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4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6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수정으로 다시 추가로...
○기획담당관 노재헌   
  누락됐거나 국ㆍ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
○송영월 위원   
  그걸 추가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럼 이거까지 포함해서 오늘 계수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자세히 몰라서 그거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당초예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충열 위원   
  1쪽에 통신장비 확충 해서 의회 특별위원회 영상기 이게 뭐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여기 이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사항이 전산망에 연결이 돼가지고 실ㆍ과에서도 볼 수가 있고 중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특별위원회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현재는 본회의장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의회사무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을 했거든요.
○이충열 위원   
  사무국에서요?
○이창선 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저도 이 얘기 때문에 손을 들었었는데 이충열 위원님하고 똑같은데 제가 어제그저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많이 빠지고 집행부에서 지들은 잘못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한다, 이걸 해야 된다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감시를 하자, 평가를 하자 해서 여기다 CCTV를 하자고 해서 건의가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그저께 정보를 들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의회를 감시한다 뭐 한다 표현이 나오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실ㆍ과 직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할 때 보면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집행부 직원들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서장 내지는 계장급 이상이 주로 참여를 하고 일반직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을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준비를 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사실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행감이나 예산심사할 때 답변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준비사항이 부실하다든지 하는 지적을 종종 받고 있는데 그러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실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한 거지 추호도 의원분들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감시한다거나 역이용하고자 하는 뜻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그런 차원보다도 의원님들이 열두 분 계신데 회기가 짧건 길건 간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할 수가 있고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어요.
  자리 비울 때 언론에서 가끔 질타도 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비쳐질 때 의회라든가 의원 개인의 위상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 생각은 해 주고 각 실ㆍ과별로 다 똑같이 하지요.
  공무원들도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근무태만 하는지.
  그렇게 해서 같이 예산을 올립시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7쪽에 보면 운궁~고성간 시도23호 확포장공사에 1억이 국비가 ‘특’[이 붙어갖고 추가됐는데 이건 추가된 금액인 건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7쪽 맨 밑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운궁~고성간요?
○윤홍중 위원   
  예, 특이면 교부세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건설과장이 답변...
○건설과장 장광표   
  운궁 4거리가 있습니다, 국도 23호.
  거기서부터 고성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시비 4억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1억이 더 추가돼서 계상돼 올라온 거 1억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국비...
○윤홍중 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지금 국비 반영을 왜 시키는 거냐 이거지.
  그전에 왔으면 그전에 시켰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게 있느냐 이런 얘기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당초예산 올린 이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건 알기로는 늦게 국비 내려온 것이 추모공원에 대해서 10억인가 얼마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기획담당관 노재헌   
  추모공원 관련한 국비는 이미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돈 1억은 무슨...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1억은 이 사업으로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통지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연말에 특별교부세 일부가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한 건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것은 부득이 내년도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운궁~고성간 도로로 추가로 해서 1억이 국비가 별도로 떨어진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이게 별도로 확보된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6쪽에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 일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자기네 예산과 합쳐서 배분을 할 겁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디 어디 지원하는지 모르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가 일괄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특정학교를 얼마를 지원해 줘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무조건 “얼마 해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게 먼저도 예산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는 저희시 예산으로 100%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예산도 플러스가 되고 또 학교별로 기금 내지는 자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도 예산이 내려가니까 어디 어디 지원되는 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요. 의견 정도는 얘기할...
○한은주 위원   
  어느 학교에 얼마 가고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의견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서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런 것은 어느 학교에 얼마 내려가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 상단에 5도2촌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공통 이게 5억7,000만원을 기정액에서 줄였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래 놓고 줄인 것이 밑에 공통관리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이쪽으로 나눠주는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배분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위에 걸 줄여서 밑으로 배분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한명덕 위원   
  글쎄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인데 두개를 더해 보니까 5억5,500 한 1,500정도 줄은 금액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각 체육예산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시에다 요구를 하고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어제 제가 확인한 결과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안 받았답니다.
