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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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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
  5.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의사팀장 조철희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11월 25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우영길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찬식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찬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배찬식 사회교대)
○위원장 배찬식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방금 박선자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홍중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홍중   
예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5월 28일에 개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출자·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정된 전체 11개 사업은 현재 뒤에 7개 과의 부서장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내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에 이 부분은 예산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 심사 시에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기획담당관 소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연단체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면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주시의 주요 사업을 서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의 전광판에 홍보 동영상을 표출시키고 또 하나는 고속터미널에 지하철 역사, 지역홍보센터에 홍보 또는 책자 발간,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에 지역정보포털사이트에 공주시의 일반 현황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향토 문화의 건을 거기 홈페이지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62회 백제문화제가 내년도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올해가 61회, 내년이 62회입니다.
박병수 위원   
도에서 전액 예산이 단 한 푼도 안 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거 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네 번째에 문화관광과의 백제문화제에 개최에 내년도 백제문화제에 출연금을 20억을 계상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는 20억이 계상되어있는데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부여와 공주에 예상된 지원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출연 사업 승인안은 우리 자체의 예산을 20억 세우겠다 이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예산은 앞으로 예산 집행방법을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공주시에 있는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제 출연할 관계 아니면 공주시 자체가 할 것이냐의 관계는 앞으로 추경에 아무래도 그렇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20억은 승인안을 하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출연은 20억을 세웠습니다.
박병수 위원   
2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서 세우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부여와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그것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업경제과에 남공주 일반현황 및 특수목적 법인설립 투자사업 출자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기업경제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솔브레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공주 일반산업단지에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때 계룡건설이 시공사이고, 솔브레인과 공주시가 3개, 우리 공주시와 2개의 기관하고 같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설립목적은 무엇인지,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남공주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건비에서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할 때는 우리 시가 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자는 출연금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계룡건설과 솔브레인, 공주시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그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그 메리트라고 하면 공주시가 같이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분양에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미 위원   
이런 것들은 출자·출연할 때는 조례들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출자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대로 보면 조례의 지원이 근거한지를 제정이 되어야 하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이 계속 미뤄졌다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도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전에 내년도 예산에 출연금 1억을 계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때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조례 없이 의회의 어떤 승인 없이 먼저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좀 잘 살펴보셔서 우리 기획담당관은 다른 부서의 가장 핵심부서이고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의회에 먼저 상정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행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영미 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굉장한 예의가 없는, 예의가 벗어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기획담당관실로 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62회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예산에 내년도 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받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윤석우 도의원님이 이제 정례회 기간 중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 도하고 공주보다 부여군에 - 부여군에서 앞으로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하고 거의 이어서 하기 때문에 부여에서는 앞으로 공주시와 백제문화제가 지금 계속 하면서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여군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공주시와 별도로 해서 격년제로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마침 충남문화재단 속에, 도에서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흡수해서 그 출연금을 2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지 않고 충남문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 그 재단 속에 그때 출연금을 출연을 시켜 집행할 도의 입장과 부여하고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두 곳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협의과정과 도가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출연금을 다른 목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실무적으로 도나
박기영 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에서. 그런데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백제문화제는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
박기영 위원   
격년제로 개최하거나 이런 얘기도 없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앞으로도.
박기영 위원   
앞으로 그러면 백제문화제에 관련해서는 전혀 도비 지원을 않겠다는 얘기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거의 출연금은 다시 20억을 하고 올해 15억 5000만 원을 했는데, 그 출연금은 다시 오고요.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3억 이내입니다.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고 3억 이내, 더군다나 2014년도에는 대규모 프로그램인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교류왕국 퍼레이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규모의 큰 프로그램은 도에서 직접 했는데, 그나마 올해는 개·폐회식은 공주에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도 약 3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나마 그것도 안 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충청남도에 대해 어떤 명백한 사유를 좀 밝히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0월 23일 태안에서 시장·군수하고 도지사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회 때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서로 부여군하고 의견 충돌이라든지 도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15개 시·군수님이 오셨는데 거기서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만 토론하고 말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냥 백제문화제는 계속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우리 공주시만이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이제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토론할 과제입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서로 의견만 지금 분분하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큰 문제이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부여도 지금 20억을 출연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고 우리도 이제 20억을 편성해 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내년도 1회 추경 전에 결정이 돼야 만약에 백제문화제 출연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공주시에 있는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다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20억을 변경해서 예산을 해서 추경에 변경해서 그렇게 ……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2~3억 도비를 안 받아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 입장에는 앞으로 격년제 개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의회와 집행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것을 좋은 방법으로 선택할 거로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항간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격년제 개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공주 입장에서는 격년제 개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송산리 고분군하고 고분에 있는 무령왕릉하고 공산성에 우리 담당관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상당한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백제문화제를 60년 동안 면면히 이어오고 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먼저 도지사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용돈 주듯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학갈 때 학자금 주고 결혼할 때 집 살 돈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으로는 2010 세계대백제전이 어떻게 보면 대학갈 때쯤 그쯤 되고요. 지금 세계유산 등재 된 거는 지금 결혼해서 집 장만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삭감해서 백제문화제 개최가 불투명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격년제 개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시는 앞으로 계속 만약에 도비가 못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는 예년의 그런 문화제의 틀을 받아서 그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도의 문복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명규식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주장하시고요. 그쪽에 문복회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문화정책과에 다녀오셨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문화제는 물론 충청남도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축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우리 대한민국의 3대 문화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큰 문화제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장님이나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백제문화제가 앞으로도 계속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 좋은 의견 도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기획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박기영 위원님의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공주하고 부여를 도지사가 아주 완전히 죽이는 그런 어떤 전략입니다. 이 백제문화제, 더군다나 올해가 시점이 얘기가 다 나온 얘기이고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이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동력 차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선택과 집중의 표준 모델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제문화제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전혀 편성을 안 하고 안 세우겠다, 안 주겠다. 공주, 부여를 죽이자는 이야기이지 뭡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주시에 과연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를 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없으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지사가 와서 분명히 그랬어요. 일부의 주민 하나가 ‘백제문화제 예산이 진짜 미미하게 편성이 돼서 작년과 올해 백제문화제를 그렇게 미미하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들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앉아있던 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0억을 보탰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출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출연금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우리가 보낸 출연금을 다시 보낸 걸 도에서 지원한 것처럼 답변 됐지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시 예산이지 그게 자기네 예산이야?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는 뭐가 필요한 거야? 백제문화제 관련 단체는 뭐 때문에 이거를 설립해놓은 거야?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공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날 와서도 그랬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축제는 더군다나 이 백제문화제 축제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을 하고 또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경사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뭔가 진짜 집중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이야기 했어요, 도지사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려스러워서. 이런 것을 내가 예상을 안 했지만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예산을 10원 한 장 안 세웠습니다. 
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왜 보령의 머드축제는 안 없앱니까? 다른 데 예산은 그대로 온전한데 백제문화제 예산만 한 푼도 안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도지사가 공주, 부여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작심을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무슨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몇 사람 해야 정신 바짝 차릴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 이 말이야.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부시장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출자·출연사업에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대책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대책 어떻게 세울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에는 도비가 계상은 안 됐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현재 예산이 약 2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라 하면 앞으로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20억에서 그게 앞으로 협의점을 찾아서 그 기금에서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시끄럽게 뒤집어지고 젖혀지고 하면  그때 가서 슬그머니 추경에 또 세우려고 아마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애초부터 역사의 어떤 진짜 우리 공주의 자랑거리인 더군다나 충청남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어떤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행사를 계속 줄이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다 끊어버렸단 이 말이야. 그래놓고 공주, 부여 사람들을 지금 도에서는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응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넘어갈 태세이고, 시끄럽게 떠들고 말이지 가서 항의방문하고 데모라도 할라치면 슬그머니 못이기는 척 집어넣고. 공주, 부여 사람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지사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예요, 충청남도에 이런 도지사가. 한 지역을 갖다가 말이지 예산을 골고루 배분해도 시원치가 않은데 공주, 부여의 진짜 역사적인 행사를 갖다가 예산을 10원 한 장 안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하려고 와가지고 입에 발린 얘기를 약장수마냥 와가지고 나불나불 대고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자기자랑이나 하고 가고 말이야. 이건 도저히 도백으로서 전혀 기본적인 기본이 안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좋다. 백제문화제를 없앨라치면 충청남도 웬만한 행사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사람이 추종하는 3농혁신 예산을 추경예산에 다 없애. 그러면 우리도 얘기 안 할 거야,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되지. 이거 울분이 차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여하튼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대책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물론 의회에서도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행동을 같이 하겠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입니다. 진짜 이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앞으로 광역단체 충청남도하고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추진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집행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백제문화제의 축제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런 축제의 예산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공주시 축제 백제문화제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충남 전체의 흐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 10월 23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시장·군수가 시·군에 이양하는 사유가 됐든지 안 됐든지 도지사님은 요즘에 ‘도는 도답게’ 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동안에 당연히 도와 시가 5대 5로 가야 되는 그런 예산을 그동안 사실 도에서 3대 7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는 도답게’ 해서 30% 했던 것을 50%로 규정대로 가겠다. 그러다보니까 도 전체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먼저 시행했던 각종 축제에 대한 부분은 축소부분이나 일몰부분이나 확대한 부분을 미리 가려서 약 10억 원을 그걸 예산 절감해서 다른 복지 쪽에 2015년도 2회 추경부터 저희들이 예산 편성 했는데, 도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를 이양하고, 도는 도답게 해서 앞으로 시의 그동안 도비 부담 못했던 부분이나 앞으로는 정확히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낸 예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원래는 5대 5인데, 그동안에 3대 7로 계속 몇 년간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5대 5로 가는 그런 부분이 다른 쪽의 부분을 절감하자고 그런 부분에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데도 –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충청남도에서 설립된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지금 그 부분도 60% 이상이 공주시의 장애인이니까 공주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뜻으로 계속 주장을 해오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와 시 관계가 지금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백제문화제 축제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키는데, 투자 대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백제문화제가 경제적 효과를 많이 봐야 되는데, 혹시 그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게 153만을 보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당 시너지 효과의 예산안을 보면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입니다. 150만 곱하기 7만 원 하면 약 90억 내지 100억.
