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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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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7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 건설과소관
  4. - 도서과소관
  5. - 건축과소관
  6. - 수도과소관
  7. - 교통행정과소관
  8. - 지적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 건설과소관
  4. - 도서과소관
  5. - 건축과소관
  6. - 수도과소관
  7. - 교통행정과소관
  8. - 지적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소관별로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 소관별로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의 제4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도중 사정상 끝마치지 못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종료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하천골재 판매사업 세입부분과 과년도 미수금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외상판매 대급체납액의 완납조치 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추가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배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지난 4차 회의시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세입에서 94년도, 95년도 골재판매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36억 4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 예산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출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36억 4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것이 25억 8,400만원해서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추경, 정리추경 때 이것이 조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이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저희 본시에서 쌍신골재장에 대해서 33%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장 김길태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지금 배 위원님 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려야 하나...
○배상욱 위원   
  총 투자액과 운영비, 지금 시로서의 순수익...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배상욱 위원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여기 오철수, 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행 보조금액을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4억 7천만원이 확보가 안 된 거로 그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행보증금이라든지 그것을 확보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서 4억 7천만원이란 이행보증금을 확보를 못한 그런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94년도에서 한 5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행보증금 미확보분은 1억 6,600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신골재장에서 판매된 것이 지금 현재 모래가 43만 입방이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가 32억 7,500만원이 지금 되겠고, 거기에서 시 불입금이 지금 10억 3,300, 그 다음에도 불입금이 6억 8,9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대행료가 10억 5,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저희가 대행료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감가상각을 비교를 하고, 우리가 5억을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5억을 투자를 하니까 35.7%의 우리가 자본을 댄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5,200만원 중에서 그 경영경비를 모든 인건비라든가 공통경비를 빼고 순이익이 3억 3,200중에서 그것을 35.7%로 저희들이 하니까 대행업자가 2억 1,300이고 우리가 1억 1,800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신골재장에서는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영을 그 사람들이 같이 우리가 하면서 일단 그 사람들이 투자된 그런 자산과 우리가 지금 투자되는 반출증의 5억을 투자를 해서 35.7%로 해서 지금 현재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5억이 지금 다 투자가 돼 있단 말씀입니까?
  예, 지금...
○배상욱 위원   
  당초에 쌍신골재장에 대한 장비 재산평가액이 약 16억 2,8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배상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1/3을 지분을 시에서 갖기로 했었죠?
  16억 2,800만원에 대한 1/3.
○건설과장 윤진웅   
  1/3 지분을 갖게 돼 있다고요?
○배상욱 위원   
  예. 지분을 모래 전표로 산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라든가 모든 인건비를 감정을 해서 16억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걸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는 지금 5억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50대 50이됐든 뭐 얼마를 됐든 저희들이 투자하는 걸로 해서 부담비율을 정해 가지고 대행료에서 수수익금에서 지금 분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 자산을 16억으로 감정이 됐고 우리는 5억을 투자를 하는데 현금으로 투자를 않고 반출증으로 5억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반출증 가져가는 것을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따져 가지고 해서...
○배상욱 위원   
  반출증이 현금이죠? 내내 마찬가진데...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배상욱 위원   
  당초에는 16억 2,800만원에 대한 1/3 지분을 시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경영비를 제외한 순소득에서 시에서 세입을 잡는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16억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우리가 5억을 추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율만큼 21억 중에서 그런 비율만큼을 우리가 35.7%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순이익금에서 35.7%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공동으로써 그 장비에 대해서 지분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투자하는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배상욱 위원   
  당초 쌍신골재장의 그 허가 물량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쌍신골재장은 67만 7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말이죠. 그 장비를 자산평가를 해서 1/3을 시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된 금액을 금액 5억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5억을 회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돼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예. 그런데 무슨, 뭐 또 장비를 장비평가액에 대한 1/3이지, 우리가 5억을 별도로 투자하는건 아니죠?
○건설과장 윤진웅   
  장비투자로 해서 지금 1/3로 결정 된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배상욱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말이죠, 그렇게 장비에 대하여 평가를 해서 1/3 투자함으로써 쌍신골재장이 폐쇄와 동시에 5억을 추자한 시에는 투자한 5억을 다시 회수한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배상욱 위원   
  그렇게 돼 있고, 30.2%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시의 수지비율이 약 1억 5,100만원 이였습니다.
  1억 5,100만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7만 루베에서 43만 루베를 나갔을 때 1어 1,80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1억 1,800만원 들어왔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된 5억에 대해서 나중에 회수방법은 뭡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회수방법은 저희가 앞으로도 인제 튀에서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직영 관계가 나옵니다.
  직영검토가 되는데.
○배상욱 위원   
  전체를 매입한다, 이런...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다고 할 때 쌍신골재가 됐든, 어디서 우리가 장비를 인수할 때라든지 모든 것은 5억을 저희들이...
○배상욱 위원   
  그걸 안할 때는요, 직영을 안 할 때는
○건설과장 윤진웅   
  그건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그건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런 뭐는 저희들이 보증을 받아놨습니다.
○배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물건에 대한 물건을 잡고서도 지금 외상값이 밀려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5억을 회수하는 조건에 투자를 했는데, 그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받아 놨습니다.
○배상욱 위원   
  보증보험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쌍신골재장에 대한 계약서와 5억 신용보증보험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배상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서와 보증보험 채권의 그 사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94, 95년도 하천골재 외상체납액이 지금 25억 8,497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징수하지 않은 이유와 그 다음에 채권 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천골재장 판매사업 전지구에 직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외상체납액이 지금 25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4년도분이 8억 6,800만원, 그 다음에 94년도분이 17억 1,6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94년도 8억 6,800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보증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97년 2월 2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2월 27일까지로 돼 있고, 95년도 1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기한이 보증기간이 청구기간이 98년 내후년 2월 27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 27일로 돼 있는데, 불행히도 여기서 저희가 채권 확보되지 않은 금액이 못한 것이 지금 1억 6,600만원이 지금 현재 이행보증금으로써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이것을 장비를 7대를 저희들이 완전히 뭐를 받아 놨습니다.
  그 저기...경매 그 근저당을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1억 6,600만원의 미확보된 금액을 우리가 장비로 근저당 잡은 것이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액의 외상채무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놓고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보증 청구기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대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 지구에 대한 직영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가 1개 지구만이라도 전체적인 골재 업무에 대해서 직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개발사업단을 지금 발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장 쌍신골재장에 직원이 여직원을 포함해서 4명이 가서 지금 6월달부터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그것을 경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지금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골재장은 최소한도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들이 1개 지구가 됐든, 2개 지구가 됐든, 능력을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부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이것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전지구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확보를 기술습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에는 1개 지구나 2개 지구라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예.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오늘 받은데에 의하면 최운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과 오철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말이죠.
  최운용 위원께 답변 자료는 94년도에 8억 6,877만 6천원이고, 오철수 위원 답변 자료는 9억 700만원이고, 95년도에 최 위원한테는 17억 1,600만원이고 오 위원한테는 26억 3,400, 이 자료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한 부서, 한 계에서 나온 자료가 같이 동시에 나온 자료가 체납액이 틀릴 수가 있는지?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지적하신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자료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후에 저희들이 4월..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료 제출한 뒤에 저희들이 골재대를 저희들이 94년도에서 현금을 징수를 받아서 갚은 것이 5억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94년도 5억을 받았는데 96년도에는 내내 자료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그때 5억을 받았으면 이 자료도 똑같아야지요, 양쪽이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자료 자체가 이것이 자료 제출된 이 근거가 지금 시간적으로...
○배상욱 위원   
  아니죠. 지금 96년 말입니다.
  96년 말인데 94년도 체납액이 양쪽이 틀리다 이거요.
  한군데는 9억 700만원이고, 한군데는 8억 6,800만원이고, 또 95년도 체납액이 한쪽에는 17억이고, 한쪽에는 13억이고, 저...26억이고.
  자료가 어느게 맞느냐 이겁니다.
  정확한 자료가 어느거에요.