  종목별로 무슨 종목에 얼마 필요한 건지 도교육청에서 내라고 한 사실이 없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뭉뚱 묶어서 얼마 달라 그래서 자기 이쁜 사람들 더 주고 미운사람 덜 주고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본 위원이 4대 때는 종목별로 다 해서 얼마 얼마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한줄 알았더니 제가 어제 끝나고 가서 급하게 여기저기 확인해 봤더니 그 자료를 안 받았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무슨 종목에 얼마 어느 학교는 무슨 종목에 얼마를 취합을 한 걸 가지고 그 취합을 가지고 3억이다 그러면 3억을 공주시청에다 요구를 해서 자기네 도교육청에서 나온 거하고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 학교별로 받은 일이 없대요. 내라고도 안했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종목별로 받아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이창선 위원   
  했는데 공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취합을 안 받았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우리가 지원청한테 받았거든요, 학교별로 받은 게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을 그대로, 올해 걸 취합을 안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을 막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게 작년하고 똑같이 섰는데...
○이창선 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을 갖다 탁상행정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글쎄 그것을 학교별로 받았는데 학교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실장님, 어제 도에 예결 끝난 거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끝났는데 관광과장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지금 회의중이라,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요.
○이창선 위원   
  거기에 신상옥 청년영화제를 10억도 없이 삭감한 거 들으셨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도비 1억2,000인데 1억2,000이 삭감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도비가 삭감이 됐으면 시비만 남거든요.
  도비는 당연히 1억2,000이 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든 아니면 추경에 삭감을 하든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삭감요구를 내시든 그것은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는데 하여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실 저는 관광과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삭감조서에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도에서 삭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했는데 어제 결과를 들어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다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른 지인들 또는 아는 사람들 방송국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오히려 이걸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우 의원하고 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청년영화제를 서울에 있는 감독들한테 줬는데 자기들이 다 흥청망청 썼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하고 공주영상대학교하고 이쪽 충남에 있는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서 공주시장님하고 어제 오후에 통화를 하고 서로 논의를 했다는 걸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도와주겠다, 도에서 추경에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답을 시장님하고 대학하고 방송국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어째 저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는데 예산 제안설명할 때 관광과할 때 저도 옆에서 발언을 했던 사항인데 가능하면 도비가 1억2,000이고 시비가 2억8,000 합쳐서 4억이거든요.
  4억인데 신상옥 영화제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60점미만으로 일몰대상으로 결정은 됐어요.
  됐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이것이 도비가 1억2,000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활용할 계획이니까 가능하면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다른 방송국하고 공주에 있는 대학 여기 관련된 과가 공주대학교도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쪽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내년에는 완전히 바꿔가지고 할 테니 도와주십사 하는 시장님한테 건의 들어온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실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정보담당관 계십니까?
  어차피 오늘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받은 거라 설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듣기로 이게 3억5,000이죠?
  119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개편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에 3억5,000에 대한 거에 예산이 선 것으로 주셨더라고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게 수도과 같은 경우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에 홈페이지 관리가 잡혀있거든요?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부서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없느냐, 만약 그게 세워졌으면 이중으로 잡힌 거니까 삭감해도 되느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수도과를 볼게요.
  위원님들도 2-2 수도과 160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여기를 보면 상하수도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60만원×12로 해서 72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통합해서 관리해서 절감하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건지, 중복입니까? 아니면...
○정보담당관 오성식   
  통합이 돼서 저희 정보담당관에서 일괄 통합으로 결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타 과에서 혹시 있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예산이 그만큼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예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통합이 얘기가 됐으면, 지금 이런 게 제가 알기로 도서관 쪽도 20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강북도서관에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고, 제가 관광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홈페이지랑 연동되는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정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안 된 건가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저희들이 실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겠다고 그래서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가 서로 된 데도 있고 일부는 독자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홈페이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자해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 실ㆍ과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미심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요구를 했지만 만약에 통합이 성사가 되면 타 과에서는 삭감 또는 집행하지 않도록,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부서랑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문서로 협의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김동일 위원   
  협의된 데가 확실하게 어디죠?
○정보담당관 오성식   
  지금 홈페이지가 10군데가 있는데 10군데 다 하고, 기획실에 있는 통계관련 홈페이지,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 외에는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부서에 있는 유지관리 보수비는 다 중복되는 거네요?
  혹시라도 잡혀있으면...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있다면.
○김동일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차피 통합되면 삭감돼야 될 거네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그럼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저희가 지금...
  그걸 미리 얘기해서 잡으셨어야지 그럼 저희가 삭감조서를 그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박병수 위원   
  아니 정보통신실장님, 이 예산이 2012년도에 통합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 3억8,500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현재는 개별시스템으로 해가지고 5억여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2012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느 시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전까지는 개별 예산이 서있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내년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2013년부터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쪽 지금의 구축, 그러니까 각 실ㆍ과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비용 그것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는 파격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전산은 개인적으로 볼 때 각자 관리하고 각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진작에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야 돼요.
