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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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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 사 일 정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총무과 소관 나. 사회진흥과 소관 다. 세무과 소관
  4.    라. 회계과 소관
  5.    마. 종합 민원실 소관
  6.    바. 문화관광과 소관
  7.    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 심 사 된 안 건
  2.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총무과 소관
  4.    나. 사회진흥과 소관
  5.    다. 세무과 소관
  6.    라. 회계과 소관
  7.    마. 종합 민원실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8.    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김종철   
  위원여러분 !
  지난 11월 26일 제1차 감사특위를 거쳐 오늘부터 6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년 말에 접어들어 업무추진에도 분주하실 터이지만,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인하여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부시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시장 이종규
  위원장님께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대신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시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에 걸쳐 시정업무전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햐흐로 민선자치시대 3년차를 보내면서 풍요로운 공주건설을 위해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어느 해 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에 힘입어 시정전반에 걸쳐 우리시의 시책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영광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공주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 된 점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발전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면 자성의 기회로 삼고 더욱 분발 노력하여 14만 시민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이 시정에 대하여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종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선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출석 요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선서방법은, 총무국 7개 실 · 과장님과 19개 읍 · 면 · 동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읍 · 면 ·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국장 최용준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총무국장 최 용 준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하고 읍 · 면 · 동장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직제 순에 따라 삼사를 실시하되, 읍 · 면 · 동은 현지 확인 시 감사하도록 하고,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먼저 소관별로 사무 감사를 끝마친 다음 공통사항 사무 감사 자료로 넘어가서 소관별로 사무 감사 하는 걸로 진행하여 한 개과, 한 개과를 질의 종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과 공통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하셨다가 해당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중지)

                     

(10시 15분 계속)

○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1권 373페이지부터 3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배상욱 위원
  총무과 소관업무 일괄 질의입니까?
  
하나 하나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일괄해서요. 총무과 거?○강흥주 위원
  안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많은 걸    어떻게 일괄질의를 해요. 일괄질의를?○김길태 위원
  
하나, 하나 넘어가야지.○전봉오    위원
  위원장! 말요.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 다른 위원님들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일괄해서 하느냐 한 장, 한 장 넘기냐하는데 이거 한 장, 한 장 넘기려면은요 4일 동안에 행정감사 못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질의하신 분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이 일단 먼저 하고 나머지 추가 질문을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오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박근성 위원
  
동의합니다.○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이요.○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강흥주 위원
  이 총무과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건당, 건당 해도 별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건    넘기고 해당유무를 물어 가지고서 해당 있으면은 질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니!○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오철수 위원
  지금 강흥주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단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구검토를 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 얘기가 뭐라고 할까. 더 정확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위원장 김종철
  
또 다른 위원님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시간을 그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넘겨요.○김길태 위원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님 말에    따라 순서대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잖아요.○전봉오    위원
  그 중에서 꼭 질의할 사람 있으면 질의하고 질의할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거 일괄질의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노다지 왔다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위원장 김종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73페이지.○배상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배상욱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이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읍 · 면 · 동하고 사업소하고 두 개 회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당초에 실시한 동지역하고 사업소지역은 고려안전시스템이란 관리회사에서 맡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설치한 면 · 동지역, 읍 ·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세운안전시스템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지금 말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배상욱 위원
  
그 회사의 인력관리는    알고 있어요.○총무과장 박공규
  지난번에 읍 · 면 · 동에 저희들이 4월 중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에는 지금    현지 공주에 출장 근무하는 직원이 5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고려안전시스템도 3~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배상욱 위원
  
3명요?○총무과장 박공규
  
예.○배상욱 위원
  
그러면 말이죠. 19개    읍 · 면 · 동 사업소를 다 관장을 하고 있을 때 동시다발에 어떤 대책이 있어요?○총무과장 박공규
  점검했을 때 동시에 한 번 실시를 해 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곳이 2개 읍 · 면이 있었고 또 출동이 20분이 경과돼서 출동하는 지역이 한 지역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회사에서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다시 한 번 점검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배상욱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다. 유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계룡에서 발생하고 두 군데서 양쪽에서 발생했으면 이 4~5명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실효성이 있겠어요 이거?○총무과장    박공규
  그래서 그 관계는 보강을 당초에는 공주 세운안전시스템도 여기에서 2~3명이 하던 것을 지금 4~5명으로 증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상욱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에 19개 읍 · 면에 동시에 전체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배상욱 위원
  
현지 확인은 해    보셨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했습니다.○배상욱 위원   
  
됐습니다.○전봉오 위원
  1개소에 한 달에 13만원이면 1년이면 그것이 얼마여?
  1개면에?
  
150만원이면○총무과장 박공규
  
예. 한 15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전봉오 위원
  19개 읍 · 면 · 동 모두 그 액수가 나가는 거지?
  
그런데 현재 읍    · 면 · 동에 하나씩은 당직을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동지역은 당직근무를 9시까지 하고 시청으로 조정을 해서 시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면지역은 저희 공주시 당직조례에 보면은 20인 이상이 되는 기관에는 방범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직원 1인이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1인 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까    그 예산관계를 질의했을 때도 저희 공무원들이 1일 저녁에 숙지할 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운안전시스템이라는 그 용역회사에 줘서 연간 경영할 때는 한 2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절약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전봉오 위원
  
2천만원이 덜 든다고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전체 당직비하고    상기했을 때, 읍 · 면 · 동 전체적으로 상기했을 때 연간 수익계산은 그렇게 됩니다.○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최인근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공주시에 2개    회사가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개    회사의 읍 · 면 · 동 맡은 그 동수별로 동수가 몇 개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면하고 동지역은    세운안전시스템에서 참! 면지역은 세운안전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동지역하고 저희 시 본청 사업소는 고려 안전시스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 2개 회사    중에서 용역비가 어디가 많이 나갑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현재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전봉오 위원
  
이 본사는 전부    대전에 있지요?공주에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본사는 대전에    있고 출장소가 공주에 나와서 출장소가 있습니다.○전봉오 위원
  이게 참 효과적으로 봤을 때 2천만원이 감소된다고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결과가 나올 테지만 우리 참 읍 · 면에 있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재고 우리가 예산...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올    테지요?○총무과장 박공규
  금년도 예산에는 읍 · 면 보건지소에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읍 · 면 보건지소에는 근무인원이 5~6명이며 또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어서 읍 · 면 보건지소에 설치 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저희가 면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96년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읍 · 면직원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 과감히 이렇게 감사 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374P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배상욱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공주시 공무원 현황이 1,400명으로 돼 있습니다.우리시, 공주시 인구가 14만 명이 채 안 되는데 1,400명으로 물론 인력 관리 면에서 주민의 복지 하원이라든가 서비스 행정,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칠곡군 같은 경우에 인구 9만에 공무원이 600명입니다. 150명에 한 사람이고, 광주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인데 800입니다.
  300명 당 공무원 1인이 되고 수원시는 80만 명인데 3500명입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우리도 과괌하게 그 자립도를 올린다는 차원에서 또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대책은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저희시가 지금 일반직 정원 산정 기준이, 내무부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산정하면은 지금 현재 1,081명입니다.
  그러나 24명을 더 증원을 해야 내무부에서 산출한 공무원 산출방법에 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시 · 군 통합이 되면서 1,081명 정원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현재 앞으로 우리시가 나아갈 길은, 자립할 길은 우선 공무원들의 숫자를 좀 더 넓혀나가는 것이 조직의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산출기초미만의 정원 가지고 있는 시 · 군에 대해서 인서티브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감한 조직축소라든지 인구 감축 계획을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현재    사무 진단이라든지 모든 점을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뭔가 또 획기적인 소직을 재정비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배상욱 위원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세요.○강흥주 위원
  97년 11월 1일 기준 공무원 정 · 현원 현황에 있어서 말예요.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전부 합하면 1,4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공주시 인구의, 인구가 13만 조금 넘는데 이건 상당히 그 인원 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현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청원경찰이 어느 때 언제 보면은 26명이라고 했다가, 또 27명이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숫자가 여기 보면 정원이 65명이란 말여.
  이 청원 경찰 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청원경찰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총무과장 박공규
  예. 청원경찰은 뭐 내무부나 어디 지정된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시설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 때 시설정이 청원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 정원요구를 냅니다.
  만약에 그 환경처리 시설이 새로 생겨서 그 경비가 필요한 청원경찰이 요구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방경찰청에서 승인이 해 주면서 그 이유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어디 공무원법상에 정원이 명기 된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처음에 통합이 됐을 때 66명의 청원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줄여서    60명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에 그 환경사업소가 개소되면서 2~3명을 추가로 써서 지금은 한 63명인가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청원경찰은 그럼,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경찰청에서    그 주는 겁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저희 시    예산에서 순수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은 공익요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총무과장 박공규
  
공익요원은 제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를 모릅니다. 만 96명에서 100여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이 공무원 정 · 현원 현황에 있어서 조금 제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합해서 1,400이 넘는데다가 또 청원경찰, 거기다 공익요원 100명.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사항,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 등등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물으면 과연 피부로 닿는 그러한 잘한 것이 뭐냐 묻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 위원들 입장도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좀    감안하셔서 현원 조정에 획기적인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조직을 대폭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박근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박근성 위원님 말씀하세요.○박근성 위원
  현재 우리시에는 일용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규직원은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용직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취직 일용직 중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등으로 전환되지 않고 순수한 취직자수는 몇 명인가 좀 알고 싶고, ‘96년, ’97년도 신규 채용한 67명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보직 종류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용직원에 대하여    감축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은 제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마 그 다음페이지에 나오는 일용직 현황에서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릴까요?○박근성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지금 저희가 ‘97년도 작년한해에 일용직을 감축한 것이 13명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4명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상 저희 시가 어느 시보다도 많이 이렇게 감축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여론도 있고 또 그러나 저희시는 ‘95년도 시외 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후에 과감히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금년에도 일용직을 13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 · 과에 결원이 생길 때 각 실 · 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 인사부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충원을 1명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금년 현재 그 금년 내에 퇴직자가 28명이 있고 신규로 쓴 사람이 15명입니다.
  신규로 썼던 내용 중에는 재료비에서 우리 저희 본청에 사용으로 됐을 때 끌어올려줬던 것도 전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숫자에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그동안 재료비에서는 상용직 자리가 났을 때 충원을 해줬고 또한 상용직 중에서 저희 시에 기능직, 기술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보조기능직은 한명도 지금 충원한 일이 없고 기술직, 전기라든지 또한 기께는 기능직이 결원이 생겼을 당시에는 일용직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해서 기 배치했습니다.
  
또한 일용직 중에서    5~6명 정도를 ‘96년도에 청원경찰로 전환해서 청원경찰을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최인근 위원
  
374페이지 기능직   에서 기능직    6등급은 어느 부서, 뭐하는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기능 6등급은    도시과의 전기기능직이 되겠습니다.○최인근 위원
  
그 전기 기능이면    그 가로등 수리 같은 거 전담하고 있습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가로등도 보수    총괄책임을 맡고 아마 직접 수선에 같이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런데 그 기능 6급이 계로 계장대우를 받고 계장 직무를 하는 겁니까? 부직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어느 계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자기 사무를 보는 겁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어느 계에 속해서    자기 사무를 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 가로등 수리나    전기 같은 것을 특수 기술을 가지고 수선하고 그 사고 예방하는 그런 팀에 쓸 거 같으면 그 어느 계에 부속시켜서 하지 말고 별도의 책임을 보직을 줘가지고 그 책임 있는 수선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직명을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의도가 제가 판단 할 때는 지금 가로등 보수하고 신호등 체계하고 이원화 돼 있어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이런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사무진단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사무분장도 같이 겸해서 지금 통합관리라든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 중에 있다 이렇게 그걸 말씀   드립니다.○최인근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술직들은 기술직이 책임 있게 판단해가지고 그 기술직원을 통솔해야지, 행정직이 기술직을 통솔하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또 그 이유로써는 지금 기능직 6급이 있다면 그 이하의 등급에 있는 기능직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가로등 수선을 한 번 나가면 면당 한 달 보름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 수선하러.
  그런 것은 민첩한 그 행정이 되지 않는 거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 기능직에 별도의    책임을 줘가지고 신속한 가로등, 또 교통신호 모든 것이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강흥주 위원
  ‘97년도에 일용직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15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인원이 동결됐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일체 채용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또 부탁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건 데는 이렇게 신규채용을 15명 또 새로 할 것이 아니 현재 보위하고 있는 일용직들을 빨리 양성화 시켜서 그 분야, 분야 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좀 묻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24명이나 되는 사람들 인원 감축을 또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실컷 부려먹고 토사구팽을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여러 가지 또    배후관계도 또    어려울 거 같고 하니까 되도록은 이 사람들을 좀 빨리 정식직원으로 임명을 해서라도 이 현황을 제대로 메꿔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총무과장 박공규
  뭐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일용직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들의 사기 앙양이라든지 신문안정을 위해서 정규직화를 해서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주시에 그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조직의 경영합리화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때문에 앞으로 저희시의 인사방침은 조직은 가급적이면은 조직을 줄여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참! 일용직에서 기능직 쪽으로 상당히 전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단, 사무보조, 방호원,    또한 이런 분야는 상당히 내무부 방침 자체가 금년도 2월부터 동결돼 있고 단, 앞으로도 필요하다면은 일용직 중에서 기술자격증을 가진 소지자에 한해서 축산폐수장이라든지 또한 종합체육관 이런 것이 개설됐을 때 전기라든지, 난방, 기계,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좀 숨통을 틔어 놓고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예. 없으면은 376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길태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김길태 위원님.○김길태 위원
  
반장 활동비가 지난해에도    설에 주고 추석에 준 걸로 아는데, 올해는 5만원씩을 추석 때 다 주셨지요?○총무과장 박공규
  그것은 아마 읍 · 면 · 동별로 집행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연간 집행기준 액이 5만원으로 한정 됐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것은 추석 절, 설로 대부분이 읍 · 면에서 나눠서 2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추석 때 3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설날 2만원을 주는 데가 있고 25,000원, 25,000원 나눠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연간 예산을    읍 · 면 · 동 예산별로 이렇게 서기 때문에 읍 · 면 재량에 의해서 연 2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 아니면은 추석 때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김길태 위원
  
그럼 읍 ·    면 ·    동장 재량으로다가 반씩 갈라 줄 수도 있고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 겁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우선 그 지급기준은    연 2회에 나눠 주도록은 돼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반장 보너스 지급 내역이 9,175만원 그 인원은 1,835명입니다.
  정안면의 경우 34린데 정안면 같은 데가 반장이 101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면 24개리에 불과한 혹은 30개 미만인 그런 면 같은 데는 또 반장이 120명도 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반장이 그야    말로다가 그 기준이 말이요. 반장 두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 가지고 이러한 지급 금액에 있어서 낭비요수가 많다고 보는데 이건 좀 조정할 필요는 있잖아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강흥주 위원님 그 질의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그 총무위원회에서 통 · 반 설치 조례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그 때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례가 의결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시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의결된 대로 반설치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제 그것이    불가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낄 때는 저희가 시에서 발의한다든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한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강흥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쇼.○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질의 하실.........○이봉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앞으로의 운영 방향    그 하단에 ‘97년 12월 1일부터 경제 살리기 절약운동의 일ㅇ환으로 우리시에서도 토요전일근무제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중지키로 함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이며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 토요전일근무제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96년도 연말에 우리 경제희생을 위해서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언론에 비쳐서 정부내각에서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1년 만에 그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율적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12월 1일, 오늘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부터는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 실 · 과, 읍 · 면 · 동에서 토요전일근무제를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 중단을 하도록 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예. 없으면 37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37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이 공주시 지역정보센터    지원 육성을 그 동안에 많이 한 걸로 아는데 ‘96년 11월부터 지원 육성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센터에서 제공 된 정보는 뭔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저희 지역 정보센터를 ‘95년도에 우체국내에다가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주대학교에 의뢰해사 지금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 모든 행정 또 주민들이 필요한 농사 정보라든지 각종 정보를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민들이 이 정보에 정보화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금년 연말에서 내년까지 모든 것을 저희 시로 일원화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시의 각종시책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시책, 각 종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전봉오 위원
  
앞으로는 그럼 공주대학에    주던 걸 안 한다는 말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안 합니다.
  
저희 시에서 일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전봉오 위원
  
지난 1년간 정보라고    해서 시 행정에 발전할 수 있는 무슨 정보가 제공된 게 있습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일부 아시는 분들은    그 이용을 했는데요. 제가 확실히 그 이용실적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라도.○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글쎄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우리주민들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설치가 돼 있더라도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으면 이용할 줄 모르면 이용을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전봉오 위원
  
그럼 앞으로는......○총무과장 박공규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총괄관리를 저희 시청 총무전산실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최인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 주민이 몰라서 이걸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우리 시행정은 모르는 주민을 이끌어주고 알려주는 게 시행정입니다.
  우리가 지역 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 주민을 그 모든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나온 생활, 나온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지원 육성하는 것인데 주민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립목적과 여러분들의 행정의 목적에 좀 이반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알도록 지역정보센터가 뭐하는 기관인지 알아가지고 주민이 이용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보화 장비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내무부 연수원, 도연수원, 자체교육을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민들 상대로 해서도 아! 우체국 정보센터라든지 또한 지금 시청 앞에 삼보에서 주관해서 저희 시청 본관 앞에 그 지도소자리에 삼보에서 정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주민들이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해서 하루 빨리 그 정보화 그 교육이 습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비축된 모든 정보를 그 주민들이 편의 있게 이용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랐다가 이렇게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그 측면에 대해서는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효 모범 공무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요경비가 44명에 630만원이라고 한다말요?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15만원 꼴이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긴축재정이니 뭐니 하면서. 또 그 기준이 뭣인지도 확실하지 못한 이러한 사항에서 너무 많은 이러한 소요경비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지금 효 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인제 저희시가 금년부터 효 사업을 시의 그 특수 제1시책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범공무원은 선발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연간 그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들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표창 공무원을 전에는 표창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서 시찰을 시켜줬습니다.
  그건 1년 간 그 노력을 해서 표창을 받고 또 표창 받고 열심히 일한 그 공무원들한테 뭔가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효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을 효에 대한 그 모범 공무원을 그렇게 표기를 해서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디 효에 선정이 돼서 표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연중 모범공무원에 선발이 돼서 표창한, 받은 공무원들 선발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산업시찰을 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경비가 1인당 15만원 이렇게 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됐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계셨습니다만서도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야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 합니다만서도 배우자를 같이 가기 때문에 또 배우자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회전반적인    통상적인 운영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강흥주 위원
  
그날 그 차는    시청차지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차는 시청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많죠, 이게.
  너무 낭비요.
  이거 시인하셔야 돼요.
  
