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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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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5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사회과 소관
  4.    나. 환경보호과 소관
  5.    다. 청소과 소관
  6.    라. 가정복지과 소관
  7.    마. 지역경제과 소관
  8.    바. 산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사회과 소관
  4.    나. 환경보호과 소관
  5.    다. 청소과 소관
  6.    라. 가정복지과 소관
  7.    마. 지역경제과 소관
  8.    바. 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님들 간 협의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 후 소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서자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선서 진행방법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를 대상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이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9조에 의거 허위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이상 일곱 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사회산업국장 황 인 직
가. 사회과 소관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감사진행전 사전 협의된 소관별 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슶니다.
  오늘 감사는 6개 소관을 대상으로 1문 1답과 일괄 질의·답변식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감사기간 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 중 요구하신 서류나 자료제출 사항을 사무국에 정확히 알려주시어 사무처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해당 수감과에서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당일 근무시간 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본 위원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미리 사회과장에게 말씀드립니다.
  사회과장님이 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는 사항이 현 과장님이 책임질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후일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대에 따라서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러한 질의사항도 있으리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 현황을 보면은, 영세민 안정기금 회수 현황을 보면 평균 93%를 융자하고 있어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영세민 안정기금 융자에 있어서는 94년도까지는 2억 21배만원 128명에 2억 221백만원, 92년도에는 36명에는 1억 2천, 아니 1억 230만원, 93년에는 17명에 6,800만원, 94년에는 23명에 7,900만원, 95년에는 14명에 1억 400만원으로 실현됐다는 사실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나 열의 부족 내지 형식적인 명목상으로 존치할려고 한 의도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강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기금은 영세의상행위를 위한 상업자금이라든지, 천재지변, 기타 재난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에 대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등으로 생활안정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까지 총 3억 3,975천원이, 아니 616,181천원이 현재 생계자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수액은 14,722천원이 지금 미수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이행이 미도래 된 것을 빼고서는 9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회수도 해서 내년도 96년도 대상자에 융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처를 해 나가겠으며, 95년도까지 영세 안정기금으로는 쓰는 내용이 인원수가 상당히 저조하다는 뜻으로 저는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우선 강흥주 위원님 말씀대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식당 인, 허가가 사회과 소관인지요? 가공식품요.
  식당이라든지 가공식품, 묵, 두부같은 식료품 허가조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원래 하던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강흥주 위원   
  458페이지에 관계되는 거 묻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조한구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한구 위원   
  아까 일괄...
○위원장 양동호   
  일문 일답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일괄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양동호   
  지금 458페이지 진행하고서 나오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458페이지요. 각 읍, 면, 동에는 영세민들이 있지요.
  정부에서 혹은 시에서 구호미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쌀 한말이라든지, 닷되라든지 보리 한말이라든지 이걸 타기 위해서 오지에서 나와 가지고 아침에 나오면 아마 저녁때쯤 집에 돌아갈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마다 면장님의 차가 있고, 또 그 외에 차량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호대상자 구호미 배부방법을 본인들이 면에까지 나와 가지고 먼 거리를 나와 가지고 짊어지고 이렇게 가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배분량을 면 차원에서 면에 직원들도 요새 많이 있더구만요. 담당자로 하역므 가가호호로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을 연구할 이러한 계획은없으신지요.
○사회과장 정종승   
  현재는 양곡으로 지급을 안 하고 현금으로, 통장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사회과장 정종승   
  현금으로, 통장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환산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언제부터요?
○사회과장 정종승   
  ‘94년에서부터...
○조한구 위원   
  ‘94년도 몇 월부터요?
  좀 다음에 알려 주세요.
○사회과장 정종승   
  자세한 것은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회수 현황을 보면은 회수도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 통보 불입 촉구를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연대보증인이 결국에 가서는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갚지를 못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갚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대보증인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만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나 이름을 갖다 대서 쓰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아니지요. 재산사항이 있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미수분에 대해서는 보증인들한테도 제가 와서 11월 17일날 일단 연대 보증인들한테 통보도 했습니다.
  금년도 분이 다 회수해야 내년도 융자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은 미수액이 있어요.
  91년도가 2,943천원, 92년도가 2,03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도별로 볼 적에 적어도 4, 5년된 것을 이렇게 미수로 놔둔다면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1년인가 2년이 되지요? 1년이 기한이요, 융자해서 가져가는.
○사회과장 정종승   
  이것이 91년도 것은 1년거치 2년 상환이고요.
  94년도까지는 92년부터 94년까지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현재것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이렇게 5년씩이나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그래서 11월 8일날 제가 사회과로 가 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미수가 있어서 11월 7일날 연대보증인들한테 1차로 일제히 그간에도 수차례 독촉장이 갔습니다만 본인들한테도, 연대보증인들한테도 독촉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자금 징수를 해서 완징토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1인당 융자한도가 얼맙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융자한도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금 융자 명세서하고 말이죠, 회수대책, 방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융자한 내역이지요? 그러니까 개인별...
○김종철 위원   
  개인별 융자내역서.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본 사업의 금융창구는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시 금고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시금고를 전부 시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수해로 인한 중학동 산사태 소송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산사태로 사망 9명, 부상 5명의 참화를 수반한 중학동 산사태가 천재냐 인재냐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운운만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화시대에 공무원 답지 않은 후안무치한 항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둘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후한 보상이나 부상 학생들에 대한 후한 위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셋째, 소송 진행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여부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먼저 소송 진행을 말씀하셨는데 소송된 것은 없습니다.
○강흥주 위원   
  차례 차례로 하세요.
  내가 질의한대로 차례 차례로다가 답변하시도록.
○사회과장 정종승   
  지금까지 조사하고 파악한 걸로는 천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게 문제라고 그게.
○사회과장 정종승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위로금을 유족의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사망위로금으로 1,500만원, 주택수리비 180만원, 생계보조로 300만원, 시장 위문금을 30만원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 조의금으로 50만원, 의료보장비로써 의료보호에서 50만원, 장례비로서 3,422천원을 지급했으며, 장의택씨댁 사망자 3명에도 이 기준에 의해서 총 32,08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재동씨 사망자 4명에게 33,945천원을 그래서 총계 90,550천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이봉주 위원   
  주택 수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지금 주택수리비 기준 180만원입니다.
○이봉주 위원   
  한동 전체의 수리비를 180만원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평당 180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전체가 지금 수리비로 아! 주택복구비로서 180만원, 주택 수리비로 180만원, 세입자한테는 200만원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런데 그돈 갖고 그집을 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이것은 의연금에서 나간거고, 주택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건축비는 별도로 보상 및 보조금등은 건설과에서 이게 지급이 됩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의연금에서 나간 사항입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나가고,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과장님은 말이요. 이 보상금에 대해서 의연금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사회과에서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할려고 처리할 생각이었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국가에서 재해로 인한 기준에 의한 것은 국비 또는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연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상하는 거고, 국비나 지방비로 별도로 확보해서 보상을 더했어야 유가족들도 아뭇소리 안할 거고, 학생들도 감정이 안나는 것이지, 이건 천재다 이렇게 보는 데에서 문제가 꼬인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해서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의 정당한 자세이며 판단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임자때의 일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에 대한 성실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겐 넘어가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과장 정종승   
  모든 것은 법령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없는 것이 지급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   
  우선 공주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데에 대하여 의원들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고에 대한 일시적 보상은 끝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유가족이 장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그분들이 계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종승   
  장기 구호 유족들에 대해서 장기 구호대상자로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 9월에. 그렇게 해서..
○최운용 위원   
  취업 알선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그런 것을 희망한다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고, 학생들이 주로고 부녀자 한 50세가 안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재 지금 진정서를 각계 요로에 내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분이 진정서를 낸 부분이 주로 앞으로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고 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지금 중학동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자와 공주시청과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하는 결과가 전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소송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송경위를 물은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된 사항이 아닙니다.
○000 위원   
  위원장님!
○조한구 위원   
  아니 소송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아, 그런데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소송 경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소송 경위가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자료에 이렇게 소송 경위라고 나타나면 소송경위가 되는 게 아닙니까?
○최상구 위원   
  진정서 제출한 걸로 되어 있네요.
○사회과장 정종승   
  예, 진정서만 제출이 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어느 의원님께서 이거 자료 제출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소송이 되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소송 제기라고 경위라고 하는 자료제출들 요구햇을텐데, 이 자료를 누가 보든지간에 소송중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진정서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사회과장 정종승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소송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다 명확하게 기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현재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진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쉽게 얘기해 주세요.
  피해자쪽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데 이족의 형편이 어디서 어디까지...
○사회과장 정종승   
  피해자 측에서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합동민원실과 도에 진정서가 가서 도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해 갔고, 도 해당과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결과가 해간 결과가 뭐요. 해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해 갔는데 과연 인재냐, 천재냐 어떻게 된거요.
○사회과장 정종승   
  인재로서는 판단이 안되고 천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도 줬습니다.
  그렇게 진정인들한테...
○조한구 위원   
  인재든 천재든 공주시에 우리시민으로서 그러한 불행을 당한 이러한 처지기 때문에 이 관계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로 ㄱ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460페이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먼저 수혜 현황에 지원액 계상이 착오가 아닌지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수혜시책이 탈 영세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혜현황을 보면은 지난해 1,115,630천원 그것을 세분해서 보면은 특수생계 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등이 탈영세화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자신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요.
