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8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4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 건설과소관
  4. - 도시과소관
  5. - 건축과소관
  6. - 수도과소관
  7. - 교통행정과소관
  8. - 지적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 건설과소관
  4. - 도시과소관
  5. - 건축과소관
  6. - 수도과소관
  7. - 교통행정과소관
  8. - 지적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치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거부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전 협의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 자필서명결과를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건설도시국장 김학율
○위원장 김길태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은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소관별로 위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사무국에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 3권의 1523페이지부터 1568페이지까지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근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근성   
  참고로 말씀하겠습니다.
  ‘96년도 5월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한 공주중앙장로교회에서 구 창원약국까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량까지 가설한 바 있어 주미들이 기대감이 매우 컸었던 것으로 이 구간이 불법 노점상이 그대로 방치 되고 있음을 행정 부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당시에 수해복구 사업이 끝나는 대로 앞장서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나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건설과장의 확고부동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544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요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또 둘째로 산성동 일대에는 노점상이 노상적치물이 수없이 많은데도 계고장 발부는 65건밖에 안된다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점상 단속을 불과 2, 3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가, 건설과장은 시장에 몇 번이나 나가 봤는가 넷째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박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 · 10일자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교량 시설을 막대하게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 소통이 지장이 많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민천 복개 관계하고 이것이 연관돼서 이것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제민천 복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가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을 저희가 노점상 대책을 저희가 제민천을 복개하면서 거기에 천변에 상가를 조성해서 유치할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민천을 설명을 땡겨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양동호   
  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노점상 문제는 노점상 문제대로 다루고 제민천은 제민천대로 다루도록 하세요.
  연계하지 말고.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민천을 복개를 하는 용역을 줘서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천변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를 조성해서 그 상가를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시키고 정리를 할 계획을 포함돼서 제민천 복개가 검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교통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민천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44P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노점상 적치를 단속한 실적은 저희가 표에 드린 것처럼 435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장이 65건인데 실질적으로 단속 요원이 5명입니다.
  5명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고장 65건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계고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아까 직무태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그렇게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는 절대 저희들이 반답을 못 드립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영세민들 하면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법적인 위법 조치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건의 계고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계고장발부를 하고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적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체를 법에 의해서 확고한 위법 조치를 한다고 할 때 이 분들이 생계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망설였던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조금 태만했던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라도 서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태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3명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5명이 지금 매일 저희들한테 복무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써서 먼저 번 누구한테 가서 단속을 했다고 또 계도 시키고 했다고 얘기들 나왔는데 실질저그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확인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건 중에서 고질적으로 두 번 이상 계고장을 받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금 뭐 과태료 계속 부과를 시켜서 징수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하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1524P 도로, 전주, 공중전화박스 점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의 징수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1567P 재해 예방을 위한 수방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읍 · 면 · 동별 수방단체가 1개 대에서 18개 대까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구성이 됐는 와 55개 수방단 중 이름만 있지 잘 운영되지 않는 수방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예화 된 수방단으로 정비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이봉주 위원님께서 1524P 점용료 징수의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26조 1에 보면 점용의 산출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로법에 시행령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라든지 공중전화라든지 하는 것은 개소당 600원씩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박스는 2만 4100원이라는 것이 벌써 법정화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1/2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일 경우에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 근거를 여기 기록으로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최인근   
  1524P 도로 · 전주 · 공중전화 박스 점용료 징수 사항이 있는데 그 지금 건설과장께서 직무유기니 감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점상 적치는 어떻게 보면 도로 점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렇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해도 관계없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를 지금 완전히 고정된 물체가 도로를 점용했을 때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 시설이 있을 때 받고 그러는데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그 자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그것을 철수하는 그런 역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를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치물, 노점상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이라는 것이 이동식이고 또 저희들이 가면 단속하면 없어졌다가 돌아서면 다시 나오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 관계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1545P '96 지방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 현황인데 여기에 연관돼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강이 직할 하천인데 곰나루 솔밭이 제내지 입니까? 제외지 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강 솔밭이라는 것은 제외지로써 하천 부지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그 곰나루 솔밭을 공주시에서 다른 것을 검토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직할 하천, 보상해서 그것을 매입해 이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주시장이나 14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데...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하천에 편입돼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84년부터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재원의 확보가 재정형편이 안돼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가를 나가는 그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주들한테 당신 보상 땅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이 만큼 나왔으니까 찾아가시오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찾아 갑니다.
○위원 최인근   
  좋습니다.
  그러면 솔밭에 대해서 개인의 솔밭에 대해서 개인 소유인 솔밭에 대해서 감정이나 매입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 못해 봤는데.
○위원 최인근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그것은 솔밭은 공주 14만 시민이 전부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유원지도 만들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를 저희가 안 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거기가 유원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원지를 조성한다고 할 때는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일단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최인근 위원님의 솔밭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솔밭이라는 게 지금 최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공주시에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본 위원도 작년 봄에서 그것이 개인 사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솔밭 임자가 신관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 분이 시에서 벌금을 매겨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옹벽 친 것이 잘못됐다 해서 벌금을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자기들이 위반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부시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가한다고 했을 때 자기네 땅 놓고서 사용도 못하고 거기가 산림보호지역인가 그것으로 묶였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거기에 친다면 우리 시에서 막을 재간이 있습니까? 하니까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해결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문화관고아과에서 도비 절반하고 시비로 해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국토관리청에서 그 쪽에 땅을 매입을 일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손을 대고 한 번 해보려고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1544P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박근성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이 2천년에 가서 논의 돼야 할 제민천 복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주시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평불만 행정당국의 무성의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도 나는 감수 한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년년에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580만 원씩이라는 여비를 줘가면서까지 단속 실적을 올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커녕 더 악화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당장이라도 그 현장을 가서 실상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더 좀 성의있는 답변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데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해당지역 동사무소조차 과연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둘째,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행위 단속을 위해서 580만원이라고 하는 여비가 적었느냐, 이겁니다.
