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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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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6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    가. 기획담당관 소관(세입총괄 및 읍ㆍ면ㆍ동)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담당관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기획담당관 소관(세입총괄 및 읍ㆍ면ㆍ동) 나. 세무과 소관
  6.    다. 시정담당관 소관

(09시 32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11월 21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2012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4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박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열 위원님께서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충열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김응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응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김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수   
  김응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께서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박기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기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기영   
  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담당관과 과ㆍ팀장의 답변을 들은 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공무원은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해두셨다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총괄설명 및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불규칙적인 세입과 주요사업을 위한 중장기적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우선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세인 내국세의 19.24%가 교부세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불규칙한 것은 국내경기나 세계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국세 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률로 부과되는 교부세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최고치 35.8%가 증가됐었는데 종전에는 교부세 세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19.24%로 약 4.24%가 율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크게 증가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200여 가지의 지표가 적용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의 연장이라든지 지표가 200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누락됨이 없이 입력이 되도록 자료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는 교부세의 4%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따로 비목을 정해서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가능하면 좀더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상당부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전년 대비 약 10억정도가 증가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보면 민간경상보조에는 이따 세출부분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민간이전경상비, 사회복지비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복지비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몰제를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부분은 일몰 내지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결함분 지방채 차입금 상환 90억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차입할 때는 이자율이 4.85%였고 3년간 1.62%를 보전해 줬기 때문에 약 3.2% 정도 금년까지는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3년이 끝났기 때문에 4.85%를 부담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자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0억을 차입해서 교부세 결함분으로 차입한 90억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효과는 연간 1억2,100만원정도, 그리고 상환기간까지는 약 10억5,400만원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소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관 설명할 때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금년도 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기획담당관에서 똑같은데 유구의 소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거기만 3억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억씩 형평에 맞지 않도록 계상을 했습니까?
  유구에 다음 선거 표 많이 준대요?
  아니면 지금 오너가 고향이 그쪽이라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시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유구를 한 것은 유일하게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창선 위원   
  인구가 많아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읍소재지이기 때문에 3억씩 세웠고요. 그리고 정안면을 5,000 많게 2억5,000을 했는데 거기는 면적이 면 중에서는 가장 넓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억씩...
○이창선 위원   
  면동네 사람들은 그럼 그마만큼 손해를 많이 보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데...
○이창선 위원   
  신관동 같은 경우는 많이 사는데 더 주시지 왜...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자로 잰 듯이 쪼개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앞으로라도 읍ㆍ면에서 꼭 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에 윤완중이라는 분이 시장하고 오영희 아줌마가 시장할 때도 계속 그랬어요.
  전 이범헌 의원 있을 때도 수해지역이라고 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수해가 난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대 때 한번 가봤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숙원사업 열 군데에다 하면 열 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니니까 이쪽에 있는 의원들이 설마 거기를 갔으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거짓말로 올라왔더라고.
  여기도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포장을 한번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덧씌우기 들어오고, 이것은 읍ㆍ면들이 똑같습니다, 공주시내가 마찬가지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쪽에 편견보다는 이런 것을 한쪽에 계상을 시키지 말고 형평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ㆍ면ㆍ동 간에 자로 잰 듯이 일률적으로 자르기는 사실...
○이창선 위원   
  면적이 크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데를 각 읍ㆍ면ㆍ동장한테 보고 좀 받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왜 매번 회의 때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라든지 앞으로라도 지역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이창선 위원   
  공주시장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의원들은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노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너무 윗사람한테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균형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로 대답만 “예예”하지 마시고 전체가 공주시내입니다, 전체가.
  안 가려운 데가 없습니다. 다 가려운 거니까 이런 걸 계상하더라도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11% 증감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11% 증감이 됐는데 내년 7월이면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되잖아요?
  세수에 세입에 지장이 없는지.
  왜냐 하면 거기어서 들어오는 남양유업이라든지 영상보대에 아니면 산림박물관이이나 이런 게 세종시로 들어가는데 세수에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11%를 증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세입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가 전년 대비 200억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사실 주 이유는 그 부분에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요. 세종시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지방세나 교부세가 다소 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저희 지역에서 사실은 대신 지출도 줍니다.
  그런데 결함이 주는 만큼을 더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향후 몇 년간 보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준다든지 해서 다소 줄은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고 지금 출범준비단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나 총리실까지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제도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첨예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일단 세종시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총괄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은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나면 수리를 해서 줍니까? 계약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보면 꼭 장기면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5도2촌과를 보면 그쪽으로 농로포장이든지 됐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미 끝났는데 수리를 한다는 것은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리를 하거든요.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포장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문서로 내려온 것을 보면 편입지역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랄까 그게 내려왔는데 전년 종전에 하던대로 예산은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기준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로부터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지역현안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주시 자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에서 그걸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승적 견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작단계부터 거부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서로 원만한 관계를 갖고 우리시를 위해서 보다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시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감 시간도 아니고 예산을 받는 저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노재헌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풍면에 정주권사업 했지요? 정주권사업.
