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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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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2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예산안(계속)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허가과 - 교통과
  5. - 환경과 - 청소과
  6. - 수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허가과 - 교통과
  5. - 환경과 - 청소과
  6. - 수도과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3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계공무원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승구   
허가과장 박승구입니다.
133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 기초생활주거급여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허가과장 박승구   
이게 법이 금년도에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건데 제가 방금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사회과에서 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소득을 환산해서 지급하던 건데 금년에는 이것이 중하위소득 43%까지 상승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금년 수준은 97만 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중하위소득 43%까지 하면 134만 원까지 수혜가 되는 사업으로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는 사업이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돈으로 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돈도 주고 그 밑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도 해주고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해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각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게 허가과로 이관이 됐다는 얘기지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한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과 고령자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민간위탁하는데 어떤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허가과장 박승구   
이게 민간위탁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라는 것은 LH에서 주관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을 LH에서 해주고 있다고요?
○허가과장 박승구   
예, LH에서요.
윤홍중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대서 해주는 겁니까?
○허가과장 박승구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주면 LH에서
윤홍중 위원   
한 가구당 얼마정도 투자되나요?
○허가과장 박승구   
금년까지는 220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50, 650 최고 950만 원까지.
윤홍중 위원   
예, 950만 원까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관련 제반조례 및 행정절차이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가칭 행복택시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서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택시 즉 일반택시를 이용하여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의 버스요금 상당 실비를 부담하고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은 오지 농촌 거주시민들의 교통편의시책을 도입코자 합니다.
현재 시내버스운영체계 선진화 및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용역시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및 조례를 제정하여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 택시를 투입하여 오지 농촌 거주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을 해소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용역 중인 관계로 행정절차 및 조례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절차 및 조례를 제정한 후 보상금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대중교통지원해가지고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특별회계로 그 돈이 일반회계가 전출이 돼서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배찬식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얘기에요, 금액이?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140쪽에 조금 전에 행복택시 보상해서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은 본인이 내고 그 이상 차액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마을도 선정된 것 없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배찬식 위원   
그냥 예산만 잡고 그럼 이걸 용역
○교통과장 김광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찬식 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선진화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우리 공주시가 시내버스체제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산의 마중버스, 서천의 희망택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도입해서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이 100% 증액됐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등 지속적으로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승객이용객이 감소가 되면 자동으로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적자폭이 크면 계속 메워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적자폭은 오지노선이나 이런 데를 행복택시로 대체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것도 한참 벤치마킹해서 잘해야겠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시행해본 것도 아니고.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도 처음이라 올해 10월 달과 9월 달에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고요.
배찬식 위원   
거기는 그러면 손님이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내고 나머지 차액을 준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택시 미터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정산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 사람이 오지마을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차액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광태   
나중에 그것을 전산으로 뽑아서 일괄 청구를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배찬식 위원   
택시회사에서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배찬식 위원   
그것도 잘해야겠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벽지노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벽지노선이 어디어디에요?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공주시가 벽지노선이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백교, 노동, 수촌, 두만까지, 모란
김영미 위원   
백교, 노동 유구?
○교통과장 김광태   
예, 유구하고 의당 수촌이요. 정안 모란 유구읍에서 신영리, 문금리에서 탑곡리, 무릉동, 웅진동에서 운암리까지 거기는 현재 승차인원이 보통 0.4명, 0.9명으로 저희들이 조사했기 거기에 따른 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는 주로 어느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작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다시
김영미 위원   
저는 유구쪽에만 배정이 되는 사업인가 생각했거든요. 유구 문금리쪽이 아산에서 마중택시가 안 오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산시에 가서 현재 유구에 한 위원님 계시지만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서 유구에서 아산까지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엊그저께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어제 다시 아산시에 가서 현재 공주에서 아산까지 가려면 아산시에서 그 부분의 승낙이 돼야만 갈 수가 있지요. 타 지역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 가는 걸로 아산시와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구에서 아산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 아산에서는 마중버스가 송악민속마을에서 가기 때문에 아산시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시민교통을 송악주민들이 아산시 가면 시스템이 깨지기 때문에 외암민속마을까지만 오는 것은 자기들도 허락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서천행복택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벽지노선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교통의 불편에 없도록 행복택시제도를 잘 발전시키셔서 시민들에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미 위원   
그리고 140쪽에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건 어느 쪽을 택시, 시민교통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희가 운수업계 개인하고 법인택시하고 시내버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금년까지 실시를 9번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오사카, 교토를 올해도 갔다 왔거든요.
김영미 위원   
여기에 특별히 해외연수를 지원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일본에 가면 일본 MK택시 서비스가 잘 돼 있는 부분을 선진교통문화를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공주시도 운수종사자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동안 이것을 몇 년간이나 추진하셨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9번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갔다 오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사례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몸소 체험하기 때문에 갔다 오시면 그런 부분은 자세가 바뀝니다.
김영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원해주실 거면 더 지원해주시든가 제가 볼 때는 큰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광태   
1년에 20명 정도 가거든요. 법인하고 개인, 시내버스하고 안분해서 몇 분씩 가십니다.
김영미 위원   
기왕 갔다 오시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잘 벤치마킹해서 시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150쪽에 금학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추가조성해서 4억 올라왔는데 거기 공영주차장이 추가로 조성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밑에 금년도에 예산이 6억 서있었고요. 내년에 4억이 서면 그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박선자 위원   
지금 거기를 찾는 이용객이 주차장이 복잡할 정도로 많은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많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두만리도 해당되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 조금 눈이 온다든가 뭐하면 운행을 안 한답니다. 어떻게 조사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지난번에도 눈이 몇 차례 왔었는데 사실 아침에 버스 운행하는 노선이 72개 노선입니다. 72개 노선이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는데 먼젓번 14개 노선이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제설정리 확보돼서 시내버스노선까지 제설작업하면 되는데 사실 현재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내버스노선을 저희 교통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형편이나 장비여건, 인력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이 변경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건설과와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버스가 우리 시에서 토털 지원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32억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1억하고 벽지노선 1억, 운수업계 보조금 3억하고 등 해서 31억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31억 정도 되는데 시내버스가 50여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시내버스 시민교통 총 인가가 61대가 나와 있고요. 지금 59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대는 예비차이고요.
이종운 위원   
그럼 거의 차당 1억 원 정도 보상지원을 해주는 게 되네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꾸만 이분들이 적자, 적자해가지고 차액 1억 원 정도 가면 기사월급 1년에 3~4000 나가고 또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 못 받고 있어요, 무척 안타깝게도.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만 까딱하면 운행을 못 하겠다 협박조에요. 우리가 갑인데. 운행 못하면 사업취소하고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운행을 못하겠다하면 우리 시민들 볼모로 해가지고 무척 참 이게 어떤 해결책 근본적으로 찾아야지. 우리가 자꾸만 시내버스한테 끌려다녀서 돈은 돈대로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내버스만큼은.
