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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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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사 : 1996년 12월 02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총무과소관
  4.    나. 사회진흥과소관
  5.    다. 세무과소관
  6.    라. 회계과소관
  7.    마. 종합민원실소관
  8.    바. 문화관광과소관
  9.    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3.    가. 총무과소관
  4.    나. 사회진흥과소관
  5.    다. 세무과소관
  6.    라. 회계과소관
  7.    마. 종합민원실소관
  8.    바. 문화관광과소관
  9.    사.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위원장 김길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포합니다.
  갑작스런 추위로 통행이 어려우셨을텐데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케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번 행정 사무감사는 공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업무추진에 분주하실터이지만은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병용   
  존경하는 김길태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시면서 시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에 걸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2차년도를 맞이하여 앞서가는 복지 공주건설을 위해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점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고, 잘못된점에 대하여는 발전방향과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면 자서의 기회로 삼고 더욱 분발 노력하여 14민 시만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지적으로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공주건설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정에 대하여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감대상 공무원의 선서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사무처리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자치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허위발언이나 출석거부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전 협의된대로 오늘은 읍, 면, 동 포함 26개 소관을 대상으로 하고,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 관계공무원 자필 서명결과를 취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과장, 사호진흥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읍, 면, 동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최용준
○위원장 김길태   
  회의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개원칙으로 하고, 위원님들은 질문은 되도록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 면, 동은 감사기간중 현지확인시에는 진술을 듣도록 하고, 감사진행중 소관별로 위원님이 추가 요구하신 자료나 서류는 사전에 사무국에 정확히 내용을 알려주시어 사무적으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중지)

                     

(10시 3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총무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문식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일답식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총무과장의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의요구총건수가 380건인데도 제출된 자료는 370건으로 나타나 10건이 유야무야가 되어 실종 배제된 사실과 의미는 보는 각도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기능을 평가절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의회정시, 의원 하대, 의회기능 무용론 등이 심심치않게 제출되고 있는 작금이 심상치 않는 경향으로 미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배제 이유, 배제한 자료 요구 수용 등 여부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속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취합종합 부서인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없음)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중지)

                     

(10시 42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강흥주 위원님계서 요구된 감사자료보다 제출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간단하게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잠시나마 감사에 물의를 빚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감사의 요구 건수가 380건이었는데 370건으로 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자료가 중복됐거나 유사한 내용애 대해서는 통합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10건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은 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들어갔고요. 통합 작성을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합해서 작성하게 됐고 이것이 결코 의회의 경시 풍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나마 오해로 인한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491P 총무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 1면에 184P 현대 아파트 경계 조정지역 편입 및 시기조정에 아파트면, 새뜸 현대 아파트 2단지 지역 주민 설문 조사에 신관동 희망이 84.4% 금흥동 희망이 3.1%로 나왔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도 8.13일 입주민 대표 김재호외 565명이 연서로 신관도 관할로 조정토록 공주시장, 공주시의회에 접수됐으며 ’96년도 8,20일 공주시의회에 진정서 내용 통보, 요청이 있었으며 의회 의견은 의견제시의 불가한 사항으로 지역적 측면과 민원인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 처리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 통보를 ‘96.8.26일 공주시장에게 보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연내에는 매듭이 확실이 지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   
  위원장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장씩 한 장씩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목차별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총무국에 관계되는 것을 목차별로, 이것을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언제 다 합니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만 이번에 듣고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신관동 출신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현대 아파트 경계 조정지역 편입지역, 시정, 시기 조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 방금 그동안 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8.20일 의견 조정이 저희시로 와서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경계 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흥동 지역으로 편입 됐을때는 지역세의 문제점, 신관동으로 편입 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장이 결과를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의회에 의견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금흥동 지역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흥동 지역에 주민들과 의견 조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작업을 위해서 금흥동 지역 이봉주 위원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 노력 중에 있는데 조정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대 아파트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아까 양동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총무과소관부터 순번제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목차대로 하자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태   
  글쎄요.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총무국, 총무국...
○위원장 김길태   
  491P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공통사항에 총무국 소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   
  공통사항은 나중에 해요.
○위원장 김길태   
  그래서 왔다갔다하면 안돼요.
○강흥주 위원   
  목차대로 했으면 좋겟어.
○박근성 위원   
  어떻게 목차대로....
○위원장 김길태   
  목차대로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길태   
  총무과 1번,
○강흥주 위원   
  아니, 그냥 이대로 총무국 소관....
