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8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3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지역경제과소관
  4.    나. 사회복지과소관
  5.    다. 환경보호과소관
  6.    라. 산업과소관
  7.    마. 축산과소관
  8.    바. 산림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지역경제과소관
  4.    나. 사회복지과소관
  5.    다. 환경보호과소관
  6.    라. 산업과소관
  7.    마. 축산과소관
  8.    바. 산림과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위원장 김길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감사 진행에 앞서 관련 공무원의 선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치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관계자의 허위발언이나 출석거부 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전 협의된 대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은 자필 서명 결과를 취합,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 선 서 -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위원장 김길태   
  회의진행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은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소관별로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사무국에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전 질의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73p부터 1293p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지역경제과 유구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 집행내역 3권 1286p 공주시 유구 석남리 유구시장 내 유구 시장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사업 화장실 부지선정에 1개동은 본래의 기준인 10평 가능하고 1개동은 부지면적 부족으로 현지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하면서 계약업체 아주건축 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사유로 공사비 부족과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 우려 설계 거부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편성 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세운지가 1년이 됐는데도 이제 와서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흰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 추위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1996년도 병자년도 이렇게 해서 넘어 가려는가 봅니다.
  병자년을 뜻있게 보내시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뜻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고 우선 인사부터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 지금 유구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 그래서 도합 6천만원을 가지고 2등의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까지 내려주고 또한 보조결정까지 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예산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데 설계를 저희가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더니 그 설계사무소에서 이 시설비 가지고는 공중화장실을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설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포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초에는 6천만원 가지고는 2동의 공중화장실을 지을 것을 믿었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 시설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포기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 오철수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몇 월 달에 추경한 것에 올라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당초 추경입니다.
  1회 추경입니다.
○위원 오철수   
  1회죠?
  1회 추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날짜를 기억은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1회 추경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부터 한 8, 9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지금 실정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10월 15일날 도와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그랬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도와 10월 15일날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문제점을 도청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도청에 건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도청에다가 누차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도비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도로부터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결론적으로 도비를 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0월 15일날 도의 담당계장이 유구시장에 현지 출장을 나왔습니다.
  현지 출장을 보고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 오철수   
  글쎄요. 그 지역경제과에서 수차례 도에다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세운지가 벌써 오래가면 갈수록 빨리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공무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다 예산을 세운지가 한 9개월이 넘었는데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이제 와서 이건 결말 진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부실 설계나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고 설계가 아주 거부를 당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설계업자한테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인데 공주시의 이제 참 창피한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포기한 것은 그 3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1개 공중화장실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거지 즉 우리 일반주택을 질 때에는 평당 가격은 가능한테 이것은 공중화장실은 통파방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설계가 포기된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에 와서 ‘96년 10. 30일날 해지가 됐는데 9월 30일 저..
  10월 30일날까지 이게 재계약을 했다든지 했어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노릇인데 공사비 부족으로다가 부실 설계 우려가 있다고 해서 설계거부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 공주시 전체 망신입니다 이게.
  일개 설계업자한테.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국장님이 소상히 이 문제를 알고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위원 오철수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오철수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이 대답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래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 도비를 주면서 사실은 도비는 몇%가 안 됩니다.
  10평짜리 2동 짓는데 1,800만원, 동 당 9백만원씩 다하면서 저희 시에 보조 내시를 한 겁니다.
  4,200만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세부 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이런 입장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내시한 것은 저희도 더 부담안하고 보조내시 된 내용대로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고서 저희는 일반건축물 같으면 사실상 10평 정도에 이 액수면 질 수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갖고 그대로 한 거에요. 저희도 일단 설계를 해서 요구했을 때는 사실 화장실 같은 것은 환경을 오염할 수 있는 지하탱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 평당 2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실지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은 사실 추경이 그 과정에서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 추경이 있거나 별개의 문제가 되고 도비에 또 100% 우리가 또 부담을 했고 이렇게 했으면 설계 자체를 해 갖고서 지금 예산액이 부족하면 사실상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여기서부터 막아져야지만 추진을 안 하고....
○위원 오철수   
  아니 국장님!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면 일반 건축 같으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 사실 남습니다 그건.
  화장실이니까 지금 300만원꼴 책정이 된거지 남습니다.
  일반 건축물을 따진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지금 도비가 1,800만원이 왔어요.
  나머지는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예.
○위원 오철수   
  시비가 나머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얘깁니다. 이게.
  화장실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아신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왜 다른 실과들이나 국들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돈이 남아가지고 걱정인데 이거는 돈을 너무 적게 세웠다는 건 이건 아이러니해요?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일반적으로 도비 부담 지시액의 100%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관례입니다.
  도비 주면서 저희가 부담을 덜 했다면 모르지만 도비 부담 지시된 대로 100% 부담을 해서 할 때 막상 지금 화장실 같은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설계의 부정부터 문제가 돼서 이 액수 가지고는 현재의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10평짜리는 완벽하게 짓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을 줄이든지 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현재 합리적인 추진이 아니냐..
○위원 오철수   
  그렇게 합리적인 추진이라면 벌써 했어야지요.
  여기 지금 날짜를 보세요. 날짜를 보라고요.
  몇 일 날 설계를 했나 이건 뒤늦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10평짜리, 7평짜리로다가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계약해지된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10평짜리는 이미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머지 1동에 대해서...
○위원 오철수   
  아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그렇다 이 말이요. 자료에 보면 13평, 7평.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렇지요. 그래서 13평이 됐고.
○위원 오철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도비가 50%면 시비는 100%이상 못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시비 부담 지시액을 저희가 100% 다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100% 했는데 그거 이상 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실과에?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도비 부담액 이상으로 부담을 못하면 못했지 100%이상의 부담을 한 적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애초에 이게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래서 도의 이와 같은 현대화 계획이 있어서 추진이야 하는 거고 그간에 이런 추경 같은 것이 있으면 문제점이 저희가 예산을 올리지만 현재 추경하는 과정은 없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10평짜리를 좀 13평정도 더 늘려서 짓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도비를 일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한 것 뿐이지...
○위원 오철수   
  그렇다면 국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전 승인이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도비 사전 사용을 얘기를 뜻하는 겁니까?
○위원 오철수   
  아니 시비 사전 사용을 하든지 도비 사전 사용을 하든지 그걸 그 사전 사용의 승인이 왜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사전 사용이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 저희가 집행을 하면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사전 사용은 없고.
  우리 시비 자체는 사전 사용이 없고 예비비를 집행을 하는데 유구시장 현대화에서는 13평 화장실만 지으면 거의 문제는 없다 다만 도에서 지침 상 2동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10평 짓는 것을 13평으로 더 좀 확장해 짓고 과거 재래식 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5평정도.
  그것을 좀 쓰면 거의 문제가 안 돼서 이 예산을 갖고서는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위원 오철수   
  아니 국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이 오철수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 승인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을 안했지요.
○위원 오철수   
  천재지변이나...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래서 예비비 집행을 안했고.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은..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추경과정도 그 동안에 없었고...
○위원 오철수   
  아니 봐요.
  국장님 자꾸 말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다른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차후에 추경에 올라가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돈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정이 있다 했으면 안 해줄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사전승인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우리 시비를 사전 사용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 못하고 예비비 성격으로다 보충을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비 같고 우선 1동을 짓고 하는데 유구시장 현대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안 됐다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을 갖고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굳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국장님 말이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이런 경우 같은 건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심의를 받아서라도 이걸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오는데 그런 것을 꼭 도에 얼마, 시비에 100% 얼마 이것만 기준만을 생각하고 계시지 일을 추진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보신적인 거, 그러한 사업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오철수 위원님 저희가 소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거라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도하고 지침 상은 1동에 10평으로 기준이 된 것을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한 화장실은 13평, 기준보다 3평을 더 늘려서 짓고 이렇게 하는 방안을 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도 첫 번 고수는 절대 10평밖에 안된다. 기준대로 져라 하는...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 지금 13평, 7평으로 바꾼지가 언젭니까 이게?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난 뒤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가.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그래서 이 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문제는 유구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차질이 왔다고 하는 데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차질이 왔는가 우리가 생각한 데는 당무부서에서 책임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당무부서에서는 우리는 할 거 다했다 이러한 데에서 자꾸 논쟁이 한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냐 상인들이 입주할 단계에 와 있는데 화장실 하나조차도 지금 해결이 못돼가지고 해지를 하고 계약을 이행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거는 시인하고 또 오철수 위원도 국장의 시인이 전제된다면 수긍을 하고 이렇게 넘어 가야지, 이 행정감사가 두 분의 행정 감사입니까?
  너무 길게 이렇게 계속 돼가지고는 오늘 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 오철수   
  저 위원장님!
○위원 강흥주   
  이런 데에서.
○위원 오철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국장님께서....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넘어가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께서 오철수 위원이 같이 국장님하고 몰아부쳤는데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본 위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시원한 답변이 왔다면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답변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오철수   
  신속하게 해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감사가 되는 거지 뭡니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간단히...
○위원 강흥주   
  이거 봐요. 위원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
○위원 오철수   
  잘난 척이 아니라 지금 강흥주 위원님이 시비하는 거예요.
○위원 강흥주   
  솔직한 얘기가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행위가 어딨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중지)

                     

(10시 4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자고자 하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질의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과정인데 그 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유구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추경에 했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6천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우리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확인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예산에.
  답변을 해 주실 때는 성심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럼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강흥주   
  과장님들께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그것을 호도하려고 하고 모호하게 답변해서 넘기려고 하지마시고 사람인 이상,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신이 아닌 이상, 그런 하자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는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이것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태룡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태룡 위원님.
○위원 김태룡   
  가스 판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룡   
  1290p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김태룡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솔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이 감사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동정 받는 그런 풍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스 판매소 허가 기준·고시 내용을 충청남도에서 하달된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제가 됐는데 그 충남도의 기준보다 무겁게 책정 고시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즉시 정정고시하지 않은 그 미뤄왔던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1.1일자 공주시가 통합되기 이전에 공주시와 공주군이 따로 각기 가스판매허가에 따른 고시문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때 다 똑같이 도의 기준보다도 높게,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가스는 잘못 사용했을 때 또 취급 부주의로 불의의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격히 규제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3월달에 시군이 통합이 돼서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고 그 통합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96년도, 금년도 5월달에 이것을 조금 저희가 완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2/4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우리 공주시에 고시문과 충남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웬만큼 거의 다 완화는 됐습니다만 거기 토지 관계, 토지 부지 관계 면, 사무실 면적, 또 저장 창고 면적, 이런 등등은 조금도 기준보다도 면적이 상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인근에 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살려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룡   
  안전을 위해서 또 주위의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무겁게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반면에 민의에도 고충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옥룡동에 사는 모씨가 가스 판매소를 하려고 1년 이상을 민원인으로써 출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 p를 보시면 1273p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273p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옥룡동 46-4번지 김윤하 씨라고 공주시 상왕동 304-1번지에 ‘96년도 6월 3일날 가스 판매허가를 위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 공주 소방서, 한국 전력공사에 관계되는 검토를 의뢰했는데 검토회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19일날 민원 처리 기간을 저희가 연장조치 했습니다.
  그러다가 6.18일날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그 지역은 하천법에 의거해서 연안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19일날 불가통보가 와서 1차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분께서 그 지역이 안 된다고 하니까 신청지를 바꿔서 상왕동 314-2번지에 7.10일날 신청서를 내셨습니다.