예. 됐어요.○최인근 위원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효하고 모범공무원하고는 별개의 그 재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범공무원 중에 부모를 모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모범공무원을 산업시찰하면서 저희 시에서 시책을 효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효행상 탄 공무원도 있고 일반 모범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시찰을 한 겁니다.○최인근 위원
  이게 부모도 안 모신 분도 산업시찰을 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인제 해석이 되는데 사실이지 모든 것을 갖다 부치면 됩니다.
  갖다 부치면 되는데 아마 자기 성은 마음대로 갖다 부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 효라는 개념은    그 손상되지 않도록 그 갖다 부치는데 주의하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3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본 질의는 본 위원이 한 겁니다.
  지역 의정활동을 위한 직원과의 대화, 의원 대기실을 방문하는 지역 구민들에 대한 의원과의 대화 편의를 위해서 의원실이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개설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문이 잠겼어. 사람도 없고.
  이거는 아무 의원들한테 사전 통보도 없고 의회에 아무러한 통보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의원 경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간 어떠한 일이 있든 인원감축 운운할 거 없이 원상태로 직원하나 배치해 주시고 항시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꾸 감축인원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물고 늘어질 겁니다.○총무과장 박공규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의를 사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무선에서는 사전에......○강흥주 위원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다른 얘기는, 그렇게    해 주세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상의했고 의원님들    그 전체 분들이 꼭 의원 대기실에 여직원 하나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취하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예. 해주셔야 돼요.○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예. 그 사실이지 의원들하고 주민하고의 대화의 장은 여기보다도 그 쪽이, 그쪽 본관이 이용되는 일이 많습니다.
  
정 사람이 없다하면    그 발전담당관실 아가씨하고 같이 겸용을 하더라도 그 의원 대기실, 의원 휴게실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그겁니다.
  그 발전담당관실에 있는 박양을 저희들이 같이 겸용 발령을 냈어요. 거기다가, 배치 계획에 의해서 아직 공문으로 발전담당관실에 거기 있는 박정숙양은 의원 휴게실 겸임해서 근무하도록 근무배치를 아주 공문으로 명시해서 냈습니다.
  
단, 그런데 그....    아마 의원님이 오셨을 때 박양이 자리가 비웠던지 그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강흥주 위원
  
아니 자리를 빈    게 아니고 문을 잠궈놨다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앞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은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지요.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 공동사항.○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설치 대상 7개    읍 · 면 중에서 어째 정안면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건?○총무과장 박공규
  장비가 노후 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 교체를 했습니다.
  
아마 그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강흥주 위원
  
아직은 괜찮아서 그런거요?○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 우선    노후 되고 오래된 교체 순서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이렇게 발주가 된 겁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그 보상금 집행 현황에 보면은 그 총무 서무와 시정 분야 하고 인사 분야 하고 보면은 그 예산액이 1억 3,230만 4천원, 집행 액이 9,111만 5천원, 잔액이 4,118만 9천원, 총무인사에 예산액이 2,385만원, 집행 액이 1,941만 4천원, 잔액이 443만 6천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이 혹시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 각 실 · 과에서 너무 많이 저기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무산돼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답변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금년도 보상금 저희 총무과 소관의 예산이 1억 3,230만 4천원이 있고, 집행 액이 9,111만 5천원, 잔액이 현재 4,118만 9천원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동시청 운영을 1개 부락에 2회씩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에는 하절기, 또 농번기를 피하고 또 이것이 10월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1개면에 한 번 씩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실시를 할려고 그랬는데 선거법상 읍 · 면에 나가서 이동시청 운영하는 것이 무리겠다 해서 현재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440만원 집행이 되고 760만원 정도가 남았다.
  이것은 당초 2회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회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비가 2천만원에서 1,150만원이 집행이 되고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 연 2회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1차분만 집행이 됐고, 2차분이 아직 집행이 12월 달에 됩니다.
  집행이 되면은 잔액이 줄어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3,320만 4천원에서 2,628만 6천원 집행되고, 691만 8천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 통장 자녀들 4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받아 보니까 50%에 미달되는 학생도 있고 또 이 · 통장님들 자녀가 학생 수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45명을 계획 했습니다만서도 37명만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 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2회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뭐 소소하게 경상비 쪽으로 190만원, 200만원 이렇게 소소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참여    학생 급식비 이렇게 해서 한 6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행사비, 학생 출연한 학생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서도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가용재산으로 이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지금 저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뭐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동시청 운영에 있어서 760이 남고,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비가 850이 남고, 이 · 통장자녀 장학금이 691만 8천원이 남고, 백제문화제 참여 학생급식이 641만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요.
  이 잔액을 미뤄볼 때 사전 계획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의심이 들어가고 이게 작년에도 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런 얘기요.
  
작년에도 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남은 이유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전계획이 뭔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게?○총무과장 박공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이동시청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서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1회만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는 결과가 됐고요.
  
그리고 정부에 예산    그 집행 지침이 금년도부터는 보상금 집행기준이 상당히 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주세요.○위원장 김종철   
  
예.○김종관 위원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활동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1,150만원 지급되고, 85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전체적인 공주시의 야간순찰대가 몇 부락이나 되며 몇 개동이, 몇 개가 있으며 또 이 ·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데 3,300만원인데, 2,628만 6천원이 지급되고, 691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장학금을 주는 학생 수는 몇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저 자율방범대는 저희관내 22개 대가 있습니다.
  22개 대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활동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는데 1,15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 통장자녀 장학금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45명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대상자가 37명 밖에 없어서 37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래서 나머지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진행하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공동사항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92~9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54페이지.○위원장 김종철
  
아까 53~54페이지, 예.○강흥주    위원
  
54페이지 위원장님 말이요.○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97 상반기 정년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총무과장 박공규
  
상반기 정년자가 21명입니다.○강흥주    위원
  
21명, 또 하반기    정년자는 몇 명입니까?○총무과장 박공규
  
예. 하반기가 18명입니다.○강흥주    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21명이 상반기에 760만원, 또 하반기 정년자 18명이 900만원.
  
이 이런 식으로다가    돈을 갖다가 펑펑 쓸 수 있어요? 긴축재정 운운하면서.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공직에 들어와서 30~40년 이렇게 공직을 하다가 마지막 정년하시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 사실 타 시 · 군에서는 이게 해외여행까지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예산상 어려워서 제주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부동반 해서 2박 3일 코스로 제주도에 산업시찰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최인근 위원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과 동고동락은 했고, 이런 것은 사회의 어려운 여건에 주민을 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도 했고, 또 국가의 공주시 발전에 기여한 여러분들의 공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 안 해요.
  진정 고마운 것은 여러분들과 동고동락한 여러분들 직원들 말이야.
  수해의연금 내듯이 말이야 조금씩 거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갈 때 여러분들이 뼈아프게 번 봉급에서 보태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 더 고맙게 생각하지,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사람들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사시에 밥을 주고 어느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출해도 당연히 얻어먹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해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정성어린 성금으로써 말이야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그 퇴직자들을 위해서 한 번 좀 헌신적으로 이런데다 ‘효’자를 붙여가지고 헌신적으로 자기희생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92~9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이요.
  사실 92페이지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요.
  자치시정발전 유공자표창 42명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556만원입니다.
  이것도 다과회를 구내식당에서 했어요. 구내식당에서.
  구내식당에서 실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소요경비가 556만원씩이나 이렇게 드느냐 이런 얘기요.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웅진문화상 수상식에 있어서도    참석자 250명, 시상인원 6명해서 소요경비가 1,097만 9천원, 이렇게 그냥 더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과다하게 쓰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는 이러한 업무수행은 지향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건 뭐 저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요. 앞으로 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시정 2주년 기념식에 556만원은 이분들 42명에 대해서 표창패가 하나에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420만원이고, 한 100여만원 들여서 자치기념 구내식당 경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그 웅진문화상도    상금이 600만원이지 나머지 경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14페이지.○강흥주 위원   
  93페이지요. 94페이지.
  
페이지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전봉오 위원
  
93페이지. 여기도 공로패    패까지 합친 금액요, 이게 전부?○총무과장 박공규
  
예. 다 합친    금액예요.○전봉오 위원
  그런데 이거 참말로 시에서 쓰는 돈이지만 말요, 그냥 장난삼아 쓰는 돈 같잖아요.
  이게 시 패도 좀 적게 해 주면 어뗘? 꼭 10만원짜리 해줘야 한다는 법 있어?
  
그렇게 해 놓고    알뜰하게 그래도 좀 시 살림을 말여, 알뜰하게 한다 소리 들어야지 그냥 행사만 있으면 2~300만원, 돈 1천만원 어린애 이름인줄 알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박근성 위원
  
패도 5만원짜리면 충분해요.○전봉오    위원
  앞으로는 이거 분명히 시정하쇼.
  암만 시에서 하는 행사지만 패는 패대로 좀 좋게 해주더라도 좀 조그맣게 해주고. 나머지 경비도 절약해야지. 이 시 이런 경비로 해서 몇 사람이 밥 먹고 이건 했다가는 1천만원이 말이 됩니까, 이건?
  
이건 시정할 용의가    있어야 되고 시정해야 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1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전봉오 위원
  
아! 저..... 저기    한 가지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저... 112페이지도 이게    총무과소관이죠?○총무과장 박공규
  
아니요. 114페이지 하세요.○위원장    김종철
  
114페이지.○전봉오 위원
  
아뇨? 됐어요.○배상욱 위원   
  114페이지 없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네요.○위원장    김종철
  위원님들께서는 찾음표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습니까?
  
없으면 187페이지 ‘96년    1천만원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06~207페이지.○배상욱 위원   
  
아, 뭐.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도 되겠네요.○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가서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금방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강흥주 위원
  
그냥 진행해요. 얼른    빨리, 빨리.○전봉오 위원
  
아니 안 한다고    우리가 시정 저...질문 내놓고서들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몇 사람만 질문하고 말자는 얘기여. 왜 항상 오위원 그렇게 얘기해.○오철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요.○위원장 김종철
  
오철수 위원님도 그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얼른해요.○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다른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박근성 위원
  
위원장님!○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낙 하시겠습니까?○위원장 김종철   
  
예.○최인근 위원
  우리가 아까 그 총무과 총무국장님 선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 · 과장도 출석요구를 했지만 시장과 부시장도 출석요구가 된 걸로 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됐습니까?○전문위원 이완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도 선서와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선서와 서명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시장, 부시장.
  
우선 인저 시장과    부시장이 행정감사에 출석요구가 됐는데 선서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전문위원 이완수
  
오늘 시장님은....○최인근 위원   
  아니 글쎄. 해야 해, 안 해야 해.
  
시장 출석 했다    안 했다   를, 규정상 해야 해? 안 해야 해?○전문위원 이완수
  
해야 된다고 봅니다.○최인근    위원
  해야 한다고 보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실은 안    됐지만 그 서명서는 아마 감사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서 같이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박근성 위원   
  저 위원장!
  질의할 거 또 있어요.
  231페이지. 그냥 넘어 가려고 하네요.
  231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단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주시 개발위원회와 단군성전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97년도 시행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박공규
  예. 박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개발 위원회에 1천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된 그 배경은 개발위원회에서 앞으로 우리시에 모든 개발 비전을 한 번 제시를 하겠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천만원하고 본인들이 2,357만 5천원을 보태서 3,357만 5천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공주의 21세기의 발전전략을 계획을 해 보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그 분야 중에는 환경, 도시, 기역경제, 사회복지, 교통, 행정문화, 역사 기타 모든 문제 9개 분야에 대해서 지역현안 사업 및 연구 논문집을 이렇게 발간해서 현재 공주대학교에 용역 의뢰해서 현재 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98년 1월    중에는 본 논문집이 출간돼서 아마 시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전봉오 위원
  
아니, 저 총무과장!○총무과장    박공규
  
예.○전봉오 위원
  물론 공주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서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또 개발위원회에서    겨우 줘 갖고 인저 공주대학교로 줘서 공주대학교에서 해서 그거 발전 계획을 한다는데 현재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한테 한 번도 이런 발언자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얘기를 의회를 통해서 한일은 없고 그냥 사회단체다 돈만 턱턱 줘갖고 학교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는 누가 창안한 겁니까? 누가 시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총무과장 박공규
  개발위원회에서 인제 그 공주지역 개발을 위해서 보조금 규정에 보면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사회단체에서 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보조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위원   회에서.○전봉오 위원   
  나도 개발위원장을 하던 사람이니까 얘긴데 옛날에는 그 소리를 안 해서 개발위원회, 그 Eos 시가 아니라 공주군이니까 또 달랐을지는 모릅니다마는 예산자체를, 1천만원을 어린애 이름으로 알고 그냥 아무데나 줘서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 오는, 뭐 여기 개발위원들이 계셔도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만들어 오는, 공주대학교서 만들어 오는 서류자체가 얼마나 해오는지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얘기 자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간에 의회가 있는데 의회한테 한 마디 단 한 마디 상의도 않고 그냥 돈만 주느냐 이 말여.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의회는 뭐 하러    있어.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고?○총무과장 박공규
  
예. 사회단체에......○전봉오 위원   
  그런 거 할 때도 의회하고 한 번 쯤은, 총무과장님 얘기가 있었어야 할 거 아녀?
  
이러이러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의원님들도 알아, 우리 본 회의에서 얘기 안 해도 간담회 석상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가 있었어야 할 거 아녀?○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전봉오 위원
  나 개발위원해서 단돈 100만원도 그 저 뭐 그 저... 여직원 하나있는 거 한 달이면 30, 50만원씩인가, 아니 30 몇 만원씩 주는 거 그거 봉급밖에 보조 받은 게 없어.
  아! 이 뭐 보조해 갖고 전부 그런데 줄려고 시 예산 쓰는 겁니까?
  그리고 또 분명히 시 돈을 쓰게 되면은 의원님들이 있는 이상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얘기했으면 그 때 당시 의원들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한다는데 못 한다고 반대는 안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예산자체를 말여 자기들 맘대로 써놓고 이제 와서 얘기가 되느냔 말여?
  
의회 뭐하려 둬,    이거. 다 없애 버리지.○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말요.
  의사진행입니다.
  기왕에 단체장 선서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깁니다.
  원칙은 단체장이 선서를 해야 됩니다. 산하공무원 전부를 배석시킨 가운데 선서를 했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예년에 없었던 그러한 예가 금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그걸 시인했으며 누가 그러한 건의를 했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가 무시된다고 한다면 의회무용론이 나와도 마땅합니다. 갈수록 심하다 이런 얘기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공주시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중심인물들입니다. 대의 기관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14만 공주시민을 무시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산심의 해야죠, 행정감사를 해야죠, 질의 해야죠.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여야 할 제일 중요한 우리의 할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자신들 이러한 일이 있어도 말한마디 안 합니다.
  소위 의회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배석 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된 그 결과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됐으면    시정해야죠. 이렇게 무시 당 할 수가 있습니까?○전봉오 위원
  
아! 저...... 시정하기    전에 정회하고서 다시해요.○강흥주 위원
  
정회해요.○전봉오 위원
  
아, 여기 의장도    없고 박의장도    없고 시정 질의하는데 이게 뭐하는....○강흥주 위원
  
운영위원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그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들요?○전봉오 위원
  
총무과장님은 끝났으면○위원장 김종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중지)

                     
  
(14시 42분 계속)○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는 385~406페이지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승강장 관리현황에 도로변    승강장의 관리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잘못된 설치와 부실공사로 이인면 용성리 버스승강장이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 관리는 현재 지금 시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읍 · 면 ·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계획, 85동에 대해서 정비,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인 용성 승강장이    부실하다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겠는데 이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인에서 부실하다고요?○오철수 위원   
  
예. 용성 정류장이    부실하다고 보고를 받은 적인 있느냐고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부실하다고 하는 사항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점검을 했다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점검을 했으면 분명히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제에...○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정안면 석송 승강장하고    보물리 승강장이 헐렸어요. 그 헐린 이유를 아십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도로관계로 헐린 것,    그 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강흥주 위원
  
아시느냐고, 파악하고 있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보물리 승강장이 철회되고    석송승강장이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알고 있느냐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제가.....○강흥주 위원
  
여부만 얘기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모르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모릅니다.○강흥주 위원   
  
보물리는 도로 확장    때문에 헐렸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알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리고 또 정안 석송 승강장은 큰 차가 와서 들이 받아서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추적을 해서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다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피해상황에 앞서    2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이, 그런데 250페이지를 잠깐 좀 설명 말씀 드리면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도로확장으로 인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받아야죠. 보상 받아야죠?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도로공사로 인한 것은 저희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송리 그 건은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저희가 피해 차량을 찾아보려고 다방면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이뤄진    사항으로 찾지를 못했습니다.○강흥주 위원
  
식당한테 물어보면 알아요.○사회진행과장    최범수
  
누구요?○강흥주 위원
  
식당.○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식당한테 물어봤습니다.○강흥주 위원   
  식당주인한테 물어서 그런 놈은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공공건물을 갖다가 제멋대로    받아 버리고서 도망가 버린 놈, 잡아서라도 말이지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이겁니다. 보상받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강위원님. 식당뿐만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사람들 죽 수소문을 했고, 그런데 그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로 헐린    사항은 이것은.○강흥주 위원
  
받아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받아내서...○강흥주 위원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태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김길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길태 위원
  
유구 승강장은 유구마을금고에서 유구도로변에 승강장 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김길태 위원
  
유구마을금고에서 한 5개    부락에 마을금고 자체 자금으로 해 주고 있는데.○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김길태 위원
  
그 것 좀    잘 파악하시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38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39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7 사회진흥과 실시    설계비 및 부대비 세부내용 내역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사용금액,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준 건수 및 총금액 내역서에서 시설부대비 4,561만 2천원 중 지출이 955만 8천원, 잔액이 3,605만 4천원이 미집행 된 사유는 무엇이며 설계 변경내역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7,739만 2천원이 추가로 더 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지금 394페이지, 오위원님    말씀하신 거죠?○오철수 위원
  
예.○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설계 변경내역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와 그 지역주민간의, 설계 당시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별 말씀이 안 계시다가 이제 공사가 시작을 할 즈음에 설계변경 요청을 민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설계변경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 여기 됨으로 따라서 주민들 편의에서 공사를 원만히 진행하고 또 사실에 근거해서 또 착안 못 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그 시시마다 전부 품위를 맡아서 타당성 여부를 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변경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목동 주봉간에도 한 건이 있고요.
  
