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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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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8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이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듣고 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11월 19일부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책자보다는 별도로 2쪽으로 제가 총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2쪽 별도로 놔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현황은 5개 기금입니다. 사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과, 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기금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전체를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래원이 개원되면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2011년도에 개설이 되었는데 이 기금은 운암리,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 5개 부락에 해당되는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현재 1997년도 이후에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1997년도에 마련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그리고 끝으로 보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2002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기금계획은 5개 기금의 65억 3050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38억,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3200, 재난관리기금이 17억 6700,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7억, 식품진흥기금이 1억 9400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5억 2000, 도비에서 보조하는 것이 1억, 예치금 회수가 57억, 이자가 7900, 기타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의 기금지출계획입니다.
전체 5개 기금지출계획은 사업비로서 4억 8300, 다시 예치하는 금액이 60억 2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38억 중에서 내년도 사업은 3000만 원, 예치금이 37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에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에 노인회육성사업에 2000만 원 그리고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총 17억 중에서 3억 8000을 내년에 지출하고 나머지 13억은 예치하는 것입니다. 장비임차료 1억, 재난예방활동 홍보물제작 2000만 원, 긴급대응응급복구 지원품 20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4000만 원, 방재시설정비 및 보수보강사업 2억,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현재 201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계속 충청남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1999년도에 공주시에서 도에 7억을 예치했는데 올해 실적은 무려 12개 업체에 33억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체 1억 9400 중에서 내년도에 4300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000은 예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위원회 참석수당 90, 또 관광지 주변업소 찾아가는 맞춤식 친절위생교육 500만 원, 백미고을 포충기 지원 420, 모범업소 음식잔반통 구입비 2800, 식품위생구입비 지원 500만 원,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7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편성방향에 대해 본회의시 기획담당관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서만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과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부분을 제가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복지관하고 동사무소가 전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과 소관의 국고개다리건립은 당초에 충남역사문화원에서 중동성당으로 건너가는 브릿지사업을 심의회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리 브릿지를 건립하지 않고 국고개 주변에 역사문화주변의 정비사업으로 24억을 깎은 게 아니고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관 소관의 반포 봉곡 접속도로 공사는 제3회 추경 세입 53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 19억 원으로써 당초에 대전교원연수원 대전으로 가는 반포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오른 쪽에 대형유통시설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 유통시설을 하고자 하는 원인자부담금이 본인이 부담하고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서 1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방금 설명해주신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71쪽의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369쪽부터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82억이 있는데 이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공주시 지방채가 182억인데 전문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충남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들이 3.5%로 지방채를 얻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3.0%의 지방채로 차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3.5%하던 것을 전체 다 갚고 내년도는 182억을 3%짜리로 해서 지방채를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0.5% 차환하는 경우에는 무려 6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절감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왜 묻냐면 지금 은행 이자율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초에 182억 원 기금을 우리가 가져올 때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하고 지금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서 일단 일시적으로 갚고 다시 받아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1%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졌고 역마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자꾸 시차가 1년이고 2년이고 늘어지게 되면 오히려 은행에서 적은 금리로 우리가 빌려다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은행만 결과적으로 돈을 더 벌어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도시재생과의 반포 봉곡 가변차선도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관심거리이고 거기 이장님을 며칠 전에 만나 뵙고 한 부분인데 가변차선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들어서고 어떻게 한다는 자체를 소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출석하셨으니까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과 총괄예산,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은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덧붙여서 과장님 설명해주실 거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치는 반죽동 244번지 대지면적이 342.3㎡이고 건물면적은 297.1㎡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본격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11대밖에 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20대 이상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출입시 불편해소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을 겪는 그런 것도 해소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이라고요? 정확하게.
○복지과장 이준배   
반죽동 244번지인데 중학동사무소 옆에 무슨 광고 2층 건물이요.
○황인권 계장   
미래광고
○복지과장 이준배   
중학동사무소 옆에 하고 복지관 사이입니다.
박병수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대고 그래요. 그래야 이창선 전 의원이 사진 찍어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미래광고
박병수 위원   
미래광고 커브 전부 다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동사무소 바로 옆에?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바로 옆에. 원래 동사무소 이용하는데도 불편한데 같이 이용하면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원활할 거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거가지고 가능할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그거라도 하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우선 숨통이 트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어차피 그쪽이 쌈지주차장 개념으로 같이 가도 될 거 같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교통과와 협의해서 그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 옆에 보면 무궁화회관 재래주택이 많잖아, 그쪽에. 땅값도 별로 비싸지 않고 옛날에 박문사 학용품 팔던 자리, KT&G 바로 옆에
○복지과장 이준배   
그 주변으로 교통과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쭉 보니까 마이너스 처리하신 거 중에서 115쪽에 보육돌봄서비스에서 국·공립 법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보기에 시비 감액이 제일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국비가 전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서 삭감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도비하고 시비를……
김동일 위원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이 어떤 거죠? 기능보강비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인건비입니다.
국·공립 지원시설이 21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거기에 보육교사들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삭감됐으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다 됐나요? 아니면 모자랐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시설별로 국공립시설이 우리가 7개인가 7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양해를 받아서 1월 되면 바로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죠, 부족한 것이죠.
