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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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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도시과 소관
  5.    다. 건축과 소관
  6.    라. 수도과 소관
  7.    마. 교통행정과 소관
  8.    바. 지적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도시과 소관
  5.    다. 건축과 소관
  6.    라. 수도과 소관
  7.    마. 교통행정과 소관
  8.    바. 지적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관별 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서명결과를 취합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장 김 학 율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 과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한건씩 질의를 실시한 다음,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메모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한분씩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감사 효율성을 높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판단하시어,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제 2권 771∼83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7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국토관리청 시행 관내 공사 집행 및 추진현황에 공주·종촌간 도로구간 연미터널 840m 공사현장 동쪽지역 쌍신지구 터널 공사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주민 피해 상황과, 주민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아! 건설과장입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 쌍신 지구에 대한, 그 터널에 발생되는 피해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인근지역 주택에 피해가 있고 분진 관계로 인해 별도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상황을 지금 저희가 주민의 여론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시달이 돼서 관리청에 직접 가서 저희가 한번.
○오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싶은 골자는 다름이 아니고 그 공사비 아마 안전 조치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앞으로는, 거기 처음에는 제대로 조치를 안하고 그냥 천막 비슷하게 이렇게 쳐놓고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비가 분명히 포함이 됐을텐데 안한 것이 아마 국토관리청에 확실히 알아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겁니다. 좀 조치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동네의 실정에 안맞는 진·출입 도로 그런 부분이 몇 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완공이 끝난 박정자 공주간 도로에서 무릉동 동네 진·출입 때문에 우리 이봉주 위원이라든지, 많은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동네 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그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정자 공주간 도로에 그 동네로 들어가는 진·출입 도로에 지금 설치 안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저 그 무릉동 진·출입 관계는 저희가 지금 당초 주민들도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봉주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제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계속 가서 저희들이 직접 얘기도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고 앞에 하고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안된 것은 분명합니다.
○최운용 위원   
  공주지역 실정에 맞게 꼭 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살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백제큰길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정자방산램프 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고 했는데, 거기 당초 계획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건설과장 윤진웅   
  그거는 지금 그 터널을 뚫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확답을 못하지만 감리하고, 관리청 실무자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했는데 당초 우리가 절개를 해서 시설하고서 묻는 것이 아니고 뚫어서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애초에는 뚫는 걸로 돼 있었어, 애초에.
○건설과장 윤진웅   
  그랬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변경된 대로 한다고 해야 맞는데, 애초라고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뚫는 게 아니라, 무슨 굴을 해 달라고 시의회 일동이 건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얻어낸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한 공이 없어졌단 말이야 이걸로 봐서는?
  공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문건 말 자체가 애초에 보다는 설계변경을 해서 인제 굴을 뚫는다 이렇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고 신문에도 보도된 대로 저희들이 뚫고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오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그럼 터널을 뚫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 변경된 것은 박스형이라 해서 우선 산을 절개하고서 박스를 해서 넣고, 다시 덮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터너를 뚫는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터널을 뚫는 걸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거기에 풍암 종류로, 경암은 안나올 거로 보는데 거기 다 뚫어 봤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 지질자체가 지금 자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토관리청에서 망설였던 것인데, 지금 이것을 뚫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추가 사업비가 100억이 됩니다.
  100억을 특수 공법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제가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마티터널이 그 대전쪽이 보면은 거의가 그런 식입니다.
  경암이 아니고 처음에, 그래 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건데 혹시 우리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풍암같은 것은 터널을 뚫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경암같은 거는 이렇게 뚫어 나가면 저지가 되는데, 그게 어려울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거 다시 한 번 좀 점검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그래서 관리청에서 망설였던 것이 지금 지질관계 때문에 망설였어요.
○오철수 위원   
  글쎄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래서 그것을 관리청에서는 앞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내고서 다시 구조물하고 다시 덮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워낙 우리 공주시에 그 뭐라고 하던가, 그것이 결정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는데 일단 100억이라는 추가 사업비를 감수하면서라도 터널을 지금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린 것 같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인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터널로 했을 때 이게 경암을 뚫어서 했을 때와 풍암을 뚫어서 했을 때는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우리 공주시 관내에 국토관리청 소관사업에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완공 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사업 이라도 도로개선 이전에 설계 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사다 반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전에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도로가 됐든 관리청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하고 같이 협의돼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왕에 시작해서 한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몇가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동네 들어가는 진·출입관계, 그 통로 박스같은 거라든지 그것이 지금 저희가 누락된 것이 많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 되는대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로서는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시에서 관리청으로 별개로 해서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동네분들하고 면하고 상의를 해서 일간 모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청에 저희들이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기는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전에 착공 전에 주위 여건도 좀 고려하고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면 착공 전에 상의해서 민원발생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천안∼논산간 도로에서 의당을 거쳐 지나가는 동안에, 지금 송학으로 간다든지 또 우리 의당면 월곡리로 간다든지 그 중간지점에 뭐 요새 공사는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건지 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하고 전부 협의를 참! 전부 상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면에 살면서도 이짝 공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저짝이 송학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 그걸 누구더러 면에다 뭘 물어볼 수도 없고 건설과장님더러 자세하게 참! 물어볼수도 없고 그 관계까지 전부 상의가 됐습니까? 서로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요 저희 시에서 면직원하고 동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문제점 되는 사항, 그 점에 대해서 도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어, 이거 완공해 놓고 나면 고칠라야 고칠 수도 없어요.
  지금 의당은 특히 송학 들어가는 데, 송선 들어가는 데, 월곡 들어가는 데, 이렇게 세 군데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가셔서 사전에 해갖고 참!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을 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과장님이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나, 의당면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은 거의가 연관되니까 좀 알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서부 우회도로 연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진 그 통에 서부우회도로 공사하는 것은 시청서 발주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서부우회도로 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 담당계장이 직점 설명 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이따 도시과.....
○전봉오 위원   
  도시과 할적에 해요.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국토관리청 시행사업에 대해서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제큰길 공사가 지금 진척되고 있는데 물론 엽지적으로 내 부락 얘기만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검상동이라는 큰 부락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락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 길과의 진입로 설계도에도 없고 그래 몇차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백제 큰길에서 검상동을 들어갈 진입로 개설을 좀 국토관리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773페이지, 이인발양 소하천 정비 수작골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774∼776페이지, 제민천 복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제민천 복개사업 추진 현황에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하천 복개시 생태계 파괴우려와 복개공사 사업비 47억원으로 주차 공간이 90대밖에 주차 못하고 계획홍수위에 의거 복개시 현 제방보다 2.02m 높게 시설돼야 하므로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96.12.18, ’97.5.30일 문예회관에서 1∼2차 시장, 시의회의장, 관계주민이 참석하여 복개 여부 설문조사에서 제민천을 복개하는데 찬성이 21.3%, 반대가 37.1%, 기권이 41.6%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선진국에서 하천을 복개했던 것도 환경파괴 때문에 다시 복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발전된 공주시의 50년 앞을 내다 볼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 제민천 복개공사를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민천 복개 전면 폐지 관계는 저희로서도 당연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지금 우리가 계산상으로 복개를 했을 때 2m,2이 지금 주위보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식빵처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90대라는 숫자는 그 평면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 90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저희들로서도 자신이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상류에 물고기가 살고 지금 햇빛이 뭐가 돼 있는데 당 실무자로서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m면은요, 도시 미관이 완전히 버려 버립니다., 공주가.
  복개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 776페이지를 보면 그 노후교량이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D급으로 판정됐는데 D급이라는 것이 개발이 시급한 교량이라고 해서 지금 그 밑에 내려가보시면 많이 금가고 떨어져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가 사업비 남는 것을 교량을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개량하는 그런거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청   
  더 질의하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김종철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뭐 환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과장님 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하나 제가 하나 좀 거꾸로 물어봐야겠네.
○건설과장 윤진웅   
  예.
○권태욱 위원   
  
뭐 교통행정계장, 교통과장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그 옆에 말요 무허가로 된 건물 있지요?○건설과장 윤진웅
  예.
○권태욱 위원   
  그 길은 어떻게 뚫을랴? 이 계획이 나올 때는 말이지 거기 상인들 다 결과적으로 길을 찾는 목적도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복개 공사를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산성동에 있는 대부뚝을 지금 길을 막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요 지금. 그걸 뚫는 목적도 있지 않느냐 저하고 1문 1답해요.
  그 원인도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제민천 복개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검토된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만약 안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그 길 뚫는 대책은 서 있느냐 이 얘기여.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현재로써는 그 뚫는 대책은 그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시민의 말이야, 지금 전체 여론 조사한거나 그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날 현장에 산성동 대부뚝에 있는 그 사람들 약 50명을 몰고 왔단 말이야? 그날 저... 뚝방에 있는 사람 봤잖아요?
  몰고 와서 그 사람들을 해서 그거 뚫으면은 생활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 끌고 와서 반대하도록 몰고 온 사실을 나는 그 자리에서 봤단 말이야, 그리고 기권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무편도 안들어.
  그러면 그 찬성·반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녀도, 물론 현 시점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하루아침에 뭐 무 자르듯이 잘라서 김장하지 말고, 좀 두고두고 연구를 다 해 봐달라, 복합적으로, 지금 시내 있는 쪽에 있는 위원들은 말여 나날이 교통이 어려워서 말여 지금 난리란 말여, 지금.
  그 대책도 겸해서 물론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아니니까 쉬웁게 얘기할 수 있어도 시장이라는,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달라, 전체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777∼779페이지, 가을 착수 경지정리 측량 설계비 내역 및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
○강흥주 위원   
  여기 저 광정지구 운궁외 3개리라고 했느데 그 3개리 중에는 전평리가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여기는 원래 계획에는 전평리가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시행을 못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전평리를 추가해서 지금 계획에
○강흥주 위원.   
  확정된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전봉오 위원   
  저.... 과장님!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전봉오 위원   
  거기에 따른 질문인데, 대산 지구로 해서 의당 도신 지구를 포함시켰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런데 설명회 할 적에 보니까 꼭 거기를 대산 지구라고 해서 무슨 설명을 합디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전봉오 위원   
  이 땅이 의당 땅인데 어떻게 대산 지구여? 뭣 땜에?
  아 이 갈라서 할 수도 있는거 아녀? 왜 의당 땅을 갖다가 대산 지구라고 하느냔 말여?
  못하면 대산가서 해야지, 왜 의당하는 것까진 좋은데 명칭까지 바꿔서 의당 지구로 해서 도신 지구로 해야지.
  땅은 의당 땅인데 왜 대산 지구여? 이거 왜 그렇게 돼는 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유인물에 드린거처럼 6개 지구로 돼 있어가지고 주봉, 유평, 분강, 가척, 대산, 광정 지구는 ‘97년도 가을 착수로 해서 농림수산부서부터 승인이 되고 지금 이거를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신 지구에서 지금 의당이기 때문에 지금 도신 지구로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구는 대산 지구에서 못하는 사업량을 대신 도신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사업지를 지금 우리가.
○전봉오 위원   
  아니 오는 건 그건 좋다 이 말여. 오면은 의당 지구 도신이라고 땅은 의당 땅인데 대산이라고 하느냐 이말여.
○건설과장 윤진웅   
  이거. 사업지구명은 불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가을에 착수한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사업비를 다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공사하는 사업지구는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추가로 지금 집어넣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변경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산 지구에서 못하는 물량만큼 도신 지구를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한다 그 뜻이예요.
  공사비는 자체가 지금 지구가 도신 지구, 의당 도신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정안 대산 지구가 아니고.
○전봉오 위원   
  그렇다고 해봅시다.
  일단 그렇게 됐을 때, 도신 지구가 거기만 하고 덕학까지 합쳐져야 되는데 거기 덕학은 하나도 않고 도신도 전체 못하는 모양인데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 관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것이 추가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딴, 그 지금 지구에 했는데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추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획 세워서 시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봉오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기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땅이 의당 땅이니까 의당 지구로 바꿀 수 없느냐 이 말여. 그 사업을.
  뭣땜에 꼭 대산 지구라 해서 의당이 대산이 어딨어? 대산리가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대산 지구에 의당 도신이 포함된 겁니다. 공사명은 지금 대산 지구로 하도록 돼있고.
○전봉오 위원   
  뭐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얘기를 내가 모르는게 아니라, 기 의당땅에다 하니까 의당 도신지구로 변경할 수 없느냐 이 말요.
○건설과장 윤진웅   
  변경은 어렵습니다.
○전봉오 위원   
  못하는겨? 왜 못해?
  무슨 놈의 법이, 땅이 의당 땅인데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못을 박아?
○건설과장 윤진웅   
  공사명 자체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공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명 자체를 그것을 의당 도산, 도신, 도신 지구라고 못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공사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강흥주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예. 저 질의하실.
○전봉오 위원   
  왜 남이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얘기가 돼?
○위원장 김종철   
  저.....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강흥주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   
  일반 시방서하고, 특별 시방서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김종철   
  아니 저 777∼779페이지 거기.
○최운용 위원   
  776페이지.
○위원장 김종철   
  글쎄 6페이지 하세요.
  최운용 부의장님.
○최운용 위원   
  776페이지 질문을 안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민천내 노후 교량 현황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민천내는 노후 교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체국 앞에 도로는 다리는 다리 자체가 얕아서 먼저 수해 때 다리로 인해서 범람이 돼서 동네가 침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노후 교량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제민천에 다리가 지금 전체가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5개를, 지금 유인물에 있는 5개가 래량을 해야 될 시급한 교량으로 저희들이 그 지정을 해서 그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개량을 속히 해야 될텐데 지금 현재 그거를 일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95년도에 지금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놈 가지고 저희들이 복개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두 번째 있는 봉산교를 금년에 지금 오늘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거처럼 개량이 시급한 그런 교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그런 거로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최운용 위원   
  봉산교 끝나면은 그 우체국 앞에 다리, 다리가 얕아서 먼저 범람을 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운용 위원   
  그거를 빨리 좀 개량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계속해서 저희가 이거. 저희들이 개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예, 이왕 우체국 다리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저 우리 인제 수도과하고 관계되는데 그 다리 밑으로 말이지 수도관이 지나가고 그게 뭐여 전화 케이블이 갔단 말예요?
