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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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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시민국 소관
  4.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5. - 시민봉사과
  6. 나. 담당관 소관
  7.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시민국 소관
  4. - 사 회 과 - 복지지원과
  5. - 시민봉사과
  6. 나. 담당관 소관
  7. - 미디어담당관 - 감사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 3개 과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2019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을 인상·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억 4458만 원이 증액된 27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4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2019년도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이 250억 72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억 2016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긴급복지지원비는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전년도 대비 5429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645만 4000원을 국도비부담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는 기초생활급여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인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도비지원계획에 의거 전년도 대비 2억 6055만 9000원이 증액된 136억 9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비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지원사업비로 한 개 동을 제외하고 차량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630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90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는 예산신속집행계획에 의거 1회 추경에 분할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전년도예산 대비 7억 345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의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국도비지원계획에 의거 1억 7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 부분의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생계급여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국도비지원계획에 의거 1억 7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상단의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운영비는 신규사업비가 아닌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지원되는 사업비로 상근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및 금강사회복지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금년도 추경예산 반영분 6000만 원과 내년도 인건비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지원사업비로 거점센터운영비를 별도 계상하여 7155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밑 부분의 자원봉사 거점센터운영비는 거점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상담가의 활동비로 내년도에는 두 개소 거점센터증설계획에 따라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의 공주시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인건비 인상분과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465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지원계획에 의한 시비부담율에 의거 전년도대비 2억 6225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3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와 의료비에 대한 보상금 및 환급금 등 의료지원비로 전년도대비 1억 172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의료보호기금 시 부담금은 전년도대비 2억 6270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1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비는 저소득가정 자립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융자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2019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97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8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기금 별도책자입니다.
15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총액은 41억 2662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40억 7395만 9000원, 이자수입이 5276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4300만 원이며, 예치금은 40억 8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사회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102만 6000원, 예치금회수금이 8억 453만 2000원으로 총수입액은 8억 15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0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1555만 8000원으로 자활복지증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예치금 8억5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그 149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그 다음에 15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예산이 1억 3000, 그 다음에 3100, 9500 이렇게 올라왔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것은요, 작년도에 통합사례관리사 세 명이 있는데요. 세 명에 대해서 그동안은 기간제근로자였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인건비가 상승분입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 말고 이 사람들이 통합관리를 해서 발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수가 몇 건이고 지원은 얼마정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우리가 이제 총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335가구입니다.
그랬는데 관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례관리를 계속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리하다가 이분은 사례관리해서 조금 제외를 해도 되겠다, 판단되면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35명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 중에서 1년 동안 새로 생긴 관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1년 동안 새로 생긴…… 한 200여명 됩니다.
그 전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었었요, 시작된 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궁금한 게 또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정들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한부모가정이 남자부모하고 여자부모하고 어떤 비율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게 여자부모 같은 경우가 엄마하고 자녀거든요, 18세 미만 자녀.
○서승열 위원   
예.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남자가 관리하는 것보다요?
○사회과장 이준배   
남자는 이제 부자가정이라고 해서 아버지하고 자녀가정은 한 40가구 그 정도 약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종전 부서에서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자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말고 할머니라든가 또 친척이 관리해 주는 애들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조선가정하고 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탁가정도 있지만 부모님이 연락이 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데리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런 데에 통합관리사가 관리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 건 이제 분야가 아동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사례관리는 그런 사람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가구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 중에서도 위기가구가 있으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여자가 대부분 남자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이혼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영유아가 있는 한부모 여자부모한테 공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건 이제 우리는 서로 책정하고 이게 한부모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이에요. 장애인도 저소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한부모도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부모가정들이 이제 이혼하고 와서 영유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득능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동사무소 복지담당자한테 문의를 하면 부모님 뭐 친정부모 재산이라든가 시부모 재산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재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소득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과장 이준배   
부모로부터 소득을 지원을 받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전혀 지원은 안 되고 뭐 유류비 얼마 정도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정부모가 이혼하고 온 딸 좋아하겠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어려운 가정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친정부모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전혀 지원 안 해 주고 유류비 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죽느니 사느니 자꾸 돌아다닐까봐 그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진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모들이 동사무소가니까 친정부모 재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갖고 친정부모한테 쫓겨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혼해서 부모님 갔더니 처음에 1, 2년이야 딱 불쌍하고 그러니까 먹여살려주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다 연로해지시면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부모님 재산하고 상관없이 공주시에서 한부모가 되면 소득능력이 영유아를 가진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애들 키워야 되니까, 어따 맡길 수도 없고.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료가 지금 다 통합이 돼있어요. 그래 그 통합자료에 의해서 다 조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공주시만 별도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기는 어렵고요.
○서승열 위원   
예.
○사회과장 이준배   
그거 시스템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전소득이나 이런 게 없을 분은 다 당연히 해 주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부모한테 이전소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서승열 위원   
이전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부모한테서 이전을, 지원을 받는 거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해 줄 수 있으면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친정부모가.
○사회과장 이준배   
진짜 가족과 단절이 돼서 본인이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면 우리가 또 저기 되겠지만 지금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이 있어도 단절되는 가구가 많이 있거든요. 가족관계증명 이런 거 확인해서…… 그러면 단절가구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다시 책정을 해 주는데 그런 것처럼……
○서승열 위원   
근데 거기 단절이라든가 안 단절 이거 결정하기 전에 한부모가 돼서 어느 정도 영유아, 애들 뭐 세 살, 두 살, 한 살 이런 초등학교 가기 전 애들 데리고 있으면 어린이집 같은 보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다고 해도 국가에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부모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정해놓고 이거 애들 클 때까지는 꼭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복지담당자가 뭐 부모님의 재산이 있네, 친정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돈을 조금 주네 이래갖고 그거를 박탈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친정부모가 줄 때도 고정적으로 국민연금이라든 연금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분 내키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또 뭐라고 해서 쫓겨내기도 하고 이런 판인데 원칙적으로 그러는 사람들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복지담당자가 생각해갖고 판단을 해버려갖고 엉뚱한 생각을 가져버리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이.
○사회과장 이준배   
근데 이제 복지담당자는 해 주고 싶어도 이런 게 나중에 발견이 되잖아요. 수시로 시스템으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하튼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긴급지원을 하더라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엉뚱한 생각 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복지반장님들 있잖아요, 각 동에.
동별로 통별로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거를 설명하고 주지시켜서 그런 사람들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버리면 얼른 일단 긴급지원을 하시고 사후에 조사를 해서 안 되겠다…… 안 된다 해도 이런 걸 해야지, 제가 몇 건을 들었어요. 다문화가정인데도 신랑이 막 술 먹고 행패부려갖고 어디 나와서 있고 그런 사람도 봤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해갖고 나가야 걔들이 먹고 산다, 이래서 합의이혼을 해갖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경우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다고 뭐 시의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조사하러 다닐 수도 없고……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요, 또 이렇게 민원을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예, 복지반장님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든지 밥을 사줘서라도 모여서 회의를 하셔갖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없어야지.
○사회과장 이준배   
예,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봤어요, 그 사람들을.
신랑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혼을 해야만이 걔들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혼을 하고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살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복지대상자로 선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부모가 아닌데 위장이혼을 해가지고……
또 거기 차도 있고 막 그래요, 남편 앞으로.
그러면 주변에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 제보를 해요, 우리한테.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남편하고 살 수 없으니까 남편이 있으면……
지원을 못 받아갖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분은 충분히 우리가……
○서승열 위원   
남편이 돈벌만한데도 무능력자된 사람들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같이 산다고 해서 못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하여튼 발견하는 즉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뭐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 통합관리사례사가 이거를 나타나면 쭉 관리해갖고 뭐 여하튼 먹고 살아야 애들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를 이렇게 이런 팀으로 만들고 한 이유가 세모녀사건이나 이런 데 복지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 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자활근로사업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것도 여기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이렇게 해서 여러 건 올라오셨네, 그죠?
151에 자활근로사업 2억 이렇게 돼있죠?
151페이지 101-04.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 매월 조건부수급자 30명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그거입니까, 이게?
○사회과장 이준배   
이게 이제 일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에 대해서 일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복지도우미도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면서 복지업무를 도움을 주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서승열 위원   
이거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자활…… 이제 생계가 곤란한 가정 중에서도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서승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되고요, 또 그 차상위도 해당되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일하는 건 주로 어떤 거?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여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지원 그 자활근로사업 복지도우미는 우리시에서 직접 인건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시장진입헝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단에서 자활근로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55명해서……
또 이게 게이트운영요원이죠? 그래가지고 90명을 운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수급자가 9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근로요원이 90……
○사회과장 이준배   
자활근로참여자……
○서승열 위원   
참여자가?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거 위탁을 줍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공주지역자활센터로.
○서승열 위원   
그래서 뭐 빛나환경행복일순위 이게 민간인들이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런 게 이제 사업단을 조성해서 거기서 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업단은 인건비 같은 것도 나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서승열 위원   
사업단에 일 하시는 분?
○사회과장 이준배   
그 참여자, 예.
○서승열 위원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과장 이준배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차상위대상도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다음 단계?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6억 9000했다가 올해 14억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작년에 이제 예산신속집행이 6월말까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분할해서 한 거예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이에요.
○서승열 위원   
예산안은 같은데……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서승열 위원   
작년에는 두 번 했다가 올해 한번만 한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랬는데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분할해서 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변경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한번에 이렇게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90명이면 이게 1인당 혜택 받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이것도 이게 조금 최저인건비기준에 그거는 안 맞아요. 최저인건비기준에는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도 한 100몇 십만 원 이렇게 합니다.
○서승열 위원   
한 달에?
○사회과장 이준배   
예, 1인당.
○서승열 위원   
100몇 십만 원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그 수급비용을 안 받으니까 경감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그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습니다.
여러 가정에 기준이 있거든요, 최저인건비기준이.
○서승열 위원   
그래요? 이게 일하는 사람이 160만 원 정도 다 받아가는 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 받는 만큼 빼고 준다는 거예요? 일을 그만큼 덜 시킨다는 건가?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주되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가구당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주는 거죠, 수급자를 책정을 하면서.
○서승열 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길에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자활장려금지원이라고 있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국가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온 건데요. 이것은 자활근로참여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소득산정 시 자활소득을 30%를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반영을 했는데 자활소득이 넘어가면 수급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0%를 그 소득을 조금 낮춰주는 거죠.
공제를 해주는 거죠.
○서승열 위원   
이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낮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준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이제 그 30%에 대해서 추가되는 생계비를 장려금으로 주는 거예요. 30%를 낮춰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낮춘 금액을 이 장려금으로 대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이거 52명에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1억 7000…… 52명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대상에.
○서승열 위원   
52명한테 1억 7000을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해 준다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매월.
○서승열 위원   
이게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소득을 30%를 깎아주는 대신에 그 금액을 여기서 주는 거죠.
○서승열 위원   
이분들이 도로에 앉아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단, 뭐 양봉나르기사업단도 있고요. 좋은밥상 뭐 복지간병, 푸른자원 이런 분들이에요.
도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중에 보니까 젊은 사람도 끼어있더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건 이제 공공근로사업도 있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도 있을 거예요.
○서승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 공주복지박람회 개최라고 되어있네요, 155페이지 307-11.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게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맞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주시 복지시설 처음 시작한 게 올해로 12회째를 했는데요.
이게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각 시설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스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정보제공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155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이게 있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힐링프로그램이나 이런 걸해야 그 시설에 조금 안전하게 또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부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한 80명 정도 이렇게 받는데 하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4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내년에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사회복지종사자수가 대략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각 복지시설로 해서 굉장히 많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 정도 되나 파악은 하셨나 이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제가 전체는 지금…… 제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파악된……
○서승열 위원   
대략 말씀, 대략.