  내셨는데 저희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세 가지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30m이내 토지 건물주의 동의서 및 인감을 내도록 돼 있고 또 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의 진입하는 도로를 그 분이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타인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낙과 인감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취급 종류의 용량 및 개수가 상세히 기록이 되지 않아서 공주 소방서에서 보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요구를 하고 7.29일까지 기다렸는데도 1차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1항고, 2항 즉 30m 이내의 토지 건물주의 동의서와 진입도로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감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해 드렸을 때는 불복 시 행정심판을 청구토록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뒷장을 봐 주시면 그래서 토지 건물주라 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건물주, 또는 건물사용자라고 해석을 도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된다 하더라도 2번 사항 토지의 진입도로의 사용 승낙서와 인감이 아직까지 해결 안돼서 보완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직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룡   
  그래서 안전과 반경 30m 인명피해 등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보완 지시를 내렸는데 그 민원인이 하도 답답해서 도지사에게 질의를 했는데 회신 온 내용이 가스 판매소 신청지역 반경 30m 이내 인명이나 건물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온 것으로 아는 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래서 1290p를 다시 한 번 돌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위원 김태룡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두 번째를 보시면 30m이내에는 토지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도 기준도 돼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 기준에도.
○위원 김태룡   
  답변 내용이 인명피해가 없고 주위가 전부 다 나무로만 돼 있는데 피해가 된다고 물론 뭐 규정이나 그런 규칙에 위배돼서는 안 되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으로써는 그 주변 주위가 피해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서 물론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만 또 실행하고 집행하고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좀 봐주는 그런 태도가 아쉽다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답변 같은 것도 민원인도 그렇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답변 내용이 늘상 이제까지 해온 고질적인 답습이 이어지는 그런 경향의 관계로 해서 좀 더 반려하고 또 보완지시가 능사가 아니라 참된 봉사행정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행정에 참뜻을 실천하는 행정감사, 민원인을 받는 그 태도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의견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마시고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시인하고 설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95년도 10월 기준 공주시 소비자물가 지수가 충남 최고의 6.6%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1277p 개인서비스요금이 7.2%였던 것이 현재 소비자 요금이 5.5%, 개인서비스 요금이 3.8%로 제시한 숫자 수치가 과연 정확하다고 믿는 것인지 여부와 체감 물가와의 차이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지수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가 10월달에 5.5 개인서비스는 3.8 이것은 ‘96년도에 물가지수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 공주 6.6 개인서비스요금 7.2는 ‘95년도 작년의 물가지수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로 봤을 때 금년도가 물가 상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요식업소가 또 개인서비스 업종 모두를 다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를 하고 있는데 모든 개인서비스업소를 조사해서 발표했다고는 저희도 보지 않습니다.
  어느 일부분을 추출해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상 체감물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는 조금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면 작년 10월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우선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곰탕 가격이 작년에 한 그릇에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곰탕은 조사 가격에서는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 가격에서는 갈비탕이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갈비탕은 얼마입니까?
  작년 10월달에 그리고 금년 이 시점에 얼마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4천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금년 현재 4천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다방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4천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아니, 다방 찻값?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다방 찻값이 작년 12월 현재가 1,200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도 1,200원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가만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목욕료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목욕료는 작년에 1,900원인데 지금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인은 2,200원, 아동은......
○위원 강흥주   
  됐습니다.
  숙박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숙박요금은 지금 장급이 18,000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지금은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18,000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18,000원입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당해 과장은 제대로 물가를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 전봉오   
  보충질의입니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줄은 게 작년 1월달에 벌써 지났는데 1월말에 0.6%인데 3.8% 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전봉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를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무슨 수치로 3.8% 내렸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 자료는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안 내렸으면 안 내린 대로 그대로 해서 전부 정책으로 아무리 하려고해도 잘 안 됐습니다, 하는 게 옳지 0.6%도 그대로 나두고 지금 3.8% 뭐가 내렸어요, 내리기는. 곰탕 가격이 내렸어요? 찻값이 내렸어요? 지금 과장 답변 잘하네. 이것이 서류 내놓은 겁니까?
  왜 이렇게 냈습니까?
  낸 이유를 대 봐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청...
○위원 전봉오   
  정책적으로 이 윗사람들이 왜 통계청하는 것을 따져, 공주시는 공주시대로 따져야지, 통계청이야 저희들 마음대로 뽑아서 하고 공주시 자체는 이러하다고 사실을 얘기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 강흥주   
  지방단위의 물가는 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강흥주   
  그런데 무슨 통계청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물가지수는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과장님, 지금 내가 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작년하고 똑같지요? 숫자는,
  그럼 잘못됐다고 빨리 시인을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 뒷장을 보시면...
○위원 강흥주   
  앞장을 보란 말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하나도 내려가지도 않고 자꾸 올라가기만 하지, 아까 그래도 체감물가하고의 차이는 어떠냐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공주시 행정감사입니다.
  다른데 얘기하지 마시고 공주시 물가를 여기에 써 넣은 것 아닙니까?
  빨리 시인을 하세요.
○위원 강흥주   
  시인하고 대책을 얘기하라고 해요.
  딴 얘기는 하지 말고.
○위원 이해선   
  강흥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쇠고기 600g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대답 없음)
○위원 이해선   
  1만원정도겠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이해선   
  지금 갈비탕, 국밥이나 한 그릇에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갈비탕이 4천원입니다.
○위원 이해선   
  그런데 보통 국밥이라든지 한 그릇에 4천원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300g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고기가 300g 들어가면 과연 1만원짜리 쇠고기를 쓴 것이냐 아니면 2천원짜리 쇠고기를 쓴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전봉오   
  물가는 말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고기 값이 내렸다는 소리가 언제부터 소고기 값입니까?
  언제부터 돼지고기 값이 더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시중에서 받는 고기값, 음식값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과 같이 작년하고 같은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번이라도 업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실정으로 봐서 고기값도 떨어졌으니 한번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좋으니까 여러 사람이 우리 공주시 자체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려 달라고 한번 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지금 전봉오 위원님께서....
○위원 전봉오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데 뭘.
  얘기를 했어요, 안했어요?
○위원 강흥주   
  안했으면 안했다고....
○위원 전봉오   
  몇 번이나 했느냐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요식업 업소가 있습니다. 요식업 업소 또는 목욕료는 목욕업소, 업소의 조합에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는 했습니다만.
○위원 전봉오   
  그러면 종용이라도 한 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종용을 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종용을 하면 시장에서 물가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무슨 효과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이 지난 내가 의원 시작한 지가 5년이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때도 지역경제과장, 군에 지역경제과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상의를 해보고 이뤄졌느냐 말입니다.
  안 이뤄졌어도 문서상으로 떨어졌다고 할 사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래서 저희 공주에 비디오 테이프가 그동안 2천원씩 받았습니다.
  지금 1천원으로 내려져 있고요.
  불고기가 8천원씩 받았는데 7천원으로 내려져 있고요. 생선초밥이 7천원 받고 있던 걸 6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과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하는 여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렇게 대답하면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래도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사과말씀을 하시고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합시다.
○위원 전봉오   
  과장이 답변을 않잖아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공주시 물가가 높다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 강흥주   
  자료 부실한 것 시인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것은
○위원 강흥주   
  시인 하냐, 안 하냐,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은 저것은 할 것 없고.
  시인 하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유구 시장 현대화 사업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오철수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 하나 해결 못한 걸로 봐서 미뤄 짐작하여 다른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음 1282p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에서 약 50억 중에서 26억 5천만원이 됐습니다.
  53%까지 돼 있는데 지금 11월 28일부터 감사기간동안에 12월 4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약 2억 5,110만 1천원입니다만 자금 집행은 12% 사업량, 훈련인원은 28%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진 이유, 또 대기업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 활동을 물은 것은 지방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발전담당관실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협조 하에 어느 소득, 경영사업보다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공주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우유 후보지를 의당 어디에 추천했다고 말씀하셨고 계룡에 가보식품 부도난 회사를 다른 업체에 인수하도록 주선을 했다는데 이것이 과연 1년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활동한 사업효과라면 감회가 깊습니다.
  다음, 고용 자료를 2개 더블해서 냈는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서 주고에서 환수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로써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강흥주   
  1282p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시군대비 본시에 배정 내역과 농공단지별 배정 내역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우선 배상욱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30개 업체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보내면 충청남도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업체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은 ‘96년말 융자 최종분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융자신청기간이 1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4일까지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지하고 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12.4일까지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최종 집계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단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고용촉진훈련생을 저희가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금 젊은 층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은 가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인데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부진한 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 저희가 시비를 세우지 않고 국고로 집행했는데 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매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목표 인원이 355명인데 이것이 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에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를 장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삼성그룹에 충남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충남지역본부 사무국장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산이 많지만 대기업을 맞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전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우리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다 삼성그룹에서 우리 공주에 온다고 한다면 최대한 협조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삼성그룹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서울 우유에서 공주시로 오고 싶다고 하는 정보에 의해서 저희가 의당 용암리 3만평 정도를 의당면하고 타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우유 측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맞을 준비가 있으니 서울우유 측에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룡 농공단지에 가보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된장, 고추장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해오다가 지금 삼원식품 그 해찬들이라는 장류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계룡 농공단지 내 가보식품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내년 5월달 이전에 입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강흥주 위원님께서 경영안정자금 시군배정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안정자금은 각 시군 똑같이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똑같이 신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부 현지답사하고 조사해서 타당하면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주시에는 사실상 많은 융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적은데요. 지금 현재 공주 1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10%가 뭐가 1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준 것은 총 250억원입니다.
  250억원 중에서 저희 공주시에 융자금이 들어온 것이 26억 5천만원, 그래서 전체 10%를 저희가 융자해주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배상욱   
  과장님 그것은 말이죠.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실은 이건 좋은 조건의 돈을 쓰지 못하고 사채를 쓰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의 돈을 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도에서 현지답사하고 검토할 때 그 기업에서 재정능력을 판단하고 모든 기업능력을 판단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기업능력이 있고 자산이 있고 하면 이 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증보험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공주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이봉주   
  1276p ‘94년 이후 순세계 잉여금이 정안농공단지만이 늘은 반면 장기농공단지 , 검상농공단지는 증감추세에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별 순세계 잉여금 증감내역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 7억 2,953만 7천원, ’95년도에 6억 1,403만 6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94년도가 더 많고 ’95년도가 조금 덜 왔습니다.
  지금 장기농공단지와 검상농공단지는 순세계가 더 많다 라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안농공단지는 그동안 공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정안에 재 분양 건도 있었습니다.
  도 건화제약이라는 것이 정안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건화제약이 그동안 정안농공단지 입주해 오면 분양 상환금이라든가 연체이자라든가 사실상 그동안 내고 있지를 못하다가 금년도에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 미리 일시불을 다 받고 재 분양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해선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해선 위원님.
○위원 이해선   
  1276p 5개 농공단지 중 미가동 업체가 9군데가 있는데 그동안 시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이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운영이 자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난다든가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저희도 상당히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농공단지와 정안농공단지, 또 검상농공단지에서 9개 업체가 미가동 상태로 있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축을 못하고 또 부도가 나고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또 그 현 국내 추세로 봐서 매출이 안되다 보니까 또 가동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상농공단지 같은 데가 지금 세 군데는 내년도에 건축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고, 2군데는 조만간 재 분양이 돼서 검상농공단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안농공단지, 장기농공단지는 조금 기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가동되고 있는데 저희가 촉구를 해서 빨리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해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태룡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김태룡   
  오철수가 아니라......
○위원장 김길태   
  김태룡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김태룡   
  1285p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에 훈련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예산에서는 2억 5천만원정도 집행은 3100만원, 그래서 미집행이 2억 1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 미집행 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될 경우에 국가에 환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환수되는 것인지, 또 집행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한 10%정도가 집행될 정도의 계획성이 이어져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차질을 줄일 수 있는 계획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 예상을 해서 집행이 되는 액수를 꼭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답변인데 이 미집행이 이렇게 엄청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가 지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책임답변으로 자리에 선 만큼 성실하게 한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사업을 보조를 줘 가면서까지 실시를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55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금년도에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102명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말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고 보조 사업이 다 이뤄지지 않으면 반납이 되기도 합니다만 작년에도 60%밖에 하지를 못해서 반납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목표량을 100% 채우지 못하면 반납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대기업 유치 구성팀 명단과 상담소 운영 일지, 홍보물을 제시할 용의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
  지금 이봉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전봉오 위원님.
