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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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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건설과소관
  4.    나. 기획담당관실소관
  5.    다. 공보담당관실소관
  6.    라. 감사담당관실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건설과소관
  4.    나. 기획담당관실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양동호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시행령 제16조 1항, 관련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시, 군이 통합되어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주민 대표성을 갖고 사무 집행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96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중 보고 느끼신 바를 충분히 토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병용   
  존경하는 양동호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에 걸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성의껏 준비하였고, 감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채찍을 가해 주신다면 자성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분발 노력하여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민선 자치행정의 원년을 맞아 저를 정점으로 천백여 산하 공무원 모두가 현시대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하여 새로운 자치행정 구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과 기틀을 다진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시대 개막의 5개월을 맞이하여 자치시정을 펼치는데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더욱더 분발하여 풍요로운 우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전에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취지에 부합되게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지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허위발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전 협의 된대로 오늘은 23개소관을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총무국장이 선서대표자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건설과장, 전체 읍, 면,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총무국장 최용준
○위원장 양동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중지)

                     

(10시 2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된대로 본 위원장이 감사실시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는 3담당관실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일문일답과 일괄 질의. 답변식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하고, 읍, 면, 동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별도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기간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감사중 요구하신 서류와 자료제출 사항은 수시로 사무국에 소관과 요구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양동호   
  네, 최운용 위원.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를 확인한바, 의회가 요구한 감사요구 자료 중 건설과 14, 15, 16, 17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35조 2 서류제출요구의 건이 엄연히 있는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근 위원   
  재청합니다.
○이해선 위원   
  삼청합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
  감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시장의 인사말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감사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청한 감사서류가 누락됐다면 고의성이냐, 실수냐, 그것을 떠나서 시장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는 인사말이 어떻게 시민들에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므로 방금 최운용 위원님으로부터 미제출된 감사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원활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중지)

                     

(13시 2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 자료제출이 안되었던 건설과 소관의 감사자료가 13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강홍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분위기로 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과에 대한 감사가 행하기 전에는 타부서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설과를 감사하고, 다음에 공통사항,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그 다음에 총무과,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이런 순서로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 건설과소관 

○위원장 양동호   
  네, 방금 강홍주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분터 감사를 실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흥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   
  먼저 건설과장이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부터, 무엇이 건설과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그런지, 무슨 이유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기피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들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출요구 내용이 있었는데 추가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당초 유인물에 유인 할당 시간까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흥주 위원   
  평소 건설과장하고 본 위원은 친합니다. 그것을 견제합니다.
  되도록 건설과장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고 하고, 건설과장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폭적 지지를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숨김없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건설과장이 취한 그 태도는 아무리 변명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요, 직무기피요, 태만이요, 우리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건설과 업무중에 어떠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됐는가, 더좀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에 오늘 2시간이상 행정사무감사가 지연된데 대한 충정의 사과가 전제된 다음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지연된 사유는 골재채취외상판매에 대한 제출 서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역만을 제출되도록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네 가지가 다시 제출 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현재로 내역은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하다 보니까 유인하는데는 사실상 들어갈 수 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양동호   
  네.
○김종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고의적으로 제출치 아니하고 더욱이 우리시의 건설 분야의 중책에 있는 위치에서 본 위원회를 한마디로 경멸하는 처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대책과 책임을 물어 금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이번을 계기로 시정을 바로 하는 계기로 삼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김종철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이 감사진행이 끝나는 그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
○강흥주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도록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아세요. 뒤에서만 딴 말씀하시지 말고 할얘기 있으면 여기에서 다 하세요.
○오철수 위원   
  우리 사실 시 위원들은 타 시,군에 교육이나 시설견학을 가더라도 우리 공주시 재정을 생각해서 담배를 여기 공주에서 꼭 보루채 사가서 피우고 하는데, 지금ㄴ 여기 건설과에 이것을 보면 ‘94년도와 ’95년도 10월말 현재해서 근 25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늦게 도착해서 확실히 계산 안 해봤는데, 미납금이 발생된 경위를 제가 묻고 싶고, 또 ‘94년도에 미납금이 회기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여기에 대한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됐나, 25억이라고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라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93년도와 ’94년도, ‘95년도 자갈 판매량에 대하여 답변을 묻고 싶고, 하천골재 각 업체별 계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미납금이 25억원이나 되는가, 미납금이 있는데 돼 미납된 경위와 또는 기관별 판매량을 말씀드리고,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자갈 문제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조준창   
  기관별 판매량을 말씀드리고, 미납금은 저희가 조치한 경위와 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양동호   
  네,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내용적으로 미수금 공급 거래처 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운용 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골재 채취가 외상판매를 하게 된 이유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골재채취내규라고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그냥 복사해 주셨는데 내규에는 아마 분명히 외상판매를 며칠간 허용한다는 그런 내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설명을 같이 첨언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동호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골재판매 사업은 종전에도 현찰판매를 했습니다.
  현찰판매를 해 오다가 ‘92년부터 외상판매를 했는데, 그 외상판매를 한 경위는 저희들이 시, 군간에 세입관계 때문에 경합을 하다 보니까 판매촉진책으로 외상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외상판매 자체가 판매촉진과 골재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현찰판매도 합니다만, 대개 레미콘회사나 수요처의 어음을 받고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 경위로 해서 외상판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된 발생 미수금이 19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되기 이전입니다. 군에서 5억 8,800만원, 시에서 13억 5,000만원해서 19억 3,800만원이 통합되기 전에 미납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부임을 해서 5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본결과 미납금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제가 후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저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자와의 관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는 하지 못하고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25억원이라는 미수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판매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금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총판매량은 124억 400만원을 판매해서 현재 완전히 수입이 된 것은 7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납금은 48억 2,400만원인데, 이중에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있습니다. 외상판매 계약을 할 때에 판매일로부터 2개월간 외상판매 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넘은 것은 시기가 도래된 것이고, 그 기간이 안된 것은 시기가 미도래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된 미납금이 10억 8,500만원, 시기가 미도래가 3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월액 내역은 3페이지 내역과 같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철수 위원   
  답변이 너무 저기하신 것 같애서 ‘94년도 것을 확실하게 좀, 왜 그것이 저기하게 되었나,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왜 회기를 넘겼느냐, ‘95년도는 외상 판매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물었고, ’94년도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94년도는 통합이 되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오철수 위원   
  통합이 돼서 넘어 왔지만 일단은 회기를 넘긴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내용을 파악한 것은 사실상 회기가 넘어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만, 제가 4월인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 내역을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
  제가 전에 저기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건설과장 조준창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제가 외상판매를 한다고 해서 미수금 관계를 파악을 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게 그 내용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양동호   
  네. 강홍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건설과장은 언제 건설과장의 직책을 맡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   
  금년 1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이 서류를 보면, ‘94년도 골재판매수입이 62억 1,900만원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94년도에 62억 1,9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지금까지 외상이 19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있었다, 물론 1월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죠.
  그러나 임무를 맡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나름대로 강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몇 번에 걸쳐서 유덕준 시장이나 새 민선시장인 전병용 시장하고 상의를 했는지, 그 상의한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이자 손실에 대한 것까지도 연구나 대책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통,폐합이 되면서 사실상 각종 통,폐합으로 해서 업무보고등 사실상 이것을 제게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알았을 겨우는 년도 폐쇄일도 지난 경우고, 제가 그것을 일단 파악을 해서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대 후임자로서 전임자하고 연관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강구책을 해결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은 11월 15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수금액 회수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도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서를 하고, 특히 내년도 년도 폐쇄기전까지는 해결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년도 년도 폐쇄일까지는 미납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억 700만원이 지금 자료에는 외상판매 미납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증보험 채권 확보액이 28억 6,900만원 맞죠 ?
○건설과장 조준창   
  네.
○배상욱 위원   
  그 다음 자료에는 25억이 미납금으로 돼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
  25억 700만원, 제일 뒷장에요.
  이 자료 자체도 의문이 가고, 이 미납금에 대한 회수방법, 그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금후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외상판매를 금지할수 있는 강구 대책이 있는가. 7월 1일자 시장 이,취임시 인수인계서가 있죠?
  이 현황에 대해서. 예,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   
  인수인계서는 그 내용은 인수인계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배상욱 위원   
  20억 이상이 미수가 돼 있는데, 인수인계서에 이게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의 인수인계서 말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일부터 현찰판매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장이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납부를 성실히 하는 업체가 있고,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찰판매를 고려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외상 판매에 대한 금년도 기간이 1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현찰판매를 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배상욱 위원   
  추진한다는 것은 작년도 ‘94년도 말에도 미납금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겠죠. ‘95년도에도.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현재 25억원이 미납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현금판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구적인 조치없이 가능하겠어요 ?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의 금년 사업물량이 현재 계약기간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30% 정도가 잔여물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계약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전 사업장에 대해서 현찰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사업장이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미납금이 없는 업체가 한군데이고, 미납금이 4군데 사업장에서 회사도 둘이고 대표도 둘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   
  네, 물론 사업장은 전체가 9군데 인데, 이 내역은 미납금이 있는 회사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겁니다.
○배상욱 위원   
  자료 주신 2페이지 외상판매 미납금하고, 5페이지에 미납금이 틀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2페이지에는 20억 700만원이고, 5페이지에는 25억 7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저희들이 2페이지는 11월말 현재고, 5페이지는 10월말 현재입니다.