○사회과장 이준배   
한 몇 백 명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육만 해도 300명……
○서승열 위원   
파악을 좀 해보시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것은 별도로……
○서승열 위원   
이렇게 2000만 원만 세워서 이거 뭐 연락되는 사람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신청을……
○서승열 위원   
이게 80명이라고 해서 80명 이제 1박 2일로 가서 힐링프로그램 한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활기차게 하셔야만 이 사회복지가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거 그냥 80명해갖고 1박 2일 다녀오지 마시고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하루해서 완전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는 주거거주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이렇게 모이기에는 어렵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별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정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승열 위원   
시설운영에 그 사람들을 하루 쉬라고 하기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거기에 이제 시설에 보호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이 빠져나와서 하루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게 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참석 안 하셨던 분들을 그 다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인원을 파악해서 한 번에 힘들면 두 번, 두 번 힘들면 네 번 정도 이런 행사를 가져서 전체가 한 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거 2000만 원 한 번 세워갖고 80명만 딸랑 보내주면 내년에는 생각도 안 나요,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사회과장 이준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1년에 80번에 네 번을 하면 320명 정도면 반 정도가 수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셔갖고 올리셔야지. 이거 딸랑 1000만 원 했다가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혜택보는 거는 40명에서 80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올해도 80명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80명 했는데 1000만 원했었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하루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1000만 원 더 올려서 2000만 원했는데 또 80명, 그러니까 1박 2일로 늘렸다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1박 2일로 조금 프로그램도 더 보강을 하고 힐링프로그램도 더 넣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봄에 돌아오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있으니까 거기다 다시 올려갖고 전체 숫자를 좀 파악해보시고 그 사람들이 거의 부득이해서 혜택을 못 받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다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사회복지시설 다니다 보니까 고생은 이 사람들이 최고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급료도 싸고, 더 해 주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예산에 보니까.
그래도 사회과에서 이런 예산을 확실하게 짜갖고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혜택이라는 걸 보지만 이 사람들이 한 번 쉬면서 “아, 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쉬게 해주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승열 위원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의원님 좀 설득해갖고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전체가 한 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하여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렇게 미흡하게 80명 한 번 1박 2일 다녀오면 내년에는 생각도 안 나고, 다른 사람들은 위화감만 조성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에 힘들면 네 번이라도 해갖고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계속 사회복지종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베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달라는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야만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있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덜 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것 좀 생각하셔갖고 추경에는 꼭 다시 올려서 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하다는 소리가 좀 들어야 거기에 있는 수용된 사람들도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사회과장 이준배   
제가 왜……
○이창선 위원   
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당연히 해 주는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대충 그냥 수박겉핥기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 지금 보면.
구체적으로……
○사회과장 이준배   
좀 큰 사업비만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큰 건 사업비고, 작은 건 사업비 아니에요? 예?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거 본 위원이 가서 행사에 몇 번 봤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맨 쓰잘데없는 뭐 홍보비.
홍보비도 매년 세우면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만 오고 무대부스 뭐 이벤트공연, 장기자랑 이런 데로만 다 어떻게 산출이 되어있어요. 먹고 그냥 놀으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박람회하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서 박람회가 잘 되어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매번 봐보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오는 사람들만 오고 많이 오지도 않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많이 왔는데요. 참여인원이 많고요.
○이창선 위원   
매번 오는 사람들만 오고 잔치예요, 잔치, 자체잔치야.
○사회과장 이준배   
그냥 복지시설 각 시설별로 본인들 하는 일 같은 것도, 하는 사업 같은 것도 이렇게 부스별로 그게 운영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장기자랑도 그 시설이나 이런 단체에서 1년 동안 한 걸 그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하는 거라 굉장히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어린이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뭐 본인…… 자신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저하고 자리 바꿀래요?
내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셔야지, 제가 말하다 말고 끊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변호사시험을 보시든지.
○사회과장 이준배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사회과장 이준배   
각 시설단체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요, 조금 교육도 하고 또 힐링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곳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얘기 한번 해주시죠.
○사회과장 이준배   
참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1년 동안 이렇게 대부분 10월 이때쯤 하는데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생각해 줄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이창선 위원   
아부성으로?
○사회과장 이준배   
아부성이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하고 나중에도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창선 위원   
역량강화비라든가 운영지원금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도비도 못 갖고 오고 순전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왜 그래요? 도비를 왜 못 갖고 와요? 다른 건 있으면 도비 갖고 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건 국도비가 어차피 내려와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이런 걸 왜 못 갖고 와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국도비지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라요. 그게 지원계획에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영고(영명고등학교)에 유관순동상은 필요하지 않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죠.
○이창선 위원   
근데, 과장님 한쪽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이제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그……
○이창선 위원   
당초에는 양쪽에 태극모양으로 하기로 됐는데 한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런 건 필요치 않고, 여기에 이런 건 필요도 없는 쓰잘데없는 여기 뭐 노래라든지 말이여 장기자랑 부스, 이벤트 이런 데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되겠어요, 이런 데는?
그 양반들 먹고살려고 뒤로 무슨 거래를 하나?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이창선 위원   
지금 복지…… 사회과보면 산출근거를 지금 여러 가지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이게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과가 유난히 산출근거를 보면 실제 필요한 데보다는 이벤트형으로 홍보라든지 무대 이런 쪽으로 공연비로 많이 나갔어요.
이런 거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선거 때문에 초청받아서 가보면 맨 오던 사람만 오고 부스도 오는 사람들만 부스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냥 선거용으로만 시장서 쭉 한바퀴 돌기만 했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좀 과장님이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용으로 얼굴비추기 이렇게 하지마시고 과감하게 좀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창선 위원   
예.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처음에는 사회복지의 날이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복지박람회하고 같이 예산을 합쳐서 하는 거라 어차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만 하면 너무 무의미해서…… 조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시설단체들이 그 부스를 전체를 운영하거든요. 48개소인가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참여인원도 뭐 빡빡하게 많이 찼고, 단체나 시설에서도 굉장히 이게 자부심을 갖고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겸해서 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이게 원래 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사회과에서…… 총괄은 사회과에서 큰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복지지원과는 단위사업, 노인·장애인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합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보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막 1억씩이나 말이야 증액시켜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무려 1년 만에 막 1억씩 증액시킨 것도 있고 말이야.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그거 안 알려줄래요, 내가 깎을라고.
○사회과장 이준배   
왜냐면 올해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또 나머지 시설종사자가 10명씩 20명이거든요.
인건비 같은 걸 반영을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했지만 우리시가 제일 적게 줍니다, 사회복지관이.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창선 위원   
공주시의원들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적어 요. 적다고 해서 그걸 맞춰주려고 그래요?
형평에 맞춰줘야지, 그렇죠?
○사회과장 이준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이걸 증액을 추경에 시킨 겁니다.
○이창선 위원   
봉사하라 그래, 봉사.
여기에 보면 모든 과에서 봉사가 많잖아요. 돈도 안 받고 하는 봉사단체는 얼마나 많은데.
실질적으로 봉사…… 많이 받는 데는 일을 안 해.
여기 예산에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영명고등학교는 뭐 추경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본예산에는 지금 사에리시님 부조하고……
○이창선 위원   
아니, 내가 추경에 할 거냐고 물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걸 하고요. 추경에 이제 그건 여건이 비석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정비되면 추경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만두신 다음에? 과장님 6월 달에 그만두시나?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요, 6월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
○이창선 위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내내 6월까지네.
○사회과장 이준배   
여기 담당자들은 있으니까요, 지속될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그만두면 다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주 긴밀하게 더 상의를 하시고 필요 없는 거를 깎고 적시 필요한 데를 여러 사람이, 관광객도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참여를 해서 실현 좀 해보세요.
말로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아주 검토에 질려버렸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되어서 검토한대놓고 4년 임기가 끝나도록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검토란 말은 다시 찾아보니까 세밀하게 봐서 보고하라는데 보고도 안 해.
하도 검토란 말을 해서 검토란 말을 유심히 봤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장관들도 마찬가지 검토더라고, 검토.
그놈의 검토는 전당포에 잡히지도 않고 맨날 나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62쪽에 보면 그 업무추진비에서 국장님들하고 운영비가 많이 많이 올라갔네요, 증액이 됐네?
이런 증액되는 거는 협의해서 시민들 여론조사 안 하나?
○사회과장 이준배   
글쎄 이것은 이제 예산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지금 실과별로 있는 차량도 있고요, 별도로 또 행복키움지원차량도 있습니다. 그 차량유지비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실과별로 있다는 것은 그러면……
○사회과장 이준배   
경차 하나 있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과에서 실과별 여러 개 과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우리 과에 실과에 각 배치 있는 것처럼 우리 과에서 지금 경차 하나 있고요.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몇 번만 하면 차 새로 사겠어요.
경차 없을 때는 어떻게 운영들 했나 이 차들이 말이에요.
어느 한 특정 업체한테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라이닝 같은 것.
아시지요, 라이닝? 차 몰고 다니시지요? 라이닝이 뭔지 아시지요? 브레이크 라이닝. 라이닝을 비품을 갈고 정품을 갈았다고 정산서에 올라와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차량을 전부 다 공주시청 앞에 갖다 놓았더니 나보고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이게 공업사하고 짜고 하는 행동 아니냐고 전부 다 부품을 갖다가 허위로 올려가지고 그런 정산서를 다 알고 봤어.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 사례, 저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어찌 답변을 예쁘게 하신대.
변호사 시험 봐서 다 떨어졌나.
냉장고 구입은 뭐예요, 이게? 사무실 냉장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냉장고가 없어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되는 거야?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됐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굉장히 오래됐어요. 조그마하고 해서요.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이창선 위원   
몇십 년? 몇십 년씩이나 됐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에 냉장고는 몇 년 됐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저희는 얼마 안 됐지요.
○이창선 위원   
그거랑 바꾸지, 왜.
그 호신장비는 뭐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를 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가정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가정을 방문할 때 보면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도 있지만 남성 공무원들한테도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면 위험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창선 위원   
어떤 위험 요소?
○사회과장 이준배   
위해를 한다든가 또 막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창선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 장비가 우리 위원들이 무엇인지를 알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에서 부착용으로 하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창선 위원   
그런 식이 뭐예요, 그런 식이?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부착용 웨어러블이라고 해서 카메라 일종이에요. 녹음기능도 있고 해서 그런 저기가 있을 때 ‘녹음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자제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이창선 위원   
쉽게 말하면 차에 다는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옷에다 부착하는 것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아직 정확하게?
○사회과장 이준배   
저기도 한번 사진을 뺐는데 경찰이나 소방에서 그런 것을 부착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복지담당이 굳이 무서워하고 위험할 게 뭐 없을 것 같은데.
○사회과장 이준배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덕을 주고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무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가보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막 진입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위해 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있고 또……
○이창선 위원   
어차피 노크를 하고 그 집을 방문하고 할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위협을 가하면 나오면 되잖아, 안 들어가고.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데 그런 하면서도, 조사를 하면서도 자기들 뜻에 안 맞으면 위해를 할 수 있어서 무서워서 그냥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그렇게 좋은 장비라면 이 과뿐만이 아니라 공주시청에 여기 관련된 모든 과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과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또는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공무원 위해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그 좋은 그런 장비라면 여성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방과후학교, 집에 가는 학생들한테 위험에 필요할 때는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다 보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의를 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 지금 증액된 것 보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처음 넣은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혹시 그 기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게 사진으로 있는데요.
설명을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넣었네요.
○이창선 위원   
그게 대당……
○사회과장 이준배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라고만 하는데……
○이창선 위원   
35만 원에 10개인데.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 하고 똑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서 그 품목은 잘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열 개를 구입을 해서 몇 명한테, 10명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는 사회복지 통합조사팀이 지금 여덟 명 있어요. 그렇게 하고 방문할 때 교대로 나눠서 쓰는 것이지요, 방문할 때. 우리 과 직원들.
○이창선 위원   
이거는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그래요, 기계 하나가?
○사회과장 이준배   
그런 것은 우리가 정확한…… 그냥 인터넷에서 빼서 한 거라 나중에 구입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계를 한번 제가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호신장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첨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긴장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장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10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아쉬운데요.
지금 거기에 방문을 했을 때 주로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남성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팬티만 입고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곳이 뭐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통합사례관리팀이 지금 방문을 하면 산 밑에 있는 집 하나 있는 동네, 가로등도 잘 안 들어오는 이런 데에 원래 그런데 찾아다니려고 가는 게 사례관리팀이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남자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만약에 위험신호가 있으면 경찰청이나 이렇게 뭐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녹음·녹화만 되는 것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녹음·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정종순 위원   
그러면 바로 연결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통합사례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통합조사팀이 지금 여덟 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쪽 행복키움팀에서 우리가 팀장하고 세 명이 있고요. 그랬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출장 나갈 때 교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정종순 위원   
교대로 가져가시고?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게 해서 일단 시험을 해보고, 시범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읍면동 사례관리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앞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확대해서 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해보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 하면 왜냐면 남자 직원이 갔을 때는 혼자를 안 보내요, 우리가. 꼭 같이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 직원이 여성 사례관리 대상자를 찾아갔을 때는 지금 막 성폭행 뭐 이런 것 많잖아요. 성희롱을 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옷을 막 벗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런 장비라도 있으면 자제가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그래도 방문할 때 2인 1조로라도 가시는데요. 읍면동의 사례관리팀들이 권역별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직원들이 지금 2인 1조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여성 직원들이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거기는 나갈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읍면동 중점 동에 읍면동에다 사례관리팀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읍면동 담당자랑 같이 가도록 얘기를 해놨어요, 항상.