○배상욱 위원   
  총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총무과부터 해야죠.
○오철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총무과장이 나와있을 때는 다른 과장님이 왔다갔다 하기가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절약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를...
  총무과장이 나왔으니까 다 끝내고 다른 과로 해서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주 위원   
  이게 말이에요.
  여비지급 또 하죠, 그 다음에 공통하죠, 보상금하죠, 또 총무과로 갔다가, 사회과로 갔다가, 이리로 왔다가 이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한동안 이것만 한건만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시간을 방비하느니보다는 이렇게 목차별로 하나 하나씩 끊어 나가자, 이런 얘기요. 시간도 없는데 자꾸 이런데에서 낭비하지 말고....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또 과장님들이 계속 번거롭게 나와야 합니다.
○강흥주 위원   
  아, 그렇게 해야죠. 감사라는게 뭡니까? 과장님들 편의를 위해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위원장 김길태   
  작년에 직제순에 의해서 하기로 과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강흥주 위원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효율적은 그렇게 해야 빠르죠.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한과하고 한 과 끝내는게...
○강흥주 위원   
  해봐요. 그러면.
○위원장 김길태   
  491P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내역에 공무원이 20명이 있는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면 그냥 평균, 중간치로 살고 잇는데 불우생계 공무원이라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우 공무원 생계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평균수준의 생활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선정기준이 어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산하 공무원 중에는 168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직 공무원 또, 일용직 공무원 또, 기능직 공무원, 즉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 중에서도 하위직은 기능직이라든지 청소하는 청소인부 또, 수로원 또, 청사 관리하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저희 금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지난 상반기 중에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가장 어려운 공무원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체 받은 중에서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 20명을 선발해서 5만원씩 추석절에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지급되는 공무원들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가정에 큰 와병중에 있는 공무원, 또한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급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불우 공무원 선발기준은 말씀해 주셔서 이미 피해가 갔습니다만, 이것이 연에 한 번인지, 매년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동안 매년 2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또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불우 공무원에 대한 의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추석절과 또 연말에 2회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불우 공무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명단은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아는 사람으로써는 금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금년에 지급했는데 금년에 그만둔 사람이 있는데 그런게 물론 당시에 불우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금방 5만원이라도 더 먹고 그 이튿날 그만둘 사람 선발해서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그렇게 않을 사람으로 선발해 줄 것을 총무과장님께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불우 공무원 생계비 지원 내역이라고 해서 이들을 붙여서 이 불우 공무원 하면 시장 산하에 있는 그 직원으로써 그 시장 산하에 직원한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1년 동안 업무추진을 의해서 또, 격려를 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자기 부하직원들을 지원하는게 낫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시민으로써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기산하 공무원들의 생계나 격려나 보상이나 모든 것이 있을 때에는 시장한테 주어진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기 부하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직원들을 생계를 돕기 위해서, 그 고유의 추진비를 예산에 확보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항을 지급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최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집행하고 있는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서 불우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면서 실은 어려운 불우 공무원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도와서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시정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어려운 공무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업무 추진비라든지 기타 경비에서 연말이라든지 또 명절 때 별도로 지원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2P 명예리통장제 운영 현황과 지역 위원간의 원만한 조율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명예리통장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주시책상 잘하는 일이라고 우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역 위원간에 원만한 조율내역이라고까지 내역을 해 놨으면서 본인은 말하자면 어느 위원들이라도 마찬가지일테지만 명예리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부락에 실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가고 있는지, 총무과장은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 위원간에 상호 조율을 위해서 명예리통장이 있는다고 그러는데 그 명예리통장들이 한 번도 그 지역 위원들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이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리통장에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 민선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주민과 우리 공무원들 간에 거리감을 좁히고 또한 명예리통장들이 마을에 수시로 나가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국도정의 시책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특히 또 명예리통장들은 자기 마을을 수시로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예리통장들의 활동 상황을 점검해 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매월 명예리 통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과제는 뭐뭐뭐니까 나가서 활동을 해라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 명예리통장 수첩을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수첩에 지적을 해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에 대한 명예리통장 수첩은 읍면동장이 점검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시장이 불시에 2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명예리통장 활동 수첩을 수거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결과 명예리통장들이 활동실적이 미흡한점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보완 지침을 시달해서 읍면동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현재 읍면동에 명예리통장들은 읍면동 분담 직원이 많아서 하도록 돼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담 부락을 명예리통장으로 나가다보니까 거기에 계신 이장이나 통장들이 명예통장이 온 것으로 생각을 않고 그냥 자기 분담 직원이 왔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이 명예리통장활동이 미흡한 것 아니냐해서 이런 보완 지침으로써는 저희시 본청, 사업소 전직으로 해서 읍면에 명예리통장으로 다시 재작업중에 잇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은 순수하게 자기 분담 부락을 관리하고 저희 본청,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명예리통으로 전부 임명해서 활동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명예리통장들이 부락에 나가서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소한 일 국도정, 또한 마을 살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접촉이 없었고 아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명예리통장들이 읍면별 위원님들께 협의 할 점은 협의하고 또 협조할 점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서 명예리통장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명예리통장제 사실 잘만 된다고 하면 아마 공주시가 다른 시에 앞서 행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위원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 도대체 명예리통장은 리 통장이고 위원은 위원이고 연락이 없습니다.
