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5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0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 사회복지과소관
  4. - 환경보호과소관
  5. - 지역경제과과소관
  6. - 산업과소관
  7. - 축산과소관
  8. - 산림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 사회복지과소관
  4. - 환경보호과소관
  5. - 지역경제과소관
  6. - 산업과소관
  7. - 축산과소관
  8. - 산림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김종철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 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 거부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 서명결과를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위원장 김종철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별로 페이지를 넘겨가며 한건씩 질의를 실시한 다음,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을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아울러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권 607~63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길태   
  예.
○위원장 김종철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신축, 증축해서 35동해서 미완공된 것이 12동이나 있는데 이것은 언제, 연말까지 다 완공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10동은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그런데 2동이 현재 유구 만천리, 유구 것이 그 부지가 국유지 때문에 지금 현재 승인을 받아서 불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중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반포면에 온천리 2구 노인회관 보수가 있는데 1,500만 원입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현재 보수가 불가능해서 현재 위치사업 변경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길태   
  우리시에 지금 노인회관이 각 부락에 몇 %나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 390개 중에 시내지역에는 뭐 몇 개 통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은 저희 현황으로써는 마을회관 · 노인회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회관이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19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인회관이나 마을 회관이 노후되고 다시 신축해야 할 보수해야 할 그런 것이, 마을회관이 개축이 요구되는 데가 3개가 있고 증축이 요구되는 노인회관이 3동이 있고 보수가 불가피한 부락등 정상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31개 부락이 있습니다.
  노인 회관 그리고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이 다 있는 부락은 50개 부락이 있는데 그 노인 회관으로 개축이나 보수를 해야 할 그런 것은 8개동, 개축 · 보수가 불필요한 정상적인 것이 39개동이 있는데 저희 390개 부락 중에 270개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138동 또 마을회관, 노인 회관을 같이 쓰는 것이 50개동,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둘 다 없는 부락이 현재로써는 75개 부락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데가 1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락은 노인회관이 불필요한 그런 부락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19개 부락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길태   
  우리 지금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2개가 있는 부락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길태   
  그렇다면 하나도 없는 부락이 있는데 마을회관 따로 노인 회관 따로가 2동씩...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간에 신축이 돼 있는, 그런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있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노인회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없는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리운영비, 622페이지입니다.
  여성 직업보도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철   
  저, 전위원님.
  지금까지 607페이지 지금 답변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배상욱   
  610페이지 합시다.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613페이지요?
○위원장 김종철   
  예. 613페이지요.
○위원 오철수   
  다음...
○위원장 김종철   
  예. 없으면.
○위원 전봉오   
  아까 제가 얘기한 여성 직업보도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금학동 오곡동에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의 지원현황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2억이고, 이자수입 년 2,500만 원으로, 지급대상자가 2백여 명에게 혜택을 공주시에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장학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 시에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억을 지금 기금을 정립을 해서 매년 2,500만 원의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 · 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 시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확대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관   
  예.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61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급 현황인데 이것이 지금 난방비가 제때 꼭 지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제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차질이 없이 꼭 제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김종철   
  12월달 안으로 전부 나가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금년도 하반기 분도 전부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에 지급기준이 년간 개소당 2십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각 경로당마다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십만 원으로는 기름 2드럼이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난방비용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준이 경로당 개소당 상반기, 하반기 해서 20만 원씩 지원토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로써는 어려운 그런 상태고 내년도에 지원이 달라진다면 고려해서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 연구 ·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운영비가 지급 기준은 4만 원입니다. 운영비도 월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시비를 1만 원을 보태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는 시비를 많이 노인이나 저소득계층 등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내년도에도 기준이 10만 원으로 된다면 한 번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이외에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된, 정부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정해주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기준을 예산 지침으로 기준을 정해 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럼 과장님. 임의 보조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약간씩 거기에 더 붙여서 보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연구 · 검토하셔서 되도록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엔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 검토 하셔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19페이지.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및 회수현황에 '97년도 융자가 전년도 융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금후 추진 계획에서 금년 12월 초순 하반기 생활안정 기금 회수금 중 4천만 원 융자를 갖다가 다시 회수금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합쳐도 9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96년도에 1억 3,200만 원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97년도에는 5천만 원 해 주었거든요, 그건 여기에 대해서는 회수금 가지고 4천만 원을 보태도 9천만 원 밖에 안 되면 4,200만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융자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회수액을 조금 이윤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급격히 이윤이 이자가 3%로 이하가 됐습니다.
  3%로 당초에 6%에서 3%로, 그렇기 때문에 회수되는 이자가 적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금년도에 많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환 미도래액이 3,700만 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체납액은 900만 원밖에 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내년도부터는 조금 상환 도래액이 3년 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이윤이 6%짜리가 3%로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21페이지.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어린이집 지도 감독 현황에서 보면 조치결과에서 지적사항 15건이 나와 있었는데 현지 시정 조치했다고 답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나를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저기 할 것 같으면 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이 15건은 어린이집별로 저희가 지적 됐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어린이집에 정원 4명이 초과된 사항이 있어서 바로 시정 조치를 했고요, 월송 어린이집에 무자격 보육교사가 채용이 돼서 유자격자로 교체를 했고, 성곡 어린이집 상해 보험에 미가입돼서 즉시 가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동어린이집에 시설 소재지 무단 변경한 일이 있어서 폐지를 시켰고, 중앙어린이집에 무자격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즉시 유자격자로 채용토록 승인을 저희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서, 그래서 즉시 교체토록 승인을 안 해줘서 즉시 교체를 했습니다.
  안나 어린이집 등 보육 인원을 초과한 데가 몇 군데가 있었고요, 종사자 인명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해서 즉시 시정 조치를 했고요, 상해보험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데가 4군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즉시 들도록, 가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금년에는 위법 부당한 사실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 금년도 하반기 12월중에 다시 점검을 해서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서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어린이집 원장님들 자격은 어떻게 되며,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개인하고 유치원 교사 정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원으로써 10년 이상 재직을 했다던가 그런 유아 교원자격증이 있어서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 이봉주   
  임기가 없으면 그냥 한번 발령 내면...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발령이 아닙니다.
○위원 이봉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공립이 4군데가 있는데 공립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운영을,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위탁 운영이 되겠죠.
○위원 이봉주   
  이인, 신관, 월송, 또 어디에요?
  4군데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장기, 의당, 신관, 월송, 그래요.
○위원 이봉주   
  4군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계약을 해서 3년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럼 3년 계약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금 현재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월송 유아원 같은 데는...
○위원 이봉주   
  어떤 사유 때문에 1년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분은 연령이 많고 그래서 작년도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봉주   
  연령이 대강 어떻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금 교육공무원이 연령이 65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65세 정도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아직, 뭐, 조례도 제정은 안됐습니다만, 통례상 65세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젊은 분으로, 그런데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전봉오   
  여성 직업보도원 거기 소계를 보면 굉장히 집행액하고 지원액하고, 거기 잘못된 거죠? 거기 제일 밑에 여성 직업보도원에 보면 소계란, 9억 얼마로 돼 있고, 이쪽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이것은 여성 직업보도원에...
○위원 오철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오철수   
  한 페이지씩 넘어 가기로 했으면 그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지금 622페이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622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여성 직업보도원 하는데 소계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소계가 9,213만 2천원인데 '3', '2'가 더 붙었습니다. 오타가 났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액도 9,2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622페이지요?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오철수   
  '96~'97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사용내역서에 '96년분 사회복지시설 명주원, 동곡 요양원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총 701만 9천원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집행 잔액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안 해주는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썼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으로...
○위원 오철수   
  전부 불용액 처리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96년분은 100%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최인근   
  과장님께서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은 국비하고 도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그럼 국비, 도비를 불용액 처리만 반납...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반납했습니다.
○위원 최인근   
  우리 행정에서는 반납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 이유는 불우 시설에 대해서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 충분한 자금이 활용이 되도록 여러 분들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잔액을 남겨서 반납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 여러분들 사회복지과의 복지계장으로써의 임무가 덜 됐다고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96년도에 719만 원을 반납조치를 했는데 인건비가 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곡 요양원에는 중증 장애인을 한 100여명, 97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호실마다 보육사를 채용을 해서 24시간 애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자주 교체가 되고 항시 보육사들이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 행정적으로 공주 대학교 등, 많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열악하고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몇 달 근무하다 또 퇴직하고 그런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나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인근   
  불우한 시설에 있어서 지원은 열악한 경제 여건에서도 지원해 준 것인데 다 소모라는 표현은, 다 열악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저희도 시설 인원의 정원에 100% 찬다면 100% 사용이 되고 하는데 시설 인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인원이 차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
○위원 최인근   
  과장님께서 인원을 핑계를 대시는데 여기 수용되지 않은 공주시내에서 불우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2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623페이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철   
  한건, 한건 자료 제출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623페이지 말입니다.
  공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강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공주 사회복지관은 영명고등학교 들어가는 골목에 쭉 들어가다 보면 한 150m쯤 도로에서요, 올라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사회복지관은 옥룡동 주공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공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영명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것은 아는데 무슨 돈을 뭐하는데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는 가정복지...
○위원 전봉오   
  노인 회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가정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복지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장애인복지 사업, 지역복지 사업 등 크게 나눠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 사람들이 무슨 상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인원이 관장이 하나가 있고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14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거기서는.
○위원 전봉오   
  관리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에서 하는 것은요, 가정복지 사업으로써는 가정문제,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사업으로는 아동상담, 청소년복지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 물리치료실, 노인 사업으로써, 또 현장방문.
○위원 전봉오   
  아니, 그렇게 인건비 5천만 원이 14명에게 나눠주는 겁니까?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종업원들한테 다 나가는 거죠.
○위원 전봉오   
  종업원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전봉오   
  그럼 거기 와서 상담하는 사람은 무료상담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무료입니다.
  그리고 홈패션 교실이라든지, 양재 교실이라든지, 요리 교실, 컴퓨터 교실...
○위원 전봉오   
  아니, 저.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뭐, 돈 5천만 원이 연간 여러 가지 수고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은 좋은데 내가 먼저 번 거기를 가본 일이 있었는데, 집까지는 안 들어 가 봤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지도를 해서 아무리 시비일망정, 국가에서 주는 전부, 국비하고 시비를...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는 아주 많은 사업을 우리 국도비를 지금 국도 · 시비를 지원합니다만.
○위원 전봉오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많은 인원이 물리치료, 노인들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재단에서, 기독교 재단인데 자기 자본을 1년이면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62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2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적립내역 이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예.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적립내역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조한구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여론을 들어보면 소위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에는 물론 원칙이 있어서 선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원칙을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정하셔서 정말 탈 사람이 탄다, 이렇게 주위 사람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하는데도, 적립금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데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안탈 사람이 타고, 탈 사람이 못 타고, 이런 경향이 없도록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장학기금 2억을 운영해서 이자가 2,500만 원,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오르락내리락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내년에도 2,5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지금과 같이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00명 10만 원씩 줘서 2,500만 원을 한 다음에 본액조차도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저희가 농협에 함지박 월 복리식 신탁을 정기예금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12.1%인데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과장님, 장학금 지급할 때 학생들을 시청으로 오라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학부형한테 그렇습니다. 학생이 지장이 있어서.