○정종순 위원   
그게 그러면 사실 사례관리팀들 가보면 오전에 나가서 거의 퇴근시간에 들어오십니다. 거의 사무실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 다른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분들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바꾸려고 하면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우리가 16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면동만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인력을 하려면 우리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거는 저는 사회과나 복지과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예산 원래는 깎으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서승열 위원님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부모가정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는 이게 나라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나지요.
그렇게 되면 사례관리가 있는 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서류상으로는 그런 법에는 들어가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사례관리사가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게 사례관리사들이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종순 위원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정종순 위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 전문가들이 지금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알려주고 복지반장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도 지금 그걸 판단 내려줄 사람들이 직접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 서류 작업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예산 확보도 너무 힘들고 이거는 저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복지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이 부분은 예산확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싸워주셔야 되지 않나.
○사회과장 이준배   
저희도 계속 건의도 하고요. 국가에서도 앞으로 기본형, 지금은 광역형이거든요. 기본형으로 바꾸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시 형편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서 해 주신 건데요.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각 과에서 또 같이 한번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권이면 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누군가한테 권리를 뺏어서 누군가한테 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해서 성인지예산서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는 사회 복지를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이 단순하게 공감을 잘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에서 이 종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기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벌어야 된다는 게 훨씬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가 그나마 공무직에 있으신 분들은 덜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교사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공주대학교나 이런 쪽의 학생들 공주에서 여기에서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그들이 공주에서 사회복지과 나온 친구들 사회복지 쪽에서 지금 여기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봉사는 하지만 공주에서 절대 취업은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사회복지사 다시 따고 그나마 조금 더 시간 조금 더 해서 단기일자리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들이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들어가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노인들 일자리사업에서도 남성들이 정규직 일자리랑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존 해왔었고 여성들이 단기일자리로 아이들 학원비 벌거나 아니면 잠깐 일을 하거나 이런데 불안정하게 있다 보니까 노인들의 빈곤이 여성들이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그런 비용도 여성들 쪽에 더 많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단순하게 사회복지사 임금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전문직이 전문직 대우를 받아야지 그다음에 노인이 돼서 우리가 드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는 복지과나 사회과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종사자들 월급 조금 올려주는 거에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이 전체 크게 지금 공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그쪽에 종사하는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예산과나 아니면 인사과에서 한 명 더 받고 못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로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이거 보호 기구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좋은 제품 쓰셔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관련 종사자들이 같이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좀 같이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 301-1번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금액 인상이 됐지요? 거기에서 참전유공자하고 금액대가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하고 그 두 군데는 지금 인상이 안 됐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요, 다 인상이 됐는데요. 여기 지금 현재 예산에는 우리가 당초 조례안 수정된 예산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것은 내년 상반기에.
○이맹석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건 아는데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20만 원이지요? 그것 올랐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했어요.
○이맹석 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회과장 이준배   
현재는 15만 원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는 현재 20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맹석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사회과장 이준배   
다른 것도 다 올렸습니다. 특별위로비를 10만 원으로 올렸…… 우리가 당초는 3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본, 우리가 예산안, 조례안에는 5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수정가결이 돼서 10만 원으로 올리면 이것은 조금 늘어나야 되고요. 또 장제비도 당초에는 15만 원에서 우리가 2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수정발의가 돼서 3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더 예산이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맹석 위원   
일부는 과에서 올린 상태에서 위원회에 내놨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이 더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더 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맹석 위원   
그 나머지는 추경에서 한다고?
○사회과장 이준배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쪽에서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쭉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전부 다 1650만 원이잖아요. 밑에 작은 저기 빼고 거기서 보면 특수임무유공자 있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맹석 위원   
혹시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거기는 인원은 일곱 명인데요. 거기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맹석 위원   
여기도 사무실은 별도로 있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보훈회관에 같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니까 400명이 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곱 명인데 사실상 운영비에서 많든 적든 사무실이 있다면 운영비로 쓰이는 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형평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 1650인데 사회보조사업 보조비에서 전적지 답사라든가 이 부분에서 보면 차이가 또 나거든요. 운영비는 같고 인원은 비슷하면서도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데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에 200만 원, 또 미망인이 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200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회는 600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여기는 인원수대로 했어요. 전적지 답사는 개인별로, 인원수대로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비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어차피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려면 큰 차이가 없고요. 이 전적지 답사는 회원 수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배분을 했다고 해도 차이가 금액이 많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어느 단체의 산출근거를 보면 간식비가 있는 데가 있고, 간식비가 또 없는 데가 있고, 어느 단체는 간식비가 1만 원짜리고, 어느 단체는 또 간식비가 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지금 근거를 빼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계산…… 금액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사회과장 이준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정산해서 들어온 거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매년 정산을 하거든요.
○이맹석 위원   
이 예산 뺄 때 각 단체마다 예산서 뭐 뭐에 얼마씩 필요하다는 것을 빼서 보내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신청을 받아요.
○이맹석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 예를 들어 지금 식대하고 버스 대여비라든가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간식비에서 차이가 나고 부대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게 다 각 단체에서 예산서 다 올렸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각 단체별로.
○이맹석 위원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금액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해가지고 와라.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 거기에 맞게 비슷한 금액으로 해 줬는데 식대하고 버스비하고는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일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간식비라든가 부대비용을 못 넣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거기에 못 맞춘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
○이맹석 위원   
아니, 아까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례해서 줬으면 그 금액으로 맞춘다고 하면 어느 단체고 같은 내용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금액이 뭔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 게 없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위원님 이건 이제 올해 신청한 거 보고서 그걸 우리가 사업 저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한 것 보고 했는데.
○사회과장 이준배   
그것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단체별로.
○이맹석 위원   
이게 예산을 짤 때 어떤 금액에만 맞춰가지고 그냥 짤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중하게 이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짜서 좀 일관성 있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맹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호신장비 구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게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카메라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남자분이 가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여자분이 안 했는데도 성희롱을 했다고 이런 것도 좀 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팬티를 입고 나온다든가 무슨 힘으로 가압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 카메라 가지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근거는 있지만 당하기 전에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신용 전기충격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냥 카메라만 작동을 하게 되면 그냥 근거는 있지만 당하고 나서 근거만 있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것도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160페이지에서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명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보시면 첫 번째에 전몰군경유족회 131명인데 200명이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전년도 실적이 갔다 온 명수를 여기다 다 기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몰군경미망인은 72명이 갔다 오셨는데 200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도 40명이 갔다 오셨는데 2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면 명수의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안 맞아요. 여기 6.25 참전은 100명 갔다 왔는데 600만 원 주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132명인데 300만 원 주고 이런 거가 맞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조금 목소리가 큰 단체라고 해서 조금 더 주고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좀 덜 주고 이런 것이 없이 하여튼 단체가 잘 돌아가고 참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주더라도 형평성 있게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3.1공원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게 올해 7월 달에 준공을 한 거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7월 6일 날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준공 이후에 현장에 몇 번 가셨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준공할 때도 갔었고요. 준공 이후……
○이상표 위원   
아니, 준공 이후에. 그러니까 요구에 의해서 가신 것이 몇 번 가셨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8월 15일 날 한번 처음 시장님 방문하시면서 거기……
○이상표 위원   
그때는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한번 살펴보시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그전에도 가보기는 했지요.
○이상표 위원   
거기에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지요? 그때 나온 얘기를 대충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때 저희가 추진과정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것은 제안 평가에서 평가할 때 그런 위험, 밑에서부터 밑에는 30㎝인가 40㎝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 아이들이 거기 학생들, 중학생들도 있고 학생들도 오고 할 텐데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보강을 하라. 그런 판단을 했고요.
또 설계자문 같은 것 받을 때도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가서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거기를 지금은 비대칭으로 많이 하니까 비대칭으로, 대칭으로 꼭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쪽을 대칭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꽉 막힌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열린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그쪽이 어차피 이쪽이 좁거든요.
나중에 그거 비석을 옮길 것을 생각해서 센터를 잡다 보니까 한쪽이 좁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 그걸 할 때도 말씀하신 곳 총동창회 하셨던 분도 참여를 하시고 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님도 참석을 해서 같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15일 날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라 그때 당시 설명……
○이상표 위원   
여러 번 중언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가셨었나요? 요구에 의해서 가신 것이.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언제 또 가셨죠?
○사회과장 이준배   
거기 한 두세 번 더 갔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 그다음에는 무엇 때문에 또 가셨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다시 현장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이상표 위원   
그때도 시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난 사항을 그래서 현장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이상표 위원   
그 이후에는 저번에 현장방문이 세 번째 공식적으로 방문한 게 세 번째 이신 것 같은데요. 그때 8월 15일 날 검토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안을 보니까 주변에 나무 정리, 비석이나 그 뭐지요, 4.19 기념탑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4.19 기념탑하고요.
○이상표 위원   
그런 것 다 옮기고 난 후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사애리시 부조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유관순 열사 동상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연고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관순 열사님을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안 했는데 또 사애리시 그분에 대해서 거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지난번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애리시 님의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하고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조하고 연고는 또 추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상표 위원   
그 뒤쪽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뒤쪽에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요.
○사회과장 이준배   
유관순 열사도 뒤에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요.
○이상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여기 보면 이게 원안, 이게 위에 있는 것이 원안이고 밑에 있는 게 협상에 의한 변경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안하고 변경된 내용하고 보면 어떤 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게 나아 보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저희는 처음에 당초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안평가할 때 평가위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또 영고총동창회 회장님도 한 분 참여하고 3.1만세에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사회과장 이준배   
거기서 나온 사항을 반영한 것이에요.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작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작품. 작품의 원작자가 있는데 원작자가 원하는 대로는 반영을 안 해 주고 이것을 단순하게 공사로 보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사는 작품으로 보지 않고 공사로 봤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중요성, 이 원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결국은 왼쪽에 지금 살아있는 이 작품도 뒤쪽에서 올라갈 수,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문위원들이 자문, 협상에 의한 회의결과에 그 부분 이쪽에, 오른쪽에 다시 날개를 넣었을 경우 위험해서 이것을 협상에 의해서 빼는 걸로 했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이쪽에 했어도 조금 높이거나, 아이들이 못 올라가게 조금 높이거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이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뭐든 간에 그 이후에 대다수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안대로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우리 과장님이나 사회과에서는 지금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두 번이나 방문하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라라고까지 얘기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시의원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항간에 우리 저 이준배 과장님께서 본인이 있는 한 이거는 안 하겠다.
○사회과장 이준배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누가 그래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 봐봐요. 자, 올 8월, 7월 이렇게 계속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다시 세우지 않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수정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본인이 내년 6월이면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내년 3월에 추경 세워서 하면 6월 이후에 이 공사가 진행될 테니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대다수 위원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것은 위원들 설득하면서 이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사회과장 이준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준공 전에 이런 게 의견이 왔으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준공을 했는데……
○이상표 위원   
준공에 관해서는요. 이것을 공사로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봐봐요.
자, 이것은 봐봐요, 원청이 공주시에서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허강 교수, 이 작품을 제시한 허강 교수의 입장은 을이에요. 공주시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시에서 원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허강 교수는 본인이 만든 작품을 완전히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과장 이준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품 공모가 아니에요. 유관순동상 설치 사업 대상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거예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작품공모를 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청하신 분이 허강 교수님이 아니라 사비라는 사업체에요, 건설사업.
○이상표 위원   
사비라는 사업체가, 사비라는 사업체 하나만 얘기하면 이것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비라는 사업체하고 협상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허강 교수가 냈던 그 원안대로 갔어야 공주시에서도 원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강 교수가 낸 그 원안으로 갔어야지. 사비는 공주시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비한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던지 갑·을 관계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작품공모가 아니고 유관순동상 건립 공사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는 허강 교수님이 처음부터 다니시긴 했지만 그분이 말을 했으면 그 사업체에서 그분 의견을 들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사업명이 작품공모가 됐던 무슨 사업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을 그냥 건축물이라고 보여집니까, 작품이라고 보여집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게 하고 그런 처리과정은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그렇게 한 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 부풀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항상 그런 걸 공무원들은 그런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만 다시 의견이 든다고 해서……
○이상표 위원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의견을 들어서…… 글쎄요, 그런 절차들 어느 정도 여건 조성이 되거나 돼서 시민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의견에 따라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해야 돼요.
