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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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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4일 (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 사 일 정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3. - 농촌지도소소관
  4. - 보건소소관
  5. - 세무과소관
  6. - 회계과소관
  7. - 시민과소관
  8. - 민방위과소관
  9. - 문화관광과소관

  1. 심 사 된 안 건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3.   - 농촌지도소소관
  4.   - 보건소소관
  5.   - 세무과소관
  6.   - 회계과소관
  7.   - 시민과소관
  8.   - 민방위과소관
  9.   - 문화관광과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님들간 협의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후 소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만큼 선서자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선서 진행방법은 농촌지도소 보건소장님은 어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세무과장님께서 선서 대표자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후 관계공무원이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 9조에 의거 허위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 다섯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 선 서 -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세무과장 윤종철
○위원장 양동호   
  오늘 감사는 7개 소관을 대상으로 1문 1답과 일괄 질의, 답변식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감사기간 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 중 요구하신 서류나 자료제출 사항을 사무국에 정확히 알려 주시어 사무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소관 

○위원장 양동호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먼저 현판식할 때 가서 거기를 보니까 조직배양실이 협고하고 조직배양 기술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배양실이 협소하지 않느냐, 기술자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장소 자체는 협소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구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당분간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그시설은 그전에는 없었죠?
○회지도과장 윤홍기   
  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저희 지도사가 충분히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6p와 607p가 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농기계 수리관계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전체의 관심이 있고 전체의 관심사항인 농기계 수리는 우리가 먼저 추경예산때 사람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있는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각 읍, 면에 순회 수리 한다는 것이 진짜 미흡합니다.
  한다는 사람들을 고칠사람은 많은데도 순리대로 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인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테지만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하라는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는 작년도까지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2개조로 편성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도의 차량 감축계획에 따라서 농기계차 한 대가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지고 당초 130회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시장이신 현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한대를 감시킨 것이 말이 안 된다. 다른 차를 줄여서라도 그곳은 다시 복구를 하자”해서 8월 9일 다시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160회와 190회의 계획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시 수해복구지구에 수리가 더 요구가 되고 있어서 13회를 추가해서 더해서 총 203회의 수리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608페이지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농기계 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이 왜 중지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농기계 창고 중지가 아니라 농업 전시관인데, 농업 전시관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제가 농촌지도 사업비중 일부 예산이 가감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시관 신축공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농업의 변천과정이나 앞으로의 과학영농 첨단 자재 등을 전시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볼거리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기반공사까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것이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로 자금이 됐었는데 3억 5천만원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함이 있는데 예산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또 그 금액이 당장의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우선 공사중지를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날 시정 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를 했었습니다.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 회부한 결과가 그 신축보다는 그 금액을 우선 소득증대 사업에 활용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그런 것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삼익건설과 계약이 됐었는데 해약을 하게 됏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면 설계사무소는 어디이며, 설계금액은 얼마고 또 삼익진흥건설과 계약금액은 얼마이며, 제가 알기로는 기초공사는 거의 다 해놓고 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 공사하는데 들어간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당초 예산은 5억이 계상 됐었는데 공사 계약금액을 4억 5,690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해약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액은 712만원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그럼 712만원이라는 돈은 예산 낭비 한 것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우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것이 712만원이라는 돈을 내버려 가면서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자리가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자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지금 전시관을 했던 자리는 고속도로 예정지는 아닙니다. 온실 쪽으로
○오철수 위원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712만원 돈을 내버렸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에도 기획담당관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철수 위원   
  어디서요?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현지에서....
○오철수 위원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책적인 하나의 문제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주 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설계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이것은 설계를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추진할때에 쓰기 때문에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재설계가 필요 없으니까요.
○이봉주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로는 2,810만원 이상의 돈을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네,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방침이 바뀌어, 안했을 때에 들은돈도 지금 7백만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돼죠.
  설계는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설계했으면 설계비가 얼마 들었고, 2,70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안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안된 이유에 대해서 현지에 갔을 때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로 안하게 되었고 안 한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돈 들은 것을 우선 7백만원 들었다고, 설계비 얼마, 설계를 안 하게 되면 못 쓰는 돈이지 들은 돈은 얘기가 다 돼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그 남는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5억에서 2,700만원 들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반납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어디에 반납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 중에서 3억 5천 만원은 사실상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기채로 되었던 것으로 일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자동 반납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리고 반납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반납금액 같은 것은 개수를 정확히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서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개수야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반납됐을테지만 어디에 반납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더 안썼죠?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예.
○전봉오 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시 본청으로 배정 자체가 저희가 안받은거고 그리고 최종예산 추경때 그것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오철수 위원   
  다른데로 전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5억중에서 일부는 전용이 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전용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당초 시설비로 썼기 때문에 5억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억 6,690만 1천원을 말씀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과학영농센터 설치하는데 전기통신 분야에 조금 이용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전용된 것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했느냐, 그냥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과장님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당초 5억이 본 공사 시설비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썼으니까 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런데 저희는 당초 목적에 사용됐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생각을 안했고....
○위원장 양동호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셨다가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네. 최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윤과장님. 반납하고 공사를 중지해서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조령모개식으로 시책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시책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변경을 한 요인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 문제는 제가 이것을 중지할 때
○최인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의회에 가서 제가 자료를 드리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것을 짓고 싶어서 추진했는데....
○최인근 위원   
  저희가라는 것은........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농촌지도소에서 당시에 작년도 이병하 군수계실 때에 거기에서 저희가 건의해서 거기에서 승낙을 받아서 그것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 보고를 받으시고서 거기에서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보다는 소득증대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재검토 한번 해보자”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그 사정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압니다.
○최인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병하 군수가 시책을 결정했고, 민선시장인 그 후임자가 그 결정을 번복, 중지 시켰다는 그런 결과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지금 시장님의 지시는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저희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부의 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윤과장이 처음 그 시책 결정전에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이병하 군수께 건의 하셨죠?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네.
○최인근 위원   
  또 민선시장이 당선했으니까 다시 검토하자고 건의 했죠?
  왜냐하면 중지하는 것이 어떠냐고....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아닙니다.
○최인근 위원   
  그럼 그런 시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저희 시장님이 저의 지도소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센터를 그날 견학을 하셨어요.
○최인근 위원   
  지금 민선시장이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짓고 싶은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짓고 싶은데도 할수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저희 욕심은 짓고 싶었습니다.
○최인근 위원   
  알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 이병하 군수 시절에 그렇다면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5억이라는 금액이 썼을텐데 그것을 시장님이라고해서 일단 의회의 승인된 것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의회의 허락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기획담당관이 정책을 종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철수 위원   
  동의합니다.
○최인근 위원   
  제청합니다.
○이봉주 위원   
  삼창합니다.
○최인근 위원   
  제가 질의한 것까지....
○위원장 양동호   
  네. 질의하십시오.
○최인근 위원   
  윤과장은 농촌지도시설이 그렇게 자주 변경되는데 농촌지도는 공주군, 공주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농촌 기술을 보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네.
○최인근 위원   
  이런 중요한 시설을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을 검토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그 장소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리적으로나 이건 검토가 불성실했다는 그런 표본인데 만약 그런 고속도로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며 그런 여건을 세밀히 검토 못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어떠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본 농촌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90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0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곳저곳을 보다가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91년도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융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입주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감히 생각 못했고 현재 은실지구....
