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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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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1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영길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임시위원장 우영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공주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이종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이 이종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세요?
배찬식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우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은 이종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선임되신 이종운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위원장 이종운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운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한상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방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 추천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요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부위원장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배찬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예,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웅   
전문위원 양재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6980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5520억 원보다 1458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174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4800억보다 13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06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722억 원보다 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편성은 세입재원에 대한 정밀분석과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재산세, 담배소비세, 부담금 등의 최종정리 및 세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변동분 신속반영 및 누락사업의 세출조정 등 정기추경 분기를 앞당기고, 국가추경사업의 조기반영과 세출사업의 정리를 통한 하반기 예산집행률 향상 및 2017년도 재정조기집행을 대비하여 집행 불가 사업을 정리하여 잉여재원을 집행 가능한 사업과 2016년도 행한 사업 마무리와 공약사업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는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겨울공주군밤축제 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필요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과 소관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금회 8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한 부서의 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자금액이 비교적 큰 사업으로서 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으로는 미디어담당관 소관의 읍면동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2억 6천만 원,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한옥지원사업 보조금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곰나루 물놀이 시설 및 수영장 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사업이 6억 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의미 있는 의정활동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의 필요성 및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한 답변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에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게 우리 기획실의 POOL로 용역비로 세운 것은 그때 어떤 부서에서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그 부서에서 용역비를 못 쓰기 때문에 POOL로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2500만 원을 증액을 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배찬식 위원   
POOL로 세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추경에다 세울 필요성이 있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이 지금 긴급현안만이라 부서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배찬식 위원   
세운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세운 겁니다.
배찬식 위원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게 급하게 쓸 수 있는 어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이것이 복지과, 사회과라든가 그런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라든가 그런 것이 공주역에서 세종시 BRT 용역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긴급으로 POOL로 용역비를 씁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 이게 다 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만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산 세워 놓고서 그거를 2500만 원을
배찬식 위원   
계획 되어있었어요, 2천보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2500정도를 들어갈 걸 예상을 한 건데요. 이것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보면 발주하다보면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한도액 2500만 원으로 세우고.
배찬식 위원   
그런데 세운 거에다 2500을 또 추가했잖아요?
근데 추가할 때는 쓰임새를 딱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유 있게 한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거 POOL은 왜냐하면 용역비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게 있고, 천만 원짜리도 있고, 250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POOL로 세웠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회과나 복지과나 해서 대략 계산을 잡아서 세운 거 아니에요?
쓸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근데 이제 이건 추경에 넣어서 이번에 다 쓸 계획이에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지금 계획인데,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뭐 추경에까지 이렇게 급하게 세운 거 보니까 꼭 쓸 계획은 있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급하게 세운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용역비를 보면 그런 것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해서 타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더 중점을 둬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먼저 용역을 하신 다음에 용역비를 세우셔야지 무조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지금 긴급현안사업 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벌써 또 이렇게 기존에 1억 6천이 세워져 있다가 2500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뚜렷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 관계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할당부서에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갖고 한 다음에, 어떤 용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하여튼 용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연구용역비가 이제 또 12월 연말 맞이해서 복지 쪽으로 또 어려운 사람 많이 풀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예산을 예비비로 비축해 두시지 말고 큰돈이잖아요. 큰 예산인데, 오히려 이런 것을 그런 어려운 사람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는데 더 푸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16쪽에 보면 아까 문화관광 쪽에 7억 8천을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아까 대충 설명하시기에는 보니까 올 전체예산액 20% 이상이 문화관광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쓰신 거죠?
그래서 좀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몇 쪽인가요?
김영미 위원   
16쪽에, 문화관광예산에 7억 8천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아까 언뜻 말씀하실 때 23%의 예산을 증액해서 했다가 좀 과도하게 쓰신 것 같아요, 11%.
지금 줄이시느라고 이게 갑자기 줄이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문화관광 쪽에 26%에서 14.7%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마곡사 총 사업비가 29억 원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비가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 처리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겁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우리 시 이렇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 쪽에 주력을 두시기 때문에 문화관광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급증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그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쪽에도 보육가정여성 이 쪽에도 5억 4천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잖아요. 물론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예산을 짤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저도 봐야 알겠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물론 관광 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공약사업하신 거는 좋은데 겉으로 보이는 관광 화려한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쓰시는 것이 더 저는 우리 시민이 행복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앞으로 그런 거는,
김영미 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지금 인하여 시비 삭감을 이해는 되는데요, 순수 시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너무 많아요. 순수 시비가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쪽
박선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시비 삭감이 너무 요번 추경에 많이 된 것 같아 갖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시비 삭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예예.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 그 국도비라든가 어떤 정산이라든가 나름대로 국도비 어떤 비율이라든가 따져서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로 말씀드릴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거예요.
박선자 위원   
47페이지에 지금 지방세 세입예산 49억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큰 세입이 담배소비세 10억, 지방소득세 32억이 증가하였는데, 지난 2회 추경 때 이거 지금 세입예산안에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어떤 거요, 47쪽입니까?
박선자 위원   
47쪽에. 여기 지금 49억 5천 세입예산에 있고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박선자 위원   
지금 큰 세입이 지금 담배소비세 10억하고 지방소득세 32억이 증가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예.
박선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회 추경 때 세입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아니, 2회 추경 때는 아니고요. 2회 추경 때는 2회 추경 때 그때 잡고, 또 거기에 또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3회 추경에 잡은 겁니다, 정리추경에.
박선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12억을 삭감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해…… 유가가 비쌌는데 일단 하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감소되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아주 원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이고, 이번이 정리추경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마지막.
김동일 위원   
정리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정리추경 하는 이유는 이제 그 국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라든가 거기에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김동일 위원   
그렇죠. 정리추경의 목적은 국도비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뭐 증가된
○기획담당관 윤응수   
변경사항……
김동일 위원   
변경사항들 또 우리가 뭐 지금 여기 검토 자료에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들에 대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죠, 변경을 하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그런데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입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신규사업은 예산서 볼 때 크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크게 많지가 않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신규사업 따져본 거 봤을 때, 신규사업이 이번 금액상으로 따졌을 때 신규사업이 90%가 넘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이제 그 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 이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게 추경이잖아요, 또 정리추경이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 정리추경처럼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제가 궁금할 정도거든요. 제가 잘못 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져본 걸로는 금액상으로 95%가 되고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이에요.
정리추경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리추경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군다나 일반 1회, 2회도 아니고 3회 마지막 정리추경은 올해 한 해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리추경이 거의 예산 편성이에요. 신규예산 편성이에요.
제가 지금 제대로 안 따졌다면 98%고 정말 제대로 다시 한 번 따졌을 때 95%였어요. 최소한 90% 이상이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식의 추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부서 입장에서.
○기획담당관 윤응수   
글쎄, 그거는 그렇게 이제 김 위원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고 시정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이제 2회 추경, 1회 추경보다 당초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표에 상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신규사업이 몇 %볼 수가 있겠지마는
김동일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볼까요, 그럼 과장님?
어느 부분이 제가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정리한 검토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5쪽 이런 데에 지금 쭉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어요, 4쪽에.
주요사업편성내역에 지금 보면 증액이라고 쓰여 있는 건 제가 당연히 뺐어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담당관실의 읍면동 회의마이크 이거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이죠?
○기획담당관 윤응수   
예.
김동일 위원   
뭐 의료원 구조 안전용역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장만 해볼게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마곡사 관광지 주차장 정비, 차선도색아스콘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증액 사업이고, 국비보조에 대한 변경 사업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내년 그, 위원님께서 우려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좀 그……
김동일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서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으세요?
그죠?
이게 지금 12월 달에 사업할 수 있는 90% 제가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서 12월 달에 빨리빨리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다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편성에 모르겠어요.
이월사업이 이해는 돼요, 공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예산편성 하는데 원칙들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월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그죠?
큰 원칙으로는 1년 기준 아닙니까?
1월 1일 자부터 12월 30일 안에 그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해서 다 집행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 업무부서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렇죠. 당해 연도 아니지만 또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근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90%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지자체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올해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0개 중에 9개가 신규사업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조절이 안 되셨나요?
원칙이 없었나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원칙은 있죠, 있는데.
하여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거를 참고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불요불급하다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건 다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으신,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굳이 신규사업을 저희가 바로 내일모래는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고 1월 1일자에 해도 될 부분들을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응수   
이유는 아니고요,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게 있고, 지방교부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김동일 위원   
이거 다 시비예요. 시비, 시비라구요.
