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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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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7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감사담당관실
  4. -지적과
  5.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 -사적지관리사무소

  1. 부의된 안건
  2.   1.‘95년도행정사무감사
  3.   -감사담당관실
  4.   -지적과
  5.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   -사적지관리사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중지)

  

(10시 2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중지)

  

(11시 55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 지적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님들간 협의되었습니다.
  당초 위생환경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이 감사일정에 포함됐었지만, 해당 소장들이 초임관리자 과정 교육이수를 이유로 사전 연락도 없이 수감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가 지연됐었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 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지연에 ꠙ왆� 설명과 사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비롯한 6개소관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준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수철이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주간 사무관 임관에 따른 교육에 입소하게 돼서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감사는 12월 1일부터 실시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심의를 거쳐 12월 1일이나 2일에 감사를 마치고 교육에 임하였더라면 이런 불미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사전에 충분히 챙기지 못한 저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는 감사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한 등조례 제9조 4항에는 감사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과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6개소관중 감사담당관실, 지적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우선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후, 소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만큼, 선서자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선서 방법은 감사담당관실, 지적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선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이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허위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과장, 감사담당관, 지적과장,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이상 다섯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감사 진행 건 사전 협의된 소관별 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4개 소관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과 일괄 질의 ·답변식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감사 기간 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해당 수감과에서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사항을 당일 근무시간 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P 부실시공 사업장시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의원   
  부실시공 사업장 시찰내용 감사에 있어서 전문 인력 확보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738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318명을 동원했습니다.
○강흥주 위원   
  전문인력으로 확보한 별도 인력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 홍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감찰 기간동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부실 감찰에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 홍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공사 사업장이 738갠데 이것을 다 감찰하자면은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감사부서의 여건으로는 토목직 1명 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과라든가 사회진흥과 이런데서 토목직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원을 4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38개 사업장을 감찰한 결과 60건을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전문인력을 보강 받을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전문인력을 보강 받는다면은 감사부서를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때 그때 각 실과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흥주 위원님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이 있는 그분을 한 분이 됐든 두분이 됐든 꼭 담당부서에 배치를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우리 위원들이 합세를 하든 한분이라도 꼭 기술직에 있는 분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가 있지, 타부서에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738건에 대한 고나리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장을 사후관리를 하신 모양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많이 가셨을 줄 압니다.
  사후관리에서 하자를 발견래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저희들이 사업장을 관리를 하면서 하자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되지않은 것은 지적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시공 과정에서 설계하고 완벽하게 했다는 결관데, 738건이 사업자가 근 700명이 될텐데, 여러 가지 인품을 갖고 여러 가지 기술 현상이 나타날텐데 앞으로 완벽한 공사가 됐다는 담당관의 말씀인데,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잘해가지고 농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농민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농민들이 소득을 증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90P 직급별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1P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위한 종합관리 카드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부실시공 원천장비를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약 한 500억 가까이가 되는 방대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하려면 아마 감독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부족할 걸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 감독이 소홀히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금일중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위한 종합관리카드제작을 어떠한 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읍·면별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에 한 장씩....
○강흥주 위원   
  내용이 어떠냐고.
○감사담당관 이 홍   
  그러니까 사업장 감찰지도 카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명이 들어가고요.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또 계약자, 지도감독 공무원해서 공사감독, 지도책임, 감찰지도는 누가 했는가, 또 감찰지도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도 계약이 되는대로 전부 카드화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강흥주 위원   
  그것을 입안, 설계, 준공 검사 그러한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함께 넣어서 부실공사 감독을 감찰을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 홍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292P ‘95 본청 감사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욱 위원   
  이 안건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도 앞에도 부실시공 관계라든지 여러 개 등 감사를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이 자로에 나와있는 재해 예방태세 점검이라 감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기간이 7월에 했는데 8월에 대홍수 때 사실 배수문 입구 지장물 제거니 뭐 여러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금년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볼 때 감사담당관실에 전문 지식인은 없을 거에요.
  그랬을 때 여기 큰 제목이 4가지가 재해예방, 환경 분야 주요 시설물 이런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그때그때 청내 직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 인력을 임시라도 영입해서 감사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감사 효과가 있고, 지적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목직원이 청내에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에 있을겁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해서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감독한 것을, 감사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감사할 대책 또는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제시해 드린 바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지금 배위원님꼐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부로부터 기술인력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면은 거이에 대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러한 예산이 내년도에도 개상한 바가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그 분야의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하고, 이번 본청 감찰도 기술직 분야 4명을 차출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지원 받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이런 문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배상욱 위원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무슨 말이든지 나오면은 예산이 먼저 대두가 됩니다. 뭐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환경 부문에 대한 운영 감사를 실시해도 환경보호과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직원을 차출해서.