○배상욱 위원   
  12월 1일 감사 요구하는 자료를 10월말 자료 가지고 합니까 ?
○건설과장 조준창   
  10월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그래서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당초 요청이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골재채취 내에 아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개월 이상 판매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외상판매를 안 하시려면 내구를 일단 고치셔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를 돕기 위해서 이 골재채취를 판매한 대근은 어디에서 먼저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골재를 판매한 대금은 일단 시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최운용 위원   
  시금고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럼 시금고에서 한달치를 취합하든지, 몇 달치를 취합해서 도에 배분, 시에 배분, 업자에 대한 배분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럼 그동안 업자는 배분을 다 하셨을 것 아닙니ꠑ�?
○건설과장 조준창   
  그렇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외상이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런데 저희들이 외상판매하라는 것은 원칙은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최운용 위원   
  2개월만 외상은 이해를 해도 2개월 치를 넘어선 외상은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운용 위원   
  이 돈을 업자가 관리해서 나중에 지분대로 시에 얼마내고 동에 얼마낸다면 이해를 해도,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다 관리를 해서 도에 몇 %, 시에 몇 %, 업자 몇 % 다 분배를 했다고 하면 2개월 이상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채권을 계약 당시에 받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보증보험 채원은 사업자가 다른 일을 벌려서 우선 다른 일을 했을 때에 채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아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컴퓨터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과에서 컴퓨터 용지를 가져갑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컴퓨터 용지는, 다른 장치는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런 장치는 혹시 계약된 두배 이상의 물량이 있는지 해서 청원경찰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된 물량에 한해서는 일단 현찰판매를 해서 외상판매를 하든, 시에 돈이 들어와서 분배가 시에서 업자, 도, 시로 분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현찰판매할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만큼 돈을 선불합니다. 일단 업자가 돈을 납부를 하고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외상판매는 사전에 자재를 가져가서 판매를 한 다음에 시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다면 더 외상판매는 없어애죠. 더 이상 없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도 외상판매 제도는 판매촉진을 하고, 사실상 대행업을 하는 대행업자들도 자기들이 판매할 경우는 어음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외상판매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은 외상판매 제도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운용 위원   
  시, 군 통합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넘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면, 내규에 다 그런 규약이 있을텐데 여기에는 그냥 특별회계 설치조례만 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상판매가 2개월치는 이해를 해도 지금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 돈을 시금고에 들어왔다가 분배가 되는데 어떻게 25억씩 외상이...
○건설과장 조준창   
  아닙니다.
  시금고에 불입됐다가 나가는 것은 현찰판매입니다.
  외상판매는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입할 금액을 넢지 않기 때문에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94년도에 미납금 금액이 9억 1,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2개월 동안을 외상을 해 주기로 계약서가 있다면 이러한 l미수는 전혀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숫자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여지껏 놔 두었는가.
  2개월전까지는 외상을 줄 수 있으나, 그전은 안된다. 그 후는 안된다 했는데 여기는 9억 1,800만원이나 ‘94년도에 외상을 주었으니 이러한 돈을 묵힌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외상판매 계약기간이 2개월인데 2개월내에 납부해야 원칙입니다.
  계약상에 물론 납부를 안했을 경우는 판매중지를 한다든지, 또는 이행보증을 청구한다든지, 당연히 제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제가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시에 25억이 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시에서 13%인가 몇 %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도 외상입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어째서 그것은 없고 시에만 외상입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반은 잘라서 덜 주어야지, 왜 시에서만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도는 상급기관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지방자치시대에서 이것 걸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최상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최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구 위원   
  우리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가산해서 정리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조준창   
  그 미수금에 대한 이자 문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못합니다만...
○최상구 위원   
  아니, 우리가 내규에 있을테고, 우리가 실권자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봐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잇는 사람을 골라서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상구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유광열, 유덕열이 이 두분이 형제분이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상구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리라고 봐서 주었단 말이에요. 비교적 형제지간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20억에 대한 이자도 흐지부지 확실히 받지 못할만큼 했다는 것은 봐주고 있으니까 20억을 외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에 내는 것은 철저하게 내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내규가 확실히 돼 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봐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20억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한일레미콘에 가서 “여기는 외상을 얼마나 됩니까, 업자가 모래를 가져오면”,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달에 한번이면 현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래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더 이상 못받게될 경우에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20억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거고, 단 20억원이 아니라 2천원이라도, 2만원이라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철저한 공무원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것은 봐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따지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줘도 봐주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과장님 더 하시기 전에 우리 최상구 위원님이 질문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 자료 2번에 보면 골재채취 외상판매 거래처 내역하고, 그 밑에는 업자, 그것만 나왔지, 그 제목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올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골재채취 외상판매 거래처 내역이라고 해 놓고 실제 그 안에 자료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 없는 것이 써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종철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사실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년도별 외상 공급 거래처 내역이 있어야만 미수금이 확인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을.
○건설과장 조준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미납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봐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에 대한 이자 문제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답변을 못드리고, 그것은 관계 회계과 이런 부서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 하신 골재 판매 거래처 내역은 저희들이 거래처 관계는 저희들이 내역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철 위원   
  판매량 확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철수 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오철수 위원   
  거래처를 건설과에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처라는 것은 골재를 갖다쓰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철수 위원   
  네.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했을 때에 대행업자들이 거래처에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반출중에는 나갈 때에 덤프 트럭 번호가 있습니다.
  몇 호 넘버가 얼마나 싣고 간 내역만 있지, 어디에 식고 가는지의 내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물론 파악을 하려고 하면 100%는 아니라도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오철수 위원   
  100%는 아니라도 705, 80%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계표가 있죠?
○건설과장 조준창   
  일계표... 저희들 일계표는...
○오철수 위원   
  일계표가 없다면 제가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조준창   
  거래처 내역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물론 판매를 어디어디 하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매하는 어느 현장에 얼마간다는 것은...
○오철수 위원   
  아니 그것이 현장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일계표를 보면, 차량번호하고 거래처, 행선지, 금강산업하면 대전금강산업, 또 대전 명성기업 이것이다 컴퓨터에다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조사를 하면 분명히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컴퓨터 관계는 저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로 그것이 가는 것은 기재가 안되고, 다만 어떠한 차량이 얼마를 싣고 가는 것을 두드리면 컴퓨터 용지에 그것이 나와 있다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게 덤프 차량들이라는 것은 대개가 어느 중장비 업계면 중장비 업계, 어느 회사면 회사차 들입니다.
  거의가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모래를 사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계표를 추적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물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런데 저희들이 일지에는 어떠한 덤프 트럭이 넘버가 몇 번이 얼마를 싣고 갔다는 것은, 그것은 반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회사측에서 일계표나 어디서 가져온다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25억의 예산이 있는데, 25억을 진짜 업자가 가져가서 모래를 가져간 업자가 가져가서 외상을 한 것인지, 지금 업자가 대행업자 유덕열이나 유광열이가 전부 받았는데도 외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잘의하는 요지는 외상을 가져간 사람이 실제 외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외상 가져간 사람은 돈을 냈는지, 지금 업자가 돈을 받아가고 시에 안내서 외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외상을 주었으면 외상준 사람이 있으니까 시에 돈 안냈을 것 아닙니까?
  외상이 없다고 하면 왜 안된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지, 그것을 원인을 캐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저러하다”고 똑똑한 답변을 하셔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답변취지에 대해서는 그 골자를 얘기 안하시니까 지금 여러 말이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어떠한 대행업자가 어떠한 회사에 납품하고 현찰을 받은데가 있고...
○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외상한 데를 가르쳐 달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해 달라고요.
○박근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짚고 언어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묻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외상 판매한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하천골재 판매 사업장에 대해서 외상 판매를 한 사유는 시, 군간에 세입 경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시, 군이 대전 들어오게 되면 대전권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전권에 연기도 있고, 주로 공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또 어떠한 현장은 현찰을 주고서 가고, 어떤 곳은 외상 판매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 군간에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실제가 대행업자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어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나, 납품회사에 어음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리고 ‘94년도와 ’95년 10월말 현재, 25억원의 미납금이 발생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미납금 경위는 저희가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공주시, 군이 통합되면서 미납금이 발생됐는데, 18억 얼마인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도 것도 해결을 했어야 되고, 금년도 것도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해소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해소하지 못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이월금 그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다면 전입자 관계 때문에 사실상 제가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제가 이것을 받아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받지 못한 책임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만 가는 외상판매 미납금을 어떻게 완납 받을 수 있는지 우려가 되는 바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미납금에 대한 해소방안은 일차적으로 이게 금년도 1월 밖에 안남았는데, 금년 1월내에 최대한으로 미납금을 받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찰 판매를 해서 받도록 하고, 또 내년도 년도 폐쇄기 이전에는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고, 만약 년도 폐쇄기까지 안될 때는 보증보험 신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리고 외상판매를 계속 앞으로 한다면 미납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고, 외상판매를 중단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당초에 취지는 판매촉진 때문에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외상 판매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현찰판매를 하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그리고 지난 여름에 모 대형업체와 같이 얘기하지 못한 부도사태 등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외상판매 중단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없는지...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외상판매를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보험채권 확보액의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보증회사에 신청하면 나오는데 그 범위가 넘을 경우는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수를 하면서도 보증보험 채권 확보액 이상은 절대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 95년도 12월 30일까지 이행 보증돼 있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러면 부도가 안나면 94년도분은 처리할 방법이 있네요?