○최인근 위원   
  윤과장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요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에 대한 검토가 불성실했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90년이고 그런 것 없이....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처음에 제가 몰랐고
○최인근 위원   
  몰랐거나 어쨌거나 검토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깁니까?
  검토를 못한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91년도 도로 짓는 것이 91년도 됐습니다.
○최인근 위원   
  91년도는 기초공사가 완료했을 때에요.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91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됐고, 저희는 하반기에 결정된 자체를 지도소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것이 입주 승인 받았을 때 건설과하고 합의가 됐고....
○전봉오 위원   
  윤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고속도로가 난다는 것은 몇 해전부터 부여를 직통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도고 자체에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가서 알아보고 알아보니까 지나갈 것 같다든지 짐작이라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소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변명한다고 변명이 됩니까?
○오철수 위원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더 질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강흥주 위원   
  사안에 대한 설명은 윤과장 선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윤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사안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윤과장의 말씀이 기획담당관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증언이라고 그럴까 설명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감사를 중지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듣고자 하는 답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는 것이 옳다해서 감사를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양동호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지금 강흥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왕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문이 시작 됐으니까 일괄 질의를 받아서 그 자료를 농촌지도소에 주어서 이렇게 강흥주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다 받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방금 강흥주 위원님으로부터 지역 농업 개발센터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있었으며 재청 삼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한 것도 사실 여부 의사를 들어서 결정이 되어야지 또 순서에 의해서 강흥주 위원님이 전자고 제가 후자기 때문에 후자부터 결의를 얻어야지 전자부터 결의를 얻어서 일방적 처리는 무리하다고 생각돼서 제 생각같아서는 일괄 답변을 듣고 답변할 분이 본인이 아니고 제 3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모든 질문을 종합해서 그분들한테 드려서 그분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확실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런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강흥주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재청, 삼창이 나왔고, 또 제가 일괄질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런데 개의를 했는데 개의에 대한 재청, 삼창이 없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것 아닙니까?
  물어서 “이의가 없습니다”하면 그 문제가 결정났으면 결과대로 의사 진행을 하셔야죠.
○위원장 양동호   
  그리고 일괄질의를 받고서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할 것은 답변하고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일괄질의를 물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기획담당관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양동호   
  그렇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신축공사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 설계금액, 또 예정가격, 또 낙찰가격, 공사중에 설계변경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금액, 또 설계변경사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간에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도 몇째 안가는 최신식의 훌륭한 지역 영농 센터를 마련한 것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보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다시피 그 내부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기왕에 이 영농센터를 건립을 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보내주는 농촌 소식지인가 이것이 1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겁니까? 한 달에 한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한 달에 한번입니다.
○조한구 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꼭 와서 우리 농촌의 실정을 잘 알고 농정에 많은 보탬이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누구누구한테 갑니까? 대상자가 의원한테만 보내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아닙니다.
  농업기술지는 위원님들하고 농촌 지도자, 후계자 중에서 선발해서..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모두 몇 부가 발간되며 부대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월간.
○위원장 양동호   
  조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 하면, 또 변형이 되니까....
○조한구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인쇄비나, 부대비가 얼마씩 드는지 또 누구에 의해서 그것들을 발송하는지, 또한 농촌 소식지를 농민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발송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잡아 본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물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예. 공통사항 물으실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강흥주 위원   
  예. 보상금중 급식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산업 기능요원교육 272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집행된 내역은 64만 4천원, 다음 생활개선 요원교육 304만 1천원중 집행내역은 1,187만 1천원, 이러한 예산편성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계속할 것인지,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때는 설계는 한거니까 다음 변에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의 예산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지금 현재 각 면 지역에 농촌지도소 지소가 건축이 돼있고, 그 활용도는 지금 지도사 한분이 주재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좀 더 농촌 발전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또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중지)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윤과장한테 다 드렸고 윤과장이 받은 질의를 갔다가 심담당관한테 전달해서 심담당관이 답변을 해야지 그 질의를 다시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 질의하신 거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요. 정확한 골자는 의도는 말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센터 관할 영농시설 신축비가 애당초 94년도에 81,000천원이 계상됐고 이전 얘깁니다.
  810,668천원이 예산이 섰던 것이 이월돼 가지고서 그 이월된 것이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3억으로다가 삭감됐고, 삭감된 것이 다시 3억 4천 얼마로다가 현재 개발센터 준공에 소요된 예산으로다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왔다 이런 얘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경위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문제하고, 애당초 중요한 고속도로가 그 개발센터부지에 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굳이 백년대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지를 그곳으로다가 잡았느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러한 발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물은 결과 윤과장의 답변이 요령이 부득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답변할 사안으로서는 벅차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했으면 한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을 출석 시키도록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는 91년부터 96년까지 해서 95년까지 해서 약 35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4년도에 거기다가 농업 전시관을 옮겼으면 좋겠다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8억 정도가 들 것이다 해가지고 계쇡을 수립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결과 설계금액은 약 한 5억 이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다가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할 때 농업전시관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첫째는 농업 유물을 전시를 하고 첨단의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농기계를 전시를 하고, 또 저희가 수석을 600점 정도 기증 받은게 있는데 수석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약 연건평 220평으로 거기다가 2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농업 전시관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국비를 받지도 못하고 약 35.6억 정도 들어간 것은 상당히 많이 투자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이력으로 우리 기용재원 여력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투자가 됐고, 또 거기에 5억 이상 들여서 다시 지역농개발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수석 전시는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석 전시관을 짓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백제권 개발사업에 따라서 설치되는 웅진동이라든지 이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고, 또 농기계 유물 전시라든지, 농업 전시관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건물이 크고 했기 때문에 그 여백으로 해서 저희가 잘 활용해도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신임 전병용시장 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전시관을 검토했을 때 그 때까지 설계가 됐었고 농업전시관을 짓기위해서 구덩이를 좀 관 정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취소를 하자하는 쪽으로 정책을 몰아졌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농업전시관을 자체 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350,000천원이라고 하는 채무부담을 안아 가지고 채무부담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채무부담까지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94년도에 이병하 전 군수가 계실 때 전체적으로 입안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민선시장이 출범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고 또 재원판단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지시점에서는 불요불급하다 또 한가지는 농촌지도소 부지를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하는 그런 측면도 작용이 돼서 부득이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고속도로가 통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구적인 시설인 개발센터를 굳이 그 자리에다 세울려고 했던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고속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은 94년도는 거기에 난다고 하는 사실도 없었고, 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그 근방으로 해서 지나간다는 사항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장하고 농촌지도소에서 과장이 직접 올라가 가지고 건설부라든지 또는 국도관리청에 가서 그 사항을 봤는데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로 확실히 간다고도 얘기 할 수가 없고 가지않는다고도 얘기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본 건물을 당초에는 귀퉁이에다 별도로 짓고,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확실히 그것을 모르겠다고 해서 안쪽으로만에 하나 짓다가 그것을 허무는 경우가 있으면은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가운데로 옮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4년 말까지는 지적고시가 안됐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기서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건물을 짓다가 나중에 중간에라도 철거하게 되면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역적으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강흥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관계되는 예산을 보면은 95년도부터 수석관리 인부임이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궁금히 생각해 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석 전시관을 건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상용인부를 채용한다는 그러한 전제 밑에 이미 인건비는 계상을 해서 벌써 차용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관연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알고 이렇게 한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수석관계 인부임은 94년도말에 검토가 돼서 95년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그 인부를 인부임을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전체의 인력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수석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그 사람일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대로 삭감을 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농촌지도소내 수석관리를 해 가지고 수석관을 짓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인부임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데 자연적으로 그만두면 그 자리로 이동시키든지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근 위원   
