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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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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09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
  5.  가.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6.  나. 세무과(세입 총괄)
  7.  다. 시정담당관
  8.  라. 인사담당관
  9.  마. 정보감사담당관
  10.  바. 시민국
  11. - 사회과 - 복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5.  가. 기획담당관(세출 총괄, 읍·면·동)
  6.  나. 세무과(세입 총괄)
  7.  다. 시정담당관
  8.  라. 인사담당관
  9.  마. 정보감사담당관
  10.  바. 시민국
  11. - 사회과 - 복지과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임시위원장님 주재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선출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부위원장 선출 및 예산안 심사 등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임시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설명과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12월 18일까지 심사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3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위원장에 박기영 위원님을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께서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기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박기영 사회교대)
○위원장 박기영   
박기영 위원입니다.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성심을 다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미 위원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상규 위원님과 박선자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저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영   
사퇴하시겠습니까?
한상규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배찬식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배찬식 위원   
예, 그럼 박선자 위원으로.
○위원장 박기영   
김영미 위원님께서 박선자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선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박선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박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박기영 위원장님을 도와 2015년 본예산이 시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공주시의 살림운영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 가급적 이석을 자제해 주시고 심도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09시 3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답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총괄은 첫 번째,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칙과 규모, 세입총괄분야, 기획담당관실 소관, 읍·면·동사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총예산은 총액은 5511억, 일반회계가 4730억, 특별회계가 781억. 밑에 보시면 제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 5000,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50억,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 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정액은 2014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5223억보다 288억을 증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총 551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96억이 증액되어서 4730억, 특별회계는 92억이 증액되어서 781억,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11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2개의 특별회계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개 특별회계로서 올해 예산 349억보다 367억,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전체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전체 12개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이 292억, 지방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보조금이 1822억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5511억 중에서 교부세가 1995억, 국도비 보조금이 1821억 곧 3811억으로써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쪽, 13쪽은 총괄표의 일반회계부분, 14쪽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이 부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공공행정에 216억, 공공질서 및 안전에 94억, 교육 26억, 문화 및 관광이 451억, 환경 750억, 사회복지 1250억, 보건 84억, 농림이 740억, 산업이 192억, 수송 및 교통이 236억, 국토 및 지역개발 521억, 예비비가 48억 5천입니다. 16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비가 1250억으로써 22.7% 거기에 보건까지 합치면 전체가 24%이상이 복지 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쪽은 일반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중간쯤에 사회복지가 1215억 25.7%, 보건이 84억 1.7%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이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세출총괄표인데 이 부분은 각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각 부서별로. 본청에 전체 4633억 그중에서 담당관 4개 부서, 시민국, 직속기관, 오른쪽에 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조직별로 세출총괄표입니다. 그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복지과가 무려 931억으로 16.9%, 회계과가 공무원 인건비 때문에 563억 전체 예산의 10%, 제일 하단부분에 수도과가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때문에 632억 전체 예산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이 부분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예산의 성질별 곧 인건비가 747억으로서 13.5%, 물건비가 432억으로 7%, 오른쪽 31쪽에 중간을 보시면 300번 경상이전 각종 보상금내지는 포상금이 1928억으로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각종 시설비, 부대비, 자본지출비 1757억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융자가 25억, 차입금 원금상환 보전재원이 9억 2천, 내부거래가 246억, 예비비가 365억. 중간의 700번에 내부거래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공기업에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 35, 36쪽은 성질별의 일반회계 구분이 돼있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7쪽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이 4730억, 지방세가 508억, 세외수입 176억, 교부세가 1995억, 조정교부금이 140억, 국도비 보조금이 171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97억입니다. 48쪽 전입금 42억입니다.
49쪽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방세가 수입이 508억인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154억입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상단 부분에 17억 6천, 재산세가 117억, 담배소비세가 60억, 지방소득세가 149억 이 부분은 국세 소득세 법인세 10%가 지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저희 공주시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까지 체납세금에 대한 부분은 1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0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전체 176억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전체 5억인데 그밑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복지과에서 나래원 식당하고 매점임대료가 600만 원, 관광과의 고마임대료가 3200만 원입니다.
5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2억 4천, 소하천의 하천사용료가 1년에 700, 그밑에 입장료 고마 관람료가 2억 1천, 관광경영사업소 송산리 고분군 및 공산성 입장료가 1년에 3억 5천, 하단부분에 나래원 사용료 수입 4억 120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8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상단을 보시면 나래원 운영이 전체 6억 7967만 2천원인데 이부분은 나래원의 1년 수입은 4억 1천인데 나래원 운영 전체는 6억 7천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우리 한옥숙박료사용료 연 9억 수수료가 1년에 각종 인증수입이5억 2천 증지가 쓰레기봉투가 1년에 10억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53쪽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소진료소에서 의료사업수입이 14억 6천입니다.
54쪽 상단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16억 8천 그밑에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수입 전체 이 부분은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저희들이 세입에 30%를 도에서 징수교부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내년도에 21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54쪽입니다.
각종 하단 부분에 과태료가 1년에 3억, 55쪽 세무과의 지방소비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새롭게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도세입니다.
이 부분은 각종 영유아보육료나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 1월 부가세의 5% 를 했던 부분을 약 11%를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밑에 하단 부분에 구내식당판매수입 이것은 종합복지관의 구내식당의 판매수입이 4400만 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통교부세가 1940억 이 부분이 지난번 국가예산법정기일 12월 2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20일 지방교육자치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940억 원 보통교부세는 잠정적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56쪽은 각종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전체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12억 원 중에서 국가에 주는 보조금이 1342억 그 중에서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새롭게 신설된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는 57쪽 상단에 기초연금이 내년도부터는 309억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보시면 상단에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전체 383억 원 중에서 국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7쪽에 309억 원, 도비가 15억 원, 무려 시비는 58억 원이 기초연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1%, 도비는 4%, 시비는 15%입니다.
57쪽 하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연금이 1년에 20억 원 국비 보조가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2억 원, 하단 부분에 보육돌봄서비스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중간 상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9억 원 국비, 하단 부분에 민원과 바로 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무려 61억 원입니다.
61쪽 중간 부분에 환경과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국비가 내년도에 32억 원, 62쪽에 농업과에 일곱 번째 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에 대한 국비가 65억 4900만 원, 다음은 69쪽 내년도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약 3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복지과에 도비가 93억 원, 이 부분은 다문화 가족 또는 재가노인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 70억 원 제일 하단에 도에서 주는 경로당 난방비는 1억 94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기시겠습니다.
77쪽, 기업경제과의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 건립 이 부분은 지난번에 기업경제과에서 설명드린 대로 탄천산업단지에 복합 주거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다소 액수가 적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초등·중학생 무상급식지원 약 15억 원이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단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잉여금이 155억 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처음으로 지금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42억 4300만 원인데 지난번에 각 경기도나 전라남도인가요,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관계가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조를 도에서 충남도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충남도로 송부를 해서 충남도에서 시·군에 보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문제가 생겨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도를 거치지 않고 도 교육청에서 직접 시·군에 전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에 도 교육청에서 돈 들어오는 전입금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42억 430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있었는데 중간 부분인 도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로 전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렸고 읍·면·동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부서장의 각 부서의 예산심의 때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일시차입한도액이 165억 3300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 차입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이 지방채만 182억 원이 있고 차입한 것은 없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예산의 약 3% 정도를 재정법의 총칙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65억 3300만 기록되어있지 저희들이 현재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연 이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괜찮은데 연 이자가
○기획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기획실 소관 말씀드릴 때 내년도 상환할 것이 6억 4000입니다.
이자만 원금은 9억 2000이고요.
박병수 위원   
지방채 182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6억 4000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 182억 원이 아니고 세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한 번에 182억 지방채를 차입한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일반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182억 원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계장님 수고스럽더라도 182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뽑아서 나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지금 112페이지에 맨 위에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쓰고 있는 사무관리비인가요? 뒤에 있는 일반운영비 공통관리는 풀비로 해서 이게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풀비형식이고 지금 112쪽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내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소관입니다.
김동일 위원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한 번 여쭤봤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17쪽에 지방교부세 결함보전분 9억 2000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재 공주시가 채무가 182억 원입니다.
작년도 말에는 충청남도 전체 시·군이 평균 채무가 450억 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공주시는 평균보다 밑에 있는 182억 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 교부세 결함보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세계경제가 침체됐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경기도 위축이 돼서 내부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고 했던 약 20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내시했던 부분이 국내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초에 지자체에 교부하려던 금액보다 줄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일단 쓰면 이자를 몇 년간 보전해 주고 몇 년간은 국가에서 지방채를 주겠다고 해서 2009년도에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이 너무 줄다보니까 지방채를 전체를 매입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세 번에 나눴습니다.
182억 원이 75억 원 한 번, 90억 원 한 번, 17억 원 한 번 세 번 했는데 이 부분이 3.5%입니다.
그래서 약 1년 거치 10년 상환 그러니까 2027년까지 182억 원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자만 6억 4000 밑에는 원금상환이 9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5%였는데 그것을 다시 개인의 융자처럼 정부에 주던 것이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지방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3.5%를 다시 차입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는 3.5%해서 충남에 있는 충남지역개발기금 조례에 따라서 3%를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가 협조를 받아서 3.5%에서 다시 3%로 내년도에는 18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까지 따지면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먼저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부입장에서 집에서 가계부를 쓰려고 해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큰 살림 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특별히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요, 다만 초선이라서 예산을 심의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오시덕 시장님께서 민선6기 강조하시던 경제 분야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신규사업은 물론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정책, 예산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역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공약사업이 있고 특색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두 그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간단히 예를 드리면 바로 시정담당관실에서 또 하겠지만 공약사업이었던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부분도 2억 4000이랄까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각종 복지 분야가 됐든 환경 쪽이 됐든 그런 분야에 어떻게 보면 민선 전기에 있었던 부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특색 있는 부분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해 못하실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해주시면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얼핏 보니까 오시덕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소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경제 관련해서 1.7% 정도밖에 전체 예산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안전관리에서 그런 시민의 안전이 굉장히…… 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시덕 시장님께서 민선6기 맞이하시면서 굉장히 포부도 많으시고 공주시민들께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오시덕 시장님께서 슈퍼맨이 아닌 이상 뭐든지 다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 오시덕 시장님을 잘 보필하셔서 오시덕 시장님 민선6기 우리 시민들의 삶을 잘 보다나은 삶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고맙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바와 같이 그 내용은 주요한 부분만 다 발췌해서 시정연설 했던 액수까지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전반전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가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1.5%인가요, 전체적으로 시·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약 4.3%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나 복지 쪽이나 그런 부분은 슬로건인 희망도시 행복공주를 위해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도, 2013년도 결산서 잔액을 가지고 한 번 2015년도에 어쨌든 대입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들이 아까 여쭤봤던 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12년도에 예산에 8000만 원일 때 잔액이 3000만 원이었고요, 2013년도 때 사무관리비가 1억 1000이었을 때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저는 사무관리비가 풀비성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온전하게 기획담당관 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억 1000일 때도 2100인데 이번에 또 특별히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수첩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수첩이 3년 전에 제작을 해서 속지만 계속 교체를 해서 전 공무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해마다로 하면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 갖고 다니는 행정수첩에 표지를 3년 전에 만들었어요. 내년도는 다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색 있는 것이죠. 3000만 원 증액됐고
김동일 위원   
3년 전에 행정수첩 제작 때 예산을 1500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 때도 절감을 떠나서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3년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해당되겠지만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운영비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약간 증폭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불용액이 많다보면 사장된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기 때문에 사실 행정감사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전 실과에 일반운영비에 전체로 봤습니다.
전 실과에 그래서 하위 집행율이 많은 데는 100%가 있었고 낮은 데는 50%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대해서는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아니, 운영상에 여쭤볼게요. 왜냐면 삭감요구서를 쓸 때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 세부항목을 이중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삭감조서가 사무관리비 총액에서 그냥 조정해놓으면 내부적으로 가능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게 하고 혹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가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일부 삭감하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전년도 33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400만 원으로 5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쓰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기업유치관계하고 같이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워낙 좁습니다.