  그것은 우리가 당장에 시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말여?
  다리 밑에 이만큼쯤 매달린 거 뭐 조금만 오면 넘치잖아.
  그래서 우선 수도관은 밑으로 빨리 그것은 묻어야 하고, 그건 겨울 공사고 뭐고 가릴거 없어요.
  또 다 욕합니다.
  시민이 돌아가면서 가면 다리밑으로 이런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전선... 전화국에 그거 지하로 매설해 달라고 말이지.
  그걸 해놓고 우리가 공사를 해야지 공사할 때 그걸 하자면 그것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그것까지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780페이지, 시설비 ‘96매몰소류지 준설보조사업 시비부담금 10개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781∼813페이지, 정안천 하상정리 사업내역서 및 총집행금액 및 시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전봉오 위원   
  위원장!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정안천 하상 정리 사업 내역서 및 총집행금액 및 시방서에서 정안천 하천 정비공사 공사기간이 1차 ‘94. 6. 9일부터 공사가 끝나는 기간이 ’95. 7. 12일까지, 2차 공사 시작이 ‘95 .4. 14, 끝나는 기간이 ’96. 12. 16까지 총공사비는 6억 7,3264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이 부실공사로 인해 석축이 무너진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당시 공사 사업자의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그 하천에서 하자 기간은 준공날짜로부터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차 94년도 정안천 하상 공사가, 하천 정비 공사가 95년 7월 22일, 12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97년 7월 1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자기간 이것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5년도는, 98년도 12월 15일까지로 지금 하자 기간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정안천에 지금 기왕에 하자공사로 해서 석축을 쌓던 것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그 조사를 해본 바에 지금 다행스럽게 그 94년도분이 아니고 95년도분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공사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또 하나는 좀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삼익 진흥건설에서 이것을 공사를 했는데,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하는 오염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삼익 진흥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적인 송사를 하면서 이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석축 무너진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기...... 과장님!
  그것이 지금 2차, 1차는 도새 기간이 지났으니까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저기하고, 또 밑에 지금 2차분이 많이 이제 석축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이 3억이 넘는데 그렇죠. 2차 공사한 것이?
  그러면은 지금 삼익 건설 지금 저는 사실 그 건설업체는 얘기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번에 그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 바닥을 스댕 공그리를 칠 때 좀 완벽하게 치고 뒤에 뒷채움돌을 갖다가 제대로 안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뒷채움돌을 제대로 넣어야만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는데 뒷채움돌이 적게 들어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석축이라는 건.
  그 부분에,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이게 지금 오위원이 제가 질문할 걸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뒷거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만잇쇼, 안건 받았는데.
○오철수 위원   
  저기......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종철   
  저.... 오철수 위원님.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전봉오 위원   
  답변이 아니라 질문요, 우리가 군의원적에.
○위원장 김종철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전봉오 위원님에 대해서.
○전봉오 위원   
  군의회적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분은.
  그래서 우리가 시·군이 통합돼서 거기를 갔을 때 분명히 여기 국장님도 거기 같이 갔을겨.
  이 아래쪽으로 지금 현재 저 금흥쪽 이 아래 제일 천 번에 시작한 쪽으로 보면은 물이 키면은 현재석축한 거 보담 한 30cm나 40cm가 더 물이 더 올라와요.
  그 밑에 제방인가 이거 저 물막는데를 막으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는 한 쾌라도 더 쌓았으면 좋겠, 더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들었쇼? 못들었쇼? 과장님 그 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 들은 바 없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랬는데, 그 때 계장님들이 누가 따라가든지 따라 갔을겨,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무려 벌써 3년이 다 지나가고 인저 우리 의원직이 끝날 때가 돼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놓고, 우리 저 의원들이 얘기 했을 때 그나마 그 지역을 봤을 때 여기 딴 위원님들이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아침 저녁으로 댕기는 길로 봐서 그건 분명히 해야될 것도 안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가면 지금 현재 보를 하나 막은게 있습니다, 보.
  저 수촌앞에께로 수촌 저... 목천으로 건너가는데 그게 말하자면 하상이 노다지 빨려 나가니까 그 양짝에 있는 논에 대해서 물이 그냥 열기미 쏟아지듯이 쏟아진다고 해서 이거 막아달라고 해서 막아준건데 그것도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돈을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모르지만 양짝이 다 빠져 나가도록 그냥 놔뒀더라고, 그리고 현재 그 보수한다고 얘기도 근본적으로 해줘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이건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한 걸 이제까지 그냥 말도 없어.
  말 않는다고 전부 다 무심하게 앉잤다 인제와서 참! 오위원 말마따나 하자보수 해야한다는 거.
  하자보수 100번하면 뭐해 밑에 석축도 않고 그대로 다 가라앉으면 끝나는 걸.
  근본적인 대책을, 기세 돈 들여서 정안천을 잘 만들려고 생각이 되면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있는거 다 뜯어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의향은 없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윤진웅   
  그거. 지금 기왕 돼있는 석축을 부수고 다시 한다고 얘기는.
○전봉오 위원   
  아니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첫 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했다, 이말요.
  밑에 저...... 그 뭐야 저.... 물, 쌍신쪽으로 물들어가는데 그 보를 막으면 물이 그 석축위로 올른단 말여, 올라야 돼, 물이 지금은 가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물이 가물 때는 그렇게 해야 거기가 된다고.
  그럼 일전에 우리가 분명히 이거 뭐, 강위원님도 갔었어, 그 때.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했으면 그거는 시정해줘야 될 거 아녀.
  아! 위원님들은 그냥 지껄일테면 니들 지껄여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제 말이 되는겨?
○건설과장 윤진웅   
  글쎄 그거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는 거처럼 처음 듣는 얘긴데요,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석축을 한 쾌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글쎄요, 그거 뭐 저희가.
○전봉오 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여.
  참! 사람 미치는 얘기로구만.
  아니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전부가 현지를 갔었다고.
  가서 봤으니까 그런 실정이나 와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기 시비를 들여서 고치는 거면 그거까지 해줘야 될 거 아녀?
  왜 위원들이 할 때는 니들 지껄여라하고 그냥 말고 인제와서 뭔 하자보수를, 하자보수가 뭐여?
  하나 보수라는게?
  그리고 그 지역은 말여 서로가 우리 정안을 천안시 공주를 들어오는 모든 주민들이 그 지역을 다 지나갑니다.
  우리 공주시민이 됐든, 전라남도 시민이 됐든지간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다 지나가는 이쪽 수촌 앞으로 오든, 정안천 그 냇물뚝으로 오든 다 도는 지역인데.
  기 돈을 들이는거면 더 들여서라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이라도 강구해놓고, 이거 돈이나 들이니까 그냥 갖다 집어 내버린다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한다고 노다지 떠들어?
○강흥주 위원   
  한번 살펴봐요.
○전봉오 위원   
  거기 다시 살펴봐서 말여 우리가, 아! 의원들이 저 시·군통합 의회적에 쫓아가서 얘기했으면 분명히 지금까지 거기가 하나 안하나 두고봤더니 이적지 안해?
○권태욱 위원   
  가만 있어봐, 제가 한 말씀만 할께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종철   
  권태욱 위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권태욱 위원   
  아니 내가 보충발언을 해줘야 알아들을 거 같아서.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끝났습니까?
○권태욱 위원   
  내가 하면 돼.
  저기 말여 우리가 저 시·군통합해서 현지 확인을 나갔을거야.
  여기 기획담당관도 갔고 의원들이 현지 가서 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찾아서 자료를 보내 줄테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좀 시정해 주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한 거에 대해서 이... 그 부분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위원이 재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안천 하상정리 사업 내역서 및 총집행금액을 요구한 것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분명히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운용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전봉오 위원님이 지난 초대 의회때 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석축 높이가 얕으니까 한 쾌를 더 올려 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그 지금 자료 782페이지, 공사변경설계서에 보면은 석축의 길이는 나와 있는데 그 석축 높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리 생각되는데.
○전봉오 위원   
  이게 변경된 건가?
  변경된 설곈가?
○최운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걸 제가 확인을, 높이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이 설계서, 계약서 자체에 높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 쾌를 더 쌓아라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봉오 위원님이 한 쾌를 더 쌓아 달라고 그 현장에 가서 얘기했을 적에도 그것이 집행이 안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못 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지금 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거를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설계에 변경을 하면서 그것이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못 드리는 건데 틀림없이 물량을 보면 석축이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설계서에 보면요.
  그러면 언제 높이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것은 제가 도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도면을 보면은 그 사항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저...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   
  지금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그 위치에 안 계셨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시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감사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럼 별도로 와서 다시 보고를 합니까? 서면으로 지금 저희가 내면 됩니까?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지금 그...... 최운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지금 이게.
  높이가 안 나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시방서나 설계도면을 보면 다 나오겠지만 틀림없이 높인가 나옵니다.
  길이나 높이가 나오게 돼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전의장님도 말씀하시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금강교를 봐도 그래요.
  금강에 그 고수부지 정리하는 것도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왜 안 높이느냐 막 저보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금강의 방류량을 기중해서 그 수량 조사를 한거 가지고 토대로 해서 하는 건데 정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이는 다 거기 조사해서 그게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않는게 좋을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전봉오 위원   
  아니 저....... 분명히 이거는 우리 의회 기록에 남아 있을테고 얘기는 실지가 지킬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해도 그걸 해야만 그 지역 유지가 돼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물이 그냥 항상 넘쳐갔고, 하나도 남을게 없다고, 그 위에다가 세멘트 쭉 받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검토해서 우리한테 서면 보고를 해주세요.
○최운용 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   
  아니 그건 감사기간 중에, 중간에라도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서면 요구로.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겁니다, 제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도면 자체가 도면 확인 하면은 지금 나올 수는 있는데요.
  지금 석축.
○위원장 김종철   
  저...... 최운용 위원님! 그 과장님이 서면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서면 보고든, 보고든 석축 높이가 없다니까 원체 공사계약안이 이게 높이가 안 적힌게 어딨어?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이거는요, 서면 도면은, 처음 도면은 사무실에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안했다는 말씀이지 지금 석축높이가 안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흥주 위원   
  보고할 때는 시방서까지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줘요.
○위원장 김종철   
  예. 다음은 814페이지.
  공주시 전체 폐공수와 폐공막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공주시 전체 폐공수와 폐공막 공사현황에 보면은 총 17,347개 공이중, 사용중이 17,311개, 조치한 것이 36개, 미조치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하신 것이 혹시 현재 사용하고 뚫고해서 저기가 완전히 완벽하게 된 것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업자들이 땅을 파서 물이 적게 나왔을 때 다른 옆으로 또 옮기고 그냥 거기를 처리를 안해놓은거 까지를 계산 하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17,347공이라는 얘기는요, 저희가 이것을 공공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것이 폐공이 됐을 때는 그것을 대장을 삭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347개라는 얘깁니다.
  그럼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폐공을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이전시키는 것은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대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을 그렇게 파가지고 저기하는 분들을 보면은 물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파가지고? 그럼 딴 데로 그냥 옮겨 버립니다.
  거기를 완전히 세멘트를 넣는다든지 무슨 뭐를 해서 완벽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냥 옮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인제 땅도 무너지고 할 때면 그리로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지하수가 오염 된단 말예요.
  더군다나 지하수라는거 한 번 오염되면 이건 뭐 회생불능이라고 지금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이게 환경차원이 이게 참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시에서 앞으로는 이제 그 펌프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파는 업자들을 관리를 직접, 시에서 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어디가서 뭐 파겠다 하는 식으로 신고제를, 뭐 조례를 통과시키든 이렇게 해서라도 신고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저기할때는 공무원이 한 번은 현장에 나가서 이건 뭐 사람 하나 더쓰고 들쓰고 하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환경차원 문제기 때문에, 가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되메우게 할 수 있는거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금년부터 그것이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정수량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또 일정수량이 넘었을 때는 허가를 맡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착공이라든지 준공하던거 그것이 다 저희들이 입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까지 저기가 되는건지.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물이 나왔을 때만 저기지, 물이 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만이 신고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물이 적게 나왔을 때 딴데로 옮겨 갔을 때 그 정거까지도 다 신고가 되는 건지?
○건설과장 윤진웅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떄 착공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갑니다.
  현장을 가요.
  가서 지금 착공을 해서 뚫기 시작하는데 그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했을 때 가면은 위치가 변경됐을 때면 자리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밝혀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거처럼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그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그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예.
○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15페이지, ‘97 수해복구사업 세입조치 내역 및 수해복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수해복구사업 복구계획에 따라서 남은 입찰 잔액은 별도 사용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돈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쓰겠습니다.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아직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피해난거, 전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무부에서 조사 나오고 해서 많이 깎이고 해서 저희들이 복구 못하는 데가 많은데 이 집행 잔액을 다 써도 아직 복구해야 될 것이 남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16∼8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여기 저.... 답변 자료를 보면 한발대비 예산확보 내역은 이 ‘97년도분입니까?
  어느 연도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지금 한발대비 예산 확보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흥주 위원   
  예.
○건설과장 윤진웅   
  그건 ‘97년도입니다.
○강흥주 위원   
  ‘97년도 분이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강흥주 위원   
  그런데 암반관정 개발 사업이 유구에, 유구만이 편증된 이유와 타지역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이 관계는 저희가 그 당초에 것이 그동안에는 시행을 지구 지정한 것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 있을 때 현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지금 지구 지정을 하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일제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일단 대상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뭐를 하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지금 그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 지구수가 지금 편중돼 가지고, 그 지역적으로 편중돼서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 동안에 사실 지구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사실 이것이 꼭 필요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했는데 금년 내년 사업부터는 희들이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저희가.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금년에는 읍·면에서 이거 저.... 받지 않았습니까?
  지난 ‘97년도에는 이 읍·면에서 해달라는 데가 여기만 있고 딴데는 하나도 해달라는 데가 없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지금 읍·면에.
○전봉오 위원   
  아니 얘기가, 전부가 저....
  각 읍·면에서 신청할 거 다 했는데도 하다보니까 거기가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는 몰르지만 금년부터 신청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여?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요, 지금.
