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0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3.   - 축산과소관
  4.   - 산림과소관
  5.   - 도시과소관
  6.   - 건축과소관
  7.   - 수도과소관
  8.   - 교통행정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3.   - 축산과소관
  4.   - 산림과소관
  5.   - 도시과소관
  6.   - 건축과소관
  7.   - 수도과소관
  8.   - 교통행정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님들 간 협의되었습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 후, 소관별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선서자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기 바라며, 선서 진행방법은,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를 대상으로 축산과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이 자필 서명한 것을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허위 발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 여섯 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축산과장 이재성
○위원장 양동호   
  다음은, 감사 진행 전 사전 협의된 소관별 감사 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7개 소관을 대상으로 1문1답과 일괄질의. 답변식을 병행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감사기간 중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 요구하신 서류나 자료제출 사항을 사무국에 정확히 알려주시어, 사무 처리에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해당 수감과에서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당일 근무시간 전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본 위원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늦어도 익일 오전 9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4P 내수면 생산기반시설 확충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내수면 산업의 증대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대책이 있는지, 내수면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을 상부에 제출한 사례는 없는지, 내수면 생산 기반확충을 위한 96년도 예산 반영 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질의 내용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위원 강흥주   
  내수면 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내수면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대책이 있는지 여부 내수면 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안이 상부에 제출이 됐는지 여부, 내수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96년도 예산반영 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째 내수면 지원과 생산 증대를 위한 전담부서 조정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내수면 현황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축산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상당한 업무의 폭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조정될 수 있는 기구조정을 위해서 우리시에도 수산분야에 내수면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앞으로 내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수면 생산사업 계획을 제시한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 세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전업농 차원에서 단가사업 쉽게 해서 2억 원대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는 내수면에 관한 어가나 농가에서는 벅차지 않나 싶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농수산 사업실시 요령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에도 자료에도 제시 했듯이 우리 농촌진흥자금이 있기 때문에 할애 받아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내수면 어업피해 보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 오철수   
  그 피해 액수와 몇 건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액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은 얼마나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지금 오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후에 바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상구   
  지금 과장님 정부 납품하는 치어 가격이 얼마죠?
○축산과장 이재성   
  치어?
  이번에 피해 복구 ...
○위원 최상구   
  일반적으로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6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어를 구입하려면 그것이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축산과장 이재성   
  그것은 제가 머리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내수면 중에서 낚시업을 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자원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
○위원 최상구   
  그러니까 의무자원이 ㏊당 몇 마리를 넣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상구   
  치어라고 하면 5㎝ 정도해서 ...
○축산과장 이재성   
  그것은 제가 즉석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원 최상구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주시에 6군데가 있습니다.
  낚시업이 그것은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대도시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낚시업을 응해서 수입도 짭짤하게 잘 보았는데 우리 공주시의 낚시업이 자꾸 저조 되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끓겼어요?
  근본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치어를 제대로 못 놓는다거나 또 치어 알선을 시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격을 모를 정도로 치어가 무엇인지도 생소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넣는 치어 의무량을 잘 넣을 수 있게끔 이행할 수 있게끔 치어 업자하고 교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치어 업자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 넣자니 가격이 현실화가 안 맞는 거예요. 요즘하고...
  그러니까 의무량을 얼마 넣으라고 해 봐야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조성이 자꾸 떨어지면서 공주시의 낚시터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봐야 낚시대 넣어봐야 별로 나올 것이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치어대와 의무량과 낚시요금과 그것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우리 관계 부서 쪽에서는 자꾸 감독하고 억제하는 것만 하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이 지역에 많이 왔던 낚시꾼들을 계속 이어서 세 수입 차원에서도 수입을 올리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중간에 생산 업자를 소비자한테 중간 역할을 하면서 알선을 해서 근본적인 타산이 맞게끔 맞추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최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로 하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낚시터에 대한 자원조성은 필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5P 축산진흥자금 읍. 면. 동별 지원 및 융자 내역과 회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95축산농가 지원 사업 내역을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축산 진흥 자금 조달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축협이나 낙협에도 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 분야에서 많은 농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은 일반 한우나 양돈 등 기타 가축은 축협에서 융자업무를 집행하고 있고, 또 낙협에서는 낙농분야, 또 초지 개발 분야에 대해서 낙협에서 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금 대출을 할 때는 농가마다 낙협의 통장이 개설이 돼있고 축협에는 나름대로의 통장이 개설 돼 있기 때문에 융자금 집행할 때는 반드시 현금 지급이 아닌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서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시에서 취급하는 예금 중에서 일부라도 이 내역을 보니까 축산 진흥자금을 융자해 주는 기관으로 축협, 낙협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는 뜻에서 그곳에도 명목상이라도 우리시의 예금을 일부 예금시켜 줄 수는 없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회계과나 세무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주민의 소득을 위해 축산산업은 참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 담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축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더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소득을 위해서 중요하게 장려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도시 밀집지역, 제민천 상류, 상수도 보호구역, 인구 밀집지역의 위생관념, 이런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산업을 진흥하고 계도하고 하는 그런 마당에서 제민천 상류나 상수도 보호구역, 또 인구 밀집지역, 이런 데에 자금이 지원되고 또 장려한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산업으로 인한 오수분뇨 피해가 인구밀집지역에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로 축산경영제고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축사시설이 사용이 되고,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금년도에도 420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담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나 축산농가로서 축산소득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요즘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린라운드와 관련해서 어차피 의무적으로 축산폐수의 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문제만큼은 일시에 할 수 없을지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돼서 아마 이 시설 지원 자금이 내년까지는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 3년이 지나고 나면 상당한 공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공주시에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이라는 조례가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축산 자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주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는 청소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서로 협의 하에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학동의 경우에 웅진동쪽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사육할 수 있도록 권유한 사례도 통합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농촌형에 가까운 동지역도 가축사육금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 청소과에서 가축사육금지구역의 조정을 할 때에도 저희가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이 시지역도 도시지역일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축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시설과 또 폐수 처리시설을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재성   
  아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학동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에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 대상자로 일단은 선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원할 때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제가 질의 드리고자 했던 것을 일부 과장님이 먼저 대답하신 것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축산이라는 사업이 농가에서 소득 몫에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축산사업에 대해서 농가의 관심이 많습니다.
  앞에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산사육 금지구역이 아닌, 다시 말씀 드려서 통폐합전 시 지역에서 약 10개 동이 시이면서도 사실은 지금 농업으로 사는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축산뿐만이 아니고 그분들 직업은 농업이면서 시로 구역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산업행정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되고 축산, 또는 모든 사업 지원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순점,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산사업이 소득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이 지역에 대해 특별 배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작년도에 2월 달에 각 읍. 면. 동을 통해서 홍보도 충분히 했고 해서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학동에서 8개 농가가 신청이 됐을 때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 동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축사육금지구역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협의를 해 보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형에 가까운 시 지역도 지원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2동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아 놨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 결정과 앞으로 지원 대책은 아마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의 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감사합니다.
○위원 전봉오   
  의당면에 한 3년 전부터 축사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막은 누가 하는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어제 과장한테 의당 지역민도 모르는 사업을 거기에 책정했느냐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지금 자세하게 얼마나 지원이 됐고, 지원에 대해서 현재는 몇 마리의 소가 있고 차집관정을 어떻게 됐느냐는 자세한 내역을 일단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풀만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식이 되고 있는지, 입식을 했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전봉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투자액이나 참여 농가 등 그것은 협영체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 정봉오   
  현재 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아직 입식이 안 됐습니다.
○위원 정봉오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몇 해씩 묵혀 놓아도 되는 겁니까?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도 되는 거냐는 말입니다.
  하기 싫으면 집 지어놓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협영체사업으로 몇 농가가 뜻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입식이 되지 않아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걱정이 뭐냐 하면 한우가 앞으로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봐서 당분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로써는 너무 과잉 투자나 소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소라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오   
  계도만 하는 겁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그것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방치 안 하면 그런 돈을 왜 지원해서 집만 지어놓고 하느냐는 겁니다.
  외부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사람이 봤든 그 당시 충분히 가가호호로 나눠서 그 지원을 했으면 저런 꼴 안 되지 않아요?
  10대협동화사업한다고 몇 억씩 지원해 놓고 소 한 마리 안 먹이는 것을 왜 땅만 버리느냐는 겁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지금 질타를 해 주셨는데 대상자 선정이 모든 사업에 관건이라고 보는데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말로 책임만 지면 뭐하는 겁니까?
  1, 2백 들어가서 융자해준 사항도 아니지 않아요.
○축산과장 이재성   
  당초 목표대로 입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의 깊은 뜻은 자기가 원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축사나 이런 분들이 융자를 얻어다가 딴 데다 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융자를 줄 때에는 사전에 확실한 검토 연구해서 과연 그 사람이 축산 보조를 받아서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이 갔을 때에 이렇게 대부를 해 주어야지 전봉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다고 하니까, 대지 있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수억씩 대여를 해 주고도 그 결과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말씀이 계셔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융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연구 검토, 현지답사를 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조한구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제가 선정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성과까지 내다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축산농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이익을 남겨야만이 융자금 상환이 용이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봉오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것은 벌써 몇 년씩 묵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융자해 간 사람은 상환 능력이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융자해간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셔서 이것을 융자금 상환할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지 지금 본위원이 다른 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융자금 회수 관계가 여러 과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정봉오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씩 건물만 지어놓고 소를 입식을 안 하고 그냥 묵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상환시기가 됐을 때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세밀히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오철수 위원님 말씀도 지금 첫 번째 조한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
○위원 조한구   
  옛날에는 소 산다고 하면 장에 가서 직접 같이 가서 사주고 한 적이 있죠?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 조한구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돈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났죠?
  소 안 살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면 황소도 큰 것으로 살 수 있고 송아지도 살 수가 있는데 책임자가 같이 시장에 나가서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이런 크기의 소를 살 수 있는 방법.
  옛날에는 그런 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정봉오   
  아까 질문한 끝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집은 물론 융자가 됐던 지원이 됐던 집은 지었으니까 돈이 나갔을 테고, 그 지구에 소 사라는 자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축산과장 이재성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사업에 가축 입식비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 현대화 쪽에서 시설 자금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위원 전봉오   
  그러면 그곳에 자금을 한 푼도 지원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재성   
  자금이 나갔습니다.
○위원 전봉오   
  소 사라는 자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전봉오   
  그래서 제가 묻는데 융자금이 됐던 지원금이 됐던 소 사라는 자금이 나갔느냐고 묻는데, 안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이것이 소 사는 자금이 아니고, 시설 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전봉오   
  소 사라는 자금은 10원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재성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입식 자금은 나간 적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재성   
  원래 가축 입식비는 없습니다.
  입식과 일반 사육 관리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을 현대화해서 앞으로 사양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제공하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 515P의 자료에 한우 특화사업 투자내역에 뭐가 있는데 뜁니까?
  이것은...