○위원장 양동호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이요. 과장님이 미처 대답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종승   
  거택보호가 저희시가 878가구에 1,599명, 특수생계비 지원은 시 특수시책으로 10월부터 이게 지금 내년도까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월 65천원 기준으로 거택보호 대상자에서 누락된 분법적으로는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생계지원이 안돼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159가구 2282명을 시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지금까지 2개월을 하고 12월 내년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공주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친을 해서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도 아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많은 혜택이 영세민들에게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 대상자한테는 월 78천원 1인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저생활은 유지가 되지 않나, 기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거택보호비 지원액 월 78천원 878가구가 가구당 78천원이지요?
  가구당 78천원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1인당입니다.
○배상욱 위원   
  1인당 월78천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대민선 시장으로서 여기에 보호대상은 돼도 어떤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시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중복되는 일은 없겠어요?
○사회과장 정종승   
  지금 거기 거택보호 대상으로 책정된 이외의 분으로서 책정이 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61페이지, 식품제조 가공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예, 제가 아까...
○위원장 양동호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1문 1답 일괄 답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식당이나 가공업소의 허가 조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가지역이나 이러한 데에 식당이 허가가 나가고, 또 200호나 150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한 개씩 1개소씩 그 동네를 찾는 손님에게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해서 그 동민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은 우리 반포면 동학사 학봉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한정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산에 있든 들에 있든 그린벨트에 있든 공원지역에 있든간에 삼자 합의가 이루워져야 된다매요?
  국립공원과 또 지역면, 또 시, 이렇게 삼자가 합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반포면 학봉리에 사시는 분들 얘기는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등등의 예가 나오기 때문에 어더한 경웽는 어떠한 사람도 누구도 이렇게 인.허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종승   
  식당이나 이런 T.O는 없습니다.
  즉 정수나 이런건 현재 없고, 관계법규에만 맞는다면 전부 식당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법이나 타법요, 농지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에 적합해서 건물이 짓는다든가, 또는 용도를 건물이 된데에 식당으로서의 용도가 적합하다 그러면은 식당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적합하다...
○사회과장 정종승   
  법령에 적합하다면 정수제는 없습니다. 인구 몇 명에 식당은 1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 법이 있은 적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과거에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사회과장 정종승   
  그런 것은 한번 더 저희가 알아서 정수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다방은 정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다방도 정수제가 아닙니다. 다만..
○조한구 위원   
  지금도 정수제는 아무곳에서 다 풀렸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메모를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종승   
  다방은 정수제가 아닙니다. 제한된 사항이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저는 알기 위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시지역에서는 허가제한이 없고, 읍면지역에서는 허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제가 답변드린 동학사 지역에서 정수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깁니다.
  동학사 지역에 다방의 정수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저기 그 여기와서 적어서 과장한테 메모 좀 해줘요.
○사회과장 정종승   
  읍.면 지역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이라니까 동학사도 읍.면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학사도 다방은, 식당은 무제한이고 허가조건만 맞으면 무제한 내 줄수가 있고, 다방만은 T.O제다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제한이 됩니다.
  읍.면지역은 제한이 되고, 시지역은 제한 않고 있고...
○0상0 위원   
  지금 조위원님 맒씀은 말이죠.
  식당의 허가와 다방의 허가가 읍.면지역과 시지역이 틀린점이 있느냐,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규제조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지금 식당은 규제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다방만 읍. 면지역에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 !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최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구 위원   
  지금 공주시 상수도 보호지역 거리가 있어서 그 안에는 식당업이나 이런 허가를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지금 여기 우리 정수장 있지요.
  거기 주변에 청벽까지 죽 거리가 있고, 상황천 그쪽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상수도법에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몇 km이며, 정수장으로부터 몇 km이내는 안된다.
○사회과장 정종승   
  그것은 상수도 관계에 문의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가가 들어오면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거든요.
○최상구 위원   
  사회과에서 허가를 내 주지요?
  그러면 관계부서에 한번 서류가 돌지요?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걸...
  안 해본 거 아니고, 여태까지 수십건 냈으니까 알지요 왜 몰라요.
○사회과장 정종승   
  공해 배출업소로 인정이 될 때에는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식당입니다. 식당.
○사회과장 정종승   
  아니 글쎄요. 그것도 공해가 유발되는 업소로 인정될 대에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세한 것은요. 제가 타실.과 법령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알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걸 아니까 못하는 것은 서면으롣 답변을 드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빠를텐데 자꾸 얘기를 하면은 더 길게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그 내용을 언제까지 규제를 한 것이 언제까지 였었나, 처음부터 시작한지가 그 규제를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 거기에 첨부해서 더 요구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접객업소가 기히 허가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 앞으로 허가가 안 난다 하더라도 음식 접객업소에서 음식 찌꺼기라든가 환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기히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향후 어떤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단속이니 지도 단속은...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배상욱 위원   
  아니지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기히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사회과장 정종승   
  이것도 확실한 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금강대교서부터 저짝 무릉 등 거기까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짝에 보면은 왕촌 멧돼지라든지 정비공장 같은 것도 허가가 다나고, 어째 금흥동 쪽으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종승   
  이것은 저희 식품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타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나 환경 분야에서는 안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허가를 내줄때는 어쨌든 각 실.과를 거쳐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계법령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타법에 저희가 종합해서 식당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과에서 적부를 통보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법령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요, 모르셔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분야나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그래서 아까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2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므로 463페이지, 문화제 기간 중 개장한 풍물시장 허가경위와 수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문화제 기간 중이나 또는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풍물시장들은 그림자같이 따라 다니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법의 근거가 없어서 풍물시장의 인.허가를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상행위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런 상행위를 해서 거리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해를 끼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시에서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지방세수의 증대 차원에서, 또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례를 제정을, 특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러한 문화기간 중에 인.허가를 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등학사 같은데 벚꽃 축제를 제3회를 치뤘스니다마는 역시 암만 말려도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요번에 백제문화ㅏ제때 봐도 미나리깡 근처에도 많은 상인들이 들어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먹고 그냥 가게 만들 게 아니라 세금을 징수를 해서 세금 세수증대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일괄 아까 얘기한 한 장 한장 일괄 질문을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장한장 넘겨 가면서...
○위원장 양동호   
  이거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문 1답식으로 답변을 하고서...
○강흥주 위원   
  오 위원 말마따나 답변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오철수 위원   
  이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강흥주 위원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하는 거롤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 양동호   
  예. 답변 못하는 것은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강흥주 위원   
  되도록 서면 질의를 받지 말고 왜 서면질의를 받아요. 왜?
○위원장 양동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강흥주 위원   
  서면 질의를 받지 말아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연중행사로다 매일 하는게 아니요.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1문 1답식으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의 사회보시는 그러한 원칙 밑에서 계속적인 이러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어떠한 분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제로 채택을 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얻은 뒤에 이렇게 심사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 분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가 돼 가지고 뒤죽박죽 되는 이러한 사회를 안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종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한구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세수 증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이 가능한지, 세수증대 차원에서의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법적 근거로서 불법 건물이나 하천법, 도로법에 위반이 되고 시설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풍물시장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령으로서는 조례를 재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문화제 기간중 개장한 풍물시장 허가 경위와 수입내역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상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느낀거지만 외지 분들이 와서 잠깐 와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공주시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가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을 공주시 상인 조합이라든지,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그러한 데를 잘 위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공주시 사회과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백제문화제 행사때는 우리의 축제가 되며, 우리의 수입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요구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아까도 조한구 위원님께 질의하신 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적 근거로는 허가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사회과에서 앞으로 그것을 공주시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다만 음식점만 취급이 되고 공예품이라든지 토산품, 놀이기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닙니다 다만, 식품만 저희 사회과 소관에서 하는데 무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간 경고를 하고 구속까지도 시킨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고발도 했고, 철거도 시킨바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주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지금 사회과장님 답변을 보면은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인데 참 그게 애석합니다.
  요번 문화제 기간동안 5일 동안에 자료에 의하면 96개소라고 하는 이러한 잡상인들이 장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주지역에 와서 장사를 했으면 그 소득의 분배를 분명히 공주시에 치루고 가야 될텐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조한구 위원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어떠한 행사에는 풍물시장을 개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구 의원   
  위원장님!
  준비를 한 3일정도 하더라고요.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히 말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은 3일전에 준비할 때 땅주인한테도 승낙하지 못하도록 하고 했다면은 정말로 말려서 저걸 못하게 했을 수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나요?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은 10월에 10월 12일부터 문화제가 됐는데 8월중에 토지주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아, 그래 가지고 변제 대문에 곤란하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몇 달 전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활동을 했더라고요.
○최상구 위원   
  그러면 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말릴려고 했으면 한 7월부터 토지주한테 확답을 받으시고, 또 내년에 가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공주시에 있는 업소를 살려줄려면은 그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시간이 기왕에 늦었으니까 그렇고...
○사회과장 정종승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 다른분들 질의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문화제 기간중 풍물시장 개장으로 지역정서, 지역물가, 영세상인 생계에 영향은 없었는가, 잘 적어요. 간단 간단하니까.