사무소장이 사무실 겸 방도 없습니다.
다락방에서 자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송파구 쪽으로 해서 싼 쪽으로 해서 기업유치 쪽에 전담직원 하나하고, 기간근로제 1명하고,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앞으로 안행부간 행자부하고 감사원하고 또는 향후에 등등으로 해서 인원하고 또 사무실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노력 요구와 이자수입 감소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를 위한 38기동팀을 편성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설되는 세외수입 전담팀을 또한 적극 활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2%로 떨어짐에 따라 2015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원 감소하한 21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인하할 전망을 대비하여 정확한 자금수요 판단과 정기예금 및 MMDA 예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소관 일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제작 및 송달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자료에서 보면 지방세 납세 송달 우편료가 실제 결산액은 2억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결산액이 2억 100만 6000원이거든요. 2012년도에도 1억 8900.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천만 원이나 예상치가 과다 계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원치연   
저희 정리추경 때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용액처리가 천만 원 단위가
김동일 위원   
정리추경 때 얼마나 불용액으로 하셨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현재 불용액 관계는 아직 기획담당관부서하고
김동일 위원   
예산서 나왔는데 저도 못 봤거든요.
○세무과장 원치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나왔잖아요. 정리추경.
○예산담당 이성열   
저희가 갔다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거기에 정리를 하신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정리가 일부 된 것도 있지만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11월 말에 정리추경해봐야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납세 직접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에 예산액이 6000만 원일 때 3400만 원이 결산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 줄이신 거지요?
○세무과장 원치연   
줄인 겁니다.
김동일 위원   
줄여서 사실은 이것도 잔액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2억 8000에 관련돼서는 조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세무과장 원치연   
저도 불용액으로 남는 거보다 재원을 중간중간에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예산안 삭감요구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혹시 삭감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제출할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95쪽 시정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95쪽 중앙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액이 3200만 원으로 확정됐네요. 읍·면·동 홍보용 LED시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3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선자 위원   
예, 3억 2000만 원이 확정됐는데요. 16개소 면소재지에 각각 200만 원씩 해서 홍보비를 세운다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3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읍·면·동에 홍보용 LED를 제작해서 시정홍보 및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16개소라고 했는데요.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 무슨 내용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설치장소는 아직 물색 중에 있는데요.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장소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홍보라든가 행사 등 이런 거를 홍보하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각종 행사나 그런 걸 기재하나요, 내용을?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시정홍보, 각종 행사,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게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예산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97쪽 범죄예방활동지원에 대해서 방범용CCTV 전용회선료 1억 3000 이것은 공주시 관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범용 CCTV가 현재 44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296개소, 시에서 설치한 것이 144개소인데 이거에 따른 전용회선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료가 매월 14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고, 전기료가 매월 1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홍중 위원   
회선료 사용 관리비가 분리돼서 1억 3000 서있고, 6500 서있고 따로따로 서있길래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서있고 그 위에는 CCTV 전용회선료로 해서 1억 3000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한 CCTV회선료를 납부하는 것인지. 읍·면·동은 별도로 6500이 서있잖아요, 그 밑에.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시에서 설치한 거하고 읍면동에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를 구분해가지고 회선료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거를 구분한 겁니다. 위에 거는 방범용 CCTV는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얘기하고, 읍·면·동용은 읍·면·동지역에 방범용으로 CCTV설치된 거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 관리하는 부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런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지금 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관제센터에서 총괄 관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화소가 안 좋아서 잘 찍히지가 않아서 나중에 분석하는데 문제가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요즘에는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좋은 기계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범용 CCTV 소규모 수선비로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사실 시골에 제 용도로 사용이 안 되는 기기는 신형으로 교체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사항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계는 화소수가 좋습니다. 옛날에 설치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왜냐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면 시골에 도둑들이 많이 설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이용하냐면 옛날의 구형, 구형은 화소가 안 좋으니까 촬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역점적으로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락하게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시정담당관 김병렬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쪽 민주평통 운영지원에 예산액이 3000만 원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이종운 위원   
전년도 예산액 23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300만 원이 섰고 추경에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래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사비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안보사업에 따른 학생안보강연, 웅변 이런 데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 추경에 700만 원을 계상해서 합이 3000만 원 했다는 거 아닙니까? 700만 원이 증가해야 될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당시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안보강연이라든가 웅변, 안보교육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는 우리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99쪽에 충남 세종지구 JC회원대회 2000만 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 대회를 1박 2일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6월 13일, 14일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공주 회원수가 63명이 되고 전체 회원 수는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게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JC대회가 시·군을 하면 세종시는 광역시 아닙니까? 충남도 15개 시·군 얘기하는 겁니까? 광역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충남하고 세종지구 JC회원대회로 충남하고 세종이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가 내년도만 예산 세운
○시정담당관 김병렬   
일회성 예산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102쪽에 출연금 협력사업에서 공주대 관계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자동차의장 및 물품 지역혁신센터 말씀이시지요?
이종운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공주대 자동차의장 및 물품지역혁신센터 지원하는 것은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10년 계획으로 해서 협약 계약 체결된 게 있습니다. 금년도가 7차년도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1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공주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도 공주대 산학협력단하고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협약체결이 돼서 내년도가 4차년도입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산학협력관계에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지원을 얼마가 됐든 간에 해 주면서 효과분석이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게 참 미비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거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이게 어떤 룰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3.6% 늘은 것이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JC관련 지원부분, 민주평통지원부분, 방범용CCTV 이쪽 지원부분인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관련 보조금이 13.6%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CCTV 1억 5천 세우신 거하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맨 앞장에 사회단체관리해가지고 13.6% 지원된 거 그거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미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사실상 증액이 된 사항은 추경 때 CCTV가 당초에 2억이 섰다가 추경 때 1억이 섰는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 1억을 포함하면 사실상 작년과 올해하고 내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충남 세종 JC회원대회는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103쪽에 일반계고 통합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운영은 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신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건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소재 일반계고가 있습니다. 공주고, 공주여고, 금성여고, 영명고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심야학습을 주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106쪽에 초등학교 원어민영어학교 운영도 신규사업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초등 원어민영어학교 운영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도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원어민교사 11명을 채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105쪽에 생명과학고 해외인턴십 배치는 1000만 원정도 깎인 거 같고 방과 후 지원프로그램도 깎인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깎인 이유는 도에서 예산이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상이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감소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8천만 원이나 깎인 거 같은데, 105쪽 하단에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증감에는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체에서 8000만 원이 줄은 것이고,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은 기존에 7500만 원이 서있고 내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미 위원   
방과 후 학교활성화 프로그램 8000만 원 삭감.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방과 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미 위원   
예.
배찬식 위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방과 후 온종일 돌봄교실로 그동안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하지를 않고 지금 보시면 방과 후 특성화 생활베이커리반 운영 또 방과 후 특성화 쉽게 만드는 전통음식반 운영으로 해서 이게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만 계상이 되고, 온종일 돌봄교실은 1억을 세워서 운영하던 것이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담당관실이 좀 많네요, 할 얘기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저는 감사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주민등록인감관리 관련돼서 이게 매번 5000만 원씩 세우신 거지요? 95쪽.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도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계속 5000만 원 세우셔서 결산잔액들은 2012년도에 149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370만 원 이 부분들은 더 변동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저희가 불용액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1000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3차 정리추경 때 대부분 삭감을 했고요, 이게 예측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김동일 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 얼마나 하셨습니까?
혹시?
○시정담당관 김병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00만 원 넘은 것은 대부분 손을 댔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추경 때 손을 대셨다는 것은 삭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운영비 방범용 CCTV 전용회선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일은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전 자리에 보면 거의 2900만 원, 그다음에 2200만 원 이렇게 결산잔액이 2000만 원 이상씩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액됐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번에 조금 증액됐는데요, 금년도에 설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증액을 했어도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할 때는 중간에 점검을 해서
김동일 위원   
이번에 조정하시고 그리고 99페이지에 국내 자매교류 방문단 초청도 이게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2015년도에? 제가 사실 2014년 예산액은 모르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 잔액은 모르시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잔액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파악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 때……
김동일 위원   
이게 2013년도 때 집행액이 얼마였냐면 46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이 부분들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교류에 국외업무여비 이 부분도 5000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전 자료에 보면 전에 예산액에 2013년도는 3600만 원이었을 때도 1800만 원이 결산잔액이었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내내 별로 변동사항이 없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자매도시가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든가 더 확대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증액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도는 구석기 관련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석기 세계축제 끝났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구석기 축제는 끝났는데 구석기 관련해서 선진유럽이라든가 중국 쪽에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명분으로 매년 올랐거든요, 3600에서 5000까지 올랐는데 내내 결산 집행액은 비슷해요. 이 부분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제자매도시 방문단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것은 작년보다 500만 원 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덜 세우셨나요? 2013년도는 1500이었는데 아, 국제자매도시 2000만 원이었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저희가 방문단 초청여비
김동일 위원   
좀 줄이신 겁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지발간도 마찬가지인데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100쪽에 맨 밑에 2012년도를 보면 결산잔액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다, 3600만 원 2013년도에는 3100만 원 거의 3500만 원씩 결산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 증액이 됐죠. 올해 증액하신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김병렬   
작년하고 내년도에는 금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계속 3500씩 잔액인데 또 증액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셔서 하십시오. 해서 합당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이제 살리는 거고 아니면……
○시정담당관 김병렬   
증액된 부분은 저기가 있네요, 시각장애인 구입비 35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각장애인? 예?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 원이 새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 계상됐습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됐잖아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누락된 부분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거의 3500정도가 되는데 변동사항 없는 거죠? 시정지 우편 발송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0만 원씩 남고 있거든요, 7200만 원인데 이 부분도 조정하셔야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 것은 정리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정담당관실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했던 사항이 8건입니다.
8건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조정할 수 있는지 저한테 주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06쪽이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만들기에서요, 의당초 찾아가는 마을 공부방 운영, 구산초 진로체험 활동지원하고, 사대부고 인성교육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고 하셨는데요, 사대부고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모범학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 사대부고를 2075만 원 예산액이 서 있네요? 전년도에 없었던 게 서 있길래 궁금해서요, 사대부고를 선택한 이유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당초 찾아가는 마을공부방 운영은 1005만 원인데요, 이게 2012년에 공모사업으로 운영한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의 3년간 한정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이게 지원을 해서 마을공부방을 1, 2, 3호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끝나다보니까 공부방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신청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구산초 진로체험 현장학습 활동지원 186만 5000원은 이게 전교생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된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대부고 인성교육을 통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프로그램 또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5차 전면연수와 관련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니, 그 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왜 사대부고로 선택을 했나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사대부고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들어온 게 없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보면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짚었던 것 같은데 교육재정지원에서 전년대비 3억 34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대폭 삭감 됐는데 그다음에 아까 방과 후 학교 105쪽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서 전년도에 1억 7500만 원에서 9500으로 8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대폭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그동안 학교지원 예산을 보면 그동안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쪽에 비중을 맞춰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앞으로는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고요, 아까 방과 후 관계는 방과 후 온종일 돌봄교실이 1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시설비 쪽이 삭감……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설비 쪽은 그동안 많이 해줬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해줬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일반계고 통합 영재교육원 운영지원비 해서 1억 5000,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비 1억 8000만 원 등 증액내지는 신규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마이스터고와 생명과학고의 해외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여기에서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프로그램 쪽인데 시설 쪽이 아닌데 그건 원인이 뭐죠?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마이스터고하고 생명과학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 신청한 곳을 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한정도 되어있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은 늘다보니까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도 매칭사업이면 도비는 그대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도비도 줄어드는 것이죠.
