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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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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05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안전관리과 - 기업경제과
  5. - 건 설 과 - 산 림 과
  6. - 도시정책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5개 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3000만 원은 2010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소학1지구 준설토 적치장 임대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가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대행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에 정산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납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당 경관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6000만 원은 죽당 경관단지 조성 단계별로 금년도에 억새 제거작업을 1차로 실시했습니다. 2차로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부지 조성과 작물 파종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 임차료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계측기가 매월 점검 받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매월 점검은 아니고요 1년에 한번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 월 1회라고 되어 있어요. 75만 원씩 12개월로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이건 유지관리업체를 계약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1년에 한번 받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업체에서 와서 용역계약을 하면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매월 받는다고 돼 있어서 확인해보려고요.
그다음 안전관리계획 수립 8쪽에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우리 시에 안전에 관련된 사회단체라든지 교수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공주시에서는 매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매년 연초에 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니다.
배찬식 위원   
매뉴얼도 제작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책자로 발간합니다.
배찬식 위원   
재난안전업무 4단계는 알고 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재난안전업무 4단계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국가적 재난 발생시에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주목적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유관기관이라는 건 소방서나 경찰서, 병의원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테고, 8쪽에 재난시범훈련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금액이 잘못 기재돼 있네. 3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해놨는데 잘못 기재한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8쪽 재난훈련 지원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해놓고 이건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배찬식 위원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금년도에는 솔브레인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사전에 중앙컨설팅부터 받고 2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고 공공시설이나 개인, 기업시설에서 한번 하도록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배찬식 위원   
훈련할 때 어느 기관에서 나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중앙에 합동평가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파견 1명이 나오고 지자체 2개 시·군에서 교체 평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 이 조직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 몰랐는데 언제쯤 생긴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최초 생긴 거 말씀하신 건가요?
배찬식 위원   
아니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라고 해서 운영비 예산이 잡혀있어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2015년도입니다.
배찬식 위원   
몇 명이에요? 몇 명인지 모르세요?
○위원장 김영미   
뒤에 팀장님들 답변해 주세요.
○안전정책팀장 신현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장 신현조입니다.
2015년도부터 안전문화가 시작되었고요,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문화캠페인하고 교통 관련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주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생겼으면 15년, 16년, 17년 여태 행사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왜냐면 안전문화운동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가 갑자기 등장해서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2018년도에 잡혀있네. 사회안전예방물품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안전문화캠페인으로 6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 참석자 급식해가지고 잡혀있고, 안전문화캠페인 참가자 급식으로 해서 급식은 두 군데나 잡혀있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저희가 공주경찰서와 협력해서 하는 공주의 안심순찰 관련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건 안심순찰이에요, 아니면 안전문화운동 공주시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안심순찰?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안전문화운동 공주시협의회에서 감독을 안 하고 왜 공동으로 하지, 아무튼 안전문화운동 공주시협의회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0쪽에 안전체험공원 소모품 구입, BF인증, 청소 및 소독용역, 소규모 수선비, 공공요금 이걸 민간위탁 하는데 청소 소독까지 다 해서 위탁을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시설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아니 청소는 시설관리가 아니잖아요. 청소 및 소독은 자기네 청결이고 위생이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주고 그러면 민간위탁은 하는 일이 뭐야?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교육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민간위탁이 교육만 하고 다른 건 일체 손 안 대요? 주변 청소도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주변 청소는 평상시에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학생, 아이들, 부모님들까지 다 오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을 한번 개선하는 차원에서
배찬식 위원   
그런데 한번 청소해주는데 1000만 원씩 들어요? 청소 500만 원, 소독 5000만 원 한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발생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저희가 그건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줬으면 웬만하면 보통 운영이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위탁 받은 업체가 그런 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해주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일반적인 청소는 거기에서 하고요.
배찬식 위원   
이게 위탁인지 내용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11쪽에 보면 재난대응역량강화훈련 이건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지요?
안전한국훈련 기간이 언제예요? 연중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금년도에는 10월에 공주정수장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2018년도도 이건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저희가 공공시설을 추진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훈련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자율방재단도 참석을 하고요, 적십자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는 안 오나요? 점검하는 팀들은 안 오나요? 훈련상황 점검하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여기도 도에서 나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들이 많아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주도 재난안전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다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 죽당 경관단지 조성 재료비해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것은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유채이면 유채씨, 메밀이면 메밀씨 이런 씨앗 파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씨앗을 정하신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씨앗 품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시범포로 유채를 1만 4000평에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 싹이 남아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품종 상태를 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걸맞은 것을 심어서 일단 거기는 연결돼 있는 도로가 없어서 아직까지 관광객이나 우리 공주시민도 접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공주에 이익에 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부위원장 배찬식 사회교대)
○부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가 안전체험관에 대한 민간위탁인가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민간위탁비는 별도로 1억 4400만 원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을 어디로 했었지요?
아니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어디로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현재는 안실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디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실천문화협의회.
김동일 위원   
안전실천문화협의회, 정확하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실련이라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저도 이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김동일 위원   
이걸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으로 안전체험관 운영하는데 혹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가 민간위탁을 하는 건 아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전혀 아닌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김동일 위원   
혹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라는 조직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했을 때 제가 우려하고 제기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조직이 도대체 있는 거냐, 실체도 없고 사실 활동도 없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충남 조직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공원을 맡고 있는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이거 활동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으로 어쨌든 간에 수수료가 가게 돼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려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듣기로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활동하고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됐다고 하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는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라는 홈페이지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준비된 게 없으시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 공주시협의회에 임원들이나 회원들이 누구이고, 중앙협의회 사이트가 있는지 이런 걸 같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수천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려고요.
우리 반포면에 지금 용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와보셨어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몇 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산만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돌을 석조로 쌓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하천 폭이 100m 이상 되는 폭인데 돌을 쌓고서 양쪽을 줄이다보니까 사실 물 내려가는 구간은 좁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저수구간 정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나중에 장마가 어느 때 올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좁게 해놔서 예를 들어 그 돌이 떠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떠내려가는 마당인데 그렇게 좁게 해서 그게 과연 적당한 선인가 묻고 싶고요.
또 하는 1차가 어디까지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온천리에서 나오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희망교를 부수고 다시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다고 그때 설명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얘기해요.
○하천시설팀장 김만수   
다음 연도에 시행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2018년도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다리를 착공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우영길 위원   
그리고 어도 7개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우영길 위원   
1차가 어디까지이고 2차가 어디까지이고 없어지는 보가 몇 개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페이지에 보면 191억 2000여만 원의 일반예비비가 계상됐거든요. 일반예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이건 하천골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을 받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고성천에 20억 원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 계실천
이종운 위원   
그거 목적예비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하천 관련 사업에 특정하도록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비비는 꼭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24억 24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됐지요. 그 요인이 뭐지요?
됐어요. 다음에 설명해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전년도에 기획담당관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0억 예산이 성립됐어요, 금년도에 예산 집행하는 것이. 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억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금년도 5월 봄에 가뭄이 무척 심했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모를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를 가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80억이 계상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타령만 하더라 그 얘기에요.