김영미 위원   
이게 축제의 규모를 축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 전체의 흐름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하자, 매년 하자 이렇게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아마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시민들도 의견이 양분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단체들과 또 시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축제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투자를 해도 정말 내실 있고 그 안에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백제문화제가 적은 예산 속에서도 살아 숨 쉬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축제규모에 대해서 백제문화제의 역사적인 어떤 발자취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공주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고 의견도 제시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소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백제문화제를 정말 내실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 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인가.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더 많이 효과를 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소규모로 해도 정말 내실 있게 해도 정말 백제문화제다운 백제문화제를 한다면 더 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시민단체들도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전부 다양하게 반영하셔서 정말 내실 있는 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요약하면 어쨌든 백제문화제는 내년도에 62회이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비가 직접 지원이 안 되더라도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의 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번째는 많은 시민과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과 앞으로 많은 좋은 의견으로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중복해서 듣는데, 사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20억을 우리가 도에다가 출자·출연을 하겠노라고 시에서 맡아가지고 허락이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우리가 갖다 돈 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도로 주면서 자기네가 20억 보탰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시키는데 – 자, 우리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축제하고 지금 축제가 다른 게 바로 그런 부분이야.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백제문화제 할 때는 당시에는 우리 군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보조 같은 건 그런 건 감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체 내에서 갖다 집에서 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은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 
자, 축제 행사의 잘 되고 못 되는 건 돈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하고 정비례합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그건. 적은 돈 가지고 효율성을 배가하고 백제 문화를 계승 창달하고,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안이에요. 자, 지금은 뭘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 안 하면 사람조차도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더 보태서 본인이 와서 그러면 그런 도의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각계각층에서 우리 시민들 왔으면 도지사가 허심탄회하게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하니 이번만큼은 사실 없는 거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통 크게, 내년부터나 후년부터는 2배로 한다할지 그때 가서 공수표를 끊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라고 해서 말이지 예산을 10원 한 장 안 세웠다는 게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야. 그 저변에 뭐가 깔려있는지 우리 황교수 과장은 확인을 한 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기획담당관님 소관에 지금 문화관광과의 백제문화제 개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따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백제문화제 개최의 자금 문제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 부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따 본 위원이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 순서 때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부시장 명규식   
위원장님 여기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찬식   
예. 거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명규식   
부시장 명규식입니다. 
백제문화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준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가 예산에 관한 사항, 또 의회 무시에 대한 사항, 백제문화제 정체성,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 입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개최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는 지난해부터 충남도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일제의 추진위의 존치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계속 관리하면서 …… 좋겠다는 것이 발단이 되고 그것이 연초 시·도 정책 현안 조정에 의해가지고 지사와 시장·군수님들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년까지는 도에서 약 20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8억 원 정도가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 그리고 개·폐회식 행사에 12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한 건 아니고 출연금 20억 편성을 도에서 안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문체부의 공모 국비 지원사업으로 8 대 2, 8억을 문체부, 2억을 도비로 부담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백제문화제에 전혀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파악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의 추진위원회는 발전기금 54억이 있습니다. 도에서 27억, 부여군에서 13억 5000만 원, 우리 공주에서 13억 5000만 원 해서 54억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올해 같은 경우 약 우리 시에서 20억을 출연하고, 솔직히 시비로 7억 정도를 썼습니다. 왜? 작년에는 갑년문화제라 해가지고 예산 규모가 컸다가 규모가 적어지면 시민들의 실망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최소한 7억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의회에 가서 도의회에서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20억에서 우리 12억하고 시설관리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를 20억도 출연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는 이 사항을 의회 정례회 끝나기 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드릴 사항이고, 시장님과 우리 담당국장들하고 내부적으로는 엊그제 도 상임위에 갔다 온 거를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의 의견, 백제문화제 150만 관광객 크다. 여기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격년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공식회의가 아닌 내부적인 거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부조정회의라든지 내부방침을 결정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서 …… 출연을 줄이지 않더라도 우리 백제문화제를 이 성공을 이어가야 되고,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거기에서 - 다만 기분 좋게 시민들, 관광객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 기분 좋게 관광수입 일부를 돌려준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1, 2차년도에 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억 정도의 연 출연이 된다면 기본 인프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약 30억 원을 썼습니다. 20억 내외 1억에서 5억까지, 자체 금액이 있다면 이 정도 규모를 준비하는 건 - 인프라를 많이 준비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게 내부 검토보고 – 아, 장황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절실하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론화 시키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내부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단체, 유관단체와 협조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의회 동의를 얻고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겠다. 우리는 도의 지원이 적더라도,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있다는 내용을 내부적 의사결정이 되면 시의회에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참조를 해갖고 문화관광과 순서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부시장님, 지금 황교수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시의 시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출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서 백제문화추진단에 갔다가 그게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플러스 도비, 순수한 도비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전혀 예산을 안 세웠냐 이거지.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하는 거 플러스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렇게 해왔던 것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당신네들이 넣었다가 빼서 그거 가지고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돈을 갖다가 우리 지금 뭐 몇 십억 있다는 얘기, 좋습니다. 그거 충분히 활용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못 쓴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쓸 수가 없다는 이 말이지. 그만큼 돈이 빈다는 얘기지. 백제문화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시장 명규식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는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나 부여군하고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진위가 문화재단으로 복귀되면 연간 운영비가 약 8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도비에서 10억 정도만 해도 매년 20억에, 20억 정도를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부담했던 비용은 숫자적으로는 정한다. 분명히 도의회에서도 발언을 했던 사항은 백제문화제는 공주, 부여의 것이 아니다. 충청남도의 백제의 – 그래도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분명히 답변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리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우리의 고유한, 그야말로 62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제를 갖다가 시건방 터지게 용역을 도에서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 용역결과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 입맛대로 과업지시서를 주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공주, 부여를 죽이자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성장동력이나 어떤 동력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지, 이건. 
도지사는 16개 시·군이 어느 한 군데라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그런 시·군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야말로 공주의 맥이라고 할 수 있는 백제문화제를 갖다가 예산을 10원 한 장 안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들이 내서 추진위원단에 갖다가 그걸 지네들이 낸 것처럼 생색, 지네들 마치 도비 내려온 것처럼 그따위로 국장이라는 작대기가 뒤에서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내 돈 갖다 집어넣다가 다시 명칭만 바꿔가지고 도지사가 내려주는 걸로 말이지 위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제문화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백제문화제 축제가 많이 무색해질까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 의견은 교과서에나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절대로 나와 있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알겠지만 제가 발언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기는 기회라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서거하셨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습니다. 저희 축제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런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빨리 모색해서 대비를 하자는 것이 저의 취지이지, 반드시 그런 축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나머지 부분은 부서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시면 부서장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배찬식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전문위원 김일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한 페이지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수입 지출부분 그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질문 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5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인데 국가 예산에서 이 부분은 중간 말고 꼭 최종에 10월 정도해서 국비 내시를 해마다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 꼭 내시가 된다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사업 규모는 약 78억인데 교부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집행액을 다음 연도 1월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시가 10월에 오다 보니까 추경에 갈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가 준비성 부족이나 계획성 부족 아닙니까?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많은 부분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이 - 물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서의 사업계획이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큰 사업 같은 것이 제2회 추경에 하다보면 제때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보시고 각 부서별로 이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담당관님께서 취합을 하실 때 이런 것은 항시 준비를 하셔갖고 각 실과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저희들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전에 윤홍중 위원님 계시지만 명시 이월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항상 가졌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에 저희 6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8억 6700
○기획담당관 황교수   
8억 6781만 1000원이 이것이 현재 일반회계에 제3회 추경까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어쨌든 간에 예비비는 보통 우리가 총칙에서 보고 있는 거는 보통 전체 일반회계에서의 10%를
○기획담당관 황교수   
1%
김동일 위원   
1%예요? 1%라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일반회계의 1%
김동일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많이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게 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의 3% 이내로 하고 있는데 지방채 관계는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김동일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1%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1%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1회나 2회 때 그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어떤 재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거의 못 쓰는 경우
김동일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긴 한데, 8억 정도이면 예비비라는 것들이 어떤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사용될 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융통성이 지자체에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8억 가지고 만약에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긴급한 일에 대한 것들이 예비비로 8억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른 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차입이라는 건 예산 내에서 차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채를 말하는
○기획담당관 황교수   
교부금 내에 3% 이내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164억 정도 정해놓고 의회 의결을 받고
김동일 위원   
지방채를, 그런데 이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어쨌든 우리가 빚을 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렇지요, 8억이 넘게 만약에 재해가 오면.
김동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항상 이게 고민입니다. 다 쓸 수도 없고 많이 남겨놓을 수도 없고, 사실 이 재원이 내년도 1회 추경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66쪽 시정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하는 예산안을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주민자치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을에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도에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충남형이라고 하는 거는 충남답게 주민자치로 이끌어간다고 해서 도에서 붙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도비가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도비는 200만 원 시비는 보태지 않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6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2013년형 충남형 주민자치 우수모델 육성사업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충남 동네자치 그 사업인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반포면 온천리인가요? 여기 주민자치 시범마을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서 남은 13만 5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사업하고 동일한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같은 사업인데요, 반포는 2013년도에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충남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건데, 이거 반환이 된 거지요? 집행잔액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사업을 하고서 13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아서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한 사업이냐고?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김영미 위원   
동일한 사업이냐고, 같은 형, 같은 모델이냐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같은 모델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공모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환금이라고 해서 - 집행잔액인 거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비율대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이거 하는 건데요, 반포면에 주민자치회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주민자치회이지요, 협의회.
우영길 위원   
거기서 주로 뭐하는 거예요, 이게?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마을 자치를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우리 지역이니까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지켜보고 나름대로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회 활동이라는 자체가 처음에는 좀 열심히 하는데 지금에 와서 퇴색돼가지고 그냥 있으나 마나 그래요, 있으나 마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강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 시켜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서
우영길 위원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자주 모여서 지역에 뭐가 필요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한 푼어치도 안 보여, 한 푼어치도.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좀 활성화돼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이 도 공모사업이라서 시비는 투입이 되지 않은 건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만 주는데 금액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번에는 시비를 보태지 않고 도비로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마을 공동체사업인지, 아니면
○시정담당관 김병렬   
수익 창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성면 한천리가 해당이 되는데 마을공동 김장담그기 사업하고 마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이게 선정이 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눔이나 봉사의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건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백제문화제 웅진성퍼레이드 참석에 이게 10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백제문화제 이거 끝났는데 왜 지금 이게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감만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감.