○기획담당관 윤응수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김동일 위원   
교부세 아니에요. 시비만 이야기한 거예요. 교부세는 빼고, 공주시 자체사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담당관 윤응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은 많이 들어가는 판단을 하니까.
김동일 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는 건 저도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정리추경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획담당관 윤응수   
알았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참고해서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더 길어지기 전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행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읍면동 허브복지와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유구읍과 신관동 현판교체 사업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교생들의 고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범위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참여시정 노력을 위해서 행복한 동행 10대와의 대화마당 행사 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생계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 저도 여쭤볼게요.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행사운영비 행복한 동행 10대와의 대화마당에서 설명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요새 수능시험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학생들 탈선예방과 건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주교육지원청하고, 고등학교교장들께서 건의도 드린 상황이라요. 우리들이 이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시도 좀 연말 안에 한 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신규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연말연시 전에 또 수능을 마치고서 학생들, 청소년들 건전한 선도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타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학기별로 전체인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 20-30명 정도 300명 정도 모여서 구체적으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또 이제 대화도 하고,
김영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2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대화하는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대화하고, 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해줘야 되고, 사기진작 하는데
김영미 위원   
공연 같은 거를 어디에서 주최해서 하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이 사항은 현재 행사운영은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고마나 어디에서 컨벤션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미 위원   
제가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만큼 보는 과정에 어떻게 이 몇 페이지 보는 중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김동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 추경하고 또 달라요. 추경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정리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런데 이 상황은
김영미 위원   
반납이 되고, 이월이 되더라도 이렇게 헛되게 쓸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딱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뚜렷한 목적도 없어요. 뚜렷한 목적도 없고 지금 수능 끝난 그 학생들을 위로하는 것도 좋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국비는 왜 투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시정담당관 황의병   
국비가 어디에 기재
김영미 위원   
천만 원이라고 된 페이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 그것은 현판 관련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아, 이거 밑에 순수한 2천만 원이구나.
예예, 돈을 순수히 시비 말씀드리면 처음 세워진 거죠?
기존에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목적이야 말씀하셨듯이 그런 약간의 목적이 있고, 예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셔야지, 갑자기 이거 마치 정리한 듯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장님 선거용 아니에요, 선거용?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게 선거대상은 아니고요. 학생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요?
2018년도면 이 사람들이 선거투표권자들입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아, 너무 넓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거 질문을 한 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김영미 위원님께서 하셔서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는 10대와의 대화라는 것이 행복한 동행의 일환입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행복한 동행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장들의 건의도 있던 사항이고, 또 이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근데,
○시정담당관 황의병   
연말 안에 행사를 하려고
김동일 위원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면 기존의 사업이 있는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기존의 사업도 있고, 기존의
김동일 위원   
기존의 사업이 혹시 예산이 얼마였었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기존의 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행복한 동행의 일환이면 사실 예산이 필요가 없죠.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량이 200명이에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면 200명 공주시청 강당에 모아서 시장님과 대화하는 패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행복한 동행에 맞춰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명칭은 행복한 동행으로 달았지만,
우리들이 학생들이 한 200-300명 정도 오면 그 분들 와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장기자랑도 하고.
김동일 위원   
그 어디서 하실 예정인가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고마 컨벤션에서 하고,
김동일 위원   
컨벤션에서?
그럼 뭐 장기자랑하고, 그 다음에?
○시정담당관 황의병   
공연도 일부 해드리고,
김동일 위원   
자료 안 나왔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어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검토만 한 단계입니다.
김동일 위원   
사업계획은 혹시, 2천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시정담당관 황의병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쭉 이야기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 편성하는 자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적어도 2천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대충이라도 이야기해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예산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희한테 이 정도 신규사업을 그것도 저희 쪽에 주실 정도면 제안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거?
○시정담당관 황의병   
진행은 저희들이 이제 네 개 마당으로 축하마당, 여는마당, 대화마당, 닫는마당 이렇게 해서 축하마당에는 시정홍보도 하고, 또 이제 10대들의 공연도 장기자랑도 듣고, 또 여는마당에서는 이제 개회나 행사진행하고 또 강연이나 이런 특강 같은 것을 준비했고요.
김동일 위원   
하루에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하루에 진행되는 겁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정도 진행할……
김동일 위원   
그래,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지금 이제 공연하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 사람들 하고 시정홍보라든가 OX, 골든벨 같은 거, 또 그 사람들한테 시정에 대한 제안ㆍ질의답변 같은 게 하는 게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공연 같은 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과장님, 우리가 이건 하나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시정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연초에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리고 저희한테 최소한의 업무보고 상에서도 앞으로 10대 청소년들한테 이러이러하겠다는, 좀 장기적인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모색을 해보고, 이게 사실은 부서의 신규사업에 대한 태도죠. 근데 지금 저는 교육청에서 역할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왜 교육청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2천만 원 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주실 게 만약에 요구가 된다고 그럼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느냐,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근데 과장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반복이 되냐면 우리 자체 행복한 동행에 어떤 시정 프로그램처럼 이야기하세요. 신규사업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사업처럼 하신다고 하면 연초에 새로운 계획으로서 앞으로 공주시에서도 행복한 동행 10대와의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내년에 아이들한테 시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그런데 시기상
김동일 위원   
시기가 꼭 올해 해야 된다는 그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번에 연말 안에 하시려고 하시냐고, 당연히 부서에서 이거 신규사업이잖요.
추경에 내가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10대를 위해서 여태까지 저는 그래요.
시정담당관실에서 너무 정말 애정 갖고 생각해서 1년 동안 쭉 하다가 비용이 모자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 연말에 이 아이들한테 특별한 걸 하겠다, 이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도 관심 없다가 내가 보기에는 언제부터 10대한테 관심이 있었나 모르겠어.
관심 전혀 없다가 12월 달 되어 가지고 이제 조급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사업이면 저는 조금 더 준비해서 저는 한 번 10대를 위한 대화마당을 하시려면 어떤 10대가 뭘 원하는 대화를 하는 건지 들어 봤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제 그런 걸 들어 보려고 하는 거구요.
김동일 위원   
들어보는 게 하루에 끝나는?
○시정담당관 황의병   
10대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하루에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10대 각 학교에서 모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10대를 위한 대화를 그리고 10대와 어디와의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주시장님과의 대화인지 그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게 10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올해 하지 마시고.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 동안의 행복한 동행은 기관단체나 이런 분들 16명 내지 15명 모여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진행했는데 연말 되고 학생들 방학도 맞고 수능도 끝나니까 이런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제안.
김동일 위원   
그 의견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일 먼저?
의견 어디서 받으신 거죠?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게 타 시군 사례에서도 있고
김동일 위원   
아니, 타 시군은,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발전연구과에서도 또 제안을 했어요. 이런 것 있다,
김동일 위원   
언제 제안했습니까, 시정발전연구과에서?
○시정담당관을 황의병   
올해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언제 하셨지?
○시정담당관 황의병   
이게 아마 11월쯤에 아마
김동일 위원   
올해 11월이면 올해 이거 지금 한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예? 올해 한 거.
김동일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에 한 거잖아요, 제안을.
○시정담당관 황의병   
11월 달인지 10월 달인지
김동일 위원   
그럼 시정발전연구과에서는 이번 달에 제안할 때까지는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획서 같은 거 없었습니까?
○시정담당관 황의병   
그때는 이제 타 시군 사례라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십분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면 시정발전연구과에서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에 대한 안이.
○시정담당관 황의병   
안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도 아직 지금 이제 구상중이 신 것 같아서 그래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어느 정도 계획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김동일 위원   
확정된 계획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정담당관 황의병   
필요한 예산이 2천이기 때문에 세운 거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그걸 모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제안,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81쪽입니다. 저희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읍면동사무소 회의실 전용마이크 시설 설치사업 1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부서장의 설명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회의실에 설치된 마이크시설은 대부분 10여년이 넘은 것으로서 유선마이크가 두세 개 많은 곳은 네 개도 있습니다. 이동식 마이크가 두세 개 정도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공공적인 공간으로서 이ㆍ통장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회의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나 행사에 있어서 음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사무소 회의진행상황을 보면 이동식 마이크 몇 개를 놓고 발언을 하려면 마이크를 이동해 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마이크 없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은 2억 6천만 원인데요.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100만 원 정도 중학동이나 금학동이 해당합니다. 많게는 1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관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메인컨트롤러 16개, 읍면동 11개입니다. 적외선 수신 센서 64개, 배터리 충전기 16개, 적외선 마이크 190개 등인데요. 적외선 마이크는 읍면동별 이ㆍ통장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당 마이크 한 대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회의시설로서의 읍면동사무소의 회의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읍면동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저도 읍면동 회의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회의 마이크에 대해서 저는 좀 읍면동전체를 다 다니거든요. 비례대표는 딱히 지역구가 없어서 전체를 좀 다 가봤는데, 한 번도 마이크가 없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말꼬투리를 제가 잡아서 조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 이게 이유세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유가.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근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그렇습니다마는 4개월 전부터 읍면동장 회의를 이제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시장님도 매년 연초 순시하시잖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예예.