건수가 많은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사회진흥과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과, 어느 과고 건설에 관계되는 분야는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사실 물론, 부락에 설계변경을 한 데도 많습니다. 압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조금만 그 분야에 계신, 토목 분야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러한 돈을 더 안 들이고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땅속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파봤을 때 거기에 뭐가 지나 간다 했을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알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오철수 위원
  사실 지금 제가 사회진흥과에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그냥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그냥 조금만 신경 써도 될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야    뭐 내년에 의회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주시를 위하고 우리시의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그 분야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부대비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실시 설계비.○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부대비는 위험 표지판    이라든지, 공사 안내판, 뭐 거기 적시한대로 경계 말목 구입, 이외에는 여비나 이런 것은 쓰지 않습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전봉오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요.
  
지금 오철수 위원장이.....○오철수 위원
  
시설 부대비가 시설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시설부대비, 보시다시피. 저희가    쓴 것은 표지판, 안내판, 경계말목, 이런 정도 구입하는 데에서 최대한, 이게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건 쓰지를 않습니다.○전봉오 위원
  
아니죠.○오철수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절약하기 위해서 안    써서 그렇습니다.○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위원장이    질문한 이 내역이, 어째 4,500만원이나 세우고 그랬는데 95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 나머지, 왜 이렇게 예산을 ㅁ낳이 세워 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오철수 위원
  
벌써 이 예산이 이렇게 보면 벌써 이게......○전봉오 위원
  
4천만원 돈을 세워    놓고......○오철수 위원
  1년간 예산을 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실과에서 실질상 쓸 돈을, 다른 실과에서 서로들 예산을 따려고 노력들 하고 그러는데 그 쓸 것을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줘야 만이. 알고 있어야 만이 다음에 ‘98년도에 본 예산 세울 때 참작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해당하는 그 비율로 서    주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철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0.3%면 0.3%, 그것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작년도 · 재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2억 8천만원 돈을 부대비에서 절감시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오철수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39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전봉오 위원
  여기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 과정에 자세히 했습니다.
  청소년 관계, 여성 체육관계, 이렇게 했는데 전체가 이게 얼마요.
  4,214만원이나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을 해놔서 여기 전부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여성 생활    체육회니, 장수 체육회니, 이 관계는. 장수체육에 1천만원이나. 여성체육에 300만원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그 내역을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이 돈은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으로 해서 그 생활체육협의회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도비가 30%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주대학교 체육관계자들과 함께 강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장수 체육대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보조금 지원과 활동상황이라고 하는 난을 보면 청소년 생활체련 교실 920만원, 4월에서 11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그렇지 않아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가고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지 일반시민들 제보자도 많아요, 전화가 옵니다.
  의원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거 하나 살펴봤느냐고 책망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관점에서 직무과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4월에서부터 11월 달에 920만원 쓴다, 생활체육 강좌는 502만원을 4월서부터 8월까지 쓴다, 이런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 아닙니까?
  기왕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놓는 거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 까지는 가르쳐 주어야, 우리에게 알려 줘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생활체육회에서 한 보고만을 과장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우리에게 보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하면 식당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생활체육회 라고.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생활체육회가 하는 일이냐 하는 것도 묻고 싶고, 그런 데에 쓸 떼 없이 쓰는 것을, 쓴 것을 효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4월서부터 11월 달, 4월서 8월 달, 4월서 12월 달, 이렇게 보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전봉오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이게 전체 예산으로    봐서 공주시 생활체육회로 나가는 돈 아닙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전봉오 위원
  그런데 읍 · 면에도 이런 생활체육회가 있는 줄 아는지,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읍 · 면    사람들도 이런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강좌가 있고 또, 장수 체육대학에서 하는 노인들 촌에서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 많습니다.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지나 알고 있는지. 읍 · 면    · 동.○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읍 · 면 · 동 알고 있죠.
  
우선 이 게이트볼 이라든지....○전봉오 위원
  그 게이트볼 관계는 제쳐놓고, 여성장수체육, 여성이라든지, 가족 생활체육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읍 · 면 · 동에도 알고 있는지도 모를 뿐 더러 이 자체를, 운영 체제를 하는 것만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도 과장님은    관할 감독관청에 있으니까 자세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냥 돈만 다 주고서 너희들이 쓰거나 말거나 가만 놔두지 말고, 기히 공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같으면 읍 · 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나라도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챙긴다든지, 챙기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 갖다, 시비 갖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마음대로 다 쓰고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 소리는 나도록 하지 말아 달라 이 말입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는 자료를 드릴 때 그 단체 실적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려고요, 전위원님.말씀하시는    뜻도 잘 알겠습니다.○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 주세요.○위원장    김종철
  
예.○김종관 위원
  
여기 장수체육대학에 1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부여 이렇게 했는데, 6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1천만원이    노인에게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학은 의당 지역에    150만원이 나갔고요, 총합운동장에서, 의당 지역에    인원이 150명에 150만원이 나갔고요, 종합운동장에서 800명해서 850만원, 게이트볼 대회를 하고요.○전봉오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이렇게 내역은    받아가지고 제가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과장님. 읍    · 면 · 동에 생활체육 있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위원장 김종철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말 안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충분히 많이 있어요.
  
뭐, 조기축구회부터 시작해서요,    게이트볼, 여기 아주 활성화 돼 있고요..○전봉오 위원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없으면 39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상원골 관리권 소재 표류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적의’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권은 시에    있는 겁니까? 마곡사측에 있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여기 자료에 저의 처리로 했다는 그 사항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현재 상원골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연발생 유원지로써의 관리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강흥주 위원
  
관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보다는 마곡사 측에 경내 관리로써의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래,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경을 얘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이 얘기입니다.
  
전번 간담회에서 유야무야    끝났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96년도에 제정 · 공포 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96년도 여름철 행락지로써의 시에서 운영한 바는 이미 잘 아시는 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와서 마곡사 측에서 그 지역이 자기 소유다 해서 거기에서 들고 나온 것이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 보호법을 들어서 오래, 경내지기 때문에 경내지로써 관리를 하겠다, 하는 데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ㄱ,것은 경내지로써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권역으로 봐야 된다, 해서 적의처리 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강흥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내년에는 사찰 측에서.....○강흥주    위원
  
그대로 하는 거예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대로 준수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왜 하나도 제대로 환원 못 시키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제가, 뭐 투자    한 것을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현재.....○강흥주 위원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전통 사찰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얼마나 했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글쎄. 그동안 투자한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강흥주 위원
  
한 5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서 이제 와서 마곡사에서 우리 거니까 내놔라 하니까 내놓고 마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투자한 것이야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강흥주 위원
  무엇을 써요? 쓰기는.
  
그 사람들이 생색내는    거지. 우리가 쓰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니. 왜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넓힌 거라든지....○강흥주 위원
  뭔가 분명하게 해야지 덮어놓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전통 사찰 법에 의해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사람이 일을 못 해. 오리발 내놓는 식으로.
  분명하게 해야죠.
  투자했으면 투자 된 거만큼 우리시에 뭔가 환원을 시키든지, 저희가 저희대로 찾아가는 이상이면 우리도 우리대로 찾을 것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5억이라고 하는 돈이면    우리가 지역 개발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약이라, 이런 얘기입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위원님. 거기도 지역    개발 한 거죠.○강흥주 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전통사찰 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개발해 주기 위해서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에게는 딴소리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의회 알기를 뭐로 아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협의를 했고 의회에다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뭔가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유야무야 끝내고서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했으면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끝내놔야지.○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자연발생 유원지가 상원골    하나만 보고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강흥주 위원
  상원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 3.1날 사찰 측에서 그런 제의가 있는데도 물구하고 3.18일 날 왜 거기에 3천만원 씩 들여가면서 6개씩이나 화장실을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은 겁니까?
  우리 속여가면서, 그것도 무슨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뭔가 책임 있는 얘기를 해 주어야지. 맨 날 그 얘기여.
  간담회에서 하던 식으로 끝내지 말자 이겁니다. 뭔가 분명히 얘기하자, 이겁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회진흥과장이 책임질 것인가,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질 것인가, 책임한계를 분명히 짚고 넣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 말더라도 얘기는    분명히 해야지, 행정사무감사 하다 말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시오.○전봉오 위원
  
이게 3월 달    이후에 됐다는 겁니까?○강흥주 위원
  
3월 1일 날    이미 벌써 그런 제의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3.18일 날    또 했다 이겁니다.○전봉오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주장을 하면, 전체적인 것은 다 시로 환수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공주시민이, 우리가 노는 사람도 있고, 쓰는 것을 해서도 안 돼지만 그 외에 현재 사찰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인가, 다 받고    우리시 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렇죠.○강흥주 위원
  
내년에도 그렇고.○전봉오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참,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은 늦게 오신 과장이기 때문에 먼저도 얘기하기 때문에 먼저 다 쓴 몇 억을 쓰고서 책임을 지라고 강위원님 항상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뭔가는 표시가 되도록은 해 줘야 됩니다.
  왜, 시라는 기관이 공공기관을 떠나서 의회의 결의를 맡아가면서 한 일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온통 사찰이 다 줘야 옳습니까? 거기에 옹분의 뭐가 있어야 옳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글쎄요. 뭐 사찰    측에 뭐를 다 준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무엇을 사찰    측한테 운영권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요......○전봉오 위원
  
아니, 기히 운영권이야    넘어갔고, 거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5억 돈을 해 놓은 것도 그냥....○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것은 도로고요. 거기의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부서별로 환경을 환경적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세운 것이고요.
  또,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거기 하느라고 옆에 측구를 확장을 해서 주차장 시설도 한 것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쓰레기통도 갖다 놓은 것이고,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필요에 따라서 시설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전제하에 한 것이죠. 다른 데 보다는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사찰 측에서 자기 토지를 주장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강흥주 위원
  
왜 그럴 걸    알면서 그렇게 했느냐, 왜 알면서...○전봉오 위원
  아니, 유구읍장으로 간 유과장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다고.
  그 때 군 의회 시절입니다.
  시의회 되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이게 투자 했을 때 사찰 측하고 계약을 단단히 써서 앞으로 주겠다고, 시설 해 놓으면 우리 거라고 대들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의원들이 몇 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효가    됐잖아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지난 번 간담회    당시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서 사찰 측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찰 측에서는 1년간 해보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강흥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놈이 거짓말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거짓말 하는겨. 왜 거짓말 하느냐 이 얘기여.
  어떤 놈이 했든 간에, 그렇지 않느냐고.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꼴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해야 한다 이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지 져라 이겁니다.○오철수 위원
  지금 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시킬 때도 사실, 그 당시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분명히 우리 공주시 세외수입 차원에서, 또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다 한 것입니다.
  사찰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애당초 만들 때 또한 아까 과장님 답변에 상원골만이 한정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상원골을 주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 바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들이, 행정부서 이랬다 저랬다, 더군다나 이게 핑퐁입니까, 탁구공입니까? 어째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갖다가 다시 또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회진흥과에 있다가    다시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이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를 사회 진행과 당시, ‘96년도에 운영을 했죠. 그랬는데 이것이 사찰 측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이유로 전통사찰법과 문화재 보호법을 들고서 나와서 이 시 측에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로 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처리가 됐죠.○오청수 위원
  
아니, 그런데 속개가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어떻게요? ○오철수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로 가    있는 것이 지금 다시 사회진흥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니. 이 사항은    어느 위원님께서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저희에게 배당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내놓은 거죠?○오철수 위원
  아니. 실제 담당이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로 넘겨져야지, 이 관을 시켜줘야지 사회진흥과에서 답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일단 넘어간 상태가 아닙니까?
  
자연발생 유원지 문제에    대해서, 그랬으면.○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자연발생 유원지라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고요.
  
이, 뭡니까? 전통사찰    관계에서 문화재로 해서 관람료 징수하는 문제라면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겠죠.○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최인근 위원
  
과장님.○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최인근 위원
  공주시장이 해야 할 일은 하늘에서 지하 공간에 모든 사항을 주민이 필요하고, 주민을 위한 사항은 전부 해야 합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 공주시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해야 합니다.
  
이런 공간에서 실시할    영구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때에는 그 때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렇죠.○최인근 위원
  그러면 영구시설을, 한 예를 들어서 상원골에 주차장 시설할 때 문화재 보호법이나 경내지역을, 이런 상태를 떠나서 소유주가 사찰이라고 했을 때에는 토지 소유, 사찰하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테니까 너희들 승낙하느냐,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을 위해서 주차료를 안 받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너희들 이해하느냐, 이런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 모르시죠?
  
그 때 당시    과장이 아니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알아보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제가 묵고 제가 답하는 형식이 되는데,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이런 판단을 않고 덮어놓고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찰, 다 시설해 놓으니까 사찰이 이제 우리 거구나 하고 달라는 그런 식이 됐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시장이 해야 할 모든 일이지만, 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했다면 이런 역할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할이 전임과장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협의 하에서 영구시설을 했는지, 협의를 않고 무조건 했는지 그런 확실한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안건에 대한 것을 우선    진행한 다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예. 39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시면 40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시면 40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 403페이지.○이봉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효도마을 표석 설치현황을    간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 설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표석을 설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것은 36개 효도마을로 지정 된 마을에 대해서요, 마을에서 입구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에 음각으로    자대를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이봉주 위원
  
그런데 효도마을 표석    설치한 부락사람들이 자기네 마을에 효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한데 왜 여기다 이것을 세웠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글쎄요. 이것을 초에 현지조사를 했고 또 읍 · 면 · 동 해당 부락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받고 현지 실사도 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전통적으로    효행을 해 내려오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그런 효행 실천을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이봉주 위원
  지금 현재 효도마을 선정 된 것이 객관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직 미 책정 된 여타 마을의 차별화 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행과장 최범수
  
예.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이제는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지정하고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봉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시면 40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봉주    위원
  
예.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희당 공설운동장에다가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큰 땅 위에, 그렇게 되면 차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주시,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합물류센터라든지 큰 이런 시설, 용지로 사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운동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희소관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복지회관 건립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이봉주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40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공주산성 효테마공원이라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전봉오 위원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 ‘96년도에 전국단위 거기에서 가족별 3대 가족이 모여서 캠프활동을 공주가 효의 고장이라고 해서 내려와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공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공산성에서 그런 캠프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역사성도 있지만 그런 경관이 수려하고 도심한가운데에 금강이 흐르고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한결 같은 그런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이 효 운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주의 어떤 효 운동에 대한 모습이랄까요?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 효를 주제로 한 조각품을 설치를 하면 이 테마 주제가 태마라는 것은 영어입니다만, 주제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훼손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것을 예산을 좀 우리 시비는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효심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조각 작품으로 길을 따라서 전시하는 그런 내용의 조각공원, 쉽게 얘기하면 조각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지나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무녕왕릉 관계로 인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자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10분인가 인데 지금 한 7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반반입니다.
  활용도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좀 우려를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공주에 사람을 조금 끌어들이는 인자가 되고, 문화적인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봐서 추진했으면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오철수 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제 소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오철수 위원
  이 효 테마 공원, 이 문제는 이 공산성은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산성공원이라든지 무녕왕릉 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공주는 문화와 문화관광 또 행정타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공주에서 생각하는 분들, 공주를 조금 아껴 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각공원 형식을 말씀 하셨는데, 그 분야는 무슨 역사성이라든지 일종의 고전적인 맛이 풍겨야지, 현대적인 맛이 풍겨서는 안 된다는 것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그 문제는 산성공원에다    효를 모델로 하는 조각공원을 설치 한다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사실 그동안에 효심 기르기 운동에 대해서 다각적인, 다양한 그런 주제에 의해서 설치도 많이 됐고, 많이 진척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비 3억까지 들여가면서, 시비 3억이라면 적은 게 아닙니다. 들여가면서 이것을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더 좀 널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예산과 좀 맞춰가면서 좀 차근 차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 요청합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시면 40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이미 벌써 유구    시가지조성을 위해서 써버린 얘기는 또 하면 뭐 합니까?○전봉오 위원
  아니, 한 가지 얘기해야겠습니다.
  
나, 이거, 이게    시 · 군 통합 기념 분명히 우리군, 시 · 군 통합 전에 이게    온 돈으로 아는데, 이제 와서 내가 미흡한 탓으로 잘 모르고 예산이 유구로 주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산림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고, 우리 당초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유구 이 돈 줘야 요새 토지 보상금이라는 게 앞으로 언제 되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뭐, 사회진흥과장님, 잘 모르시죠? ○사회진흥솨장 최범수
  
아니, 그것은 내용을    자세히 붙였습니다. 뭐....○전봉오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유구로 주도록 결의가 났었습니까? 그 돈을.○강흥주 위원
  
결의한 적은 없지.○전봉오    위원
  
그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과정은요, 저희에게로 질문이, 자료가 와서 냈고요.
  
