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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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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07월 06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7. 6.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7.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8.(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공유재산구봉황동별관무상대부동의안
  10. 9.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2030공주역세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 14.2020공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6. 15.공주시자원순환센터민간위탁동의안
  17. 16.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찬식 의원 외 3인 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7.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8.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8.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 14.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1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 중 10건의 안건을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배찬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3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소관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 등 주민의견을 수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3항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로 구제역 특별방역 등 10억 40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충청남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하였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도시기반 사업 확충,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 농산물유통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민선6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2015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액 6142억 원보다 592억이 증가된 6734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935억 원, 특별회계가 799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5935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액 5370억 원보다 565억 원이 증액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예산은 1208억 원보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924억 원보다 2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472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4446억 원보다 28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특별교부세 4억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6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4447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액 4077억 원보다 3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163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액 2966억 원보다 1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송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32억 원,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29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는 1284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액 1112억 원보다 1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에 7억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5억 원, 신관동 가화 앞에서 대동아파트까지 도로개설에 3억 원, 계룡 하대~경천 확포장에 5억 원, 이삼평비 공원조성 사업에 5억 원, 산성시장 야시장 조성 사업에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억 원이 증가한 908억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는 194억이 증가된 4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는 129억 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 60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0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원이 감소된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 예비비가 33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가 70억 원, 내부 유보금 4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가 총 799억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액 772억 원보다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7억 원이 증가해서 280억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감소한 325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업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홍중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8.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윤홍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13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214호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 및 의안번호 215호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6782억 6000만 원, 특별회계 991억 3800만 원을 확보한 7773억 9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875억 4000만 원, 지출액은 5715억 5700만 원, 이월액은 1274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78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 작성한 2015회계연도 재무재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2015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재정 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2조 9842억 15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420억 1300만 원을 제외한 순 자산은 2조 9422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5 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운영 성과입니다.
총 비용은 4562억 300만 원이며, 총 수익은 5197억 6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63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마음장학회에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무상대부 신청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비영리 공공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구 봉황동 별관은 일반재산으로 신규 사무실로 대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방문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계획으로는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 봉황동 별관 2층 44.64㎡(13.5평)이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년간 무상대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재단법인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공유재산 구 봉황동별관 무상대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5월에 보류되었던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쌍신동 38-7번지 일원에 공주시 역도, 양궁 훈련장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부지와 이인면 반송리 421-11번지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를 위한 부지, 신관동 245번지 등에 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0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을 취득하고 이인면 목동리 315-2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고자 승인을 받았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이 머무르고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공주시 문화관광지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시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우성면사무소의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하던 우성면 방문리 616번지 목장 용지를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이번 기회에 취득하여 활용가치를 상승시키고자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 2단지지구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으로 공주시 웅진동 479-1번지 등 20필지 46,210㎡와 건물 19동, 과수 7000주로 취득예정금액은 123억 5800만 원이며, 우성 재활용선별장 부지는 2,083㎡이며 추정대로 8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으로 작성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 삭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과 징수 사무를 읍·면·동장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전국 등록관청 어디서나 위탁처리 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에 서류의 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성실납세자의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법령과 조례의 내용이 중복되어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빈번하므로 시기에 맞는 조례 개정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과 과세면제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과 법인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연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재산세 면제 사항과 감면액이 50만 원 이상일 때 최소 세액 15%를 징수하는 사항, 안 제14조에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장이 위탁처리 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신청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홍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3항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은 2건입니다.
첫 번째,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신성장 거점의 교통, 교육, 역사·문화, 주거, 산업 등 융복합 발전전략 수립을 통하여 충남 남부권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에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공간부족, 기능분담, 녹지체계, 환경보존, 경관계획, 광역시설 배치, 교통물류 유통, 문화여가, 방재계획 등을 내용으로 공주역세권 활성화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교통허브 조성, 관광거점 구축, 경제거점 구축의 3대 모티브로 20개의 전략사업과 그리고 2030년 인구지표 광역권에 60만 4000명, 공주시는 18만 5300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2020 공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5144필지의 관리지역 세분화,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과 1152개의 도시계획시설 중 349개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입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조정, 해지 등 법률적 검토 후 입안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안 도출, 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경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원순환센터 위탁경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근거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공예품전시판매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예품 전시판매관 무상사용 기간이 2016년 8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공주만의 차별화된 관광기념품과 공예품 전시판매관을 지속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공예인의 수익 증대 및 공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인 공예품 전시판매관 1층을 충남공예협동조합과 공주전통공예사업자협회에 1년 1개월간 무상사용 허가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전시, 판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홍중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이 없었기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찬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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