  적었다면 더 계상을 요구해서 철저하게 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더 나빠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셋째, 노점상 대부분이 노점상 대책을 위해서 제민천 제방에 마련된 시영 점포 임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은 임대 혜택을 받고서 그것을 전매하고 또 전세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한다 이겁니다.
  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생계 위협 이래 가지고 대부분의 영세 상인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중 삼중의 혜택을 주면서 세금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상거래 질서만 혼란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도 없이 매년 하는 소리가 그 얘기다, 이겁니다.
  종단에 가서는 아직도 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한 절차를 밟은 다음에 2,000년에 가서야 제민천 복개 공사가 본격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 가서나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한다하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할 말 없으면 직무태만이라고 해도 감수 하겠다 이건, 무슨 이게 책임자로써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태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별거 아닌 사항 같지만 지금 밑바닥의 흐르는 정서는 폭발 직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얘기 잘못하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당무 과장은 십분 이해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무유기를 자인했다는 그 자체는 제가 그것을 성의 없이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 건에 대해서 실적을 제시하라고 그것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궁하시는 것으로, 꾸짖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든 것을 변명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잘했다고 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점상에 대해서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그분들의 감정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사항을 제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죄송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의 없이 마음대로 하십시요라고 직무유기라고 해도 별말 없다고 그런 말씀드린 뜻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로써 이것을 고심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했다고 하거나 제가 아무리 잘해서 해도 그것밖에 아니라고 자꾸 변명말씀 드려야 그것이 말이 안 되고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한 겁니다.
○위원 강흥주   
  이후에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설명을 하지 말고 간단하게 되면 도니다 잘못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1530P가 되겠습니다.
  이 국토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1530P에 있는 12건은 이게 다...
○위원 조한구   
  국토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국토 관리요?
○위원 조한구   
  국토를 어디서 관리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국토는 지금 그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부서별로, 국토가 전반적인 것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모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위원 조한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디서 관리한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냐, 국토 관리청이면 관리청, 어데요? 두 군데 중...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여기에 있는 1530P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가 돼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조한구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마티고개가 빙판이 굉장히 져서 국토관리청 직원들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고 우리 공주시의 미화원들이 모래 뿌리고 쓸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공주시청이 그런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거대로 관리청에서 눈이 왔을 때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않고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눈이 오든지 눈이 올 것 같으면 관리청에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직접 관리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거라든지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로되 공주시민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이 참여를 했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위원장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윤진웅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 사람들이 하지를 못하고 시민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저희들이 그냥 급한 김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공주 가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전 개통이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일부 완공이 된 지역도 업자가 바리게이트를 쳐서 교통이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동학사에서 여기 올려면 보통 때 같으면 한 25분 내지 30분이면 충분히 옵니다만 어제는 한 시간 반이 걸려서 왔고 오늘은 한 시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완전 공사가 된 부분을 개통을 해서 그 많은 분들의 고생 또 나가서 휘발유가 얼마나 탑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완공된 지역은 개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완전 개통관계는 지금 그 사람들의 계약 된 것은 거기 유인물대로 '98년 1 · 1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공된 부분적인 구간은 저희들이 개통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구두로 약속을 받기를 고개 터널 관계로 한 개 정도는 구정 전에 통행을 시키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은 돼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개통을 통행할 수 있도록...
○위원 조한구   
  구정 전에 개통 한다고 하는 얘기는 T.V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부분 개통이라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어떠한 공문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건의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청벽대교 같은 데에서 부터라도 개통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 그리고 구두로 저희들이 회의 때 라든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분적으로
○위원 조한구   
  다시 독촉 공문을 내서 이렇게 되도록 그만큼 공주시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편의를 위해서 미화원들이 모래까지, 염화칼슘까지 뿌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공주시에서도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중지)

                     

(10시 4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아까 수방단 실태와 연관되는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공주시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수방단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5개 읍 · 면 · 동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읍 · 면 · 동은 어떻게 해서 빠졌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진웅   
  수방단이... 156...
○위원 최운용   
  1567P.