  통합시스템에서 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잡다한 시스템은 또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이원화돼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업체를 통합관리하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상당부분이 절약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2012년도에 통합유지보수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3억5,000과 함께.
  그 돈이 만약 이번 예산에서 성립이 된다면 개별 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정보담당관실 홈페이지 통합개편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아까 제가 인사담당관실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일정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산시스템은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도과나 저희 도서관이나 그런 데 서있는 것이 유지관리비이고 정보담당관실에 서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서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서있는 3억5,000이... 그럼 오늘 이거 왜 주셨어요?
  정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왜 주셨습니까?
  저희 다 그렇게 들었어요. 3억5,000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이고 지금 박병수 위원님도 말해주셨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유지보수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다 구축하는 비용으로 1대를 다시 설정하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 업체에다 맡기든, 정보통신실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절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2월까지 각 부서에서 쓸 필요가 없죠. 유지보수를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간에 이렇게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3억5,000 포함해서 통합유지관리 예산이...
○김동일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협의가 된 데는 기획실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는 통계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서는 유지관리 부분의 비용은 어쨌든 중복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 더, 정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10개 부서가 지금 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는 관리부서가 6개부서밖에 없네요?
  아까 10개 부서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절감예산이 약 12억4,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이 되거든요. 아, 1억2,000.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10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6개 부서인데...
○박병수 위원   
  통신실장님이 이건 보완을 좀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동일 위원 얘기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아는 공주시 정보통신실에서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국가기관 행안부를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국가부처인 행안부에 중앙시스템이 있고 각 지자체에 자체시스템이 있듯이 우리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공주시에서 정보통신실에 중앙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또 불가피하게 각 실ㆍ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100%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만듦으로 인해서 1억2,000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는 수리보수업체를 여기저기를 써가지고 난립시켜서 수리보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한다거나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절감내용에 보면 개편하고 구축비가 있고 연간 유지보수비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실ㆍ과 소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이 통합 관리하는 것보다 많이 든다. 유지보수도 우리가 통합으로 관리하고 혹여 개편을 한다든지 일부 보완해서 구축할 때에도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가...
○박병수 위원   
  여기에 보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절감이 사실 그다지 큰 거는 아니고 개편구축비는 아무래도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정보담당관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통합시스템은 진작 했어야 돼요. 유인물이나 설명함에 있어서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보통신실에 약간은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앞으로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위원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날마다 출근하면 정보통신에 접하고 계신 분들이 대충 써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상이 10군데인데, 실장은 10군데라고 하는데 6군데밖에 안 나와 있고 말이지. 이렇게 대충하면 안 된다니까, 정보통신실뿐 아니에요. 우리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12년부터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 망라해서 일일이 써야 돼요.
  아까 어떤 위원도 그런 거 묻던데 예를 들어서 이쪽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교육경비로 30억을 요구하면 3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틀림없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가면 예산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서 검증을 받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가야지 그냥 대충대충 두루뭉술하게 가면 되겠어요?
  안 돼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대충 하면 감으로 갈 수밖에 없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바탕으로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고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대하여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심의방법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별로 차례대로 심의하여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 내역서에 대한 집행부서의 마지막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신 삭감조서 요구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5건에 22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심의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삭감조서 집계표에 서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 사업별로 한건 한건씩 거수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견표시 방법은 원안,    전액삭감의 경우 한 곳에 ○표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삭감할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방법은 다수결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삭감으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기재한 금액의 평균치를 조정삭감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심의방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의견 듣는다고요?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점이 삭감액 전체가 시비만 삭감된 건지 전체 금액이 삭감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쓴 것은 내막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썼다고 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조서를 쓴 것은 깊이 내막을 모를 수도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든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서별로 한번 정도 설명을 더 들어보는 것이 삭감을 할 것인가 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승인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전액 시비만 삭감된 것인지 전체... 100% 시비입니까?
○의사담당 김석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의사담당 김석호   
  비교란에 공란으로 돼있는 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비고라고 시비라고 써있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합해있는 중에서 시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액을 시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고란에 들어가 있는 것도 100% 시비를 삭감한 것이고 그거 표시가 안 된 것은 100% 시비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김석호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전액이 시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ㆍ도비를 플러스 했을 경우 이거보다 금액이 엄청 더 크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예.