○위원 최인근   
  사실이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주민들 시청으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 거보다 통장 입금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통장 입금을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점심이라도 한 끼 따뜻이 하면서 위로도 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금년도에 54명해서 다과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인근   
  저소득층을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부형을 오라고 해서 점심을 사줘요? 그 점심값을 갖다가 장학금을 더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분들에 대한,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7 노인에 대한 현금 지급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3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97 소년 · 소녀가장 현금 지급하는 현황과 함께 세대별로 지도 점검을 자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지금 소년 · 소녀가장 세대는 작년도에는 24세대, 4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세대, 39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복지 요원이 애들에 대해서는 거의 월별로 점검을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몸이 아프다고 할 때는 병원까지 차로, 승용차로 실어서 치료도 시켜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관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소년 · 소녀가장 현금지급 현황을 봤더니,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먼저 번에도 이 현금 지급하는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지급 현황을 일일이 다 현재 체크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지급은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통장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입금해서, 그리고 도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인출할 때에는, 왜 그러냐면 아동들한테 통장과 도장을 전부 주었을 경우,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네분도 하는 분이 있고, 친척도 하고, 그래서 그간에 보면 친척들이 삼촌이라든지, 외가집 외삼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빼 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난 이후로는 본인이 학용품을 사겠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 본인이 오면 농협에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오면 과장까지 통장확인하고 전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인출을 해주고 있어요.
  담당자, 계장, 저까지 알고서 인출을 해주고, 또 인출이 됐나 안됐나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위원 김종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31페이지, '96, '97 장애인 행정지원 시설보호제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근성   
  예.
○위원장 김종철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631페이지 장애인 취업알선 실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박근성   
  취업 알선 실적은 없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취업요? 예.
  금년도에는 취업 알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근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32페이지.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식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이 보호실적 사항에 대해서는 많지 않으니까 22세대에 39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되도록 감사 자료가 더 좀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많은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해주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소년가장 여름 캠프라고 해서 250만 원이라고, 39명에 250만 원이라면 72만 원 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이것은 39명에 대한 여름캠프가 아닙니다.
○위원 강흥주   
  뭡니까?
○사회복자과장 정종승   
  공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름캠프를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소년가장 세대라고 써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위에 현황이고요, 소년가장 건전 육성에서 소년가장 뿐만 아니라, 한 100명을 실시를 했어요. 다 포함해서.
  소년이 39명이 있습니다만, 소년가장까지 포함해서 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이 39명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전체적으로 해준 겁니다.
  김장비 지원은 소년가장에.
○위원 강흥주   
  그것은 뭐...
○사뢰복지과장 정종승   
  생일 축하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근성   
  예.
○위원장 김종철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소년 · 소녀가장 보호실적을 보면 지원 규모가 너무 적고 시비 부담액이 10%인데 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할 필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소년가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만, 얘들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로 책정이 돼서 생활비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까지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락비, 보충수업비, 그래서 학교를 식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서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소년가장은 몇 백만 원씩 저축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고 성장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시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근성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보면 복지 시설비가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어요.
  벧엘영생원을 보면 환자들이 수시로 인근 농가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바 그들이 받은 노임은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자체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회계처리로 수입을 잡아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소년 · 소녀가장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공주시에는 법인으로써 봉사단체가 여럿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그 봉사단체가 자기 설립목적에 의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소년 · 소녀 가장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어느 봉사단체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공주시장, 뭐, 기억은 다 안 납니다만, 공주시장 발전협의회 같은데도 금년 가을에 소년 · 소녀가장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우리 예산을 지원 않고 순수한...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에.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데 가서 노력 봉사하는 단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김장 담아주기.
○위원 최인근   
  단체를 알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하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가 가서 생색내는 그런 단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여성 자원봉사자라고 있어요.
○위원 최인근   
  거기는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십자 봉사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 최인근   
  사회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또는 라이온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사회복지과에서는 순수하게 설립 목적에 맞도록 예산 없이 자기가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도록 사회단체를 지도해 주식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631페이지, 장애인 행정 지원현황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 협회에 지원한 것이 '96년보다 '97년에 약 3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역으로 3천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차라리 맹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협회지원보다는 자립자금을 더 늘려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장애인 자립자금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pool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욱   
  그럼 작년보다 액수가 반이 줄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작년도에는 6천만 원을 저희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700명입니다. 700명. 전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 군당 3명, 금년도 중앙에서부터 많은 액수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 배상욱   
  중앙에서부터 액수가 감액됐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배상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예.
○위원장 김종철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급식인원이 '96년 대비해서 300여명이 더 늘어났는데 과연 정말 그 숫자대로 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금년도 급식에 대한 예산은 시비인지, 또 도비지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식단은 어떻게 짜여 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작년보다 300여명이 늘은 것은 신관동 노인 회관 1층에 개설을 한 곳을 더 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유구도 해보고 신관도 해볼려고 했는데 유구에서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긴관에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하루에 25명 내지 40명까지 와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관에 690만 원은 시비를 확보를 해서 했고요, 지금 적십자 봉사회에서는 경찰서 옆에 적십자 봉사회관에서 무료 식당 경영하는 것은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가지다 도비를 지원받도록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은 매일 메뉴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식사를 한 번 해본일이 있습니다만, 아주 뭐, 노인들이 충분히 잡수실 수 있도록 시중에 3,500원이나 4,000원짜리 백반 정도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10개 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경로우대중 배부가 '96년도에 8,600매에서 금년에 1,800으로 줄은 이유와 딴 사업이 전부 100%, 딱 기막히게 100% 마쳤습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 증진사업이 '96년보다 계획도 줄었고 그 사업만 100%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경로 우대증은 매년 65세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발급을 합니다.
○위원 배상욱   
  신규자 발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배상욱   
  그럼 작년에는 8천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런데 작년에는 분실을 했다던가 아마, 저도 규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15,346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100% 저기는 지금 발급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런데 계획이 말이죠, 계획자체도 8,600이고 금년에 1,800이라 이게 처음보기에 이상한 것 같고 또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노인 건강 진단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해서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본인들 희망자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희망자가 적으셨고, 그리고 1차 진료에서 작년도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금년에 또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상욱   
  됐고요. 효자 · 효부패 제작이 어째 경로우대 사업에다 시행을 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480명을 그간에 효자 · 효부 표창을 받은 분들, 패를 제작을 해서 집에 잘 보이는데 걸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효 확산을 위한 하나의...
○위원 배상욱   
  아니,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경로우대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우대 사업이지 효자 · 효부패 제작을 경로 우대 사업에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노인들을...
○위원 배상욱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의 사업에 넣어야...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걸도록 그렇게 한 사업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 배상욱   
  사업자체가 거기 들어갈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가 경로우대 사업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세요.
○위원 강흥주   
  하세요.
○위원 조한구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주시내에 사회복지사업 시설이 4군데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4군데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이 사업 시설 기준에, 뭐 인원이나 시설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지원할 수 있는 도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조한구   
  그 외에 어떠한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그러니까 조그만 기관 같은 데는 보조를 할 수 없네요? 법적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한구   
  그런데 그게 좀, 모순점이 잇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반포면에 효심의 집이라고 해서 김종환씨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우리 공주시에 효실천 운동에 이렇게 적극 협조를 하면서 노인양반들 너더댓 명을 봉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규모가 작다고 해서 보조가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다 같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조그만 시설을 가지고도 효 실천 사업을 한다라든지 사회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이런 사회사업을 하는 곳은 어떠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명주원이나, 동곡요양원, 벧엘영생원이나 여성직업보도원들이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넉넉한 살림이라든지, 어떠한 그 목적 이외의 어떠한 사업 비슷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설에서 이런 막대한 국고의 보조를 주어서 그 분들의 생활이 지금 아까의 예를 들은 그런 분들의 생활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까 예를 들은 그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이해 좀 해 주시면서 그 소규모 사업도 모범적인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꼭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권태욱   
  내가 첨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해야겠네요.
  그와 똑같은 얘기인데 정상용씨가 하는 '사랑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권태욱   
  과장님 말입니다. 예. 왕촌에.
  내가 의장 시절에 조금 뭐 좀 가보려고 하면 거기는 허가가 안 나서 못 간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물론 법적인 허가 규정도 있겠지만, 허가를 못 낸 데는 내도록 우리가 도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이. 또 허가가 안난 범위 내에서 시장이 특별히 좀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사회복지 사업을 할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일정한 시설이라면 규격이나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 조한구   
  그 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인원 몇 명 이상, 건평 몇 ㎡ 이상이다, 그래야 사회복지 시설로 지명이 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태욱   
  그것은 규정은 안 돼 있으니까 안 됐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권태욱   
  그것은 지금 낼 수도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위원 조한구   
  자료가 없다면 서면 답변하신다고 하면 돼지, 왜 권위원님이...
○위원 권태욱   
  하고, 시장이 특별 배려 할 수 있는 거만...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권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으로써 사회복지 법인은 설립을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왕촌은 지금 하나의 무허가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도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시설을 좀 더 갖추고 규격에 맞게, 자격자를 쓰고 이렇게 해서 정규, 아주 허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도록 종용을 했고, 또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점검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지금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사실 무허가기 때문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있는 분들을 내쫓치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많이 종용을 하고 시설을 좀 갖추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제가 질의말씀 드린 요지는 그 사회복지 시설을 인정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됐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고...
○위원 조한구   
  제 말 들어요.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준비가 안됐을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돼야지 기준이 있고, 뭐 무슨 법이 있는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 배상욱   
  조위원님, 아까 그렇게 말씀 했어요.
○위원 조한구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무허가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허가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무허가 하면 단속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리고 노인의 집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요. 좋은 일은 무허가라고 해도 단속이 안 되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 조한구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단속을 하고 있어요.
○위원 조한구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로 무슨 짓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이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무허가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무허가라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시설 기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제 얘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배상욱   
  지금 조위원님이나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무허가 수용시설에도 지도 ·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봉정동에도 서모씨가 그 한 11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다가 본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부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허가기 때문에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단체에서 조금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책임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모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 했을 때 과장님께서 특별한 어떤 배려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금 지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런 겁니다.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 조한구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반포에 명주원하고 동곡요양원하고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재원이라고 그럽니까?
  예산을 얻어 오고 있는데 도에서만 예산 빼주면 공주시에 도 예산을 떨어뜨려 주면 공주시에서는 도비에 꼭 보태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이라든지, 공주시하고는 아무런 절충이 없이, 충청남도 도나 도의원이나 가서 얘기를 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공주시로 떨어뜨려, 그럼 공주시에서는 아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 시비 보태서 거기에서 100원 떨어뜨려 주었으면 100원 보태서, 200원 내려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온 돈 반납할 필요 없이 우리 시비 보태서 하자, 위원들이 참아가면서 꿀꺽꿀꺽 참아가면서 여태 일을 해 내려왔습니다. 이 지경에요.
  그냥 도하고만 상대해요.
  너희들 소용없다 이겁니다.
  도에서 도비만 내려오면 그냥 시에서 돈 보태서 해주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모순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도비 내려 보내는 것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집행기관에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알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강흥주   
  634페이지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여성 직업보도원까지 합해서, 지원을 합해서 '97년도 계획이 56명이 증가가 돼 있어요.
  56명이, 56명이 증가가 돼 있는데 예산은 '96년도에는 19억 8천만 원, '97년도에는 13억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미암아서 명주원, 동곡요양원, 벧엘영생원, 여성직업보도원에 대한 충분한 보수나 운영은 차질이 없는지, 주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법적으로 수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100%, 또 인건비도 기준에 의해서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96년도에 기능보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설비, 운영비에서는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신축, 증축, 개보수 등, 하수구 설치 등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런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렇다면 여성 직업 보도원이 8명에서 39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운영 면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해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직업 보도원은 직업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차질이 없습니다. 인원에 대한...
○위원 강흥주   
  무보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재료비...