○건설과장 윤진웅   
  예. 저기... 제가 먼저 제가 지난 회기 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빼놓고 뒤로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방단이 55개라고 지금 했고 없는 데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방단이라는 것은 인원이라든가 무슨 제한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위험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승낙 하에서 저희들이 조직이 되기 때문에 만일 위험한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게 없는 데는 저희들이 무슨 별도로 그냥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뭐는 없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지금 과장님 수방단 운영에 그 인원이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부 및 경계반에는 10명 내외 조례에 제4조 조직에서 본부 및 경계반을 10명 내외, 복구반은 30명 내외, 구호반은 10명 내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윤진웅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10명 내외라고 해 가지고 그 인원 자체가 지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1개단이 지금 말씀하신 게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꼭 의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대원들의 동의하에 지금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꼭 해서 50명이면 50명이라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뭐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 지금 상존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개소에 위험하다 한다면은 동네별로 해서 저희들이 2개 대를 구호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관계는 지형이라든지 그런 위험개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이 수방단이 수해는 잘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며칠 전에 설해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지금 시내 8개 동에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할 일이지만 뒷골목 소로가, 산비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물론 건서로가에서 할 일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수방단을 운영할려면은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산비탈에는 눈이 한 번 오면은 옛날에는 연탄재라도 뿌려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지금 연탄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비탈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통행이 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주민이 그것을 몇 사람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사무소하고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 좀 해서 수방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 김종관   
  의장!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1542P 하천골재 외상 판매 미납금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볼 거 같으면 계획 25억 8,497만 4천원, '94년도 체납액이 8억 9,877만 6천원, '95년도 체납액이 17억 1,6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94년, '95년 미체납금이 어째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에 8억 6,800만원하고 '95년도에 17억 1,600만원해서 25억 8,400만원이 지금 아직 미수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이것이 골재 업무를 보면은 제일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일 고심하고 제일 지금 건설과장의 직위가 이거로 지금 여부에 달렸다고 지금 제가 각오를 하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적이 충분하게 못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상황, 쌍신, 죽당, 검상이 지구가 많고 어천지구, 견동지구는 이월 돼 가지고 작년도에서 이월돼 가지고 나온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25억 8천만 원이라는 이 빚을 저희가 채권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채권으로 '94년도는 전액을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했고 '95년도는 조금 부족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6,600만원이 저희들이 채권 미확보가 돼 있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자체는 '94년도의 외상값 8억 9,000만 원에 대해서 8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채권 현재 기일이 만료가 '98년도 '97년도 2월 2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2월 27일로 돼있고 '95년도의 채권은 '98년 2월 27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외상값을 현금으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94년도 그것도 받은 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기가 되면은 이걸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된 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받도록 할 각오로 돼 있습니다.
  단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채권 미확보 돼 있는 1억 6,600만 원이라는 그 자체는 저희가 그 현장에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근저당을 해 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일단 얻은 것은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최후수단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시 뿐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지금 골재외상들을 제대로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족 할 수 있는 그런 징수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받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그 지금 외상, 지금 골재 외상 판매 미납금이 25억 8,400만원으로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회 추경 예산서에는 과년도 미수금이 그 수입 잡은 것이 3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래서... 예.
○위원 최운용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저희가 지금 25억 8,40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94년도, '95년도에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못 받았던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중에서 제가 오고 나서라도 저희들이 빚을 4차롄가 몇 차례 해서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위원 최운용   
  아니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미수금 수입이면 작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최운용   
  그런데 작년도에 36억이 수입이 저기... 미수금이 36억이니까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5억 8,400으로 돼 있으니까 이 수치가 틀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는요 저희가 '95년도 판매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양 자체가.
  그러면 그 당시 25억이라는 그 자체는 순수하게 '95년도 12 · 30일 현재까지 못 받은 금액 이것이고 36억 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넘어와 가지고 이월되어 못 팔은 것을 저희들이 견동지구 같은 데를 못 팔은 금액을 한 416,000입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지금 잡을 거를 저희들이 잡은 거로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과년도 미수금은 36억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95년 그 이월 판매금, ’96년도의 이월판매분은 26억 4,400이 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실무자로서의 제가 얘기를 조언을 들어보니까는 지금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된 것이 36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5억 7,4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세입을 잡을 때 너무 10억 정도가 더 차이 나게 지금 잡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잡았을 때는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36억 4천만 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징수하다 보니까 24억, 25억 7,400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 착오로 당초 잡을 때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운용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 조금 심도 있게 질의안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그 예산서에 보면은 ‘94년에 ’95년도 이월분 판매가 17억 4,600 여기 지금 1,540P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96년도로 이월 판매 26억 4,4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천 골재 판매가 자꾸 부풀려져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 해 주십시오.
  17억 4,600은 ‘94년도 잔량 이월분이고 26억 4,400은 ’95년도 잔량 ‘96년 이월 판매분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예산서에 올라오면은 실지 판매는 그렇지 않은데 판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산서에는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관계를 우리 나름대로도 36억을 잡혔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실무자도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잡혔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 최운용   
  아니 담당과에서 파악을 못해서 모른다면 10억이라는 돈이...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그래서 저희는요 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 가지고 정산하고 지금 모든 것을 해 왔는데 25억 7,400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서 판매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36억이라는 자체를 잡았다는 그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 최운용   
  아니 담당과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골재채취대금이 상당히 부풀려서 지금 예산이 서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5년도 이월 판매분이 지금 17억 4,600이고 또 ‘95년도, ’96년도 이월 판매분이 26억 4천, 예상 과년도 미수금액이 36억, 또 정상으로 판매한 금액 해가지고서 지금 이게 상당히 예산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할 적에 자세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추경에서 할 적에 이것을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올려주셔야지 이거 이중으로 계속 계상해 가지고서는 실지는 170억이 되지 않는데 170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꾸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변명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 돼 있어가지고 모든 세입예산 편성 할 때 전체적인 공주시에서 편성할 때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는 것이 서로 맞아야 할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해서 나온 것은 25억이라는 그 얘기가 맞는 거지만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이라든가 세출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예산편성 할 때 골재를 우리가 딱 얼마를 팔아서 얼마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이 지금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세출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작업을 정리추경 할 때 그것이 조정이 돼서 현실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파악을 못했다는 제 상식 자체가 조금 어려워 가지고 별도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의사진행이요.