  경고문 부착, 시민 전단 배부, 가두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은 단속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풍물시장 개장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행위를 만 천하가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5일간이나 계속하였는데도 취한 일련의 조치가 과연 옳았던가?
  처음부터 풍물시장 개장을 계산하였으면서도 애꿎은 말단 행정공무원들만 새벽에 동원 풍물시장 개장을 제지하는 양 쇼한 것은 무엇이냐?
  단속에도 엄격했어야 하는 데도 단속건수 19건중 기타 11건은 무엇인가?
  점포수를 유구 김길태 의원과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99개소 사용료 매일 30만원 곱하면 약 1억 38,500천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계산인데도 펄쩍 뛰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입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가?
  농협, 축협, 장애인 협회, 농민단체, 부녀회 등에서 요청하는 장소는 사용료 때문에 무령왕릉 길 밖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한정시켰는데도 풍물시장 잡상인 한정시킨 데는 풍물시장 잡상인 보호에 저의가 있었다 보는데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는 음식점 분야에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흥주 위원   
  이걸 뭐하러 썼어, 이거.
  경위와 수입 내역이라고 이걸 뭐하러 갖다 감사자료로 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말이요.
○사회과장 정종승   
  공예품, 토산품이나 놀이기구, 기타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여기 96개라는 것은 뭐요? 점포수 96이라는 것은.
○사회과장 정종승   
  전체적으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종승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고 마자라는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몇시오?
○위원장 양동호   
  11시입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면은 시간을 드릴께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 양동호   
  질의를 하실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를 다 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지주들이 한 1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무과나 이런데는 통보를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보를 했으면은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세무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불로소득에 대한 분은 분명히 세금을 받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중지)

                     

(11시 18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일괄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의 개설에 대해서 7, 8월경부터 토지조합에 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풍물시장에 점포수가 96개소가 음식점은 30개소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4시간 전 공무원이 동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으로서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시효과라고 봅니다.
  저희가 단속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구속 1명, 고발 7명, 기타는 파출소 연행돼서 훈방 조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녀회, 농민단체 등에도 장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서 먼 거리의 시민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풍물시장을 할 사람들이 토지가 임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안된 장소로 이전하지 않았나 파악이 됩니다.
  수입이 1억 3,850만원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풍물시장이 토지사용 임대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산성동사무소에서 토산품점으로 허가해준 사항에도 임대료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없고, 다만 사용 승낙서만 첨부가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지방세만이 아니라 세무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세가 됐든지 뭐가 되든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저희가 개인적으로 임대료 사항 같은 것은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불로소득 아닙니까?
  세를 둬서 이득을 취했을 때는 본인이 알기로는 불로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불로소득은 분명히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동호   
  일괄 질의 받고서, 답변을 듣고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철수 양동호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종승   
  5일간 계속해서 영업을 했는데도 이것을 차단을 못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465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현황, 징수실적, 미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66페이지 검상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관계운영실태,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검상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 처리시설은 규모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방문 후에도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기구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에 미리 차출해서 그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검상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현재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소 측에서 ‘96년도에는 지금 현재 2명인데 4명을 더 충원해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충실하게 운영토록 저희들도 행정지도하고자 합니다.
○정봉오 위원   
  농공단지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네.
○정봉오 위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 조치를 특별히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조를 안 해도 농공단지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67페이지 환경감시원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현재 환경감시원이 환경공무원 6명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19명, 명예환경 감시원 6명등 31명의 감시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활동 및 감시 실적은 얼마나 되며, 조치사항 등 실질적인 감시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환경공무원 8명 중 명예환경 감시원 6명으로 현재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인원은 부족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 시민이 환경감시 요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우선 공주시 바르게살기 협의회 190명도 환경감시원에 임명을 할 것이고, 타 단체와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환경감시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495건 단속에 시설명령 45건, 개선명령 2건 고발 4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감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지금 공주시 전역에 농공단지 같은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간에는 절대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야간에 12시 이후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도 주민들 제보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특히 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업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위치한 장기면에 위치한 한독 알프스, 남양유업 폐수를 방출할 수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6시를 제외하고도 저녁 8시부터 그 새벽 익일 2시까지도 수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얼마 전에 주민 제보를 한달 전부터 받아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소재에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일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구리등을 재활용을, 팔려고 하는 현장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서울에 사는 김성철, 김상주, 세사람도 공주경찰서에서 어제께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보다도 그 이후에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금강물 수질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앞으로 하천에 폐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환경보호 명예 감시원이나 환경요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환경보호 명예감시원, 여기에 소관되는 겁니까?
  심각한 이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서 우리 공주시도 각리.동에 몇 명씩이라도 환경감시원을 둬서 환경에 좋은 효과가 올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저희 동네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학봉리 1구에 사는 차명철씨, 또 박선규시 그 두분은 하루도 눈, 비가 오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든지 예우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이 공주시의 각 동.리에 이런 분들을 둬서 환경에 큰 효과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어떠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두분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색출을 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이 아니냐, 공주시의 행정이 발전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공주 금강유역에 타 시.군하고 상호간에 긴밀히 연락막이 돼 있는지, 공주시 해당실.과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공주시 취수장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동성피혁에 대한 환경감시는 연기군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연기군과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4개 권역이라고 해서 공주, 연기, 청양, 부여 이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동성피혁도 말씀하셨는데 동성피혁내에서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 쓰레기를 그 동성피혁 내에 근 1만여평을 쓰레기장을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해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95년도 4월경에 알아서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
  연기군 환경보호 과장을 같이 대등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한 1만여평을 50%이상 공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4월달에 가서 그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연기와 공주, 청양, 부여는 내가 있는 지역이 공주니까 부여는 상관하지 말아라, 청양 상관하지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고 개 시.군 지역은 지금 같이 환경에 대한 업무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수 문제는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수가 질이 안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면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동성피혁이라든지 공주시에 있는 남양유업이라든지, 한독알프스, 취급하는 폐수 배출업소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동안은 계속 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마암 청벽앞, 금강변 가다 보면 대전 화장터에서 깎은 그 뼈를 거기에 버립니다.
  그러면 공주시민들은 그 송장뼈 같은 물을 잡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암 청벽 부근에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19명을 이인 산림박물관 들어가는 쪽에 2명을 고정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 사항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에서 뼈가 와서 버린다고 하면 이것도 저희 업무에 참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과 환경개선 비용의 수혜자 부담원칙 확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71페이지 농공단지 및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시설 점검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장폐수, 축산 분뇨 이런 것이 다 원인 물질이지만 공장폐수는 그대로 엄격한 관리하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지만 제일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축산폐수,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라든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 시골에 가보면 축산규모가 큰 곳을 가보면, 정화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설치됐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를 간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단속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축산 농가에 대한 처벌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2개소에 금액이 12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느면 어느동인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 현재 축산농가 허가 대상을 15개소, 신고대상이 190개소, 기타가 313개소, 총 513개소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내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 495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왕촌부터 탄천 덕지리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서 현재까지는 45개소를 시정 명령햇고, 2개소를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것도 다음에 청소과장이 축산폐수 관계 정화조 시설 설치관계는 청소과장이 답변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반포 봉곡 511번지에 사는 이정국, 탄천면 장선리에 사는 윤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알았습니다.
○최상구 위원   
  공장 같은 곳은 규제가 있고 비교적 잘 될 것 같애요. 허가 규정에 있으니ꠑ�.
  그런데 주민생활 폐수나 축산폐수,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 우리 공주시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분은 잠이 안올 때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고발조치를 한다면 수천건일테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똥물로 계속 내려가서 지금 우리 물 사먹는 것이 기름값보다 훨씬 비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실텐데 광범위하게 크게 생각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저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커다란 무엇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현재 공주시에서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518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다는 업소, 크게 사육하는 곳이 15개소, 신고대상 190개소를 더하면 205개소인데 이것도 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타 313개소란 업체는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설치하면 괜찮은데 그냥 무단 방류하는 겁니다.
○최상구 위원   
  그럼 축산폐수 처리공장 생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최상구 위원   
  과연 그 조금씩 하는 것을 100% 걷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세업자들한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것도 현재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업자는 100%가 될 겁니다.
○최상구 위원   
  예. 영세업이 문제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그렇습니다.
○최상구 위원   
  이 자료에 벗어난 질문을 해도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축산폐수인데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수질, 축산을 떠나서 앞으로는 대기 오염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대용량 경유 보일러라든지 벙커C유 사용하는 업소라든지, 관공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 현재 공주시에 대기 배출업소라고 해서 허가된 업소는 146개소입니다.
  겨울철 보일러를 가동할 때부터 4회에 걸쳐 매월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시청에서 사용하는 소각로 같은 것도 가끔 점검해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최운용 위원   
  대기 오염이 그런 것을 태울 대에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우는 것을 일정한 종이류만 태우면 상관없는데, P.T병이라든지 건전지가 같이 들어가면 대기오염에 발암물질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셨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시청에서 사용하는 소각장 자체도 소각장이 아닙니다. 임시 소각장이지,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소각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 별관 뒤에 있는 소각로도 가끔 점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이해선 위원   
  과장님, 축산 폐수 수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축산폐수에 대해서, 수거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않고 주민들 여론이 있다든지, 우리가 봐도 불결한 지역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축산인들이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 시 물론 수거비는 받아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청소과장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473페이지 상왕천의 환경오염 단속실적과 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수 위원   
  갈수기 때에 금강 수질이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하천 복류수를 혼합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려고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왕촌 북류수를 공사를 했는데 왕촌에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특히 축산폐수를 단속 강화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상왕천 관계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천감시에 입하고 있습니다.