김동일 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삭감돼서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시비 같은 경우가 1억 1900 그냥 반납해 버리는 상황인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시비만 붙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할 수는 없고 내년 예산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주고 추경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충분히 되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추경에 충분히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매칭비율로 하는 것이라
김동일 위원   
이런 경우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가에서 준다는 부분이 되면 먼저 선 지급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시설별로 개인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설별로 양해를 고려해서 시설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여우자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설에서 충당하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했다는 것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개인한테 안 주면 안 되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주차장 내 조금 전에 사진 봤는데 주차장 매입 이전에 복지회관 마당에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미니 게이트볼장이죠? 그거는 전혀 사용을 안 하던데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 야외공간으로 해놨는데 그게 이용률이 적으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것도 주차시설을 활보를 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더 주차시설로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여태까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아직 안 됐어요. 노인회 사무실만 밑에 와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분들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본격 운영되면 이용률 같은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물론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는 판단해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던데 너무 작고 미니공간으로 해놨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그 옆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부터 주차장으로 해놓고 또 부족한 시설을 밖으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도 우리가 복지관을 정상적으로 현재 개관이 아직 안 됐거든요, 개관돼서 운영상황을 봐서 운영을 이용을 많이 안 한다거나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데가 코너 부분이라 굉장히 일방통행길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회계과는 인력운영비 관련돼서만 나온 거죠? 정리추경을 비교증감이 이게 29억 원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서는 보니까 인건비는 다른가요? 국·도비 관련된 삭감들이 여기 보니까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29억 원이거든요, 인건비는 다른가 보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인건비는 인사담당관실에서 총액인건비로 수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29억 33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인사담당관실에서 총액인건비로 편입한 예산으로 매년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을 기준하여 1호봉씩 증가하는 것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45시간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감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127페이지에, 국비가 처음에 붙었을 때 3억 원, 도비가 3억인가요? 아, 3억 원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국비부담 매칭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붙는지 국비가 붙는 이유가 어떻게 붙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알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저도 행정운영비에서 궁금했었는데 저도 29억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었는데 해주셔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140쪽에 공주 랜드마크 예술작품 설치 이게 어떤 건지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2013년도 예산에 랜드마크 설치로 20억 원이 확보가 돼서 금년 1년 동안 추진해왔는데 공산성 앞에 회전교차로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장소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추후에 곳곳에 여러 군데 다 찾아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쪽은 KTX공주역 광장에다 설치하려고 철도시설공단이랑 거의 협의가 끝나갑니다.
협약만 하면 거기도 국유재산이라 무상 사용하려면 서로 협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협약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억 원 중에 계약된 금액이 14억 2500만 원이 계약이 됐었고 명시이월된 사업이라 잔액이 그냥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시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로 시설을 더 하려고 20억 원 중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들을 정리추경 쪽에……
김동일 위원   
설치하려는 그게 KTX역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거기가 철도이용객들한테도 공주라는 랜드마크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위치 같아서 그쪽으로 현재 거의 협약이 완료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때 작품 그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146쪽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어떤 사업인지 1,400년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이 어떤 사업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이거는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제1회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게 공주, 부여, 청양 3개 시·군이 이번에는 공주시에서 90%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관광객의 스토리텔링하고 차별한 콘텐츠 개발을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 청양까지 세 군데를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옛날 농촌도시생활권 그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사업이 이것입니까?
공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공주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여 이어져 나갑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홍기석   
우리 공주에서 이번에 해야 될 사항은 관광자원 중에서 3개 시·군에 배포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하고 거기에 콘텐츠개발까지 우리 시에서 할 일입니다.
김동일 위원   
공주만 먼저 사업을 이걸 쓰는 것입니까?
1억 3000을 먼저 공주만?
○관광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이거 죄송한데 사업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사업계획서는 총괄적인 계획서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KTX역사 내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거 5000만 원이 맞나요?
○관광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KTX가 3월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공주시에서 KTX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 들어간 출입구에 우측 하단부에 건물벽면에다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옆면과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가보면 가장 잘 띄고 볼 수 있는 게 들어가면서 우측 하단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엇으로 어떻게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안내표지판을 주·야간에 다 볼 수 있게 KTX 벽면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주셨는데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국고개 다리건립 사업을 역사문화주변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국고개다리 건립 용역을 2013년도 12월에 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3동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처음에 다리 높이가 12.73m였다가 그 높이를 17.6m로 올려야 된다고 해서 변경신청을 했는데 불허결정이 7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50%가 시책추진비였고 50%는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안사업으로 국고개 주변 역사문화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고개라는 전설이 공원사업 관계하고 거기에 역사박물관하고 연계되는 그런 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앵산공원 옆에 있는 부지 그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목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변경해서 재원을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다시 승인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국고개 역사문화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효’관련 공원조성하고요, 기존에 사놨던 건물매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역사공원으로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설명 끝나셨나요?
문화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아니, 저도 이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국고개가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국고개라고 하는 게 저는 제가 국고개가 어디라고 하지, 윤정형외과 거기가 국고개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국고개가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을 국고개 문화거리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비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윤정형외과 구간이 국고개인데 왜 이쪽에다 국고개 문화거리라고 했냐 그건 그전에 국고개 문화거리 사업으로 하면서 포장을 하고 사업비를 따오는데 그렇게 명칭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칭자체가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논의가 있어요. 원래 이쪽인데 왜 그쪽으로 했느냐고 하는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같은 국고개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볼 때마다 사실은 국고개다리 건립으로 보나 다리 건립이라고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할 때 다 기대하는 기대치에 지역주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들 국고개 그쪽으로 해서 아, 이쪽으로 하는구나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는 지금 국고개 다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3동 산 건물이 대추골 들어가는 진입에 3동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그 앞에 입구 세탁소하고 그 위에 2층에 있는 올라가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게 국고개 역사문화 주변 정비사업으로 다시 설계가 바뀌어서 있는 상태입니까? 계획 중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계획 중이고 거기에 대한 설계계약을 심사해서 바꿔서 구상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부탁이나 제안을 드리면 이왕 그쪽에 3동을 사셨으면 대추골 들어오는 진입자체가 좁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면 그쪽을 넓히는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래서 지금 대추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사서 도로를 넓혀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 성격상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요, 산동하고 바로 밑에 붙은 부분까지 같이 한집이 있습니다.
