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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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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건설과 - 허가과
  5. - 도시정책과 - 산림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안전산업국 소관
  4. - 건설과 - 허가과
  5. - 도시정책과 - 산림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산업국 4개 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건설과 2019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예산서 본예산 201억 25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65쪽 중간부터 6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소규모 교량, 가각 정비사업 등 읍면동 사업에 84건에 42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직소)민원 사업으로 생활불편 해결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부터 7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재해대책시설 사업으로 저수지 제당 잡목, 풀베기 등 8개 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5700만 원, 소규모 공기업대행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 9540만 4000원, 농업용관정 영향조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용관정 보수사업 및 사후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공기업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정안면 인풍리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 중단부입니다.
반포면 마암리 취입보 정비 등 5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 하단부터 74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신풍면 백룡2리 농로포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 산소골 저수지 정비사업비로 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12개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 중단부입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 하단부터 7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사업비로 9개 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중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구 버스터미널 및 주변 보도정비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으로 10억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 상단부입니다.
시도 및 시의국도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3000만 원, 사대부설초 보도 및 한식담장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도로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및 제설 임대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인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대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79쪽 상단부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원, 굴삭기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 보수 및 교량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23호선 램프설치사업비로 3억 원, 유구읍 석남3리 교량가각부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70페이지에 보면 농업용관정 영향조사라고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관정 시에 주변 영향평가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이영철   
현재 우리 관정에 대해서 5년마다 경과가 지난 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보통 한 30공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경과 지난 관정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발에 대비해서 만약에 가뭄 시에…… 전년도, 전전년도 가뭄이 있을 때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농업용관정을 많이 요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농업용관정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자꾸만 요구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추경에라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이종운   
78페이지 보면 제설장비 트랙터 유류대라고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각 마을의 트랙터한테 유류대 지급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지원해드리는 유류대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지요, 지원해 주는데?
○건설과장 이영철   
지원해 주는 자체는 읍면동에 트랙터 3단을 사준 게 있거든요, 개수가.
그거에 비례해서 읍면동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억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눈이 안 왔을 때도 그분들한테 유류대를 계속 지급하는 건지, 각 마을에.
아니면……
○건설과장 이영철   
눈이 안 오면 유류대 지급은 좀 곤란…… 우리도 연초에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는데, 만약에 눈이 안 오고 그런다면 그 유류대 결과를 봐야 할 테지요.
보고서 저기하겠지요.
○위원장 이종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8년도에도 1억이 계상됐고.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때는 눈이 계속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운   
됐는데, 이 1억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지급기준이.
아니면 각 마을에 트랙터 소지자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그냥 1년에 얼마 해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며칠 이상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도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며칠 이상 했을 때 얼마를 준다고 하든지, 그것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영철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면에서 하는 유류대 자체는, 면에서 동원되는 대수 자체는 면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면에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세워가지고 면한테 이 예산 금액을 재배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종운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배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1대당 얼마씩 유류대를 주는데 그것을 눈이 안 왔을 때도 그냥 주는 건지, 오든 안 오든.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어느 정도 우리 읍면에서 결산은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잘 모르시면 자세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 하시는데요.
지역간 균형개발사업에 시설비 있잖아요, 65페이지.
그 사업이 지금 42억 46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 간에 어떤 갈등을 조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내역을 보면 계룡면하고 이인면이 1건도 사업이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다른 읍면동을 쭉 보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일부 사업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지금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건설과장 이영철   
현재 이 소규모 사업 선정 자체는 우선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읍면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위원들이 면별로 해서 올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확인을 해 보면 신청한 사업에서 한 열댓 개씩 다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1차 추경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사실은 어차피 지역구부터 보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42억 46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에서 어떻게 1건도 안 올라올 수 있나라는 게 좀, 그렇다고 보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철   
만약에 이인이나 그쪽의 어떤 것은 하여튼 저희가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보면 일부 지역에 편향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을, 모르겠어요.
지역구를 챙기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들고는 해서, 이게 지금 보면 사실은 대부분 사업이 안길포장이나 거의 농로포장이더라고요.
그런 사업비인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누락돼 있는 면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제목이 지역간 균형발전 개발사업인데 그게 누락이 돼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하시려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생활민원팀장 김만수   
(공무원석에서)생활민원팀장 김만수입니다.
계룡하고 이인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계룡면에 다 세웠습니다.
계룡하고 이인은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계룡면에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위원   
그러면 면에서 신청한 사업은 없나요?