김영미 위원   
저희도 다 따라 가봤어요. 시장님 거뜬히 소화하시구요, 저도 마이크 써봤지만, 유선 마이크 없어서 부족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운영상 진행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하고 원활한 것은 그런 데 있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경험 부족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지, 음향이 좋지 않아서 매끄럽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음향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예산중에 이것도 하나예요. 누구 특정업체 밀어주기입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김영미 위원   
너무 답답해요. 예산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영미 위원   
아니, 저는 어디 와서라도 이 마이크를 해달라소리
아니, 이장님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마이크가 필요했다면 저희 의원들한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런 예산보다는 사회복지 쪽 예산에, 이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 갈 때잖아요.
필요할 때, 그런데 예산을 더 집중해서 쓰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마이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 회의실 규모가 이거보다는 대부분 조금 더 크거든요,
지금 여기 특별회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마이크가 없이 아니면 불량한 마이크로다가 회의를 진행해도 진행은 됩니다. 하지만 집중도라든가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그리고 꼭 이제 우리 읍면동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미 위원   
예,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담당관님께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중도라고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역구에 가봤을 때 어떤 이ㆍ통장님들이 마이크가 없어갖고 불편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또 그분들이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당면이 20개 의장님들이 계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놓는다는 겁니다, 20개를. 그럼 이장님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그렇습니다. 20개가 아니라
○위원장 이종운   
잠깐만요. 담당관님,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답변하라면 답변하세요.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갖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남녀새마을 지도자님들도 따로 그래요. 또 기타 다른 대단위 행사할 때도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까 그 불편하다,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유선이 두세 개있고, 이동식이 두세 개 있으면 이거 갖고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그 이ㆍ통장님들이 회의 할 때 다 집중력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답변은 여기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듭니다.
자,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아까 사회과도 보니까 긴급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긴급 복지지원비, 복지지원과는 긴급 복지지원비가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건 없어요, 사회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긴급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봐요. 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국도비 지원금으로 연차사업이고 하니까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 것 같고, 사업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시는 것이 어려우셨을 텐데 연말연시 끝까지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6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주의료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는 물론 안전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 원 계상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1월 초이면 결정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무엇이 들어오는지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지금 1억 4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1억 48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잡은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아는 바가 없지만 지금 청사관리팀장이 전체의 면적과 1층, 2층, 3층, 4층까지 해가지고 별관동 해서 1억 4800만 원입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신다면 저희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가게나 점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부터 해놓고서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리모델링을 해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설계를 하는데 지금 1월 달이면 그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의 연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배찬식 위원   
1월 달에 마무리되는 게 어떤 게 되는데요?
○회계과장 김병호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것을
배찬식 위원   
들어온다는 게 마무리된다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은 하면 얼마나 걸려요?
○회계과장 김병호   
구조안전진단은 빨리 하면 2~3개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찬식 위원   
2~3개월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야 할 거 아냐, 리모델링을?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어떤 시간이 충분합니까?
배찬식 위원   
리모델링 2~3개월 한다면서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를 세우는 거지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조진단용역 하는 게 빨리 해야 2~3개월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든지 다른 때에 잡아도 충분하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연계성을 보다 보니까
배찬식 위원   
아니 꼭 연계성을 따지시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맞춰서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고 연계성이 있잖아요, 연계성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부터 잡고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비부터 잡아놓고 한다니까,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나,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잡아놓아야지.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김동일 위원님, 지역구인데 왜 질문 안 하세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선택했어요.
김동일 위원   
예, 하십시오, 저는 이미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김영미 위원   
저희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과장님 저도 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구조안전진단용역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하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김영미 위원   
이건 먼저 구조안전진단을 해야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비 잡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가 들어올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할지 아직 기준을 잡아놓지 않았다고 하셔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예산에 넣으신다고요? 본예산 지금 다 세워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본예산에 꼭 넣으라는 게 아니고,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조안전이 끝나고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용역을 잡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기획담당관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한지 안 한지 가능여부를 일단 먼저 용역하시고,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이런 설계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무조건 가능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만 하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예산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시민봉사과장 윤종실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민원인이 되어보기 현장체험단 운영해가지고 시민봉사과에서 2016년도 업무보고시 10월 중에 상주시청과 의회를 견학해서 민원인이 되어보기 현장체험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윤종실   
민원인이 되어보기 체험행사는 3회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4명씩 해서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서는 예산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공무원 출장여비로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자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138쪽에요, 과장님 하단에
○의사팀장 조철희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김영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고 사계절축제로 하기 위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금학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겨울공주 사계절축제가 되겠는데요,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눈썰매라든지 여러 가지 군밤 같은 것도 해서 겨울축제를 해보려고 계획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 중에 곰두리 열차 구입비에서 4000만 원을 쓰고 1억 6000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했는데, 4000만 원을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곰두리 열차를 지금 동력으로 해서 가는 것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판단을 못했습니다. 5억 정도를 가져야만 곰두리 열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배찬식 위원   
아니 곰두리 열차 구입한다고 했을 때 2억을 계상해놓고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구입을 못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가격도 물론, 가격이 안 맞지만 운행면에 있을 때도 도로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니 그때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나왔었고 알아봐서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2억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약 5억 정도를 가져야만 그 정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전동차로 - 곰두리열차로 안 하고 충전식 카트로 해서 16인승을 구입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배찬식 위원   
5억씩이나 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배찬식 위원   
엄청나네요. 여기에서는 2억을 계상해놓고 4000만 원은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4000만 원을 쓴 것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전환을 해줘가지고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38쪽에 마곡사 관광지 주차장 정비공사인데, 이건 주차장을 넓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주차장 11,000㎡를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차 차선 도색을 그 규격이 안 맞아서 규격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3400평이 되겠고요. 주차면수가 277면이 되겠는데요, 올해로 10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2.25m로 돼있는데 기준은 2.3m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주차장 포장하고 차선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차피 추경에 해도 겨울공사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스콘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물론 그런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가요? 그렇게 급했나요,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마을 상가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상가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겠지요. 급하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굳이 추경에 할 필요가 있었나,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다음 겨울공주 군밤축제로 2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3억 올라와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그거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생각하셨고 몇 분만 그렇고 그랬는데 이게 다시 또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7월 달에 왔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설명도 안 드리고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자세하게 필요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해서 다시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먼저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박기영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강했고 그때 반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건 위원님들한테 글쎄, 본 위원도 그렇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과연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하여튼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공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향토가요제작 및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면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어디에서 이게 기획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고 문화원에다 단체로 지원해서 ……
김동일 위원   
문화원에서 기획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안동역에서’ 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했는데 왜 문화원에 내려 보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집행을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된다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이걸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내려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보조금을 줘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게 총 5000만 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3곡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 검토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을 주셨어요, 신규사업으로. 가수는 500만 원씩 3명, 작곡ㆍ편곡도 500만 원씩 3곡, 반주ㆍ녹음 400만 원씩 3곡, 음반제작비 800만 원해서 5000만 원으로 히트하는 곡을 3곡 정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시냐고요, 제 얘기는. 문화원에다 내려 보낼 때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은 문화원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그 자체가 편법이시지요.