  모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시관에 대해서 이병하 군수 있을 때 전시관을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전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도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말과 전병용 군수가 민선시장으로 됐을 때에 말 그것이 같았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행정은 연속성과 그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책이 변동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러한 책임있는 행정을 여러분들은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수석관을 졌을때는 시군통합이 문제가 야기되기 이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고서 또 채무부담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군은 기채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다른데 순수하게 군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기채의 비용은 350,000천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유구에서 250,000천원, 도시개발로 기채를 얻은거 밖에 없었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여기 상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채가 상당히 많았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군이 계속 단일 공주군으로만 이어졌으면 거기에 충분히 같은 맥락에서 유지가 됐을텐데 시, 군이 통합 되고 나서 재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 건물은 시작된 건물이 아니고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계서 답변해 주신 것은 최인근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충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0,000천원이라는 기채를 얻어서까지 지어야 될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장 또는 군수가 바꿨다고 해서 일순에 정책이 바꿔진다고 하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 정책을 입안할 때도 공무원 실무진에서 다 근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꿨다고 해서 그 정책이 일순간에 바꿔진다는 이 자체를 묻는 것이지 시군 통폐합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0,000천원을 기채 얻어서까지 지어야 될 정도로 불요불급한 사어블 왜 취소를 해야 됐으며 그 취소시점까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자됐던 금액 그것을 현지 방문때도 약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충분히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 건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지할 때까지의 투자된 금액 거기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가 바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뀐 것은 아니고, 입안된 부서도 저희 기획담당관실이고, 사업을 변경한 부서도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저희 실무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을 말씀 하셨는데 설계비가 21,000천원 그리고 사전 집행됐던 것이 700만원해서 28,000천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심사분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했을 때와 또 심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변동이라든지 여건으로 해서 부득이 변경이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공무원들의 양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답변이 궁하면 양해해 달라는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는 책임있는 답변, 양해, 고려, 연구 이러한 어물쩡한 답변은 없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 진실한 답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흥주 위원   
  기획담당관실 그만하시고 윤홍기씨....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저 농촌지도소가 따로 있고 그런데 기획담당관계서는 통합을 하는데....
○위원장 양동호   
  지금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 하시는 겁니까?
○김종관 위원   
  예. 통합을 했으면 어떤가 여이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지금 이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하실 겁니까?
  이봉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봉주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계서는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충 때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 뭐야 농업 전시관 신축 공사할 때 구덩이만 파놓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방문 시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날 오전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서 정리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7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한 목수분들 얘기는 기초가 얼추 다 하다 말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공사는 어디까지 했으며 액수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농업전시관 신축공사를 중지하게된 동기는 전병용 시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전병용 시장님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초공사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발주를 했던 사항이고 제가 가본 것은 위원님들하고 현장 가봤을 때 그 상태로 밖에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공사가 얼마나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봉주 위원   
  잘 모르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구덩이만 조금 파 놨다고 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답변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동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사항에 대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먼저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공사비, 설계금액, 예정가격, 낙찰가격 변경증액, 변경사용 등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지 부수와 배부대상, 그리고 그 비용 효과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기능요원 급식비 2,720천원 중 644천원밖에 지급 안된 사유와 생활 개선 예산 3,041천원 중 1,871천원 사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기능요원은 저희 시에 6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매월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적에 중식비가 되겠는데 저희 예산도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의 자기집에서 농사를 지면서 군대생활을 마치는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씩 부르는데 가급적이며는 집에서 일할 시간을 저희가 많이 주기 위해서 그 행사에 그 사람을 같이 불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기로다가 주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절감된 예산이 되겠고요.
  생활개선예산 3,041천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1,170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앞으로 220명에 대해서 추가 교육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욱 위원님께서 농민상담소 활성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는 현재 농민상담소장 1명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전화를 받고 오후에는 전화를 본소로 돌려놓고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그 제도를 지속하면서 지도소에서 주요작목에 농번기 때마다 순회지도반을 편성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고 또 하나 일용인부 보충, 상담소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몇 년전부터 기획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농민상담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봉주 위원님께서 28,000천원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아까 기획담당관이 대답한 것으로ㅆ 이해를 해 주시고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됐으며 공사비가 얼마나 지급됐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지하에 터파기와 터파기의 기초 시멘트까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상태로만 됐었습니다.
  집행된 것은 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그거와 연관, 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공사를 중지시킴으로써 7,100천원이 업자한테 지급 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예.
○최인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농업개발센터 질의가 끝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최운용 위원   
  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네. 질의 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해도 괜찮아요?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 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5천만원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하여 늘어난 금액의 증액 및 사유에 있어서 과학영농시설 신축 통신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액은 20,600천원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해서 47,260천원이 늘었다고 하는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설계에 미스가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충분한 사전 조사없이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졸속 공사 결과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과학 영농시설 신축 57,973천원, 그것이 10,500천원이 또 늘었다. 이거요.
  이런 것은 조금만 더 연구하고 치밀한 조사를 하고 기초를 확실하게 했더라며는 이러한 증감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면 펑소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연구없이 대처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데에서 여기에 대한 시정대책은 있느냐 없느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변명같습니다마는 지도소 직원으로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전기 이런 부문에 솔직히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 농업센터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도의 심의를 당초에 받았습니다.
  받고나서도 각과의 담당 부서한테 감독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영농시설 통신부문과 전기부문을 내선만 가지고 당초 설계가 됐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주변건물 즉 거기에서 온실이라든지 농기계 격납고라든지 하고 연결되는 전화선의 설계가 빠졌고 또 전화가 카폰 전화하고 주장치 시설들이 설계에 빠졌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그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예정 가격으로서는 부족한 실정이었고, 그 후에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대책 보완해서 추가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발주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한겁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이것은 지도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봉오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발주한 거예요?
  카폰 전화라는게 뭐요. 카폰이라는게 무식해서 그런지 알 수가 있어야지
○사회지디과장 윤홍기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전봉오 위원님한테 전화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봉오 위원   
  가만있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계약자가 누구고, 명세 추가된 증감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문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계약자 등등을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 또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주 위원   
  아까 설계비 21,000천원 기초 공사금액에 712천원에 대해서 28,000천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 소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윤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아까 이 문제는 기획담당관께서 기획 입안부서에서 입안했을 당시부터 해 약 당시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이렇게 답변한걸로 제가....
○권태욱 위원   
  지도소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뜻이예요. 농촌지도소 입장,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못했다든지....
○위원장 양동호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을 짓는건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짓는건가 아마 그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이에요.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이 문제는 제가 기획담당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이 포괄적으로 대답한....
○위원장 양동호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예. 제 자신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이것으로서 사회지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여기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있습니까?