먼저 기획담당관 부서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적예비비비가 80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타령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저도 8시, 9시까지 우리 지역구 의당, 정안 다니면서 제가 페북에도 올리고 했지만 이것을 안전관리과에서 80억을 세웠으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갖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산심의나 추경심의 때 살수차가 지금 동이 나서 없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살수차 문제도 제가 그때 살수차 사람 몇 명한테 가서 어디서 끌어올 수 있다, 비용이 조금 플러스만 되면. 그 사람 전화번호도 지금 갖고 있고, 그 사람과 대화한 것도 제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세울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 느리게 안전관리과에서 그래서 내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집행할 때 과장님이 기술직이셔서 건설과로 가실지 거기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공주가 농업정책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유념해달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는 28쪽에 박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죽당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보존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관금강공원이라든가 쌍신공원처럼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관단지라고 하는 것은 고창의 청보리축제라든지 다른 꽃식물을 심어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지역까지 어우러지는 경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보리도 좋고 유채도 좋고 메밀도 좋은데 매년 파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년생 화초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쪽에 그동안에는 억새단지도 조성했었고 지난번 2차 추경 때는 억새를 다 걷어낸다고 장비임차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예산을 다 소진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다 못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1차로 억새 제거하는 것은 13만평에 대해서 1차 제거작업을 완료했고, 시범포로 유채를 1만 4000평에 조성해서 내년도에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수년 전에 억새단지 조성하면서 예산 들어간 거 대강 아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그게 불과 5년도 안 지나서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청보리나 유채꽃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단지 조성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현재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쪽에 지방도가 연미산까지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죽당 경관단지를 잘 조성하면 공주에 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박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공수원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채꽃이나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베면 어디에 활용은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런 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시작을 안 했으면 한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하기도 그렇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길이 연결된 다음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유채꽃단지, 청보리단지, 억새단지 이런 걸 해보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 오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투입되고, 이게 참 고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그래서 지금 2차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범포로 운영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억새 뿌리가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억새를 제거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2차적으로는 경관단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억새 제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1차적으로 13만평을 작업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총 몇 평이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13만평입니다.
박기영 위원   
1차 작업은 다 끝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1차는 갈아엎고 로터리를 치고 뿌리 제거를 일단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싹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제거가 됐는지 확인해서 추가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간에 예산 들어가는 거는 사양산업을 하면서 골재 채취하는 그 예산 확보된 거가지고 계속 쓰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계속 굴려나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박기영 위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양산업을 하면서 우리가 약 100억 이상 정도의 재원을 확보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에 계속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특별회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행을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당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유채를 얼마큼 식재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1만 4000평 정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지난번에 청보리도 다 실패했지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거름이 없어서 그런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유채는 잘 자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싹이 나왔는데요 내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거기에 어떤 식물을 심어서 경관을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2015년도에 그걸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한화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1차에 700억 투자하고 2차에 500억을 더 투자해서 경관 조명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화에서 투자하기로 한 건 태양광이에요. 그런데 태양광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부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거기가 장마 때 물이 올라올 경우에 물의 부력으로 뜨게끔 하는 식으로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 승인이 안 난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게 고정물이 아니고 물론 그게 사대강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혹시 장마 때 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물 위로 전부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안 돼요. 그걸 국토부에서 인식하기 나름인데 그런 걸 유치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요. 국토부에서만 승인하면 대기업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꾸 예산 들여서 거대 억새 해서 몇 십 억 날리고 또 억새 제거하느라고 돈 날리고, 그다음에 청보리 심었는데 청보리 싹이 안 나서 재료값 다 날리고, 지금은 유채 심었는데 보니까 1만 4000평이면 별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식재하고서 도식이 되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아직 모르잖아요. 장담 못하지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수확물을 해서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판매라든가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불투명해요. 만약에 청보리를 심어서 청보리가 잘 자랐어. 그거 어떻게 할거야, 그거 다 조사료로 나눠줘야 돼. 주변 농민들한테 다 나눠줘야 한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안도 없어요. 그런 걸 심어서 어떤 수확물이 얻어진다고 해도 문제야.
차라리 어떤 대기업하고 컨설팅을 해서 그 이전에 국토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협의가 되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지금 수면 위에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배찬식   
아니 지금 13만평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장마 때 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물에 뜨는 것까지 설치를 한다는 얘기야, 부력으로 해서. 그게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검토 안 하고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존지구로 지정이 돼있어서
○부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어떤 걸 고정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한다면 안 되지만 그건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물이 차도 뜰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위원장 김영미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비가림시설 및 문화공원 유지보수, 3쪽에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이 각각 잡혀있는데 이렇게 각각으로 잡으신 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앞에 공공운영비의 비가림시설 및 문화공원 유지 보수는 간단하게 그때 그때 발생되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 하려고 한 거고요.
김동일 위원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밑에 있는 비가림시설 수선 및 보강은 큰 부분으로 장마 때 비가 새서 공공운영비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시설비 쪽으로 쓰려고 계상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기술상의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보면서 1쪽과 3쪽의 내용,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나눠서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해야 되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의 특성상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가 통계 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여름마다 민원 많지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이걸 매년 수선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들을 과장님 생각하시기 어려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지붕을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비오고 눈 오면 그런 하자가 수시로 발생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주변의 상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거기에 올라가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기는 한데 비가림 쪽에 있는 물 흐르는 통로 자체가 처음 설계 때부터 스테인리스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부식된 데들이 내내 1년 지나면 거기를 때우는 형식으로 지금 거기를 막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또 벌어지고 하니까 비만 오면 계속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가시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때우는 데를 계속 땜빵 하는 형식으로만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부식된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비만 많이 오면 그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사실 솔직히 저희도 비오고 새면 현장에 출동해서 가서 확인해보고 땜빵식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한번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비가 흘러 물이 고여 있는 쪽에서 계속 새는 거거든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 58페이지 설명자료에 마을회관 태양열 설비 철거사업에 대해 여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쯤에 한 건데 철거를 한다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게 정부에서 2009년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차원으로 적극 권장해서 했던 거예요. 그때 처음 하다보니까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실패작이 됐어요.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철거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에너지공단과 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실패사업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태양광으로 마을회관에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때는 태양열로 하는 것으로 했고 요즘은 태양광발전 설비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주로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실패할 사업은 아니겠지요, 설마 또?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태양광은 아직 괜찮고요
김동일 위원   
2009년도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처음 나왔을 때 정부에서 막 보급해가지고 저희가 하던 사업인데요 거의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정부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측면에서 낭비요소가 많아서 지금 하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를 할 때에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페이지에 마을회관 태양열 설비 철거사업해가지고 2250만 원이 계상돼 있지요. 이게 2005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는데 2015년, 2016년도에 기업경제과에서 이것은 실패작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수선한다, 고친다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기업경제과에서 답변이 속기록을 보면 나올 겁니다. 고치면 되겠다고 해서 제 기억에는 거액의 금액을 계속 투자했어요. 이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래놓고 이제 태양광이 나오니까 이걸 철거를 하고 다시 태양광으로 한다. 이게 돈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태양광은 괜찮겠다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태양열 할 때도 분명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예산 집행이 돼가지고 낭비를 한 부분이에요. 고장난 데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그거 고쳐주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안되니까 철거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과거에 이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수립이 되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라 그거 수리비 자꾸만 넣지 말고" 한번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수리비가요,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불과 1,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37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활동지원해갖고 96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기업유치한 성과가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유치한 성과
이종운 위원   
기업유치활동 지원해갖고 96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어갖고 성과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금년도 기업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자료주고 기업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해갖고 1000만 원 또 기업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해서 500만 원. 아시는 대로 기업유치해서 민간인이나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포상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건 나갔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 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작년에 공무원들한테 한 건 나갔습니다.
이종운 위원   
민간인한테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민간인한테는 두 분 정도 나간 걸로 기억이
이종운 위원   
작년에? 금년에는 없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민간인……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사유가 발생되면 지출하는 거고요. 사유가 발생 안 되면 불용처분 되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처분 되는데 이게 기업유치가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공주시에 저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8100만 원했다가 금년에 9600만 원 1500만 원이 기업 유치활동 지원해갖고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물론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없으면 실질적인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각 마을에 읍'면'동에 기업유치활동추진위원회인가 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거기서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이제 직접적인 유치활동은 아니겠지마는 간접적인 활동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아시는 지인들분끼리 향우회를 통한다든지 말이라도 한마디씩 건넨다든지
이종운 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답변이고요. 객관적으로 있습니까, 그 하신 성과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조례제정 할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서 또 형식에 맞게 또 읍면 말고 동까지 또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동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저기 있어가지고 그 기업투자추진위원들한테는 일비가 지급됩니까, 식비가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어떤 기업…… 보통 읍'면'동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수당은 지급하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글쎄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갖고 실질적인 얼마 안되더라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마을회관 태양열설비 철거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김동일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4페이지에 경로당 태양발전설비 설치해갖고 6개소해갖고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에 장 42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10개면이 다 지금 경로당에 태양발전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기재되어있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선자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6개에서는 아직 어디다할건지 사전조사 뭐 해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동지역인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저희가 앞쪽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별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으로 6개소를 저희가 마을회관에 집중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도비사업도 우리가 막 신청하고 해서 이 사업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순위에 따라 한다든지 적절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10개 면하고 별개로 도비사업이랑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예.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태양열이 철거가 되고 아까 도비사업이 여섯 개 업소가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랬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랬을 때 태양광 설치했을 때 마을회관에 쓰는 전기는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100%는 안되고요. 이제 에어컨하고 그런 뭐 일반 텔레비전 전기적으로 100%는 다 안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회관에다가 지원금이 있죠? 복지과에서 있을 거예요.