○축산과장 이재성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이 전부 시설자금입니다.
  515P에 총괄표로 축산진흥자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취급하는 경쟁력 제고사업을 비롯해서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위원 조한구   
  됐습니다.
  소 사는데 안 나갔다면 된 거죠.
○위원장 양동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P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토지조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 축산 가축의 사용 관리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70년대 초반, 농특 업에서부터 시작된 사업니다.
  그러나 그간 수없이 많은 정부자금을 융자 보조해 주었어도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93년 이후부터 93, 94, 95년도 초지조성 내역, 지원내역, 현재 관리 실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배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초지조성관리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의당면 유계리 산 39-1번지에 초지전용허가가 금년도 6월 10일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신청인은 의당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신관동 김태환은...
  이 초지조성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데 있으면 얼마를 했고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초지조성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초지조성당시는 지원이 있습니다만 전용시는 지원이 없습니다.
  521P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초지관리자가 신관동에 있는 김태환씨로서 초지를 이용하다보니까 가축도 없고, 초지가 황폐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초지보완을 촉구하고, 그래서 안 되겠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초지전용해서 밭으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지전용 됐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초지전용허가를 해 주어서 준공이 되면 준공팀과 동시에 초지에서 정리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현재는 밭으로 전용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본위원이 주위 산만으로 해서 축산 사업 면. 동별 지원내역,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별 투자내역, 한우특화사업 투자 내역, 조사료 생산사업별 투자내역, 축분처리 시설별 사업량 및 사업비 투자 내역 등등이 생략된 채 초지운영 현황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겠기에 축산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축산사업 읍. 면. 동별 지원내역에 있어서 사업지원액 부담액, 자부담액이 상당액 차지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업비 배분이 우성면, 이인면, 탄천면, 장기면에 편중 돼 있는데, 시정 대책은 없는지 이것을 함께 묻습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읍. 면. 동별 균형에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되도록 안배도 해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규정에 따라서 신청주의가 되고, 또 신청자 중에서 적정성을 일일이 체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가축 직종별 읍. 면. 동별 분포를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소하면 한우와 젖소를 합해서 총 3만 9천여두가 관내에 있는데 이중에서 탄천면 11.3%, 장기면이 13.6%, 우성면이 2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역별로 가축분포가 다르고 또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축적이 상당히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신청도 되고 선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 면. 동별 분야별 편차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널리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해 봅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홍보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가 우성면, 탄천면, 이인면 이런 데는 선진지입니다.
  선진지기 때문에 일건 선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잘 몰라요.
  허가관계라든가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현재 이행을 못하는 동. 면에 대해서는 중점계도해서 그 면. 동에서도 진흥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답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신청율이 저조한 읍. 면. 동에서도 더욱 열의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전봉오   
  520P를 보면 면벌로 지원내역이 많고 적고는 고사하고 그 옆에 정화시설 220개소는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 개별비료, 분뇨처리장, 이렇게 한 내역이 있는데 읍. 면 별로 개별비료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개별비료는 일반적으로 축산규모가 조금 낫고 또 협업식으로 운영되는 지역에는 농가마다 축분처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흡해서 조금보다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나 그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이시설과 정화시설, 또 개별비료 ①, ②가 있고 또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운반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지원이 도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실시 요령에 따라서 신청이 되어 이 분량을 도에 거쳐서 지방까지 이 분량이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도 신청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잘하고자 하는 고에서는 협업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이런 지역에 따라서는 지원도 뒤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자금지원도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었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 전봉오   
  그런데 개별비료는 무엇입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혼자만 쓰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축분을 모아서 이것을 발효시켜서 퇴비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퇴비화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운반하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같은 장비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지원내역을 보면 금액이 많고 적고, 각 읍. 면별로 액수가 틀리는 것은 아까 신청에 의해서 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 돈이 전부 장비지원대로 나간 겁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퇴비 소는 집도 지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는 퇴비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풍실이라든지 아니면 교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선진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상당히 기술 축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자하는 의욕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읍. 면에 얼마나 돈이 나갔는데 아주 가까운 예로 의당을 예로 듭시다.
  의당에 누가하기 때문에 개별비료를 만드는데, 어떻게 어떠한 상태로, 면민들이 알아야 그 비료를 사용할 수 가 있고, 좀 더 잘 만들어 달라고 서로 같이 상의도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어떠한 식으로 장비만 사서 주는 것인지, 말하자면 돈이 쓰여졌느냐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재성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소별로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읍, 면별로 해 주실래요?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 강흥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위원 강흥주   
  페이지는 71P, 135P입니다.
  95 시정 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금성동 중소가축상거래 행위에 대한 대책, 방안에 있어서 보완조치 사항이 잘 됐느냐, 안됐느냐, 우리가 질문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느냐,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보완조치에 있어서 혐오행위단속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상인들의 자율정화 유도로 혐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근절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이것이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은 조치 결과를 보면 5개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소상인들이 개나 염소나 토끼나 닭이나 하는 것을 아직도 팔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현재 금흥동에 가축시장에 축협장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팻말도 붙여놓고 또 상인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제 이동을 시키고 별것 다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 장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것인데 거기는 가축시장이기 때문에 소장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팔고자하는 중소가축의 경우는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해서 끝내는 이것은 중간에 강제적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 현지에 나가서 싸움도, 멱살잡이까지 해 보았습니다만 안 되겠다 싶어서 상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당신 압니까? 이게 혐오감이 있다든지, 주변 환경을 어지럽혀지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계속 해서 되느냐” 싶어서 상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결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살을 한다든지 혐오감 주는 행위, 또 염소를 팔고 나면 w\동 같은 배설이 쭉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들이 비로 쓸어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완벽하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서...
○위원 강흥주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 강흥주   
  됐습니다.
  다음은 ‘94행정사무감사 결정 시정 요구 사항에 있어서 시설자금 지원 사항에 대한 상황 처리결과, 시설자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95이후에는 연중 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 자금과 가축 분뇨 시 처리 자금은 사업 성질상 중복 지원이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중앙으로부터 충분한 물량을 배정받아서 균등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또 신규 사업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 효과에 대해 세세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 ‘94년에 입식한 왕우렁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를 거수 하겠다 하였는데 잘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재성   
  왕우렁이는...
○위원 강흥주   
  잘 커요?
○축산과장 이재성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시설 자금은 조금 덜 됐지만, 잘 한다?
  앞으로?...
○축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축산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위원 배상욱   
  여기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서 행정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안 온 것이 여러 건수가 본 위원에게도 있는데...
  위원장님께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523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발언허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와 우리 공주시와의 경계인 삽개고개라고 명칭을 합니다만 거기에서부터 박정자를 거쳐서 동학사 관리 사무소 매표소 입구까지 양 도로변에 봄꽃, 저는 벚꽃으로 표시하지 않고 봄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벚꽃하면 일본 꽃이라고 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봄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나무를 양쪽에 식재해서 저희가 매년 3회를 치뤘습니다만 이 벚꽃 축제를 치루는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또 이런 봄꽃 나무와 이렇게 울창하게 화려하게 피었었기 때문에 어제도 관광과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 3%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새로 확포장 되는 유성, 공주권의 도로변에 봄꽃 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해서 전국에서 봄꽃하면 공주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반포면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삽재고개에서 동학사 진입로, 여기에 대한 내년도 가로수 식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의 명소이고, 전국의 관람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편중된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리하지 않느냐, 또한 마곡사 같은데도 관광자원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소홀 하는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거기는 지사님께서 내년도 벚꽃 나무는 죽은 것도 많고, 결식된 것도 많으니까 계획을 세워봐서 건의를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일일이 결식된 것, 또 고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전부 헤아려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97년도, 내년도는 결식 분, 그것이 약 60본을 해서 약 8천만 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신식으로 해서 57본이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계획을 조한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가로수를 가꿔서 거기는 벚꽃 거리를 만들어서 벚꽃축제에 좋은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따라서 공암 확장도로까지 이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감사자료 이외에 산림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 소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있으면 간단하게, 이것 끝나고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지난번 정기회의 때 저희가 현장 확인 때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정안면에 지금 밤 가공공장을 산림조합에 지원해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으시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배상욱   
  그 이후에 지금 공장의 기계 구입이라든지, 또는 가동률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위원 배상욱   
  완전히 설비는 끝났어요?
○산림과장 정신섭   
  설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위원 배상욱   
  12월 20일까지 완공해서 그때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배상욱   
  그때 시운전에 들어갈 때 우리 위원들을 초청해 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그것은 임업조합에서 될 수 있는 한 검토해서 시장님이라든지,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업무자체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만, 원 자체는 농수산부 자금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저께, 농산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밤 재배자들이 총300여명 되고 단 앞으로 이것이 너무 과잉생산 됐을 때 국민 소득에 대한 너무 저렴한 가격이 됐을 때에 보다 소득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저희 과에서 그것을 착안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거의가 5억이 국비지원이고 융자가 30%해서 약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한 것이 현재 1억 8500만 원 입니다만 이것은 기계 가동하는 것 보면서 그곳을 보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중지)

                     

(11시 1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P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연녹지에서 앞으로 가든이라든지 그런 것은 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식당은 허가가 됩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한구   
  건축허가를 내는데 몇 평까지만 신고고 몇 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과장 김종백   
  그 문제는 올해 1월 1일자로 통합하면서 건축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전에는 유구읍하고 반포지역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더라고...
○도시과장 김종백   
  작년까지는 건축과가 없어가지고 도시과에서 건축업무도 다 처리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건축과에서...
○도시과장 김종백   
  건축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토지형질 변경현황에 있어서 현황 38건 중 근린생활시설 9건, 우량농지조성 6건, 우리가 볼 때에는 대전에 있는 사람이 우량 농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 이런 얘기요. 시에서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근린생활 시설 9건, 우량농지 조성 6건의 허가 여건은 타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량농지조성에 있어서 외지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이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우량농지 조성은 대개 거의가 논에서 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에서는 전이나 답이나 별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도 오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연녹지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49P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주시도시계획에 우리 공주시민이 먼저 번에 공청회까지 열어서 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민이 바라는 쪽으로 되지 않은 이유와 또 우리 공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반대한 사람이 어느 대학교 교수이고, 그 분의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공주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중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공주 도시계획 재정비를 저희들이 모든 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지난 6월 28일 날 도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10월 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공주거하고 논산 강경 이것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협지를 답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고 하자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난 10월 13일 날 소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이 공주를 바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다녀가서 10월 20일 날 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은 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안이 많이 수용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취합을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 안이 관철되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올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 지방의 교수가 반대를 했다는데 그 교수를 여기서 지목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렇다면은 그 교수의 이름이 어느 대학교 교수인가 하고, 그 이름을 서면으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도시계획위원 구성은 도 도시계획위원이 전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행정관서 국토관리청 이런 데고 나머지 14명이 되기 때문에, 각 급 학교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교수들 거의가 대전시 거주, 대전시에 있는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대는 충남도 내의 산재해 있는 교수들로 구성하여야 된다고 하는 안을 도에다가 요구를 구두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안이 발의돼 가지고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많은 교수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위원 오철수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에 도시 계획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데 대전 사람들이 공주시내에 어디에 공주시민이 어떤 지역이 상가면 상가, 준주거 지역이면 준주거 지역 이것을 원하는 것을 대전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의원님들 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현재의 목전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국가 또는 도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고 한데 한 가지 지금 다시 안을 올린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을 때 현실을 너무 외면한 채 재정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 지점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가 이고 개인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묶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만 못 할 뿐이지 공원 녹지로써 하나의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학파출소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지역부터 공주터널까지가 전부가 공원 녹지로 묶여있는데 개인주택, 아파트 상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 놔가지고 아무런 쓰일 수도 없어요.