○최운용 위원   
  예.
○위원장 양동호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용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농촌지도소 준공식에 가봤지만 농촌개발센터를 짓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교육개선을 위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하는데 고령층 참여로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또 교관의 자질함양 부족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적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과연 교관을 어떻게 선택했길래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됐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농민들은 자기네들 생활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쫒아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농촌지도소에서 가서 교육을 들어봐야 자기네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냥 연세가 많으신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최운용 위원님 이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지금 고령층 참여 문제는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1원에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난해 영농을 반성하고 금년도에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기초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때 읍, 면당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교육생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거고 또 그 외에도 품목별 전문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얘기하는 전업농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작목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외국책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한 것들은 저희 자체 자신들의 중앙단위나 도 단위의 교육을 통해서 점차 보완을 하고, 또 저희가 교육시에는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적에는 외래 전문 강사르 ㄹ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사들의 자질향상에 힘써서 전체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면 1특화라고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은 얼마나 하였는지 그것은....
○사회지도과장 윤홍기   
  610P에 나옵니다.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써 각종 특수 작목에 대해서 430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최운용 위원   
○사회진흥과장 윤홍기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내권 전체 오이 교육하면 오이 농가들을 집합교육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면단위로 읍, 면 단위로 작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안해 가지고 연중교육체계로 또 그래서 지금 작목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연구모임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시기별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1년에 3번이고 4번이고 주요시기마다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기술보급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631P를 보십시오.
  농민 만족형 지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농민 만족형 지도사업방안을 보면 매년 되풀이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앞서가는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학력수준들도 그러한 고학력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앵무새같이 되풀이하는 그러한 교육으로는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채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년 되풀이하는 그러한 교육방안이 아닌 그러한 새로운 교육방안을 좀 제시 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사회지도과장을 통해 가지고 교육방안과 교육일정에 대해서 보고르 ㄹ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교육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서 중점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는 열심히 새 것을 발견하고 교육을 할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진일보한 교육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알겠습니다.
  더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태 위원   
  양잠농가 육성에 인공사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주시에 양잠농가가 있으며 인공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양잠농가에 애누에 인공사육을 농가에서 하지 않고 금년도부터 잠업사업소에서 일괄로 맡아 가지고 15일간을 길러서 농가에게 내주도록 이렇게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양잠을 하게 되면은 30일 양잠인데 잠업사업소에서 15일간을 길러서 내주기 때문에 15일 동안을 농가가 노력을 절감하는 그러한 체제로 저희 충남 잠업사업소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지금 양잠농가에서는 누에를 고치를 만들지 않고 키워서 약용으로 나간다는데 그것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 직제로써는 가능한지 지그 과장님이 권한을 넘어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공주 시내에 농가에서 부업으로 내수면 개발을 해서 어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업에서 차지하는 농가소득도 대단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직제상으로는 불가능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어업 교육을 이수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으 ㄹ지도 감독할 수는 있는 그런 연구반 개발팀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저희 지도소에서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동안에는 참여를 덜 해왔습니다.
  그런데 UR대응작목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현지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수면 개발에 대한 개발팀은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내수면 사업을 하는 농가들과 한 개의 모임체를 가져 가기조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95 용역비 집행현황에 앞서서 은행잎 급여 특수란 생산예산액이 8백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집행액은 34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책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는데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웠을 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94 행정사무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이행사항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품종비교 9년 생산체계 시험연구라고 했는데 ‘94년에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연구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수고 밀식재배 현지교육을 3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량 품종으로 자체 생산한 만성 1호, 공주 1호 보급현황은 어떠하며 결과는 어ꠙ`グ�, 다음 은행잎급여 특수란 생산에 있어서 특허 추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 출허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특허는 되어 있느냐 없느냐...
  4계절 딸기시험 재배에 있어서 시험 재배 300평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보급에 대한 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수란 생산에 대한 용역비 집행이 예산액이 800만원인데 현재 340만원만 집행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된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잎 급여 특수란 생산은 다음에 은행잎 급여 득수란 생산 상황과 상표의 추진 상황하고 묶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행잎 급여 특수란 생산은 95년도 내 고장 새기술 사업으로 해서 100% 국지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장소는 탄천면 남산리에 서용석 양계 농가를 후계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냉동기 사료조제 사료를 분제하는 모든 시설을 그동안에 완료를 했고 현재 닭을 400마리를 동시에 넣어 가지고 은행잎을 분말로 그 사료를 섞어서 이렇게 먹이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3%로 전체사료의 5%~15%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석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안병준 교수와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800만원이 총 소요가 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7월 18일 34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 용역이 분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계약이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료 보고가 된 다음에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끝나서 시험 성적이 나온 그 후에는 100% 집행이 돼 있다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수고 밀식재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시 요구 사항이 이행된 거기에 질문요지가 공주시의 농산물중 특산품을 개발할 계획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저수고 밀식재배 교육을 3회를 하고 또 품종을 개발을 하고, 얼마나 보급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주에 밤은 특히 정안을 위시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밤꽃축제를 거기서 열어가지고 밤나무에 대한 것을 저수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밤꽃축제 겸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렇게 농가들과 이런 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섬1호하고 공주1호가 정안자체에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지역 농업개발센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지역에는 5가지 품종이 새로 개발되고 나오는게 있는데 이런 것을 거기다 심어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품종란에 비교 이런 것을 연구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이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사계절 딸기 시험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딸기는 보통 딸기하고 달리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해서 동해리에다가 작년도 300평을 재배를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온실이 지금 400평 PE온실이 있습니다.
  거기 300평에 썸머베리 딸기를 지금 재배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흥원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다른 3개 품종을 더 같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개발센터 P.C온실에서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배를 30평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것은 지금 보급할 수 있게 됐느냐 이런 얘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그것이 아직은 보급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중측을 하면 내년도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해요?
  길게하지말고 그리고 아까 내가 용여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340만원이면 족할 예산을 왜 800만원씩이나 편성을 했느냐 이 얘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용역의 계약을 800만원에 했습니다. 800만원에 했는데 1차로 중간에서 340만원을 집행했고...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양동호   
  됐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가만있어요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도시와 농촌 간에 문화 수준이 판이하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공주시만해도 너무 우리 다 같은 시기 때문에 애깁니다마는 공주시하면 방값이 하늘과 같이 올라가는데 농촌에는 빈집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에 즈음 해서 이제 우리 농촌도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도시계획을 썼기 때문에 도시 정책을 썼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위조로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농촌도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촌출신의 위원으로서 아마 사회지도과나 기술보급과가 공통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군시절에 있을 적에 92년도 농촌진흥자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의 자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부터는 최우선을 해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요새 쌀농사만 져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작목을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또 재배한 농산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설을 만드는 자금이 충분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과장님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농촌진흥자금의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현지에서 순찰을 나가서 선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과 목적은 농촌의 생활 향상과 소득증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시정을 운영하는데 기초 자료가 주민소득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은 1년간 농촌에 기술보급과 지도를 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연중 평균소득이 얼마로 추정이 되고 개인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본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통합전에 농촌지역의 소득과 통합후의 소득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추정과 계산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공주시가 시책을 결정하고 시정을 운영하고 주민의 향상과 소득향상의 기초자료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의껏 추정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결정은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는 나오질 않고 중앙단위에서 집계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저희들이 공주의 농업을 작목별로 분류해 가지고 벼농사가 몇 %, 축산이 몇 %, 이러한 것을 추산해 가지고서 한 그러한 소득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량 작목이 43.4% 차지했고 그 다음에 원예 작물 중에서 시설 채소 9.7, 오이 5.7, 또 고추, 또 특용작물이 일부 1.5%씩해서 축산이 20.4%정도이며 잠업이 자꾸 줄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 지역에 작목별로 기준을 해 가지고 전체의 작목별에 대한 기준소득표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입을 한 결과 94년도 농가소득이 18,962천원으로 저희들이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 980만원정도 그래서 51.7% 정도가 되겠고 농외소득이 5,355천원해서 28.25 그리고 이전 소득이 3,807천원해서 20.1%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기획담당관의 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이러한 소득추계는 통계법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기술보급 과장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통계법 위반이라는 말씀보다는 시단위에서는 농가의 소득 집계가 품목별이나 작목별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도 단위도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이 나오면 우리 공주시와 농농사가 얼마인가 거기에 대입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인근 위원   
  보급과장께서는 이러한 추정치가 공주시 시정자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그 관계는 제가 단편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농가의 소득 추세는 이렇다고 하는 분석은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식   
  예.