○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산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동안 시민교통의 수입과 지출내역서가 회계범위 내에서 작성한 것을 먼저 인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금년도 공주시 인구가 1월 달 11만 6,000에서 11월 달 말에 11만 4,000이더라고요. 인구가 2,000명 줄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줄고 계속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상승이 되고 차는 자꾸 노령화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도 들었지만 시내버스는 기업입니다, 기업. 공주시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정 못하면 사업 접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교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9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일본의 MK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9%가 관광성이랍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
MK가 제일 조선인이 하는 거 맞지요? 동포가.
○교통과장 김광태   
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오너가.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9번째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왜 돈 들여서 거기 갔다 왔느냐, 다 관광이다. 차라리 관광을 목적으로 가라.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여론에 관광성이니 뭐니 무지 질타 받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9번을 갔다 오면서 MK를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작년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재작년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거 진짜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보고? 결과보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정표를 제가 보니까 일정표는 MK사 방문하고 MK하는 분들 조금 보고 다음 일정은 거의 다 관광성입니다.
또한 이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MK 문제는 다시 한 번 과장님 제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146쪽에 쌈지주차장 조성해가지고 14억 계상됐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쌈지주차장이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통과가 무슨 부동산소개업자냐 이런 질타소리 잘 아시지요?
그것은 뭐냐면 쌈지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내 땅을 좀 사달라, 공주시에서.
○교통과장 김광태   
그건 지난번에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 보상하는 거 하고 다른 실과에서 보상하는 차이가 법으로 틀리더라고요. 저희들은 법률기관 법령에 의해서 받은 것은 영업비, 이주비를 다 주도록 돼 있고, 이런 물품관리법에서 보상하는 것은 그런 거를 안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결재 맡았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1ton 이하 강남차량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지만 11,281대거든요. 그 자료를 요구해보니까 강북차량이 1ton이하 자가용까지 12,436대에요. 그런데 주차면수를 보면 강남이 유·무료 합쳐서 1,527면. 강북이 유·무료 합쳐서 680면.
지금 우리가 강북지역이 지가가 회수가 지날수록 상승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강북지역에 주차장수를 확보하려면 더 많은 재정압박을 받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북지역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균형을 잡자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녁때 한번 엊그제부터 강남을 돌아다녀보고 강북을 돌아다녀봤어요.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 재정도 생각하고 심각성도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40페이지 행복택시 보상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순천하고 아산하고 서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무인시스템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2800, 시스템 회선료 220, 이거 3000만 원은 계속 연에 최소한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료로 월 220만 원씩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인시스템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회선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일종의 회선료가 회사의 어떤 특허 성격입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인시스템 시설장비유지라고 하면 대개 2800이 쓰이는 용도를 대충 설명을 해보시지요. 본사에다 줍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유지비를 주는 것입니다.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이요.
박병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나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계를 바꾸려면 다시 또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박병수 위원   
계약을 몇 단위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광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44페이지 가로등 보안 등 전기요금 엊그제 계장님이 전기요금을 뽑아다주셨는데 13년도에는 10억 6000, 14년도에는 9억 6000 이번에는 6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3년도, 14년도 비교해보면 7400이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2015년도치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14년도에 6억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노추선 계장   
읍·면 자체에서 내고 시는 동지역 것만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현재 작년도에 읍·면 지역이 5억 3800만 원이고 동지역이 5억 3000입니다.
2013년도 것이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읍·면이 5억 원이고 우리 시가 11월까지 4억 9000만 원을 냈습니다.
읍·면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억 3000이었었고 2014년도에 4억 9000이고 이렇게 해서 남으면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하면 되겠구만
○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49페이지에 주정차 견인수입이 2000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
○교통과장 김광태   
예.
박병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주정차 견인위탁금 400만 원 곱하기 12월해서 4800인데 이게 인건비입니까?
○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견인위탁자한테 월 300만 원씩 줍니다.
저희 시하고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에 견인대행업체에서는 인력이 차량 1대하고 보관소에 1명, 운전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면서 월 300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3000만 원 대행업체 수수료입니다.
박병수 위원   
주정차 견인하는 부분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최종적인 방법인데 신관동 같은 데 보면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현장을 많이 살펴봐야 할 것이 규제봉을 심어야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횟수보다도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영업용택시는 사실 24시간 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도 현장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이 꿰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는 택시업계가 됐든 버스업계가 됐든 시내버스 포함해서 자주 미팅을 해서 서로 정보를 소통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례적인 모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없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보다는 둘이 하는 게 낫고 둘보다는 넷이 나은 법인데 이 행정이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이런 교통문제는 현장을 확실하게 꿰고 자주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업계라든지 운수업계 종사자들이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정된 면적 내에서 신관동의 교통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도로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통단속을 효율적으로 해줘야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시너지 효과 창출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될까 이런 것을 자꾸 현장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소통을 하세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옛날에는 관에서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짧은 식견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시행착오가 왕왕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정관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일선으로 놀아도 현장에 가서 놀아야 돼요.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은 가로등 밑에 가서 놀고, 도로담당하시는 분은 한 없이 도로를 다니면서 현장에 답이 있는데 책상에 있어서 뭐한다는 거야 답이 안 나오지 전혀.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정책을 내놔서 시민들 괜히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면 곤란하다. 여러분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민원도 엄청 허가과 못지않게 많고, 심지어는 육두문자가 오고 가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어차피 공무원생활 교통과에서 평생 하는 거 아니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순환 보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니까 앞으로 2015년도부터라도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계장님들 출장비를 계상을 많이 하셔서 계장님이하 담당들하고 윤번제로 해서 시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사무실 지키는 것은 과장님 하나라도 만족이 됩니다.
필수요원 빼놓고. 그렇게 해서 뭔가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만약에 편안치 않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그러나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감내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동정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최소한.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민들 의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되나 안 되나 욕구불만에 차 있어서 관에다 들이대고 잘못된 것은 무조건 관이 잘못한 것이고 잘된 것은 이야기도 인색하게 안 하고 이런 추세인데, 어찌됐든 그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행정에 접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환경과장 윤응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4페이지에 자연발효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장소가 어디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반포에 온천리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고요, 사곡 상원골에 있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2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아주 상당히 좋은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설치하면 관리가 문제란 말이야 그쪽에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환경과장 윤응수   
관리는 사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은 읍·면·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화장실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인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하고는 관계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을 가보면 특히 고속도로 화장실을 제가 가다보면 일부러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서려고 하면 꼭 화장실을 가 봐요. 칸칸이 들여다 봅니다.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 상당히 자기네 매상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기가 막히게 해놨어, 담요 깔고 자도 되겠다. 화장실의 어떤 혐오스러운 그런 추저분한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도 화장실이 이동식으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계룡산 같은 데 이동식으로 화장실 언제 해놓은 지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형편없어요. 보면 이쪽의 시내권도 보면 그렇고 관광객이 계속 전국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게 와서 들락날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진짜 중요한 놓치면 안 되는 화장실 관리를 소홀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노파심에서 제가 자연발효화장실 이게 생소한 단어이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렇게 오지에다 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화장실 청결관계가 공주는 뭔가 역사문화도시답게 틀리다.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해요. 물론 관리는 각 읍·면·동단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몰라서 있는 것 같지만 설치해주는 환경과에서 공문도 자주 발송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그네들한테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상원골 같은데 설치를 하면 상원골은 한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일대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13년도 작년에도 9000만 원 지원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은 뭐냐면 폐기물 말하자면 오염 설치한 것에 주변에 지원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목리 마을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을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우성에 있는 평목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게 지원한지가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9000만 원씩 대줄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 관계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왜냐면 거기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냄새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는 측면에서 지원이 계속 해줘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평목리 축분처리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사는 가구가 별반 없어요. 우측으로 보면 뭐 한 10여 가구가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새로 들어왔고
○환경과장 윤응수   
총 31가구됩니다.