○위원 김종철   
  예.
○위원 강흥주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골재 판매에 대한 시비를 하자면은 한이 없습니다.
  당무자 자체부터가 주견이 없어요. 또 알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논급하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소요돼도 모자랄 판입니다.
  모른다니까 첫째.
  당무자가 모른다 또 이것이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이제 와서 이게 번복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이 방향 설정여하에 따라서는 문제가 보통 크게 파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서 이 문제는 일단 오늘 논의에서는 유보를 하고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내일 다시 한 번 요 문제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은 강 위원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위원 김종관   
  예. 동의합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더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뜻에서 보충으로 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 나온 자료대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42P에 25억 8,497만 3천원 중에서 채권 미확보가 1억 6,600만원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차액은 지금 채권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 방법이 장비를 가압류해 놓고, 담보를 해 놨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채권은 압류,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보증인들이 해 가지고 다 돼 있고요. 1억 6,600 저희들이 채권 확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장비를 저희들이 근저당을 해 놨습니다.
○위원 배상욱   
  보증보험입니까?
  아니면은 보증을 선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보증을 섰습니다.
○위원 배상욱   
  보증 보험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보증보험입니다.
○위원 배상욱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에 그 증인이 서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끼리 맞보증 선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일곱 사람 서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예. 또 ‘96년도에 판매가 된 양을 보면 말이죠 허가량의 56%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 부진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이 관계를 저희가 골재 단가인상부터 한동안의 파동 관계도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말일 안으로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것을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로 한다면 이 양 자체는 251만 9천 입방은 저희들이 100% 다 무난한 걸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러면 연기군처럼 어떤 단가에 대해 유동성을 보일 아량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서 1천 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단가 인하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그것이 너무 일시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하를 해 달라는 그런 협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그리고
  '96년도 체납액이 8억 6,877만원인데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94년도가 4년 전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97년도에 '96년도에 수입 들어오는 것을 '96년도, '94년도 체납액을 공개하고 차라리 채권확보를 다시 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계속해서 이게 체납액을 놔둘 것이 아니고 '94년도 분을 일단 회수를 하고 다시 채권 확보를 해서 신규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건설과장 윤진웅   
  그 관계...
○위원 배상욱   
  물론 그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부임해 오시는 과장님이 내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의상 안주겠다는 그 의지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신 분마다 '94년도, '95년도 이전 것은 내가 책임 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나 있는 동안만큼은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겠다 그런 뜻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시전제 운영면을 생각했을 때 '94년도 체납액을 놔두고 '96년도 현금을 받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제가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받더라도 '96년도 판매한 값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에 있는 빚부터 먼저 까나감으로써 자꾸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좀 생각이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저희 입장만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6년도 내가 온 다음에서부터라도 실질적으로는 의상을 안 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 제가 거짓말 안하고 인정을 하는데 '94년도에, '95년도에 받은 외상값을 나는 몰라라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배상욱   
  하나도 징수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건설과장 윤진웅   
  했습니다. 징수를 저희들이.
○위원 배상욱   
  금년도에 그럼 과년도의 체납액을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것이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위원 배상욱   
  약 2억 되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2억이 넘습니다.
  한 7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욱   
  7억요?
  그럼 '95년 말에는 그럼 32억이 체납이 돼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95년ㄷ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해서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ㅈ걱정하는 것이 그거고 외상값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권고도 하고 지금 징수를 할려고 갑니다.
  가서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생각한 것처럼 안 됐는데 최후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채권 압류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욱   
  이것이 저희 소견으로는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라도 차라리 구채를 상환을 하고 새로 신규 나가는 물량을 외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구채를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허가 물량이 56%밖에 판매할 수 없었던 그 부진한 타개책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최운용   
  위원장. 아까 강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저기를 하시고 다음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하천골재 외상판매 미납금 내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별도 자료제출로 조치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하천골재 외상판매 미납금과 예산 계상액과 차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하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수해복구사업 실시 설계 추진 현황에 3권에 1546P 사업비 집행현황 수해복구비 총 건수가 128건 사업비 521억 7,952만 8천원, 자체설계가 659건 사업비가 84억 3,732만 6천원, 용역 설계가 623건 사업비 437억 4,220만 2천원 실시설계비 집행 현황에 도로교량 부문 건수가 68건, 하천부문 건수가 333건, 수리시설 건수가 73건, 소규모시설 부문건수가 114건, 기타 부문이 35건, 총 용역비 17억 7,523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해 복구사업 심의 때 18억이 총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당시 설계가 1/3도 안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계산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어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5천만 설계 용역비에 2,5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건설과.
  잔액의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먼저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비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해복구 사업에서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집행 사항이 지금 현재 정산이 완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 때 배정되어 있는 거 하고 확정 돼 있는 거 하고 실제로 된 것이 지금 현재 다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그 사유는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집행 잔액을 집행 하다보니까 이것이 변동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단계로써는 모든 것이 정산이 확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자꾸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21일까지 저희들이 읍 · 면 · 동에서 읍 · 면 · 동에서 각 면별로 한거하고 각 실과에서 수해복구집행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받아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혼동이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수해복구 사업하다보니까 는 계획했던 거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자꾸 변경이 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변경이 됩니다.