○전봉오 위원   
  해마다 읍·면·동장들이 이것 좀 세워달라고 노다지 나한테도, 저 각 위원들한테 각 읍·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저희가 조사 안했다는거 보다도 실질적으로다 읍·면에서도 조사 보고,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현지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뭐 유구가 편중이 됐다고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거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못 합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고요.
○전봉오 위원   
  아니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하쇼.
  각 읍·면에서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따져보니까 유구가 조금 많아서 그렇다고 해야지.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숩니다.
○전봉오 위원   
  인제서 올서부텀 다시 받는다는게 무슨 소리여?
  해마다 받는 놈의걸.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19페이지, ‘96∼’97 하천 골재사업장별 판매현황 및 외상판매대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 ‘96년 골재판매현황은 쌍신, 죽당 직영분까지 합한 걸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97년도 거요?
○강흥주 위원   
  이 ‘96년도.
○건설과장 윤진웅   
  ‘96년도는 아니지요.
○강흥주 위원   
  그 직영이 없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권태욱 위원
  그러면 말야 ‘96년도 체납금은 하나도 없이 다 받아 들였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현금이 아니라, 거시기를 보증보험이 있지?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요, 사전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6년도거는 저희들이 그 당좌수표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당좌수표로, 당좌수표로요. 그것이 일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수표를 저희들이 12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권태욱 위원   
  내가 그 얘기여, 수표가 있을텐데.
○건설과장 윤진웅   
  예. 수표는 있습니다.
  지금 4억이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전...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여기 저... 97년도 골재판매 현황을 보면은 쌍신, 죽당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또 대행업자가 쌍신은 대원산업, 죽당에는 대웅산업, 그리고 또 직영사업 도대체 이게 직영사업이외에 또
  업자가 또 있는겁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다시 한 번.
○강흥주 위원   
  예. 97년도 골재판매 현황에 있어서 말이요. 여기보면 쌍신은 대원산업에서 하고, 죽당은 대웅산업에서 한 걸로 돼 Dlt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프로젝튼가 뭘로 해 가지고 쌍신, 죽당은 직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영하고 다 합한 그러한 판매 현황을 말하는 거냐.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그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골재판매 현황은 직영공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지금 포함 된 겁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이게, 이게 포함된 거요,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예. 포함된 겁니다.
  그 중에서 뒷 페이지에 직영 사업 지출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 포함이 됐습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묻는 얘기는 대웅 산업이 뭐냐 이거 얘기여. 직영이면 직영이여.
○건설과장 윤진웅   
  대웅산업이라고 쌍신 지구에서 대웅 산업으로, 대원산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쌍신 지구에서 전체가 다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쌍신 지구에서 40% 받는 것이 시지정분이고 60%는 그 대원산업은 그쪽분입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얘기는 1지구, 2지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근데요, 지금 이 포함은요 지금 1지구, 2지구는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시직영분, 그 담에 그 나머지는 그 대원산업에서 분, 그건 편의상 지금 저희들이 나눈 겁니다.
○강흥주 위원   
  아니, 지금 쌍신지구에서 대원산업이 다하되, 하되 거기에서 40%는 시 직영분으로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강흥주 위원   
  이거라면 그 프로젝트로 하는데, 아니죠 그럼?
  이게 합작해서 하는거지 이게 아리송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아니죠, 이거 질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은 속 시원히 좀 풀어줘야죠.
○건설과장 윤진웅   
  근데..... 아니, 그건.
○김종관 위원   
  직영이라면 100% 다 직영을 하든지 40%는 시분이고 60%는 대원산업에서 하고 그런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참....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은요, 저희가 같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비를 인수를 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경영개발 사업단 지금 직원이 둘 있고,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비 운전서부터 장비운영 같은걸 하지 못하고 일단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 같이 시공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식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설명 한 번 하자고요.
○권태욱 위원   
  제대로 그 때 한 번 듣자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다음은 820∼821페이지, 직영골재장 수입,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 직영 골재장 경여하고 또 일반업자하고 지분을 가지고 경영했을 경우하고 그 수익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거요?
  직영해서 더 수익이 올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수익은 종전 그대로인데 직영, 일반업체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이건?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시에서 직영을 했다고 해서 판매 실적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올라간 건 아니고요.
○강흥주 위원   
  그럼 감투만 늘었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감투가 늘은 것이 아니고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10월 31일까지 경영수익을 해서 별도로 시에 오는 거 말고 온 것이 지금 8억 6,400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이것이 5월부터 저희들이 시행한 겁니다. 직영사업을.
  그래서 이 자체는 8억 6,400이라는 자체는 시공자가 됐든 어디로 가야될 것을 시·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12월말까지 했을 때 한 10억, 11억, 11억 이상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강흥주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님! 말요!
  여기 보면은 경영수익이 20억 568만 1천원, 경영경비는 또 12억 6,544만원 이 경영수익은 뭐고 이 경영경비는 뭡니까,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이 관계는요, 저희가 20억 568만 1천원이란 얘기는 시·군에 11억 4천만원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당연히 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50%를 우리시에다 납부를 하고, 도에 50%를 납부를 합니다.
  경영경비를 빼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쌍신지구, 죽당지구에서 그 지구만 우리가 직영공사하는 그 사업장에서 시로 들어오는 것이 11억 4천만원이 10월말까지 들어왔고요, 8월 6,400이라는 것은 직영으로 함으로써 들어오는 가외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월말까지 20억이 지금 시의 수입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경비 지금 거기서 우리가 그 장비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지, 그 세금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모든 경비 개들한테 내가 나갈 경비를 지금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직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본 것은 가외로 본 것은 8억 6,400이고, 그 다음에 11억 4천만원은 지금 10월말까지 판매한 것으로 법적으로 시에서 받아야 될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쌍신하고 죽당지구에서 20억이라는 것이 시 수입을 봤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직영했기 때문에 8억 6,483만 8천원이 가외로다가 올라온거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숩니다. 들어온 겁니다.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직영수입을 한 것이 잘 했네?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예.
○강흥주 위원   
  결과적으로?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822, ‘95년 신청한 유구 하천부지 용도폐지 요구 사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95년 신청한 유구읍 유구리 하천부지 용도폐지 도에 승인한 날짜는 언제 있는 것인가, 개인에 언제 불하할 것인가, 유구리 1구 하천부지에 사는 주민 43가구가 증축, 개축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 속히 하천부지 불하를, 하천부지 불하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하천부지 관계는 거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96년 12월 19일날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다 됐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다 됐습니다.
  됐는데 단 지금 불하를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유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확정돼서 도로로 들어갈 거 빼놓고, 다 하천 들어갈 거 다 빼놓고, 공공시설 빼놓고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되기는 돼 있구만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저......
○김민식 위원   
  하천부지, 도로부지, 주거같은 것은 불하를 하고서 할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김민식 위원   
  매년 그 승인을 요청하나요? 격년제로 하나요?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관리 그 계획에 의해서 매각 승인 신청을 합니다.
  매각 승인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대충적으로 12월달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 파악할 때 그 때.
○김민식 위원   
  금년에는 그럼 아직 안했구요?
○건설과장 윤진웅   
  금년에.
○김민식 위원   
  내년도거, ‘98년도분.
○건설과장 윤진웅   
  10월경에 저희들이 한거로 제가 확실히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아니, 이런 관계는 말여, 윤과장님!
  자체적으로 연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의당 같은데는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져준다고 해서 돈을 배정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하천부진가 뭘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하고 말았는데 이와 같이 기 할테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라도 현재 각 읍·면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건, 이런건 좀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얘기해야지. 자기들끼리만 우물우물하고 말지.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봉오 위원   
  읍·면에도 공문이 갔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갑니다.
○전봉오 위원   
  근데 그 사람들 뭐하는 건지 몰르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3페이지, 읍·면·동별 지방도, 시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읍·면·동별 지방도, 국도는 말고 지방도 시·군도 현황에 있어서 평균치 미달인 읍·면·동중 정안, 우성, 장기 등지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와 포장율이 평균치에 미달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낙후된 그런 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저희가 도로를 그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할 때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읍·면 지역적으로 나누진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않고 교통량이라든가,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이 불행스럽게 우성이라든지, 이거 사곡같은데는 이게 지금 얕은 지역은 인구가 좀 적거나 교통량이 적었을 떄 조금 뒤로 밀린것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그 저....
○강흥주 위원   
  사곡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우성, 정안, 장기 등지에 대해서 낙후지역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좀 반영을 시켜줘야지, 매년 이런식으로다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계속해서 누중된다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강흥주 위원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4페이지, ‘97 하천수문 보수 및 개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5∼826페이지, ‘97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7페이지, ‘97 교량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28페이지, 전주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9페이지, ‘97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오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 전봉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이게 지금 생활용수 보급현황이라는 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관정을 파서 물을 배수 저..... 할 수 있도록 해준단 얘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전봉오 위원   
  그런데 그게 어째 또 건설과에 내가 그럼 잘못 짚어 얘기했구만.
  수도과에서 의당 송학 같은데는 똥물만 먹은 지가 몇 년돼서 말여, 작년에 요구했더니 1차적으로 빼놨다고 그랬는데 이게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할 걸 잘못됐구먼.
        (장 내 웃 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전봉오 위원   
  이거 의당 송학지구는 말요, 뭐 가구도 여러호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물이 대형 관정이나 뭐 조그만 관정을 파면 물이 안 나와서 지금 실지가 여름철에 가물 때는 물을 못 먹고 있어들.
  그래갖고 인근 가서 경운기다 물을 실어다 먹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라 수도과장더러 얘기했더니 아! 이리로 넣다더니 이게 빠졌다고 했는데 이제 건설과장님!
  이것 뭐 하나 넣어야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전봉오 위원   
  참고하쇼.
○건설과장 윤진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실,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금년도에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이 3군데죠?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저희가 4군.
○배상욱 위원   
  4군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배상욱 위원   
  그런데 그 모든 시발주 사업이 거의가 그런 현상이 많은데 말입니다.
  예산은 이미 그 연초에다 서 있습니다.
  함에도, 그 공사 발주는 거의가 10월달, 11월달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사항이 너무나 많아 이겁니다.
  예산은 연초에 섰는데 가지고 있다가 이자수입을 넣어 주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 예를 들어서 끝에서 세 번쨰 주미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배상욱 위원   
  길을 다 파헤쳐 놓고 말요, 공사는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해요, 이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이런건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 이미 예산은 연초에 다 서 있는데 연말에 가서 발주를 해 가지고 말이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이 생활용수관계는요, 지금 국비가 50%고 도비가 50%입니다. 시비가 지금 저희들이 이게 포함이 안됐는데.
○배상욱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이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 온 겁니다. 농림 수산부에서부터 늦게 내려옵니다.
○배상욱 위원   
  내시가 늦게 내려 온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이걸 무슨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주민들 오히려 불편만 겪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들도 지금 기왕에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혜택을 보고, 본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좋지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있어 가지고 좀 늦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좀 조속히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30페이지, 공유지 중 폐천·폐도부지 불하 신청건수, 830페이지입니다.
○김민식 위원   
  아까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폐도부지 불하 신청에, 신청 건수별 불하 실적은 아주 부진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공유지는 가급적이면 매각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유지내에 건축물에 포함폐도부지나 폐천부지, 구거 같은 것은 적당히 불하를 해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러한 것이 많다고요.
  그것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신축을 못하고 사유재산을 행사를 못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폐천부지는 7건을 저희들이 9.23일날 충청남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아직 지금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폐도부지 불하 신청건수는 21건을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가 21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21건이 용도폐지가 되면은 저희는 저희가 직접 건설과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회계과에 지금 인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불하를 했는데 지금까지 3필지밖에 지금 불하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됐는데요,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폐도가 됐든, 폐천이 됐든 일단,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완전히 폐지되고서 당초의 목적대로 쓸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불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인 요청을, 불하 승인요청이 됐든 할 때 굉장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도에 지금 저희들이 올리고 승인신청을 했을 때 굉장히 승인 자체가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만족하게 저희들이 불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그 어떻게 뭐 우리가...... 허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제가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그러면은 98년도 신청한 것은 날짜가 아까 언제라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아까 ‘97년도요?
○김민식 위원   
  예.
○건설과장 윤진웅   
  우리가 9.23일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폐천부지가요.
○김민식 위원   
  몇 월 몇 일요?
○건설과장 윤진웅   
  ‘97년 9.23일
○김민식 위원   
  불하를 도에 요청했단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예. 폐천부지입니다, 이건.
○김민식 위원   
  그 건수가 7건밖에 안돼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7건입니다.
○김민식 위원   
  
각 면에 충분히    전달됐는데 7건밖에 안들어 왔어요?○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건 저희들이 그거는 다 공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거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어요.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말요, 시내도시계획 도로는 어떻게 되나?
  그거 저.... 도시계획을 보상하면서 말여, 10%가 넘는 것을 시에서 산단 말예요?
  보상법에 의해서.
○건설과장 윤진웅   
  그 관계는.
○권태욱 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하나?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
○권태욱 위원   
  도로하고 인접 돼있으니까 그건 관여없나? 도론데?
  도시과 거, 빨리해.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831페이지.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상도로 개설을 허가해 주는 관청이 대전 지방 국토관리청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소장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고수부지 정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요?
○이봉주 위원   
  저기......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정리하는 거.
○이봉주 위원   
  신관동 뭐 저 놓고 앞에서 했건 그거.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상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주 위원   
  하상도로를 개설했다가 다시 원상복구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거는 저희가 시설 했었습니다.
○이봉주 위원   
  예?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 시설했어요, 시에서 당초에.