○이상표 위원   
아니, 어차피 추경도 돈이고 본예산도 돈인데 왜 굳이 추경에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이상표 위원님이 공로연수 갈 사람이 일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처럼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건 전 너무 서운합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저는 그렇게 하고 그거 저 있을 때 못 한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꼭 굳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정된 부분에 대한 2월 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표출하지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이상표 위원님 말씀드린 것 부분에 대해서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이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주변에 무궁화나무, 소나무 벌목은 검토필요, 전주 이전은 한전 및 통신사와 협의 후 가능. 이게 업무보고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보면 주변에 유관순 동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기다소나무가 지금 아직도 식재해 있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 소나무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이상표 위원   
이 공원을 3.1공원으로 명명하고 거기에 어떤 유관순 열사 동상을 만들고 조성을 함에 있어서 주변도 한번 쳐다보고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혹시 일본의 잔재가 있다든지 일본스러운, 일본 소나무 이런 것은 좀 빼고 같이 좀 할 때 같이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되면 거기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또 그 주변이 불편해질 테고 그런 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 리기다소나무 다시 벌목하고 이전해야 되고 전주도 거기 보기 흉하니까 또 이전해야 되고 2차, 3차 그렇게 자꾸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당초에 공원 관리는 도시계획,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 협조를 얻어서 유관순 열사 동상만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은……
○위원장 이종운   
자, 본 위원장이, 과장님, 위원장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올해 본예산에서 안 넣었다는 것을 표출하신 것에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 만약에 지금 추가된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다른 때 설명하시고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까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 초 상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주민 의견도 듣는, 수렴하는 기간도 있고 거기 정비……
○이상표 위원   
주민 의견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대다수 의원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의원들 얘기가 시민 의견이라니까요. 더 이상 어떻게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까? 가서 주민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단체의 의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일단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잖아요.
○이상표 위원   
아니, 절차가 지금 시의원들 대다수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데 자꾸 주민 의견, 주민 의견 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주민 의견이라는 것은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시의원들이 시민의 의견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의원들 얘기는 인정을 하지 않고 다시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회과장 이준배   
관련 단체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들어봐서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표 위원   
잘 좀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은 고집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전 시장님 그 기념식수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거기 그냥 이름 석 자 박혀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거기에다 기념식수해서 자기 이름 거기다 새겨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하시고요.
지적사항을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알아서 못 한 것이 있으면 누가 얘기해 주면 그런 반영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시민의 의견을 또 따로 듣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꼭 반영해 주시고 내년에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세요.
저는 희망키움통장 하고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은 전년 대비해서 한 380% 정도 증액이 됐고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한 2739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건 무슨 이유죠?
○사회과장 이준배   
154쪽에 희망키움통장은 희망키움통장Ⅰ은 기초생계수급자가 일을 하면 근로장려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여기에 작년 내용이 없어서 좀 그런데 우리 설명내역을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뭐냐 하면 희망키움통장 중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올해 신규로 됐던 중간에 몇 월부터더라, 신규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키움통장이 작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증액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쪽에 내일키움통장은 이것은 차상위계층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내년에 확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것이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거예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내일키움통장은 차상위계층.
○박석순 위원   
희망키움통장은?
○사회과장 이준배   
희망키움통장도 희망키움통장Ⅰ이 있어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본인이 적립을 하면 자활근로장려금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이고요.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 적금을 해요. 저금을 하면 1:1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박석순 위원   
그러니까 본인 저축액에 맞춰서 매칭을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주는 것이고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은 9명이고 67명이고 20명, 23 이것은 정해진 인원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현재.
○박석순 위원   
현재 인원이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현재 인원.
○박석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분들한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요,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죠. 이걸 자꾸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탈수급을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수급자가 탈락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은 이렇게 신청자가 감소하고 중도 해지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슨 이유는 무슨 이유죠?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면 신청자가 감소하고 중도 해지자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과장 이준배   
작년도보다는 이게 우리가 계속 장려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가입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이 매월 얼마 내야 되는데 가입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지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신청 이거 할 때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준배   
매월 우리가 신청을 받아요.
○박석순 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매월 신청을 받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그것도 선정방법이 따로 있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신청하면 그 기준이 있어요. 대상자 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내일키움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일정 기간 3년 동안 넣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생활이 어렵고 하면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석순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이거 신청을 할 때 무슨 어디로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나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죠. 우리가 읍면동에서도 계속 받고요. 이런 홍보를 이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하지요.
○박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사회과장 이준배   
아유, 아니에요.
○박기영 위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회과에 관심이 크시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좀 준비는 했었는데 다들 말씀을 주셔서 이미.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160쪽에 보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훈단체 전적지 답사로 해서 620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160쪽. 이 보훈단체가 전적지 답사 가실 때마다 우리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나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배웅을 나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감사드리고 또 배웅을 하시면서 혹시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신 적은 없으셨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인원이 거의 맞춰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셨던 분들이 가시는지 우리가 인원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돌려가면서 가시겠지요. 이게 충분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맞춰서 가시길래 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하면 조금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어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연락이 되고 그러면 가끔 나가서 보기도 했는데 여러 단체 중에 6.25참전유공자회가 600만 원 가지고 100명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항상 100명 정도 가시던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6.25참전 거기가 두 번으로 나눠서 가요. 그것을 한 번에 두 차씩, 두 번으로 시행을 하세요.
○박기영 위원   
여기는 세 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과장 이준배   
3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2대 갈 때도 있고 1대 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상반기에 가고 하반기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해요.
○박기영 위원   
저도 나가봤는데 거의 1대 정도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는 그냥 한 대 정도 가셨는데 인원도 그렇게 꽉 차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한번 개선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전적지 답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휴전된 해가 1953년도에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만약에 1953년도에 참전용사분이 19살이었다면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그분이 85세에요. 거의 다 85세 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이 허락해서 가시면 좋은데 사실 100명이 다 가신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340명인데 100명이 가신다고 그래도 한 30%도 못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적어서 못 가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원체 연로하셔 가지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올해 88세인데 참전용사시거든요. 거의 이런 행사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340명이 대상자인데 꼭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건 좋긴 한데 이분들이 한 30%도 참여율이 안 되는데 매년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분들이 아마 6.25 때 여기 참전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매년 같이 군 생활했던 그분들, 전우들을 한번 얼굴 정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날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옛 전우의 만남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식사 한번 푸짐하게 대접해드리고 잡수실만한 것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드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위로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가신다고 따라는 나서지만 다녀오시면 거의가 힘들어가지고 내리실 때는 아주 힘들어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주선하는 그런 회장님이나 집행진에서도 가자고, 가자고 많이 독려를 하는데 건강이 허약해서 못 가신다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방법을 한번 이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왕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옛날도 회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좋은 시간을 하루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 한번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저희가 한번 보훈단체협의회 통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156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보다 1억 정도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 수년 동안 건의가 들어가고 또 반영도 해 줬는데 사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참고사항 해가지고 충남도내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현황 해가지고 직원 수하고 보조금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시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죠?
○사회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직장이고 또 여기에서 벌어서 생업을 유지하고 이런 분들인데 항상 이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미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 받는 그 액수를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가면서 좀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과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거의 묵묵부답이었다고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나마 좀 그래도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양도 많고 일 양도 많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복지과 사업이 원래는 국비 사업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들어가서 지방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기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게 도비 지원도 받고 하다가 이게 다 일괄사업으로 끊어지니까 오롯이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다 보니까 갑자기 없던 재정을 저쪽에 보태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하시는 일 또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혜택이나 수요를 받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면서 활동하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적절한 그런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잘 살피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그럴 일 없겠지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소리 큰 단체만 지원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김경수 위원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봉사단체가 제도권 밖에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단체들도 좀 보면 좀 발굴을 하셔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148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
○사회과장 이준배   
예.
○김경수 위원   
이게 대상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 선정하는 조건이 좀 완화가 된 건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대상자 선정기준이,
○김경수 위원   
좀 완화된 것인가요?
○사회과장 이준배   
완화된 거예요.
○김경수 위원   
환영할만한 일인데 사실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자였는데 자제들, 도움을 안 주고 있는 법적으로 돼 있는 자녀들이 급여가 올라가지고 제외된 분들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사례 발굴하는 그런 분들이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자식인데 도움을 안 주고,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자들을 적절히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지금 한 2억 정도로 돼 있어요, 사업비가.
자활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대상자들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거의 주로 신청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확대가 되면. 우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신청자들이 거의 다 보수를 받는 거지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이것은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시가 한다면 조금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한번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글쎄 왜 그러냐면 그것을 혜택을 보는 분들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떳떳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비를 좀 더 많이 늘리시더라도 이것 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아까 질문했었는데……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통계목 307-10이요.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추진계획하고 똑같아요. 설명서 32페이지.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여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거의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비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비는 그쪽에서는 공모사업 같은 것 끌어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인건비하고 거기 시설운영비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그것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독교사회복지관에는 얼마 주고 금강사회복지관에는 얼마 줍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똑같이 줍니다, 반반 50%씩.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얼마씩?
○사회과장 이준배   
지금 반으로 나누면 지금 3억 9500씩 줘요.
○서승열 위원   
양쪽으로 반반 딱 나눠준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똑같이 나눠줍니다.
○서승열 위원   
사업하고 상관없이?
○사회과장 이준배   
거의 똑같은 인원도 거의 같고요, 해서.
○서승열 위원   
전년도 실적에,
○사회과장 이준배   
규모도 같아요.
○서승열 위원   
보면 연 이용 인원이 4만 7931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거기 이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요? 사진이라도 있고 그래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거기 회원 수도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런 것 해서 하는 거지요.
○서승열 위원   
근거 자료 좀 저한테 이 예산안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익성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수익은 대상자들한테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료 조금 받는 거 있고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 사업하는 게 다른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기업에서 하는 사회복지기금,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 이런 기금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 정도 됩니다. 좀 열악한 편이에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법인에서 맡은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없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전입금도 있지요.
○서승열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한 5%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의 5%.
○서승열 위원   
보조금액의 5%?
○사회과장 이준배   
이상을 하는 것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서승열 위원   
법인에서 출연하는 것이라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더 많이 오는 데도 있고요. 최소한 5%.
○서승열 위원   
기부금이나 이런 걸 충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과장 이준배   
전입금.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요.
○서승열 위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법인전입금도 있는데 굳이 관장까지 월급을 줄 필요가 있나?
○사회과장 이준배   
종사자 기준에 복지관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법인대표가 들어갑니다.
○서승열 위원   
법인대표하고 관장하고 틀려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금강사회복지관은 전국에서 자비복지원에서 법인 대표를 하고요.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태화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해요. 전국에 몇 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입금을 거기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5% 이상 돼야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거의 운영비 거의 95% 준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회과장 이준배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봐도 돼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전체 거기 금강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100%라고 본다면 95%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사업비 분야는 그런 복지사업을 공모신청 받아서 하고요.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거를 시에서 가서 관리감독은 합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1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점검을 해요, 지도점검.
○서승열 위원   
아니, 95% 정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한 번 달랑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아니, 지출 관련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수시로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하면 수시로 시설점검도 하고 1년 이상은 재무 이런 집행 관련 전체를 점검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보고도 합니까, 거기서? 사업에 관련해서?
○사회과장 이준배   
우리가 직원이 점검을 하는 거예요.
○서승열 위원   
가서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담당 직원이.
○서승열 위원   
몇 번 정도? 만약에 1년에.
○사회과장 이준배   
1년에 한 번 이상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한 번이요?
아니 95%를 지원해 준다면 한 번 가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과장 이준배   
1년 동안 대부분 하반기 정도에 1년 동안 지출한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전에 봤던 이후부터.
○서승열 위원   
복지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몇 번을 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 가가지고는 감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일 뿐이지.
○사회과장 이준배   
복지관 담당자가 지금 타 업무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기 때문에 매일 자주 가서 하기는 어렵고요.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지만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기도 하지만 재무 관련해서 지출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 예산안 끝나기 전에 연 이용인원에 대한 근거 자료.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첨부하셔가지고 무슨 사업에 몇 명 이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인원이 근무한다든가 무료급식에는 몇 명이 왔다든가 어떤 사람이 먹는다는 그것 대상자하고 그것 좀 디테일하게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이것 무료경로식당은 복지과에서 이거 포기했어요, 하나.
○사회과장 이준배   
글쎄요, 그것도 그 금강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사업을 위탁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장소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서승열 위원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 하고 전년도 실적 여기 인원에 대해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디테일하게 사진이라든가 사업별로 24개 사업, 16개 사업 있잖아요? 5개 사업.
이게 한 근거를 연 인원에 대한 근거를 지금 빨리 좀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그 지원한 것 전부 인건비라 했지요, 인건비?