○감사담당관 이 홍   
  예. 그렇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그분들이 한 사라업을 그분들한테 감사를 시켰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환경분야는 배출업소 관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사를 한 게 아닙니다.
○배상욱 위원   
  그분들이 지도감독을 한 사업이 아니에요?
  1년 열두달 지도감독을 한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그분들한테 다시 감사를 의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수 없는 얘기고, 어불성설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산에 결부시키지 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재해예방이면 재해예방, 환경이면 환경, 주요 시설물이면 시설물, 여기에 대한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해서 그때그때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취해 달라는 것이지, 환경분야 자기가 지도감독을 1년 내내 자기가 사업을 지도감독한 사업을 그 사람더러 감사하라면 뭐하는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예산만 따지지 말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선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예산 절약 인센트 제도 실시를 통한 예산 계상제도로 성과를 거양한 부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현재 그런 부서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저희 본청 전반의 감사를 하지 않기 떄문에 그런 부서를 찾기가 어렵고...
○강흥주 위원   
  감사담당관의 보장된 임기는 몇 년 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2년입니다.
○강흥주 위원   
  2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 홍   
  예.
○강흥주 위원   
  2년중에는 변동할 수 없지요?
  하자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 이 홍   
  그것은 인사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보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강흥주 위원   
  공통을 봐요.
○위원장 양동호   
  이거 한 장 남았는데 끝나고서 공통을 ....
○최상구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구 위원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한 500억 정도되고 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의미에서 감사과에서는 카드제로 해서 공사의 진척도를 계속 점검하고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 홍   
  예. 그렇습니다.
○최상구 위원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요?
  직접 못 나가면 해당 면에다가 조그만거는 직원들이 갔다온 상황 보고 같은거 받고 있지요?
  그럿것을 의원 간담회가 1주일에 한번씩 있거든요.
  그때 그 진척된 사항이나 수해복구 기간동안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같이 문제점을 상의하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한번 올렸으면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그것이 꼭 필요해서 감사가 끝나고 난데 지적보다는 사전에 방지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88P 보상금중 급식비 집행 현황 감사담당관실 140만원인데, 급식비 지불액은 835천원, 다른 부서에 앞서 감사의 본을 좀 보여줘야될 부서에서 이러한 식으로 보고를 내도 괜찮은건가...
○감사담당관 이 홍   
  보상금중 급식비 집행현황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공직자윤리 위원회위원 참석자 급식입니다.
  금년도에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월에는 재산 변동 사항과 또 위원님들 4급이상 공무원 심사방법을 결정을 했고, 5월에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했고, 8월에는 의워님들과 시장님 재산 심사방법....
○강흥주 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보고자체가 너무나 이러한 식으로다가 좀 다른 부서보다도 본이 될수 있게끔 보고를 성실히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예 알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 다음 112P 기강확립 촉구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 감사 활동을 철저히 전개하여 대의적으로 고발이나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요구사항 이행사항 보고로써는 너무나 간략하고 구체성이 없는 형식적인 이러한 보고가 아니냐 이런 얘기요. 좀 다른 부서에 앞서서 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성실있는 그러한 이행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 홍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공통에 50P ‘95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1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중지)

  

(14시 18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태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가 읍·면·동에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읍·면에서 토지나 지리에 대해서 잘 내용을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김길태 위원   
  몇 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이 분들이 지가를 읍·면·동에서 지가를 매깁니까?
  심의를 해서.
○지적과장 송상규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 됐거나 하면 그것을 심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지가가 높다든지 일부 조정을 합니다.