그 지원금이 태양광 설치한 데도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지원금도 똑같이 나가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된 데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이종운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소통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왜냐면 저쪽 마을은 태양광 설치를 해줬는데 그리고 전기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해줬다 그러면 내가 경로당 책임자래도 저쪽은 해갖고 한 2만 원 이쪽은 10만 원 나오는데 8만 원이 그걸로 커버가 되고 2만 원이면 8만 원이 어떤 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 2개월 노출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과에서 할거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기준을 둬서 설치를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3키로를 해드리는데 노인 분들 나가는 경로당운영비 쪽에서 감하고 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종운 위원   
그러려면 예를 들어갖고 상대비교가 되는데 한 지역이 있고 경로당이 안 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그랬을 때 분명히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웃지간에 경로당간에도.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거는 제가 복지과 가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전체 다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420개 업소에 다 설치해준다고 그러면 운영이 달라지겠지마는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먼젓번에 시장님이랑 1:1로 대화를 하려다가 행사장 가는 바람에 말씀 못드렸어. 그 성곡리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랑 같이도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라는 게 혹시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같이 우리시하고 도하고 그것도 레미콘 3개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거를 원만히 해결해보려고 몇 차례 만나고 했는데 업체에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두 개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개 레미콘사에서는 자기들은 그래도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개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주고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주민들 하고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윤석우 도의장을 만나서 제가 늘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몇 번 서로 마음 상하며까지 얘기가 되고 하는데 하나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또 윤석우 의장이. 내가 사정상 얘기는 못드리고 포장공사가 지금 온천리에 있는 그걸 해결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초입 들어가는 데가 개인땅이에요, 지금 포장할 자리가. 그런데 죽어도 못준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5평 미만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랑도 내가 찾아가서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하무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대여섯 평 사줘가지고 포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어쨌든 신경 좀 쓰셔서 도하고 절충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것 좀 관철해가지고 산업도로를……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5분마다 그 세면차니 레미콘차니 뭐 수도 없이 다녀요. 아시잖아요, 그거?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먼지가 나가지고 장독이고 뭐고 빨래도 못널어요. 그리고 와서 땅사러 오지도 않아요. 그마만큼 재산적 피해가 성곡리에는 진짜 많아요, 그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협조해가지고 우리 좀, 어쨌든 레미콘회사 2개 업체에서 부담감을 좀 줄이더라도 우리가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뭐 계획적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33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해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 2000만 원 계상되어있거든요. 33쪽, 중앙하단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산서 33쪽
박기영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하고 시장활성화구역 경영혁신사업이요?
박기영 위원   
예, 그게 2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네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에는 2018년도 소요예산이 시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자료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기영 위원   
10페이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10페이지
박기영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잘못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잘못된 건가요? 2000만 원 맞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그 설명자료 20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해가지고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총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하면 소상공인들이 12개 12억 내에서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 사업규모, 사업비규모변경은 몇 년 단위로 하나요, 결정은?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몇 년 단위는 아닌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1억을 추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열두 배의 보증서서 해주는 건데 이게 진짜 혜택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사업비가 이게 거의 소멸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가 늘려줘야 하는데 늘리기 부담스러워서 조금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 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12억은 사실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업비가 1억 원 넣으면 소멸되는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깝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아시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이런 개인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대출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1000만 원 대출받으려고 해도 보증인제도는 거쳐 가지만 어떤 담보라도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아니면 사실 신용으로 받는 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나마 우리시에서 이런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2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사업개시하려고 공고내면 얼마 만에 바로 소진이 되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간절한 거거든요. 물론 1억 원이라는 돈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돈을 쓰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혜택도 혜택이지만 이 문턱을 넘는 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 여기도 일반은행 못지않게 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어떤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 어지간하면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고 특히 창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늘려주시고 사업비를 대출받아 쓸 수 있는 문턱도 조금 낮춰줘야 청년창업하는 이런 분들한테나 정말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던 거니까 없앨 수는 없어서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재고 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검토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제가 그러면 출연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답보다도 저도 한번 2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더 출연하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린 후에 동의가 있다고 하면
박기영 위원   
예, 1억만 올려주셔도 24억을 소상공인들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사업비를 늘려주시는 거하고 또 쓸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시는 부분들 청년창업자들 이런 분들도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게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요.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설치, 태양열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어떤 신재생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차원에서 태양열을 보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 투자금액이 사실 많이 들잖아요. 투자금액이 들은 만큼 우리 전기요금에서, 에너지요금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투자만큼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익을 이렇게 뽑아내기에는 사실 투자금액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태양열을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껴서 뭐 에너지요금을 절감했다, 이건 사실 피부로 못느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태양광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무조건 따라 가는 방식이 아닌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좀 잘 살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좀 한꺼번에 무리하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소상공인들이 혹시 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행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또 이렇게 대출기금을 갚기도 하는 건가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아니에요, 갚는데요. 이게 이제 왜 소멸성이냐면
○위원장 김영미   
소멸성인 건 알아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부도가 나면 이자를 보전해줘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미   
맞아요. 그런 건 아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갚죠, 상환하죠.
○위원장 김영미   
상환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이런 굉장히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엉터리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좋은 제도에 정말 어려운 창업지원인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도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출연만 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다가 맡기지 마시고 관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어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하나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기업유치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억지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유치하셨다고 많이 발표도 하셨는데 세 명, 네 명 있는 것이 사실 기업유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적어도 우리 어디죠? 탄천의 기업 갑자기 까먹었네…… 탄천산단에 있는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OCI라든지
○위원장 김영미   
예, 하여튼 그런 우수기업들을 유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시고 우리 공주시민들의 바람이시기 때문에 정말 기업유치하시겠다고 세 명, 네 명 있는 그런 자영업자도 기업으로 해서 많이 억지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정부의 새정부 들어서 규제정책이 이제 강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정부에서 각 충청남도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내려갈 것인지 아마 도에서도 굉장히 협의가 가고 또 이렇게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 발 빠르게 남보다 먼저 어쨌든 지금 기업유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잖아요, 우리시는. 다른 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셔서 발 빠르게 우리 기업유치를 정부정책에 맞춰서 발 빠르게 우수한 기업들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2018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0억 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의 일환으로 무신호의 회전교차로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주미동 오곡교차로와 옥룡동 강남교차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1식해갖고 5000만 원 74페이지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종운 위원   
농업용 수요조사했죠, 농업용 관정 각 읍'면'동에?
○건설과장 이영철   
읍'면'동에 관정조사 다 돼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몇 개, 많이들 신청하셨죠?