  뭐를 하는 것인지, 워를 전달했는지 전혀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본청에 와서 지역의 숙원 사업, 조그만 숙원 사업이라도 자기네끼리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겁니다. 위원들은 몰라요. 주민이 묻는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대답을 못할 수밖에. 이미 왔다 이겁니다.어디서 했느냐, 명예리통장을 통해서 사업이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은 지역에서 겉도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원하대, 의회 경시에 직결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에서 앞으로 명예리 통장제는 지역의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운영이 되어야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명확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곧 지침을 시달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부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면에 있는 부락담당을 제쳐놓고 시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명예리통장으로 임명한다고 우선 예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 본청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 다 뭐합니까? 여기 하루쯤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시 본청 직원으로 바꾸고 각 면과 동마다 본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없대 버려요. 있으나마나한 거, 위원들이 하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운영을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전봉오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미 보완지침이 본청 사업소 전직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침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시 본청 사업소 직원이 전면 교체 돼서 현장에서 명예리통장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전봉오 위원   
  감독관은 과장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명예리통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들은 각 분담 읍면동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 책임을 실과장들께서 지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말로만 지고 있는 것은 안돼죠.
  활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명예리통장 운영이란 근본목적은 주민의 불편사항, 주민에게 정확히 들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는 그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지마을 이동시청, 명예리통장운영, 딩동카 운영, 시민의 소리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운영 사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떠한 사항이 가장 주민의 의견을 수집해서 정확히 시정에 반영이 됐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최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각자 사업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명예리통장은 즉, 그동안은 주2회씩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국도정 시책을 홍보하는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이런 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서 월 2회 출장을 가도록 조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딩동카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민원을 위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이동시청은 지금까지 한 것이 8개 읍면동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면에 1개 부락 정도, 오지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민들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소한 민원이라든지, 또한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아련하고 또한 농기계수리, 의료 봉사의 여러 가지 하는 측면이 서로 내용은 거의 대등한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서로 틀리고 또 업무분장이 추진하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읍, 면, 동별 반장 임명 원칙이 있는지 여부와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칭을 안하기 때문에...
  우선 자료를 제출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서 그 분의 질의가 다 끝난 뒤 보충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아마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제가 지금 불러드리면 제가 여기에서는 누가 했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불러 드리면 질의한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하면 앞으로 2건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같은 진행방법으로 계속해서 뭐가 있으면 자기가 질의한게 나오면 얼른 그 분이 질의 하세요.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많은 이게 천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한달 걸립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한달이 걸려요.