○위원장 김응수   
  예, 정주권개발사업.
○한명덕 위원   
  정주권사업이 30억, 40억씩 들어가지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말이야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유구 1억 더 주지 말고 읍은 법적으로 정주권사업을 안 줘요.
  의원들도 똑바로 알고 질의해요.
  1억을 주지 말고 정주권사업이 30억, 4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면단위만 들어갑니다. 유구읍이라고 해서 안 줘요. 1억씩 30년 더 받아야 30억 정주권사업 하나 딴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정주권사업 30억, 40억 갖다 신풍 했잖아요. 유구는 읍소재지라는 명칭 하나로 정주권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담당관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1억씩 더 가져가는 거 30년 더 가져가야 30억이고 40년 더 가져가야 40억입니다. 1억씩 더 주지 말고 정주권사업을 하나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유구 1억씩 제가 유구지역 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1억이 아니라 최대한도 3억, 5억은 더 줘야 돼요.
  왜, 법적으로 읍단위는 정주권사업을 할 수 없다고 묶어놨기 때문에 정주권사업 유구는 읍이라 못해요. 그러면 예산 삭감을 1억을 빼고 올해고 내년이고 정주권사업 하나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죄송합니다.
  제가 정주권사업까지는 미처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유구 정주권사업 이것을 제가 너무 할일이 많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다보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법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정주권사업 같은 거 아마 동도 못할 거예요. 읍ㆍ동은 못하고 면단위만 돌아가면서 30억, 40억씩 정주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구는 읍이라는 명분 아래 정주권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건 면단위만 하는 것이다 해서 사업을 따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억씩 더 가져가는 거 면단위하고 비교할 때 30년, 40년 더 가져가야 보충되는 거예요. 1억 안 가져가고 정주권사업을 하나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실ㆍ과장님이든 담당관님이 됐든 유구 1억 더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억이 아니라 최대한도 저는 3억 내지 5억은 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정주권사업하고 맞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유구 1억 빼고 정주권사업 30억짜리고 40억짜리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설명을 죽 듣다보니까 이ㆍ통장 지원 나가는 거 수당이 아주 많이 차이 나네요.
  적은 데는 5,000~6,000만원 많은 데는 1억 넘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신관동 같은 경우는...
○한명덕 위원   
  아니 면단위도 많이 나간 데가 있고 적게 나간 데가 있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통ㆍ반 숫자에 의해서...
○한명덕 위원   
  통ㆍ반 숫자는 대충 다 나와 있는 거 공주시에 4백 몇 개 이ㆍ통장인데 다 나와 있는 거 많아봤자 몇 개 많고 그런데 금액이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1억 훌쩍 넘어가는 데가 있고 5,000~6,000으로 끝난 데가 있고, 그리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유구, 신풍, 사곡, 우성 대표의원으로서 또 유구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구지역을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챙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 1억 이거 때문에 아주 이거 더 가져가는 거 아주 불만이 많아요. 1억 갖고 안 돼요. 최대한도 3억이상 50억은 더 가져가야 정주권사업하고 맞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질의한 게 정주권사업이 작년에 끝났나 그랬어요. 제가 정주권사업이 30몇 억인 줄 알아요.
  우리 유구도 정주권사업을 해 보려고 추진해 봤더니 “무조건 읍은 안됩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챙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우영길 위원   
  이ㆍ통장 수당에 대해서 제가 반장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반장수당을 1년에 2회 지급을 하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명절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5만원씩 지급되지요?
  5만원씩이에요, 2만5,000원씩이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반장수당은 5만원씩...
○우영길 위원   
  한번 지급되는데 5만원씩이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5만원씩 두 번.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은 동네에 앰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물론 활동 안하는 반장들도 있겠지만 공주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 활동하는 반장님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5만원 액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장님들한테 10만원씩이라는 금액을 올려서 해 주면 어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반장님들 활동하시는 것을 금전적으로 따진다면 5만원 있고 두 번 1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테지만 그런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이, 그러한 자긍심이 더 크지 사실 반장님들이 돈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영길 위원   
  어차피 이게 5만원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싫든 좋든 통장에다 5만원씩은 다 입금... 반장 업무수행을 하든 안하든 어쨌든 5만원씩은 입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십사 해서 제가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집행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기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대한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이월금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월금 외에도 결산잔액이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한 250억정도 됐나요?
  이월금이나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보통 1,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에는 994억이고 재작년도에는 864억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을 뺀 최종 결산잔액이 전년도에는 252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잔액에 대해서도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은 이월액하고 불용액 그 두 가지를 아마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용액은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차액이 남는 거 그것이 불용액이고 이월액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계속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이 되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은 사실은 줄여보려고 조기집행이다 뭐다 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부서에 채근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더라고요.