배찬식 위원   
줄어들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서 123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규정에 맞게 직장어립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옥돌갈비 주변을 주차장 부지로 전부 청사 지으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옥돌갈비 건물이 새 건물이고 넓은 편이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쪽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는 경비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교재교부비하고 집기 같은 것은 별도로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억 5000을 했는데 혹시 최소한으로만 세워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얼마가 됐든 그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한 450㎡가 됩니다.
136평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대략 조리실 등 해서 6개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되면 5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설계완료하고 운영규정까지 제정을 하고 10월까지는 시설완료해서 운영자를 모집을 해야 하는데 현재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24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정년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지원이라고 해서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주요내용으로 보면 이게 사회적응 지원이 아니라 퇴임식 행사운영, 퇴직자 공로패,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 이게 과연 퇴직행사를 위한 지원금 같아요. 그렇죠?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산항목에 정년퇴직자 사회적응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넣은 것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이종운 위원님께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퇴임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사실은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한 번 시정담당관하고 상의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요즘은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정년퇴임식 자체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도 개인들 의견을 일일이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사회적응훈련 관련해서 교육여비 속에 그 분들이 진짜 사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거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도 하시지만 어쨌든 나라의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퇴직 이후에 그거를 돌려주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면 생각해 주시고, 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교육인식 같은 것도 해서 지원프로그램으로 해서 편성하셔서 다음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125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원 중에서 그 분들 최소한 3주 정도 가서 사회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있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격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런 내용이 3주 교육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60이라고 해도 청년 같으시잖아요. 훈련을 많이 개발하셔서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23쪽 어린이집 시설비 1억 5000 계상한 것 있죠?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보육수당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에 어린이집을 직장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항상 나가던 금액이 1년에 3억 3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나가는 대신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돼서 우리가 청사 옆에 있는 옥돌갈비 주변을 주차장 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돌갈비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거기다 그거 하기가 상당히 적합합니다.
뭐냐면 시청에서 멀지도 않고 주차장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해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이제 어린이집 정부지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다면 법으로 건평수가 나올 것이고 모든 제안이나 규제나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그런 규정을 해본 결과 옥돌갈비가 쓰던 건물이 합당한 건물로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물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내부시설 같은 규모는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허용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이상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법적인 문제를 합당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124쪽 맨 위에 국제화여비가 있거든요.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10명 해서 4800이 섰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윤홍중 위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가는데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모범공무원 선정하는 거요?
윤홍중 위원   
예.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거는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실과, 읍·면·동에서 추천자를 부서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받은 거를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검증까지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정말 모범공무원들이 가서 견학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이 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서장도 힘으로 해서 보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 건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규정을 요식으로 만들어놓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무지 예민해서 심사할 때도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된 사람은 누가 내놔도 ‘이 사람은 갈만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가 돼야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것은 연 공식행사로 꼭 10명씩 지정이 돼서 가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동안에 12년도 14명, 10명 이렇게 해놨는데 작년에 7명, 금년에 7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아지면 남발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까지는 7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125쪽 국제화여비해서 직장교육과정 해외연수 이 부분은 3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1식이라고 해놨는데 1식은 어떤 의미로?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 1년짜리 장기교육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있고 도의 교육운영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생들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4800세웠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잔액 감안해서1300만 원을 삭감해서 아예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도 교육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 교육과정 중에.
윤홍중 위원   
124쪽에 공무원 화합행사 지원에 있어서 직장취미클럽 대회출전용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화합행사라고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만 직장인들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취미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테니스니 뭐니 이런 거 해서 사진동호회, 낚시해서 15개 클럽에 508명이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들 중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별로 이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대회 출전할 때 출전용품이라든가 취미클럽 활동용품으로만, 물건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지원 안 해 주는데. 클럽별로 1회에 이 금액을 나눠보니까 약 3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축구 같은 경우 하다보면 사실 연간 자매도시 이런 데와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금액이 지금도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60만 원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160만 원 추가됐네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회출전이 아니라 취미클럽이나 활동하는 분들 - 생활에 취미활동이나 출전이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출전?
○인사담당관 원가연   
출전 같은 경우 말씀은 뭐냐면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체육대회.
윤홍중 위원   
클럽에서 대회를 갈 때 출전하는
○인사담당관 원가연   
도 단위대회도 있고
윤홍중 위원   
그런 걸 도와준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백제권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124쪽 두 번째, 소양고사 문제출제 수당 100만 원인데 소양고사 문제출제를 하는 분은 몇 분이 하는 겁니까? 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거 같은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주로 과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섯 과목정도 하거든요.
윤홍중 위원   
한 과목에 한 분이 출제를 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저희가 의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양고사는 한 분씩 한 분씩 대학교수나.
윤홍중 위원   
이것도 형평이나 균형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조금 더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진짜 그런 개선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주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윤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원장님은 시장님이 되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원장이 됩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돌 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높은 데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상 지금 내부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아이들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셨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안전시설을 하고 층계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추고 옆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설계 때 과제로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요새 하도 어린이집 사고가 많아서 안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124쪽에 몰라서 그러는데요 포상금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 등 1식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에도 하고 있지만 1년 동안 행사라든가 이런 데 고생한 공무원들 지금 상하반기로 받아서 시장이 표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품권을 1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 예산도 1800만 원이었습니다. 1800만 원 다 예산 사용하셨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잔액 몇 백만 원 안 남았을 겁니다.
이종운 위원   
18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큰 돈 아니에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그러니까 많이는 안 남았을 겁니다. 많이 남았어야 2~300 남았을 거예요.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삭감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123쪽에 맞춤형 복지운영 그 밑에 공무원대체행정인력지원, 정년퇴직예정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 정년퇴직 같은 경우는 올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파악해놓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명예퇴직이 9명, 정년퇴직이 5명 해서 14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이 14명, 정년퇴직이 15명 해서 29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번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내년도에는 정년퇴직이 27명인데 과장급이 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아까 설명하실 때 정년퇴직자에 대한 위탁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매년 그러셨지 않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추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 왜냐면 1억이나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디요?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3억, 3억.
김동일 위원   
작년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작년과 올해하고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냐면 이건 2012년도 위탁교육비가 예산이 2억이 세워졌다가 4400이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2억을 세웠는데 2400이 결산잔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3억이 세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의 위탁교육비를 신규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조절을 부탁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곱 가지 사항 중에 제가 정년퇴직부분들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섯 가지 자체적으로 안을 같이 만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 쪽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일 위원   
이거 제가 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옥돌갈비를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벌써 몇 번 진행된 얘기잖아요. 옥돌갈비자리가 우리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그러한 옥돌갈비자리가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싼 땅들을 우리가 산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어린이집 계획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린이집 계획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법제정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 8월 1일 이후에 이런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사실은 옥돌갈비 쪽이 우리 오른 쪽에 청사를 지으면서 반발이 많이 심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했는데 물론 주차장 명분으로 했지만 그거를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아깝습니다. 새 건물이라. 그래서 어차피
김동일 위원   
그거를 어린이집으로 지으면 그 주차면수는 해결이 되나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옥돌갈비만 산 게 아니라 그 주변 한 집들 빼놓고 다 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을 짓기에 갑자기 되니까 하신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지요. 기왕에 있는 거 활용하려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절차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좋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거기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옥돌갈비는 원래 부수고 주차장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이 사이에 시청사 관련돼서 변화가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시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산다 안 산다. 지은다 안 지은다. 그리고 어린이집 짓는다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적어도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법적근거나 절차들이 진행이 돼서 이 자리에서 인사담당관님이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예산반영이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서 있는 의회절차도 꽤 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전혀 생략된 상태에서 옥돌갈비에 짓겠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 절차도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 지어야지요. 제가 짓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듣다가 ‘아, 옥돌갈비가 어린이집’ 이건 너무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절차상.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뭐냐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가 손에 쥐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아직 시장님한테 기본 방침도 결제를 받지 않고
김동일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얘기를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방침을 구두로 문서로 해가지고 기본 틀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주변 땅을 물색을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앞 건물도 그렇고 옆쪽이라든가 떨어진 곳까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부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법으로 돼있고 늦게 알았고 물론 의회한테는 이게 최소한 확정이 되면 그건 보고는 드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내년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전 부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칙대로 해야지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 근거대로 이게 설치가 됐다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의 지원근거 설치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데 지금 이거는 설치조례 이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조례가 돼야지. 공주시장이 공주시 건물을 짓는 거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도 계속 그런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동반자격이라고 하시면 이런 정도부분들은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그건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거슬리는 게 시장님 방침 받아서, 모든 게 시장님 방침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기본적으로 우선 의회에 설명을 해야지요. 승인을 받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우리도 승인 받아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승인을 받아놓고 주차장한다고 했다가 원래 주차타워 짓는다고 했다가 이게 벌써 반복이 몇 번입니까? 거기에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들 그걸 얘기하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동일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많이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직장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이건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내에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하셔서 그것을 해결방안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쪽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6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차장과 어린이집을 겸용해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제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수들이 저기에는 충분히 안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들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방법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지만 회계과, 복지과와는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는 이렇게 하고 자꾸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최소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타워를 거기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위원장 박기영   
아니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그 돈이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 같거든요. 그쪽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것으로.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가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여기에서 계획했던 주차면수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쪽의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직장어린이집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해결책으로 거기에 같이 공존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박선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어린이집이 완전 분리된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가 주차장이에요.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아마 식당의 오른쪽에 있는 일반 주택들도 거기 폐하고서 거기에다도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제가 보기에 식당주차장 20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린이차량도 들어갈 거고 보육교사가 들어가면 보육교사차량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주차장으로써의 효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쪽에 수십억을 들여서 결국 주차면수 몇 대 확보하고 어린이집 해결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다보면 도로주차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는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실제 안전문제도 굉장히 우려될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135쪽의 공주시 컨텍센터는 교환인가요? 쉽게 말하면 전화안내하고 그러는 센터인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교환보다는 상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하고 시정의 각종 시책이라든가 축제, 각종 행사를 안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만족도조사를 한다든가, 공무원 친절도조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정보화마을 장비 2460만 원, 운영비 3000만 원 대폭 삭감됐는데 관련된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이렇게 삭감시키면?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화마을은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지난해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고려할 경우에 앞으로 4-5년도 후에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38쪽 공정한 사회기반 구축 예산인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원인이 뭐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배찬식 위원   
138쪽 2460만 원이 삭감됐네요. 공정한 사회기반구축.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대부분 이게 일반운영비라든가 기본적인 경비거든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체 사업비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직부패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공직윤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닌가 사료돼서 여쭤본 거예요.
특히 고충 직속민원, 행정사무감사, 청렴교육사업,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은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금년도에 청백-e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다른 부분은 그렇다치는데 이거는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건데 최근 국제투명성기구 T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청렴지수가 세계 43위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고는 상상이 안 될 만큼 부패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정부3.0추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부패척결을 최우선 국정운영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주시도 관련 예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삭감보다는 공직부패 예방차원에서 사업관련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직윤리라든가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에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스템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다른 데보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고맙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행감자료에서 봤듯이 통신시스템 공공운영비가, 137페이지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금년도랑 계상액이 똑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통신공공운영비는 2012년도에는 5억 2977만 3000원이었고요, 2013년도에는 5억 9864만 1000원 둘의 꼭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평균을 낸다고 하면 5억 6400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증감된 특별한 이유는 없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먼저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통신망 증가입니다.
왜 그런 원인이냐면 그게 거리에 따라 통신비가 차이가 많답니다.
그거에 따른 증액부분이 4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당해 연도에 보건진료소에 보면 행정망 접속이 어려워서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액이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언제 연도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2013년도
김동일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5억 2000에서 5억 9000까지 증액이 됐더라고요, 늘어났습니다.
결산액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산을 세우셨을 때 6억 4000을 세우셨는데 4100만 원이 결산잔액이 나왔던 거죠, 이번에 6600으로 증액을 하면 예상치로 봤을 때 6000만 원이 또 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상치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금년도 11월까지 집행에 앞으로 12월까지 예상액을 따져보니까 한 3200정도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6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절감액이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싶다고 사료됩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예산 담당도 계시지만 예산절감액을 세우잖아요,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죄송한데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치행정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200번 대는 보통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0%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라, 의회 통과 됐어도 알뜰하게 사용해라 그런 차원이고요, 300번 대에는 한 3~5%정도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원을 세웠는데 그걸 결산잔액까지 포함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앙부서로부터 이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액을 남긴다는 얘기인가요?