  이런 것은 현지를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시 재정비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과장님께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지역 내에 아파트가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집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파트는 공원 부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다시 보완할 때에는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장래의 계획에 어긋남이 없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운용   
  이 도시계획은 아마 민원이 많은 부분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재정비계획안이 심의 중이지만 공주시 안이 어떻게 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지 그 안에 그 안중에서 20년 이상 미집행된 안건이 3건에 3,195m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걱정하셔서 새로운 도시계획 심의에 계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면은 소방도로니 이런 것이 상위법 때문에 또는 몇 %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도시 계획재정비에서 3건 3,195m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백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묶어 놓고서 이것을 개설을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건이 물론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되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 가지고 지금 현재 풀고서 다음에 하려면은 그 예산이 몇 십 배 더 들어 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관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 뚫지도 않고 보상도 안주고 묶어만 놓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 제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려고 예산은 옵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전체 연장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내는 사업비가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더 많아 70~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할 수 없습니까?
  20년 전 옛날의 소방장비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은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봐주는 의미에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김종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에서는 선을 하나 긋는 것은 딴 도로하고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부분이 되던 차후에 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용역업체 하고 기술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88년 공주시도시계획정비안이 확정된 이후 8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위, 95. 6. 1일 공주시의회 의견청취 시에 전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아무 영향이 없이 순조롭게 도시계획정비안이 심의 대상이 되게 된 경위, 셋째, 공주시 도시 계획 정비안이 확립 되지 않아 많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은 없는지 여부 답변 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가 85년도 12월 달에 되고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토이용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이 도시계획 원칙은 장기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써 20년 이상의 기본계획으로 묶고 재정비는 법상으로는 10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0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단서에 5년 이내에는 어떠한 변경도 하지 못한다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5년이란 게 된 것이지 원칙은 10년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써 95년도 3월 21일 의회의견을 저희들이 물을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도에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공람기간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게 되었고 의회는 의견 청취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올리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참고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대응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폭원이 도로 폭이 과다하다 하는 것은 용역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폭을 줄인다든지 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조한구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의사만 물어가지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 의사만 물어서 도에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 하셨지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위원 조한구   
  이 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봉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의견 청취만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의회에다 물을 필요도 없지, 공람회를 해서 뭐 하러 물어봐요.
  법적으로 의견 청취만하고 나머지는 의회다 뭐 하러 의견청취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법 조항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51P 마곡온천개발 투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공주에는 온천개발 사업이 마곡을 위시해서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동학사 온천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학사 온천개발은 시작과 동시에 시비, 그 당시는 군비입니다.
  우리가 군 쪽에 있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투자해 가면서 거기가 개발이 되면 우리 당시에 공주군 지금은 시입니다마는 당시의 공주군 재정에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같은 값이면 깎지 않고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지원 결과가 현재 와서 무슨 결과가 왔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집 한 채 안 짓고 그대로 있습니다.
  돈은 어느 돈이 됐든지 간에 개인 돈이 됐든 시비를 들었든 택지를 만들어 놓고 집 한 채 안 짓고 현재 그냥 뭐라고 할까, 산도 아니고 대지도 아닌 상태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동학사지역이 마곡지구보다는 훨씬 우리 여러 사람 의견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도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마곡사 온천개발도 물론 공주시 이익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 동학사 쪽과 같이 나오는 결과가 아니 된다고 하는 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장님의 의견으로 분명히 마곡사 온천 지구는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면서 개발을 했을 때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확신을 못하는지 두 가지 중 한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동학사 온천개발에 사업지구 내에 그 당시에 군 지역인데 군에서는 93년도 2억, 94년도 2억 올해 2억 해서 시. 군비는 약 6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동학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마곡사 1억 4,7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동학사도 그렇고 또 곰나루에 있는 신성개발의유원지 조성계획도 지금 그런데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러한 사례, 전례를 밟지 않도록 모든 사업자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마곡온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1억 4,700만원이 책정된 경위와 94년 5. 13일 남광 엔지이어링과 계약 체결한 후 용역 추진한 결과 사항, 두 번째 온천의 책정수준은 수온이 50도 이상 이어야 한다는데 수온 측정 결과는 어떠한지, 세 번째 동학사 개발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작년 5월 23일 날 남광 엔지니어링하고 1억 4,7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 현황 측량하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만 지금하고 있는데, 국토이용 변경이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나머지 이것이 끝나면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또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조성 계획승인, 온천개발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비 지출은 이 상황을 봐서 지출할 것이고 계획의 재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성개발이라든지 동학사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모든 사업자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2P 시외버스정류장 부지 등기이전 지연 경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질의에 앞서서 95년도에 시정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다음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이거와 함께 해서 이걸 검증 한 다음에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시외버스 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한 현황보고는 우리 시에는 원종화로 하여금 근저당권 해제 후 등기이전토록 계속 촉구했다는데 과연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8번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8번한 증거는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상가 분양에 대한 원종화에게 권고한 사항은 몇 번이나 했어요?
  상가 상인들에 대한 상인들의 상가 분양에 대하여 원종화하고 절충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것도 8번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상가하고 원종화 관계 말씀하십니까?
○위원 강흥주   
  원종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등기를 못 내고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의 초점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입주한 상인들이 등기를 속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원종화하고의 어떠한 입증은 있었느냐 이런 얘기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화가 지금 시장 앞으로 돼 있는 땅을 원종화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면은 그것은 자동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림산업하고 한일은행에서 등기 이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달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이것은 공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종화로 되면은 자동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전체면적에 상가분양 면적이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약 90%는 원종화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림산업이나 한일은행 측에 원종화 지분이 90% 이상이니 상가 10%를 제하고 우선 원종화부터 먼저 하라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등기 이전 기간은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강제적으로 원종화한테 넘겨줄 현 법적으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이라든지 저희들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현 법상으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등기를 원종화에게 넘겨줄 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껴안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등기이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가 입은 재산상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도시과장 김종백   
  현재 등기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 강흥주   
  아니 이 등기가 됐더라면 원종화가 세금을 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종화가 등기를 안 해 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재산권을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등기를 낼 때...
○위원 강흥주   
  만약에 그 징수를 못 한 결과를 우리가 미뤄볼 때 그 세금액은 얼마나 될 거냐 이런 얘기요.
  빨리 했으면 우리가 세금을 더 받았을 텐데...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당초에 시체비지로 해가지고 17,000평방미터가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원종화 소유가 16,00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감보를 제한 약 10,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제한 나머지 약 7,000평방미터에서 저희들이 청산해 가지고 12억 4천을 받아들이고, 이 당시에 취득세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에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는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강흥주   
  세수면에 있어서 별 손실이 없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등기를 내게 되면은 등록세는 법원에 들어가는 국세기 때문에..
○위원 강흥주   
  등기 이전에 대해서 속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도 강구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은 없고 한일은행과 대림산업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독촉을 해서 그것이 판결이 나면은 옮겨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상당히 오래 가겠구만요.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옮겨 줬으면...
○위원 강흥주   
  해야겠는데 장기화 할 조짐이로구만.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54P 태봉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공원묘지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라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 입장에서 세수면에서도 상당한 소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선정도 시. 군 통폐합 전 가장 오지이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부락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서도 공원묘지가 조성됨으로써 납골당화장터가 올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랬을 때 그 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물론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주민 집단거주지에서 1㎞ 이내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애매모호한 법입니다.
  약 73천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고 1㎞라는 것은 부락 접견지에서 중앙이라고 하면은 몇㎞도 될 수가 있고 경계와 부락 사이를 따진다면 몇 백 m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납골당과 화장터를 집단거주지에서 몇 ㎞ 더 늘려서 조례상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어떤 법적근거를 댐으로써 짓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즉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함에도 본위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고 현 상태로는 주민들이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데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대책을 강구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태봉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85년도 전에는 웅진동, 현재 문예회관하고 운동장 그 위치에 있던 묘를 그것을 짓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그때 태봉 묘지로 이장을 했던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태봉공동묘지가 너무 산발적이고 계획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위치를 잡은 것이지 새로이 묘가 없던 지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공원묘지가 들어왔을 경우 수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도 좋고,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깔끔히 함으로써 경관도 좋아지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이용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지연돼 가지고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되면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화장장은 현재 설계도 되어있지 않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이적거리는 조례보다도 상위법에 이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제정할 사안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면은 주민들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위원 강흥주   
  소요사업비 80억 34백만 원 중 확보된 사업비는 얼마이며 예치사항은 어떠한가, 둘째 92년 8월 18일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93년 11월 24일 국토이용 계획변경, 아니 다시 92년 8월 18일 기본 계획 설계 용역비와 93년 11월 24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용역비 94년 8월 17일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얼마냐, 또 3번 92년부터 추진한 사업비 4년을 경과하도록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당무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다섯 번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핵심사항인 납골당 설치 문제를 일단유보하고 공원묘지 사항안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골당을 추진할려는 데에서 사업차질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92년도 8월 달에 기본계획설계 용역비하고 93년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또 94년의 실시설계용역비 이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으로써...
○위원 강흥주   
  되도록 서면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것은 92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은 직원들과 담당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93년도에 11월 24일 날 용역을 줘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줘서 납품을 93년도에 받았습니다.
  납품을 하고서 이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설계가 부실해 가지고 이것을 몇 번 도에 올라갔다 반려 되고 반려 되고 해서 현재 이런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연 시킨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다시 추가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만지다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삼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주민들이 납골당 폐지를 요구하니 이것을 빼고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당초에는 주민들은 화장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이 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설계에도 없고 앞으로 화장터를 할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납골당은 지금 태봉에 약 한 4, 5천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가 무연묘입니다.
  임자 없는 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개발할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골당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안치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납골당 건물 안에 안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골당은 주민 정서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강흥주   
  납골당을 유지할려면 화장터가 있어야지요?
○도시과장 김종백   
  화장터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에는 지을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과장님 말이죠.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구두적인 막연한 추상적인 말로써는 지금 주민들이 행정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래서 구두로는 주민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라, 그러면 공문으로 시장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주겠다 해서 먼저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말이지요.