  금년도 결산했을 때도 보니까 조금은 줄었는데 눈에 확 띄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가 아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줄여가도록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미흡한 사항이에요.
○박기영 위원   
  분명히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 보면 이월액 규모가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잔액조차도 1년에 총 예산을 운영하고 나서도 250억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불용액으로 250억정도 남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사업이 끝나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과다편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연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집행을 못했다든지 유형별로 분석을 사실은 해 봐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은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다른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김응수   
  한번도 안한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 먼저 하세요.
○송영월 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출 총괄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구성비가 15.13%로 상당히 많거든요.
  인건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지.
  26페이지에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정원기준으로 해서 평균 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산출합니다.
  그런데 집행에서는 잔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사실 가는 부분이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이 정원 곱하기 직급별로 평균노임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구성비가 참...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불용액으로 넣는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200억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아나가는 상황이시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시기 도래되는 대로...
○한은주 위원   
  그럼 5년 안에 다 갚으실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5년 거치 10년 그러니까 15년.
○한은주 위원   
  10년?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다 갚을 수 있어서 지금 갚고 있는 상황이세요?
  지금 이자하고 원금을 갚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안에는 상환을 해야 될 상안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빚도 없는 공주시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는 위원들이 지역의 의원들입니까?
○위원장 김응수   
  공주시내 의원이죠.
○이창선 위원   
  지역에서 당선됐으면 공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지역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공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계상된 것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자꾸 1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지역만 가지고...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려고 과장님한테 성질내면서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본 위원은 다 들어야 되고 쟤네들은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건 제재돼야 됩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손들면 빨리빨리 해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책자에 나온 걸 보면 다른 면보다 유구읍이 1억을 더 가져가는 걸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0억, 40억 정주권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라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담당관님의 답변내용이 위원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1억을 더 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1억이 더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실이 있다. 차라리 유구읍을 유구면으로 고쳐가지고 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 1억 더 오는 것이 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한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해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지요.
  유구가 1억은 더 가지만 손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주시 의원이지요. 의원이고 공주시를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또 그 의원 중에 자기 지역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공주시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만 자기 지역구다 있다. 자기 지역구에 더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우선은 공주시를 위해서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유구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인구도 많이 줄고 하니까 면으로 고쳐주시고 정주권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고 유구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고광철   
  지금 정주권사업이나 사업 더 들어가는 거 갖고 얘기하시는데 담당관님께서 사실 읍ㆍ면ㆍ동 중에서 면지역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읍하고 동은 정주권사업이 없는 대신에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의장 고광철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동하고 읍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에 저도 계상한 거 보니까 도시과에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설명을 정주권에서 못한 읍이나 동을 도시과에서 대신해서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읍은 정주권사업도 안하는데 소외가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렸으면 한명덕 위원님도 빨리 이해를 했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명덕 위원   
  의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면은 사업 안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끼리 자꾸 말 받아치는 거냐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과에서는 면소재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안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만 다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긴급 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셨는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공모사업 쪽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작성을 하지만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고 또 공모사업 특성이 서로 자치단체간 경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선정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것이고 참고로 금년도지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약 280억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104쪽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6,210만원을 계상했고 다른 실ㆍ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시정담당관실은 1억1,520만원, 인사담당관실은 27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450만원, 정보통신실은 180만원, 민원과에는 18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간 전혀 균형에 맞지 않고 있는데 부서별 편성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시책추진비가 시정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에 많이 계상된 것은 시정담당관실에서는 시장 시책추진비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시장 시책추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전액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부서별로 사안이 발생되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위원장 김응수   
  약주 잡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안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어떻게 잠깐 정회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한명덕 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쪽을 보면 한옥마을 저잣거리 임대료가 있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송영월 위원   
  41쪽에 관광경영사업소에 한옥마을 저잣거리 임대료.
○세무과장 정재옥   
  41쪽...
○송영월 위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저희 과 소관만 세입부분을 하는 거고요.
○송영월 위원   
  세입부분인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세무과에 저기로 들어오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것은 각 과에서 별도로...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따가 과에서 다시 다루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세입을 하고 저희는 총괄하고 저희 과...
○송영월 위원   
  총괄로 들어오는 저기만 여기에 들어오는 800만원만 잡는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건 이따 관광경영사업소에서...
○세무과장 정재옥   
  예, 각 과에서 아마 세입부분은 별도로 하면서 세출까지 할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총괄 세입부분만 설명하고 세출부분은...
○송영월 위원   
  총괄로 들어온 세입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만 하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각 과에서 사실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저희는 총괄관리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표준지방세 및 위택스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가 알기로 위택스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위택스 지금도 젊은 분들은 많이 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서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활용이 잘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위택스에 들어가서 세금도 내고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활용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세무과장 정재옥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하셨어요?
○한은주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226페이지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10만원에 28명...