  설계 변경에서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인제 그것이 금액이 안 맞았던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비 당초 예산한 것은 18억이라고 했는데 참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울 때 세울 수 있는 당초에 된 거에서 그 어느 정도까지 용역비는 설계금액의 비율로 나갑니다.
  비율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딴 데는 일단 사업량에서 순사업비가 5천만 원이라고 했다 하더라는 실질적으로 설계비가 설계하다 보니까 한 3천만 원 나왔다고 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의 그 비율로 해서 정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 오철수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그 사업건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건수도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1,200 몇 건, 하여튼 수시로 변했어요 건수도.
○건설과장 윤진웅   
  예. 수시로 변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건설과장 윤진웅   
  설계는 당초...
○위원 오철수   
  그 예산 몇%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할 정도로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신기할 정도로다 느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5천만 원 설계 용역에 2,500만 원이 더 그냥 예산을 많이 세운 결과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 과를 봐도 차이가 이 정도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건 아주.
  아무리 설계용역비는 프로테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유도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설계사마다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다 법정 금액으로 딱 따져서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실질적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됐습니다.
  이사입니다. 그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 재해 사전대비 종합대책 수립 현황에 3권에 1,554P 재해예방을 위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교 관리대상, 재난중점관리대상물로 매월 1일 이상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하상이 물이 흐르는 쪽은 약 70㎝정도 하상이 얕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교에서 보면 금강교 위에서 보면 얘깁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예전에 박았던 말뚝들이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에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보고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아까 맨 먼저 24시간 근무체제에 대한 뭔 말씀이셨죠, 그거?
○위원 오철수   
  재해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근무체제 유지라고 돼 있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오철수   
  그러니까 재해 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 요 관계는 저희가 6 ·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별도로 건설과에서 직원 1명씩 24시간 밤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지금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하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지요.
  지금 이거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숙직을 해서 강우가 비가 오든지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근무체제를 한 거고요.
○위원 오철수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해서 한 거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지정 돼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해서 복명서를 저희들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걸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애로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려면 못 됩니다.
  단 육안으로 인지 확인을 해서 그 동안에 변동이 됐나 없나 그 다음에 구조물이 난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나 해가지고서 지금 조사를 해서 순시해서 복명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하상에 쇄굴? 돼 가지고 사이 인제 그 드러나고 그랬다고 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아까 그런 사항을 보고 받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파일 관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복명서에 기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심하게 앞으로 할 때는 판단을 해서 혹시 또 저희들이 하상 쇄굴되는 것이 전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그것이 변동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한 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금강교가 세운지가 5, 6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왕래를 하는데 시민들은 그걸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직 시중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시미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금강 아래 위쪽에서 다 모래 채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상이 지금 자꾸. 거기다가 대청댐 막히고 난 뒤로는 그게 더 하상이 팽기고 있습니다.
  꼭 물이 내려가는 쪽만 팽겨요.
  근데 그게 옛날에 말박은 것이 저희 어렸을 때 그 박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다리가 금강교가 폭파돼 가지고 한 때 배도 건너다니고 다리도 만들고 했을 때 말을 박은 건데 그 말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지나갈 때 보면 아주 안타깝더라고.
  이거 뭔가 교량 같은 거 큰 사업 같은 거는 인제 뭐 중앙에다 하튼 어디다 하든 해서라도 그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저대로 놔두다가는 괜히 진짜 성수대교 짝 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우후쯤에라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윤진웅   
  그거를 말씀하신대로요 하상 쇄굴관계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 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기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시간이 촉박하므로 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아까 오 위원님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적은 업체도 있고 큰 업체도 있습니다만서도 수해복구 공사발주업체가 약 382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많게는 22건부터 적게는 1건까지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문제는 차치하고 그 업자들이 지체상환금을 물을 정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 8월 22일 현재 111건입니다.
  했을 때 업자 물론 그 업자 선정은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감독의 책임이 있을 줄 알고 여쭙는 겁니다.
  이 많은 업자들 중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가면서 공사를 지연할 수 있는 111개 업체에 대하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점 질문 드리고 같은 내용에 1545P 지압하천 편입용지 보상현황에서 예산상에는 16,000입방미터에 4천만 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실적에는 52,098입방미터에 40,138천원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공주시민 사유재산에 사유재산을 평가 절하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1입방미터는 약 800원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에서 지금 지체상환금을 납부한 사람이 161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배상욱   
  111개입니다. 111개.
  8월 22일 현재.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현재까지 162건으로 돼 있습니다.
  162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독소홀 자체를 한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체상환, 그 지체도 다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가 능력이상으로 발주를 받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현지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회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감독을 해서 한다는 자체를 이 사람들이 지체상환 이 지체가 된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계속 냅니다.
  내가지고서 예정 공정에 차질이 있으니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겼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런 뭐가 있는 거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뭐 당신들 지체상환,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저희들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배상욱   
  또 한 가지 답변 남았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한천에서 가격이 평방미터당 8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감정가격이라든가 소요가격을 저희들이 이것이 무슨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는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보니까는 지금 값이 이렇게 800원, 600원 까지도 나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번복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로선 저희들이...