  상왕천 상류와 마암까지 4명의 고정감시원을 두고 있습니다.
○여석수 위원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왕천 이쪽으로 축사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폐수에 대해서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보고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폐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촌 지역이,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주시민을 금강물 수질 나빠질 때 혼합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현재 상왕천에 신고대상이 축산시설 6개소와 법규제 미만 소규모 축사시설이 22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내용으로는 하천내 세차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어류 포획 해우이 등을 단속하는데 이중에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석수 위원   
  앞으로 복류수를 하게 되면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중지)

                     

(13시 32분 계속)

다. 청소과 소관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청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맡은 바 임무는 또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로 해 가지고 그 효과입니다.
  종량제 전과 종량제 실시후의 효과, 또 하나는 우리 공주의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가격과 또 각 시.군의 Tm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항간에는 쓰레기 봉투의 판매소에 양이 좀 부족해서 사러 갔다가 되돌아가는 이러한 분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가 항상 판매소에 유치가 돼서 소비자로 하여금 소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연일 바쁘신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계속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면서,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실시전과 후 면에 있어서의 효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94년도 5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약 6, 7개월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370개리중에서 146개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지역은 93개동이 전부 실시를 하고 있고, 면지역은 277개리중에서 53개리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3개리는 주로 소재지라든지 어떠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읍.면.동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370개리중에서 224개리가 미실시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38톤의 쓰레기가 통상적으로 발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격 봉투는 지금 99.6%로 우리 공주시가 수치만을 나열한 수치가 아닙니다.
  Tm레기 매립장에 가서 쓰레기 청소차에 의해서 전부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진단을 한 수치고, 그리고 우리가 판매액을 보면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4억 6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제작비라든지 이런 어떠한 판ㅁ소가 지금 4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조한구 위원   
  저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정빈홍   
  예.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현격히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짐으로 해서 가장 림비 현상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난을 해소할 수가 있었고, 또한 시민들의 부담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쓰레기 봉투가격...
○청소과장 정빈홍   
  예. 예. 현재 4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각 시.군하고의 가격만 거기만 얘기해 주세요. 각 시.군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같으냐.
○청소과장 정빈홍   
  저희들이 1월 1일날 각 시.군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4개시는 천안시가 우리하고 아산이 같았고, 나머지는 2개시는 나중에 4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시는 저희시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군은 우리하고 50%반 수준에서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혹시 우리 공주시의 시민들께서 딴 시.군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 혹은 싸다라고 하는 여론을 들업쇤 적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1월 3일자로 수정 발의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적에 그때 비싸다고 해서 근 48%, 50%에 인접한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후로는 공주시가 비싼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한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를 구격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랄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에다 말입니다. 대기업 내지 재벌들의 어떤 광고물을 인쇄해서 그 사람들의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또 그사람들한테 홍보비를 받고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구상은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규격 봉투를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폰서라든지 그런 홍보에 광고면에서 했으면은 경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채널로 해 가지고 3월달에 시도를 하기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뜻 나서는 그러한 독지가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스폰서를 받기 위한 독지가를 찾기 전에요. 지역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를 우리가 받아야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스폰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투에다가 어떤 기업 홍보를 함으로써 기업 홍보가 됐을 때 상업의 하나의 상술이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홍보비를 받자 그 얘기지, 어떤 스폰서를 찾자는 건 아니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우리가 시도한거 하고 배 위원님 애기하신거하고 요사항은 최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가장 성공한 시책중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 시책에 조그만 부분일지는 몰라도 판매방법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격봉투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청에 와서 타 가지고 가 가지고 타온 규격봉투를 소매점이 와서 필요한 물량을 요구하면은 그 요금을 또 은행에 가서 내고, 또 영수증을 확인하고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방법을 지정업소만 담배업소처럼 일정한 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전체적인 업소에 희망하는 업소는 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그간에 규격봉투를 일단 소요량을 읍.면.동장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은 각 동에서 수불부라든지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각 판매업소에 통보를 해서 판매업소는 다시 읍.면.동에 다시와서 사 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을 4월달에 개선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현재에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단계를 도로 우리가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지금 413개소가 됩니다마는 일단 읍.면.동에 가서 가면은 민원인이 사러 왔을 때 그런 불편함, 서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소 개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읍.면.동직원들이 또 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그런면이 있더라도 판매업소에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간소화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매 지정업소가 너무 남발한다,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그러한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갖 ㅣ금 14만 한 2천명 속에 전부 농촌지역 53개리밖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구에 대략 감안을 하고 지역에 거리를 처음에 두었는데 이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달부터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고 신청하는대로 무제한 해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 입자들이 반발하는 민원사항도 있긴 있었습니다.
○최운용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방법을 동이나 면에 일임하지 말고 시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하시든지 차량을 1대 마련하셔 가지고 업소를 순방하면 동의 일거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판매방법이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청소과장 정빈홍   
  그런데 인천 세무비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일체 어떠한 면에서도 금전 취급하는 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유원지에서 상원골이라든지 동천포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만큼은 우리가 규격봉투를 배부해주면서 관람객들에게 그렇게 판매한적은 있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데 세무비리 차원을 떠나서 소매점들이 제일 불편한게 뭐냐면은 자기가 요구하는 수량을 동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 수량을 액수를 적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와야 그 수량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적인 차원에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판매업소 읍.면.동의 직원으로 하여금 배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일단 그런 방법면에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양동호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대량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폐기물은 구격봉투에다 넣지 못하고 가옥을 철거를 한다든지 혹은 그럴적에 폐기물을 직접 수수료만 내면은 운송까지도 해줘야 될텐데 본인들이 이걸 싣고 가서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쇼.
○청소과장 정빈홍   
  예. 김종관 위원님, 대량 폐기물은 TV라든지 가전제품 등을 지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4천원부터 1만원 범위내에서 읍.면.동에서 배출신고를 하면 스티카라고 하는 노란 표시된 것을 부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 아무데나 대략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청소차 노선별로 다닐 수 있는 수거장소에다가 표시를 하고 몇월 몇일자 아무개로 얼마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써 줘서 그것을 스티카를 딱 부쳐 놓으면 수시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적정한 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작년도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204,194천원이고, 금년에 판매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금액이 466,866천원인데 판매수수료하고 제작비를 공제하면은 현재까지 1어 6천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1억 6천정도면은 혹시 집행부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좀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빈홍   
  이 수수료는 말씀하신대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94년도까지는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약 4인가족 1세대를 봐서 1년에 5천원 내지 7천원 정도를 이렇게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로는 보통 17천원서부터 19천원정도가 연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 재정이라든지, 또 환경에 관한 청소분야에 관한 예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중하게 투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바램이 있다고 하면은 주관 과장으로서 쓰레기 분야에 들어오는 이런 에산분야는 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의 소견도 있겠고, 또 현실로 봐서 재정자립이라든지 환경.청소분야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현실로서는 조금 인하된다고 하는 면은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에서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빈홍   
  그저께 도에서도 2001년도까지 현행 실시하고 있는 규격 봉투가격을 매넌 10%범위내에서 2001년도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그런 공문도 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런 인상을 하는 방향도 고려를 해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순서가 좀 어긋났는데 제가 아까 475페이지에서 질문을 드린다는 것이 당황해서 빠졌습니다.
  해서 47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예. 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쓰레기 종량제의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는 현재 어디서 부담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제작비도 현재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시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예.
○조한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이나 TV나 각종 간행물에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전비를 들여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웅리 공주시에서 어떠한 스폰서를 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봉투값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지, 또 연구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아마 이것도 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정확한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아까 배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적인 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청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또한 자기네들의 기업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시 측과 본인 기업체 측에 여러 가지 효과면을 제고를 하면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배 인삼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업소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박정자~등학사간 구간에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치를 한번 만들테니 장소를 선정을 해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봐서 구태여 공주시비를 들여 가지고 봉투를 제작을 하지 않고 이러한 메이커를 유치를 해서 스폰서를 해서 이러한 봉투를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언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47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자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내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공주시의 지역에 야밤에 보면은 10시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공주시 청소과에서 홍보로 해야 되겠지만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청소과에서 처벌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큰 저기도 없을테고..