김영미 위원   
기정액에 2000만 원이 서있고, 현재 1000만 원으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삭감하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원래 3000만 원이 서서 매년 2회를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3000만 원 서 있다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웅진성 퍼레이드 할 때 우리 사이버 시민들이 2번 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1번을 했기 때문에 1번 참가해서 나머지 돈을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미 한 건데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산은 서 있는 거를
김영미 위원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아니 1회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집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영미 위원   
끝났는데 왜 이것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2001년부터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우리 시 정보화마을 운영은 2007년도
김영미 위원   
2007년부터. 그러면 이게 정보화마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어디에 지금 있는 것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천탑마을하고 정안 밤톨이마을이라고 하는데
김영미 위원   
천탑, 밤톨이.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거기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내해 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김영미 위원   
천탑마을이랑 밤톨이마을에 사무실이 있어요, 마을에?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컴퓨터가 있으면 몇 대 정도 있어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컴퓨터는 한 마을에 10대 정도씩 확보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와서 주민들이 컴퓨터교육도 받고 농특산물 판매도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투자를 하셔서 얼마정도나 그 마을이 정말 이익이 발생하고 수익이 되는지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천탑마을은 조금 적은데요, 정안 밤톨이마을은 거기가 된장이라든지 이런 토속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억 대는 안 되더라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정부 보조로 지속이 되어있는 사업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저희는 아마 내년도부터는 일몰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죄송합니다, 중간에. 기획담당관인데요 내년도 2016년도 예산에는 일몰 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일몰사업입니까? 저도 2007년도부터이면 꽤 오랫동안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나 자생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아야 되는 자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반포면 학봉리 앰프시설 도비 3000만 원, 약 700만 원 반납했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반납하게 된 동기는 어차피 그건 사업해야 사업 효과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아주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세워서 하자 그래서 반납하게 된 거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 차원보다도 그때 마을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마을에서 포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그 마을 얘기 하지 말고 저하고 약속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저하고 약속한 사항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그때 당시 내가 충분하게 사업비 도비 30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약 700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행정상.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부라도 사업을 하자, 시비를 붙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본예산이든 3차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실효성 있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건 위원장님, 그때 그 상황은 이미 반납되고 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좀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예산안 편성해서 하자, 그렇잖아요? 3차 추경 남았으니까 다시 반납 의결을 의회에서 했지만 다시 건의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금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어떤 예산이든 간에 금년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해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반납하면서 약속을 철썩 같이 해놓고 보니까 3차 추경도 없고, 본예산도 반영시킨 게 없더라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닙니다. 이야기 할 거 없이요 저하고 한 이야기만 말씀하십시오. 저하고 한 얘기는 효율성 있게 쓰자 이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여기서 반납 의결을 받았지만 다시 부활시키자, 시켜서 이거 쓰자 이런 이야기였고. 그러면 늦었으면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지. 추경도 없고, 본예산도 없고 그냥 700만 원 날아갔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그 부분을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 또 이야기 하자고 여기서 길게 할 것 없이 바쁜 시간에, 다음에 저랑 개인적으로 다투든가 본예산에 따져보든가 그렇게 듣고 의원한테 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놓고 다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말이야,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 예산서 가지고 말이야. 충분히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다 해가지고서 말이야. 합리적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아니고 이런 변명스러운 답변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순서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한상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는 증액이 됐잖아요.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가지고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가 줄었어요? 반대로
○사회과장 박종수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하느냐면요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반적으로 늘었고 해산이나 장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돼야 지출이 되는데 출산을 하거나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법령으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급자가 늘었는데 어차피 수급자가 늘었으면 돌아가시는 분이라든지 해산하시는 분도 거기에 상응해서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금액이 줄다 보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한상규 위원   
충분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연말까지 충분하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는 늘었는데 반대편에 되는 장제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한상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82쪽에 중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희망키움통장이 1, 2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에 해당 되는 겁니까? 2에 해당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희망키움통장은 1, 2가 있고요.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하는 수급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금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김영미 위원   
어떻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근로하는 소득자가 10만 원을 이렇게 저축을 하면
김영미 위원   
매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매월 3년간 해야 되고 이것도 중도 해지하면 보조금이 안 나가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 해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겁니다. 목돈 마련
김영미 위원   
그럼 만기 시에 무조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성이 또 연계가 돼서 어떤 전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3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수급자가 놀고 수급만 타먹는 게 아니라 얼른 일을 해서 자립하라는 뜻으로 매칭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떻게 증빙을 하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매월 근로소득을 저희가 행복키움으로 확인이 되고 이 사람이 일해서
김영미 위원   
근로활동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확인 안 하고?
○사회과장 박종수   
소득도 확인하지요.
김영미 위원   
소득만 확인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일정 소득이 돼야 매칭금을 주고
김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급할 때 지급 조건과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순히 소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녀가 어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데 학자금이 없다 이럴 경우에도
○사회과장 박종수   
근로소득 희망키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것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요 3년 뒤에 탈수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급비를 탈 때 그러니까 보조금을 탈 때는 희망키움통장 종료해서 탈 때는 학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일반 재산 형성적 자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또는 그 사람이 필요한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김영미 위원   
용도가 정확해야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줄 수 있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증빙서를 받는
김영미 위원   
보니까 국비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그것은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최저생계비 초과 150% 미만 소득 그 안에 소득구간이 있어야 이 사람이 반드시 3년 안에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만약에 탈수급이 안 되면 그동안에 매칭 해줬던 돈이라든가 이것은 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저축 한 돈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자활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미 위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국비가 줄은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조건 때문에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조건 신청 받는 해마다 1년이면 5번에서 몇 번 계속 신청을 받거든요. 조건에 맞는, 신청한다 해도 조건을 조사하면 탈락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현재 35명 정도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국비가 줄어서 제가 내년 예산도 혹시나 국비가 줄었나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이런 좋은 제도인데, 물론 조건에 맞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줄이는 추세인가 싶어가지고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의료급여사업 포상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국비로 전액이 되는 건데 어떤 포상을 하는 건지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금년도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포상금으로 425만 원
김영미 위원   
우리 기관에 주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우리 공주시.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이 지금 6억 9300만 원이 된 이유가 도비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4% 높아졌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기금에 대한 88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어쨌든 이 기금에서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도비로 보면 도비가 47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이제 의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를 예산 세워서 도 기금으로 이렇게 넣는 거고요.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 90%를 기금으로 넣고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88페이지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도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비가 4700만 원, 국비가 2억 7000만 원으로 해서 시비가 이제 19억에서 12억으로 돼서 그 금액인 거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금액이 16억 정도 이렇게 총액이 이렇게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예.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단순히 시비 부담금이고요.
김동일 위원   
16억은 전체이지요, 전체. 합해진 게 16억이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전체, 그다음에 밑에 도비 4700만 원 이런 것은 의료기금 시 부담금이 아니라 보시면 다른 사업이 있었어요. 급여도 있고 조금씩 지원해 주는 휠체어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게 있고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의료보호기금 사업에서 하는 종류가
○사회과장 박종수   
다른 사업도 있어요. 인건비도 나가는 게 있고요. 일반 수용비도 있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비교 증감해서 그게 전체 사업 6억 9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요 의료보호기금이라는 것이 국비가 80%인데 도비가 10% 그것을 우리 예산에다 계상해놓은 게 아니라 도에서 편성해서 도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단지 10%만 편성해서 도 기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 비율을 이 예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총액가지고 따져야지요.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사업 아까 얘기대로 의료비를 시비로 부담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가 공주에 몇 %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산을 해서 우리가 기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1종, 2종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그랬나요? 똑같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작년에는 도에서 10%를 부담했고 도비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작년 걸 못 봐서 그러는데, 6억 9300만 원이 시비 부담금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작년에는 이렇게 안 그랬습니다.
김동일 위원   
작년에는 왜 안 그랬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도에서 10% 이렇게 부담 하던 것을 금년 들어와서 도에서 14%를 부담했어요.
김동일 위원   
도 부담률이 몇 % 라고 했지요? 아까.
○사회과장 박종수   
전에는 10대 10 했는데 지금은 14대 6 으로 이렇게 변경 부담이 됐기 때문에 시비가 4%만큼 줄은 게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죄송한데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사업에 사업 종류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이 중에서 혹시 죄송한데,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되는 거지요? 이 사업 전체 중에.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10%가 넘어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6% 내에는 뭐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보장라든가 또 과잉 진료에서는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의료급여사 관리 인건비하고 장애인보장구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와 도비가 별도로 우리 시에 내려오고 시에서 진료비,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진료비는 국비나 도비가 시한테 내려오지 않고, 시비만 세워서 국비가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회과장 박종수   
도에서 집행을 하는 도비로 들어가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그러다보니까 이 비율을 보면 4% 따갖고 10% 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내용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만 단순하게 제가 이해를 - 의료 시비 부담금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 중에 시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비 비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시비 부담금만 딱 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6억 9000만 원이면 여기에 대한 의료 시비가 위에서 그냥 건강보험공단이나 통보되는 대로 우리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산정이 가능한 건가요? 예산을 세울 때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산정할 수 없다고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분기별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통보가 옵니다. 납부하는 납부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납부계획
김동일 위원   
우리는 통지서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쪽에서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추정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추정액으로? 
이 부분은 죄송한데. 더 길어지면 죄송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장 박종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쪽에 하단 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조금씩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몇 쪽 말씀
박선자 위원   
81쪽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82쪽이요?
박선자 위원   
81쪽.
○사회과장 박종수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사업이요 285만 8000원 삭감인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돼서 밑에 내역같이 국비 200만 원, 도비 42만 9000원, 시비 42만 9000원 이건 조정하는 겁니다. 삭감이라고 이야기보다는
박선자 위원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줄어드는 건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거 280만 원 삭감이 돼도 이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여기서 예산 편성 기술상 국도비가 변경돼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도우미사업이라 해서 저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 있어갖고
○사회과장 박종수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해서 13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증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이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이종운 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월남참전유공자
○사회과장 박종수   
나라사랑 금성동에 있는 사무실을 같이 쓰거든요. 거기 사무실에 방충망, 커튼, 탁자, 소파, 회원들 군복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게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이거 예상을 못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 1300만 원이나 계상을 한 겁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추경에 13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글쎄, 본예산에 30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다시 추경에 5배 이상을 다시 계상을 한 거냐
○사회과장 박종수   
300만 원은 이 보훈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9개 단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종운 위원   
1300만 원에 순수, 순수 추경에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요. 컴퓨터, 프린터기 하고 13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종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본 것을 우리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라든가 단체들이 많은데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어떤 단체는 많이 예산이 계상되고, 어떤 단체는 미비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냐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황교수 기획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주시라고. 그다음에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425만 원 포상금을 받으셨다는 데에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1쪽 민간자본 쪽 보조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이 2000만 원이 계상 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4억 98만 원이 4억 2098만 원이 됐는데, 그 옆에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 3억 3100만 원이라고 썼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경로당 물품 지원 사업비만 그게 나열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3억 3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1식이 쓰여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떻게 3억이 나왔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다른 사업비와 포함된 것 같은데, 변경되는 것만, 수정하는 것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산이 증액 2000만 원만 됐으면 2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나와야 되는데 보셔 봐요. 보시면 3억 3100만 원이라고 1식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명시가 되어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예산 같지 않고, 1회나 2회나 3회 추경을 보면 이 시스템 자체상으로 집계를 하다보면 그게 하위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본적 보조만 하면 2000이 늘었는데, 그 내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억 98만 돼도 3억 1000만원 이 차액있는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그렇게 해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다시 자료해서 주시고요. 따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국·고금 반환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101쪽이거든요. 맨 밑에 보면 2014년 만 0~2세 보육비 지원해서 1억 890만 정도 반환하게 됐거든요, 국비를요. 이것은 공주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출산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요 예산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변동사항이 많은데 당초 예산에 항상 적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조금 국도비가 지원결정이 별도로 국비에 대해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78억인데, 78억 중에서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걸 딱 맞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상인원이 당초 한 것보다 낮아져서입니다.