○예산담당 이성열   
그게 모순점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 예산 많이 세워 갖고 절감한다는 게 모순점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지표 공주시가 얼마나 재정을 잘 운영했느냐 이런 지표를 따질 때 예산절감액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어떤 경우는 조금 더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부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얘기하신 대로 예산잔액이 뻔히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절감액이라고 %세웠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혹시 기획실에서 각 부서가 예산절감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은 예측하고 결산잔액 세운 거 다 파악이 됩니까?
○예산담당 이성열   
우리가 일단 예산이 의회 통과돼서 세우게 되면 저희가 절감 목표액만큼 유보액으로 잡아놓습니다.
쓰지 못하게끔 막아놓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상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절감액은 확실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매번 고민인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의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이만큼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절감의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 안 하셔도 앞으로 복지과나 사회과 같은 경우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액수에서 봤을 때는
○예산담당 이성열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자체예산 절감이지요, 국·도비 포함된 예산은 절감목표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확하게 이게 저는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를 했을 때 5억 6000이면 사실 6600이라고 따지면 거의 7∼8000의 잔액이거든요, 만약 이 예상대로 한다면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저것 늘어나고 예산까지 해서 거의 맞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조정이라는 말씀이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김동일 위원   
예, 일정 부분의 삭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13년도에 도청 이전해서 들어가는 회선료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최대 반영된 게 6억 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 금액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3년이랑 2014년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런데 그 아래 보면 통신장비 유지보수라고 해서 8000만 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각종 행정장비라든가 시스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증가해서 넉넉하게 세우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제가 조정한다고 몇 천만 원 깎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조정이 안 되면 아까도 모 부서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정리추경에 넣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1년 예산 사장되는 것인데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셔야 해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정리추경 때 정리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 못쓰고 그대로 사장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하여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궁금한 부분인데 135쪽에 행정업무용 노트북 구입이랑 컴퓨터 구입, 모니터 구입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노트북은 현재 읍·면·동에 보면 노트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회의실에 보면 빔 프로젝트가 있고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고요.
김동일 위원   
읍·면·동에 몇 대씩 나가는 거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2대 정도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거의 다 보급이 안 된 건가요? 25대면 1 대씩 간다고 하는 것은 다 갈 거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예 보급이 안 된 곳이 있고요, 회의실용으로는 보급이 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 용도로 구입할 예정이고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현재 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경과에 따라서 노후된 교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재 행정업무용 컴퓨터나 모니터들은 총 몇 대정도 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1,400대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거의 직원분들이 하시면서 쓰시는 거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도 쓰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업무용으로 쓰는 컴퓨터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아니 왜냐면 매년 지금 컴퓨터 구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대, 몇 대, 몇 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더 봐야할 텐데 내구연한 지나서 6년 지난 것들이 딱 150대라고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뒷자리 잘라서 150대 정도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것은 저한테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구연한별 컴퓨터, 모니터 1,100대에 대한 것이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정보화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던 도중이었는데 김동일 위원님이 하셨고, 매년 6대 때도 다루던 문제였는데 정보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산장비나 노트북, 컴퓨터 이런 교체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실 장비 통합유지보수 이게 맥락이 틀린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홍중 위원   
134쪽, 정보화인프라 구축 바로 전산장비 유지관리 밑에 보면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2300만 원은 전 직원들이 PC를 유지보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든가 지리, 정보 등 30개 분야 125종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장비라든가 서버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전산장비에서 각각 관리해주는 업체가 다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에 부분은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통합유지보수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입찰을 해서 응해서 관리하게 되면 1년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인데 행정업무용 노트북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니 김동일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같이 볼 것이고요, 다만 행정업무용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모니터만 구입하면 본체는 내구연한이 안 되고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따로따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윤홍중 위원   
내구연한이 왜 안 맞죠? 구입할 때는 아마 전부다 A급으로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똑같아서 똑같이 교체를 해야 할 것인데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모니터는 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윤홍중 위원   
모니터는 6년이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같이 구입해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컴퓨터는 원래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같이 세트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내구연한이 틀려서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구입할 때 따로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6년씩 이렇게 정해놓은 건가 보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설치하기가 복잡하지 않을까요? 따로따로 구입한다고 하면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호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요즘에 시대가 IT시대라고 해서 전산장비가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핸드폰도 보다 보면 뭐, 기능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별도로 따로따로 구입하다보면 모니터와 본체가 기준이 잘 안 맞아서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37쪽이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 쪽 사업 보조로 나왔는데 민간자본 쪽 사업 보조하고 그러니까 민간자본 쪽 보조하고 사업보조하고 차이가 있나요? 묻는 이유는 빨리 할게요, 그전에 앰프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적 보조를 해서 설계 없이 마을에서 업자 선정도 하고 견적서 받아서 사업을 선정해 주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통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시설비로 서서 자본적 보조로 배정을 했어도 설계를 해서 설치를 금년부터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묻는 이야기인데 이 민간자본적 사업 보조하려면 마을로 줘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자본적 보조는 원래 시행자한테 돈을 줘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가 업체선정을 하기가 어려우면 시스템도 없고 하면 시에 업체선정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체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금년 예산서를 검토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느 면인가 200만 원짜리 앰프설치가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서서 설계발주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모 면에도 그전에 자본적 보조주면 마을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게 아닌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이렇게 마을로 이관시킨……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자본적 보조사업이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는다든지
윤홍중 위원   
200만 원도 시설비로 서 있어서 설계하게 되어있더라니까 200만 원도. 얼마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적당한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뭐……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시설비로 섰을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면 정식설계가 됐든 약식설계가 됐든 설계를 할 테지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원래 마을 앰프는 그전에 통상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했습니다.
보조로 해서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마을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정산처리를 거기 시설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설비로 사업을 배정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자료로 맞춰야 할 것 같아, 내가 볼 적에 그래서 여기도 자본적 보조로 서 있길래 이것도 마을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지 다시 시설비로 바뀌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지 혹시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읍·면·동장은 관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직접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읍·면·동장이 집행을 하려면 시설비로 세우다보니까 시설비는 관련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한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직접 업체선정 내지는 지명을 한다고 하면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을 설정해서 본청에서 집행하면 보조금이 가능하고 읍·면·동장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규정인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분명히 자본적 보조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한 거예요, 면으로. 확인을 쭉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200만 원에 정안 쪽인가 200만 원에 샀는데 그것도 그렇게 처리를 했더라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건설과에서 만약 보조금을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비다 보니까 읍·면·동에 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할 것이냐 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윤홍중 위원   
모르겠어요, 사업자들 줬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 갔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8쪽이요, 시설비 어린이 보호용 CCTV 설치 있죠?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어린이보호구역 중 현재 CCTV가 미설치된 지역하고요, 도시공원 2개소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를 말씀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우영길 위원   
예, 아니 지금 말씀하기 좀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던지……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6개소인데요, 근화유치원 앞, 풍덕유치원 앞, 중동초등학교 앞, 반포 송곡에 숲생태유치원 앞, 호계초등학교 앞, 마곡초등학교 앞이 되겠고요. 도시공원 2개소는 앵산공원 외 1개소 금흥동 18호 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설치해서 6000만 원 1식 우성면 상서리 3000만 원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마을방송시설 6000만 원은 도비 2개 마을입니다.
정안 보물리하고 우성 단지리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째 어떻게 방송시설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현재 마을 앰프시설이 현재까지는 방송실에 가서 방송했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은 핸드폰이라든가 무선으로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가정 내에 소형 수신기를 달아서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게 되겠고 도 전체적으로는 2∼3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앞으로 시비 붙이지 마요, 시비는 지금 이게 공주 ‘리’ 단위에 방송시설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틀림없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시가 예산만 풍부하다고 하면 다 해주면 좋죠, 내가 듣기로는 이장이 밖에 나와 있을 때 출타 중일 때도 방송을 하려고 하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이 기능이 기술은 계속 날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상당히 편한데 이거 3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죠? 내가 이 도비를 내린 장본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 400개 리가 되는데 당신이 400개리 담당해라 3000만 원씩 지금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보수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유선으로 되어 있는 거 삐삐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어려운데 방송시설 하는데 도비 3000만 원 내려온다고 시비3000만 원 붙여요? 제가 누차 이야기 했던 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비, 도비, 시비를 사실은 예산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것이지 예산은 이런데다가 별로 효과도 기존에 있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돈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남아돌아가나?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송시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장하고 얼굴 붉혔어요. 그렇게 안 했어야 했는데 이장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박 의원이 자꾸 가로막는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풍부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다가 들이대서 할 수도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뭐 때문에 3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지역에서 보세요. 불 보듯 뻔합니다.
도비 말이지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주고 얼마나 편한데 시내에서 방송을 한다니까 휴대폰으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 각 집마다 수신기가 있어서 다 들리는 거예요. 동네 요소요소에다가 고성능 스피커, 그다음에 삐삐선 낡았으면 고쳐주고 집 안에 있는 메인 방송시스템 그거 하는데 300만 원이면 뒤집어써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10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 도의원한테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진짜 무책임한 행동이다. 앞으로 당신 이거 다해. 우리 지역구는 내 예산 오면 분명히 안 붙일 거야.” 아니 도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도비를 갖다 줬는데 시에서 안 한다고 이딴 소리나하고 시의원 안 해봤으면 모르지만 시의원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의원하고 최소한 도하고 시는 예산을 사전에 심의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 사전에 정보교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 도비가 도비 많이 내려오면 좋죠, 예산실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예산실장하고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매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산서 보세요. 도비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붙이고서 우리 시비는 3배, 4배 1억 5000, 2억 원씩 붙이고 지가 다했노라고 가서 지역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내가 다했노라고 작년인가 그때쯤에는 예산을 갖다가 예산실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10억 원 정도 붙여서 10억 원이라는 재원이 어디 있어요, 공주에? 안 해주니까 지역구 의원이 신경 안 쓰고, 시에서 신경 안 써서 안 해준다고 나는 다 내렸다고 확인해보라고 말이지 마개 빠진 놈이 도의원을 한다고 뭐하는 짓이야 그게 잘못된 것이지. 예산실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민간자본보조 마을 방송시설 말입니다.
이거 3000만 원 시비 붙이는 거 앞으로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돈이 남아돌면 30억 원, 300억 원을 못 붙이겠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제가 햇수로 4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여러분들이 다 농촌출신이고 시골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시의원으로서 의당, 정안을 쭉 다니면서 나름대로 9년 동안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천재지변 우리가 어떻게 못 막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가 잘못됐다고 늘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도 농산물 유통구조를 매끄럽게 고쳐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농산물이 나중에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어느 때는 막 농산물이 호박 같은 게 안 팔려서 자기네 주변 앞에 쓰레기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아주 속을 도려내는 것 같다니까 그런데 호박을 시장통에 가서 마트 가서 물어보면 똑같은 시세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보화 교육을 자꾸 시켜야 합니다.
