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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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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9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 담당관(읍ㆍ면ㆍ동) - 시민국 - 세종시출범준비단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 담당관(읍ㆍ면ㆍ동) - 시민국 - 세종시출범준비단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4%에 불과한 고유목적 사업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조성목표액을 35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적립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세입이 전입금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세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증식을 위해서는 이자세입의 일부는 재적립하고 일부는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사업신청을 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노인복지기금 1건 2,000만원만이 신청되어 사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97년 10월부터 7억을 조성하였고 우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해 충청남도지사에게 관리 위탁하여 충청남도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충청남도에서 통합운영 관리하여 고유목적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시급을 요하는 응급복구 등은 사유발생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치금을 활용하여 고유목적 사업으로 사용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1억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도록 공고하고 있어 2010~2011년에는 2년 동안은 기금 보유액이 1억 미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을 예치하였고 2012년도에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2,582만8,000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에 있으나 고유목적 사업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증가하여야 하나 1년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유목적사업비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기금에 대해서 장사시설 주변 이게 지난번 조례로 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금운용이 가능한 건가요?
  조례로 지난번에 장사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을 했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주변지역설치 이게 그럼... 그래서 이쪽으로 기금운용이 가능하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이게 조금... 그럼 이게 6억2,000이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6억2,100만원입니다.
○송영월 위원   
  6억2,100만원 기금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한 근거를 해놓으신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지출계획을...
○송영월 위원   
  택지하고 주민이전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게 조금 본 위원이 궁금해가지고 저도 이거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저기를 안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저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지난번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6억원 기금은 전출시킨 거고요. 2,100만원, 내년 화장수입의... 당초 저희가 조례에 담아둔 내용대로 화장수입의 총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근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조례로...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내년도에 대략 1억4,000정도의 화장수익이 있을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15%를 하면 2,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상치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럼 수입이라는 건 2억 얼마요?
○복지과장 김종헌   
  2,1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복지과장 김종헌   
  총 1억4,0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5%를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를 따지면 2,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내년...
○복지과장 김종헌   
  내년 상반기중에 합니다.
○송영월 위원   
  상반기에 하지요?
  근데 1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안정기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이상 증감이 계속 없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 각종 기업유치라든가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가 많은데 이거 몇 년 동안 증액을 안 시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금조성을 안 하는 이유가.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충청남도에서 100억을 목적으로 해서 시ㆍ군별로 기금출연을 했거든요. 우리시에 해당되는 기금이 7억인데 그 7억을 도에서 예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100억을 관리하는데 그 이자수입으로 기업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3억에서 5억원을 지원해주면서 그 2차 보전을 2% 해주는 겁니다. 원금은 보전을 하고 이자만 가지고...
○이충열 위원   
  이자가 얼마나 받는데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자가 지금 현재까지 83억 정도 발생이 돼서 그거가지고 2차 보전을 2% 해주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83억 가지고 우리시에서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분배해주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올해 같은 경우 13개 기업에 33억이 됐는데 대개 5% 정도 이자가 되면 2%를 지원해주고 3%만 기업이 부담하게끔...
○이충열 위원   
  이자 가지고 하는 거라 더 이상 기금이 증액이 필요 없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현재는...
○이충열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그 다음에 재난안전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입에 보면 매년 2,000만원 정도로 계속 증액이 비교증감표에 나와 있는데 재난에 관련된 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례들의 재난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쪽은 우리가 기금을 많이 출현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이렇게 더 이상 출현을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전예방 조치하는 사업비에... 또 태풍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은 어떻게 보면 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기금을 증액해서 어떤 재난에, 물론 예비비로 활용한다고 하시지만 예비비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금을 확보해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 및 국고반환금 등 추경예산안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 반영된 부서 위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진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총괄설명은 마치고요.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응수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모쪼록 정리추경 심사가 알차게 결실 맺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기획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책자를 미리 나눠줬고 집에서 다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고는 끝내고 궁금한 사항만 묻는 것으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위원님들 이렇게 할까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ㆍ답변 들어갈까요?
○송영월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은 듣는 걸로... 부서별로 해당되는 걸 듣는 걸로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응수   
  검토보고서만 설명을 듣자는 거지요?
  그러면 부서별 설명은 생략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검토보고 사항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세출분야는 해당부서 질의ㆍ답변을 할 때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재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액에 부가가치세액의 5%인 지방소비세가 재원으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시ㆍ군에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1년간 사장시킨 거 아니냐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우리시 2회 추경이 있던 5월에는 정부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충청남도의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뒤늦게 충남도의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예산이 정리추경에 성립됨에 따라서 저희시도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세입총괄 설명을 해 주셨는데 19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10페이지요?