  총 계획도 오철수 위원한테는 35억 4,100만원이고, 최운용 위원한테는 36억 4,000만원이고.
○건설과장 윤진웅   
  이것이 지금...
○배상욱 위원   
  이게 납득이 안가잖아요.
  오늘 한날한시에 보는 자료에 두 개가 틀리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료는요, 이번에 공통사항 146페이지에서 작년 그 미확보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산출
  근거가 지금 제출됐기 때문에 그 때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배상욱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오늘 현재가 말이죠. 96년 12월입니다.
  12월인데 공통자료가 됐던 개별 자료가 됐던 94년 골재로 인한 미체납액이 똑같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진웅   
  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것은...
○배상욱 위원   
  오 위원이 했든 최 위원이 했든 94년도 체납액이 똑같아야 원칙 아닙니까?
○최운용 위원   
  저기, 저, 과장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그 자료를 보면은 원봉지구, 원봉지구에 3억 3,900만원, 그 체납액이 앞에 자료는 빠져있고, 뒤에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원봉지구에 체납액이 있습니까?
  그 업자가 누굽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강승규씨로...
○배상욱 위원   
  원봉골재 강승규씨.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강승규씨로 돼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강승규씬데 체납액이 3,900만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상욱 위원   
  현재 없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철수 위원님 자료를 드린 거는...
○최운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는 다 받으셔 가지고 없는데, 94년도에 3,900만원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확인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그 당시에 당초에 지금 오위원이 그때 하실 때는 4월30일 이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했을 때 그 4억 7천만원이라는 얘기를 미확보된 금액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 외상값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해서 그린거지요.
○최운용 위원   
  그 때는 있었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지금 1억 6,600만원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원봉지구가 들어가면 이 9억 7백만원이 맞고, 빠지면은 8억 6,877만 6천원이 맞고.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오늘 현재 정확한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25억 8,400만원이 맞는 겁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양쪽이 다 35억, 36억인데 말이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오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당초에 행정감사 때 95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 근거를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상값이라든가 모든 걸 기록한 겁니다.
  그 위로 저희가 현금을 받아 가지고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인 25억 8,400만원으로 줄은 겁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배상욱 위원   
  25억 8,400만원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배상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더 변동은 없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없습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건설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예산계상은 36억인데 건설과에서 세입 자료는 25억을 냈는데, 예산계에서 36억 4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세입 예산 편성할 때 기획담당관에서 세입요구를 할 때 25억을 냈는데, 10억을 임의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더 잡았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인근 위원   
  확실히 그렇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최인근 위원   
  그리고 이행보증이라는 것은 계약 기간 내 이행이 안됐을 때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예.
○최인근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계획된 것에 대한 이행보증을 했을 때 94년도 12월 30일 끝났을 때 그 이행보증을 해야죠?
  저...채권 확보를 완전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못한 책임과 94년도에 대한 채권 확보를 못한 이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그러냐면 그 돈이 세입 잡혀서 주민복지와 주민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이 여러 공무누언들이 자기 직무를 다 못해서 세입을 잡지 못해서 공주의 발전에 공주의 새발에 투자가 안됐을 때는 12만 시민에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간접, 직접적으로 손실이 갔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그 이자나 이자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은 통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솔직하니까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솔직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이행보험을 청구기간을 12월 30일로 해야 될 것이 어째 2월 27일로 돼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하천골재를 판매를 할 때 12월말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94년도를 판매를 할 때는 저희들이 대중적으로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27일까지 저희들이 판매를 계속해서 합니다.
  넘어가서 팔지 못한 것을.
  그래서 그 전량을 판매를 할 수 있는 2월 27일까지로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또 하나 말씀하신 이자에 대해서 솔직한 맡을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자 관계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당연히 저희들이 또 그것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 지금 저희가 이자를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솔직한 제 답변은, 저희가 원금에 대해서 그 동안에 체납액이 한 30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치중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자 관계는 틀림없이 짚어 넘어가야 그런 문제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책임 있게 이행을 하세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과장님은 미수금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회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 제3권 1,589페이지부터 1,612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9페이지부터 1,612페이지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1,598페이지, 옥룡 육교가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룡동 주공아파트 앞 육교가설 사업이 착공만 하였을 뿐 공주전문대학측의 공사 중지 요구로 공사 중지 상태에 있으나, 작업현장이 정리되고 있지 않아 인근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도시과장 김종백입니다.
  옥룡동 육교 공사는 지금 현재 기초 공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제작은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류도 냈습니다마는 전문학교 하고 협의만 되면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공주시내권에서 살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살고계신 7만 시민의 생활의 불편과 편리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작년서부터 추진이 돼서 지금 추진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시에서 올린 재정비안이 어떻게 도에서 결정이 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렸습니다.
  도에다 올렸었는데 10월에 그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중에 공주시 안이 거의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12월에 반려를 받아 가지고 올해 다시 보완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려서 지난 11월 5일 다시 지방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여러 관계 직원이 가서 충분한 설명과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심의할 때는 우리시 담당자를 모두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 심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저희 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거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많이 캔슬됐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공주 옥룡동에 공원묘지를 일부 해체해 가지고 초등학교 용지하고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안도 거기서 부결된 안이 안건이 됐습니다.
  저희들 안건이, 안이 반영 못된 것은 저희들이 통감을 느낍니다.
○최운용 위원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입안 주체는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시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죠.
○최운용 위원   
  예. 그런데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2조에 1항에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안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그런데 그 자문에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님이 그 자문에 응하는 기구에 반대의견도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시고, 또 이회의 의견도 하나도 반영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의원들의 의견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입안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는데 시 도시계획 위원회하고 의회의 의견을 그걸 모든 것을 촉구해 가지고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기ㅗ, 그 자문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내왔는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적에도 반대의견을 몇 가지 내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도에 올라가서 다, 이 저기... 그 반영이 안 된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아니 답변 듣고서...
○전봉오 위원   
  최운용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최운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의회나 우리 일반에서 반대의견을 했는데, 도에 올릴 적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그 자체를 올렸느냐 이 말이요.
○도시과장 김종백   
  아! 그것은 다 첨부해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랬는데 하나도 반영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시의회나 우리가 올린 건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그냥 원상대로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요점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
○전봉오 위원   
  시장, 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올릴 적에는 분명히 우리 의견을 참작해서 냈다 이거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시의원님들한테는 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의견 청취해 가지고...
○전봉오 위원   
  아니, 의견 청취할 적에는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반대한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느냐 이 말이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 근거서류를 전부 다 첨부해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근거서류를 해서 올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시장군수가 입안할 적에 바꿔서 올렸느냐 이말이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건을 주민들이 공람할 때 의견 같은거 그런 것은 모든 걸 다 받아가지고 뒤에 다 첨부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전봉오 위원   
  아니 그러면 공주사람이 공주에서 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안 자체를 거기서 반대, 무슨무슨 이유로 안됐다고 하는 통보가 오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올리지도 않았다 이 말이요, 첨부 서류만 올리고?
○도시과장 김종백   
  의회의견은 의견 청취되지, 여기서
○전봉오 위원   
  의원들한테 뭐하러 물어 우리한테 물은 적에는 뭐하러 묻느냐고, 물으면서 물은 대로 거기에 시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타당한 서류를 해 올려서 거기서 그게 안 된, 무슨무슨 이유로 안했다고 반려하는 거와 여기 자체에서 뒤에다 첨부 서류만 부쳐놓고 안올리는 거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요.
○도시과장 김종백   
  절차에, 절차에 의회의견은 뒤에 첨부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우리 의회나 의장님 의견을 뭐하러 묻습니까?