○세무과장 정재옥   
  아, 이건 세무수당 그동안 있었던 겁니다.
  세무직들은 월 10만원씩...
○김동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있었어요.
○김동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있었어요.
○김동일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써있는데.
○세무과장 정재옥   
  전년도 위에 있어요. 위로 올려있어요. 제일 위에 써있어요.
  계속 세무수당 월 10만원씩 받고 있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제로로 표시가 돼 있네.
  잘못 표시가 된 건가요?
  공교롭게 지금...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아마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이 될 테지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 다 봤거든요. 다 똑같이 제로인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은 아마 이게 e-호조 전산시스템으로 출력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이것은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똑같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과목구조가 변경이 된다든지 직제개편으로 직제가 변동이 된다든지 하면 전년도 예산이 전산 출력할 때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무경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건 어떤 성격으로 차등을 두는 거지요?
  예를 들어 세무과에는 10만원이고 기획담당관은 15만원이고 하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김동일 위원   
  부서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부서마다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저기에서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특수수당이 종류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인사에 관련된 특수수당은 얼마 이렇게 딱 기재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유도리가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28명이면 세무과에 근무하는 몇 급 이상부터 다 받으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전부요.
○김동일 위원   
  전부 다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김동일 위원   
  9급이상입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전부.
○김동일 위원   
  일반직...
○세무과장 정재옥   
  기능직까지 전부, 세무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나셨어요?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와 여러 가지 계속되는 행사로 노고가 많으시고요. 40페이지의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담배소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 편입으로 인해서 2억이 감액처리 된 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감액되는 부분.
○세무과장 정재옥   
  공주시 전체 세대에 대한 편입지역 세대율을 5%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 7월달에 편입이 된다고 해도 당분간 생활권은 공주일 텐데 그런 가벼운 기준 가지고 감액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정재옥   
  세대비율로 해서 5%로 저희가 기준을...
○이충열 위원   
  세대비율로 5%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세대비율로 해서 5% 기준으로 해서...
○이충열 위원   
  위에 재산세나 기타 저기는 이해가 갑니다, 7억정도 감액된다는 건.
  담배소비세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22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해 가지고 사실은 매년 이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고지서 송달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배소비세처럼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 의당, 반포는 하반기에는 고지서 송달료가 상당히 줄을 텐데 예산은 전혀 감액이 안 됐거든요, 세출은.
  그럼 그 부분은 들어올 것은 감액시키고 나갈 것은 감액을 안 시켜도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이걸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세입은 거기로 들어갈 거라고 해서 줄이고 세출 나갈 것은 하반기부터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그쪽에는 전연 송달이나 고지서가 발급이 안 되는데 세입이 줄었으면 세출도 따라서 감액 계상이 돼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시겠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추경 때 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과오납 매년 처리되는 거 있죠?
  과오납 처리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 처리돼서...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그것도 세출도 되나요?
  그건 어느 계정에 속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건 나중에 결산해서 나오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결산 후에 결정이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그래도 예상되는 금액은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오납 처리 의원들이 감사 때 요구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금년도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오납 처리된 거 환급해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에 들어왔다가 세금을 걷었다가 다시 내보내야 되잖아요. 환불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것은 어느 계정에, 세출과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과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세입에 했다가 나중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과오납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를 만원을 냈는데 착오부과로 5,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5,000원을 과오납금으로 환급을 받거든요.
  그건 세입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세출예산에 속하지 않고 그냥 환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세입 계정에서 나갑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고 고지서 송달료도 그렇고.
  세입은 줄고 나갈 것도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세출예산에는 전혀 그런 게 감액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아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222페이지에 3,360만원이지요?
  과장님, 특정업무경비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랑 밑에 자산취득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전에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것은요. 내년도부터는 그동안 인증기로 않고 증지로 붙였던 부분을 인증기를 도에서 전부...
○김동일 위원   
  신설인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신설된 겁니다.
  없었던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실장님, 지금 만약에 3,360만원이 빠지면 전년도 예산액 전체 합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과목 편재를 지방세 세입관리 그리고 부과징수 및 납부안내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과목이 편재가 됐고요. 금년에는 편재를 보시면 아시지만 기본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적 성격으로 몰았어요.
○김동일 위원   
  알겠는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러다보니까...
○김동일 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행정운영경비 세무과의 전체적인 기본경비의 합이 1억83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누락이 돼버리면 이게 포함이 되면 1억3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과목 구조별로는 안 맞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223페이지에 각 성질별로 해서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에 대해서 비교증감률이 60%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나온 폐기된 그걸로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증가가 안 되고 거의 비슷해도 이거처럼 60% 증가한 것처럼 폐기가...