○이충열 위원   
  1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27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이충열 위원   
  별도 세입에서 그쪽에서 별도로 잡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여기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여기는 일반회계 것만...
○이충열 위원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져 있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별로 이자수입을 잡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전에는 감사자료나 이런 걸 요구해서 우리가 봤을 때에 조기집행 전에는 우리시의 이자수입을 40억원이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조기집행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계되는 걸로...
○이충열 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성적에 의해서 틀린데요. 포상금으로 받은 건 1억2,000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나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할 때 조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자손실액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에 관한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나 포상금으로 그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노재헌   
  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회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손실된 이자부분을 상회한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있잖아요.
  이게 수입이 9억3,500만원이라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이 9억3,500만원이 시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 버리는 수수료지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데는 봉투값 속에 수거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거지요.
○송영월 위원   
  포함된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주부이다 보니까 이걸 딱 보고서 느낀 점이 지금 이게 9억3,500만원이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이게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공주시민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인데 저도 사서 쓰지만 비싸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봉투 자체만을 놓고 보면 안 되고요. 그 봉투를 줌으로 해서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잖아요.
  옛날에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봉투값으로 대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송영월 위원   
  업체에서 받은 그거까지 다 들어온 저기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쓰레기봉투 가격 속에는 그 속에 담겨지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보기에 이걸 이렇게 많이 수입을 잡지 말고 쓰레기봉투값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어떨까 주부다보니까 그 생각이 선뜻 들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대행 그거까지 다 포함된 거다. 해서 수입으로 잡힌 거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과거에는 쓰레기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서 징수를 했었어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 및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보고 왔을 테니까 위원들이 필요한 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불러가지고 앉아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해요?
○이창선 위원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왔으니까 본인들이 보고 와서 본인들이 무슨 과에 뭐가 필요한 게 물을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는 걸로...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지요?
  과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로 항온항습기 구입 3,000만원과 관련된 배관공사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층에 있는 전산실이 계속 증가하는 서버 때문에 적정온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빠져서 긴급한 사항이라서 금년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6쪽 하단 부분에 자체 설계팀 노트북 구입으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기획담당관 설명대로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시책보전금이 9월 이후에 늦게 와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총공사비 196억5,600만원을 가지고 총액입찰을 본 사항으로 해서 더 이상의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우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추모공원에 관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앞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사업비는 253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2억원, 도비가 11억원, 시비가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해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금액은 224억4,900만원이고 앞으로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합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부분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은 2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53억원 중에 지금까지 집행한 액수는 14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같은 기 나간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196억5,600만원 중에 90억500만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106억5,100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리용역비도 13억6,700만원 중에 10억3,900만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3억2,800만원이 더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아까 송영월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 6억원이 앞으로 집행예정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예산 확보된 액수는 1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으로 9억8,800만원을 예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 대비 다 확보가 된다고 하면 2012년도 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집행액은 8억9,277만3,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감정평가수수료,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9억1,922만7,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설계용역비하고 기존건물 철거예정비 대략 8,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복지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70쪽에 보시면 국비부터 시비까지 예산액이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10억정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감소가 돼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52억원을 당초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도비도 11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도청 이전문제라든지 재원이 상당수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억5,400만원에 그쳤습니다.
  도비가 대략 5억4,600여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를 15억7,400만원도 포함됐습니다.
  국ㆍ도비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더 충원해야 될 그런 것이 없이 오히려 시비 부분이 줄어들었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외에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응수   
  이따 하셔도 되고 지금 해도 돼요.
○김동일 위원   
  지금 할게요.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6,000만원으로 세워가지고 도비, 시비가 5 대 5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이때 세울 때도 금강노인복지관 가지고 세웠던 겁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갑자기 왜 금액이 3억5,000으로 몇 배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늘어난 부분이 아니라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이것이 공주 구 보건소 자리에 되어 있는 금강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요?
○복지과장 김종헌   
  옛날 군 보건소 자리에...
○김동일 위원   
  치매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보호시설입니다. 거기에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김동일 위원   
  거기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복지과장 김종헌   
  금강노인복지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치매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승강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건물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승강기 설치하고 내부 냉난방 시설 보강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금강노인복지관이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위탁입니다.