  시장이 바뀌면 시책도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국책도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의 공문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 운운하시는데 조례로 정해서 지점 거리에서 몇 ㎞ 이내에는 납골당이고 화장터를 할 수 없다는 명시를 해서 줌으로써 주민들이 믿을 거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이 거리 제한은 조례로써 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불신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55P 신성개발산업주에 대한 곰나루 유원지 조성사업 허가경위 및 조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곰나루유원지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지역개발공채 등 납부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곰나루 유원지를 서울 삼림빵회사에서 인수하였다는 사실 확인 여부, 세 번째 조기개발운운이 삼립빵회사 간의 교섭결과를 시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신성개발이 당초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입니다.
  이 당시에는 대체 조성비라든지 이것이 해당이 지금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납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립개발에서 인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성개발이 부도가 나가지고 법원에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경매에 의해서 금강산업에 넘어갔었습니다.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금강개발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삼립식품 계열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하면은 또 다시 신성개발과 같이 하다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삼립개발을 끌어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삼립개발이 이것을 인수받아서 한다면은 곰나루 유원지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삼림개발을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강흥주   
  어느 정도 됐어요?
  종용교섭 결과가...
○도시과장 김종백   
  종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허가 전체를 다 취소시키느냐 아니면은 유보를 시키고서 유능한 업체로 하여금 빨리 재개해서 하느냐하는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립개발을 끌어들여 가지고 연말까지 결정되면은 결정을 취할려고 합니다.
○위원 강흥주   
  연말까지 되겠구만요.
○도시과장 김종백   
  연말까지 아마 결정이 날겁니다.
○위원 강흥주   
  보고해 줄 수 있지요?
  의회에다가...
○도시과장 김종백   
  결정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558P 신혁빌딩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신관에서는 기존의 도시 형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시 형태를 꾸미고자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형태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 지금 건물이 몇 개 들어서 있지 않은데도 문제점이 다시 도출이 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최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지구는 구획정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개인의 사유권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구획정리할 당시에 고도라든가 그런 데에 기 제한을 해서 공주의 정서에 맞는, 그런 5층이면 5층 이하해서 그 건물을 규제를 했으면 아마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처리돼서 토지소유자도 다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정리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고도지구라든가 그런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운용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도시에서 조금 쾌적한 도시로 하려면 거기가 9층이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운용   
  9층, 대단히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사실은 큰 건물이 있으면 그 주위에서 그 건축물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 건축물 때문에 그 주위가 나대지라 상관없겠지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에 그 건축물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제한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10층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물이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런데 지금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1층부터 다 용도변경이 됐죠?
○건축과장 김원배   
  용도변경 내용은 기 자료에서도 제출했습니다만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4개 층만 용도변경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1층부터 다 돼있는데 1층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원배   
  1, 2, 3층은 기존 허가 시에 근린생활 시설이고...
○위원 최운용   
  1층 근린생활시설인데,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도 다 용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이면 식당 같은...
○위원 최운용   
  그러면 지금 건축물에 합당한 주차대수는 몇 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지금 현재 용도변경해서 법적 주차대수가 39대입니다.
○위원 최운용   
  39대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위원 최운용   
  그럼 거기 지하에 주차장 있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운용   
  주차장 사용하는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확인을 못해 봤는데...
○위원 최운용   
  확인을 해 본 게 아니라 거기 예식장 있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예식장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저희가 일요일마다 가는데 그 셔터문이 열려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차가 복잡해도...
  그러면 거기 아마 안 가보신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한 번씩은 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특히 허가과에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챙겨보셨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원배   
  앞으로 셔터문을...
○위원 최운용   
  거기 용도변경 되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원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불법으로 용도변경 됐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1층에 21평인가 22평 주차장 돼 있죠?
○건축과장 김원배   
  주차장을 지금 층별 용도 면적을 보시면 지하층이 주차장입니다.
○위원 최운용   
  1층은 21평 없어요?
○건축과장 김원배   
  지하 1층에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나갈 때 4, 5층이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운용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중집회시설이 들어서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자꾸 챙겨보셔야지 기존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새로운 도시에 일어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앞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앟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꼭 확인하시고 셔터문이 일요일 날 그 예식장 때문에 그 동네가 온통 난리를 피는데 그 셔터문이, 지하 주차장이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나가 보시고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존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내내 이것의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공주시외버스 터미널에 용도 변경한 것을 보니까 매표소를 소매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허가를 해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가뜩이나 금강여객이나 삼흥여객 때문에 교통행정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일은 어지간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매표소를 소매점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매표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안갑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기존 터미널 1층에 매표소와 개찰구에 작년도에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경찰서에 의법 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아마 관계부서, 공주시장 명의로 나갔습니다만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해서 사업인가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한테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인으로 용도변경을 소매점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오철수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자는 지금 가뜩이나 공주에서 제일 골치 아픈 지역이 거기인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만약에 합법적이라고 해서 꼭 해달라고 했으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허가를 내주셨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미연에 그런 곳은 건축과에서 공주에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셔서 잘못된 것은 빨리 말썽이 안 나게, 툭하면 신문에 얻어맞고, 언론에 얻어맞고 하는데 공주시의 수치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고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계속해서 전문가 입회하에 저희 직원이 가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건축주한테 협조해서 할 사항은 저희들이 기 전화라든지 문서로 해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것이 그 지역 주민들, 입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물이나, 이런 것이 하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행정지시도 하고, 하자관계는 아까 도시과장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하고 시공주하고 소송관계에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축주한테 종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교동에 167번지에 백영주씨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해서 현재 중단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교동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신문지상에 굉장히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지난 8월 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나왔는데, 훼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시공자에게 전문가 입회하에 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었는데 아마 시공할 때 계속 입회를 못하고 잠시 저기한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가치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문화재가 나왔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 중지하고,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지금 조사해서 거기 문화재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제출은 안됐습니다만 즉시 발굴조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공관계 여부는 검토해서 시공재개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아까 질의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소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는데 거기 입주자들이 소매점하는 사람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용도변경하실 때는 소매점이나 이런 것은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합의하에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매점에 입주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엄연히 비싼 금액을 주고 무엇을 할지 예정해서 들어와 있는데 느닷없이 매표소를 뚝 잘라서 소매점을 내주었으니, 그 사람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실 때는 상인들이나 그분들의 여론을 청취하셔서 무리가 없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관계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경칭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공주 미관 지구로 지정된 데가 미나리깡, 토지구획정리 거기밖에 없죠?
○건축과장 김원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 신관에도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좀 더 쾌적하게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김원배   
  그것은 도시계획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 건축조례에 10층까지 돼 있는데 10층 이하는 소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왜 그러냐면, 도시가 이쪽에서 문제점이 똑같이 저쪽으로 새로운 도시계획구역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똑같이 이루어 질 때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건축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이쪽보다 나은 도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토지소유자한테도 불이익이 안 되고, 공주의 정서에 맞는 좋은 도시를 가꾸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중학동 산사태 난 지역에 윤석기씨 건물하고 또 하나 있는데...
  전파하고 반파된 건물, 보상액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주택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전체 1,800만원에 융자라든지, 자부담 보조금을 포함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반파의 경우는 9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가 20%인 360만원, 전파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연금이 10%인 18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30%인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60%인 1,08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로 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파인 경우는 국고 보조금도 30%해서 아까 전파의 반인 9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에서 반으로 나누면 보조금이 270만원, 융자가 540만원, 자부담이 9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해주택에 대한 복구지원의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59P 농촌 공가 정비 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건축과장님의 성의를 먼저 의심을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의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 해당 건수는 2건입니다.
  그런 자료를 내는데 농촌 공가 정비실적 현황 보고를 이렇듯 간단하게 내서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19명은 천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만 우리가 건축과에서 과연 공가정비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보면 이런 것 하나라도 몇 가지로 나눠서 각 면. 동 구분해서 어느 동은 얼마, 어느 면은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 해 주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 자신부터가 이렇게 자료재출에 소홀했다는 것을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전제하면서 철거 69동에 대한 동. 면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부지 보상받은 그 자리에 불법건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불법 건물에 대한 단속건수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건축과에서 95년도 시정 질문사항으로 제기됐던 동. 면사무소 건축직 공무원의 미확보에 따른 불편해소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읍. 면. 동별 철거는 7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구가 3동, 이인이 5동, 탄천이 3동, 계룡이 10동, 반포 3동, 장기 8동, 의당 3동, 정안 6동, 우성 4동, 사곡 8동, 신풍 9동, 중학동 1동, 웅진동 1동, 금학동 4동, 옥룡동 1동, 신관동 3동, 금흥동 1동, 이렇게 해서 총 72동을 저희들이 공가정비 대상으로 잡아서 약 90몇 동 안남기고 철거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만한 것은 재활용토록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주 못 쓸 것은 저희들이 철거해서 공가정비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이 보상을 받고 사당수가 존재한다는데 금년도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 본청, 읍. 면. 동 담당직원으로 해서 약 저희 본청과 19개 읍. 면. 동에서 20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나가되 수시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발생될 때는 대개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적출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금년도 총 점검 건수는 4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약 2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적출된 사항은 행정기관에 의뢰조치하고 시정을 한 사항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시정을 시켜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을 못해서 법에 맞게 이행을 못한 사항이 3건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인 허가를 한 사항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이 안 된 건수가 15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15건 중에서 이행집행 보류가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벌과금을 부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했고 청문회 실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12건이 지금 부과 예정으로 진행 중인 것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지나난 의회에서 제가 답변 드린 건축직 공무원의 읍 · 면 · 동 배치관계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무과하고 시민들의 건축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구읍만 건축직 배치가 돼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치가 안 돼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 관리하는 인사 부서와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상의를 했고, 이 관계를 95년도 업무 보고 시에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 자료를 해서 배치를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주에 할애 요청을 하면 올려고 하는 직원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하고 가깝고 공주에서 성장을 하고 객지에 나가있는 고향이 공주인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할애요청을 했을 당시에 서산이나 태안지역에서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도에 건의해서 인원조정관계를 인사 부서하고 같ㅌ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으로 배치가 안 되고 정부에서는 지금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원 축소관계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건축행정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직원들이 배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공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실적을 보면 많이 노력한 것이 입증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공가가 있습니다.
  하나의 실 예로써 우리관내 지역을 보면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공가가 있어요.
  공가는 면에서 시로 철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인지, 건축과 자체에서 대상 건물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만 우선 교육 받는 학생들의 정서상, 그런 문제를 하루빨리 공가처리를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 면. 동에 공가 실태정비를 건수를 계속해서 받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순위는 읍. 면. 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려 집니다.
  그럴 때에 지역여건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도로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 보낼 때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민식   
  국민학교 바로 교문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상구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상구   
  공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국립공원 내나, 농지 개량조합 소유의 유지 같은 경우에 제외됩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가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득권, 나중에라도 재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썼을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외지에 있더라도 잘 협조를 안 해줍니다.