박병수 위원   
등 너머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겠죠, 이쪽 평목리에 현재 축분처리장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기점을 축분처리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우측에는 거의 없고 고개만 하나 넘어가야 거기는 서너 가구가 있고 축분처리장을 중심으로 좌측으로 보면 K-water에서 지은 건물 주변이 맨션 같은 게 펜션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서너 개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주차장하고 교회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돌려서 이것을 주면 방법은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목리회라고 구성이 돼서 주게 되면 나름대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할 것인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안 돼요. 더군다나 민자보조를 준다는 것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뭘 하겠노라고 명세를 올리면 우리가 해당하는 금액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집행권한도 그 사람들이 집행권한이 있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보조금 줘서 나중에 우리가 정산 받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나중에 우리가 조사도 하고 물론 감독도 하겠지만 일단 민간인들한테 민간자본보조를 9000만 원씩 언제일지도 언제 저기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준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형평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공주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축분처리장은 아니라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네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이렇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물리는 식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선례가 되고 앞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이런 유사한 공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이해상충이 될 때 그때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도로를 내줘라, 포장을 해줘라 거기다가 운동기구로 공원을 조그만하게 해서 설치해줘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면 돼요. 현금을 9000만 원씩 언제까지 줄지도 서로 협약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우선 소낙비가 오니까 피해보자 하는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3년이 넘었습니다.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이호원 계장   
201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3년 내지 4년 되어 가는데 어쨌든 일정한 시점을 잡아서 그것 좀 건설과 주민숙원사업계라든지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보조금은 현금으로 줄 수가 없고 주문을 해라 내내 마찬가지에요.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주문하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현행 법규를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 그렇다면 만들어 주는 거야 아니면 현행법에 저촉이 되면 곤란하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9000만 원 못을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9000만 원씩 넘겨줬다는 것은 그네들을 못 미더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 문제가 과장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죠? 앞으로 보조금 가지고 사실 우리 직원들도 까딱 잘못하면 큰 화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진단하는데 우리 공주시의 보조금도 제일 허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보조금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보조금이야 몇 푼 안 되지만 다른 보조금 가는 많이 나가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보조금이 됐든 특별한 경우를 취해놓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그나마 보조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 본위원은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지원 이 오염총량제가 국회법으로 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 지금 수립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는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거는 우리가 사업비가 배출 삭감시설모니터링이라고 해서 환경기초시설하고 마을하수시설을 47개소에 대해서 점검모니터를 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용역을 들어가는데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오염도가 얼마정도 있느냐 그것을 매년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이나 국비로 그것이 나와서 매년하기 때문에 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하고 배출시설 모니터링 매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수질이 얼마만큼 모니터링해서 좋은가 나쁜가 해서 만약에 수질관계가 용도가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용역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오염총량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어떤 목적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금총액제처럼 인건비 총액제처럼 오염총량제 법의 당초 목적은 그 목적도 포함이 되고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이 어떤 오염을 얼마나 배출하는지 기업을 마구잡이로 갖다가 우리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총량제로 묶으면 범위 내에 배출하는 총량을 합해서 범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그때 당시 봤을 때 그것도 그래서 기업유치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CPX가 걸렸어. 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몇 개 공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 양질의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야. 총량제로 묶여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물론 법의 당초 취지에 있어요. 제가 봤어요. 앞으로 환경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마구잡이로 공장을 유치할까봐 총량제로 묶은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법제정의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이게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2단계 기업유치하게 되면 부하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840㎞ 우리가 받았어요, 2단계가 내년에 끝납니다.
3단계 사업비로 용역을 5년 단위해서 용역을 1억 원을 더 세운 것이 뭐냐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하량을 받아야 하는데 총량제에 있어서 만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어떤 오염도가 많다면 부하량을 받지 못해요. 다른 기업유치를 못해요.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총량제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오염도가 많으면 환경시설해서 좋게 오염을 저감시켜야 해서 할당량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기업을 유치하면 부하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세 가지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업유치하게 되면 환경과에서도 회람을 돌리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박병수 위원   
환경과 의견을 듣고자
○환경과장 윤응수   
경제과에서 기업유치하면 부하량을 달라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는 필수적으로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에서 들어오려는 모 기업이 있다고 하면 오염물질에 대한 양을 혹시 눈 가리고 속이지 않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철저하게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오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163쪽에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유지관리.
○환경과장 윤응수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세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민천 수원이 얼어있기 때문에 물을 안 내려 보내게 되면 완전히 건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을 펌핑해서 금학동까지 펌핑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게 제민천 물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름대로 정화 시설하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펌핑해서여기 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생태적인 수상식물도 심고 지그재그로 해서 어떤 오염을 저감시켜서 내려 보내면 그러면 냄새 안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지금 제민천 생태습지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금학동주차장 있잖아요, 금학생태공원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동사무소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라
배찬식 위원   
생태공원 더 위로 올라가서?
○환경과장 윤응수   
지난번에 우리 한마음행사한 데
배찬식 위원   
거기도 제민천이라고 해요?
○환경과장 윤응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을 이쪽까지 펌핑합니다. 금강으로 내보내는 게 물을 받아가지고 펌핑해서 금학생태공원까지 수도 관로를 수도과에서 옛날에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 보내주면 제민천 내려가는데 그냥 여기에서 정화했던 물로 내려가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로 중간단계에서 말하자면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서 내려보내는
배찬식 위원   
수질정화를 해서 내려 보낸다고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 사업용역비가 4500만 원. 그래서 수질검사도 하고 생태식물도 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이거는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그게 아니라 이건 그걸 하려고 하는 용역비
○환경과장 윤응수   
기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매년 해야 되니까요.
배찬식 위원   
용역으로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제민천 내려오는 물이 냄새가 안 나요.
그렇지 않고 그쪽에서 펌핑에서 그냥 내려 보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한 번 정류시켜서 제민천 내려 보내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 사업 연구용역비이네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연구용역비
왜냐면 검사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4500만 원 용역비를 준 겁니다.
배찬식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석면피해자지원이라고 해서 석면피해자지원 이건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석면피해자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입은 사람은 일단 진단서 끊어가지고 - 우리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본인이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시에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심의해서 이 사람이 판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말하자면 장애인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피해 입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건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줄었네.
○환경과장 윤응수   
작년에는 사람이 인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1명밖에 안 돼요.
배찬식 위원   
피해자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러다보니까 삭감
배찬식 위원   
이건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산을 국비 지원해주거든요.
배찬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2015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환자가 안 나타난 상태인데
○환경과장 윤응수   
아니, 지금 1명 있어요. 1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또 추가로 나오게 되면
○환경과장 윤응수   
그때 요청이 되면 또 지원해줍니다.