지금 읍면동 사업에는 골고루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여기 건설과에서 하는……
○생활민원팀장 김만수   
(공무원석에서)지금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그게 거의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지금 계룡하고 이인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이종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비 확보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관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도비는 누가 신경 써서 어떻게 받아오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저희 건설과 소규모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 거의 자체사업이 많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일부 정주환경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직접 얼마 배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하고.
다만, 재해 위험 저수지 같은 데 그것은 국비를 좀 받아서 같이……
○이상표 위원   
이 노후 교량 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는 도비가 붙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노후 교량 자체는 국도비가 붙지 않고요.
다만, 특별회계로 만약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때 조금 지원받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충당……
○이상표 위원   
교량 이런 것 개선하고 할 때 보면……
○건설과장 이영철   
예, 다 자체 시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 도비가 안 붙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확보해도 안 붙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지원 자체가 도비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붙은 데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일부 붙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또 어떤……
○건설과장 이영철   
무슨 얘기냐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특별운영자금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어서 그 위험지구에 대해서 교량에 대해서 보수하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일부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라면 한 3억이라든지 4억 보조해 주는 건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비가 많이 안 붙어 있어서……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비가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폐관정 관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상표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여기 보니까 폐관정 관리에 관해서도 나온 것 같던데?
사후관리가 폐관정하고……
○건설과장 이영철   
그 사후관리는 잔잔하게 보수하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영향조사 끝난 것에 대해서 뭐가, 그런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폐관정은? 그게 내내 거기에서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폐관정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과 지하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수도과에서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상표 위원   
여기 관정에 대해서 용역을 했어요.
○건설과장 이영철   
영향평가.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관정 하나 팔 때마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500 몇 공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5년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보수를 해야 할 건가 미리 그 진단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보수사업비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 농업용관정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논에만 해 주지요?
○건설과장 이영철   
예, 거의 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논은 지금 수리시설이 다 잘 돼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건설과장 이영철을   
그런데 밭작물을 하려다 보면 밭작물 자체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관정을 파다 보면 그 면적이 있거든요, 한 공당 면적이.
○이상표 위원   
면적이 적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아예……
○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그 면적이 적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야 관정을 파서 그것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밭 같은 데 하다 보면 대개 한 집을 위해서 그것을 파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밭도 해 주기는 해 주는 건데?
○건설과장 이영철   
예, 해 주기는 해 주더라도……
○이상표 위원   
면적이 작아서?
○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지요.
그래서 밭쪽으로는 별로 많이 않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3000평 이상이어야 된다?
○건설과장 이영철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허가과장 박지규입니다.
2019년도 허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2018년보다 14억 951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4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2개 사업에 3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400만 원을, 공동주택의 투명한 회계절차 및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에 630만 원을, 기타 공동주택에 관련된 심의수당 2건에 225만 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각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심의를 통과한 덕성그린시티빌 비가림시설 외 26개 사업에 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덕성그린시티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 현대2차아파트 CCTV교체에 8000만 원 외 24개 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내의 취약계층의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가구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에는 41억 7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초생활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내의 생활이 어려운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정부에서 고시한 주거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억 98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급여사업은 중위소득 43% 이내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150가구의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위소득 50% 이내 취약계층의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가구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농지보존관리 지원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관리 건축허가 운영사업에 1억 4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사수당에 920만 원을, 건축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등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 중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수료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3개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142쪽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지난해는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네요?
○허가과장 박지규   
오래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게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박기영 위원   
예, 맞아요.
그쪽하고 연락을 해 보니까 매월 전기요금이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조금 더 나오거든요.
그동안 처음에 10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주셔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달랑 1년만 가고서 또다시 2000만 원으로……
○허가과장 박지규   
아니, 부족하면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쪽에 연락해 보시면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한 2400~2500만 원 정도 든대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다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데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지금 우리 공주시민이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에서 사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근 50 대 50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박기영 위원   
거의 반반 정도 되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박기영 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142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2억 4200만 원이 증액됐나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업요구가 들어온 그 공동주택 명칭을 쭉 보니까 거의 다 강남ㆍ강북에 치우쳐 있고, 의당에 2건 외에는 전부 강남ㆍ강북인데 이 공동주택이 강남ㆍ강북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사실 강남ㆍ강북의 신관ㆍ월송하고 이쪽 시내 쪽 부분 동지역에 거의 한 80~90%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구에 조금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유구 쪽에 2군데 정도 해 줬고요.
의당 신한 쪽은 매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사시는 입주민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크게 불편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읍이나 면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도 연락을 좀 하셔서 그쪽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부락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공동주택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너무 많이 차이 나요.
실제 사시는 비율은 5 대 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소외되지 않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 공동주택은 한정돼 있는데요.