윤홍중 위원   
0세부터 2세까지라고 하면 물론 정확히 출산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반환금액이 많아서 묻는 거고요. 
다음 102쪽으로 와서 2014년 도 특수시책이라는 건 8가지가 뭐, 뭐예요? 거기서 3235만 3000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특수시책 사업이라는 게 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 지원 사업비를 뜻하는 겁니다. 도비 도 특수사업비로 지원되는 거
윤홍중 위원   
도비라는 게 도비로 포함되는 게 많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글쎄요, 국비 대부분이 보육 관련해서는 국비로 결정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붙는데 도에서도 특수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육 교직원
○보육팀장 손애경   
제가 설명 드릴게요. 
도 특수사업비 8가지는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보육도우미 지원해 주는 거, 처우 개선비 지원해 주는 것도 8가지 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 반환금 갖고 묻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 힘든데, 반환금을 여기 보면 2014년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신문+장애인수당추가+부부+월세+월동비 해가지고 1600만 원 반환이 되고 있는데, 한번은 제가 농아인들 행사장을 가니까 수화인이 부족해서 인원 하나가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축소돼가지고서 큰 어려움이 많다 이런 하소연하는 걸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도비나 국비나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복지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맞지 않은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예산을 정말 적절하게 반환금이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보육돌보미 서비스 이거 집행도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요즘에 이런 사업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강화되고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이나 특수사업 이런 데에서는 최대한 보조금 반환이 안 나오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쪽에 대해서 민간자본 쪽 경로당 물품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개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소하게 지금 반환금으로는 많아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도비는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남겨서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상규 위원.
한상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입양된 아이들이 좀 있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아요, 입양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몇 페이지이지요?
한상규 위원   
보충자료, 설명자료. 
설명자료에 입양 수수료 지원이 금액은 얼마 크지 않은데 그 입양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입양할 경우에 수수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상규 위원   
수수료 금액이 아니고 수가 좀 있냐고? 아이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입양 아동 있습니다. 30 몇 명이 있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로 오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타지로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한상규 위원   
파악이 안 되는데 수수료 지원해서 어떻게
○기획담당관 황교수   
뒤에 계장님들 있으면 답변해요. 말씀을 해줘야지.
한상규 위원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연가 중이라서 -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아니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한 명이라도 우리 시민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입양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우리 시에서 타 시·도로 입양 가는 아이가 있는지, 아니면 입양이 돼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96쪽에 하단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이 줄었어요. 혹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비가 줄은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도비 보조사업이요.
김영미 위원   
예, 도비 보조사업이라 우리 시도 자연히 줄은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급간식비가 1인 2045원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랬는데 보육료에 1745원이 보육료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이 조금 줄어서 줄은 겁니다.
김영미 위원   
보육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줄은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도비 보조가 300원 정도 차액, 이것만 지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육료에 급간식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줄인 거지요.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요. 지원해 주는 게 뭔지 여기 신문+장애수당추가+부부+월세+월동비 이거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걸 통합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 가정에 장애인신문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수당도 장애인 수당 추가분이 우리도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 김일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 분야를 여러 건을 묶어서 반환금을 한 데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애인 신문 보급, 장애수당 추가 지급, 부부, 월세지원, 월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반환금을 세운 부분입니다.
박선자 위원   
‘부부’라고 되어있는 거는 어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부부 장애인이요.
박선자 위원   
부부 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장애인, 부부 장애인일 때는 또 수당 주게 되어있고요. 추가로
박선자 위원   
부부 장애인일 경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급하면 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조금 금액도 많아져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의 교직원들한테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지요?
○보육팀장 손애경   
교직원은 10만 원씩 나갔고요. 원장님 15만 원씩 나가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10만 원씩?
○보육팀장 손애경   
예.
김동일 위원   
원장님은 15만 원이요?
○보육팀장 손애경   
원장이 15만 원이고 원장 겸 또 보육교사를 하시는 원장님은 10만 원이고
김동일 위원   
이렇게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팀장 손애경   
예, 매월 지급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정도면 보통 몇 명 정도가 지금
○보육팀장 손애경   
우리 48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 나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그래서 이게 감소되는 건 507명으로 우리가 계상이 됐었는데, 480명으로 좀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자가 들어오면 수당에서 제외되고,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주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감소돼서 이것은
김동일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 차이가 30명 정도 되는 건가요? 20명? 20명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보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23명 감소
김동일 위원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작년에 안 그랬나요?
○보육팀장 손애경   
이게요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임용됐다 퇴직하고 변동이 많아서
김동일 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 수를 하는 것들은 예측하기 가장 쉬워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신규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내 그 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보육팀장 손애경   
그런데 위원님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저희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너무 적게 예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게 예견이 된다든지 그래서 중간에 이걸 가감 처리를 많이 도에서 잡아주면 좋은데 그거를 중간에 잘 안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과나 복지과 다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원 수에 대한 개선비나 이런 처우 관련된 것들은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려운 거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 금액만큼은 시비가 5000만 원 이상 깎는 걸 보면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물론 다 환경은 있겠지만 조금 더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비가 5000만 원이 그만큼 예산이 잠식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봤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육팀장 손애경   
올 예산 준수해서 올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국비도 지원이 결정되고 부족한 것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이 추경에 계속 반영이
김동일 위원   
알지요. 그런데 부족한 건 저희 공주시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쪽에서 다 잡아버리면 다른 데서 쓰려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서로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저희가 못 쓰는 예산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들을 과장님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94쪽에요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김영미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가 지원 사업이니까 국비 지원 사업인데 발달장애인가족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시비 지원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2015년 추경예산에 확정이 돼서 지금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새로 나왔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언제 나왔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발달장애인 그 조례 12월
김영미 위원   
12월에 저도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정되는 건 알았는데 제가 공표는 언제부터 시행인지는, 올해부터 시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미 위원   
지원조례 새로 생긴 거 보니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가족 휴식 지원은 1년에 1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1회를 하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이나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부모들은 휴식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 고충을 생각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니까 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발달장애인가족 그 부모는 거의 개인생활이 없다고 보고요.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잘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민간위탁이 되어있는데 어느 단체로 가는지, 어느 단체로 혹시 정해졌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민간위탁기관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 참, 도에서 정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정연광   
저희가 대상자는 추첨을 해서
김영미 위원   
그러면 단순히 도에서 어떤 기관을 정해서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한다 그런 셈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착이 돼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한 가지 간단하게 91페이지 장수수당 지원 몇 세부터 혹시 하는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85세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85세 이상?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랬는데 장수수당도 우리가 기초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사 수당은 폐쇄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게 일몰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대상 인원이 당초에 2060명 정도에서 2175명으로 11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올해까지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월 2만 원씩, 분기별로 6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수수당을 타시는 분들은 이 안에 탔던 노인에 해당하는 어떤 수당들을 다 없애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이 장수수당을 없애라는 거지요, 국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간가량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회계과장 김병호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시립도서관 신축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사전에 승인 받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은 마땅하나 국토부에서 지난 11월 11일 통보됨에 따라 일정이 촉박하여 위원님들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5년 본예산에 공공청사 부지매입비로 편성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변경승인이 2015년 11월 11일에 도시정책과로 통보 옴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상 근린공원 내 교양시설 등 공원조성계획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교양시설부지 4,500㎡가 공주시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토지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현재 입주해있는 강북시립도서관을 월송동청사로 활용하고 기존 부지매입비 10억 원은 시립도서관 신축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여 명시이월시킬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건축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안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건 5년 주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내진설계를 하지 않고 성능평가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병호   
내진설계를 하지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만료됨에 따라 다시 용역을
○청사관리팀장 박지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진설계용역은 신청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그때 당시는 법상 내진설계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내진 여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한 다음에 보강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게끔 지진대책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현재 신청사는 전부 다 내진설계가 돼 있지요?
○청사관리팀장 박지규   
다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부시장님이 타시고 다니는 차량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의회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는 안 바꿔줘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신축에 대해서 10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안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고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청사부지매입비로 10억을 세웠던 것을 도서관 신축사업비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설명 드렸듯이 공공청사 부지가 무상 귀속하는 토지가 아니고 공공청사 부지매입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립강북도서관을 월송동청사로 하고 그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토지 지번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도서관 앞에 정도를 보면 도서관 앞이 4,500㎡ 그러니까 1361평이 무상으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중형승용차 부시장님 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차 값은 229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계상을 왜 많이 시켰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2290만 원은 그때 당시 구입가격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현재 구입가격이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2009년 1월에 2290만 원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와 이 서류하고 달라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 그것은 저희가 설명자료를 2006년 1월이라고 했는데 2009년 1월이 맞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렇지요? 다르니까 통일을 일치시켜주시고요.
어차피 11월 주문해서 12월 인도인데 11월에 주문해서 11월에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새 차로 하루라도 더 타시게 하세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축제가 300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홍보비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107쪽에 공주시티투어사업이 1250만 원 국비가 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국비 지원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내년도에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국비를 도마다 주기 때문에 그 순번에서 충청남도가 또한 공주시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한 것으로 일단 편성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해 지원 못 받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시티투어사업이 우리 공주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할당되는 예산이 시티투어에서 오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없어서 저희 시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우리 공주시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전국에도 못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서 시티투어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아는 데는 16개 시·군이
박기영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못 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관광정책팀장 김영선   
관광정책팀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국비가 국회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액 삭감된 게 아니라 일부 삭감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시도별로 충청남도는 금년도는 안 주고 내년도에 주고 이렇게 순회해서 주다보니까 금년도 예산 세워놨던 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알밤축제에서 3000만 원이 나중에 국비 지원이 내시됐다고 했는데 이게 그 시점이 언제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백제문화제 하기 전에 행사할 때 내시가 됐는데요 이건 홍보비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으로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산 성립 전 해서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국비가 내시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저희들이 당초부터 편성이 됐었으면 편성을 했는데 백제문화제 그 기간에 늦게 국비가 지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박기영 위원   
거의 백제문화제 닥쳐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박기영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시정질의도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공주시 투어사업의 중요성을 몇 번 말씀드렸었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선점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금년 예산을 보나 내년을 예산을 보나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2500만 원이 서있어요.