○위원 최상구   
  현조 안 해주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위원 최상구   
  도로 주변에 실제로 보기 싫고, 흉하고 몇 번 신고를 받았어도 처리할 때는 과감하게 못하죠?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위원 최상구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책임한계를 확실히 해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신고를 할 때가 오래되고 또 그것을 받고도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사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위원 최상구   
  그럼 아무리 흉해도 못 하겠네요.
  결국은...
○건축과장 김원배   
  그래서 저희들도 종용을 하고 읍. 면. 동에서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서...
○위원 최상구   
  그래서 소유주 주소를 찾아서 연락이나 계속하고...
○건축과장 김원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공가 문제인데...
  공가 문제는 지금 최 위원님이 질의한데로 꼭 뜯어야 할 때도 뜯을 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앞으로 철거지역은 읍. 면에서 꼭 뜯어야 한다고 보고만 되면 철거해줍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지주가 주인이 있어서 못 뜯는다 하면 공가 철거계획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공가 처리할 때 강제성은 못하고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한테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이 바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유권이기 때문에 보호도 해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가정비를 하면 지원금이라고 해서 약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전봉오   
  그러면 현재 72동 철거하는 것은 전부가 아까 보니까 몇%가 됐는지 몰라도 95%는 전부가 이의가 없이 본인들도 뜯는데 이의가 없어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말썽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항은 아직...
○위원 전봉오   
  지금 농촌에는 공가가 한. 두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집은 멀쩡하게 서 있어도 실제가 사람 하나도 안사는 데가 몇 해씩 되는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공가를 철거하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 현재 잔뜩 있는 집을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해야 될 것인지,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전부 철거하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어려운 사업인지 압니다만 개인 재산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 나가면서 공가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의 환경,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환경에 지장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계속 종용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가가 보기 싫은 지역은 협조를 해주는 대로 우선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세월이 가다보면 되돌아와서 다시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그때에 대비해서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는 대로 공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가 지금 늦게 참석이 돼서 혹시 질문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지역에 건립되는,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던가?
  이런 건축물들 허가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농촌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반포면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에 그런 호텔이 있어서 동민들이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이런 입장이고 또 마암 도덕골 쪽으로 그런 것이 하나 들어서는 것 같고, 또 그 옆에도 뭐하나 짓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이 제시를 하니까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그 주위의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서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사이 농촌에서 집을 지으려면 아까도 제가 문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만 신고로써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조한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범위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는 증축인 경우에 기존 건축물에 조금 고쳐졌을 때 50㎡ 이하는 신고로 됩니다.
  그리고 신축, 나대지인 경우는 85㎡ 약 25.7평 이하는 신고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는 3층 이하 200㎡ 이하입니다.
  60평 이하는 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 최상구   
  설계도가 없어도 한다는 얘기 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설계도는 약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국토이용 계획도 하고 시내지역은 도시 계획도를 뗘오면 저희들이 상담에 응하면서 집 지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 최상구   
  60평 이내에는 약식 설계도를 공무원들이 설계비 안 받고 해줘서 집짓는 사람이 설계 사무실에 가서 돈 안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상구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그리고...
○위원 조한구   
  가만히 있어요.
  답변은 이따가 해 주셔도 좋고...
  우리 반포면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공원지역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할 서류가 무엇이며 또 허가 과정에서는 어느 기관의 참여가 돼서 인. 허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토지를 정비할 수 있는 토지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무슨 지역인가를 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구역이면 옛날에 부지증명이라고 하는 도시계획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거기가면 국토이용 계획, 건설과에서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 신청서와 설계도면을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먼저 공원전용 허가를, 먼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협의해서 득해야 됩니다.
  전용 허가를 득한 후 저희 관계과에 제출하면 소방이라든지, 여러 부서하고,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부서, 산림 훼손인 경우에는 산림부서, 이런 등등을 거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도시 구역 지구라고 해서 공원관리공단에 사전협의 승낙을 얻어서 또 면하고도 협의가 돼죠?
○건축과장 김원배   
  면적은 저희들이 나중에 허가 났을 때 위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면지역에서는 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조한구   
  그러니까 시에서 면에 통보를 해준다?
  신청자가 면에 건축의뢰를 하는 허가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 면으로 조언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원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이런 몇 번지에 건축허가가 이만큼 면적이 났다하고서 그 지역에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조한구   
  통보만 해주는 겁니까?
  협의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통보만 해줍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관리공단하고 공주시청하고만 협의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준다?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사항은 면장도 알고...
○위원 조한구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는 시청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4층 이하 2000㎡ 미만은 저희들이 현장출입을 안하고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 신청자가 신청이 나오면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면 시청에서는 관리공단의뜻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꼭 시청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에 관리소와 협의해서 허가를 내주었다.
  그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우선 먼저 관리공단에 공원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용허가 된...
○위원 조한구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관리공단하고 시하고 면하고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내주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연계성은 없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전용허가를 받고 저희들한테 설계도서를 주면서 첨부가 되면 허가를 내서 처리를 해주고 그걸 과가 어느 어느 지역에 이만한 건물이 건축허가가 됐다라고 하면현장에 허가 표시판을 붙입니다.
  면장이 알고서...
○위원 조한구   
  면장의 의사는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당초에 허가자가 허가를 누구에게 냅니까?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그러니까 공주시청은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내면 지금 얘기 하신대로 관리공단의 그 타당성 여부를 조율을 하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위원 조한구   
  그럼 조율을 해서 그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다.
  공원관리자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그 말이죠?
  내주고 면에 통보만 해준다?
○건축과장 김원배   
  예.
○위원 조한구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러브호텔 사항은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으로 해서 한 번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여관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지금 완전히 조례도 개정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가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정서하고 부합시 되는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도 행정규제완화 했지만 이런 사항은 안 되겠다 해서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공원지역에 취락지라고 해서 농촌주택이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촌주택을 짓는다는 빌미로 해서 여관 비슷하게 여관이나 식당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써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지금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규제해 나가고 법도 지금 그런 차원으로 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도시계획구역에는 신고하는 평수가 몇 평 이하 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도시계획구역은 신고가 증축인 경우에는 50㎡ 이하 나대지 상태일 경우는 85㎡ 이하입니다.
○위원 전봉오   
  그러면 땅이 100㎡쯤 있는데 85㎡를 지으면 그것은 신고로 되는 겁니까?
  땅은 대지가 넓은 땅인데 85㎡ 밑으로 짓고 신고하면 가능 합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해당 타 법에서 지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전봉오   
  지목 같은 것이 적당히 됐을 때, 말하자면 대지로 됐을 때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 건축관계 법률에서는 상한선만 정해놓고 그 이하로 짓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수가 업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런데 땅 평수가 85㎡면 이게 몇 평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25.7평인데 그런데 그 땅 25평 미만을 지을려면 대지는 100평도 될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대지가 100평정도 있는데 25평 미만은 신고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원배   
  괜찮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60평 이하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은 그렇게 대지 여건이 되면 60평 이하는 신고로 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 강흥주   
  95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2,406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액은 1,920만 1,500원 33P 공통사항인데, 이것은 어디의 공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 예산하고 집행 내역이 차이가 나는지...
○건축과장 김원배   
  이것은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정안이라든지, 유구, 우성 3개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위원 강흥주   
  3개면에...
○건축과장 김원배   
  이것은 국비로 1개 마을당 2개씩 해서 6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원 전봉오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위원 강흥주   
  유구, 정안, 우성?
○건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흥주   
  다음은 142P 공통사항입니다.
  ‘94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사항에 있어서 위법 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했는데, 시정된 사항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청을 비롯해서 19개 읍. 면. 동에서 20개 반을 편성해서 수시, 또는 분기나 반기별로 편성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상회보라든지 해서 홍보하고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이런 무서운 처벌을 받는다고 고발조치하고 이행 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집행을 한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총 20건이 발생이 돼서 철거라든가 추인 허가가 5건, 미시정된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반사회보라든지 전달하고 유선방송 TV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는 고발만 되고 과태료만 물면 다 되는 것으로 그전에는 되고 단속해도 정부에서 해주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뜯을 때까지는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연 2회 이만큼 부과가 된다, 이런 것을 해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다음은 172P 보상금 지급 및 사용내역, 보상금 20만원씩은 72동에 누락 없이 다 전달이 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원배   
  이것은 읍. 면. 동에 재배정해서 철거가 되면 확인서 받아서 저희들이 20만원씩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아직은 금년 말까지는 100%를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거의 다 됐습니다.
  서너 곳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동호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중지)

                     

(14시 35분 계속)

○위원장 양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1P...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상수도 보호구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양동호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한테 질의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수도과장님한테 건의 말씀 겸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윗분한테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수도관리 사업소나 수도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직 같은 이러한 인상을 풍기게 되는데 어떠한 그 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한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인원 소비를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도과와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연구도 좀 해 보시고 계획도 좀 해 보셔 가지고 윗분한테 꼭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관리사업소하고 수도과하고는 업무가 같은 사무인데 행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 기구 개편 시에 합치는 방향으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철   
  왕촌천 복류수개발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게 다 끝났는데요.
○위원 김종철   
  예? 수도과 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완촌천이 94, 95년도에 했는데 총 사업비가 787,253천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가 257,415천원, 95년도가 529,838천원입니다.
○위원 김종철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지금...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 김종철   
  알았습니다.
○위원 김길태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길태   
  유구 사수원은 유구시내 근교에 있어가지고 유구읍 주민이 10개 부락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물량도 부족하고 앞으로 신풍면까지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구 상수원을 앞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여름 홍수로 인해서 수돗물이 한 3, 4일간 흙탕물이 나와서 먹지를 못했는데 고칠 용의는 어떻게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유구상수도 보호구역은 충남교서부터 명곡교까지 지금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상수도 보호구역은 주민들 재산에 대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확장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유구상수원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 재정도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로써는 지금 현재 유구하고 신풍하고 현재 신청하는 데는 적정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근   
  수도과장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한다 그런 말은 수도과장이 본업무가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획과 사업 목적을 설립하는 것은 여러분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의회의 기능과 여러분들의 기능을 혼동하는 얘기니까 그런 소신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현재...
○위원 최인근   
  예산 편성권은 여기 기획 담당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권은 누누이 행정부서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상수도가 지금 시내구역에서 강북지역이 현재 수원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 갖고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정도하고 기채 20억 해서 40억을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구까지 할려고 하면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 최인근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 하실...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운용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 자료에 의하면은 금강취수장 보호구역 때문에 왕촌천 복류수 지역 취수 보호구역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데 왕촌천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 윗동네를 보면 축사도 많고 한데 앞으로 왕촌천 복류수를 원수를 계속해서 좋은 원수로 유지할려면은 그 위로 상당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왕촌천 상류지역으로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할려고 하는데 그 전서부터 공사하면서 합의관계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시설 한다고 청소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검토가 아니라 좋은 물은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확실하게 해야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렇지요.
  아니 처음에 발주할 때서부터 잡음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위원 최운용   
  거기 가보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원수를 끝까지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563P...