여기 관련 조례에 보면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대셨지 않습니까?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이라고 돼있고요. 이 조항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14. 문화예술, 교육, 공연, 전시, 육성, 활성화사업이에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곡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공주의 가수한테 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공주에서 나신 분들 가수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한테 있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주시민 다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가수를 그렇게 한번
김동일 위원   
이거 기획 누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화예술팀장 오현규   
제가 ……
김동일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인기가수한테 줘서 하겠다고 한 계획 아닙니까? 인기가수들한테 줘서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 아니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꼭 누구를 한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공주에서 가수활동을 하시는 분들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이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이 아이디어를 왜 내게 되신 거예요? 궁금하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성도 그리고 저도 늘 공주를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고 항간에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노래자랑 이후에 어쨌든 간에 노래자랑에서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이루어진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공주를 대표하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일이 진행된 거지요. 알밤축제나 똑같아요. 지금 시장님 한마디에 예산 탁탁탁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 하세요. 관광과에서 하셔야지, 왜 은근슬쩍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고, 일은 여기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편법이에요. 전혀 이 취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얘기를 공주에 있는 가수라고 하시지만 문화원의 역할은보조금의 지원근거는 공주의 문화예술, 교육, 공연, 전시,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준다고 하면서 5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번 띄워보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원이 그런 일하는 데입니까? 공주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한테 곡3개 만들라고 5000만 원씩 펑펑 쓰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쪽으로 내려 보내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취지에도 안 맞게. 그렇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 위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백제문화기반 관광공예상품 명품화 및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사업목적은 백제문화의 역사성과 디자인이 접목된 도자기라든가 칠공예, 종이공예를 포함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기존에 공예공방촌에 공예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주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거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제목을 보니까 풀뿌리 기업육성 국비공모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국비를 우리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상품개발하고
김영미 위원   
풀뿌리 기업육성이면 우리 공주시 자체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2016년도 7월 달에 사업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공모해서 선정은 됐는데, 풀뿌리 기업육성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공주시 자체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풀뿌리잖아요. 풀뿌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의원들도 민주정치를 위해서 풀뿌리 기초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남의 지역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 밀어주기식 사업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영미 위원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하시지요. 예산 세워놓고 그 말이 맞다고 동조하시겠습니까? 다 아니라고 하지. 이런 냄새나는이거 연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정리추경에 급조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시지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영미 위원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명확하고 올바른 사업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올바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올바르다는 기준이, 적법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주 기업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공모를 하여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개발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김영미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얼마나 더 잘 압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답니다. 너무 안타깝대요.
향토가요도 마찬가지로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수 한 명이 예산 줘가지고 만들면 몇 번 불러주신답니까? 곡이 만들면 히트가 돼서 우리 공주가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밤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알밤축제 지금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알밤의 홍보가 부족해서 상품은 굉장히 좋은데 홍보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주알밤은 전국적으로 너무 유명해요, 수출도 하잖아요. 축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가적으로 최순실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분야에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 분야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알지 못해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야.
우리 공주에 최순실이 있습니까, 우리 공주시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제가 예산을 이만큼 보는 과정에서 ‘아, 이거 너무 심각하다. 공주에도 최순실이 있나보다.’ 눈먼 돈, 눈먼 돈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38쪽 공주ㆍ세종연계 시티투어코스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공주시 백제문화자원과 세종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 시티투어를 실시하기 위해서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세종시와 사전 협의가 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세종시 부담금 5000만 원을 왜 우리 공주시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세종시와 사전에 협의가 돼있으면 당초예산 5000만 원 잡아서 국비 3500만 원,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본예산인데, 지금 11월 다가고 있는데 12월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하겠다고 사업기간을 잡아놓으셨고, 거기에 갑자기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려놓으면서 세종시 부담금을 5000만 원을 공주 시비로 대겠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을 증액 요청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초 5000만 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 시 부담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에서 부담되는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이 되겠는데요 한번 심층적으로 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사전에 세종시와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런 사업하는 것은 그쪽과 협의는 됐었는데요 심층적으로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요즘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는 시티투어가 있잖아요. 공주시는 시티투어가 있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세종시까지 연계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세종시와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검토해본 결과 우리 공주시의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시 부담금은 미리 시비 1050만 원 넣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료주신 데에다 세종시 부담금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세종시 부담금을 공주시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다시 파악해서요, 예산서 48쪽에는 공주시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위원님한테 드린 것에 세종시 부담금이라고 한 것이 우리 시 예산 부담금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를 주셨잖아요. 보충자료에 보면 ‘세종시 부담금 5000만 원’ 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건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다시 해서
박기영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못된 거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순수 1억이라는 예산은 국도비도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순전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거지, 저희 판단으로는 세종시와 협의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종시와 분명 사전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꾸 대답을 애매하게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협의가 돼있으면 그 사전협의는 유선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공문상으로 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자료와 예산 편성한 과정을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쪽에서 147쪽에 걸쳐있는데요
배찬식 위원   
그건 문화재과야, 여긴 문화관광과.
김영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 질문하기 전에 금년 백제문화제 중 공주알밤축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원래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5000만 원을 쓰고 사계절축제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본예산에 백제문화제 알밤축제로 1억을 예산 계상했으면 1억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백제문화제 중 공주알밤축제로 1억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놓고 나서 어떤 이유로 5000만 원을 쓰고 5000만 원을 남겨놓는지, 또 곰두리 열차를 2억에 구입한다고 해놓고 2억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억이 가니까 구입을 못하고 이것을 임차해서 썼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 예산 보고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결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1억을 계상했으면 1억을 집행해야지요.
겨울공주 군밤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군밤 홍보 및 판매부스, 군밤 홍보라는 것은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공주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판매를 한다는 것도 군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군밤에 쓸 수 있는 것은 삼조생, 대보, 옥광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밤 생산농가에 가면 밤이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아까워서 줍지 않아서 조그만 밤들이 40kg에 13~14만 원 간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건비가 8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들이 줍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밤밭이 빨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주웠으면 13~14만 원씩 가거든요. 이미 못쓰지만 이것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장사꾼들 내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밤 생산농가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가요.
그리고 삼조생이라는 것은 우리 공주 전체 밤의 12%만 삼조생 밤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도 환경자원과에서 25억 기 예산이 섰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시비해서 25억이 섰으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알밤축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또 미리 홍보를 해서 생산농가들한테 ‘여기에서 내년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것을 할 테니까 밤을 저장해놓고 계십시오.’ 라든가 이런 홍보가 충분히 되었을 때 해도 늦지 않고,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먼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삭감시켰던 것입니다. 하물며 또 다시 이것을 겨울공주 군밤축제라고 해가지고 3억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백제문화제 중 알밤축제는 2억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이런 발상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장 김학혁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방금 특별기획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이 과인지, 저 과인지 헷갈려서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중국과의 국제정서 사드배치문제로 유물 반출 불허에 따른 중국 대련자연박물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거지요. 취소가 됐으면 이 예산 전체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데 이게 임박해서 취소가 됐어요. 29일부터 전시하기로 했는데 2주 전 이렇게 돼서 전시대 제작 일부는 마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전시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로 특별전 공간을 맞춰놨습니다.
김영미 위원   
취소가 언제 온 거예요? 2주 전에?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2주 전 정도.
김영미 위원   
그럼 전시행사가 설치를 해놨다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제작물 이런 것도 전부 미리 다 맞춰놓으셨던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홍보제작물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영미 위원   
행사 취소하세요. 내용 없는 행사해서 뭐합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행사는 취소한 겁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 특별전 행사운영 1000만 원, 특별전시 추진 자문위원 국외출장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그전에 가서 유물 확인하고
김영미 위원   
이미 집행된 예산인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지요, 이미 집행된.
김영미 위원   
집행된 건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반납하는 거예요, 다 반납예산입니다. 남은 것을 다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김영미 위원   
여기 잡혀 있잖아요, 600만 원?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사용한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이미 사용하고 나머지를?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영미 위원   
이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취소가 됐으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취소가 돼야지.
○문화재과장 김학혁   
사용한 것 이외에는 다 반납을 한 겁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사용하신 게 어떤 거예요?
시설 설치 1840만 원 이거하고, 홍보물 제작은 안 하실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홍보물 제작은 특별전에 관련된 홍보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특별전을 하려고 하는 공간을 우리 유물로 전시를 갖춰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전시연출 물품제작 4000만 원 삭감하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다른 거로 대체하셨으면 특별기획전에 해당하는 홍보물 제작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석장리박물관팀장 정은희   
석장리박물관팀장 정은희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특별전이 중국대련사박물관 특별전이 9월 26일로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9월 26일로 예정이 돼있어서 준비를 하던 중에 국외출장까지 자문위원과 우리 신경애 학예사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에서 사드배치문제로 유물 반출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출이 어렵다고 얘기가 돼서 1차적으로 10월 1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다가 최종적으로 10월 18일로 연기된 일정에 맞춰 다시 준비를 맞추고 있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유물 반출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작이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석장리박물관 유물 60점과 연세대박물관에서 뼈화석 같은 80점, 전곡리박물관 매머드 뼈 진품 1개와 복제품 뼈 2개 대여를 해서 전시를 완료하고 지금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관 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특별전시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특별전을 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연출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막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빈 공간이 없도록 활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하도 이상해서 취소가 됐으면 전체가 다 취소가 돼야지 일부 들어가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146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된 1000만 원하는 것은 기존에 이뤄졌던 거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145쪽에 무령왕 표준 영정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영정이 완성되면 어디에 비치할 예정인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디에 비치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되고 옛날에 동상을 제작한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동상을 다시 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표준 영정을 제작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동상 제작된 게 있다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모형관 안에 흉상이 있잖아요.