  그렇게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 것 같아요. 질의서 낸 위원들이 자료를 낸 위원이 먼저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 안하신 분들이 보충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시긍로 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8일인데 감사기간 8일동안에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지금 제가 이게 여기서 누가 질의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불러드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답변만 하시면...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읍, 면, 동별 반장 임명 원칙이 있는지 여부, 보상금 지급현황, 반장실태조사 보니까 이인면은 111명, 탄천은 112면, 계룡은 162명, 반포 75명, 장기는 99명, 의당은 100명, 정안은 101명, 우성은 146명, 사곡은 117명, 신풍은 101명, 유구는 174명으로 돼 있는데 이 반장 임명의 원칙이 없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에 족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반상회에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반장 임명에 대해서도 일정한 원칙을 정해서 면세, 인구, 이런 비례에 준할 수 있는 이런 반장이 임명돼야 할 것이 아닌가, 또한 따라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낭비현상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강흥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명원칙은 공주시 통반장, 통리장 설치 조례 제5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반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호선을 해서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하면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기준이 정확히 있고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구수, 면세, 뭐, 이렇게 해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 시는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통반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임의적으로 반장을 더 늘린다든지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미 통반으로 설치된 반장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러면 계룡에 이장이 31명인데 162명, 또 정안 이장이 32명인데 102면, 이런 인원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1반 설치를 하면서 반 설치를 할 때는 자연부락이라든지, 자연 부락 단위에 형태를 봐서 반설치 조례가 설치돼서 반이 이미 행정조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했다. 또한 지금 시내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떄문에 통이 설치가 되고 또 통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큰 반을 분통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장들이 행정구역 조정을 저희를 한데 신청을 하면 저희시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조례를 준거로 하되 재검토 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조례로만 말씀하신다고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반장님들의 원칙은 아닙니다만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특히 면지역에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함에 이장, 통장의 근무규칙에 의하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연령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총무과에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령 제한을 철폐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작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읍면동에 지시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배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장 통장은 연령제한이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농촌 인구가 줄고 노령화되고 특히, 시내동에는 젊은 층이 통장을 맡을 분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동네일을 맡아볼 수 있도록 현재 이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P 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과 오철수 위원님 효율저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목차에 따라 진행을 해보고서 개선시킬 사항이 생기면 개선하도록 두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5P ‘96상용, 재료비 고용관리.....
○배상욱 위원   
  위원장 195P요?
  495P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495P ‘96상용, 재료비 고용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495P를 보면 상용 재료비 고용관리 현황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인력이 필요하였고 신규 채용은 억제 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감소라는 최선의 방법을 활용치 않고 52명이나 되는 많은 일용직을 신규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로, 과연 한 실과에서 여러명의 일용직이 필요한 것이며 개인의 사업체라면 337명의 일용직을 용납하겠다고 보는 지 셋째로, 공주시 부재가 400억원을 초과하였다고 한다면 퇴직 일용직 56명을 보충하지말고 인력 진단에 의한 재배치 등 조력하는 흔적이 보여주어야할텐데도 구태의연한 형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서는 바 총무과장은 사실을 버리고 이를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박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또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축계획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95년도 저희시가 통합되면서 많은 일용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시보다 현재까지는 22명이 감축했다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공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경상비, 인건비쪽에서 많이 감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상용인부는 각 사무실 별로 사업부서별로 필요에 적정인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비기타는 한시적으로 쓰는 일정사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씩 필요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가 계획을 가지고서 감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장비가 현대화됨으로 해서 일용직이라든지 재료비 기타는 앞으로 많이 감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간적으로 감축해나갈 계획을 갇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P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 및 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공무원은 대부분 문서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무의 생산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무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장침에 따라서 ‘85년도에 조직 개편 작업을 해서 지난 5.1일자로 조직을 개편을 완료해서 인사 발령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2단계로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때 사업소, 읍면동 조직 개편에 대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 개편은 개편이고 이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사무 진단을 실시해서 정확한 조직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도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을 해서 기구는 확정이 됐습니다만, 사무진단의 미실시로 인해서 적정한 정원조정이 안됐음을 지금 도에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금연말까지 사무지단반을 편성해서 현재 사무 진단 중에 있습니다. 사무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정우너 조정작업으로 진행 될 수 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시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대한 조직 개편이 끝나면 예비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 전체에 대한 사무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시를 전체를 필요한 정원 조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작업을 해서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또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9P 우리 공장으로 주민 등록 옮기기 운동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지역의 인구는 그 지역의 세를 나타내고 그 지역 발전에 중대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고장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가 미천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각 대학에 학생한테 애향심만으로는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보험관계 또 주민세 관계 생활 여건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고된 잘대로 하면 애향심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각 대학에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각 대학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학생한 우선 방을 배정할 수 있게 대학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지. 