○위원 이봉주   
  562P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하세요.
○위원 이봉주   
  상수원 보호구역이 금강대교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변상천   
  금강대교에서부터 왕촌천 오야교까지 입니다.
○위원 이봉주   
  그러면 금강대교서부터 왕촌천까지 좌우로 다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한쪽만 입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양쪽으로...
○위원 이봉주   
  저기 금흥동 쪽하고 이쪽 왕촌천 쪽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금흥동 하나만인지...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도면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양쪽 다입니다.
○위원 전봉오   
  도면을 부쳐 줄려면은 거기가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이런 도면 부칠려면 뭣 때문에 부쳐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도 안찮아요?
  이 도면에다가 상수원 보호구역 딱 지정을 해 주면은 지금 같은 질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동호   
  색연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거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하는 과저에서...
○위원장 양동호   
  이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말이요.
  잘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는 식당내지는 정비공장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라든지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 이봉주   
  안 되는데 지금 금강대요에서 왕촌천가는 도로변 가에 정비공장하고 또 식당이 지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인. 허가가 났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청원경찰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비공장하고 식당하고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나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쪽 왕촌천 쪽으로는 다 허가를 내주고 저쪽 금흥동 쪽은 사실상 가보면 모래로 다 쌓여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아무런 인.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63P 상수도 사용량 및 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인근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고 또 확실히 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미비 됐거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추후 자료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역사상으로 기존 농촌이나 어디서나 기존 수리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수도도 그 대청댐 막기 전에 우리는 기존적으로 금강 물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대청댐을 막은 후로부터 수자원개발 공사한테 흐르는 물 t당 값을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원수대...
○위원 최인근   
  지불하고 있지요?
  톤당 가격은 얼마에 지불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고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위원 최인근   
  지불하고 있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 최인근   
  수도과장께서는 기존 수리권을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대청댐 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거 하기 전에도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했는데 막고서부터 우리가 수세를 수자원 개발공사에다 지불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 수리권이 법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주장할 수 있나, 만약 주장할 수 있으면 수자원개발공사에 톤당 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수리권이 법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나 없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연구가 안 되셨으면 추후 자료를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이것 때문에 대청댐하고 관리사업소하고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하고 상의를 해 갖고 서면으로...
○위원 오철수   
  최인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주 금강물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류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봐요.
  요즘은 제가 며칠 전에 정수장에 가보니까 요즈음은 물이 깨끗한데, 갈수기 때 가보면은 3급수 이하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청댐에다가 우리가 물세를 내느냐 이 말이요.
  우리 공주시에서 3급수 이하의 물을 먹고 앉아있는데 그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공문으로 해 갖고...
○위원 오철수   
  공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공주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항의를 할 수 있는 아니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보십시오.
  이거...
○위원 배상욱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상수도 사업이 특별회계로 돼 가지고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체납비 약 3천 몇 백에 고질체납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뭡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미수금이 있는데 체납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년도까지 추징한 게 여기 체납액에 안 들어갔는데 18,270,520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적극적으로 회수책을 해서 제 책임 하에 검침원 9명을 동별로 해 갖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분석 해갖고 추징할려고 지금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이 자료에 있는 체납액 중에서 1,800만원이 들어왔단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위원 배상욱   
  전년도라니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러니까 95년도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미수금이고요.
  여기에서...
○위원 배상욱   
  94년도까지 체납액 중에서 1,8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럼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겁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이게 10월 현재입니다.
○위원 배상욱   
  그럼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11월달에 돈이 들어왔단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전년도계 18,270,520원을 회수 했지요.
○위원 배상욱   
  ‘94년도까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러니까 94년도 이전 것을 받아들인 게 그것입니다.
○위원 배상욱   
  자료가 맞지를 않네요.
  그럼...
○수도과장 변상천   
  여기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요.
○위원 배상욱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미수가 9,320천원인데...
  그렇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언제요?
○위원 배상욱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미납총액이 932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 1,800만원 받았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러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빠지고 난 미수금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달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회수한 게 그거라는 얘기지요.
○위원 배상욱   
  18백을 회수하고 남은 것이 이거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남은 것이 이겁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무수율이 있지요?
  그것이 몇%가 되고 앞으로 그 무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한 걸 보니까 78%인데요. 78.1%가...
○위원 오철수   
  무수율이요?
○수도과장 변상천   
  아니 유수율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유수율하고 무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량기에서 저희들이 경상공사를 한다든지 소방서에서 쓴다든지 그런 거 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정확한 무수율이 몇%인가는 지금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64P 95년 하수도 준설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시내에 요즘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청소과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저도 두 번 목격을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기한 것은 하수도에다 그냥 쓸어 넣으시더라고...
  그런 것을 몇 번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계도를 해야 될 문제지만 수도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왜냐면 그게 쓰레기를 그냥 그 속에 집어넣으면 내내 준설하는데 장마철에 막혀가지고 물난리 나고 말아요.
  그런 것을 청소과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철저히 그것을 못하게 과장님이 얘기를 좀 하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위원 배상욱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기계 준설을 하는데 기계준설 장비는 있습니까?
  지금 시에 보유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은 없고요.
  기계준설 하는데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배상욱   
  인력은 있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현재 준설이...
○위원 전봉오   
  지금 배위원장님이 묻는 얘기는 6천만 원을 들여서 기계준설을 타 업자한테 줬는데 준설할 수 있는 기계가 얼마짜린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
  시에서도 살 수 있으면 이 돈을 들일려면 사서 사업만이라도 해야 될 거 아뇨?
○위원 배상욱   
  제 말씀은 말이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계 준설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 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금이 소요되며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2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 배상욱   
  2억 5천 이면은 한 4년이면 기계 값이 속된말로 빠진다는 말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해야지.
  이걸 매년 6천만 원 인플레에 의해서 내년에는 7천만 원 후년에는 8천만 원 할 건데 이게 항상 이런 막연한 행정을 하니까 시에 불신이, 부담이 더 큰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서 사는 방향으로..
○위원 배상욱   
  금년에 올렸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금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배상욱   
  어째서 안 했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재원이 지금 현재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욱   
  모든 사업부서에서 예산은 투쟁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 계상을 하고 투쟁을 하셔야지요.
  기획부서나 어디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 최운용   
  시내에서 지금 보면은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로 하는 부분이 촌 몇 m나 됩니까?
  기계준설이 4,129인데...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계획이요. 저희들이 6,960m에요.
  12월달에 현재까지 해가지고 4,129m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준설하고 2,800만원에 지금 계약이 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연간 계획은요?
○위원 오철수   
  기계준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기계준설을 하는 것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렇지요.
  인력과 장비까지 빌려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65P 간이 상수도 시설 현황 및 확충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여기 우성면 방흥 1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관정 1개소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관정을 팔 때에...
○수도과장 변상천   
  566P요?
○위원 오철수   
  565 페이지나 566페이지나 내내 같은 거예요.
  관정을 만약의 경우에 실패를 했을 때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체 우리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내 주지 않고 합격이 돼야...
○위원 오철수   
  물수량이나 양이 기준이 합격이 돼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했을 때 또 집수정 같은 겉을 팠을 때, 물이 안 나오면은 되 데우기 같은 것을 잘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의 원성이 되더라고...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간이사수도 시설현황을 보면 각 읍. 면별로 몇 개소라는 시설수가 다 여기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각 자기 면에 13개, 15개 이렇게 1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소자체를 어딘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되 각 면마다 어느 부락, 어느 부락에 이 시설이 되어 있는지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카드가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과장님께서 그 카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십니까?
  관리를 하고 있으시면 말이죠, 지금 현재 카드에 나와 있는 간이시설이 다 원활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원활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 땜에 문제점이 돼 갖고 계속 10년 이상 된 게 90%나 되고 해서 노화된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광역화하고 되도록 도지사한테 승인을 맡아 가지고 폐쇄조치할려고 합니다.
  문제점이 많고 그전서부터...
○위원 전봉오   
  인제서 수도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이게 말이요.
  각 읍. 면에는 쓸 수 있는 게 몇 %에 몇 십%에 지나지 않아요.
  현재 안 쓰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경비를 들이고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면 카드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은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 조치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해 주고 양단간에 해야지...
  말로만 시설이 몇 개 있다고 해야 농촌에는 간이상수도시설 이용 한다는 소리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근년에 보수를 하기 전에는 쓸 수가 없는 시설이요.
  그런 것을 수도과에서 관여하는 것 같으면 궁주시내 물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촌 물도 신경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은 현재 열심히 뛰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가지고...
○위원 전봉오   
  하여튼 보고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68P...
○위원 배상욱   
  질의하겠습니다.
  금성배수펌프장이 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방재계에서 합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욱   
  언제 받았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94년도 4월경에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배상욱   
  그러면 매년 점검은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금년 8월 집중호우 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
  그때 안 계셔서 그렇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제가 발령 받자마자 물 넘칠 때 가서 보았습니다.
  저희들 관내라고 해서 그때 수문이 하나가 개폐가 잘 안 돼 갖고요, 원활히 안 넘고 해서 펌프로 해서 넘기기는 넘겼습니다.
○위원 배상욱   
  이런 시설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많은 장비 또 시비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정비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서 이런 때 한번 써 먹게끔 수시 점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질문 그만 두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69P...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철수   
  한빛아파트 및 현대아파트의 우오수관 설계협의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계도를 봐도 밑에 부분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설계도에 보면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번에 주공 2단지에서 수해 때 자동차가 한 2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물 밑으로다가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주민이 알면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저기를 당했는데 그 원인 분석을 본위원이 해 본 결과 3단지에서 통해서 3단지로 해서 2단지를 통해서 오폐수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하고 한빛아파트에 흘러내리는 물이 그리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가보니까 이쪽 편 쪽으로 길가 쪽 볼 때 입구 쪽을 쳐다보면은 좌측에 보면은 오다가 끊어졌어요.
  오수관이 완전히 중간에 딱 막혀있더라고, 거기까지 밖에 안 됐고...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3단지 700㎜관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현대 쪽에서 그 쪽에다가 임시로 벽돌을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 당시에 뚜껑을 열어 봤을 때 벽돌로 막아놓고 벽돌 밑으로다가 폐수는 흘러가고 비가 오면은 우기가 많이 발생할 때는 그 위로 넘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현대아파트에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하수도나 이런 것이 아무 저기도 없이 허가를 내 줄 수가 업는데 그 기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나 답변을 해 주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시 하수도관계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수 및 우수라인에 대한 설계서에 수리계상이 도면을 해 갖고서는 저희들에게 오면은 거기에 적정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지요.
○위원 오철수   
  아니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우수량이 얼마고 폐수량이 얼만가는 그게 기준을 잡을 거 아닙니까?
  세대 숫자가 있으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오철수   
  아니 적합하다고 한다면은 그럼 700㎜관이 적합하다고 한다면은 그 면적이 얼만데...
  거기가 한빛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면적이 무척 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놨기 때문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한군데로 다 흘러들어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별도로 한빛하고 현대를 하수도를 따로 빼셔야지요.