○위원 전봉오   
  같이 답변을 바라고 이봉주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대기업 유치라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와 한군데에서만 하는 겁니까?
  발전담당관실에 어느 과에서는 하는 겁니까?
  연계해서 해요, 지역경제과 혼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기업공장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발전담당관이 이것 하나도 관여 안 합니까?
  왜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발전담당관실에는 하나도 않고 지역경제과 혼자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답변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은.....
○위원 강흥주   
  유치를 위한 현재까지의 활동 사항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위원 전봉오   
  왜 혼자만 하시느냐고 발전담당관실은 하나도 관여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데, 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이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나도 관여를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위원 전봉오   
  그럼 아까 그렇게 대답하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협조해서 하면 발전담당관실에 해당 과에서 같이 그 서류를 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지역경제과 혼자만 내지 말고 발전담당관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하고 한 그 활동을 했다는 그 근거될 만한 것을 싹 복사해서 내라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전봉오   
  뭐, 얘기가 났으니 말이지 우리 공주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땅을 사게...
  그런데 시에서 이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주에 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오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기업에라도 가서 거기에 이사장, 누구를 만나서 공주에 이런 조건으로 우리 할 테니 조금 와주십사하고 한 번도 간 근거를 대라고 아까 말씀대로 이봉주 위원 말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발전담당관실 2군데서 한 근거를 꼭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1288p 고용촉진훈련 기관 중 미용이 55명 목표에 62명으로 기록했을 뿐 요리 1, 건축 0, 간호조무 12, 정보처리 8, 정보통신 1, 사무자동화 12, 기계조립 1, 전기전자 0, 자동차 정비 2, 건축시공 2명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말하듯이 위탁기관의 권위나 강사의 질 등이 고용촉진훈련에 절대적 관건이 된다고 생각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위탁 기관의 권위 대의적인 평가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훈련생이 안 모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놈들끼리 누가 볼일도 없는데 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재검토 없이는 고용촉진훈련 성과는 하나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답변을 들어야죠.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기관은 지금 사설 학원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도 되고 또 직업훈련원 같은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고용촉진훈련을 받고자 하는 그 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기간 동안에 그 사설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부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는데 그것이 지정된 곳이 위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규학교처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강흥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이 낮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정책은 조금 질이 낮은 기관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공주 훈련생들이 공주에서 받아서 대전으로, 천안으로 이렇게 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철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자는 몇 명이며 얼마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6개 업체에서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30개 업체 26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종철   
  그러면 공주시에 할당된 26억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자가 전액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할 대안은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이 30개 업체 26억 5천만원은 중소기업융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100%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종철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이봉주   
  1281p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내 장옥건축은 가능한가, 또 장옥 기부채납 등기는 어느 정도 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이봉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80% 이상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 안으로 장옥 건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지금 현재 81% 진도가 됐는데 동절기인데 100% 다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그것은 골조는 다 돼있고 그 안에 내부공사를 동절기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 강흥주   
  기부체납하고 등기 소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준공 검사와 함께 저희가 계약할 때 준공검사와 동시에 기부체납 자동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장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장, 앞으로 등기가 자동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위원 강흥주   
  기부체납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1279p를 보면 취업 실적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가 취업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이것은 아까도 질문하신 고용촉진훈련생들 취업알선입니다.
  이것은.
○위원 이봉주   
  취업 지도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취업했다는 것.
  김종철, 예. 그러면 취업자 명단을 제출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그것은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 오철수   
  아니 공통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지역경제과 소관 공통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8p, 65p, 99p, 110p, 176p.
○위원 강흥주   
  천천히 해요.
○위원장 김길태   
  함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지역경제과 1권에 120p.
  ‘96 용역비 집행 내역서에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장옥 신축 설계 예산액 5,205만 3천원인데 집행액은 2,601만 2천원으로 2,604만 1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함으로써 실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화장실 문제까지 겸해서 결말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장옥 신축 설계비를 5,205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비용이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2,601만 2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다 책정이 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위원 오철수   
  저, 과장님 과다 책정이 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예산의 측정을 제대로 못하는데 화장실 문제도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화장실 문제는 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보조 내시해 준 그대로 책정을 한 것으로 지금 장옥 설계는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도비가 없이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럼 시비로 책정한 것은 방만하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여기에 보는 이 액수는 엄청난 겁니다.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실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에 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 강흥주   
  맞습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흥주   
  없다니.
○위원장 김길태   
  공통입니다. 공통.
○위원 강흥주   
  찾는 거요. 몇 p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38p, 65p, 99p, 110p, 176p.
  1권에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여기 99p.
  아까 질의한 물가 조절을 위해서 한번이나 회의했냐고 물으니까 뭐 지역 업체들하고 대표, 말하자면 이용업, 다방 조합자들끼리 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 전봉오   
  이게 뭡니까?
  99p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직자가족 결의대회라고 해서 공직자들만 일반인들 한 번도 안했습니까?
  공직자들끼리 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가 내리는데.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도 해야 되고 모든 시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자 가족, 공무원을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가족을 교육시킨 겁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은 예산 이거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23만 5천원이 소요경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공주대학교 이구제 교수님을 초빙해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또 현수막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이 23만 천원,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도 예산이 있어서 한 거냐고, 예산이 있는데 이거만 쓰고 나머지...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전봉오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룡   
  이봉주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차별로 모든 분야에서 과다 책정된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로 거울삼아서 답습이 안 되도록 계획성 있는 신중을 기해서 실천 가능한 예산액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권에 1121p부터입니다.
  1177p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2권에 1164p 청소년 수련관 건립 집행 내역 및 계약서 사본,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오철수   
  청소년 수련관 건립 반납 96.9.10일 충청남도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공주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보고는 하였는가 또 반납액이 지방양여금 도비해서 10억 1천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두 눈 빤히 뜨고 시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업은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잘도 하는데 유독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는 기채를 얻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 공주시의회에 한번쯤 타진이라도 해 봤는가 의회와 타진도 안 해보고 그 엄청난 돈을 집행부 마음대로 반납했다면 앞으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부지 모색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96.9.9일 15회 임시회 때도 문제점 사업으로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수련관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심에 가까운 지역으로 건립이 돼야 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권으로써는 불가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릉 부근에 왕릉 넘어가 되겠습니다. 곰나루 넘어가기 전 저희가 했습니다만, 청소년 건립 대상 부지로서는 아마 적정치 못하다는 시의회의 질문도 받은 바 있었고 또 언론매체나 지방언론지에 보도 내용도 있었고 해서 거기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옥룡동 지역 국유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국유지 3000평에 진입로 300, 400m정도라면 시비가 10억 이상이 부지선정 하는데 필요로 소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의당면 청룡지역, 운동장 지구로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만 그 하천구역으로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태로써 부지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갑사 지역에 일부, 임대, 임대를 해준다는 그런 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자연권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인이 불가한 지역으로 안 되고 그래서 부지를 공주시 인근에서 해 주시면 일반 부지를 확보한다면 수십억이 확보가 돼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9.9일 어려움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저희 시 입장은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은 30억원의 엄청난 돈이 듭니다만 거기에도 부수해서 부지확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해야 할 형편이 9.9일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반납을 하겠다는 보고는 의회에 보고를 못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 시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도, 지금 수련관 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인근에도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해서 이곳은 공주시 입장에서 수십억의 재정을 투자하면서 부지확보도 어려운 형편에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는 그런 검토가 돼서 이게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시군 당 1개소씩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앞으로 부지를 모색하면서 2,3년 후에 건립하는 게 타당치 않나 하는 저희 집행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과장님 그런 것은 말입니다.
  이게 한 번 국비가 내려오기도 참 힘든 것인데 이게 1,2천만원이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게 한번 반납이 되면 중앙 정부에서 볼 때 다음에 또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에.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건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전 시군에 청소년 시설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도 간부들하고 협의를 한 바 있고 그 보사부 직원이 현지를 답사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불가 판정을 도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었고 왕릉 뒤에는 승인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앞으로의 관광단지 문제,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불가,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적지가 아니라는 판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게 돼서 한편 저희 담당과장으로써는 어떻게라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에 그런 큰 어려운 문제가 따랐기 때문에 이런 참 가슴아프게 반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도에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그런 어려운 보고 반납을 해야 될 형편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오철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의당면, 공주시에서 할 때는 도에서 할 때는 그 땅에 아까 말씀이 지역적인 여건이 안 맞고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수련관 자체가 공주시 중심에 지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생활권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저희 본관 규모 정도의 1,5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지어서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하면 건립의 목적에 너무 먼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위원 전봉오   
  공주시 안에만 옛날 마냥 읍내 안에만 지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아닙니다.
  생활권이기 때문에 주민 청소년들이 가까이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전봉오   
  의당면에...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의당면 청룡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하천지역으로 지금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어디가 하천 지역입니까?
  거기가 하천지역을 제쳐놓고 나머지 4천평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제방을 축조하고 해야만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이 지역으로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참 여건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의회가 있고 이런 돈이 왔을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써야 되는 돈일망정 한번쯤은 국고보조금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여건대로 공주시에는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아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의회도 반납하는데 뭐가 이의가 있어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데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집행부 혼자 해놓고 지금 와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9월 9일날 임시회 때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지 않나 생각해서 보고를 못 드려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협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위원들이 행정부에 견제 세력만이 아닙니다.
  전 시민을 위하여 집행부하고 행정부나 의회나 힘을 합치자는 것이지 절대 그 위원들이 무슨 행정부에 견제 세력이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협조할 때는 협조하니까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1127p 노인건강진단 진료에 따른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진료를 1차, 2차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28p 노령수당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 70세 이상은 70세까지는 70세이상이 3만원, 80세가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계수 조정을 보면 각 면별, 동별로 보면 인원수가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3만원씩 드리는 분은 몇 분, 5만원씩 몇 분, 80세 이상은 몇 분,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급현황, 현재까지 제대로 이것을 주고 있는지, 또 경로당 난방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료가 65세 이상의 영세층 노인들에 대한 희망에 의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1차에 200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188명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진단은 1차에 진료해서 다시 재검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분이 48명이 나왔고 본인들이 1차 진료 받으신 중에서 나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검진을 해 주시오 해서 희망하신 분이 30분 계십니다.
  78명 2차 진료를 아직 실시 안했습니다.
  12월 11일날 공주시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계획으로 공문 발송 조치가 돼서 지금 2차 대상자가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1인당 1차가 11,230원, 2차 12,930원으로 30개 진료 항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분들에 대해서 실시해 2차 진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노령수당은 읍면동에 70세 이상 거택자활 대상자 월 3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매 분기 초월 10일까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통장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노인만 5만원 지급을 하는데 구분이 안됐는데, 이것은 구분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관   
  다음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 당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 초월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노인회장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로 10만원, 상반기에 1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감사가 11월 5일경으로 잡고서 입금이 된 것으로 보고르 드렸는데 이것은 금주 내에 입금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는 대로 몇 개소가 모자라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회관에 대해서는 100% 5일 안에 송금이 됩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난방비는 바로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김길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양해를 얻고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 강흥주   
  중단해야지.
○위원장 김길태   
  사회복지과 다 끝내겠습니까?
○위원 배상욱   
  사회복지과 끝내고 합시다.
○위원 조한구   
  끝내고서 먹죠.
○위원장 김길태   
  다 끝내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1127p 노인건강진단 이용의 대상자 및 현황에 대해서 또 진료결과 이상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였으면 이에 따른 진료대책이나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가 사후관리를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저소득 노인들께서는 거의가 의료보험 시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처음에 신청을 받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 보험에 의해서 진료를 받도록 사회복지사들한테 권유를 해서 조치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76p 곡료 경로식당 운영현황과 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잘 되고 있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97년 예산상 계상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무료 경로식당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봉사를 해서 재료비만 912만원을 투입해서 죄송스럽게 연 인원이 6,820명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1,82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미스프린트가 나와서 6,820명을 금년도 11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동절기는 춥고 그래서 노인들이 감소가 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11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매듭을 했습니다.