사실 공동주택은 관리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 세대수가 많은 데 그런 데는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한 20세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주 열악해요.
○허가과장 박지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규모 단지가 제일 열악하고요.
대규모 단지는…… 그런데 이 신청하는 부분이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많이 신청하시고, 이게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해서 통과한 것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으로 세우고 있는데……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으면 그쪽에 또 힘이 쏠리고, 실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대로 하시되 우리 이렇게 소규모, 조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실제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이런 것이 좀 투입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발품을 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142페이지 보면 덕성그린시티빌 비가림시설 설치가 3500만 원이 계상됐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아,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가 덕성한테 매년 5억씩 지급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런데 이것하고 그 5억하고는 별개입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 5억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의 리모델링입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그것은 저희들이 LH한테 줘가지고 LH에서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용주택 개선사업으로 해서 건물 내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그게 지금 공용 부분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공용 부분만?
○허가과장 박지규   
예.
○위원장 이종운   
그 5억은……
○허가과장 박지규   
5억은 전용하고 실내 쪽.
○위원장 이종운   
그리고 원스톱민원은 잘하고 계시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지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많이 개선됐다고 주민들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의원으로서 매번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흥화하고 LH를 먼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덕성아파트 그분들이 보증금이랄까, 그것을 못 받아간 분들이 2월 16일 날……
○허가과장 박지규   
1월 17일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1월 17일입니까?
○허가과장 박지규   
예, 배당기일이 법원에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글쎄, 그것을 잘 신경 쓰셔서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142페이지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비로 쭉 나열돼 있는 게 지금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된 사업인가요?
○허가과장 박지규   
100%는 아니고요.
여기 도비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가 저희들한테 배정돼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이 밑에 도비 안 붙은 것은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된 사업인데……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범위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관리비하고……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계가 어디인가요?
○허가과장 박지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내부하고, 외부는 아니고요.
외부 중에서 CCTV라든가 단지 내의 도로포장 그다음에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그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나열된 것을 보면 주차장 도장도 있고 그다음에 입구 바닥공사(보도블록), 그것은 입구니까 그렇고.
비가림 같은 경우도 건물에 붙은 거니까 내인지, 외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한……
○허가과장 박지규   
그 비가림시설은 거의 다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밖에 비가림시설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잘못하면 어떤 집단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은 잘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나는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놀이터가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하고 또 이쪽에 있는 놀이터하고 관리가 틀리더라고요, 복지과하고.
○허가과장 박지규   
예, 틀립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아파트만 허가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놀이터는 놀이터 전체를 다 한쪽 과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똑같은 놀이터인데도 과별로 다 틀리는 게 있더라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그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틀린데,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복지과면 복지과, 교육체육과면 교육체육과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이런 것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다 보면 복지과 따로, 교육체육과 따로, 허가과 따로.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면 이게 우선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과가 또 선정되더라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이게 참 일관성 있게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기 옥룡동에 옥룡빌라인가 그쪽에서 대추골 넘어가는 쪽 있지요?
대추골에서 옥룡동 주공아파트 넘어가는 그 도로.
○허가과장 박지규   
예, 거기 장미연립인가 뭐 하나 있는데……
○이창선 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가 지금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던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옥룡동으로 넘어가지요, 그리?
○허가과장 박지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도시계획도로는.
○이창선 위원   
그게 언제…… 그게 도시정책과인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공무원석에서)일부 저희 과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거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올려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다른 부서들도 있는데 혹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그런 것을 좀 해서, 그쪽에 보면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놀이터 이런 것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보면 유구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 해서 유구가 읍이라 그런 건가.
하여간 이쪽 신관동 아파트지역도 그렇고.
그러면 이쪽 시내에 아파트가 적어서 그런가?
○허가과장 박지규   
지금 강남 쪽에 아파트가 좀 적어요.
거의 신관하고 월송동 쪽에 그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쪽에 있고.
강남 쪽은 지금 있는 것이 대웅하고 백제맨션 그다음에 e편한세상 이 정도 있지요.
○이창선 위원   
신한아파트에 그 담장 또 하지요, 그쪽도?
○허가과장 박지규   
담장은 없는데요.
○이창선 위원   
담장 있는 걸로 돼 있던데?
○허가과장 박지규   
아니요, 포장공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담장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과장 박지규   
신한2차가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 있고요.
○이창선 위원   
경찰서 있는 쪽에.
○허가과장 박지규   
아, 저기 시영아파트하고……
○이창선 위원   
시영인가?