○최인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15P 농민교육개선 및 경영상담태세 유지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16P 농촌지도소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여기 보면 약품이름도 몇 종 해놨으나 뭐가 뭔지 자세한 내막은 가르쳐 줘도 모르고 실지가 모르겠습니다.
  이 약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면단위 보건지소한테 정상적으로 월별로 이 약품이 제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각 품목별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은 보건 지소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아가지고 월별로 입찰 구매를 해서 다 공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말이죠, 농촌에는 보건지소에 본소로 찾아오는 분들도 많지만 지소로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월별로 쓸 수 있는 약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월별로 그때그때 이렇게 치료해.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보건지소에서 전부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항상 약품이 공급되고 있느냐 이말이요.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약품은 보건지소에서 실제 사용하는 의사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물량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보건지소장들이 구입요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구입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량 구매를 해서 공급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약품종류가 상당히 많고 사용빈도가 약마다 조금씩 틀릴텐데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지금 최위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별로 한 15일전에 각 보건지소장들로부터 다음 달에 사용할 약 또 환자의 월별 추세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사용을 하다가 많이 적체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약품을 사용하는 기간중에 사용기간이 오래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매상과 협의를 해가지고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왜 그러냐면 단위가 그게 기본단위가 있을텐데 표준구매는 아닐거란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이 사항은 저희가 약품을 사용하는데 사용도중에 유효기간이, 사용기간이 지났다하면 그것을 폐기처분을 시켰습니다.
  해봉을 한 품목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해봉되지 않은 완제품에 대해서는 제품포장 단위별로 구매상을 통해서 교환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게 폐기처분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그동안에 폐기처분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흥주 위원   
  예산상에 계상된 약품비를 보면 5억 36,940천원이 되어 있는데 1월 약품 사용이 전년도 이월 약품 사용이라고 했는데 의료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인건비에 있어서도 8개동에 대해서는 13,104천원을 재배정 했다고 해 놓고 10개면, 동에는 재배정 내역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이 계획대로 실적이 초과한 사업비 충당은 어떻게 메꾸고 있는가...
  의욕적인 것은 좋으나 사업량이 사업비보다 아니 계획보다 사업량이 더 많이 초과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충당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로 결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인력 보강에 있어서 권역별 진료계획 수립시행이라고 했는데 권역별 진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료계획을 말하는 것인가...
  직원의 장기 배치에 따른 침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환 배치를 좀 할 시기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한군데에 7,8년씩 갔다가 배치를 시켜놓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근무의욕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일괄 질문 받지요.
○위원장 양동호   
  예. 그러면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하는 것이 7가지 밖에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것까지 다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갔다놓고 시에서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대전에서 하면은 150천원정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동남아 등지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전염병 발생률이 많은데 우리 공주시에 동남아 여행 갔다 온 분들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오철수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수질검사, 수질검사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보강을 달라고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촌은 지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 지금 개량주택 다시 짓는 집이 전부 현대식으로 짓는 집이 1년이면 각 면에 몇 십채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그대로 물이 다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촌에 와서 살고 싶어도 그게 무서워서 못 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나이도 먹고 노후대책으로 논밭이라도 몇 평사서 잘 살 수 있도록 노후를 보내려고 하면서도 도시에는 그나마 수돗물에 약품을 넣어서 정화를 해서 PP가 뭔가 덜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농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상태에 있어요.
  또 보건당국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실테지만 그것 때문에 농촌에는 수질 검사르 ㄹ현재와 같은 그렇게 대전가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심의 규제가 어떻게 됐는지 국고 보조를 받든지 우리 시비를 보테든지 보건소 자체내로 언제든지 와서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수질 검사를 해달라면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는 방법이 나오도록 특단에 대책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배위원님이 아까 조금 먼저...
○배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현 보건소건물내에 말이지요.
  물리 치료실이라는게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예.
○배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물리치료실 위치가 2층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곳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지체부자유자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일텐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서 그 환자분들의 출입이 요이하게끔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조한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한구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 명, 동에 지금 소재해 있느 ㄴ보건 지소가 몇 개나 되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일괄이지요?
  지난번 우리 보건소 분들이 와 가지고 위원님들 감기 예방주사을 놔준 것을 봤는데 아주 참 친절 합디다.
  친절하게 잘 놔주시고 그러는데 가끔 면동에 있는 지소요원들도 그런 분들과 같이 그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그러한 식으로 좀 대하도록 약이 떨어졌으니 병원으로 가라고 그런다든지, 소홀한 치료를 해준다라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추호도 그 지방에서 보건소에 대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보면 보건소에서 지방민과 갈등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친절히 이렇게 주민들한테 대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시를 요구합니다.
○최상구 위원   
  의장님!
  일괄 질의에 답변하면 되지요?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구 위원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게 아니고 아까 기술과장도 얘기 했지만 50세 넘는 고령층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 건강 문제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보건지소인데 진료 보건소장 진료소장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는데 거기에는 순회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우고 나가면 보건소가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근사하게 진료를 한다고 했지 실제로는 누워서 있는 분들이 병원에 까지 갈 수 없고, 차량 모든 것이 불편한데 그 분들한테 순회진료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고 있고 실제로 순회를 못하고 있어요.
  따뜻한 손으로 한번 멀리에 있는 자식만큼이나 돌봐줬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사하게만 해놓고 실제로 순회진료를 못한다.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원이라도 하나 보내면 보조원이 거기에 지키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의약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순회진료를 했을 때 가서 의사가 내 집에 누워있을 때 그분이 와서 주사라도 한번 놔주고 진찰을 해주고 따뜻하게 해줬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11개면에 순회 진료 할 수 있는 방침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방역사업에 쓰는 것이 1억이 넘습니다.
  연기나는 차가 쓱 지나가면 모기가 죽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물론 큰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업무 추진을 그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기나는 차 지나가도 모기 뒤따라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쏜살같이 북 지나가면 재수좋은 사람들 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좋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는 절대 그 차가 안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워님!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질의해 주십시오.