○이봉주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변 자료에 보면은 공주시장이 대전 국토관리청장한테 건의를 했고 또 관리청장은 시장한테 불가 통보를 했고, 이렇게 안되니까 공주시장 명의로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소장한테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12.12일부터 12.19일까지 짧은 기간에 그 하상도로를 저기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이봉주 위원   
  그러고 나서 수해 당하고 난 뒤에 그 대전지방 ‘97. 4. 30일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부속물 검사용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갖고 이게 인저 그 원상복구할 때 돈을 안들이고서 그 장비 가진 사람들, 중앙상업하고 제일중기하고 해서 1대씩 장비 지원받아가지고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될 거 같으면 허가를 받고 했어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시예산을 4,071만원씩이나 들여놓고 이렇게 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거기 그 유인물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96. 5. 12일날 저희가 하상도로 개설건의를 공주시장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도, 지금 말씀하시는거처럼 연미산부터 지금 현재 국돈데, 이것이 국도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도로 체중이 많으니까는 거기 좀 하상도로를 해주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봉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이 불허를 했단 말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이봉주 위원   
  그러니까 백제문화권 개발소장한테 또 연락, 저기 공주시장이 건의를 했나 해가지고 이제 긍정적 검토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 하상도로를 개설한 거 아닙니까?
  12. 12∼12. 19일까지, 했다가 ‘94년, ’97년 4. 30일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켜라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는데 어디에 그... 대전 지방국토 관리청장한테 허가를 얻어 갖고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백제 문화권 개발소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그..... 백제 그...... 그 문화권 사업에서 지금 고수부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관리청으로 얘기했다가 인제 어렵다는 불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고수부지를 정리하는데에 그 도로를 삽입을 시켜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겁니다.
  그 세 번째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 계획 자체에 지금 그 하상도로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 검토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저희가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지금 이 금강 자체가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 교통부 그러니까 지금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장의 협의를 마친 그런 사업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 건설부에 협의가 끝난 계획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거기에 도로를 포함을 시켜주시오.
  하상도로를 포함을 시켜주쇼하고 지금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소로 보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김에 저희들이 먼저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설계에 반영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에서 그것이 안된다는 추후에 통보가 온 겁니다.
  지금 그 때 말씀하시기를 그 때 성수기에 지금 교통은 자꾸 정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지방 국토 관리청에 사전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지금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지역에서 하나라도 해결하겠다는 그런 충심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허가가 안난 상태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리청에서 지금 금강 백제대교를 놓으면서 처음 갓에 있는 그 삐알자체가 하천으로 확 들어갑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은 놓고 있는 쪽 그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단이, 지금 그것이 연결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청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던 겁니다.
○이봉주 위원   
  근데 아무튼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했고 다시덜 원상복구까지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4,071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내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글쎄요, 그 관계가 결론적으로는.
○이봉주 위원   
  제가 무슨 잘못된 것만 추궁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사업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96. 5. 21일’‘96. 7. 2일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하상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2차에 걸쳐 받으면서까지 강요한 결과 시민들이 큰 이익이 됐느냐 하는 문제도 불명료할뿐만 아니라 호응도도 낮았다 이런 얘기요.
  또 관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가 됐다 이런 얘기요.
  함께 4천여만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고 하는 책임은 통감하고 있는지, 관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한데 대한 회복 대책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 저희들이 아주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지금 7. 2일날 저희들이 하상도로 개설 불가 통보라고 한 것은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 요구를 할 때 그 사람들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상도로를 하는 것이 괜찮, 그것이 좋을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시설 해주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질문하거나 그 건의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너희들 국도 체증이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차원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설을 자기들이 못하겠다는 차원으로 했고 그리고 우리 저희 시에서 지금 뒤에 하상도로 계획을 반영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지금 고수부지를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성수기에 먼저 사용하고 그 뭐를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건설과 소관, 먼저, 32∼4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97 사업발주 현황, 2천만원 이상, 43페이지까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33페이지에 하단에 다섯 번째에 공주터널등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30%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벌써 아마 이게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건데, 30% 진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그...... 지금 저기....... 그.....
  이 때 자료낼 때 저희들이 30%로 지금 저희들이 냈는데요, 이거는 지금 내일 모제 새로 준공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등이 지금 완전히 나가고 지금 그래가지고.
○배상욱 위원   
  중앙부에 그 어두운 거 아시죠?
○건설과장 윤진웅   
  중앙부는 터널 자체가 진·출입하는데는 좀 촘촘히 있고 중앙에 조금 띄엄 띄엄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수리가 됩니다.
○배상욱 위원   
  완전히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배상욱 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청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자동차 시청출입을 막다보니까 직원들거요, 모 간부 공무원도 일전에 거기를 마스크를 쓰고 지나갔어요, 마스크를 쓰고(지나가) 걸어가도 걸어 갈 수가 없는 정도로 탁도가 심합니다. 거기가.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주터널에서 환기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 문제가 라디오도 청위가 안되고 환기가 안돼가지고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는 그 자체를 환기하는 시설이 중앙부에 환기통을 시설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지금 우리가 환기시설 한다는 자체는 조금.... 예.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터널을 하나 더 추가로 뚫는답니다. 뚫을 때 그 때 환기시설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은 10%, 인저 진도가 그런 것이 수두룩해요.
  특히 이 저... 보광전기 김종호씨에게 발주한 사업이 이런데....
○건설과장 윤진웅   
  어떤게 말입니까?
○강흥주 위원   
  이런, ‘97 사업발주 현황 2천만원이하, 이상이죠? 지금 그거 하는거요?
○위원장 김종철   
  예. 2천만원 이상 32페이지.
○강흥주 위원   
  32페이지는 뭐 다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위원장 김종철   
  예. 43페이지까지.
○강흥주 위원   
  여기 저 36페이지를 보면은 10%짜리가 수두룩해요 인제서. 12월이 다 됏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이 관계는요.
○강흥주 위원   
  이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이 관계는 지금 그 생활용수 이용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착정을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다음에 전기 시설이라든가, 자옥 시설 나중에 발주가 됩니다.
  공사가 완전히 물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9. 24일날 뭐 지금..... 지금 10% 지금 진도가 그런 상태는 공사가 착정이 돼서 물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떄문에 이용시설이라든지 그거는 조금 늦습니다.
  전기 시설은.
○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다 100%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00% 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끝납니다.
○강흥주 위원   
  연말까지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끝납니다.
○강흥주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97 민간자본 이전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01페이지, 행사 개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22∼124페이지까지, ‘97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철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저.... 사업 계획에서 용역설계비가 좀 과다한 거 같아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영정지구 도수로 설치공사가 총 사업비가 아마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어느 지구에요?
○김민식 위원   
  영정지구, 신풍, 123페이지인데, 자료를 보면은 용역비가 197만 4천원인데 전체 사업계획 비례해서 너무 많지 않나해서 이것을 꼭 뭐 어떤 그 이런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측량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혹은 설계소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하는 거보다 자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용역,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한거를 지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런 저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줄여 나가겠습니다.
  줄여나가는데 저희가 그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저희가 수해도 많이 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직원을, 한정된 직원 가지고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거하고 뒤거하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줬는데 이 자체도 저희들 아까운 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비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법정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2.4%, 4.2%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저희가 좀 앞으로는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사업 자체가 기술을 요하거나 규모가 크거나 하면 나름대로 인정이 되지만 돈 1천만원 사업에 그런 것을.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지금 영정 도수지구, 도수로 설치 관계는 전체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아닙니다. 6,700만원.
○김민식 위원   
  아니지요, 그거 아니예요. 1천만원.
○전봉오 위원   
  1천만원 짜리가 197만원이면 잘못된 거 아녜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그것이 1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녜요.
○김민식 위원   
  보수로 그게 아녜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것이 6,700만원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그 중에서 우리가 190만원 들여서 한 건데 일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민식 위원   
  하여튼간에 시관계 공무원중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그 기술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는 조그만 사업은 자체로 설계해서 공사에 부담 안오고, 공사비 자체에 부담이 안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124페이지, 정안천 개수공사 위치가 광정인데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게? 524만원 가지고.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지금 정안천 광정지구 지금 하천 정비사업 하는 겁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하는 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강흥주 위원   
  지금 하는 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거 설계를 520만원 주고 저희들이 했다는 얘긴데요.
○강흥주 위원   
  광정에다 하는 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이것이 전체 2억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건데요.
○강흥주 위원   
  
아! 거기 포함된    거요, 이게?○건설과장 윤진웅
  거기에 그 설계를, 설계를 했답니다. 그 사업지굽니다, 이것이.
○강흥주 위원   
  이게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강흥주 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끝난거예요.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그 용역비나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공주시 산하에 토목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읍·면까지 해서 한 50명 조금 넘을겁니다.
○오철수 위원   
  토목 기사....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전체 토목직.
○오철수 위원   
  예, 토목직 그 기사, 설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이?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오철수 위원   
  그렇게 많은데 이번에 수해 복구가 뭐 한 600정도 돼죠?
  올해 수해복구 사업이, 총계가.
○건설과장 윤진웅   
  예.
○오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에 시청에 속해 있는 토목기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걸로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많이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그 돈을 갖다 용역비 같은 걸 설계비로 인제 시설비로 나중에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직접 우리가 설계해서 하면은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지금 읍·면 직원들하고 우리 본청 토목직들이요 합동으로 설계를 많이 했어요. 하고서 지금.
○오철수 위원   
  하고서도 넘쳐가지고 준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희들이 지금 무조건 측량 안한 것이 아니고 하면서도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건 모든 공사는 시한성이 있는거기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서 늦게 착공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나눠서 큰 거.
○오철수 위원   
  아니 나눠서 해도 그렇지요, 60억이면은 일례를 들어서 2천만원 공사를 했다고 해도 몇 건이 됩니까? 그게 나눠 보면은. 34..... 30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요, 그거는요 지금 저희가 용역한 거 이 자체는 수해복구만 한 것이 아녜요, 전체적으로.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수해복구를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 얘기 수해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0억이면 2천만원식만 잡아도 한 30건밖에 안되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거 줄여야 돼요.
  왜냐면은 그 7.... 이 ‘96년도에 수해복구때 보니까 용역비가 이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왔더라고.
  그때는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 돈이.
  그 돈을 시설비로 돌리면은 우리 공주시에서 그만큼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33페이지, ‘97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0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25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7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철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현재 공통사항은 다 끝났죠?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그럼 제가 그 과장님께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아마 준비가 안돼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다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부실 공사 예방 감시 및 각 실·과별 적발 건수 실적에 보면은 목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장내 구조물 부족시공하고 문금∼분단간 군도 확·포장 공사 사후관리 적정에 대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가 뭐하면은 서면으로 저한테 직접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에 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서류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제가 미처 자료를 제출을 못했습니다.
  
해서 질문시간에 질의를    못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발언권 주시겠습니까?○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시·군 통합 이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반포면의 실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반포면이 2군데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큰 산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요.
  반포면 소재지하고 원봉 1, 2구, 도남리, 그 지역에 산림박물관, 산림연구소가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포면 소재지 공암리라는데하고, 원봉 1, 2구, 도남리하고 길을 좀 뚫었습니다.
  그 때 당시 군비를 좀 많이 들여가지고 한 30억쯤 들여서 뚫어가지고 현재 집차정도가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길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 통합 이전에 공주군의회 의원님들과 관계당국의 관계자와 같이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모 과장 말씀이 이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나 우선 그 공주시의 재정이 열악하다하니 도저히 그 시비로써는 계상할 수가 없으니 이 도로를 군도로 승격을 해서 국고 보조를 얻어 가지고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지금 검토 중이며 서류를 그 작성 중이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을 그린대로 같은 면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딴면으로 딴동으로 이렇게 간주될 정도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10∼15분이면은 차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고 한데 지금은 현재는 차로 다닌다고 해도 한 30∼40분이 걸리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해서 이걸 군도로 승격할 수 없으면은 오지마을로 선정해서라도 도로 개설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의 편의도, 또한 산림박물관이 또 관광지화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림박물관∼동학사∼갑사, 공주 이렇게 연계되는 관광도로로서 또 이렇게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누가 가보더라도 누가 보시더라도 그렇게 인정이 될 만큼 그 조건이 돼 있습니다.
  이 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군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군도로 지정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업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그 지금 계획에 지금 우선적으로 앞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산림박물관 이용객이라든지 하는 앞으로 땡겨야 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 소관은 제2권 835∼86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3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개 도로 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하고개 도로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시 교동 천주교 앞에서부터 웅진동 청실아파트 앞까지 도로개설 1.2km, 노폭 20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9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 투자한 것은 알지만 ‘97년도 시행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10억 7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내가 볼 때에는 ’96년도까지 토지 매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 토지매입이 어디를 토지를 매입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도시과장 박무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했으나 도시계획 일부 변경으로 해서 추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한 부분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살만한 데가 내가 볼 때에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께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그 장소관계는 도면에 표시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위원님, 서면으로...
○강흥주 위원   
  서면 답변은 안되지...
○도시과장 박무부   
  위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리고 현재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배수관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개설해서 묻고 있는데 그것을 파헤쳐 놓고 약 한 달 동안을 그냥 놔두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비가 왔을 때 웅덩이가 물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서 도시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박무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계약자로 하여금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그 물이 꽉 찼을 때에 누가 어린이가 가다가 술챈 사람이 가다가 만일 익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시에 책임은 없는가 말요.
○도시과장 박무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거기다 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연장 공사가 도시과라고 해서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연재 토지매입은 어디까지 되고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공사 진전이 어느 정도 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우선 서부우회도로는 청실아파트에서 벧엘 영생원 고개 입구까지 저희들이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장이 780m, 폭 20m로써 10억 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92년 이후 6년간에 걸쳐 계속 되고 있는 본사업의 준공식은 언제인가, 이게 도로 중앙 폭 7m의 선택층을 포설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잔여 사업비 24억 8,500만원 확보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우선 금년도에는 토공을 완료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폭 7m의 폭으로 우선 보조 기층을 부설해놔서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년도에 24억 8,500만원은 전액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본 공사를 전부 마쳐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내년까지?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매입한 사유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다시 토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나중에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박무부   
  그 내용은요, 사유하고 도면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저 ‘98년도 계획에 토지매입이 550㎡ 이것이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매입이 안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매입이 안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땅 토지주하고는......
○도시과장 박무부   
  전부 협의가 완료 돼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협의가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은 서면으로 전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37∼83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토지형질 변경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토지형질 변경 허가 현황을 보면 음식점 및 숙박시설 신축이 돼 있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지금도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허가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내기 때문에 전부 허가가 가능합니다.