○한명덕 위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들이 자신이 써낸 것은 내막을 깊이 어느 정도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써낸 것은 한번 정도 설명 더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 의견 어떤지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송영월 위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듣는다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은가.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나누어드린 것을 원안이냐...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심사방법을 계수조정 방법을 두 가지를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설명을 하실 때 의사표시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 원치연   
  여기에다가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넣는 거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거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 말씀하신 첫 번째 이 자료 준 내용대로 첫 번째 말씀하신 걸 찬성하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삭감조서를 냈고 다른 위원님이 삭감조서 낸 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삭감조서 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한명덕 위원   
  예.
○이충열 위원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것을 원하실지 저는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명덕 위원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주시 예산은 어떻게 보면 공주시 살림살이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올바로 알고 낭비성이다 해 갖고 삭감을 하는 것도 있고 깊숙이 모르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조서에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삭감조서에 올라온 부서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가면서 여기다 체크를 해서 저 과장님 설명 질의도 해 보고 한 다음에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심사방법부터 거수냐 서면이냐 한 다음에 한명덕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제가... 심사방법은 후순위로 봐요.
  우선 심사방법을 논하기 전에 한번 들어보고 아, 이것은 실ㆍ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메모를 하고 과장님 얘기 들어보고 질의해 본 결과 이건 낭비성이다 하면 ×표 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조정이 된 다음에 의결방법을 그때 가서 구상하는 맞지 않나.
○위원장 김응수   
  그런데 한 위원님 이것을 1차 거수냐 서면이냐 해서 거른 다음에 실ㆍ과장님들을...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뜻은 잘 알겠는데 여기다 OX할 수 있는 숙지가 위원들이 아직 덜됐다는 얘기예요.
  OX 하자는 얘기인데 OX 할 수 있는 숙지가 덜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OX 할 수 있는 저기를 알아야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숙지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위원장 김응수   
  아니 한 위원님 이 방법을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해 가지고 결정이 나면 1차 거른 다음에 실ㆍ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을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심사방법을 먼저 결정하고서 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거르기 전에 실ㆍ과장님들 설명을 듣는다면 듣고 1차 거르고서 듣는다면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1차 거를 수 있는 준비가 덜됐다는 얘기예요, 1차 거를 수 있는 준비가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것은 깎아야 된다 결정하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삭감조서를 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냈지만 다른 위원들이 낸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직 숙지가 덜된 상태에서 ○X 한다든가 삭감해야 된다든가 승인해 준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준비가 덜됐으니까 한번 정도 설명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과장님들한테 전체를 다 들으려면 오늘 밤 12시 또 해야 돼요.
○송영월 위원   
  아니 이것을 또 다 듣는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이 됐고요. 실ㆍ과장님들은 오시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끝도 없고 한번 거르고 나서 그야말로 실ㆍ과장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듣는다는 것은 이거 어느 정도 저기는 다 갖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다시 말씀해봐요.
○송영월 위원   
  아니 거른 다음에 얘기를 들어야지 처음부터 듣는다는 것은 실ㆍ과장님 오시면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윤홍중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삭감조서에 나왔잖아요. 의견표시 방법이 있잖아요.
  
원안, 전액삭감의 경우    한군데만 ○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원안, 전액삭감, 조정삭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안이면 원안 해주고 조정할 거면 조정삭감 해 주고 조정삭감할 분은 삭감액에다 명시를 해서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부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 주고 거기 전액 삭감하자는 분이 많으면 삭감하는 거고 원안이면 원안대로 해 주고 다 걸러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놓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지요.
  그걸 걸러내고 논의를 해야지 지금부터 하나도 걸러내지 않고 삭감조서하자고 그러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정할 거냐 원안대로 할 것이냐 전액 삭감할 거냐 이렇게 해서 거기다 표기를 하고 그 표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주고 해주고 난 나머지 안건만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또 의논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거르는 걸로.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대다수가 한번 걸러야 된다고 하니까 거른 다음에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건 뭐냐 하면 전액삭감인데 예를 들자면 계속비사업인지...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에 계속비에서 올라온 것도 혹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걸 체크를 해 주시지.
○송영월 위원   
  그럼 불러줘 보세요.