○건설과장 이영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일부 시비로 해서 관정 자체는 지금해서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의 다 커버되겠어요? 아니면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읍'면에 들어온 것은 전체적으로 커버는 안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보면 간선도로 접속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고 해갖고 6억이 되었어요. 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법의 테두리를 떠나서 시에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지금 읍'면'동에서 다 조사 받아서 계획까지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우리시 시유지를 사유화해갖고 쓰는 사람들이 고발 들어온 거 있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들어오는데 여기서 얘기 못할 것도 없지마는 우리 관내에도 그분이 밭을 계속 몇 년간 수년간하고 있다가 몇 평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시에서 마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예산까지 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다가 마늘을 심었어요. 당연히 자기 땅인 것마냥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그런 것이 몇 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경작하신 분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무단으로 팠기 때문에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얘기를 하고 다시 공공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저기…… 반납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사용승낙 반납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무단점용으로 쓰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무단점용 자체를 할 때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용으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는 그분이 양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종운 위원   
양보를 해갖고 계속 그것이 딜레이 되면서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있어요. 이거 행정집행을 강력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 띠죠? 이거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번호판 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인 것마냥 사용하고 있는 걸 갖고서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 부탁말씀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인면 주봉리에 난 키우는 거 있죠, 난? 난 재배하는 거. 그거 관정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전화가 또 왔어요. 어제까지 안됐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방법 좀 알려줘. 내가 방법을 몰라서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관정에 대해서 읍'면'동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올 본예산에 순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제가 이 주봉에 대해서 관정을 파달라는 면에서 들어온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확인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면에서 들어왔다면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꼭 좀 파주세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가 사실 농가소득이 많잖아요, 거기가 물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계룡면에 보면요, 산성리 있죠? 산성리 거기에다가 방지턱을 두 군데를 해달래요, 주민들이 거기 이장님들 하고. 그것 좀 장소는 제가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나서 직원을 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건설과장 이영철   
현장답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분들이요, 막 넘어다니니까 진짜 애들도 그렇고 도로 걷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현장답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한번 조치 좀 해주세요. 제가 여쭤볼 건 많은데 어떻게 됐든 과장님을 믿고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것 하나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회전교차로를 두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동일 위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죄송한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동일 위원   
이거는 제가 찾아본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입니다.
설치목적 관련된 겁니다. "4차로 이하 신설도로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신호교차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 면밀히 검토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경우에 회전교차로 설치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지체로 인한 교차로의 비효율적 운영인지 잦은 교차로 사고인지 낙후된 교차로구조 등과 같은 기존 교차로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대안으로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곡교차로와 강남교차로가 어떤 목적인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 회전교차로는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임의적으로 선정 안 하시면 누가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선정을 하더라도 이 단체를 임의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통공단이라든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저는 그건 아는데, 봐요, 이게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여길 만들겠다고 해놓고 안전공단에 맡겨가지고서 맞춰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러기 전에 공무원의 자세로서 아니면 적어도 공주시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이곳이 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설계지침의 기본적인 목적을 한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왜 오곡교차로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얘기하신 대로 지체로 인해서 교차로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나요, 지체가 심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게 지체는 크게
김동일 위원   
심하지 않았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잦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잦은 것은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잦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낙후되었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로.
제가 지금 아무리 지침을 찾아봐도요, 장점으로 봐도 그렇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거기다 위험한 게 거기 혹시 접근경사로가 몇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오곡교차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제가 알기로는 4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4도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동일 위원   
지금접근로의 경사가 3도 이하면 회전교차로 하면 안돼요. 이건 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접근로 3도 이하가 되는 곳은 왜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억해도 이해가 안가는 게 위치아시잖아요. 만약에 우금치에서 넘어갔다고 치고 시내에서 나간다고 치고 이인 쪽에서 넘어온다고 쳤을 때 다 내리막에서…… 그리고 거기 몇 차선입니까, 차선이?
○건설과장 이영철   
거기가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4차선이 아니죠.
○건설과장 이영철   
6차선입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4차선 이상이에요. 6차선에서 차들이 달려오고 있는 데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한다? 아니,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전공단에 맞춰서 한다? 그거는요, 돈 주고 우리 여기다 만들 테니까 지자체에서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다 끼워맞추는 거예요. 제가 모를 줄 압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거 다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만들어놨을 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전 아무리 봐도 회전교차로 지침에 이건 있어요.
가장 설치목적이 첫 번째 4차로 이하의 신설도로, 그러니까 4차로 이하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거기는 6차로예요. 차들이 쭉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그리고 또 경사도에서 내려막길 쏘다가 회전교차로 만나야 된다는 이 발상은 누가 합니까, 거기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왜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댔는지 그 설치 목적을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얘기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도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거 저희들도 감안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원만한 교통사고라든지 뭐…… 하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근거가 내 얘기는 이 세 가지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너무 거기가 사고가 나요. 사망사고도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아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거기에 지체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하냐라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곡교차로는 실시설계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 교차로에 특성을 분석했다든지 이 계획운영을 수립했다든지 안전성을 점검하셨든지 이것들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어느 정도는 예전에 한번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거치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담당자가 얘기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말했던 정말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설치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설치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주시가 지금 왜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잘한 데도 있어요. 제가 다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데들도 좋은데 지금 몇 군데들은 정말로, 저 하나 얘기할까요? 옥룡교차로 1번지상회 앞에 회전교차로에 몇 건의 사고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회전교차로 설치된 이후로?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제가 옥룡동 회전교차로 사고난 것은 한 100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100번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교통경찰차가 와서 공식적으로 접수했는지 모르지마는 저는 그전보다 만들어놓고서 아주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도 똑같아요, 제가 똑같이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을 걸요? 거기도 6차선이다, 회전교차로를 권장하는 공주시가 아니라 국가에서 권장하는 회전교차로의 권장사항에 안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설치하면 안됩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도 설치하고 나서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진짜 더 얼토당토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6차선인데요, 이렇게는 되어있어요. "6차선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속도가 막 내리막길에서 내려쏘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영철   
속도하면 간판 같은 거를…… 그거를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이 안된다는 게 거기 6차선으로 내려오는 차에다 다 방지턱을 해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게 그 길이 그런 길이냐고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국도에서 6차선 내려오는 차에 진입하는 도로에
○건설과장 이영철   
교차로다 보니까 사실은 내리막길이라고 쏘는 것이 위험이 있으니까…… 방지턱 같은
김동일 위원   
위험이 있으면 회전교차로 만들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달려오다가 회전교차로 만나가지고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감속을
김동일 위원   
감속을 임의적으로 방지턱으로 해서 시킨다는 게 얼마나 사고에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더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싶은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걸 주십시오. 만약에 이거 계획을 왜 세웠는지. 아까 세 가지, 그렇죠? 잦은 교통사고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지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낡아있는 교차로인지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전교차로를 했다, 이 자료 지금 대답 못하시면은, 그리고 이 교차로가 어떤 특성을 분석하셨는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계획에 의해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침입니다. 교차로의 특성을 분석하셨는지 그 다음에 계획 및 운영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또 기하구조설계가 됐는지, 안전성 점검해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한 자료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동일 위원   
이미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전 이 예산통과 못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바로 보고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김동일 위원   
저는 간혹 이 회전교차로를 자꾸 무리하게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 정말 이게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과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설치목적에 하나도 부합되는 게 없어요. 왜 설치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굳이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뭔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이영철   
의도는 없고요.
김동일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 낭비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알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우영길 위원   
책자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반포초등학교에 조그마한 터널이 있죠, 들어가는 터널?
○건설과장 이영철   
예.
우영길 위원   
공암쪽으로
○건설과장 이영철   
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 다녀봤잖아요. 반포에 근무해봤고
○건설과장 이영철   
예.
우영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반포면 자체에서 진정서를 국토관리청에다가 넣었어요. 그 직행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증거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할 수가 없다고 나왔어요.
국토관리청에서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시측에서 건설과에서 그거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지금 거기가 도로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얘기도 안해요. 사실 6차선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건의를 좀 해가지고 누가 터널 좀 넓혀서 2차선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반포면 주민들이 사실 그걸 다 바라는 바예요, 지금.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의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소규모교량 가각부 정비사업에 5억 원 계상되어있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배찬식 위원   
주로 여기 가각부는 상왕도로, 이게 몇 페이지야?
○건설과장 이영철   
마지막 페이지 상왕도로는 도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배찬식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 받아서 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교량가각정비공사, 가각이 뭐죠?