나름대로 미니홈피도 만들고 농협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줘야 해요. 시하고 같이 어떤 협업체제를 이루어서 지금 이거 예전에 계속 인용을 하는데 9년, 10년 전에 시의원 나올 때 정안에서 밤 생산면적이 그 사람은 하위그룹이야 그런데도 그 양반이 돈을 최고 많이 벌었던 사람이야 어물리 살고 있어요, 현재도. 그때 이 양반이 미니홈피를 개설해서 개인 대 자기하고 매치가 돼서 밤을 파는 거야 그래서 수익을 최고 많이 올렸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정안사람 다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정보화 교육은 필수야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는 뭘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날마다 풍물 사물놀이나 하고 그것도 좋지, 찌든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맞춤형식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해서 미니홈피도 만들어주고 블로그도 만들어줘서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농산물도 직거래하면 싱싱하고 싸게 그 양반들은 싸게 사고 우리는 받을 수는 가격을 유통시장에 가서 받는 것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고 서로 Win,-Win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꾸 주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정책이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되고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딱 보니까 정부에 관계된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공주시청에 서버교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회선료, 시·군 의회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다 이런 거야 보면 정보화 마을이 나오는 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국·도비 3000만 원 쓴 것 같고 우수마을 견학, 정보화마을이 우리 16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리가 지금은 저쪽으로 통합이 돼서 400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있죠? 사곡에 하나 있고 정안에 하나 있고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에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누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디어담당관이 정보화 부분을 전담을 하네요. 보니까 이거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는 보조금을 줘서 말이지 오감각을 한 번 만족시키고 마는 행사 같은 거 시너지 효과가 창출 안 되는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야 해요. 흔한 얘기로 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치듯이 그 양반들이 체제구축은 여기서 인력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그 양반들이 앉아서 쉽게 접근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농산물 같은 것을 바로 직거래를 해서 싸게 사고 우리는 제값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공주시에서 해줘야 돼, 해줄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농협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농협이라는 데가 지금 뭡니까?
박스공장 자기네들이 같이 출자한 회사에서 박스 팔아서 남겨 또 농산물 갖다 싹 거둬서 운반비 다 떼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남는 게 없다니까. 직거래 말고 살 길이 없어. 앞으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농촌이.
우리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조직이 결성이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뭔가 시장도 바뀌고 뭔가 조직도 개편이 되고 그러면 뭔가 피부에 와 닿는 크게 만족은 안 하더라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해줘야 돼.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년 후에 똑같이 하고 말이야. 안 된다 이거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가들을 절대 신뢰 안 합니다. 저 사람들 날마다 뭐하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과장님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겠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윤홍중 위원이 이야기한 어린이보호용 CCTV를 제가 듣고 보니까 혹시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자기네 학교용지 내에 주로 설치할 것이고 바깥에만 우리가 담당을 해서 한다는 것 같은데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것도 교육청과 같이 소통을 해서 뭔가 학내나 학외나 학교 주변지역이나 그쪽에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됐든 자본적 보조가 됐든 민간자본보조가 10여 가지가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과장님도. 기술센터 축산과를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본적 보조가 됐든 경상보조가 됐든 민자보조 이거 그쪽에서 정산하면 혹시 우리 감사실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확인 안 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5일부터 10월 말까지인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기획감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농업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하기에는 행정여건상 힘들 거 같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취약분야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인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저 5분발언한 거 들으셨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요즘 신문보도에 계속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통령께서 1조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에둘러 표현하는데 1조가 아니라 보조금 110조 중에 30%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30%이면 알기 쉽게 30조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방감사도 있고 처벌위주의 감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외부의 감사원에서 온다거나 아니면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무슨 첩보를 입수해서 업자와 짜고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무슨 형사사건이 벌어지고 그때서야 이제까지는 움직였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하셨다니까 상당히 진일보하신 거 같고, 이거 감사실에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도 노골적인 얘기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수준에 있어요. 심지어 기술센터 얘기를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기술센터의 모 간부가 날마다 출근할 때마다 칼날 위에 자기가 누워 잠자는 거 같다는 거예요. 칼날 위에 다니는 거 같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거 보조금관계가지고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보세요. 보조금 문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툭툭 삐지잖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들 대다수 99.9%가 열심히 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때에 따라서는 진짜 여론의 뭇매. 여론뭇매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둑놈취급을 받는다는 말이야, 도둑놈취급을. 왜 열심히 일하고서 그러냐 이거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확인해야 돼요. 보조금 가져가는 사람들은 ‘야, 정부 돈이 옛날의 눈 먼 돈이 아니더라’ 이거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중단없이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확인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위법 처단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시설 설치있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방송시설이요?
이종운 위원   
예, 개당 1식에 3000만 원 들어갑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평균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도비가
이종운 위원   
본 위원도 모 마을 이장이 자부담을 1천만 원이든 1500만 원을 댈 테니까 시에서 반 좀 댔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짜리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고, 4000만 원짜리 있고 이것이 휴대폰으로 외국 가서도 방송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활성화되고 나면 가격이 떨어진답니다, 앞으로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공주시 이통들이 375개를 따지면 3000만 원 잡으면 112억이거든요. 기 아파트 설치된 거 빼놓고서 1/3을 잡으면 75억 우리 예산이 소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각 이통장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재정이 부담이 가지 않냐. 충분히 시 재정이 이걸 커버할 수 있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건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지역구의 이장님이 자부담을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댈 테니까 도비, 시비를 떠나서 반을 우리 시에서 떠안아라. 내가 조사를 이것 때문에 해보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예정이다. 우리 시 돈이 없다. 재정이 약하다. 그래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성면 상서리하고 단지리, 보물리하고 세 군데 가서 해놨을 때는 벌집 쑤셔놓은 거 마냥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욕먹는 것이 공주시 집행부들이 욕을 먹겠지만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 진짜 많이 비난받고 욕 먹을 거예요. 물론 도의원님이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시범적으로 좋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재정이 확보됐을 때 시범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이고요.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암호화장비 교체가 2억인데 이게 뭡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게 통신담당에 보면 외국에서 각종 데이터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암ㆍ복호화를 시켜가지고서 침입방지를 한다든가 보안과 관련된 시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현재 쓰고 있는 장비는 내구연도 경과가 됐고 국제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증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체를 안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에도 이게 2억 2300만 원이 섰었지요? 작년도 예산에 2억 2300만 원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것은 동일사업이 아니고
이종운 위원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같은 목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동일 것이 아니고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그 밑에 복합 다기능 CCTV설치가 이건 어떤 CCTV를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건 큰 과목이 되는 거고 뒤에 넘어가면
이종운 위원   
어린이 CCTV까지 전부 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회선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도 나오고 어린이보호 CCTV설치 1억 3600만 원 나오고 다 통틀어서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CCTV 이건 몇 개 학교에다 설치한다 그 얘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인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134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서버가상화시스템 구축있지 않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2억 2000만 원이요.
김동일 위원   
서버가상화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우선적으로 2015년도 7월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보급한 Window서버 2003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지원이 끝나요. 그거 운영체계이고, OS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현재 1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한다든가 노후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가상화라는 거는 하나의 큰 서버를 구축해서 나머지를 두 개 넣는 겁니다. 그게 도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김동일 위원   
제가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서버가상화시스템이 아닌 거 같아서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뭘 생각을 하시는지
김동일 위원   
지금 서버가상화가 아산 같은 경우가 SBC사업이거든요. 서버가상화시스템. 그게 뭐냐면 행정부서에 본체가 없는 거예요. 모니터랑 마우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앙서버에서 컨트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컴퓨터가 노후 돼서 3년, 4년 교체되는 게 아니라 서버베이직 컴퓨팅이라고 하는 SBC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산에서 도입한 게 그거에요. 이제 본체를 사무실에다 두니까 먼지도 날리고 펜이 돌으니까 또 열도 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가상화시스템을 하는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 전 PC를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도입을 해서 매년 500대 규모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명칭이 서버가상화시스템인데 지금 얘기하신 게 달라서 정확하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위원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틀린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다면 사실 본체를 없애는 시스템을 공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아, 그게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김동일 위원   
이 용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이것은 별도로 저희 전문직원이 찾아뵙고
김동일 위원   
이 사업이 맞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업무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고 행정업무모니터는 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150대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듣는 시스템으로 말씀하시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파악이 돼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150대가 내구연한 하나는 5년이고 하나는 6년인데 똑같이 150대가 나올 수가 있는지 정확하게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별로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이 사항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광명시가 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명시의 시의원이 아마 이거가지고 행감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도 내구연한이 5년이고 6년인데 똑같은 숫자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로.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산낭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거기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업무용 컴퓨터구입이 150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시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게 뭐냐면 지금 아마 시중의 컴퓨터가격 아실 거예요. 본체가격이 사실을 괜찮은 것들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전문가들 PC도 100만 원 안 해요, 많이 내려가서. 이걸 똑같이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면 67만 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들이. 굳이 100만 원씩 해서 150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결론만 얘기하면 광명시 예를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20%를 절감했대요. 그럼 300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도 70만 원이면 본체 산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어차피 이건 예산편성을 위한 데이터이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면 어차피 조달구매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조달구매가격은 얼마인데요?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그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행과정에서 그 당시의 단가가 있을 테지요.
김동일 위원   
있겠지요, 당연히.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여기에 150대로 명시는 됐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180대도 구입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얼마이냐를 파악을 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 사회과 공무원들께서 복지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아셨는지 다 설명해 주셔서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처음에 봤을 때 갑자기 예산이 18.5%나 감소가 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큰 사항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가 앞으로는 복지가 맞춤복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주거급여가 이번 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주거급여가 건설교통부소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허가과에 계상이 되고요. 보훈공원 조성사업비가 16억 원이 됐었는데 지난해에 사업이 끝나서 16억 원하고 주거급여비 26억 원하고 해서 42억 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감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관련 계장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봤어요. 불용액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수혜자를 조사하실 때 미리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전년도 대비 예측하면서 하시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과의 예산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에 증감되는 수치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기왕 예산편성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부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잘 편성하라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는 사회과나 복지과 같은 경우 불용액은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수요예측이 있으시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셔서 더 많은 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불용예산을 보고 왜 불용이 됐냐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종운 위원   
작년 예산보다 2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청자가 감소한다는데 어떻게 증액됐을까요?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항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원하는 분들 50%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모자라면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을 때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151쪽 저소득취약계층지원에 720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불용예산에 예산액이 7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원자 감소했는데 작년에 7200만 원이 섰거든요. 지원대상자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곽휘성   
시스템이 2011년도부터 구축이 돼서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해서 거의 시스템이 다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고 지난해보다 조금 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조금 더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1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설치운영사업이 5700만 원 있습니다. 우선은 읍·면·동별로 거점센터를 설치하도록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새로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인건비가 상향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어느 단체에서 주로 하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리더스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앞의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요. 사회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하셨잖아요.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자 수요가 감소해서 세우신 것도 있으시겠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런 것도 있고 그보다는 내년도부터 맞춤복지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과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26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보훈공원 조성사업이 16억 원 됐는데 금년도에 끝나서 전체적으로 42억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쪽 각 정책단위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45쪽의 긴급복지 지원비, 사회보장지원비도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은 부분들은 어떻게 줄은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이 돼서
김동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국도비잖아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동일 위원   
국도비가 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사회과장 곽휘성   
내년도 예산신청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보건복지에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적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낸 사항도 있어서 긴급지원 같은 이런 건 실적을 챙깁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래서 실적에 의해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는 모자랄까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고 우리 시청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을 해서 요청을 사정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순히 이 항목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 긴급복지 지원비가 이런이런 사항이라고 과장님이 파악을 하시고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전체적인 국비가 도입될 때는 공주시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조사는 공주시에서 올리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기본적으로 올리고 지금은 복지업무의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전산화가 다 돼서요. 보건복지부에서도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지만.
김동일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같이 계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제가 무슨 마음을 먹고 왔느냐면 국도비가 있는 거는 전혀 건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제가 사회과나 복지과는 1차 추경 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를 쭉 보니까 전에 제가 결산잔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는 전반적으로 결산이나 불용액들을 감안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은 많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복지과 죄송한데 복지과를 증감률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비교증감에 마이너스가 거의 없고 그냥 제로. 그것은 뭐냐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아니면 증이에요. 물론 예산차이는 큽니다.