○김길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와 지가 심의 위원회는 각각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내용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라고 해서 시·군·구에 구성이 돼 있는 위원회고, 지가 심의 위원회는 읍·면·동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여기 운영수당 지급 93만원 내역에 있어서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읍·면·동 지가 심의 위원회 인원이 합해서 287명인데, 이 93만원 가지고 287명에 대한 급식비에 충당했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운영수당 지급 93만원은 읍·면·동에는 지급할 규정이 없고, 예산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고, 시·군·구에 돼 있는 평가 위원회만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4회에 걸쳐 93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93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594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작년인가 언제 지금 현재 논, 밭 그러니까 대지는 지적도 일원화 돼 있는데, 차는 이 축척하고 맞지를 않잖아요? 차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그것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이것을 우리나라 지적도가 6개 축척으로 돼 있는데, 공주시의 경우 1,2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6,000분의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0분의 1 이하는 전부 토지로 돼있고, 임야만 6,000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임야가 6,000분의 1로 돼 있는 것을 충청남도 도 자체적으로 92년부터 5개년 간에 걸쳐서 지적도와 맞게 1,200분의 1 축척으로 확대해서 행정서비스 자료로 쓰고, 측량의 단일화를 위해서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써 현재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내년에 마무리 하면 1,200분의 1 임야도가 전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는 임야도가 1,200분의 1로 동일화해서 한다는 그 사업이죠?
○지적과장 송상규   
  내부적으로 써먹고, 측량에 써먹지 공식적으로 증명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기 때문에 1,200분의 1 임야도를 만들어서 법적 제도화 하기 전에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및 측량 아니면 대민 행정 서비스 차원이지, 공식적인 증명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전봉오 위원   
  내년에도 불가능 합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증명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인이 제공을 위해서 찾아온다든지, 문의할 때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596P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이것은 금방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598P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이 자체는 지금 보고서 가져온 것으로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라 하면 공주시 같은 경우 제 판단으로써 유구읍하고 공주시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지적법에 의해서 소정의 면적 이상이 돼야 분할이 가능한 것을 그 이하는 분할을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명의로 지분 등기 즉, 지적 공부 이외에는 분할을 하지 않고 등기에만 두명 이상의 등기 돼있는 땅을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간이 재판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역의 판사내지는 우리 같은 경우 지원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89년부터 91년까지 1차 한번 했고,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한 업무 처리중에 주민에 대한 시혜가 제일 많이 가고 법적으로 묶여진 것으로 풀어주는 법은 이 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대민에 대해서 큰 서비스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2000년 3월 31일까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필지에 3명의 소유가자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이상이 집터만 있으면 나머지 법적으로 분할이 안 된다고 해도 소면적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측량비도 70%감되고, 문제는 처리 기일이 법적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적게는 석달 반, 길게는 한 7개월 정도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등기까지 개별앞으로 등기까지 해 주는 그런 업무....
○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그런 땅을 갖고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취급합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예.
○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시민 본인이 “내땅도 갈라 주시오”하면 신청을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해 주느냐고요?
○지적과장 송상규   
  예.
○전봉오 위원   
  그럼 시골에 있는 땅은 안 되고, 공주에....
○지적과장 송상규   
  그것이 단 조건이 3분의 1이상 주거용으로써 대지를 써먹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국토이용관리라고 해서 제재받는, 분할 제재받는 지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 거의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 계획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즉 유구하고....
○전봉오 위원   
  몇 평 미만은 분할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몇 평 미만이 분할이 안 됩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농촌 지역에 한해서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데, 그것은 임야가 보존 입지일 때에 일정 이하로 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거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오철수 위원   
  덧붙여서 물어 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 사람 이상이나 3인 정도가 분할을 할 때, 특히 도시 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도로변에 보면, 땅이 도로변에 붙어서 길게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떠한 식으로 분할을 해 줍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그것은 세 사람 간에 합의에 의해서 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줍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안될때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저희 입장으로서는 한건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한건의 민원을 자아내는 그런 행정은 안하려고 합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할 합의가 안되면 분할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결론은 분할이 안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송상규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요건으로 와서 한다면 저희가 해본 경험으로 더 한다면, 거의가 100% 세네번 만나서 합의하고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도로변에 상가 지역같은 경우는 전면은 좁고, 뒤로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분할할때는 그것이 서로가 이해 관계가 안맞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얘기는 서로 이권 관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민원을 자아낸다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어느 개인보다는 주민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피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 한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두건의 피해를 만든다면 업무처리 효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해 드리려고 저희 마음 자세는 그렇고,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한 것은 제가 그것을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서로 사업자들끼리 감정이 앞서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 가서 제대로 할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제 능력을 저 자신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자신도 민사 소송의 소송 수행을 한 3년했고, 저희 지적계장님도 했고 해서 땅에 대한 내역을 많이 알기 때문에 거의가 반신반의 하다가도 지원장님까지 동원해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운데 들어서면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보면 당연직 5명이 있고, 위촉이 4명이 있는데, 당연직은 뭐 하시는 분들이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지적과장 송상규   
  당연직은 해당 지역의 판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국장님, 저, 그 다음에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 계장,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선정인데, 나머지는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에 등기 업무기 때문에 법무사 한명, 그 다음에 유구에서 지리를 잘 안다는 한분, 그 다음에 신관에 이병수씨하고 지난해 공토위원이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담당하는 지적공사 소장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구에서 이경복씨 이외에는 전부 전임자고, 등기업무 하시는 분, 측량하시는 분해서 필수 요원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이 내막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해 주니까 아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죠?