○강흥주 위원   
  도시계획 내에서는 할 수 없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40페이지부터 841페이자, 시외버스터미널 무지등기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이게 참 본위원이 속이 후련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등기이전 현황에서 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완전히 명의를 다른데로다 옮긴 거죠? 등기를요?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완전하게 끝난 거죠?
○도시과장 박무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여기보면 대전 지방 법원 공지지원 판결 ‘96. 11. 12에 의거 신관동 608번지 17,000.2㎡ 중 756.8㎡에 대해 상가 분양자 대표 김종남외 23명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했는데 이게 대전 지방 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보관인 선임 및 권리 이전 명령 결정으로 신관동 608번지 17,000.2㎡중 16,243.4㎡에 대하여 보관인현양규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 원 평수가 나오는데....
○도시과장 박무부   
  그것은 전부 완료가 됐는데요.
  현양규의 채권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과 등기부상 권리인,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표시 등 법률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등기가 다 넘어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법원의 판결이 돼서.....
○오철수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공주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안돼 있습니까? 그게 터미널 부지가.
○도시과장 박무부   
  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철수 위원   
  그러면 안된거죠.
○도시과장 박무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부에서 등기를 이행하고 있고 그 현양규 채권에 관한 것만 지금 이행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겁니다.
○오철수 위원   
  본위원이 처음 서두에 물어볼 때는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다 됐다고. 처음에.
○도시과장 박무부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등기 절차를 이행중인데 아직 그것이 소유권만 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소유권이 이전 아직 안됐죠?
○도시과장 박무부   
  절차는 다 이행이 돼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연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오철수 위원   
  틀림없이 연말까지 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연말까지 된다고 하는데 원종화씨가 지금 체납되고 있는 재산세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것이 되어야만 이전 등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것이 전부해서 납부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재산세 다 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강흥주 위원   
  체납이 없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42페이지부터 843페이지.
  통합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통합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집행내역에 앞으로 추진 계획이 1998년도 6월 도시계획이 수립 되는데 1997. 9. 11일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농공단지문제와 물류기지 문제는 반영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전부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과장님 묻겠는데요.
  그 농공단지는 검상동에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저쪽 우성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우성쪽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류기지를 지금 현재 우성 상서리쪽에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1개소를 더 한다고 했는데 늘렸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도면상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44∼85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 가로보안등 관련 시설비 집행내역 및 계약서 사본 가로보안등 월별 수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워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시설 단가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특정인 몇 사람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공할 공사에 대해서는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인지.
○도시과장 박무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설 단가는 전주가 없는 것은 60만원, 전주가 있는 것은 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안동 관계를 읍·면에서 관리를 했을 때 또 제대로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로등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저희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안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통·폐합되기 이전까지는 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으로 간 김종배 도시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몇 사람들에게 공주시내에 있는 업자들에게 시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수선에 대한 것만 전담을 하고 시공하는 것은 면마다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빨리 되고 단가도 이렇게 하면 빨리 되고 이렇게 안먹혀요, 전주가 있는 경우에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주 세워본댔자 8만원입니다. 무슨 몇십만원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30만원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에서 하면,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특정 업자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고요, 지금 읍·면에서 했을 때 시설비가 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설 해 놓은 것을 보면 불량품을 많이 써서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감독을 잘 했어야지, 앞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요.
○도시과장 박무부   
  그서은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5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집행 사업중 미보상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도시계획 도로 집행 사업중 미보상 내역에 봉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유구시장 도로 개설이 미보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봉황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5건 중 4건은 보상이 완료됐고, 한 건이 보상이 미보상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봉황동 214-3번지 김정근씨 토지로써 그것은 현재 토지 협의가 완료돼서 이것도 곧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유구시장 도로 개설 공사는 5건 중 3건이 완료됐고, 2건이 미공사 상태입니다.
  그 사유로써는 부분 보상에 불응을 하고 있고, 그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연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끝까지 불응할 때는 토지 수용령을 내릴 수 있죠?
○도시과장 박무부   
  예. 내릴 수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죠.
○도시과장 박무부   
  협의가 완료돼서 연중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부의장님.
○최운용 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보상이 2군데 있는데 옥룡동에 서부 간선도로죠? 그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최운용 위원   
  터널 가는 쪽에, 거기에도 미보상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비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백제 주유소 앞에 거기께요.
○도시과장 박무부   
  그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내년에 확실히 보상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53페이지, ‘95, ’97년 현재까지 각종 공공사업이나 주택 증축, 토지형질 변경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853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은 본위원의 출신 지역인 반포밖에 없는데 제가 미리 좀 챙겨서 이 자료 요구를 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이 그린벨트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질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자료 요청한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반포면에 그린벨트가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은 대전광역시의 시세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의 땅을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린벨트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반포면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해서 이렇게 시를 위해서 우리 공주시가 이렇게 손해를 봐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 공주시 집행당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깊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어야할 이런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계셨다고 외람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포면이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렇게 묶이지 않았다고 그러면 유구에 못지않게, 공주시에 못지않게 아마 읍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한데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린벨트로 묶였고, 계룡산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국립 공원법에 묶여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 이런 실정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당국에서는 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에는 대전 광역시에서는 과연 광역시내에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대전 광역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완화된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집행당국 관계 담당관께서는 조금 깊이 살펴보시고 연구를 이렇게 하셔서 거기에 못지않게 거기에 더 이상의 우리 반포면도 그린벨트의 완화의 정책범위 내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님들의 무사 안일적인 이런 입장에서만 계실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 서서 공주시의 발전의 입장에 서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좀 이렇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제목을 보면 그린벨트 훼손으로 돼 있는데 허가가 나갔는데 훼손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활용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식 부족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무부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때 훼손된 그린벨트 현황이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그린벨트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조한구 위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훼손된 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훼손으로 표현 하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조한구 위원   
  그리고 반포지역에서 그린벨트를 이용한 생활편의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서유 허가 제출을 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도시과장 박무부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접수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조한구 위원   
  만약 이런 것들이 접수될 때에 방금 말씀을 올린대로 조금 적절히 이것을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54페이지, ‘97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반려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유보가 됐다가 ‘97. 12. 5일 심의 결정에 따라서 부활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 12. 5일날 심의한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도시과장 박무부   
  예. 우선 반려된 이유는 반려된 것이 아니고 전번 8. 22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때 보완사항이 있어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이미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 5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집이 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12 14일로 잠정 변경이 돼 있습니다.
  12. 19일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55페이지부터 857페이지, 곰나루 온천 개발 현황 및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온천 개발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곰나루 온천 개발 현황인데요.
○이봉주 위원   
  곰나루 온천은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온천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럼 박종천이라는 사람이 안하면 안되고 딴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박종천이라는 사람이 이미 온천 발견 신고가 이미 돼서 전부 심의가 났는데 아직 온천지구로 지정이 승인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동안에 시에서 사업추진을 이행 절차를 촉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진하기 때문에 지난 28일날 청문회를 개최해서 ‘98. 1. 15일까지 모든 것이 이행 절차가 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저희들이 15일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온천 고시...
○도시과장 박무부   
  지구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봉주 위원   
  고시 번호 같은게 하나도 없는데.
○도시과장 박무부   
  아직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곰나루 그 국궁장앞에 매립돼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형질변경해 주어서 매립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매립한 것인지....
○도시과장 박무부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겁니다.
  형징변경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설돼서 도시계획법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가 됐는데 그 동안에 불법으로 매립한 지구가 있어서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이봉주 위원   
  형질변경 시킨게 아니고...
○도시과장 박무부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 내준 겁니다.
○이봉주 위원   
  박종천외 5명...
○도시과장 박무부   
  예.
○이봉주 위원   
  5명의 소유땅입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이봉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방금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매립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을 매립해서 과연 그것이 시설물이 들어앉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논입니다.
  논이고 밭이고 생산적인 밭이고, 논인데, 이것을 그냥 산더미처럼 메꿔만 놓고 말여, 아무런 실적도 없이 매립만 해놓는다면 그 생산성 저하 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며 이거 도대체 그냥 덮어놓고 허가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 사람들이 그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여기 보면 호텔 1동, 숙박 및 상업시설 3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짓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도 사전에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아무런 뭐 무작적 덮어놓고 아까 말씀대로 매립해서는 안될데도 매립을 해서 놓고 지금 가보면 그냥 흙만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좋은 토지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곰나루 웅진성 뒤에 그 뒤에 콘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번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먼저 처음에 한 사람은 신사장 말고, 그 뒤로 입찰을 봐서 다른 사람이 해서 뭐 삼립에서 인수했다고 했는데, 콘도 짓는다고 해서 정식 허가를 내주고 했는데 우리가 ‘96년도인가 현지 답사할 때에 도시과장께서 직접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전 김종배씨가, 그런데 거기도 땅만 파헤쳐놨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그 곰나루 온천 개발은 ‘97년 2. 13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 이행 절차를 이행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 10일날 중지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지명령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피 허가자를 11월 28일 청문회를 해서 ‘98. 1. 15일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취소 조치한다는 것을 벌써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콘도 관계는 삼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건축물이 직접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제가 볼 때에 그 아까 집을 짓는다니까, 거기도 아마 내가 볼 때에는 부도 위기에 처해서 그 공사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먼저번에 삼립 재벌에서 이것이 부도가 나서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삼립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믿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사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도 온천 개발 문제 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심지어 그 당시에 공주시청 직원들까지도 앞장서서 이것을 홍보까지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아마 부여에서도 한 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7. 11. 28일날 청문회를 개최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아까 얘기하신대로 몇일날이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무부   
  11. 28일날 청문회를 해서 6사람중에 5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자금 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서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1. 5일 경이면 이것이 완료가 돼서 그것을 저당을 해서 사업을 착수한다, 해서 1. 10일까지만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저희들이 15일까지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취소 처분한다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취소처분 했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죠?
○도시과장 박무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 2년 끌어온 것도 아니고 빨리 정리를 짓는 게 될수록 좋습니다.
  그럼 1. 15일까지 저기를 안하면 허가 취소를 시키세요.
○도시과장 박무부   
  피 허가권자에게 그렇게 통첩을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덪 lf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58∼860페이지, 동학사 온천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1985. 3. 20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12년동안을 끌어온 동학사 온천개발 추진 사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문제는 온천 부존량 850만톤이라도 하는 이 숫자가 허구의 숫자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의 진정이 없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음 또 주무과장님 도시과장은 정말로 동학 온천 개발사업을 매듭을 한 번 지어보겠다, 진지하게 한 번 달려들어 보겠다 그런 성의를 가지고 계셨는지 여부를 내가 묻기 위해서 여기 보면 대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가서 직접 그 사업을 몸 전체를 부딪혀서 접촉을 해결할려고 해도 될까 말까 과장이 아니라 시장이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될까 말까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12년이 경과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동학 온천에 대한 그 사실을 껍데기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동학 온천 사업이 과연 견실한 사업이냐 여부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장이 가서 몸전체를 부딪혀서 해도 안될걸 과장이 서한을 보내서 이것을 해결 할려고 했다, 이런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진실성이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왜 안되느냐, 이 문제가 온천수 부존량의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과장 박무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지는 모두가 청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대기업들조차 신규 사업에 투자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 시의 개발대응은 역부족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제가 보안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입지적 여건으로 보아 투자 희망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개발 부양책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투자 희망자들을 방문하곤 하나 적정시설비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고 현실로써는 경비가 회복될 때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온천 부존량에 대한 것은 한 번 확실하게 짚어 봤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흥주 위원   
  더 좀 진지하게 달라붙어도 이 어려운 사업인데 그렇게 그냥 겉면만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해결될지 모릅니다.
  한 번 과장님이....
○도시과장 박무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지금 강흥주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동학사 온천개발 추진 현황에 지금 현재 이것이 허가 기준에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그 기간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아직 기간은 안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은 1차 사업으로 부지 정지 공사와 기반 시설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각 투자자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일단은 허가 기준에는 맞췄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무부   
  예. 기반 시설도 완료가 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기반 시설만 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었을 때는 그냥 우리시에서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응분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노력을 해도 안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강력하게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죠.
○도시과장 박무부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될거면, 토지를 나대지로 놔두었을 때는 가중세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 하세요.
○도시과장 박무부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이거.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지금 현재 땅의 소유주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조합명의로 지금 해서 여러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가 조합으로 돼 있는데, 김용호씨가 조합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충남도의회 부의장하신 사람이죠?
○도시과장 박무부   
  예.
○이봉주 위원   
  그 분 논산 사람이죠?
○도시과장 박무부   
  예.
○이봉주 위원   
  그 분 아들하고 저하고 서너번 만났는데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자기들이 개발 능력도 없고 또 그 땅을 딴 사람이 사도 자기들이 온천 개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러앉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공주시에서는 거기에다 온천개발만 하게 되면 시세를 상당히 수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성으로 다 나가서 공주에 귀중한 재원을 전부 다 갖다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동학사 온천 개발이 빨리 됨으로써 외지 사람들이 공주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안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요, 다만, 저기 온천 시설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전기 전화 시설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변전소까지 다 돼 있습니까?
  변전소까지.
○도시과장 박무부   
  전기시설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봉주 위원   
  여기는 다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박무부   
  내부에 배선 시설은 전부 돼 있지만 아직 전기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사업이 이뤄질 때 하지, 지금 내부에 전선관 시설은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장 박무부   
  아직 공급만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주 위원   
  준공이 되려면 변전소까지 다 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돼있나 확인이 안됩니까?
○도시과장 박무부   
  그런데 그것이 내부에 배관시설은 돼 있으면서 아직 전기가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착수 단계에서 다시 그것은 검토돼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   
  확인 좀 해보셔서 빨리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지금 지적하신대로 부동산 침체로 해서 토지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업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 ‘97 도시계뢱도로 보상액 및 공시지가와 감정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862페이지?
○위원장 김종철   
  861페이지부터 86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룡 위원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보상은 감정 의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과장 박무부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없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98년도 도시계획도로 보상 계획이 10건으로 돼 있는데 맞죠?○도시과장 박무부
  예.