이 투어사업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KTX 역사 생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투어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년 본예산이랑 똑같아요. 예산 확보를 잘해서 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보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 KTX역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여와 공주에서 도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가지고 하는 시티투어도 하지만 도비를 포함한 우리 시비를 같이 해서 시티투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문제는 더욱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요, 오늘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선점해서 투어사업을 모범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변하는 게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려해주십시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주알밤축제위원회 1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억만 집행하고 지금 3000만 원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1억 3000만 원이 도비와 시비하고 해서 1억 하고 국비 3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선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이종운 위원   
알밤축제 할 때 다 집행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당초 예산에는 1억이 성립이 됐고요. 나머지 국비가 3000만 원이 와서 예산 성립 전으로 국비 내시되어서 집행을 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축제 때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시티투어사업이 도 예산이 국비가 지원될 때와 시 자체 내에서 할 때하고 규모나 내용이 달라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러지는 않고요. 예산 규모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 돼도 시비로 보충을 -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족함 없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108쪽에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올해 7일간 성황리에 잘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뒷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제도 좋고 잘 치러진 것에 비해서 주변 공원이나 인근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언론에도 기사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백제문화기반 관광공예상품 명품화가 뭐예요? 무엇을 보고 명품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백제문화기반 관광공예상품이 명품화 및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양대학교에서 주요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 백제문화의 역사성과 디자인이 접목된 도자기라든가 칠공예, 종이 같은 것을 포함해서 공예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6개 단체 기관에서 참여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공예품 자체가 활성화가 잘 돼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맨날 연구하면 뭐해, 뭐가 팔려야 뭐 연구를 하든지 집어내버리든지 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만 ……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이번에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논산시, 부여군과 해서 지자체에서 1000만 원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지금 공예품전시장 가보면 맨날 문 닫혀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그러지 않도록
우영길 위원   
아니, 그렇지 않도록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문 닫으려면 뭐하러 예산 세워놨어요?
과장님이 진실된 의견 좀 한번 여기에서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제가 갔을 때는 문 열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는 어째 - 하여간 촉구를 해서 오픈해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비보조금 반환액이 중요목조문화재 안전정비요원 줄였어요, 관리요원을?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2014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 8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당초 보조 내시된 것은 10명이었는데 인원 줄이다보니까 2000만 원 감액시켰어요.
윤홍중 위원   
이건 인건비였는데 왜 안전정비인력 감액이 되었나 했더니 인원을 축소시켰군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도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거의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현지 조사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이 1억 1000만 원이나 반납이 되어서 그래도 이것이 풀로 나오면 괜찮은데 지정해서 나와서 반납되는 건지
○문화재과장 황의병   
그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 1억 1033만 5000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게 2012년 사고이월사업과 2013년 명시이월사업, 2014년 본예산 사업으로 해서 총 18개 사업에 62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1억이라 금액적으로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 해당 안 되고 집행잔액입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마곡사 영산전 영상통합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 2008년도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노후화되고 그 영상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와 문화재청에 보내는 사업인데요, 노후된 것은 25개 중에서 17개를 신규로 교체하고 그 CCTV영상을 우리 관제센터와 문화재청에 송출하는 기능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송출해서 다 같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하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황의병   
예.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향후 예산 편성시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때에는 예산서 편재시 반드시 성립 전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위원장 배찬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116쪽에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생활체육 육성비에서 ‘기’라고 표기돼 있지요. 기정예산액은 6억 3551만 1000원인데 예산액이 1억 3166만 1000원으로 삭감돼 있잖아요. 
중간에 116쪽에 생활체육 육성 거기에 보면 국비가 기정액은 6억 3551만 1000원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은 1억 3166만 1000원으로 5억 정도가 감 돼있잖아요. 기정액은 국비 부담이 총 예산의 20.6%인데 지금 예산은 5.5%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시아대학태권도대회에서 5억이 삭감된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단일 그거로 줄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다 국비였나요? 5억이 국비, 시비가 2억?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5억이 감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실제 생활체육 육성 관련되어서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대학태권도대회 삭감사유가 뭐라고 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5억 원 이상의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충청남도 투자심사를 받아서 적정판정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문체부의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 받고 개최를 하는데 1차적인 부분이 대회 개최를 주최 주관하는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요구하거든요. 투자 심사할 적에 심의를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든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저희가 투자심사 의뢰하고서 이후에 한 달 보름 이후에 대회를 개최하다보니까 국제대회를 개최하려고 보면 항공권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이 당초 계획으로는 4,000명 정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수용을 하려는 대책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통보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항공권이나 메르스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렇다고 하지만 숙박시설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공주에서 아시아권이나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숙박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 관내에서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 부여도 있고 유성도 있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되는데 대회를 주최 주관하는 측에서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숙박시설은 대회 개최를 주관하는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계획은 다 세웠겠지만 숙박시설이 다음에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지요.
○위원장 배찬식   
공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더 큰 행사도 앞으로 해야 될 시점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대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00 ~ 7000명이렇게 오는 행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주에서는 4000명 정도의 외부인이 온다면 숙박시설이 안 돼서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런 큰 행사는 갈수록 못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건 일부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전체 숙박 때문에 대회 개최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렇지요. 충청남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메르스이에요? 그건 아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근본적인 것은 사업계획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사업계획이 미비된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세계대학태권도연맹 측에서 이 대회를 주최 주관했거든요.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없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세계대회연맹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세계대학태권도연맹.
○위원장 배찬식   
이게 주관이 대태협 아닙니까?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위원장 배찬식   
세계태권도연맹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세계대학태권도연맹 그 단체가 어떻게 보면 신설단체예요. 1년이 안 된 단체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를 주최한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서를 타 지자체에서 일부 개최했던 데를 참고해서 짜깁기 식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계획서가 미흡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제일 대회 개최의 부적정 판결 받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는 메르스 부분이고 원래 이런 국제대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5~6월 달에 메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 개최가 상당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8월경에 이쪽에 다시 변경돼서 들어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시해서 빨리 준비를 하자. 저희들이 수시로 충청남도 투자심사 의뢰해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보니까 심사위원께서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지금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은 신설 연맹이 아니고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5일 날 정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정관 등록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원래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다른 단체가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아니요, 세계태권도연맹은 있지요.
○위원장 배찬식   
아니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있었어요. 세계태권도연맹이 있고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나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2억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 예산은 아예 없어졌고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만약에 이 대회를 하려면 다시 편성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된 부분이고 해서 대회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럼 이월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와 협의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이월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월이 안 되고 다시 편성해야 된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만약에 할 뜻이 있다고 하면 다시 편성해야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신설 업체이고 3월 달에 등록했다고 하는데 보완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다시 개최한다고 하면 심사해서 서류만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불합격할 원인은 없는 것이지요? 심사에서 탈락되거나 그런 게 지금 서류라든지 모든 게 미비해서 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사업계획서도 미흡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랬는데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하면 그 서류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면 그때는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가능할 테지요.
○위원장 배찬식   
결격사유가 없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우선적으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편성돼야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게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 신설됐기 때문에 신뢰도 없고 그다음에 서류도 미비했고 이런 게 원인이 돼가지고 심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시 개최를 한다면 또 예산을 문체부 체육기금을 받고 시비 붙이면 할 수 있다 얘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이 말씀드리면요 어렵게 국비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 확보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배찬식   
국비가 두 번은 안 됩니까? 한번 반납하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체육진흥기금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이 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다가 어떤 연유가 됐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들이 개최를 못했거든요. 그럼 과연 문체부에서 이 단체에다가 또 줄 것이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 단체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다른 단체나 다른 연맹은 가능한데 이 단체는 우리 시 입장에서 가능한데 이 단체는 처음부터 신임을 못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저희들이 봐서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있고 세계올림픽위원회 산하에 세계태권도연맹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공인된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태권도 동호인끼리 법인을 결성해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개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단체에서 알찬 내용을 가지고서 계획서가 되고 제안이 되고 국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 검토가 될 수 있을 테지요.
○위원장 배찬식   
대한태권도협회 대태협이 있고 세계연맹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태권도협회와 상승한 국기원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런 공식적이고 공인된 단체는 쉽지만 이렇게 신설된 단체는 뭐라고 하나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부담이 많지요.
○위원장 배찬식   
인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런 단체가 시도라든지 시군구에 연맹이 딱 이어져있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 시비가 2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주시태권도협회가 됐든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됐든 총체적으로 참여가 돼서 협력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한데, 세계대학태권도연맹이라는 데가 우리 지역과 연고는 없고요. 그 참여인사도 잘 모르는 분들이고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서가 부실했고 대회 준비가 짧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적정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그 단체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도 같이 협조해서 내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원칙적으로 대회를 개최를 주최 주관하는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야지요.
김영미 위원   
검토하고 시 자체 내에서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시 집행부에서도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그런데 당초 본 계획이 몇 개국에 몇 개 팀이 참여한다고 했으면 그게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공주시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됐든 아시아태권도대회가 됐든 개최한 경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됩니다.
김영미 위원   
개최한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세계적인 태권도대회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안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김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따오기도 어렵지만 한번 국비가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른 단체가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예산자체를 끌어오는 것은 문체부에서 예산을 다시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문체부에서도 시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쫓아가서 계획서를 수정하고 종이컵 하나 물 한 병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으로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한 계획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결산 보듯이 예산계획을 짜서 갖고 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정말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가라고 굉장히 놀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그 반대의 말씀을 계시니까 제가 십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시 자체에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단체가 이 단체 저 단체 말이 있었지만 이런 귀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 공주시의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추진을 해서 다음에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대회가 올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시장님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참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있습니까? 계획을 올렸을 때는 문체부에서 어떤 답이 왔을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노재헌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릴게요.
아까 교육체육과장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는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럼 부적합 이유를 정식 공문으로 받으신 건가요?
○시민국장 노재헌   
그건 투자심사위원들이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내린 거지요.
김영미 위원   
결과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보.
○시민국장 노재헌   
결과통보 내려온 것이 아까 나열을 세 가지 경우를 했지요. 사업계획 미비, 숙박시설 관계, 메르스 관계 세 가지를 부적합으로 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면 통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일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서면질의를 해서 두 장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드릴까요?
김영미 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삭감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산업국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홍기석 안전관리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건설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간단하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126쪽 마지막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2013년도 중학동 대추골 옹벽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아, 서민밀집위험지역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건설과장님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하천 준설사업 이번에 2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지요, 도비 시비 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소방안전청에서 교부세로
이종운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방하천 준설을 할 것인지 예정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사곡 월가리의 명하천, 우성 도천하고 정안 광정의 정안천
이종운 위원   
정안천 하상 준설은 정안천 어디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정안 광정리요.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자카드마케팅센터 및 기업제품 판매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변경 집행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시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인 자카드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권 다중 집합장소에 마케팅 센터 홍보 및 판매전시관을 운영하여 질 좋은 지역제품을 시민에게 판매 및 자카드섬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15년도 당초 예산액 시설비 5억 원이 계상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내지역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본예산 5억 원으로는 부지매입 및 …… 불가하여 강남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결정 시설비로 결정된 5억 원으로는 임차료 항목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일반운영비 내의 사무관리비로 4억 5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건물 임대차 계약하여 자카드마케팅센터 홍보 및 전시판매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카드마케팅센터 및 기업제품 판매시설 설치장소는 물색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윤홍중 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금성동의 시내버스터미널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1층과 2층을 임대하는 것으로요.