○위원 강흥주   
  글쎄, 재료비였거나 뭐였거나, 무보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무보수입니다.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수강료를 안 받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상관없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강흥주   
  50명이 됐거나, 100명이 됐거나.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다만 재료비나 이런 것은 인원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어요.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배상욱   
  지금 여성 직업 보도원에 대해서 저,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저기 현지를 몇 번 갔었는데요,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약 10년 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그분들이 배워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은 작년보다 줄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선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시설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과장님. 명주원, 동곡 요양원, 벧엘 영생원, 이런 법적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그 무허가 복지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이 세 복지시설이 수용인원이, 다 수용을 못해서 이런 무허가 복지시설이 생기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시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도 불법적인 무허가 복지시설이 생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직접 다녀보고 1년에 네, 다섯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시설까지도, 그래서 시설로 저희 충청남도에 양로원 시설이 무료 양로원 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데 5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그래서 그런데도 전화를 해서 보내 드릴려고 하면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그 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지금 주관을 하고 수용하고 있는 주인들이 자기가 봉사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 들어오는 어떤 노인을 몇분 모시고 있는 데는 뭐, 월액으로 얼마씩 받고 있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나 근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도 없고 해서 타 양로원 시설, 장애 시설로 전환토록 지금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의욕적인 봉사정신에 의해서 불우한 노인들을 봉양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시장은 모든 것을 복지에 주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 의욕적인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모든 것을 해서 법적인 사회복지 시설에 이행을 못하면, 그 의욕적인 봉사정신을 여러분들이 기리는 의미에서 그래도 단속을 철저히 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할 사기가 자꾸 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는 거죠. 그리고.
○위원 최인근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러분들이 의욕적인 봉사 정신에 의해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런 무허가 복지 시설을 못하도록 법적인 절차들을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양을 못하면 지원을 하든지, 지원을 하려면 그 양단의 결정하는 시기가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저희가 범인으로 허가를 받도록 권유도 하고 타시설로 전환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36페이지.
  의당 덕학 공원묘원 조성에 따른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의당면 전 면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덕학 공원이 '97년 8. 26일 보건부 장관으로부터의 회신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지 여부와 주무과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지금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95. 12. 27일 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 중지 및 일건 서류를 시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96. 1. 16일 국토이용계획 이행하라는 행정 심판 청구가 돼서 '96. 3. 30일 날 인용을 하라는 허가를 판결을 받아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도예 '96. 9. 8일 날 보냈습니다만, 국토이용 계획 변경 결정 재검토 지시가 '96. 9.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 12일 날 국토이용변경에 의한 제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법률의 저촉이 됐기 때문에 일건 서류를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를 상대로 한 행정 심판 청구가 돼서, 현재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우선 묘지가 규정에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성인을 해줄 수가 없음을 민원인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위원 강흥주   
  보건부 장관으로부터의 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항해 나갈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재단 법인 설립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도지사에게 일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권한 사항입니다.
○위원 강흥주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처분만 바란다, 우리 시에서는 가만 있는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나름대로의 시에서 대응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덮어놓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의 입지가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장소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시에서는 끝까지 반려한다고 하는 의지에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설립 허가는 적합하고 될 수 있고, 법인 설립은 될 수 있고, 그 장소에다 공동묘지 허가는 국토이용에 저촉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국토이용에 저촉돼서 거기는 덕학 공원묘지는 불가하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최인근   
  법인 설립은 그 사람들이 자유이니까 가능하다, 그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최인근   
  알았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그, 뭐 주간지를 보니까 공주시에서 의당 공원묘지하고 사곡 납골당 하고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아주 그 취소, 폐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여기는 국토 이용관리청에서 허가자가 허가를 안 내줘서 국토 이용 계획이 허가를 안 나서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진척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려고 지금 시에서 계속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포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덕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조한구   
  의당.
○위원 강흥주   
  의당은 개인이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의당은 민원인이, 의당 개인이 신청한 공원묘지만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소관이 틀려요.
○위원 전봉오   
  사곡것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곡의 공원묘지 추진 등은 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군 시절에 공설운동장에 시설한다고 하는 장의 예식장이니...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발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1권 2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61~52페이지까지 실과별 보상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97페이지, 9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0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사업 중 미착공 사업.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97년 사회복지과 공주 종합복지회관 건립 미착공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님들 간담회 10. 14일 날 공주시 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6억의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800평 규모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거 8억이 국비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사업비를 9억 3,700만 원을 이것은 기히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리고 여성 복지회관의 10억 2,300만 원 국비가 3억 7천, 도비가 3억 5,800만 원, 시비 3억 5,800만 원으로 지금 거의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을 기히 받았고 그랬는데 27억 6천만 원을 내년도에 확보의 전망이 지금 밝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평 이상의 종합 복지회관을 종합해서 건립코자 여성 복지 회관, 노인 복지회관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중에 기본설계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이것이 의당면의 공설운동장에 했던 자리, 군 시절에 했던 자리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오철수   
  그러면 이 땅 매입비는 필요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리고.
○위원 오철수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7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이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계획대로, 그럼 면적을 좀 더 크게 시설을.
○위원 오철수   
  그럼 계획을 현재 먼저 계획 세웠던 것이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26억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위원 오철수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7억이 남으니까 이거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오철수   
  그리고 이거 거의 확정 단계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노인 복지회관은 확정이 됐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 복지회관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기본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금명간 확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오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의당면에 현재 부지가 아직 현재 하상과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복토를 하되 유념하고 그 지역이 아마 파일을 박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추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시로가에서도 실질상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건축 분야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소관부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파일을 받아야 할 자리를 안 박고 그냥 설계를 해서 나중에 다시 박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게 1, 2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19페이지, '97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4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발주 사업 시에서 절감된 예산 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51~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151페이지, 장애인 기능 보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장애인 시설이 명주원, 벧엘 영생원에 대해서 증축 사업이니 하수도 사업이니, 포장 공사니 이런 사업...
○위원 강흥주   
  그렇게 하지 기능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용어가.
○위원 강흥주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이 '97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어째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현재 노인의 집을 3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에는 3명 이상으로 계속 노인의 집이 인원이 찼고, 또 중학동에 하나가 있고 혼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분 정도를 모실려고 그래도 갈 대상자가 안계세요.
○위원 강흥주   
  그럼 폐쇄해 버리지 뭐 하러 둬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지금 3동이 있고, 금년도에 2동이 더 국가에서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한 겁니다.
○위원 강흥주   
  여기 15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배로 올랐는데 배로 오른 배경이 뭡니까?
  새로 짓나요, 집을?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어디, 제일 끝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강흥주   
  예. 152페이지, 7억 3,500, 전년에는 4억 7,500.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금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보육으로써 전부다가 국가가 부담을 해서 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전봉오   
  151페이지, 제일 상단에 생보자 거택 구호비에서 현재 작년도 '96년도에도 잔액이 2천 얼마가 남아 있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원래가 배정을 많이 받아서 하고서도 전부 남는 돈입니까?
  왜 그렇게 남겼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작년도 국도비가, 이게 국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정리 추경에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모자란데 더 주고 남는데 깎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건의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이게 조정이 안됐어요, 충분히 남기 때문에 조정을 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 전봉오   
  그럼 남는 것은 국고에 반납하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전봉오   
  반납 안하고서.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런데 저희가...
○위원 전봉오   
  왜 노다지 남겨요.
  쓰라고 준 것도 못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는 내년도 얼마가 증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추상치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8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길태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무의탁 노인 수의 만들어드리기 해서 사망 시에 만들어 드립니까?
  생존에 올해 살아있는데 만들어 드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금년에 읍 · 면 · 동당 1명씩 건강이 안 좋으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읍 · 면 · 동장 추천을 받아서 살아계신 분들한테 드린 겁니다.
○위원 강흥주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89페이지, '96년 1천만 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강흥주   
  14억 1,144만 1천원을 했는데 반에 해당되는 이게 뭡니까?
  아, 7,291만. 많이 남았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6, 97'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안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 전봉오   
  사회단체 예산지원 상황이라는 게 이거 딴 데도 있는 것인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전봉오   
  딴 데 지원하고 있는 것 없나요?
○위원 배상욱   
  딴 데도 많이 있죠.
○위원 전봉오   
  이런 거, 여기...
○위원장 김종철   
  2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46~24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봉오   
  아니, 저. 여기도 노인 회관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소요 내역이라고 해서 쭉 써 놨는데, 어제도 얘기가 됐지만 토지 매입은 그 부락에다 부담해야 되지 여기다 토지 매입이라는 것을 왜 넣어 놨습니까?
○위원 배상욱   
  그러니까 토지 매입가 없잖아요.
○위원 전봉오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없다고 하면 돼지, 왜 토지 매입을 넣어놔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없지만 건축비가 얼마 지원 했느냐는 사항...
○위원 강흥주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5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이렇게 단체명을 보면은 공주시에 재향 군인회가 없는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재향 군인회는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위원 조한구   
  없으면 없다고만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없습니다.
○위원 조한구   
  없는 이유가 뭐죠? 대한상이군경 공주지회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재향 군인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전봉오   
  딴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타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과가 아닌.
○위원 조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8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중지)

                     

(10시 40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
○위원 조한구   
  효율적인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을 좀 바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 페이지를 좀 정확히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너무 빠르니까, 그 어떠한 경우가 나타나는고 하니 지난 것을 다시 질문하는 이런 위원님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천천히 확인을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은 자료가, 자료가 나오면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보충질문 자료가 중복이 돼 가지고 자료 제출을 못하고, 또 궁금증이 계시고, 또 그 후에 생각이 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또 보충 질문을 하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된 집행기관에서 준비된 자료내역이 너무나 불성실 하다, 이것은 어떤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 이 구체적인 그 내역이 자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몇 가지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우리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책임과 임무를 맡으시고 공무원들도 그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봉사적이고 창의적인 이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공무원상을 저희가 시정 질문때 한번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은 공무원 자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풍조로 판단이 돼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출된 자료에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답변의 자세라든지 또한 성실성 부족이 역력히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시민을 대신해서 향상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답변을, 자기한 행위를 정당한, 실 · 과장님들의,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답변이 정당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정당성을 주장함에 이렇게 급급하게 이러한 심산을 가지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또 듣는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 일국의 대통령도 잘못이 있을 적에는 대국민사과를 하는 이러한 처지에,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다가, 컴퓨터도 고장을 일으키는데 잘못된 점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 됐을 적에는 잘못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답변의 자세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은 적어도 출신 지역의 대표이면서 공주시의 대표라고 하는 이러한 위상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건 뭐 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을 해서 공무원 본인이 어떠한 신분상의 손해가 혹시 있지나 않을까 해서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시의원님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또는 전문성이 없어서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는 이러한 깊은 뜻에서 이렇게 시정 요구의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성실성 있는, 자신감을 해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답변에 대한 모든 내역을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답변 자리에 이렇게 섰으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의 그 자질을 속으로 이렇게 느끼시지 말고 여기 다 훌륭한 사람 모였습니다.
  몇 천 명, 몇 만 명 이렇게 선출 되신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뭐가 잘못 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적에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성실하게 혹시 답변을 안 하신 그 과장님들께서는 좀 더 제출된 자료가 좀 부실했나,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을, 자료를 연구 검토 좀 해 보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좀 아주 기분 좋게 확실히 알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집행당국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반영이 돼서 위원님들의 위상이 정립이 되고 또한 행정감사가 원활히,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방금 조한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흥주   
  의장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좋으신 발언 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권 643~66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먼저 6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김종철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먼저 적은 인원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빛도 안 나는 그러한 부서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이하 과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 간이화장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몇 개나 현대화를 했으면 하는가, 거기에 수반된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금년에 저희들이 공중변소를, 노후 공중화장실을 7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에도 3개를 교체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면 2개소와, 공주시 1개소, 우성면에서 1개소를 실시를 했으며 금년 4월에는 상원골에 6개소 이동화장실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상원골에 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금년 3월달에 설치 해 놓은 겁니다. 이동화장실.