기획담당관이 그 내용을,    거기서 직접 실무를 다뤘으니까 잘 압니다.○전봉오 위원
  아니, 담당관님 계시면 그 때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까 이것을?
  
산림박물관 길은 그만두고    유구도시계획으로 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느냐고.○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시 ·    군 통합 사업으로 해서 마암에서 산림박물관 쪽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청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술상에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허락 맡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도에서는 산림박물관에서 장기 쪽으로 교량을 놔주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유구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돌린 사항입니다.○전봉오 위원
  
의회에서 승인 했어요?○기획담당관    심종훈
  
예.○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저, 없으면 사회진흥과    공통사항.○박근성 위원
  저,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근성    위원
  
232페이지가 빠졌는데,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232페이지.○전봉오 위원
  
앞으로 공통사항 갈    겁니다.○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사회진흥과 공통사항 순서지만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중지)

                     
  
(14시 20분 계속)○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공통사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진흥과    소관 24~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사회진흥과 하기 전에 제가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년퇴임자의 선진지 시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동고동락하고 25년간 30년간 같이 근무했으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봉급이나, 여러분들이 노력한 임금으로써 조금씩 각출을 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더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끝나고, 오전에 끝나고 나가는데 회계과장이 저 문 앞에서 하는 말이 의원이 먼저 해라 그런 거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의원이 먼저 하는    그 뜻이 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데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최인근 위원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의원, 그 말이 불합리 합니다.
  
그 말이 경우에    틀렸나, 법에 틀렸나, 모든 것이 이게 밝혀져야 합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그러면은 사회진흥과    질의, 답변에 앞서 회계과장님, 안 계신데...진행하다가....○최인근 위원
  아니, 진행하다가 하는 거보다 아주 결말 짓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원 위상이나 모든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무국장 말여    옆에서, 뒤에서 얘기하지 말란 말여   .○오철수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오철수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중지)

                     
  
(14시 30분 계속)○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정회 전 최인근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최인근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위원장 김종철
  
예, 예.○최인근 위원   
  제가 오전 중에 총무과 소관 그 질의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 선진지 시찰 관계에서 총무과장한테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발언 요약을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고, 더 좋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이 피부에 닿게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동고동락한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 할 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취득한 임금, 예를 들어서 봉급을 수해의연금같이 조금씩 각출해서 그 분들한테 외지 나가는, 선진지 시찰 때 도와줌으로써 그 퇴직공무원들이 후배한테 더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에게. 이러한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끝나고    오전 중에 끝났을 때 회계과장이 지나가면서 말이야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의원들이 먼저 하라고 말이야, 그런데 의원들이 먼저 하라고, 그러한 의미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최인근 위원님은 제가 옛날에, ‘76년도에 읍사무소에 있을 때 저는 그 당시 재무계에 있었고 최인근 의원님은 사회계장님을 하셨습니다.
  또한 군청에 오셔서도 경리계장, 경리계장과 감사계장도 하시고 기타 여러 계장을 할 때 저는 평직원이었습니다.
  또 학교로는 개인적으로 또 선배님입니다. 이무러운 제가 너무 이무럽게 까불다 보니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드렸는데, 그 점이 의회 의원님들이 품위유지 손상이 갔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인근 위원님    저는 좀 후배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린 것이 너무 고깝게 저기 들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오철수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저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게 본 회의장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총무과장과 최인근 위원님과의 얘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특히 이 본 회의장 문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 의회 전체를 경시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님께서야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뭐 무슨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의회 전체를    갖다가 경시하는 그러한, 본 위원이 판단으로 볼 때는 그러한 것으로다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그래서 다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지금 회계과장의 답변요지를 들으면 결코 의회를 경시했거나 의원을 하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과거 너무나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마 거기까지 설왕설래 된 것 같습니다.
  
뭐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다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최인근 위원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얘기고, 공무원들의 얘기로는 공인이면서도 사적, 개인적인 얘기고, 또 그것이 여기서 발언한 바로 끝난 바로 그 직후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계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최인근 위원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감사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최인근 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법규나 규정상 모든 것이 위배된 그 총무과장한테 요구한 사항입니까?○총무과장 신홍현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저는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답한 거지.○최인근 위원
  
아니, 아니. 규정에    위배된 거냐고,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세요.○회계과장 신홍현
  
글쎄 제가 뭐    규정에 위배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제가 검토할 입장이 아니고 그러 뭐    제가 어떻게 상식적으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저기 공개석상에서 그게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최인근 위원
  
전문위원 제가 본    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이 규정이나 법상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요?○전문위원 이완수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행정감사 상 질의 · 답변이었지, 법을 따져서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크게.... 법에 저촉된다......○최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배가    되는거야? 안 되는거야?○전문위원 이원수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최인근    위원
  
아!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전문위원 이완수
  
행정감사 시 질의    · 답변이지, 법규를 따져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최인근 위원
  위배되지 않지?
  
저.... 회계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예. 동의합니다.○최인근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일어난    사항은 서로들 심사숙고해서 자기 주관과 자기 의지를 발표하는 곳인데 앞으로 그러지 마쇼. 왜 회계과장한테 더 요구하는 것은 회계과장은 전병용 시장의 신임을 받아서 회계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회계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병용 시장이 뒤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한 번 의원 앞에 했다고 저는 생각해, 그게 뭐요?○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쇼, 빨리.○회계과장    신홍현
  
저.... 최위원님 그것은    조금 비약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거고.○강흥주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만 해요,    얼른.○위원장 김종철
  
예, 예. 알았습니다.○강흥주    위원
  
좌우간 말은 잘못    된 거예요.○위원장 김종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공통사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사회진흥과    소관 24~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주세요.○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종관 위원
  본청발주 ‘97년도 사업현황에 2천만원 이상 발주자 개인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같은 것이면요, 그 부락에 2천만원 이상이 넘는다 하더라도, 분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도 사업자가 있을테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시에서 아무 사람이나 아무데서나 타지방 사람들이 와갔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주민과 마찰이 흑간 있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의 업자에게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업자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걸 원칙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5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관    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관계되는 부서한테 저희가    업무 처리할 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김종관 위원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5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7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은 양진언    효자비가 신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비각을 세워 주게 됐는지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양진언 그 효자비각은 현재 신풍면 백룡리 산 속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가 조선말기에 임금으로부터 효자 책봉이 됐는데 상당히 비각이 퇴각이 돼 가지고 누수 되고 또, 부락과 문중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거기 이전해서 자기네들이 터를 마련하고 자비를 이렇게 부탁 하겠으니 그 일정한 그런 그 비각을 좀 이전 좀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아 들여서 현지를 실답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비 2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자담 800만원해서    지금 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말이요.
  
사곡 호계리 태양열    목욕탕 가설 3천만원, 이렇게 집행했다고 했는데 원하면은, 다른 면에서도 원하면은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요 사항은 지사님께서 그 도지사님께서 사곡하고 연계가 좀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ㅂ나 보태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강흥주 위원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원한다고 한다면은 사곡 예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거지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뭐    사업이야 뭐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강흥주 위원
  
해줄 수 있는    거요? 있지 않겠습니까하고 어떻게 되는 거요?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 사업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강흥주 위원
  
해 줘야지요? 다른    데서도 원한다고 한다면?○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말요.○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효 ‘97 민간자본    이전 현황이라는 거는 이게, 각 면에서 원하는 대로 전부 해주는 겁니까? 규정상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해 준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민간한테....○전봉오 위원
  
이전한 거 말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읍 · 면에서    사업을 그 부락 실정이라든지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전봉오 위원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각 읍 · 면마다 고루도 하지 않고 누구 얘기 말마따나 도지사 빽이나 있는 사람이나 이런 돈 받아먹고, 나머지 의원들은 하나도 못 받아 먹는다는 얘기요?
  
지금 아까 말한    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공주행정을 하는데도 도지사가 하라고 하고 도지사가 두라는데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 얘기는 빼쇼.○배상욱 위원
  
위원장! 지금 민간자본    이전...○위원장 김종철
  
아니, 배상욱 위원님!○배상욱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전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전봉오 위원
  그래서 지금 개재에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사실은 도지사 모르는 사람은 각 면 의원들만 해도 여기 참 빠진 읍 · 면에서는 하나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건 우리도 알고 이게 1등이라는 게 우리 예산상, 예산 1등 씩 노인회관 짓도록 예산 선거지요?
  
원래 각 읍    · 면 · 동에 1동 씩, 읍    · 면 · 동에 1동 씩 노인회관 짓도록 무슨 회관 짓도록 세운 거 이외로 이게 나간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거요? 이거는 그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기....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전봉오 위원
  
글쎄 마을회관을 각    읍 · 면 · 동에 저 면, 동은 몰라도 면에 1동 씩 우리 전부 본 예산에 우리 세웠었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건 추경사업입니다.○전봉오 위원   
  
글쎄. 추경사업 할    적에는 그거 말고, 이게 추경사업에 들어 간 거라 이 말이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2회 추경에요.○전봉오    위원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여, 각 면단위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신축할 수 있고 돈을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을 말여,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주고 싶은 데는 주고, 주기 싫은 데는 안 줬구만, 그런 거죠?
  아!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얘기하는 데만    해주고 그 외...○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 도지사 말씀은 그 저기....
  
사곡 호계리의 태양열    목욕탕 도비...○전봉오 위원
  
태양열 목욕탕이 됐든    뭐가 됐든   , 글쎄 그런 사람들만 해주고 나머지 읍 · 면은 하나도 안 준 이유가 뭐냔 말여, 이건?○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 저.... 위원님    도비를 주시니까 인저 반을 보태는 거기까지 지금 추진했다 그 말씀이지요.○전봉오 위원
  
이게 여기 이쪽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이쪽이    총체금액에서 전부 자담하는 보조사업입니까, 이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탄천 저..... 아니죠.
  
그 명주원 진입로도    도비가 반 된 거고요. 태양열 목용탕도 그렇고 중장리 농바위 그것도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전봉오 위원
  이 상을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고 치면은, 이 사항을 안다고 치면은, 뭐 알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안다고 친다면 여기에 안 들어있는 의원들은 그냥 바지저고리로 알겠구만 그래. 들어있는 사람은 전부 바지저고리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쇼.
  
조금을 주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말이 안 나도록 해줘야지 이게 뭐요, 그래.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하나도 안 주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배상욱 위원
  전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거 같아서 피하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전부    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니요. 도비가 있는    사업도.○배상욱 위원
  순수 시비도 있지요?
  
시비 사업도.○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회관 유구서부터    그 밑으로는 시비입니다.○배상욱 위원
  
아까 양진언 효자비각    신축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집행이 된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배상욱 위원
  
거기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것이 지금.....○배상욱    위원
  
사업 추진 중에    보조사업을 보조비는 집행이 됐어요? 사업완료 된 뒤에 집행 하는 게 아니고요.○사회진행과장 최범수
  
아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배상욱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이    됐느냐, 이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보조금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배상욱 위원
  
이게 그 집행이    됐다고 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계룡 중장3구 회관 신축에 1천만원을 썼다고 하셨는데, 1천만원 가지고 회관을 신축했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농바위 정자요?○배상욱 위원   
  
아니 끝트머리 세    번째 줄 중장3구 회관 신축해서 1천만원인데, 1천만원 가지고 회관 신축을 했느냐? 미스 프린트입니까? 뭡니까, 이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거기 신축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시는데, 이건 기존 건물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겁니다.
  
증축입니다.○배상욱 위원
  
예?○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증축요.○배상욱 위원
  
증축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배상욱 위원
  
그럼 미스 프린트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최운용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최운용 위원
  지금 거기 만간자본 이전현황을 보면은 진흥과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민간자본 이전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리마다 지금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하고 진흥과에서    생각하는 마을회관하고 어떤 차이점을 두고, 지금 혹시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회관을 같은 리에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 좀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어디 가면은 노인회관이라고 하고, 어디 가면은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구조를 보니까 을 회관도 노인회관이고 또 그 노인회관에서도 마을회관같이 그렇게 씁니다.
  그런대 던 마을회관이라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를 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개념이 지금 구분 짓기가 모호합니다.
  전에 같으면은 새마을회관이라는 개념으로 마을회관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을 겸하여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진행 상 사회진흥과에서    그 예산이 있으면은 마을회관으로 서고, 또 저...... 노인회관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최운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큰 구분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복지과하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복지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업무협조를 서로 하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중적 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지금 마을마다 노인회관, 마을회관 두 개씩 져서 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에서    동네 분들하고 회의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을회관이 있으면은 기존의 마을 회관이 있으면은 거기를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집행을 다 승인을 해 주고 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과가 관계되는 과가 협조를 해서 이중적 투자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1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여기 ‘97년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여러 측량 설계사가 있는 가운데 대도측량설계가 1,620만원, 대지측량설계가 2,779만원, 그 외 설계사 용역내역은 별무합니다.
  이렇게 편중한 이유가 있습니까?
  편중해서 용역비를 집행한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진흥과장님.○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마 기술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사업에 따라서 아마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그 쪽으로 그 업무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강흥주 위원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걸 기준해서 얘기하는 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뭐, 그 동안    연구도 있을테고요.○강흥주 위원
  
되도록 설계사 고루    용역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소관부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읍 · 면    · 농촌지도소 무임경비 용역비 지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거기는 다른 부서.○강흥주    위원
  115페이지 얘기하는 거요.
  
지금은.○위원장 김종철
  예. 11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7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효도마을이 36개입니까? 35개 마을입니까?
  우리 정안 같은 데는 3개 마을 밖에 안 되는데 4개 마을, 4개 마을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묻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효도마을 수를 좀 가르쳐 주세요.
  
36개 마을이 맞아요?    35개 마을이 맞아요?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36개 마을입니다.○강흥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안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3개 마을 밖에 안 되는데 4개 마을로다 계상하는 이유가 됩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정안이 4개 마을로......○강흥주    위원
  
돼 있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고성, 월산, 석송입니다.○강흥주    위원
  
그런데 어째 어떤    때는 4개 마을로 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것까지 합해서 35개 마을이 맞아요? 36개 마을이?○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이게 정확한 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고성, 정안면은    고성리하고, 월산, 그리하고 석송리입니다.○강흥주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사현까지를 넣어서 4개    마을, 4개    마을한다 이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사현은 저기 범죄없는    마을이죠.○강흥주 위원
  아! 글쎄 그건 그거고 그런데 왜 정안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3개 마을 밖에는 시혜를 못 보는데 4개 마을이라고 하느냐, 이것까지 합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산상에 이 사업비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한 번 참고하세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예.○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95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민식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김민식 위원.○김민식 위원
  
자연발생 유원지가 어디,    어디이며 수납과정에서 위탁업자는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올 해의 그 자연발생 유원지는 용수천, 먹벵이골, 동천포 이렇게 3개 지역입니다.
  
수납 대리한 용수천은    새마을 거기에서 그 운영을 했고요, 먹벵이골은 그 지역의 산주가 운영을 했고요, 동천포에는 거기 새마을하고 거기에서 동천.... 동대리에 있는 그런 그 부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없어요.○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세요.○강흥주 위원
  
없다고.○위원장 김종철
  예. 없으면 다음 223~224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없으면 232~2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근성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박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근성 위원
  사회단체 예산 지원상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타부서는 ‘96년도, ’97년도 실적을 했고, 사회진흥과만 ‘97년도 것만 제출이 돼 있어요?
  
그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 ‘96년도가    인제 빠지셨다는 그 말씀. ○박근성 위원
  
예. 빠졌네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뭐 자료....를 요구사항을 저희가 ‘97년도로 보고서 이렇게 낸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필요하시다면.○박근성    위원
  제가 자료를 제가 낸 사람이예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를    분명히 했는데 ‘97년도만 왔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제가 그것을 잘    챙겨보지 못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박근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은 231페이지 단체지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단체별로요?○박근성 위원
  
예.○사회진흥과장 최범수
  232페이지에 보면은 먼저 새마을 단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10건으로 돼있고, 새마을 회장단 특별연수가 있고 20...... 새마을 운동 27주년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기 저축다짐대회, 4월 22일 10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출연대회는 매년 그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새마을 운동실천 다짐대회, 이거는 도 대회에 참석하는데 그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보령에서 있을 때요.
  또 새마을지회 운영비, 상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 · 면 ·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꽃동산이라든지 그 지역봉사활동해서 1,900만원은 100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행락지 계절에 캠페인하고, 자연정화운동 이것은 조금 거기 보시다시피 국비가 조금 지원이 돼서 반 보태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요,    나머지 또 새마을 단체 활동하는데 그것도 두 번 이렇게 100만원씩, 그 다음에 시민 자전거타기 실제적으로 사업건건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 후에 실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전봉오 위원
  
각 읍 ·    면에 있는 새마을 운동이 여기 뭐 두 번, 100만원씩 두 번 나갔는데 이 있기 전에 재작년 ‘96년도 예산에는 우리 지원사항이 이것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범수
  
‘96년도는....○전봉오 위원
  
새마을운동 협의회로 나간    돈이 각 읍 · 면으로 나간    금액이 이거보다 많았어요? 적었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제가 그 뭐    정확히는 지금 그런데, 좀 적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전봉오 위원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참나....
  뭐 타면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새마을 운동 하는 데는 한 푼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진짜로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예산이 두 번이 1개면 당 200만원씩은 나갔구만 여기를 봐서.
  
딴 거는 몰라도,    그렇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예.
  