○건설과장 조준창   
  보증보험 채권은 금년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연장이 돼 있고 저희들이 어떠한...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94년도 물량이 ’95년도 12월 30일까지 돼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부도가 나든지 사고가 안 생기면 94년도분이 96년도로 간다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계약을 예로 드리면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에 어떠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도가 났다 할 경우에 그 발생일부터 2년내에....
○최운용 위원   
  이행보증이 2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도가 안 났으면 이행보증이 끝나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 보증이 94년도 물량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모 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 보증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그렇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러면 95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처리 안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물론 그렇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95년 12월 30일을 넘어가서 96년도가 되면 보험 회사에 그 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 기간이 연장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 보증기간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연장이 돼 있고, 저희들이...
○최운용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지금 보충자료를 해 주시시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골재를 외상으로 파내하기까지 사정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외상 준 자체도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골재판매대금을 어떻게 하느냐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회수가 됐는지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골재판매대금 월별 수입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중에 골재판매 대금 중 외상판매 대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월별로 판매대금 외상 대금을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변동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외상대금이 1년을 넘어서 방치되고 회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이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김민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월별 공재판매 세입금 중 외상대금이 얼마만큼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한구   
  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네, 건설과장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만을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골재판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잇는 그 진의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소리, 또 우리 공주시의 재력을 담당하는 이런 중요성을 가진 이런 공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상판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있다, 없다만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준창   
  이것은 내규에 의해서...
○조한구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할 수 있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조한구 위원   
  그러면 외상을 주었다 하면 외상대금을 어느 기간동안의 유효기간입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2개월입니다.
○조한구 위원   
  2개월에 받아 들여야죠. 2개월에 받아들었습니까, 못 받아 들었습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고, 못 받아 들인 것도 있겠죠?
○건설과장 조준창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만약 외상대금이 2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외상대금을 전혀 못 받아 들였다고 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담당과장인 제가 첵임을 지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과장이 책임지고 변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25억 받아내야 되겠다...
○건설과장 조준창   
  네.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길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태 위원   
  건설과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 사실을 언제 보고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 내용을 11월 15일에 보고드렸습니다.
○김길태 위원   
  이 엄청남 돈을 외상하면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그동안 보고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 문제는 사실상 제가 후임과장 입장에서 전임자한테 공주시나 공주군 전임 과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 나름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길태 위원   
  그럼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왕, 쌍신, 검상, 이 업자는 유광열, 유덕영에게 독촉장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만, 몇 회라고는...
○김길태 위원   
  그것 서류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독촉장을...
○건설과장 조준창   
  네.
○김길태 위원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 ’95년도 골재사업에 부대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골재 사업에 대한 부대비는 저희들이 여비나..
○김길태 위원   
  정확하게 빼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잔임, 긴급 동의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이 없을 것 같고, 개괄이 안나고 요점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1월에 오신 분이라서 요령부득한 일은 뻔한 일이고, 더군다나 가만보니까 25억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가 과연 갖다 쓰고 안 내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구멍난 재정을 메꾼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 우리가 답변을 들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도시건설국장을 출석시켜서 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잘 알았습니다.
  우선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중지)

                     

(14시 3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긴급 동의가 있었습니다.
  골재채취 행정사무 처리와 심도있는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건설도시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열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조금이나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지적해 주시고 밝혀 주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한대로 저희들이 94년도, 93년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열 번이고 백번이고 죄송하다고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미수돼 있는 94년도의 미수되어 있는 9억 1,800만원은 지금 현재 보증보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까지 했습니다.
  바로 통보되면 이것은 94년도 것은 완납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대해서 남은 엊그저께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억이 남았습니다. 10억이 남았는데 1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골재판매 물량이 지금 70%를 팔고 아직도 30%가 남았습니다. 이 30% 물량을 판다고 하면은 그 때에 가서는 무난히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엊그제 건설과장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당장 위원님들께서도 바라고 있는 당장 외상 판매를 중지하고 현금판매를 12월 1일부터 즉각 실시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무조건 외상판매를 중지하고 현금판매로 우리가 강행하려고 합니다.
  왜 한달간이면 기간도 얼마 안 남고, 한달간 외상판매를 하려고 하는 원인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현재 업자들이라는게 어음이나 전부가 거기가 돼 가지고, 이것이 대개 12월 말일에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외상판매를 하던 것을 현금판매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고 돈을 갖다 안 넣으면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해서 뭐 지금이라도 외상판매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일이 있어도 94년도에 제가 온 것은 금년도 1월 1일자에 왔다고 해서 전입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책임을 짓고, 금년도부터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와 노력을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지금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랬습니다마는 그 답변중에 남은 물량 30%를 팔아서 외상분 25억원에 대한 결재를 한다는 얘긴지, 그렇지 않으면 외상 25억원에 대한 결재만은 연내에 해결한다는 얘긴지 그 구분이 아리송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25억원은 12월 30일까지 할 것이 아니라 20일까지 해결을 지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의회에다 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나머지 30% 판매하는 그 수입은 수입대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30% 물량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그 해당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연말에 가면은 그 사람들 외상거래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름대로 우리가 10억원 남은 것을 받을 방법을 최선으로 노력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는 정 안된다면 보증보험 회사에 신청해 가지고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흥주 위원   
  해결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예. 해결하겠습니다.
  연도 폐쇄기까지 해결할 것으로..
○강흥주 위원   
  직을 걸고 하는 거지요?
  국장님의 직을 걸고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예.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아울러서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대웅산업과 대원산업의 거래내역과 보증보험계약서 사본, 또 감사자료 2권 54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하천골재사업 특수활동비 집행이 3,14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3,14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이 3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지금 대웅산업에서 7억 8,600만원인데, 채권확보는 6억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산업 유광열씨는 7억 9,100만원인데 이쪽에 채권확보는 6억 8,100만원입니다. 또 검상에 3억 5,800만원인데 여기서 3억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또, 죽당리에 대웅산업 유광열씨는 5억 2,300만원인데 채권 확보는 4억 8,5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채권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3군데, 4군데, 5군데가 1, 2, 3, 4, 5군데가, 다만 강승규씨만 제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도 안된 것을 어떻게 다 받느냐는 이거에요. 만약에 부도사태가 그 안에 난다면 받을 대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돈은...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지금 여기 기재가 안된건요.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는 지구입니다.
○김종관 위원   
  아니 채권 확보하고 여기 외상 가져간거 하고 차이가 나는데 벌써 넘어 섰어요. 확보한게.
  채무가 벌써 더 많아졌다. 이거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이 내용은 저보다 김 위원님!
  요지를 다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최 잘 못알아 듣겠어요.
○김종관 위원   
  지금 외상을 가져갔는데 대웅산업서 유광열씨가 7억 8,600만원을 벌써 외상이 져 있어요. 미납금 금액이.
  그런데 채권 보증액에는 6억 8,60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그럼 여기도 벌써 마이너스 현상이 왔단 말이요. 그 밑에도 유덕열씨도 7억 9,100만원인데 6억 8,100만원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도 3억 5,800만원인데 유덕열씨요. 3억 5,00만원밖에는 여기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광열씨 대웅산업도 5억 2,300만원인데 여기에 채권확보가 돼 있다는 것은 4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4군데는 가져간 돈이 많아요. 미수액이.
  여기 채권확보는 못해 놓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그러면 지금 현재 17번에 있는 골재채취 외상판매 거래처 내역을 봐주세요. 그것은 날짜가 이건 먼저고 이것은 11월...
○김종관 위원   
  이건 10월 30일 현재로 나왔네요. 미납금.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예. 10월 30일거고, 제일 앞에 나온 것은 11월 30일 겁니다.
  11월 30일거를 좀 봐 주세요.
○오철수 위원   
  5억이 엊그제 들어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채권확보액은 거의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최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예. 제가 문제점과 제도 보완하는 의미에서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지금 문제점과 제도 보완하는 의미에서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최인근 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전에 ;94년도 채권보증 보험을 연기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해 주셨어요? ‘94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채권보증보험을 연기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연기가 됐습니까?
○최인근 위원   
  ‘94년도 미납금에 대해서 ’94년도 미납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채권보증보험을 연기해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 조준창   
  연기해 준걸로 이렇게...
○최인근 위원   
  연기해 주셨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연기가 어떠한 미수 불량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연기를 하지 말고 채권보증에 기일대로 환수를 해야 정당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외상판매 대금은 94년도 외상판매 대금은 회계연도로 봐서 95년 2월 28일로 환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예. 맞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회계연도가 정해졌는데, 채권확보를 확보한 행정당국에서 회수를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저희들이...
○최인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골재 대행업자는 골재를 사서 저장할 수 없는데 외상판매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골재 대행업자가 골재를 사 가지고 적취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외상판매는 대행업자하고 계약사항입니다.
○최인근 위원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 대행업자하고 하는데 골재 판매하는 것은 대행업자가 관여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예.
○최인근 위원   
  그런데 외상 판매량은 대행업자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글쎄요. 외상판매는...