○김태룡 위원   
  이게 다른 보상하고 틀려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주민 숙원도 해결하고 또 발전 계획을 실천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원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또 보상을 하다보면 주변 주민들의 마찰 같은 것도 조금 없어야 되겠고 또 재발생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들어가는거죠?
  감전하기 전에도.
○도시과장 박무부   
  예, 들어갑니다.
○김태룡 위원   
  그래서 예산이 배정된 예산 가지고 지급하는 데에는 마찰이 없게끔 지주라든가 해당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주민들하고의 협의에 의거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무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63페이지,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공통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은 다 끝났죠?
○위원장 김종철   
  끝났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수도과나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일괄 도시과로 돼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다른 실과에 저기해 주시고.
○도시과장 박무부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도시과에 연결되는 것만 해 주십시오, 관계되는 것만.
○도시과장 박무부   
  예.
○오철수 위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부실공사 예방, 감사 및 각 실과별 적발조치 실정에 보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자료가 준비가 안돼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 공사 시행부적정 또 옥룡육교 가설 공사 시공 부적정, 도로 공사장내 가설 건 설치 부적정, 옥룡 정수장 공동처리시설 공사 토목 중복설계 보증서든 보증기간 검토 소홀, 신관동 아파트 지구 하수관 정비 공사 시공 부적정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되 여기에서 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되실수 있으면 하시고.
○도시과장 박무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도시과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무부   
  예.
○위원장 김종철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도시과 소관, 먼저 4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발주 ‘97 사업현황 2천만원 이상 발주자 개인 명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0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바랍니다.
  ‘96 사업 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09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사업 중 미착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2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4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 발주 사업비에서 절감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61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국고 보조금 지방 양여금 시도비 보조 금액의 사업잔액 ’96년 대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1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시정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중지)

                     

(14시 30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2권 867페이지부터 87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67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한남 연립 주택지 도로문제 36가구 사업주 설계변경 현황에 현재 추진 상황은 입주자들의 반대로 변경 승인 내역대로 시행치 못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 추진중에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준공과 아울러 주민들의 재산권 행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땅에 당초 사업 승인을 해준 사유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했는데도 입주자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해 준 것은 그 신청부지 앞에 도시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진입도로로 봐 가지고 그 앞을 개설해 가지고 진입도로로 쓰고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먼저 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땅이 소유자가 제3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갖고 그 땅값에 대한 그 사업자하고 인저 땅 주인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윱니다.
  그리고 또 변경하게 된 또 두 번째 질의하신 그 변경하게 된 것은 그 땅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지, 공지가 아니고 무지 내에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그 출입구를 변경해서 할려고 했으나 그 주민이 반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 애당초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물 질 때.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그어져 있는 걸 가지고서 허가를 승인을 내주다니 그게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본위원이.
○건축과장 노평종   
  당초에는 그 사업계획 그 사업 주체 건축주와 그 도시계획 도로 주인하고 도로의 땅지주하고 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철수 위원   
  아니 그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일단은 도시 계획선만 그어져 있는 것 뿐이지 도시계획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건축과장 노평종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개설하는 걸로 각서까지 받고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과장님!
  제가 그 신라아파트라고 신관동에 있어요, 거기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거기도 한동안 도로 문제 때문에 이 승인 안나가지고 그 입주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똑같은 형국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도로를 갖다가 사업주가 직접 사서 길을 확보하기 전에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되는 거라고, 이게.
  이런 그 승낙만 받아놓고서 해놓고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그렇죠?
  도로가 현재 없는데 허가를 저기... 준공 시켜줄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이 건은 당초에 도시계획선만 있고 그 땅 주인이 인제 아파트 사업주와 도시계획 도로 부분의 소유주가 동일인였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사업자하고 그 도로 진입로 도로 주인이 한 사람이란 말예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그 사업자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죽고 사업자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인저 그 땅은 그 당초 죽은 사람의 땅였었는데 그걸 입납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확보를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럼 그 땅이죠?
  그 사람이 죽어서 딴 사람이 인수를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완전히 그 도로를 갖다 내고서 하라고 저기를 시켰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게 중요한거예요.
  이게 관에서 조그만 실수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신관동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그 주민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라 그 민원이 한번 났다하면 이건 대형입니다, 전부.
  보통 몇 백 가구가 나서서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을 인제 사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8천만원 주고.
  이게 사실은 그냥 그 당시에 뚫었으면 시에서 8천만원 절약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68페이지.
○오철수 위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요.
  868페이지, 지금.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시영아파트 총 분양가격 및 현황에 아파트 평당 분양 가격은 얼마나 되고 현재 분양실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5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분양 가격이 1층하고, 2, 3층하고, 4층하고, 5층하고 그렇게 층별로 분양 가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뭐야... 4층은.
○오철수 위원   
  평균을 한 번 내보세요, 평균을.
  평균 가격 1층.
○건축과장 노평종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최저하고 최고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오철수 위원   
  예, 그렇게, 아니 그 분양 가격, 평당의 가격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최고하고 최하하고.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최하는 1층 부분이 110만, 111만 6,800원이고요, 뭐야 최고는 2, 3층 부분에 126만 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은 100가구 전체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것이 총 분양 가격이 16억 9,582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김종관 위원   
  그럼 거기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은 어떻게 됐어요?
○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예, 분양가로 분양된 그 저기 아닙니다.
○김종관 위원   
  이건 매각이 된거요?
○건축과장 노평종   
  매각이 안됐습니다.
○김종관 위원   
  이건 어떡할거요?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하고는요.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마을회로 이렇게 아파트자체로 이관을 시켜주는.
○김종관 위원   
  그냥 팔지 않고 이관 시켜져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69페이지, 오피스텔 허가 건수 및 설계변경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70페이지, ‘96∼’97 건축 허가사항 및 건축물 내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건축 당시에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끔 돼 있어서 면적이 안 남으면은 기계시설까지도 하는 걸로 현행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관동이라든지 시내를 가보게 되면은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을 뛰기 위해서 그 시설 해놓고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녹이 잔뜩 슬어있고 막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잇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제가 이 본 건에 대해서 이 자료 요구를 하지도 않아서 질문하기 대단히 미안합니다, 과장님.
  이 동학사, 계룡산 국립공원 지역에 이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건축 허가 신청을 어디다 내지요?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 시 건축과에 내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관리공단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건물 규모라든지, 용도지역 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그 대지 점용허가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내고 건축허가는 시에다 낸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니 그것도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건축과장 노평종   
  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은 그 본청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설계가 들어왔을적에 그 설계를 들어간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답사를 하지요?
○건축과장 노평종   
  지금은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서를 첨부하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로 국립공원에서 모든 것을 타당성 심사를 해서 법에 적합하다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시 건축과에서 협의 요청을 해서 시 건축과에서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협의 요청에 의해서 응해 주는 걸로 이렇게 회신을 해주면은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틀린 얘긴가요?
○건축과장 노평종   
  당초 인제 점용허가를 했을 때는 거기서 1차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허가 때,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 공원점사용에 대한 것을 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요.
○조한구 위원   
  협의를 해서 하도록.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러니까 자연 공원법에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도 좋으냐 아니면 용도라든지 제반 미관이라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
○조한구 위원   
  제 얘기는 저쪽에서 협의가 오느냐 이쪽에서 저쪽으로 협의가 가느냐 그 얘긴데.
○건축과장 노평종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 이쪽서, 우리 시청 건축과에서 관리공단으로 협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러한 순서를 밟아 가지고 허가가 나가고 또 농토의 형질 변경이 있지요?
  형질 변경은 시청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한구 위원   
  청에서 형질 변경이 되면은 형질 변경에 대한 민원지역에 대해서는 그 신청자가 집도 짓고 또 공원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임의로 할 수 있어요?형질 변경된 면적 내에서.
○건축과장 노평종   
  면적 내에서....
○조한구 위원   
  형질 변경 신청 허가내의 면적 내에서.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점용허가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조한구 위원   
  글쎄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럼 관계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런데 그 아까 보면은 동학사 지역에 식당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순서를 밟아 가지고 집도 딧고, 주차장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허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저희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그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 검사 때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확보 돼야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농지 전용이라든지 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그 제가 그 지금 잘 이해가 안가는데 모 업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잘게 뽀갠 그 모래 뭐라고 그럽니까?
  뭐 그 돌을 갖다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흙을 제대로 덮어라 뭐 이러한 지시를 한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당초에 허가 받은 부분이 아니라든지 인저 건축물이.
○조한구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기를 어떠한 건물에 건축 허가 나갈 적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건축과장 노평종   
  그럴 경우는 관계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콘크리트로 주차장으로 만들든, 아스팔트로 주차장을 만들든 관계없고 그 오의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제재가 된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아!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해서 개재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71페이지, 갑사호텔 건축중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님   
  이 부분하고 그 너머에 그 다음페이지에 농촌공가정비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은 촉구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갑사 호텔 건축중단 현황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이 되고 있지만 처리 대책에서 건축주와 공사관계자의 사법적 분쟁이 종결되는 대로 토지소유주인 갑사측과 협의 공사재개 방안 강구 갑사 국립공원 관리공단 등 관광객들에게 공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정말 피해자들은 우리 공주 시민들입니다.
  하루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촌공가 정비 집행내역에 공가 정비진도가 76%에 미치고 있어 공가 정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노평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 8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 874페이지.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광정 아파트가 준공된 지 채 3년도 못되는데 현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각 개소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 야기 됐는데도 아무러한 조치가 없어서 이거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축과장님께서 대처하실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주에, 그 시공 뭐야 건축주에게 그 하자보수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아직 하자 보증금은 아직 환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자 보증금 환불 시에는 그걸 면밀히 좀 점검을 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가 된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꼭 좀 잘 좀 이행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875페이지, ‘97 농촌주택 읍·면·동별 현황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지금 산성동 시장 내에는 가옥대장이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줄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옥대장이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세금은 낸다 이거요.
  세금은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옥대장을 뗄 수가 없어.
  그래 가지고 재산보호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하는 이러한 진정 때문에 이 질의를 제출한 겁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단의 그 조치가 없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본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지금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추가로 증축을 해가지고 이 산성동 시장이 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 70%고 거기다 인제 증축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위배가 되고, 그래 그 떨어져 할, 건물과 건물사이에 떨어져야 할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기 때문에 지금 양성화라든지 그 다시 건축물 대장에 통제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라도 인저 다시 그 뭐여 그 현행 규정에 맞고 적합하고 그러면은 통제를 해 줄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하여튼 한 번 실태를 한 번 좀 파악을 하도록.
○건축과장 노평종   
  파악을 하게 되면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강흥주 위원   
  한 번 파악을 해서 등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가 있으면 등재를 해서 좀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77페이지, 교동아파트 건립에 따른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재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87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읽어주세요.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산성공원 구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그 자료는 상당히 잘됐고요, 그러나 이것이 그 때인가를 해준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사전 결정을 해 준 저희가 해줬습니다.
○이봉주 위원   
  사전 결정?
○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봉주 위원   
  사전 결정해 주고서 지금와서.
○건축과장 노평종   
  그 95년 9. 5일자로 이렇게 사전 결정을 5층∼10층 사이로 됐는데 이것을 5층으로 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문화재 지금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 조건부로 해서 사전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런데 사전결정을 해줬다가    사업계획 승인 반려를 왜 했습니까?○건축과장 노평종
  거기가 인저 산성공원 그 부지가 편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저 그걸 교환하는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고 거기에 있는 공원부지 일부를 갖다가 거기가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하고 공원 사이에 28... 28㎡라고 하는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에도 일조권 거리라든지 모든 걸 적용하다보니까 그 적용않고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이봉주 위원   
  사전 결정을 했을 때는.
○건축과장 노평종   
  그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봉주 위원   
  그 때 검토를 해보시고.
○건축과장 노평종   
  그때는 그 진입도로 위치를 바꿔서 지금 현재는 들어와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봉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건축과 소관, 먼저, 8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97년 민간자본 이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
○오철수 위원   
  아니 그 다음, 넘기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11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1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그럼 다음은 191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난 130페이지 아직 안찾았어.
  가만 있어봐, 131페이지?
○위원장 김종철   
  191페이지.
○권태욱 위원   
  191페이지로 넘어갔어?
○오철수 위원   
  벌써 넘어 갔어요, 권의장님.
○전봉오 위원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벌써? 빠르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은 제 2권 883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8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대청댐 일일 방류수 통계, 9월, 10월, 11월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청댐 일이 방류수 통계에 보면 9월 달에 초당 31.5톤, 10월 달에 초당 9.7통, 11월 달에 초당 5.5톤이 방류되었고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강우량이 가장 적게 내리고, 대청댐 방류량도 9월보다 2/3정도 줄여 방류를 했으며 본위원이 수질검사 하지는 않았지만, 9월 중순, 10월 중순, 11월 초에 직접 옥룡취수장 앞의 금강 수질에 관심을 갖고 세 차례에 걸쳐 육안으로 볼 때 9월 달보다 10월 달과 11월초에 금강수질의 투명도가 가장 나쁜 것으로 판단했으며, 금강물이 마치 하수에 가까운 감마저 들었는데 수질 검사 결과가 9월 달은 3급수, 금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11월은 2급수라고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직접 수질검사를 해보지 않은 이상 수질 검사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수도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저희들이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이게 수질이 금강이 지금 원수가 수질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원이 다양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자체에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3급수, 9월 달에는 3급수, 10월 달에 2급수, 11월 달에 2급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저도 관심을 갖고 가서 가서 한달에 한 번 거기 꼭 자리에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탁도나 이게 뭐 비가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평상시의 물인데도 제일 나빴다고요, 이게, 10월 달이.
  그런데 10, 11월 달에 탁도가 나빴는데 어째 9월 달은 저기.... 저기...... 2급수고 말이요.
○수도과장 변상천   
  3급수요.
○오철수 위원   
  예? 예, 3급수고, 저 방류량도 제일 많고 비도 많이 왔을 때는 3급수고 제일 비도 안 오고 이 방류량도 적은 그 저기 뭐야 5.5t 정도 밖에 안 내려 보냈는데 그 때는 2급수고 말여,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같은 감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서는 사실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사실 별도로 해서 물 떠다가 제가 했으면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이거 거짓말 시키는 건 아니고 우리 시험계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한 겁니다.