  그러나 그 자체 내에 벌금형이라든지 뭔가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민정신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열흘이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확실하게 그것을 잡아서 처리를 하고, 특히 시민들한테도 그러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다가 불법 처리한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은 불법 처리한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서 시민들한테 그러한 확실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 앞으로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방책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청소과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각 동의 동장님이나 그 밑에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하에 그러한 것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틀이고 삼일이고 어려우실테지만, 한 1년정도만 확실하게 해 나간다면 이게 정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121건에 대해서 약 한 13백여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각 읍.면.동과 우리 본청 이렇게 반을 편성해 가지고 1주일에 반편성을 해서 합동으로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시의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9시 30분서부터 11시까지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근절될때까지 시민 새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이라든지, 또 읍.면.동의 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무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게재를 해가지고 이런 의식이 불식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율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부녀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등속에도 강화해 나가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바래서 합동으로 지도와 아울러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므로 4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주 위원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추진상황과 어느시기 어느때 이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검상동 쓰레기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5월달에 계약을 실시를 했고, 현재 충청남도 기술심의 위원회로부터 설계를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보완 설계용역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지금 납품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면은 내일 하고, 한 3, 4일 정도 9명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교수를 기술심의 위원에게 가서 설계 용역업체와 우리 공무원 같이 설명을 해 가지고 재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12월 한 중순쯤부터는 착공을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일단 개발위원회에서는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본격적으로 12월 중순부터는 착공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완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이해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선 위원   
  청소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총사업비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빈홍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입니까?
○이해선 위원   
  예.
○청소과장 정빈홍   
  예. 알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2억 2백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금액은 22억 24백만원이고 내년도에 50%가..
○이해선 위원   
  과장님 제가 총 사업비만 물었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72억 24백만원중에서 그간에 확보된 것이...
○위원장 양동호   
  과장님 말이요.
○이해선 위원   
  과장님, 제가 총 사업비만 물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된 것만 해 주시라고요.
○이해선 위원   
  95년도의 확보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빈홍   
  95년도 22억 24백만원 중에서 13억 52백만원이 확보가 됐고, 미확보된 것은 87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해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58억 72백만원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8억 7천, 아니 8억 7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수정 발의로 요구를 하겠으며, 나머지 소각로 50억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이상입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쓰레기 매립장 또는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위생 매립장입니다만서도 이 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공주시뿐이 아니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혐오시설이고 누가 봐도 싫어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라서 본 검상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시.군 통.폐합전 공주시 지역에서 선정된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시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조성 또는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김으로서 같은 투자를 들여서 더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도 없잖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주민 집단거주 부락에서 가깝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방문때 보셨습니다마는 민원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에서 매입한 부지, 말하자면 부동산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해서 그보다 효과있는 지역을 물색한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예. 배상욱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공주시장으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또한 금년도 5월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그 이전에 부지를 조성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비가 투자가 됐고, 그래서 시비가 투자된 부지를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상욱 의원   
  또한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국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백제 큰길이라고 해서 관광도로가 현 이 장소에, 이 시점에서 1km지점 이내에 있습니다.
  문화 유적지인 공주시에서 백제 큰길이라는 관광도로가 만들면서 그 관광 도로에서 1km도 안 떨어진 지점에다 이런 혐오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공주를 찾는 관광인들이 납득이 갈수 있을는지 그것을 행정적인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백제 큰길이 1km 이내에 위치하고 또한 마을에서부터 구심점에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립장에서 위생 매립장이라고 하는 외국의 신개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입회하에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방류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계도 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과장님,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매립보다는 소각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매립하고 소각의 %가 매립은 30%, 소각은 70% 그러한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공범이라고 하면은 소각쪽으로 저희는 더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예. 그래서 기반시설을 일단계로 구축을 하고 조성을 하고 96년도에 50톤의 소각로를 거기에 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립보다는 앞으로 시에서 혐오시설을ㅇ어떤 면이고 지금 받을려고 하는 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3:7로 소각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소각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신게 있는지, 또는 추진하고 있는게 지금 50톤 이면은 상당히 적은 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심도있게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그래서 검상동에 일단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지금 음시 찌꺼기는 고속 발효기라든지, 발효 용기라든지, 연료화라든지, 퇴비화, 사료화 이것을 재작년도부터 시범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검상동에서는 음식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창고가 옆에 건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철저한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분리한 것을 다시 거기서 분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소각로에다가 가연성 물질을 태우는데 여기에서 소각잔재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잔재물을 거기다가 매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여타 먼지역에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단지 여기는 건축과와 또는 설계용역 업체 이런데에다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관개법을 그렇게 하도록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운용 위원   
  그러면 그 소각로는 어떤 방식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소각로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든지, 입주할 때에 사전 건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단서 규정을 넣었습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개 소각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쓰레기에 맞는 방식이 스티커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지, 딴 방법이 있으면...
○청소과장 정빈홍   
  지금 최 위원장님께서 스티커 방식을 아주 보편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보급을 하려고 지금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얼마전에 이런 지침도 온 바가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방식을 쓰실려고 하나 그것을 물어본 것은 스티커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고엽제 성분,월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성분 있지요? 그 고엽제 성분이 대기오염 물질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물론 정부에서 어떤 방식을 쓰라고 지정을 하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연구하셔서 좋은 방식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금홍동 이봉주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주민의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매립장 인근 지역이...
○청소과장 정빈홍   
  금홍동 매립장요?
○오철수 위원   
  아니요. 현재 매립장 옮길 자리요.
  검상동. 몇세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검상동 마을주민요?
○오철수 위원   
  예.
○청소과장 정빈홍   
  거기가 98세댄가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거리는 얼마 1.5KM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모양인데 금흥동의 이봉주 위원님이나 신관동에 저 자신도 이 문제는 첨예한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금흥동 지역만 금흥동이 신관동하고 아주 붙어있습니다.
  여름철에 파리가 끼는 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비가올 때 장마철에 기업이 얕아 지면은 그것이 남풍이 불때는 아파트 거기 한아름, 덕성,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신라아파트까지 그 냄새가 다 풍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근 1만명이 넘습니다.
  게제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게제에 이렇게 설치를 할려면은 하루빨리 여러 주민들이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또한 거기 90 몇세대라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해결해 주고 해서 1996년도 12월안에는 옮겨지는 걸로다가 본 위원은 원합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회기에 시정질의시에 답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당면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제일 현안사업중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흥동 사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고, 우리가 피부로 인근 지역에 여름에 소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96년도말까지 그대까지 사용을 하면 검상동을 이전을 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검상동에 설계가 보완되고 주민과 지금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어요.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마을의 발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심도있게 강력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매립 면적이 부지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부지 면적과 매립 면적은 포함되지를, 틀린 겁니다.
○배상욱 위원   
  별도입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예.
○배상욱 위원   
  그러면 79,000입방미터가 되네요. 전체면적이.
○청소과장 정빈홍   
  예. 전체 부지면적은 49,000평방미터 중에서 1차적으로 29,700, 아 이거 제가 잘못됐습니다.
  49,317과 29,750평방미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49천속에 29천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럼 말이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이미 이번 사업 시작전에 시유지로 되어 있던 면적이 있었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시비로요?
○배상욱 위원   
  시유지, 시유지.
○청소과장 정빈홍   
  시유지...
○배상욱 위원   
  예. 이번에 새로 다 구입을 한 겁니까?
○청소과장 정빈홍   
  이것은 다 구입한 것입니다.
○배상욱 위원   
  이번에 구입한 겁니까?
  그러면 말이죠.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자된 돈, 또 지금까지 이 본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부대시설비, 부대비, 또 현재의 그 지역 지가 이런 문제를 오늘중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와 또한 부대비, 지가 이런 것들을...
○배상욱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 이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한 내역과 부지 매입할 때 들어간 돈, 또 지금 현재의 그 지역의 지가를 파악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4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엇으면 480페이지 소각로 구입 및 보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제 지역을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신관동에 현대아파트에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안됐는데, 그것을 어린이 놀이터 귀퉁이에 어린이 놀이터를 거의 사용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길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예. 오 위원님.
  작년도에 산성동장응로부터 요망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왔느냐면은 현대아파트...
○오철수 위원   
  신관, 지금 현재 산성동장, 먼저는 신관동장 엄효중씨 그렇지요?
○청소과장 정빈홍   
  예.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 놀이터에 소각로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동하고 나가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 보았는데 이게...
○위원장 양동호   
  저기 과장님 말이요.
  이 문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빈홍   
  아뇨.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원인이 해결이 되면은 96년도에 상반기중에 설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애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 그 민원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정빈홍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과장님 됐습니다. 이건 우리 질의 내용에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운용 위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   
  소각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주지역은 아직도 단독 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부지가 선정되면은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정빈홍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시내에 대아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입주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소각로가 태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것을 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6년도에는 우리가 계획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2기밖에 지금 내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운용 위원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정빈홍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이런데를 제가 아까 두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부지가 확보된다고 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2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참작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쭉 수립을 해서 그 사항을 별도로 간담회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은 4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중지)

                     

(15시 00분 계속)

라.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우선 페이지수가 자꾸 번거로워서 83페이지와 487페이지에 대해서
○위원장 양동호   
  483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네. 그러죠.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한선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딴 부서에서 계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이렇게 승진 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엊그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소관사무에 대해서 아마 깊이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하실런지도 모르고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의 질문에 아시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 첫째는 어린이 놀이터가 공주시에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조한구 위원   
  몇 개소나..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25개소가 됩니다.