박기영 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도 공산성 앞에 회전로타리 만들 때 로타리에다가 무령왕 상을 만들어서 그쪽에 놓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얘기가 공식이미지가 없다 이 내용이거든요. 공식이미지가 없어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대부분 영정 심의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10번 이상 받아야 심의를 받아야 어떻게 통과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영정을 보면 심의를 안 받고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많더라고요, 심의가 원체 어려우니깐. 그래서 기왕이면 심의를 받자고 해서 문체부에 올린 건데 지금 쉽게 심의가 통과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쉬울 리가 있나요, 그거 본 사람도 없고 전해져오는 영정도 없는데 어떻게 그려놓은들 이게 맞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우리 같은 경우 조금 쉽게 본 것이 흉상이 문체부에서 심의를 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본으로 해서 그리는 거라 쉽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우리 시청 현관에도 있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같이 모사해서 하는 거예요.
박기영 위원   
그것에 대한 참고는 전혀 안 했나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내내 그걸 근본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그걸 심의통과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박기영 위원   
혹시 완성이 되면 영정을 사대왕 추모관에 둘 예정은 아닌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 구상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대왕 추모관은 사대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 분만 영정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그런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하는 길이 있긴 있나 보네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도 이어서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령왕 여기 나오는 것에 영정 그림 1식에 2500만 원이고, 복식 및 얼굴 고증이 2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2500만 원 산정이 된 거지요?
영정그림은 영정에 대한 그림으로 따로이고, 또 복식이나 얼굴 고증은 따로라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렇지요. 이게 공주학에다 용역을 줬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럼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주학에 25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리시는 분한테 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건 그림 그리는 분한테 주고요. 이게 영정 보통하면 화가한테 1억 정도 주더라고요. 너무 싸게 주는 거라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공주학에서 맡아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공주학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동일 위원   
예산자체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추경 요구분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들은 이 위원회는 영정 그림을 가지고 계속 위원회를 열어서 아니다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화가하고 같이 가서 어필하고 공주학에 가서 어필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영정 그림이 완성된 상태인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대략은.
김동일 위원   
된 거가지고 계속 위원 10명이 모여서 이거 고치자, 이거 고치자 이걸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리고 방향이니 이런 것까지 다 옆으로, 정면으로
김동일 위원   
이거 언제까지 계속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이번 12월 달에 두 번째 가는데요 다른 데 보면 10번 넘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의를 받고서 해야 될지는 이번 12월 달에 갔다 와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화관광부의 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거 판단하셔야지요. 판단해서 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더 이상 불가능할 것 같으면 굳이 위원회 열어서 이거 다 만들어놓고 가서 ‘이거 모양 이상해’ 이거 하면 ……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저희들도
김동일 위원   
이게 고증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과장 김학혁   
12월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고서 판단해보려고 그래요. 꼭 심의를 안 받아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김동일 위원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2000만 원 올라온 게 역사인물관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역사인물관을 하려고 기본계획용역을 마친 상태이거든요. 자료나 조사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걸 수집을 해야 되니까
김동일 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수집을?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용역을 줘야지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주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공주역사박물관 그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쪽과 협의 중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더 안 물어보고, 제가 갑자기 관심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연구용역비 역사인물 전시연구 용역 위에 3800만 원부터, 체험관은 뒤에 숭모관 관련된 건가요, 9300만 원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김동일 위원   
여기 역사인물관 자료 수집 용역에 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 금액의 용역이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지금 쓰였다면 결산서도 같이 주십시오. 전체 다입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이 전체요?
김동일 위원   
예, 만약에 이미 집행한 부분들은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보고를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저도 항상 용역이 궁금해서 한번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지금 질문했던 거 밑에 보면 방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주역사인물관 설립을 위한 자료 수집 용역해가지고 사업목적이 공주역사인물관 설립 계획 변경으로 장소 및 전시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로?
○문화재과장 김학혁   
원래는 전에 교통과에 있던 자리에 하려고 했는데 공주 의료원 쪽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별동 있지요, 그쯕으로
박기영 위원   
진폐 환자들이 있던데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별동을 정해서 거기로 하려고 하는데
박기영 위원   
거기 방문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60여년이 돼서 그건 철거해야 될 것 같다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하는 안전진단이 끝나봐야 확실하게 그쪽으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그게 만약에 철거되면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럼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장소를.
박기영 위원   
그럼 의료원 본관 그쪽에는 아직 거기에 들어갈 계획은 없고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글쎄 우선 이쪽을 우리가 해서 용역결과물에도 담긴 담았는데, 거기 건물을 안전진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관이 되었든 아니면 교통과장이나 되었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박기영 위원   
좀 전에 회계과에서 질문을 받으실 때에는 전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벌써 여기 우리 역사인물관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 거만큼은 회계과하고도 그동안 많이 대화를 나누었고, 계획을 잘했던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 좌측 건물에 들어갈 예정인데, 만약에 안전진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는 못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장소물색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제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교육체육과장 최위호입니다.
2016년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뭐 실ㆍ과장님들 중에 일 열심히 하시기로 소문이 난 분이셔서 교육체교육과에 가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위원님 동네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155쪽에 오곡동 방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3천만 원, 옥룡 12통에 1500만 원 체육시설이 오곡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지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아, 그래서 이번에요. 3천만 원인데, 그 내용자체가 당초예산이 과다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그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어떤 금액이 3천만 원보다 많이 적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당초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평소에 메모를 했다가 이번에,
김영미 위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예, 반포1리 보건진료소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오곡동인데, 반포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예, 그리고 오곡동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액수 부분을 반포 마암1리 보건진료소 그 주변 거기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김영미 위원   
과장님, 지금 깎자마자 건의 드리지는 않을 게요.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 물품들은 복지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예.
김영미 위원   
체육시설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근데 저희 위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현장을 많이 가봤지만, 그냥 놀고 있는 운동기구가 거의 90% 이상, 95% 이상이 놀고 있어요. 비맞아갖고, 녹슬어있고, 사용 안 하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경로당 복지지원과에 이야기해서 물품도 의원들이 너무 들어가는 데만 중구난방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조율을 마련했던 시 규칙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예.
김영미 위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 제한 깎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거 반드시 이 이후로 제도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그런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현장지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뭔가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미 위원   
그냥 글쎄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 진짜 그냥 설치돼 있는 거 거의 지금 95% 이상 방치되어 있고요. 사용 전혀 안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그런 지적사항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규칙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그냥 남의 동네가보니까 있어, 우리 동네는 없어.
그런 이런 식이거든요. 한두 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다 방치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김영미 위원   
꼭 방침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위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들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이 있는 부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예.
배찬식 위원   
예, 그 반포면 온천리 가재골하고, 사곡면 회학리 말구리 여기에 지금 5억이 설계비가 계상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시설비 가재골천하고 회학리에 말구리천이 있는데, 이거는 재해위험지구로서 법정하천 이외의 하천으로서 특별교부세로 전액 5억을……
배찬식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그거 때문에 이걸 올렸다고요?
굳이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뭔가해서.
특별교부세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성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데요.
왜 이게 당초에 2억 2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억을 또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억 2천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토목하고, 관급하고, 전기 관계를 입찰을 이래 했는데, 8월 22일 날 전자입찰해서 토목하고 전기는 입찰이 되었는데, 관급이 1억 4500인데, 관급이 잘못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이 되고, 또 그리고서 추가분으로 1억 6천 정도를 소요한 부분이라 이번에 부득이 2억을 추가예산을.
배찬식 위원   
공사하기 전에 임의 판단한 것도 아니고, 또 설계용역까지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더 2억 2천 잡았다가 2억을 더 계상한 거는 거의 100% 증액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잘못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 설계를 어디다 줬길래 어디서 설계했어요, 이걸?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양지엔지니어링이라구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 분들은 뭘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까, 이게?