그 꽃길 전부하고    봉사활동 하는데.○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236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길태 위원
  
예.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김길태 위원
  
적십자봉사에서 하는 이동목욕사업에    지원사업이 한 650만원 되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 적십자 봉사에서 그 이동 목욕사업 대상자들에게 봉사도 하면서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요. 가보고 나면 빨래도 해주고 뭐하면은 월동하는데 산다고 좀 속내의를 하나씩 사서 옷도 좀 갈아 입혀주고요.
  또 다녀 보면은 그 분들이 여자 분들이 돼서 그런지 밑반찬이 없다고요, 밑반찬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특히 겨울이 돼 가지고서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속옷 내의 사항하고 밑반찬하고 거기 그 세탁이라든지 아마 그 가재도구 중에서도 아마 꼭 뭐 필요한 것은 소장, 그런 거는 아마 비치해 주고 이런 일에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김길태 위원
  
그럼 이동목욕사업에 봉사자한테    가는 건 아니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니지요, 예.○김길태 위원   
  
어려운 사람한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획은 그렇게    받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97 사회단체 예산 지원사항에 있어서 세부사업 추진 내역에 새마을 단체 자담 1,427만 2천원, 바르게살기 388만원, 적십자 부녀봉사에 131만원, 공주대학교 여교수회 자담이 400만원, 공주교육대학초등교육 연구소 자담 230만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자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항목 예산에    대한 합법성을 없는 자담을 이렇게 예시한 겁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계획을 받을 때 저희가 이렇게 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물론 봉사도 하지만 때로는 그 본인들이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계획을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실질적으로 자담하고 있는    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글쎄 뭐 거기    실질적으로 모르고...○강흥주 위원
  
계획상 이렇다 이런    얘기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거기 좀 하지 않겠습니까?○강흥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의 답변을 보면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 잘 모릅니다.
  공주대학교 여교수회에다가 400만원 주는 것도 잘 모르는 일이고, 시민 교양강좌에다가 580만원에 350만원씩 주는 것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 집행내역이 아리송한 그 사업을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자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을 예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들어간다 이거요.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죠.○전봉오 위원
  
여교수회에서 하는 사업은    뭐를 합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게 저 생활문화강좌라고 해서요, 그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서 국비가 일부, 또 한 50%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강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의 질 향상이라든지,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 소비생활 문화의 창출이라든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이런 노하우, 그리고 또 연구한 그 이런 사항, 이것을 지역사회에 정신문화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이런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일단 여기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대로 자담이 실제 돈을 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확인 · 검증을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교수 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연구하고 이룩해 놓은 그런 학문적인 토대를 그냥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든지 시간을 투여한다는 그것도 물량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사업을 지역사회와,    지역하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여건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대학이, 특히 여교수회가 이런 문화강좌를 한다고 계획이 와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일정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한단하고 풀(POOL)에서 이게 나간 사업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4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소요내역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비 소요내역은 별도로 뭐 항상 시에서 해주는 줄 아는데 내가 알기로는 토지매입, 말하자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토지는 구입해 놔야만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이런 토지 매입까지 해줬습니까? 토지매입까지 해준 데는 어디가 그렇게 해 줬어요?
  
의당 저기..... 뭐    내가 본면을 얘기 들으면 마을회관을 질려면 터는 분명히 부락에서 만들어 놔야만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를 해 줬냐 이거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직 토지매입한 데가    없습니다.○전봉오 위원
  
여기 왜 그럼    토지매입과 건축비 소요내역이라고 돼 있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 토지매입한 데가 있는가를 아마 파악 하시려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전봉오 위원
  
자료 요구를?○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25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여기는. 위원장님 말이요?○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이 공공시설물 피해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안면 보물리 승강장이 없어진데 대한 그 구상 내역은 없네요? 이게 빠졌지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거는 그..... 뭡니까,    도로확장해서 없어졌기 때문에요.○강흥주 위원
  
분명히 보상 받는    거지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5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말요.○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공주시 체육회 정액보조가    480만원 밖에 안돼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인건비 조금    들어간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강흥주 위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전체 공주 체육회에다가 보조해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게 480만원.○강흥주 위원   
  
전체가?○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이거 인건비 보조해    주는 거 아뇨? 전체 운영비 내역, 운영비는 얼마나 주느냐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운영비에 대해서요?○강흥주 위원   
  
체육대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니 그러니까 체육활동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강흥주 위원
  
아니 체육회다 안    해줘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공주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거 지금 480만원.○강흥주    위원
  
이것뿐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1년에?○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이 것 뿐이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뭐 특별하게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도 않고요.○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260~26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현황인데 지역사업자도 고루 공사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2천만원 미만은 해당 읍 · 면 ·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고루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런 식인데 더 좀 진일보한 그러한 방법 없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강흥주 위원
  
보다 더 진일보한,    이거는 맨 날 얘기하는 얘기고, 이거 말고서.○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아이, 위원님 현지에서    더 잘 아시잖습니까?○강흥주 위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더 있느냐 그런 얘기요.
  
더 그러한 쪽으로    연구 좀 하시라고.○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최인근 위원
  과장님께서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연구가 특단의 연구가 아니고 그냥 딱 연구가 연구해서 이렇게 결정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놈의 연구는 되풀이 되는 공주시행정을 연구한다는 게 되풀이 되는 연구기관인 것 같아요.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배상욱 위원   
  위원장!
  지금 강위원님하고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좀 더 수치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말이죠, 2천만원 미만 공사를 뭐 읍 · 면 · 동에 재배정해서 읍 · 면 · 동에서 시행하니까 읍 · 면 · 동에서 알아서 업자선정 할 거니까 골고루 갈 것이다, 사실 이게 읍 · 면 · 동에서 하는 사업 물량에 비해서 사업자가 훨씬 많다는 건 주지하여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3천만원 미만까지 재배정해서 읍 · 면 · 동에서 그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고, 맨 날 연구를 하고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뭐 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연구 · 노력을 작년에도 연구 · 노력, 재작년에도 연구 · 노력입니다, 그건.
  
그런 방법을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걸 좀 검토 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걸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예. 김민식 위원님.○김민식 위원
  
자연발생 유원지 중    마곡사 상원골 자릿세 문제 근절을 위해서 금년에 행한 그 노력 대책이 무엇 · 무엇이 있으며 거기에서 징수, 혹시 쓰레기 수거료 같은 게 징수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아마 그 상원골이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올 해 그 행락 질서 확립 차원에서 현지에다가 저희가 질서 · 계도 그 환경보호 측면에서 임시 행락지 임시사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 · 일요일 중점적으로 했고요, 평일에도 나가서 그 지역을 순회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저희가 열심히 근무를 한 한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캠페인도 사회단체에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 주셨고요, 또 가두 방송도 했습니다.
  이 자릿세 문제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다소간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저희 편에서 노력을 그 여느 해 보다도 많이 한 해 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회수한 것은 없고요, 거기에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봉투를 그 사찰 측에서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판매하는 것을 그 집금을 했습니다.그런 수입은 더 있겠죠.○최운용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최운용 위원님.○최운용 위원
  지금 자연발생 유원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자연발생 유원지 조례가 주관하는 부서가 진흥과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이 자연발생 유원지는    그 뭐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최운용 위원
  조례가 진흥과에서 올라와서 인제 만들었는데, 그 먼저 마곡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럼 과연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보고를 안 하고 다른 과에 보고를 할 적에 가만히 계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저희가 가만히 있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최운용 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그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차원에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전통사찰 법 하고 문화재관계법.○최운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운영, 그 조례를 운영하는 주체가 진흥과면은 나머지 부서는 협조부서입니다. 환경보호과라든지, 문화관광과.
  그러면은 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흥과장이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협조 부서에서 보고를 하면은 진흥과는 가만있다면 전부 그렇게 따지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하나 나눠서 각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업무의 책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진흥과면은 문화관광과라든가, 환경보호과가 진흥과와 상의해서 그 업무를 처리하게 끔 해야지, 진흥과는 잘 모르고 있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하면 그 업무 자체가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사회진흥과장 최범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그 마곡사로 세 차례나 문화관광과장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찰 측에서 뭐 또 다시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찰 측 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 자연발생지라고 하는 그 인제 조례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법률상 사찰, 전통사찰법과 문화재관계법에 상위법이 준해야 되는 그런 그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상원골 뿐만 아니라 또 지정도 할 수 있고 또 확대를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전통사찰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확대해서 입장료도 그 관람료로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최인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배상욱 위원
  
예.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배상욱 위원님.○배상욱 위원
  그 상원골에 대해서 자꾸 인제 설왕설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 시민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휴지통을 갖다놨다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전기 1대 때 의회에서 발의 돼 가지고 계약관계까지 거론이 되나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돈 5억여원이 거기다 쏟아 부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와서 마곡사측에서 자기 그 재산권리를 하니까 권리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일부라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고, 또 금년에도 지금 예산안에 자연발생유원지에 화장실 만드는데, 몇 천원만원 요구가 돼 있지요, 안이? 금년에 들어갑니까, 거기?○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올햅니까? 내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상욱 위원
  
내년도.○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저희는 뭐 거기에 뭐 투자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투자했던    양쪽에 출입구,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도 회수 해다 놨습니다.○배상욱 위원
  
내년도에는 거기 투자되는    게 없어요?○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없습니다.○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님.○최인근 위원
  최과장님께서는 그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시정에 그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과장의 노력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과장님께서 지금 노력이란 말을 포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충분히 결정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검토 · 고려 · 수렴 · 시정 이러한 말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시책이 창출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책이 창출돼서 가부를 정할 때는 가 · 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검토 · 고려 · 수렴 · 노력 · 시정 뭐 충분히 하고서 또 결과에 가서 또 뭐 검토 · 고려 · 노력 · 수렴,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앞으로 그 최과장께서는    다른 공무원들이 전부 이런 단어를 쓰더라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논리적인 모든 시책을 최고로 창출하는 최과장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말고, 기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아주 가 · 부가 분명한 답변이 나오는 과장이 되시기 부탁드립니다.○사회진흥과장 최범수
  
예.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은 409~4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여기 그 ‘96~’97년도    별 세입 중 세목별 증가내역을 보면은 종합토지세가 ‘96년도 제2회 당시에 2억 9,700만원이 그 거치지 않았고 또 ’97년도 분에서는 2억이 2회 추경까지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막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오철수 위원이 질의하신 ‘96~’97년도 세입 중 세목별 증가내역, 특히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어째 2회 추경에 2억 9,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95년도에 보면 종합토지세 예산 평가할 때 대략 몇%의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약 한 15%의 증가로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시책이 6월 1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서 주민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과표를 동결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동결하다 보니까 당초 잡은 걸 15%를 깎은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41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6~’97 세의 수입    징수 현황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그 잡수입   이 ‘96년도가 1억 2천 아니, 12억 4천... 아니 1억 2,244만 3천원, 또 ’97년도에 보면 1억 3,472만 5천원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이 세의 수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만하고 각 실 · 과에서 조정하고 저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잡수입관계는    ‘96 증가 한 것은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의 주 · 정차 과태료가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1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5~’97년도 세목별 세입총괄에    ‘95년도 도세, 시세 총계의 미수납 액이 10억 8,658만 7천원, ’96년도 총계 미수납 액이 20억 8,568만 2천원, ‘97년도 총계 미수납 액이 37억 3,781만 9천원으로 미수납 액이 연도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우선 이 체납액의 증가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실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인구 증가하고, 사업이 많이 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이 경영 부실하니까 부실 사업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늘어나는 것을 오철수 위원, 그 대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채권확보는 다 해 놨습니다.
  
저희 업무는 충실하게    수행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오철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3천만원 이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16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과장님 그 공주    은행 금융기관에 은행 창구로 납입하지요?○세무과장 윤종철
  
예.○최인근 위원
  
가장 그게 많이    세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입하는 은행은 어느 은행입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이   따 이    내용도 나오지만 주로 저희하고, 시하고 금고 된 계약에는 농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최인근 위원
  
타 은행에서 납입하고서    그 군 금고로 넘어가는 세입날짜가 어느,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 원래가    납세자가 돈을 낸 데부터 시금고로 이체되는 것이 7일간입니다. 도세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도세로 이체하는 것이 1일간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럼 7일간 이체를    위반한 은행은 없습니까?○세무과장 윤종철
  
혹 가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 이를 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거의가 지금 규정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 토요일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것을 규정을 위반한 은행한테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저희들이 그 금고    검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거기 이체가 늦어지면 저희들이 저희 벌과금을 이자를 따져서 이렇게 벌과금을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농협은    공주금고 농협은    그 해마다 계약을 금고계약을 다시 하지요?○세무과장 윤종철
  
예. 금고계약은 제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지만 해마다가 아니고 2년에 한 번인 걸로 제   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1년마다 1번이 아니고?○세무과장    윤종철
  글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최인근 위원
  그 금고계약이 꼭 농협만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요?
  
세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런 뭐    꼭 하라는 것이 없을 겁니다.○최인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41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2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21페이지. 없으면 다음은    422페이지.○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이 재원별 예치현황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예치 된 금액은 뭐 저는 모르지만, 1년여? 2년 간여?
  
이게 아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건? ○세무과장 윤종철
  아닙니다.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외는 저희가 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이자 높은 CD로 해서 2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이자가 다릅니다.
  
그런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전봉오 위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정기예탁을 해 놓고 우리시 살림을 이렇게 다 맡겨놓고도 충분히 해 나가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해 나가는 거요?
  아주 전체적인 살림이 우리 살림을 1,900억을 갖고 쓰는데 여기 정기예금을 1년 이상 딱 해 놓으면은 무슨 돈으로 살림을 해 나가느냐고.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    개인 살림 하듯이 따져봅시다.○세무과장 윤종철
  
위원   님 저......○전봉오 위원   
  
이 돈이 전부    풀어져 나갔다 들어 들어왔다 해야 할텐데 정기예금을 1년 이상 딱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도 살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세무과장 윤종철
  저... 제가 말씀에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은 없고요, 저희가 인제 보면은 살림을 하다보면 가용재원을 갖다 되도록 이자수입 올리려고 하다보면 그 동안에 인저 돈도 오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보통예금이라고 있습니다, 6%짜리.
  
이것은 아무 때나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전봉오 위원
  이런 걸로 보면은 줄 사람들 안주고 그냥 이자만 생각하고 무조건 뭐 들켜 쥐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아녜요. 법적으로 줄    건 다 주지만도 되도록 이자 올리는 것도.○전봉오 위원
  
아! 줄 거    다 주는데 저렇게 예금해 놓고 걷어 들이는 것도 다 못 걸어 들이고 어떻게 맞아나가?○세무과장 윤종철
  
예?○전봉오 위원
  
어떻게 맞아 나가느냐고?    줄 거 세금도 다 다 착착 안 걷히고, 줄 거 다 부고 하면.○세무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뿐이    아니라 돈이 인저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전봉오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말요, 세무과장도 그것은 참작하셔야 합니다.
  읍 · 면에서 사업한다고 전부 요새 뭐 2천만원 미만짜리 전부 읍 · 면으로 넘어가지요?
  
읍 · 면서    발주 하지 않습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전봉오 위원
  2천만원 미만짜리는 읍 · 면에서 발주라지 않습니까?
  그 돈은 발주해 놓고 돈은 좀, 때가 돼서 사업이 다 끝나면 착 넘겨줘서 찾게 해 줘야지 말여.
  아! 이 뭐 준공검사 끝난 뒤에 뭐 무슨 재원요구를 해서 그제서 온다고 하니 촌에서 하여튼 작고 크건 간에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줄 거 안 주는 거지 무조건.
  시청에서 붙들고 앉아서 돈 한 푼이라도 늘리려고 안 주는 거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현재    전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않겠습니다.○전봉오 위원
  
알았어요.○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최인근 위원
  
그 정기예탁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공주지역에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국민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타 은행도 있고 또 농협에다 정기예탁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위원님 말씀하신,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농협에다가 치중한 것은 저희가 보면 농협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금고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로 많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대로 이자가 많은 이런 시중 금융기관에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구해    가지고 한 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우리가 농협에다가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고 해서 그 계약을 거기다 우선적으로 하고 정기 예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금고만으로 계약한    것도 농협을 위해서 공주시가 배려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최인근 위원   
  그런데 농협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농협의 금괴가 싸고 그러면 3중으로써 농협에 혜택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백 번 뛰어야 뭐하느냐 이거요.
  여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이율이 많은데다 예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백 번 뛰는 것보다 천 번 많은 이율이 생긴다 이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세무과장계서 요령부리는 거 아니에요?○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요령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금고하고 계약한, 도에서도 그렇고 내무부에서도 질의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여간 제가    앞으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분석해서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아니 금고를 한다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탁하라는 근거는 없잖아요? 근거는.○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왜냐면요, 시    금고...○최인근 위원
  
있어요? 없어요? 없죠?○세무과장    윤종철
  
예.○최인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원래가 그저    규정에 재무회계규칙에 나오면은 시 금고 계약한데를 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최인근 위원
  
우선을 하더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탁하란 건 없잖아요?○세무과장 윤종철
  
그런데 저희가 시금고하고.○최인근    위원
  우선으로, 우선으로 하되 이렇게 집중적으로 6%:11%면 이게 5%의 이율이라 이거요, 5%의 이율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잘못 된    생각 없어요?○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건 한    번 수정해서.....○최인근 위원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알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닌데 앞으로 거론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에 대해서 미수납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미수납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받아야하는데, 그 세무과장 입장에서 그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번 받을려고 노력해 본 일이 있습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골재관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주관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최인근 위원
  
독촉하는 걸로 끝났다    이 말씀이죠?○세무과장 윤종철
  
예.○최인근 위원
  우리 세무과라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지역의 투자할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   러면 세입이라는 그    자체에서 한 번 독촉 뿐 아니라 한 번 어떻게 연구가 됐습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저희가 지금 최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주로 세무과는 지방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세수입도 저희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총괄만하지 각 실 · 과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더 더욱 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얘기한대로 독촉도 하고 관계, 관계자를 전부 모아 가지고 회의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하겠습니다.○최인근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경험과 또 많은 후배들한테 모범이 돼야 할텐데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면 세수를 위해서 아주 최단의 공로가 있겠다 그   런 방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후배들을 위해서.○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최위원님이 갑자기    그런 말이 그래 지금 방안이 머리에 안 떠오르네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총무국 7개 소관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2개소관만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든지 의문사항은 메모 하셨다가 질의하시고 아울러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김종관 위원
  
위원장! 발언 주쇼.○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세요.
  