배찬식 위원   
요청을 해야 돼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래서 이건 우선 국비가 90%인데 1명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라서 예산이 선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년에 발생하게 되면 요청하면 지원해줍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1명이든 2명이든 보상해주는 거는 환자상태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환자상태 판정받은 게 있거든요.
배찬식 위원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요율이 틀립니다, 주는 요율이.
배찬식 위원   
167쪽 보면 오염총량관리해가지고 이것도 시행계획 수립용역인데 2000만 원 잡혀있고요. 특별회계 171쪽 보면 오염총량이행평가 용역비가 있고, 3단계 오염총량 시행계획수립 용역비가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하고 금액도 다르고
○환경과장 윤응수   
특별회계 세 가지가 있는데 3단계 총량용역비가 우리가 기금이라서 8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일반회계 2000만 원을 전출해서 특별회계 해주라 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1억을 만들라 그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배찬식 위원   
중복돼 있는 거라.
그러면 이행평가 용역지원하고 시행계획수립용역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염총량 이행용역평가는 배출시설 삭감시설 그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금강수계로 국비로 해주는 건데 이건 매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모니터링한 다음에 그것을 이행평가 용역을 거기에 삽입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수질모니터링을 아까 47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모니터링한 다음에 비오톱이라든가 T-N이라든가 질소라든가 그런 걸 전부해서 이행평가용역에 플러스 시킨 다음에 그 작업을 하는 거지요. 작업해서 나름대로 어떤 오염도가 조금 낮으냐 높으냐를 그것을 용역하는 작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행평가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행평가용역비가 그것이 6000만 원 선 거고요. 그다음 밑에 배출시설 삭감시설용역비는 5200만 원 세운 거고, 오염총량관계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당총량제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용역하는 사업비가 1억 원 그거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는 위에 거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년 해야 되는 거고, 중간에 1억 세운 거 아까 전출금 2000만 원에서 1억 세운 것은 2단계 우리가 총 받는 것이 총량제가 2015년도에 끝납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용역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세운 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할당부하량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같은 것은 우리가 기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할당량을 줘야 되는데 만일에 오염도가 많다고 하면 할당량을 많이 못 받아요. 못 받으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기업유치하려면 꼭 오염총량할당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매년 실시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120억이거든요. 국비70%, 시비30%인데 이것이 유구천 생태공원해서 신풍 영정리부터 평목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기존예산 44억 섰는데 내후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사업비를 19억 정도 예산을
김영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거는 말 그대로 자연 생태블록이라든가 이런 걸 쌓는 게 아니고 신풍 영정리부터 평목리까지 자연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자도 만들고 거기에 공원시설도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에 수질개선사업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수질개선사업은 포함되는 건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다 철거해야지요.
김영미 위원   
12억이나 증가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보면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유지관리 이런 건 어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돼서 우리 시에서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162쪽 중간쯤에 보면 도랑살리기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도랑살리기사업은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도비, 시비해서 5대 5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13년도에 6개 도랑을 했고
김영미 위원   
수질개선사업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아니, 수질개선사업은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수질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수질도 들어가지요. 도랑사업하면서 준설한다든가 청소 자연정화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5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5개 사업을 하려고 1억 원을
김영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수질정화를 위해서 부레옥잠 같은 거 그전에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그런 것도 하고 일단은 먼젓번에도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의 서로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선정하려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마을교육도 시키면서 마을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김영미 위원   
어느 사회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윤응수   
아니 사회단체도 맡기는 게 민간위탁으로 6500만 원이 서있고요. 1억은 시설비로 해서 5개 사업을 하천을 정화한다는 얘기지요.
김영미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정말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제민천 생태습지사업이나 생태공원사업, 도랑살리기사업이나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도 자연보호활동을 해서 알지만 얼마 전에 - 지금도 부레옥잠 같은 수질개선사업을 하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어떤 거요?
김영미 위원   
부레옥잠을 띄워서 그게 수질정화효과가 크다고 해서 부레옥잠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했던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했는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비를 어쨌든 봉사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봉사단체는 어쨌든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 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레옥잠사업을 하면서 우리 이 탁자의 1.5배 정도 하나 띄어놓고서 달랑 그거 하나 띄어놓고서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비단 우리 환경과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러 사회단체를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들을 철저히 감시하셔서 현장도 확인하시고 몇 군데 사업을 했는지 그런 걸 철저히 감시하셔서 예산이 정말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 목적성에 정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현장도 가보셔서 발로 뛰셔서 정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호원 계장   
도랑살리기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속해있던 단체에서도 했고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이야기지만 알고 말씀 한 번 드려본 거예요,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런 거 있으면 하는데 2013, 2014, 2015년도까지는 이것이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검상동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CO2 등 위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거기는 청소과
이종운 위원   
청소과 소속인데 환경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환경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측정을? 환경과 소속 아니에요?
○황인일 계장   
그건 자동측정 ……
이종운 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 배출되냐 그 얘기에요.
○황인일 계장   
그건 저희가 관리가 안 합니다.
이종운 위원   
도에서 합니까?
○황인일 계장   
금성천 하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운 위원   
아니, 소각했을 때 대기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소각하면서.
○황인일 계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정 사업장으로 해서 티엠에스가 설치가 돼서 오염물질을 시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공간에서 자동모니터링
이종운 위원   
그것이 결과가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모니터링해서 하는데 그 성분이 검출되냐 적정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황인일 계장   
적정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됐어요.
청소과 때 물어보려고 한 거고요.
전에 공주시 전체 슬레이트 처리 수요량 조사한 적 있지요? 2~3년 전에.
○환경과장 윤응수   
슬레이트요?
이종운 위원   
예, 슬레이트.
○유영근 계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어제 예산안 심의할 때 물어봤는데 환경과에서 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영근 계장   
작년에 한번 조사한 적 있어요.
이종운 위원   
작년에 했지요, 전체?
○유영근 계장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을 관계부서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에 공유를 하지 않았나요? 수요량조사 정보공유 안 했습니까?
○유영근 계장   
아직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공유를 안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1억 5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량조사를 하고서 한 거냐니까 환경과에서 수요량조사를 했다. 그래서 1억 5100만 원이 농촌현실에서 적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수요량조사를 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았냐? 못 받았다고 그래서 환경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공주시 이통장들 동원해가지고 수요량조사를 했으면 우리 유관 관계부서에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에 적정하게 가격이 짜여질 수 있도록 공유를 해야지. 그냥 환경과에서 조사만 해가지고 - 왜 조사했습니까?
○유영근 계장   
환경부에서 조사를
이종운 위원   
그냥 시켰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지요? 해가지고 서랍에 갖고 있지요?
○유영근 계장   
환경부에 보고를 했지요
이종운 위원   
환경부에만 보고했고 우리 예산과나 도시재생과는 이런 데는 필요 없으니까 환경부에 보고하고 말았습니까? 사업량이 없어가지고?
○유영근 계장   
필요한 자료요청이 아직 안 와서
이종운 위원   
혹시 예산서를 도시재생과의 예산서를 환경과에서 봤으면 슬레이트사업이 있구나 봤으면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우리 환경과만 보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앞으로 그런 거는 공유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157쪽에 유해조수 포획보상 1식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약 4700만 원이 섰었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이 너무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환경과장 윤응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서 하반기에는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마찬가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유해 야생동물 퇴치사업 700만 원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운영비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도 생각해주시고요.