○허가과장 박지규   
예, 거기에는 담장사업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경일 담장교체.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담장도 공주 시내에 가면 담장이 전부 다 이렇게 똑같더라…… 지금 공주고등학교, 사대부고…… 사대부고 앞에 저녁에 가보니까 담장이 참 멋있더라고요.
○허가과장 박지규   
그런데 그것 단가가 너무 비싸서.(웃음)
○이창선 위원   
그래서 공주에 가면 담은 똑같이, 물론 여기 관련된 부서는 없겠지만 이 TV를 통해서 그 관련된 부서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허가과장 박지규   
예.
○이창선 위원   
청양에 가면 청양고추가 있잖아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는 가로등만 10가지가 넘을 거야, 10가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로등이 있으나 마나 한 가로등, 어두워서.
그 관련된 부서가 어딘가? 전문위원님들, 공주시 내의 가로등 전체를…… 가로등이 시내에 켜도 어두워서 안 보여.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가로등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이런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필요 없이 올라오는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지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
신규사업도 보면 전부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지금 신규사업 예산 삭감해야 될 게 엄청 많아, 그런데도…… 저는 모든 과에 지금 이 모니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와 닿고,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또 관광객이 필요하고,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허가과장 박지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 118페이지 상단부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계상한 3억 4000만 원은 충청 제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에는 신관동 메가박스에서 주공4차까지 흑수골길 약 250m 구간에 골목길 조도개선과 안심보행길, 안심벨, 방범시설 등을 설치, 범죄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신관동 번영2로 구간인 터미널 앞에서 신관공원 앞까지 약 380m 구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131억 2837만 6000원이 증액된 219억 3554만 1000원입니다.
중간지점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사업은 공주 월송지구 등 도시성장으로 부족한 현수막을 확충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도시경관을 개선코자 6개소 설치의 소요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중간지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한 2억 원은 교통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2억 원을 투입, 보상을 진행 중인 연차사업으로 금회 요구액 28억 1000만 원으로 보상 및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중간부 옥룡동(대추골경로당~고개마루) 도시계획도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총 925m 중 현재까지 255m를 완료하고, 360m는 창조도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310m를 2020년까지 완료코자 우선 보상 착수에 소요되는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유구읍 녹천리 신설동부락 밀집주거지역 내 협소한 도로로 차량진입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금회 시행구간 약 140m에 대하여 우선 보상을 추진코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쌍신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쌍신동 마을회관에서 연미터널 구간으로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보상을 추진코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상단부 송선도로 확포장공사는 금흥동 고향칼국수에서 충남 종합건설사업소 구간 연장 442m에 4차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되며, 연차사업으로 2019년 보상 마무리 사업을 착수코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동 신관스크린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관스크린 골프장에서 현대모비스 앞 구간 도로 원룸촌 일원 원활한 교통망 구축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보상금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동 현대3차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대3차에서 한빛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구간으로 금년 2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4억 7000만 원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2019년 모든 사업을 마무리코자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동 교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공주교대 주변 대학촌 활성화와 지속적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선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대교회에서 의당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관지역 주간선도로와 의당로를 연결하는 연장 537m, 6차선 도로계획으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도시기능을 유지코자 우선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학동 고상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읍면동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업으로 소방차 진입 등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관동 원하일식에서 신관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그동안 사유토지로 인한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된 지역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반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000만 원, 옥룡동 보행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은 읍면동 연두순방 시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통행불편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 및 난개발을 방지코자 우선 도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진코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가지 가로수 전정 및 보식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동학사 지구 벚나무에 대한 보식비 1000만 원, 시가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6500만 원,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점 도심지 보도구간에 사계절 푸른 녹지를 조성코자 띠녹지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 학교 내 녹지공간을 조성, 휴식과 학습의 장소로 활용코자 명상숲 조성사업비 6000만 원과 124페이지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2억 원, 정안천 둑방주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2억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신관동 효성 및 코아루아파트 주변으로 공원 조성 4만 340㎡에 약 1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전 난개발 방지와 아파트 밀집지역 녹지공간의 확충, 시민 삶의 질을 향상코자 보상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에 10억, 1회 추경예산에 10억을 편성,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특별회계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예비비 증액예산 6억 9153만 6000원은 농협 및 충청남도에서 차관받고 있는 채권입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4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현수막 신고수수료를 기금으로 징수, 현재 505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 기금조성 수입예상액은 월 350만 원으로 연간 한 42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019년 말에는 4705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현재 본 기금으로 지출사업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조성된 기금 전액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향후 2억 원 이상 기금이 조성되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진급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이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소문이 왜 그렇게 자자해요? 열심히 한다고.
(웃음소리)
내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보면, 나는 처음 들었어.