○사회과장 이준배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서승열 위원   
정산보고서 좀……
정산보고서 있지요, 정산보고서?
○사회과장 이준배   
올해 건 아직 안 들어갔고요. 작년 것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반기 것이든지 해서 바로 좀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서승열 위원님이 사회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종운   
이거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정산서 디테일하게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1억을 증액을 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된 건지 볼 것 같으니까 본 위원들한테 회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얘기 끝나기 전년도 걸 객관적으로 확실히 해야 진짜로 이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을 예산을 더 플러스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끝나기 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0페이지 보면 보훈단체의 전적지 답사에 3900만 원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고 전년도 실적에는 상이군경이 10명, 고엽제전우회 12명, 월남참전이 12명 이렇게 전년도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상이군경회가 지금 우리 공주에 몇 분이 계십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상이군경이 280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280명이고.
고엽제전우회는요?
○사회과장 이준배   
고엽제가 132명.
○위원장 이종운   
132명.
월남참전이?
○사회과장 이준배   
415명.
○위원장 이종운   
415명.
지금 이게 전년도 사업하고 이 사업이 몇 년도 지속되는 사업이지요? 사업 시작한 것이.
○사회과장 이준배   
시작한 것이 201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2012년부터입니까?
○사회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이종운   
이 부분에 대해서 월남참전을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자기도 형편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월남 가서 자기도 참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전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이라든가 이것을 어떤 객관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 제도 보완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보훈시설물 관리 제초작업 환경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초작업이 보훈공원하고 석송만세기념탑해서 보훈공원이 1만 8527㎡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약 5585평이고 석송만세기념탑이 1210㎡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약 364평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셨는지도 모르지마는 보훈공원 5585평이 전체 평수일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초 인력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석송만세기념탑도 전체가 1210평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초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또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여기도 아까 이 밑에 보면 환경 정비가 6만 6800원 해가지고 10명, 5일을 해서 우리가 환경 정비라는 것이 결국은 청소 아닙니까? 내지는 풀 뽑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훈공원도 갔었고 석송만세기념탑은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제초 작업을 1300만 원에 할 수가 있는 건지, 훨씬 덜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1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이것을 그냥 일시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제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초작업은 이게 1년에 횟수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현충일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서 참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초 작업은 3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었고요.
또 환경 인건비도 수시로 오는 그런 방문객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초 작업 3회만 하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5585평 보훈공원, 석송만세기념탑이 364평인데 364평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뭐도 있는데 365평이 석송만세공원이 안 됩니다. 보훈공원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5585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가지고 연 3회, 3월, 5월, 9월 이렇게 넣은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제초작업을 넣었어야지. 우리 품셈 본다고 가사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예결위 끝나기 전에 디테일하게 하셔서 우리 결산할 때 그때까지, 자, 사실은 이게 5585평인데 시설물 빼고 약 3000평이 된다든가 2000평 되는데 제초 인력 품셈 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총사업비가 1636만 9000원인데 여기서 감할 수 있으면 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그것을 사실은 3회라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여기서 환경정비 6만 6800원 인정을 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지요?
○사회과장 이준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직원 한 명 가서 가가지고 그 시설물 빼고 나면 일단 평수가 이 평수가 안 되면 여기서 감을 해서 말씀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 1849명분으로 지난연도 대비 2420만 원이 증액된 43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시비 매칭으로 총사업비 2억 9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의 2019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319억 84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7531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아래쪽을 보시면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 지급되는 예산으로 대상인원이 700명 증가함에 따라 66억 5693만 원이 증액된 545억 5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182쪽입니다.
182쪽, 중간 아래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비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해서 건강과 생활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지난연도 대비 3억 4937만 원이 증액된 10억 9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비는 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4억 378만 원이 증액된 32억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공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사업비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전담기관 운영사업비로 2018년 3월 추경에 이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4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누리재활원의 식당 외벽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 총사업비 1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명주원 등 관내의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 종사자 20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2920만 원이 증액된 97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아래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입니다.
만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인원의 증가와 지원액 상승으로 10억 628만 원이 증액된 48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장애인활동보조 급여지원입니다.
6세에서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서비스 대상인원의 증가로 13억 2493만 원이 증액된 39억 5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204쪽에 새일센터 지정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208쪽 그 아래쪽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 150세대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6142만 원이 증액된 7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공주형 어린이 생태문화 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 7억을 확보하였고요, 내년도에 3억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18쪽입니다.
중간에 아동수당 급여지원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만0세에서 5세의 아동 3178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추경에 이어서 38억 1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아래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 이어서 3억 3231만 원이 증액된 5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의 기금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173만 9000원, 이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1371만 3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이 1530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이 1272만 2000원 그리고 노인·장애인·양성평등기금 예치금회수금이 32억 6932만 7000원으로 총수입금은 33억 11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1673만 원이 증가해서 33억 1106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육성지원에 1000만 원, 장애인 인권교육에 300만 원, 장애인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여성 자립정착에 1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32억 7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약도 드시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오후에 만반의 전쟁준비 잘하셨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웃음).
○이창선 위원   
지금 기금에 있어서 이자발생분…… 어느 은행에 그 기금을 조성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농협금고입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이자 몇 %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율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과장님 돈이라면 금융에 이자가 센 데로 돈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이자가 약한 데다 돈을 넣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센 데로 골라서 넣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여기 공주농협이 이자가 제일 약해요.
공주시 예산이 부족한데 이 기금을 넣어놓고 이자장사를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자수입이 지금 약한 데다 넣는 것보다는 이자가 높은 데에 다 해야 이자수입이 더 생겨서 내 사업하는 데 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농협 한 군데에만 넣었을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공주시 시금고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공주시 금고에만 넣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공주시 조례로 농협에서 입찰을 봐서…… 여기에 맞게끔 이준원 시장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건드려봤기 때문에…… 그러면 공주시의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높은 데 가서 이자를 넣고, 공주시 수입을 더 잡아야지 왜 이자가 약한 부분에 넣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지금 조금밖에 안 돼야 되느냐고.
농협하고 무슨 결탁이 있나?
이런 것은 공주시가 그만큼 재정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이자가 높은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대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열심히 하시는데.
국도비 나오는 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시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너 띄고 보고를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장애인시설을 한 번 갔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지금 201쪽 하단에 보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 조례로 해서 통과 안 됐지요, 보류됐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지금 보류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류됐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옵니까?
보류가 됐으면 이 예산을 여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지난번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깎아주십시오.”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안 하고 건너 띄더라고, 그렇지요?
어차피 그 조례가 지금 보류됐으니까 이 돈이 필요 없지요?
이월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월시켜 놓고 다시 또 조례를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례가 보류됐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이 말씀은 안 하시고 의원들 모르는 줄 알고 전부 다 그냥 건너 띄니까…… 이런 것은 솔선수범해서, 앞에 과장님도 자기가 인정하고 “이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깎아주십시오.”라고 하던데, 우리 과장님은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건너 띄고 보고를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보고할 건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이 전부 다 지금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저희 조례가……
○이창선 위원   
몸이 불편하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목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내일 할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이창선 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보류가 먼저 됐으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이렇게 하면 선집행한다는 거밖에 더되느냐고, 잘못된 거고요.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갔을 때 보면 수영장도 장애인이 자기가 중심을 못 잡아서 손을 잡게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수영장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링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보니까 1m 정도는 되겠던데?
그러면 장애인들이 조금 큰 어린애들이 갔을 때 손잡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대로 주저앉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항상 옆구리에 껴서 드는 장애인들도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럴 때는 거기서 익사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시설도 미비된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시설도 미비됐는데.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거기는 어차피 장애인에 대한 건물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을 하려고,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그런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장실이 10개면 10개가 다 장애인에 맞는 화장실부터 만들어놔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장애인이 우선이야, 거기는.
민간인은 나중 얘기고, 그렇지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장애인이 쓸 수 없는 턱을 만들어놨잖아요.
휠체어가 못 가도록 턱이 생겨 있고, 그 안에 보면 물론 한두 개는 돼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또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휠체어를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보셨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시설을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시설투자 했다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왜? 어차피 저 미비된 것을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 걸로 말씀하셨을 거야, 아마.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2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다 완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돈 가지고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무슨 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 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의 예산이.
○이창선 위원   
’18년도 예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얼마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그게 얼마…… 제가 정확히는 지금 남아 있는 돈을 잘 모르겠는데, 약 3000~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은 1~2억 같은 것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우리 공주시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보통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돈은, 몇억짜리는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웃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이렇게 싼 데다 넣지.
그런 사람이…… 몇십억씩 갖다가 넣어놓고서 며칠만 묵어 봐, 이자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혹시 유도블록이라고 아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유도블록이요?
○이창선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편의시설 말씀하시는지요?
○이창선 위원   
예.
어떻게 생겼어요, 유도블록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렇게……
○이창선 위원   
점자마냥 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게 돼 있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할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그 편의시설을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가……
○이창선 위원   
그 유도블록을 깔 때는 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블록을 깔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통과하고…… (공무원석에)강 과장님!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건설과 도로계하고 해야 되나?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을 말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그것은 기본적으로 교통과 쪽 소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아니, 건설과 쪽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도 혼동되는데 과장님도 혼동될 수 있겠지.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유도블록을 해 놓고 나서 장애인들이 정작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방지턱이 약하다 보니까 차들이 올라와서 유도블록을 다 가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중낭비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돈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며, 차량단속을 하든지.
어느 부서인가는 분명하게 이것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 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해 주고 나서도 관리를 안 하면 장애인들한테 무용지물인데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나는.
그렇지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내 과, 네 과, 저 과 따지지 말고…… 과장님들은 내가 여기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 놓고 인수인계가 안 돼.
그래 놓고 나서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고 떠밀더라고.
어느 소관이든 간에 공무원이라면 내 과, 저 과를 따지지 말고 먼저 접수받은 과에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 줘서 그 과에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까지 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직사회에서 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안 그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같은 것…… 195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해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많이 내려왔는데, 이분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몇 명 정도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전년도에는 26명이 참여했고요, 올해 예산은 이게 30명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30명이 1년 동안 하는데 이게 7000만 원씩 들어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17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올랐어요.
월 급여도 올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   
이분들 대개 보면 일자리는 어디 해 줘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분들 일반형일자리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지금 확인이 다 안 됐는데, 이분들 명단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부 서류로 받으세요.
○전문위원 최위호   
(자리에서)예.
○이창선 위원   
장애인일자리 해 준 이 사람들 명단하고 전화번호하고, 어느 장소에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아까 올해 30명이라고 했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올해 이 예산이 30명이고요, 지난해에는 26명.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버려두더라도 작년에 한 것을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저한테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좀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 단기보호시설이 누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탄천에.
○이창선 위원   
거기가 몇 명을 수용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몇 명인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거기 직원이 4명 있어요.
시설장하고 종사자 3명 해서 4명이 지금……
○이창선 위원   
탄천 어디예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게 탄천 삼휘복지재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이창선 위원   
이문휘 씨 하는 데?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거기 마을에 있습니다.
거기에 누리마을이라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안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삼휘복지관 안에 그게 별도로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누리마을이라고.
○이창선 위원   
그분이 도에서 영향력이 있던데 왜 도비는 안 갖고 왔대요, 이것을?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단기시설도 그렇고, 장애인거주시설도 그렇고 예산이 다 시비입니다.
이게 그전에 분권교부세로 있다가 이렇게 100% 시비……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00% 시비인데 그분이 지금 영향력이 좀 있고, 주사님들하고 유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도비 좀 얻어 오시지.
또 이분이 충남장애인복지회관인가 거기 회장으로 계시지요, 계룡 쪽에?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은 분인데.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분인데.
그다음에 19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 이게 어디 차량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이것은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거기 이동차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현재 차량이 9년 이상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km도 많이 뛰었고요.
그래서 노후해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차가 몇 대예요? 1대예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아니요, 이것 말고 차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스타렉스 현재……
○이창선 위원   
이것 사서 뭐하려고?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하는 곳이니까요.
○이창선 위원   
우리 서승열 위원님한테 들었는데, 원래 이 장애인들 차가 몇 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규정돼 있어요, 몇 시까지라는 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6시 이후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그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적으니까.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근무하려면 그분들 어떤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보전을 더 해야 된다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장애인들이 8시, 9시에 시장을 본다든지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야, 그 사람들이 돈 안 준다고 안 움직이면?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평일 저녁에는 그렇게 근무는 하지 않고요, 휴일에는 1명 나와서 당직처럼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창선 위원   
이것 개선해야 돼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장애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는 6시 이후로 다니지 마?” 우리 6시 넘어서 7시, 8시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해 줘야지 내가 6시에 퇴근하니까 나는 못 하겠다? 그러면 바꿔야지요.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8시, 9시에 나 어디 갔다 와야 된다면 안 태우고 가겠느냐고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런 차가 6시 이후로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런데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면서 움직이잖아.