  공보계에도 내고, 시민이 이런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닐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송상규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금년도 12월부터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지방종합 토지세가 되기 때문에 읍·면·동을 다 돌았고, 각종 요인이 있을 때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홍보 내지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설명 드렸고, 먼저 간담회 때도 공유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은 개별공시지가가 시한 업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면 저희 시간이 있으면, 읍·면·동 내지는 각종 회합에 공유토지에 대해서 P·R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서 공주시 만큼은 2000년 3월까지 100%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599P 토지개발 부담금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 뒷면에 잣한 내막이 나와 있는데, 개발 부담의 대상내역,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은 납부를 하고, 어떤 분은 미납으로 돼 있는지, 어떤 분에 한해서 미납 처리가 되고, 왜 미납부분이 있고, 납부도 있고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이렇게 개괄적으로 내려가 보면, 3건은 미납되고 그 밑으로 3건은 납기가 미도래 됐는데, 이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허가는 나가있는 땅이죠?
○지적과장 송상규   
  이것이 토지개발 부담금이란 어느 토지를 즉, 앞에 599P를 보면 도시계획 구역내는 300평, 도시 계획외 지역은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경지나 임야를 자기 상업용, 기타 등의 영리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했을 때는 그 목적 달성을 했을 경우는 사업 시행전에 기준 지가하고, 완공시에 개별 공시지가하고 두가지 격차에 의해서 50% 부과 되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현행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농업용은 부과가 거의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이나 상업용이 부과가 됐는데, 계속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미납건 세사람에 대해서 현황은 들었지만, 시일적으로 공문으로 촉구도 하고,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어느 한군데는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기한내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전이 융통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못 받는 사례는 없도록 전 직원을 동원해서 받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개발 부담금은 어디에서 써먹습니까?
  시청에 들어오면 시에서 씁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개발 부담금은 50% 건설부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시 수입이 돼서 세외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럼 현재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허가는 나가서 형질 변경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601P 개발 부담금 납부현황과 기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전 위원님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시일이 어느 경우 많이 걸리고, 또한 익년도 넘어가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법률개정, 또 한 가지 분할 납부하는 조건 동등해서 실무자보다는 이 농촌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 있죠?
  또 공무원들이 쉽게 개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저희 공주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에서 계속 건의중입니다.
  그래서 11월말경에 공시지가 때문에 건설부에서 교육시키는데 저희 나름대로 각 시 ·군 ·구별로 건의를 많이 했는데, 건설부에서도 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시지가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보완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 추축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길가에 도로변에 상당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들은 소리는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농가주택 짓는 것은 개발 부담금을 받습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농촌 지역 500평이니까 농가 주택은 거의가 해당이 안됩니다.
○전봉오 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안 받는다고 저한테 자꾸 묻는데, 저도 이 내막을 알아야 답변을 하죠.
  그래서 오늘 계제가 돼서 자세한 것을 묻는데, 사업지역으로 된다든가, 무슨 농기계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받고, 그 이외에 농가 주택은 300평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받아요?
○지적과장 송상규   
  예.