이건 너무 황당한 경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비점오염물질시설은 대부분이 초기 강우유출수에는 집중적으로 비점오염이 포함되어 있고 강우량이 후반기에는 유출수가 깨끗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유형의 그걸 설치하는 게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와류형이라든가, 여과형이라든가, 저류형이라든가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어떤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역세척 방식이라고 관리비가 가장 안 들어가는 그런, 그 특허제품
배찬식 위원   
역세척?
그러면 지금 도시지역에서 많이 쓰는 저영향개발기법 그런 내용 같은데?
이게 지금 와류형, 여과형, 저류형, 식생형, 침투형, 응집침전형 뭐 이런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세척이라는 다시 새로 나온 기법이에요, 이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이제 그 특허제품 방식이 역세척 방식이라는 것도 제가 기술적으로
배찬식 위원   
그래서 지금 관급자재가 특허라 이렇게 비싼 것 아닙니까?
내용 보니까 관급자재가 특허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꼭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관리비가 다른 제품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다른 제품은 우수가 많이 올 때에는 그거를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배찬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는 뭐 완전 도시도 아니고, 물론 농공단지, 산업단지 쪽이라고 오염물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그렇게 관급 특허가 최첨단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러니까 이 제품은 거의 특허제품인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특허제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로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기존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는 이제 관리 부분에서도 좀 효율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가는데, 만약 제품을
배찬식 위원   
아니, 관리 부분의 효율성은, 어떤 거 다른 거는 효율성이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른 거는 정기적으로 그거를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배찬식 위원   
대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뭐 여기 형식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지만 와류형이나, 여과형이나, 저류형이나 형식 그거는 다 불순물 제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특허라고해서 안 필요하나요?
그게 이제 좀 간소화는 될 수가 있겠지. 거기에 비해서 효율을 보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정말 그렇게 있느냐, 비용이 그만큼 2억이라는 비용이 더 들어 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다른 제품 써도 그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금액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여기서 쓰시려고 하는 게 다른 것보다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조금 봤더니 특허제품이고, 성능은 물론 개선이 많이 되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배찬식 위원   
그거는 확인, 아직 정확하게 못 해오셨죠?
왜냐면 과장님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맞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쪽에요, 송선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해가지고 사업이 8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수년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사업비 반납 사유가 지금 송선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금융 PF자금지원에 따른 본 사업이 미착수됐다고 이렇게 있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국비지원 사업인데, 송선일반산업단지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 사업이 불투명해서 부득이 반납하는 국비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예. 지금 만기연장기간에 지금 감액사업비를 2018년도에도 예산 반영할 예정이라고 있길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우선 금년에 배정받은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 분에 다시 받는 부분 이렇게 이제.
박선자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국고보조금 변경결정 괄호로 하고 충청남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 보충설명 11페이지
국고보조금 변경결정하고 이렇게 충청남도 괄호 안에다 써놨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충정남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쓴……
박선자 위원   
같은 쪽에 2016년 신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후 22억이나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제가 2회 추경 때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종 확정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액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결정된 금액을 이렇게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
박선자 위원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먼저 아까 배찬식 위원님이 질문한 거 어제 저도 어제 과장님한테 따로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몇 가지만 일단은 이 처리시설이 지금 세 개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세 군데의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서 제가 톤당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혹시 어제 받아보셨나요, 몇 톤, 몇 톤, 몇 톤 처리시설 세 군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용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톤으로 하겠습니다.
시간당 아니면 어제 제가 불러드린 거를 아니, 계장님 저한테 불러주신 내용이 그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저기 1구역에는 208.4톤짜리가 들어가고, 2구역은 62.5톤짜리가 들어가고요, 3구역은 83.3톤짜리.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회계과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입찰공고 내용이 이거 뭐죠?
여기에 나와 있는 50, 그러니까 3세트인데요, 50, 70, 190이거든요.
이거 달라진 겁니까, 그때보다 내용이 혹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일반사업자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이렇게 적극 했다고 그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 용량도 이제 지금 달라진 거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달라진 거죠.
김동일 위원   
저도 이것도 그러면 아, 이게 아까 저도 어제 말씀듣기로는 이 내용 자체가 특허제품이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럼 앞으로 저희가 진행될 내용들이 상향류식 여과장치라는 건가요?
혹시 그것 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역세척 방식이라는 거
김동일 위원   
아, 입찰 띄울 때.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제가 한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사업내역에 주신 거에 보면 관급에서 지금 당초에 이 세 가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1억 4500으로 지금 입찰을 2016년 8월 20일 전차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거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게 3억 천을 올리셨는데, 그 여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은 제품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어제 이것 관련되어서 제가 나라장터에서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다가, 예를 들어서 초기 공사의 내용을 보면 물품으로 해가지고 태백스포츠산업단지 조성공사 관급자재하고, 초기우수시설 또 관급 초기우수처리시설 상향류식 여과장치 괄호열고, 이런 식으로 거의 되어있습니다.
이거 맞죠, 입찰 다른 지역?
다 이렇게 입찰을 띄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어제 찾다가 한군데 입찰이 낙찰이 된 업체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참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알려주신 톤을 총 대입해보면 354톤으로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관급으로 하면 얼마 정도에 입찰을 띄우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업체에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관급으로 2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올리신 것만 해도 3억 천을 올리셨거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 이번에 2억 천을 해서 당초 예산분까지 합쳐서 총 3억 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래 2억에서 2억 2천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 내용이 이제 관급이 이제 3억 천 정도를 예상을 하셔서 하신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관급으로 해도 2억이면 충분하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걸 묻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지금 이 내용의 입찰이 대부분 입찰내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특허제품이 제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입찰을 다 특허로 한대요. 여기도 특허임대고, 제가 업체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제가 이 업체를 아는데도 아니니까 그냥 거기에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제가 드려서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208톤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15%를 다 이것저것 입찰단가나 해서 다 15%를 띄어도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 것은 한번 제가 최대한으로 염두에 두고서
김동일 위원   
최대한으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긴급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실제로 입찰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마 그거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특허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얘기듣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다섯 업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좋은 거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김동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높이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만약에 그것만 2억 2천이라고 하더라도 몇 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너무 과다 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한번 조정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선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안이 15년부터 17년까지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17년이 끝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그 지금 도에서 지금 청문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 사안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일몰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면 우리 그 지역구 송선 주민들이 이것을 이제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오고 그랬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17년도 지나면은 일몰사업이 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기업경제과장님이 나와서 아까 존경하는 박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8억이 감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188쪽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건설과 소관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 12억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8억 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무신호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2개소 웅진로 공주의료원 앞, 신관동 법원, 검찰청 앞 등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8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김동일 위원   
여기에 세부사항을 좀 명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셔야지, 이 계속 회전교차로 사업이 POOL비 사업처럼 자꾸 올라와서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선 위원님
이해선 위원   
과장님, 그 회전교차로도 중요하지만 그 어디야 백제큰다리인가요, 농고 앞에?
거기 우회전 도로 이렇게 기획 같은 거 없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거기가 아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이해선 위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이해선 위원   
왜냐면 거기가 3차선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직진, 한쪽은 직진과 우회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해선 위원   
그래서 앞차가 하나가 직진 차가 딱 서면 모든 차가, 우회전차가 선다고.
그래서 사실은 회전교차로 등등 다 좋지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건설과장한테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부흥주유소 그러니까 교육청 부흥주유소길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화장실 하나 하천 쪽에다 했죠?
이게 어디서 한 건가요, 무슨 과에서?
○건설과장 정건화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이해선 위원   
환경과가 아니, 화장실은 그렇다고 보고 거기가 지금 2차선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해선 위원   
거기 왜 정자나무 이렇게 쭉 서있는 곳. 단위에 보면 거기를 3차선을 할 수가 있거든.
○건설과장 정건화   
그거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이해선 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일단 검토는 교통 흐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가 지금 2차선인데,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3차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들이 도로망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막파출소 앞에 회전교차로는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왜 이렇게 많이 국고보조금이 반환이 되었죠?
○산림과장 노수광   
크게 사업비가 많이 반납되는 사방사업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이 금액이 크게 반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계약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계약잔액이 8억 7천 토탈해서 그렇고, 또 옆 페이지 197페이지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해갖고 1억 3천 600여만 원이 또 반환이 되었거든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 그것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 돼있던 도비하고.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사방사업하고 조림사업 같은 경우 약 2400만 원, 사방사업이 사방댐이 9800만 원.