워낙 복지과 일이 많기는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사회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지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과는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쭉 보고 감사드려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스스로 불용액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을 하셨기 때문에 국·도비가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은 능동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예, 감사드립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제 고생 많이 하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계화 돼서 지금은 고생을 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사회과도 있고, 복지과도 계신데 존경하는 이창선 전 부의장 말씀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화두는 복지가 대세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체예산이 상당히 점점 열악해지는 추세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돈 봐서 사실 집행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효과가 대개 보면 복지과라든지 사회과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나라 정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 중에 보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령 시장님이 어떤 언지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을 삭감을 해서 사실 진짜 제 곳에 애타게 예산 몇 푼 돈 1000만 원 기다리는 곳에다가 투여를 해야 효과가 배가가 된다. 이게 사실 저희들의 존재이유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삭감 권한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시에서 직영했었죠? 새로 민간한테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사경상사업보조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비교를 해보면 효과면에서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열등한지 구분을 과장님이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죠.
○사회과장 곽휘성   
예,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첫째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다른 지역보다 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매년 충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인력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평가에서 항상 하위권에 제일 하위권에 맴돌았는데 금년도 6월 달부터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5위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그전까지는 한 6,000명 실질적으로 2만 5,000명 중에 활동하는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8∼9,000명으로 이렇게 실제 활동하는 비율이 늘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가 효과가 좀 낫다? 이게 사실은 행정에 아주 어떻게 보면 모델이에요. 모델케이스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우선은 책임감도 상당히 중하지만 이분들은 효율성을 제일 첫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치로 삼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뭐, 잘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대개 많이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수익을 동반하는 거라든지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맡겨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구나 한 마디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위탁업체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최소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이런 것을 많이 특히 공주시는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얘기가 약간 빗나갑니다마는 소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켜서 한옥마을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전문가 이상 급들이 와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양반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안전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자들처럼 급하지는 않아요. 솔직한 얘기지만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하고 시비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500만 원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보면 도비가 825만 원, 시비가 4675만 원 맞죠?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거점센터설치운영사업 보면 도비가 864만 원, 시비가 4896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280만 원, 시비가 6720만 원 이렇게 과장님이 봐도 상당히 불균형이죠? 도에서 도비를 왜 이렇게 적게 내렸을까요?
○사회과장 곽휘성   
자원봉사응모는 실질적으로는 각 지자체의 장이 자원봉사 활성화라든지 이 지원에 각 지자체별로 책무가 있어서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있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금을 조금씩 주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달라고 누차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운영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쪽 155쪽에 나와 있는 지역봉사 지원총액 대비를 해보면 국비가 2300, 도비가 2600, 시비가 무려 3억 2100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중앙정부나 중간에 있는 도 같은 데 예산이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일단 불을 약간 당겨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봉사지원은 사실 지역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앙정부나 도정부에서 약점을 이용하려는 듯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이 리더스봉사단이라고 하셨네요? 리더스봉사단 말고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넣어주는 데가
○사회과장 곽휘성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한 군데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한 군데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우리 복지과에서는 없습니까?
복지과에서 도시락 배달하는데 예산을 넣어주는 데가 없어요? 있지요?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지과 할 때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해요. 행사도 묶어서 해야 하고 이런 도시락 배달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체마다 이것을 갖다가 막 분별없이 단체에다 사업비를 예산을 투여하기 시작하면 효과도 떨어지지만 예산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갖다가 없앨 수는 없어요. 계속 권장을 하고 키워나가야 하는데 어차피 이 돈은 삭감은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효율을 배가시키자. 그러려면 사회과, 복지과는 제가 보기에 유기적으로 이런 것을 정보를 서로 호환을 해서 소통을 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런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사회과나 복지과 수장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을 해주시고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봉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이왕 고생하시는 김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시세가 사실 예사롭지 않게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예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실물경제도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러다보면 자꾸 지역을 이탈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가속화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에서부터 뭔가 어떤 어려운 미래를 대비하려면 연착륙을 하려면 지금에서부터 이것을 서서히 움직이지 않으면 곤란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 15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답사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윤석우 도의원이 사업비 낸 거죠? 단추를 꿰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하단부에 해외 전적지답사 하는 부분이 윤석우 의원님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윤석우 의원이 한 것 중에서 99.9% 잘못됐는데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한 번 첫 단추를 끼어놨으면 없애기가 어렵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회원들이 어지간히 한 번씩 갔다 오면 이 사업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폭탄 맞아요. 저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없애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갖고 해명하려면 진땀 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때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 유가족 따로, 상이군경회 따로 다 따로 갑니까?
한 번에 다 갑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다 별도로 단체별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단체별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 따로따로 갑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따로따로
박병수 위원   
아무래도 양 괄호 친 거 보면 전몰군경하고,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여러 어떤 고생하시는 단체인데 이런 것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 돈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한시에 만약에 같이 간다면 어떤 것이 과연 유리하고 이 돈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풍부하게 만족도를 높이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전적지 답사하는 거요? 몇 년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45페이지를 한 번 열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비 해서 도비가 1570만 원, 시비가 1570만 원 보고 계시죠?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862만 원, 시비 862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양곡할인지원이 내내 862만 원이고 다음 장 보면 기초생활생계급여 도비가 9억 8500, 시비가 9억 8500 밑에 보면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가 879만 원, 시비가 879만 원, 기초생활교육급여가 2619만 원, 시비가 2619만 원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장을 넘겨봐도 행복키움지원단 운영도 도비가 354만 원인데 시비는 826만 원 액수가 적으니까 2배 정도는 우리가 대도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쭉 넘기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정직하게 매칭을 했습니다.
도비가 3265만 원이면 시비도 3265만 원 그러니까 많이 눈에 띄어요. 이쪽에 넘어오면 153페이지 보면 금강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서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붙습니다.
도비는 도의원이 낸 거죠? 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죠?
○사회과장 곽휘성   
그거는 도에서 해서 하는데 2500만 원 하고 시에서 2500만 원 하는 것은 이번에 조길행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충청남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안 넣습니다.
기능보강을 요구하는데 기능보강을 필요로 하는 데가 금강사회복지관 말고도 아마 수없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계장님들 아마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도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쌈짓돈이 아니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 최소한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투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도비는 우리나라 시민혈세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선출직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 꼭 이렇게 앞 다퉈서 이 예산에 정의라든가 목적에 이탈해서 선심성 예산을 투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지요, 단체 간에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의원들의 어떤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절대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예산투여는 인기에 영합도 안 돼요. 이 사람들 참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산질서를 선출직들이 흩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게 도비나 국비 같은 경우 국비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 까놓고 말씀드려서 도의원들이 분별없이 갖다가 인기에 영합하는 예산은 시의원들하고 1차 상의를 하고 예산부서에 얘기가 된 다음에 예산을 투여를 해야 한다. 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한테 이런 도비를 받을 때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에 준하는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과감하게 이것을 보이콧을 해야 된다. 아니면 금강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고 싶으면 거기가 5000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가 5000 넣으면 돼요. 왜 우리 시비 2000을 끌고 들어갑니까?
잘못됐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도비를 넣으면 안 넣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시스템상, 구조상 예산부서도 모르고 시의원들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 혼자 쓱싹쓱싹 해서 대통령을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시장을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다. 이런 것은 돈이 게재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도의원들 5억 원씩 받으니까 우리 5억 원 대서 10억 원 제 곳에 쓰여 진다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죠. 예산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홍역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병수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박병수 의원이 보통 지랄하는 게 아니다. 한 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전에 우리 예산상태도 보고 지역구 의원들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형식을 취해야 Win-Win 아닙니까?
상생이고 과장님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예산안 심사 설명을 주실 때 자료도 방대하고 미리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되도록 예산변동 폭이 많은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과장 이준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3400만 원 1식 읍·면·동에서 다 나눠서 하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읍·면·동별로 2125만 원씩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212만 5000원씩
박병수 위원   
예, 읍·면·동별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 새마을 단체에서 하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비영리사회단체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 직원들이 하게 되면 이게 어떤 효율성이 저하돼서 그런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거 가지고 다 하기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로행사를 읍·면·동별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또 복지가들로부터 후하게 해서 성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별로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 스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렵고요.
박병수 위원   
경로잔치가 말이에요, 비단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뿐만 아니라 경로잔치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 돈이나 동네 출신의 복지가들한테 이렇게 스폰을 받아서 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184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축제 해서 민간이전 하단부에 보면 노인건강축제 1500만 원 그다음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민간이전 되는 게 곳곳에 아주 널려있어요. 특히 복지과에서 행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뛰어다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이 행사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묶어서 어디 주관부서를 두고서 해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냐 과연 이 방법 말고는 없는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어버이의 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특정일이 있습니다. 노인건강축제는 대부분 하반기에 전국건강축제도 그전에 했었는데 그런 것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 생각에는 어버이의 날이나 노인의 날 사실 노인건강축제를 예를 들어서 언제 하라고 하는 언제 해야 이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날에 같이 합해서 읍·면·동의 어버이의 날 경로잔치와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웬만큼 스폰 받는 것은 따로 비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고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읍·면·동 노인의 날 예를 들어서 어버이의 날 잔치 따로, 노인건강축제 따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에 보면.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체육행사랑 같이 통합 운영하도록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도 여성분이다보니까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삽니다. 집안에 살 때 드는 살림비용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다시 새로 집을 꾸며서 살 때의 비용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일종의 그런 원리에요. 일자가 특별히 이건 이때쯤 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 이런 거 빼놓고서라도 통합을 해서 이 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서 뭔가 풍성하게 그것도 공무원들이 계속 세 번 할 거 두 번으로 줄이면 벌써 한 번 정도는 에너지를 그만큼 비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통합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통합위주로 가야 돼요. 통합위주로 가서 예산 절감할 부분 있으면 절감을 하고 뭔가 효과는 그야말로 배가 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87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87억 5652만 원 이중에서 국비가 61억 2956만 4000원 파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국책사업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도비는 불과 8억이 안 돼요, 7억 8000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18억 3800을 합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이 관계법령대로 도에서 도비를 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부담률이 원래는 지방비이면 도비 50%, 시비 50%로 가야 되는데 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투쟁을 해도 어렵습니다. 조정되는 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박병수 위원   
이게 국비가 61억 내려오니까 그쪽 도의 예산담당자들이 아주 묘하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툭 던져놓고 이런 것들을 선출직들이 컨텍을 하면 자기가 했노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고 이건 도 어느 부서에서 내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낯 뜨거운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17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이거 사무관리비로 분류가 됐는데 위탁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거 일반사무관리비로 넣었는데 우리가 직영해야 될 부분 직영할 수 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운영만 위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할 부분은 직영하고 행사 운영하는 것은 잘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 특별히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러나 이런 어린이날 행사는 석장리박물관 같은 데 무대로 해서 통합을 해서 하면 거기는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에서 타는 것도 있고 진짜 우리 시 직원들도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번에는 석장리 구석기박물관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통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자들은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고 안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그 사람들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시는 남겨봐야 자기하고 아무 이해상관이 없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그야말로 풍성하게 잘 치뤘다. 일전에 석장리에서 세계구석기박람회할 때 시장님이 간부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가능하면 위탁을 배제하고 꼭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2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사업 나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새터민하고 어떻게 틀린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전에 새터민, 새터민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똑같은 뜻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새터민이라고 한 게 낫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은 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감이 안 좋기는 합니다.