그 집까지 포함시켜서 1동은 추가로 매입하면서 넓혀가면서 그쪽으로……
김동일 위원   
가능한 선에서 고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절반정도 줄어들었네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지금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기왕에 나갔던 토지매입비라든지 37억 원 예산 중에서 12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이미 토지보상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애시당초에는 브릿지 놓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취소가 되고 정비사업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사업성격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브릿지도 내내 충남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연결되는 통로인데 역사주변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주변 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성격은 전혀 다르잖아요, 브릿지공사를 하려다가 그거는 취소되고 주변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브릿지를 놓으면서 주변까지 하면서 토지매입을 한 것입니다.
연결통로 브릿지 거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역사 효 공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효 관련 공원은 어디에 조성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내내 부지매입 해놓은 건물하고
배찬식 위원   
부지매입이 어디죠?
○문화재과장 오명규   
말씀드린 대로 브리지 놓으려고 하는 옥룡동 대추골 들어가는 입구하고 지금 저기랑 붙어있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 부지하고 붙어 있는 2층 그 집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같이 충남역사박물관하고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국고개 윤정형외과 이쪽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원래 제가 성당 밑에서 태어났어요, 중동1번지에서 그래서 그쪽은 원래 갱경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것도 갱경이라는 게 국을 엎었다 그런……
배찬식 위원   
예, 그쪽은 갱경골이라고 불렀고 이쪽은 국고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맥락으로 해서 국고개를 이쪽으로 한 거예요? 지정을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정은 국고개 문화거리사업을 도시재생하면서 지금 어디입니까?
문화원하고 쭉 반죽동 입구까지 해서 역사영상관으로 했는데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따면서 훼빙스톤이라는 도로 하얗게 그렇게 된 유럽풍에 나는 도로를 일부 하면서 국고개 문화거리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개가 문화거리로 되면서 그곳이 국고개로 이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늘 다니면서 윤정형외과 거기가 국고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상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나도 보고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놀기도 했었는데 여기가 되지 않느냐 역사학자들도 그렇다. 여기는 박물관장님도 그렇게 되는데 사업비 땄는데 갱경골이나 국고개나 사업비 땄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나, 거기나 이론상에서 보면 서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배찬식 위원   
그런데 거기나, 거기나는 아니지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냥 그쪽도 고개고 저쪽도 고개라고 해서 국고개가 이쪽이면 정확하게 끝까지 국고개여야 하는데 왜 그쪽으로 학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학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업 신청할 적에 이렇게 국고개 문화거리 지정할 때 그 구간을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지정해서 받았으면 국고개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쪽이 국고개가 엄연히 이쪽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꾸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만약에 역사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쪽을 같이 갖다 붙여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역사학자들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국고개라고 칭하는 박물관 그 도로를 해도 그것은 무방하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용이 다르지만 공산성 문제를 짚을 때도 시대변천사에 따라서 백제성이 옛날에는 토성인 것은 맞아요. 그랬다가 석성으로 바뀌면서 내내 조선시대에 바뀐 것인데 거기에 여장을 쌓은 것은 분명한 조선시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조금씩 학자들도 그냥 합리적으로 본 취지가 왜곡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인정을 그 근처니까 인정을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조금 뭐라고 하나, 자기네들 논리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의 생각이겠지만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윤정형외과 쪽에 국고개라고 저희가 알고 지내 왔습니다마는 거기라고만 하지 거기를 국고개가 거기다라고 한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만 있었지 실제 갱경골 이쪽이니까 거기도 국고개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국고개 사업비로 해서 국고개로 우리 공식적으로는 이쪽을 국고개 거리라고 합니다.
배찬식 위원   
더 역사학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국고개가 여기인지 갱경골이 실제 국고개인지 그것은 엄연히 지역적으로 틀린데 거기도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합리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 역사성을 갖고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누군가 지금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사람들은 저도 거기를 계속 넘어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국고개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쪽은 갱경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쪽이 국고개다 그러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학술적으로나 모든 근거 역사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지. 정확한 자료 없이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이쪽에 있었던 것이 이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배찬식 위원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국고개라면 국을 갖고 가다가 엎은 데가 국고개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잖아요. 이쪽에도 엎고, 저쪽에도 엎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역사성을 찾는 거지
○문화재과장 오명규   
국을 엎은 자리가 어디냐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을 찾는 어떤 합의된……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한테 용역을 맡기고 그런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 세미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줘야 해요. 그래야 역사성이 있는 것이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서로 헷갈리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이 국고개 건설 사업에 당초에37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 다리건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돼서 일단 12억 1500만 원 가지고 그쪽 역사문화박물관에 연결하는 브리지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24억 8500가지고는 역사문화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긴가?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게 아니고요, 37억 원 중에서 12억 1500만 원은 기왕에 토지매입이라는 3동하고 매입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위에 12억 5000은 국고개 다리건립을 위해서 썼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쓰고 남은 돈 24억 8500을 시설비에서 이쪽 밑에 있는 역사주변 정비시설비로 24억 8500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건립을 안 한 것이죠.