예. 김종관 의원님.○김종관 위원
  1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내역을 살펴보니까 인원수가 496명에 32억 8,331만 9천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
  지방세를 이렇게 많이,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별 관심을 안 가졌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469명에 약 32억 8.300만원 됩니다.
  이것은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많습니다.
  
현재는 약 한    29억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관 위원
  
그런데 세금을 저출    할 적에요, 여기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물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저희가 재산 압류를, 약 이 중에서도 460건 중 320건을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해 놨습니다.○김종관 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3천만원 이상 명단이 나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은 3천만원 이상짜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교동 209-3 금강산업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이 3억 2,345만 4천원이 나왔는데요. 여기 438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    3억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 나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3자가 빠졌습니다.○김종관 위원   
  
예?○세무과장 윤종철
  3자가 빠졌어요.
  
계수는, 총계는 맞는데요.    이 미스 프린트로 3자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 순서 될 적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김종관 위원
  
아조 작성할 적에    아무리 거시기 하더라도 세밀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    그거 3억 빠졌으면 계수는 틀렸을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죄송합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길태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김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길태 위원
  유구가 하도 많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유구를 다 훑어보니까 이건 다 받을만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채납이 많이 됐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유구 노동리의 완일기업하고 웅진특수화물이라고, 이 회사가 지금 유령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 보면은.
  여기다 그냥 번지수만 해놨지, 아무것도 없는 뎁니다,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저희들이 지금 저 김길태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대략 보면 부도난 업체입니다, 큰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해 놓은 건 다 했고 정 없는 것은 저희들이 행방불명같이 조회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를 못 합니다.
  
왜냐면 그 원인    객체가 지금 사람들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회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김길태 위원
  
자동차세가 230만원씩 미납되는    건 뭐에 그렇게 많이 미납되는    겁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주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대장은 살아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김길태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
  
예. 최운용 위원.○최운용 위원
  예. 저기... 이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고 또 이것을 걷어 들이는 사람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 독촉장 발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은행    대출관계라든지, 신용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하고 그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인제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러한 거를 삽입을 해서 좀 더 환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좀 폈으면 합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들 은행에 전부 그 걸 전부 보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예. 최인근 위원.○최인근 위원
  그 과장님께서 답변 말씀에 그 차는 없고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동차세 관계 얘길 들으니까.
  
그 차는 없고    사람은 있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차를 차압 하는 건 아니잖아요?○세무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저..... 그래서    채권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은 438페이지인데    그 김종관 위원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오철수 위원
  안 됩니다, 그건!
  
이것은 3천만원 이상은    제가 질의 한 것이니까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예.○오철수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위원장 김종철   
  
예. 질의하십시오.○오철수 위원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세목별 내역에서 체납자 13명 중 재산을 압류시킨 체납자는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받아낼 것인가, 뭐 그 방법 중에는 뭐 타지역에서는 강제집행도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윤종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3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13명 중에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끄트머리 세 번째 임대 수, 자동차세 3,100만원 이 사람만 지금 없고 차가 이게 외제차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외제차 이    사람만 채권확보를 못 하고 나머지는 전부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12명은 전부가    채권확보가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전부    이 게 부도업체입니다, 거의가.○오철수 위원
  
그럼 이것을 추적을    해서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뭐를 좀 해 놓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저희가 공매가를 내도 그 채권 확보 한 순위가 죄송합니다만 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은행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순위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43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 440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   장 김종철
  
그럼 다음은 4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계시면 4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4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세무과 소관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세무과 소관 먼저 19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6페이지 공통사항 소관별 찾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중지)

                     
  
(16시 05분 계속)○위원장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451~51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5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최인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최인근 위원
  회계 관리 착오 책정현황,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그 회계과장님, 회계장부에는    원인 행위부와 지출부가 있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럼, 12월 30일이면    연도 폐쇄해서 그 잔액이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럼, 그 잔액을    가지고 회계결산 검사 뭐야 불용액이니, 반납 액이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국비는 12월 30일로    장부마감인데 지방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는 출납 폐쇄기간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최인근 위원
  
아무튼 2.28일이면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2.28일 가면 최종    나옵니다.○최인근 위원
  
2.28이 가면 잔액이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것 가지고 결산검사    자료 부속서류 만들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럼 부속서류에는 회계장부에서    나오는 그 잔액 불용액 그런 게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런데 회계 관리 착오 책정 현황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답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 승인 거기에 보면 도비 사용 잔액을 반납해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다 나오는데 왜 반납 않고 예비에서 이런 도비 사용 잔액이    반납이 되냐 이겁니다.○회계과장 신홍현
  도비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예비비에서는 아마 해당 실과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예비비로 아마 지출 됐습니다.○최인근 위원
  그럼 요는 말입니다.
  잔액이 나오는데 그 익년도 예산에 반납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요는 회계과에서는 잔액을 산출을 했는데 잔액이 장부에 전부 나오는데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몰라서 예산을 못 세웠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확실히 얘기해요?○회계과장    신홍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별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품목주의 예산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목별로 예산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 목에 대한....○최인근 위원
  
그런 얘기는, 목별로    결산을 하거나 항목별로    결산을 하거나 하여간 그 목에 대해서 시설비면 시설비, 목에 대해서 잔액이나 잔액에 대해서 전부 나오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그럼, 나오는데 회계과에서는    전부 나갔다 이겁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최인근 위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이나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그 예비비에서 나갔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회계과에서는 잔액이 나갔는데.○회계과장    신홍현
  
그렇죠.○최인근 위원
  
그럼 도비로써 예비비로써    지출했다는 것은 해당 부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은 다 잔액이 틀림없이 나왔는데....○회계과장 신홍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품목별 예산주의를 채택하다보니까 목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목에 대해선 총체적인 금액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이...○최인근 위원
  
그 잔액이 안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그,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고 나왔으면 해당부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그 이월    된 금액이 내내 이월   액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순세계 잉여금이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냐 그 차이를, 설명 드렸었습니다.○최인근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익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회계과장 신홍현
  
그렇죠. 해당 실과에서    분명 그 것을 빼먹은 거죠.○최인근 위원
  
해당실과에서, 그럼 그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잔액이 나오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반납....○회계과장 신홍현
  
이 관계는 회계    관계 착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최인근 위원
  
부속서류에는 틀림없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회계과장 신홍현
  
회계 관리 착오에    대한 감사 자료기 때문에 그 분야만 답변 드린 겁니다.○최인근 위원
  
이것이 회계 관리    하는, 계수 다루는 사람들이.....○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452~463페이지까지.○전봉오 위원   
  
아니, 지금 질의    첫 페이지 하는데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종철
  
451페이지 회계 관리    착오 책정현황에 대해서.....○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45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7 공주시 일반사업    3천만원 이상 수의 입찰 계약현황 및 설계변경내역, 입찰비율내역에 반송농어촌도로 포장공사의 설계변경 날짜는 언제이며 설계를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억대 이상 13건이나 수의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설계변경 계약에 대해서 날짜는 제가 추후에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대 이상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전차공사가 있어서 하자부분 불분명에 대해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대개    보면 우리 통념적으로 볼 때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를 그런데 억대 넘는 것 같은 것은 공개입찰 시키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회계과장 신홍현
  예. 반송 도로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계약법에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보통 하게끔 돼 있고, 또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이미 하자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그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 뭐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하자 슬쩍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건설업자들이 하나 둘 입니까?○회계과장 신홍현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토공을 완료하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아스팔트 호장을 할    경우에 하자가 불분명할    때에 수의 계약 조항이.....○오철수 위원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반송을 말씀하셨는데, 반송을 보면 여기에 보면 3억 6천, 계약금액이 3억 6,994만 1천원입니다. 그런데 입찰예정 금액이 이게 2억 9,331만 5천원 해서 거의 1억 500만원이라는 이 설계변경 오차가 났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제가 뭐 잘 못 짚었는지 모르겠지만, 업자와 집행부가 일종의 회계분야에서 그 선을 뭔가 담합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까지 갖을 정도로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1억씩이나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축산폐수처리장 그 문제를 얘기 했었지만, 그 때도 일종의 그런 것을 느낀 거예요.
  일예를 들어서 업자가 공개입찰에 딱 붙었다 했을 때 그 약간의 거기와 짜고서 처음에는 단가를 내렸다가 일례를 들어서 토지를 갖다가 풍암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파면경암으로 나온다고 경암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반송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기했나, 그 입찰, 여기에서는 수의계약이네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것을 변경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 답변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수의계약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가계약법에 꼭 5,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전차공사일 경우는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 해당이 되겠고.○오철수 위원
  
아니. 그 해당이    돼도 그렇죠. 이게 3억 6,900만원입니다. 금액이.○회계과장 신홍현
  대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계약을 할 때는 전차공사 부분이라든지 하자불분명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희 회계과에서는 판단은 안 합니다.
  사업과에서 수의계약 평점을 저희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평점이 전문 건설 법에 의해서 평점 따지는 거에 의해서 7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 과에서 같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감독 공무원이 현지를 판단해서    설계를 계약해 달라고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의뢰를 합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입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입찰을 그 사람들이 합니까?
  
실과에서,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회계과 관할이죠? 맞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입찰 이 수의계약이 3억 6,900만원정도나 되는 것을 수의 계약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아리송한 일종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회계과장 신홍현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오철수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오철수 위원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수의 계약으로써의 장점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차 공사라든지, 하자 불분명 그런 사항에 있어서 장점이    많아서 사업 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준 겁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일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안천 하상정비, 건설과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그게 지금 6억이 넘습니다.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지금 뭐 회사이름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건설과에 얘기 할 문제지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철수 위원
  
지금 저기. 계약을    할 때 과장님,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회계과장 신홍현
  
대개 공사는 2년    내지 3년, 거기에 따라서.○오철수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요?○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건설과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 부분이 아무리 봐도 여기에 아리송한 게 많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하신 분들이 60%인데, 수의계약이 103이고 입찰계약이 47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수의계약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본 위원이 알만한 업체들이 거의 다 저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거의 다 알만한 업체들이 그렇게 때문에 의문이 더 간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그 반송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요.○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46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4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6년, ’97년 국    · 도 시유재산 대부계약 및 임대료부과 징수현황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6년분 임대료가 ’96년 감사 때 자료와 ‘97년 요구한 ’96년분의 감사 자료의 임대료가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립니다.○위원장 김종철
  
회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96년도 임대료가 다른 점에 대해서 저희 부과징수만 감사에 넣었기 때문에 그 자료만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오철수 위원   
  아니, 그 자료는 현재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쇄가 잘 못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회계과장 신홍현
  
부과, 대부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오철수 위원
  아니, 저.
  
‘96년도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금액이 있죠? 그러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97년도 분 행정사무감사에 저기를 보면 3,534만 500원인데, 여기 ’96년도 거에 보면 국유재산이 3,273만 8,7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차가 나느냐면 260만 1800원이 오차가 납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 된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지금 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오철수 위원
  
계장님 거라도 자료를    받으세요.○회계과장 신홍현
  
그 경작분 농지소득    금액은 11월 1일을 기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아마, 그건.....○오철수 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회계과장 신홍현
  
제가 ‘96년도 감사    자료를 여기에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이따가 자세히 답변을 보완해서...○오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 47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 47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전봉오 위원
  
477페이지?○위원장 김종철
  
예.○오철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477페이지요?○위원장 김종철
  
477~481페이지까지.○전봉오 위원
  거기도 안 끝났는데, 지금.
  
‘97년도 입찰, 공사    중 관내의 업체 현황이라는 데도 안 끝났는데 그리로 넘어가요?○위원장 김종철
  
질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전봉오 위원
  
어디가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71페이지.○전봉오 위원
  
넘어가요.○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 477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6년도 결산검사결과 세부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96년 감사 때 ‘95년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 각종 지침 시달, 회계교육지도점검 등의 기회를 통하여 면밀히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96년 결산검사를 보면 또 다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회계교육은 몇 번 실시하고 지도점검은 몇 번이나 실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회계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산검사 때도 불용액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질책도 따랐고, 결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질책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각실과에도 저희가 회계교육을 1회 이상 금년 10월,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27일 날 각 실과 사업소, 읍 · 면 · 동 책임자 데려다가 교육을 한 번 실시했고 감사계와 협조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 하냐면 불용액이 두 번이나 발생을 했는데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 그것을 조금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야 사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입장곤란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뽑아 줄 때는 당신들 나가서 의회 가서 과장님들 잘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같이 시정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뽑아 준 것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지침서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자주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수시로 주지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 깎을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세워준 예산 보지도 못 하고 깎느냐고 질책을 받아서 안 한다는 그런 회의 때 저희한테 항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왜 세워준    예산을 쓰지도 못 하면서 왜 깎느냐고 마지막 추경에.....○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잘 못해도 한참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회계과장 신홍현
  
글쎄, 그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482~494페이지, ‘97년도    물품 및 인쇄물 구매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7년도 물품 및    인쇄를 구매현황에 보면, ’96년 대비 관내업체 2%증가, 관외업체 2% 감소 됐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외 업체의 감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외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대전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공주 없자들이 자꾸 원성이 들리고 저도,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공주시 업자들한테 주는 것이 인쇄물을 준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4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저기, 해당 없다고    494페이지 좀 제가 잠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오철수 위원
  ‘97년도 공사 중 하청도급이 승인 된 공사현황에, 하청도급이 승인 된 것도 없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발주 공사 중 하청도급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적발 되었을 때의 회계과에서의 조치사항은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직접 확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이 사항은 작년에도    오철수 위원님이 감사 때 한 번 저희한테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저희도 심증은 갑니다. 그런데 뚜렷한 물증이 없어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오철수 위원
  
본 위원은 여러    번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회계과장 신홍현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해당 사업과에서 감독 공무원이 또 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공무원이 또 조사를, 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참 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조치 못 하고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공주 내 시청 내, 다 직원들 아니십니까?
  
그럼 각 실과끼리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을    주지 않았느냐 하고 저희가 그런, 오위원님이 인정 하듯이 심증은 가듯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정식 계약한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인부를 댔느니, 뭐 댔느니,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475페이지.○오철수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공주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설공사 재계약서 사본에 시설공사 도급변경 계약서에 2억 5,190만 7,190원이 증액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이 사항도 감독 공무원의 복명서를 보면, 평목 축산폐수 · 오수처리장에 암반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암반    발파비하고 운반비가 추가로 설계 변경요인이 생겨서 그것으로 해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오철수 위원
  
그 부분입니까? 이게.○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497페이지.○오철수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위원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알아 봤더니, 여비지급을 인명으로 집행금액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가 95만 4천원이 나간 사람이 있고, 10만원 나간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편차가 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먼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편차가 너무 나는 것이 아니냐 같은 시청 직원으로써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회계과장 신홍현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서 당 경비는 기본급으로 출장을 가든 안 가든 직급 조례상 15일 이상 달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관외 여비를,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외 여비를 뽑은 겁니다. 실제 출장 간, 아니면 여기에서...○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여비    나간 것을 보면 이게 경리계 쪽하고, 용도계 쪽인 것 같애요. 많이 나간 게.○회계과장 신홍현
  
그 95만 4천원    나간 것.○오철수 위원
  
경리계가 출장이 많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결산 합동 작업이 있습니다.
  
도청에서 결산 작업에    대한 후속 마무리 활동작업이 도에서 1주일 씩 예산계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장 간 사람한테 나간 겁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 10만원    씩 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저희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관서 당 경비에서 3만 5천원씩은 매 달 지금을 하고 실제로 이것은 그 사람들...○오철수 위원
  
매달 3만 5천원씩이면    10만원이 넘죠, 그럼.○회계과장 신홍현
  
여기에는 나타나지, 관서    당 공통경비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고, 실제로 이것은 저희가 관괴 여비에 대해서만 200만원, 위원님들이 세워준 200만원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만원짜리 같은    것은 올려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좀 깎더라도, 그런 유통성은 있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실제 출장가면 출장가는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죠.
  
조금씩 더 십시일반    해서라도 워낙 차이가 나서....○회계과장 신홍현
  
오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할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실제로.....○오철수 위원
  
형평성이라도 그 출장을    많이 간다든지 할 때는 안 돼죠. 그런 것을 제외한 상태에서 차이를 줄일 수 있니 않느냐, 있으면 답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여기에도 보면 33만원짜리    기능직 중 운전원 중에 33만원 나타나고 23만원, 35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관외로 많은 만큼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오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한다면 고루 배분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을 더 쓰기 때문에 또 줘야 한다는 그런.○오철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정하게    쓰셨다는 얘기십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4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08페이지.○오철수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시청사 신축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현황에 보면 ‘97년도 본 예산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융자금 즉, 공주시에서 30억원이란 빚을 얻어서 예산을 세운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계약설계 중이라면 분 위원의 판단으로는 치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며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계약설계 중인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시청사 기본설계는 당초에 관상복합건물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라든지, 기존 시장상인 마찰 등 그것을 관상복합에 응하는 업자가 없어서 부득이 그냥 청사만 짓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30억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지방공제회에서 저희가    융자는 아직 한 푼도 해오지 않았습니다.○오철수 위원
  아,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이거 예산 세울 때 우리 위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빚을 얻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빚을 얻은 줄 알고 있죠, 예산을 세워 줄 때도 빚을 얻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돼죠.○위원장 김종철
  
기채 승인이 나야    예산확보가.○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나    위원들은 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기채를 얻는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랬으면 이런 경우에 예산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실제 빚을 얻어서 했으면 그것 이자하고 생각해 보세요.○회계과장 신홍현
  그런데 지방공제회에서 돈을 기성을 봐가면서 돈을 줍니다.
  