○김동일 위원   
  건물도 위탁이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문화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인 웅진 백제역사관 건립사업은 관광시설과 문화재 관련사업이 복합되었으며 관광시설 분야로는 관광안내소 해설사, 관광경영사업소, 현재 공사중지된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광분야는 관광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용면적 등 설계부터 협의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련사업으로는 웅진 백제역사관 건립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송산리 고분군 사적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단계부터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용승인을 문화재과에서 어렵게 받았습니다.
  문체부 승인을 근거로 문화재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시에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무령왕릉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신축하여야 되므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야 하므로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부터 위원님들에게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겠으며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본예산 얘기할 때, 설명주실 때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님도 같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랜드마크 사업이 저희들이 일몰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이쪽 문화재과로 이관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웅진 백제역사관 건립비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건립비로 들어갔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영월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용하는 방법, 예산이 어떻게 얼마가 넘어와서 어떤 쪽으로 배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지난번에 관광과장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받은 것은 30억8,000을 랜드마크 조성비로 넘겨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50억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랜드마크 상징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되는 게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 예산이 국비만 15억4,000 섰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감액해서 문화재과로 15억4,000, 시비 15억4,000, 합쳐서 30억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관광과에서도 이따 질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거는 국비 15억4,000에 도비 15억4,000해가지고 30억8,000, 그 외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규모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나 송영월 위원님이 같이 랜드마크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그 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일몰됐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억8,000인지, 50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이 그냥 뭉뚱그려서 랜드마크 건립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30억8,000만원이라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30억8,0000. 2011년도 예산이 30억8,000, 15억4,000 도비만 섰습니다. 시비 미부담 됐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설명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저도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과 소관 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나누어 집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관광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진위원 구성단계부터 운영은 자세히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계받은 것은 국비 15억4,000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15억4,000을 합쳐서 30억8,000으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저기요. 본 위원이 이거 갖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다 목적변경 아니면 설계변경이 되면 국비는 그대로...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경제과에 드렸던 것 같은데 국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15억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변경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변경했는데...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체부 승인 완료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대로 저기가 된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건물 신축으로 승인 완료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문화재청 구두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 설계 확정돼서 공문요청하면 승인해주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한 가지 더요.
  이번 국비 15억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는 위원님들한테 승인 안 받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인 안 받았잖아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이번 정리추경 110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10쪽에 계상이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작년에 올렸다가 부결되고 승인을 못 받은 상태였는데 계속 50억이 나와서, 이거는 아니었는데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엊그제 했을 때 승인이 된 걸로?
○문화재과장 이열하   
  아니요. 이번에 정리추경 예산서 110쪽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여기에.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분명히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셨는데 계속 50억 얘기가 나오고...
○문화재과장 이열하   
  시비는 전액 미부담 됐습니다.
  국비 15억4,000만 섰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아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그거를 이번에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중 오늘 심사 예정되는 4개과 소관에 4개 담당관, 시민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복지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셨나요?
○전문위원 원치연   
  시민국 소관 부서장님들 나가신 분들 다 오시라고 해요, 담당관하고.
○김동일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은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강과나 보건소 쪽에서는 아무도 안 오셨네요?
○위원장 김응수   
  보건소는 내일이에요.
  오늘은 4개 과하고 시민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 담당관,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복지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71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하면 언제부터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이것은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됐을 때.
○김동일 위원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이용계획은 다 나왔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설계용역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옆에 박기영 위원님이라든지 이창선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저번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1층 활용도를 이쪽 강남권의 보건지소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 저번에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신 게 있는지 해서요.
○복지과장 김종헌   
  보건소 측에서 일단 요청이 들어와서 그 쪽 부분도 보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는 건물은 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유동성을 주고자 무슨 실 무슨 실 딱딱 구분을 하지 않고 일단 건물내에 유동면적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지만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보기에 의당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굳이 보건소와 얼마 떨어져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층에 의당면 보건진료소가 들어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노인들한테 복지적인 면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건강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저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이니까 가장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1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계획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아까 포괄적으로 전체를 질의하는 식으로 하셨는데 각 과별로 종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간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4담당관 질의 있나 유무 확인하시고 종결해 주시고 또 시민국도 전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별로 하시든가 빨리빨리 짚어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여기서 한 위원님이 무슨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필요한 과만 진행하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어느 과가 계속 종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종결되는 과가 없고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먼저 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이충열 위원   
  우선 4담당관 질의 유무 확인하시고 종결해 주시고...