제가 그것 6시 넘어서 움직이는 차량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움직이면서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6시 넘어서 하려면 나는 6시 끝났다고 안 움직여?
잘못됐지요? 개선하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저희가 이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해서 오후 시간에도 연장근무가 가능한지, 교대로라도.(기침)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 일자리 창출이, 그분들이 배부른가 봐.
이것 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기침).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몸이 저러니까 저희도 불편한데, 아니면 나은 다음에 해야지 이것 저희들도 사실 질의하기가,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역시도 사실 질의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우리 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창선 위원   
우선 몸이 첫째니까 몸의 안정을 찾으시고 질의를 하시지요.
지금 우리 복지과 쪽에 위원님들 할 일이 많다고요.
이것 이제 초반인데, 저 역시도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
○위원장 이종운   
이창선 위원님! 무슨 뜻인지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과장님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예산심의 끝나는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일어나셔서 요양하시고 끝나는 날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미디어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총계입니다.
2019년 예산은 62억 1800만 원으로 금년 추경예산 포함 59억 4300만 원보다 4.6%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구조를 보면 시정홍보예산이 26억 8300만 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전산 및 정보화예산은 19억 5400만 원으로 31%를 차지합니다.
통신 관련 예산은 14억 7300만 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에 앞서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설치 현황을 보면 행안부 매칭사업으로 55개소, 자체사업으로 1개소, 통신사 자체사업으로 18개소 해서 총 7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개소당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통신비는 개소당 월 12만 1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하는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연차사업인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은 올해 20대에 이어 내년 23대에 대하여 설치예정으로 13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자체 수요조사 및 주민제안에 의한 사업계획으로 산성시장 주변에 40개소, 마곡사·신원사·유구시장·문예회관 등 다중시설에 20개소를 설치하는 등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보며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중간 부분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대표축제 UCC 공모전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석장리 구석기축제와 백제문화제 시 다양한 콘텐츠 영상 및 사진을 담아 유튜브 등 SNS채널을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부 브랜드 활용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중 2건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작가 작품을 활용한 브랜드 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 원을, 두 번째는 공주시 홍보 책자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세계유산, 관광명소, 특산물, 전통시장, 먹거리 등을 총망라한 공주시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브랜드 활용 홍보 201-03 행사운영비 중 마스코트 어린이집 순회방문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시의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가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연 및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활동을 하며, 호감도와 친근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 브랜드 활용 홍보 401-01 시설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주시 홍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디자인 용역안을 바탕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예산을 매칭하여 정안휴게소 상행선의 노후시설물에 공주시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휴게소 시설물을 활용한 공주시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부 시정 홍보 및 광고 201-01 사무관리비 중 시책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브리핑실 운영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부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관리사업으로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사용료 2200만 원은 통신데이터 및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월별 이동인구 파악으로 CCTV 우선 설치지역 결과도출, 축제참여 유동인구 분석 등을 하고,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용역비 2200만 원은 정부정책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1122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추가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현행화하는 등 품질개선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부입니다.
시 대표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 개편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홈페이지가 2012년에 구축되어 최신 웹표준기술 적용 및 트렌드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고, PC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홈페이지를 별도 제작·운영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올해 안전행정부 2018 정부시스템 성과측정결과 기능고도화 대상으로 결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부 온나라시스템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로 스마트소통넷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 405-01 전산장비 자산취득비로 가상화서버 증설로 8000만 원을, 백업시스템 증설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상화서버 증설은 공주-세종 AR 모바일 관광플랫폼 구축, 세계유산 홈페이지, 관광콘텐츠 개발 등 추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상화 시스템 자원을 증설하는 것이며, 백업시스템 증설은 전산실 장비의 백업데이터 용량 증설과 백업시간 단축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부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201-01 사무관리비로 개인정보보호 패스워드관리 SW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개인정보보호 대민서비스서버 보안점검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부 외부망 보안장비(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2011년 구축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중간부에 있는 통신장비 확충으로 본청 방송공동수신선로 설비 시설비로 2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IP전화기 구입으로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 방송음향 운영사업으로 기 운영 중인 브리핑실 회의영상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대회의실·소회의실 운영서버 교체로 5700만 원과 새올 영상 서버 교체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중간부 통신보안 운영사업 405-01 자산취득비로 무선도청 탐지시설 설치사업은 본청 및 의회 주요 사무실 8개소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무선도청 탐지시설 설치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와이파이 구축하는 곳을 선정하실 때 시민들 의견을 모으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산성시장이 시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을 필요도에 따라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혹시 그 다중시설에 학교도 들어가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학교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제안 올라왔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것은 전달 못 받았습니다.
○정종순 위원   
청소년정책간담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시장님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거 하시고 나온 제안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정책제안 중에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인터넷방송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잖아요.
EBS도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핸드폰 용량이 안 되면 무제한을 써야 되기 때문에 6만 원, 7만 원씩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육용 와이파이를…… 도에서도 그거에 관해서 아이들이 대답을 듣고 왔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시에 그것을 얼마 전에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여기 포함이 됐나 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것은 빠졌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그것은……
○정종순 위원   
예, 복지과의 아동청소년팀에서 그 정책간담회 주관을 했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봐 주셨으면 하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팸투어는 여기 보니까 파워블로거로 운영을 하기로 하신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파워블로거하고 저희 온누리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파워블로거 팸투어하고 온누리공주시민형 팸투어는 다른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파워블로거 팸투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선정을 하시는 거나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게 되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저희가 내년 6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파워블로거를 선정하고요.
선정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종순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가 참가되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모집은 30명 정도 하는데 2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한 번 오면 기간은 1박2일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당일로 할 때 있고요.
문화제 때 같은 경우는 1박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다시 구축을 하시잖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여성정책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다시 할 때 문제는 이게 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보여주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기로 하셨는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그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위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 내용이 이번에 여성정책간담회에 나왔을 때 모이셨던 분들한테서도, 젊은 층들한테서 많이 나오셨던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꼭 교육·문화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보들을 받는 것들이, 지금 세종에서도 페이지 하나가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는 어플처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해서 실제 네트워킹들을, 복지과가 중간에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여성지도자 네트워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곳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을 잘 구축해 놓으시면 거의 이 안에서 연계돼서 진행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홈페이지 처음에 만드실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여성다문화팀에서 그 여성정책간담회를 했었네요.
거기에 내용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달희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마스코트 어린이집 순회방문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지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마스코트 탈을 쓰고 운영해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1500이 다 인건비인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고마곰 탈을 쓰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고마곰하고 공주요.
그런 캐릭터가 움직이려면……
○임달희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주시 홍보관 운영이 백제문화제 할 때 천막으로 굉장히 크게 쳐놓은 그게 홍보관이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 할 때 대략 몇 명의 인원이 거기에 왔다 갔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때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임달희 위원   
많지는 않지 않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래도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고요.
어린이집에서 거기 와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들이 거기 와서 공연을 하고 해서 어린이 부모들도 같이 동행하고 왔던 것으로……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지나가면서 두 번 정도는 봤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많이 없기에 사람이 많이 없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2억 원 예산 들어간 것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하여튼 잘……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게 홍보관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하고 저희 공주시 홍보하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기록관, 이렇게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주제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운영의 대상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잘 이용을 해 주시고요.
IP전화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IP전화기면 이게 지금 저희 의원실에 있는 그 전화기랑 내내 똑같은 전화기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80만 원씩, 이게 원래 이렇게 비싼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그런 전화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IP전화기를 쓰고 있는 건데, 그 전화기는 키폰을 쓰면 그냥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회선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비싸서 이게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 잘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여기 브랜드 택시광고가 있어요.
4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택시광고가 대당 얼마씩 광고가 들어가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대당 2만 원 정도.
○임달희 위원   
그러면 4800만 원이면 몇 대에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개인택시 245대하고요, 법인택시 10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전에서도 공주 향우회 회원들이 내년에 그쪽도 필요하다고 요청하셔서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전체 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홍보를 하면 그 비용은 개인택시 차주가 갖는 건가요, 아니면 협회에서 ……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일단 저희는 그 지부로 넘어가는……
○임달희 위원   
지부로 계산을 하고, 어떤 지부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임달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128페이지의 브랜드 홍보 책자 제작인데요.
이 예산이 1000만 원 섰는데,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책자로 좀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1장을 접지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이게 보면 공주시의 일반현황이라든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명소, 문화, 예술, 특산물, 전통시장, 먹거리, 산업 이런 내용의 홍보물 책자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5개월째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행사나 수많은 이런 대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요.
이런 책자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공주시의 그런 관광안내 책자에 이렇게 알차게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외부인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책자를 좀 나누어 주면, 우리가 조금 아까도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택시에 돈 주고도 홍보하는 판에 외부인들이 오시면 거기에 그런 책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면 공짜로 홍보가 굉장히 잘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했던 박찬호 리틀전국야구대회 거기에 보면 제주도에서도 여기까지 온 학부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얘기하기로는 거제도만 빼고 다 왔다고 이렇게 소개는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그 책자가 있으면 그 책자를 대회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 측에 몇 명 정도 오냐 해서 그 책자를 주고, 이것을 다 나누어 줘라 이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거기 나가시니까 다 돌리고 있나 아니면 안 돌리면 좀 돌려 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회, 축구라든지 아니면 박동진 판소리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지에서도 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짜로, 돈 들여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판에 공짜로 돌려주면 굉장히 좋은데, 저번에 한번 박동진 판소리를 갔더니 월송동장님께서는 그것을 갖고 와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공짜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신규는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만 원 감된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는 감된 게 표시가 안 돼 있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것은 본예산을 표기했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이것 왜 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홍보수단이 SNS 쪽으로 많이 접해서 공주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 타깃이 바뀐 거지요.
옛날에 플래카드나 이런 홍보에서 SNS 쪽 홍보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 전 시장마냥 또 선거운동해 주는 게 아니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절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전에 SNS에서 전 시장 홍보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
○이창선 위원   
인정할 건 인정…… 내가 보여드릴까, 그러면? 안 봤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다 지우고 한 편만 내가 딱 잡아냈는데, SNS에 올린 것 알고 계시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앞으로는 안 하는데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번도 안 보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왜 있었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제가 1월에 왔는데요……
○이창선 위원   
SNS에서 공주 홍보를 하라고 공주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웠더니 SNS에 선거운동이나 해 쌌고, 나쁜 사람들이야!
공주시민의 돈 갖다가 그렇게 선거운동 하라고 했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지금 여기 우리 미디어과에 할 게 많은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깎으면 저놈이 또 뭐라고 하고 예산 깎았다고 할까 봐 안 하고 깎으려고 해, 안 하고.
대신 1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인터넷신문, 방송광고 등 해서 2억 1000이 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500이 증액돼서 3억이 섰더라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작년 추경까지 3억 1000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면 및 인터넷신문 등이 지금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일간지, 인터넷신문, 중앙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개나 돼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24개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하는 게 뭔데?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 홍보광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에 홍보광고가 고속도로서부터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이 홍보만 지금 여기에 보면 수억이에요, 수억. 전체적으로 따지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 홍보예산이 26억 정도 됩니다.
저희 실 예산 중에 43% 정도 차지합니다.
○이창선 위원   
29억이 적은 돈이에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26억…… 아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많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기자분들이 네 분 와 계신데 우리 예산 때 한 번도 안 오는 기자들도 돈 주는 거예요?
지금 주부들이 삼삼오오 짝지어가지고 인터넷기자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자를 하느냐? 시청에 안 와도 된다, 얼굴 몰라도 된다, 등록만 하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메일로 받아서…… 우리는 메일로써 기사를 쓰겠다, 매일 써서 우리는 광고비를 받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 어떻게 걷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의회에, 본청에 와서 활동하는 기자들…… 그것을 담당 직원한테 매일 오는 사람을 체크하라고 했어요, 사인을 하든지.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1번, A사.
두 번째 B.
ABC를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금 ABC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안 돼 있어요.
저도 중앙에 다 확인하고 있어요.
중앙의 언론인 후배들한테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주시 자체 규정으로 정하면 되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의원생활 지금 4개월째인데 한 번도 못 본 기자가 있는데 돈을 수백만 원씩 가져갔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것 강도예요, 강도.
시민들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나쁜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저는 삭발을 하든지 공주사거리에서 플래카드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이 공주시 내에 있는 기자들 들어오지도 않고 보도자료만 받으면서 여러분들 세금을 1년에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가져간다라고 내가 서명운동할 거예요.