  경로 식당은 호응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확대할 의지는 갖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한 3월경에 된다면 저희 의지로써는 한 1천만원 더 확보해서 2개 정도는 내년도 실시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꼭 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52p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주원과 동곡 유아원이 종사자 수와 수용자 수, 또 수용자의 상태,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상태 또 세 번째로는 명주원과 동곡 유아원의 운영비 지원에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또 네 번째 두 곳의 위문, 금년도 위문횟수는 총 망라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주원은 수용인원이 152명인데 현재 15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곡 유아원은 101명인데 현재 98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용인원은 명주원은 정신박약자가 수용되고 있고 동곡 유아원은 중증지체장애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준과 인원에 의해서 동곡 유아원과 명주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수는 명주원이 정원은 23명입니다만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동곡 유아원은 25명이 정원입니다만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이 안 채워지는 이유는 인건비가 열악하고 또한 동곡 유아원 같은 데는 24시간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봉사 정신이 없이는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종사원이 T.O상 못 채워지고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국비·도비가 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운영비에는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써는 예상을 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자금 부족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문횟수와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강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뭐 기히 우리가 사회복지관을 잘 못 봐서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고 어디에서 뭐하는 것인지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165p에 보육시설 집행내역이 있는데 정안면에, 웅진동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경위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책정이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고 정안면 침례교회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야 정당히 잘 됐을 테지만 어떤 경위로 정안면 광정리에 설립됐는지 그 앞에 말한 웅진 어린이집도 어떻게 어떠한 경위로 해서 거기가 세워지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공주에는 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중동 노인회관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조금 올라가서 영고 밑쪽으로....
○위원 전봉오   
  영고 밑에 노인회관이라고 써 붙인 곳 그 밑에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 전에 있습니다.
  전에 사회복지관이 거기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거기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에는 사업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볼 때는 문을 꽉 닫아 놓고 아무도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는 여러 가지 가정복지 사업으로써는 꽃꽂이 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 교실이라든지 수공예 교실이라든지 상당수 하고 있고...
○위원 전봉오   
  그럼 항상 사람을 수집해서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복지 사업도 방과 후 같은 때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아동상담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청소년으로써는 컴퓨터 교실, 독서실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 사업도 노인상담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셔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무료 이발 같은 것도 서비스를 봉사를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사업으로써는 상담이라든지, 직업알선, 서비스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복지 사업으로써 후원금 지급이라든지 한방진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전봉오   
  원장은 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군계영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리고 금강 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옥룡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김태룡 위원님 알아요?
○위원 김태룡   
  예.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거기에서는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에서부터 김 부의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사 때도 참여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거기에 노인회관도 같이 밑에 있습니다.
  노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 김태룡   
  과장님이 그 외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강흥주   
  전봉오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정교회에 부설된 어린이 보육관이 설치되게 된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가 그 면 출신 의원도 모릅니다. 한마디쯤 귀뜸이라도 해주면 생색이라도 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살살살 무슨 야밤도주를 하는 것인지 숙떡공론을 하는 것인지 말예요.
  의원 제쳐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개소에 2,500만원이 저희 시에 하나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 전봉오   
  이것은 어디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태   
  1166p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이것은 하나 예산에 책정이 돼서 도비의 보조가 있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전액 보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 강흥주   
  공고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 강흥주   
  어디 어디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보성교회하고 광정침례교회하고 종교시설 부설은 종교시설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결과 2개 교회가 신청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데가 자담이 있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냐, 이런 것을 보육위원회라고 저희 시에 1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사회 단체장도 있고 보육시설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보육, 어린이의 어머니도 2명이 껴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의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위원 강흥주   
  왜 안 넣었어요, 왜?
  위원회에 하나씩은 넣더니 거기는 빼 버렸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조한구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되도록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공주시에 종교시설이 몇 군데 나 있습니까?
  파악 못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자료에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파악 못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있는지, 이 부설 어린이집을 설립한다고 신청을 하면 이렇게 어디입니까?
  여기 광정침례교회같이 자본을 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지금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보육수요가 많은 지역, 심사를 해서 합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여러명이 신청이 될 경우
○위원 조한구   
  동일한 심사에서 동일한 점수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동일한 심사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수요라든지, 거리라든지, 본인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서류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다 교회 믿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할 테죠 뭘.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민식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위원 김민식   
  1177p 각종 기금 적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에 대해서 적립액에 대해서 사용액은 전혀 없는 것인데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법 규정에 의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학금 지급 한도가 얼마인지 ‘91년도에 설치돼서 2억이 지금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의 37조에 의해서 보호기금 적립을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에 보면 37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직할시장이 설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 또는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인계를 받고 보니까 ‘93년도까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출연금으로 이 출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하며 지방세 세입의 총액의 1/1000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이후 ‘96년까지는 적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중앙의 지침이나 또는 규정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법령 규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그 이것이 2억까지 적립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76만원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2억원이 적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에 발생한 이자가 2,410만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제로로 된 것은 적립금액을 사용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런 이자를 수입을 안 잡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6년도 96.5.29일까지 이자가 2,436만 6천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0명에 대해서 115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억이 조성돼서 금년도 이자가 발생한 겁니다.
  작년도에 2,4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금년도 중학생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 1인당 15만원, 이렇게 해서 2,410만원을 193명에게 96.5.29일날 이 통장으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감독에 2군에 1146p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주시에 보고된 어린이의 명수 확인을 연간 몇 번 실시하였으며 시설비 지원에 인건비 과다 신청한 사유는 무엇이며 아동들 지원과다 신청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단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해서 두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시정이나 하면 다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미어린이집이 인건비가 그간에 보육교사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1/2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7명이면 반이니까 3.5명 사사오입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4명을 지급했는데 ‘95년도 9월부터 ’96.6월까지 하나가 ‘95.9월에 그만두었는데 4명 요구를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확인해서 반납조치를 해서 12월 10일까지 반납하도록 통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동 과다 지급을 11만 6천원을 한 것은 신관동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어디라고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액아동한테 0세는 전액 지원이 있고 반액 지원이 있습니다.
  제도상, 0세 아동들은 그래서 반액지원금 2개월분을 회원아동인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촉구를 하고 회수조치를 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사회복지 사업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미동에 건립하고 있는 가정복지회관이 계획대로 12월 말일까지 개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12월 말일까지 완공, 저희는 지금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12월 10일까지는 완공돼서 12월 말 까지는 개관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1166p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집행내역 및 계약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1,045만원인데 그 공사계약 업체를 보게 되면 대전 소재의 노아건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도 건설업체가 많이 있는데 대전 노아 건설을 계약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045만원이라면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고 관계없는데 대전업체를 주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종교시설 보조금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담과 사업 계획을 받아서 시설 명세를 받아서, 시설설계를 받아서 도에서까지 승인을 하도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를 하는 업체의 선정이나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자신이 계약을 해서 직영을 하든 계약을 도급을 하든 이 관계를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읽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96년 현충일 추념 행사 참가자 급식비 지급 내역이 2권에 1151p입니다.
  ‘96년 본예산의 급식인원이 600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60명으로 360명이 증원이 됐는데 본 위원의 판단하기는 아마 너무 과다, 많이 인원을 책정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바라고 세탁물 건조장 설치내역 1156p입니다.
  벧엘 영생원, 세탁물 건조장 공사 3천만원 중 도급액 2,725만 2천원을 뺀 274만 8천원의 사용처는 무엇이며 청소년 어울마당 2권에 1162p 아빠와 함께하는 역사기행 210만원의 지금까지 미집행 사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집행시기가 추운 겨울철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현충일 급식비는 저희가 1,065기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600명 정도의 급식비를 가지면 되지 않나,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날 오신 분들이 960명이 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과일이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서 직접 놔드리고 음료수 국밥을 한 그릇씩 대접을 했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우시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래서 금년도에 올려서
○위원 오철수   
  올려서 세우세요.
○위원장 김길태   
  간단하게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1156p 벧엘 영생원 사업비는 3천만원이 아니고 명주원이 3천만원 동곡유아원이 3천만원 벧엘 영생원이 자비까지 포함해서 2,725만 2천원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도급공사로 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6.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것은 겨울방학 때 학생들 8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같이 사적지 탐사 계획으로 된 예산이 돼서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위원 오철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빠와 같이 한다면 추운 겨울을 피해서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때가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울방학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저, 우리 위원님들 고생 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복지과 직원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충일 기념행사를 제가 보니까 그 위령탑에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위패안치실이 지하에 있어서 1065기 기하에 안치했는데 유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려면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위패 안치소가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위치를 다시 선정한다든지 위패실을 따로 만들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는데 영은사에서 모시다가 시군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다시 충경탑으로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심사를 거치고 주민의 여론을 듣고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주위의 위패를 모시는 그런 방은 탑 자체가 분향을 올리고 정중하게 참배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위패를 모시는 장소에서는 별도로 제사를 올린다든지 그런 행사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최운용   
  유족들은 위패실을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작년에 그건, 전부 개방을 하고 향도 피워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는 위령탑 자체에 참배를 하면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 최운용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인원을 집행부에서 동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원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래서 저희가 개방을 하고 향도 피워드리고 촛불도 펴 드리고 이렇게 정중하게 들어가고 싶은 유족들은 들어가셔서 위패모신 것도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 타 지역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볼 연구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본 위원이 세탁물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3천만원짜리 명주원과 동곡유아원과 벧엘 영생원 3개를 다 자료신청을 했는데 벧엘 영생원 것만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를 충분히 주십사하고 지금 왜냐하면 사회복지 법인 웅진 어린이집도 계약서 사본이 안 왔어요. 안 왔고 명주원과 동곡유아원도 안 왔습니다.
  이 계약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중지)

                     

(14시 33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환경보호과 책 2권 환경....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 총괄에 대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책 2권 1181p에서부터 끝p까지입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구나! 이봉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이봉주   
  1183p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항은 아파트 및 각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으나 문제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양도 많고 사업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어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1183p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70%이며 그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도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고속 발표기를 1일 1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를 설치했으며 음식물 연료화 시설을 유구 재활용 창고 부지 내에 2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도 5개 업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도 발생단계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추진해서 가정, 음식업소 등 발생요인별로 줄이기 실천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위원 이봉주   
  제가 지금 저...
  질의 드리는 것은 대형식당이나 또 그 집단 급식소에서 음식물처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기... 질의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를 계속해서 퇴비장으로 보내지 않고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공사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2권 1230p ‘96년 7월 13일 공사 중지, 암 표출에 따른 사업변경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5곳이나 실추를 해 보고서도 암 표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책임 감리용역 회사에 잘못이 있고 관계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답변바라고 사업추가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97년 예산에 국비 및 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같은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 시에 감리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설계상의 오류를 발견치 못하고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모두가 심기일전하는 자세를 갖고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공사를 재개하여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암반을 절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추워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의 사업 계획에 알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가되는 사업비는 ‘97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97년도 추경 등에 국·도비를 꼭 확보하여 계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위원 최운용   
  1181p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보고 자료에는 일반 화장실에 우리 신터미널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화장실 유형별 일반 화장실에.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몇 p요?