○한명덕 위원   
  글쎄 그걸 알아야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한명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선 전체 과장님들 설명을 들으려면 사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그거에 근거해서 위원들이 의사표현해서 그 뒤에 의견을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한명덕 위원   
  저는 상관없어요.
○김동일 위원   
  아까 하나하나 거수할 거냐...
○이충열 위원   
  아까 이미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동일 위원   
  결정된 거예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   
  아까 설명할 때 이미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안 가지고 하고 단 이 문제에서 한명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응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방법을 첫 번째, 두 번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해도 관계없지요?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첫 번째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
○송영월 위원   
  첫 번째 뭐요?
○이충열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위원장 김응수   
  서면으로...
○송영월 위원   
  두 번째는?
○위원장 김응수   
  두 번째는 한건 한건 거수제.
○송영월 위원   
  한건 한건 못해.
○한명덕 위원   
  첫 번째 안이 여기다가 감액이냐 조정이냐 표시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응수   
  삭감이면 삭감, 원안, 조정...
○한명덕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그것을 서면으로 할 거냐 한건 한건 거수제를 할 거냐.
  1안은 서면, 2안은 거수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영길 위원   
  1안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동의하시는 분들.
○한명덕 위원   
  예, 1안으로...
○송영월 위원   
  1안으로 하고...
○위원장 김응수   
  됐어요.
  그럼 각 위원님들께서 나누어드린 삭감조서 집계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영월 위원   
  아니 설명 듣는다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님들 표시방법을 결정한 거고 전체 과장님들 설명 들으면 무리가 있고 계속비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과장님 의견은 못 듣지만 예산담당관한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듣고 의사표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송영월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실장님, 다 준비됐어요?
○우영길 위원   
  계속비 사업만 설명 듣자고.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일부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설명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김응수   
  다른 의견 뭐 없으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에서 2차로 다루어야 할 건이 지금 여기 열 분 위원이 계신데 몇 분 이상 기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채택이 되는 건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다수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기영 위원   
  다수결이요?
○이충열 위원   
  최종 다수결로, 아까 설명에 방법이 다 나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기획실장님, 설명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범위를 계속비 사업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송영월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공주문화관광지 기반도로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인데, 그 다음 장에 고맛나루 명승길 조성도 계속비는 아니지만 계속비적 성격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6억을 받고 시비 4억 보태서 10억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연미산 거기를 연결하도록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는 아니지만 계속비적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옥마을 조성공사 2억5,000은 먼저 제안설명할 때도 조경수하고 주변 조경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옥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2억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계속비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옥마을은 당초에 본관건물 짓고 개별동도 전체 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4쪽입니다.
  산림과에 공주알밤 고도화전략, 공주알밤 고도화전략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국비지원으로 금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6쪽...
○우영길 위원   
  그것도 계속비 사업이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제일 위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 들었는데 혹시 시비 전액삭감 중에 도비나 국비가 50% 이상,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5억 이상 국비가 붙어있는 것도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온 거 체크가 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대략은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도 설명을, 예를 들면 우리 시비를 삭감했을 경우 국ㆍ도비가 반환 내지 이렇게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속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50% 이상 국ㆍ도비가 붙은 것이 전액삭감 됐을 경우 국ㆍ도비가 반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시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계속비는 전부 국ㆍ도비가 붙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제가 파악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바람길 조성은...
○한명덕 위원   
  페이지 수를 얘기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3쪽입니다.
  솔바람길 조성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7,000만원 계상된 게 전부 도비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시비만 삭감을 하는 거예요. 도비는 남아있고.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원래 삭감조서 낼 때 시비밖에 못 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는 우리가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지금 국ㆍ도비가 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시비를 우리가 7,000만원을 깎았을 경우...
○기획담당관 노재헌   
  도비만 남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국ㆍ도비가 1억이고 얼마고 날아간다고 하는 거만 설명을 주십사 한 거예요.
○윤홍중 위원   
  어차피 시비 삭감되면...
○이창선 위원   
  그게 날아가요. 기존에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국비나 도비보조금 사업은 보조를 내시할 때 시비를 일정비율 부담하도록 조건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ㆍ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반납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만약 2012년도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반납합니다, 결산 끝나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지금 우리가 시비를 깎는다고 해서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되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또 시비를 얹을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도 할 수가 있고 정리추경에 할 수도 있고 내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비 삭감된다고 해서 국ㆍ도비를 그냥 내일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아셔야 되고 또한 아무리 국ㆍ도비를 준다하더라도 시에서 이건 진짜 필요 없는 거다 그러면 반납해서 국ㆍ도비도 반납할 수 있어요.