○전봉오 위원   
  그럼 농촌 지역은 200평이기 때문에 500평 농가 주택 짓는다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홍보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저희 시간이 최대한 허락되는 대로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중에 지방세나 개인의 손익이 직결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 나는대로 저나 전 직원이 조율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P가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조경한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외지업자들이 공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산림과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위원의 생각에 앞으로 현재 지방자치 시대고, 앞으로는 중앙에서도 지원이 자꾸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 관리소장께서는 만약에 조경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줄때는 공주시내에 있는 그 조경업자한테 줄 의사는 없으신지 의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경공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 업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곰나루 관광단지 조성 당시에 공주시에는 종합 조경 면허를 가진 업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에는 업자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격, 그러니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주업자들이 여기에 응하고 싶어도 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해서 모든 전문적인 업자가 각 지역마다 고루 생겨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도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방금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그 지역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고무를 묶어서 그냥 갖다 묻었지, 내 지방 사람이 했으면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주 지역내에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방법 자체를 발주할떄에 금액을 크게 묶어 놓으면, 소장님 혼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 시작할 때에 조금 분할이 되더라도 조그맣게 분할이 돼야 공주업자하고 주는 것도 얘기가 되지, 한꺼번에 묶어서 몇억이 그렇게 큰 사업이 있을지 몰라도 몇억씩 묶어 놓으면 소장님 마음대로 안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미리 여기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반씩 나눠서 두 번 이렇게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하는대로 한번에 묶어 놓으면 안되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621P 백제 체육관 건립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이 백제 체육관이 공사 시작한지가 오래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공사 진척 상황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하고, 특히 공사가 지연이 되면 될수록 공사라는 것은 업자도 손해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도 손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을 예를 들어, 1년을 연기를 하면 자재값도 20%까지 오른다 그런 경우에 또 다시 예산을 더 올려야 되고, 또 올려야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을 조금 시장님께서도 다시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단축해야만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더구나 이제 공주시 예산이 아마 거의가 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재정을 자꾸 축내느 sruf과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백제 체육관 공사는 90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7개년차 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각기 예산 책정을 할 때 국비, 또는 교부세 재원 그것도 역시 국비에 속합니다마나 시로 특별교부세, 또 도비보조, 시비 이렇게 합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처음에 계획대로 국·도비 조달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비만 과다 지출이 되고, 현재까지 투입된 시비가 총 5,389,000천원이며 전체 액수의 약 70%가 시비에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에는 차년도에 처음에 지원됐던 1억 5천만원하고 2억해서 3억 5천만원만 국비에서 지원이 됐고, 교부세에서 8억, 도비에서 5억, 이렇게 박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업무가 시비 자체만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당초에 계획은 95년도인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셔서 시비가 10억이 단독 시비만 10억 가지고 그 공사를 했습니다.
  도비에서 같이 10억 “너네가 같이 10억을 부담하면 10억을 주마”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 무산되어 버리고, 또 국비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무산되고 해서 시비만 10억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나머지 공사 26억정도의 공사비가 모자라서 금년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나 겨우 시비에서 5억, 도비에서 5억, 10억 정도 그럼 내년에도 16억 2천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전히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기대했던 극·도비 보조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걸로 해서는 적어도 금년에 기왕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국·도비 물론 열심히 어떤분이 국회의원이 내년에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셔서 교부세에서 한다만 적어도 최소한도 5억정도, 또 5억 정도 더 그럼 10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6억 더 보태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정 못한다면 내년도 기채나 또는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내년에는 끝내야 할 게 아니냐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국·도비 지원을 받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에서의 보조라든지, 내무부에서 고정 교부되는 교부세 재원이라든지, 도비 보조를 해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시출신 도의원님들한테 강력히 말씀을 드린 결과에 추경에 5억을 더 주마하는 약속은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그럼 또 한가지는 여기보면, 총 투자 사업비가 53억 8,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부지 매입 및 설계가 같이 엮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분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을 별도로 예를 들어 보지매입비 따로, 설계 용역비 따로, 기초공사 ꠙ왅�, 관공사, 바닥골조공사 따로따로해서 뺄수 있으면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23P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24P 시설물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웅진도서관을 보면 이용 인원이나 이런 것은 책이 없어서 아마 이용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웅진도서관에 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가서 볼 때에 마음 놓고 착착 빼서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도서문제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예. 이것이 저희 도서관 기준장서 보유량은 5만권입니다.
  그러므로 약 2만 6천권 이렇게 지금 확보가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도서관 수입은 그것은 무료입니다.
  전액이 무료로 돼있고....
○오철수 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이 부족하니까 책을 더 장서를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수 천만원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 해서 매년 금년도 한 1,6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책을 사거든요?
  그런식으로 연차 계획으로 해서 적어도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시의 예산을 할애 받아서 책을 계속 확보중에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여기 곰나루 국민관광단지에 480만원은 어디에서 들어온 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그것은 상설 음식점을 하는 향토음식점하고 공산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 이것이 있다가 실·과 공통사업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곰나루 작년에 2,917천원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이용수수료가 계속 이용을 할때는 4,800천원까지 올릴 수가 없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한 사람한테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것을 아주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0천원이 4,800만원으로 상당히 수입이 오른 겁니다.