이런 등등은 대체작목 조성비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반납을 하면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을 때 패널티는 안 먹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아, 이게 저희들이 100% 이상 사업을 했는데도,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다 사업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을 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인계했을 때는 패널티는 없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패널티보다도 오히려 104%, 105% 이렇게 많이 사업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205쪽에 금성동 용담길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 중에 자료사진이나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도 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이 부분은 교동초등학교에서 왕릉 넘어가는 길에 2차선인데다가 1차선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2차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차선만 넓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확장.
박기영 위원   
지금 저기 주신 현황사진 보시면 자료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아래 사진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 아래 사진 보면 왼쪽에 산사면이 있고,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는 변동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석축을 건드리면 위 겉면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지금 설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원래 도로는 안전펜스 있는 데에 거기서부터 도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원래는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그 안쪽으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에 다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을 지금 선형 자체가 그 쪽으로 너무 훼손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변경을 해서 개설……
박기영 위원   
음, 그 현장 역시 가보셨으니까 다 아실 테지만 지금 현재 안전펜스 설치한데 하고 사면하고 거리가 한 사람이 빠듯 지나갈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이제 먼저 펜스가 이건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펜스를 좀 바꿔놨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가 좀 ……뜬 데 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매 통학하는 구간인데, 여기는 누가 앞에서 지켜 섰으면 피할 때도 없는 데예요. 더군다나 길 쪽으로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앞에서 누가 막고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나쁜 짓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디 아이들이 피할 때 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보도계획을 2m 계획으로 해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치안을 확보하는 데
박기영 위원   
그래서 보도를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거 좀 그냥 놔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나본데, 분명히 넓게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전체적으로 보도 폭은 2미터가 확보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박기영 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일 앞에 보면 203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가지고, 북부간선도로확포장 3단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월성단지 거기서부터 송선농공단지 입구 거기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쪽 반대쪽으로는 계획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고터까지 1차로 하고요, 고향칼국수 앞에서 종건소까지 2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기영 위원   
아니, 저기 공주대학교 정문서부터 사거리까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12월에 LH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LH에서 할 거예요?
거기 때문에 항상 병목현상 나타나도 거기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는데, 또 12월이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LH에서 발주……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204쪽에 교동별관에서 사대부고 연결도로 확장이 70억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전체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저희가 이 자리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인 건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추경 때 세워졌는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이 부분은 10억에서 1차분 사업 빨리 창출하려고 우선 보상을 주려다가 1차분 5억 정도를 사업을 발췌하고 안 낸 데에 이제 보상을 청구하는 분이 많아서 그 본예산에 쓰면 내년 1월부터 보상을 줘야 하는데, 추경예산은 12월 초부터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김동일 위원   
12월 초부터 어떻게 주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승인 되면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런, 그
김동일 위원   
근데 아니, 저는 뭐 당연히 지역구 여기를 둔 사람으로서 길이 나는 것에서 환영하고 감사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될 절차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투융자 대상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받고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 받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투융자 심사는 한번 했지, 교동도로할 때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교동도로가 아니라 이 60억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러니까 같이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충청남도에 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공주시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김동일 위원   
10억에 대해서 하실 때 같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 전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체사업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언제 하셨죠?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지금 한 6월 달
김동일 위원   
여기에 지금 투융자 심사 대상 현재 심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그것이 이제 충청남도 당초는 도비가 5억이기 섰기 때문에, 충청남도는 올렸습니다. 근데 충청남도에서는 도 권한 사항이 아니고, 공주시 권한사항이라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로 심사서류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시 투융자 심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예예.
김동일 위원   
얼마를?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70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투융자 심사, 왜 근데 도 사항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심사 대상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충청남도로 올렸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현지답사까지 끝냈는데, 최종 결정 과정에서 공주시에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서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아, 했습니다. 11월 초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11월 초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책정으로 나오……
김동일 위원   
아직 그 투융자 심사위원들 하나도 안 바뀌셨죠?
○도시개발팀장 이기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김동일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혹시?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겸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70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지금 추경이 6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저도 그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내년도 60억 사업이면 도시과에서도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 100억에 대한 사업, 그리고 도도 웃기네.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투융자 심사를 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도에서도 이게 지금 교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지방분권교부금 받으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이거는 어쨌든 공주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자율적인 걸 붙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요. 저희 시재원이나 마찬가지인 걸 투입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70억을 여기에 한다라는 것들이 보상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70억 정도 이렇게 왔으면 저희한테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한두 푼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 더 세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70억이면 예산하는 거에 지금 몇 %가 이게 여기로 다 투입되는 건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냥 한다하는 걸로 길 몇m,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하여간 예산실도 마찬가지고 투융자 심사 심사위원들 다시 뽑으십시오.
앞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계속 그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그래야 투융자 심사 때 이 70억에 대해서 그 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걸러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한번 위에서 내리면 쭉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하지 마세요. 기획실에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화 앞에서 대동아파트 거기 지금 보상 90% 됐다했는데, 아직 알박기 한 것 남았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아직 남았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건 언제 계획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을 사업 발주해서 협의가 거의 이제 아마 상속 때문에 상속이 아마
배찬식 위원   
상속, 거기 지주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세 명인가 네 명으로 알고 있는데.
배찬식 위원   
그거 이번에 바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안 되면 이 자체를 수용하든지 그런 절차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교부만 하면 이제 바로 시행할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난 번에 1차 보상비 주고 남은 금액으로 1차분 발주는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1차분 발주하셨고, 여기 보니까 공사 완료가 2017년 10월 그 이전에,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수용이 되면 이전에 끝납니다.
배찬식 위원   
수용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잖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뭐, 어차피 하시는 김에 조금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쪽 공주 월송공공주택 완료, 신관동, 금흥동 지역 그 지금 저쪽 장기농공단지 쪽으로 빠지는 길을 말씀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LH월송지구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공주중앙교회인가요?
그 쪽에서 월송동 나가는 길, 새로운 길에 대한 토지 매입이
배찬식 위원   
토지 보상이 안 끝났어요, 여기 아직?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건 이제 LH에 짓고 있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주 월송장기농공단지 쪽으로 빠지는 길 있잖아요, 여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거는 보상이 다
배찬식 위원   
보상은 끝났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이거 지금.
지금 추경에 45억 올렸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공사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도 공사 가능한 거예요, 겨울철공사?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이제 그것도 1차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발주를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예.
배찬식 위원   
지금 이렇게 겨울 동절기에 공사가 또 중단내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로서는 토공량이 많기 때문에 1차분을 토공을 발주를 했고,
배찬식 위원   
토공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이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 부분은 이제 업자 선정된 지가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되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2주?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공사계약은 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차피 토공 쪽은 상관없어도 그래도 동절기에 중단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시공은 그 구조물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구조물 시공 안 하니까 상관없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나중에 날씨를 봐서 저희가 현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차피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이거 제가 두 가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배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205페이지에 반포 봉곡리 거기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뭔 저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유통단지 반포 봉곡리에 들어가는 우측에 진입 접속도로를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 시행자로부터 19억을 당초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중간 정산에서 5억은 저희들이 반환해주고, 14억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을 다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다시 2억 원을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사업별 추진하는 경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봉곡리에 대한 개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 일반사업자가 도로, 국도에 대한 접속도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논산국도에서는 일반개업자는 사업시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포중학교 있죠, 중학교아시죠?
그 세종시로 가는 도로 거기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국도 1호선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도로를 그걸해 달라고 국도관리청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추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뺑뺑이질 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은 과장님이 한번 잘 챙겨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뭐 우리 시비를 들이던 국비를 받던 국토관리청에 떠밀던 이거 좀 바로 저기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순서로 먼저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심규덕   
전략사업과장 심규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한옥지원사업 보조금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추가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비가 추가 계상한 것은 네 개 고도지역이 있는데, 고도지역 사업추진실적이 공주시가 가장 좋아서 추가로 국비를 9억 8천만 원을 추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비, 시비부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한옥으로 집짓기 이게 총 건수가 우리시 시청 건수가 68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경주 같은 경우는 27건, 부여 22건, 익산 35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추진 실적이 좋아서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0쪽 보시면 공기관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문화예술진흥운영사업이라고 5천만 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게 프린트 과정에서 입력 과정에서 오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운영사업이 아니고 하숙촌 게스트하우스 내부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단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걸 이렇게 변경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317페이지에 무료 예방접종 약품 4종이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김형호   
영유아 예방접종비
한상규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가 인구가 감소되고 하다보니까 계상비가 감소해서 감소시킨 사례입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뭐 다른 쪽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새 AI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어 가지고 걱정인 건 아시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한상규 위원   
거기에 방역초소라든지 그 근무하시는 분들 내지는 축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방대책은 없나요, 별도로 2차 감염에 대해서?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 AI 2차 감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자는 없으나, 저희가 보호복이나 기타 N95 마스크, 특수한 마스크를 구입했고, 또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상규 위원   
예예, 고생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뭐 이렇게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별도 예방접종보다는 예방하도록 보호구 같은 거 안전,
한상규 위원   
거기 저 왜 가축이나 사람이나 인수 공통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타미플루라고 증상 있을 때 그 약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상규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초소라든지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양계를 한다든지.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에 해당되는 축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체적으로 예방대책은 별도로 세워진 게 없냐고,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별도로 AI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교육만 말고 예방접종 계획이라든지
○보건과장 김형호   
접종은 없고요, 보호장구를 구입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그분 종사자라든지 관련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계획은 없고, 보호장비나 마스크나 교육이나 이런 것만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예.