윤홍중 위원   
원래는 한옥마을 쪽에 얻어서 하려고 계획을 안 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당초에는 강남지역 시내권에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 원 가지고서는 부지와 건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차피 판매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로 선정이 되어서 좋은 제품 있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판매도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쪽이 당장 하려나 몰라요. 거기 시골분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강남권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래서 시내버스터미널이 아직은 사람 왕래가 많기 때문에 그 장소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물색한바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으신데 자카드제품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품위 있는 위치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가치가 올라가서 한번 질문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계약이 됐어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아직 예산이 성립 안 되어서 계약 못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계약 안 됐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이거 설명서를 보면 전시 및 홍보관이 2층이고 사무실이 1층인데 제가 볼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위원님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 조그만 점포가 있고요. 2층에는 큰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35㎡는 사무실로 쓰려고 하고 2층 홍보관은 14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층과 2층을 같이 쓰려고 합니다.
한상규 위원   
제가 좀 알아요. 자카드에 대해서 알고 섬유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게 바뀌어야 될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전시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판매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래서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전시 및 홍보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전시하고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도 한다 말이지요. 그런데 매장이 1층에 있어야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지나가면서 매장 상품을 보고서 구매를 하지, 아무래도 2층은 접근성이 떨어져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건물구조가 밑에 1층이 점포가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2층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층 점포 하나만 쓰고 2층을 쓰려고 합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상규 위원   
1층이 통으로 돼서 전시 판매 홍보가 되고 것이고 2층은 사무실로 돼야 맞는 거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것을 잘못해놓으면 이거 무용지물이 되든지 골칫거리가 된단 말이지요. 일반의류라든지 상품을 보면 거의 1층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2층은 보관창고 아니면 사무실로 쓰는 매장이 많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보면 1층에서 전시판매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보고 접근성도 있지.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경험상 그래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래서 1층은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상담하고 2층으로 안내해서 전시 같은 거 보고, 건물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한상규 위원   
건물구조를 제가 볼 때는 잘못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자카드섬유센터 소장님과 몇 번 시내도 며칠 다녀와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거기에서 건물이 새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쓰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했습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돼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우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좀 아쉬워서 그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층하고 2층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나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한번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저도 제 지역구 일이고 공주시 전체 일이고 공주시 특산품이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이 있는데 1층과 2층이 바뀐 게 좀 안타깝네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깐 그건 위원님을 모시고서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글쎄 자카드쪽에서 실무자가 됐든 소장이 됐든 실장이 됐든 와서 같이 고민을 했었을 테지만 잘했으리라 믿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아쉬워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께서 한번 보시고서 일단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 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도 현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한번 제가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자카드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한상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나가다가 눈으로 보여야지 안 사도 될 것을 사게 되고 이러는데 지금 위치가 한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1층에 판매장이 있어야지 지나가다가 눈에 띄어서 사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지. 사무실이 1층에 있는 것은 그렇고 판매장이 1층에 있어야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건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13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지원이 일몰되는 사업인가요? 예산이 삭감돼서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당초 저희가 예산세울 때는 마을기업이 많은 신청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영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을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금년도 예산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신청자가 없는 모양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을 하실 분들이 자꾸 노령화되다보니까 사실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마을기업이 육성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마을기업에 아까도 어느 과에 보니까 정보화마을과 비슷한 사업들인데 마을기업은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마을 기업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그 지역의 여건을 활용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주민의 소득하고 일자리를 도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동안에 저희 시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2010년도에 1개 있고 2011년도에 2개, 2012년도에는 3개 정도 있고 해서 계속 했는데 금년도에만 없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한 번 지원해 주면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지원 해 주면 2년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2년 동안은
김영미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한 마을 중에서 성과가 있었던 마을이 있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성과가 있어서 그동안에 1차에 5000만 원을 지원 해 줬고, 2차는 3000만 원 정도 지원 해 드리거든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자생을 해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김영미 위원   
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와서 마을기업을 한 바퀴 점검하고 갔습니다.
김영미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인지 위치 좀 저한테 어디어디인지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이따가 따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도중에 한상규 위원님하고 박선자 위원님께서 이거 자카드 마케팅 센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취지는 잘 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박기영 위원   
유구에 가보면 전시판매장이 참 잘 돼있고 또 상권도 괜찮은데 장소가 너무 외져있어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든지 상품화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내권에 가져와 보자, 그런 취지 아닌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때 되도록이면 공산성하고 무령왕릉에 있는 관광객들의 동선 쪽에 갖다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사실 거기 마땅한 자리는 없지요. 별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사실 저도 옛날 산성동 구)터미널 앞에 옛날 LG전자 앞에 거기가 사실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지금 소송 중이라 임대가 안 된다고 하고 사실은 저도 혼자 새벽에 다녀보니까 거기가 참 좋더라고요. 웨딩프라자 1층에 LG전자 있던 데 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변 넓고, 그래서 했더니 거기는 지금 은행하고 채무자 하고 서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할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장소는 건물이 새 건물이고 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판매장을 설치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구매분들 하고
박기영 위원   
글쎄, 구매자가 공주 시민일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외부에서 많이 오겠지요.
박기영 위원   
그런 분들, 물론 공주시민들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9월에 미국에서 한인의류협회 회원이 다녀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엊그제 물어봤더니 2만 야드를 미국에서도 예약을 하고 구매를 계약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구보다는 시내권에 둬서 마케팅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실행을 하려하는 의도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런 기획은 굉장히 잘한 거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공주를 찾는 관광객 공주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좋은 물건들을 선보이고 판매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입지를 선정하시려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건물주한테 서로 타협이 됐는지 어떤 개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죄송스런 얘기지만 실제 그런 취지를 살리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이 상당히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상당히 복잡한 건물입니다. 오히려 저는 맞은편에 성모안과 1층 같은 데 혹시 되면, 그런 데 굉장히 좋거든요. 관광객들이 가다가 - 거기는 주차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지금 할 장소는 주차장은 있습니다. 옆에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알아요. 거기 내가 몰라서 말씀 드리겠어요? 거기는 솔직히 앞에는 철물점 쭉 있고 옆에는 밤 매입하시는 상가가 있고 사실 또 그 옆에 들어가는 길목은 시내버스 터미널 들어가는 새로 지은 건물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축한 거.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는 사실 관광객이나 어떤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접근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아까 박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2층을 활용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데가 남해안 쪽으로 어디를 가면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장을 보면 전부다 1층이고 실제 1층이어야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하지 2층이라면 안 가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100명이 지나가면 1층이면 7~80 들어가는데 2층이면 3~40명도 안 들어가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장소는 신중히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가능한지 모르지만 거기에 성모안과 건너편에, 지금 과장님이 좋다고 하신 그 건물의 건너편, 거기 아시지요? 옆에 서울 한의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물 들어가는 왼쪽이에요. 그 코너에. 2층에 안과 있고 1층 같은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화기 판매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알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가 오히려 접근성도 있고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또 매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도 생각을 하셔서 적정한 데로 해야지. 이게 없다고 아무 데나 먼저 딱 선정해놓으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몇 달 고심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6쪽 보면 세종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해갖고 4110만 원 계상했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배찬식   
동현1통, 동현2통, 석장리동까지 3개 부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 사업이 끝났나요? 지금 하는 중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배찬식   
방송시설하는 것 같던데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
○위원장 배찬식   
따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언제 시행 하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것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나갑니다. 지금 사업이 부락하고 얘기를 하니까 특별하게 할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요.
○위원장 배찬식   
할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사업이 있는데 안 해 준다고 자꾸 맨날 뭐라고 하는데 동현1통도 그렇고 방송시설하고 이런 거도 해달라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 이어서 하는 걸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거기서 부락에서 할 사업이 없다 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아직은 시간적으로 계속 미루다 보니까 불확정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배찬식   
차후에 하면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윤홍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카드 판매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직원 하고 위원들, 현장방문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마 과장님 최고 부담 안 하고 최고 좋은 자리에 판매장 목적으로 좋은 자리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는 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143쪽에요. 
생활민원사업에 4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3불 불편사항을 현지 조사해서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인데 소액 지원하는
김영미 위원   
그리고 147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로 하는 건가요,  니면 기존에 했던 것을 보수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하고 안전시설 보수하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나치다 보면 표지판 하나 달랑 세워놓고 길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서 그런데 네비게이션에 안내는 되더라고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그런데 전혀 표시가 없어서 노인보호구역이 무색하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네비게이션도 없으면 이 구역이 노인보호구역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KTX 공주역에서 계룡 쪽으로 나오는 길인데 그 동네 이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전혀 표시가 없어요. 표지판은 있더라고요. 안내판 있는데 길에는 전혀 표시가 없어서 거기도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KTX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한데 거기도 한 번 살펴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동네 이름을 알아갖고 올게요. 거기도 한 번 살펴봐주시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현지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잘 추진하셔서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해대비 제설 삽날 구입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지요?
이게 13개로 구입합니까? 13개?
○건설과장 정건화   
13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대략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많이 구입했는데 부족한 면에 구입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게 구입을 해갖고 어디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읍·면·동에?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몇 개 구입한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지금 다 조사 했거든요, 위원님. 그 비율대로 할 겁니다.
이종운 위원   
13개요?
○건설과장 정건화   
13개 맞습니다. 트랙터 부착용으로 3대 하고요.
이종운 위원   
이 트랙터는 그러면 마을에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마을에 주고 해갖고 기 배부한 데 말고 추가로?
○건설과장 정건화   
그리고 옛날에 수동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계속 교체하는 게 많습니다.
이종운 위원   
삽날 달아갖고?
○건설과장 정건화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예산 잘 세우셨네. 
어쨌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시청 안에 광장 내부를 회전교차로 다시 뜯고 만든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건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다 옛날 아스콘이 노후화돼서 덧씌우기 다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배찬식   
덧씌우는데 8000만 원이 들어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위원장 배찬식   
광장?
○건설과장 정건화   
예.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지금 화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내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아니 그건 재활용해서 좀 더 보완하고
○위원장 배찬식   
주변만? 포장만?
○건설과장 정건화   
포장하고 회전 교차로를 좀 보완합니다,  타원형으로.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뜯어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는 길쭉하잖아요. 그걸 원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렇지요.