○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입찰을 봤을 때에 몇 사람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호준환   
  여러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아마 입찰을 했는데, 낙찰하기는 그 사람만 낙찰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25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업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9P 관람객 현황 및 수입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637P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공주시에 관광기념품 제작업체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공주의 독특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고나리소장 한상필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입니다.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관내 관광 업체와 상의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시냐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현재 우리가 관광 기념품을 제작을 해오고 있는데, 관내에 제작 업체를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종류가 55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 기념품을 제작해서 금년에도 구입한 것이 28,175개가 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우리 관내 관광기념품 제작 업체와 협의해서도 사실 없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부여에서 개발하는 백제 토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런 백제 시대의 것이면서도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638P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39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40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41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적지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 4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일간에 걸친 각 소관별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강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중지)

  

(16시 0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대 공주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어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소관별로 심도있게 시정 집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집행내역을 소상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사무처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시정 요구를 통하여 진정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일정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감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각 소관별 자료제출은 대부분 성의 있게 준비해 주었으나, 일부 소관부서에서 감사 당일까지 자료제출을 지연시키거나, 감사실시 당일 전까지도 의회에 사전 연락 없이 수감태세를 갖추지 않아 감사가 지연됐던 점등,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감사시행중 피감사대상 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대체적으로 시 행정사무 처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답변에 임하였으나, 일부 관계자는 위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공직자가 공주시의 제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미흡한 면은 분발을 촉구하면서 각 소관별로 시정하고 보완시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하여 다같이 연구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의 총괄적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에 더울 중점을 두어 나가고,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각 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은 기준액을 반드시 지키고, 예측 가능한 경비가 추가 계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주문화원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지원은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예산 절감운용을 철저히 실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릴 사항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본연의 기능인 시정홍보의 활성화를 기하여 TV 유선 방송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양질의 시민 영상생활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야겠으며, 신문집보 구독에 대한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편준지원 도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을 기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시 해당 지역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성 책임자 부서의 중간 관리자의 사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그늘진 곳에서 헌신 노력하는 시민에 대한 표창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반포조각공원을 시민 모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하겠으며, 공주시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원의 역할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총지도소 소관입니다.
  현재 농업은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부닥쳐 있음을 감안하여, 시책의 비중이 어느 부분보다도 농업부문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더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향상과 직결된 기술 보급 및 사업지도에 관계자 여러분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보건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실의 합리적 운영과 응급조치 약품 비치에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치료 업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징수업무에 보다 과학화를 기하여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은닉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발주에 있어 지역의원과의 협의가 선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약업무에 공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여 민원방생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직 공무원을 실무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모든 민원 사무처리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창안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에서는, 재난사고 취약 지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백제문화제 행사에 있어, 행사 종목을 과다하게 선정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백제의 개성이 창출되도록 운영하여 백제의 개성이 창출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충절의 고장답게 김종서 장군 묘역정비사업을 위해 관계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나가야 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수해 피해자에게 시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가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불우 영세민에 대한 복지 수혜를 폭넓게 시행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날로 증대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감시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기업체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무료 경노식당 운영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하겠으며, 동절기 노인회관의 난방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를 펴 나가야 하겠으며,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와 휴업업체 가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특별 대첵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밀단지 조성에 관계자의 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본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밤 가공공장 설립 사업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텍을 볼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업무처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 어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고 산림과 소관으로, 동학사 부근의 가로수 식재목은 되도록 벚꽃으로 식재하여 관광객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에게 충분히 사전 주지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온천개발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축과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 허가에 대한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오렴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으며, 간이 상수도시설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시내버스 회사의 지도 감독 업무에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각종 주민숙원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발주를 앞둔 수해복구 사업의 부실시공 원천방지를 위한 관리 카드제를 확행하고 진척상황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사업분야 감사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분야이므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홍보를 강화하여야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대민 봉사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계자에게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규정 등 제반여건의 허용범위내에서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애향심과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고도 성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실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로 이용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건전한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 공주를 위한 행정수행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다 철저한 사적지 관리에 임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에 걸쳐 본 특위에서 실시한 각 소관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올 한해 관계자 여러분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정성어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개선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합심하여 시정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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