○조한구 위원   
  혹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중에 고장나서 쓰지 못한다든지, 또 어린이가 사용하다가 다칠 우려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이미 조사가 돼서 95년도에 4백만원을 들여서 4개소가 보수가 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하자가 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어린이 놀이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동네 한 가운데 어린이 놀이터를 세워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장소라야 될텐데 아마 그 지역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변두리에, 어린이가 좀처럼 가지 못할 지역에 전시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한 지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25개동에 혹시 그런 장소가 한 두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책정 당시에 앞으로의 주거의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놀이터가 다시 신규 설치될 때는 그런 점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어른들을 잘 위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가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머지않아서 찾아야 할 곳이 바로 노인회관 같습니다.
  현재 공주시에 노인회간이 몇 개가 있으며, 아직 시설이 되지 않은 부락이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경로당 수는 2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거나, 아주 노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로당수는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금년도에 노인회관을 몇동 이나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96년도에 신축에 있어서 노인회관이 없거나...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말씀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한 장 한 장 넘어가기로 했으면 우리 모두 지킵시다. 장수가 몇장이 넘어간 줄 아세요?
○위원장 양동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한구 위원님이 그것을 조금 착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이 이해해 주신다면...
○조한구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먼저 문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락이 안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내용을 보면 한번 설치가 되면 보수가 놀이기구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조금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정도인데, 지금세대는 자꾸 변화하고 있는데, 한번 일단 고장이 되면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 가든 그대로 있으면 어린이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이 됐지만 그 시대 흐름에 다라서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또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지금 현재 신규 놀이터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새로운 기구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계획 세우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제가 놀이터를 몇 군데 가 보앗는데 어린이들을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기구에 싫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어린이들을 위한 기구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예.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총 2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은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시면 기히 설치돼 있는 화장실 청소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화장실 관리와 놀이터 관리는 읍. 면. 동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와 부락에서는 부락대표, 이장과 부녀회장이 서로 협조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량한 사항이 있으면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시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돼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돼 있어 겨울철에 동파 및 관리 부실로 거의 고장이 나서 문도 잠궈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 사항을 깊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먼저 말씀드린대로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관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게 되면 청소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도저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하다 못해서 그 문까지 잠궈 놓았는데, 그 문 잠궈 놓은 위를 타고 넘어가서 용변을 봐서는 상당히 악취가 풍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화장실을 지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 마나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없애고 재래식 화장실로 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관리를 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우리 위원들로서 안할 수가 없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그것이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지역은 수세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동파 위험이 심합니다. 공주시 예산으로서 그곳에 난방장치를 따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익히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신관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예산을 보니까 한군데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수리비가 200만원, 신관동에 7개가 되는 놀이터도 수리비가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형평 원칙에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먼저 제2회 추경 때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5백만원의 예산을 따냈습니다만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하실 때는 직접 밑에 있는 분들만 시키실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어디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셔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앞으로는 세세히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보면, 11개 읍.면.동에 25개소가 집중돼 있습니다.
  행정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재원을 사용하는 데는 균형이, 14만 시민이 고루 납득이 가는 재정배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목적은 소외지역을 보살피는데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놀이터가 형성됐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11개 읍.AS.동에 25개소가 집중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개.보수하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1977년부터 90년 사이에 모두 설치가 됐는데, 어떠한 면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읍.면.동은 설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 개.보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단체에 그 시설을 이전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리 보수가 재원이 덜 들던지, 최소의 금액을 지원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끝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25개소를 끝까지 관리 보수를 할 것인지, 더 어떠한 기관. 단체에 이관시켜서 최소한의 경비로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는데는 부락에서 아동이 다소 참여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ㄹ치 장소가 확보되어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잠깐만...
○위원장 양동호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그럼 설치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나가서...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지역은 저희가 설치했고, 또 개중에는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이 구비되어야만 그것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최인근 위원   
  여건이 어떤 여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이용할 수 있는 아기들의 수도 참작이 되겠고, 설치할 부지도 마련이 돼야 하겠고, 또 관리상황도 부락에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인근 위원   
  관리 책임질 수 있다면 그런 놀이터를 설치해 주고, 과나리 이전을 시켜줌으로서 재정적 부담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평균 잡아서 어린이 놀이터 개소당 평균 50만원씩 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 그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 관계, 놀이기구, 다시 도색하고 용접같은 것 하고, 잡초제거 인부입 같은 것 하기에 적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근 위원   
  앞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김00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무리한 요청일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에 공주시에는 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개소만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개 읍·면·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주시 일원화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는 어디든지 어린이가 나 있는데 8개면이라든지 빠져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공주시로 일원화해서 그래도 1개동에 한 두개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8개면이라든지 동이 빠져있어요.
  기 계획서에도 보면 나타난 것이 이것을 각 면마다도 어린이 놀이터를 한 두개씩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어떠한 것이라든지 지원을 덜해서 19개 면.동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예. 놀이터가 없는 읍.면.동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각 면마다 고루 배정도 안됐는데 현재 있는 것도 자료에 보면 공주시에 있는 같은 시쪽에 있는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만 무슨 돈이 얼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가 시설이 안돼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배정된 과정에서 우리 군쪽에는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4개 동만 이런 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읍. 면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읍. 면. 동 중에서 시내지역인 동에만 4개소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전봉오 의원   
  그럼 면지역에는 파괴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조사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지금 국민소득 1만불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제때에 식사를 못하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항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보면, 급식기간을 ‘95.5.24일부터 11월 30, 6개월로 제한하게 된 이유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문제인지, 또는 여기에 종사할 자원봉사자들의 인원이 문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소요예산이 5백만원 정도인데 재정이 문제가 된다면 더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급식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운영하는 이유는 재정에도 문제가 있고, 또 봉사회원도 연 윤번제로 봉사를 하고 있기 떄문에 그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운영한다는 것은 난방관계도 그렇고, 또 노인 어른들이 시내, 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춥고 눈비가 오는 날, 겨울철에 시내에 가까운 근거리에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오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식당을 겨울철에 운영하는 것은 크나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렇게 11월 30일로 매듭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도 지금 5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5,400명의 어른들께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 1인당 937원밖에 안됩니다.
  이 937원의 적은 지원금으로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1,200원 정도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에 대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김민식 위원님 발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장님이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냥 무료로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예산을 과감하게 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뒤에는 우리 위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과감하게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수정 발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과연 저소득층 및 결식노인 6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하루에 60명만 옵니까? 몇배가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50,60명선, 60명은 넘지 않습니다.
○김종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급식장소에 가 봤는데 적지 않은 노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라고는 못하는 거라, 하다가 중단하더라고요. 계속 사업도 못하고.
  제가 볼 때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60명이라고 정해 놓았지만 100명이 될수도 있고, 200명이 올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밥먹고 사는 사람도 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60명이라고 딱 못 박아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그동안 경로식당을 하루 평균 활용하시는 분들의 숫자이지, 저희가 계획한 인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적십자 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네 집에 반찬을 전부 만들어와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공주시 전역에 경로당에 무료 경로식당을 할 수가 없고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당 자체에서 점심식사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공주시지부 사무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주시 전역에 각 경로당에 점ㅈ심에 국수나 라면 같은 거라도 잡수실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제 소견으로는 예산은 각 경로당마다 얼마든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봉주 위원   
  계획을 한번...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계획은 세워 보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무료 경로식당이 2층에 있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시기가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앞에 길에도 문열기전에 앉아 계시고 하는데, 어디 봉사하시는 분들은 적십자에서 하시지만 어디 단층에 어디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노인 어른들께서 2층까지 오르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내려갈때에도 위험해서 봉사 회원들이 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아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 대한 적십자 공주시지부 사무실이 공주 경찰서 옆이라고 했는데, 봉황동 현 사무실이 이전되게 될텐데 거기에 아주 이전된 후에 고정적으로 단층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그 장소를 저희한테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죠.
○최인근 위원   
  주기는 누가 줘요? 알아서 해야지...
        (“위원들 웃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그 단층의 장소가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거기 장소가 지금 현 사무소가 비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장소를 꼭 잡고 계시다가 적극 추진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4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녀 직업보도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88페이지 노인회관 준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   
  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56개 마을입니다.
○이해선 위원   
  노인회관이 없는 마을이 56개 마을이 되는데 증축비로 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단층도 없는데 이층으로 다시 배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그것은 지금 현재 할머니방도 겸해서 같이 쓰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남자 할아버님이 쓰시는 방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방도 증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할머니방도 증축으로 들어가고, 또 그전에 지은 경로당은 목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한 면에 없는 마을도 있는데 2층까지 지어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위원장 양동호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해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마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 이층에 또 증축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그러면 면에, 면이나 동에서 동장이라든지 면장이 사업계획을 올리는 대로 사업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사업을 배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상관의 짓지는 없고 저희가 읍. 면. 동장한테 희망지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노인회관이 시급한 곳을 먼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읍. 면. 동에서 사업계획 회관을 신청한 그 서류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이해선 위원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까 제가 488페이지까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해선 위원님께서 더 깊이 연구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노인회관에 난방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즉 기왕에 시설된 노인회관에 난방용 기름이 몇드럼 준비됐다든지, 연탄이 얼마 준비됐다든지,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지금 현재 난방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4분기까지 모드 지급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올 겨울철 지나는 동안에 아무 염려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조한구 위원   
  확실한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조한구 위원   
  그럼 96년도에 노인회관을 몇동이나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96년도 노인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노인회관이 없거나 노후된 건물이 56개소가 조사됐기 때문에 이중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에는 저희가 20동을 계획을 햇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4개동으로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발의를 요구해서 예산이 책정 되는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까 과장님 다변에 현재 각 마을에 26개동이 노인회관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20개소만 짓는다고 하면 4개소가 빠지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56개동입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빠지는 동이 너무 소외당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해서 되도록 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말년에 따뜻하게 또 오순도순 모여서 재미있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노인양반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가정복지과장님도 머지않아서 혹시 찾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갈데를 준비해 놓는다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뜻도 내재가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96년도 예산에서는 나머지 노인회관이 없는 그런 마을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한 과장님께서 56개리의 마을회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평성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많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동네에 가보면 새마을 회관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짓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이라고 짓습니다.