박병수 위원   
다리 건립을 안 하면 땅 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문화재과장 오명규   
땅 산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철거라든지 하는 것입니다.
땅 하고 집 산 것이죠.
박병수 위원   
땅 사고 집 산 것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24억 8500가지고는
○문화재과장 오명규   
24억 8500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지하고 매입비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7억 원 가지고 거기다가 땅 사서 공원 조성하는 것이네? 결과적으로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 앵산공원 쪽에 7억 원 정도를 넘겨주기 때문에 앵산공원에서 산림과에서 추진한 그것도 공원 주변지역이라 밑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과에다가 그쪽에서는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을 어떻게 끌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담당 이성열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해서 40억 원 갖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원래는 37억이 기정으로 돼 있는데 3억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예산가지고 있는 부분은 37억
박병수 위원   
이 용도가 딱 정해져있는 거예요?
○강환실 계장   
시책추진보전금은 그 목적으로 쓰라는 건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요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돈 40억을 갖다가 옥룡동에다 공원을 만들어?
옥룡동 그 안에 수원골 집사는 데가 세탁소 2층 맞나?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박병수 위원   
맞은 편 쪽이 삼각지대로 돼 있는데 대추골 들어가는 데 있잖아. 그다음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김동일 의원네 집을 앞으로 경유해서 만난단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지?
그걸 떠내가지고 쌈지주차장을 만들고 그쪽 개발을 서둘러줘야지. 돈 40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
○문화재과장 오명규   
40억 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고개다리 건립사업이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 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지금 매입하고 그것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효 이복공원 관련해서 조성을 하면서 기존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어디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야? 자체야, 아니면 무슨 도야?
○문화재과장 오명규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획실로 올려서 시책추진비를
박병수 위원   
아니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예산실장님 말이야. 옥룡동쪽이 얼마나 열악해, 대추골 주변에. 쌈지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차가 들어가면 거기 턴할 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도 많고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김동일 의원께서 거기 사시니까 자기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하기가 뭐한가본데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는 정비를 해줘야 될 데거든. 그런데 무슨 돈 4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공원을 하느냐고. 용도를 변경해서, 목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비로 투자한다할지 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걸 해야지. 그렇잖아?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부분은 이미 공론화과정이
박병수 위원   
그리고 할 얘기는 지나간 얘기인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고개라고 하면 중동 위사거리에서 옥룡동 오거리까지 얘기하는 거야? 중동 1번지까지, 여기 예산서에서 얘기하는 국고개는?
프로스펙스 파는 데부터 영고 앞을 지나서 교통과 앞을 지나서 중동 1번지까지가 여기 예산서에서 얘기하는 국고개라 이 말이지?
○문화재과장 오명규   
영고 앞 박물관 그 도로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지고?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박병수 위원   
그것도 그래요. 옛날에 모 과장이 문화재과장을 할 당시에 느닷없이 우리도 국고개라고 그러면 중동 1번지에서 윤정형외과 앞에 넘어오는 데가 국고개이거든. 사실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로 하고 거기를 갖다 기가 막히게 역사성을 발굴해서 뭐 어떻게 해서 만든다고 어쩌고 하더니 난 그 길만 가면 짜증이 난다니까. 보도블록인가 뭔가 뾰족뾰족 나와 있고, 털털거리게 만들고 그게 차 없는 거리로서는 딱 맞아. 차 없는 거리로 바닥재가 보도블록도 아니고 하여튼 묘한 보도블록인데 차 없는 거리로 점토블록 -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거기가 참 걷기 좋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용을 쓰다가 못했어, 끝내는. 교통체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봐봐요. 달라진 게 없어.
그때 당시에도 간판만 하나 달아주고 앞에 리모델링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해줬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눈에 띄지. 그 거리가 달라진 거리가 없어.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쪽 옥룡동에 와서 밥 먹고 술 먹고 놀고 지짐이 부쳐서 먹고 기가 막히게 떠들어댔다고. 그런데 끝내는 저렇게 됐다다니까.
내가 걱정스러운 게 뭐가 걱정스러우냐면 지금 오 과장이 얘기하는 역사문화정비사업이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줄 알았더니 이건 그거보다도 더 한 수가 높으네.
뭔 돈 30억 이상을 들여서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가?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시작하기까지는 기왕에 다리 건립하느라고 매입한 비용이 12억 정도 들어갔던 비용이고
박병수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국고개다리를 건설한다고 해서 국고개다리가 없는데 무슨 다리를 건설하나. 애초에 국고개다리를 역사문화박물관 브릿지설치하려고 했던 거지?
○문화재과장 오명규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중동성당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가 바로 대추골로 가는 입구에서부터 연결하는 사업으로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너무 활짝 지붕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다고 그래서 당초 승인받은 게 높이가 12.7m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낮으니까 더 높여서 17.6m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부결된 거지요. 중동성당 그쪽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멘트로 올려서 다리기둥을 세우고 그런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탐방하는 것은 나중에 이쪽이 정비되고 나서 하면 검토하자고 후로 미뤄지면서 그 사업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업으로 쓰는 것이 내내 도비사업이고 거기에 써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앵산공원 정비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변정비로 하면서 거기 7억 정도 배분해서 집을 다섯 채인가 네 채 사는데 산림과에다 넘겨줬고요.