○위원 배상욱   
  물론 그 지금 하천 편입 그 자체용어 자체가 참 사실은 저희 차원을 떠난 상부 기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까지 콩을 심어먹던 밭이 오늘 비가 와서 떠내려갔다, 고로 물이 흘른다, 고로 하천이다, 그러나 고로 그것은 국가 것이다.
  여기에 대한 땅은 보상을 해 준다 과장님 같으면 입방미터당 800원씩 보상 받겠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안 받습니다.
  저희들도 뭐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상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흘러가면 하천이라고 그랬고 하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국가거로 해 가지고서 하천법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불만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정으로 해서 지금 보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전국에 있는 하천 편입 돼 있는 개인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다보니까는 국가 재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그냥 알면서 저희들이 마지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사실...
○위원 배상욱   
  그런데 문제가, 문제는요.
  지난번 본예산 작업 시에 16,000입방 미터를 4천만 원에 매입하도록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약 금액을 사업비는 같은데 물량을 약 3배 이상 매입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고의적으로 시민의 사유 재산을 평가절하 한 거 아니냐...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절대.
  저희들이 무슨 시민을 우리가 옹호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이지 저희들이 그런 뭐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적극 강구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몇 번 차례요. 벌써 몇 번...
○위원 김민식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도 25호선은 신풍지역 쌍대리를 거쳐서 청양을 넘어가는 길인데 이 도로가 금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파손됐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해 주셔서 원활한 교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사가 심하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시간 청양여객이 지나고 있는 이 중요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행을 하는 운수업자나 주미들이 공주시 도로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부락 간에 연결되는 도로 같으면은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군과 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쌍대리에서 청양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저희 군도 25호입니다.
  25호인데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계획에서부터 시해하는 것이지 수혜 지역이 효과가 많은 데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는데 이 지역은 지금 언제로 계획이 됐느냐면, '99년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걸로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로 미뤘다고 늦어졌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수혜지역을 많은 데서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뒤로 밀렸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준에 의해서 수치에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제 건설국까지, 건설교통부까지 이것이 다 결정이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우선순위는 그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99년도부터 지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아니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서 했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건설과장 윤진웅   
  예. 수혜...
○김민식 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이 금년 여름에 수해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윤진웅   
  수해가 아니라요 혜택을 많이 받는 효과가 큰데.
○위원 김민식   
  혜택 받는 지역?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청양하고 공주하고 연결도로로써의 중요성은 인정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닙니다.
  절대로 중요성이 인정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양에서 기공이 됐다한다고 할 때는 청양에 도로라든지 모든 수라든가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 공주보다 적은 지금 물량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린 건데요, 결정적으로.
○위원 김민식   
  저쪽에서는 이미 고개 밑까지 다 포장 완공 돼있어요.
  이쪽만 지금 안 하고 있지.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런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청양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이 적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앞으로 땡겨졌고 우리가 좀 뒤로 미뤄졌는데.
○위원 김민식   
  아니, 그럼 물량 갖고 한다면은 이게 전체 길이가 4.2㎞인데 500m로 했어요 500m.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 윤진웅   
  글쎄요.
  저희들이 뭐 그것이 인정안하고 더 중요하지 않다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뒤로 미뤄졌는데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고 중장기 계획에 계획돼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부터 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위원님들 빠짐없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시킨다고 좀 역정 내시지 마시고 차차 다 질의를 하겠으니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달래가면서 인제 하는구문.
○위원장 김길태   
  그런 말씀하지 마요.
○위원 강흥주   
  1,546P 실시설계 건수 623건 실시 설계비가 17억 7,523만 4천원 중 지역 설계사에 돌아간 건수와 설계비는 얼마나 되는가, 수해복 사업설계 업무와 관련, 타 지역 설계사에 의뢰한 건수와 설계비 내역은 어떠한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지역설계업체한테 준거하고 타 지역에 의뢰한 것이 건수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강흥주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강흥주   
  타 지역에 예산 안 줬어요, 하나도?
○위원 오철수   
  여기 들어있어요, 과장님.
○위원 강흥주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대해준다고 이 주문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소하천 정비수문보수 유구천 축대보강공사 추진현황에 3권에 1,548P 이인 발양리 소하천 수작골천 정비공사 사업비 2억 500만 원 공사가 그동안 부진 사유가 시비미확보라 했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집행내역 및 계약서 사본 3권에 1,566P 의당문화마을 조성사업 오폐수시설 사업비 국비가 3억 8천만 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추진에 사업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지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1548P
○위원 오철수   
  1566P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수작골천에서 지금 시비가 확보 안 됐다는 것은 당초에 지금 이것이 도비가 10억 300만원. 10억...
  아! 1억 300만원 그담에 시비가 2억 700만 원을 부담케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500만원 하고 1억 200만원해서 1억 700만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것은 1억입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1억을 그 자체를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코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관계상, 형편상 저희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체를 전액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1억이 지금 안 돼가지고 확보돼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것 부분발주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 오철수   
  전체가 안 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분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거니까 돈이 시비가 1억 얼마정도 더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부분 발주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너무 이게 큰돈을 꼭 다 따가지고 지금 할려면 뭐 시비 이거 1억 안되면 또 이월,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ㅖ 공사를 시작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
○위원 오철수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이건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했어요? 그럼 사고이월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오철수   
  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저기하시고 다음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1,566P 오폐수 처리시설이 금년 내로 끝맞춰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용지 매수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동의를 않고 그리고 지금...