  그 성격상 틀리더라도 그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회관으로 있는데 노인회관을 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을 빼놓고 56개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지금 현재 마을회관과 별개로 경로당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책정할 때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최인근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하는 개념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에 물어보면 56개 동이 가정복지과장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같은 수치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예.
○최인근 위원   
  어떤 마을에는 노인회관도 있고, 새마을 회관도 있고, 이것은 조금 불공평합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이 56개동 있으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 4동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했죠?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네.
○최인근 위원   
  지금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벌써 틀려요.
  위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책정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한과장은 위에서 지시해서 책정됐다는 말씀을 벌써 10분도 안된 사이에 틀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인도 그래요. 거기 2층집이 였는데 그 동네에 노인회관이 이번에 책정이 됐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 짓지도 않는, 부락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 돌리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긴다 이거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지역주민들 싸움을 붙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공무원들,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발의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정발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489페이지 공동묘지 무단점유 현황 및 환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92페이지 주미동의 공주시 가정복지회관 건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양동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시에서 추진한 공주시 물가 안정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주시 물가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계실텐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대책, 그동안에 추진상황,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공주시 물가가 타 시.도보다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물가가 조금 높아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 안정대책을 위해서 물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도 단속반을 분야별로 편성해서 수시 단속도 하고 가격 동향도 일제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인하 권고를 직접 업소에 대해서 했고, 또 각 업소별로 저희 공무원들이 분담을 해서 월 3회이상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의 물가가 높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선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4.5%, 7.7%, 9.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94년도 물가에 비해서 %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94년도 물가에 비해서 %수가 나온거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94년도 말을 기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선 위원   
  제가 물가대책 위원회를 몇 년을 했습니다만 물가를 너무 억제하다 보니까 연말에 물가를 못 올리게 하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연말에 물가를 어느 정도 올리게끔 해 주어야 되는 못 올리게끔 하기 때문에 내년도 물가하고 차등이 많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지금 통제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가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물가를 ‘95년도에는 6% 이내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또 소비자 물가는 5% 이내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국내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게 목표 설정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통제 아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말에 물가를 올려야 그 이듬해에 가서 물가안정 대책하는데 순조롭겠습니다만, 12월말까지 목표치에 다다르도록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양상이 왔습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목표치 말씀을 하시는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말씀하신게 뭐냐 하면 공주시에서 처음에 기준을 너무 얕게 잡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물가가 높게 평가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비, 또 기타 서비스 요금, 특히 학원비가 그런 부분이 ㅁ낳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원래 중앙정부에서는 물가관리 목표가 6%입니다.
  6%인데 저희는 6%보다 조금 낮은 5%를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말 이후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심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금, 즉 음식 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공주시가 7.2%에 다다랐는데 지금 충남이 7.4, 보령이 9.1, 저희는 7.2입니다.
  그래서 천안이7.0 이런데, 저희가 아마 보령시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지금 학원비 관계는 자동차 학원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학원비는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495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검상 농공단지에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고, 각 농공단지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부도가 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검상농공단지가 휴업에 4군데 미착공이 2군데, 가동이 1군데, 건축 중이 1군데입니다.
  지금 휴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금난도 있고, 또 경기 부진, 또 모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해서 조금 휴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지원방향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최운용 위원   
  토지상환금이라든지 그런 경우...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토지상환금, 제가 자료를...
○최운용 위원   
  농공단지가 3년거치 4년 상환이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미수액만 제가 빼서 가져왔는데 검상농공단지가 미수액이 7억 2,109만1천원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전부 회수한다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노력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채권 확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대략적인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농공단지 4개소에 휴업이 지금 1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토지대금을 전부 받도록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휴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유용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은 연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사람 말고, 그 땅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한테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농공단지는 검상농공단지, 정안 농공단지,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공주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은 기업주의 소유가 아니라 공주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계룡 농공단지는, 지금 이것은 특별 농공단지로서 개인이 조성한 농공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휴업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대체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공주시 소유이면 다른 사람한테 파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 손해는 안 간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최운용 위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 기업주로서는 그동안에 보유기간 동안에 토지 상승분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기 농공단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계약한 분들, 포기 한다고 하면 토지 상승분을 용구할 수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애기를 들어보지 못했고, 이 토지는 공주시 땅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토지 상승분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운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다 그런 말을 안 해도 일반 부동산가에 얼마에 했으면 좋겠다는 매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쟁점사항이 될 것 같아서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공단지의 부지가 공주시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주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매각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봉오 의원   
  처지는 아니라도 중간 입장에서 부동산가를 통해서 시로 납부할 돈은 10원인데 150원에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 50원의 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막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농공단지 부지는 그 사업주가 부동산 업계를 통해서 스스로 매각할 수 있는 게재가 못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시가 돈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해서 다만 그 기업주를 계약해서 입주를 시키고, 저희가 토지 분양대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가 부동산을 통해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전봉오 위원   
  여하튼 계약이 됐으면 그돈만 다주면 시에서는 기업주한테 그 땅을 넘겨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 때는 완전히 공장을 건축을 해서 가동되고, 모든 대금을 완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토지 상환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시 소유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프리미엄을 원해서 시에다 직접 애기를 못하고 부동산가에 몇 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부동산 업자한테도 그런 사항을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할 부분이 아니라고,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부분을 미리 통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홍보는 하겠는데요. 이 농공단지 권리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최운용 위원   
  없는 것은 아는데, 부동산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 위원님 그런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겸상 농공단지에 신일 유리가 땅을 근처에 샀다가 반을 팔고 반만 공장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검상동에 신일유리가 반을 팔고...
○이봉주 위원   
  반은 팔고 반 땅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제가 그 내용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중지)

                     

(16시 10분 계속)

바. 산업과 소관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농어촌 특산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 폐농기계 수집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0페이지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2페이지 메밀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503페이지.
○전봉오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정안면 정안천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 메밀단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수침지역입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건설국장이 먼저 질의때 얘기한대로 내가 의장할 당시 위원님들이 가서 그 지역은 수면상 30cm는 높여야 된다고 분명히 했고, 축대 쌓는 것도 그렇게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할련지 안할련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 그런 하천부지 조성을 해 갖고는 메밀단지를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여도 안돼요.
  그러니까 정안천 하천복개 사업인가 이거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메밀단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의 수위보다는 현재에 이렇게 해놓은 뚝 밀에다 해 놓은거 보다는 30cm 내지 한 40cm는 높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이 견딜 수 있지 지금 아무리 대청댐을 막고 있다고 해도 현재 상태로 놔둬서는 메밀단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갈아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당국, 말하자면 건설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기사업을 하는 걸 조금 높이면 돼. 냇물을 파서래도 높여서 만들어야지, 현재 같은 상태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때 저희가 1차적으로 메밀을 2ha를 뿌렸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해가 몇 년만에 한번씩 오는 수해라지만 저희가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가 수침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30 내지 40cm 정도 높여서 다시 증축을 해서 작업을 해야 메밀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에도 입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거기에 입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하고도 한번 출장을 가서 그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고 건설계통에서 다시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금년같은 수해는 예년에 없는 수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수해가 안 난다 해도 지금보다는 사실상 높여야 됩니다.
  안 높이면 백날 하나하나 돈만 들이는 거요. 뭣 때문에 그런 돈을 헛돈을 들여?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서 전병용 시장, 이병하 군수등 몇분의 군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군수들이 특수시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유기농법, 왕우렁, 뭐 소득증대라고 해서 왕우렁이 하여간 이 군수가 내놓은 특수시책이 타 지방가서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투자된 것이 수십억은 아니라도 몇억씩 다 투자됐다고.
  메밀 관광농업단지도 민선시장인 전병용 시장이 내놓은 것인데 앞으로 염려가 된다고.
  그 지방의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가공 판매하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공주시장이 하나의 시책으로서 역점으로 내놓을 때는 그 아이디어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지만 그것을 추진하고 모든 14만 시민들이 전부 참여하고 14만 시민들이 노력하고 정말 14만 시민의 부가가치가 높은, 또 명성 높은 그러한 품목이 될텐데 이런 과정에서 산업과장이 처음부터 공주 전병용 시장하고 참여가 됐는지 그것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정   
  메밀 관광단지 농업, 메밀 관광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원래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먼저 전 시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내놓을 때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물론 거기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메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막대한 사업투자가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재원 낭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인근 위원   
  실패해도...