○위원장 배찬식   
차가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럼 원형을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원형을 만들고 그거까지 80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거하고 나머지 부족분 덧씌우기 사업비로
○위원장 배찬식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8000만 원이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렇게 큰 돈을 거기다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나?
지금 바깥쪽에도 회전교차로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거는 내부 거 아닙니까? 내부 거. 
3억은 밖에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그러니까 8000만 원 증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러니까 3억은 이미 기 쓴 거잖아요. 바깥쪽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찬식   
안에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3억에? 그런데 8,000만 원을 또 계상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포장 때문에 절삭해서 다시 한 번
○건설과장 정건화   
절삭 폐기물 처리 때문에
○위원장 배찬식   
그런데 지금 그러면 바깥쪽에 지난번에 비용이 2억 7000만 원 들어갔나요?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예, 4억?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바깥쪽하고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전체 일 공구 이 공구 해서 전체 7억 정도 예산입니다. 
시청 안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배찬식   
시청 안만?
○건설과장 정건화   
예.
○위원장 배찬식   
이게 엄청난 비용인데 이걸 굳이 해서 이 효과가 있나,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가치가 있나 모르겠네.
○건설과장 정건화   
그런데 여기 청사 아래 회전교차로 해놓으면 차도 안 대고 너무 차가 무분별하게 대있어서 그런 것도 관계가 없지 않아, 인도도 다 정비하고요.
○위원장 배찬식   
차는 무분별하게 대는 거는 어차피 주차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공간 활용만 -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보면 주변 상가나 주변 사무실들이 아침에 갖다 대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주차장 공주시청사 안에.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와서 출근해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밤늦게 빼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정작 민원인이나 직원들 대는 데에 전부 객차가 많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으세요?
○건설과장 정건화   
회계과 청사관리담당하고 협의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그것이 그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주차장만 계속 늘려야 하는 형편이 되고, 우리가 외부 차량들은 일정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상을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납부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혼잡한 주차장을 단속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뱅뱅 돌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차가 여기 내부 직원들 차보다도 외부 차들이 미리 와서 차를 다 대더라고요, 이 앞에. 그러면 저녁 때까지 안 빼요, 거의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는 좁은 도로를 위해서 물론 주변에 주차공간이 널찍해갖고 같이 활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좀 빼줘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공주시 주차장이 좁은 주차장이 아닌데 굉장히 넓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차 댈 공간이 없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물론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주차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회전교차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것도 물론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 싶어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쪽에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해가지고 100만 원인데, 확인제도 지원으로 1800만 원 했는데 이게 확인제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확인제도라는 것은 산양삼 재배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상 이력제입니다. 어디에서 생산이 돼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이걸 검사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검사하는데 약 37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7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 대충 누가 나가나요? 어떤 단체에서
○산림과장 정광의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산양삼 협회한테 검증을 받는
○전문위원 김일환   
임업진흥원에서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광의   
검증을 받는 겁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숲 가꾸기 사업은 통상 어떤 것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건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저희도 하다보면 사실 포기자가 많아요. 신청을 해놓고 포기해서 후순위를 다시 줘도 대상자가 모자라서 못하는 사업입니다.
윤홍중 위원   
신청자가 신청해놓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예산이다?
○산림과장 정광의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다음 산불방지 경상계하고 자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산불방지 경상계와 자본계에서 반납액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광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자세히 경상계, 자본계 뜻을
윤홍중 위원   
그러면 알아뒀다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정광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계는 인건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본계라는 것은 거기에 등짐펌프라든가 산불방지용 기구 같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데요, 경상적인 경비와 자본적인 경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제를 하는 산림청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할 때 자본계, 경상계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반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 사방댐하고 계류보전 이것도 반납액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사방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 가꾸기 사업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고 않는 지역도 있고 또 이게 사실 저희 개인 사안에 사방댐을 설치하다보니까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사항도 여러 곳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 않고 이렇게 국비, 도비를
○산림과장 정광의   
그런데 신청은 사실상 마을에서 이렇게 대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현황 조사까지 해서 보고를 미리 합니다. 그러면 실사까지 나와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나중에 산주 동의를 받으려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산림과장 정광의   
그런데 절차가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데 그 절차가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신청을 먼저 하도록 되어있어요.
윤홍중 위원   
이게 시정 질의도 아니고 예산 심의니까 - 산림 병충해 방재도 경상과 자본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반납액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산림병, 충북 피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국비가 한 770만 원 정도 되고 또 도비가 한 109만 원 얼마 되는데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이하, 900만 원 정도가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반납액이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 지역에 임야가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액이 많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를 더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내려진 만큼 다 쓸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광의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계는 국비에서 확인해서 내려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농작물이든 산림이든 병충해 때문에 산림농 전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예산은 진짜 따오기도 어렵고 정말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다. 이거는 어쨌든 한정되어 쓰는 거기 때문에 지정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이런 걸 다 소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도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우리 산림 앞으로 보존하는 거 하고 농작물 보전은 사실은 해외에서 이상한 해충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피해를 지금 엄청 보고 있거든요. 진짜 관심을 갖고 산림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명산등산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보고 명산등산로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명산등산로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의 등산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네요. 정비사업인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암리에 체험관 지어놓은 거 아실 거예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에서 이걸 설치할 당시에 등산로도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을 거고 등산객이 전화한 적도 있을 거예요.
○산림과장 정광의   
그래서 거기 제초작업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언제 했어요? 거기 제초 작업
○산림과장 정광의   
위원님 전화 오고서 바로
윤홍중 위원   
저 원망 많이 들었어요, 그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비 반납까지 하면서 말이야, 이런 거 소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시에서 개발해 준 거야. 시에서 전부다. 주민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체험관을 여기 다 설치하는 바람에 등산로까지 운동하라고 해서 해 준거거든, 전부다. 그러면 해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해 줘야 하는데 체험관 관리가 안 되어있고 등산로도 관리 안 되고 방치되어있고, 이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반납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행정에 착오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시에서
○산림과장 정광의   
여기서 얘기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계단이라든지 무슨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의 정비사업입니다. 단지 제초를 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사실은 임도, 산림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을 변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등산로 개설을 시에서 해줬다고 해가지고 저 개인 입장으로는 끝까지 풀까지 깎아줘야 된다라는 사항은 조금 맞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어차피 처음에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단도 만들고 거기다 나무도 식재하고 길도 내고 다 해서 투자 해놨으면 아예 관리 안 하려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그러면 처우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사실은 관리할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따질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면사무소 이런 데 보조원들 있잖아요. 일하는 분들 많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깎게끔 해 주고 아니면 기타 경비라도, 많은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 그래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관리의 차원입니다. 여기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내가 깊은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공주에서 한 시설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산림과에서 대강적으로 볼 때 이건 소규모 면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지시를 해서 해 줘라,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하면 그건 민원 안 생깁니다. 큰돈도 안 들어가고요.
○산림과장 정광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산양삼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거 포장 박스나 산양삼주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포장비 지원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공주시 CI, BI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한상규 위원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뉴스에서 이 산양삼 가짜로 해가지고  TV에 나오는 지자체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도 봤습니다.
한상규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안 좋은 걸로 해서 TV 타는 일이 없도록, 뉴스에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병 속에 8년인가 10년 이상 되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1년, 2년, 3년 된 걸 가짜 아닌 가짜를 넣어가지고 TV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공주시가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한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한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금부터 15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부서장님들 설명 없이 위원님들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자료검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관 설명 없어서 이상한 가요?
김동일 위원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윤홍중   
아닙니다.
○위원장 배찬식   
괜찮습니까?
김동일 위원   
다 공부하셨으니까
○위원장 배찬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반포면사무소 아시지요?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우영길 위원   
그때 의장님이랑 저랑 상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면사무소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좀 넓히는 게 어떠냐, 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거기 좀 한 번 오셔서 실질적으로 보시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162쪽에 행복택시 보상에 대한 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1억 5,000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걸 감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이거는요. 지난번에 설명 드린 것처럼 행복택시가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거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관련 조례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거네요?
○교통과장 최위호   
그거는요 이미 저희들이 할 거를 예상을 해서
박기영 위원   
예상은 됐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지요?
○교통과장 최위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좀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최위호   
잘못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06;20)
169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해서 1억 8000만 원이 감 됐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어떻게 감 된 이유 좀 한 번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당초에 의당에 있는 대청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했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서 갑자기 논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돼서 이렇게 8억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다시 단가입찰을 해서 저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종운 위원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가입찰입니다.
이종운 위원   
저가입찰 한 거예요? 먼저 했던 데가 이름이 뭐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대청환경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밑에 보면 매립장 관리해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또 1억 4000만 원이 감 됐지요?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이것도 당초에 저희 대형폐기물에서 주로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외부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려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매트리스 안에 있는 스프링만 -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스프링만 빼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처리하고 매트리스 솜을 소각장에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이 많이 줄어가지고 절감된 겁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매트리스를 거의 소각을 했단 말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종운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전에는 일부는 위탁 처리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매트리스 솜은 소각장에서 소각으로 해서 처리하고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 처리를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잘 했다 그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우리 반포면사무소 면장님이어서 잘 아시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우영길 위원   
거기 청소차 관련해가지고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1톤 차를 추가로 한 대 빼줬으면 그 재활용품이니 뭐니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라는 것을 면장님이 사실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내가 먼젓번에도 언젠가 그 문제가지고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요? 1톤 차 트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됐으면 추경에 해서 그 청소차 따라 다니시는 청소미화원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반포에서 근무를, 쓰레기양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반포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하루에 두 차씩 빼도 그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잘 헤아려주셔서 추경에라도 트럭을 한 대 빼서 반포면이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우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운 위원님 말에 보충 질문이 있어서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형폐기물에 위탁처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리한다는 거지요? 그런 개념으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 1000만 원 들어갔던 비용은 어떤 비용들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당초에 처음에 위탁 처리를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처음에 위탁처리 했을 때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위탁 처리비는 1000만 원이고, 그럼 2015년도에는 위탁 처리를 할 때 위탁 처리비 외에는 다 자체에서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기간제 채용 비용은 여기 혹시 어디에 포함되어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다른 예산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예산에? 내년에도 다른 예산에 그걸 세우시나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산 절감하신 걸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7000만 원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그거 제가 아직
김동일 위원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대로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 절감을 할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 8000만 원이 왜 서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면 팀장님이나 누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호원   
처음에는 위탁 처리를 천안 업체에다 1000만 원에 했는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매트리스나 가전제품 이런 거 분리하다보면 못하는 건 추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면 안 될 것 같아서 7000만 원 예산 했는데 그거는 일용인부임으로 대체해가지고 안 되는 거 나머지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올해 2015년도에도 어쨌든 계속 처리는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에 더 일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팀장 이호원   
일용인부 2명을 써가지고 처리를 계속 했습니다. 처리 안 되는 것만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굳이 -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바에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 그러니까 50%를 더 세우실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
김영미 위원   
과장님, 168쪽 맨 하단에 깨끗한 공주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에서 음식포장봉투 제작이 있어요. 애초에 1000만 원 계상해놨는데 25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거 음식포장봉투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거를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그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포장봉투를 우리 공주시 전체 음식점에 제작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 음식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산성공원 밑에
김영미 위원   
모범 음식점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거기만 해당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유산에 지정되다보니까 공산성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계속 식사를 해가지고 거기만 중점적으로
김영미 위원   
산성공원 앞에 거기만 모범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공주시 전체에 보면 모범음식점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꽤 있잖아요. 거기 다 지원이 안 됩니까?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김영미 위원   
왜냐하면 이 모범 음식점들이 이런 것들을 모범음식점도 그렇지만 다른 음식점들도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남은 음식물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를 한 번 해보시고 –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혹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자부담 안 들어갑니다.