각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서 애향심으로 우리 공주에 주민등록이 옮겨지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방향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주민등록 옮기기 추진 운동에 있어서 1년여동안 여러 가지고 노력한 결과 531명이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10년만에 5300명이 준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공주시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아까 얘기한 견해가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 한해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에 가서 어깨띠하고 유인물 돌리고 일일이 전입신고 받아서 처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농촌 지역 인구가 많이 대도시로 아직까지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내권은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이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인구가 시에 세를 상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교부세 자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하고 시책도 개발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성과 없이 500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 시책으로써 전입자에 대해서 환영시장의 안내문이라든지, 또 쓰레기 비닐 봉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책으로 추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에는 각종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취방이라든지 하숙방을 알선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읍면동에 알선 창구를 개설하였고 저희 총무과에도 창구를 개설해서 12.1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홍보물이 제작 중입니다만 홍보물이 나오는대로 웁면동, 또 각 대학에 고등학교에 알려서 많은 지역에서 저희 공주에 와서 자취하는 학생, 또 하숙하는 학생이 주민등록을 옮길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또한 최운용 위원님 아까 제안해주신 대학 기숙사 입주 방안은 대학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지역 통, 반장 증감 현황 및 경계 조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50P 통반장 증감 현황 및 경계조정 내역을 보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공주시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통반은 오히려 7통과 66개반 증설됐으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는디. 두 번째로는 시내권에 통반장 역할이 점차 철폐되고 있는 추세이고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인 일반 행정 추진을 위하여 차제에 개통, 개방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셋째로 시내권에 경계는 옛날 정해진대로 조정이 없어서 애매모호하고 통장들조차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로, 하천 대형 건물 등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인구는 감소하는데 통반이 어ꠙ`째� 늘어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과 시내권은 연간 3천에서 4천명씩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r 지금 신관동하고 옥룡동, 앞으로 금흥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데 이 건립에 따른 농촌 지역 인구가 시내권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통반이 증설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증설 될 내용을 보면 금학동이 2개통이 늘었고 옥룡동이 7개통, 신관동이 8개통이 증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학동은 대일 아파트가 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통을 분통을 하였고 옥룡동, 신관동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설립이 돼서 입주를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통을 새로 신설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역할이 미흡한데 활성화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것은 앞으로 참 사회가 자꾸 현대화되고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서로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간에 통반장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로는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들이 활동 역할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 총무과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내권은 지정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산성동, 옥룡동, 중동 경계는 옛날 또랑이죠, 또랑으로 참 경계가 돼서 현재는 큰 도로하고 무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간 곙계변경요구 읍면동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경계지역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읍면동에서 행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에 신청사항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있을 때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계조정을 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윈   
  1개 통반을 분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법적 근거는 똑 떨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단, 통을 신설할 때는 현재통이 1개통으로써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든지,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지역간에 거리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시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컴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는 분구할 수 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해결방안 모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 내역....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504P 시정자문위원조직 현황에 대해서는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먼저, 본 자료를 각 실과 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사국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예산에 9천여만원을 쓰는 시정자문위원회 조직이 총무과에 넘어가서 해당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획실에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만 의사국에서 분류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안타깝고 또 그 많은 큰 예산을 쓰는 조직인데 총무과에서 없기 때문에 기획실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해당 없다고 명시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이 조직 현황을 기획담당관실에 자료 요구권을 추가로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이 부분은 기획실쪽으로 별도로 돌려서 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욱 위원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기획실에도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기획담당관 여기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본 자료에 나와 있는 ‘95년 8우러말부터 ’96년 10월말일까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지급액 약 2억 649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95년도에 지급된 것이, 1월 1천만원, ’96년도에 지급된 것이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금년 예산서에 지금 일용인부임 예산선 것이 1억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고 어떻게 조치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제가 그것은 예산서는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2회 추경에 전부 계상이 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절대 지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마지막 자기 보수에 근무 연수를 ꠙ왒�� 산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 잘 하셨는데. 정안면 이규현이는 2461일을 해주고 1296만 1500원을 지급했고 회계과 나정수는 3348일을 금누했는데 1030만 9430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날짜는 더 근무했는데 더 적어, 또 506P에 보면 이규현이는 2461일, 나정수는 3384일인데 나정수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나는대로 답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안면에 이규현이는 청소인부고 나정수는 청사관리하는 일용인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정수는 본청에 청소하는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정부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이인면에 백은선이가 환경미화원으로써 수년을 근무했는데 이인면에서 근무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총무과장 박공규   
  지난번에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최인근 위원   
  그 사람이 백은선입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면에 있는 사람 새로 들어갔잖아요?
○최인근 위원   
  그 사람이 들어 왔어요?