○전봉오 위원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확실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차 묻습니다.
  8개동 항상 읍, 면지역 , 시내지역, 면지역을 따지는 것 같아서 재차 말했는데 8개동에 배치를 하고 1개읍 10개면에 인건비를 배치 안한 이유도 바로 설명이 되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는 인사관계를 보건소장님 직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하십니까!
  현재 인사관계는 보건소 내에는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지금 여기서 답변할까요?
○위원장 양동호   
  일괄질의 하고 답변...
○전봉오 위원   
  이것 좀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흥주 위원   
  면 지소에 독사, 벌레, 식중독, 독충 등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비상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길태 위원   
  읍, 면에 오지진료소가 있는지 그게 몇 개나 되며, 오지진료소의 의사들은 다 외어 있는지 약품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주 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중지합시다.
○위원장 양동호   
  아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답변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도 답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중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 보건소소관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괄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임헌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먼저 물어주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로 강흥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답변을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중 약품구입 공급이 없었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번 약품을 구입할 때는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분에 대한 사용 계획을 해서, 구매해서 약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절적으로 감기 환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질병이 유행한다고 할때에 환자가 많을 때 그런 때에 추가로 약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의 계약을 해서 필요분에 대해서 구매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 사업 중에 초과사업이 있는데, 사업 실적이 초과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감사 자료로 제공해 드린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장티프스 예방 접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수해가 심했습니다.
  수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방역을 위해서 도에 특별 배정요청을 해서 장티프스 백신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해서 사업이 100% 이상 추가가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공중보건의사 지원감소대책에 대한 사항은 치과의사로 제가 인정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치과의사 소요인원이 12명인데 현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보건 복지부에서 의사 충원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각종 의과대학에 치대를 지망하는 학생 중에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 보건의사로 충원되는 숫자가 적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관내에서 부족 배치된 치과의사 결원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의사로 하여금 날짜별로 이동진료 운영토록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소 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지원대책은 내년도에 일반 공중보건의 배치 시기에 맞춰서 한명이라도 더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물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근무자 중에서 근무기간이 7,8년 등 오래된 직원이 많다, 순환배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앞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의 권역별 진료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장기적인 보건 진료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실 경우에 보건지소,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면과 탄천면, 이인면에 계신 위원님과 탄천면에 계시는 위원님 두분의 양해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두분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을 확충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단위화 하여서 그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흥주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7가지 항목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오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기본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금후 장비를 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현재의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물어주신 사항으로 지금 우리 주민소득이 높아짐과 동시에 해외여행을 하는 주민들이 많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 해외 콜레라라든지, 이런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 여행자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이 유행이 되고 있는, 발생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여행을 하고 온 사람 중에서 그동안에 작년까지만해도 매년 해외여행을 갔다온 여행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천안시에서 지난번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해외에서 입국되는 입국자 중에서 입국자가 탑승했던 여행 비행기내에 변기를 검역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기를 검사해서 거기에서 콜레라균이 검출 됐다고 하면 검역소에서 각 시, 군 보건소로 여행 탑승자 명단이 전부 보내집니다.
  그럼 저희는 명단을 받아서 가족은 물론 본인까지 전부 보균검사를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분들을 여행을 햇다해서 카드화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에 전봉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수질 검사 장비 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가 답변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는데 2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 또 이용 주민 중에서 거의가 노령인구가 많고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질의를 해 주시면서 앞으로 개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을 금년도에 저희가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체계 일환으로 보건소 시설 장비 보강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1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직 교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 이월해서 보건소가 중, 개축이 되면 진료분야 파트에 대해서는 전부 1층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1층에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쨰로 보건지소의 숫자가 전부 몇 개나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주시 지소를 포함해서 총 12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공무원들이 친절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진료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구민들하고 갈등이 많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향후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하고 또한 이러한 사람이 있을때는 고칠 수 있도록 수시, 아니면 특별교육으로 직원들 자질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고령인구가 많다, 아울러 진료소가 설치된 그 지역에 진료소에서 주민 진료를 위해 항시 있어야 되는데 진료소를 많이 비우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연막소독관계에 연막소독이 살충 효과가 없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저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마을이나 오지마을에 설치한 진료소입니다.
  아울러 진료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을 관내 진료소 관내외 전체 거동 불능자가 48명이 있습니다.
  환자로써 거동을 못한다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 거동 불능자를 정기적으로 진료하는 날짜를 매주 목요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는 진료소 지역 내에 주민들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계몽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진료소장들로 하여금 진료소에 게시판을 일일이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해서 진료를 오늘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진료를 못하고 무슨일로 해서 외출을 한다는 게시판에 기시를 해놓도록 오래전부터 그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부터 또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안됐다고 할 때에는 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진료소장이 진료소를 비울 때에 진료보조원이라도 하다둬서 주민들한테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을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아울러 진료소는 그 진료소 운영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운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예산이 충분한 진료소라고 하면 그 자체에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세입이 충분하다 하면 진료보조원을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막소독의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방역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연막소독을 자주 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성충을 잡는 하나의 방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성충이 이 연막 약품을 접했다고 할 때에 이 성충, 곤충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배란을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충에 대해서 약이 접하게 됐다.
  접촉이 됐다 하면 그 성충은 더 이상 생육을 못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살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서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누가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장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사항 잡변 올리겠습니다.
  독사나 벌 등에 대한, 벌에 대해서 쏘였을 때 그 보건지소에서 공급약품 보유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해주신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지금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독사에 대한 해독제는 일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벌에 대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농약에 대한 해독제는 각 읍, 면의 농협에서 보유를 하면서 주민이 요구할 때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길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 숫자는 몇 개소나 되는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보건 진료소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소는 진료소장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자체 운영이 된다는 사항,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세무과소관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351P 세무조사현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므로 354P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감액사유별 내역에 보면 전체 감액사유 내역별 착오 부과가 85%입니다. 착오부과가 어떻게 해서 많은 양이 착오부과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배상욱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지방세 감액현환중에서 착오가 왜 이렇게 많으냐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부 수기로 했습니다만 좀 더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날로 발전하는 행정에 순응 하다보니까 전산 입력을 하다보면 전산입력시 착오가 많아집니다.
  그런 착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367P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아파트 신축건물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한빛 아파트건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부과 체납액에도 나오지만 한빛 아파트 취득세가 아직 해결을 못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374P 고질, 고액체납자 현황 및 관리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향간에 들리는 말로는 성실한 납세자 보다는 오히려 고질 체납자가 사실상 재산형성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약 3억 85,86만 8천원에 대한 미납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는 돼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85백만원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이미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이봉주 위원   
  5천만원이상 체납자 중 신라기획 주식회사와 한양개발 주식회사는 부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나기까지 취득세를 받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이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 만원이상 신라기획과 한양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신라개발은 금강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도가 난 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는 했지만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은행에도 이 사람들이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사업 융자를 받다보니까 제일 먼저 부도난 것을 은행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적하다가 부도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다 해놨습니다만 이 못받는 이유는 이미 경매가 되더라도 이미 채권확보 할 때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못받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이 부도난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한양산업 개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한양개발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빛아파트가 3,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5,900만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빛아파트인데...