○최인근 위원   
  아니 글쎄가 아니고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준창   
  예. 그렇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골재 대행업자들은 골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대행만 해 주고 대행수수료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외상 판매한 그 물량을 대행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부담 갖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준창   
  제가 생각할 때는 외상판매는...
○최인근 위원   
  아니 외상판매는 대행업자들이 하는데 규정은 대행업자들이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규정은 대행업자들이 외상 판매를 맡아서 하는데, 규정은 대행업자들이 골재를 외상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준창   
  대행업자하고 외상판매 계약을 해서 대행업자들이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그 관계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예. 예.
○최인근 위원   
  지금 말씀드린 채권 보증보험을 ‘93년도 것을 연기해 줬다는 것은 업자를 보호한 의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94년도 것도, ‘95년도 회계연도 폐쇄기전까지, 2월
  28일까지 채권 보증했다고 ‘96년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가.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94년도 것을 ’96년도로 보증 확보를 연기해 줘서 보호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보호를 해 주냐 이거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벌써 회계연도가 94년도, 95년도가 지났는데, 또 1년을 채권 보증보험을 연기해 줘 갖고 더 보호해 준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그 사유는 저희들이 골재판매가 12월....
○최인근 위원   
  아 가만있어봐요. 좋습니다.
  아직 받을 가망성이 없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편법을 해서 연기해 준다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판매량이 12월 30일이면 딱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연장하는 그런...
○최인근 위원   
  연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야지, 2월 28일까지 법은 지켜야지 않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리고 시장의 인계인수 사무는 입회자는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글쎄 저희들이 시장 인계인수 사항은....
○최인근 위원   
  입회자는 누구에요.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기획실로 일괄 제출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시장의 인계인수 사무는 입회자는 부시장입니다.
  공주시 사무위임 규칙에 제8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넘는 그런 사항을 과장님이 보고를 안했다, 시장한테 보고를 안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 인수인계 사무에서 누락됐다 그러한 사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때 당시에는 20억이란 그런 보고는 안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아니 글쎄, 인계인수 사항을 누락을 시켰다 이거요?
○건설과장 조준창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말할 나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사항은 보고를 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서 처리가 돼야지 그 사무를 갈취 가지고 자기 혼자 꿍꿍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박근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근성 위원   
  예. 시에서 발생하는 금전이라든지, 물품에 관련되는 계약사무는 회계과에서 하는게 원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천골재 외상판매 계약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준창   
  글쎄 저희들이 단가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재 외상판매 관계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의 사유는 골재 반출이라든지 판매촉진 관계, 여러 가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약관계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계약은, 단가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외상판매 계약은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자꾸만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감사가 지연되고 감사중지가 선언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중지된 동안 건설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는 말을 말씀드려 가지고 감사가 진행되도록 그러한 조언을 해 보신 일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준창   
  예.
○최인근 위원   
  앞으로는 자기 실, 과 또는 국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진실과 성의를 다해 가지고 규정에 없는 사과라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10월 30일은 25억 7,000만원인데, 현재 5억을 갖다 넣은 날짜는 며칠 날짜에요.
○건설과장 조준창   
  제가 28일...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김종관 위원   
  11월?
○건설과장 조준창   
  11월 27일, 8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28일?
○건설과장 조준창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30일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조준창   
  일단 넣어 가지고 입금이 된 것은 수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날짜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것은 내가 볼 적에요. 임시적인 방패막이로 한 것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돈이 말이요.
  작년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 감사일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것이 들어왔다면 믿어줄 수 있지만, 감사날짜가 촉박하고 이런데 5억이란 돈을 메꿨다는 것은 여기 보증보험은 그대로 전과 등 일합니다.
  이 가격만 줄여논 것 밖에 안돼요.
  임시적 방패막이로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써 행정에 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근거서류를 좀 내 주십시오.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예. 제가 덧붙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5억을 갖다 넣었는데 지금 앞으로 12월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모래 외상판매액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늘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5억 갖다 논거 같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늘어난 게 더 많은데 12월까지, 말일까지 하면 10억원이 는다 이 얘기요.
○위원장 양동호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오 위원님.
○오철수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 자갈에 대해서 93년, 94년, 95년도에 판매량에 대해서 물어본 거 하고요.
  아까 그것이 답변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어천 골재장 사망 배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액수가 1억 2,463만 7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손해배상을 물어준 것인지, 사망 손해배상을 물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두가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몇 페이지 입니까?
○오철수 위원   
  265페이지.
○위원장 양동호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철수 위원   
  265페이지.
○위원장 양동호   
  그것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오철수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몰라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골재 문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건설과 발언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으로 알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심종훈 기획담당관의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93년도에 골재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소송이 제기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철수 위원   
  여기 손해배상이 지출ㄴ역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조준창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오철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아까 자갈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자갈이 93년도...
○오철수 위원   
  94년도, 95년도 자갈 판매량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준창   
  전체 판매량요?
○오철수 위원   
  아니 연도별로 판매량에 대해서...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건설과장 조준창   
  제가 이것은 별도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건설과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서를 꼭 그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금년도는 297만입니다만, 93년도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거나 한다면은 서면 답변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김종관 위원   
  의장,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관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 사업비가 금년도 95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에서 나오기는 건설사업비가 176억 7,461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반획하고 특별회계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 당시 서부 우회도록 총공사비가 420억원 했습니다.
  95년도 사업비가 23억원으로 되었다고 시정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지 답사갔을 적에 답변이 17억 300만원이 서부 우회도로에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답변 서류에도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95년도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16억 4,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차액은 5,600만원이나 그 사이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억 중 17억 300만원을 책정한 전용된 금액은 어디에 쓰였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이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선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골재판매 사업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요?
○건설과장 조준창   
  예. 그렇습니다.
○이해선 위원   
  앞으로 외상판매 금액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금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내년도 연도 폐쇄기까지는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위원   
  도 앞으로 골재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남은 골재판매에 대해서....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현재 30%가 남았기 때문에 일부는 12월에 판매가 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96년도로 이월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6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현찰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12월 20일까지 건설도시국장 전달 하에 외상 골재판매 대금 회수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합의하에 우리 위원들 합의하에입니다.
  골재 판매 외상대금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발언내용 중 감사실시 지연 사유를 발생시킨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검토하여 조치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를....
○강흥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동의했잖아요.
  동의여부에 대한 것을 물어야지.
○위원장 양동호   
  방금 강흥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재청, 삼청이 계시므로, 본 도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자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흥주 위원   
  아니요. 잘못된 겁니다.
  12우러 20일까지 건설도시국장 전담 하에 외상골재 판매대금 회수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들은 다음, 그 보고가 제대로 납득이 안 갔을 때는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합의하에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골재 외상 판매대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한다는 동의를 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잠깐만, 조금 기다리세요.
○강흥주 위원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하세요.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중지)

                     

(15시 18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강흥주 위원의 동의 발언에 재청, 삼청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흥주 위원님 동의한대로 12월 20일까지 건설도시국장 전담하에 골재판매 대행 회수 업무 보고를 추진하신 다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할 시에는 조사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합의하에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주 위원님의 동의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12월 20일까지 보고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외상판매는 12월 1일부터 중지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천골재 판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시정보고에서 서부 우회도록 420억원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거기에서 95년도 사업비로 23억이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시정질문 당시 답변이 나오고, 거기 현장에서 17억 300만원 책정됐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요청했더니 ‘95년도 계획이 16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차질이 어떻게 해서 23억이 17억 300만원이 돼 있는가, 이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95년도 계획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것은 16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17억 300만원 차이도 5,600만원이나 차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이게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억원, 194P에 보면 집행액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는 용역비라든지 공사추진을 하기 위한 부대비 등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은 용역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
○건설과장 조준창   
  그것은 용역비라든지 부대비, 설계 17억에 대한 차이, 16억 4,700만원에 대한 차이.
○김종관 위원   
  그런데 애초 95년도 사업보고 당시 23억으로 나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17억 300만원이 책정이 되고 나머지 돈은 어디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그 차액은 저희들이 서부우회도록 사업비중에서 공주대교-성모병원간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1회 추경예산시 5억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5억원요? 그때는 4억원이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문예회관 옆 말씀하셨을 때 4억원이 옥룡동 부지 구입하는데...
○건설과장 조준창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4억원을 거기로 가면 1억 9,700만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일단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을 합니다. 그 금액이 23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여금이 지원된 금약은 22억원으로 1억이 줄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럼 9,7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억원이 줄었다니까 그럼 4억원하고, 1억원하고 해서 5억원으로 보고, 양여금이 줄어서 1억원이 줄었다고 사셨는데 9,7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23억원에서 2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양여금이.
○김종관 위원   
  1억원 줄었잖아요?
○건설과장 조준창   
  거기에서 공주대교-옥룡동 가면 17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오철수 위원   
  아니죠. 18억원이 남아야죠.
○김종관 위원   
  4억원을 갖다 썼으니까 9,700만원이 모자라요.
○전봉오 위원   
  그때 5억 갔어요. 5억원.
○김종관 위원   
  4억원이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어디갔어요?
○오철수 위원   
  먼저번에 저희가 수해복구 수해현장에 갈 때 4억으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전봉오 위원   
  그때 왜 그 얘기가 됐냐면, 5억원 갔는데 4억원 가야 한다고 막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5억원으로...