○건설과장 이영철   
현재 교량이 반듯이 있다 보니까 큰 차들이 꺾지를 못하는 바람에
배찬식 위원   
날개를
○건설과장 이영철   
날개를 달아주는 거
배찬식 위원   
날개 부분 모서리를
○건설과장 이영철   
예, 모서리를 틀 수 있게끔
배찬식 위원   
이게 가각이라는 게 사전적의미로는 길과 길 사이에 한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고 가각 부분 정비사업인데요, 2억. 그런데 교량정비사업이 거기 또 63쪽에 소규모정비사업해서 10억이 또 계상되어있고 또 노후위험교량 보수해갖고 5억, 이게 유사한 게 굉장히 많네요, 교량쪽에? 이게 다 유사하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다 유사한 게 아니고
배찬식 위원   
소규모교량정비사업 10억이고 노후위험교량 보수 5억이고 또 소규모교량가각정비사업 5억 이쪽에도 또 2억 교량 쪽에만 한 17억이 계상되어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소규모교량에 대해서 10억이 서있는 것은
배찬식 위원   
아니다, 22억. 교량 쪽에 많이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후교량이 이렇게 많나요?
○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노후교량이 많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교량들이 접근도로에 있는 것 말고 일반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있는 소규모교량이 공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소규모교량이?
○건설과장 이영철   
제가 우리 소규모교량 한 2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 소규모교량, 박스교량을
○건설과장 이영철   
박스도 내내 조그만 소규모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박스까지도 소규모교량 포함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배찬식 위원   
박스는 교량정비할 게 없는데? 박스는 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건설과장 이영철   
그렇게 저희들이
배찬식 위원   
박스잖아, 뭐
○건설과장 이영철   
소규모교량 10억을 세우는 그 자체는
배찬식 위원   
조인트도 없고 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야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저 교량연장이 소규모교량 중에서 20m 이상 되는 교량이 열 몇 개 있습니다, 위험교량이. 그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걸로 10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75쪽에는 여기가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깜짝 놀랐네 여기. 2억인데 20억으로 해놔갖고 잘못된 거죠, 이거 표기가?
○건설과장 이영철   
예, 2억입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20억으로 해놔갖고 76쪽에 보면 도로불법행위 계도 및 사후관리 용역해갖고 용역비가 2억 잡혀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배찬식 위원   
근데 이게 노점단속요원이 4명으로 되어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매일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거의 매일 읍'면'동 동학사라든지 장날에는 시내쪽 유구 그쪽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수시로?
○건설과장 이영철   
예.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 대로 현장을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민원 들어오면 민원 나가고 거의 매일 나와서 출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날 때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장날 때하고 거의 매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찬식 위원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배찬식 위원   
그래도 매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네 명이라고 해도 인건비가 쉽게 따지면 2억이면 1인당 5000만 원씩이에요. 이게 계산이 맞는 건가 모르겠네.
○건설과장 이영철   
이거 계산 대략 저기는 한번 위원님께……
배찬식 위원   
우리도 4000만 원을 못 받는데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건설과장 이영철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여기 저 이거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교량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정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장 노수광입니다.
2018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한상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한상규 위원   
보충자료 16페이지에 불법산림 훼손지 측량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불법훼손지에 대해서 고발이 되거나 조사가 될 때 저희들이 GPS를 들고 가서 측량을 하고 대략적인 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했는데, 최근에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러는지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 토지에 대해서 복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정밀하게 측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그 경계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불법으로 경계 말고 내 산이 됐든 뭐 남의 산이 됐든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더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불법으로 한 건 전부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GPS로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정밀측량이 필요한 장소만 사업비를 이용하는 걸로
한상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시 관내에 태양광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맞습니다.
한상규 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산림 쪽에다 거의 시설물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고, 500㎞ 이상인가는 도에서 승인을 해서 허가증을 발부해주고 그 밑에 이제 개발행위를 할 때 시나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시나 군이 무지 난감한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는 허가증을 그냥 서류상으로 접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허가증을 발부해버리고 개발행위를 할 때 시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예.
한상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 진짜 상부기관이라고 해가지고 허가증을 남발해놓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우리 시골에 있는 농촌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예.
한상규 위원   
그렇게 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을 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인적인 여유가 있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시골사람들은 조금만 산림을 훼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벌금 내라고 하면 벌금 내고 상대적으로 법에 대해서 보호를 제가 볼 때 못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느낌이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막말로 내 산에 가서 내가 나무만 몇 그루 벤다든지 조금 훼손한다고 해서 누가 고발하면 꼼짝없이 가서 벌금 낼 거 내고, 복구할 거 복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마냥 발 빠르게 움직이지도 않고, 과태료도 조금 덜 내고
○산림과장 노수광   
과태료 물고 다 벌금 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런데 그 농도차이가 시골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 차이는 조금 제가 볼 때 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차이는
한상규 위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한테 상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재생에너지가 농지에도 할 수 있게 풀어준다는 식으로 지금 뜨고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개발부담금도 100%에서 50%로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난리가 날 거예요, 시골에 있는 그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 시골에 와서 지금 개발행위 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외지사람들 위주이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사업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예, 사업자가 주로 외지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노후대책이 됐든 뭐가 됐든 시골에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골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가과나 산림과나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거 사업비가 섰으니까 그 허가증을 내줄 때 뒤에다가 주석을 달잖아요. 어떤, 어떠한 거는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서 한 평이라도 산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지금 사업비가 섰으니까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더 세워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 뭐 허가지에서 불법으로 추가 면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일례로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산림훼손을 한 데가 있잖아요, 추가로 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응을.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거 조사하는 거 하고 일하는 거 하고는 별개라서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러니까 좀 세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는데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더 막을 수 있는 방침을 더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잣대를 대도 그냥 묵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골사람들은 더 박탈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산림과장 노수광   
글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갖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업을 중지하게 한다고 그랬을 때 상대 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기 때문에 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래서 허가 내주실 때 처음에 그러니까 허가 난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허가 내줄 당시에 그 이면으로 서류에 그 주석을 달아가지고
○산림과장 노수광   
예, 허가과와 협의해서
한상규 위원   
허가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산림 훼손을 한 평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 조건을 단서조항을 달면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허가과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자꾸 논의는 드리지만 저희 시 관내에 채석장이라든지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한상규 위원   
채석장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공주시 전체에 여기저기서 지금 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라도 산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가지고 이 사업비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불법훼손을 하면 못할 수 있게 방지차원도 되고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불법행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 아니고 강력하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내년 1월 달부터는 이 건 가지고 더 안 좋은 상태가 더 많이 벌어질 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준비해서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미산휴양림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나온 걸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에 예산심의 추경에서 말씀 한 번 드렸는데 거기에서 숲 가꾸기로 해서 새로 나무 심은 데 있잖아요, 편백나무하고 또 나무 숲 사이에 잡풀이 너무 많이 있는 걸 제가 여름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무슨 풀인지 모르시고 저도 자리공나무라고 들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자리공나무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예.
박선자 위원   
그런데 이 자리공나무는 옆에 있는 식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오염시킨다고 그렇게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휴양림 거기를 가보니까 거의 3~40%가 이거하고, 또 오동나무 잎하고 비슷하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갖고 이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주위에 이 나무가 누렇게 지금 이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박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여름에 사진을 찍어갖고 왔으니까 그 이후로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베었는지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간 분들이 이거를 보고 편백나무를 보러 온 건지 자리공나무를 보러 온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거 일부러 키우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요, 베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건 뽑아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전체로 깔려 있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건 무슨 나무에요?
이 나무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다른 나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돋보이잖아요. 이걸 보세요.
그리고 자리공나무 같은 경우는요 옆에 생태를 파괴한다고 나와 있어요, 책자에. 나무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생태를 파괴할 정도에 있는 풀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숲이 우거지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오동나무 종류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오동나무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많이 잘 자라는 나무고요, 속성수라서 다른 나무보다 빨리 크기 때문에 제거해줘야 되는 나무가 맞습니다.