○산업과장 김정   
  아니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8월달부터 이건 메밀단지는 공주 지금 곰나루 단지에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이뤄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 휴일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 몇 명씩 가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이렇게 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장소는 되겠지만 현재 가보시면은 마땅히 쉴 곳도 안 되고 우선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를 타 지역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왕에 곰나루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더 실용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금 자금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공주시민이 긍지를 가지고 편히 쉴 수 있고 외부시민들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금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사업추진이 계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관계 직원들을 데리고서 일본 메밀 관광단지를 가 봤고, 지난 11월달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평창 메밀단지를 저희 관계 직원들이 가서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이 이미지상으로는 평창만큼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건상으로는 강원도 평창의 메밀단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수익 사업은 저희가 공무원들끼리만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자본을 유입을 해서 추진하면은 아무래도 자금도 덜 들고 사업효과도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기업하고 같이 일본도 가서 시찰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조직관리상에 확실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경영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팀에서 우선 주가 되고, 산업과 부문에서는 메밀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거기에 부수되는 제품 가공공장, 그 다음에 일반 제3기업에서는 메밀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틀을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적인 여건은 일본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메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공급해서 앞으로 메밀을 원료로 한 그런 제품을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근 위원   
  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고맙습니다.
○최인근 위원   
  평창지역하고 공주지역하고 기온의 심한 가을, 낮과 밤의 차가 심한 그 시기에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이 가을에 작황을 이뤄지는 사항인데 만약 메밀단지를 하면은 농토를 갔다가 사시사철 다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남쪽지방이라 봄에는 되지 않고 가을에만 될 수 있는 현상인데...
○산업과장 김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강원도 평창하고 저희 지역하고는 근본적으로 기후적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주지역이 사곡, 그 다음 의당, 신풍 이족 지역은 비교적 온도가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구 동해까지는 고랭지 채소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메밀은 지금 우리, 기왕에 우리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약 12ha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메밀 재배면적은 35ha정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재배면적하고 볼 때는 강원도가 한 배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메밀은 강원도에서 메밀수요가 많지를 않아 가지고 봄 재배에도 품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금년도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에 메밀을 재배를 하니까 참새 떼들이 와 가지고서 메밀열매가 맺을 정도 되면 다 따먹기 때문에 그것을 방제를 못해서 씨앗도 아마 제대로 못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안천이 있는데는 그러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봄에 봄용 메밀을 파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방으로 지금 종자를 구입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는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런데 그게 확실치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면적은 대개 담배 후삭지로다가 후작지용으로다가 메밀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에서 앞으로 농업환경 여건이 변화되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휴경농지에 대체작목으로서 메밀을 재배하면은 인건비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최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5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5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50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506페이지.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구 위원   
  걱정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계룡지역에 93년도에 한 30억 들여서 하우스를, 유리 하우스 연동지원을 했거든요?
  중앙에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도에서도 많이 했고, 그쪽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현재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겨울에 보일러 때 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들보다도 어렵게 생산비를 많이 들여서 여기는 추우니까요. 저 남쪽보다 그쪽에 다 판매하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 팔아먹어요.
  공주지역은 전라도가 먼저 상품이 좋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우리 먼저번에 서울에다가 농산물 판매장 실패했지요?
  그것이 급할 것 같아요. 다시한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람들이 산지에서 생산을 한걸 시중 가격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딱할 정도로 가보면은 그 좋은 것을 무더기로 갖다 놓고 그저 만원에, 5천원에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 받침을 해줘야 30억을 빚진 사람들이 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빚더미에 올라 앉아 결국 갚아야 하는데 단 하나 중앙에서 보조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50%는 자기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문제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생산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 유통이나 판매까지도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산업과장 김정   
  예. 맞습니다.
○최상구 위원   
  계속하세요. 먼저 번에 그거 꼭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인근 위원   
  첨부해서 같이 부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산과 유통과 생산물 판매하는데 가락동 시장에 공주의 농민들이 여러분들이 산업과에서 애써서 생산한 그 물품이 갑니다.
  그 농협에서 운반하는 차가 간다고요. 거기서 가락동 시장에서 농협이나 국가 공무원,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밝은 사람ㄷ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안내하고 가격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농민들이 살수가 있는데, 대개 가보면은 거기서 하는대로 그냥 처리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 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왕에 손을 대려면 가락동 시장이나 우리 농산물 하차되는 그 장소에 누구라도 가서 농협이면 농협 좋습니다.
  농협에다 투자 많이 하잖습니까.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도와 지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한번 올리세요.
  의회에서 결정하면은 또 사업투자해서 한번 해 봐야지, 한번 떨어졌다고 그만 두나요? 또 올라가 봐야지요.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94년도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코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근 논산지역이라든지 당진지역, 이런 지역, 홍성지역 전부다 서울에 대도시 농산물 공판장을 조그만 거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상태가 썩 좋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 지역 상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게 원만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당초에는 신풍농협이 간사농협으로 해 가지고 짐을 짊어지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농협이 혼자만 주도를 하면은 공주시 전체 농협이 참여가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은 각 농협이 공히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왕에 의한 30몇 평 규모의 직판장을 영등포 구로동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태가 많지만은 지금 미곡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 하고 자 개설을 해 놨는데 아직 활용 상태는 저조합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농산물을 농가가 생산하면은 어차피 유통에서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할 텐데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않도록 세부적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우리 농가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계시면 5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은 51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5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512페이지.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밤 가공공장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가 4억 9천만원인데 융자나 자담은 얘기할 거 없고 본 위원이 그 공장에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의심나는 게 많기 떄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장의 원래 완공년도는 언제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았을 때에 이 4억 9천만원에 대한 국고에 대한 손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안에 있는 밤 가공공장은 93년도에 가공사업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농수산부에서 기분이 수립이 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대상자 선정은 농수산부에서 선정했다고 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공주가 밤 생산량이 전국에서 10 몇 %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밤을 생산하면은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 있겠다 해 가지고 자료에 보시는 거와 같이 생율, 밤가공, 제본 이 세가지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코자 국비, 융자, 자담해서 892,987천원을 사업으로 추진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안농협에서는 아직까지 시설이 완전히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사업추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시설이 안된 것이 제본기하고 그 다음 밤 국수기, 이것이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기흥공단에 설립을 의뢰를 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기계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4억 9천만원이라는 국고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물론 이 사업은 사업일을 12월 20일날 가동을 지금 현재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안되면은 국고는 마땅히 환수가 됩니다.
○오철수 위원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많다는 겁니다.
  전국에 어느 한군데라도 그러한 것이 가동하는 공장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가면은 그것이 성공했을 때 같으면은 처음 어느면으로 볼때는 무책임한 어느면으로 보면은 황당무계한 그러한 감을 제가 본 위원이 느꼈고, 그렇기 떄문에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국고를 환수하는 방법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밤 가공공장이 현재까지 지금 명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밤 가공공장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 거의 780%가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들은 기왕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나온 것은 가격도 문제가 되겠고, 글서 실지로 이 사람들이 다시 가격도 좀 저렴하고 우리 지금 이왕에 나오는 것보다는 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실패햇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과장 김정   
  맞습니다.
○오철수 위원   
  일본에서도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사례를 밟지 않고자 그러한 제품을 생산을 안 하고 다른 제품으로 전환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완전한 사업 단계가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정   
  저희는 말이지요. 밤 가공공장에 지금 사업 연도가 2년째입니다. 2년째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우선 가격하고 융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은 실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꼭 사업을 성공 시키고자 그런 의도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바라고, 국고 환수방법에 대해서...
○산업과장 김정   
  국고 환수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 연도 내에 저희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수산부에서 가공공장 도내 가공공장에 대한 현안감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감사관의 조치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 가공공장이 앞으로 존치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그쪽에서 판단이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감사관에 의해서 가공공장은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요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국고 반납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게 책임한 게 잘못됐을 때 국고를 낭비를 했을 때 거기에 대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도대체.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정   
  책임한계는 부분적으로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업추진을 그 밤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수렴한 그 부서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리하는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 있어서는 밤 가공공장의 지도 한계가 지도 정도입니다.
  저희를 운영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은 도에서 운영하겠고, 저희는 밤 가공공장이 어떻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못했던 건의말씀입니다.
  휴.폐경 농지실태 활용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묵어 있는 땅, 논, 밭간에 묵어 있는 땅, 논도 산이 되고, 또 밭도 산이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그제 실질적으로 산이기 때문에 산으로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산과장님 말씀대로 시의 실. 과 통해서 당 명목으로 지금 현재는 논이지만, 말하자면 대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으로라도 바꿔서 농민의 실 소유자의 입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볼려고 했더니 어느 법규는 잘 모르지만 상부 법규가 이것도 거기도 걸려서 안 된다고 해서 하다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우리 시의 방침으로는 안 되겠지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논이 산이 됐으면 산으로 직목을 변경해 준다거나, 또 다시 산이 됐으면 요새 휴.폐농지는 두다 보면은 산밖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연구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과 고민이 뭐냐면은 휴경 농지가 자꾸 생기고 농지전용으로 해서 농지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앞으로도 농지관리법이 강화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없어지는 농지를 어떻게 하면은 복구를 할건가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시민이 원할 수 있는 농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 6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미제출한 실.과에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6개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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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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