그러니 이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저한테 주세요.
A사는 몇 번 왔을 때는 A사 몇 명, B사는 몇 번 왔을 때 B사 해서 얼마씩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삭감한 거에서 만약에 3억에서 2억 깎으면 1억가지고 그렇게 주세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심의 끝날 때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예산심의 안 하면…… 그때까지 안주면 전액삭감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기자는 기자로서 발로 뛰어서 진짜 시민의 알권리를 홍보를 해주고 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 주고 안 주면 행패부리고? 고발하세요. 뭐가 잘못했길래 기자들한테 코 끼어까지고 달라는 대로…… 신문도 그렇고.
그 신문도 여기서 해가죠, 제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아닙니다. 각 실과에 사무운영비로……
○이창선 위원   
실과에? 각 실과에 전달하세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가 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이창선 위원   
아니, 이거 말고 본 위원이 4대 의원할 때 들어왔더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서른아홉 부 들어오더라고, 서른아홉 부.
그때 지금 회계과가 기자실 했을 때야.
그때 기자실운영비가 1억 6000 들어가더라고 봉급하고 다해서.
아가씨 커피값이니 뭐 전화요금해서 1억 6000 들어갔는데 그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기자실을 폐쇄시켰어요. 기자들이 난리 났었어요. 연합뉴스 뭐 임준재 이런 사람들…… 결국은 제가 설득을 시켜서 다 보냈어…… 알고 계시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신문도 서른아홉 부에서 서른일곱 부까지 한 개 부서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이다, 그러면 건설과에 경향신문이 세 부가 들어오더라고. 왜 이렇게 들어오냐? 안 보면 난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난리나? 지들이 깡패여 뭐여.
왜 난리를 내, 아니면 뭐 잘못했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읍면동에 물어봤어요. 지금도 열 부, 열다섯 부가 들어오는데 다섯 부?
그것도 많다는 거야. 의원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말 못 한다는 거야.
왜 못 해? 뭐가 떳떳치 못해서.
그러니 읍면동, 실과에서 다섯 부에서 일곱 부씩 더 줄이라 해야 돼요. 안 줄이는 과는 여기에 지금 업무추진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맹세하는데 사거리에서 제가 농성을 하든지 제가 시민들한테 하소연해서 시민들 돈을 기자들이 기사도 안 쓰고, 오지도 않고, 또박또박 몇 백만 원씩 여러분들 돈을 뺏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항의할 겁니다.
분명하게 저는 명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우리 막말로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줄 거 아니야, 그렇죠? 잘못되었죠, 그거는?
기자들이 뭐여…… 그렇다고 정당하게 아냐.
여기 오는 게 통상 뭐 다섯 명 안쪽이야, 그게, 의회 오는.
쉽게 말하면 어제 우리 시장님 시정질의 했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기자 몇 명이나 왔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다섯 분 정도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섯 명 왔어요. 그런데 이런 데 자기가 발로 뛰었었어야지, 남이 쓴 거 보도자료 봐 한자도 안 틀리고 써가지고 그냥 보도 내버리고 이게 기자냐고, 이게.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야 남의 거 써가지고 베껴 쓰는 사람들 그거 기자가 아니야.
나 욕하고, 나를 미행해서 잘못된 거 쓰려면 써, 괜찮아.
잘못하면 당연히 받고 잘하면 칭찬도 받아야죠. 형평에 맞춰서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할 때 분명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저하고 약속할 수 있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하여튼 저희가 잘 전달하고요.
뭐 부의장님 의견 충분히 해서……
○이창선 위원   
그 예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그 계획을 해서 저한테 주셔야만이 내가 예산을 정리를 하든지 한다고요, 그렇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쩌면 제가 깎을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 계획이 없으면 그건 저하고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실에 135쪽에 회의영상시스템 이게 뭐예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이 회의도 읍면동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실과.
○이창선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게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브리핑하는 게.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1억씩 들어가나?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다고……
○이창선 위원   
저는 이번에 목표는 내가 최대한으로 좀말을 줄이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안 하고 깎으려고 그래, 이제 안 하고.
탄로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그 130쪽 일반보상금 301-9번해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있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시민명예기자가 서른한 명으로 돼있는데 그 지역별 뭐 안배를 둔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역에서 한 명씩 했고요, 단체에서도 추천받고요, 세 번째는 개인이 응모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집한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서른한 명인데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 명예기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생각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수시로 SNS활동도 하고 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되고요. 그분들이 시정지에다가……
○이맹석 위원   
아니, 하여간 몇 명 안 되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시정지에다가 기고하는 것도 한 열 명 정도 되시고.
○이맹석 위원   
솔직히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맹석 위원   
그럼 지금 연찬회비로 500이 세워져있고 연 1, 2 회 정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뭐 정말 연 1, 2회입니까, 아니면 돈을 나누어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한다든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1, 2회를 하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때 선거와 겹쳐서 하반기에 한 번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11월 초에 강원도 일원으로 가서 선진지하고 워크숍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좀 그 분들도 자주 얼굴 봐가면서 또 힘을 북돋아줘야 시민명예기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요. 지금 활동보상금으로 월 2만 원씩이 나가네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이맹석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간담회 때 증액을 말씀하셔서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도록 해서 지금 예산이 오른 겁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을 지은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그 시민참여 뭐 원고, 사진 등 해가지고 620만 원 세워진 부분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것은 시정지에다가 이분들이 투고를 합니다.
○이맹석 위원   
시민기자들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거기 시정지를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그분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것도 금액이 인상된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거 인상된 겁니다.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인상된 거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이?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한 기고를 하면 그동안에 2만 원을 드렸는데 4만 원 드리고, 사진이 있으면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어쨌거나 활동보상금으로는 월 4만 원씩이 나가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아, 활동보상금은요. 간담회 참석자에 한해서 2만 원 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활동성에 따라갖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기고료, 원고료.
○이맹석 위원   
이제 그 금액을 4만 원으로 올려준 거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먼저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이었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사진이 포함되면 3만 원이고요, 사진이 없이 글만 쓰면 2만 원.
○이맹석 위원   
그럼 이번에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러니까 이제 원고료만 하면 4만 원, 사진이 있으면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이맹석 위원   
아, 사진이 끼었을 때 5만 원이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서른한 명으로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이분들도 정말 그분들이 기자로서의 활동성을 갖게 하려면 확실하게 그쪽으로 밀어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정예기자만 데리고 가든지 이거 뭔가 있어야지, 흉내만 내는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차피 시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분들한테 더한 대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정말 시민명예기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상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3월 31일자로 내년 종료가 됩니다. 새로 모집을 할 때 더욱더 쇄신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왜냐면 제가 보고 듣는 거로도 서른한 명 속에는 있지만 단 한 번의 어떤 활동도 없고 원고라든가 뭐 사진 한 장 1년 열두 달 이렇게 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부분이고 주위에서 부탁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 열심히 하는 분이나 그런 분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가며 그 자리에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분들이 공주시에서 필요하다면 좀 더 나은 대우를 해 주더라도 좀 확실하게 끌고 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29페이지 보면 공주시홍보관 운영 이게 백제문화제 때 홍보관 그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전년도예산에 우리 미디어담당관 섰던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추경에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장 이종운   
섰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근데 이게 백제문화제 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저희 홍보파트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이종운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임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백제문화제 중에서 공주시 홍보관이 최악의 잘못된 사업이다, 이구동성으로 시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안에 내용이 참 허접하지 안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미디어담당관께서 하셨는데 그 백제문화제 흠집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홍보관이 뭐냐 주최인데,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그전에도 다녀봤지만 시민들이 얘기해서 눈여겨봤어요.
아니, 미안한 얘기지만 초등학생 학습발표회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은 혈세를 좀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어떤 예를 들어갖고 설치할 때 시설비줄 때 어떻게 입찰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제안공모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제안공모 받은 거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그게 제안공모 받았는데 어느 업체인지 저는 모르겠지마는 시민들 눈높이가 저게 초등학교 학예회발표 수준이다…… 실질적인 내용도 없고, 심지어는 고마센터 그때 봤을 때 여기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30억, 20억 예산 깎을 때 거기 가니까 애들 로보캅이라고 해갖고 이만한 걸 갖고서 이게 3000만 원짜리랍니다.
그게 3000만 원짜리인지 300원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나태주 문화원장한테 같이 보면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저게 3000만 원짜리라는데 어떻겠습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더라”
그래서 그게 그 다음해까지 공증까지 된 것을 우리가 예산삭감해갖고 그분들이 소송해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예산이20억인가 20몇 억을 삭감해서 절약한 예가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문화관광과한테 예산을 전용을 해 줘서 거기서 알차게 해 주든지 그래 하시란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그 밑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공주시 홍보시설 구축, 휴게소 정안 상향선에다가 신규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한다, 그 얘기입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이 서가지고 요. 디자인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저 밑에 쪽 내려다보이는 정읍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그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 지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행사든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위원님들 가신 분들도 가셨지마는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사기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BTL사업이래갖고 20년 있다가 국가에다 귀속시키는 건데 불과 이제 1, 2년 남았죠, 이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 농특산물을 한 부스를 가사 설치하는 게 우선이지, 그것이 우선인데 무슨……
그래야 인근이라든가 우리 공주시 인근주민들이 농산물이라도 판매라도 하고…… 다른 데 뭐 금산이나 이런 데 가보셨죠? 아까 뭐 그런 거만 보시지 마시고 과장님.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다 어느 휴게소 가면 그 지역특산물판매소 다 있어요.
그거 우리 공주 없죠? 저희는 그래서 행사할 때도 작년도도 행사할 때고, 금년 할 때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이니까 갔지만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데 거기다 홍보만 해갖고 백제문화제 오세요, 뭐 오세요, 돈만 들여갖고 되겠습니까?
왜 그런 발상을 못 하고 이상한 발상들만 하시냐 그 얘기예요, 돈 2억씩이나 들여갖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이번에 제안 받을 때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위원장 이종운   
홍보물하고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업소를 하나 거기다 부스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거 부스만 마련해놓으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홍보만 합니까?
실질적인 부스 하나만 해놓으면 당연히 우리 공주시홍보관 그 옆에다가 플랜카드를 걸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지금 그쪽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있고 그래서요. 일단 시설을 하면서 한번 그쪽 고속도로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설계하는데 넣으면 되거든요, 아직 지금 진행중이 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운   
보세요. 우리 정안에서 나오는 밤생산품이, 가공식품이 편의점에다가 제일 앞자리에다 놓으니까 몇 십만 원씩 팔렸어요, 하루에.
그런데 어떤 그 시설관리장 과장이 새로 오고 나서 제일 끝에다 놓으니까 5만 원, 3만 원뿐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마는 제가 보건소 보건과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위생검열을 나가라, 자꾸만 나가니까 왜 나옵니까?
우리 물건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보러 왔다하니까 그때서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흐르면서 우리 부스도 못 만들어…… 부스만 하면은 이런 홍보가 필요 없어요.
돈 2억씩이나 들여갖고…… 그것이 발상의 전환하는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생산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발 벗고 나서는 거거든요.
자, 그거 좀 생각하시고요.
134페이지 보면 마을방송 운영에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하고 스마트 마을방송 유지보수해갖고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스마트 마을방송이 지금 시골마을 중에 한 70%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거 운영요금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종운   
운영요금이 스마트폰 그거…… 이통장님들 379명이 내년 늘어날 거 생각해서 834명한테 2만 원씩 준다는 그겁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아,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럼 뭡니까 그럼 그거랑 그거랑 매칭되는 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운영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버를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통신실에다 설치해서.
○위원장 이종운   
아, 운영요금?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 기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운   
유지보수는 또 뭡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 통신기기 때문에 수시로 또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고 그럴 때 유지보수를 세워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이게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갖고서 우리 주민들 70명한테 보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뭐 기계가 있어야 돼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마을이장님이 통신실 중앙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종운   
서버를 보내갖고 송출한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보내면 이제 육성을 핸드폰으로 듣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러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장님이 이제 “마을이장입니다, 오늘 뭐 있습니다”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면 받는 그런……
○위원장 이종운   
옛날에 그 스마트방송 했던 곳이 공주시에 설치된 데 세 군데인가 두 군데 있죠?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그거랑 이거랑 틀린 거지마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이종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건 그쪽에서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난안전 그쪽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종운   
그럼 그거로 운영합니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그쪽에서는 그거로 그냥 운영합니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지금 저희가 거의 100%를 다 이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100%까지는 도달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그래요. 제가 간곡하게 홍보관하고 고속도로휴게소를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관문제는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딴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뭐 경주나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셔갖고 내실 있게 해서 이왕에 하는 거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좀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홍보실 구축은 이것은 먼저 우리가 지역특산품부스라도 선점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건 아 니었는데 지금 들으면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주시 홍보관하고 공주시 고속도로휴게소 홍보시설 구축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공주시홍보관 운영할 때 백제문화제할 때 제가 거기에서 반응이 좋았던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5세 이하 어린이하고 사진 찍으러 오는 젊은 연인들 아니면 청소년들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그 주변 풍경이 확실하게 딱 사진 찍기 좋은 프레임에 딱 들어오지 않고 주변이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나마 설치해놓은 거는 공주 마스코트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주를 초록색으로 글자로 크게 표현해놓은 것도 있고 했었잖아요, 무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이었어요, 홍보관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왔던 관광객들이 느낀 거는 거기가 사진 찍는 곳, 어린이들 공연하는 거 보는 곳 이 정도였었거든요.