158쪽에 보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1억 5000만 원, 기피제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과거에 썼던 기피제입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금년도에 갈았는데요, 어떤 성능이라든가 그만한데 내년도에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하여간 우리가 이걸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아니 입찰 보는 게 아니라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라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괜한 돈 내버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가루 분말이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시험도 한번 해봤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올해 했지요.
이종운 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전혀 효과 없어요. 이슬이나 비 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 1억 5000만 원 아무 쓸데없는 돈이에요. 본 위원이 시험도 해보고 한 겁니다, 농촌출신이라.
이거 입찰해서 어떤 업자 편의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응수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분말제요 저도 이거 때문에 농촌출신이라 이장님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봤는데요.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작년도에 1억이고 금년도에 1억 5000이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 큰 돈인데 효과는 전혀 없는데 이걸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해서 1억 5000을 떡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효과가 있나 먼저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산서를 보니까 1억 5000이 또 1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도 무지한 건데 -
자, 그런 줄 아시고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1000만 원 1식.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은 어떤 데를 대상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대상은 피해면적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목책기라든가 설치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산정하는 이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농민들 무척 많이 들어오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들어오는데 사실상
이종운 위원   
1000만 원가지고 참 이상하지요, 보상해 준다는 게. 그러다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기피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차라리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세우지 마세요. 그거 돈 몇 천 원, 몇 만 원 가지고 차비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거 수요량이 꽤 많지요? 우리 농촌이.
○환경과장 윤응수   
목책기하는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가구정도 했어요. 이것이 40%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자담이라 하더라도 이걸 안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그것이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여기는 국·도비가 붙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는 더 국·도비를 확보해서 많은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건강진단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인원이 줄기 때문에요. 가구 수가 줄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가구 수가 줄어서 그러신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또 점검을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한상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가 있는데 동네가 여기 어디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여기는 동네를 선정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요 주거환경개선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30가구를 선정해서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가구를 선정해서 말하자면 7개 항목해서 공기측정한
한상규 위원   
글쎄 공기질이라고 하면 환경기초시설 인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동네도 설정 안 하시고
○환경과장 윤응수   
환경기초시설하고 거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우리가 언뜻 알기에는요 공기질이라고 하니까 혐오시설 주변이라든지 산골 같은 데 공기 측정해야 뭔 소용 있겠어요?
○환경과장 윤응수   
평목리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한상규 위원   
아직 동네도 확정 안 하셨고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한상규 위원   
아까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 9000만 원씩 까지 지원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인프라 지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정산서를 받는다고는 하셨지만 주로 인프라쪽으로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그렇지요, 민자로 나왔기 때문에요.
한상규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같은 지역의 주민건강진단비가 포함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꼭 지원사업 따로, 주민건강비 따로 해가지고 중복투자 비슷한 지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원사업 속에서 주민건강진단비 같은 것을 플러스해서 더 제대로 된 건강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환경과장 윤응수   
이것은 지금 민자로 서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인프라쪽은 제가 계속 그 길로만 다니는데 어느 정도는 사시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많이 보강이 돼서 약간의 저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냐면 혐오시설 주변지역을 지원사업을 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헛된 돈이 나가지 않고 실제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지원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65쪽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업체에 위탁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건양입니다. 평목리 지역 분뇨처리장 위탁하는 건양한테.
그래서 이게 매년 17억 정도 나가는데 이게 다달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본예산에 12억 원만 예산이 선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바로 밑에 시설비가 1억 5000이 계상이 됐는데 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
○환경과장 윤응수   
이건 협잡물종합처리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두 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5000을 사업비 세운 것이고요. 이건 시에서
윤홍중 위원   
이것도 건양에서 관리
○환경과장 윤응수   
건양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생산하면서 우리 시에다 세입 넣는다고 하셨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이종운 위원   
그 자료 좀
○환경과장 윤응수   
그 자료 저번에 책상에 놔드렸는데
이종운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쪽 중간에 있는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는 거의 제민천이 여기에서 방류하는 물가지고 의존해서 제민천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윤응수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다보면 한여름에는 가뭄 때 검정색 이끼가 낄 정도로 수질이 안 좋거든요. 물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는 그렇지만 안전관리과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지금 용역을 해서 하여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고 제민천 내릴 때 그런 물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집중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질이나 이런 것만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윤응수   
거기 위에 설치를 인근 마지막 주택부터 주차장까지 설치돼 있는데 500m정도 되는데 거기에 습지라든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내려오는 물이 잘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하는 업체한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기가 현재 산림과하고 제민천사업 안전관리과, 환경과하고 세 부서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 지난 6대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여름철 제민천 수질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올해도 많이 하시는데 금강물을 펌핑해서 같이 쓸 수 없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금강 펌핑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하수를 그쪽 펌핑해서 올려서 예전에 사업을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이잖아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취지도 상당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고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세요. 제민천에 계신 분들이 어떨 때는 냄새도 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수질이 안 좋아서 발 담그기도 꺼려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수만 방류하지 말고 금강물도 펌핑을 해서 같이 방류시키면 수량도 늘어나고 수질도 많이 좋아질 거라는 지금 금강물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우리가 좋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여름철 가뭄철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좀 환경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청소과장 정근성입니다.
청소과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약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증액한 사유와 처리단가 및 월별 처리량 설명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 올해는 6억 원을 우선 계상했는데 ton당 12만 8000원씩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ton당 7만 2000원이 증가한 2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액이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처리비 증액사유입니다.
당초 의당면에 요룡리에 위탁처리 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난 10월 1일자 계약해지 후에 현재는 논산시 소재에 있는 중부자원화라는 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유일한 음식물처리업체에 대한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관외 업체에 위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7만 2000원 정도의 수집운반 단가가 상승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처리단가 및 월별 처리량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처리단가가 12만 8000원씩 ton당 처리를 하고 있고,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ton당 10만 3000원씩 처리단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쪽과 3쪽은 유인물로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청소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8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억 5000이 계상됐죠? 181쪽이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이 양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입양이 증가가 어떻게
○청소과장 정근성   
거의 비슷하게 되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종운 위원   
그 데이터 보면 금년도, 작년도, 재작년도 다 양이 어떻게 됩니까?
반입양이 예산 말고요, 반입되는 양 대형폐기물 양이 어떻게 되나 자료 있습니까?
계장님들, 답변해보세요. 전 전년도부터 한 번 양을 불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행 계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반입양이 2,190ton이 반영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전년도는요?
○이영행 계장   
전년도는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ton이 반입됐습니까?
○이영행 계장   
현재까지는 아직 자료를……
이종운 위원   
월별 집계 안 됐습니까?
○이영행 계장   
예.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1회 추경에 1억 5000이 계상돼서 사용했죠?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계속 1억 5000, 1억 5000이 똑같아 졌나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반입양이 비슷비슷하다. 비슷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입양이 몇 ton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아직도 월별수집도 안했고 그냥 전년도 거 2,190ton만 있어서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1억 5000이든, 1억 7000이든, 1억 3000이든 이게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도 1억 5000이었으니까 금년도 1억 5000 전 전년도는 또 얼마인지 모르겠고 전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정근성   
예산확보를 안 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확보를 안 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 뒤에 계장님들 답변해보세요.