  공주사람이 사는 것이지, 대전놈, 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사람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기준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줘야지, 도시과장님도.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시장이 입안한 그 안이 많이 반영 못된 것은 저도 참 실감을 느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전봉오 위원님하고 상충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과 의회의견을 그 입안에다가 반영 안하고서 그냥 올렸냐, 그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의회의견은 의견청취로 이렇게 끝나게 돼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정절차,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냥 거쳐 가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이 자문기구에 응한다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자문에 응했으면 그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 그 안이 의회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 자문도 응하지 않으면서 그 조례도 필요 없고 그 자문위원회도 필요 없고, 시의회 의견도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그 입안 자체가 도시계획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인데 시장, 군수가 자문위원회 그 자문을 듣지 않고 그 형식적으로 행정절차가 이러니까 자문위원회 회의 한번하고, 절차가 시의회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의회의견 청취를 듣고, 그렇게 하면은 행정 절차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거지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의회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라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그 절차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최운용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가 없도록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입니다.
  그 재산권을 제약하는데 그 지역만 지정을 해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또 하나 더 부쳐가지고서 건축을 못하게 한다면 그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하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붙였다 이겁니다.
  또, 강남권, 특히 강남권은 새로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신도시 개발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유독 강남권에다가 최고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그 의회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토지용도나 기능에 적합하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률이 높이, 밀도 등을 법률에 의해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그 통제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지금 되면 그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그 민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강남에 대해서 고도지구를 제한한거에 대해서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입안할 때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단이 작년 10월달에 지방도시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위원들이 이것을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는데 지금 강남에서도 상업지역은 7층, 상업지역이 지금 위치로 말하면 중동 호서극장 밑으로 해가지고 옛날 금파 있었던 이 중간 제방까지가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7층을 짓게 돼 있고, 지금 상호신용금고하고 그 옆에 삼성빌딩이 8층이 되겠습니다.
  또 관광호텔이 8층, 기존 건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상업지역내에서 7층 이상 질 때는 큰 도로 중앙로 20m 접한 도로, 접한 대지 아니면 사실 지을 데가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먼저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할 때 하고 똑같은 답변입니다.
  지금 그 고층을 질 수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그 말씀이신데, 그러한 건축의 규제는 용도지역으로서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꼭 거기다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건축제한을 더 이상 가해야 되는 입장인지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지금 사실은 공주에 고층을 질 수 있는 그 높은 저가 넓은 면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주들이 갖고 있는 그 면적으로는 용도지역으로 그 건축 제한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7층이라든지 8층까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거기다 고도지구를 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재개발 할 수 있는 요건을 막아놓고, 또 필요치 않은 데까지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주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크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실 적에 그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층, 20층을 질 수 있는 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현재에 그 지주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 그 상태만 가지고도 용도지구만 지정을 해도 충분히 건축물 높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고도, 그런데 거기다가 더 고도지구로 규정을 해서 더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의회의견을 그렇게 반대의견을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고도지구 지정은 작년에 그 발단이 교동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주시민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많은 여론이 작년 10월 20일 지방도시위원회 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도 귀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공주는 말로만 고도도시요, 뭐 관광도시다 하면서 고층건물 들어서면 되겠냐, 지금 경주나 딴 데 같은 뭐 관광도시는 전부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왜 공주만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나, 그래서 이 고도제한을 입안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고도제한,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 마는 고도제한을 했다고 해서 사실 몇몇 사람 외에는 사실 이 제약 받는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 대다수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한다든지 그런다면 토지이용가치가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지타산을 물론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려고 할 적에 만약에 시의 집행부에서도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겠다, 도시기능이 골목이 너무 좁고 도시기능이 불편하다 할 적에 이런 제약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신도시 신관쪽에 신도시를 개발할 적에 이러한 제약을 가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안이 신도시에 이런 저기가 나와야지 유독 현재 다 돼있는 구 도시에다 이런 제약을 더 가하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고,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시 입장은 강북지역은 모든 것을 다 풀은 상태고, 거기는 지금 최운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신규개발 지역입니다.
  신규개발지역을 이걸 묶어 놓으면 공주는 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강남은 기왕에 택지는 다 집이 들어서 있고, 또 도로가 거의 좋은 상태에서 이 고밀화 아파트 같은 것을 해주면, 고층건물을 해 주면은 교통장애가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보존도 해야겠고 해서 강남을 고도제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강북은 확 풀어주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 못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 집행내역 및 계약서 사본과 수리용 차량구입비 계약내역에 관계되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로등 배치망도 제작을 했는지 여부, 전기대 요금이 95년도 대 96년도에 아무러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금액이 증가된 이유, 셋째, 가로등 수리재료대가 96년도에 5천등분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과연 5천등분의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또 일곱째, 가로등 신설이 96년도에 189등이라고 했는데 이 189등의 변별 배정상황, 여덟 번째, 공산성 가로등 70개 관리는 도시과에서 전담하는지 여부, 아홉 번째, 가로등 고장신고에서 수리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월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열 번째, 수리비 예산 중 일부를 각 면에 재배정하여 고장수리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대처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내용을 보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50만원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정안면, 면 같은데 가로등 설치내역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하는 말씀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고 했더니 계약서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런 얘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에 가로등 선로 보수의 집행내역과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의 금액이 맞지 않는 사유를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먼저 가로등 관리 도면을 작성하고 있으냐 말씀하셨는데, 이 도면은 저희들이 면별은 아직 작성 못하고 시내동, 동은 지금 다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빨리 해야죠.
  뭐 그까짓 걸 며칠씩이냐, 몇 달이나 1년 동안이나 걸려, 또, 또, 그 다음.
○도시과장 김종백   
  그리고 그 요금관계는 작년 이 가로등이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이 신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저희들이 한전하고 가로등을 세울 때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등당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기요금을 물지 않고 있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게 돼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요번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과 그달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수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 작년에 179동 했는데 이것은 기히 공히 각 읍, 면별로 10동씩 해서 했는데 이거 내정내역은 별도로 유인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산성 가로등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사적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은 8개동입니다마는 이걸 한 팀이 거리가 가까우니까 8개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읍, 면은 거리도 멀고 저기해서 아침에 가면은 좀 하루에 몇 등 못 고치는 그런 형편이 돼 가지고 한 팀을 더 확장하려고 지금 장비를 모두 다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만 확충되면 내년부터는 강남이 됐든 강북으로 나눠 가지고 읍, 면을 나눠가지고 하면은 앞으로는 신고가 되면은 바로 고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11개면인데 공휴일 빼고서 하더라도 2주일에 한번정도 밖에 순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알기 때문에 한 팀을 더 늘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원활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 면별 가로등 신설 배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공사할 때 50만원씩 세우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세운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5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거리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게는 100만원까지 하는 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을 낸 것이지 공히 똑같이 50만원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치해서 50만씩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한 것이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복사기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나온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위원님께서 금액 차이 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 자료 찾는 중에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니까 여비 최다 지금자라고 해서 강연행이라고 있는데, 강연행이가 있습니까, 이연행이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회계과 가 있는...
○강흥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게요. 그것만.
  그러한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제출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과장님의 답변하는데 있어서 좀 성의를 내가 더 파고들고 싶어도 성의껏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좀 잘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한 거 하나라도 강연행이 뭐요.
  강연행이.
  이연행이 있는 줄은 알아요.
○도시과장 김종백   
  아! 강연행이 있습니다.
  회계과 지금...
○강흥주 위원   
  아니 그 도시과에...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이것은 기 지급한 거 가지고 따진 것이고, 현재 있는...
○강흥주 위원   
  자기부서에 최다 여비를 받은 사람이 강연행이라고 했으니까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만 얘기해요, 아니죠, 이연행이죠?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 도시과 있다가 이 사람이 발령에 의해서 회계과로 갔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런데 어째 도시과에 그게 있어요 그래?
○도시과장 김종백   
  이건 기 집행된 것을 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좀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 데는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 성의껏 해주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오위원님, 답변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 지금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오철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시설비 집행내역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신설을 상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두 번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 우리가 설계할 때는 4,323만원을 설계했는데 그 계약은 사실 3,900만원이 됐습니다. 3,6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34만원이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
  그게 실수뿐이 아니라 그 200만원이 문제가 아녜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 보안들 신설하고 가로등 선로 보수에 집행액이 여기 실적에 보면 이것이 1억 2,12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계약서에 한 것을 보면은 1억 183만 4,560원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죠. 지금.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계약한 것이 계약서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계약서를 첨부를 별도로...