○위원 강흥주   
  아 3월 1일. 3월 1일 날 한 거?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604페이지요?
○위원장 김종철   
  644페이지, '96년, '97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 단속현황.
○위원 최운용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뭐,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개천이나 그런데서 세차하는 것을 단속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우리가 노상에서 세차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익 요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배출 사업장은 지도 · 단속이 되고 있고, 또 그런데는 공익요원이 하는데 가끔 지나다 보면 관공서에서 오히려 세차를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같이 단속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흥주   
  해야죠.
○위원 최운용   
  아이, 꼭 해야 되는데 그 쪽에는 오히려 사가지대인 것 같아서요.
  관공서 앞에서 호스 대놓고서 버젓이 세차하는 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것도 각 기관에다가 우리가 협조공문도 금년도 3, 4월 2차에 걸쳐서 띄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이 기관 내에서 세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표를 보면은 지금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 볼 때 수질오염 위반 업체가 작년에는 1업소, 금년에는 업소가 2개인데 이 자리에서 위반 업소를 밝혀 주셔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우면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내가 묻고자하는 것은 발표에 앞서서 수질, 오염업소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점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금년, 작년에 위반업소가 금년에 또다시 위반한 것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 고발한 업소의 명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고발된 업소는 공주백제 관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두 군데 고발한 것은 그 탄천면에 있는 영농석재와 부건 석재가 되겠습니다.
  석재공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민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46페이지.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그 설계 변경내역을 보게 되면은 토목공사가 10억 6,829만 9천 원였었는데 변경도니 것은 19억 4,779만 8천원, 증이 8억 7,951만 9천원이 됐는데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 검상동 쓰리게 매립장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분인데 이것은 '94년도 설계 보완으로 그 '97년도 단가가 변경된 사항으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7억 9,400만 원에서 30억 증이 200만 원, 설계 변경이 됐는데 증은 12억 2,7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증이 된 주요 내용은 토목공사비가 8억 7,900만 원이고, 기계공사비가 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94년도에 설계의 보완으로 '97년도의 단가로 그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이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 변경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봉주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설계 변경 내역서 및 시방서에 당초에 17억 9,466만 6천원, 이런 공사비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 토목공사에 8억 7,951만 9천원과, 기계 공사에 3억 4,8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십 1억 2,203만 1천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물가 요율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작년도에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20억 정도만 더 들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31억예요.
  그러면 10억이... 20억 정도 아...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12억이 지금 증가 됐어요. 증이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12억 증가가 아니죠?
○위원 권태욱   
  12억 증가예요.
○위원 오철수   
  그렇지 한 10억 정도가 더 증가가 됐다 이말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물가 인상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애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을 다섯 군데를 뚫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풍암으로다가 설계를 했는데 당초 설계에 그것이 그 경암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 암 나오는 것은, 지금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 나오는 것은 축산폐수 처리장입니다.
○위원 강흥주   
  축산폐수지.
  저기 암반관계로 해 가지고.
  이건 검상동 얘기하는 거요.
○위원 오철수   
  예. 그러면...
  예.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 내내 이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가 더 늘었느냐면은 한 10억 아까지 늘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12억 2,73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배상욱   
  지금 증액된 12억 2,700여만 원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시방서 별첨이라고 했는데 그 시방서가 별첨이 안 돼 있어요.
  그 예산 확보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 시방서는 분량이 많아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질의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서 시방서를 갖다 그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물가인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제가 얘기할 때는 다른 위원은 가만히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공사에서 3억 4천예요?
○위원장 김종철   
  배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질의에,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본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배상욱 위원이 질의한 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부족 예산 12억 2,736만 5천원의 예산 확보 대책은 서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배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관계는 '98년도 예산이 확보 되도록 저희들이 '98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배상욱   
  예산 요구가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배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의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공사, 기계공사에서 3억 4천이면 이게 물가 인상에서 이 정도까지 날수가 있습니까?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94년도에 설계가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97년에.
○위원 오철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추가 질문을 않는데, 물가 인상 요인이라고 하면은 한 거 하고 이건 틀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강흥주   
  실수했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이 설계 변경은, 사회적 물의를 많이 낳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서울시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뭐 몇 백 번을 이렇게 설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그 시비가 얼마만큼,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많은 시비를 낭비했다, 또는 업자하고의 어떠한 결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러한 것을 당초 설계 할 적에는 그 기관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그 물가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미리 상세하게 연구 ·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시에는 또 딴 지방은 무슨 업자하고 결탁이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조한구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질의에 앞서 현재 중식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649페이지.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환경 개선 부담금 '96~'97년도 과징현황 및 체납현황에 총 부과액이 8억 5,918만 6천 원 중 체납액이 1억 3,356만 6천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 체납액 징수에 어떠한 방법으로 더불어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물권하고, 체납액 관계는 지금 자동차하고 시설물이 3,394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동차하고 시설물은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기 과장님!
  압류 조치, 저기 압류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징수를 압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도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것은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압류 조치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0페이지.
○위원 김길태   
  예.
○위원장 김종철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10건을 허가 하셨는데 허가, 소나 돼지가 몇 마리 이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융자나 지원 금액이 있는지 시설 규모는 몇 평 이상여야 허가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 융자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축산과에서 융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항이라. 저희들은 이 축산폐수 지도 · 단속.
○위원 김길태   
  아니 폐수 허가만 내주고 거기 시설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시설비하고는 저희 하고는.
○위원 김길태   
  시설 지원 융자금은 하나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그리고 이거 소 같은 것은 저희 면적상으로 900㎡ 이상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김길태   
  소나 돼지는 몇 두 이상은 여기서 상관 않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면적으로만 저희들이.
○위원 김길태   
  면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6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654페이지?
○위원장 김종철   
  예. 654페이지.
○위원 강흥주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여기 말미에 보면은 시험가동 및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10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건립하는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을 준공도 하기 전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이것은 조금 집행부로써는 좀 무책임한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여기 축산폐수 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그 환경보호 방침이 되도록 이런 사항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도 이것이 준공이 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한번 처리하는 방향으로.
○위원 강흥주   
  지침 사항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전봉오   
  민간한테 말하자면 운영권을, 위탁경영을 하든지, 민간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갖고 한번 그러한 쪽으로 한번 추진해 가기로 검토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전봉오   
  과거 이런, 금년도 준공은 언제 준공 시기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은 이것이 준공이 '98년도 4월 9일로 됐는데.
○위원 전봉오   
  '98년도면, 지금부터 민간한테 준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돈 잔뜩 들여 놓고서, 그것부터 얘기할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5페이지.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강흥주   
  오염 하천을, 오천 하천별 정화사업 내역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오염 하천, 유구천을 얘기하는 건지, 정안천을 얘기하는 건지, 용성천을 얘기하는 건지 미불명해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5억 3,600...
  아! 5억 363만 6천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비가 4억 8,200만 원과 실시설계비 1,687만 원, 시설 부대비 476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비 1,400만 원만 집행했고, 또 장소는 정안천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정안천 하면은 지역이 어디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기요, 지금 의당면 수촌리에서부터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산성까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모란다리 못가서 까지 되겠습니다. 모란다리.
○위원 전봉오   
  수촌지역에다 이 시설을 해야 되냐고?
  상류에다 하는 거요, 하류에다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상류에다 합니다, 상류.
  지금 운동장...
○위원 전봉오   
  상류에다 하면 공주시 사람들은 결국...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깨끗한 물 먹으라는 거지.
○위원 전봉오   
  알았어요, 알았어.
○위원 오철수   
  저기, 위원장님! 과장님!
  이것이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공사기간이 1997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공사가 그때 끝난다는 겁니까? 한다는 겁니까?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무리를 진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착공을, 착공을...
○위원 오철수   
  착공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오철수   
  그래서 240일간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98년도 10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철수   
  이것이 처음에 저기한 것이, 그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이게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게 국비를 양여금 사업으로.
○위원 오철수   
  글쎄, 양여금 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오철수   
  그러니까 '97년도에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97년도에.
○위원 오철수   
  '97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오철수   
  그러면 이거 이월시켜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사업은 금년도 12.1일부터 착공해서 내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사업까지 넘어 가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98년도 명시이월 시켜 갖고.
○위원 오철수   
  명시이월 시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6페이지.
○위원 김태룡   
  예.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김태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룡   
  쓰레기 위생 종합처리 시설 추진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해서 현재 공정이 35%로 돼 있는데, 금년도 12. 30일까지 준공 예정일인지 여기 명시 안 돼 있어서 좀 알려주시고, 또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업자에게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이 사업은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되도록 '97년도 12월말까지 끝낼려고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준공 기간이 '98년도 9. 2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 오철수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가만히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되도록 저희들이 '98년도 상반기 이내에는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주 완공이 되도록 해서, 금흥동에서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그리로 옮길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아주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이봉주   
  쓰레기 매립장이 '97년 12월 말 안으로 분명히 하신다고 해서, 저는 금흥동 지역의 어르신들이 민원을 최대한 지금까지 제가 그냥 해 왔는데 '98년 9월까지라면 그 안에 인제 금흥동 주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대포탄 터져 나가요.
  그러니까 공주시내에다가 그 쓰레기는 앞으로 금흥동으로 반입이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요번에 거지...
○위원 이봉주   
  설계변경을 해도 그렇지, 그렇게 그냥 계속 뭐 일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금흥동 이봉주 위원님하고 신관동의 오철수 위원님한테는 이건 별로 말씀드릴만한 사항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설계 변경하고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이봉주   
  완벽이고 뭐고 지금 이거 계속 발주하고 이걸 몇 년을 벌써 계속 끌고 나가는데 금흥동지역 그 주민들 보면은 물이 오염이 돼 가지고 피부병까지 걸리고 지금 병원 다니고 지금 난리도 아녜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아! 지금 저기 뭐야 이봉주 위원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기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좀 양해 해주시면 수질 오염 관계라든지, 그 피부병 생기고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지 아니 하도록 아주 금년도내로 급수 시설도 주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이렇게 저기... 일처리를 이렇게 하실려면은 앞으로 저... 저기할 겁니다.
  저...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일처리를 이렇게 해 놓고 '98년도 9월까지 된다면 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공기를,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기를 조금 땡겨서 하도록 저희들도 아주.
○위원 이봉주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그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까지 갔다 왔는데 내년도 4월달 이전에는 분명히 준공한다고 담당계장이 얘기했다고 그 자리서도.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아니 그래서 우리 계장이요, 우리 직원이나, 저나 검상동의 준공일자는 9월이지만 그 안에 땡겨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봉주   
  그러면 장비를 최대한도로 대고 일을 빨리, 빨리 추진해라 알았다고 해 놓고서 내년도 '98년 9월달까지 한다면 그 안에 난리 나요, 난리나.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러니까 그 안에 준공되도록 위원님 조금만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 안까지 아주 준공이 되도록.
○위원 이봉주   
  몇 월까지 할 거요, 준공을?
  몇 월까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98년도 상반기 안까지는 마무리해서 금흥동 거 그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위원 오철수   
  저기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 거기 암반이 나오는데 김태룡 부의장하고 제가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봉주 위원님도 하셨지만 그 우리가 암반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 장비를 더 대면 됩니다.
  이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더 대면은 공사를, 공기 단축 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7페이지.
○위원 박근성   
  위원장님!