애기들이 가지고 싶어 할 만한 인형이나 마스코트인형 같은 거 있는 거.
근데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미디어홍보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시민들 의견을 받다보면 거의 시민들 의견이 또 성인들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깃이 분명해야 되는데 공주시홍보관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홍보관으로 만들어놓은 건지, 아니면 젊은 연인들이 타깃인지, 아니면 어른들 타깃인지 이게 확실하게 갈라져가지고 갈 거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으로 확실하게 홍보가 되든가,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갈 만한 곳이어야 되든가 하는데 사실 그 도시홍보관은 일반사람들이 가고 싶어할만 한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 대상이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아이들이 좋아할만하게 완전히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혼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여기저기 말 들어오는 게 덜 하실 거예요.
차라리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완전히 가버린다고 하면 마스코트 있고 하니까 애기들이랑 인형이랑 뭐 거기서 어린이집도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속도로휴게소도 그 휴게소에서 내려서 이런 홍보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만한 연령층이 누구인지, 거기에 휴게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연령대 파악이랑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고속도로 일반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잠깐 내린 사람들이 여기를 들를 것인가, 관광차 타고 놀러갔다 오던 사람들이 들르는 곳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아까 백제문화제 때 홍보관하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농산물 쪽으로 확실하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의외로 가족나들이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이 들른다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완전히 아기자기하게 공주가 아기들 데리고 놀러갈 만한 곳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한테 홍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디어홍보나 이런 쪽을 기획을 하시거나 사실은 어떤 건물에 대해서 휴양림 같은 데를 기획을 하거나 할 때 우선은 공무원분들이 워낙에 다른 데서 여기저기 의견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똑같은 거를 설계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사 같으면 이런 거를 하나할 때 다 버리거든요. 다 버리고 만약에 타깃을 지을 거면 이런 홍보관이면 0세에서 5세까지로 딱 지어버리거나 절대로 10세, 20세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아동하고 청소년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타깃이?
그런데 그거를 밀고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 어떤 식으로 타게팅을 처음에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직무교육에서 일종의 약간 마케팅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집어줄 수 있는 교육이 전체적으로 되신다고 하면 일을 하실 때 차라리 그거를 확실하게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해서 설계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 부분도 저도 말씀하시면서 더 생각이 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홍보할 것이다를 지금 만드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렇게 만약…… 이게 어디에서 지금 해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시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직무교육이 조금 넓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추가로 하나 물을게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정종순 위원이 컴퓨터 SNS 이거 박사야.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짓말하면 큰일나요, 이거.
내가 오늘 여기 답변……
과장님이 제일 시원하게 아주 답변 잘 준 것 같아, 고마워.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인 것은 그 자리를 주세환 팀장님인가요? 그 사업을 이거 주세환 씨가 전부 다 하는 것 같아, 몰라서 다하는 건가……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그렇지 않습니다. 브랜드운영팀……
○이창선 위원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거 보니까 주세환 씨가 전부 이거 사업을 다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하세요.
○미디어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좀 말이 많잖아, 지금.
우리 주세환 씨가 많이 알더라도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좀 자제해서 하세요.
공무원사회에서도 자꾸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세요.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 가는 귀 먹어서 잘 안 들려, 나.
지금 우리 주세환 씨가 6급인가요? 6급이에요?
6급 달으려면 공무원들 얼마나 걸리죠?
한 24년 걸려요, 그렇죠? 지금 다른 공무원들이 본인한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이라 얘기 안 해서 그런 건데 설령 그렇게 많이 알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자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하기 전에 기금운용 관련 위원님들께 우리 기획담당관 강석광 담당관께서 잠깐 설명을 한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기금의 운영하고 관련해서 복지과장님한테 설명드린 것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듯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기금 등 공주시 재원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금고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요.
거기에 보면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명확히 `금고란 공주시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의 형식을 빌어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의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했는데 이 금융기관은 현재 농협입니다.
그리고 약정서에 보면 계약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갑은 공주시입니다.
‘갑은 공주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의 업무를’ …… 여기서 을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있는데 이 내용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의 계약에 의한 거고요.
이 계약은 201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 복지과장께 말씀하셨던 조금 더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느냐, 관계는 현재로써는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이 기금이라든가 적립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정해서 예치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다 하셨어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하고 한번 붙어볼래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아, 그것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여보세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이창선 위원   
이준원이라는 사람 있을 때 본 위원이 공주시 농협금고를 바꾸자고 조례를 했는데 이준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바꿨어요. 그러고나서 오시덕 씨가 자기 선거해 준 사람 운동한 금고를 돈을 또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
○기획담당관 강석광   
금고 선정을 2015년도에 저희 세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농협으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공주시 돈 전체 어느 금융기관, 어느 금융기관 5년치 다 빼주세요.
내가 어느 금융에다 오시덕 씨가 넣어놨는지 넣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다 빼세요.
5년 동안 공주시예산 전체를 갖다가 어느 금융기관에 넣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종운   
그렇게 설명 듣고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담당관 김범주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920만 원보다 940만 원이 증가한 1억 386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적 사무감사에서 사무관리비로 청렴교육 및 강사료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운영이라고 헬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500만 원을 세웠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직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부조리보상금을 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공직윤리위원회운영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에 따른 보수유지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기능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로컬푸드 원산지 표시 컨설팅으로 300만 원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담당관님 총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네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1억 3806만 원입니다.
○이맹석 위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은 직원들과 이런 비위와 청렴 이쪽으로 해서 자체사업은 없고요. 지금 그런 걸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청렴교육강사, 스마트폰 활용 공직자 마인드 제고 또 내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운영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내부고발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그걸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글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국윤리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합니다. 그러면 공주시홈페이지에 공직자 비리고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 데 거기다 했을 경우 저도 모르고 시장님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그 비밀을 보호해 주고 그 윤리경영시스템에서 이런 것이 들어 왔다하고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올립니다. 올려서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민원인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후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대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던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게 지금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직까지 뭐 그럼 내부고발된 거는 몇 건 정도?
○감사담당관 김범주   
열여덟 건이 지금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열여덟 건이 접수처리하는 동안에 단 한건도 어떤 고발자의 신상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직윤리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맹석 위원   
그건 몇 명의 위원이 구성되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 이게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인데 1년에 두 번을 하는데요. 공무원이나 위원님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고 일반인에 대해서만 두 명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는 것……
○이맹석 위원   
일반인 두 명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것은 저희들 8개 부서에 공직자 7급 이상 공무원, 또 우리 의원님들, 시장님 이렇게 해서 선출직과 함께 한 300명이 되는데 그분들 재산심의 할 때만 활용되는 겁니다.
○이맹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지금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단속도 하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늘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농협 같은 데 마트라든가 이런 데 단속해봤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아주 거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있을 때부터 다녀보면 이 농협에 있는 직원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요.
과연 공주의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단지 일하고 농민을 위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작 농협사람들이 자기 부하가 봉급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또한 공주에 고마나루쌀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창선 위원   
좋아요, 나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글쎄, 제가 지금 미질평가하는 건 이 자리에서 적정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안 드셔봤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또……
○이창선 위원   
얼마예요? 일반 쌀보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 원이 비싸요. 만 원이 비싸고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주에 있는 농협일하는 사람들 농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외지쌀을 더 많이 갖다놨습니다. 공주쌀, 고마나루쌀 하나면 외지쌀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올라와있어.
청풍서부터 무슨 뭐 강원도 무슨……
이게 과연 농협이고 공주농민을 위한 사람들인가, 또 도라지, 고사리, 두부, 콩나물 거의 다 외국산이에요. 이게 단속이 안 돼.
기자들 몇 명 가잖아요? 뒷거래하고 안 써.
듣고 있어 다 그러고 내가 보고 있고.
우리도 가봤으니까. 다른 기자가 해서 우리 가봤더니 뒷돈 주더라고. 안 받고 왔는데 다른 데는 복숭아 보내, 복숭아. 봐달라고……
그런데 우리 그 감사과에서는 인맥 때문인가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그 농협하나로마트가 열 군데 있고, 로컬푸드직매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로마트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로컬푸드직매장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정말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원산지표시 컨설팅이라고 300만 원 확보한 것이 내년도 여기에 직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원산지표시 등등을 좀 잘해놓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송치건수가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서른네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서른두 건하고 직접 검찰에 송치를 두 건해서 서른네 건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다든지 고기 이런 거 부위를 허위로 했다든지……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발한 곳 몇 군데 어디가 뭐 때문에 걸렸는지 그것 좀 상세히 빼가지고 전문위원 통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얼마를 매겼는지.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번할 때마다 두 번하고 또 틀리죠, 과태료가?
○감사담당관 김범주   
일반적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이 매기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은행이 돈 많은 데라 조금 내갖고는 또 해.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이 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고마운 게 반포에 하신리 초등학교 거기에는 그 동네 할머니들을 위해서 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시작해 주더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네자체 생산 뭐 깨든 기름이든 짠 걸 판매해 주고 이익금을 또 다른 걸로 또…… 시켜서 이익금을 그 노인들한테 준다하더라고.
우리 며칠 전에 거기 현장방문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실제 농민들한테 피 빨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어.
남들 다른 과 기침 한 번 하면 툭 나오는 그런 예산밖에 안 돼.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가 예산을 확보 안 하는 이유는 더 투명성을 높이고 이렇게 집행을 철저히 하고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많이 해요. 다른 과에서는 기침하면 나오는 돈이에요, 이거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시민봉사과장 최상옥입니다.
244쪽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금년도 예산액은 5억 8126만 3000원으로 전년도 5억 4772만 원보다 33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서비스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통합증명발급기 일반수용비 및 유지보수비 등 6개 항목에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용비 및 유지비보수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시책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원공무원 친절위탁교육 등 다섯 개 항목에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 보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만 원, 여비 1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주시컨택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7000만 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그 다음에 여비로 3800만 원, 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창선 위원   
민원실에 가장 많이 오는데 고생하시는데 왜 한 가지 빼먹고 이렇게 하신댜?
저한테 거짓말하고 살짝 넘어가시려고 한 거…… 눈치 못 채셨어?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무복, 그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창선 위원   
안 하기로 했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거는 안 하기로 해서 이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다른 과에서도 자기네가 잘못 세워진 것은 위원들한테 이건 잘못됐으니 이건 삭감해 주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삭감되는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그걸 건너뛰고 피해서 말씀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부의장님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창선 위원   
종합민원실 근무복에 대해서 어차피 안 입으니까 삭감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공주시 컨택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게 2019년도 1년 동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잡으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정종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이 될 거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거 1년치 잡고 민간에 위탁되는 거도 다시 잡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지금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그 예정가격으로 잡은 건데요. 거기서 낙찰이 되면 조금 금액은 1000, 2000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순 위원   
아뇨, 제 말은 1년치 위탁 줘야 되는 거 금액 먼저 잡아놓으시고 아직 그게 입찰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 이 금액은 다시 그러면 뭐 반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일부가 이제 낙찰률에 따라서 차액은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예정비용이 2억 8000인데요. 1년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잡은 거는 3억 1500으로 잡으셨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때는 3억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민간에 위탁하는 거는 2억 8000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그 컨택센터운영비하고요, 시스템과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운영만 위탁을 주는 걸로……
○정종순 위원   
사무관리비는 그냥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운영만 위탁 주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 운영만 위탁 주는 거.
이제 사람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정종순 위원   
예, 여기에 운영기금에는 딱 인건비만 들어가게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인건비 및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런 게 포함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근무를 하게 되시는 분들은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나 출산휴가라든가 그런 것들 다 지원받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그 기간에는 대체 이렇게 해서……
○정종순 위원   
대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상옥   
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운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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