○김동일 위원   
  아니 이 세출예산서에 앞에 전체 표는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의 비교증감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60%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보고서 판단하는 건데 그럼 얘기대로 하실 것 같으면 여기 판단에 6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전년도 예산액의 기본경비를 본다고 하면 1억3천 얼마 1억3,100만원 이걸 봐야 비교증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비교증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출 과목구조를 일부 변경하다보니까 전년도 비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를 왜 만드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보면 설명하실 때 전체적인 총괄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체 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각 부서의 단위사업별로 이 비교증감을 이것을 보고... 그리고 증감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산액이랑 전년도 예산액을 했을 때 정확하게 따지면 60.27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만 가지고 따졌을 때 62.39%거든요. 그럼 그건 뭡니까? 여기에 60.27은 뭘 갖다가 비교증감을 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60.27은 지금 현재 과목구조가 변경된 상태에서 비교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목구조가 변경됐다는 자체가...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방세 세입관리부분으로 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본경비 쪽으로 끌어당기다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사실상 온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저희한테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증감부분들을 보고 비교증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지금 각 세출예산서에 만약에 2011 본예산, 일반회계 세무과 각 과 부서별로 나와 있는 비교증감은 더군다나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얼만큼 세웠다든지 얼만큼 줄었다는 걸 알려고 하는 건데 그럼 수기로라도 해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각...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세무과면 세무과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이만큼 늘었다는 것들이 그냥 전산에만 의지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런데 예산안 제출시기하고 저희들 편재하는 기간하고 따져볼 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까지 그것을 수기로 표기하는 것은 사실상 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증감률을 아예 넣지 마세요.
  증감률이 전혀 안 맞는데 이걸 보고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라고 이걸 넣으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첫 번째 예산을 봤을 때에 어떤 식으로 봤느냐 하면 이번에 봐야 될 부분들이 전년도와 비교증감해서 증감률이 꽤 높거나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증감률이 있을 경우에 유심히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증감률이랑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더군다나 누락되고 전년도 예산액의 집계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영경비에 큰 항목이 합산이 안 맞다는 것은 더군다나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얘기한 대로 전산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과가 길어봐야 두세 장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총합이 취합이라고 안 되나요?
  그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기본경비가 몇% 늘어난 겁니까?
  지금 세무과에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가 정확하게 작년도 예산액에서 몇% 늘어난 겁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전체요? 아니면...
○김동일 위원   
  아니 전년도 행정운영경비만, 과장님 그럼 기본경비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각 과에서도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년도 기본경비는 총 얼마였고 이번에 세운 예산은 얼마인데 비교증감률은 얼마냐 그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뭘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총액에 41만1,000원 증액된 걸로 해서 0.04% 증가한 걸로 전체 증감만 했지 각각 세목별로 증감률은...
○김동일 위원   
  아니 기본경비 항목이 세목은 아니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항인가요, 장인가요?
  항이지요?
  그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앞에 223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이거만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세무과의 원래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현재 예산을 이만큼 세웠고 몇%다 이거 지금 못나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60.27% 오른...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현재 예산서 보시는 것에서 지금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 204 목하고 밑에 405 자산취득비를 뺀 금액을 하면 인상률이 나옵니다.
○김동일 위원   
  자산취득비를 왜 빼나요?
  이건 신설됐다면서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작년에 없었던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기만 빼면 됩니다.
  특정경비 그거만 빼면 되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만 신설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다른 건 다 작년에 있었던...
○김동일 위원   
  그럼 1억3,443만원이겠네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최소한 각 과에 앞에 세출예산서의 퍼센트랑 이 부분이라도 다시 맞춰주세요, 각 과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수기로라도.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걸 맞춰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앞으로 제안설명 하는 데는 그것을 수기로라도 작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적어도 증감률을 맞춰야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부서에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만약에 기본경비가 얼마가... 원래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신청은 하는데 과목편재는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편재를 하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담당부서에는...
○기획담당관 노재헌   
  요구는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우리가 경비가 몇% 올랐다, 적어도 뭐가 증가됐다는 것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되면 부서장님들이 먼저 보고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렇게 나왔지만 뭐가 잘못됐다는 걸 부서장님들이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는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앞으로 설명하는 데는 말씀을 드려서 표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과별 총액은 과목편재가 바뀌었어도 변함이 없이...
○김동일 위원   
  총액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다시 한번 확인 같이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224쪽 보시면 나오지만 세무과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액이 총 9억3,027만9,000원인데 전년도 표기액이 9억2,986만8,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41만1,000원 인상이...
○김동일 위원   
  이것은 변함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일부 제기가 돼가지고 행안부니 전산센터니 중앙에 확인을 해 봤어요.
  사실은 목은 같거든요. 그런데 편재만 틀려지면 이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현재 프로그램이나 저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답을 들었어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되는 걸 억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최소한 전체를 볼 수 있는 표에서는 바꾸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 및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저희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들 배려해주시느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 89쪽에 국내외 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이번 예산이 1억3,800만원 올라왔네요. 맞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년도에는 1억450만원.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박기영 위원   
  올해에 1억450만원 중에 얼마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까?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나왔겠지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지금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국제교류 해갖고 7,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예산이 1억450만원인데 여기 잔액이 7,419만9,750원이거든요. 2010년도에 거의 안 썼습니다.