○김종관 위원   
  제가 여기만 한게 아니라 그 당시 가정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와 세가지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24억원이라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현장에 갔더니 17억이 여기 다 책정이 돼서 썼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썼습니까?
  그때 김태룡 위원도 있고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4억은 옥룡동으로 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럼 나머지 돈 1억 9,7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2억 돈은 내가 이것을 물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한다고 했는데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전용해서 썼느냐, 그 당시 김태룡 위원도...
○건설과장 조준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죄송합니다. 항상 하천골재 얘기만해서.
  하천골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골재판매 홍보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활동비로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3,140만원을 집행했는데 내년 물량이 금년에 삼분의 일도 안되는 등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입증 되었는데도 3,14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저, 박근성 위원님, 아까 방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것은 외상판매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근성 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배상욱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 제가 서면으로 답변 요청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천골재사업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서면 요청을 했으니까 우선 구두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526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착오로 발생한 국가부담액은 얼마인가?
  과장님, 526페이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실시설계 착오로 발생한 추가 부담액은 얼마인가?
○건설과장 조준창   
  526페이지입니까?
○강흥주 위원   
  526페이지입니다.
  둘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인과 공사비 과부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526페이지 건설과 소관, 추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원과 공사비 과부담에 대한 책은 누가 져야 되는가.
  셋째,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지연에 따른 적기의 영농에 지장이 없었는가 다섯 번째, 계속 사업을 기도하기 위한 실시설계한 설계사 이름과 시공업자는 누구인가, 여섯 번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지 않도록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추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공주군에서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작년 가을 착수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실제 용역 설계한대로 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지하고 불부합이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수차례 가서 주민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안돼서 기왕에 1차 지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설계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추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 우석 종합건설 박해상이 되겠습니다.
  감리사는 제가 기억이 안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 돼서 그 이후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강흥주 위원   
  적기 영농에 지장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조준창   
  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최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최운용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조한구 위원   
  아니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락하시면 말씀드리죠.
○위원장 양동호   
  네.
○조한구 위원   
  건설과 소관에는 15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순서별로 이렇게 질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하니까 페이지를 찾기도 그렇고, 1번 유구 추계지구, 2번 우성 옥성교,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렇게 하면 한 장 한 장씩 넘겨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530페이지,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상월-공주간 도로확, 포장 공사 구간이 8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경찰서에서 5거리까지 한국통신 공주전화국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관계, 제가 먼저 시정 질의에서도 한 것처럼 하수구가 얇아져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또 그리고, 상수도 맨홀이 얇아져서 야간에는 오토바이나 보행인한테 상당히 위험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지, 물론 하수계 소관이죠.
  하수계한테 떠밀 것인지, 어떻게 그 부분까지 관장님한테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저희들이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굴착을 한 후에 특히 경찰서에서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서 하수구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거기에는 맨홀도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차량 동행이나 보행에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하수도나 맨홀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부분하고 하수도 부분하고 표고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예산을 잡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확실히 조치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조준창   
  예. 저희들이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좀 돼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면 돼죠?
○위원장 양동호   
  네.
○최운용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에서 180페이지 5,000만원이상 공사 중 설계 변경하여 늘어난 금액의 총액 및 사유, 거기 보면 사업체에 따라서 대개 낙찰률이 지금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낮게 사업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물량으로 해서 낙찰들이 무지 적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 사업 예산을 세웠던 금액하고 거의 99%, 98% 업자들이 그 예산액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부 하고 싶은 것은 5,00만원이상 공사 중 해월리나 덕지 어물리 정리지구하는데 용역비가 해월, 추계지구가 5,318만 1천원이고 덕지, 광명지구는 3,327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곡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저희로서는 만약에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제가 입찰이 됐다고 하면 시로서는 상당히 이익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원래 예산대로 다 집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 때에, 용역할 때에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 회사도 책상에 앉아서 하고, 감리 감독을 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책상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결과로 해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책상이나 탁상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용역회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가 입찰한 부분이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일반도로 포장 사업하고 경지정리 사업하고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야 당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로를 파 보다 보면, 상수도 구간을 불가피하게 다시 해야할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황 1지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를 내려다 보면 옛날 농업용수라고 하죠? 그런 것은 사실상 설계를 잘 못했습니다.
  잘못함으로 해서 추가 공사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은 대게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1ha당 단가를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00만원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한 것은 저희들이 ha당 2,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조물도 해주고 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1,900만원을 딱 정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는 됐는데 도에 승인을 받을 때에 전부 잘라내 버립니다. 그 금액에 맞춰 책정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 같은 것을 나중에 활용해서 조정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경지정리에 보면 94년도인가, 거기에 보면 액수가 처음에 시는 설계를 한 금액에서 나중에 재차 재설계를 할때는 이것은 배 가까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지정리 사업을 주민들이 대게 원하시는 구조물로 하고 하게 되면, 1ha당 2,500만원으로 보통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에서는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1ha당 1,900만원이다 하니까 그럼 설계가 2,500만원인데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꾸 잘라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나머지 그 후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입찰 잔액같은 것을 활용해서 민원을 해소하여 그런...
○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처음에 공사를 줄대 하고, 설계 변경해서 나중에 공사 마무리 할 때 보면, 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 설계한 것인데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에 추계지구 경지정리 사업 5억 6,446만 9천원.
  애당초 계약금액은 그런데, 나중에 사업 설계를 다시하는 바람에 1억 1,551만 8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공사비에는 공사비 증감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 또 하나 오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3,463만 5천원인데 사업계획 보완으로 구조물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812만 3천원, 이것은 엉터리라고 3,800만원 공사비에 설계 변경으로 해서 2억 6,800만원이 설계 추가가 됐다 이거에요.
  공사비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사비 증감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조준창   
  앞으로는 설계시부터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금약과 또 설계 변경의 증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이유는 예산 절감내역을 보면 평균 낙찰률이 83%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금액이 대게 14%, 15%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 절감내역이 도비가 2%, 3% 정도됩니다.
  그러면 평균 낙찰률이 83%일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그것이 그 83%라고 해서 감리 감독을 잘해서 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지, 올해도 83%에 낙찰했지만 설계변경해서 다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지금 추계지구 같은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시 돈이 나간다면 83%에 낙찰할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네.
○최운용 위원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우리 주면의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기획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POOL 여비, 재정운영 집행내역이 제일 첫장에 나오네요. 218페이지, 기획담당관, 총무과, 무슨과 얼마씩 다 200만원, 100만원씩 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시청에 이과말고 진자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도 여러과가 있는데 다른과는 안주고 여기 기재된 과만 배정해서 썼다는 내역을 보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나 이런데는 참 어떻게 됐든지간에 욕을 얻어 가면서 세금을 거둬들여 가면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 이름도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세무과, 총무과, 회계과, 돈쓰는 과만 잔뜩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여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 과에 그 본인의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 그 과에 재배정 해주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같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급하게 써야될 일이 있으면 예산을 받아서 기획실에 와서 추산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것이 1,584만원에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비를 1,584만원을 기획실에서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리는 과정에,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은 곳은 소송이 붙어서 급하게 가야 되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재배정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담아서 저희한테 추산을 해서 뽑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POOL 여비에 있어서 6,000만원 중에 집행액이 4,212만 7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강흥주 위원   
  11월 1일, 1,787만 3천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4,212만 7천만원 POOL 예산으로 잡는 것이 옳지 않는가,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는 12월 31일까지 씁니다.
  그래서 12월 31일가지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씁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년 30억 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예측해서 미리 잡았기 때문에 그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을 물은 것은 보유현황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행정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시켰는가, 이것을 듣고자 해서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을 물은 것인데 이 답변자료를 보면, 너무나 딱딱한 수치에 그치는 이런 보고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묻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도하는 바를 잘 주지해서 자료실 운영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기획담당관 심종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은 잘됐다고 해서 도나 타시, 군에서 와서 많이 견학을 하고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자료실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계통도 아니고, 저희는 유독 어떤 행정같은 것을 추진했을 때 자료 유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보면 자료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과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외국에서 무슨 서류를 자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우리가 백제문화제나 전국예술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항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그 다음에 내년이나 3년 후에 그런 행사가 있을때 그리고 10년이나 20년까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자료를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행정자료실에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1,186건을 금년에 활용했는데 대여가 15건, 열람이 271건, 그리고 각종 전화문의로 해서 자료 발췌가 9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개를 해서 한 것이 행정자료실 본연의 저희는 우리가 귀중한 자료들을 앞으로 영구히 보존하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장 한 장씩 하는 겁니다. 2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이 자세히 해 왔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어디라도 지적해도 괜찮습니다만, 그 이외에 한국총연맹 예산상으로 지원내역을 다 돼 있는 그 뒤에 공주시 체육회 같은 곳은 별도 예산이 있을텐데 거기에 300만원, 또 영규대사들 100만원 해 주셨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김종서 장군 묘를 위해서 전시민이 추양하고 제항을 지내고 잇는데, 할 곳은 안 하고 엉뚱한데 전체적으로 해야될 때 전부 집행된 것입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전봉오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 대한반공청년회에 기획실에서 150만원, 민방위에서 150만원, 이게 증액돼 있습니다.