○오철수 위원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거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 아니 당초에 2차분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오철수 위원   
  추가로 받은 거는 저는 자동차 구입비하고 저기한거 그것만 받았는데요?
○도시과장 김종백   
  아니 계약서가 분명히...
○오철수 위원   
  아니 지금 계약서가 지금 뭐 얼마나 빠졌습니까?
  그거 따져보면 나오지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 계약이 3,660만원입니다.
○오철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3,900만원요?
○도시과장 김종백   
  3,660만원, 계약한 금액이 3,660만원입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돈이 더 많이 어째 이렇게 돈이 더 많습니까?
  그럼 1억 3천이면?
  1억 2천, 이게 집행액에 여기에 보면 집행액이 1억 2,122만 4천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1억 3,783만 4,560원이 돼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1차분하고 2차분하면은 1억...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추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걸 자료를 이걸 제가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한 건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서 이게 금액이 어지간히 틀려야 말을 안 하지요.
  뭐 몇백만원 같으면은 말도 않겠어요 제가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2차분 계약분이 빠져서 그런 결과가...
○오철수 위원   
  아니 2차분 계약금 해도 글쎄 이게 금액이 더 늘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안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김종백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따져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계약서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이 차량, 보수차량 구입하고 크레인 장착을 본예산에 세웠었죠, 저희가요?
○도시과장 김종백   
  예.
○오철수 위원   
  그런데 집행한게, 구입한게 11월에 구입을 했어요.
  12월, 11월 연말 다 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효율적으로다 써야지, 연초에 얼른 사고 필요한걸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안한 이유가 뭡니까?
  연말에 와서 하는 이유가.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오철수 위원   
  1년 다가고 난 다음에 집행한다면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다가 사용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 예산 섰다고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에다가 T.O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T.O를 승인받아야 자동차를 사지, 승인받지 않고서는 예산이 섰다고 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T.O를 받는데 1년씩이나 걸립니까? 그게 T.O 받는데?
  무슨 행정이 그래요. 지금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12월 3일이면.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솔직하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주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제출한 15개 항목 중에서 반영된 것이 5개 항목입니다.
  나머지 10개 항목이 미반영 내지는 일부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이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영이 된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항목만 반영이 됐고, 재산권을 보장한다든가 확대시켜 주는 것은 전부 미반영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지실 것이며, 아까 공람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14만 공주시민 중에서 공람한 인원수가 몇 명인가 밝혀주시고,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은 공주시민의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공청회는 없었죠?
  공람을 공주시청 정문 앞에 16정지 조그맣게 공람하라고 붙여놓고 공주시민이 누가 그걸 공람을 할지, 과연 몇 명이 공람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장이 입안해 가지고 이것이 도 심의위원회 할 때 다수가 반영이 안 되고 안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이하 모든 관계직원을, 시청 관계직원을 다 나가라 하고서 그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밤 9시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사전에 대처를 못한 것은 제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과장님!
  사전에 그럼 말이죠.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 한마디로서 전부가 통과가 되지만 공주시민은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것을 책임을 느끼셔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삼가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공람을 몇 명이나 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집해서 재심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이 법에는 2개 신문사가 게재를 고시를, 게재를 하게 돼 있고, 또 14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공주에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매일 자막으로 이걸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람자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명 정도가 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14만 명 중에서 89명이 공람했는데 공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선방송에 자막에 내보내고, 신문을...
○배상욱 위원   
  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14만 명 중에서 89명이 공람했는데 공람했다고 이걸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공주 기 공주시지역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만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면 지역에서 공람을 하자고하면 안 해줍니까?
  공주시 지역에 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재산은 없어요?
  그런 말씀도 아니고, 14만 명 중에서 89명명이 공람했는데 공람한 것으로 한다, 과연 과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신가,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배위원님께서 다시 재 입안해서 올릴 수 없느냐,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에 올렸다가 우리 안이 대다수가 반영이 안돼서 올해 다시 한게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다시 반려 받아서 또 한다면 지금 이것을 확정되기를 고대하는 민원이 관내에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 보고서 다음에 모든 저기는 다음 기회에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 다음이라는 것은 5년 뒤가 되는데요. 5년 뒤에는 이게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 어느 민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과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것을 1년 뒤로 미룬다면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배상욱 위원   
  과장님, 착각하지마세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데가 어딥니까? 15개항 중에서.
  일부 반영만 됐어요. 일부.
○도시과장 김종백   
  예.
○배상욱 위원   
  그러면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공주시 강남지역 전 시민이 제재를 받아야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도시과장 김종백   
  새로 편입된 도시계획 구역지구, 쉽게 얘기하면은 태봉이라든지 신기 같은 경우 그런데도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는 거의가 옛말에는 제약을 안 받았는데 이번 도시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돼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을 이 시 지역 민원보다도 기히 안됐던 지역, 그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89명이 공람으로 그치지 말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서 공람을 하든 공청회를 하 해서 또 도시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배상욱 위원   
  작년에는 가능했는데, 금년에는 불가능 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예.
○배상욱 위원   
  어째서 그렇죠?
  작년에는 가능했고, 금년에 불가능하다...
○도시과장 김종백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 그것을 다시...
○배상욱 위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거 아녜요?
○도시과장 김종백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도시계획 재정비는 확정을 질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이것은 도시계획은 재산권과 물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불만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욱 위원   
  그래도 다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도...
○배상욱 위원   
  다수 시민의 편에 서서 다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수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과장 김종백   
  아까도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어차피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좀 배위원님이 이해를...
○배상욱 위원   
  이 정비안으로 인하여, 본 도시계획정비안으로 인하여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공주시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도시과장 김종백   
  집단민원 그 예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것이 집단민원 발생요인이 되는지.
○배상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고속전철을 위해서 49,000명이 연서를 해서 집행부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고도제한 관계라든지, 우선 또 미관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15개항 중에서 5개항이 반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아까 이게 되풀이 됩니다마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 물론 몇 사람 있을 테지요.
○배상욱 위원   
  몇 사람이 아니죠.
○도시과장 김종백   
  몇 사람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만일의 경우...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은 제가 짚는다면 앞으로 북 중학교, 또 옥룡동의 정비공장 자리 지금 질수 있는 것이 군청이 매각된다면 이 군청자리, 이 시청 별관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단위 땅 가진 그 몇 군데가 해당되는 것이지, 고도제한해서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배상욱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단순하게 근시안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봉황동 구 주택지역이라든가 중학동 구 주택지역, 또 산성동 시장지역을 재벌가들이 와서 재투자한다, 재개발한다 했을 때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조권이나 용적률이나 다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도제한을 한다 이거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재개발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겠어요?
  항상 게딱지같은 허물어지는 집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상가도 지금 산성동시장 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시가 능력 있다면 거기에 전체 재개발해야 됩니다.
  소방도로 하나 없어요. 이런걸 다 제약을 해 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개발이 되느냐...
○도시과장 김종백   
  그러니까 이것이 공주 강남지역은 말로만 고도도시로서 관광지요 하면서 대우아파트처럼 고층건물이 들어차가지고 공주의 앞으로 발전이 되겠냐, 또 현재법대로 봉황동이나 중학동 5층 이상 질 소유가자 누가 있겠습니까?
○배상욱 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가 이 의견을, 의회의견을 제시할 때 뭐를 의견을 제시했느냐면 고도도시다, 문화도시다 한다면, 왕릉지역, 산성공원 일부지역 여기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그 이외 지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공주 산성동 시장 같은 경우 누가 와서 재계약을 했을 때 5층을 고도 제한한다, 지금 층수도 미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도시과장 김종백   
  거기는 7층입니다.
  산성동은 7층입니다.
○배상욱 위원   
  예. 고도제한이 지금 층수도 미터수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5층 15m다, 16m다, 지금 그 건축물을 짓는데 5층을 졌을 때 15m로 짓겠어요.
  4m건물이 있습니까? 층당?