한상규 위원   
근데 그거 필요치는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글쎄, 현재는 우리나라 감염된 사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모니터 아니 시스템이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로서 거기에서 저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한상규 위원   
좀 더 혜택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가 시행하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찾아보시고 없더라도 충분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든지 현재 출몰하고 있는 AI 방역초소라든지 그런 데서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방역대책도 한번 세워 주십사 해서 이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신현정   
저 위원님 답변
한상규 위원   
예, 소장님
○보건소장 신현정   
백신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규 위원   
접종을 할 수가 없고,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 예방 장비라든지 보호구 정도 그 정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궁금해서 하여튼 요새 AI가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고, 걱정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축산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329페이지예요, 지금 정신질환요양시설운영비가 6300만 원정도 증액 예산중에 지금 국비가 증액된 사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건강과장 이복남   
지금 정신질환요양시설 벧엘영생원에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비로다가 지원 증대해서 지원이 된 겁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336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 사업비해갖고 10억,
또 밭농업 직불제 지원해갖고 예산이 지금 88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전액 다 지급하고요, 나머지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반납, 그렇군요.
○농정과장 이윤희   
남는 예산 반납, 정리하는 걸로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농정과장님께 오늘은 33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부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해갖고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죠?
○농정과장 이윤희   
예, 7652만 6천원
○위원장 이종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이건 농림사업인데요, 계룡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을 작년에 한 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가 퇴비 생산시설 업자입니다, 일종의.
퇴비생산업자, 농가가 아니고.
○위원장 이종운   
그 업자가 사업자 등록 되어 갖고 한 업자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죠, 계룡비료라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어디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탄천 안영리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이종운   
사업 지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뭐 어떤 사업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윤희   
내용이요?
모터하고, 휠로더라고 로더하고 지게차 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사업시설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곰나루 물놀이 시설 및 수영장 수처리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곰나루 물놀이 시설은 2016년 9월 23일날 준공하여 전략사업과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10월 27일 관리이관된 시설입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이 2017년 1월 28일부터 수경시설 설치신고가 법적 의무화 됨에 따라 내년 개장 전에 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안전시설인 안전방음벽과 안전휀스,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곰나루 물놀이 시설이 그럼 전에 2억 8천은 어떤 사항이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2억 8천이요?
김동일 위원   
전에 기정액으로 2억 8천을 세우셨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 그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일부 시설을 처리를 했었거든요.
김동일 위원   
이 시설이랑 이 시설이랑 상관이 없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지금 현재 준공이 다 된 시설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이제 앞에 써놓으신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때문에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김동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된 부분들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생으로 됐을 때 이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17년 1월 20일부터는 의무화되어서 기존의 시설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음, 그 이 곰나루 수영장이 저기 금성동으로는 안 가는 건가요, 혹시 금성동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 그건…… 거기까지는
김동일 위원   
아,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동안?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저기……
김동일 위원   
곰나루, 그러니까 거기 물 재처리를 안 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동안은 아직 사용은 안 했고요, 그때그때 물은 다 없앴거든요. 근데 재사용 처리시설인 거죠.
김동일 위원   
그거 이제 해야 돼, 재사용처리 의무화가 되니까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럼이게 폐수나 이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그쪽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하수종말처리장까지요?
거기까지……
김동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지금 금강관 용도수선 강제집행으로 지금 올라온 게 2천만 원인데 지금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겁니까, 끝났습니까, 이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2심까지 다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만 하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제 이 분들이 인정 못하겠다, 이런 식인가 아니면 또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대법원 3심까지 혹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12월 3일까지거든요.
3심 신청할 기한이. 그래서 그때 12월 3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12월 3일이 지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날까지가 이제 대법원 혹시 상고를 할까 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러면 다시 마지막
김동일 위원   
강제집행이 안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거 마지막 다시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기다렸다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게 이제 마지막 확정을 되는 걸 봐서.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2천만 원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강제집행한?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아니요, 소송 비용하고요.
김동일 위원   
아, 소송비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강제집행 처리비용하고 물품보관료를 일부 내야 된답니다. 강제집행 했을 때 그걸 우선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
김동일 위원   
지금 해놨다가 12월 3일 날 만약에 대법원 상고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바로 해야 되는 상황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그다음 주에 강제집행을 하면은 속행 신청서라고가 있대요, 그러면 그거 바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13건에 13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및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정담당관께서는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행복한 동행, 10대와의 대화마당 추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10대와의 만남을 통해 10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학업스트레스가 쌓인 고교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정발전연구단에서 발굴하여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전문MC 출연, 학생 참여유도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미래의 주역 10대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이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강석광   
미디어담당관 강석광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원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이번에 읍ㆍ면ㆍ동사무소 회의실에 마이크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읍면지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회의실을 좀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적게는 1100만 원부터 많게는 1900만 원까지 16개 읍면동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메인콘트롤러 16개, 적외선 마이크 190개, 적외선 수신센서 64개, 배터리 충전기 16개 등이 되겠습니다. 적외선마이크 190개는 읍면동별 이ㆍ통장님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회의실 회의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회계과, 문화관광과, 문화재과, 교육체육과는 시민국장께서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노재헌   
시민국장 노재헌입니다.
회계과의 청사운영관리에 구 의료원 리모델링 설계용역은 사실 당초에 리모델링 사업비까지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재정 조기집행 같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까지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앞서 예산 설명시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정도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약 2월 정도까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이어서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가려고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입주할 단체나 기관 활용계획은 사실 지금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조금 받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이 떨어져서 활용 가능한 면적에 맞추어서 그건 일주일 정도이면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 보통 보면 4월이나 5월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두 달여의 공백기간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특정인 누가 지시를 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축제평가위원회에 평가용역을 주고 매년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때 공주대 유기준 교수께서 사계절의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물인 밤을 활용해서 겨울축제를 12월, 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과의 역사인물관 설립을 위한 자료수집 용역은 역사인물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자료수집입니다. 자료수집이 되어야만 역사인물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예산사업비를 조정해서 600만 원 정도 초과가 될 것입니다. 내부조정에 의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임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의 오곡동 경로당 외 1개소 체육시설 설치를 2개소에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1개소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는데요, 이것도 이왕에 해주시려면 2개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이 보면 전부 신규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역사인물관 용역을 제외한 다섯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아까 예산 제안설명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왜 신규사업이 많냐하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제7조에 세입ㆍ세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가 있습니다. 여건이 변동된 것이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과거에는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12월 31일로 출납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면 보통교부세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 세출로 편성하는 것이 법에서 지향하는 기본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건설과장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먼저 취입보 설치는 유구 신달보 설치인데 노후된 지방하천 및 시설물 보강을 통해 영농편익을 증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해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결정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우성면 도천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비확장도로로써 상수도관 매설이 되어서 노면이 불분명해서 아스콘 덧씌우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성면 동대리 소교량 가설은 과수조합사무실 진입교량으로써 현재 너무 좁아서 그걸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웅진동 의료원 앞과 신관동 법원, 검찰청 앞 경찰서 앞 교차로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 기획담당관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저희 소관 것은 긴급현안사업비로 연구용역비로 해서 풀로 25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복지지원과 다문화가정 전수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2500만 원 정도를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삭감조서 잘 봤습니다.
시내권 말고 시골동네 삭감조서 집계표를 보면 지역 시골에서 2억 5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가 1억 90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또한 유구 신달보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특별히 특별교부세로 1억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1억을 빼다보면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거 급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거고 현재 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상 사업계획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에 편중되게 삭감조서를 내주셨는데 제 생각으로 사감이 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찬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9억 원 중 전액삭감은 1건에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임시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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