○위원 오철수   
  그 농지 매수하는데 그 사유가 뭣 때문에 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오폐수 처리 시설이 지금 3억 8천으로 당초에 계획돼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 맡아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 공법이 지금 확정이 실패됐답니다. 자체에서...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먼저 의당 문화마을 시찰을 갔을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그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또 틀립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용지 매입이 잘 안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와서 공법으로 애기를 한다면 이게 얘기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용지매입도 그 당시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 이것이...
○위원 오철수   
  그럼 지금 용지 매입이 해결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문화마을이 거기 거의 다 됐지요, 지금 공사가?
○건설과장 윤진웅   
  예. 다 돼 갑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이걸 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도 안 해 놓고 문화마을을 사람을 입주시키면은 내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그런데 지금 하게 된다면 분양을 지금 끝났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집을 입주를 져서 한다고 하면은 410명이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인구로 돼 있습니다.
  처리 인구가.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가 5월 달까지는 이것이 처리 된다면은 입주하기 전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런데 이게 겨울공사 해서 내년도 5월달이라면은 겨울공사 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게...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5월...
○위원 오철수   
  공사 중단기간도 있고 한데 내년 5월까지 되겠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글쎄 저희 목표는 지금 5월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소관이 분명치 않아서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계제에 공부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가 지금 오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하수처리장이 됐든, 오폐수처리장은 별도로 구분이 안 됩니다.
  단 지금 오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정한 그 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됐든 건물이 됐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인제 그것을 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오폐수처리장으로 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용어 자체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지는 않습니다.
  위생처리장이라고 해서 지금 바뀌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 관계는 지금 용어 자체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걸로 지금 편리에 의해서 그 동안에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아! 그럼 편리한대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위원 조한구   
  그럼 분명히 틀릴테지요.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오폐수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가축이 됐든 뭡니까 그거 인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폐수처리장은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서 지금 얘기하는 가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시설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하수처리장이 분뇨처리장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 조한구   
  하수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하수처리장이라는 자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그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최종적으로 모든 하수를 다 취합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한다는 종말처리장이 라는...
○위원 조한구   
  규모가 좀 작은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큽니다.
○위원 조한구   
  예?
○건설과장 윤진웅   
  큽니다, 지금.
○위원 조한구   
  하수종말처리장은 크고 하수처리장은 좀 작고 뭐 그런 거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한구   
  예. 그런데 동학사의 하수처리장이 '96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갑자기 그 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라진 도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고, 관할입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위원 조한구   
  아니지요?
  좋습니다.
  그 처리장을 미시설함으로 인해서 이번 중앙감사에 지적이 돼서 징계까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아니시라고 하시니까 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한테 건의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이 각자 궁금한 사항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만족을 하셔서 그런지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자리를 이렇게 비우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기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참여를 해서 가부간에 종결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있는 마이크를 꼭 좀 사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방청객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오순도순 얘기하다 보면은 뒤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게 돼서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도 자료 요구한 사람이 먼저하고 그 사람이 끝났을 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어제도, 그저껜가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수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1527P '95년도 수해보국사업 세입조치 내역과 1546P 수해복구사업 실시 설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두 페이지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527P에 시 · 군 교량에 수해복구가 54건에 41억이 국 · 도 · 시비에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546P 도로, 교량에 87건 88억이 실질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조치가 없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수해복구비가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수해가 모든 사업이 끝났는데 잔여금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잔여금액에 대한 확실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잔여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주시를 위해서 쓰여질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최 위원님께서 수해 세입조치 관계(농어촌) 시 · 군도 교량에서 59건 41억이라고 돼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546P에서 지금 87건에 88억으로 돼 있다고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입자체는 당초에 우리가 중앙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와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그 건수가 1,313건에 544억 9,8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59건의 도로가 말씀하신 거처럼 59건에 41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 지금 도로가 87건으로 돼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해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를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할려고 거기서 인제 집행을 하다가 인제 설계변경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락된 거라든지 변동 돼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87건에 88억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지금 41억으로 지금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88억 5,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 그 시설별로 지금 이것이 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러면 시 · 군도 교량으로 보고에다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다른 수해 복구비에서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545억 정도의 수해 복구비요 520억 그 사업비는 2억이 차이가,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수해복구를 집행하고서 잔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공주시를 위해서 다 소모가 돼야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이 54억 5천원이 아 저... 545억 정도가 지금 집행 한 것이 522억 정도가 되는데 그 차액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라든지 설계비 같은 게 여기서 나간 겁니다.
  그 차액이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를 집행한 것이 521억입니다.
  그 차액이 지금 발생했다는 그 자체는 인제 시설부대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읍 · 면에서 해당 시 · 군에서 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21일까지 저희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남는다면은 저희들이 그 수해 복구비 남는 것은 절대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다 해서 저희들이 쓰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 최인근   
  그런 의지로 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장 김길태   
  최 위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민천 복개사업은 공주시민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생태계 파괴 문제라든지 홍수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 것으로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청회를 했을 적에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찬성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과연 책임을 어떤 쪽이 져야 되는지, 또 만약에 이 찬성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실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민천 복개 관계는 1552P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민천 구간이 4,000m 중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 한 것이 이 400m 구간입니다.