  아파트 이외에는 상가 잘 짓는데 는 4m 80까지 갑니다, 서울에서는.
  그랬을 때 4m 80이면 3층 밖에 못 져요.
  이런 고도제한을 해 놓음으로써 과연 공주시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자손만대까지 지장이 많이, 지장이 있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한 겁니다.
○배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도시과장 김종백   
  이 보존하고, 개발하고...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너무 길게 토의가 이어지는거 같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중지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실시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중지)

                     

(11시 25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저희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김길태 위원과 저와 두 사람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무령왕릉하고 산성동 주위만, 왕릉주위만 이게 5층으로 제한하되 그 기타지역은 고도제한을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부터 우체국 앞, 비둘기 아파트까지 가는데에 25m로 하되 아주 반듯하게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길을 내되 학교나 혹은 유적지 있는데는 비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은 반듯이 세워야지, 비뚤어지게 세우고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워서 미관상으로도 나쁘고, 또 토지도 더 들고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하셔야지 덮어놓고 과거에 웅진도에 조폐지 공장 온다고 했을 때 유물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몇날 며칠 끌더니 그 결국에는 그 땅은 조폐지 공장 편에서 땅은 다 사고 논밭은 묵어 있고, 그 임야도 묵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여기 심의하러 오신 분들은 뭔가 공주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하고난 뒤에도 의회에서 임시 회의록까지도 빼오라고 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서 보냈는데,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일각에 소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분개하기 짝이 없습니다.
  뭔가가 여론을 들고 강력히 얘기한 사람 의견도 청취해 줘야 하는데, 학자 양반들 앉아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좋은대로만 심의하고 이번 도에서 심의하는데도 내가 볼 때는 실제 집안사람들이 몇이나 가고, 거기 심의한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하나 지역주민과 대화가 이뤄지고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귀를 기울여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한다든지 기본계획 할 때에는 지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고도제한을 하게 되면, 경주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평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고도제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지역은 7층, 주거지역은 5층 하는데, 저희들은 층수로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m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5층에 15m로 했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m 집이 아니라 그보다 높게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층고를 조금 높여서 m로만 제한하는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봉주 위원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에 층고는 3m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놓으신 자체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안을 만드신게 아니고 대우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해보지 않으시고서 아파트 층고만 따져서 3m에서 5층하면 15m,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반건축물은 설비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또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건축물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음향기계 시설까지도 앞으로 해서 한 층고 층고가 4m 50에서 4m 80, 더 나아가서 5m까지도 간접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한 층에 층고를 4m 50, 5m를 잡으셔서 5층을 하시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그것 층수하고 m로 이중으로 보면 제약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m로 하지 해서 지금 m지수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위원님 의견을 알았으니까 그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충청남도 도시계획 위원들이 거의 대전 사람들입니다
  사실이지 가만히 보면 내 집 살림살이를 옆에 집에 맡겨 놓고서, 옆에 집에서 관리하게 만들어 놓은 격이 됐는데 안타까움을 느끼고, 시청 앞 광장조성, 도시계획도로 옥룡동 대추골 입구 확장, 신관동 한아름 아파트 진입 보도시설 내역 및 계약서 사본해서 3권에 1,58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옥룡동 대추골 입구 확장공사에 공사비와 집행액이 똑같은 사유는 무엇이며, 신관 한아름 아파트 옆 보도시설 공사에 예산액 2,800만원, 집행액이 1,430만원으로 잔액이 1,370만원이 남은 사유는 무엇이며, 초등학교 신관동 3거리 확, 포장 3권에 1,609체이지 도로확장, 아스콘 포장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587페이지 옥룡동 대추골 입구 확장공사에 대해서 예산과 집행액이 똑같으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4억 5,700만원이 섰습니다만 공사비보다도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사비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상비는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공사비 5,637만원인데 예산액도 똑같습니다.
  집행액하고 이게 똑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보상비는 제가 알 필요가 없죠.
○도시과장 김종백   
  당초 이것은 저희들이 양식을 잘못했습니다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따로 떨어진게 아니고 한꺼번에 쓰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누게 돼서 이런 결과가...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상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나왔다고 하시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하고 그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인 문제라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인데...
○도시과장 김종백   
  보니까 이것은 옥룡동...
○오철수 위원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또 딴 저기에서 조금 갖다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목이 공사비하고 포장비가 따로 선게 아니라 한 목에 섰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같은 목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이 돈은...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붙였든지 나머지 땠든지 이렇게 한 거예요.
  틀림없이...
○도시과장 김종백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죠?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도시과장 김종백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신관동 아파트 옆 보도시설의 예산액이 2,800만원인데 어떻게 잔액이 1,370만원이 남았느냐 이것은 저희들 당초 계상할 때는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을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국유지가 있어서 보상비를 안주었기 때문에 돈이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하고개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 천주교회에서부터 웅진동 금성여고 앞까지인데 거기 토지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토지보상이 15억 5,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다 매입을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관 위원   
  1,573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여기는 지금 계획된대로 다 됐습니다만, 보상 협의는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정이 됐다든지, 또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돼서 못준게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협의는 다 됐지만 토지 보상은...
○도시과장 김종백   
  돈은 찾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김종관 위원   
  그러면 공사는 몇 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저희들이 이것이 92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원칙은 작년까지 마무리 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산형편상 올해도 다 못하고 내년까지 넘어갑니다만, 내년까지도 공사가 완료 못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나 완공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 위원   
  그런데 거기가요.
  길을 매입을 해 놓고 길조차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같은게.
  그래서 어떠한 일이라도 이게 7, 8년 정도 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어디인가 하나라도 딱딱 끝졌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보상을 전부 다 주고서 공사를 해야지, 일부 보상을 주었다고 공사를 하면 옆에 땅이 땅값이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폐단이 옵니다만, 그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딴 조치를 해서 시민들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등기이전 지연경위에서 3권에 1,579페이지.
  원종화의 권리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해제하지 않아 체비지에 대한 등기이전 보류 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원정화가 대림산업에 30억 한일은행에 수십억대의 이해관계로 인해 고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본의 아니게 원종화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96년 10월 21일 대림산업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지지원으로부터 보관인 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 결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보관인에게 이관 처리코자 함이라 했는데 현재 대림산업 및 이규학 건이 소유권 이전소송 중인데도 보관인에게 이관이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백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림산업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공주지원으로부터 보관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줘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주시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에 의해서 보관인에게 인계해주면 그 보관인이 앞으로 한일은행이라든지, 타 채무자하고 협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보관인에게 등기만 이전해주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림산업하고 이규학이라는 분하고 같이 소송 중인데 대림이, 저기가 된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법원...
○오철수 위원   
  소송이 끝나야 되는 겁니까?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보관, 등기이전...
○오철수 위원   
  그럼 언제쯤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백   
  이것은 대림산업에서 저희들한테 직인을, 서류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것을 하루 빨리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게 벌써 한두번도 아니고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종백   
  시 입장에서도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 좋은데 이것은 직인을 가지고 쫒아갈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는 즉시 해줄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 사람을 불러요. 시에서.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 3권 1,613페이지부터 1,631페이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시영아파트 주택내부 구조개선 집행내역서에 3권에 1,626페이지.
  현재 정화조 헬스설치공사 발주 의뢰하였고, 지하 저수조 배전판 보수공사 발주 준비 중으로 분양 전까지 101동, 102동 배관 누수공사 등 하자 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갑사 호텔 건축 중단사유 및 대책, 3권에 1,627페이지 10년이 지나도록 짓다 말은 건물이 갑사 대사찰과 명산 계룡산 입구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우리 공주시 이미지가 말이 아닌데 처리 대책에 보면 건축주 소재를 파악하여 공사 촉구, 사법적 분쟁 등이 종결되는대로 호텔경영 희망하는 기업체 등이 참여토록 유도, 갑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 처리방안 강구했는데, 그동안 건축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 8월달에 103동 그쪽에 누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65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요.