나머지 부분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면 24억 5000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18억이나 이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가지고 공원하고 이쪽에서 보면 그전에 영고, 영중 있는 데까지 합해서 내부가 역사박물관 전체가 시것이니까 그거하고 연결하면서 조성을 해보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좋아요, 다 좋고. 브릿지 역사문화물관에서는 중동성당 연결한다는 얘기는 우리 6대 때도 얘기가 됐었던 거야.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여하튼 검토과정에서라든지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시책사업비 시비 20억 보니까 20억은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몇 억 빠지는 거 같은데, 알기 쉽게 도비 20억, 시비20억을 갖다가 거기 한 귀퉁이 땅을 사서 공원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돈 여유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산실장님 예산을 다른 국고개, 대추골쪽 주변의 정비사업이니까 이 예산 용도를 변경해서 가능한가요? 쓸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미 도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도시계획으로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가던 코끼리가 하품할 일이지. 무슨 공주시 조그만한 데에서 40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거기가 어디인데.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백번 낫지. 무슨 생각들을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시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정확하게 우리 시비 얼마 들어간 거예요?
○예산담당 이성열   
원래 40억인데
박병수 위원   
시비 20, 도비 20?
○예산담당 이성열   
예, 도비 20억, 시비 20억인데
박병수 위원   
허가를 받았어도 도비 20억 갖다 반납하고 20억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겠네. 거기 대추골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그게 백 번 낫지.
도비 20억 붙었다고 시비도 20억 같이 희생시켜버려?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 원이 웬 말이야, 말도 아닌 소리지. 정신 빠졌네.
○문화재과장 오명규   
이것이
박병수 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 얘기해요. 답 안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고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고개는 윤정형외과 국고개라고 여지껏 알고 있었는데, 국고개 실체를 역사적으로 규명해보자고 해서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랬는데 아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당 바로 밑에가 ‘갱경골’이다. ‘갱’이 뭐냐면 국이에요. ‘경’자는 ‘기울 경’자. 그래서 옛날부터 국이 기울었다는 엎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골목이 갱경골에서 그 이후로 국고개사업을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 국고개가 맞다. 저쪽으로 불린 건 잘못됐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해주셔가지고 원 국고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갱경골이라는 데 거기가 맞다고 해서 그쪽에 자꾸 국고개 문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178쪽에 폐수처리시설지원해서 국비 5억 원 삭감되고 시비 17억 전체 22억이 삭감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황의병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하셨듯이 당초 예산에 검상오폐수처리장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운영협의회에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된 것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192쪽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에서 전체 4억 중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삭감됐는데 국비가 3억 200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건화   
국비보조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와서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안 내려와서요.
박선자 위원   
안 내려와서 삭감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데 도로교통표지판도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정건화   
교통표지판은 교통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도로보수 건설과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병수 위원   
지금 벌써 봄도 아닌데 아스팔트가 툭툭 터져가지고 씽크홀인가 포트홀인가 잔뜩 나왔으니까 도로보수원들한테 한번 점검해서 땜빵 좀 하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하나만요, 194쪽에 시가지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신규로 나왔네요.
○건설과장 정건화   
이게 강남, 강북에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강남, 강북 어디 얘기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공주대학교 정문 앞에 하고 교통사고 났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법원 앞에
김동일 위원   
강북에 8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공주생태문화힐링센터 진입로 데크 설치사업 2억을 세웠다가 이것을 삭감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데크 야외에다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실 지양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방부목이라고 하지만 눈, 비에 노출이 되면 목재는 아무리 약품처리하고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많이 설치를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하신 거 같고, 밑에 야영장 등 편의시설 조성해가지고 5억 세운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원으로 수원지 윗편에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대체해서 안전펜스를 힐링센터 진입로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바꿔서 하고요.
휴양림 내 문화재 원형보전지역이 9,300㎡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는 원형보전하라고 했던 데인데 거기 발굴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하면서 앞으로 자생식물원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형보전만 하기에는 뭐해서 한번 발굴을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데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이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하는데서 기여하기 위해서 5억 편성하였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하는 것은 생태문화힐링센터가 아직도 계속 예산을 투여해서 멋있게 단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차피 예산을 안 쓰고 자연그대로 천연 그대로 할 거 같으면 모르지만 천연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 10억을 쓰나 20억을 쓰나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쓸 거 같으면 모름지만.
돈이 얼마만큼이라도 들어가도 소위 우리 진짜 의욕적으로 생태문화힐링센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시내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외부인들도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등산로라든지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멋있게 만들어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200쪽에 공주알밤유통 및 가공판매센터 간판정비는 어디 두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지금 오인리에 있는 알밤유통센터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간판을 만들면서 공주시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마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간판 실효성이 없어져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하는데 10m에 1m정도 되는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이 2개 있는데 그거 하는데 2700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간판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운 위원   
그때는 간판이 2700보다 더 많이 계상해서 사용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했던 간판은.
○산림과장 김일환   
처음에 설치했던 그 간판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 간판 가격이 2700보다 더 많지 않았었나?
○산림과장 김일환   
간판 제작할 때는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보다 아무래도 지금 코스트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일환   
현재 있는 간판은 판은 그대로 쓰고 저희들이 도색이라든지 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을 제가 견적을 잘 몰라서 업하는 분들 데리고 가서 대략적으로 들어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200페이지 생태문화힐링센터에 여쭤보겠는데요, 야영장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일환   
야영장은 저희들 구상은 거기 문화재원형보존하라고 한 것이 9,300㎡가 있는데 그쪽은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면 발굴조사를 하면 거기에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야영 데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요새는 숙박도 중요하지만 캠핑이라 이런 거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데크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텐트 같은 것을 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생태문화힐링센터인데 혹시 야영장을 잘못해서 오히려 오염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서 각종 나오는 오수는 지금 수원지 밑으로 아래 수원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전부 빼는 것으로 관로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김영미 위원님 얘기에 잠깐 덧붙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주미산휴양림 관련돼서 장소는 거의 주미산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부터 예를 들어 생태문화힐링센터라는 거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과에서 아토피 또 뭐있습니까?