○위원 최운용   
  1181p.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공중변소에 터미널 화장실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최운용   
  이 터미널 화장실은 우리 공주시민의 관, 공주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또 공주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화장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얘기해도 부인하지 않을 테지만 본 위원들이 유럽에 갔을 적에도 역시 선진국은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고 청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터미널 재산권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화장실을 가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했었는데 그동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공중화장실 즉 오수 정화시설이 배전관 고장으로 화장실 관리가 되지 않았으나 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 1차 오수 정화시설을 저희들이 개선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한 후에 시설 누수 된 쪽을 완전한 개선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 화장실을 관리하시면서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를 보면 에어타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100℃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에어타월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잘 파악치 못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 그러한 설치 기준이라든지 편의용품을 비치 안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과태료 부과를 하신 적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과태료를 아직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지적되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른 공중변소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태료 처분도 하고 행정조치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예,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또 공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우선 선입감이 좋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부서와 같이 합동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우리 공주 관광의 일익을 담당하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1206p 상왕천의 환경오염 단속실적과 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왕천 환경오염 단속결과 연중 1개반 2명을 가동하여 불법 어류 포획 행위자 20회를 계도했을 뿐 기타 위반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상 환경오염 사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반 활동이 형식적인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이봉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왕천의 오염원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2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신고 대산이 2개소고 법규제미만이 19개소 접객업소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법 규제 미만업소나 축산폐수 신고업소는 전업소를 톱밥 발효시설로 우리가 설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관계는 무허가 위생업소에서 무단 방류하는 것을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발을 해서 경찰서에다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명예감시원 모니터망을 적극 운영해서 축산폐수배출시설 정기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위원 조한구   
  1207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규격화 판매를 시작한 후 몇 번이나 인상했는지, 인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판매를 해서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적자면 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쓰레기봉투만을 쓰지 않고 다른 비닐 봉투를 이렇게 쓰는 예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조한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규격봉투 가격인상을 당초에 ‘95년도 시행 이후에는 인상이 없는 걸로 생각되며 수익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70%입니다.
  ‘95년도 대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종량제 시행초기 그 인상에 대비해서 사제기 등으로 많이 각자 사갔기 때문에 70%로 현재가 이렇게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한구   
  다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공주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의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여부.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5L∼50L까지가 있는데요.
  5L는 50원이고, 50L는 400원 지금 받고 있고 지금 각 시·군에서 저희 공주 이 가격보다도 더 비싼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인상을 하려고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 조한구   
  중간은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조한구   
  중간치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예.
○위원 조한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환경법의 강화로 인한 아파트의 정화불량으로 인해 행정처리 현황 및 대책에 2권 1228p 문제점 및 대책에 오수 정화시설 ‘90년도 이전에 설치한 임호프 및 살수여상처리방식이 아파트의 시설 노후화로 개정된 수질기준 적정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수 정화시설 교체 시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비용부담으로 정화시설 전면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임호프 및 살수여상처리방식으로는 도저히 강화된 환경법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드려봤는데 도저히 안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전면교체 시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오철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처리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바닥 면적이 1,600㎡ 이상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정화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되어 있는바 많은 아파트에 대하여 오수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임호프 방식 및 살수여과처리방식 아파트에 대하여는 기 정화시설 개선명령 조치하여 개선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의 장과 협의해서 연차별 사업비를 자체 확보토록 해서 정화시설을 교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이봉주 위원님.
○위원 이봉주   
  1247p 금흥동 매립장 관리를 현행 법규대로 복토 등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게 되면 복토를 매일 15cm∼20cm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매립장 및 인근 마을 정기소독을 매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예.
○위원 이봉주   
  저는 금흥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지금 이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염두에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1주일에 3번 4번은 쓰레기매립장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소독통을 직접 짊어지고 나가서 소독토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여름철에 보게 되면 비오는 날이라든지 비가 오려고 할 때 같은 때는 썩은 냄새가 인근지역, 신관동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금흥동 한적한 지역, 거기는 아주 그냥 그 기분 나쁜 냄새가 상당히 나고요. 또 여름철에는 파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게 되면 파리가 꽉 차 가지고 방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의 상태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데가 금흥동 주민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운용   
  1207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이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 봉투를 사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뺏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는데 가서 전표를 끊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또 가서 쓰레기봉투를 타야 되고 또 한 번에 많이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판매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매방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최운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봉투신청을 하고 고지서를 발부받고 해서 은행에다 납부를 해가지고 납부한 후에 다시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 간 후에 봉투를 수령해서 판매업자가 동사무소를 두 번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부터는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판매대금을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판매업자가 동사무소를 1회 방문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운용   
  제 생각으로는 담배 판매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타고차에 순회하면서 필요량을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려면 자금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분만 사면되는데 그래서 이 한 번에 많은 양을 소매상들이 사기도 어렵고 하니까 담배 판매차처럼 며칠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같이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판매한지가 얼마 저희들도 안 돼 가지고 별로 좋은 요령이 안 생겨서 그러한 사항이 나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요령을 찾아서 되도록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본 위원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환경업무 전반에 걸쳐 과장을 정점으로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하여 본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하여 쾌적한 공주시의 환경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함에 대하여 본 위원은 격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김종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위원 오철수   
  공통, 공통.
○위원장 김길태   
  환경보호과 소관 공통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환경보호과 1권 119p.
  '96 용역비 집행 내역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책임 감리 집행액 9,700만원은 축산폐수장 처리사업이 만약에 이건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백지화가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가 답변바라고 우성 도천 간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 예산액이 715만 5천원인데 집행액은 490만원으로써 222만 5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닌 가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오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책임 감리용역은 용역의 목적에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의 공사에 따른 감리이므로 만약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사업이 중단 된다면 중단시점까지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성 도천 간 도로포장공사 설계용역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총 사업비 대비하여 일정 비율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집행 시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계약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두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제3권 1,297p부터 1,359p까지입니다.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깊으신 관심과 배려 속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되는 사항은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성심성의껏 업무추진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1,311p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복 지원 사업을 위해 800착에 해당되는 예산 1,6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방제복을 구입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여부와 확인을 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또한 미구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산업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 방제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 방제복은 저희가 계획량 800착입니다.
  800착은 당초에 읍·면의 신청에 의해서 수량이 파악돼 가지고 읍·면별로 배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본인의 수령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미지급된 것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96 농어촌 특산단지 3권에 1,306p에 ‘96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사업 추진실적의 7개 사업추진실적에 벼 직파기 공급에 467만원이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반납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오철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p에 '96년도 벼 직파기 공급에 467만원이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96년도에 벼 직파기 공급계획이 저희가 원래 11대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금 공급과정 중에서 저희 시에 14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3대가 더 많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3대도 벼 직파기를 공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당초에 신청한 사람만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3대가 반납하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1,299p ‘96년도 농촌진흥자금지원이 이인 신청 2명에 지원 2명, 탄천 신청 13명에 지원 13명, 계룡 신청 25명에 지원 24명, 반포 신청 4명에 지원 1명, 장기 3명 신청에 지원 3명, 사곡 1명 신청에 1명 지원, 정안 4명 신청에 2명 지원으로 나타나 공평치 못한 농촌진흥자금을 시연한 바 있는데 시정대책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저희가 당초에 농촌진흥자금지원 계획에 의해가지고 164명의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자를 호호 방문해 가지고 신청자의 영농규모 그 다음에 영농의지 또는 여건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한 무리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이라는 것은 시골에서 좀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정하다보니까 각 읍·면별로 안배는 좀 부족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업별 읍·면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조한구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위원 강흥주   
  가만있어요. 내가 보충질의 하겠어요.
  계룡에서 25명을 신청했는데 24명을 지원했어요.
  다른 데는 다 100% 지원을 했어, 신청한대로.
  반포하고 정안만 유독 많은 거 신청한 것도 아닌데 반포에서 4명, 정안에서 4명 지원은 반포에서 4명 중 1명, 정안은 2명 이러한 것은 좀 참작을 해서 했더라면 금상첨화 격인 지원이 됐을 텐데 무더기로 주는데 주고 겨우 4명이나 3명이나 신청한 데는 그것도 큰 생색이라고 겨우 1,2명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여기에 석연치 않은 그러한 저의가 있지 않는 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떤 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 서류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청한 사람이 중복지원을 했다든지 저희가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신청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감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반포나 정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절대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한구   
  강흥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나 비슷한 내용이 돼서 중복이 좀 되겠습니다.
  1300p요. 그냥 묻는 대로 숫자면 숫자, Yes인가 No인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자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이 됐어요?
○산업과장 김정   
  42억 7,700만원입니다.
○위원 조한구   
  예. 여기 나타나 있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자료를 보면 지금 강흥주 위원이 질의한 거나 마찬가진데 19개 읍·면·동에 배부 인원이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거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계룡 25명에 25명, 반포 4명에 1명 이렇게 하는 사실은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정 질문 때 이러한 이야기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60억으로 되어있는 목표액을 한 100억 정도 증액해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의 답변이 증액할 용의가 있다 점차 증액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모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배부를 못한 이유는 자금이 모자라서 배분을 못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정   
  예. 자금이 일부 부족해서 못한 겁니다.
○위원 조한구   
  예. 그렇다고 하면 자금은 좀 증액해서 조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정   
  예.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우선 10억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차적으로 저희 시 사정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을 계쌍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조한구   
  ‘97년도 예산을 7억을 증액했어요?
○산업과장 김정   
  10억요.
  그 중에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에서도 도의 진흥기금 1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2억을 부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60억 계상으로다가 우리끼리 우리 자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한구   
  간단히 얘기하세요.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산업과장 김정   
  그래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한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증액할 수가 없다 라든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정   
  예.
○위원 조한구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딴 게 아니고 이 도 농 간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시에서의 교통문화 교육 이러한 모든 생활들이 엄청나게 농촌 지역에 비해서 편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촌이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 농촌주민한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줘 가지고 공통적인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융자를 좀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도농의 균형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이 농촌진흥자금을 한 100억정도 이상을 선정을 해서 목표달성을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농촌에 사는 분들이 쓰고자 할 적에 언제든지 값싸게 쓰고 갚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진흥자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한 수해피해 태풍피해 기 지원자한테 상환연기를 해 주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정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서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연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명인가요 3명을 이렇게 연기 신청해 준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철   
  사곡에서 그 수해피해하고 태풍피해로 연기신청을 한다고 산업과에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사곡에서 그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되고 일부는 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금사정이 횟수가 좀 덜 돼가지고 여의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자금을 추적해봤는데 지금 자금이 분히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기신청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농촌진흥자금의 목적은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산업과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정기준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그 합리적으로 이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합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너무 까탈을 부리는 그러한 선정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같은 특용작물을 하는데 딴 하우스하고의 규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하면 그 배제하고 다시 그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촌 농민들이 짓다보면 좀 잘못 지을 일이 있는데도 진흥자금에서 선정기준에 위배된다고 해서 까탈을 부리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합목적에 농촌의 사기진작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선정기준에 좀 미달하더라도 목적에 맞으면 지원 대상에서 신청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농촌인구가 자꾸만 떠나는 것은 소득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 총무과에서 인구감소의 대책으로써 주민등록을 공주에 이전하는 운동도 하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행동보다 농촌을 주로 상대하는 산업과에서 까탈을 피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1,302p 농촌진흥자금 읍·면·동 회수내역 첫 회입니다.
  보면은 계룡에서 2천만원이 지금 미회수 돼 있고 사곡에서 4천만원이 미회수 돼 있습니다.
  액수는 많이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하려면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를 잘해야만 농촌진흥자금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아래에서 이 미회수분에 대한 회수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강흥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농촌진흥자금의 자금 회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이제 ’95년도부터 자금회수가 됐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저희가 점검하고 오늘도 자금 회수 건을 입수를 합니다만 이것보단 조금 회수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 농협에서 다시 이게 저희 그.... 19농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 추곡 수매가 끝나면 아마 회수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서 거의 회수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흥주   
  1,317p 보조금 집행내역 ‘96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에 있어서 신풍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2.8, 또 그 다음에는 유구가 266.0. 세 번째가 우성면으로 돼 있습니다.
  우성면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풍면이나 의당면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요.
  보조금 같은 것은 이러한 식으로 배정을 하고 좀 농민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 못할 그러한 배정을 하고 이게 잘 됐습니까?