  65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 조치 실적요, 환경보호과장님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야간에 시내에 나가보면 도로변이 쓰레기 투성으로 불법투기가 심화되고 있고 단속반을 저기... 받았는데도 단속하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을 보면 야간 단속이 월 1회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처해도 시민들의 행정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구태를 과감히 지양하고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는 없는지, 또 한 가지는 일부 불성실한 환경 미화원을 정리하여 대다수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저하를 차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피부에 안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료에 나오듯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피서철이라든지, 추석 연휴라든지, 그 농촌 쓰레기라든지, 그런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서 총 단속 건수도 저희 유인물에 있듯이 3,971건에 104건이라는 건수도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도 앞으로 더욱 단속에 일층 기해서 우선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으며 저희들 환경미화원도 그 청소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봄, 가을에 선진지 견학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다면 좋은 계절을 택해서 그 사람들 사기에 저하가 안 되도록 환경보호과장으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근성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인원도 적습니다.
  또 지역도 넓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 대한 인원 배치가 너무나 인색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러한 뜻을 좀 전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십분 감안하시는 가운데 부시장님에게도 그러한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다음은 65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운용   
  잠깐, 여기.
  지금 거기,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요, 대행 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데 거기 그렇게,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97 시정조정 위원회 회의 개최한 거를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준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대행업자 아니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아! 여기 말씀은 검상동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준공도 하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을...
○위원 최운용   
  어떤 위원님이 이걸 쓰셨나는 몰르겠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같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아직 뭐 대행업자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욱   
  없으면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예.
○위원장 김종철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보호과장님, 환경보존 종합대책의 자료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자료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조한구   
  그러면 그 자료 요구에서 앞으로의 환경보존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조한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공주시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문제는 세계의 문제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지요.
  백년대계를 위한 이러한 시설의 계획을 이렇게 종합대책을 수립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왕에 제출한 이 자료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관료적이면서 경미한 사항을, 이렇게 10개항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오 · 폐수 처리장을 현재 하나 있고, 축산폐수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우리 공주시가 앞으로 도저히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오 · 폐수장을 만들든지 또 축산폐수장을 만들든지, 뭐 이러한 등등의 보완책, 계획이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 종합대책을 이것이 종합대책이 공주시의 환경보호의 종합대책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작을 해서 영구적인 이러한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철   
  예.
○위원 전봉오   
  쓰레기 소각로 경일 아파트의 5개소라고 했는데 각 읍 · 면에도 이게 소각로를 추진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 읍 · 면에 포함된 지금 2개소가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 2개소는 빠진 것입니다. 뺀 것이 14개소입니다. 지금현재.
○위원 전봉오   
  읍 · 면에 추진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공통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환경보호과 소관, 먼저 1권 3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6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9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2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3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15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없으면 다음은 181,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6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중지)

                     

(14시 03분 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2권 665~6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65페이지, '96, '97 가스판매업소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다음 페이지, 물가 안정을 위한 중점추진상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다음 3번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70페이지.
  4번 '97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위원 최운용   
  몇 페이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670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으시면 671페이지.
  5번 대기업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대기업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활동 상황은 현재 대기업이 우리 공주에 와서 유치할 수 있는 그 업자를 만나본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지금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오토바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내 돌아다니고 있는 오토바이가 대림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 대림산업을 저희가 유치할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전자가 있습니다.
  현대 그룹의 산하에 현대 전자가 잇는데 현대 전자를 저희가 접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 삼성 그룹 충남지역 본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공주에 유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우유가 있습니다.
  서울 우유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 공주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지금 적극 접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72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목표인원이 196명이고 위탁인원이 162명이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위탁인원에 간호조무, 공업배관, 금형, 미용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하는데 배경과 추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고용촉진 훈련 사업은 영세농가, 그 다음에 실업자, 농어민,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표에 보시면 간호 조무, 공업배관, 금형, 미용, 사무자동화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직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직종들을 그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에 목표가 196명인데, 지금 162명이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82.6%의 실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2명을 대상별로 보면 그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중고생들, 주부, 무직 청소년, 장애인, 영세 농어민, 실업자, 모자 보호대상자 해서 162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 위탁 훈련비는 저희가 국비로써 또 지방비로서 지금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지금 교육을 다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을   
  지금 우리 공주에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이런 등등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길태   
  공주시 일원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공주시 일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대전에서 가서 받고 싶다고 하면 대전에서 위탁 지정한 그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도 좋고 또 공공 훈련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가서 받을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훈련비가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으니 훈련비를 지급해 달라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집행액은 한 50%밖에 안 되는데 미집행액은 연말에 집행 하는 겁니까? 남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집행액은 남는데요, 그 직종별로 훈련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어느 것은 8만 5천원인가 하면, 어느 것은 7만 원, 어느 것은 8만 4천원, 전부 직종별로 그 훈련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액 집행은 사실상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반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위탁 훈련을 82.6%,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지금 집행액은 7,495만 5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종별로 훈련비가 전부 다르고 그 다음에 훈련생들이 직업훈련원에 입소를 했을 때는 식비만 주고 훈련비를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전액 집행 안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7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목표대 실적과 위탁훈련 시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다음 674페이지.
  8번,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경영 안정자금 융자대상 기업의 재무 평가표와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이 676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97년도 11월 28일 날로 예정된 공주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심의 결과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 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심의가 안 끝난 건지도,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평가표라고 붙이라고 그랬더니만 겨우, 평가표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첨부를 했어요.
  이것은 질의한 요지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11월 28일 날 저희가 융자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이 1억 원의 부담금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1억 원의 부담금을 도에 붙임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10배가 넘는 15배인 15억을 저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각 기업체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았는데 8개 업체에서 11억 5천만 원의 융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1억 5천만 원의 융자가 들어와 심의를 해본결과 이상이 없어서 전부 대상자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평가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위원님께 서면으로 평가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질의는 본위원이 한겁니다만, 발표는, 보고는 이 본회의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나한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ㅇ를 하고 많지 않으니까 7개 업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8개 업체입니다.
○위원 강흥주   
  8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내역하고 또 그 업체가 이런 종합평가표에 의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아서 그 업체로 선정 하였는가 이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복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감사위원들 18분에게 복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경영안정 자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우리 소기업의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융자하는 우리 시의 시책인데 그 평가표를 보면 채점, 배점 기준이 소규모, 우리 관내 100인 이상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 관내 실정에는 배점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 100인 이상 20점, 종업원 10인 미만 7점, 이런 점수 기준이 공주지역 업체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금필요 인정 기업을 면담해서 점수를, 소기업한테 면접 점수를 많이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지금 수혜가 가지 소기업들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제공 능력이 없습니다.
  이따금 시청에서 종합 채점표에 의해서 추천을 해줘야 다음에 소기업하고 은행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이뤄질 텐데 보면, 소기업들은 채점에서 우선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하는데도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중소기업 육성기급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규칙 별표를 배점기준을 고칠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지금 각 기업들이 자금이 모자르게 되면 소기업이 됐든, 중기업이 됐든 다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온 것도 저희가 충분한 홍보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 안정 자금이 많이 나갔는데요, 이번에 15억이 내려왔어도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도 하고 홍보, 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업체가 들어와서 탈락됨이 없이 다 나갔는데 앞으로 이 평가표가 조금 소기업에게 불리하다면 제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100인 이상 사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100인 이상 사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100인 이상 사업체가 5개 업체, 또 70인 이상 업체가 10개 업체, 50인 이상 업체는 3개 업체, 30인 이상은 13개 업체, 10인 이상 80개 업체, 10인 미만은 216개 업체해서 총 327개 업체가 저희 공주시에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327개 중에서 10인이 걸려 있는 업체가 80%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ㅇ예.
○위원 최운용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배점표를,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결국에는 80%가 나중에 신청해도 점수에 걸려서,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들한테 밀려서 신청을 하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종업원 30인 이하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채점표를, 시행규칙을 고쳤으면 하는데 담당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연구 ·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관   
  발언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주민소득 및 고용 증대 기여라고 해서 이 종업원 수가 실제가 100명이 되는데 70명이 되는지, 50명이 되는지, 이것을 현지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그 제조업체들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 조사한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위원 김종관   
  그리고 또 연간 수출액 또 연간 매출액을 얼마라고 적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환산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것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요, 연간 매출액은 각 기업체가 연말 되면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연간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업체들이 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필요, 반드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연간 매출액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관   
  이 중소기업 종합 평가라고 해서 덮어놓고 돈을 줘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거 뭐 중소기업 흐지부지해서 문답고 그러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공장도 아니고 조그만 공장들 하시는 분들이 공장 짓다 말고 나가고 기ㅖ 몇 대 갖다 놨다 그만두고 그러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심의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공장이라면 모를까, 덮어놓고 융자해 줘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77페이지.
  LP가스 체적 판매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이봉주   
  감사 자료는 성의 있게 해 주셨는데요.
  678페이지, 체적 판매 시설물 추진이 자칫 기존 업자들만의 이익이 되는 사업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적판매 시설 시공을 건설 산업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자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등록된 시공사업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시설을 할 수가 있으므로 기존 가스 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은 아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현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인지, 또 제11조 규정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가스시설, 즉 체적판매 시설뿐만 아니라 가스 판매 시설시공은 건설 산업 기본법이라는 게, 건설 산업 기본법에는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입이 있는데 가스시설을 할 수 있는 그 법은 전문 건설업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 전문 건설업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그러니까 가스 기존업자라 하더라도 등록한 자는 누구든지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 가스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등록을 필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게 이익은 아니다, 이런 뜻을 표한 것입니다.
○위원 이봉주   
  현지 확인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현지 확인이 아니라, 자기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시설을 했을 경우는 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주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가 정량이 안됐다는 전화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안 해 보시고 법적 근거로만 답변을 내신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은 이렇게 틀립니다.
  기존 가스 판매업은 중량 판매에서 지금 체적 판매로 바꿔지고 있는데, 중량 판매 시에는 기존 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바깥에 가스통을 놓고 가스레인지까지 설치를 해오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체적 판매는 체적 판매의 시설은 이제 앞으로의 이런 시설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체적 판매시설물 촉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봉주 위원님께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주   
  전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시민들, 공주시민이라면 시골이든 어디든 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가보면 정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나 하고 제가 감사 자료에 넣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법정 근거로만 답변 하시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한 번도 안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이봉주   
  나가서 시민들이 어떻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정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은요, 저희가 등록을 받게 되면, 등록 받은 자가 시공을 합니다.
  시공을 하면 누가 확인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가스 안전공사에서 필히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안전공사에서 합격된 자만이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지, 합격되지 않으면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강흥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근거로만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가스 체적 판매제를,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때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화 한다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꼭 12월 말일까지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받아서까지 강행하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면 좀 일반 실수효자들의 그 경제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조금 실시하는 것을 유보할 수가 없는가 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거기에 의무화 일정을 명시한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봤을 때에 가스 체적 판매 시설을 한 것이 사실상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접객업소 등은 12월말까지, 또 공동주택은 '98년 12월말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법적인 사항을 명시ㅏ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이 사실상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산업부에서도 시중의 여론을 지금 듣고 있어서 지금 조만간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강흥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민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스 체적 판매와 지금 시행코자 하는 제도가 득실을 따져서 장단점은 무엇이며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 기존 업자가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기존의 가스시설은 고무호스로 돼 있습니다.
  그 고무호스는 반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가스의 위험이 있어서 가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관으로 된 가스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관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의 가스시설은 중량 판매기 때문에 각 가정이라든지 업소에서 가스를 사용할 때 내가 가스가 얼마나 남았고 또 가스가 떨어졌을 때 급히 또 가스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 판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스시설을 고무호스가 아닌 동관으로 해서 그 가스의 위험이 방지 되도록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부착함으로 해서 가스가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나 좀 부족한가, 남았는가를 미리 파악해서 그 공급을 원활히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됐습니다.
○위원 강흥주   
  규격품 가지고 본인이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규격품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가스...
○위원 강흥주   
  그것은 이유고, 업자에게 줄려니까 그런 이유를 대야죠.