김영미 위원   
자부담 안 들어가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비닐봉투에 그냥 싸주면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남은 음식물이지만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길래 때문에 음식 팔아서 카드값 제하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얼마 할 테니 이 봉투를 제작을 해달라는 요청을 저도 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이번에 저희가 해서 성과를 보고 확대 실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169쪽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 바로 위에 보면 깨끗한 공주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화분 제작 설치하는 데 2250만 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지금 산성공원 앞에 웅진 톨 나오지요. 왜
박기영 위원   
공산성 주변에 설치하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작해서 그쪽에 갖다 놓을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제작하려는 건 재질을 뭐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나무 지금 현재 거기 있습니다. 나무로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제작을 해서
박기영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쭉 지켜보면서 몇 년 동안을, 화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모양이. 오래 된 화분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어떤 흐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화분을 자꾸 교체를 해요, 모양을.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만들어놨던 화분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폐기되거나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저는 최소한 이쪽 공산성 주변이나 또 강남권 정도 같은 데는,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백제문화와 걸맞은 어떤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또 이 나무 같은 것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래 못 가요. 그러다보면 또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최소한 웅진로와 공산성 주변 또 무령왕릉으로 가는 그 길목 이런 데 설치하는 화분 정도는 우리 백제문화와 연결되는 그런 모양으로 개발을 해서 또 거의 반영구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계속 좀 뒀으면 좋겠어요. 화분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사용 못 하는 화분이 사실 민간이나 이런 데 몇 개 흘러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저기 중구난방으로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 공주시 마크가 붙어있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민간으로 가서 활용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한데 거기에 우리 공주시 마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우리 시에서 의도되지 않은 장소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꽃이나 이런 것들 심어져 있어서 잘 관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화분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웅진로와 강남권 특히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연결하는 그쪽 주변에는 거기에 걸맞은 화분을 하나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해서 변함없이 꼭 되도록이면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항상 가도 그런 화분이 놓여져 있고 또 거기에다 물론 꽃식물을 심어서 1년에 서너 번씩 교체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겨울철이나 또 그런 때를 생각을 해서라도 늘 푸른 나무 종류 같은 것도 심고 해서 사실 겨울철에는 사실 꽃식물 심으면 덩그러니 빈 화분만 있거든요.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셔서 화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167쪽에요 시설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국비로 19억 삭감됐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국비가 올해 19억이 편성이 된 걸로 공사 했는데 올해 19억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저희가 환경성질환센터 짓는 것이 그동안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이 부진해서 집행 하는 거 봐가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박선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237쪽에 레일그린 행사에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감해져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저희가 242쪽입니다.
박기영 위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237페이지에 과장님 희망마을 만들기 홍보 및 운영에서 2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왜 감이 됐지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유인물이나 그런 인쇄한 비용인데 그걸 깎아가지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꿔가지고 12월 달에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하는데 사용하려고 거기를 깎고 이쪽으로 변경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희망마을이 공주시에 14개 마을입니까?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개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수마다 몇 개씩, 몇 개씩 계속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5도 2촌 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5도 2촌.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이름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뭐로 변경됐지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옛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로 하다가 5도 2촌 마을은 공주시가 붙인 마을 이름이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마을 이름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 명칭은 상관없이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월산리라든가 두만리라든가 고성리라든가 하는 마을들은 뭐지요, 명칭이?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있는 마을이 열 몇 개 있고요.
이종운 위원   
휴양 마을이 14개 있지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예.
이종운 위원   
그 휴양 마을에 우리 공주시 휴양마을 해서 사무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사무장이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무장 리가 몇 군데 있지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지금 현재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1개소 마을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의당에는 두만리만 있지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다른 마을,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사무장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을과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못하면 그다음에는 도에서 선정할 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점수가 낮아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시키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걸 다른 마을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종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각 마을에 평가단 운영에서 공주의 충청남도 시·군에 평가단을 운영해갖고 평가에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이 마을에 사무장을 둔답니다. 맞지요? 지금 평가단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각 마을에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 한 개 있는 데를 이게 지금 사무장으로 쓰면 그나마 인력도 없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독려를 해갖고 우리가 평가점수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많이 받아갖고 사무장님을 많이 둬야 그나마 그 마을이 어떤 이득이라든가 동네 화합이라든가 실제 되는 거거든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사무장 있는 마을이 2개 마을이 더 있는데 정보화마을 쪽에서 지원받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중에 받는 곳이 2군데 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받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휴양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산성공원 앞에 있는 사무실은 뭐로 쓰고 있는 거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기존에 있는 약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중간 지원 하려고 했습니다. 운영하는 분들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분들을 1년 만에 정리를 하고 다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용해서 그 마을의 농촌마을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다시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휴양마을이든 이런 마을에 우리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이 활성화될 건지 꼭 연구하셔서 마을에도 홍보하셔서 그분들, 14개 마을분들 하고 계속 소통을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237쪽에요 행사운영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여기 차량 및 문화해설사 지원 등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돼갖고 지원이 더 돼야 하는데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저희가 레일그린 행사라고 철도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철도 쪽에서 모집해오면 저희가 차량은 조치원역에다 대서 차량비용과 해설사만 붙여가지고 우리 농촌체험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28회에 1130명을 우리 농촌체험관광 시키고 체험료 수익을 올리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까지 10회 337명밖에 관광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겁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사업비를 세워서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공주역이 개통됐는데 공주역으로 오는 상품도 만들었는데 공주역 KTX는 비용이 비싸서 이거 오는 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조치원을 이용해서 오는 것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주역 쪽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게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메르스 때문에 찾아오는 인원이 줄어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거군요.
○시정발전연구과 심규덕   
관광객이 줄어서 그 비용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발전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해가지고 2500만 원이 증액했거든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뭡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저소득층 간병비입니까? 저소득층이 어디까지 저소득층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하위 50%
이종운 위원   
우리가 이번에 기정액보다도 이것이 좀 증액이 돼갖고 2500만 원 계상한 겁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만 원이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해가지고 2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 공주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00명이라고 이렇게
이종운 위원   
00명? 있기는 있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있습니다.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입니다.
이종운 위원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사이?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이종운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2억 63000만 원 감이 되었거든요.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직접 직불제 신청농가들이 적고 해서 감한 것은 예산이 충분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로 서있는 액수 중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감해서 이번에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에 투입되었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전년도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국비가 감해서 내려와서 그거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국비를 감을 했든 어쨌든 간에 직불제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직불제가 타당하면 지불하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이
이종운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인이 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감이 돼서 감이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친환경농가들이 줄어들었고 벼농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벼농사하는 친환경농가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다시 안 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친환경농업인들이 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이니깐 감된 내용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건불리 직접지불 이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까지 해서 저한테 서면보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276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우리가 살처분을 많이 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구제역 외에도 소에서 결핵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금년에는 연초에 유구와 신풍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한 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배정을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살처분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277쪽에 보면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도축장이 의당 도축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여기에 그동안에 지원한 금액이 전년도도 있고 그 전년도도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이종운 위원   
그전에 지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환경자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과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환경자원과하고 도축장 시설하고 그러면 이게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부서가 바뀌어진 게 아니고 환경자원과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환경관련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도축장 시설
○축산과장 윤태수   
도축장 관련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당초에 도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종운 위원   
사업은 좋은데 그 사업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 배찬식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축산진흥팀장 한상호입니다.
도축장 시설 개선사업은 도축장 내부 현재 구 시설을 다 털고 새로 개선하는 시설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내부에 어디 기계입니까?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예, 기계입니다.
이종운 위원   
도축장 내부기계 우리가 지원을 4억 8000만 원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예.
이종운 위원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고요?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예, 지금 도축장 시설이 업주가 바뀌어서 백제나루 영농조합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바뀐 것은 압니다. 아는데, 어떤 지원해주는데 근거법령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사업자인데 도비와 시비가 붙은 것인데 근거법령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해줬지요?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그전에 업자도 해달라고 시에다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왜 안 해줬고 이번에 업자가 바뀌어서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도에서 사업자체가 들어온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4500만 원인가 그렇고 우리가 1억 3500만 원이네요.
○축산과장 윤태수   
총 사업비 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3억짜리에서 지금 계상이 되면 4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전 업자가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줬고 지금 업자가 바뀌어서 해주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진흥팀장 한상호   
기존 업체에서 신청했던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그전에 먼저 조평환 사장님 때는 나름대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축산과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영주가 바뀌면서 상당히 의욕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한우브랜드 관련해서도 지금 그동안은 거의 여기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공주에서의 한우가 저쪽 음성도축장으로 많이 거래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공주 한우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저희 같은 파트너로서 상당히 그쪽과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이유가 되지 않고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자세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충남교향악단 공연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삭감된 게 7400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그건 왜 그렇게 다 삭감이 되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공연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번 정리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선자 위원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삭감된 거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약 3개월 정도를 거의 공연을 못했습니다.
박선자 위원   
대충 1년에 행사가 몇 번 정도 교향악단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교향악단은 1년에 7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60회 했습니다. 10회를 취소시켰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박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한옥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한옥마을 운영이 11억 5000만 원 정도가 쓰여지고 있지요.
한옥마을에 금강관이라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옥마을 식당에 전기장판이 다 깔려있지요. 
거기 가보셨지요?
전기장판이 누렇게 되었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또한 식당에 외국인들이 책상다리해서 식사 못하지요. 외국인들이 와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앉을 수 있게 일식집 가면 파여서 앉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설을 바꾸고, 거기 장판이 울렁울렁거려서 그것을 전체 보완하려고 사업비를 1억 올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식당이 푹 꺼진 거 보셨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꺼져서 그걸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을 본예산을 떠나서 그전부터 말씀을 했었는데 사장님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선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장판도 화재위험이 있는 거고 그전에도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내년에 전반적으로 하려고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찬식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바와 같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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