  400m 구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단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여러 가지 지금 제민천 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시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강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이 여기 우체국 다리 있는 데까지 제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지대가 굉장히 주변이 얕아서 만약에 복개를 한다고 볼 때 지금 있는 대로 해서 복개를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 별지에 저희가 나눠드린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그것이 거기 는데 지금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나중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공청회 열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도록 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인제 그런 말씀을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찬성했을 때 집행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처음서부터 검토된 것이 지사님의 아마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이것도 지금 카드화해서 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공청회에서 한다고 볼 때 거기에서 나쁜 점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또 찬성한다고 할 때는 찬성해야 될 그런 사유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400m 구간이라도 우리가 먼저 복개를 해야 된다면은 이것이 전면복개가 아닌 그 전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m 정보만 복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것은 모든 생태계이라든가 모든 일조관계라든가 통풍관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3안까지 나오고 했는데 이 자체를 공청을 해서 시미들이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로서는 그것을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이해를 시켜서도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만일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시민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집행관서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거니까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단, 이것이 나쁘면 나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오철수   
  이 제민천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민천 복개사업 추진현황에 3권에 1522P 실시설계용역계약이 96 · 8 · 10일 용역업체 주식회사 정동기술공사에 용역금액이 2억 7,690만 원인데 제민천 복개 사업이 기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백지화될 경우 집행된 용역금액은 어떻게 되나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용역 집행된 것은, 금액은 확실히 얼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지금 용역 금액이 2억 7,69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복개가 실행이 안 된다고 할 때 이것이 사장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냥 된 거 아니냐...
○위원 오철수   
  현재까지 집행한 거 집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2억 7,690만 원 중에 그동안에 집행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집행 안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안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일절 집행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예. 안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오!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완전히 타결이 돼야만 계약 집행을 합니까, 용역을?
○건설과장 윤진웅   
  아니죠. 이것이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이것을 지금을 하는 데요 지금 단계가 이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공청회도 열고 설계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사람들이 하는 것이.
○위원 오철수   
  아니 설계비뿐만 아니라 또 용역비 있지요, 그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오철수   
  그 중에 집행 안 된 게 있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없습니다. 지금 저희는.
○위원 오철수   
  용역비 집행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진웅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지금.
○위원 오철수   
  설계비에?
○건설과장 윤진웅   
  예.
○위원 오철수   
  그러면은 용역비는 일체 아직 집행을 안했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윤진웅   
  안 했습니다. 예.
○위원 오철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최운용   
  그 아까 제민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그 공주에 대홍수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해 복구사업이 잘 끝났는데 지금 제민천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우체국 다리가 범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교량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 범람하지 않도록 그 조치 좀 부탁드리고 제민천 복개 부분은 앞으로 공주시가 전체가 바닥이 얕기 때문에 그 홍수 때 범람하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내일 과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위하여 하천골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시가 재원확충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이 외상 판매로 인하여 현재 체납액이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액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명을 바라며 또 건설과장은 앞으로 골재사업장을 시에서 직영할 방안은 없는지 내일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그 제세당 다리 밑에 조그만 교량이 제민천에 놓아졌습니다.
  시장하고 그 시청별관 저희가 사용하는 그 앞에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연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자체가 없는 것인지, 기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 공무원 아주 생가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 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이 관계는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이 자체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써 연결 돼 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보고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을 놨으면 그 연계해서 도로가 개설돼야 하고 그 도로가 시장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인데 교량 문제는 수해가 됐는데 아직도 꿈도 안 꾸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실한 답변이 되고 만약 그 도로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건설과 1권에 146P '95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이행상황 '94~'95년 골재 외상판매대금체납액 25억 8,497만 4천원에 대해서 행정...
○위원 김태룡, 강흥주   
        ("내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위원 오철수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건.
  행정조치이행 보증보험증권 청구로 연도 폐쇄기한 내 징수 하였는가 징수 하지 않았다면 징수 못한 사유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 '95년도 채무이행보증보험 금액보다 외상판매 체납액이 4억 7천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4, '95년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로 연도폐쇄 기한 내 징수한다고 '95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답변 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95 행정감사 시에 연도폐쇄 기한 내로 했다는 자체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한다고...
○위원 오철수   
  그 문제가 아니라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체납액, 외상판매체납액이 오히려 채무 그 당시에 얘기한 것 보다 4억 7천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요. 본 위원이.
  그러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내일 문제하고 맥락을 같이 생각하시는 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문제와 별개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위원님들 일정관계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오늘 종료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남은 실과에 대해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실시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 김태룡   
  건설과나 마치고...
○위원장 김길태   
  지금 마칠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안 된다고요 지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재청입니까?
  그러면...
○위원 최인근   
  오늘 답변 못 들은 것은 내일 연장해서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는...
○위원 김태룡   
  건설과도 그냥 토요일 날로...
  아 이거 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신 거 같은데 건설과도 안 마치고요?
○위원장 김길태   
  건설과 또 질의 계십니까?
○위원 김태룡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제 답변.
○위원 김태룡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김태룡   
  답변 안 하셨어요.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은
○건설과장 윤진웅   
  예. 지금 오 위원님...
○위원장 김길태   
  가만있어요, 과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시키로 계획됐던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12월 7일 제7차회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