○이영행 계장   
그전에 대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2,190ton중에서 2/3정도를 소각장에서 소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1/3정도는 소각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처리도 작년 추경 때 1억 5000 계상해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대부분 소각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소각을 못하고 현장에 적체를 해놓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0년도는 어떻게 그렇게 예산도 없이 처리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이영행 계장   
예, 그때 당시는 예산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4년 전, 4~5년 전도 위탁업자가 조치원으로 싣고 가는 것으로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을 받아서 싣고 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 처리를 했을까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183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9700만 원 2개 마을해서 1억 9400만 원이 계상됐죠? 아까 환경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문한 것은 검상동 쓰레기매립장 검상동 소각장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 되냐 안 되냐 적정하다는 거 답변 들으셨죠?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자, 언제부터 인근마을에 지원했죠?
○청소과장 정근성   
2011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1년부터요, 그 밑에 보면 인건비하고 소각시설 및 매립장 주민감시 인부임해서 4200만 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종운 위원   
이분들이 유해 물질이나 또 반입되지 않아야할 것을 감시요원 맞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감시요원입니다.
이종운 위원   
인근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초시설 지원사업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은 만수리에서는 소입식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종운 위원   
어떤 사업이요? 소입식이요? 동네로 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동네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동네로?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리고 검상동에서는 마을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회관 증축이라든가 CCTV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박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환경문제도 문제가 없고 적정하다고 하고, 인근마을 주민감시요원 2명을 상시 상주해서 감시를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해주고 이 9700만 원을 만수리하고 검상동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계속 우리가 소각장하고 쓰레기매립장이 존치하는 한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 논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이나 배출이 되면 어떤 위로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9700이든 1억 원을 줄 수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들 주민감시요원들도 하고 있는데 전체 말 그대로 공주 시민들한테 이 사업내용을 얘기하면 공주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답변해보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저도……
이종운 위원   
이게요, 우리 핵폐기물이라든가 핵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개념으로 이걸 대입을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이 제가 여기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건강 진단비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 복지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해 갖고 거의 1억 원씩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분들이 주민감시 인부 이거 한시적으로 2011년도부터 지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4년이든 5년이든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데 한시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도 1억 9400, 12년도도 계속 1억 9400씩 1억 원씩 정도를 검상동 1억 원, 만수리 1억 원 사용을 하든 뭐하든 동네주민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는 돈이거든요, 이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수리 검상동 주민들을 폄훼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과장님이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차후라도 충분한 대화를 하셔서 어떤 객관적인 논리 데이터를 갖고 실득을 시켜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한시적이라든가 아니면 줄여서 준다든가 돈 싫다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납득을 시켜서 이런 큰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진짜 노력해주셔야 해요. 또 그렇게 안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1억 9400만 원을 삭감을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해서 거기 와서 또 데모나 하고 떼나 쓰고 하면 결국은 전적으로 우리 공주 시민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위성을 충분히 납득하셔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하세요. 하셔서 막말로 떠나서 검상동하고 만수리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어떤 객관적인 논리를 갖고 계속 납득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검상동이나 만수리나 우리 시나 이것이 Win-Win 해서 이해를 가서 포커스를 맞춰서 정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십사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도 또 1억 9400이 올라왔을 때 어떤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시던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정근성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179쪽이요,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보면 경진대회 이게 각 면에서 새마을 남녀 수집해서 하는 사업이죠?
○청소과장 정근성   
예, 재배정사업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수집장려금이 2000만 원 계상됐는데 경진대회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청소과장 정근성   
수집된 물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정하게 지급해주는 비용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2800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년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굉장히 좋은 행사예요. 보면 1석 2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남녀 부녀회장이나 정하는 분들이 마을에 정말 못된 폐병 뭐, 박스, 책, 이런 수거를 안 하면 아마 환경 다 오염될 것이고 마을이 지저분할 것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마을이 굉장히 청결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1년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것을 추진해서 판매한 대금가지고 뭐하느냐 또 경로잔치를 해요. 쓰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거든요, 그전에도 환경과에서 잡병 이런 거 안 받아서 제가 꼭 받아주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고 어저께도 이인에 행사가 있었는데 이인에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은 시에서 잡병이든 뭐든 다 수집만 하면 수거해간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을 과장님 신경 써서 자금 확보해서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좋은 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부족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교통사고 잔해물에 대해서 문의를 할게요. 제가 신관동 두 군데 호태산 밑에서 좁아지면서 대아아파트로 가는 거기에서 교통사고 잔해물이 며칠씩 방치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 현대 3차 옆에 주택, 아파트 옆에 거기에서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거기에서도 유리 깨진 거하고 타이어 잔해물이 났는데 한 5일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돼서 치우게 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들이 신고를 받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신고를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사고자
박선자 위원   
아, 그러면 교통처리 중에서 신고가 들어와야만 잔해물이 치워지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가 상황접수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접수되면 폐기물처리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생활민원 차원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타이어가 찢어진다든가 이러니까 빠르게 처리 좀 청소과하고 연결이 돼서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날씨 추워서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별일 없죠? 관리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환경미화원들 복리후생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정근성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이분들이 겨울철이 아주 상당히 어려운 때예요. 그렇지요?
예전에 보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도 나지만 바닥이 미끄러운 관계로 운행차량에 치이는 그런 사태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안전장구 같은 것을 다시 재점검해서 이분들이 뭔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고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나와 있습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되파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운암리의 자원순환센터
박병수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자원순환센터 분리선별 인건비에 사무관리비를 합하면 3억 5300만 원이 들어가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자투리는 빼고 보면 인건비에 보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동네사람들인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4명이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그 정도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14명 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재활용품 판매수거 판매수입을 2015년도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1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분리선별하시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합하면 3억 5300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고 수입은 1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물론 선별을 해서 수익 이득금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별장인데 엄격히 따지면 예전에 선별장이 생기기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인들한테 그냥 줬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매립장에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박병수 위원   
소각처리 한다거나 수익화 사업으로 돌리지를 못했잖아
○청소과장 정근성   
판매를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
수입이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수입이 있었습니다.
매년 발생이 됐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부다 수거가 되는대로 100% 하는 게 아니라 수거 자체를 100% 못했지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업자들이 이런 일반 폐기물처리 업자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수입으로 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고물상에서도 많이 수거를 해서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하다가 이것이 생긴 지가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올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선 올해 했으면 내년 일단은 세출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얻는 이득금은 1억 원이 세외수입에 1억 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나가는 비용은 3억 5000정도가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세입세출 보면 그러면 2억 5000이 손해죠? 2억 5000이 손해가 나면 연에 2억 5000이면 10년이면 25억 원이야 그렇죠? 5년이면 12억 5000이고 이걸 그때 당시에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만들게 된 당초 목적이 뭐예요? 당초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까지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아, 국비가 안 붙었지.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자원이 우리나라가 많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적극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는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게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 시설이 필요했던 시설이었던가 이것을 이즈음에 와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청소과장 정근성   
자원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의무적 사항입니다.