우리 공주시청의 과장님들 중에 가장 발 빠른 행동을 하면서 제일 빨리 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참 제일 칭찬하고 싶어요.
박수칩니다.
웬만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가 힘든데 과장님은 발 빠른 행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하여간 모든 공무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1가지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 같은 것 많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비가 많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그쪽의 의원들 또는 신관이면 신관 의원들, 중동이면 중동 의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의원님들 지역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라고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보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 누구 하나만 알면 마치 자기 생색내듯, 어제도 모 의원이 저쪽 농정과도 만나서 술 먹고 어쩌고 해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생색내고 말이야, 다른 의원들 바보 만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도시계획도로를 다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가로수 같은 것도 정비하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가로수 정비 같은 것을 실지 오래 갈 수 있는 것, 무슨 이팝나무 이런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지금 이팝나무로 가로수 정비하면 2년 안에 다 죽더라고요.
그러면 2년 후에 죽었을 때는 누가 책임자냐? 책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로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진짜 오래 가고, 남들이 봤을 때 “이야, 여기는 진짜 보기가 좋더라” 이런 나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조건에 맞춰서 한국에는 기후조건이 이팝나무하고 이런 게 안 맞아서 물을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저기라……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마로니에가 아닌가요?
○이창선 위원   
아, 마로니에……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이팝나무가 아니고, 이팝나무는……
○이창선 위원   
지금도 은행나무 많이 또 철거하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창선 위원   
그거 냄새 때문에 그러나요, 그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냄새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수종의 잎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거 있고 하니까 지금 수종갱신하는 거는 거의 많지는 않은……
○이창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이 좋게 들리는 말이 많고 그렇게 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아쉬운……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날 때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이 전부가 알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슬레이트처리사업인데요.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된 슬레이트가 공주시에 많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경수 위원   
근데 그거 왜 그 사업비가 자꾸 줄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이거는 전년도대비해갖고 국도비가 조금 축소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80동 철거계획으로 지금 사업비를 2억 6800만 원 올렸거든요.
○김경수 위원   
올해?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경수 위원   
사실 지금 시골 같은 데도 가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현재 쓰고 있는 데도 많고, 또 아니면 적치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도 어르신들이 그거 유해한 거를 인지를 잘 못 하시고 계신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실은 이제 또 그게 교체가 되려면 일부 건축비가 지원이 되는 거 뭐 어떤 그거 능력이 없으시니까 하시는 건데 지금 외부에 적치되어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저게 슬레이트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336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환경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변경되어가지고 시설비로 좀 편성했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게 뭐 80동이면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 저희들이 그동안은 336만 원은 지원을 해 줬고 나머지는 자부담했었거든요.
읍면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직접……
○김경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철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대신 336만 원 넘는 거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거의 그 처리비용이 비싸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처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던데.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거의 보면 지붕 평수를 보면 한 50평 정도가 나오잖아요, 뭐 부속건물까지 나와 가지고 하면.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되는데 그걸 또 그 이상 되는 건 자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그게 이제 규정에 사람이 거주하던 주거건물만 해당이 또 됩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부속건물도 한 동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김경수 위원   
예,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확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공디자인 개발 117쪽 거기 자문위원수당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예, 그 자문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자문료 제가 보니까 한 시간 이하는 7만 원이고, 한 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씩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10만 원?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에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나요? 자문위원 몇 명 정도……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가 저희들이 22명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2명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맹석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숫자가 많은 숫자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뭐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하다보니까 좀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맹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그 도시계획위원회 또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거기도 금액은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1분과 하고, 2분과 해가지고 12명씩 24명 정도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4명이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그래서 그거 1분과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2분과는 개발행위허가 그거 2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횟수는 이쪽이 좀 많이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한 37회 정도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37회? 그거 필요할 때 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원래 그 규정에 과반수 이상 돼가지고 7명 이상은 와야지 성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뭐 8, 9명씩 오고……
○이맹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마트창조도시 조성 타당성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게 처음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금번에 추경 때 3억을 세워줘가지고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고 이제 내년도에 다시 추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하고 내년도에 이제 교통이나 전략환경,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총 5억이 소요됩니다.
○이맹석 위원   
총 5억 중에서 3억 원 이미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2억으로 마무리하실 단계라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125쪽 하단에 보면 도시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박기영 위원   
한 동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다섯 동 잡으신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박기영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이 업무를 보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1년 동안 신청을 받다보면 한 몇 동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던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도시지역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20동 정도가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1년에?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 지금 현재 조사한 게.
○박기영 위원   
접수 들어온 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박기영 위원   
근데 1년에 다섯 동이라고 그러면 한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마지막에 저거 한 사람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조금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저도 그동안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변에서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죠?