  그렇지만 되도록 지금 현재 이 비용이 50만 원씩이 든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강흥주   
  50만 원이라고 하면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영세업자들은 그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 영세업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스 체적 판매제가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강구하심이 어떤가 이것도 한 번 주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것도 연구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한 번 해봐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으면 다음 679페이지.
  10번, '97 중소기업 상품판매 임시 매장 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97 중소기업 상품판매 임시 매장 허가 현황인데 장소 사용 허가는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에서 해줬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최운용   
  중소기업 상품 판매는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반대해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지금 그 위치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근에 2차례에 걸쳐서 임시매장 허가를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를 거기에서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그 이벤트사에서 와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시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에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온 상품들도 모두 우리나라에 이ㅐㅆ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위원 최운용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신다면 우리 동네 상품 팔아주기 운동 하실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이 같은 동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서 불만을 표시할 때에는 우리지역에서 팔고 있는 상품이, 똑같은 상품을 난전 식으로 매장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중소기업에서 특별히 개발해서 판매하는 거면 우리 시장상인들이 불만을 표시, 절대로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 상품매장 허가를 해줄 때에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지, 결국에는 대전 T.J..B나 중도일보사에서 그것을 유치한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상인들하고 짜고서 난전을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강력하게 반발하셨어야죠, 거기 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어떠한 법적 사항이 되겠지만 매장 면적이 3,000㎡ 이상 같으면 저희의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는 3,000㎡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최운용   
  반발을 한다는 것이 공공시설 사업소에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얘기 하셨어야죠, 공공시설 사업소에서는 무조건 지역 경제과에서 그런 항의가 들어오는데 또 지역 상인들의 그런 반발을 하는데 공터가 있다고 매장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매장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고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차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보고 드리기가 참...
○위원 최운용   
  앞으로는 기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동하는데 많은 캠페인도 하시고, 내고장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괜히 이런 것을 방송국이 한다든지, 신ㅂ문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버려 두었다가 그 피해가 또, 지탄의 대상이 시청 공무원들 아닙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업소라든지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제재를 가했으면 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중소기업 전시품 관계로 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지역경제과장대로,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관리소장대로 장소를 사용한데 있어서, 시장님한테 허가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종단에 가서는 시장님의 노여움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불과 두서너 개 부서끼리도 상사의 결심을 못 받고 멋대로 자기 권한을 해석하는데 따라서 결과가 그런 파장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야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깊이 헤아리셔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680페이지, ‘96, ’97년 장애인 취업알선 현황에 대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81페이지,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이봉주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은 유구, 신풍 그 지역의 시민들께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원 개발 허가를 ‘97. 3. 14일 날 자진 취하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ㅁ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사실 여부와, 환경 영향 평가 추진 사항과 그 소요 예산액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 12번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 추진 상황은 당초에 질문지가 들어올 때 사업개요, 운영주체 및 허가 연월일, 허가 취소 연월일과 사유, 행정소송 제기 및 결과, 이렇게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만 지금 답변해 드렸는데요, 지금 수원 개발 허가가 3. 14일 날 취하 했다고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연월일과 사유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해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96. 3. 28일 날 창업 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만, 그때 취소할 때는 명곡리 풀초롱 생수공장이 수원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충청남도지사에게 3. 7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3. 7일 날 신청을 했는데 3. 14일 날 자기네 스스로가 자진 취하를 했거든요?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3. 28일 날 취소 사유로써 허가를 취소했던 것을 거기에 명기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공사 여부는 뭐냐 하면, 후 생수공장이, 풀초롱에서 행정 심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풀초롱회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인용 재결의 판결이 나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취소한 것이 원위치가 돼서 사업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환경 영향 평가는 그 업체에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런데 여기 행정소송 제기여부 및 결과, '없음' 한 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행정소송은 제기한 바는 없고 행정 심판은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질문상에 행정소송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물으셨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기사항은 없다고 답변 드린 겁니다.
○위원 이봉주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유구 시민, 신풍 시민들께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풀로총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자기들 영리 목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댚책을 세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어떤 식으로 이것이 원만하게, 지금 풀초롱에서는 자기들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현지 확인 나갔다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은 공사가 일정수준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럼 원만히 해결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이 반대하는 유구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봉주   
  양해를 해서 풀초롱 생수공장이 가공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은 선다, 이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위원 김길태   
  과장님은 말을 똑똑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유구 의원인데 유구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것으로 내가 들리는데, 그 말씀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셨다가는 큰 야단납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김종관   
  여기에 나왔는데요,
  행정소송 제기여부 및 결과 소송제기 사항은 없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소송한 게 없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그럼 생수공장 그냥 진행하겠네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에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 소송은 제기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김종관   
  그러니까 관청에 소송을 낸 게 없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고등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종관   
  그럼 허가 해줘도 괜찮다, 이 얘기죠, 뭐.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여기에서 흔쾌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도만 말씀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태룡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김태룡   
  질의보다도 지금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유구 명곡리 하면 그 생수공장 이렇게, 아주 대명사처럼 돼있고, 여론도 분분하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줄여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소강상태고 그러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점칠 수 없는 그런 민원이 야기가 또 생길지 모르고 또 어떤 답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해서 이런 아주 공주시민이 전체가 아는 이런 중요사항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깊이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명곡리 생수공장이 앞으로 가동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 전망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창업공장 사업계획 승인이 나져있는 상태입니다.
  부수적으로 수원개발 허가, 먹는 물 제조허가 등 여러 가지 허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지금 이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또 질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공장 현재 추진 상황이 소강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가 돼서 건축 중에 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유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고갈 등 저희가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 생존권을 침해하고 해서 유구읍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이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공장이 승인이 나가고 사업 승인이 나간 것은 관계법에 적법하기 때문에 사실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불식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분들이 추진관계는 법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 평가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10만㎡ 이상 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환경 영향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공장이 이렇게 저희가 먹는 샘물 제조 허가를 득할 때는 무엇을 첨부시켜야 되는고 하니 환경 영향 조사서를 그분들이 첨부시켜야 영업허가를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공장 측에서는 환경 영향 조사서를 이미 끝마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고 하니 일정한 취수량을 취수할 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름대로의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 법이.
  과거에 지하수 개발을 무분별하게 했습니다.
  어느 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법이 제정이 되고 훈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에 미치는 사항은 제한토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 영향 조사서를 업자 측에서 제출을 한 것을 갖고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권한이 충청남도 지사한테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금강 환경 관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일 취수량을 얼마정도 했을 때까지는 그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농업용수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그 조사서가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한테 당초에 신청한 양은 300톤인가, 얼마로 돼 있죠? 1일 취수량이 350톤인가, 얼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같은 자료를 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법적으로, 우리 유구에서 그분들도 참 현명하십니다.
  반대추진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 역시도 우리 법적으로 합리성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시가 그 반대하는 그분들도 앞으로 그 취수량을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는데 그 고심을 한 끝에 결국은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저희 수도과에서 용역을 줘서 이런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분들도 앞으로 환경 영향 심사를 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그 일을 용역을 줘서 하도록 해서, 그 걱정하는 유구읍민들의 그것을 풀어주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참 예산을 들여 갖고서 이번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면 1일 취수량을 회사 측에서 얼마나, 많은 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경제과장이 정확히 답변을 못한 것은 그 일을 지금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결국 저희 유구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이해하고 수긍이 가서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그와 같은 갈등이나, 반대는 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풀초롱 생수 문제가 우리시에서 처음에 허가를 내주었었죠?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예.
○위원 오철수   
  그랬다가 다시 취소를 시켰죠?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예.
○위원 오철수   
  행정심판에서 우리 시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행정심판은 우리 시에서 그분들 청구인들 인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진심입니다.
○위원 오철수   
  졌죠?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예.
○위원 오철수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졌기 때문에, 지금 어지간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그 일도 아픔을 덮어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행정심판에서 이겼고, 이것 소송하면 우리가 분명히 집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법이 있기 이전에 뭐라고 그럴까,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할 때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 주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 참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공주시 전체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 지역경제과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최대의 저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없이 좋은 방향으로 하게끔, 이거 법적으로 하면 집니다.
  시가 분명히 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태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 김길태   
  예. 지금 국장님이 자세하게 다 말씀 드렸는데, 제가 본면 위원으로써 위원님들이 조금, 지금으로 보면 유구읍에서 어느 정도, 반대 특위에서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가 나가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환경 영향 조사서가 우리 풀초롱에서는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풀초롱에서는 시에다 우겨대고 일을 할려고 그러고 유구읍 반대특위에서는 어림도 없다, 너희가 너희마음대로 한 환경 조사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 환경 영향 조사서를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유구 반대특위에서 나가니까 그럼 우리 돈이 없다, 반특위는, 그럼 시에서 조금 해주마 해서 우리 유구 반특위에서 선정하는 환경 영향 평가 교수를 우리들이 추진해서 저쪽 회사에서 하는 교수가 아닌 유구 반대특위에서 지정한 교수로 해서 영향 조사서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쪽 회사에서 하는 것은 유구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너희가 아무 교수를 데려다가 너희 회사 편의대로 만들고 우리 반대특위는 반특위대로 해서 우리에 유리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소강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오철수   
  제가 이번에 예산을 유구 시민들의 편에 서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얘기가, 논란이 있었지만 덮어 주었는데, 사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게 풀초롱에서 다 일일이 다 양쪽을 다 해서라도 해주었어야 됩니다.
  사업자 측에서 개발 부담이라는 게 뭐예요, 다 그런 저기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시에서 그것이 하두 골치아프니까, 시에서 그것을 일부를 유구시민들의 편에 서서 하는, 그쪽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세워 주다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이봉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주   
  우리 저 공주시에서 풀초롱에 건축 허가를 지금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예.
○위원 이봉주   
  만약에 풀초롱에서 생수공장을 가동 못할 때 손해배상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때는 건축 중이라든지, 공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시에서 물어 줍니까?
  그때는.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런 법률사항 같은 법적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풀초롱 측에서도 지금 더 이상 법적으로 저희 행정 행위를 하는 데에서 저희 시에서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고 다만, 그런 것은 없어요. 예측이 없습니다.
  지금 오철수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얘기 되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 영업허가를 낼 때 그분들은 환경 영향 조사서를 해서 첨부식으로 회사 측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한 양이 많을 때, 1일 취수량이 많을 때, 심사 조사서가 나온 양이 많을 때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일 취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훈령에 보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 관계법이 생겨서 주민들이 생존권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심사 위원회에서도 2명 이상 이 지역 주민들이 참가하도록 돼 있고요, 그때 우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구대표로 주민이 참여할 때도 그런, 같은 저희가 용역을 준 그 결과를 갖고서 앞으로 대응을 하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지사가 또 권한입니다.
  많은 취수량보다도, 훨씬 더 줄여져서 우리 유구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현재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돼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충분한 국장님의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지역경제과장 나오십시오.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풀초롱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이봉주   
  아까 제가 몇 분 늦게 와서 시기를 놓쳐서 늦게 질의를 드리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 대전일보에 공주 물가상승률 전국 최고, 11월중 전달보다 0.6%올라 공주시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10월에 비해 상승률도 0.6%나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부와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의 물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우리 이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신문 보도는 제가 아직, 오늘 일자 신문보도는 보지 못해서 그렇고요, 우리 공주시에서 소비자 물가가 4.8 개인 서비스 요금은 4.1로써 11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4.8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이고 개인 서비스요금 4.1은 전국에서 중간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 담당과장으로써 우리 시민들, 또 위원님들 앞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1월말까지의 물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가지 물가를 조금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지금 모든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전국의 목표가 5.0 저희가 4.5를 잡고 있습니다.
  또 개인 서비스 요금은 목표가 4.5 그런데 지금 4.1로써 저희가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갖가지 시책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은, 그 연말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을 시키고 각 개인 서비스 요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 단체가 있습니다.