  또 금성여고 고적대 지원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1,0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000만원, 또 KBS 공주 방송국 개국 8주년 특집제작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1,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000만원, 민주평화통일 공주시 협회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500만원, 총무과에서 500만원, 한국예총 공주지부에 기획실에서 2,62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320만원, 민간보조로 4,620만원, 공주문화원에 기획실에서 4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9억 7,150만원, 민주통일 공주시협의회에 기획실에서 300만원, 총무과에서 300만원 유구 JC 봉사활동에 기획실에서 650만원, 민간부분에서 150만원, 제향군인회 6.25 행사에 기획실에서 500만원, 총무과에서 500만원, 95년 반공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기획실에서 200만원, 총무과에서 200만원, 민간보조로 150만원, 공지시체육회에 기획실에서 300만원, 총무과에서 6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5,000만원, 또 사회진흥과에서 1억 2,500만원, 도대체 어떠한 예산이 이렇게 많기에 이중, 삼중으로 집행을 해도 괜찮은지, 더구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비가 남용되어서 되겠는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주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뽑으라고 하니까 저희는 전체 것을 뽑고, 해당과는 자기네 과를 뽑아서 이중으로 겹친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공주시 체육회 같은데는 예산이 섰죠?
  예산이 섰는데 어떤 사항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서 약간 조금씩 추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전체 예산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 것을 뽑아 넣고, 저희는 총괄 것을 뽑아 넣다 보니까 겹친 것 같고, 어떤 것을 한 2개 금액이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확하게 뽑아 넣었습니다.
  대부분이 겹친 게 많고, 예를 들어 반공청년회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망향제를 지내기 위해서 몇 백명이 임진각까지 갑니다.
  그런데 차가 못 간다고 연락이 와서 해마다 지원해 주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부터는 POOL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왜 금액이 틀립니까? 기획실에서 보조한 것과 각 과에서 중복이 됐다고 하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각 과에서 세워진 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모자라서 추가 지원되는 경우는 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겹친 것 같은 경우는 다 이것이...
○전봉오 위원   
  그럼 금액이 틀리는 것은 분명이 추가 지원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다른 과에서 뽑은 것을 제가 정확하게 개수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면서 별도로 말씀하시면 중복됐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예총 공주지부에 기획실에서 2,62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320만원, 민간보조로 4,6200만원, 이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중복으로 주었다 치더라도 그렇고, 공주문화원에 기획실에서 4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9억 150만원, 틀림없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리고 공주시 체육회에 기획실에서 300만원, 총무과에서 6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5,000만원, 사회진흥과에서 체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 이것이 틀림없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1억 2,500만원은 선수 육성관계...
○강흥주 위원   
  아니, 그것말고 또 있어요.
  민간보조에 237페이지를 보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도민체전에 5,000만원이 사회진흥과로 나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00만원은 직장체육팀 친선경기 대회로 해서 5,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 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300만원은 직장체육팀 친선경기 대회로 해서 300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문화원 400만원, 도색비로 해서 별도 요청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관계 때문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집행내역도 보면 생활체육협회 공주시 체육회에 3,743만 4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흥과에서 나갔어요. 또 공주시체육회 600만원 체육회 운영비로 나가고, 또 각종 경기 가맹단체로 축국협회 500만원 나갔고, 또 씨름왕 대회라고 해서 300만원 나가고, 공주시체육회 5,000만원 나가고, 또 공주시체육회 핸드볼해서 7,200만원 나가고, 공주시체육회 시민체전 행사비 1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담당관계서 이런 난맥상 곧바로 시정을 해서 더구나 우리 공주시는 22%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밖에 실현 못하고 있는 열세의 그런 고장에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불합리한 점이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민간단체나 체육회나 보조할 수 있는 시 체육회 예산이 다로 만들어져 있고,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숫자대로 있는데, 아무리 지금 담당관이 변명을 해도 왜 여기 있는 것 하고 금액이 돌려가면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일테면 그런 것입니다.
  체육회 하면 직장 친선 체육회로 지원된 것이 있고, 도면체전분 해서 지원된 것이 있고, 소년체전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억 2,500만원은 시민체전회에 저희가 3,000만원씩하고 읍, 면, 동당 500만원씩 지원한 것이 1억 2,500만원이 되고, 그러므로 전체 예산을 묶을 때 체육대회 해서
  딱 큰 덩어리를 묶었으면 거기에서 이해하시기가 좋은데, 그 분야 분야해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도 직장 체육대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도면 체전 충전하는 것이 있고, 청소년 체전 출전하는 것이 있고, 저희 시민체육대호에 읍, 면, 동 지원하는 체육대회비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됐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봉오 위원   
  절대 증액되어서 나간 것은...
○기획담당관 심종훈   
  한 행사에 예를 들어 300만원 나가고, 그처럼 300만원 나가고, 같은 목으로 300만원 나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 보조금 정산조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추징도 하고 집행보류도 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우리가 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평동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동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획실에서 보조한 것이 500만원, 이렇게 현재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하면 평동은 우리가 시, 군 통합이 되면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네.
○전봉오 위원   
  먼저는 시 평동이고 군 평동일망정 금년 1월 1일부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 500만원씩 별도로 말하자면 민간에 대한 보조 500만원 나가고, 이쪽 500만원 나가고, 그것은...
○기획담당관 심종훈   
  평동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각 과에서 서로 보조금 뽑은데에서 겹쳐서 그렇지, 평동은 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연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뽑고, 모든 예산자료를 뽑으라고 하면 한 자료로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평동하면 평동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도 자기네가 보조금을 500만원 했다고 해서 넣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기획실대로 보조금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써넣기 때문에 같은 예산 과목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저희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넣는 겁니다.
  저희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는 자기과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어 넣는 겁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2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가정복지회관 신축 시비 미부담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 재원관계로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도비 2억, 시비 1억해서 3억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배상욱 위원   
  사업 변경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거기 그렇게 큰 회관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3억이면 웬만큼은 집행체계나 건물이 너무 크면 관리비만 많이 들고...
○강흥주 위원   
  차라리 마을 회관 10개 짓는게 나아요. 촌 마을 회관 10개 지을 수 있도록 배정해 주세요.
○오철수 위원   
  가정복지과 같은 것은 시비부담 안 하고 도비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보조 조건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억 부담하도록 된 것중에 1억원만 부담하고, 1억원 부담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을 받겠다는 등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재원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 1억, 도비 2억 해서 우선 그것으로 해서 그 가정복지과는 일반 가정복지회관이 아니고 시민들, 부녀자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하고 해서 도비를 앞으로 많이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시 재정도 없는데 가뜩이나 수해복구 때문에 63억원이나 지출해야 하는데, 기획담당관이 그동안 중앙에 가서 애를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많이 보조될 수 있게끔 도의원님들 하고 협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244페이지.
○전봉오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양동호   
  2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226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 말미에 보면 92년부터 시, 군, 구 단위로 소득액 조사가 시행되지 않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부지침이 있고 없고 간에 시, 군, 개인소득 격차가 어떤가, 또 시와 농촌의 격차가 어떤가, 또 거기 나름대로 분석, 대비, 그동안 데이터라도 나왔어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것은 조금 덜 생각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방자치가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조사를 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조사는 중앙에서 정확하게 지정해서 시켜주는 것 이외에는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일테면 그런 경우입니다.
  농가소득 조사를 하는데 소득조사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굉장히 편차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편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충청도는 충청도대로 우리 나름대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소득조사를 하면, 같은 농가 소득이 2배로 될 수도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지도 다 소득으로 넣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법으로 조정해서 위에서 조정해준 통계조사 이외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올리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시정이 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최인근 위원   
  담당관께서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서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자기 관할 가구당 소득도 몰라서, 또 개인소득도 몰라서 어떻게 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시민의 소득은 추정을 하고 있어야지, 소득을 추정하지 못한 그 시 행정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추정소득액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농가소득 조사같은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득 조사해서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라든지, 개인 소득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인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방자치면 저희가 완전한 예산상이라든지, 이런데에서는 도나 중앙에 협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통계조사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독립돼서 해야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까지도 법을 어겨서 할 수는 없었고, 앞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중지)

                     

(16시 25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를 보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27페이지를 보면 공정이 현재 아주 상당히 지진부진합니다.
  과연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 그런데가 많습니다. 전부가 30%, 20%, 25%, 기간은 조금 남았다고 하지만 그 기간내에 과연 58억짜리, 혹은 22억짜리, 26억짜리, 68억짜리 이러한 많은 예산을 다 소요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고 예산지원하는 예산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하지 못하고 국, 도비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국,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실, 과장들이 관행이 잘못된게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학보하려고 하면은 97년도 9월이나 10월달부터 서두르는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예산규모가 다 짜여져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이 되면은 내년도 97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확보대상할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도를 통해야 될 것인가, 중앙을 통해야 될 것인가, 또 국회를 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미 96년도 예산은 확정이 돼 가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내년 1월부터 발족을 해서 최소한도 내년 4월까지 활동을 해 갖고 매듭져 놓지 않으면 각 부처나 도에서 97년도 예산규모가 다 짜여진 뒤에는 뜯어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대단위 사업은 국, 도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신명을 바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중에 중앙이나 도나 다니면서 많이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하시려면 아마 예산이나 무슨 담당관님이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중앙에 가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오려고 보면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하면서 술, 밥이라도 사줘야 될테고, 한마디로 해서 경지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경비 등 이런 것쯤 많이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고맙습니다.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최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23페이지 국, 도비 보조내시중 시비 미부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비 무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미부담하는 기준은 없고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를 미부담 했을 때 반납지사가 떨어지면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부담을 못했을 때 최대한 도비 반납을 막기 위해서 도와 국비가 있을 때 국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못했을 때는 국, 도비를 준 것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일이 잘 되면 반납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 매듭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앞으로 도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도의원 사업은 아직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더니 수정발의를 통해서 도의원 1인한테 도비 2억씩을 주고, 시비를 2억씩 보태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의원이 다섯분이니까 도비가 10억이 떨어지고, 시비가 10억을 보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의원들이 어떠한 것을 떨어뜨린다고 하는지도 확실히 사업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예산도 교부세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의원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의원 임의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나 저희시당국이나 어느 정도 의견이 상충되면은 같이 시비를 부담해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재원대책은 없습니다.
