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2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공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공주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5.공주시소식지발간에관한조례안
-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공주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10.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1.공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12.공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 1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6.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 17.공주시마을공동이용시설예산지원조례안
- 18.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9.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20.공주시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21.모델형정신보건센터민간위탁추진계획동의안
- 22.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 5.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
-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10.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11.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12.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 1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17.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 18.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 21.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
- 2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2부터 1월 30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1월 16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1월 17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종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관련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2부터 1월 30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1월 16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1월 17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종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관련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과 박종숙 의원을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충열 의원과 박종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과 박종숙 의원을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충열 의원과 박종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직속기관장을 포함 확대 구성하여 심도 있는 자문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축약,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수를 「각 국장 및 실ㆍ과장」을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ㆍ과장」으로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 원칙」을 「주1회 개최 원칙」으로 개정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전면개정 22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명료화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함입니다.
참고로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2006년도 말 10만9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분의 1이면 한 3,3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9개 단체이고 35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 4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3개 단체, 2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 10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직속기관장을 포함 확대 구성하여 심도 있는 자문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축약,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수를 「각 국장 및 실ㆍ과장」을 「각 국장, 직속기관장 및 실ㆍ과장」으로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를 「매주 금요일 개최 원칙」을 「주1회 개최 원칙」으로 개정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제3조를 전면개정 22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명료화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ㆍ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조례 제정 및 개ㆍ폐 청구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0분의 1이상으로 함입니다.
참고로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2006년도 말 10만9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분의 1이면 한 3,36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9개 단체이고 35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 4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3개 단체, 2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 100분의 1로 규정된 단체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제호를 「공주시정」으로 규정하는 것과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소식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과 편집전문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명예기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실비보상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모든 시민이 기고 및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소식지의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제호를 「공주시정」으로 규정하는 것과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 것,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소식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과 편집전문인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민명예기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실비보상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모든 시민이 기고 및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소식지의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주시 공공인쇄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사업 추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운영해왔으나 관련사업이 안정화 또는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은 2006년도 12월 31일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 및 인원은 4명으로 복식부기제도도입 2명은 회계과에서, 과거사 정리사업 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1명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신관2통 관할 내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1개통 관할로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개통을 증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관동에 현행 44개통 295반에서 1개통과 11개반을 증설하여 45개통 306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신관동 지역의 세대 및 인구변화는 10월말 현재 10,002세대에 28,800명에서 12월말에는 10,079세대 29,015명으로 77세대 2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부터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일직ㆍ숙직수당에 대하여 그동안 공주시직장협의회의 건의와 인근 시ㆍ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및 휴일의 당직구분 없이 일괄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평일과 휴일, 토요일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나누어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자료로 2006년도 충남도내 시ㆍ군별 당직비 지급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 정립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지방자치법의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으로서 공공시설의 이용권, 참정권 등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에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1,532명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준용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과거사 정리사업 추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한시정원을 운영해왔으나 관련사업이 안정화 또는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으므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존속기한은 2006년도 12월 31일에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2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업무 및 인원은 4명으로 복식부기제도도입 2명은 회계과에서, 과거사 정리사업 1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사업 1명은 자치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신관2통 관할 내 현대홈타운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1개통 관할로는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1개통을 증설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관동에 현행 44개통 295반에서 1개통과 11개반을 증설하여 45개통 306개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신관동 지역의 세대 및 인구변화는 10월말 현재 10,002세대에 28,800명에서 12월말에는 10,079세대 29,015명으로 77세대 21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도부터 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일직ㆍ숙직수당에 대하여 그동안 공주시직장협의회의 건의와 인근 시ㆍ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직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및 휴일의 당직구분 없이 일괄 3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평일과 휴일, 토요일과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로 나누어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수당은 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참고자료로 2006년도 충남도내 시ㆍ군별 당직비 지급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 정립에 관한 사항으로 거주 외국인의 지위를 지방자치법의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주민으로서 공공시설의 이용권, 참정권 등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에는 현재 등록된 외국인이 1,532명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전국적인 공통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준칙을 준용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각각 분산되어 운용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5가지 조례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일원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3조와 4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복지사업과장은 당연직으로, 그리고 노인, 여성, 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되 단,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결산, 주요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7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지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10조에 명시하였으며 공주시 공인조례에 회계 관계 공무원에 기금운용관을 추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각각 분산되어 운용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5가지 조례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일원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3조와 4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국장이 되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복지사업과장은 당연직으로, 그리고 노인, 여성, 장애인, 기타 주민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할 수 있되 단,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결산, 주요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7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장애인복지 지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10조에 명시하였으며 공주시 공인조례에 회계 관계 공무원에 기금운용관을 추가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및 교육 정보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ㆍ문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2조에 