  101동 102동은 일부 누수가 조금씩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그래서 바로 이것은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럼 유진건설에서 보수하기로 돼 있는 것은 유진건설에서 다 보수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갑사 문제만 얘기해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갑사는 장기간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행불이 돼서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전에도 공사를 중단하기 전에도 시공자하고 법적 소송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저기를 소유자를 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회를 해서 조회가 되면 소재가 파악이 되거나 가족이라도 파악이 되면 그것을 알아봐서 제3자 인수를 한다든지, 종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공사를 촉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같으면 이게 관에서 강력하게 뭔가 저기를 해야지, 이게 해결이 이런 식으로 10년씩이나 끌어온다고 한다면 행정부에서 사실 이게 공주 이게 망신거리입니다.
  갑사에 외지사람들 와서 뼈대만 세워놨는데 보니까 아주 보통 엉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서 처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25년, 30년 가더라고요.
  소송이라는게, 민사소송 같은 것은 몇십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의회에 올려서라도 무슨 저기를 조치를 취해야지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아직 제3자 인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오철수 위원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지금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과장이 군에 있을 때 이게 도지사한테 호텔을 유치한다고 여러분들이 군정 보고회에 올라온 이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사한테 보고하고 주민한테 한 사랑을 10년 이후에도 못한 사항에 대해, 또 자연발생적으로 주민이 와서 짓는 호텔을 여러분들이 유치한다고까지 한 이 호텔인데 노 과장이 과장으로써 사무관으로 진급됐으니까 이번에 해결하시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농촌공가정비 집행내역에 3권에 1,628페이지 추진실적에 ‘96년 11월 26일 현재 철거대상이 50동 중 23동 철거완료라 돼있고, 재활용대상 80개동 중 29동 개축, 수선 등 정비, 앞으로 추가 계획에 철거대상 공사는 연내 철거완료 후 보상비 지급, 재활용대상 공가는 개축, 수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행정지도 철저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100% 연내 공가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갑변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당초에 이 자금배정이라든지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10월 25일자로 정비대상 보상금으로 이게 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연내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할 수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근 60%가 남아있는 것인데 연내 마무리 됩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면 직원하고 건축주가 파악이 되는대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97년도 예산에는 더 올려있죠? 이게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1,626페이지 시영아파트 주택내부구조개선 집행현황인데 저기 전체가 다 고쳐주고 그런 것은 417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동안에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을 때는 시공회사가 보수를 하고 경과되고서 저희가 보수한 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101동 102동 배수관이 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이게 물이 차 있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몇 번, 그런데 아직도 완료가 안됐구먼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바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분양은 언제까지 합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분양은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   
  ‘97년도에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김종관 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예.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1,629페이지입니다.
  덕수타운이 큰 규모로 건축이 완료됐는데, 거기에 하수와 생활하수 그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수차집관로에 연결 방류한다는 것이 하수처리현황에 있는데 이것이 아직 돼있지는 않죠?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완료가 돼서 THP관 300m 묻어서 금학동까지 와서 토지형질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매설한 흔적이 없는데...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매설해서 금학동 이쪽 하수구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리고 1,630페이지 초등 고등학교 대학 법정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은 증, 개축 또는 건립을 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하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전에는 협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1일부로 학교시설 촉진법에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고 준공을 한 후에 건축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된지 근 10년이 다 지난 사항인데 그것이 한 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노평종   
  계속 있었는데요. 이것을 대표적인 큰 건물, 본관 건물이라든지 주요 건물 처리 때에 협의 날짜를 기재했습니다. 그 동수가 많고 하기 때문예요.
○최인근 위원   
  사대부고 담장 다시 개축을 하던데 그 협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협의가 없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협의 없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건물을 학교시설촉진법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이 협의라든지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다니기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관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료가 돼 있는데, 할 때...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는 시설부지 경계지역 안으로만 안에 있는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앞으로 건축허가하고 증, 개축할 때 주민의 도로변에 자재나 모든 골재 같은 것을 쌓아놓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인근 위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사항이니까 건축과에서도 챙겨야 할 겁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온 얘깁니다.
  각 읍, 면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었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것을 며칠자로 시로 넘어 왔습니까? 왔다면.
○건축과장 노평종   
  금년 7월에 이관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왜 이관 됐습니까?
  왜 읍, 면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지금 어떤 과로...
○건축과장 노평종   
  지적과에서...
○전봉오 위원   
  그럼 지적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보통 불편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 면에 물론 여기 공주시에 계신 분들은 시청에 갖다놔도 동에 갖다 놓은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읍, 면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도시로 옮겨 놓고 그것 하나를 떼기 위해서 본인이 와서 기다려도 한두시간 기다려야 되고, 팩스로 신청을 하면 면에서 기다려도 한두시간 있어야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관리대장 자체가 관리하는데 물론 건축과나 지적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 자체를 읍, 면, 동에 있는 관리대장을 여기에서 관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준비를 안 해왔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보통 문젯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딴 것은 불문하고 폐쇄조치가 1개소, 계룡 명월 약수터라고 했는데, 폐쇄조치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나.
○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이 사항은 수도과,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민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1,624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미처리됐다고 했는데 왜 처리되지 못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매각 계획 승인을 지연된 저기인데요.
  1차에서는 저희 이 귀책사유보다도 회계과 자체에서 저기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각 읍, 면, 동에 건축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건축에 대한 깊은 법령이나 아니면 그런 상식이 부족해서 신고건에 대한 건축물 신고를 해도 상당히 지연되고, 또 그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주시청에 들어가서 각 건축과에 다른 과를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후에나 그 허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와 그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건에 대한 읍, 면, 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현재 상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이 되고 업무가 미숙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연초에 교육을 실시를 하고 담당자, 계장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봉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그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평수를 잘못재서 그래서 적게 재서 나중에 문제가 된 게 있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오철수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분들의 교육을 시키면 평수재는것 쉽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시켜요.
  왜냐하면 지금 신관동 같은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계에 계시는 김정식씨하고 김주사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의 실수로 민원인이 피해를 안 보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에 1,633페이지부터 1,65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총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1,637페이지 상, 하수도 사용료 검침방법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기술한대로 검침원들이 검침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두 번째 월 1회 방문 원칙으로 검침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 수도과장은 검침원들의 복무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정 조정의 습관화롤 인한 수용가 불신을 해소하고 차후 이런 악순환을 근절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로 체납액 발생을 정리하기 위하여 단수조치 등 행정조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수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검침원이 1인당 평균 710전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하면 한번은 검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 전달로 해서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그 지적하신대로 이게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진율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그런게 없게끔 조치를 하고, 또 우리 검침원들의 검침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수조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수가 지금 현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1,635페이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은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먹는 물은 약수터나 또는 지하수, 간이 상수도 등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이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과련 얼마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1%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을 자꾸 하는데 사실 약수터 물이나 다른 거보다 수질검사를 하면 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을 해서 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낙동강 사고 나서부터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국고보조 50%를 줘서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됐는데 이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전보다 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로 해서 양질의 물로...
○이봉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수돗물을 잡숫고 계시는지, 아니면 약수물을 떠다 잡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은 수돗물을 떠서 바로 먹지 않고 한 20, 30분 놓고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이 조금 부식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관작업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물을 먹을 때는 한 20, 30분정도 놨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이봉주 위원   
  상수도관이 뭐야 쇠로, 관 이름을 뭐라고 해요. 쇠로 된 것.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부식이 돼서 틀으면 녹물 내지 찌꺼기 이런 것이 나와서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획을 연차별로 해서 큰 관에 대해서는 라이닝으로 해서 관 피폭으로 해서 부식이 아니 되게끔 자꾸 관을 해주고 나쁜 것은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면 전체를 일괄해서 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이봉주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을 정수를 해서 각 가정마다 물을 공급하는데 실제 시민들이 먹을 수 없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은 관 교체작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하고, 또 일반에서 지원하는...(청취불능)...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 갖고 인건비 보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상수도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메인 계량기가 있는데 그 메인계량기 검침을 해서 수도요금을 지금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세대수를 나눠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나눠서 하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단순계산으로 해서 2가구가 40톤을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단순계산하면 한집에 20톤씩 썼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8천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누진율을 적용할 때 한집에 25톤을 쓰고, 한집이 26톤을 썼다고 할 때는 8,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 정기회의 때 수도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그 인상효과를 얻기 위해서 누진율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산하는 법으로는 다세대 주택은 누진율을 거의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에서 5%는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글쎄요.