박선자 위원   
여기에는 찾는 사람들이 편백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죽어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자리공나무를 키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다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매년 잘 정리해서 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산림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산림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 예산이 지금 49%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임산물 소득사업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절반이나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매년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100% 확보되게끔 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내려왔다가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해주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자료는 본예산 자료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본예산인데요.
김동일 위원   
추경
○산림과장 노수광   
추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 산림과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추경까지 다해가지고,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작년도에
김동일 위원   
아니, 임업경쟁력만 말씀해주십시오, 모르시면.
○위원장 김영미   
뒤에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노수광   
몇 페이지, 몇 쪽까지
김동일 위원   
아니요,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보시면 임업경쟁력 강화가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89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세운 것들은 11억 5200만 원 맞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 예 보조사업
김동일 위원   
예, 11억.
○산림과장 노수광   
예, 보조사업인데요
김동일 위원   
예, 22억에서 11억
○산림과장 노수광   
보조사업에서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이게 추경에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에 이만큼 50%가 줄었는데 추경 때 반영돼서 거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세우신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그게 모르겠습니다. 보조내시, 가내시 내려온 것이 좀 적게 내려와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추경에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정확하게 잡지를 못한 것 같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추경 때 반영을 해준다니까 그렇지만 이게 본예산이라는 것들이 그 부서에 사실 앞으로 1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임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50%씩이나 이렇게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추경에서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8페이지에 산림휴양마을 운영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산림휴양마을 운영에서 증액이 거의 3억 5000만 원이 됐거든요, 거의 반이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산림과장 노수광   
증액된 그 원인은 시설비에서 더 많이 증액이 됐고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느 시설하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거기는 건축물 유지관리도 있고
김동일 위원   
이게 뭡니까? 건축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뭐지요?
○산림과장 노수광   
건축물이 목재로 되어있는 경우에 오일스텐 좀 칠해줘야 되고요. 그 이외에 조금씩 파손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보수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산림과장 노수광   
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지금 1억 예산이 반영
김동일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산림휴양마을이 건립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개장은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에 개장해서 파손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파손됐다고 하는 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한 얘기고요.
김동일 위원   
예, 예.
○산림과장 노수광   
주로 이제 목재에 대해서 오일스텐을 칠해준다든지 보충적으로 좀 보완해서 사업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어떤 풀비형식으로 미리 세워놓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들이 가장 어느 부분이 큰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시설비에서는 왜냐면 나타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 1억 3000만 원으로 가능했던 일이
○산림과장 노수광   
작년에는 예산을 거의 세우지 않았었죠.
김동일 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십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작년에는 개장을 준비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시설비에는 거의 반영했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작년에 개장했든 올해 개장했든 1년이 지난 거거든요, 1년 동안에 유지비가 들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오일스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그건 시설을 관리하는 거고요. 낙석방지 시설하는 것이 1억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노수광   
신규로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하는 것이 1억이 예상
김동일 위원   
이거 낙석방지책이라는 게 뭐죠?
○산림과장 노수광   
올라가다보면 뫼 쪽으로 절개지가 없게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 그물처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래서 돌이 흘러내리고 해서 거기에 낙석방지 하는 거 1억 계상했고요.
김동일 위원   
예.
○산림과장 노수광   
진입도로에서 그 아래 수원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인도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보행로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 1억
○산림과장 노수광   
예, 1억
김동일 위원   
대표적으로 2억인 거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2억 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유지관리 하는데 1억이 되고 해서 그게 3억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설치되는 것은 예전에 세웠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세부사업으로 지금 산림휴양마을 운영으로 8억이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치유의 숲 조성, 치유의 숲은 어디에다 하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치유의 숲은 지금 건강센터가 있는 아래에
김동일 위원   
환경성질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환경성질환센터 있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산림휴양마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치유의 숲 조성도 산림휴양마을 안에 조성을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바깥인가요? 저도 이게 영역이
○산림과장 노수광   
치유의 숲도 산림휴양마을 안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산림휴양마을 안에 지금 치유의 숲을 만든다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여기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내내 거기는 이제 휴양림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것도 산림휴양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건 아니겠죠, 산촌생태마을은 아니죠?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도 휴양마을과 관련된 건 아니죠? 그 뒷장에 100페이지에.
○산림과장 노수광   
아, 이거 산촌생태마을 지원하는 것은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산림과장 노수광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디 인건비, 어디서 하는 인건비요?
○산림과장 노수광   
여기는 정안면
김동일 위원   
의당?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정안면 어물리에 산촌생태마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산촌생태마을은 휴양마을과는 상관없는 거죠?
○산림과장 노수광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 유아 숲 해설 위탁 운영을 하는 유아 숲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유아 숲은 휴양림 안에 있습니다. 그 유아 숲 해설해주는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으로 3억을 올리신 이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지역이? 101쪽에 맨 위에.
○산림과장 노수광   
아, 이것은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은 원래 총사업비 30억 원을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설계하고 또 사업 중에서 황토 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건 휴양림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생태휴양마을 안에서 조금 더 확장입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숲속의 집을 추가하고 숲속의 집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황토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지금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적어도 산림휴양마을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확충하거나 이 안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산림휴양마을이라는 안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산림휴양마을 운영으로 8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유의 숲도 이게 내내 산림휴양마을에 관련된 사업이고, 그리고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아닌가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다 뿔뿔이 다 나누어져가지고 내내 산림휴양마을로 왜냐하면
○산림과장 노수광   
그게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건 따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 적어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산림과장 노수광   
이거를 잡아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
김동일 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하셔야죠.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휴양마을을 만들어놓고 계속 얼마큼 증가되고 있고, 얼마큼 예산이 쓰이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다 거기에서 돈 받고 한다지만 이것도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수익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거기에 돈을 받고 있고 휴양마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나갈지 그리고 공주시에서 이게 얼마큼 이익이 되고 수익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는지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다 세부사업으로 쪼개다보니까 내내 다 이게 생태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다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게 예산상에 기법의 문제라고 하실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림휴양마을이 가장 큰 사업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아까 임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나 줄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산림휴양마을에 너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큼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쪼개시는 거예요, 지금. 내내 다 산림휴양마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산림과장 노수광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시설확충 하는 것 외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유아 숲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유아 숲은 지금 다 조성이 다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유아 숲 조성하고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김동일 위원   
위탁을 주신다는 것도. 이 내용들을 산림휴양마을에서 다 이러한 일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다 각각의 사업으로 알 수 있는 위원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산림과는 제가 보기에 임산물 임업 관리 관련된 임업경쟁력 강화라는 큰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산림휴양마을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증액되고 있고, 계속 신규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의 추이나 수익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게 경영수지분석까지도 같이 해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 사람들이 안 온다는데 굳이 지으면 뭐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이 생태문화지구 내 녹색치유 관광사업 확충사업비로 한 것은 3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김동일 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국비를 확보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는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비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공주시가 적어도 제가 이득까지 내라고는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는 운영시설해가지고 계속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의 윤곽을 알 수 있게끔 예산상에도,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산림휴양마을 운영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위탁이라든가 이게 너무 이렇게 분산해놓다 보니까 저도 책자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산림휴양마을 운영관리 인건비 해갖고 정리가 한쪽으로 몰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분산되어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갖고 지금 98쪽에 보면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인건비 해갖고 5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산림휴양마을 내에 그 목재문화체험장 여기 시설 다 됐어요? 운영이 되나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 사계절 썰매장은요?
○산림과장 노수광   
사계절 썰매장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배찬식 위원   
언제쯤 준공 예정이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듣기로는 1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1월 중에 준공합니까?
사계절 운영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배찬식 위원   
아, 여기에는 안전요원하고 인건비가 다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노수광   
예, 저희들이 이제 시설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돼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배찬식 위원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운영은 산림과에서 하고, 시설은?
○산림과장 노수광   
시설은 환경자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시설 다 해서 환경자원과에서 산림과로 다 이관하겠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게 이관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모든 걸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바로 사계절 썰매장이 개관을 하겠네요?
○산림과장 노수광   
이제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이제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그 사계절 썰매장 규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지금 길이가 84m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배찬식 위원   
84m.