  시정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96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에 대한 강흥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원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기준은 토양의 산도에 의해서 토양의 산도 PH가 0.5미만과 유효질산 함량 130PPM 미만에 대한 그런 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지역에 따라서 농경지에 사용하고자 농가가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서 이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연고로 이런 차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사업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지금 반포 같은 데는 뭡니까 이게 신풍 같은 데는 5,840 한 8배 이상이 더 나갔는데 우리 반포 농경지 면적하고 사곡 농경지 면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신풍이 많이 넓어요?
○산업과장 김정   
  죄송합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더 공히 조금 토양이 원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신청량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많이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조한구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까?
○위원 강흥주   
  한번 물어봐야지.
  이 중단하고서 물어봐야지.
  읍·면·동장들한테 물어봅시다 한번.
  확인을 해야죠, 확인.
  확인을 하자고 이거 중단하고.
○위원 조한구   
  아니 글쎄요 이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균형으로 배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요.
○위원 강흥주   
  분명하게 해요,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단하고서 확인을 하러 갈 테니까.
○위원장 김길태   
  할당제인지, 신청량인지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업과장 김정   
  저희가 그 중에서 사업 추진한 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러면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은 언제 내보냈습니까? 각 읍·면·동에.
○산업과장 김정   
  읍·면·동에 지원 계획 통보가 ‘95년 12월 4일에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95년 12월 4일날 지원 계획이 통보됐으니까 그전에 집행된 걸로 저는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그럼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날짜는 언제 돼요? 언젭니까?
○위원 조한구   
  자 다음에 그럼 정확한 자료를...
○산업과장 김정   
  그것은 자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년도 12월달에 통보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 서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강흥주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토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형평 있는 그러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인근   
  1,297p 중국산 수입미 보관 현황입니다.
  공주에 보관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의 3%라고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전국의 9%에서 충남에 3% 이것이 좀 아쉽고 우리 충남의 시·군 중에서 중국수입미가 들어가지 않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됩니까?
○산업과장 김정   
  그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의 가공공장이 있는 시군에 일단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아마 수입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럼 타 시·군 가공공장이 없어서 안 들어갔다 그 말씀으로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김정   
  아니 그러니까 수입미가 제일 가공하기에 원료 단가가 조작하는데 단가가 제일 작은 그러한 지역으로 갔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위원 최인근   
  농민의 그 정서로 봐서 항구에 가까운 시·군도 있을 텐데 그 먼 공주에 이러한 보관이 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 농민의 사기나 생산의욕이 저하되는 그 사항을 감안했다면 아무리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우리 공주시가 3%라는 것은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고맙습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1,321p ‘96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사업현황.
  사업량 17동 중에서 7동만이 완료되고 10동이 지금 현재 아... 10동이 되고 7동이 지금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12월 20일한은 완공한다 완공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산업과장 김정   
  지금 건물은 다 완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마무리 정리만 남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원 강흥주   
  20일까지 틀림없어요?
○산업과장 김정   
  예. 될 수 있습니다.
○위원 강흥주   
  완공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김정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1,358p 금년도에 많은 건수의 농지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전용의 증가로 인해 농민들의 증산 의욕이 저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최근 ‘94, ’95년도 들어가지고 농지전용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지전용건수 중에서 특히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공주시는 정안 아..... 대전..... 저... 당진간 도로 그 다음에 공주 논산간 도로 각종 국책 사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근 50%농지가 농지전용의 50%가 도로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중앙에서도 도로 계획 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진흥지역, 그 경유된 지역을 빼놓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중앙부속 사업이 이렇게 돼 가지고 마지못해서 된 겁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도로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줄 것이며 앞으로도 농지전용이 더 되지 않을 수... 전용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해서 저지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그러면 전용목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사곡면 신영리 한마음회에서 농지전용 신청에 대하여 제가 알기에는 부락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허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처리가 됐나 알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사곡면 신영리 한마음선원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그 신영리 주민의 진정에 따라 가지고 일단 반려는 됐습니다.
  반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반려하는 이유가 한마음선원이 절을 짓는데 그 진입도로가 6m로 돼 있었습니다.
  그 6m 도로는 한마음선원이 그 주민들의 의심하는 그러한 요사체 중에서 인제 납골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을 때는 6m이상 도로가 나야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6m이하로는 할 수밖에 없잖느냐 이런 시의 입장이었고 또 일단 반려된 것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4m까지는 전용되는 것도 없고 또 그러한 납골당을 설치할 수도 없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4m로 농지전용 신청을 하면 허가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행정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사곡 신영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납골당을 질 수 없게 하려면 그 진입도로를 6m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4m면 기존도로와 동일한 도로가 됩니다. 기존 나 있는 도로와.
  그래서 4m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것으로 행정심판과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아마 처리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심판과정에서도 일단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무리하게 지금 현재는 한마음선원에서 그런 걸 않는다고 했는데 굳이 하려고 한다 해도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 제의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6m를 고집하는 건 너무 농지가 과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4m로 신청하면 우리가 허가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철   
  가만있어요. 이거 끝내고.
  그럼 거기 저...전용 신청서 접수가 된 것을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제출
○산업과장 김정   
  사본요?
○위원 김종철   
  예.
○위원 김종관   
  위원장! 발언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관   
  제가 농지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경지정리한데를 그 아마 형질변경을 해줬는지 혹은 그거를 매립을, 그냥 덮어놓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먼저 한 농지들이 경지정리까지 해 논 농토를 말이요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다 매립이 대서 현재 대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농지법상으로는 그 농지를 매립을 한다든가 무슨 타 용도로 운영하려면 저희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농지법에 농지를 매립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과거에는 우량농지를 개량하거나 이럴 때는 기타로부터 80m면 80m 이렇게 기준이 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농지법에는 그런 규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개들 이렇게 합니다.
  우선 매립을 해 놓고 거기에 우선 작물을 심습니다.
  작물을 심으면 농지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농지를 농지법상에서 농지로 활용만 하면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경지정리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매립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단 밭으로 형질변경이 됩니다. 규제가.
  지적과에서 형질변경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지금 농지 전용을 하려면 논 상태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좀 밭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농지를 답을 갖다가 전으로 형질변경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타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아마 전용부담금을 덜 내고 전용하는 허가 기준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할 때 절대 인근지역의 농지가 침해되거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앞으로 말이요.
  경지정리를 하는 것도 국비, 지방비까지 들어가고 농지정리를 하는 데 그렇게 해 놓고 얼마 안가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쌀 생산 될게 없을 거 같아요. 그대로 나가다 보면.
○산업과장 김정   
  그래서 지금 현행 법 상에서 맹점이 그런데 있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그런데 있습니다.
○위원 김종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예.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보충이 되기도 하고 참고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산업과는 농민의 소득과 농민들의 소득이 올 수 있는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아주 적극적인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이 집하장설치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농촌의 작목반을 농산과에서는 관리만 합니까?
  작목반, 특용작물 작목반.
○산업과장 김정   
  각 작목반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우리가 지원해주는 모든 일이 그 작목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정   
  예.
○위원 최인근   
  우리가 농촌진흥자금도 그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정   
  아닙니다.
○위원 최인근   
  아니 가만있어봐요.
  작목반에 대하여 작목반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자재가 농촌진흥자금이나 여러분들이 지원해주는 돈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작목반은 실질적인 농민입니다.
  농민이 이 자재를 직접 구입하면 작목반에서 그 업자, 회사에 직접구입하면 3%를 감면을 받아요.
  6%를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농민으로 낸 단체에서 거기에 껴 가지고 했기 때문에 3%를 농민이 더 물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전에 농민이 멸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농약을 직접 구입한 일이 있어요.
  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서 3%의 마진을 먹는데 가만히 앉아서 마진을 먹어요.
  그러면 이 3%의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노력을 자금을 지원해 주고 가서 독려해서 이렇게 해서 3%를 먹으면 좋은데 앉아서 직접 생산 공장하고 연결도 안 해줘요 그리고서 생산 공장에서 3%를 먹는다 이거야 이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은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정   
  저희가 그런 과정은 지난번에 과수원예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마진 때문에 사업하기가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농가가 자재를 구입할 때 최소한도로 싼값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 노력이 뭐냐면 작목반하고 생산자 저.. 공장하고 직접 맺도록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농민이 한 작목반에 300만원 내지 근 7, 8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공주시 전체를 놓고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내 어떤 단체라고 지목을 안 해도 과장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농촌의 특용작물이 가락동 시장으로 전부 갑니다. 새벽에 많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설운동장에서 행사가 있다면 부녀회장 동원해 가지고 뭐 차도 그냥 무료로 주고 뭐 그렇게 하지요?
  그 농민들이 가락동 시장에 새벽에 가 가지고 새벽에 돌아옵니다.
  그 유통 시설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는 거기에 천막을 치고서라도 말이요 그 농민들이 새벽에 갔다, 밤중에 갔다 새벽에 올 때 차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정   
  가락동에요?
○위원 최인근   
  예.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요.
○산업과장 김정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가락동 관리사무소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고 앞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껏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통사항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위원 강흥주   
  39p 양정관리 국내여비 3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아마 추곡수매에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액이 편성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는 아주 아침부터 요란하게 나와서 공판장을 돌아다니고 난린데 금년 같은 때는 하나도 산업과에서 나와 보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 1등을 맞는 그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공주가 제일 꼴찌요.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이러한 비율도 꼴찌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나도 좀 제대로 해 봐라 이거요.
  제대로다가 여비를 수령해서 하실 바에는 공판장 사업에도 좀 충실하게 하시라 이런 얘기요.
  선거가 있는 해든지 아니든지 간에 농민의 입장에서 좀 열심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죄송하게 강흥주 위원님 나와 계실 때만 저희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강흥주   
  나는 정안면에 3번을 4번을 아침 7시, 8시부터 나갔었어요.
  그런데 산업과장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산업과원도 하나 못 봤어.
○산업과장 김정   
  죄송합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평균에서 중간정도 갑니다.
  중간집계를 보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님!
○위원 강흥주   
  많아요.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공판장 관계가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판일정을 짤 때는 그 보관창고에 있는 별로 공판일정을 짭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 공판장이 있는 그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이 와서 공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창고주의 임의대로 공판장이 소재지하고 2km, 3km 떨어져 있는 공판할 사람들이 소재지로 옴으로써 3, 4km 이동을 하게 돼요.
  그 자기 지역 있는 공판장에서 공판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거시기 하다해서 소재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2km에 있는 사람 2km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소재지로 오기 때문에 시간과 농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한다면 일정에 의해서 공판을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등급을 맞은 그것을 창고주가 이동을 해야지 어째 농민들이 이동을 해 가지고 창고주 편의를 다 봐 줍니까?
  그것이 농민을 위한 일은 아닐 걸로 압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 농민을 위한 공판이 되도록 해야지 농민들이 운임을 줘 가면서, 2,3km 운반하게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공판장하고 농민들의 출하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창고의 보관능력이나 우리가 수매량 및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결부돼서 그렇게 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소한도 단거리 내의 공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짜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일정이 잡힌 것을 점검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일정이 잡힌 것을.
○위원 강흥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84p 아니 85p 버섯 생산 유통지원 사업 1억 1,280만원 과수 생산 유통지원 사업 5억 7,500만원 중에서 3억 1,488만 5천원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950만원 중에 950만원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 1억 1천만원 중에서 5,866만 6천원 장기포도 주산단지 저온저장고 지원 9,108만원 중에서 9,108만원 이것이 현재 12월 3일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 계획이 좋지 않는 데에서 예산 운영이 방만한 데에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버섯생산유통사업 지원은 지금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강흥주   
  5개요 5개.
○산업과장 김정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 버섯유통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4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됐습니다.
  서류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서류 검토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업중에서 4개 사업은 사업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기일 내에 서류검토가 끝나면...
○위원 강흥주   
  빨리 끝낼 수 있지요?
○산업과장 김정   
  예. 자금이 나갑니다.