저희도 수입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이자가 3%입니다. 만약에.○오철수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복합건물, 우리가 원래 처음에 그냥 청사만 지으려고 했다가 복합건물로 다시 지을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전부 미리 해 보고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했어야 된다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문제가 발생 돼서 일만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509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오철수 위원
  
수용비, 급양비 계별    집행내역현황에 보면 급양비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는데, 수용비 집행내역이 년 말이 다 돼 가는데도 집행 잔액이 절반에 가깝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저희가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는 다른 과하고 조금 특수하게 내년도 쓸 회계 장부라든지 각 종 서식을 1월 1일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특히 또 관재계에    무주 부동산 공고료가 9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오철수 위원
  
뭐가요?○회계과장 신홍현
  무주 부동산 공고료.
  12월 달에 그 공고를 합니다, 이게.
  
국유재산에 대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국유재산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공고.....○오철수 위원
  
그런데 인쇄니, 저기해도    2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900만원요, 수용비.○오철수 위원   
  
수용비가 지금 현재    잔액이 2,000만원 아닙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2066만 8천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오철수 위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느냐고요.○회계과장    신홍현
  
공고료가 900만원 들어가고    또 조달물품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종철
  
예.○박근성 위원
  510페이지 보면 관사 관리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급 관사 4동, 3급 관사 5동은 어느 분이 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와 같이 교통, 통신 환경이 발달 된 상황에서 고급 간부들만 관사를 제공 한다면 박봉에 시달리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지금 나라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 돼 있고 대기업들조차 임원대량 감축과 봉급 삭감 등으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시청 간부들은 봉급이 많고 각 종 수당을 많이 받는데도 혜택만 누릴 게 아니라 관사를 불우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살게 하는 등 모범을 보이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현재 관사는 1급 관사는 시장님이 되겠고, 2급 관사는 4급 이상인 부시장님과 국장님, 또 지도소장님, 보건소장님이 살고 있습니다.
  또 3급 관사에는 시립교향악단단장님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금년에 2동은 매각을 했습니다.
  또 옥룡동에 백제맨션에는 자매결연지인 일본 파견 공무원이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갔겠지만.
  
또 그 박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 차원이라든지, 관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연구 · 검토 한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5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5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1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1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전봉오 위원
  
가만있어요.○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전봉오 위원
  
시유재산 임대현황 및    관리실태라고 그랬는데 읍 · 면 별로 뭐 건수가 몇 건에 몇 건을 장비를, 필지수가 29필지인데 임대자 수는 22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건씩을 임대 했다는 그런 결과죠?○회계과장 신홍현
  
예.○전봉오 위원
  이 임대는 지금 한 겁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에 한 겁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게.○회계과장 신홍현
  
이 감사자료 빼기    전까지 현황입니다.○전봉오 위원
  
요새도 시유재산 임대하고    있습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예. 요인이 있으면    임대합니다.○전봉오 위원
  
예?○회계과장 신홍현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회계과 소관 먼저 2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페이지 공통사항.○전봉오 위원   
  
26페이지부터예요?○위원장 김종철
  
예.○전봉오 위원
  
2천만원 이상 발주자    개인명세 해 놓고 개인 명세가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회계과장 신홍현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전봉오    위원
  
둘이 있지. 본청    발주.○전봉오 위원
  두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머지 발주는.
  
아! 회계과 소관에서.○위원장    김종철
  
예. 26페이지. 본청발주    ‘97 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과별 보상금 집행.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16페이지 ‘97    용역비 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64페이지. ‘96    행정사무 감사. 264페이지, ’96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이봉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지금도 수의계약을 주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이봉주 위원
  
그럼, 수의계약 3천만원    이하, 이것이 입찰 봐서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신 겁니까?○회계과장 신홍현
  
순위 입찰, 저희가    2천만원 이상 순위입찰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하자 불분명이라든지 전차공사, 뭐 특별한 그 지역 특수성을 감안 할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전봉오 위원
  
저,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봉오 위원
  이전 번 작년인가, 언제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간에 전문 건설업체, 말하자면 요새 나는 잘은 모르지만 단종 업체만 한 해서 전부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느냐면, 3천만원까지라도 읍 · 면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라,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히 얘기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아주 원래 공주에 건설업체가 많아서 전문 건설업체에, 말하자면 한 데만 주도록 순번을 메겨서 그 순번대로 그냥 수의계약, 입찰도 없이 순번대로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 16건이 있고 일반 건설업체가, 일반 건설업체 47건, 그 밑에 5천만원 이하에서도 보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69건이 있고, 일반 건설업체도 또 같이 주었는데 왜 회계과장은 한 번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못 하게 하고 전문 건설업체에 앉은 사람은 얘기도 못 하게 하고 일반 건설업체에 준 이유는 뭡니까?
  
일반 건설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고 저기, 말은 그렇게 하고.○회계과장 신홍현
  
죄송합니다. 종합건설입니다.○전봉오 위원   
  
이게 종합건설입니까? 전부다?○회계과장    신홍현
  
예. 일반건설은 종합건설이라고    합니다.○전봉오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내역인가 보니까 종합건설이 아닌데도 많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째 종합건설만 하면 공주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럼 공주 종합건설이 다 했다는 겁니까?○회계과장 신홍현
  5천만원 이상이면 1억 이상도 다 포함돼서 뽑았기 때문에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도 들어가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잘 못 보셨습니다.    5,000만원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라.○전봉오 위원
  5천만원 이하로 해서 말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에만 준다고, 2천만원 준다고 지역주민 재무부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주었네요. 분명히 우리한테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 건설업체에만 주지,    그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회계과장 신홍현
  
이 표에 재무부령이라고 나타난 게 없습니다.○전봉오 위원
  
재무부령이라고 써 놨는데,    없다는 게 뭡니까? 지역주민 재무부령이라고 써 놨는데?○회계과장 신홍현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하.○전봉오    위원
  2천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읍 · 면으로 갔다고 해야지, 읍 · 면으로 갈 걸.
  
2,000만원 이하짜리를 왜    시에서 전부 발주하느냐는 말입니다.○회계과장 신홍현
  
아,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분명히 이렇게 지침을 했습니다.○전봉오 위원
  
분명히 지침을 했잖아요.○회계과장    신홍현
  
기존 동지역 업자들이,    재무부령업자들이 읍 · 면으로 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동지역 구제 차원에서 2천만원 이하가 본청에서 발주할 때는 동지역 업자를 주기 위해서 그 사항을 저희 지침에도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 때. ○전봉오 위원
  우리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여기 41명이    그럼 공주 동지역 사람들만 준겁니까?○회계과장 신홍현
  그리고 여기에서 41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위입찰제를 저희가 1회 추경 선 후부터 이게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 하지만 6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전위원님이 그 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 돼 있습니다.
  
41건 중에서.○김종관 위원   
  
발언 주세요.○위원장 김종철   
  
예.○김종관 위원
  
여기 보면 마을회관    ‘98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과 건축비 소요 내역 해 놨는데 이거 땅도, 마을회관    지을 때에 땅도 사게 돼 있구먼요, 여기 보면.○전봉오 위원
  
어디에요? 해당 없어요.○김종관    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축비 소요...○전봉오 위원
  
아까 했어요.○위원장 김종철   
  
김위원님. 지금 264페이지입니다.○김종관    위원
  
264페이지요? 지났네요.○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521~53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오철수 위원
  저기,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521페이지입니다.○오철수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530페이지 이동민원실 2개소    운영내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33페이지.○오철수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오철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나의 공주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내 레미콘 공장 지입회사 차량등록현황에 공주시에 등록대수가 55대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지 공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등록은 타 지역에 하고 있는 차량이 공주시에 등록하고 있는 차량의 몇 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세 수입차원에서    실지 공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타 지역에 등록하고 있는 차량들을 공주시에 등록하도록 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장 황수철
  
예.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이봉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이봉주 위원
  레미콘 회사를 관리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공주시 관내.○종합민원실장 황수철
  
이것은 건설 기계에    대한 중장비인데요,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이봉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주에 레미콘 회사들이   요, 이   런 현대라든지 큰 회사인데 레미콘을 싸게 팔고 공주시 업자들한테는 비싸게 팔아요, 그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공주시 관내에서 도저히 안 되고 조정을 해야 됩니까? 도청 소관으로.○종합민원실장 황수철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전달해서 이뤄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이봉주 위원
  
그것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종합민원실장 황수철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종합민원실 소관    먼저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5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48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78~179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97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2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5시인데 문화관광과는 내일하고    저 민방위재난 관리과는....○위원장 김종철
  저, 위원님들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마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537~58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38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명소 표석 설치    집행내역에 표석 설치   비가 ‘97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된지가 10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야 설치    설계가 완료 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설치    장소 토지소유주와의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못 한 상태라면 그 동안 과장님께서 토지사용 승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립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저희들이 그 내역대로 구역사터 관아건물, 나루터, 고개, 경승지 등 30개소를 그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허허 벌판에다 그냥 세워놓을 만한, 세워놔서는 그 관리상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답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답사를 다녀서 승낙도 받고 설계가 다 마쳤는데 또 지역구 부분, 부분마다 특색 있게 설치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토학자 윤여헌 부위원장하고 현지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 현지 실정에 맞게끔 위치 같은 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천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졸속하게 그냥 세워놓으면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 그런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것은 차분하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   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것이 예산에 편성한지 오래 됐는데도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했어야지 아무리 저기해서 미리 아까도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조하는 거지만 예산을 새울 때도 뭔가 치밀한 준비를 하고 각과에서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 놓고 10개월씩 놔두면 예산이 또, 하긴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이자는 더 는다고 하는데 하긴 더 늘 수도 있게죠. 그러나 우리가 이자 따먹자고 행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럴려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설치사업비를 보면 6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6천만원이어야 한단 말입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미스 프린트입니다.
  
6천만원이 맞습니다.○강흥주 위원   
  
미스 프린트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강흥주 위원
  6천만원이 사업 집행에 있어서 단독업자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    입찰을 합니까? 수의 계약 하는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것은 공개입찰 대상이    됩니다.○강흥주 위원
  
이거 하는 거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39페이지. 마곡사    정비예산 집행내역서 사본.○오철수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마곡사정비 예산집행과 민간자본    보고 마곡사 주변정비 예산집행의 교부결정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 보조내시    중에서 마곡사 경내 도로정비 및 영각 복원사업은 정상적으로 4.30일까지 보조내시   가 됐으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5층 석탑 주변정비도 정상적으로 보조내시   하고 교부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무소 이전하고 징검다리 설치관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2회 추경에 정리되는 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마곡사 정비사업이 종무소 이전하고 징검다리 설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도에서 확정이 늦어진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도에서.○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마곡사 경내 도로    정비 및 영각복원 사업, 마곡사 정비, 마곡사 5층 석탑 주변정비 이게 보조내시가 하나는 4.30일, 하나는 10.14일, 하나는 4,8일 2회 추경에 편성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예산액이 편성 된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마곡사 경내 도로    정비하고 영각 복원 사업은 특별교부세로써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마곡사 정비 두 번째 있는 것은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 마곡사 5층 석탑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강흥주 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사업에    사용되게 돼 있는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존적 측면에서 주는 사업이고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강흥주 위원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 온 겁니까?
  
전부가, 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니, 맨 위    사업 5억짜리가 그렇습니다.○강흥주 위   원
  
그 나머지는 지정    된 사업이 아니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강흥주 위원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나머지는 도비와 국비가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강흥주 위원
  
그런데 유달리 마곡사    정비 사업에 한해서 예산심의 때 마다 꼭 계상이 되는데 특별히 예산이 계상되는 이유가 뭡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마곡사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 조계종 제6교구 본사가 되는데요, 그 동안에도 마곡사에 많이 투자를 못 했습니다.
  
마곡사에는 전통사찰이 대광보전,    대웅보전이 있으면서 5층 석탑도 있고 또 경내가 상당히 넓고 또 거기에서 관장하는 각종 암자가 많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재정 여건상 많은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마곡사가 많이 퇴락이 됐고 그래서 6교구 본사고 하기 때문에 본사로써의 체면을 살리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문화재 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국가나 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 5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ㅇ벗으면 5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강흥주 위원
  
저, 계룡산 산신제    조사용역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추경 시에 이게 다뤄진 사항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런 것이 3,400만원이나 예산이 거 있는지 서 있는 이유 좀 얘기 해 주세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것이 금년이, ‘97년이 문화유산의 해라고 정부에서 정해서 도에서 하나의 특색있는 문화유산 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는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당초에 계상이 됐다가 7천만원만이 저희한테 남겨놓고 3천만원은 딴 도내, 딴 시 · 군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 7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을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고 1천만원을 인간문화재 박동진씨의 공연을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6천만원을 가지고 산신제를 지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학술적인 근거가 없어서 우선, 그러면 산신제를 지내는 거보다 학술적인 근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지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내년 3월 달로 연기가 되고 여기에 따른 학술용역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다음은 5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555페이지요.○위원장 김종철
  
예.○전봉오 위원
  
지금 과장이 설명한    그 내용이네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전봉오 위원
  
555페이지, ‘97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 지원 민간 경상보조 집행 계획서를...○강흥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97년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전에 언급한 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따로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앞 장에 계룡산 산신제 조사 용역 집행 내역서가 555페이지에 문화유산의 해 기념행사 지원 민간 경상 보조 집행 계획서랑 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계룡산 산신제 복원이 6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3,300만원을 가지고 계룡산 산신제복원 학술용역을 해서 제가 책이 저번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학술용역을 했고요, 그 학술 용역한 근거로 해서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계룡산 산신제를 지낼 계획으로 12.4일 날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여기에 따른 관계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전봉오 위원
  
그럼 잔액 2,700만원    갖고, 내년 산신제 지낸다는 얘기입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잔액 2,700만원    가지고 또 조금 도에서 내년 행사비로 더 보태고 해서 지낼 계획으로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 말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 박동진    초청 판소리 공연 1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97. 10. 9일 날 공연했다, 이것은 백제 문화제 행사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경비가 이중으로 지출 됐다는 얘기 입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중으로는 아니고    그것은 제가....○강흥주 위원
  
그럼, 백제문화제 속에는    안 들어갔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강흥주 위원
  
거기 안 들어갔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5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57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오철수 위원
  
영은사 관일루 보수공사    공사대금 3억 8,673만 6천원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96년도 당시 예산을 세울 때 국 · 도 · 시비 합쳐 4억 예산을 세워주면 조계종 산하 영은사 관일루 측에서 자비 3억을 부담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비 3억이 부담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것은 제가 몇 번 오위원님한테 질문을 받았던 그런 사항인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명쾌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을 국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해주면 3억을 보태서 영은사에서 영은사 주변 정비까지, 관일루도 보수하고 화장실도 짓고 또 요사체까지 복원한다고 영은사 주지가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의 타당성이라든지 거기에 재산 능력이 얼마나 있나는 영은사 주지한테 자금을, 자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라 했더니, 신도들의 돈을 걷을 수 있는 한도액이 한 6천만원밖에는 걷을 수가 없다는 그런 서류를 저희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도 확실한 그런 입장도 서지를 않고 그래서 도저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영은사에 4억원을 준다고 할 경우에 4억원만큼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은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대지 않고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당초에 국도비에 보조내시 된 거에 맞게끔 영은사 관일루 66평에 대해서 완전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자부담을 왜 3억을 안 시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3억을 어째,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시설비로 해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를 여기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그 분들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본 위원 나름대로 알아 봤어요, 4억 예산을 세워줄 때에 그 주지스님을 만나서 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단돈    1,500만원도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을 이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데 지금 완벽하게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완벽하게 하셨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것은 사실    제가 직접 뭐, 거의 1주일에 두 세 번씩 제가 아침에.....○오철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는데 완벽하게    하셨다고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완벽하게 했습니다.○오철수 위원   
  
다행입니다. 됐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흥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준공일이 10.16일   인데 10.16일    날 준공한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준공식은 안    했지만, 준공은 다 됐습니다.○강흥주 위원
  
완전하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강흥주 위원
  
됐습니다.○오철수 위원
  
단청은 아직 안    했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단청은....○오철수 위원
  
단청은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말른 다음에....○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단청은 자재가 다 말른 다음에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요사체가 많이 낡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지에    있는 영은사, 전통 사찰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요사체도 조금 재력이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만이 도심 속에 있는 사찰로써 면모를 갖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오철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과장님에 동감을 하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요사체가 한 쪽 오사체가 다 무너졌더라고요. 기단까지.○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렇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래서 아주 그것이    바깥쪽이라 아주 보기가 싫어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보니까 그것은 그렇고.○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58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오철수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과장님께서 이 표 보셨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단가가 이게 틀려도 2개씩이나, ‘0’하나가 틀려도 이해하겠는데.....○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오철수 위원
  
558페이지, 여기 보면    3,200만원이지, 이게 320억을 갖다가 3,200만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단위가 100만원인데 틀렸습니다.○오철수    위원
  
틀렸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한 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 와서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은 밤새가면서 와서 질의하는데 과장님들이 조금 신경 좀 쓰세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죄송합니다. 저도.○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전봉오 위원
  
위원장.○오철수 위원
  질의 중입니다, 제가.
  