  질문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화하는데요.
  이게 업체별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 처음에 인정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본요금하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메인계량기가 검침을 했다면 그 계량기에 200세대라고 하는 200세대를...
○최운용 위원   
  나누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나눠서...
○최운용 위원   
  그래서 그것은 누진율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침을 세대별로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면 수도요금 차이가 납니다.
  4%에서 6%까지.
  그런데 지금 검침원이 메인 계량기로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5% 정도는 덜 수입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메인 계량기에서 만약에 1천 톤을 썼는데 100세대로 나눠서 그 나머지, 그 누진율을 또 나눠서 하면 계산이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 계산해 봤는데 5%정도는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수도과장님께서 수도요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저희들이 메인 계량기에서 총 계량기에서 검침이 되면 그 검침에 대해서 기본료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200세대라면 200세대 나머지 계산을 하면...
○최운용 위원   
  나눠서 말씀을, 평균적으로 하면 누진율이라는 것은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 적게 내고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5%정도는 수도요금이 감면효과가 나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 정기회 때 보고할 때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누진율을 세분화하면서 인상의 효과를 얻겠다 했는데 오히려 감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독 수도 세대는 그 적용이 정확하게 됩니다. 단일 수전은...
○수도과장 변상천   
  그런데 저희들이 누진을 적용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메인 계량기만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도 그 차는 별로 안 나는데요?
○최운용 위원   
  얼마 차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4%에서 5%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부과하는 것 계산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수도요금이 아파트 수도요금 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누진율을 적용을 하면 단독주택의 수전은 하나기 때문에 누진율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계량기로 하면 그 누진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
  저 먼저 과장님께서도 많이 쓴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쓴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검침의 방법을 메인 계량기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검침의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그 수도요금 체계가 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수도요금이 시민들한테 똑같이 해야지, 그냥 메인계량기 하나 설치해 놓고서 그 계산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조금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수도요금을 주민들한테 여쭤 봤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내는 것 같은데 수도요금을 검침방법을 다시 하시고 이 누진율을 수도요금 처음에 인상 안하고 인상효과를 낸다고 했으니까 그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침방법하고 요금체계를 다시 조정했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예. 저희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누진율이 이게 시차별로 했다고 해서 부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아파트를, 그리고 인력도 지금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200세대를 계산을 하려면 메인 계량기에서 전체 200세대를 점검을 하면 또 시차별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각 읍, 면에서 연구를 해서 끝나고서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서울 다세대 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그 숫자를 세대주들이 본인이 직접 검침해서 관리사무소로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부과하고 지금 공주시는 메인 계량기 하나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서울은 관리사무소에 그렇게 요금을 지금 누진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많이 쓴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쓴 집 적게 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달은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돼서 검침을 본인들이 할 때는 20톤을 썼는데, 15톤 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간 있었는데 그것이 돼 가면서 줄어들면서 지금은 메인 계량기하고 딱 맞아 돌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틀려서 본인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방법하고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물론 상수도 사업이 공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떤 경영 수익사업에 문제를 떠나서 시민의 편익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이 지금 고정부채가 44억입니다.
  또 지방채 미상환이 19억 9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96년 현재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7억 4,900만원입니다.
  함에, 상수도로 인하여 금년도 순수익이, 단기순수익이 1억 6,900만원입니다. 맞죠?
○수도과장 변상천   
  예.
○배상욱 위원   
  또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10억이 전입이 됐죠?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으로 10억이 전입이 됐죠?
  그랬을 때 물론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해서 이 정도의 출혈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97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배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저희들이 10억의 부담금을 했다는 건 저희들이 옥룡동 고도정도 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운영에 대한 보조는 3억인가 그럴 겁니다.
○배상욱 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에 부채 상환해야 될 것이 10억 4,900인데 순수익이 1억 6,900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수익자부담원칙을 앞세워서 획기적인 방법을 세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상수도는 항상,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데에 사실은 상수도는 공공성을 띠고 있고...
○배상욱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저도 공기업이라는 것은 전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7억 5,000만원을 갚아야 되는 1억 6천만원 밖에 없는 벌은 것은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저희들 요금인상 계획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중앙부처가 차상급 기관이다, 상위법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공주시 자체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특단의 조치는 나올게 없습니다.
  공기업은 항상 적자가 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천상 요금 인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부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에서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이전하지 않고...
○배상욱 위원   
  상환은 금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금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7억 4,941만원인데 당기순이익이 1억 6,694만 2,154원으로 나왔어요.
  결산검사에서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대책...
○수도과장 변상천   
  차액은 뭐, 저희들인 일반회계에서 보조는 안 해준다면 상수도는 대책이 없습니다.
  요금 인상하고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배상욱 위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상이고 97년도 하수도 준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자료가 97년도 계획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하수도 준설은 면에서 1, 2회를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고서 준설계획을 97년도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서 관내에 비교적 많은 이용자가 쓰고 있는 약수터가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개, 여기에 자료에 나온 19군데인지, 또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간이상수도에 소독을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연 자료대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폐쇄조치가 1개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김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떠 있는 상태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약수터는 현재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9개 관리하고 있고, 1개소 폐쇄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먹는 물에 검사를 해서 부적합 나온다든지 하면 예고문을 붙여놓고 그래도 계속 몇 번씩 한다면 폐쇄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하니라 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   
  그러면 폐쇄조치 1개소에 대해서 경고문과 부착해놨나...
○수도과장 변상천   
  이것은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폐쇄조치한 것은 수원도 부족하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폐쇄조치한 겁니다.
○김민식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간이상수도의 소독은 저희 수도과에서 하지를 않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   
  알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96년도 하수고 준설계획 및 실적, 3권에 1,639페이지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가 연말이 다된 지금 실적이 30%밖에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간이상수도 신설 확장 및 보수 현황에 3권에 1,640페이지, 우성면 단지리 30%, 평정1리 40%, 옥룡동 상황1리 40%, 금학동 검상입니다. 25%인데 간이상수도 신설 및 확장보수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계약이 하수도 준설공사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 돼 있는 것은 업자가 준설하는 사람이 이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차를 뒤로 후진을 하다가 공공 사업소에서 준설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 수습하느라고 진척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현재 돼 있는 거고 해서 기한 내에 하도록 노력...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준설하기가 나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문제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서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읍, 면에서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은 지금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조금 지체가 되는게 검상동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오철수 위원   
  검상동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아닙니다. 합의가 다 됐습니다.
  합의해서 원활히 추진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교수도가 지금 산업용으로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변상천   
  학교수도가 산업용은 없고요.
  업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산업용으로 돼 있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70만원씩 한 달에 수도료를 낸다고 왔는데...
○수도과장 변상천   
  그게 아니라, 그게 옛날에는 공공용으로 해서 싸게 냈는데, 업무용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비싸게 나갑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주 하는데...
○위원장 김길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공통입니다.
  수도과 1권 164페이지 96년도 발주 사업비에서 절감된 예산내역에 옥룡동 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예산액 7억, 집행액 5억 6,058만 8천원, 절감액이 1억 3,941만 2천원, 강북지역 지방자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계획예산액이 4천만원, 계약액 2,848만원, 절감액 1,152만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평가 분석하지 않고 방만한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현재 옥룡정수장 시설확장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하는 것은 그 기본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입찰을 보자면 경쟁에 의해서 88%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오철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억 2천만원이면...
○수도과장 변상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해서 많이 참고를 해서 편성할 때...