그리고 뭐 있습니까, 거기에서 추진하시는 게?
○산림과장 김일환   
목재문화체험장
김동일 위원   
또 뭐 있어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자생식물원
김동일 위원   
자생식물원있고 내내 다 그 부근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묶어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까지 해서 힐링센터라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김동일 위원   
지금 힐링센터를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게 용어도 문제가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느끼는 게 주미산휴양림이 얼마, 아토피는 다른 과라고 하고, 주미산휴양림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 지역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사업이 너무 분산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내년도부터는 산림과에서 주관하시든지 이 사업을 총체로 하나로 놓고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이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똑같은데 여러 가지 이름솔직히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름도 올라올 때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들도 예산 세울 때 고민스러운데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관로를 묻으면 이게 진입로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쓰고 휴양림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다보니까
김동일 위원   
저희도 헷갈리는데 부서는 더 하겠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휴양림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김동일 위원   
차라리 지금 얘기하신대로 공주생태문화힐링센터라는 큰 틀을 놓으시고 이 안에 하나, 둘, 세 개 하세요. 이게 우리도 헷갈리고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관리도 안 될 거 같고.
○산림과장 김일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용어를 한번 해서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예 아토피까지 갖고 오셔서 한 군데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리고 효율성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한 번 참고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일환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병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산업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209페이지의 도시재생센터 운영 1000만 원, 4000만 원 이게 무엇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예산이 서있는 부분 중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도시재생센터 운영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 2000 예산을 반영한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해서 그 부분을 돌려서 쓰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웠을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를 시청 한 귀퉁이에 두고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다 임차를 해서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바깥입니다.
박병수 위원   
바깥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든다 이말이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만들어서 뭐해요? 하는 일이 뭐야? 도시재생을 시키는 거야?
○안전산업국장 이장복   
도시재생에 관한 부분을 주민참여가 돼가지고 민간참여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박병수 위원   
민간참여를 하게 되면 시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점심대접하고 여기에서 토론하면 되지. 무슨 재생센터에다 4000만 원씩 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 돈마저 무지 많아. 되나 안 되나 갖다가 수천 만 원씩, 수십억 원씩 말이야.
이게 돈 1000만 원, 500만 원 때문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야. 예를 들어서 1500만 원만 주면 그야말로 행사가 시너지효과까지 창출이 되는데 700만 원, 800만 원 줘가지고 반쪽 행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얼마나 고생하세요?
한상규 위원님, 224페이지의 유구공영주차장설치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한상규 위원   
예.
박병수 위원   
여기 말고는 적지가 없지요?
한상규 위원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는 몇 푼 안 올라오는데 시비가 잔뜩 들어가니까 그렇기는 한데, 유구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책’이 뭐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시책추진보전비입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도비입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KTX역이 개통되지요?
○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지역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내에서 교통표지판에 톨게이트를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아니면 KTX역사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공주시민들은 어디 가도 톨게이트를 금방 알아서 찾아가는데 외지사람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사실 톨게이트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려우시겠지만 KTX역사 시내에서 찾아갈 수 있게 쉽게 중간중간에 KTX역사를 찾아가는 안내판하고 또 톨게이트를 찾아가는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49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과도 오늘 참석을 못해서 같이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는 3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자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별도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6500, 1억 원 기정액에 비교증감은 없고 3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인건비를 삭감해야하는 부분을 삭감하지 못한 부분을 21억 원을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없고 인건비만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주시가 전체 998명의 인건비가 안행부에서 내려온 총액인건비가 1년에 734억 원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까지 754억 원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서상 총액인건비보다 오버가 되면 내년도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인건비를 지금 12월까지 지출될 것을 예상을 다 뽑아서 예산안 전체적인 인건비를 21억 원을 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화장실에 갔다 오는 바람에 주무 부서장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예산실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도2촌과에 보면 305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 해서 13억 2300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목이 변경이 됐죠? 이게 실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시설비로 되게 되면 제 상식으로는 일반 업자한테 발주를 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에 있는 농촌공사라든지 이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우리 충남개발공사에도 우리 도에서도 물론 추진을 했지만 예산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오히려 농촌공사보다도 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사실 여기에 못 미친다고는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서 농촌공사를 그쪽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게 깜빡 잊었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 다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조서에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설비로 환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장이 직접 설계를 통해서 반포문화권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공기관이라고 하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충남개발공사라든지 또는 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등등의 공기관인데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 내에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업자에 대한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공기관한테 위탁을 해서 반포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의도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충남개발공사하고 농촌공사하고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인들이 포진되어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출연한 충남개발공사에다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익금이 창출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는 구 군청자리 보건소 신축문제라든지 우리 농업인 교육관 센터 안에 설치하는 것도 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시설비로다가 돌릴 수 있냐 이 말이지 올라왔는데 부서장 얘기를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 공주지사로 현재 확정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충남개발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시·군 시장 군수가 출연해서 만든 공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년도 공주시 보건소와 농업인 교육관을 충남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익금이 되면 자치단체로 다시 환원하는 사업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보다는 충남개발공사도 좋은……
박병수 위원   
무조건 해야지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 부서장 얘기를 들어야 될 거 같으면 지금 호출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도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 5도2촌 과장님 일단 오시라고 하고 안전관리과장도 오시라고 해. 안전관리과도 166쪽을 보면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하상정비 임차료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식 해서 그런데 이게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이 목이 시설비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실장님 아시려나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하면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면 하상정비를 함에 있어서 읍·면·동으로 다 예산을 내립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일부 읍·면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굴삭기가 1대뿐이 없기 때문에 굴삭기를 임차할 수 있는 임차료를 읍·면장한테 재배정해서 하천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임차료보다는 시설비로 했다는 의미는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장이 직접 부서장이 직접 하천을 정비할 수 있고 그렇게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지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가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입찰을 붙여서 민간업자한테 내리겠다. 이 말 아니야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이익이 창출이 됩니다.