  즉, 이 · 미용 업소라든지, 또는 음식점 조합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단체에 조합장과 긴밀히 협조를 갖고 또 1일 업소를 수시 방문을 해서 저희가 물가안정에 노력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또 물가가 인상된 것, 11월달에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내리기 위해서 인하 협조 공문 또 저희가 발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위생검사, 세무조사까지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물가가 목표치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앞으로 전국에서 1등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지역경제과장 자료에 없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중 지역경제과 소관 1권 64페이지 대해서,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00페이지, 시 주최 각종 행사 횟수, 내용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21페이지, '97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예산액 1억 2천 해놓고서 집행액 '0', 집행 일자도 없고 용역 업체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예. 지금 산성동 집단 상가를 재개발하기 위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저희가 수립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또 2회 추경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지금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강흥주   
  그럼, 금년 중에는 재개발 사업 안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아니, 재개발 사업은 지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31페이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57페이지, 국도비 지방 양여금 보조금의 사용 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00페이지, 과태료, 입장료, 수수료의 수납 규모와 수납과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14페이지, '96, '97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41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항,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69~271페이지까지.
  '96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중지)

                     

(15시 15분 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은 2권 685~725페이지까지입니다.
  685페이지 1번 '96, '97 농지전용허가 건수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종관   
  농지전용 허가 건수별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을 말이요 경지 정리 해 놓고 난데를 전부 집을 짓고 말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적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 논을 가지고 곡식을 내서 먹고 사는데 꼭 농지를 갖다가 전용허가를 내줘가지고 전부가 매립해서 집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타당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쇼.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농지전용 한데는 가급적이면은 전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서 아주 수담으로 물이 많이 넘어가는데 집을 짓게 허가를 해줬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논이 경지정리까지 하는데도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논을 그전에는 논두렁도 제대로 안되고 물이 잘 안돈다고 그래서 그걸 경지정리해서 국고를 들이고 지방비를 들이고 해 놨는데 거기를 전용해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경지정리 지역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87페이지, 93~94년분 농촌진흥자금 융자 및 회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오철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오철수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94년분 농촌진흥자금 융자 및 회수 내역에 '93년도 분 16농가 미회수액 1억 1,453만 7천원, '94년도 분 22개 농가 미회수액 7,742만 원이 미수된 게 있는데 미회수 되어 있는 재원의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지금 당초에 농협 공주시 지부와 저희가 진흥자금 업무 대해 협약을 할 당시에 상환금회수 그 당시에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중에 회수조치 할 계획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런데, 아니 저 추가해서 얘기하겠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농협 측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 측하고 상호 협력해서 여기에 명기한대로 '98년도 1월중까지 '93년도 분, '94년도 분은 기필코 회수하도록 노력 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88페이지, 3번 '97 성장 유망작목단지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이게 어딥니까, 이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저, 위원장!
○산업과장 정윤길   
  의당면 유계리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렇지, 명시를 해놔야지 여기 있네, 됐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운용   
  아니, 아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예. 장기 평기에도 똑같은 성장유망작목단 이게 보조 나간 데가 있지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 최운용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기가 지금,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앞으로 그 재배방법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런데 성장유망 작목단지조성에 2억 2천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끝까지 산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판매까지는 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가 보면은 거의 생산 활동이 어려운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 최운용   
  그러면 결국 성장유망 작목단지라고 해 가지고서 도비, 시비 융자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산업과장 정윤길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지도를 하고 해서 그 작목재배 방법을 좀 더 개발하고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으면 689~691페이지, 간이집하장, 버섯,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92페이지, '96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6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농 불리지역 영세농가 보조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96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02페이지, 읍 · 면 · 동별 '97 휴경농지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04페이지, '97 농업 경영인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705페이지, 읍 · 면 · 동별 '97 유흥업소로 농지 전용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06페이지, 단위농협을 통한 공주시의 각종 주민 재정지원 및 사업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720페이지, 농촌에 되돌아온 농민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21페이지, 밤 가공공장 설치 그간 추진현황 및 소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지요, 지금까지의 현황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도록.
○산업과장 정윤길   
  예. 밤 가공공장 설치 그간 추진현황 및 소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주지역의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94년 산지 밤 가공 개발 사업을 공주 임업협동조합에서 정안면 화봉리 191-1번지에 '94년 5. 1일부터 '96년 6월 20일까지 2년 1개월에 걸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장설치 재원별 규모는 부지가 907평에, 건물 457평으로 기계류는 탈피기외 11종을 설치하였으며 투자 재원별로는 국비 4억 9천만 원과, 시비 1억 6,600만 원, 융자 2억 9천만 원 자담 3억 4,400만 원등 모두 12억 천만 원을 투자하여 건축 공사비가 6억 4,600만 원, 기계 구입 설비가 5억 7,800만 원, 식품개발이 3,300만 원과, 진입로 확 · 포장 공사에 3,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농림부에 「농산물 산지가공사업」지원대상자로 '94.3.2일 확정을 하고, 건축공사 완료와 가공 기계 등 장비 구입을 '94. 12. 10까지 하였으며, 밤을 이용한 가공제품개발용역을 '94. 12. 20일 완료하였습니다.
  영업 허가는 공주시 8-81호로 '95. 11. 6일 허가하였으며, 공장등록을 11. 25일 하였습니다.
  밤송식품과 판매 공급 계약체결을 '96. 1. 27 체결하였고, 밤 국수 기계 및 건조가공기계 시험가동을 '96. 6. 20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잠깐만요.
  뭐 저 인쇄물 낭독하실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다 낭독하실 필요 없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그간 가동, 가동에 문제점에서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새로운 기계이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고 하느라고 시일이 걸렸고, 운영자금이 적어서 제품 개발에, 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판매도, 홍보 판매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타 제품보다 가격이 높아서.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끝납시다.
  이거 밤 가공 공장 이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세요.
○산업과장 정윤길   
  앞으로 더욱 지도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생산을 이부 했습니다만 금년, 앞으로 금년에 또 100톤을 또 수매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의장! 발언 주세요.
  그 밤 공장요, 공장 내에서 1년에 말이요, 몇 시간이나 기계를 가동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그 가동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가동 하나도 안했죠? 그냥 썩어서 다.
○위원 강흥주   
  저... 과장님도 연구 좀 하셔야 하고.
○위원 김종관   
  밤 공장은 뭐 하러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요, 도대체?
○위원 강흥주   
  자! 됐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위원님들 이해가 가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억 8천만 원에 대해서 금년에 3,600만 원 받았다니 수고 하셨고요,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산업과장 정윤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725페이지, 위탁영농회사 부실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중 산업과 소관, 먼저, 1권 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5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82페이지.
○위원 김길태   
  넘겨서 보걸랑 넘기자고.
○위원 강흥주   
  보걸랑 해요. 보걸랑.
○위원 김길태   
  책장도 못 넘기겠어.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5페이지.
○위원 강흥주   
  215페이지?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위원 강흥주   
  가만있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시정관련에 대한 각종 위원회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42페이지.
○위원 박근성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2페이지, 242~243페이지를 보면 한국농협경영인회가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지원액이 '96년도에 비해 수백 배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원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여성농업경영인이 작년 '95년도말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해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금액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올려 주었으나 그 사업내역으로 보면은 불우이웃 도배사업이라든지, 자연보호운동, 효 교육실천운동 등에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박근성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막 올려주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서 의원들이 삭감 하면은 그 회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모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심도 있게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너무 올라왔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위원 박근성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우리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산업과장 정윤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최운용   
  잠깐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아까 지나갔는데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지금 공주시에 85동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죠?
○산업과장 정윤길   
  예. 85동은 금년에 3동해서 88동입니다.
○위원 최운용   
  88동요?
  내년도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정윤길   
  예. 지금 일부를 올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몇 동이나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간이 집하장이 지금 과연 이 간이 집하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때 보면은 그게 의심이 가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이 간이 집하장 시설만 해놓고 그동안 많이 챙겨 보실 것으로 아는데 그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윤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비수기에는 또 다른 것을 거기다 저장도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위원 최운용   
  그건 상관없어요.
○산업과장 정윤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 효율이 우리 기대치보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최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은 2권 729~741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장 정태희   
  축산과장 정태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먼저 7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30페이지 축산진흥자금 읍 · 면 · 동별 지원 및 융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축산진흥자금 읍 · 면 · 동별 지원 및 융자내역에 양돈 외 5종 경쟁력 강화 사업에 '96년도분이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한우사육에 대한 축산농가소득의 전망이 어떠한지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태희   
  '96년도요?
○위원 오철수   
  예.
  그 '96년도분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볼 때 그 사업비가 12월 20일 날 '96. 12. 20일 날 집행한다고 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액수가 41억 3,353만 4천원이 12월 20일날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다 완결이 된 건지, 안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오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은 '97년도분이거든요?
○위원 오철수   
  아뇨.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읍 · 면 · 동별.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자료를 받으시죠.
○위원 오철수   
  아니죠?
  그 '96년도 분을 요구한 거예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금년도 자료요?
○위원 오철수   
  아니 금년도 감사에 제가 써낸 것이, 자료 요구한 것이, '96년도 것을 안 적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96년도 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답변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답변... 그 '96년도 사업 분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은 그 금액이 41억 3,353만 4천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그 금액은 제가 자세히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 오철수   
  아니 과장님! 그 저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써낸 자료를,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정태희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위원 오철수   
  됐습니다. 예.
○축산과장 정태희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의 한우 사업은, 그 수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에 대한 시세 변화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비육의 암소 500㎏짜리가 '95년도 말에는 335만 원 하던 것이 ‘96년도 말에는 256만 원 5천원, 그 다음에 이번 11월달에는 228만 원으로 해서 보통 '95년말 보다는 한 100만 원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떨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한우 암송아지가, 저 암소 큰 소가 '95년도 정도에서는 그 크고 작고 간에 그 ㎏수에 의해서 달아갖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었다든지 하는 그런 소들이 사실상 한 150만 원이라도 이렇게 덩어리돈으로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가에서 느끼는 피부의 그 한우시세는 사실상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정부에서는 2001년도 완전 수입개방을 대비해 가지고 500㎏의 200~230만 원 고급육은 230만 원, 일반육은 200만 원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해는 240만 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230만 원, 그 다음에는 2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 값이, 송아지 값이 지금과 같은 싼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못할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이 축산진흥자금이 사육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지요?
○축산과장 정태희   
  그렇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 입식 자금하고는.
○축산과장 정태희   
  입식 자금은...
○위원 최운용   
  또 별도로...
○축산과장 정태희   
  없습니다.
○위원 최운용   
  입식 자금은 없어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최운용   
  그러면은 그 지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입식 자금도 필요할 텐데 농민들이 그런 얘기는 안합니까?
  입식 자금을.
○축산과장 정태희   
  농가에서는 입식 자금을 희망하는데 저희 정책하는 농수산부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지금 입식 자금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광우병 이라든지 0-157 때문에 민감해 가지고 시세가 폭락하고 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자동화 한다든지 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그 입식비는 일체 융자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입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은 이 축산 농가에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해서 나머지 입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장비 진흥자금만 사용하고 소가 없는 뭐,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진흥자금의 그 융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자 정태희   
  지금 인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서도 작년하고 '95년 말에 비해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불안 해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는 이제 송아지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고 있고 또 내년서부터는 송아지 가격 안정제를 정부에서 도입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너무나도 작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갑작스리 소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지금 인제 축사를 지어놓고서 일부 겁나 가지고서 입식을 자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내년 이렇게 가면은 농가에서도 이해하고 입식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입식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과 올과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는 입식 지도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농가에서는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26억이라는 돈이 지금 융자가 나갔는데 5% 이자는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5%는 결국 손해 보는 건데.