  다른데서.
○오철수 위원   
  그럼 믿을 수밖에 없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은 뭐 제가 감사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감사합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부의장님.
○최운용 위원   
  지금 오위원님이 그 질문하신 거는 이게 3급수가 넘어가면 원수대가 틀려지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원수대가    2∼3급의 원수대가    아니고 그 이하는, 원수대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수도과장 변상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94페이지, ‘96∼’97년 완공 하수도공사 설계변경 건수 및 시방서 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96∼’97년 완공 하수도공사 설계변경 건수 및 시방서 제시에서 보면 ‘96년 옥룡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변경설치에 당초 120m에 3억 3,611만원이고, 설계변경 후 길이가 11,618m에 3억 3,611만원으로 미터수가 11,498m가 줄었는데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97년 공주시 하수도관 매설공사 흄관매설에 당초 흄관 매설공사 86m에 2,680만 4천원이었고, 설계변경 후 흄관매설 공사 112m로써 26m가 더 길어졌는데도 2,490만원으로써 당초 공사비보다 198만 4천원이 감액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제가 설계서를 한번 봐야겠네요, 보시고.
○오철수 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95페이지, ‘95, ’96, ‘97년 상·하수도 요금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아무도 없는데, 없으니까 내가 한 마디만 물어야겠네요.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태욱 위원   
  이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말여 딴데는 수도 요금이 올라 가데요?
  우리도 저 결과적으로 시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언제쯤 올려요, 수도요금?
  계획이?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게 지금 물가 대책 심의회에서 지금 심의가 끝나고요.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게 끝나면 의회에 제출할려고 지금.
○권태욱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도새 올릴 걸 말여 올릴라면 금년에 올리자고.
  내년에 선거 때 3월이나 4월, 5월에 가서 꽉꽉 올리지 말고 올려놓고는 말여 하는 소리가 뭔지 알어.
  의회에다 올렸다고 하더라고.
  의회가 왜 올려. 자기들이 해 놓고는 방망이만 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올릴려면 도새 이건 시민의 부담 아녜요, 지금.
  그러니까 좀 남보다 앞서서 해달라 부탁 말씀드리는 거요.
○전봉오 위원   
  이 공고가 언제 끝나는 거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전봉오 위원   
  공고했다가 언제 끝나요, 끝나는 게?
○수도과장 변상천   
  25일날 끝납니다.
○전봉오 위원   
  25일? 그럼 금년 안에 어떻게 해 25일날 끝나면?
  하여튼 지금 권태욱 위원님 말이 우리 지방, 읍·면 의원들은 그런거 이해하고 할테지만 공주시 의원들은 다 이해가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금년 중에 올려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전봉오 위원   
  도새 올려 받는 거 빨리, 빨리 올려.
○수도과장 변상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브레이크(브레끼)가 걸려 갖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딴 데는 올리더라고, 도 단위에서 그렇게 올리기 시작해서 내가 신문을 봐서 아는 거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896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 현황 및 계약서 사본 설계도면 사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수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현황에 계약현황에 보면 ‘97년 9월 13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억 8천 7백 3십 8만 3천원이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죄송합니다.
  이게 동사도급 변경 계약서는 붙었는데 지금 그 내역이 현재 안 붙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철수 위원   
  이거 저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이거하고 틀림없이 본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으로 보내줘요, 이왕이면.
  보낼 데가 없으니까 주소 알아갖고 우편으로 오늘 당장에.
○전봉오 위원   
  아! 의회로 보내야 의회서 아아보지, 집으로 보내라고 해.
○위원장 김종철   
  저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권태욱 위원   
  누구한테 오남?
  여태까지 저......
○위원장 김종철   
  사항에 대하여.
○권태욱 위원   
  서면하면 오남?
○위원장 김종철   
  수도과장은 서면으로 전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910페이지 ‘96∼’97년도 하수도 준설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11페이지, 신관동 하수도 동사 설계 변경사유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   
  ‘96년 정화로 이 설치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이게 지금 차집관로가 돼 있는, 시설돼 있는데만 받는 거지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분리지역만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원할 때 분리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게 분리지역만 돼 있는데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데는 하구시설, 차집관로가 30cm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식당하고 이 다중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관로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비둘기 아파트 주위는 자꾸 막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만약에 정화조를 묻지 않고 전부 차집관로로 뺀다고 그러면은 그 용량 자체가 상당히 커져 그 관로 내에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을 해갖고서 들어갈 것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요, 늘어날 때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갖고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최운용 위원   
  아니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 찌꺼기니 뭐니 전부 들어가 가지고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인데 지금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공터가 많이 있는데 뭐 자꾸 집들이 들어서고 하면은 인제 30점하면 좀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도 그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 채납을 했잖아요, 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예.
○최운용 위원   
  그 할 적에도 30점이 적어서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벌써 비둘기 아파트 뒤는 막혀 가지고 몇 번째 벌써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의 그런 처리 대책 같은 것은 미리 미리 강구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들 검토해 갖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913페이지부터 914페이지 97년 간이 상수도 읍, 면, 동별 신설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9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916페이지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917페이지부터 919페이지 아파트 수도 검침 개선방안 및 아파트 저수조 수질조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   
  그 검침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기는 그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 이게.
○최운용 위원   
  거기 관리인들하고 그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했는데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이 이게 보면요, 저 앞에 보면 275페이지 보면 이게 20세대 이상은 6,598세대가 늘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또 검침원 인건비가 늘고 하는데 이걸 저희들이 하수도 조례를 개정을 해 갖고 지금 서울시가 200원씩 현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부과할 때 사용하는대로 검침액 공과금 납부 대행계약을 그 조례가 바뀌면해서 그 짝 직접 줄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 공동주택관리 주체자가 사용료 검침 그 납부 대행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네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그사람네들이 검침을 반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메인 계량기하고 가능한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갖고 이런 무리가 없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 인저 저희들이 해 나가면 인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200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 작년에도 지금 그 한전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최운용 위원   
  그래서 한전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해갖고 빨리.
○최운용 위원   
  개정 중예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최운용 위언   
  준비 중예요?
○수도과장 변상천   
  예, 사용료 부과할 때 200원씩 까줄려고 사용료 계약해서...
○최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920페이지,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 환경영향 평가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봉오 위원   
  이게 저... 위원장님!
  저... 역 반대하고 그러더니 그건 현재 그냥 그대로 추진 중입니까?
  전부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게 반대 추진위원회에서요, 저희들 이게 공문이 지역경제과로 와 갖고 저희들이 먹는 물 관리법을 한다고 해서 환경영향 조사를 저희들보고 하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이관을 했습니다.
  수도과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진 얘기는 저희 수도과에서는 잘 모르고 반대 추진회에서 꼭 벧엘 환경 연구소 아니면 대전대학교 하고서는 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주간 과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참 12. 3일날 1억 7,797만원에 대전 대학 총장하고 현재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질의하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저... 수도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하고개 도로 같은데 신설로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포장하기 전에 거기 관을 좀 수도관을 묻어서 도시 확장되고 난 뒤에 다시 또 묻고 그러는 거 보다는 도로가 생겼을 적에 그 하수도관도 묻고 그런 계획에 거기다 좀 검사가 될 수 없는가 이것 좀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그거 저기...... 하수도관은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면.
○김종관 위원   
  아니 하수관을 묻고 있어요, 지금, 하고개 도로에.
  그런데 수도관, 수도관.
○오철수 위원   
  상수도.
○수도과장 변상천   
  상수도관요?
○김종관 위원   
  예.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 한 번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예산이 넉넉하면 거기까지 같이 하겠는데요, 참 실정이 어려운 살림이라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게요, 한 번 공사할 적에 지금 하수관도 묻고 보수관도 묻고 지금 묻고 그럽시다.
  묻는데 거기다 겸해서 상수도관도 묻어주면은 공사도 경비가 덜 들을 테고, 또 그 도로확장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단 말요?
  그런데 그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말여, 나중에 다 해논거 또 파고 이 야단치거든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래서...
○김종관 위원   
  그 지방비 손실도 덜되고.
○수도과장 변상천   
  예, 그 저기... 도시과에서요, 현재 국비가 추가로 더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하게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검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해요, 잘못되면.
○수도과장 변상천   
  이것이 좋은, 저희들도 좋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 도로 포장해 놨다가 그 죽도록 다 했는데 또 파헤친단 말예요?
  그럼 미관상에도 보기 나쁘죠.
  시민들이 저런 빌어먹을(놈의) 공사가 어딨냐고 이 얘기가 나와요, 대번.
  한 지 얼마 안돼 또 파고 저런다고 말여.
  그것 좀 어떻게 추진하도록 해 주쇼, 이상입니다.
○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아까 건설과장이, 한테 얘기를 하던 얘기입니다만, 간이 상수도 관계는 수도과에서만 하는 거요, 건설과에서도 하는겨.
  아까 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진작 얘기했으면 다 됐는데 수도과장님한테 신청하면 빠졌다고 해서 묻는 소리여.
  어디가 맞어, 간이상수도는?
○수도과장 변상천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 수도과에서 수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서 하는 건 관정을.
○전봉오 위원   
  건설과에서 물 준다는 건 그건 뭐 뭐요?
○수도과장 변상천   
  그건 관정을 내서 생활용수로.
○전봉오 위원   
  생활용수만 해주면 되지, 뭐 우리가 지금 저... 먹는 물이 생활용수만 다 주면 되지, 이건 또 뭐여, 똑같은 얘기 아녀?아! 틀리면 틀린다고 수도과장님한테 신청하면 안되고 건설과장한테 신청하면 되는, 다 되는 이유가 뭐여?
  같은 과장도 어떤 놈이 뭐 빽이 높고, 얕은가 어떻게 된 겨?이거 저 뭐 이건 그렇게만 하고 말겠습니다.
  잘 좀 하쇼.
○수도과장 변상천   
  예.
○위원장 김종관   
  수도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수도과 소관, 먼저, 45∼47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5∼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11∼112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 사업 중 23% 사업 공통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없으면 말여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저... 내년 5월 달이 선거란 말예요.
  뭐 그러면 말여 결과적으로 발주를 지금 해가지고 동절기라고 해서 인제 두어달 하지마라고 하고 그래서 인제 명시이월 하랄고 하나, 그러지 말고 이왕에 시작한 거 특별한 이유 없으면은 춥더라도 좀 봉사 진행하도록 좀 해주쇼.
○수도과장 변상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
○권태욱 위원   
  우리가 내동 여름에 해도 괜찮은 걸 이제 시작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가요, 물론 바쁘셨겠지만요.
  한 두어달 전에 서둘렀으면 되는 걸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
○수도과장 변상천   
  이제 예산은 서 갖고요, 설계 입찰보고 또 하다가 또 업자가 지체상금 물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좀 늦은 겁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저.... 수도과장님, 그건 말이 안돼요.
  금년도 연초에 예산을 세운 놈의(노무)걸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예산 게우면 돈이 있는 거지요?
  예산 세우면 돈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돈이 있는 거지?
  있는 놈의 돈을 1년 내 그냥 두고 12월달 인제서 발주한다는 게 무슨 얘기여.
  하기 싫으면 아주 안한다고 첫 번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 누가 돈 안줘서 그래요? 시에서 돈을 안줘서 그러는 겁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이게 설계하고, 또 하다보니까.
○전봉오 위원   
  어허 참!
  이놈의 설계는 1년간 하는.
○권태욱 위원   
  아까 얘기들었으니까.
○전봉오 위원   
  아니 저... 됐어,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27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43∼14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이게 143페이지가 발주 사업비에서 절감된 예산내역 이게 수도과에 해당되는 거요?
○위원장 김종철   
  예, 공통사항입니다.
○권태욱 위원   
  노후관계 예산, 절감 많이 됐네.
○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6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9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75∼277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아니, 다 끝나면은 한 마디만 하고 끝납시다.
○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제 2권 923페이지부터 9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927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925페이지가 넘어 갔어요.
○위원장 김종철   
  예, 예. 9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에 체납자 ‘96년 이월금까지 포함 ’96년 10월까지 총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96년도에 6,828건 ’97년도에 6,945건 해서 증감 117건이 증이 돼서 1.7%가 증가 됐습니다.
  이는 11월 25일 현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단속이 되고 하면은 단속의 율이 좀 더 늘거 같고요, ‘97년도, ’96년도 과태료 부과와 체납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6,828건 중에 4,761건을 징수해서 85%의 징수율을 보였고, ’97년도에는 6,945건 중에서 3,803건을 징수해서 55,2%의 징수율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 ‘93년도∼’96년도까지 총부가액은 7억 6,250만원 중에서 5억 4,3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이 2억 1,800만원 체납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71.3%가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 과장님! 이    자동차 벌금 내는 것이    아주 받기가 힘든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거 뭐 획기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현재 그 경찰서에서 스티커를 배부를 하면은 몇 일까지 경찰서에 출두해서 고지서를 받아 가갖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분은 만약에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면허 정지라든지 약식 재판을 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거의 98%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건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은 그분들한테 이 다른 세금같이 10%의 그 이자도 안 붙고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이걸 뭐 아직 전국에서 이걸 뭐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거는 특별한 대책은 못하고 있고 그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또 독촉장을 또 보내고 3차 자동차 압류가 됐다는 통지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율이 굉장히 얕은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그 특별하게 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저기.... 교통과장 말여, ‘97년하고 ’96년도 결과적으로 건수가 조금 금년에 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 이유는 ‘96년도에는 우리 시에 자동차가 23,4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26,300대가 자동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로 따지면 16%정도의 자동차가 늘었기 때문에 위반하는 것도 더 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 증가에 의해서 단속건수도 그만큼 늘었다 그렇게 보면 쉽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게.
○권태욱 위원   
  결과적으로 이 단속을 하면은 이면 도로로 다 차가 몰려 들거든, 내가 볼 때.