○오철수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사항을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분명히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야 예산 편성할 때 전문적인 이런 문제,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수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 이게 1억 3천만원, 이런 돈이면 타 실, 과에서 몇 군데가 덕을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액수도 따질 때, 왜냐하면 이것은 상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갈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잘 알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책 3권 1,659페이지부터 1,676페이지까지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12월 1일 폭설로 서민 대중들이 당한 고통과 불편은 필설지난이라 해도 과장이 아닌 교통대란을 당했음에도 일련의 상황에 대처에 미흡하게 대처한 주무부서 책임자로써 자성과 함께 시민에 대한 사과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교통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택시, 시내버스 주, 정차 위반 단속 등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갑작스럽게 폭설로 인해서 12월 2일날은 시내와 정안, 조치원, 신원사 뿐이 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은 아주 오지 쪽에는 운행을 못했고, 12월 4일이 돼서야 우리 총 113개 노선 중 37개 노선만 운영을 하고, 4일날 오후부터는 유구 노동리, 이인 2구, 문금 각처, 이렇게 해서 6군데는 통행을 못했고 또 낮에는 들어가고 저녁에 못 들어간 곳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눈이 옴으로 해서 빙판이 져서 아침에 시내버스가 일제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는 했습니다만, 16개 노선을 아침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민교통에서 자동차에 마대에 모래를 넣어서 현재는 극치 불량한 계룡 내흥리라든지 유구 동해동 같은데 일부만 빼놓고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로ㅆ 시민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마대에 모래를 넣고 운행을 오늘처럼 해서라도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전세버스사업 관리현황에 3권에 1,667페이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기사분들을 서비스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교통질서 위반차향 집중단속 계획에 3권에 1,672페이지 시내중심도로 및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집중단속이라고 했는데, 제일은행 앞에서 큰 사거리까지 오후 10시까지 월에 몇 번이나 단속하였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내에는 백제관광을 비롯해서 5개 업체에 93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버스나 영업용 운전기사를 저희들이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버스는 전부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각 운수업체 사장들로 하여금 나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도록 공문을 여러번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서 사거리까지 야간단속을 저희들이 월 2회 내지 3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게 전세버스도 지금 보면 시민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기사분들이 너무 딱딱하다, 서비스가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10시 오후 제일은행 앞에는 오후 10시까지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밤에 6시에 해만지면 차를 죽 다 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에 아주 불편하다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저보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전에는 전세버스가 면허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누구나 차고지나 사무실만 완비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전세버스 지금 5군데가 내부, 재무구조가 좋지 안항서 서로들간에 형사고발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공주관광에 대해서 중재도 들어보고 했었는데, 개인 재무구조 관계나 돈이 여러 가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는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단속하는 것은 저희 단속 요원들이 부족해서 월2회 내지 3회 야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녁에, 밤에 나가보면 4차선 도로가 완전 2차선으로 막혀있는 실정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130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는 시민정신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주차 스티커를 발부를 받으면 오늘 참 재수되게 없다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 도시건설국의 과장님들, 우리 국장님이 야간단속에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잘 알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교통 마지막, 사고조사현황 1,676페이지 95년 96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5% 증가됐는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본위원의 견해로는 사고 다발지역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여건을 시켜야 된다도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몇 페이지죠?
○오철수 위원   
  1,67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 교통사고의 현황은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보고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083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74명이 사망했고, 1,00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96년도 11월 25일 현재 1,570건이 발생해서 55명이 사망했고, 1,209명이 부상당해서 작년대비 건수는 45%가 증가가 됐고, 사망자는 26%가 줄어들었고, 부상자는 20%가 증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고 경찰서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4억 6천만원 중에 2억 6천만원이 경찰들 그런 곳으로 사고예방이라든지 신호등을 하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 협의해서 이런 표지판을 많이 세움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고통에 교통행정과 1권에 129페이지 96년 과태료 부과 현황에 96년도 2억 6,723만 7천원이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이 체납액이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체납액이 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길태   
  전 위원님 잠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100%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처분 받은 압류된 자동차를 저희들이 시청 마당에 끌어다 놓고 해야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자동차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자동차를 팔려면 세금을 전부 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같은 해에도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미수된 금액 중에서 5,5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납된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서 징수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 이게요.
  외지 차량들이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이런 것을 잘 안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시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연계를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지금 외지에 여기에서 자동타 위반해서 하면 저희들이 외지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몇 월 며칟날 압류를 했다고 해서 압류된 서류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쫒아가서 그런 말씀을 거기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야 협조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독촉장을 계속 발부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시끼리 하기가 뭐하니까 도청에 담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청에서 직접 공문으로 해서 각 시, 군에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연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자료요청이 하나, 개발부담금 납부현황과 기한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질의를 잘못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적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송상규   
  예.
○전봉오 위원   
  언제부터 거기로 넘어 갔습니까?
  2월부터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각 읍, 면,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없으시냐고, 그것 때문에.
○지적과장 송상규   
  제가 건축물 대장에 대한 이관 및 저희 업무에 대한 동기나 정차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상규   
  건축물 관리대장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토지, 건물, 등기, 일원화 조치 즉, 한 관청이나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서 2000년 초반에 가서는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업무가 진척된 것이 토지관리계, 즉,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됐고,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이 저희 지적과로 이관 된데도 있고,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자로 법령이나 지침에 이관되도록 돼 있으나, 현재까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현재 이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이관한데는 7월달에 이관했고, 현재 이관되고 있는 읍, 면, 동이 있습니다.
  단지,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읍, 면민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태장은 한곳에서
  뗌으로 해서 유리한 점이 뭐냐, 즉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하나 떼 갖고는 자기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는 등본 외에는 어디 써먹는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을 떼면 소유권 이전한다든지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뺀다든지 아니면 누구 담보 설정해서 제공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즉 면에서 떼고 시에서 떼고,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떼고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읍, 면이나 시청 두 군데를 거치지 않고 한군데에서 처리함이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이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도가 막 개선되니까 일부 확인하는 사람이나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는 실제는 활용도에서는 더 편리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봉오 위원   
  민원인들이 얘기하던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과장 송상규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2000년대를 보고 등기업무하고 우리 지적과 업무하고, 건축물 업무가 전부 선진국처럼 일원화 조치로 해서 한 곳에서 신청만 한가지하면 전부 이전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도화 돼서 단계적인 추진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일종에 한 가지 번거로움, 말하기 좋은 사람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써먹는 것은 시에서 한번 돼서 사용하기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합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 조치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연설을 더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간에 걸친 공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결과 강평을 위하여 오후 한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중지)

                     

(13시 23분 속개)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일 시작되어 6일 동안 진행된 공지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통하여 공주시가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점검하였다고 평가 되며, 아울러 ‘9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사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좋은 의견 제시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점, 기타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하시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소관별로 요구한 자료제출 사항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난해보다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성의를 다하여 준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시책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중점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7차년도를 앞둔 시점에서 공주시가 재정확충을 위하여 우선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 이, 통장제의 역할수행시 지역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의 모든 문제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폐회될 때까지 지역주민이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것이 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다음으로 법규에 의한 모든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진정으로 형평과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각종 공사계약 발주에 내 집 살림을 꾸려가듯이 관계공무원의 사명감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은 장래를 생각하여 되도록 보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제중흥의 큰 업적을 이룬 무령왕께 관광객이 수시로 제향을 올리며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문화유적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우영세민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이나 규칙에 적합하여 책정된 불우영세민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서류상에는 어엿한 자녀들이 있으나 부모들이 돌보지 않고 있는 불우가정에 대하여보다 특별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주시 물가관리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실직적인 물가안정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각종사업이 적기 추진되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행정지도 단속에 공정을 기하여 법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천골재 사업의 외상판매 미납금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전액 회수되도록 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전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사전 홍보와 공청회 개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달리 읍, 면, 동에 대해 병행 실시해본 결과 대부분 읍, 면, 동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의원과 충분하고도 원활한 협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읍, 면, 동장이 깊이 인식하고 원활히 대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다소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서면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간에 걸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전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에 대하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올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무원 여러분의 자치에 대한 높은 애향심으로 우리 지역이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지를 모아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개선하여 공주시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감사기간 중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 각 소관별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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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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