이 빈집에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흡연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주변에서 쓰레기를 다 이쪽에다 투기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저도 그동안에 한 세 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쉽게 해본 적은 없어요.
계속 예산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돼가지고 그동안에 제대로 이렇게 신청하면서 바로 바로 된 적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하셔서 그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이렇게 연구돼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다섯 동가지고서는 1년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기왕에 신청 들어오는 데는 좀 순조롭게 이렇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같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아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왜 겨울에 가로수 보호막 설치한 거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 제설방지 말씀……
○이맹석 위원   
예, 그게 지금 의료원 쪽에 해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다른 데도 또 한 데가 있나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이번에 제설방지막 전체 한 게13개소에 9km 정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른 쪽도 의료원 쪽에 한 그 방식대로 똑같이 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도 일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내부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중앙……
○이맹석 위원   
다른 데는 못 봤는데 의료원 쪽에 하는 거는 제가 늘 다니는 길이라 봤는데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깔끔하니 보기도 좋고 잘해놓으셨는데 내년도라든가 그 부분이 더 확대되고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는 다 했거든요.
○이맹석 위원   
현재?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이맹석 위원   
시가지 쪽으로만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사실은 그쪽에 저번에 추경 때 예산세울 때 시장님하고 좀 디자인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유성구청이나 몇 군데 한 데를 좀 사전에 답사를 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재활용한다고 되어있고 뭐 특허제품인데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고 보관했다 다시 쓰려니까 부분적인 보수비용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또 유성구청이나 몇 군데서 그걸 현재로써 기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해놓은 게 한해에 1회용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이맹석 위원   
그래, 지난번 그 추경 때도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쳐다보고 그러고 또 설명도 듣고 와서 해놓으신 부분에서 정말 잘해놓으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수고했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쌍신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게 쌍신동 마을회관에서 연미터널까지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종운   
그 도로가 소방도로 돼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도시계획도로로 된 소방도로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 이것이 전년도에 우리가 실시설계완료를 해갖고 예산에 세워서 실시설계 했는데 금년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610m에 폭이 12m로 하는데 이거 6억이 토지보상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종운   
토지보상비면 610m중에서 몇 m가 커버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610m 거의 다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운   
6억이면 다 그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아니, 6억이면 끝나지 않았고 일부만 보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죠, 다 못 끝내죠? 그거 비싸고……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종운   
그래서 이제 ’21년까지 다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것을 그분들이 여태까지 소방도로 진행이 되어갖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쌍신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매칭된 부분에 많은 곳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자원이 좀 우리가 없더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그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산림과장 곽병수입니다.
87쪽 2019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중간 부분 조림사업으로 10억 13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조림양은 223ha(헥타)입니다.
하단 부분 정책숲가꾸기사업비로 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숲가꾸기사업량은 큰나무사업량이 35ha(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70ha(헥타)입니다.
88쪽 하단부 공공산림가꾸기사업비로 10억 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취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활용도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고용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 임도시설사업비로 8억 8853만 8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신설이 3km, 보수가 20km, 구조계량이 1km가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중간 부분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사업비로 2억 5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숲가꾸기 및 조림지 내에 방치된 가지 등 벌채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작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은 물론 산림재해예방 순환경제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1쪽 상단부부터 92쪽 중간 부분까지 산림재해방지사업비로 34억 73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방댐 관리 인부임으로 1억 11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류보존 1km 시설사업비로 1억 9375만 6000원이고, 사방댐 2개소 시설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 2개소로는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 부분부터 93쪽 상단 부분까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3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부터 95쪽 하단부까지 산불방지 도비사업비로 6억 3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기동대 인건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개인진화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 등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95쪽 하단부부터 96쪽 상단 부분까지 산불방지사업비로 1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산불예방을 위해 현재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사업만으로는 넓은 임야에 대한 산불예방활동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산불유급감시원 및 진화대 사역을 위한 인건비, 읍면 동 직원급식비, 홍보물 제작비, 진화차량 운영비 등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96쪽 중간 부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로 1억 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발생이 많은 6월부터 10월 사이에 지상방제를 위한 인건비와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무인헬기방제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터 99쪽 상단 부분까지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있는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흙먼지털이기 4개소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4억 400만 원은 이인·탄천 등산로 조성 등 5개소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남정맥 등산로 정비, 의당면 천태산 용오름길 등산로 정비, 봉황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세 개 등산로 정비사업은 면과 동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지역개발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 부분 보호수 정비 자체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보호소 164개소 209주에 대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DB구축 용역실시 및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쪽 중간 부분 산림휴양마을 운영인건비로 1억 6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내의 고객관리근로자 1명, 시설청소근로자 3명, 환경정비근로자와 사계절썰매장 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에는 시설청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2009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사역하여 시설청소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산림휴양마을 일반운영비로 2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 산림휴양마을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설비에는 산림휴양마을 내의 각종 시설유지관리 및 건축물 오일스텐 도색공사, 사계절썰매장 바닥 탈부착공사, 자생식물원 전망대 설치공사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첫째 줄 항공방제 약제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약제 구입비는 전년도까지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밤나무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금년에는 시에서 항공방제 약제를 직접 구입한 후 산림조합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후 예산안은 밤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써 매년 1월경에 읍면동을 통해 농가로부터 자율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로 밤 생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임산물 소득증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이상표 위원   
마을공동사업으로 시유림을 대부 받으려고 하면 그게 어떤 기준이나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시유림 대부……
○산림과장 곽병수   
시유림을 크게 분류를 하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이상표 위원   
그게 이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뭐를 이게 좀 조건을 다르게 해서 임대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정해놓은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통해서……
○이상표 위원   
행정재산은 대부가 좀 더 까다롭고.