  왜냐면 사실상 3단지하고 2단지 거는 인구 714세대하고 21여세대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면적, 아파트 면적하고 비례해서 하수관을 묻어놓은 건데 그런데 지금 현대나 한빛에서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수관에 그냥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현대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자기들이 떳떳하다면은 허가 한 대로 했다면은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과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별도로다가 임시방편으로 해 놔버렸어,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현대아파트에 분리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 오수관을 450㎜짜리를 별도로 주공 3단지 앞까지 내수를 해서 다른 게 못 들어오게 현대에서 벽돌을 쌓은 것입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면 알 거에요.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위원장 양동호   
  오철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후에 별도로 답변 듣도록 합시다.
  오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장님 들어가세요.
  계장님보고 지금 질의한 게 아닙니다.
○위원 오철수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1P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 과태료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위원 강흥주   
  단속인원 20명이 1일 19건, 이 단속인원이 20명이 19건 실적밖에 실현되지 않았다면 시민질서의식이 그만큼 높았다는 얘긴지...
  2번 과태료 부과에 있어 차적 조회 미필로 679건을 처리 보류 중이라고 한 제시는 설득력이 부족한 숫자라고 보는데 어떤가...
  셋째 주정차 단속을 고정 배치함으로써 단속실적이 저하되고 업무가 나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속반원을 매일순환배치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은 현재 기능직, 청경, 일용인부, 공익근무요원해서 20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이 하루에 19건이 단속됐는데 이것은 시민의식이 높아서 불법 주차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명의 단속요원들이 매일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서로 안면도 좀 자꾸 늘고 해서 심하게 과잉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이 정도의 단속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더 높이고, 건수를 늘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차적 조회 679건이 많은 것이 차적 조회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11월 25일에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362건, 14,42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17건이 차적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부과한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단속을 하는데 고정배치를 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주민들 하고의 안면도 늘고 해서 단속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단속 짚차에다가 56만원을 들여서 앰프를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서 부터는 그 앰프를 가지고서 단속하기 전에 마이크로 페취로카가 방송을 하고 다니듯이 저희들도 방송을 해서 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572P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민식   
  유료주차장 운영실적에 있어서 개인이 위탁한 위탁료 총액이 23,508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징수액이 14,000천원 잔액이 950만원인데 지금 현재 11월 말인데 연말에 접어들었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뭔가 위탁료 징수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이 자료도 11월 25일 날 자료를 뽑았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서 현재 900만 원정도의 미수가 있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뽑다보니까 미수액이 9,508천원이 있어서 촉구를 해 갖고 11월 31일 날 3,631천원을 받았고 나머지 5,877천원은 오늘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3P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식 위원님.
○위원 김민식   
  이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를 승합차를 구입해서 오지순회를 한다는 것은 오래전 94년도부터 예산도 확보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운행 안 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94년도 분은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운행이 되고 있어요?
  95년 분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95년도 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과에 차량 구입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아직 차량이 인수가 안 됐구만요.
  언제 들어올 예정이에요? 차는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저희는 금년 안에 운행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전봉오   
  공영버스노서별 운해사항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자세히 적어서 줬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중에 94년도 분은 우성면, 이인면, 탄천면에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밑에 95년도 분은 지금 회계과에 저희들이 차량 구입요구 중에 있습니다.
  구입이 되면은 노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4P 차량주차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5P 전세버스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도와 합동으로 지도단속 실시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천마관광만 단속에서 제외 된 이유에서 천마관광이 특별히 잘한 결과는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죄송합니다마는 한 번 더 좀...
○위원 강흥주   
  도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지적사하 실시한 데에 대한 지적사항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말씀하고 천마관광 단속실적에 있어서 전혀 없는데 천마관광의 운영상태가 그렇게 좋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개 관광회사에 85대의 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징금 부과 내용은 밤샘주차라든지 또 관광버스에는 오디오를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광버스에 오디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관광버스는 한 대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그런 쪽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한 것이고 그러면 천마관광만 아무 잘못이 없는 회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기에 이 회사만은 그런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안 걸려서 그렇구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76P 자동차 월별 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7P 책임보험가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8P 교통정체 및 불통구간 소통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79P.
  580P.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위원 오철수   
  행정당국에서는 논산이나 부여를 면적을 비례로 해서 따지는 모양인데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공주시 자체에 지금 자가용 대수가 몇 대인지 거기에 비례해서 개인택시를 허가를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사정도 감안도 하고 사실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지형이 산더미같이 생겨서 조그만 면적입니다.
  다른 논산이나 부여 같이 면적이 넓지를 못해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예전에는 택시 기사들이 아주 돈을 많이 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교통체증 때문에 명절 때는 아예 자동차를 세워 놓더라고 개인택시들이 그리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놀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본위원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지 행정부에 계신 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개인택시를 꼭 증차를 한다면은 금강다리 아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공주~대전 간 4차선 도로공사가 완공이 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증차를 할 용의가 없는가...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도 아마 임기 중에 증차를 안 하겠다고 일부 개인택시 업자들한테도 암시라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 묻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도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터미널 안에 삼흥, 금남여객의문제점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해서 34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 증차라든지 법인택시, 지금 여기에서 회사택시 증차관계는 당사자 간에 엄청난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이런 관계라 항상 난이한 문제입니다.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운전한 지 8년 정도가 돼야 그 서열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속된 표현을 든다면 개인택시를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4,700만 원 정도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운전해서 개인택시를 받음으로 인해서 4,700만원이라는 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첨예하고 또 한편 개인택시를 이미 받아서 나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증차를 해 주면 안 된다하고서 항상 단체행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회사택시는 회사택시 나름대로 증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분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항상 저희를 애를 먹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증차할려면은 어떤 무조건 증차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교통량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을 조사를 해 갖고 공차율 이런 걸 따져서 공차율이 40% 미만이면은 이렇게 하게 되고 교통량하고 그때 소득증가라든지 관광객이 증가됐는지 또 주민여론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 날부터 6일 날까지 교통량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통량 조사를 운전기사한테 시키다보니까 정확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량조사가 전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참작을 해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오철수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여론도 그렇고 제자신이 느껴 봐도 교통체증이 지금 말이 아니라고요.
  말이 아닌 상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물론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택시를 증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좀...
○위원 오철수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면은 차량이 그만큼 많이 다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10년 전에 여업 택시를 허가를 내 준거하고 5년 전하고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5년 전이나 10년 전의교통량을 가지고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그 기준에 따른다면...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현재까지는 충청남도 15개 시. 군이 택시가 증차가 안 된 시. 군은 한 군데도 없고 우리가 한 번도 증차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교통량은...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제가 이 자리에서 증차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 오철수   
  아니 그거는 저도 답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답은...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터미널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좀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세일산업이라는 원종화씨가 원만하지 못해서 항상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16일 날 그동안 터미널 측에서 매표를 하면은 그 매표대금 중에 10.6%를 제하고서는 삼흥여객이나 금남여객 충남교통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측에서 전액을 지급을 안 해왔던 겁니다.
  작년부터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쌓이니까 삼흥여객에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할 때마다 터미널 측에서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서 3억 1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흥여객에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원종화가 우리 매표대금을 횡령을 했다 해 갖고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법적인 싸움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종화씨가 터미널에 밤샘 주차가 삼흥여객이 35대 내지 40대가 우리한테 무단히 주차비를 안 내고서 주차를 5년 동안 했다. 또 뒤에 자기 개인 땅을 모조건 아무 이유 없이 사용을 했으니까 5년 치 임대료를 내라 해가지고서 대전 법원으로부터 3억 88백만 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삼흥여객에서는 3억이라는 돈이 꼭 묶여서 안 나오게 되니까 작년 추석 때 보너스를 지급을 못 하고 삼흥여객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삼흥여객에서 공주지원에다가 우리매표를 하면은 원종화 터미널 측에서 돈을 안 주니 매표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서공주지원에다가 매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처분 신청이 11월 16일 날 공주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삼흥여객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는 것을 부쳐가지고서 우리만 매표를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법에 보면은 터미널이라는 것은 공익을 앞세우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아무한테나 매표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제가 중재를 들어서 그러니까 터미널 측에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삼흥여객에게 매표를 시키면은 터미널은 우리 거니까 삼흥여객차량은 그 즉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게 터미널 측 주장이고, 삼흥여객 주장은 좋다 니네가 즉 니네 터미널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다가 대전, 예산, 논산을 써 붙이고 우리는 도로에서 부득이 매표행위를 하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법제를 잘 몰라서 어떤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가처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건지, 또 가처분 결정을 꼭 따라야 되는 건지...
  또 삼흥여객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선화동에 있는 김종선 변호사, 고문 변호사한테 두 차례나 다녀왔고 거기서도 확실치 않아서 도청 법무담당관실, 또 우리 공주에 계시는 변호사님, 또 도청 교통행정과를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보니까 결과는 가처분 결정은 현행 운수법보다는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일산업에서는 공주지원에다가 이 가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취소해주십시오 하고 또 소송장을 낸 상태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양쪽이 재판이 정식으로 붙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 법은 무조건 가처분신천은 받아 들여졌기 때문에 그게 엎어져 다시 할 때까지는 이름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삼흥여객 측을 설득을 했습니다.
  삼흥여객에서 그런데 어떤 또 문제가 있느냐면...
○위원장 양동호   
  과장님 간단히...
○위원 오철수   
  이 얘기는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삼흥여객표만 표를 갖고 승객이 아무 차나 타는 겁나다.
  그러니까 어떤 삼흥여객 것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삼흥여객한테 민원서류를 취하 해 주십시오, 취하를 하면은 삼흥여객에서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일단은 삼흥여객에서 저희들 말을 수긍을 해서 민원서류를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오늘은 삼흥여객 측에서 시청에서 중재를 해 달라는 공문도 왔고 또 검찰을 통해서, 경찰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이것을 조정해 봐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원종화씨한테 수차에 걸쳐서 양대표가 만나서 회의를 하자는데 원종화 측에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계속 거부를 하면은 공문으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과장님은 영업택시를 자주 타보셨는지 묻고 싶고 영업택시 340대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금표, 불법신고서, 요금미터기 부착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사항, 시내 사거리에서 신터미널까지 6,500원을 영업택시요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
  요금미터기를 하단에 부착함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정당한 택시요금을 내고 택시를 타고 시골로 올수록 문화혜택이나 이런 건 받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내고 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택시미터기를 꼭 사용을 하도록 자주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시골에서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당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업도록 노력하고 택시미터기가 하단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각 택시회사마다 그런 것 정도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역 경제과에서 내년에 미터기를 검사할 때는 전부 통일 된 한 자리에다 잘 보이는 고세 달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손해가 많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아주 우리 자신을 간혹 가다 잘 안 보이니까 밑에를 보면 잘 안 보인다고...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시내는 좀 나은데 면단위로 가면 미터를 꺾고 다니는...