○오철수 위원   
  94년도에 4193만 8천원 아닙니까?
  액수가 4193만 8천원...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375P로 보면 위에서 두 번째가 한양개발이 바로 한빛아파트 이것이 여러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한빛아파트는 이미 어떻게 됐느냐면 그 개발하다가 부도를 여러번 냈습니다.
  그래서 한빛아파트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었기 때문에 김진배 시장때에 그분들 얘기는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방세 법상 면제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가 분양이 되려면 한양개발로 명의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낸뒤에 개인적으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골자는 지금 그 한빛아파트라는 그 아파트가 사실 부도가 세 번씩 나고서 이번에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애를 써서 지었는데 이것은 모법만 가지고 이대로 나둘게 아니라 어떻게 구제해주는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구제는 저희들이 세금을 구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다보면 받을 계획이 다 있으면 채권확보를 했지만 안 되면 천상 시효소멸로 5년 경과하면 시효 소멸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것은 사실 입주자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고 공주시민하면 다아는 사실인데 시효소멸이 됐든 뭐가 되든지간에 구제방법을 강구해서 그 시기가 도래 될 때까지 밀고 나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러면 부도난 회사는 채권을 신라기획하고 한양산업개발에 세금을 받을 수 있는가?
○세무과장 윤종철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미 압류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갔다 강매한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업공사에 의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378P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목별 세액부과 및 이의신청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380P 재산임대 수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381P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운   
  이것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세무조사한 것은 5266만 8천원, 세원발굴한 것은 3114만 6천원, 세원발굴 사업이 너무나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ꠙ`�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세무조사도 실은 은닉세원 발굴에 저희들이 삽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법인체에 대해서 하기때문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비 업무용 토지라는 것은 중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150/1000을 부과하게 돼있고 일반으 20/1000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골라서 중과를 하기 때문에 세원발로이 되고 또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숫자는 저희들이 재산세 전부 가옥조사를 한다든지하면 중축이나 이런 관계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세원발굴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383P 지방세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현황에 보면 제일 이월액이 많은 취득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 세목에 있어서 목표액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달성 대책은 무엇인지...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2월 28일 회계연도 말해서 이월된 것이 8억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세금을 본 것이 51%정도 해서 여기나온 4억 4,5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약 4억 4천만원 정도가 미수인데 이것을 계속 받겠지만 목표액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 목표액보다도 저희들이 20% 더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세 운영을 하기때문에 목표액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382P가 되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됨으로 해서 지방의 행정을 경역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공주시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아주 어깨 높은 아주 무거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려면 아마 재정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민선시장님께서 경역 수익사업을 최우선 하신다해서 이번에 바로 직제를 다시한 것이 아마 발전담당관실에서 경영 수익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있는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고, 경영 사업관계는 아마 기획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러면 384P 징수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85P 재산세 비과세감면 축소 조정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389P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인, 허가에 대한 수수료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이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감면조치를 해준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하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수수료 감면은 지방세징수 처리에 보면 있습니다.
  영세민 같은 경우는...
○조한구 위원   
  혹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아주 극빈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는 징수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좀 더 확대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계과소관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다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391P 95예산성립공사중 11월 이후 공사발굴 현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청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당면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못지않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 때사고 할 때도 우리 동민 대표나 몇 사람들이 몇 일을 두고 상의도 하고 해서 땅을 사셨는데 이 공사 관계는 어디에서 발주하고 누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정주권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와서 하는 것인지 땅 살때도 그 사람들 공사하라고 땅 사준 꼴밖에 안되는데,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발주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회계과장 신홍현   
  그 사람들 건설과 농지계에서...
○전봉오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이 계약을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어요?
  서류가 넘어오니까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용역계약 의뢰가 와서
○전봉오 위원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약만 해주는 겁니까?
  농지계 소관이고, 발주는 회계과장이 어느, 어떤 의미에서 전기공사를 전문건설업체로 해서 해주느냐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그 사항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393P ‘94결산액중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불용액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130억, 이 불용액은 왜 생겼느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이 불용액이 왜 많이 나왔느냐면....
○전봉오 위원   
  왜 불용액이 130억이 나오느냐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돈을 잔뜩 놔두고 못쓴다고 법이 그렇고 상부지시가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그 돈이 남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신홍현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금액인데 원인별로 내역을 우선 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했지만 각 실과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저희 회계과에서 집합하기 때문에...
○전봉오 위원   
  실질적인 것은 담당관에게 답변을 하도록 해야 해요.
○회계과장 신홍현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 주지 시켜서 유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94 결산액중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아까 것은 시분이고 군분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395P ‘95입찰공사중 관내, 외부업체 낙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이것이 관내 업자들한테 다 했으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 이 차액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98%,99%,85% 전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은 총 합치면 얼마가 남는지, 남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아까 얘기한 불용액 입찰잔액으로 남죠.
○전봉오 위원   
  이것이 전부 불용액에 들어간다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전봉오 위원   
  됐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입찰공사 낙찰현황에 대해서 낙찰율이 최하가 84%고 최고가 95%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389P 방문 2구 성곡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서 설계가격이 1억 670만원이고 예정 가격이 6460만 천원이고 계약금액이 5492만 1천원인데 이것이 설계가하고 예정가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같애요.
○회계과장 신홍현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오철수 위원   
  설계를 어디에 용역을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럼 400P 시산하 직원 봉급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상구 위원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많아요. 84%대 99%니까 99%는 공사액을 다 알려준 겁니다.
  이거 100원 짜리니까 조금만 덜 쓰고 다 찾아가라 그런데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할 때 우리시에서 경쟁입찰을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사를 앞두고 공사를 얼마 있으면 발주를 할텐데, 앞으로 조그만 공사는 그렇고 큰 공사 발주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최상구 위원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나눠 줄 것이냐 아니면 경쟁 입찰해서 84%선으로 거의 두드려 맞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입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 대개 일반 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가 낮습니다.
  또 수의계약은 %가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쟁입찰은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현 예산회계법 즉 국가를 상대로하는 법률자체가 일반경쟁입찰일 때에는 예가를 10개를 만들어서 이미 공포를 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85%, 금년에는 88%로 낙찰가를 정해 놓고서 하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돼 있고, 수의 계약은 아직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만 무슨 조항이 있느냐면 수의 계약은 거의가 관내 업체기 때문에 조금 그런면에서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런게 있고, 일정금액 이상인 일반경쟁 입찰 경우는 대개 89%로 하고 있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수해복구 계약이라도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80몇%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905나 95%사이를 적정가격으로 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아끼는 뜻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우리가 4억정도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돼요.
○회계과장 신홍현   
  예.