  그럼 이면도로에 차가 몰려 들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민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성은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뭐가 있는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재가 교통행정과장을 2년이 넘도록 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내 것만 단속이 됐다, 또 지금처럼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마다 곤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권한은 주정차단속 권한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젠데 지금 우리 시청재정형편 가지고 시내에도 현재 그 주차장을 마현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난이한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금학동에다가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뿐이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배려해 주셔서 옥룡동 하일츠빌라 옆에도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1억을 예산을 주셨는데 그 지주를 만나 감정을 해 보니까 한 70만원정도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주는 1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다가 그 사업은 현재는 포기를 해야,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또 그 포기를 한 이유는 내년도에 실지 설계에 들어가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70만원의 감정가가 나오는 걸 무리해서 150만원에 산다면 내년도에 사업해서 지장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턱없는 가격을 불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득이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각오로 있어 위원님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욱 의장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으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태욱 위원   
  저기....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문 일답식으로 하께요.
  왜냐면 엽연초 생산조합이 말요, 쉬운 얘기로 시내 한복판에 주차 시설을 확보하면 좀 나을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예.
○권태욱 위원   
  엽연초 생산 조합이 시장님한테 시터하고 바꿔도 좋다는 것이, 시장님하고 얘기가 됐답니다.
  왜냐 거기 원인은 시유지하고 바꾸면 세금이 안 온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선거 공약에 확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추진해 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차단속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평이 난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내가 응당히 잘못해서 걸렸다는 게 아니라 아! 나 재수 없어서 걸렸어, 이 말 많이 없어지도록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 거기에 종사자가 언어, 행동, 일거 일동이 오해 받는 소지를 하지 마라, 문제는 같은 것을 띠더라도 오해 소지, 내가 그 근거를 여기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그 장소에 가서 딱지를 뗬어, 그럼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차가 또 있어.
  거기다가 두 장만 붙여.
  예를 들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이게 24시간 있었다는 것은 딱지가 붙어 있으면 두장 붙은 거 아닙니까, 한 차에?
  그럼 이거는 도난찬가?
  이 길거리에 이틀씩 있으면 이걸 치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저는 이런게 아쉽더라, 그래서 견본으로 그 딱지 띤게 몇일 날짜냐면 참고로 충남 1드 3054, ‘97. 11. 27일 08시 22분 공주고등학교 앞에 지구 레코드 횡단보도입니다.
  거기에 주차위반 넘버 7443, 그 다음날 28일 08시 10분,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12분 전에 똑같이 옆에다가 붙였어, 그래서 두 장을 해서 내가 두 개를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한 차에 두 장을 붙였는데 누가봐도 지나가던 사람이 욕하더라 이런 얘기여.
  아, 이것은 결과적으로 교통에 방해되니까 치우든지 어떻게 조치를 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부탁 말씀 드리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 그 부지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던 ‘95년도 연말에 그런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협의를 할려고 가보니까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는 공주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1천평정도의 대지위에 건물을 크게 지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못하고 요 근간에 와서 다시 시장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관재계에서 우리 저 지도소자리하고 교환 문제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권태욱 위원   
  1주일 전에 그걸 제가 타협을 봤어요.
  바꿔준가면서 달랍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관재계서 그 문제는 재산관계기 때문에 그 저...... 추진하고 있고요.
  위반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딱지를 두 번씩이나 끊었다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나면은 차가 그 이튿날가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단속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이 차 주인이 누군가 빨리 연락을 해서 이 아츨 다른 데로 빼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두드려서 그 집의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걸어 줍니다.
  그 차가 어제부터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차를 빨리 이동 좀 시켜주십쇼, 그러면 그 저... 무조건 그렇게까지 통보를 해줬는데도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다 딱지를 또 붙인 겁니다.
○권태욱 위원   
  이게 그 날이 금, 토, 일요일날 지나고 내가 월요일날 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일적으로 얘기하면 27일 금요일이고, 28일이 토요일예요, 일요일 그대로 또 있었고, 그대로 있었고, 월요일날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께.
  그럼 나흘 있었어.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래서 그게 그 주인이 없는 차라면은 저희들이 방치 차량으로 해서 다른 데로 끌어다 저기 하겠는데 주인이 옮겨 가겠다, 그래서 안 옮겨가니까 거기다 다시 그 스티커를 재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치우라고, 나는 붙여놓고 오래 두니까 시민이 욕한다 이 얘기여.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런데 그 자동차를 좀 오래 받쳐놓면요, 그 앞에 상가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그 소유주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걸어줘도 치우지 않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27페이지, 벽지 노선 시내버스 운행 결손 보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벽지노선 시내버스 운행 결손보전 현황에 육운 진흥법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벽지노선 개설을 명하고 그 노선에서 운송 사업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시내버스 업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손실 보상금이 현실화 돼있지 않았다고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7개 노선에 14개 마을 인구수가 1,695명이 혜택을 보고 있어서 3/4분기까지 1,586만 2천원을 손실 보상금을 보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보존금은 전액 그 도에서 그 운수업자들이 잘못한 과태료를 가지고 지급해 주는 전액 도빕니다.
  또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어촌 버스가 전국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 16일날 도지사로부터 농어촌 버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그 자체 예산을 가지고 경비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 이 자료에 보면은 우리 시민교통에 연 3억 6,9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버스 대당 61만 9,600원의 적자를 보는 걸로 나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제, 교통행정과장 입장에는 다른 그 관광 버스나 시내버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 시골에 살고 어렵고 한 서민들이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철수 위원   
  예, 과장님!
  그 전액 도비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서둘러서 저기해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많이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도비로 해 주는 부분은 그냥 벽지노선이고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유인물 제일 밑에 보면은 손실 보상금 산출 기초라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이게 1km당 인가요율이 그 포장도로는 4,774전, 비포장은 5,317전 이래서 명년 노선운행거리, 인가요율기준의 평균 승차인원 운행횟수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계산을 해서 주는 건데 이걸 그러면 손실 보상금이 이렇게 따져서 많이 서면 다 주느냐 이런 과태료 수입이 도에 그 넉넉하지 못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 시민교통이 우리 시민의 발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본위원은 시내버스 운행결손에 대해서 그 대상을 좀 더 확대시킬 그런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만약에 운행을 중지했을 경우에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은 그 날부터 발이 묶이는 ㄱ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현재 대전 시내의 동진회사운행이 그... 운영이 잘 안돼 가지고 사장이 자살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2∼3개 시내버스 회사가 그러한 위기에 몰리는 이러한 형편에 있다고 지금.
  그것이 우리 공주라고 해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시내버스에 좀 우리가 도와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대중 교통수단이 일시에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결과가 나지 않고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실 그러한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담당관실 하고 수정 발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참고로 ‘98년도에 타 시·시군에 요구한 액수를 보면 보령이 3천만원, 아산시가 3억, 서산시가 8,800만원, 연기가 6천만원, 금산이 4천만원, 예산이 1억, 그 태안이 8,600만워을 과에서 기획실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얼마 예산이 계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기는 어렵고 지금 하여간 최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최소로 시민교통에서, 우리 시 입장은 최대로 시민교통에 받는 사람은 최소로라도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기왕에 도와주는 거면은 한 1억 좀 구제금융이라도 마련해서 시민교통이 파산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기획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요번 감사 자료에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담당관할 사업인가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매표소 말하자면 정류장 시외버스 거기에 보면은 대합실도 갖춰지지 않고 위생시설 말하자면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 안되고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한테 이것이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소관 사항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말씀 하신게 정류소가 아니고 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식 위원   
  그렇죠, 시외버스 각 노선마다 정류소, 매표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저희 관내에는 시외 버스터미널하고요, 유구에 터미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지금은 인저 운수회사하고 세일 양행하고 공동경영으로 넘어갔고요, 또 그 다음에 유구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한 터미널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있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시정명령도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전 이...... 운수업 자체가 하향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전처럼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류소라고 하는 건 그 시내버스가, 시외버스가 길에 이렇게 서서 버스를 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화장실을 만들고 할 공간도 없고 그런데는 표지판이라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   
  그럼 매표소에서는 대합실이라든가 위생시설을 안 갖춰도 된단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그 정류소라는 건 버스가 가다가 잠깐 섰다가 사람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김민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33페이지.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이건 저... 본위원이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지를 물색하느라고 물색도 합니다만 물색하고 나면 또 뭐하니까, 그 지주들이 비싸게 그 고가로 하기 때문에 좀체로 주차난 해소를 못하고 있는데 성남에서 한 예와 같이, 성남시에서 한 예와 같이 학교 운동장 밑을 지하 주차장화 해서 한다고 한자면 중동국민학교라든지 혹은 여기 시내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l
  또 외국에 가 보면은 그 운동장 밑을 전부 방공호나 그러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차장 해결하기 위해서 큰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교육법상 어렵지도 않다고 성남시 예가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본받아서 중동초등학교 같은 그 운동장 밑을 지하 주차장화 한다면 공주시내의 주차장의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부연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강흥주 위원   
  밑에요, 밑에.
  운동장을 주차장화 하라는 건 아뇨, 지금.
  이건 잘못돼 있는거고 보고서는, 답변서는.
  운동장 지하를 이용하자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강위원님 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초등학교 운동장 밑을 지하로 해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그 저...... 제민천을 복개하는 문제를 용역업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 설명자리에, 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배석하라고 해서 배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사항이 드린 사항입니다.
  제민천을 복개하는데 전체를 복개하면 그 당시에 1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 100억을 저를 주시면은 제가 중동 147번지에 200평이 나오면 200평, 50평이 나오면 50평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으면은 차도 브럭만 깔으면 20년은 끄떡없이 지나갑니다.
  이걸 복개를 할 경우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썼을 경우 50년 후면은, 이나 100년 후면은 그걸 다시 뜯어서 뜯는 것도 돈이요, 다시 만드는 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하는 거 보다 그런 돈을 교통행정과로 주신다면 군데, 군데 여러군데다가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도 제 말이 맞는 거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운동장 지하나 어떤 건물의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그 경비만치의 땅을 사서 군데, 군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문제는 그런 재정이 없는 게 문제가 돼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지금 내가 제시한 구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면이라든지 그 효과면을 한 번 좀 비교·검토해서 진일보한 주차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리고 이 시정질의 저....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는 걸 부시장님이 보시고서 그게 그거 좀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강흥주 위원   
  안돼죠, 운동장은.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혀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3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이것도 본위원이 낸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현재 지금 공주시의 현황으로 봐서 토, 일요일의 교통난은 과히 교통대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정 어렵다고 한다면 이 해소를 위해 어렵다고 한다면 아침 출근시 또 저녁 때, 토요일 퇴근시간만이라도 특별 무슨 근무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이러한 교통대란이 나지 않도록 좀 다각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실지가 물론 진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말 못하는 그러한 사정, 애로 속에 현재 매일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십분 동정을 합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너무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려고 해, 이러니까 전체적인 해결이 안된다는 이거요.
  나무는 보지만 숲은 못 보는 이런 얘기요, 더 좀 그야말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또 가능한 복합적인 원인 같은 것도 종합을 해서 이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그 작품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한정된 대안을 세울려니까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공주시민 열이면 열, 공주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 욕투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 대책을 좀 세워서, 세우는 동시에 근무, 특별 근무령이라도 조례 재정을 하든지 해서 발동을 해서 이 교통대란을 막아야지 이게 자꾸 늘어가니까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좁기는 하고, 어떡합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넘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이것을 질의를 낸 겁니다.
  허니까 과장님께서도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시는 가운데 한 번 연구를 좀 해봐달라 이런 얘기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35페이지부터 94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944페이지, 공주시 주재 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교통행정과 소관 먼저 48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8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민간자본이전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0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13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46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6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93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제 2권 947페이지부터 949페이지입니다.
  먼저 94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오철수 위원   
  ‘96∼’97년 개발부담금 납부현황과 기한 개선 방향에 ‘96년 행정감사 때 기한 개선안에 대하여는 단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도 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기한 개선안이 개선이 되지 않는 여부와 760만 6천원이 체납된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먼저 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은 500평, 도시계획 내 지역은 300평이상 자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업으로 인한 자기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에 50%를 부담하는 그러한 개발부담금이 그 부담하는 액입니다.
  이것이 50%가 시·군비 50%, 국비 50%로 국가에서 직접 법적으로 제정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이게 저희 뿐이 아니라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정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760만원에 대한 답변에 나가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불경기가 굉장히 심해서 부도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부도날 증후가 있다면은 저희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압류로 들어가서 압류를 득하든지 어떤 조치가 되는데 6개월이란 기간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건의를 하는데 건교부에서 이게 마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저희 입장에 700만원 건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 해서 계기가 된다면은 건교부하고 법제정,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책이 저희 실무적으로 피부로 느껴서 그걸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말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 기간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체납될 수 있는 그 요지가, 소지가 많은 거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그 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의 뭐 시·군이라도 이렇게 협조하는 선에서라도 해서라도 단축시켜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 6개월만에 말여 이렇게 해서 홀딱 체납을 해버리고서 부도를 내버리고 하면 누가 막아내느냐고, 이거를.
○지적과장 송상규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에 대해서 저희 현재가 3건이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저 유구의 아파트도, 그 다음에 정안에 가다 보면은 대룡이라고 해서 부도난 데, 또 한군데가 여기 금강아파트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청주까지 보내고 직원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이미 회사는 법인은 해체되고 없고 개인만 남아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개인 토지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한다든지 방법을 해 봤더니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저.... 참 어떻게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지적과에서는 90%이상 민원을 처리해주는 그런 입장에다가 개발부담금이 저희 지적과에 업무가 책정이 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시 수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년도 지목변경된 것도 전직원 조사를 시켜서 가지고 조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수입 업무를 안하다가 수입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못지않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고 시 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다면은 저희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도 저희가 좀 미힌하거나 생각을 덜 한 점이 있다면은 어느 기회, 시간, 날짜를 구애 받지 말고 저희에게 해 주신다면 백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체납금에 대해서는 제가 오면서 제가 오기 전에 체납이 된 건데, 오면서 회사 건물에도 누차 가보고 시장 주소지 파악해서 쫓아가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노력한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어서 죄송할 뿐이고 앞으로 개발부담금이 최대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지적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지적과 소관 먼저, 135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64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건설도시국 6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연일 행정감사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담당관실을 비롯하여 2개 직속 2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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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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