정했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등의 범위를 3조에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형편에 따라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신청, 검사, 그리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ㆍ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되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 사무는 시장이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및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조직구성은 시설장과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며 시설기준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무실 및 교육장을 자체 확보활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 및 교육 정보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에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ㆍ문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2조에 정했고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등의 범위를 3조에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급식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형편에 따라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신청, 검사, 그리고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개혁 심의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로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ㆍ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되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 사무는 시장이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및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조직구성은 시설장과 전담직원 1인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며 시설기준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무실 및 교육장을 자체 확보활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여 공주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시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와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사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등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여 공주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경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시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와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상 집행위원회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 규정의 명문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 입장료, 통행료 등에 유료화 근거를 마련해서 문화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자 하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에 집행위원회 조항을 신설했고 집행위원회 성설화 조항과 집행위원회 조항에 집행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례, 또한 이용료 징수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원을 위한 경비 출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공무원 파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상 집행위원회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집행위원회 규정의 명문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상 입장료, 통행료 등에 유료화 근거를 마련해서 문화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하고자 하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에 집행위원회 조항을 신설했고 집행위원회 성설화 조항과 집행위원회 조항에 집행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례, 또한 이용료 징수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지원을 위한 경비 출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소속공무원 파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체제 구축과 유치기업의 지원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활동위원회 구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일부 지원,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팀 구성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으로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이 86억을 투자해서 설립ㆍ운영중인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운영주체의 책임하에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3년간 무상 사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체제 구축과 유치기업의 지원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치활동위원회 구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일부 지원, 인ㆍ허가 원스톱 처리팀 구성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 사업으로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이 86억을 투자해서 설립ㆍ운영중인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운영주체의 책임하에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3년간 무상 사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공동이용시설은 예산지원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전용, 노인회관 전용, 마을회관ㆍ노인회관 겸용, 회관 부속화장실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공동이용시설은 예산지원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됨으로 공주시 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읍ㆍ면ㆍ동 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전용, 노인회관 전용, 마을회관ㆍ노인회관 겸용, 회관 부속화장실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보수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공동이용시설의 통합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반기 공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개장에 따라 교육장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등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교육공원 업무조항 중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등을 추가하고 공원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 시설의 이용제한 조항의 신설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조항의 위탁기관 등 보완과 아울러 교통공원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및 해지조항을 신설하고 교통공원 운영관련 지도ㆍ감독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교통공원 시설ㆍ장비 및 부대시설 훼손시 배상조항 신설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반기 공주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개장에 따라 교육장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등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의 명칭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 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교육공원 업무조항 중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등을 추가하고 공원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 시설의 이용제한 조항의 신설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조항의 위탁기관 등 보완과 아울러 교통공원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및 해지조항을 신설하고 교통공원 운영관련 지도ㆍ감독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교통공원 시설ㆍ장비 및 부대시설 훼손시 배상조항 신설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우리시의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과 공주의 “얼굴 있는 쌀”을 개발하고 소비촉진ㆍ판매 등의 유통체계 정립,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방법, 의회와 관련한 사항과 직무 등의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쌀과 관련 업무추진시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조사ㆍ연구의뢰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고 위원장이 직무수행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을 협조 요청하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입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우리시의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과 공주의 “얼굴 있는 쌀”을 개발하고 소비촉진ㆍ판매 등의 유통체계 정립,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쌀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쌀종합대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방법, 의회와 관련한 사항과 직무 등의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쌀과 관련 업무추진시 전문가 및 관계기관에 조사ㆍ연구의뢰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고 위원장이 직무수행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을 협조 요청하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1978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신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없고 또한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고 희망자가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정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의과대학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의과대학 재학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1978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신설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수급에 문제가 없고 또한 조례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 사례가 전무하고 희망자가 없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주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정개혁 심의결과 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1항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 모델형 정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으로 대상자 발굴 및 등록사업,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대상별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으로 정신보건관련 실무자 교육 및 지원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 및 계몽사업으로 지역방송, 공주시정, 건강정보,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신청 및 자격요건은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ㆍ의원 등이 해당되겠으며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ㆍ의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모델형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 모델형 정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델형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으로 대상자 발굴 및 등록사업,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교육 및 가족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과 대상별 정신건강강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으로 정신보건관련 실무자 교육 및 지원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 및 계몽사업으로 지역방송, 공주시정, 건강정보, 일간지를 이용한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신청 및 자격요건은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현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병ㆍ의원 등이 해당되겠으며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ㆍ의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박종숙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박종숙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0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숙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2007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따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박종숙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종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숙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박종숙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종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