○산림과장 노수광   
5레인에 84m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5레인에 84m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계절 썰매장 물품구입으로 썰매라든가 이런 거 다 구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구입해야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사계절 썰매장 물품구입으로 2000만 원 계상했는데 물품이 여기는 많이 안 잡혀있네, 썰매장 운영물품이 1000만 원이야. 이거 갖고 되겠어요?
○산림과장 노수광   
이 정도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뭐 돈을 아껴 쓰면 좋죠, 좋기야.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산림휴양마을 시설유지관리 및 설치에서 신축건물이고 얼마 안 됐는데 건축시설물 유지관리가 1억, 토목시설물 유지관리가 3000만 원, 전기기계 설비시설 유지관리가 5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냥 유지관리예요, 유지관리. 이것만 보더라도 1억 8000만 원이고 여기에 4억 5000만 원 중에 낙석방지책 200m 가 있네요. 낙석방지책 200m, 자생식물원 포토존 설치하는 게 1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고, 휴양마을 진입도로 보행로 설치해갖고 400m가 있어요. 보행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아래 수원지에서 휴양림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산책로?
○산림과장 노수광   
아니, 산책로도 없고요, 아무것도 거기에는. 차도만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는 산책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로 설치한다는 게?
○산림과장 노수광   
보행로는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찬식 위원   
그 차도 옆에 인도?
○산림과장 노수광   
차도 옆에 있는, 예.
배찬식 위원   
차도 옆에 인도 그게 없다고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배찬식 위원   
그럼 왜 애시당초 공사할 때 인도를 안 만들었죠? 차도만 만들고.
○산림과장 노수광   
글쎄 그때 당시에 도로를 조금 여유 있게 한 1.5m 정도 폭을 남겨놨는데 거기에다 나중에 가로수를 심어서 그 가로수를 옮기고 인도를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럼 설계 당시에 잘못된 거지. 애시당초 설계할 때 이렇게 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류를 딱 해놨어야지, 지금 와서 또 400m 설치하는 게 공사도 어렵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할 때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아무튼 제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여기 산림과 거 보면
○산림과장 노수광   
제가 위원님한테 작년에도 얘기를 들어서 산림청, 도청에다가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끔 줄 때 잘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스템 상에서 고치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줄 때부터 그걸 잘 맞춰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다보면 저희가 왜 그러냐면 예산을 심의할 때 책자를 볼 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
○산림과장 노수광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배찬식 위원   
이쪽에 있다가 한참 넘어가니까 또 나오고 막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숨어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왜냐면 책 이렇게 넘기다보면 한참 넘어가서 그 내용이 또 나와.
○산림과장 노수광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만들 적에는 그걸 묶어서 설명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셔갖고 앞으로는 보기 좋게 하면 서로 짜증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책자 35쪽에 보면 사업계획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건축물과 똑같이 이렇게 지으실 거예요?
○산림과장 노수광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글쎄
○위원장 김영미   
이게 보면 이거랑 다르게 지으시겠지만 언뜻 보면 저는 산림휴양마을을 가보면 건물이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답답해 보이고, 화장실 설치 되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어서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장 김영미   
제가 언제인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생태마을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에 바위가 솟아있고 나무도 최대한 살려서 나무가 거실 안에 들어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치유의 숲 조성이잖아요, 자연을 이용해서 치유하는 거죠, 정신적인 것을. 치료하고 치유의 개념은 다르지만
○산림과장 노수광   
예,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 건데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서 딱 들어섰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 편해지고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풀 한 포기, 길 같은 거를 조성할 때도 무조건 뜯어내서 데크 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길을 살리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전부 살리는 거예요, 최대한 자연을 살려서 해야 사실은 자연 그대로의 치유의 숲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노수광   
예, 친환경적이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짓기 보다는 그곳에 어떤 산을 가보더라도 그 지역,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을 좀 잘 살려서 최대한 자연에 맞게 살려서 그렇게 구조물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수광   
예,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 중 120쪽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동 효성아파트와 코아루 아파트로 둘러 쌓여있는 신관공원은 1985년 12월 28일 44,700㎡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까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으로써 우선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되어 보상금 10억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설명 자료로 여쭤보겠습니다.
2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게 일반용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뭐죠? 민원인이? 일반인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일반인이, 예.
김동일 위원   
그건 어떤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지금 거리에 있는 현수막 5단짜리 있죠? 그거를 의미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 거리에 있는 현수막 그런데 각 1개소인데요?
그러면 읍·면·동 게시대는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읍·면·동에서는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가 교체라든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 게시대라고 하면 만약에 어느 읍사무소 안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외 지역도 가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읍·면·동 게시대라고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들을 30개소로 더 늘린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용 교체와는 다른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읍·면·동은 읍·면에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면에서 쓰는 것도
김동일 위원   
행정용 게시대라고 하는 거랑 다른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읍·면·동 게시대와 일반용 교체를 지금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의 면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은 산출기초가 1200만 원 곱하기 6해서 이게 5단이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읍ㆍ면ㆍ동은 1~5단이라고 이렇게 쓰셔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이것은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로 쓰고 있는데 그거는 1단짜리하고, 2단짜리가 있고, 5단짜리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행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여기는 행정게시대 있고 일반게시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쪽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게시대에 있는 행정게시대와 일반이 다 포함됐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행정게시대는 얼마 정도 더 만드실 생각이시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행정게시대는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행정게시대는 주로 1단에서 2단짜리만 합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공주가 현수막이 전쟁이죠, 전쟁.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 저는 창피해요, 솔직한 얘기로. 부서에 죄송한 얘기지만 현수막 창피합니다.
이게 어디 관광도시입니까?
매번 현수막 여기저기 달려있고, 그래도 희한하게 왜 떼려면 다 같이 떼지. 어떤 거는 2주, 3주째 꼭 붙여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거는 한 달 동안 붙여야 됩니까? 우수지자체 선정 이런 거는 한 달씩 붙여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는데
김동일 위원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수막 관리는
김동일 위원   
원칙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정말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공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그게 현수막이 너덜너덜합니다. 정말 그냥 차라리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저는 자부하는 게 저희 시에도 현수막이 많지만 타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김동일 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도 저는요, 타 시·군에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정말로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반대로 본 것 같은데요.
김동일 위원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주도하는 게 거의 시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왜 우려가 되냐면 행정게시대도 마찬가지에요. 행정게시대를 사실 처음에 설치했던 취지랑 너무 안 맞게 돌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게시대에 대해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요, 공주시에서 가장 좋은 데를 딱 잡아놓고 ‘여기는 아무도 붙이지 마라.’ 행정게시대 있는 데는 아예 목 좋은 데는 다 행정게시대를 해놨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도요, 솔직히 아시죠? 정말 행정용으로 필요한 어떤, 정말 행정게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만 붙이십시오. 여기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해인사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도시정책과에서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에 첩보한 것들은 월요일 날 아침에 뗀다든지 이거는 원칙을 같이 하세요. 왜 그거를 어느 것은 떼고, 어느 것은 안 떼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김대환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런 건 하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설명서 4쪽에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도시 조성사업 이건 제가 내용을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나온 CPTED 기법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은 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실제적으로 거리 환경이라든지 CCTV, 쉽게 말하면 어떠한 범죄예방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있는 곳에 투입되는 것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이제 환경정비가 우선인데
김동일 위원   
환경정비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방범,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예방을 하려니까 침입에 대한 각 가구별 침입을 예방하는 거 침입 예방
김동일 위원   
예, 침입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 CCTV 말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절도.
김동일 위원   
별도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절도, 절도.
김동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절도를 예방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어쨌거나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동일 위원   
그럼 대충 다른 데들의 사례가 뭡니까?