  근데 올해 또 3,350만원이나 증액시켜가지고 예산편성이 됐는데, 물론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방문하는 해여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2010도에도 거의 7,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남겨놓고, 또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정도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반 정도는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교류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몇 명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확실한 수치상의 계획된 그런 예산보다는 내년도에 3개 자매도시가 저희시를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예측된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 못 드렸는데 2,000여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잔액이 남은 걸.
  근데 저희가 일단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놓아야만 내년도 백제문화제 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방문했을 때 상호수혜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7,400만원이 남은 게 세계대백제전 하던 해예요. 그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사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해 이렇게 또 증액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8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7,870만원, 올해가 1,83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년도에 다 지출을 못하고 한 6,000여만원이 남았어요. 2010년도에 6,027만7,000원이 남았어요.
  보면 내용중에 민간이전은 다 집행을 100%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2,500, 3,500, 6,000만원은 100% 지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6,000만원중에 3,100만원이 시설비거든요, 전년도 6,000만원 남은 것중에.
  지금 각 지역에서 CCTV 설치해달라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6,000만원씩이나 남겨놓으면서 CCTV는 설치도 못해주고 CCTV 설치를 요구하면 예산은 없다고 그러고 예산은 또 여기 6,000만원씩이나 남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어느 비목에서 6,000만원이 남았는지를 저희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요.
○박기영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죄예방 활동지원 해서 총 6,027만7,060원원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공공운영비가 7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1,125만원, 시설비가 3,143만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시설비라는 건 거의 뭐 CCTV 설치비용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업무를 7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미처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잔액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월액도 이월액이지만 잔액을 최대한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을 쓸 만큼만 세입을 잡아서 그걸 100% 소진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주시를 보면 방만하게 잔뜩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을 하다가 남으면 그냥 잔액으로 가는데 그게 자그마치 1년에 250억 정도예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우리 부채의 반 이상이 그냥 잔액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부채 상환하는데 사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할 사안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먼저 91쪽 좀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산학협력사업에서 17억이 줄었죠?
  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음 질의드릴 때까지 밑에 계장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계산기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산학협력지원에서 17억이 지금 준 것으로 표기됐는데 그거 다시 한번 계산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비 이거는 무상급식 때문에 지원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93쪽 제일 끝에요?
○송영월 위원   
  예, 학교급식지원이 여기에서 2억3,700이 줄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송영월 위원   
  이 부분은 무상급식이 가기 때문에 식품비 지원이 안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준 건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초등학교는 이제 빠져서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송영월 위원   
  그렇죠?
  아니 친환경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97페이지 좀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3,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올랐고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는 지금 400만원이 줄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송영월 위원   
  오히려 기름값도 오르고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가 올라야 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뭔지,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또 올랐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사무관리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직원 수가 전에 시정조정실 때보다 늘었습니다. 업무량도 행정업무하고 대외협력 업무, 또 교육지원 업무가 저희 쪽으로 오고 감사업무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그래서 늘은 거고 밑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시정조정실에 있을 때는 차가 2대였습니다. 로디우스 봉고차 취재용 차량하고 조그만 업무용 차량이 경차가 있었습니다. 경차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로 조직 개편되면서 이관했기 때문에 40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 91쪽에 이거 준 것에 대해서 계산이 이게 맞는 거예요?
  계장님, 계산기 안 눌러보셨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도 이 17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하게 저희가 나오는 것은 작년에 한민족교육센터 지원사업...
○송영월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17억7,7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계산이 맞느냐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계산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출력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상 연결이 딱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된 비교증감을 계를 내서 그 숫자는 안 맞는 경우가 지금 계속 돌출됩니다.
○송영월 위원   
  얼마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한대로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가 수기로 계산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송영월 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23억이 늘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17억이 준 것으로 표기가 됐어요. 산학협력사업 지원에 있어서 계산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은 저희가 수기로...
○송영월 위원   
  계산이 맞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왜 맞느냐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26억1,400만원이고 올 예산액이 8억4,400만원밖에 안 섰어요. 8억4,400 플러스 17억7,000하면 26억1,400이 맞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과목별로 민간보조에서 307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307에 대한 계산이 이게 총계가 맞느냐고요, 위에 올려놓은 거하고.
  이거 아마 계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전년도에 있던 비목이 통째로 여기 편재가 안 된 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민족교육특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통째로 비목이 빠지다보니까 프로그램상으로 빠진 비목에 대한 계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저희 공무원들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쯤 이해 좀 해주시고 프로그램상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도 이거는 23억을 증액을 시켜놓고 17억이 감액됐다고 이건... 제가 잘못 계산하는 건지는...