○산림과장 곽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은 어쨌든 그렇게 분류해놨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해놓고.
○산림과장 곽병수   
예산 그 저희 시유림을 보면 이번 행정재산 이것은 일반재산하고 시유재산에는 분류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지 않은 재산은 대부임대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지금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가 행정재산보다는 까다롭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어쨌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부임대를 해서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이상표 위원   
그 다음에 임도는 거의 산림청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임도는 임도계획을 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5개년 단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도는 대부분은 거진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국도비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시설은 하지마는 5개년 단위로 사전에 이렇게 금년에는 어디, 내년에는 어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련 부서 공주시 산림과에서 타당성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곽병수   
그래서 이제 임도를 개설을 하는 선정기준에 있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간임도 같은 경우는 마을과 마을을 연계를 해 주고 그 임도를 어떠한 개설을 아무데다 저기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단계에서 어떠한 전문가집단이 내려와서 가능하고 합당하다하면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임도사업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휴양마을은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약간씩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평일 제외하고는 하여튼 휴일, 공휴일 이런 때는 거의 풀로 다 차있는 것 같아.
○산림과장 곽병수   
예, 숙박율이 71%인데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 차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직접 체험한 일인데 저기 오동현 팀장님 와계신데 개인적으로 제가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손님이 저를 그쪽으로 초대를 해서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화장실에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
그러니까 하수도하고 연결 그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냄새가 엄청나서 제가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많이 얘기했다가 아주 망신당할 뻔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 잘 좀 살펴서 그게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물을 왕창 내려 보내도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냄새가 올라와서 꽉 차있더라고. 그래 그 부분 좀 잘……
○산림과장 곽병수   
그것을 한번 점검을 통해서 한번 대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산림과에서 우리가 산림의 중요성, 그리고 또 산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이상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입니다.
그 바이오메스수집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에 이제 지금까지는 간벌을 한다든가 조림을 한다든가 하면 원목만 빼가고 가지라든가 그런 등등은 산에 이렇게 방치가 된 상태이고, 줄갈이 식으로 해서 흔히 줄갈이 친다고 하잖아요. 줄로 이렇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조림할 수 있는 양도 일정 부분에 들어가는 조림 묘목도 줄어들뿐더러 산불 내지는 재해위험성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쌓여있는 데다 이 불이 발생을 하면 일반 산 같은 데는 5분이면 꺼질 것을 산림청 헬기로 몇 바가지를 부어도 꺼지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현재 펠릿보일러 만드는 공장이라든가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김경수 위원   
그걸 활용한다는……
○산림과장 곽병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단가가 이제 산에서 수집해서 이렇게 현지까지 가면 어지간히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정부지원이 없으면 좀 곤란한 형편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떠한 재해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에 의미를 두셔가지고 지금 1년 동안 다섯 명 정도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김경수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산에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쭉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도 한번 예전에 좀 쓰고 싶어서 빼보면 그게 좀 잘 안 빠지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놔가지고.
근데 이제 다섯 명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뭐 한 다섯 명으로 나누면 연 2100만 원 정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다섯 명가지고 그러면 또 차량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산림과장 곽병수   
정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내년도에 첫 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업비를 늘여놓고서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효과가 있고 한다면 내년도서부터 더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괜찮다고 한다면 적극 건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이제 그 일자리창출에서 이제 또 확장을 하는 건 저희도 원하는 바이긴 한데 사실 작업이 몸으로 작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또 장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기계톱 외에 포크레인 같은 것도 이게 집어서 헤쳐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서 그런 거를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그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일곱 대 보급을 한다고 와있어요, 사업계획이.