○최인근 위원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 시비 부담 시에는 충분하게 해당의원과 상의되도록 해 주시고, 기획담당관은 사업선정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독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할 때 우리 시의원들하고 협의 없이 했을 때는 시부담 못하는 걸로 도의원들한테 확신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 심의기간 중에 도의원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지난 사항인데 95년도 추경예산을 다툴 때 석성천 도비 부담을 시비 부담을 강력히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석성천에 대한 도비부담을 시비부담 지시가 없이 도비 보조라고 이렇게 기획담당관은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도로부터 시비부담 요구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저희가 도비부담에 의무적으로 시비부담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부담하는 것은 도에서 각 실,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의 재정동제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되는데, 각 실, 과에서 예산담당관실 임의로 그냥 시부담 지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재원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은 시비가 재원이 여력이 있을때는 부담하지만, 재원이 여력이 없을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통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담당관님, 조용히 하쇼.
  부담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당관이 그때 당시 시 부담 통지서가 없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통지서가 있는데 그런 재정관리상 부담을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통지서를 , 시부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시, 군부담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한게 문제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통지서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 결재도 많지 않고 과장이나 계장들이 임의로 해서 과장 전결로 해 가지고 시비부담하쇼 하고 이렇게 막 남발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다 못하고요. 예산담당관실 재정통제를 받아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보조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최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저희한테 도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공식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음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공주시 담당부서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그렇습니다.
○최인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가 넘어가면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 하기 위해서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말에 떡본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담당관을 이러한 공석에서 만나뵙게 돼서 몇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27 선거에서 시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출마를 하셔 가지고 많은 공약들을 이렇게 하셔 가면서 어렵게 이렇게 당선이 되셔서 영광스럽게 이러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의 재정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항간에 들어보면 시장의 공약사업이 우선 이루어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약사업 같은 것은 뒤로 미뤄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론을 들은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계서는 앞으로 각 읍, 면 등의 사업을 책정한 적에는 시장님과 면장님과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가 돼 가지고 우선 순위에 입각한 이러한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한테 간곡히 이렇게 건의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29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명예 이, 통장제 운영이 전병오 군수시절에 신설됐다가 그게 일단 폐지됐다가 다시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기에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형식적인 것 같으면 일찌감치 그만둬 버려야지.
  괜히 공무원들도 괴롭고, 또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신기로 같은 그러한 환상만 주는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저희 특수시책이라 전체 실, 과 것을 모음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 올렸습니다만, 말씀드리기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취지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자기 연고지역에 명예 이, 통장을 맡아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이상 현장을 보고 주민 의견이나 또 긴급한 사업을 해야될 사항이나 어떤 대처해야 될 사항들은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부서 같은데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0% 나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12월 중 월례 조회시에도 시장님께서도 이 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완을 해야될 점이나 미비점 같은게 있으면 건의를 해라, 그래서 전체 건의를 받아서 보완할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행정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의지라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이를 보고 심사분석을 해서 결과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위문가면 뭐 사가지고 갑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사 가지고 가는 것 보다도요.
  극빈자들 방문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초상같은 거 나면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 여비가 남았습니다만, 연말에는 한번 정도라도 여비를 줘서라도 한번 정도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232페이지.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230페이지 할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네. 죄송합니다.
○오철수 위원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을 갖게 되면 1인당 4만원정도가 더 내려옵니까, 중앙에서?
○기획담당관 심종훈   
  정확한 액수는 아니고요.
  교부세를 주는 것을 저희가 1년에 내년에 받을 것이 4백 한 6,70억 될 겁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인구가 제일 중요한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대학하고 공주교육대학에 주민등록을 취해 가지고 있는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편의상 여기다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각 학생들이 1학년대 입학을 하고 되면 그 학교와 긴밀한 유대를 갖고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엊그제 전병용 시장께서 공주대학교에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주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줄 것도 약속도 하고, 총장이 학생처장을 불러 가지고 교수들한테 얘기해서 학생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대학이 4개입니다.
  4개 대학에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고등학생
  까지도 하숙하는 사람들은 하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이 있을겁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내는 데에서도 그만한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한구 위원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참 대단히 찬양을 할만한 이러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청앞 마당에 보면 자동차에 대전이라고 쓴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1대를 이전등록 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확실한 금액을...
○조한구 위원   
  잘 모르시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조한구 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10만원이 든다고 가정을 하면, 시비로 5만원을 보태준다고 하더라고 이 대전시 차들을 모두 충남 공주시로 이렇게 이전을 시켜 놓는다고 하면 그 효과는 대단히 크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갖기도 좋지만은 자동차도 우리 충남 넘버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자동차 관계는 저희가 먼저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에 관용차가 100대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다 공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타는 차량부터 각종 관용차량은 저희 공주차로 등록이 되어 있어 공주에서 자동차세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마당에 있어서 저희가 대전 지역에서 통근하는 사람들 주민등록 관계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 90%이상 저희가 다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애들 학구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주민등록과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이쪽으로 전학시킬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의 주민등록을 이전 완료를 했는데 차량 관계도 우리가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도청차량 전제를 다 공주로 이전한 마당에 우리 소속의 공주시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차량이전을 안하면 문제점이 있잖느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충고하고, 실, 과장들끼리도 먼저 회의를 할 때 한번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세금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시정 일제 사업으로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위원장 양동호   
  예.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이통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이동민원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하는 부서가 공주시 본청에 시민과라는데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민원실에서 발급되는 재증명이 본청 시민과 민원실에서 관장하는, 거기서 발급이 안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인근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 분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시민과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급되는 호적 등, 초본 건수가 시본청에 있는 시민과 민원실에서 각 읍, 면, 동의 호적 등, 초본이 발급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최인근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최인근 위원   
  건축물 대장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납세 완납증은?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이 전에는 면에서 하던 사항인데 지금은 팩스가 발달됐기 때문에 팩스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여기서 직접 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시 민원실에서 호적도 떼보고 다 했는데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자 없으면은...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232페이지. 보상금 4,490,820천원에 대해서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보상금은 예산서 전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산서 전체를 발췌하기 전에는 저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됐습니까? 없으면은 233페이지. 232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경상경비 절감내역이 절감액 637,480천원, 이것을 채우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용비 2,191,067천원 이것이 거의 배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5%를 10%로 올리고, 또 관서당 경비 1,178,661천원 이것도 거의 이것은 10%가 넘습니다.
  이런 것은 10%가 넘는데, 여기 10%로 됐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그렇고, 또 한가지 재료비 이것도 5%를 10%로다가 올리고, 보상금 4,490,000천원, 그리고 절감액을 224,540천원, 이렇게 됐는데 이 %수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여기서 올리면 아마 절감액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좀 유효 적절하게 농촌 개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 3~10%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잇는데 절감실적을 높인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절감을 하고, 이중적으로 펜대로 갖고 숫자놀음을 움직일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배경을 통해서 절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인근 위원   
  경상비 절감내역에서 보상금 사항이 4,49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4,490,000천원 중에서 음식대로 나간 내역 좀 발췌해 주시고, 그 발췌할 때에는 접대 목적, 접대 장소, 사업자 이런 것을 꼭 넣어서 내역 좀 발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당장요?
○최인근 위원   
  아니 자료를 해 달라고요.
○위원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심종훈   
  알겠습니다.
○김길태 위원   
  유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243억 들여가지고 공주에는 금년도까지 완료가 돼서 내년도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지역 하고 동학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조가사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원 이상이면 중앙심사투자 심사분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책정은 유구에 기초 조사를 위해서 3억 5,900만원이 동학새아 10억이 섰습니다.
  이것이 유구가 앞으로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분석을 저희가 받아야 되고, 또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동학사 것도 앞으로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공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구지역하고 동학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6페이지.