시설 관련돼서 그래서 수지타산을 따지기 이전에 공공성 문제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시설에 재활용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의무적 사항으로 시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말이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도 예산이 어쨌든 선별장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수익하고 우리가 지출하는 그런 수익과 지출을 대비를 해서 그게 아주 확연하게 언밸런스 하는데 곤란하다. 이것이지 3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물론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라 그런 국회 법령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장비유지관리가 4억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까지 포함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여기에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자원순환센터 예초기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내년에 1년 수입이 될 거로 예상하는 거에 어림잡아도 4배 이상은 손해라 이말이야. 4배 이상은.
공공성이 강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공성이 일반 업자들이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생기기 전에는 많은 양을 일반업자들이 가져가서 인부임을 주고 걔네들이 선별해서 그것을 다시 되팔아가지고 수입으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취하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것이 생겼을 때하고 과연 우리가 3~4억 밑져가면서 돈 들여서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게 나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익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쓰는 건 4억 이상을 쓴다. 누가 봐도 이것은 투자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공공성 인정합니다.
사실 여기에 쓰레기가 몰리면 고물상이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씩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돈 될 만한 게 나온다고 하면 그 양반들이 솔개가 낡아 채듯이 다 낡아 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세출대비 세입 그리고 공공의 이익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이것을 위탁한다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여기에 14명을 쓴다고 하는 것도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말았지만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14명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양반들이 노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 안 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어쨌든 선별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눈여겨보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당연히 넘겨야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검토도 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우리 시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인원 면적대비해서 돈을 수천억 원을 받아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처럼 수익을 우리가 손익대차대조표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수익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고. 이 지출을 할 때에 여기에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생기느냐 그게 기업의 마인드에요. 기업마인드를 이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서 꼭 여기에만 치중이 되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 예외로 하고, 인정하시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이론의 대가가 아니라 실제 공공기관에 근무도 하셨고 사업체도 운영하셨기 때문에 돈은 쓰되 절대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미미하면 절대 안 쓰는 걸로 그 양반은 방침을 세웠으리라 보고 있어요.
퍼주시기 식이라든지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 이런 것은 진짜 배제돼야 됩니다. 우리 공주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넘어가는데 국가 예산도 줄고 사람도 자꾸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예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상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시장님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거 같지만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폐열수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세외수입 2-1권 53페이지에 보면 폐열수입으로 16억 8000이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지금 폐열수익을 못 얻고 있지요? 돈을 못 받고 있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도 시험가동 중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오늘 내일 중에 정식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까지 시험가동을 빌어서 공급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정근성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지금 공급하기 직전 어제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대략 12개월 됩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아니 1개월
○이영행 계장   
가동시간은 어제까지 약 43일정도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43일. 그러면 우선 얼핏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폐각로 폐열수입을 2015년도에 16억 8000을 계상했다고 그러면 이거 12등분하면 대략 월이 나오겠지요, 추청지가.
약 1억 3~4000정도 되겠지요.
그럼 1억 3~4000을 사실은 기업한테는 이익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측 입장으로 볼 때는 시험가동이었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익이 된 겁니다, 1억 이상이.
이 폐열발생량이 솔브레인에서 전부 다 소화가 안 되지요? 수용이 안 되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나머지 양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가 총 7만ton 정도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데 솔브레인은 연간 4만ton 정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만ton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1년 정도를 운영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나머지 검상산업단지 내에 다른 기업체한테도 홍보해서 가능한 사용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협약서가 있습니까? 솔브레인하고.
○청소과장 정근성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협약서 내용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불원간에 정식으로 폐열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받은 돈으로 세입 처리할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폐열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수도과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과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폐수처리장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업경제과.
박병수 위원   
폐수처리장 아니지.
그럼 이렇게 수도과까지는 할 수가 없고 수도과장님이 다시 설명하실 때 그 얘기는 질문을 하고, 폐각로 나머지 3만여 톤의 잉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냥 버리지 않게 꼭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법폐기물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골치가 많이 아프시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생활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작년에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최근에는 없고요. 300만 원 정도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9월경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가 있었는데 그분도 종량제봉투로 대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다보니까 며칠 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치워져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미화원들이 최종적으로 치우시는 것 같으신데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오면 포상금을 주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그게 추적이 곤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도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타까워서 자꾸 불법투기한 사람이 꼭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포상제도가 약해서 사람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적발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 포상제도를 높이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법투기한 사람을 강력하게 응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불법투기하다 걸린 사람이 있으면.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들이 과태료를
한상규 위원   
과태료 어떻게 매기시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 양에 따라가지고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한상규 위원   
제 생각은 버리는 사람이 계속 버리고 종량제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래요. 그래 가지고 세무과나 그쪽에서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38기동대를 운영하듯이 우리도 인력이 확보가 안 됐으면 포상금제도라도 높여서 홍보를 더해서 불법폐기물 버리는 사람들을 응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나해서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불법두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투기를 하는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자기 쓰레기 지출이 줄어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넉넉하게 세워서 포상금제도를 홍보 확대를 해서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산 세워줄 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한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적극 동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돼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법투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또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담으면 이중삼중으로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 보니까 178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해서 새로 신설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연구하는데 포함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시설을 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분리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50% 이상은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상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주시에서 조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제도는 정말 잘 홍보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저도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상벌 응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179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13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실적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 하는데 실적이 양쪽으로 미달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약간 줄어든 데이터입니다.
김영미 위원   
폐비닐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179페이지의 숨은 자원찾기 경진대회 800만 원이 신설이 됐어요. 이건 어떤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자원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매년 하는 거지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들이 읍·면에 방치돼있는 것은 폐기물 같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잡병이라든가 고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숨은 자원찾기 행사를 하면서 많이 모아집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경진대회라고 돼 있어서
○청소과장 정근성   
경진대회를 떠나서
김영미 위원   
그냥 행사하시는 거네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행사식으로 물량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급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경진대회라고 해서 어떤 자원 찾기 경진대회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지금 한 개 부서만 남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나머지 수도과까지 마치고서 점심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과장 진기연입니다.
189쪽 수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80억,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2015년도에 근 197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전출될 예정이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수익을 이번에 2015년도 수익 잡은 것을 보니까 상수도는 102억, 하수도는 94억 해서 196억 정도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업비를 그렇게 보태주지 않으면 도저히 끌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알기 쉽게
○수도과장 진기연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을 사실상 많이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인상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요금도 많이 올려야 되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의 바람이지.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첫째는 이것을 그래도 간극을 메우려면 일반회계에서 근 200억이 전출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몇 억 부족한 200억이 해마다 재정도 열악한 공주에서.
대개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첫째, 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문제가 되고 상하수도 두 개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체납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체납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과장 진기연   
수도요금 체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지요. 단수를 해버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도과장 진기연   
뭔가 우리 수도과 직원들이나 관계 부서에서 심기일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업과의 과장님이 출장중이라 계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아까 환경과할 때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담아놨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상농공단지의 수도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때문에 체납된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자, 보세요.
기업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의 기업체 유치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추신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졌어요.