○시정담당관 이장복   
  감액된 부분이 있겠죠.
○송영월 위원   
  밑에를 더해 보세요. 307에 민간이전에 대한 계산을 한번 계산기를 누르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 제가 계산기가 잘못된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끝나고 나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프로그램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리세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일단 공통질문으로 하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도 내내 안 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저희는 세무과처럼 전 직원이 직무수행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계에 동향업무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그 직원...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에...
○시정담당관 이장복   
  있습니다. 매년 있는 건데...
○김동일 위원   
  빠진 거죠?
  왜냐면 과장님이 이거를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그럼 지금 전년도랑 빠진 것들이 시정담당관실에 굉장히 많거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많습니다.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부기가 비목이 바뀌고...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유인물로라도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여기에서 빠진 것, 누락된 것을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아까 죽 설명했던 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어디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96페이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96페이지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이요?
○김동일 위원   
  예, 어디로 나가고 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것은 관내에 이주자를 활용해서 초ㆍ중학교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강사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강사인건비입니다.
  다문화로 들어온...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리고 91페이지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시민명예기자 활동보상금에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시면 부기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표시된... 3만×8회가 아니고 2만×12회인데 매월...
○김동일 위원   
  예산액은 맞아야 되는 거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만원×30명×8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12회요. 월1회 하는 건데...
○김동일 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12회로 틀리다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카메라 구입이 치안 쪽으로 나간다는 게 어느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경찰서쪽에 나가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경찰서로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임대를 주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2페이지에 307 민간경상보조 지역현안과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공주대, 교대 통합이라든지 교명변경이라든지 지역 현안과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해당되는 관련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법적근거는 뭐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이번에 편성된 제정된 조례...
○김동일 위원   
  조례 이번에 통과됐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김동일 위원   
  통과되고 바로 그게 됩니까?
  조례가 본회의만 통과되면 바로 공포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포기간이 60일인가 40일 후에 효력 있는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대부분이 5일 이내 그런 식으로 20일, 5일...
○김동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가능한가요, 그게?
  통과될 거라고 보고 2,0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김동일 위원   
  솔직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의원님들 조례 발의에 대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했던 것들은 아직도 안 세워진 게 사실 많거든요. 근데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특정사업유치활동 조례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일부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 예산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전에는 학교 쪽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없었고...
○김동일 위원   
  아니 예산이 신설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신설된 겁니다.
  세종시 쪽에는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었고요.
○김동일 위원   
  세종시랑 연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더 저기한 거고, 저는 이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물론 이충열 위원님 조례로 나온 거 같습니다. 제가 조례사항에 대해서 할 때 저는 분명히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이 행정복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역현안과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공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 4대강 관련돼서 반대한다고 해서 차 12대 동원했어요.
  동원...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600만원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경계가 됐고 염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통과시킬 때 전문위원들한테도 검토보고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는 건 좋더라도 검증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조례상에 나왔듯이 보조금 지원 관련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조금 어차피 한번 정도는 걸러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맞춰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공주시 지역현안에 이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반경상보조에는 일반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는데 이번에 이게 세워진 거 보면서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게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이게 지역 현안과제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는 교육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럼 확실하게 교육 관련된 것만 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죠.
○김동일 위원   
  아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거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례상에 나와 있더라도 엄연히 직제 업무분담이...
○김동일 위원   
  이건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시정담당관 이장복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김동일 위원   
  공주교육대학교와 공주대학교 관련된 사항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학교관련. 공주대, 공주교대, 영상대도 다른...
○김동일 위원   
  이게 만약에 조례상에 있는 범위에 예측해서 세종시 관련된 거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서있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여기에 지역현안과제 공동대응지원으로 다 서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세종시 분야는 그쪽에 또...
○김동일 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세종시준비단 있죠?
○김동일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준비단에 또 2,000만원이 서있다고요?
  각각 분할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끝났어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부분은 분명하게 교육경비 쪽으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잠깐만, 이거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부서에서 바로 나갑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가 있겠죠.
○김동일 위원   
  어떤 절차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례에 의한 심의절차나...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나가는 거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조례내용을 정확히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어야 집행이 되지 현안이 없는데, 아니면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 예산 2,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집행한다는 것은...
○김동일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한 정산절차는 나중에 부서에서 다시 받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정산은 분명하게 받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8페이지 중간지점에 민간경상보조해서 2,040만원 여성 자율방범대원들 전체 피복해주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340명, 6만원 단가로 도에서 잡혀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 89페이지는 박기영 위원님이 아주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까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평생학습체제 구축해서 17억7,000만원, 예산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91페이지 하단에.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17억7,000만원 삭감된 거 계산해보면 맞아요. 맞는 것이고 그 다음 93페이지에 25억이 증감이 됐어요. 93페이지 중간...
○시정담당관 이장복   
  교육재정지원.