  국ㆍ도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실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과마다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가 올라온 게 있는데 공공요금을 깎는다는 거는 그 자체 과에 차량유지뿐만이 아니라 공공요금 속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그걸 깎으면 어떻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회계과에서 해주나요?
  아니 올라왔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송영월 위원   
  그래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몇%를 깎으면 되는 것이고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각 실ㆍ과에서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하고 같이 넣어야만 깎기가 힘들 거 아니냐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국ㆍ도비 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ㆍ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나 도비를 보조해주는 목적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 지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염두에 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공주국제미술제, 공주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신상옥청년영화제 그게 시비라고 비고난에 표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국비 내지 도비가 부담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리고 그 아래 다음 쪽 4쪽에 보면 공주알밤고도화사업 이것은 아까 계속비 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지하수 관정 폐공관리 이거는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6쪽 제일 상단에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면서 이것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도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7쪽 상단에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이것도 국비 내지는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충남교향악단 운영관련 4건도 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70%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래쪽, 위쪽 그렇게 하시면 정신없으니까 몇 페이지 이렇게 해야...
○기획담당관 노재헌   
  7쪽입니다.
  상단에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지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이고요. 중간에 충남교향악단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건은 도비 70% 보조금 사업입니다.
○한명덕 위원   
  실장님께 제가 부탁드린 거는 도비, 국비 이게 50%이상 붙은 거.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제가 50%다, 70%다, 60%다 율까지는 솔직히 기억을 못합니다.
○한명덕 위원   
  쥐꼬리만큼 붙은 것까지 말씀하시면 저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비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돈을 내려주었는데 시비가 다만 30%고, 25% 붙여서 하는 사업이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은 돼야 하지 않냐 해서 50%이상 붙은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국비 내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과 부분에 시청팀 육성지원 이것도 도비가 2억7,188만6,000원이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공주 마라톤대회 지원 이것도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이것도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여기 계신 위원들이 책을 여태까지 보고 실ㆍ과장들한테 전부다 묻고 질의하고 다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삭감할 때 집에서 이게 도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들으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한명덕 위원   
  본인이 삭감한 건 알죠. 그런데 타 위원이 삭감한 건 여기에서 무작위로 질문하면 도비 얼마 붙었는지 기억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삭감한 건 알아요. 내가 삭감조서 쓴 건 알아요. 많이 붙은 것은 참고로 해서 했고 시비가 터무니없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건 냈는데 다른 위원들이 삭감조서 낸 것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도비 얼마 붙었고 국비 얼마 붙었고...
○이창선 위원   
  과장님도 지금 국비, 도비 몇 %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다 알겠느냐고요.
○한명덕 위원   
  머리 좋으신 분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 나는...
○이창선 위원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모른다니까요.
○한명덕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각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삭감조서 집계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뭘 기재해, 다 주지 그냥.
○위원장 김응수   
  기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이나 전액삭감의 경우에는 O를 쳐주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조정삭감액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신 삭감조서 집계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역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시청사 광장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거에 대해서 삭감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사항은 시청사 광장을 친환경 4계절 푸른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현재 시청사 광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있기 때문에 시청사 들어오는 광장을 친환경적으로 해갖고 시민과 내방객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조성하는 녹지공간 조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과 연계해 갖고 그것도 같이 해서 주차난도 일부 해소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님 말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영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난을 해소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녹색광장을 해 놓게 되면 주차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주차공간이 41대가 사실은 없어지고요. 양 가쪽으로 일부는 살리는 것으로 하면 약 30여대가 없어지는 걸로 보는데 이쪽 민원인 주차장하고 이쪽 주차장을 45° 전진주차로 전환해서 일부는 해소하면 주차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4억이 아니라 더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시청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시청사를 정리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지금 해야 하는 저의가 뭔지.
  이건 당장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복지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 소관 사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인데요. 이 사항은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들어가서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갖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또 2,500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송영월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의원사업비로 넣으려고 했다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걸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본예산에 넣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하게 되면 사곡에 게이트볼장이 6군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6군데입니다.
○송영월 위원   
  6군데, 여기 하게 되면 다른 면에서도 다 인조잔디를 원할 거예요.
  다른 면에서 했다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6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인조잔디를 한단 말이에요.