○위원 전봉오   
  현재 공주택시는 미터기를 하는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시요금이 올라서 지금 웬만한 데는 미터를 꺾고 가야 기사가 더 득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교육청, 저도 가끔 택시를 탑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시청까지 가면은 미터기를 안 꺾으면 1천원 밖에 못 받습니다마는 미터를 꺾으면 1,300원 나옵니다.
○위원장 양동호   
  시외로 나갈 때는 얼마씩 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저희들이 구간요금표가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마곡사는 얼마, 얼마 해서 구간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그런데 어떤 택시들은 예를 들어서 장기를 간다고 한다면은 7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8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대중이 없단 말이요.
  6천원 받는 사람도 있고, 기분대로 받는 건지... 사람 봐서 받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아니 구간요금표가 붙어있는데 좀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과장님에게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과원 여러분들이 시내버스 일반택시를 자주 좀 이용을 해서 실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을 파악을 해야만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합실 정비부실에 대한 지도소홀 관리대책 없습니까?
○위원 강흥주   
  있어요.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늘 시내버스를 타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시내버스 시내 정류소입니까?
  그게 여름에는 그런대로 다가 견디는데 겨울에는 몸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대우받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 돈 가지고 차를 이용하면서도 어디 가서 후운데 몸 하나 숨길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 푸대접을 받는다 말이요.
  대합실 거기다 칸막이라도 좀 해서 우선 바람이라도 좀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친절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은 안하게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지도 · 단속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2P...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전봉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봉오   
  벽지노선 수당관계를 명시해서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재정상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테지만 요전에 94년도 분은 운행이 되고 95년도 분은 아직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벽지노선 관계 아까 전번에...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예.
○위원 전봉오   
  그 차가 다 다니게 되면은 전체가 이런 계약이 더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깎고 안 깎는 것도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도비,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줄 테지만 말 확실히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말고 또 빠지고 또 길이 나쁘다고 말을 하고, 이런 말을 않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참고로 이 보상금 지급은 우리 시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중에서 과징금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요.
  과징금이라는 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지는 이런 노선이 엄청이 많습니다.
  돈이 그런데 과징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강흥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주 산성 간 노선 가운데 문천, 산성 간 운행결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통학생들 통근자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도 도로부지 보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로 토지주가 포크레인으로다가 막아 가지고 차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래서 산성지구 사람들은 소외된 지구로 정해져가지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은 유념해서 살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83P 동절기 시내버스 안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4P 화물 자동차 배정 업무자원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화물자동차 배정은 증차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은 각 업체가 이해득실이 개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집행당국에서 어려움도 있으리라 짐작은 합니다.
  금년 증차배정대수가 26대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욱   
  내려온 것이 4월 26일 날 내려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배정업무는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이것이 말이죠, 지금 자료에도 보면은 금영운수라는 곳은 11대에 10대가 배정이 되고 그 외에 2개 업체는 70여대였는데 5대를 배정했다, 또 신규면허 대상 모집을 공고해서 6대를 주겠다 했는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욱   
  물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연초에 신청한 대수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96년도 사업분 부터라도 배정 기준을 정해서 배정함으로써 이런 무리도 없고 또한 4월 달에 배정된 것을 지금까지 지연시킴으로써 오는 시세의결함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도에서 배정하는 대수를 배정할 수 있는 어떤 방침이라고 할까, 기구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말이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어렵고 시세는 시세대로 손해들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화물자동차는 당초에 95년도 처음에 우리 시에서 신규 30대, 기존 55대 해서 85대의 증차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우리는 26대만 배정을 받은 겁니다.
  이 26대를 배정을 받고 보니까 충남화물하고 호서화물하고 금영운수하고 이해인들이 자꾸 자기들이 더 갖기를 원하고 이런 데 그 지침에 보면은 11대 금영운수에 많이 줬느냐면은 화물이나 모든 운수업이라는 게 적정숫자가 있어야 만이 그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10대를 배정하고 이 과정에 당사자 간에 자꾸 서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9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후에는 현재 11월 27일 날 공고를 15일간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적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하라는 적정수준이 안 되면 그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순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이번에 증차를 주면서 기존 3개 회사하고 신규회사하고 차고지나 이런 걸 일제 점검을 해서 차고지가 조금이라도 없다든지 이런 하자가 있는 그런 데는 끝까지 주지 않을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신규대상 면허업체를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공고해서 모집을 해 줘야만 될 특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공고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일간 12월 13일까지 공고를 하고 14일, 15일 2일간은 면허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또 서류 심사를 해 가지고서 12월 28일 날 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배상욱   
  바로 그런 것이 문제점이에요.
  4월 26일 날 배정이 왔는데 여지껏 있다가 12월 달에 모집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강흥주   
  공주시와 밀접한 부여, 논산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이미 완결된 사항입니다 이게.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7개월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는 금년 마감을 할 이러한 시점에 이르렀어도 교통행정하나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업무 능력 부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95년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의 답변으로 “공급기준 책정으로 즉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사항을 갔다가 고의적으로 기피한 이러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제가 그때 근무한 건 아니고요.
  또 하지만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동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지금 공고 대수를 6대로 하셨는데 적정수준의 업체를 미달되는 업체를 또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6대면은...
  적정대수가 몇 대인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런데 운수회사가 많아지면은 시민들이 그만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시민들이 관리하게 싼 가격에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3개에서 5개 정도로 느는 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 배상욱   
  그렇다면 말이죠.
  적정한 자격여건을 갖춰서 6대가 남아 있는데 세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2대씩 나눠주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아닙니다.
  운수법에 보면은 1대만 가져도 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만 가지면 6대면은 회사가 6개가 늘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개 회사에 3대씩 2개 회사만 하게 됩니다.
  만약에 2개 업체 신청이 5개 업체가 들어왔다 하면은 공정하게 추첨을 해가지고서 2개 업체에 3대씩만 줄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니까 금영운수는 11대가 적정수준이 아니라 10대를 배정했는데 6대를, 또 업체를 모집하면은 적정수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앞으로 화물차 배정을 할 때는 다시 신규업체한테 더 많은 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일정 시간까지는...
○위원 강흥주   
  과장님 말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6대 때문에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존 업자들의 괘씸죄 아니면 로비부족 이걸로 해서 6대가 공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처음에 이게 충남화물하고 호서화물이 8대였다가 깎여서 5대로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대가 적정수준이 아닌데 6대를 꼭 대상 업체를 모집 공고해서 줘야 되느냐 이 소규모를 지금 11대가 소규모라고 해서 10대를 배정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1대가 소규모라 10대를 배정했는데 6대를, 또 하나는 모집 공고해서 마든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위원 배상욱   
  나머지 6대 남은 걸 2군데 8대 해줘버리고 말지 뭐할려고 자꾸 여러 개 만듭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가지고서 결정이 돼서 바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5개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5P...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양동호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도로변 노숙차량이 가장 심한 시내에는 포교당 건물 교동도서관 주변 향교 앞 등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는지 각 면 도로변에 늘어만 가고 있는 노숙 차 차량단속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동안 도로변 노숙 차량에 대해서 121건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과징금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36건에 대해서는 과분하게 경고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옥룡동 외각도로변, 또 시외버스터미널 넓은 공터에다가 전다로서 오는 대형차를 세워놔 가지고서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럽니다.
  또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포교당 이라든지 향교 있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차량을 단속할려고 보면은 불을 꺼 놓고 단속이란 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자동차 넘버를 떼올 수도 없는 거고 주위에다가 이차 주인이 누구요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줄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쪽에 애로가 많고 또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더 어려운 일은 공익근무요원이나 단속요원들 보고 밤에 단속을 하라 하면은 최소한도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자신도 앞장을 서서 요원들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노숙 차량은 영업용 차고지 이탈로 밤에...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밤샘 주차 단속이라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은 차는 무조건 그거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만이 많아가지고서 지금은 공익을 해하지 않으면 밤샘 주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 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주유소가 많이 늘으니까 주유소 옆에다가 세워놔 두든지 이런 건 노숙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을 해 하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도로에다가 딱 세워 놨다든지 이런 것만 단속 됩니다.
○위원장 양동호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68P 교통량 및 사고 조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9P 해병동지회 교통거리질서 활동 상황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위원장님!
  588P 그냥 넘겼는데요.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양동호   
  몇 페이지요?
○위원 조한구   
  588P요.
○위원장 양동호   
  예. 하십시오.
○위원 조한구   
  공주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교통행정과, 즉 공주시에서의 감독권이라고 할까요.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뭣 뭣까지 권한행사를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시내버스 같은 거마저도 맘대로 승하차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을 이해를 하셔서 기왕에 지정된 시간 노선에 확정된 노선에는 결행이나 또는 늦게 온다든지 늦게 출발 한다 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히 단속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양반들한테 주는 승차권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저껜가 노인 회관에 갈 일이 있어서 한 번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회수권보다는 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 내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수권 한 장 인쇄하는 데 돈을 줍니까?
  안줍니까?
  승차권 인쇄하는데 돈을 줘요, 안 줘요?
  인쇄할 적에...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인쇄비를 주느냐 저희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간에 무료로 인쇄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과에서...
○위원 조한구   
  그러면 사회과에서 인쇄해 주는 승차권을 교통행정과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사회과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사회과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위원 조한구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결례가 됐습니다마는 사회과장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현재 현금으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다행스럽습니다마는 현찰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로 전국적으로 승차권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에 특별히 공주시에서 제도를 한 번 개선해서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말이요.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권 때문에 지금 현재 승차권을 제대로다 해소를 못 시킨 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그것을 다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 못 쓰게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쓰게 되지요?
  한번 상의 좀 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회과장한테 묶어서...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떠한 감독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시민교통에서 이렇게 이렇게 노선을 운영 하겠습니다 하면 노선 인가를 해 주고, 요금인가 불법행위는 결행도중에서 승차했다든지, 또 청소가 더러운 자동차라든지 또 그런 것을 일체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 개인 얘긴데 상신리에 시내버스가 하루 몇 번씩 아마 다니는 모양인데 선거 때입니다.
  주민들이 횟수를 좀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찍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진 과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해병동지회 교통거리 질서 활동상황 및 보상현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동지회 뿐만 아니라 공주의 일반 봉사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도 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어떠한 조그만 일을 한 후에는 시자한테 와서 손을 빌려요.
  보상금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96년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그게 죽 나타납니다.
  그러면 봉사라는 뜻이 뭐냐면 댓가를 받지 않고 주민에게 자기 노력을 헌신하게 하는 것이 봉사인데 그 봉사의 목적을 떠 넘겨서 넘어서, 나중에 돈을 받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해병동지회도 지금 여기와 같이 밑에 보면 보상금 지급사항 없음, 이러한 좋은 봉사를 했는데 틀림없이 보상금이 1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급을 안 했더라도 어느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 실과에서는 봉사의 개념을 시민한테 적극 교양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고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대상 6개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마치고, 7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6개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