○한명덕 위원   
  예, 교육재정비. 그러니까 이쪽 삭감된 거를 이쪽으로 증감이 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심의를 마친 거라고 했죠? 이 부분 내역을 죽 보면 새로운 신설이 엄청 많아요. 새로 지원하는 내역이 뒤로 죽 보면...
  17억7,000만원은 그쪽에서는 줄었지만 이쪽에서는 25억...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늘은 거고...
  관이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관항에 서로 17억이 준 평생학습체제구축하고 교육재정지원하고 쉽게 얘기해서 관이 틀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   
  이거를 아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교육경비는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책만 들여다볼 때 25억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17억7,000만원이 줄었지만 이쪽은 25억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야.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이 되다보니까 무상급식교육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니까, 25억 전체가 뭐 무상급식비가 증액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17억이 감액된 부분은 한민족교육특구사업이 금년도 예산편성이 일체 안 됐습니다.
  작년도 미부담금 5억하고 금년도분 10억하고 15억이 편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7억이라는 많은 돈이 줄어든 것으로 관에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무상급식 때문에 25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볼 때 신설 쪽, 새로운 거 이런 것이 많이 비춰진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안 하려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90페이지네요. ‘행복담벼락 디자인 제작’ 이름이 참 특이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아마 모 위원님이 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고개나 이쪽에 내내 그런 종류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거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그거 아니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게 아니고...
○이충열 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옥룡동에 있는 ‘수확의 기쁨, 농부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 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2개입니다.
  동학사 박정자삼거리에 하나가 있고 그 2개를 저희가 오가는 사람들한테 행복에 대한 어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도안을 공모해서 관광과에서 하는 걸 앞으로는 저희가 하겠다.
○이충열 위원   
  이번에 업무가 이관된 거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업무가 이관된 거지 예산이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아이디어 공모시상금 600만원만 증액이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나는 행복이 뭔가를 잘 몰라서 이게 혹시...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또 잘못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학발전협의회 업무가 계속 시정담당관이 해왔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동안 협의회 운영실적이 어땠나요?
  예산이 올해도 800만원 섰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집행이 2007년까지는 됐는데 2008년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안 했다는 이야기야.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산은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비적으로 800만원정도를 세워...
○이충열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김동일 위원님이 그런 걸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공주가 공주대학교나 교대가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발전협의회가 당초에 구성될 때 취지는 내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관ㆍ학ㆍ민 이런 게 제대로 유대관계가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800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꼭 쓰라는 것이 아니래 진짜 우리 공주대학교나 공주대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협의회가 운영돼서 서로 협조체제가, 유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운영하는 산ㆍ학 이것도 있지만 학교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생발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저희쪽에서 맡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지 않았나하는 그런 부분도...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합이나 이전에 관한 그런 게 더 불거지기... 지금도 1월이면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발전협의회 예산을 세워놓고도 운영이나 실적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다. 유대를 더 강화시키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 가지만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86쪽에 시책 공여 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예산편재상 작년에 없던 돈이 선 것처럼 표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작년에도 4,500만원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연말에 집행될 예정인데 국ㆍ도정 시책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부서는 예를 들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내려오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대통령상을 받고도 시상금이 없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똑같이 우수상하면 우수상에 대한 시상이 500백이면 500, 1,000이면 1,000 동일하게 세워져있으면 직원간에 반목이나 불균형이 없는데 시상금 없이 그렇게 큰 상만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회의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지원하는 돈이 부서에 2,000만원이고요.
  또 읍ㆍ면ㆍ동,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말에 종무식 때 최우수, 우수해서 깃발하고 저희가 시상을 읍ㆍ면ㆍ동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시상을 합니다.
  부서별로도 저희가 100만원씩 우수부서를 시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평가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 돈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알았어요. 92쪽에 보면 범공주인 연합학술제 및 한마당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행사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것은 공주대하고 공주교대하고 영상정보대하고 동아리 학교 축제행사를 합니다.
  학생회 쪽에 저희가 관내 대학생들한테 지원되는 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축제 때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1,0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고 이렇게 매년 3,000만원씩,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알았습니다.
  93쪽에 보면 공주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을 계상하셨는데 2011년도에 한마음장학재단 운영현황과 장학금 지급기준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수장학생 121명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58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고 대학생은 63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급하는 기준으로 우수장학생을 지급했고, 이ㆍ통장 자녀장학생을 중학교 5명은 30만원씩 해서, 고등학교는 2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또 복지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70명에 대해서 중학교학생들은 30만원씩, 고등학교 30명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집행을 했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이 고등학교 5명, 대학생 37명 해서 고등학생은 100만원씩, 대학생은 120만원씩, 또 근로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생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집행한 돈이 특기장학생이 엊그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표시가 안 됐는데 특기장학생을 제외하고 3억2,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특기장학생까지 포함하면 4억 가까운 돈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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