  5군데에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다른 면에서 게이트볼장 하나 있는데 더 넓은 데도 하낚씩 있어서 문제가 돼서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럼 다른 면도 6군데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냐 그랬더니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만 유독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5군데에서 또 얘기가 많을 거다 이거지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의원사업비로 해서 해주려고 했었는데 사곡면 자체에서 이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온 상태에 본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곡이 6개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형평성 관계도 있지만 이것이 도비가 2,500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인조잔디의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게 실외 같으면 인조잔디가 약간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외가 인조잔디로 돼있으면 활용하는데 좋은 점이 있는데 실내에는 전혀 불필요해요, 실내에는.
  왜 그러냐 하면 땅이 오히려 인조잔디보다 좋아요.
  그런데 실내인가 실외인가, 실내에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건물 있는 안에다가.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건물 있는 안에다 하는 것은 필요성을 많이 못느낀다.
  예를 들자면 어차피 우리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미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외 같으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비 오면 질퍽질퍽하고 팽기고 하면 다시 땅을 만져야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 지어진 안에는 오히려 흙바닥이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고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아까 송 위원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게 지금 공주시에 전체 다 해 줘야 돼요. 남하면 덩달아 해요. 좋든 나쁘든 그걸 모르고 덩달아 다 요구 들어와요.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관광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금강달빛별빛 이야기는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때 우수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명사와 함께 하는 공주여행이라고 한옥마을에서 명사를 초청해서 숙박객이랑 시민들이 같이 참석하면서 명사들의 이야기와 생활 이야기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바꿔 갖고 공산성 주변에서 금강이 보이는 쪽에서 금강과 유적지 산성공원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이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마련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주신상옥 청년영화제는 총 4억인데 도비부분이 있고 시비가 2억8,000입니다.
  신상옥 영화제가 축제평가위원회에서 60점 미만을 맞아서 일몰대상인데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른 목적으로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다른 행사를 구상해 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신상옥 청년영화제를 어떤 사업으로 돌리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아직 특별하게 구상은 못했는데 발굴을... 이게 축제예산이니까 축제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도비는요?
○관광과장 심규덕   
  도비는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얘기를 들었다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서운하겠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진작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도에 예산 위원장이 누구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윤석우 위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 보령사람이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공주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공주에는 시장서부터 과장들이 큰일 나겠다.
  이런 것 하나조차도 도에 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한번 안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달라고도 안하고 주기만 바라고 있고 주면 좋고 안주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이랍니다.
  자기들 역시 충청남도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주려고 하는데 공주에서 달라고 안하니까 자기들도 명목으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신상옥 영화제는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이 공주출신 도의원이면 예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더해서 살려달라고 보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어제 윤석우 의원한테 듣고 그전에고 들었어요, 삭감하려고 한다.
  어제 물어봤더니 “삭감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공주시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도 윤석우 위원님이랑 통화도 했는데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못하는 이유가 평가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ㆍ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로비할 수 있는 예산이 전부 다 서지 않습니까? 홍보비라든가.
  밤 가지고 가서 상의해서 로비해서 “이런 것만큼은 도와 주십시오” 하고 보채야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다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신상옥 영화제 때문에 물론 다른 언론에서도 가봤습니다마는 저도 가보니까 두 명밖에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가가 나빠졌는데 공주대학교하고 공주영상정보대학교가 여기에 관련된 과가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나도 안했어요. 해달라고도 안했고.
  그러니까 외지에 있는 감독들이 전부 다 흥청망청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충남에 있는 방송사하고 두개 대학하고 해서 한다고 자기들이 도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주시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공주시 관광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다른 축제 같은면 그럴 텐데 신상옥 청년영화제는 신상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남에 있는 방송국에서 올해 한다고 한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런 축제도 보면 저희가 어떤 데를 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진단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취지를 잘 모르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방금 전 기획담당관께서 송영월 위원님께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토지과장 신유섭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토지과는 건물번호판 반제품 반사지 구입 외 6건에 대해서 7,0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건물건호판 반제품 반사지 구입은 건물번호판이 손괴되거나 망실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색인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500만원에 대서는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홍보비이기 때문에 500만원만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저희 과에서 전통시장 미니식물원에 대한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니식물원 조성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2월에 중기청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감정평가비 등 최소경비가 1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을 했던 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이번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중기청에 신청을 하신다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결정사항은 아니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황의병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공주대학교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송영월 위원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닌 1억이 서있거든요. 이건 그냥 다 소모되는 건가요?