○오철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가정복지회관 신축이 아까 3억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담당관님 국, 도비 보조예산 계상내역에서 가정복지회관 신축이 4억으로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시비가 1억인데 2억으로 잘못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동호   
  235페이지,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양동호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성립건 사전 사용내역이 24억 7,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서 국립공원 등산로 경비 도비보조 2억 5천, 국립공원 진입로 도로정비 1억 3천, 지금 현재 계룡산 등산로를 폐쇄하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산화 방지를 위해서 폐쇄를 지금 단헹하고 있는 그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서,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요구 전에 2억 5천만원이나 1억 3천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은 좀 시의 적절하지 못한 예산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에 이게 굉장히 급하다고, 그야말로다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 또 공예품 경진대회, 또 축산 분뇨처리사업, 그야말로다가 이러한 것은 13억 8,700만원씩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테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성립전에 사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아니냐,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지양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떤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전에 사전 사용 경의라고 하는 것은 시비가 다만 1원이라도 있으면은 사전 사용결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 재정법 제26조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전액이 국, 도비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반드시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로 떨어졌을 때 시비를 1원도 보태지 않고 이것은 어디 써라 하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 거기에 시비를 10원이나 1천원을 보탠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지만은 국, 도비 전액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을, 또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시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사전 사용결의를 하고, 이것은 추경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사용결의를 한 것은 11월 거를 빼고서는 먼저 추경에 넣어서 10월, 11월 것을 빼고서는 먼저 추경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사용결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흥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 238페이지.
○강흥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94, ’95, 경찰 및 교육부문 지원 예산이 도합 711,738천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국가기관에 전용됐다 이런 얘기요.
  우리도 우리가 4년 동안 의회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국가기관에, 또 독립된 기관에 우리가 지원 안해도 괜찮을 이런 기관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됐잖은가, 이렇나 것이 잘못된 관례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잠시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3억원의 재향군인회 건립기금으로 나간 것도 있고 한테 사실 제가 볼때에도 이것은 시예산에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시비로다 이렇게 많이 지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 향군회관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더 갖다가 써야지. 어떻게 시비로다가...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목이 경찰 및 교육부문 지원 예산인데 향군회관 건립은 경찰 경비도 아니고 교육 부문도 아닌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향군회관은 시비로 된건데요.
  94년도에 공주시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이 내려와서 준거에요.
○오철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시비는 아니고요.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1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42페이지, 243페이지, 245페이지.
○오철수 위원   
  아니 263페이지.
○위원장 양동호   
  263페이지.
○김종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철 위원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인데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 현황에서 의정분야가 타 분야보다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의정분야는요. 위원님들이 내년에 연수를 가실 때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같이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야별로 내려온 것은 도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 가지고 소속기관으로 해서 같이 갔었던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가실 때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는, 전체 해외여비는 충분히 묶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여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대부분이 회기동안에 위원님들이 해외 연수 나가실 때 의정분야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욱 위원   
  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해서 국제협력계장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일본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배상욱 위원   
  다른 분야보다는 국제협력계장이 많은 연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국제협력계장은 3개월간 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2등으로 수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일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가 가능한 정도로 그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한가지 기관별, 국별 현황인데 여행 기간이 너무 길지 않아요?
  14일 32명...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교육기간중에요.
  3개월 연수를 들어가면 교육기간 중에 도에서 시켜주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요. 저희가 보내는 것은 대게 10일 이내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가는 겁니다.
  배낭여행이 14일까지 혀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1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먼저 저도 JC 문제로 자매결연 때문에 일본에 가 보니까 경상도에 모 저기한 분들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코스로 연수를 하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건 도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도 일본에서 공무원을 1년씩 일본 공무원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행정을 배우고, 우리 공무원이 1년 동안 일본말과 행정을 배워 가지고 교류를 하자 하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봉급을 주면 되고, 일본 공무원들은 일본에서 봉급을 주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게 일종의 민간외교도 틀림없이 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래서 도에서 40세 이하로 일본말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올려라. 그런데 저희는 1년이 아니고 3개월 코스로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교육을 많이 배우고 통화를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40세 이하로 학력이 높고, 40세 이하로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도에 추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1년은 너무 길고 3개월 정도를 연수를 시킬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홍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직급별 분야별 현황에 있어서 총무분야하고 사회산업, 건설도시가 있는데 총무분야보다 사회산업, 건설도시 분야에 배치인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국별로 대개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예를 들어 건축이면 건축분야가 도에서 한 사람씩 보내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국에서 한 사람하고, 읍, 면, 동에서 한사람 해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국을 줄이고 분뇨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 두사람을 금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 기술분야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분야를 줄이고, 사회산업하고 건설도시, 그리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분뇨처리장이든지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이쪽에 역점을 두고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4페이지 없습니까?
  265페이지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천 고랮장 사망 손해배상이라는게 124,637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 됐는지 그것 좀...
○기획담당관 심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소송 수행하고 있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법제업무를 추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도 8월 14일 12시경이 되겠습니다.
  피서를 와서 고기잡이를 하던 권영식, 권영승, 이은미 세 어린이가 골재 채취장 웅덩이에서 빠져 익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 사람의 후견인들이 열 네사람입니다.
  권태권 외 13인인데 열 네사람이 사람이 세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2억 79백만원을 저희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한 결과 금년도 8월 17일 피고측 과실이 40%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124,637천원은 너무 부당하다 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저기 항고를 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에 그랬는데 시금고가 차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124,637천원을 그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공주법원에 공탁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면 그것을 저기할 것이고, 이기면 저희가 부담을 하지 않고 지게 되면 다시 대덕산업과 어떤 비율로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재판을 통하든지 합의를 통하든지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다가 공탁정도는 써 놨으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석하기가 쉬울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한가지 우리네 상식선으로 봐도 공주시에서 이렇게 많이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적인 조회는 깊지 않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저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서 모래 채취하고 했던 사람들이 더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신경 좀 써서 우리시의 재정이 축나지 않도록 기획담당관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예비비 지출은 상당히 신중을 요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항목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예비비 지출항목에 적합지 않은 그러한 항목을 위해서 곡 지출이 필요했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이 견해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어천골재장 사망 손해배상 124,637천원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수없이 의원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의회 무시 내지 경시에서 비롯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런한 것은 거듭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가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다음 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너무 기간이 깁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은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시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말씀하십시오.
○배상욱 위원   
  여기 두 번째란에 전국 벼베기 행사에 26,500천원을 썼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였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대통령께서 우성에 오셔 가지고 벼베기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장비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앙에서 그 돈을 보내줄테니 우선 좀 집행을 하달라고 했는데 돈이 왔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리고 한해 대책 간이 급수시설에 120,000천원이지요? 내역서 알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배상욱 위원   
  그것 좀 받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6.27 지방선거로 인한 복사기 구입에서 3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복사기를 구입하게 된 동기와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읍, 면, 동에서 선거를 치루게 되면 선거인 명부도 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복사기가 고장나 가지고 도저히 선거를 치루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총무과로부터 긴급하게 구입할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읍, 면, 동에서 쓸 복사기를 저희가 구입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거전에 5월 말경에 저희가 구입해서 읍, 면, 동에 배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시간이 경과됐는데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어 오늘의 계획된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의료 개호료로 6,643천원, 의료개호료라는게 뭐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우성에 있는 환경미화원이요. 교통사고로 다쳐 가지고 그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예비비는 급하게 필요하고, 급할 때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절기 방역장비라는 것은 해마다 하절기가 돌아오면 방역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행정공무원은 알고 있을텐데, 그리고 또 장비를 운영하려면 유류대가 곡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그러나 그것을 사전에 편성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1년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을 갖다가 예측 못했다는 그러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는데, 막상 방역에 임하다 보니까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고, 또 장비 운영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교체를 안해 주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저희 예산 부서에서 칼질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칼질을 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6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267페이지.
○배상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 취지나 모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대행기관을 국책은행인 제일은행으로 하지 않고, 지방 금융은행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이것은 복권발행은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 15개 시도에서 복권을 발행해 가지고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아사가 돼 가지고 복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발행 규모가 약 600억원 정도 되고, 그것을 판매하면 약 30%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
  그것을 15개 시도에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행기관을 1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제일은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쪽에서 제일은행에서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여기에서 농협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없으면 289페이지요.
○김종철 위원   
  277페이지요.
○위원장 양동호   
  지금 269페이지에요. 없으면 271페이지.
○오철수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지방기업 및 농산물 통상 지원협회에 대해서 저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하고 일본 산구시 JC간에 자매결연 조인식이 95년 10월 14일 있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일본에 산구시의 24인승 봉고차가 후쿠오카까지 직접 와서 거기서 민간 JC회원들을 모시고 거기까지 시청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고, 또 올 때도 공항가지 시청직원이 직접 따라와서 배웅도 해주고, 그 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줄 때에 거기에 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시도 앞으로 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이 와서 저기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이미지를 좋게 해 준다면 우리 국제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도 이런 것을 앞으로 시장님이라든지 관계 기관에 계신 분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2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276페이지.
○오철수 위원   
  예. 잠시만요. 277페이지.
○위원장 양동호   
  2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승소, 패소내역 및 패소사유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향후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오철수 위원   
  패소한 것이 4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오질 않았어요.
  각각 금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희 여기 보면은 금년도 소송 수행한 것이 총 29건 중에서요.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 계류 중이 16건이 있거든요.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승소한거, 패소한거, 또 국가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오철수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심종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감사 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4개 실, 과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진행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자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상으로 끝나느냐, 또 내일로 해서 하느냐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흥주 위원   
  정식으로 동의를 하지요?
  최 위원님이 정식으로 동의를 하세요
○최인근 위원   
  정식으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방금 최인근 위원으로부터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삼청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내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건설과에 저기 부탁한 것이 어째 도착이 안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양동호   
  아직 다 안 됐는 모양이지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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