○오철수 위원   
  각종 설계사업에 건설사업이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 내용에 보면 95봄 마무리 어물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풍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인풍건설이 현재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잘될 것인가 이것 한가지 하고 또 95봄 마무리 어물지구 경지정리 사업이고 오동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이것이 설계 변경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한 것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신관동의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풍에서 공사는 끝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졍지정리시 왜 설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냐면, 대개 구역 면적 조정이라든지 구조면적 설치변경 이것이 도에서 사업인가는 도에서 계속 수시로 인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설계가 여러 가지가 변동이 많고 금액적으로 늘고 줄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니ꠑ� 우리시 의원들이 볼떄는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도에서 무슨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앞으로 사업과로 하여금 가급적 경지정리에서는 면적 조정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보면 평균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각 실과에 평균 85%, 83%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절약하려고 상당히 노력화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꼭 설계변경을 해서 95%에서 97%까지 예정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한 파트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꼭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도 용역을 몇천만원씩 준 사업이 꼭 설계변경이 들어 갑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꼭 실과가 서로 협조해서 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과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몇 개과가 협의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회계과나 감사 담당관이나 그쪽에서는 이 건설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오면 그냥 그런줄알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식이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한 사람정도라도 건설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올라왔나, 이것이 제대로 타당성이 있게 올라왔나를 확인하시고서 그 결재를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최운용 위원님하고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최운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오철수 위원님께서 부연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가 핑계라면 핑계일지 모르지만 기술직 파트하고 행정직 파트가 차이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쪽으로 우선 원칙을 세우고 가급적이면 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안 하도록 지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한구 위원   
  지금 오철수 위원님이나 최운용 위워님의 질의 내용과 너무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공사를 시작하려면 용역비를 주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조한구 위원   
  용역비를 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집을 어떻게 짓는가, 어디다 어떻게 짓는데 얼마가 들겠는가...
  이런식으로 하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조한구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설계변경을 한다, 이거에요.
  도중에 설계변경하는데 그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왜 도중에 용역비를 엄청나게 줘가면서 설계한 것을 짓는 도중에 어떻게 설계변경을 또 해서 증액시키나,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러한 내용의 질문입니다.
  깊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95년도 공사 발주를 했는데 민사무소에서 발주한 사업은 100%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하고 부진사유, 그 다음에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P 공유재산 현황 및 잡종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06P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관리현황에서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항목을 제외한 기타난에 수입이 42%, 지출이 34% 잔액이 64%입니다.
  이 기타난이 오히려 비중이 큰 것같은데, 기타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주로 무엇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기타내역은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407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사 본관에 설치된 조형물이 통합시의 상징물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408P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우리 공주시는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지역이 다 국립공원구역이다해서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국공유, 잡종지, 국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같아서는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매각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사용료 1년에 조금씩 받아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국공유지, 잡종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분들 의사에 따라서 매각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왕에 매각 조치과정에서 제가 아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시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로를 내려고 땅을 살때에는 평당 1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또 사유지나 뭐를 팔려고 하면 20만원씩 30만원씩 달라고 하고,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잡종지 같은 것외도 조금 매각을 한다든지,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관례가 시에서 취득할 때는 비싸게 취득이 되고 팔때는 싸게 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위원님께서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비싼 것이, 간혹 비싼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땅을 팔때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사인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를 토대로해서 예가를 매수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감정원은 한국 은행 직속의 기관으로서 상당히 현 시세를 거의 현 시세 대로 했었는데...
○조한구 위원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2인 이상의 감리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게 감정되느냐는 이게 문제죠.
○회계과장 신홍현   
  그것은 법이 금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일단 면적이하에는 공공용지손실 취득보상법에 의해서 감정기관, 한국감정원이 아닌 사설감정기관 2개소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에 의해서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이 트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국공유 잡종지에 대한 매각 관계는 저희가 일전에 관리 계획도 본 회의에 상정을 해 놓고 있지만 각 읍, 면을 조사를 해본 결과 이인면만 2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면을 동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매각하는 방향으로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 소유자한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410P.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발주공사 중 하청도급이 승인된 공사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하철을 도급받은 발주공사하는 회사말고 하청을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이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항이고 이것이 각 실과의 질문에 나올겁니다.
○오철수 위원   
  여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한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한건도 해당이 없어요?
  하청승인 들어온 것이?
○회계과장 신홍현   
  하청승인은 회계과에서 승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 발주청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하도급에 대한 계약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해당이 없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412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41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발주 사업 중에서 공사기간이 시기 미도래도 있겠지만 지금 금년 말이 20여일 이상, 조금 남았습니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공사는 사후 대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제가 아까 제가 서면제출요구 했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아까 김종철 위원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최상구 위원   
  공사가 우리예산서에 없는 것이 뒤늦게 왔어요?
  공사는 지난 6월에 했는데 지난 추경때 그 공사발주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는 이미 공사를 다 했고 또 돈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공사발주는 뒤늦게 몇 달 후에 시작이 돼서 현지를 가보니까 이미 공사가 다 되고 돈도 찾아가고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니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회계과장 신홍현   
  예.
○최상구 위원   
  있다면 왜 생기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최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추후에 예산확보 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상구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공사를 발주할테니 공사를 먼저 하고 돈을 가져가라. 찾아갔다, 그런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며 그 설명을 해달라고요.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강흥주 위원   
  예산 성립 전 사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구 위원   
  없다고 하면 될 테니까 그것은 분명히 있으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국비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 집행이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선 할 수는 있습니다.
  시비는 안 됩니다.
  원칙은 계약법상 위반입니다.
  제가 지금 각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떠미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챙겨 보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회계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기 전에 근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있었으면 그 이유를 대라고 그러죠. 그 일이 없지는 않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다, 앞으로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원칙은 안 됩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과장님께 관련 사업부서가 아닌 것을 질문을 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 ‘95 임도시설 공사가 지금 계속 사업입니까?
  414P 밑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임도 사업은 계속 사업도 있고 당해 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아마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4억 6천 만원인데 수의 계약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이것은 국가로 하는 당사자 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 그런 경우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배상욱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건이 있는데 너무나 가격이 틀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농협조합 이라 해도 그렇지...
○배상욱 위원   
  보충해서 415P 외곽도로변 가로공원조성 공사가 약 95%가 됩니다.
  계약금액이, 그것도 그렇고 솔잎 흑파리 수관주사도 그렇고 이것 이상한 생각이 드네요.
○오철수 위원   
  너무나 정확하게 틀을 짜 놓은 상태라고....
○김길태 위원   
  다음에 414P에 신관 정안천 정비공사와 옹골천 정비공사가 6천 만원씩인데 오림건설 둘에다 일반 경쟁을 했는데 이게 몇 %입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98%입니다.
○김길태 위원   
  98%가 일반경쟁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이것은 석공이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 아니면 충남도내 석공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담합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저희가 못 잡는데 석공관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석공관계라고 98% 입찰이 되고 다른 것은 85% 입찰이 됩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석공관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게 저희가 물증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길태 위원   
  입찰가격은 몇 % 입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입찰 가격은 석공은 대개 1억에서 5천만원미만까지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억 이상은 일반경쟁입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길태 위원   
  면허가 한정됐어도 98% 일반경쟁이 있습니까?
  다른 것도...
○회계과장 신홍현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말씀드린 외곽도로 가로공원 조성공사가 예정 가정의 95%에 계약이 됐습니다 .
  도저히 납득이 가겠습니까?
  99.5%라는 것은...
  415P입니다.
  임업조합이...
○회계과장 신홍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럴려면 차라리 100% 줘 버리든지, 99.9%가 뭡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수해복구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95년도 예산 성립건 공사 중 11월이후에 공사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위원님 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업자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발주가 됐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동상사업비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읍, 면하고 협의가 기획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사회진흥과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과 협의가 안됐으면 계약 부서에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질의가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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