  지금 용역은 설계비라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에 가서 신청을 한다면...
○경제과장 황의병   
  그게 안 된다고 우려하시는데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걸 해야만 그게 확정...
○경제과장 황의병   
  연계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연계성이 있다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저희 산림과에 두 건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희망산촌 만들기...
○송영월 위원   
  한 건인데요.
○산림과장 박갑철   
  공주알밤 상품진열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송영월 위원   
  아니, 농촌진흥과.
○위원장 김응수   
  농촌진흥과.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체험장 조성이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농촌교육농장이 2008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 와서 현재 6개소가 추진... 금년에 2개소를 추가해서 6개소를 추진했고요. 특히 치즈체험농장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단순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학습농장으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참고로 지금 한옥촌에서 충남교육청하고 교육농장 체험결과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 관련해서 체험농장주들하고 각 학교 교사들하고 지금 평가회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공주에 낙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신풍면 대룡리 대룡초등학교에서 치즈체험을 하고 있는데 전북 임실 치즈팀이 와서 치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주의 우유를 이용한 치즈 체험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대치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돼서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낙농가가 그동안 우유만 생산해서 납품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듯이 우유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치츠체험농장이나 치즈를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난번에 알밤축제 할 때 여러 위원님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와서 하신 분들이 장본인들이거든요. 이런 체험을 늘리고, 또 생산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남양유업하고도 부분적으로 매치가 돼서 농가에서 생산하면 남양에서 판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셔서 이거는 각종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장님 말씀해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저희는 한옥마을 사랑 내 나무 갖기 이벤트에 2,000만원을 삭감하는 조서가 올라와있는데요.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중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한옥마을 조경시설에 좀 아쉬움이 있다.
  여러 가지 한옥의 곡선과 아름다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 조경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경시설을 갖추기는 그래서 한옥마을과 잘 어울리는 유실수, 예를 들면 밤나무라든가 대추나무 등 이런 나무들을 뜻있는 분들의 기증을 받아서, 또 기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름표라든가 이런 거를 부착을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함으로써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식비용입니다.
  이식비용인데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한옥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휴식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 삭감을 하지 마시고 전체를 그냥 다 도와주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 다음 날부터 삭감조서를 각 위원들한테 도와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습니다.
  삭감조서 나눠줬죠?
○의사담당직원 김만중   
  예, 나눠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1주일 전에 나눠줬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오늘 와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쓴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서는 제가 넣은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들이 위원들을 질타한다고 해서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는데도 살려줬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정작 깎아야 될 거는 여기에 올려주고 진짜 올려줘야 될 거를 삭감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도 해야 될뿐더러 새주소, 토지과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내 주소 갖기 운동해서 전부다 새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여기에 보면 다른 과에서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되고 본인이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원안, 전액 통과,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과연 예산심의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주시고 저는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부서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참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 삭감시킨 조서를 보면 어차피 다 올라올 그런 예산 같습니다.
  방금 이창선 위원도 얘기하고 나갔지만 100% 다 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죠.
○한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지역 내지 공주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책보고 심사를 했고, 지난번 본 위원이 위원장할 때도 똑같은 발언이 나왔어요.
  내가 이거는 필요 없다고 삭감조서를 냈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의 의견이 결정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삭감조서내역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그냥 지금까지 한 걸 무대뽀로 하면 위원들 뭐하는 겁니까?
  진짜 위원들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위원들이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을 한두 사람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 된다. 저도 안타까운 면이 몇 가지 있어요.
  토지과에 대해서 금액도 크지 않고 뭐 안내판 설치 같은 거 돈 500원짜리 이런 것까지 깎았다는 자체는 좀 안타깝다. 도로명주소 안내판, 주소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도 아니고 한데 이런 거는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나 이걸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심사는 낭비성이 있는지 올바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성이 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건데 내가 써낸 건 다 살아났고 남이 써낸 건 다 살아야 되는데 죽었고 이런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뭐 이런 용어 쓰면 안 되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자질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예산심사를 그냥 열흘씩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그러면...
○윤홍중 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한명덕 위원님 미안한데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왜요. 왜냐면 재검토하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김응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기영 부위원장님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박기영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9건에 37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한건에 45억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82억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기영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기영 부위원장이 발표한 계수조정 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