○위원 강흥주   
  다음 111p 금대리 상서리 경계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농산품 집하장 3억이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추경에 국도 23호선 농산물 직판장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당초 금대 상서리의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공판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지 대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 매입하더라도 대지가 2천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2천평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 장소를 마련했는데 같은 국도 23호선 봉명리 산 12번지의 4번지를 다시 물색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수락하고 한 두 분만 지금 허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꼭 금년 내에 이루어질 거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하루를 따지고 있는데 그게 영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공판할 때도 나가서 또 면장하고 주민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잘못하면 아마 부진사업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히 그거를 선정해 가지고 우선 대지부터 잘못 사 놓으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강흥주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책정될 적에 우리가 이런 도로에 접한 데에다 집하장을 만들려는 면이 1, 2군데가 아녔어요.
  계룡서부터 장기도 있고 정안도 있고 다 그런 관계를 우리도 했었는데 참 누구보다도 계룡이 먼저 선정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같은 의원끼리 그걸 어디로 하고 그걸 한 두 푼 갖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정   
  예.
○위원 전봉오   
  그런 데를 농정당국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거요. 면 행정 물론 면장도 상의를 해야 될 테지만 면에서도 누가 잘못해서 이제까지 그 때는 어떻게 해서 300을 남겨놨고 3억이나 해서 해 놓고 지금 또 장소를 바꾼다는 건 무슨 이유요?
  누가 잘못한 거요?
○산업과장 김정   
  근본적으로는 저희 산업과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마 감안을 못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동의하면 될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고서 아마 사업을 추진한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1, 2가지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정안이나...
○위원 전봉오   
  그런 얘기는 말이요 과장님 얘기가 안 되지 그런 데가 차라리 이런 완전한 계획이 없는 데를 선정했으면 금년 예산 다 썼을 거 아니요.
  다해서 만들어 놨을 거 아뇨.
  왜 안 되는 데를 부득이 이렇게 해가지고 면장도, 산업과에서는 거기도 협조 않고 해서 이 자금이 이월되도록 하고 또 금년에 작년에 예산 우리가 세웠던 걸로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하면 땅 안사면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 다시 또 돈이 더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책임질 수 있어요?
○산업과장 김정   
  잘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이게 그렇잖아요?
  당시 타 면도 다하고 싶었던 사업인데 우선 먼저 계룡에서 얘기가 돼서 다 우리가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자고 애기가 됐던 거라고 아 그런데 거기는 돈을 갖다 만들어 놔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차라리 딴 데로 옮겼으면 벌써 끝났을 거 아뇨.
  누가 잘못이냐 이 말이요.
○산업과장 김정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강흥주   
  예. 있습니다.
  197p 10월말 밤국수 500kg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밤국수가 과연 생산돼서 판매 중에 있는지 여부와 덧붙여서 도에서 특산품 지정에 공주 밤하고 표고가 빠졌는데 이 공주 밤하고 표고가 빠진 경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10월말 현재 밤국수 500kg을 생산해서 각 인근농협 직판장, 그 다음 슈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저희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디크스마주에서 밤국수를 가져가서 판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량 소규모입니다만 가서 판매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밤국수가 생산된 이상 저희도 그 판매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특산품 추천제에서 공주의 밤하고 표고버섯이 누락된 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산업과장으로서 저희가 그걸 추천품목에 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업무불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 업무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추천제에는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추천했던 정안 밤하고 계룡 백일주에 대해서 재심요구를 신청했습니다마는 계룡백일주에서는 도지사 추천제보다는 우리는 농산부의 명인 승인을 받았으니까는 재심 신청을 안해도 괜찮다해서 계룡 백일주는 빼놓고 정안 밤만 공주 밤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 추천제를 좀 폭넓게 운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되고 또 추천 안 되는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확답을 받기도 받았습니다.
○위원 전봉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공주 밤이 빠진 거 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왜 부여 밤이 특산품이 나와, 그건 왜 그래.
  부여에는 밤나무 있다 소리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째 부여 밤이 다 나와, 왜 그래요?
  그것이 왜 빠졌으면 빠진 거지 부여 밤도 없는데 왜 부여 밤을 내놓느냐 이 말이요.
  그건 누가 잘못하는 거요?
  도청이 잘못하는 거요, 누가...
○산업과장 김정   
  도에서 도지사의 품질인정 추천제를 할 때에는 그 방침이 1년 동안 1개 품목 1품종에 대해서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밤, 버섯이면 버섯 충청남도에선 1개 품목만 된다 이런 애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부여 밤이 선정이 안 됐으면 공주 밤이 됐을 것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의 묘를 기해서 한다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흥주   
  과장님 말이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공주 밤하고 표고버섯이 빠진데 대해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다 하셨는데 그걸로 해서 14만 공주시민들의 자존심과 간접적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좀 자성하고 더 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농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만 옳을 줄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태도는 아직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봉사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산업과 1권에 197p ‘96 시정 질문 조치상황에 보면 문제점에 원료가 고가인 밤을 이용한 제품으로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새로운 상품으로 소비자 구매도가 낮다고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각종 전시 판매행사 참여 및 적극적인 판촉활동 전개 지속적인 신제품개발로(소비자가) 소비자 기호 증대라고 답변이 됐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모든 것이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신제품이라는 밤국수도 사업전망이 아주 희박하고 지금까지 투자한 10억이 넘는 거액이 사장 또는 축소될 판이라 판단되는데 공주시에서 보조해준 1억 6,600만원을 환수할 의사는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위원장!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1억 6,800이 집행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김정   
  금년도에서 1억 6,800은 아마 집행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 배상욱   
  안됐죠?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정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인데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로해서 1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가까스로 금년 10월말에 밤국수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밤국수 하나 가지고선 수지타산을 맞춰 가지고 그거를 이익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되리라곤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단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놓은 이상 그것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것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활동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도 저희 산업과를 위해서 또 공주 밤의 판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시고 부탁도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오철수   
  예. 그러면 1억 6,600만원이 ‘95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지요?
○산업과장 김정   
  아닙니다. 그거는 ‘95년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산업과장 김정   
  예.
○위원 오철수   
  ‘95년도에 감사할 때 분명히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정   
  이월된 사업인데요.
○위원 오철수   
  그런데 아직 집행을 안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김정   
  예. 안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그러면 올해도 또 이월될 가능성이 있지요?
○산업과장 김정   
  그건 아마...
○위원 오철수   
  사고이월이 아니지 이건.
  아주 올해 끝나는 겁니까?
  집행이 안 되면 아주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정   
  그건 별도로....
○위원 오철수   
  그럼 생산할 필요가 없지.
○산업과장 김정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업무 저....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상욱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이것이. .예산이 그 당시에....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 오철수   
  산림과였었는데 지금은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가.
○위원 배상욱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욱   
  오철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이 밤 가공공장 문제 때문에 ‘95년도부터 산림과로 갔다 산업과로 갔다했는데 지금 산업과로 갔다했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이 입석해 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이 한계를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로 갔다, 산업과로 갔다, 산림과로 갔다, 산업과로 갔다 이 사업비는 산림과로 두고 사업은 산업과에서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길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배상욱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밤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시군이 분리됐을 때 거의 농산과에서 이 일을 추진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의 유통의 시설로 이렇게 됐어요.
  그 뒤에 당초예산이 설정이 될 때는 우리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군시절에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밤이란 상품은 산림에 속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뒤에 공장을 하고 1억 8,5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그것은 역시 시·군이 분리됐을 때 군에서 산림과 예산으로다 군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산림과로다.
  그래서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이 업무를 산림과에서 역시 관장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시장님께서도 업무를 분명히 하라는 입장이 되셔서 가공시설을 유통시설로 봤기 때문에 유통시설이라면 하나의 농산물로 봐 가지고서 산림에 속하는 그래서 저희가 농산과에서 유통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1억 8,5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은 산림과 예산으로다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통사업으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유통을 보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이 지원되어 사실 조심스럽게 저희 과장님들이 대답을 안하시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한 사업으로 될까 지금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밤 가공공장이 성공할 그러한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보조금을 중단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저....국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안면 소재 밤 가공공장 건립이 사업주가 공주 임업 협동조합으로 돼 있지요?
  당초 계획에는 국비가 4억 9천만원하고, 융자가 2억 9천만원, 자담이 2억 2천만원입니다.
  총 10억을 투자 건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국비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시비로 하게 된 겁니까?
  그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당초에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데 4억 9천이라는 게 국비 보조를 받아갖고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신형의 기계나 제품화 뭐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밤국수까지 빼내고 이렇게 상율까지 여러 가지 하면은 더 시설을 불가피하게 하면은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일본에서 것과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 같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위원 오철수   
  아니 그러면은 융자를 더 하든지 해도 될 거를 왜 시비를 갖다 여기다 넣느냐 이 말이요, 제 얘기는.
○위원 배상욱   
  국장님 그게 아니고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융자 지원도 됐고....
○위원 배상욱   
  국장님 그게 아니고 국비, 도비는 그 사업을 하되 그 사업, 당초 그 사업계획이 진입로 관계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지금 시비가 투자된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아니 글쎄 시비가 투자된 것은....
○위원 배상욱   
  시설투자가 아니고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서 시비를 세워 준거다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그래요 시비 투자 됐어요.
○위원 배상욱   
  그랬을 때 과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시리라고 전망하시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작년 정기회 때부터 한 달 아니면 두 달 신제품이 나온다 나온다 한 것이 지금까지 구경을 못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현지 갔을 때도 제품은 없었습니다.
  원료는 있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두고 밀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 사업체에서도 실패한 사업을 과연 임업에서 가능한지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진입로 우리 시비로다 투자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공의 가능 여부의 판단은 상당히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다가 성공을 한다, 또 앞으로 운영비나 우리가 보조를 계속해 갖고서 이것을 했을 때 꼭 성공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이 안 된 그러한 상태고 신중을 기하는 지금 현실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 문제는 이건 일종의 시에서 특혜를 준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꼭.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2번을 갔었어요. 도저히 그 사업은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지금.
  그러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께요.
  이거는 분명히 일종의 시에서 시비를 갖다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임업에 특혜를 주고 한 거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도 ㅇ벗는 그런 생각... 다만 이것이 정부의 농수산부 가공산업 같은데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밤 하면 전국적으로 공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공시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밤 가공공장을 해 갖고서 임업이 꼭 반드시 소득을 올리고 돈을 번다는 목적은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위원 오철수   
  저..... 과장님.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밤 소비를 많이 해 갖고....
○위원 오철수   
  저기.... 시인 할 거는 시인 하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예?
  이게 우리가 지금 국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겁니까?
  시인할 거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게 낫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아니 지금 잘못되고 아니고 그 사후의..
○위원 오철수   
  이게 지금 사업이 잘못된...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특혜니, 저는 그런 건 생각 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밤을 가공하고 하면 우리 많은 농가가 혜택을 가공시설이 있으면..
○위원 오철수   
  그럼 시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저기 했으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시민들이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예요.
  시민들이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길태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중지)

                     

(16시 2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종철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다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오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예. 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 가공공장에 대하여 너무 과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았느냐는 그래서 이런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산업과장으로써 너무 10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이 지출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사업집행 할 때는 형평을 봐서 세밀히 검토해서 지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철   
  자료 외에 사항인데 각종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병에 대한 처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   
  우리가 각종 농사를 짓는 부수자재로써 폐비닐, 그 다음에 농약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읍면단위로 최대한으로 수거를 해서 다음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3건에 1,363p부터 1,480p까지입니다.
○위원 강흥주   
  1,300p요?
○위원장 김길태   
  1,363p부터 1,480p까지입니다.