○산림과장 곽병수   
예.
○김경수 위원   
근데 그 일곱 대 어디 공주시 어떻게 그쪽으로 신청해서 보급할……
○산림과장 곽병수   
예, 이 펠릿보일러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1월 달에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읍면동에다 뿌려주면 해당 관심이 그쪽 희망하는 사업을 읍면동에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취합해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다음해에 사업비가 떨어지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난방비절감해서 이제 펠릿보일러를 권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예전에도 한번 이게 지원으로 해서 펠릿보일러가 보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펠릿이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벌목도 해서 펠릿이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린 어떤 바이오메스 수집해서 펠릿 원료는 제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내려갈 요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벌목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화목으로 쓸 만한 어떤…… 벌목업자들이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잔가지정도로 펠릿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사용을 해보면 편리한 부분도 있긴 하고요. 지금 뭐 난방용 난로개념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펠릿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곽병수   
비싸다.
○김경수 위원   
예,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꺼려지는 그런 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어떤 그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알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00쪽에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여기 우리 산림휴양마을이 숙박시설은 언제부터 운영했죠?
○산림과장 곽병수   
2016년 7월경인가요.
○박기영 위원   
그때부터 운영을 했나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나오면서 1년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익은 얼마 정도 발생하죠?
○산림과장 곽병수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7월서부터 연말까지 한 게 총수익금이 1억 16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는 2억 7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에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두 달 간 더 한다고 그러면 11, 12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 수익금은 꾸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18년도에는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긴 있겠네요, 잘하시면.
○산림과장 곽병수   
예, 지금 11, 12……
○박기영 위원   
특별히 산림휴양마을 숙박시설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산림과장 곽병수   
예, 홍보물 제작 일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산림과장 곽병수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 하는 것은 조금 미진한 것 같고 요, 제가 판단해볼 때에.
앞으로는 대외적인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박기영 위원   
이 시설이용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홍보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봤느냐면 내년도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비, 인건비하고 또 운영관리비를 분석해보니까 이쪽 양쪽에 두 건에 나와 있는 총 요구예산은 3억 8674만 4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썰매장 안전요원 인건비하고, 목재체험장 유지관리 수수료 이거를 제하고 보면 한 3억 3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같은 경우 2억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면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지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구조가 가는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이건 수익구조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한옥마을가지고 수지분석을 하시면서 6대나 7대나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신 거 아시잖아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휴양마을은 저는 초창기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전국의 수많은 휴양림 가운데에 수지분석을 해서 수입구조가 수입이 많은 그런 휴양림은 거의 없거든요, 아시죠?
○산림과장 곽병수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의 산림휴양마을은 이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입구조를 맞춰간다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겠지만 거기 계신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그만큼 효과를 낼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수입구조를 맞추고, 또 흑자운영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올해 증축계획이 있죠?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몇 동이나 증축할 예정인가요?
○산림과장 곽병수   
지금 여섯 동 정도할 예정인데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위치라든가 동수가 일부 지금 현재 있는 그 숲속의 집이 작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좀 확충을 해서 이렇게 돈에 맞춰서하면 한 여섯 동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존 숲속의 집하고 새로 여섯 동하고 그러면 웬만큼 수요는 충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금학생태공원을 방문하신 분들께서 가장 아쉬워하는 점이 뭐 어떤 점인지 아세요, 혹시?
○산림과장 곽병수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모르시겠나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주변 환경 상당히 좋은데 실제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도로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자연환경하고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시설물이 잔뜩 들어가다보니까 자연히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앞으로 여섯 동 이렇게 신축을 하시더라도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자연훼손에 신경을 써갖고……
○박기영 위원   
예, 그거는 어느 분이 거길 가셔도 “참 좋더라”하시고 나와 주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자연훼손이 많이 됐다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또 개발계획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휴양마을을 좀 운영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리고 휴양마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불만사항이 여기 이제 예약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그 말 많이 들으셨죠? 인터넷으로 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딱 그때부터 오픈시켜놓고서 그때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폭주가 되다보니까 접근도 안 되고, 또 몇 번 몇 번 하다보니까 벌써 다 예약이 만료가 되었다 그러고 이런 창이 뜨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사실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 세대 쪽에서는 가능한데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번 이용하고 싶어도 도저히 여기가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뭐 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산림과장 곽병수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 예약하는 그런 단계는 한번 좀 다른 방법도 있는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곽병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 등 안전산업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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