마곡사 관광지 내    개발사업 세부추진 상황과 재원별 내   역에 사업기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동안 추진실적 및 재원내   역을 보면 총 사업비 320억 중 공공사업이 131억원 중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민자 사업이 188억원 중 얼마가 투자되었는지의 여부와, 2001년이면 불과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사업기간 안에 종결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제가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곡면 운암리 일대 12만 6,000평에 조성이 되는 관광지조성 사업인데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기반조성은 다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100% 끝났습니다, 우선.
  그리고 간선도로 포장을 금년 말까지 합니다.
  지하수 개발은 4공을 했는데 1공당 300톤, 1일 나기 때문에 한 1,200톤 정도 그 용수가 확보가 됐고 또, 냇물 따라서 쭉 올라가는 전불 쌓기가 다 됐고요, 그 군도를 아래쪽으로 내는데 군도 개설도 다 끝났고, 주차장하고 간선도로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조성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지적 분할측량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분양이 되면 그 분양되는 것을 가지고, 개인들이 거기에 상가를 짓는다든지 숙박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98년인데, ’98, ‘99, 2000, 2001년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4년 동안에 거기에다가 상가, 숙박시설, 또 공공시설, 놀이터, 체육시설,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으면 되는데 그것이 전부 민간의 자본 가지고, 189억 가지고, 개인들이 상가도 짓고 숙박시설 짓고 하는 그 사업비가 189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비가 ‘96년도까지 75억 3200만원하고, ’97년에 25억 8,100만원, 약 100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금, 또 영농보상금, 산 건물에 대한 보상금 주는 것이 33억 6,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설비에 투입이 된 것은 66억 4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현지에 몇 번씩 와보시고 사곡출신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제반 어려운 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분양을 하면 그 위에 41동의 상가가 거기 지금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아래로 끌어 내려서 아래에 상가를 신축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볼게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마곡사 상인들이 말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올 때 그만한 재력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재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41동인데 그 분들이 어쨌거나 상가를 전부 짓는 것으로 그 분들이 신청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결정을 내년 1/4분기 동안에 전부 하려고 합니다.○오철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사    정리를 하는데 하수 처리시설은 철저하게 미리해서 나중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저기를 별도로 뺐으면 좋겠는데.○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것은 완벽하게    됐습니다.○오철수 위원
  
오수, 우수 별도로    했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오수 처리장 시설이    끝났고, 우수도 별도로 하수관을 별도로 묻고 했습니다.○오철수 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강흥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 강흥주 위원님.○강흥주 위원
  
2001년   까지면 몇 년    남았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2001년까지는 4년 남았지    않습니까? 98, 99, 2000, 2001년○강흥주 위원
  
앞으로 투자할 예산은    얼마나 더 잡는가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앞으로 투자 할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만 더 있으면 가능한데 내년도에 국비가 5억 5,400만원, 저희들이 1개 관광단지에서 국비를 내년도까지 받는 것을 봐서 약 20억을 받는 그런 관광단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대개 10억 주고    끝내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국비를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또 위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하고 싶습니다.○강흥주 위원
  
예정대로 하시는 구먼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정대로 짓고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민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민자유치도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상가분양을 하고 할 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것을 여기 와서 할 민자 대상 업체를 선정을 같이 공고를 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강흥주 위원
  
위에 짓는 동안에    담당책임자가 여러 사람 바뀌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굉장히 지연됐는데, 만약에 문화관광과장이 내년에라도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기존 계획대로 2001년까지는 그대로 다 되는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과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처음부터 짜져 있어서 그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 보상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는데 그것이 다 돼서 앞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봉주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이봉주 위원   님.○이봉주 위원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곡사 관광지내 개발사업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내에서    마곡사 사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현행 2차선 도로 그대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후를 내다본다 하더라도 4차 선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만약에 2차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보니까 경계석 같은 것은 다 놔 있고, 도로 포장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공사를 다 했다가 만약에 5년이든 10년 뒤에 다시 4차선 한다면 다시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4차선으로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차선 저기 낸 것은 주차장에서 사찰 쪽으로 가는 산책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차장까지는 지방도를 4차선으로 낸다는 것은 몰라도 주차장에서 사찰까지 가는 쪽은 산책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차장에서 본당까지 가는데 750m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이봉주 위원
  
그 위로는 차가    안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 위에 업무용이라든지    그런 차만 올라가고 교통에, 차 타고 막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고, 주차장에다 전부 파킹을 하고.○이봉주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에서 상원골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2차선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지금의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2차선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뭐 한 10년, 20년까지 가도 이 도로는 뭐 충분하다고 봐지는데 4차선만 필요하다고 볼 때는 군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새로 낸 도로는,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이봉주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    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단원의 결원이 많은 사유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피복비 물품 및 도서 취득비가 년 말이 다 되었는데도 많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결원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저 지난주에 단원을 모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명을 뽑으려고 공고를 냈는데 단원들의 기량이, 신입생들의 기량이 부족해서 8명을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단원이 6명 지금 부족하고, 또 상임단원이 13명에서 8명이 충원이 되면 5명이 결원인데 그렇게 되면 한 11명 정도가 결원이 되겠네요.
  저희들도 이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말씀 드린 대로 13명을 보집을 하려고 했는데 81명이 왔는데, 우리 충남교향악단하고 같이 연구를 할 만한 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내년도라도 그 공고를 내서 공채로 뽑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자연적으로 결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또 피복비는 지난 번 추경에 제3뢰 추경인가요? 도에서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4,800만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피복비를.
  그래서 이번에 단원, 새로 보집되는 사람까지 해서 이번에 바로 12월 중에 그 피복을 맞춰서 연미복이라고 합니다. 연미복을 맞춰 줄 계획으로 있고 이 보상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금은 저희들이 조금 아낀 그런 편이고.
  자산 취득비도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약 1억 4,700만원 정도를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오철수 위원
  
저, 과장님! 그런데    이 게 잔액이 지금 4억 1,324만원 정도 남았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이 돈은 아마    국비하고 도비가 붙어 있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도비가 80%, 시비가    20%, 그렇습니다.○오철수 위원
  
그럼 이 게    명시이월이 됩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것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오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사람이라도 들여서 이 돈, 저 반납하면 뭐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 80%하고 20%만 보태면 되는데 그 사람 모자라서, 이렇게 해서 도비로 다 반납시켜버리면 그렇게 않습니까?
  우리 공주에 순수 지방세가 얼마 입니까?
  150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4억이면 이 4억은 다는 안 되겠지만 반납을 시키면.○문화관광과장 이형복
  
1억 정도 반납이    됩니다.○오철수 위원
  
1억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나머지는 12월    달에 인건비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피복비가 6천만원 집행하고 그렇게 되면 1억 정도....○오철수 위원
  
그렇게 1억 정도라고    하면 여기 지금 결원된 게 19명인데 이게 언제 결원됐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게 여기 우리교향악단 입지가 많이 높아져서 단원들이 여기 있다가 서울로 전출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9명 중에서    비상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주는 단원이 6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실제 결원은 1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오철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도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타깝고 또 한 가지 사실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겠지만 사물놀이 같은 것도 풍물패, 그런 것도 공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음악들은 우리 주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매밀회관에 저도 밤에 몇 번 갔었는데 보니까 거기 밤에 와서 풍물패들이 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시민들 정서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이렇게 보니까 뭐 200만원, 뭐 500만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억씩 반납도 되는데 조금 그런 쪽에 문화관광과에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재도 텔레비전에서 본 위원이 봤지만 사물패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사람들이 동양에 신비스러운 음악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눈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도 일본 산구시에 J.C 회원들이 와서 공주신진가든에서, 공주시장하고 자매결연 때문에 왔다가, 사물놀이들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저기한 쪽도 신경을, 문화예술 쪽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고맙습니다.○위원장 김종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최운용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최운용 위원
  
저기 교향악단에 지금    결원을 이번에 보충하셨다고 하는데 지휘자는 이번에 보충이 안 됐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지휘자 문제는......○최운용    위원
  
지금 지휘자가 공석인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이 분을 어떻게 처리 하시려는지.○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요. 지휘자 문제는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지휘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그    분한테 승낙을 받고서 위촉을 하면 되는데 아마 내년 1.1일부터 위촉 될 것 같습니다.○최운용 위원
  
그럼 그 결원을    이번에 보충을 하는데 지휘자가 위촉이 되고 난 다음에, 음악이라는 것은 지휘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휘자가 위촉해 놓은 다음에 결원을    보충하든지 해야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게 결원을    보충한 이유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단원의 결원이 있고 하면 매년    저희들이 선발을 하거든요?○최운용 위원
  
아니, 그런데 단원    보충하는 거, 그것, 뭐 시기적으로 연말이면 보충 한다는 것,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음악이라는 것이 특수성이 그렇지 않습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최운용 위원
  
지휘자의 음악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데 1월 달에 1.1일 날 위촉한다고 하면 1월 달에 보충해서 그 지휘자의 성향에 맞는 결원단원을 보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일하기 좋고 할 텐데 갑자기 그렇게 보충한....○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 저희들이 공채가 있고, 특별채용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하는 게 지휘자의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뽑을 수는 없는 또 거거든요?
  
공채는 엄밀하게 의지의    교수, 세 분하고 현재 여기 부지휘자하고 악장하고 5명이 심사를 해서 실기를 해서 뽑았는데 그런 관계는....○최운용 위원
  
5명이 누구    누구    입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심사한 분들이요?
  의지의 대학교수들로 뽑았습니다.
  
서울에 예술 고등학교    교수들이 두 분하고 충남대 교수하고 이렇게 해서 현 파트, 관 파트 나눠서 했어요.○최운용 위원
  
어차피 단원을 보충하는    건 좋은데 지휘자가 왔을 때에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63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 및    민간 경상보조 집행현황에 국악사랑방운영, 백제문화재 행사지원 집행 잔액이 년 말이 다 되었는데도 많이 남아있는 사유와 향토 민속 발굴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국악사랑방 운영에서 연정국악원 운영 지원인데, 이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 공주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국악원이 하나, 선화당에 문을 열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그 안내장을 들여서 모시려고 했습니다만 그 날 일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의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몇 분 위원님들도 그 때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정 국악원을 지금 강사들이 한 8명 정도 있고, 그래서 선화당하고 동헌건물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가 금년에 7천만원하고 시비가 2,880만원해서 9,88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연정국악원에 저기 난방시설, 그런 수용비적 성질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선생을 방을 하나 관사를 얻어주라고 여기에 그것이 경비가 됐는데 관사 얻어줄만한 돈이 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해서 내년에, 내년도 예산하고 같이해서 방을 조금나한 것을 얻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난방비 두 대를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에 집행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오철수 위원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다고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오철수 위원
  관사도 우리 시청관사 8개나 있는데 그 쪽에 저기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또 얻어가지고    저기하느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 분들 지금 회계과장이 보고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관사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은 혼자 기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열, 서너 평짜리 아파트라든지, 뭐 원룸이나 그런 거 얻어 줄려고요.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경비는 이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참 아까운 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절약하면서 썼고 했는데 1,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여입을 시카려고 합니다, 반납을.
  그리고 뒷장에 향토 민속발굴사업 1천만원이 왜 집행이 안 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 추경에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이    다 나오면 저희들이 1천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최운용 위원
  
위원장!○위원장 김종철
  
예.○최운용 위원
  
백제문화제 1,551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행사를 알뜰하게 해서 1,500만원이 남은 겁니까? 어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약속했다가 안 해준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 데는 없습니다.○최운용 위원
  
그래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68페이지.○이봉주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하단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96.5.1일부터 ’97.4.30일까지 정밀조사완료, 공주대 기초과학 연구소 이성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569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보게 되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96.5.1부터 ’97.4.30일까지.○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렇습니다.○이봉주 위원   
  
이것이 2억 6,400만원    예산 섰는데 1억 5,48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이봉주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성서라는 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혼자    이렇게 저기를 용역비로 나온 겁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혼자가 아니고요, 거기에 조사단들이 이성서라는 분이 그 단장이고요, 소장이고, 그 외에 문화재연구소, 또 과학하는 분, 또 물리하는 분, 토목, 건축, 저기해서 한 12분 정도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거기 밑에 학생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있고 해서 이게 1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센서라고 해서    1/1,000m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릉 현실에 부착을 시켜놓고 365일 동안 24시간을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져서 있고 그 책자를...○오철수 위원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 요지에 간단, 명료하게 말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위원장 김종철
  
답변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렇습니다.○이봉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1년씩이나 이렇게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책에 전부 나와 있는데, 누구 부분, 물이 새는 부분도 얘기가 됐고요, 거기에서 토합의 부분이라고 해서 본분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물이 지하수 흘러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책자에 전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 남조류 제거하고 그런 것이 거기에 계획이 된 겁니다. 그 책 용역 조사지에.○이봉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이봉주 위원님이 하신 질의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연구개발비에서 2억 6,400만원 중, 1억 5,485만원을 집행하고, 1억 915만원의 잔액이 남은 사유와 실시설계비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공주대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정밀조사 완료 결과가 토압과 누수 등으로, 고분의 벽체가 기울고 남조류 등 미생물이 번식되고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송산리 고분군 보존대책반들의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일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이 575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우선 기울기라든지 수분이 생기는 문제, 남조류 그런 문제가 전체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정도는 문제가 거의 없다, 기우는 것 정도는, 그리고 남조류는 훈종처리라든지 화약약품 리로 해서 이끼를 전부 죽이는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약품처리를 전부 했고요, 그리고 위에 물 새는 문제는 발굴 하고나서 그 때 당시에 석회 강희다짐을 했는데 이 강의다짐이 일부가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업비, 지금 남은 7억 3,4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누수 차수 공사를 하고 또 공기 조화시설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남은 돈으로 그거랑 똑같은 5, 6, 7호 분을 왕릉 아래에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이 나서 이것을 설계 발주를 이 사업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년에 5억    7,100만원이 나오는 거랑 합해서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똑같은 모형을 축조를 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이 남은 돈 가지고 그렇게 시설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남은 돈 가지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남은 돈 가지고 공기 조화시설하고 누수 차수 공사를 이 사업비에서 하고 그러고서 사업비가 약 3억 9,000만원 정도가 남거든요?
  3억 9천만원 남은 거하고 내년에 예산 국비 지원하고 해서 5억 7,100만원이 지금 예산 요구가 돼 있는데 국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억 6,100만원이    사업비가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형 전시관을 축조를 할 계획으로 문화재관리국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오철수 위원
  예.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비는 쓴 것이 아니죠? 현재요.
  
목변경도 안 하고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잔액.○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렇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모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사적지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행사가 있어서 갔다, 차 한 잔 먹기 위해서 들렀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폐쇄한다느니 이렇게 떠들어 놔서 언론에서 해 놔서 아주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앞으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래야지 원. 어떻게    공주는 문화, 앞으로 문화관광도시로 키우려고 하는데 저렇게 언론에서 한 번 얻어맞으니까 아예 뭐, 그 날도 보니까 차량이 한 대도 없더라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봤는데요.
  
약 15%가 관광객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오철수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뭐, 마침 저기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장님하고 갔을 때는 없더라고, 한 대도 없더라고요, 차량이.
  
그것 좀 빨리    좀 해 주시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72페이지.○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오철수 위원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앞으로 추진 계획에 전수관의 소유권은 법인 또는 현창회를 구성하여 등기하는 방안을 박웅과 협의 추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 책자에 보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 예산을 세울 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완공이 되면 공주시 앞으로 등기를 한다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박동진씨와 협의 추진 중이라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    진행입니다.○위원장 김종철
  
예.○강흥주 위원
  지금 현재 재적 인원이 8명입니다, 8명. 또 시간도 상당히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6시가 다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의를 더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욕구가 더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셔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김종철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양해   를 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572페이지, 표를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의 주요 내용이 전수관 자료실 겸 생활관, 기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수관하고 기숙사는 토지하고 이것은 분명히 공주시로 등기를 내는 거고요, 박동진씨가 1억 5천을 대도록 돼 있어요, 자기 생활관을 짓는데.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대고 그 하기 때문에, 자료실 겸 생활관은 박동진씨 아니면 그 현창회로 해서 등기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전수관    33평은 시 이름으로 하고 자료실 겸 생활관 49평, 그것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숙사까지...○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닙니다. 49평 그    하나만입니다.○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실 겸    생활관을 박동진씨 앞으로 하고 하든지, 현창회로 하든지 하고, 기숙사니, 전수관은 우리시 명의로 한다는 말입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나머지 토지하고요.○오철수    위원
  
토지하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시장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오철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 때는 자료실    검 생활관이나....○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 때는 계획에 없었는데요.
  
그 분이 1억    5천만원 정도를 자기가 내서...○오철수 위원
  
그 당시에도 낸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사한다고.○문화관광과장 이형복
  
1억 5천정도를 내고    또 자기가 국비, 도비를 얻어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관만은 자기가 생활 할 집이기 때문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낸다.○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75페이지.○이봉주 위원   
  
위원장님!○위원장 김종철
  
예. 이봉주 위원님.○이봉주 위원
  
검사 자료를 충분히    저기를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왕릉이 보수가 다 되면 다시 원형 그대로 관광객한테 능을 보시게 할 수.○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지금 실제 능을.....○이봉주    위원
  
언제 정도면 가능할지,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폐쇄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래서 실제 능은 1년 중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가 가장 같은 10월 상순과 중순 또 5월 초순에 학술용역이나 일반관광객들의 신청을 받아서 보여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모조 능을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모조 능을    만들이 때문에 그거랑 똑같게 해서 관람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정족수가 현재 안    됩니다.○오철수 위원
  아니, 됩니다.
  
되니까 문화관광과까지 끝냅시다.○전봉오    위원
  
위원장, 내일부터는 오는    사람 전부 체크를 해서, 전부 참석하도록 해야지 지금은 얘기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 할 수 없잖아요.○위원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57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5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5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위원장 김종철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96년 사업 중    미착공 사업에 구릉사지 정비사업이 미착공 된 사유는 뭡니까?○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사유는 표에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4필지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기가 실제로 실거래 가격은 한 평당 60만원정도 되는데 보상가는 감정을 해 보니까 30만 2천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자꾸 불응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협의가 거의 다 성사가 됐다가 또 불응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결국에는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는 얘기죠? 결론에 가서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토지 수용령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오철수 위원
  
받았어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그럼 빨리 집행하셔야    되겠네요?○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17페이지 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198페이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안 계시면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23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65~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공통사항만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2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9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없으면 28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감사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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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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