CCTV가 더 증가한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좀 생소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김동일 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있는 건 아닌가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첫 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신관동 매산동길인데
김동일 위원   
신관동도 그렇고 보니까 옥룡동도 중골이 옥룡동도 중골이 있길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이제 막 시작되는 사업이라
김동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아직 안나온 상태인건가보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매산동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나면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가로수길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없던 도비랑 시비가 붙어있는 건데 지금 어디에다가 하실…… 마곡사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이게 그러면 마곡사 진입로 어떤 식으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사곡면 호계리 소재지에서 마곡사를 진입하는 데 벚꽃나무가 있는데 중간에 빠져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김동일 위원   
그 중간에 도로가쪽에다가 심는 개념으로 보시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신관근린공원조성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었는데 위치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위치를 제가 봐도 잘 몰라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거기는 구 보건소 맞은 편에 있는 야산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야산을 있는 상태에서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일단은 토지매입을 할
김동일 위원   
매입해서 그러면 파내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상태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 이제 어떤 약간 산도 있는 상태에서 근린공원 조성하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4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작년에 비해서 3억1000만 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것은 늘 그랬듯이 본예산에는 별로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기미집행을 신청하는 데가 많이 늡니다, 현재로서는. 특히 아시다시피 공주는 일을 하다봄으로 해서 더 편입되어있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재산권을 찾으려고 신청하는 지역이 많아서 더 계상을 한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즘 우리 시청 주차장에 연못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제가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도시정책과에서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청 정면 에 지금 여러 가지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앞면에 주차장이 있다보니까 경관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언제 적에 나왔던 사업이죠? 제가 생소해서. 언제 적에 나온 사업입니까, 저희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건 구상은 올봄부터 구상은 했던 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올봄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산은 추경에
김동일 위원   
언제요, 몇 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1회 추경인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경 도시정책과에서 세운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무슨 항목으로 세웠습니까,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공원정비사업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공원정비사업이 거기가 공원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공원 아니더라도 경관 쪽으로 접근하다보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저는 몰랐던 사업이에요. 회계과에서도 잘 모르시던데,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가 그때 그 땅을 샀을 때가 길을 교대확장을 하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샀을 때 공주시에서 집을 두갠가 세 동을 보상을 했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거기로 이제 보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에 어떤 용도인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 여러 가지 절차가 되게 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유재산을 거기다 최초 했을 때 제가 알기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확인을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주차장사업 아니면 뭐 주차장사업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유재산취득 목적이 집을 부셔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공유재산을 해놓고 연못을 만드는 계획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이제
김동일 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공원관리계획으로 세웠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pull비로 공원관리계획 세운 것 중에서 이쪽으로 갖고 오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요? 분명히 연못이라고 세웠어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왜 전 기억이 안나지, 저만 기억을 못하나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당초의 목적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저는 분명히 피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시청에 거기에 연못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서 이거를 용인했다는 건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런데 그 부분은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과장님 모르시지만 회계과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셨어요. 저희 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주차장 자리에다가 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이게 무슨 경우인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 부분은 이제 아시다시피 제2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되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확보되어서 예를 들어서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 검토하셔야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뭘 이미 파이프까지 다 까셨드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혹시라도 물론 그 자체 미리 이중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김동일 위원   
하여간 저한테 과장님 저는 그걸 왜 도시정책과에서 하는지도 솔직히 몰랐어요.
당연히 청사관리 관련되어서 하는지 알았더니 왜 그쪽에 넘어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법적인 것들이 맞는지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취득을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용도가 바뀌어서 연못을 하고 있는 위법성이 있는 건지 다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하여튼 그건 설명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8쪽에 신관동 신막1길 지중화사업해서 1차 사업을 2억 계상되어있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지금 1차로 250m 사업하고 또 추가로 해서 2차 사업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 상태에서는 이게 1차 2차로 나눈 자체는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그 다음에 민간에 있는 지중화사업 전체사업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분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추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나중에 는 정산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나오고 일단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작부터 하면 설계 나오면 추가되는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중화사업 그쪽에 사업계획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이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은 민간대행으로 줘야 될 사항이고 한전은 공기업기관으로 대행사업
배찬식 위원   
한전에서 하는 거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쪽에 교차로는 언제하나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교차로 자체는 저희들이 원하시는 대로 회전교차로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코아루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에서 평면교차로 났기 때문에 평면교차로가 준공된 후로 구조를 개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직 그러면 지난번에 재작년에 도심의 받은 거 그대로 그냥 가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일단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배찬식 위원   
다시 심의 자체를 재심의는 안되나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재심의라는 건 그 아파트의 준공기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이거는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봐봐요, 우리가 시에서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데다가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여기는 정작 회전교차로가 필요한데 회전교차로는 예산이 더 많이 수반이 되니까 업체 측에서 이거는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 부분은 이제
배찬식 위원   
업체 측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는 평면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하고 해보니까 근 2억 정도가 금액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업체심의를 그렇게 받아놓고서 아직 그대로 그 상태로 답보상태로 놔두고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회전교차로나 평면교차로는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다만 예상되는 데서 구 신관파출소하고 금강교까지의 도로를 계산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그 하면서 어쩌면 더 회전교차로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배찬식 위원   
추가로 검토한다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이게 심의 자체가 처음에 잘못되었고 우리시에서 심의위원으로 갔던 사람이 그때교통과에 퇴직하신 분이죠?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갔다만 왔다고 하더라고. 심의할 방법도 아니고 구경하러 간 거지. 아무튼 그거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120쪽에 신관근린공원 조성 이게 지금 부지보상은 40000m², 공원조성은 4만4700m²인데 이거 부지조성은 40000 m²면 이거 어떻게 나머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 내용은 공원 전체 면적은 44700m²되는데
배찬식 위원   
보상해줄게 40000……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사유지,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사유지를 40000m² 그러면 1만 2100평정도 전체공원 조성면적은 1만 3521평 그리고 40000m²면 1만 2100평 그런데 보상 감정평가를 1월에서 3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겠지만 여기는 땅이 한 30년 동안 묶여있었죠, 그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30년 정도 묶여있었던 거라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그렇게 시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서 그쪽 얘기도 듣고 이쪽 얘기도 들어 보면 자기네는 굉장히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이제 앞서 감정평가법에 에 의해서 두 개사에 감정사 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보상을 해야지 지가가 얼마……
배찬식 위원   
아니, 평균값으로 하는데 평균값으로 할 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서 평균값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것은 이제 감정사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지 제가
배찬식 위원   
아니, 그래서 왔던 기준이 있나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을. 왜냐면 시에서 지침이 있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없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현재 전체적인 감정은 한번에 할 것이고 요. 우선 시범만 범위에서 1차로 보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배찬식 위원   
추경에 올려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계속
배찬식 위원   
이거 지금 여기에 보상이 따로 사업기간 이거는 공원화 시키는데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2020년까지라고 해놓은 거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그거는 공원 다 조성하는 것까지?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배찬식 위원   
이제 그러면 보상도 내년에는 보상까지 도 들어가겠네요, 일부 전체는 다 안돼도?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제 부족분에 대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재보상하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아까 질문 못한게 있어서 제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더 명확하게 구분하셨거든요, 이게 설명서랑 다르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 1200만 원짜리를 6개를 만든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유구, 이인, 탄천, 계룡, 반포에 6단짜리나 5단짜리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나와 있는 읍'면'동 게시라고 했는 거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예요. 이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요즘 행정용 게시대랑 다른 겁니까? 저 이거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네, 그런데 표현이 이제
김동일 위원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알고 싶었던 거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행정용 게시대라고 해갖고 있는 게 있어요. 따로 만드셨잖아요,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김동일 위원   
그거 30개 만드신다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그거 여기 부분이 표현이…… 위에 있는 자체는 설치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구형으로 되어있는 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요.
김동일 위원   
그건 알겠어요. 제가 6단짜리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가 되게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라는 건 그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이 부분에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읍'면'동 표현은 뭐냐면 공주시 전역에다가 이렇게 행정용, 공공용 게시대를 만들려고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그것도 있고 일반용……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
이거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면 저는 이거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섞였다고 얘기하시고 자꾸 혼동주지마시고 이게 그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강 구 대로나 이런데 옆에 이렇게 행정용 게시대라고 하고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거 30개 더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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