○위원장 김응수   
  아니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과부터 먼저 하자고.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앞뒤로 또 질의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김동일 위원   
  어차피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가 질의시간들을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량으로.
  몇 시까지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끝도 없어요.
○이충열 위원   
  복지과 시작했으니까 끝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그래요.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 하세요.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쪽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지원제도가 없어져가지고 0으로 계상이 됐나요?
  76쪽 맨 하단.
○복지과장 김종헌   
  그것이 제2회 추경 장애인활동 지원하고 중복이 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서 다 0으로 하신 건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없어요?
  다하셨어요?
○한은주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정보담당관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47페이지에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몇 쪽요?
○김동일 위원   
  47페이지요.
  컨텍센터가 기정액은 9,000이었는데 예산액이 3,300이면 5,700이 이번에 정리추경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처음 계획보다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지금 컨텍센터를 구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구관사가 아니라 제삼의 장소 어딘가에 있을 때 우리가 적정한 평수에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그 정도 들겠다라고 해서 9,000을 세웠었는데 관사를 활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 관사가 아닌 다른 장소로 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관사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거기다 지금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47쪽 제일 아래쪽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고맛나루장터 대외광고비가 2,0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난리시던데 오히려 더 감소됐네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이것은 그동안은 불특정다수한테 광고하는 방향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터넷광고라든지 서울 지하철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을 하고 내년서부터 고객관리 차원으로 해서 타깃 홍보를 하자 그래서 이 홍보비는 절감을 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4개 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본예산 다루고 나니까 추경은 어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거 많이 있을 텐데 왜들 안 물어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5도2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   
  관광과 했어요?
○위원장 김응수   
  관광과 했잖아요.
  그래요.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박기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관광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시면 서운하잖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들으셨나요?
  랜드마크사업에 대해서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30억8,000인지 50억인지 사실은 애매모호했었어요.
  그런데 30억8,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일몰사업으로 됐다라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결론을 못내드리니까 거기에서 일몰이 됐다고 그래서 일부는 관광과에서 문화재과로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국비가 매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 중에 상징물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세 차례까지 했는데 그 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관문을 아직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다른 곰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공산성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너무 다양한 얘기가 있어서 결론이 안 나서 위원장이랑 협의할 때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게 아니고 금년에 이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집행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계획을 더 시급한 걸로 돌리고 상징물 사업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시민들 의견도 더 수렴하고 우리지역에 진짜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랜드마크가 .
  그래서 금년, 내년에는 추진을 못하더라도 다음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급한 데로 돌려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다시 시민들 여론도 형성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계속해서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사업비가 50억이라고 얘기됐던 게 상징물 하는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비를 50억을 사업계획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50억 중에 이걸 1년에 다 마칠 수가 없으니까 1차년도에 30억8,000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 해에 더 확보를 해서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라 15억4,000이 국비만 성립돼 있었고 시비 부담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찾아왔던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몰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주에 필요한 랜드마크가 뭔지 그거부터 먼저 확정을 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일몰됐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지난번 당초예산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일몰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인 걸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일몰했다라고 단정 짓거나 판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아직 일몰된 사업도 아니네요.
○관광과장 심규덕   
  일몰된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추진할 여지도 또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예,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매년 오니까 사업계획을 다음연도, 다음연도를 제출할 때 그런 여론이 형성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사업이 일몰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이거 그만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응수   
  계속 하세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19억8,000은 지금 현재 그냥 예치돼 있다.
  만약에 문화재과에서 시비 15억 아까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립해...
○관광과장 심규덕   
  이게 금년도 역사문화도시사업이 50억인가 얼마 정도 돼요.
  상징물에 15억4,000, 15억4,000 해서 30억8,000이 있고 무령왕릉 주변 다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거지 이걸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잔여금액 중에서 지금 집행된 부분도 있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없습니다.
  15억4,000 국비만 서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 안해서...
○박기영 위원   
  공예품전시판매장 앞에 석축 쌓은 거 있죠?
  그거 무슨 사업비로 한 건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비로...
○박기영 위원   
  내내 그 사업비 아닌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역사문화도시사업이랑 또 틀립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하고 또 틀리는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회계에서 국비 30억, 도비 30억, 우리 시비 부담하는 거 해서 1년에 80억정도씩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부 도로 같은 거 만들고 잔액 갖고 한겁니다.
○박기영 위원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가 그쪽으로 전용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아니고 별도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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