아까 말씀 중에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청소과에서 폐열을 근 40일 동안 공짜로 공급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기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상농공단지의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45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공장에서 원치 않습니다. 맞지요?
○한만성 계장   
예.
박병수 위원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검상농공단지가 하루에 처리량이 500톤 맞습니까?
○한만성 계장   
예, 산업단지 쪽에도
박병수 위원   
예, 좋아요. 500ton이에요 알아봤으니까 앉아서 얘기해요.
부족을 대비해서 농공단지에서 증설을 요구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45~6억을 마련했는데 이 양반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야 왜 거부를 하느냐. 자부담이 30%인가 들어갑니다. 이게 알기 쉽게 얼핏 따져봐도 10억 정도를 그분들이 대야 돼.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돈이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깝지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양반들은 직접 오감각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10억과 우리가 생각하는 10억은 상당히 체감온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증설계획을 취소했고 또 검상농공단지의 유력한 업체에서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 되면 과감하게 설령 계획이 서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은 공짜로 취하고, 물론 최대 기업하는 사람들의 화두가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우리 국가기관에서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체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반포에 이것은 약간 얘기가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반포에 수도공 가지고 시끄러운 점 있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전출금을 20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에 상하수도 사업이 도저히 진일보 할 수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누적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명쾌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다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자기 맡은 바 임무에서 위치에서 정확하게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공주 지방자치단체의 12~13만이 잘 굴러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관리부서장들이 이제는 자기 어떤 업무는 자기 책임 하에서 총체적으로 자기가 퇴직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책임지는 자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포문제도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기업유치 계장님께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을 명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 간의 협조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191쪽에 농촌생활용수개발이 삭감이 됐네요, 191쪽에요. 농촌생활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수도가 들어가나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그렇죠.
박선자 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상단에 191쪽 농업생활용수 개발 거기에서
○수도과장 진기연   
아,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작년 예산보다 그만큼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농촌 저기에? 그래서 줄어든 것인가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그냥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거래지출 191쪽에 지금 상수도 공기업에 상수도랑 하수도 해서 전출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보다 늘은 것이 45억 원인데 만약에 상수도가 45억 원, 하수도가, 아 맞나? 52억 원 이런 것이죠? 그러면 금액이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진기연   
몇 페이지죠?
김동일 위원   
192페이지, 저희가 전출금을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100억 원이 전출이 돼서 이걸 어쨌든 상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만약에 상수도 공기업에 세입이 증감이 얼마입니까?
세출 만약에 상수도의 세출증감이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45억 원을 증액했던 그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 있는지 잘 몰라서 설명 좀 크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서 특별히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해서
○수도과장 진기연   
그것은 어디 들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사업비나 이런 것이 다 조금씩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신관동에 있는 LH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을 160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올해는 50억 원 두 번을 했고 완공을 하면 60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만큼 올해는 그쪽 LH에서 100억 원을 받다보니까 그만큼 줄은 거고 내년도는 못 받으니까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에 상수도 하고 하수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없죠, 올해 세입으로 잡아서 올해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100억 원을 LH에서 받았습니다.
두 번 50억 원씩 두 번, 이 예산서에는 없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액이 80억 원이면 이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80억 원하고 상수도에서 80억 원 가져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수도에서 일반회계 117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에 197억 원을 이쪽에서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전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
김동일 위원   
전입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제 얘기는 내역이 예를 들어서 물론 다는 아닌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번에 100억 원이 늘었었던 주요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쭉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구입비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갈까 싶었는데 원수구입비나 정수구입비는 두 개 합해도 증감은 있습니다.
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100억 원씩 그것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흔종 계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56억 원이 늘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큰 게 사곡, 신풍농어촌 지방상수도 국·도비 매칭펀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38억 원이 세부적으로 증감이 사곡 농어촌 시설비……
김동일 위원   
38억 원 늘어난 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흔종 계장   
예, 38억 원이 가장 크게 늘었고 그다음에 시설비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11억 원이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가장 많이 늘은 게 시설비에서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옆에 기계장치에서 10억 원이 늘은 거죠? 큰 틀에서 시설비에서 특별히 38억 원으로 늘은 부분이 이게 뭐죠? 강남블록시스템 구축에 이것인가요? 25억 원짜리? 아니면 사곡농어촌
○유흔종 계장   
신규 사업으로 관망블록이 25억 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곡, 신풍 농어촌상수도 국·도비 시비 부담분 사업이 확장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 충당금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공사가 얼마입니까? 시설비로
○유흔종 계장   
전체 장기공사인데요, 약 계속비로 약 11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이번 2015년도에 사곡농어촌 상수도개발공사 예산이 얼마인 거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232쪽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294억 원.
김동일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226쪽에 여기에 기재를 하셨으니까 개발공사가 이것인데 2015년도 30억 원 편성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계속비 사업이 2015년 예산이 이게 30억 원이라는 얘기죠? 30억 원에다가 25억 원 동지역이 2개만 해도 거의 되겠네요. 큰 금액이 늘어난 증감요인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흔종 계장   
예, 큰 틀에서 2개이고
김동일 위원   
동지역 수도관망 블록 시스템이 뭔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계속비 사업이니까 신규 사업 아닙니까?
25억 원 짜리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종록 계장   
이 관망블록이라는 것은 지금은 공주시내 관에 가면 한쪽으로 쭉 돌아서 한쪽에 고장이 나도 그 이후 지역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옥룡동 쪽에 블록하고 중동이면 중동 블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점마다 계량기를 달아서 여기 검침을 하는 거 하고 계량되는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블록, 블록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옥룡동에 관이 터졌을 때는 나머지가 다 못 먹습니다.
그것을 고장이 나도 한 곳만 고장 난 지역만 못 먹게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제어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계획과 실시설계가 25억 원이 들어가요?
○이종록 계장   
부여 같은 경우에 28억 원 했거든요, 저희는 많이……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에 설계 끝나고 나서 공사하면
○이종록 계장   
공주시는 아직 설계를 안 했는데 서천 같은 경우가 5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게25억 원이 구축된다는 줄 알았더니 설계만 25억 원이에요. 상수도가 워낙에 금액들이 커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이것만 아까 하수관거 관련돼서도 말씀해주세요. 하수관거가 늘어난 주요원인은 어떤 거죠?
○강환구 계장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했는데 옥룡 지역 하수관거하고……
김동일 위원   
60억 원이죠? 하수관거 늘어난 게 아, 52억 원? 57억 원이 하수관로 늘어났죠, 이게 제일 큰 거네요.
○강환구 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런데 이것도 계속비 사업 아니었나요?
○강환구 계장   
계속비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총액입찰을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국·도비가 연도별로 내려옵니다.
보조금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시·도비 부담비율을 맞춰서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좀 특이하네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동부 관거사업이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당초예산액이 없잖아요, 뭐냐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세워진다는 게 특이한 것 같아서 그게 국·도비 때문에……
○강환구 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계속공사는 총액입찰이 18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로 발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받으면 끝입니까?
○강환구 계장   
내년입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초까지예요? 월은 없고 그냥……
○강환구 계장   
6월까지 총 사업비가 18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장기 계속공사로 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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