박병수 위원   
어감이 안 좋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새터민이라고 했었는데
박병수 위원   
그 양반들이 들어도 안 좋습니다. 새터민으로 용어를 통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6쪽 복합실버단지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것이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우리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한 공간에서 주거, 문화, 의료, 일거리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주거시설로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그거에 의해서 선진지역 벤치마킹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세웠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용역심의위원이거든요. 5000, 3000, 7000 해가지고 먼저 용역심사하는데 6억 5000인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5000 넣으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 체결할 때 변동될 수도 있지만 이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역을 해서 혹시 국·도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던가 할 때 그런 걸로 한번 신청해서 따오면 더욱 좋고 그래서 용역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복지과 용역비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과 용역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쭉 봤어요. 어떤 퍼주기 식이 아니지 않냐. 우리 공주시의 용역비가 퍼주기 식이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복지과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이거 잘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194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5154만 원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전년도에. 그런데 그중에 불용예산이 115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필요한 금액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이종운 위원   
작년보다 증액됐고
○복지과장 이준배   
2013년도에 그렇고 올해 2회 추경에서 5864만 7000원으로 부족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추가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197쪽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17억 3800만 원이지요, 작년하고 똑같이?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액 중에 17억 7600만 원 중에 불용예산이 5억 3700만 원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이유는 뭐냐니까 예산과다랍니다. 얼마 전 행정감사 때 예산과다라고 해놓고 똑같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다라고 불용액을 보면 행정감사시에는 예산과다라고 해놓고 똑같이 이유가 뭐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2014년 예산인데 2013년에는 1급 장애인에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용률이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용인원이 늘어나서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13년도에 5억 37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불용사유가 먼저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준 게 예산과다에요. 5억 3000만 원이 예산과다가 됐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14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 거고요. 2013년 예산에서는 이용인원이 부족해서 그해에 처음으로 2급 장애인이 포함되다보니까 많이 배정을 한 거고요. 2014년부터는 이용시간이 단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이용단가가.
이종운 위원   
모르겠어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과장님 700만 원, 2000만 원이면 이해가 가요. 5억 3700만 원해가지고 불용사유가 여기 보면 예산과다해놓고 어떻게 금방 몇 억이 늘어납니까? 자, 그렇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선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추경에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일몰을 잘 하셔서 삭감하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200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CCTV 설치지원 1식해가지고 이거 어디 한 겁니까? 2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CCTV 설치지원 1650만 원.
○복지과장 이준배   
장애인가구 중에서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위험노출가구에 대해서 CCTV를 해주는 건데 우리가 현재 가구당 200만 원씩 8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220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방학 중, 연중 조석식 아침하고 저녁 준다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1인 1식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석식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아이들한테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18세 미만, 18세 이상이라고 해도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저소득층 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이지요.
이종운 위원   
그럼 우리 공주시 어떤 학생이 몇 명이 수혜를 보고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1,4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이런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혜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이 방학 중 급식지원이 2013년도에는 약 7억 4900만 원의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1억 1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10억이면 약 3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만큼 1억 1700만 원이 불용예산이 남을 정도가 됐는데 이게 3억이 증가가 됐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금액이 증가된 게 그전에는 4500원씩 줬었는데요, 1식당. 지금은 5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1식비용이.
이종운 위원   
식비가?
○복지과장 이준배   
예, 식비가.
이종운 위원   
그래도 지금 급히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4500원에서 5000으로 간다고 그래서 3억이 됐나. 제가 아까 서두에 과장님 물어본 것이 조식이든 석식이든 조·석식 두 끼를 주기 때문에 늘어났나.
○복지과장 이준배   
1일 1식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 이건 조석식이 아니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조석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침이나 저녁을 집에서 먹으니까 그때 한 끼를 1식을 준다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나는 두 끼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끼를 주는데 약 3억 이상이 증액됐다고 해서
○복지과장 이준배   
집에서 먹는 시간이 조식하고 석식이니까 그중에 1식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다 보면 1인 1식인데 약 3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약 4억이 증액된 겁니다, 토털로 따져보면. 아무리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계상된다고 하더라도 토털로 따져보면 갑자기 약 4억이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가 중간 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본 위원도 사회과를 보니까 불용예산이라든가 등등해가지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불용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과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6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장로 개보수사업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과장 이준배   
186쪽에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조금 늦게 와서 182쪽의 화장로 내화벽돌 등 교체, 화장로 여과포,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1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삭감을 해도 되고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0%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186페이지에 올려놓으시고 182페이지 401-01에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국·도비가 이게 나중에 확정돼서 저도 의아해서 물어봤거든요. 왜 뒤로 갔느냐고. 이게 국·도비 포함되면 시비만 있는 거하고 국·도비 포함된 거하고 딱 뒤로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진 거 같아요. 예산을 입력할 때.
한상규 위원   
아니 언뜻 보기에 나래원 운영 401-01에 같이 해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았을 거 같은데 언뜻 볼 때는 금액이 크게 크니까 뒤로 살짝 빼놓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일은 아니시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서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은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게 입력을 하면 국·도비사업은 뒤로 별도로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상규 위원   
저도 따로따로 있길래 이상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나래원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게요, 한상규 위원님이 하셨는데.
국비가 내시 늦게 되는 바람에 되었다고 하시는데 세라믹 화이버교체는 세라믹이라면 그 안에 화장로 내벽에 붙어있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화장로 내화벽돌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그 용어가 생소하기는 합니다. 화장로 내를 점검하기는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거나 점검해서 문제 있을 때는 교체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화장로부분은 빼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용어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략을 하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화장로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이래요, 세라믹화이버.
윤홍중 위원   
그 밑에 화장로 와류화도공 교체공사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얘기해주세요.
○위원장 박기영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셔도 돼요.
○이봉우 계장   
와류화도공은 연소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신이 화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연소되고 그 위쪽에 윗부분에 별도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벽돌로 전체 둘러가면서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공기라든지 이런 걸 주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거기 가동로 2기를 하는 겁니까? 2회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동로 2기지요, 예비비 1기이고요?
○이봉우 계장   
현재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면 마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기를 1년에 2번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3기를 1년에 두 번 정도요?
○이봉우 계장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이면 매년 1500만 원씩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봉우 계장   
그게 화장 건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갈지는 않고 최대한 늦춰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화장로는 전체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를 합니까?
○이봉우 계장   
외관상 보이는 부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세라믹화이버하고 와류하도공 같은 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화장을 하다보면 열에 접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닳거나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게 나는 화장로 교체가 세라믹화이버나 와류화도공이나 이게 내가 볼 적에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정 화장로를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항시 1,200도 정도 불이 달아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교체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상해서 묻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화장로 연료로는 LPG만 때웁니까?
○이봉우 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전기는 하나도 공급이 안 들어갑니까?
○이봉우 계장   
전기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역할만 하고요. 그리고 화장하는데 쓰는 연료는 LPG가스로만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화장로 보존하는 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건데 1200도인가 1000도인가 항시 온도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봉우 계장   
8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윤홍중 위원   
그것은 전기로 할 거 아니에요?
○이봉우 계장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스를
윤홍중 위원   
가스를 계속 그냥
○이봉우 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나래원 화장로에 대해서 항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묻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그러면 공주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딱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해서 6억 7967만 2000원 서있고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다 빼면 1억 7497만 2000원이더라고요. 빼고 나면 시설비만 지금 5억 470만 원 정도가 들어가 - 실제 예산은 더 들어갈 거예요. 1년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수입금
○기획담당관 황교수   
4억 1200.
○복지과장 이준배   
금년도 현재까지 4억 7800만 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금년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는 약 얼마 들어갔는지 대체 알 수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것은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따져서.
윤홍중 위원   
적자를 많이 보는 이런 시설물인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장로를 더 설치를 많이 해서 주변 부여나 논산이나 청양이나 그분들이 항시 관내지역으로 영입을 시켜주던
○복지과장 이준배   
부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화장건수를 높이는 것이 사실 운영비나 관리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품구입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물품구입도 중요하겠지만 화장로 증설이 더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업무도 가중하셔서 힘드실 텐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한두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90억 증액된 931억 원 편성이유가 노인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거의 그런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어쨌든 공주시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공주시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좋은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고요. 또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200페이지 여성복지 관련해서 사업이 4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보육돌봄서비스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영유아 보육지원료가 40억 되는 거 같고요. 가정양육수당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감액된 사유는 영유아보육료가 그전에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원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하고 3세는 70%를 우리 국·도비에서 우리 재정에서 했었어요. 지원을 했는데70%주던 3세가 누리과정으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겁니다.
김영미 위원   
누리과정으로 해서 국·도비지원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지방재정교육 부담금으로 작년에는 보니까 도비로 다 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방재정교육 부담금으로 전체 100% 서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일부만 서 있어요. 실제는 한 절반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누리과정 재정에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212쪽에 영유보육지원이 과도하게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나중에 보육료 같은 것은 중간 중간 국가에서도 그렇고 추경을 하고 해서 추가 지급할 것은 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3월 추경예산 때 다시 또 편성해서 재편성하실 것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게 국·도비가 별도로 확정예산이 올라오면 약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공주시 어쨌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제 주변에도 보면 젊은 아기엄마들, 초등학생, 중·고생 엄마들이 많이 세종시로 이주를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많이 개선이 된다면 우리 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217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보수비가 9900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터는 지금 공공놀이터는 19개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형이 95개소로 공동주택에서 70개소, 어린이집, 기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을 복지과에서 우리 어린이 시설 놀이터 공공 분야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순회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허가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올해는 그것이 구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공공시설만 관리를 하고 각 시설은 공동주택은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 보육담당에서 하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 관련해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빠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필요하면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꼭 필요한 데는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짧은 시간에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복잡한 업무인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줄여 줄여서 여쭤볼게 열 가지네요. 열 가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저한테 결산자료 주신 것에서 올해 증액이 됐잖아요,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이게 몇 페이지지요? 나도 모르겠네.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참여자가 증원됐고 최저임금이 5580원 인상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명당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1인당 인건비가 시간당도 있는데 31만 3000원입니다.
시간당 5580원
김동일 위원   
31만 3000원이요? 60명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1년을 하는 거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1년 동안 합니다.
이것도 확정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60명을 제가 잘못 따졌나 60명이 31만 3000원이요? 그렇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31만 3000원
김동일 위원   
이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에 31만 3000원을 60명
○복지과장 이준배   
예, 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곱하기 12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따진 것으로 2억 2500인데
○복지과장 이준배   
40명입니다.
대상인원이, 근로인원이
김동일 위원   
60명이 아니라요?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최저인건비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부장애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9페이지요, 이 부분도 지금 그때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이 인원이 3급 이상……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부부 해서 이런 경우는 282가구에 월 3만 5000원씩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282가구에 월 3만 5000원이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이게 인원수도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987만 원인 거죠? 보통?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4페이지인가 장애인생활시설 이건 없어진 거죠? 처우개선비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없어진 거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193페이지요, 이건 지금 제가 보니까 계속 결산액은 1억 1600정도 2013년도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1억 7000이거든요, 올해 혹시 이번 2014년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2014년도요?
김동일 위원   
예, 왜냐면 2013년도에는 1억 1600이었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1억 8500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혹시 올해 것 대충 나왔나요?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800 맞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억 7000으로 되어있는데 아니, 예산액에 2014년도 말씀……
○복지과장 이준배   
예, 1억 7000이고요, 감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2014년도 잘못 주신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기정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이었기 때문에 추경 때……
○복지과장 이준배   
2회 추경에서 깎였어요.
김동일 위원   
본예산을 가지고서 저한테 주셨으니까 착오가 있겠네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1억 8500으로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4년도에 대충 결산액 알 수 있나요? 운영비를 운영해보니까 어느 정도 됐는지 안 나왔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수화통역센터가 그전에는 센터장이 무급으로 있다가 유급화 되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있고요, 연말에 가야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센터장 한 명 정도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93년도보다……
김동일 위원   
아니, 2013년도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나겠죠?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6000, 7000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자료로
○복지과장 이준배   
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 지원 사업 볼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죠? 28명인가요? 이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가 1회 추경에서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추경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 행정 도우미 사업이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러면 보통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연간 몇 명 정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24명인가 전년도보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28명이요? 그러면 28명이……
○복지과장 이준배   
주 5일 근무로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한 달에 116만 7000원, 116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급여는 별도고요.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요, 이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네요? 2015년도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본예산에서는 아마 했다가 증액했던 것 같은데 추경 때 이게 똑같나요? 2015년도가 2014년도랑 똑같은 거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산에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줄어서 이용자가 지금 170명 정도 되고요, 활동보조 인력은 9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8명에 따른 시간제 시간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이돌보미 이용하는 가정수가 증가추세다. 현재 아동수가 180명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결산을 하는데 19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간제 돌보미가 있고요, 종일제 돌보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본인 부담금이 소득유형에 따라서 차등으로 본인 부담금이 적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100%까지 본인 부담금으로 나고 해서……
김동일 위원   
혹시 2013년도는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그때는 몇 명 하셨나 이 사업을? 왜냐면 그때 아동수가 몇 명인지가……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홍보가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이용을 많이 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제가 결산자료가 2013년도에는 7600만 원이거든요, 잔액이 그런데 이때 인원수를 몰라서 한 번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인원은 안 나오네요. 2013년 자료요.