자기가 장비가 내가 입찰이 됐으면 장비가 만약에 이것을 공사기간에 못할 것 같으면 임차를 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읍·면·동에다가 내림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포클레인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익을 창출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 업자한테 몰아주기 위해서 물론 입찰이니까 특정인을 몰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딱 볼 때 느끼는 것이 이것은 지역의 16개 읍·면·동에 있는 장비사업자들의 보호도 할 측면에서라도 그대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배정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기 때문에 왜 용도가 바뀌었는지 석연치도 않고 이게 귀찮아서 그랬는지 그런 일 없겠지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안전관리과장이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장비 임차 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설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하상정비라고 해서 옆에 있는 그쪽에 신관동 매설을 하고 블록도 조금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시설 쪽에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입찰이 온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지요?
○예산담당 이성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전관리과 문제는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고 농촌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죠? 이걸 시설비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시설비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사실 우리 시 입장으로 볼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관계 과장이 목을 변경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5도2촌과장님 오시면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불편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다보니까 앞에 써 있잖아요. 국, 도, 시 이렇게 하면 대충은 알겠는데 국, 기, 분, 도, 시, 특, 분, 자, 광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좀 내용을 위에다 용어해설을 해서 조그맣게 삽입을 해주시면 보기가 좋겠는데 보려면 책이 뭔지 특이 뭔지 광이 뭔지 몰라서 불편해서 저만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편해서 다음에는 책자 만드실 때 위쪽에다가 용어해설해서 특은 뭐, 광은 뭐 이렇게 조그마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법례를 아마도 초선의원님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를 자주 보실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도 유인물철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드리고 분명히 그 부분은 법례로 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때그때마다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박병수 위원   
계장님 이야기했든 듯이 광 어쩌고 나온 거 상세히 원어, 약자 그게 어떤 예산인지 상세하게 해서 그전에 상세히 기술해서 주던데 만들어서 해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작성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아니라 박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15년도에 공모사업해서 반포 권역정비사업이 공모가 되면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안은 많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꼭 농어촌공사에서 이 공사를 해야 하냐 라는 측면에서 묻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목을 다른 부서로 변경해서 하면 어떤가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인 면소재지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가 한계점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연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인 소재지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자격이 된다고 하면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충남개발공사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면 청양이 면소재지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5도2촌과 곧 도착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영길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시정예산안에 보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퇴직수당, 4대보험 이런 것을 삭감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거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청에 정원이 998명입니다.
2명 없는 1,000명인데 그 인원은 현재 998명이 아닌 시청공무원이 962명입니다.
결원이 36명 정도 되는데 실과부서가 25개 부서거든요, 과별로 1명 내지는 2명이 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원 998명을 다 안 채우고 결원을 36명을 하면서까지 인건비를 줄여야 총액인건비인 734억 원이 오버가 안 됩니다.
만약 오버가 되면 우리가 60% 이상을 받고 보통교부세가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저는 기존에 있던 계속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황교수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감액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원을 하다보니까 12월 말까지 인건비가 다 계상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에서 다 삭감을 하셨는데 보니까 읍·면·동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1인당 한 달에 초과 근무하는 최고의 시간은 45시간 그러다보면 45시간 더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읍·면·동 지역은 특별히 여기 청내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산불조심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야근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다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김영미 위원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만 골라서 삭감하신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혀 읍·면·동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시간 좀 때우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속기록에서 좀 빼주시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중요한 얘기에요. 405페이지에 쭉 보다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아주 원칙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명시이월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도 늘 고민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원칙상 1월 1일부터 12월31일 안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들 이게 중요한 예산의 개념인데 지금 사실 이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월될 것을 알고 세우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리추경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서 3차 정리추경시 절대공기부족을 세웠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예산세울 때 어려움은 없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다 완료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당초에 계획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다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민원이 발생해서 토지 협의취득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부득이 계약해 놓고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완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하는데 이 부분이 행정감사 때 주로 윤홍중 위원님께서 명시이월한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상에 그런 이월하시는 제도는 있겠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서의 부서장들이 의지나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나 또는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계연도가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회계연도 폐쇄는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계약하고 2월 28일까지 끝내면 다행인데 그것도 안 돼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절차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부서장의 의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저도 몰라서 기획담당 쪽에서는 명시이월이 발생하면 이거에 따라서 다음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건전한 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저도 궁금해서 알려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서에서 당초에 2015년도 세부업무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부업무계획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5년도 해야 할 사업을 그 부서에서 정확히 짚어주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튀어나온다든지 또 하나는 국비나 도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산이 늦게 올해 처음으로 12년 만에 국회의원님께서 12월 2일 날 지켜주셨는데 이게 12월 말도 안 되고 그동안 보셨겠지만 국·도비가 나중에 오면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가다보면 기간이 짧으니까 이월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예산부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지방세가 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적재적소에 건전하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도나 중간에 사업을 저희들한테 하다보면 시에서 지자체가 어려운 점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영미 위원님 잠깐 질문 좀
김영미 위원   