○축산과장 정태희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송아지 가격이 안정이 돼가지고 그전, 소 값이 비쌀 때보다는 지금 사업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위험부담도 적고 괜찮다 해서 지금 입식을 많이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제가 이거 왜 축산진흥자금에 대해서 여쭤보느냐면은 정부에서 축산을 그 동안에 상당히 장려를 해왔습니다. 융자를 상당히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지금 소 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97년만 해도 이 26억이라는 돈이 융자가 나갔는데 결구에는 소 값 때문에 입식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손해보고, 물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농민들은 아마 투자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졌을 텐데, 그 축산과에서는 여러 통계라든지 정보가 있으면은 축산 농가한테 빨리, 빨리 제공해서 그러한데서 빨리 벗어 날수 있게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정태희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없으면...
○위원 김길태   
  역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길태 위원님.
○위원 김길태   
  732페이지에 축산진흥자금 읍 · 면 · 동별 지원 및 융자내역에 닭 경쟁력 강화에 유구에 3억 4,520만 원이 융자가 됐는데 이게 어디껀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거기 그 구계리 넘어가는데 거기의 농가입니다.
○위원 김길태   
  여기가 마곡사 들어가는 진입로 옆인데.
○축산과장 정태희   
  예, 예.
○위원 김길태   
  이게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양계? 양곕니까? 부화장입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양곕니다.
  저... 종계...
○위원 김길태   
  부화장이라고 허가신청 안했어요.
○축산과장 정태희   
  저희는 부화장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길태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김길태   
  우리 축산 농가, 그 어려운 농가도 지원을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그 사람이 천안에 농장도 있고, 아산에 농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아니 농장 있더라도 유구나 공주시에 있는 사람도 진흥자금 못 받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3억 4,520만 원씩이나 이렇게 진흥자금을 줘도 괜찮은 거요?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많이 융자를 해줬는지.
○축산과장 정태희   
  지금 그 사람이 거기서 종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뭐 종계장은 실질적으로 그 이 사업자금 신청은 사업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길태   
  와보셨어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김길태   
  와 보셨느냐고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길태   
  그러면은 산에다가 이거를 훼손 허가를 내가지고 닭 양계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 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용을 받아 가지고 해서 이게 3억 4,5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됩니까, 공장이?
○축산과장 정태희   
  그건 앞으로 거기다가니 3억 4천정도의 축사를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아니 돈이 나갔는데.
○축산과장 정태희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위원 김길태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예.
○위원 김길태   
  그 후에 또 허가 신청한 거 있지요?
○축산과장 정태희   
  그 임야 훼손 관계는 저희는.
○위원 김길태   
  아니 닭 허가 신청 안 들어 왔어요, 양계?
○축산과장 정태희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길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33페이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매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34페이지, '96~'97년분 공수의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36페이지, '95~'97년 10월까지 소, 돼지 도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6, '97 쾌적한 환경마을 축산단지 조성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태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길태   
  쾌적한 환경마을 조성실텐데 '96에 우성 · 탄천 · 유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예. 가봤습니다.
○위원 김길태   
  유구도 가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김길태   
  지금 소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아직 지금 입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길태   
  집행은 됐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길태   
  자금은 됐는데 소가 한 마리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정태희   
  입식을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태   
  이게 '95년도부터 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정태희   
  그건 '96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길태   
  아니 사업은 사업인데 '96년도 할려고 하다가 '97년도로 넘어온 거지요.
○축산과장 정태희   
  '96년도 사업입니다.
○위원 김길태   
  예. 사업은 '96년도 사업이고.
○축산과장 정태희   
  예, 예.
○위원 김길태   
  그렇다면 지금 '97년도인데 돈은 나가고 송아지 하나 없으면 이거 현지 확인 한 번도 안 가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길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시비 부담해서 소는 뭐 축사는 제대로 졌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시비가 4,80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 김길태   
  아니 글쎄. 아니 축사는 제대로 돼 있어요?
○축산과장 정태희   
  축사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위원 김길태   
  그런대로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김길태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내가 유구 사람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냐고, 이건. 소한마리 없고 축사는 그런대로 되고.
○축산과장 정태희   
  앞으로 입식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관   
  의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김종관 위원님!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발언 하십시오.
○위원 오철수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하고 지금 시간 반이 넘은 40분이 넘은, 1시간 40분이 넘도록 저기 했는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저기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아니 김종관 위원님 질의 받고서 해요.
○위원 김종관   
  제가 발언 먼저 얻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신구 위원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 축산단지 조성 실태는 여기 나왔는데 보니까 돈은 나가고 소는 없고 행정이 이렇게 돼서 쓰겠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이게 참말로 한심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나라도 걱정되지만 우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분들 정신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주면 준대로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그 짝도 일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서로가 속이고 또 속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과장님께서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 최운용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입식 안 된 저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정태희   
  지금 유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유구만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최운용   
  한군데만?
○위원 김길태   
  유구만 있겠어요, 어디?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됐어요.
○위원 최운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태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오철수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아까 2시 10분부터 휴식을 했고 축산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과 끝내고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죠.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2시 10분터 저기 해도 이게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위원 김길태   
  축산과 하고 합시다.
○위원 이봉주   
  축산과 끝내고 하시죠.
○위원 김길태   
  예. 끝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다음은 741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중 정화조 처리시설 대장, 대상사육농가죠. 대상.
  시설 대상 사육농가 수 및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최운용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이게 지금 축산분뇨처리 시설이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예.
○위원 최운용   
  그러면 개별 농가별로 정화조처리 시설을 하면은 그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원활하게 가동이 어려울 거 같은데 과장님 소관 사항은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축산과장 정태희   
  지금 법이 자꾸 강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지금 우리 이 정화조처리시설을 사용 농가별로 하면은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개별 농가별로 이렇게 처리토록 하면은 사실 필요 없는 시설인데, 축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축산과장 정태희   
  그런데 인제 평목리에 설치하는 그 축산폐수 종말처리장은 부업규모 이하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걷어다가니 처리를 해줄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여기는 대부분이 전기업, 부업 내지는 전업 이런 규모 큰 농가들한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축산과 소관, 먼저, 1권 6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집행 현황,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80페이지, 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59페이지,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 시 · 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에 대한 대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없으면 183페이지, '97년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16페이지, 시정관리 각종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중지)

                     

(16시 00분 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감사에 앞서서 30여성상을 공주에 몸담으셔서 수고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2권 745~7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745페이지 '96~'7년분 임도시설 설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46페이지, '96, '97년간 별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47페이지, '96, '97년도 산림형질변경, 토사채취, 채석허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이 부분은 720페이지에 전원주택 허가한 내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96~'97년도 산림 형질변경 토사채취 및 채석허가에 전원주택 및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이축권 현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96~'97 전원주택부지 조성으로 산림을 형질 변경한 건수 및 면적은 몇 평방미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선정은 형질 변경이라 하면 산림법, 법규에 의해서 준보전인으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변에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가 서울 인구가 많아서 경기도로 유입되고 또 경기도에서 사람이 인구가 많아서 발전할 곳이 천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발전할려면 대전 시민들을 공주로 유입시켜서 뭔가 주민들을 좀 인원증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가져오고 또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데에서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55페이지.
  표고버섯 시설 내역서 및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96 사유림 협업체 공동소득원 개발 산채양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57페이지, 임도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758페이지, '96 조림에 관하여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5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계룡산 국립공원 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사 진입로 정비하고, 신원사 탐방로 정비라는 게 그게 국립공원관리인데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의당 출신 전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립공원 진입로는 내무부에서 순전히 국비와 도비, 시비 하나도 없이 행정적으로만 그냥 우리가 하는 것뿐이지, 전부 시비나,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0페이지.
  '97년도 산림 형질변경 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1페이지, 폐재목 톱밥 생산지원 자금 영농단체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이것은 그때 어디다 우리가 먼저 예산 세울 때에 정해서 해 줬나요?
○산림과장 정신섭   
  예. 내문리로, 산촌개발 내문리로 정해서 거기...
○위원 전봉오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게시면 762페이지, '96, '97 임산물 이용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3페이지, 한전 철탑 설치공사 허가건수와 이로 인한 산림 훼손 규모 및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그 대책은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강흥주   
  철탑으로 인해서 그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일반 복구비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복구를 더 좀 가산해서 저희가...
○위원 전봉오   
  그럼 산림과에서 받아서 시청에서 산림보호를, 보수를 합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전봉오   
  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4페이지, 신관 시민공원 조성중인 팽나무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운용   
  신관 시민공원에 팽나무는 우리 공주 시민들이 살아나기를 상당히 지원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고사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팽나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최운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공주시 상징수이고 하기 때문에 살려 보려고 무척 했습니다만, 지금 서운하게도 그것이 팽나무는 아주 죽었고 그래서 금년 11월 말일까지 심을려고 했습니다만, 현지까지 확인한 결과 내년 한 3월달에 이식하는 것이 활착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람의 입지를 생각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생각해서도 내년 3월달에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 팽나무는 이렇게 드렸고, 또한 느티나무는 세 가지가 살았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완전히 죽은 걸로 보고서 지금 저희가 하자 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하자 보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있으면 좋거니와 다행히도 없으면 다섯 나무 약 60㎝~40㎝를 5개를 해서 느티나무 분납지를 마들어서 조성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구에 탑곡리에 반송이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 좀 갖다 심을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여기 김길태 위원님께서는 아실 테지만 탑곡리에 반송이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 뜻대로 안돼서 못하고서 최대한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이것은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성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운용   
  그 고사된 팽나무는 시목마을에 양여했다고 돼 있는데 시목마을에 그냥 시에서 기증한 겁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저희는 당초에요, 이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는 시공 그 신관 그 동사무소 소유기 때문에 그 산물에 대하고 그 예산 가지고서는 저희 시비만 들고 관여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장이나 부락민들이 상의해서 부락에서 가져갈려면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신들이 누구를 주든지 저희는 관여를 않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예산 자체도 당초에 보상금으로, 시목부락에 보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동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 주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이게요, 아까도 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2억 600만 원이나 들였는데 과연 그 큰 나무를 옮겨서 꼭 살 것인가, 안살 것인가, 이것도 신중을 기했어야 됩니다.
  뭐 현 과장님이 그때도 계셨나 모르지만 내가 볼 때에 그 큰 나무를 옮겨서 과연 살 것인가, 안살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 해야지 내 돈 아니니까 덮어놓고 써도 괜찮다하는 방식으로 우리 행정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큰 나무라고 잘되고요. 작은 나무라도 거름 잔뜩 넣고 한 5, 6년 가면 커요.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가며 앞으로 거기다 다른 거 심더라도, 품종을 적합한 것으로 고르셔서 어린 거, 그렇게 크지 않고, 불과 둘레가 한 20㎝ 남짓한 나무래도 갖다 심어서 죽지 않고 사는 나무를 심어야지, 덮어 놓고 큰 무 심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시 하실려면 작은 나무라도 좋고, 그런 나무를 갖다 옮겨서 애송이를 갖다 심어야지, 그게 살 확률이 있지 큰 나무는 옮겨봤자 그냥 죽어요.
○산림과장 정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산림과장님이야 그것 살기를 바랬을테지, 과장님이 그랬겠어요?
○위원 김종관   
  당초에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옮겨서 살려야지, 이것은 봐야죠.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게시면 765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저온저장 시설 설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6페이지, 표고 재배사 및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767페이지, 전원주택 및 개발 제한 구역 내 이축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산림과 소관, 먼저 1권 31페이지입니다.
  본청 발주 '97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67페이지, 보상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81페이지, 미간 자본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132페이지,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안계시면 272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만두는 날까지, 정년퇴임하는 날까지 열심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배상욱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