김동일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도우미도 이게 지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보육시설은 다 받도록 되어있는데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변동되는 경우는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평가인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수가 많이 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평가인증 어린이 보육도우미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몇 명 파견하는 것입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51명이 나가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전체 인원은 52명
김동일 위원   
64개소에 51명이라고 써 있는데 51명이 그러면 이분들은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신가요? 도우미가 어떤 분들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교재 교구 정리하고 배식보조 하고 청소 보육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김동일 위원   
아, 어린이집에 파견 나가서요? 시에서 뽑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김동일 위원   
확인을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인증만 해당되는 것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평가인증 시설만
김동일 위원   
한 명당 68만 원씩? 그런데 이것도 거의 평가인증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3년에 한 번씩 하면 3년을 평가인증으로 하고 중간에 또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김동일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고정적일 텐데 이것도 예산잔액이 3900만 원이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영아시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대표자나 시설장이 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1년 이상을 해야 평가인증 대상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64개소이면 영아시설은 아닐 것 같은데 가정어린이집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이 35개소인데 거기가 자주 변경이 돼서 평가인증 시설이 많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
김동일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매년 평가인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제 얘기는 평가인증 받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공주시에 64개소라는 얘기인가요? 64개소에 보육도우미가 들쑥날쑥 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 한 번 들어가면 계속 하시지 않나요? 보통? 아니, 어린이집 쪽에서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변동이 있죠? 저는 이게 거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만큼 정해진 데가 어디 있어요. 64개소에 5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에 68만 원씩 돈 나오는 것이고
○복지과장 이준배   
계속 평가인증을 받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평가인증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어요.
○김난숙 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부터는 2015년도가 계획인데요, 2016년도쯤에는 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평가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85개소인데요, 차차 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상되는 거고 제 얘기는 받고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몇 개였고 2015년도에는 늘어나요?
○김난숙 계장   
그렇지요, 2015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고 2015년, 2016년도쯤에는 의무화되다보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에도 평가인증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난숙 계장   
계속하고 있고 한 번 되면 3년만 하다보니까 인증, 재인증 계속하게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늘어나요? 인증이?
○김난숙 계장   
보통은 51개소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쯤에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2013년도에도 보니까 57개소 중에 57개소 그 다음에 현재 64개소가 늘어난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김난숙 계장   
의무화 되다보면 전부가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210쪽이죠? 211쪽, 금액만 확인해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15년도 35억 47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2051년도예요?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머리가 아픈 사항이 본예산에는 35억……
김동일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자료가 여기 있는데 32억5063만 4000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자료가 틀린 거네요? 저한테 주신 게
○복지과장 이준배   
추경에 삭감돼서 교육비가 부족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리추경에 이제 정리가……
김동일 위원   
아니, 2015년도 예산서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복지과장 이준배   
이 금액이요? 전체 금액이요?
김동일 위원   
저한테 주신 거에는 2015년도 보육돌봄서비스 괄호 열고 국공립인건비가 3547196으로 주셨거든요, 이게 다른데 제가 못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잘못된 것입니까?
2015년도 예산에
○복지과장 이준배   
저번에 별도로 드린 거요? 예.
김동일 위원   
제가 못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조금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드릴 때 예산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냥……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계속 전년과 동일이거든요, 이 부분들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아마 예산을 6억 6000을 세우고 계신데 결산잔액은 제가 보기에 5000만 원이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요?
김동일 위원   
예, 2013년도 쓴 것을 읽어보시면 6억 6000 세우셨을 때 보육교직원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고 575명을 연평균 480명 대상으로 원장 15만 원, 교사 1000만 원으로 추계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잔액은 51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도 6억 6060만 원
○복지과장 이준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1만 5000원을 더 주게 되고요, 보육교사도 6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요?
어린이집 늘어났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간에 늘어나는 추세였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혹시?
○복지과장 이준배   
어린이집, 잠깐만요.
○위원장 박기영   
계장님께서 파악하셨으면 거기에서 답변해주세요.
○김난숙 계장   
그동안 늘어난 추세였었는데 현재는 거의 비슷했는데 도에 문의를 해서 사실 세운 부분입니다.
김동일 위원   
도에 문의를 해서 세우셨다고요? 도에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황에 따라서 시스템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간에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정리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학 중 급식지원이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이건 220페이지 이것도 급식지원이 여기서도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2013년도에 잔액사유를 말씀하신 게 사업집행 잔액이 그 당시에는 7억 4900을 세우셨는데 집행액이 6억 3000이었을 때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500원이 올라갔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증액이 10억 원이 되는 부분들이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방학 중 2013년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중 급식인데 이게 우리 보조사업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방학 중 당초에는 연중급식을 방학 중으로 연중에서 방학 중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방학 중 연중 조·석식 급식하고 학기 중 조·석식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방학뿐만 아니라 연중에 조·석식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기 중은 여기에는 잔액조서에 없으니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여기에는 방학 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방학 중, 연중을 사업비가 변경되다보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연중으로 했던 부분은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연중은 9억 1816만 원
김동일 위원   
연중만요? 방학 빼고?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그전에는 학기 중에 연중이 포함이 돼서……
김동일 위원   
혹시 2014년도 때 급식지원 세웠던 9억 1487만 1000원이 방학 중만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때는 예, 연중하고 방학 중이 같이 포함이 됐던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갑자기 사업이 이번에 변화가 있다고 하셔서
○복지과장 이준배   
사업비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김동일 위원   
대상은 똑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2014년도에서도 방학 중과 연중 다 있었던 거죠? 14년도도?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왜 늘어났냐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연중이 학기 중에 방학 중이 포함이 됐었고, 지금은 방학 중 아니, 학기 중을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헷갈리네. 하여튼 사업명칭이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방학만 먹다가 먹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다가 연중에 저녁까지 먹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이 올해도 그랬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올해는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이 9억 1800만 원이었었어요. 연중이 방학 중, 연중 조·석식이라고 했는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연중이 뭐냐하면 연중 지원하는 사람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입니다.
30명이 되는데요, 연중지원 대상……
김동일 위원   
1,400명이 혹시 2015년도에 늘어났습니까?
2014년도에 급식지원 단가가 1,400명으로 저희가 급식지원 했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1,4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 1,400명으로 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1,400명으로 했습니다.
안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2014년도에도 지원 단가가 4500원에서 500원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늘었어요, 어쨌든.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글쎄요……
김동일 위원   
아니, 왜냐면 잔액 자체가 2014년도에 컸기 때문에 이것도 죄송한데……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학기 중 토요일 급식지원에 1억 9816만 6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고 방학 중 연중 조·석식 급식에 1억 4812만 9000원이 증액돼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오히려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이 돼서
김동일 위원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서 너무 얘기하면 지치실 것 같아서 이거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쭤보면서 느낀 것인데 아까도 제가 사회과 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복지과는 복지과의 회계담당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한 명입니다.
김동일 위원   
한 명이죠? 사회과도 한 명이고요? 전체 부서가 다 한 명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830억 원을 만지고 있는 부서의 회계담당이 한 명이면 그래서 이런 문제일까요?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다른데 보다 많아요. 복지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 일이 많고 830억 원을 만지고 예산을 짜고 그 예산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 다음연도 사업을 짜고 하는 것들을 혼자 여기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되셔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830억 원이라는 복지과가 최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에 대한 정리가 전혀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회계담당자가 아니라 우리과 업무가 각 부서별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신청해서 오는 것보다는 지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아까 곽휘성 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똑같은 것입니다.
복지과도 여기도 똑같아요. 국비를 받는 과정이 어쨌든 간에 중앙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제시를 하겠죠. 당연히 그거에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지 중앙에서 다 알아서 내리는 그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그런 경우는 평가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삭감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국·도비 부족하면 시비가
김동일 위원   
그 얘기는 더 안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도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복지과는 제가 보면서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회계담당을 한 분이 전체어차피 총괄은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결산이든 이걸 다 각각 나눠서 합니까, 각 부서가?
○복지과장 이준배   
각 업무담당자들이 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결산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잘 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조금 야근도 많이 하고
김동일 위원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이 나오는 거겠지요. 야근 많이 하는 거는 (웃음)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어디에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복지과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서이고 예산이 1000억이나 되는 부서인데 제가 결산이나 예산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대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역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자체가 제가 보기에 너무 비어요. 어떻게 대책이 안서요, 솔직한 얘기로. 아까 다 봤지만 비교진단해서 다 그냥 거의 제로 제로에요. 제로라는 게 뭐냐면 전년과 동일해요, 전년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년과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 저한테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변동 있는 부분들은 말씀해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변동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배찬식 위원님, 박선자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루한 감이 있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24쪽부터 다문화가정지원 다른 데 예산은 증액 내지는 머물렀는데 여기는 유독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전부. 국제결혼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다문화가정지원 운영, 민간이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쪽에만 예산이 삭감됐는데 원인이 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씩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찬식 위원   
유독 다문화 쪽에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그쪽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225쪽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다문화쪽에 3000만 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주세요, 뭐가 줄었나. 지금 센터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가 줄었잖아요.
○위원장 박기영   
우리 계장님께서 직접 설명주시지요.
○김광수 계장   
당초에 국·도비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기가 전에 그전에 예산을 입력하는데 전년에 준해서 예산을 입력하고 나서 국비, 도비 보조받고 해서 정정예산을 제출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5200만 원이 입력이 돼야 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8200만 원이 입력이 돼서 3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입력과정에서 잘못된 건가요?
○김광수 계장   
225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센터 운영에 예산이 2억 8453만 원이 돼 있거든요. 원래 입력했으면 2억 5053만 원이 돼야 되는데 밑에 시비가 국비에 비례해서 5261만 2000 원이 입력됐어야 되는데 3662만 2000원이 입력이 됐어요.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3억 1900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입력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가감이 됐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광수 계장   
최종 정리분 예산은 2억 7180만 4000원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나오는데 다문화가정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깎인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조정되는 금액이 2억 7189만 원으로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보다는 깎이지만 깎이는 예산이 아닙니다.
○김광수 계장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 깎이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보면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해서 나왔는데 예산 중에 10만 원이 삭감됐어요, 10만 원. 이게 교복 1명 값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0만 원이 깎였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129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씩 계산을 한 거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배찬식 위원   
그런데 1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교복 한 벌에 얼마에요? 요즘 10만 원 넘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원은 25만 원.
배찬식 위원   
10만 원 삭감하면 교복 바지 하나
○복지과장 이준배   
그냥 놔둬도 될 거를
배찬식 위원   
바지 하나 삭감한 것도 아니고
○복지과장 이준배   
교복은 2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217쪽 보면 맨 상단에 아동복지예산이 1억 9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이건 아동복지예산이 왜 삭감이 됐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 어린이놀이터에서 삭감이 돼서
배찬식 위원   
어린이놀이터하고 관련된 거예요, 시설보수 때문에?
○복지과장 이준배   
예, 공동주택에서 허가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축소 편성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방학 중 급식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복지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이지요?
박선자 위원   
220쪽. 저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리하셔서 김 위원님께 드리면 같이 보고요. 지금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 급식지원해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급식 지원하는 거하고 포함된 건가 궁금해서요.
○복지과장 이준배   
초등학교는 중식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일 테고요. 여기 조식하고 석식은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중에 1식만
박선자 위원   
아니 저소득층 제가 알기로는 금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 저소득층 해서 먹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급식지원에 포함됐는지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2식 중에서 1식만 지원하는 겁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별개에요.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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