이거는 아까 허가과장님한테 제까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과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21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현대3차 저희 신관동지역이라서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현대3차 아파트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 시설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개인아파트잖아요, 어떤 공동이 아니라 공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파트 내에 설치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게 5년 이상 된 공공주택 아파트죠, 5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냥 현대3차 아파트 비가림 설치 놀이터 보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는
이종운 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 것인데 재활용품목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비가 맞아요. 비가림 시설이야 재활용 비가림 시설
○기획담당관 황교수   
놀이터가 됐든 이런 시설은
김영미 위원   
왜냐면 저도 하려고 하다가 아파트 외부는 괜찮은데 아파트 내에는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되면 저도 해보려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앞으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예산편성 할 때 의정활동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서에서 직접 가서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게 하면 도비, 시비 붙여서 하는 것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도에서도 지원한 경우도 있어요.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김영미 위원 말씀이어서 제가 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아파트를……
○기획담당관 황교수   
…… 주민숙원사업비는……지금 천안이 난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배찬식 위원   
그거 예산 잡을 때 일반 아파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외부하고 연결돼서 외부 일반인들 다니는 외부하고 미관이 안 좋다든가 외부하고 연결된 데는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솔아파트 보수 잡을 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저도 외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조례상으로 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부서는 허가과고 숙원사업 쪽으로 가려면 건설과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로 가게 되면 그 조례에 관계없이 건설과는 추진하니까 만약에 사업비가 있으면……
김동일 위원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관리 심의를 받긴 받아야 해요. 받는데 아파트 내에 들어오는 현관 들어가서 안에는 안 되고 아파트 다른 공간 내에 주차장 쪽에 있는 재활용시설이라든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된다는 것이죠, 밖에 CCTV라든지
배찬식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지, 아파트 정문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외부하고 연결된……
김동일 위원   
현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찬식 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해줄 때 외벽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서 외벽 바로 옆에는 보행자 통로거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해준 게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잘못 이해되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관 들어가기 전은 다 된다는 거죠, 보도블록 근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배찬식 위원   
분명히 실무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것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때 현관이라고는 안 했어, 아파트 정문 안에는 안 되고……
○위원장 박기영   
다시 물어보시기로 하고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가셨어? 사무실까지 다 가셨어?
305쪽에 보면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있다가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렇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혹시 공기관 농촌공사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실장과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했지만 충남개발공사가 물론 충남도에서도 많은 돈을 출연을 했고 우리도 출연한 기관이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공주시에서도 출연한 기관이 충남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현재 군청자리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기술센터의 농업인교육관 이것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도·시가 같이 출연한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우리 시한테 이익금을 출연금 대비해서 투자금 대비해서 이익금을 퍼센티지로 바꿨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농촌공사 같은 데로 주면 우리가 걔네들 이익을 10원 한 장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보면 농촌공사와 충남개발공사하고 기술력을 비교 분석을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충남개발공사인데 이것을 꼭 농촌공사에 줘야 되는지 이것이 내가 궁금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5도2촌과장 김학혁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데가 농어촌공사밖에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주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반포문화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시설비입니까, 전부?
○5도2촌과장 김학혁   
시설비로 일단은 예산을 세웠다가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행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박병수 위원   
아, 시설비로 목이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을 놓고 볼 때는 농어촌공사밖에 없다?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법상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실장님이 아시려나 구 군청에다 보건소 신축문제라든지 기술센터의 농업인교육관 부분은 그것도 내내 시설비 아닙니까? 이성열 계장님.
○예산담당 이성열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충남개발공사로 갈리는 없고 수의계약인 거 같은데
○예산담당 이성열   
당초는 시설비로 했었는데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면 충남개발공사에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학혁 과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써는 농어촌공사밖에 줄 수 없다
○5도2촌과장 김학혁   
그 말씀이 아니라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자체가 농어촌정비법에 수의계약을 농어촌공사에만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밖에 줄 수 없다?
○5도2촌과장 김학혁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률해석을 해봐야 되겠네.
만약에 법률해석을 해서 개발공사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개발공사로 보내는 게 낫겠지요?
○5도2촌과장 김학혁   
가능하다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려고 하는데
○5도2촌과장 김학혁   
이번 건은 이미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거는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이 법을 좀 광범위하게 관련법을 들춰보고 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무부서장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투자한 회사로 당연히 넣어야지요. 이익금을 안 받는다면 몰라도 이익금을 받는 마당에 우리 회사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신 후 13시 30분까지 의사계장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해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해버리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박병수 위원   
가능해?
김동일 위원   
가능할 거 같은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 박기영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의사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조서에 대한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는 순서인데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일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산림과의 공주생태문화힐링센터 조성은 현재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용어자체도 그래서 사실 기획실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환경성질환센터, 목재체험장, 휴양림, 식물원 등이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용어정리라든지 예산을 투여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병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도시재생의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시행 중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관계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업과는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다 수용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최종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삭감요구내용도 3건이고 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특별히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삭감요구서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셔서 우리 박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자   
박선자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697억 원 중 3건 5억 823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마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선자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내용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선자 부위원장님이 발표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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