○위원 오철수   
  축산 분료 처리사업 정화시설 집행내역에서 3권에 1377p에 간이 정화시설 사업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1377p에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사업 계획이 간이 정화시설을 비롯해서 사업량이 170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과 실적,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집행된 비율이 현재 간이 정화조가 43, 정화시설이 7%로 개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저희가 완공을 해야지만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일 같은 것은 90%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연말 안에 사업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연도 폐쇄기 안까지는 빨리 자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위원 오철수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 집행 내역 및 효과에 3권에 보면 1378p 축분 발효기 트렉터 스키드로다 제품창고 사업 집행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철수   
  1378p.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이것은 저희가 장기면, 제천리 축분 비료화 사업을 양돈 농가, 11농가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농지 전용이나 물론 행정절차가 끝나서 발효기 같은 것도 지금 부여에 있는 동성실업하고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들어오게 되는 트렉터, 스키드로다 같은 것은 이미 구입이 완료됐고 제품 창고도 50평 그 내용이 계획 대 실적이 60평으로 돼 있는데 하나가 돼 있습니다만 50평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아직 자금은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사업은 추진이 거의 완료되고 있어서 완료가 되는 대로 자금..
○위원 오철수   
  그럼 올 연말까지...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완료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철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예. 이 사항은 조금 촉구하는 것이 있는데 송아지 입식, 한우 특화 단지 조성, 양계 협업단지, 집하장 시설, 볏짚 수거기 보급 세부내역서 및 계약서 사본에 있습니다.
  3권에 1379p 재원별로 보면 시비가 6억 3,599만원, 융자가 3천만원, 자부담이 2억 1,301만원 집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황인직   
  지금 1379p 저희 송아지 입식, 사업은 우성 평목리하고 금학동에 있는 검상동에 있습니다.
  즉 검상동에 있는 저희 쓰레기 종합 단지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우성 평목리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보상차원에서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을에 소득 사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비로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축산 경쟁력 사업으로 지금 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반적으로 축산 진흥 기금에서는 돼지를 비롯해서 닭 5개에 대해서 들어가는게 있고 별도로 한우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로 저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라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연리 5%로 해주고 있고 별도로 이와 같은 경쟁력 사업에서는 융자만 있지 별도로 보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현대화 사업에서 간이 정화조 시설 같은 것 할 때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할 때 환경오염 방지 시설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50%정도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지 별도로 이와 같은 송아지나 한우 같은 것을 입식을 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축산기금 농특세를 융자만이 되지 보조는 없습니다.
○위원 오철수   
  본 위원도 그것을 알기는 압니다.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상을 해 줄때도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시비만 갖다 계속 뒷구멍 막다보면 엉뚱한데 시비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국·도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은 1483p부터 1519p까지입니다.
  총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오철수   
  동학사 지구 가로수 보식 집행 내역 계약서 사본 3권에 1496p 사업비가 6,790만원, 왕벚 보식 사업이 유찰이 됐다가 긴급 입찰 의뢰한 사유는 무엇이며 본 위원의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96.3.22일 설계 발주 회계과에 했습니다.
  ‘96.4.10일 유찰 통지, ’96.9.30일 실거래 가격 조사 실시, ‘96.10.4 긴급 입찰 의뢰, 회계과에서 ’96.10.4일 계약 왕벚 보식 사업비와 계약 금액이 똑같은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거에 묻고 싶고 공주 동부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계약 내역을 보면 1498p 식재 수종 및 규격, 은행나무 사업비 2793만원, 사업비와 계약금액이 똑같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지금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학사 지구 내에 3개 노선에 5.3km내에 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긴급 입찰한 사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독같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긴급 입찰 사유는 벚꽃나무는 한번 입찰을 시켰습니다만 유찰이 돼서 시기적으로는 동기가 되고 해서 긴급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나 그것을 건설 품셈표에 의해서 174본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실거래로 입찰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찰이 돼서 그렇게 응찰한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실거래로 실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154본에 6790만원으로 해서 응찰을 해서 지금 현재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오철수   
  과장님, 여기에 보면 ‘96년 3월달에 설계 발주를 하게 돼 있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오철수   
  그러면 10월달에 나무라는 것은 이른 봄, 아니면 늦은 가을에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오철수   
  보식을 하려면 이렇게 긴급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설계 발주했다가 이것을 안 됐을 때 조금 미리 시간을 가지고 몇 달만이라도 나무를 올 10월부터 심어야 되겠다 올봄에 못 심었으니까, 했을 때는 10월달에 심기 전에 계약을 7월달에 한다든지, 8월달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산림과장 정신섭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도 당초는 그렇게 사업성이라든지 시기적이라든지 여유있게 본 사업을 해서 활척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돼야 만이 입찰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의 질의하신 대로 조기 설계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회도로 다음은 오철수 위원님께서 우회도로에 대한 질의는 당초에 입합나무를 설계했는데 그것을 입찰을 해 보니까 나무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동해서 은행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철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위원 배상욱   
  1485p 임도시설 설계 내역에 말이죠. 정안면 내문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히 아시다시피 산촌 개발 지역으로 책정돼 있는 지역인데 이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 중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비로 해서 산촌 개발 사업비 외에 사업비로써 보조할 수 있는 연관 사업을 같이 병행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별도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배상욱   
  1487p 하단부에 채석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자가 누구입니까?
  피허가자가....
○산림과장 정신섭   
  유구읍 녹천리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녹천리 말씀입니까?
○위원 배상욱   
  예.
○산림과장 정신섭   
  이것은 건설사무용으로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지금 잘들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지금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약 건설용으로만 하고 채석용이 아닌, 건설용으로 해서 수해복구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하고 일부 복구하는 형태입니다.
○위원 배상욱   
  복구 기간이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허가는 내년 4월까지이고 당초에 면적 이외의 것은 시기, 아직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예?
○산림과장 정신섭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97년 말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4월까지 허가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연기 신청이 안 들어오면 그때까지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욱   
  ‘97년 4월요?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배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최운용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위원장 김길태   
  예.
○위원 최운용   
  1492p.
  밤 저장시설 내역서 및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밤이 공주에 특산품으로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공주에서 제일 많이 밤이 생산되는 면이 어느 면입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정안입니다.
○위원 최운용   
  정안이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최운용   
  그런데 밤 저장시설을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지금 장기면 봉안리에 사업장소가 돼 있는데, 장기면 봉안리에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면 봉안리에 밤 시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장안면에는 개개인 김만태라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저장했습니다.
  저온 저장고를, 그리고 법인 설립은 그 때 당시에 공주 밤 생산 영농조합법인 신길현, 한 사람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길현 씨가 ‘94년도에 하려다가 자기가 자담 능력이 없어서 ’95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선정해서 한 겁니다.
○위원 최운용   
  그러면 법인이 있는 장소가 장기면 봉안리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최운용   
  그러면 최대 생산 마을에 그 창고를 해야지, 농민들한테 유통하는데 운반비가 들지 않을텐데 또 이 저장하는데도 편리하고 할 텐데 이러한 계획서를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그 주민의 편에 서서 생산자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보면 아까도 밤 가공공장이 특혜냐,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그 최대 주산단지를 벗어나서 저장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최운용   
  앞으로는 이런 저장시설이라든지 어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돼야지, 이 저장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운반해야 되고 또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철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위원 김종철   
  1498p 목적과 효과는 좋은데 가로수 식재 사업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식재 후 고사, 성장 지연되는 상태가 많은데 많은 예산을 투자한데 대한 행정력의 부재 현상이 아닌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사곡면 김종철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나무라도 전부 살도록 하겠습니다만 하자 이렇게 계획표 이래 보식이 있고 그런 충분한 하자들은 생존들을 해 놓습니다만 그것도 기계가 아닌지라 더러는 죽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가로수가 전부 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종관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님.
○위원 김종관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 이런 것을 심을 때는 반드시 흙 위에 심어야 하는데 도로 포장 해 놓고 옆에도 거의 다 도로포장이 된 콘크리트로 했는데 나무를 심어 놨던들 그게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부의 일하시는 분들도 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부지를 조성해서 완전히 흙 위에 심고 흙에서 제우, 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5m 이상이 흙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은행나무를 심어놨지만 전부가 포장돼서 나무가 앓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배상욱   
  1488p.
  표고 재배시설 내역서 및 사본에 있어서 지금 공주관내에 표고 작목반이 몇 개나 형성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전봉오   
  1488p.
○산림과장 정신섭   
  법인으로는 7개가 있고 작목반으로는 문금리가 한 개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법인이 위입니까? 작목반이 위입니까?
  지원 사업을 할 때요.
○산림과장 정신섭   
  지원 사업을 할 때 법인이 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예. 7개 법인을 제쳐놓고 작목반에 지원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작목반이 설치,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설정, ‘91년도에 이게 작목반이 설치됐습니다.
  또한 법인들은 금년도,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욕이라든지 그 법인 이상보다도 표고 작목이라든지 주민들의 마음의 형태가 준비가 돼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한 그런 채점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작목반을 준 겁니다.
○위원 배상욱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산림청에서 도로 지시된 표고사업 대상자 내지, 사업금액에 대해서 대충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97년도 사업, 산림청에서 도로 지시된 것요.
○산림과장 정신섭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욱   
  개략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배상욱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당 청룡 같은 데를 가보셨을 테지만 대단위 자비를 투자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자구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더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전봉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토사 채취하는데 의당 월곡 51필지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태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전봉오   
  1487p.
○산림과장 정신섭   
  이것은요. 야생조수, 전부 형질변경에서 전부 뺀 겁니다.
  공주시에서 금년도에 한 상황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만 한 거지 나머지는 송전 철탑이라든지, 인공사육조라든지, 야생조수 그런데에서 전부 면적을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 전봉오   
  월곡이 51필지가
○산림과장 정신섭   
  그러니까 51필지가 포함이 다 된 겁니다.
○위원 전봉오   
  월곡 외에 51필지 월곡리가 아니고
○산림과장 정신섭   
  예.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인근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위원 최인근   
  임도시설 설계내역인데 1485p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5km로 여기에 나오는데 ‘9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을 보면 10km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이인 최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했는데 저희 시에서 5km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해서 5km로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인근   
  10km할 것을 5km로 줄인다는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아니죠. 도에서 착오에 의해서 시군에 지시가 돼서 우리는 5km로 대상지 조사해서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97년도 사업물량 내시할 때에 10km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위원 최인근   
  도에서 산림과에 권장으로 더 해야 할 임도 시설을 다시 내시로 10km를 했는데 그것을 산림과에서 줄여서 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이 공주시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 같으면 금년도 한 9월부터 예정지 조사를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당초에는 실질적인 지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km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기는 이번에 지시가 된 것은 5km로 변경됐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 가내시가 10km인데 정정해서 5km로 사업량이 줄었다는 것은 국비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산림과장이 도하고의 연계가 잘 안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앞으로 최인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주시는 산림 면적이 많고 임도는 산림의 기반 시설이 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계획에 넣어서 ‘98년도는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인근   
  그 가내시 10km로 할 최대한의 노력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글쎄요.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 최인근   
  가능토록 들어야죠.
  10km 내려온 것을 사업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적극적인 산림과장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운용   
  자료 요구에는 없지만 지금 공주시민이 상당히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목을 신관동에 이식했는데 지금 산림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살려놓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돈, 그 해서 하자 보식이, 참 반납이 아닌 나무를 공주시민의 하나의 공원 상징물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도 살리는 원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이 촉 팽나무가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죽을 경우 저희가 대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기술 분야에서도 회사 사장이 책임지고 살리겠다.
  대치는 저희가 어디로 하냐면 신기로 가면 도로 확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도로 한 5m 간격에 느티나무가 지금 큰 느티나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암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운용   
  그런데 이식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위치가 땅을 메운 땅에다 경사면인데, 그렇게 이식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6억이 반영이 돼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사서 공원, 조그만 공원을 조성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운용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습기가 유지돼야 되는데 경사면이기 때문에 습기 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라도 해서 어느 정도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신섭   
  그래서 지하수리시설 해서 거기에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지난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산림 병충해 방제 때문에 공중 살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신섭   
  예.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의당면은 말입니다. 장기에서, 그냥 날아가지 말고 꼭 거시 거쳐서 가도록 재삼 부탁을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신섭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비행기로 그냥 지나가니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시면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