○총무과장 박공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작년에 미화원 그만두고 새로 특채된 그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안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 사례 및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해당 없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김길태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 공무원 인사이동 현황 및 1년 이내 전보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청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주민복지와 행정 추진에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의 전문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주시도 여러번 인사를 단행했지만 단기 근무자의 이동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정에서 그간 1년 이내 부서 전출자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김종철 위원님계서 질의 주신 공무원 전보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인사 내용을 보면 223명에 대해서 인사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일자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종합적인 복합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그 경우 전보 제한자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불가피 인사 구성에 따른 전보 제한자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히 전보 제안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전보제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1년 이내, 전보 공무원 수가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2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공무원법에도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근무활동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22개 자율방범대가 어디어디인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1개 방범대당 연간 10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 현금으로 얼마씩 다 지급했는지 아니면 얼마를 주고 다른 것으로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이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는 각 읍면동별로 대부분 1개씩은 다 있습니다. 없는 부분도 있고 2개대, 3개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대 있는데가 계룡면에 자율방범대하고, ...방범대 하고 2개대가 있고, 반포에 반포 자율 방범대, 동학사 자율방범대, 2개대가 있고요. 외당에 1자율 방범대, 2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개대씩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방범대 보상금 지급은 현금으로 각 동별로 100만원씩 전부 지급을 송금해 드린바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럼 시청에서 직접 송급합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시청에서 송금했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같은 값이면 면지역에 자율방범대를 항상 우리도 격려도 하고 하는데 동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시청에서 자율방범대 직송으로 했느냐고요?
  앞으로는 면을 통해서 면에서 자율방범대를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그 예산 자체는 저희 총무과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을 시에서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공청회 참여 주민 급식비 집행 내역서 해당 없습니다.
○강흥주 위원   
  거기는 해당 없고, 그 다음...
○위원장 김길태   
  96 부담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리, 통장 자녀 장학금은 다 집행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다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보상금에 보면 1319만 2천원이 미진행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이것은 앞으로 4/4분기 집행할 것이고요. 3/4분기는 됐고 4/4분기 남은 것입니다.
○강흥주 위원   
  다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다 할겁니다. 그런데 조금 남을 수 있는 것은 성적 우수자가 미달될 경우는 예산 집행액 보다 집행이 덜 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지마을 이동시청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열심히 일했다고 정평이 나있는 공직자중에 특히 발탁돼서 승진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대부분의 승진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청에 주요 부서라고 하는 저희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승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실과별로 대부분이 승진이 돼서 나갔고 읍면동장도 인사도 예전에 사회진흥과 각 분야별로 해서 5급 승진자가 대부분이 각 과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각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분을 발탁해서 승진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우 공무원 선발기준과 누락자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   
  대우 공무원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발 기준에 빠진 그런 공무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비낟.
○총무과장 박공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지방 공무원 임용령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우 공무원을 선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선발을 했습니다. 5급은 7년이상 있어야 하고, 6급, 9급은 5년이상, 또한 기능직 10등급은 5년 이상만 되면 이렇게 임명되도록 이렇게 규정 돼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제안을 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우 대상자는 전원 대우 조치를 100%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신분보장 및 후생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총무과 소관 공통이 남아 있는데 공통은 총무과를 끝내고 식사하실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흥주 위원   
  공통 끝나고 합시다.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29P 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   
  여비 지급 현황 및 집행 상황에 있어서 잔액 851만 3340원, 이것은 4/4분기에 대비하기 위한 잔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0% 절감액을 대비한 잔액입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아직 12월 중 집행으로 일부 남아있고 나머지는 절감액으로 포함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P 민간 자본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제 45주년 6.25 행사 관련 재향군인회 민간경상보조, ‘96 제46주년 6.25 행사 관련 재향군인회 민간보조 45주년 행사 민간 재향군인회 민간 경상 보조를 못주었으니까 ’96년도에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500만원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박공규   
  예. ‘95년도에는 500만원을 집행했고 ’96년도에는 700만원을...
○전봉오 위원   
  이 재원 금액은 우리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주라고.
○총무과장 박공규   
  그것은 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시장님 풀여비에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재향군인회는 재력으로나 정부에서 육성하는 기관인데,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시민의 재우너을 경상보조로 주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인데 어떠한 재향군인회의 자본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은 모르지만 행사비로써 500만원, 7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예산상에 풀 보조에서 풀 보상에서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너무 자위권을 남용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봉오 위원   
  그리고 또 이 행사에 참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어디서 돈이 와서 푸짐하게 행사를 치르는지 알았는데 시비가지고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위원들을 초청한 적이, 물론 우리 위원을 초청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재향 군인회는 상관이 없는데 명색이 있는 돈을 써야지 그냥 아무데나 행사한다고 다 주면 시비 다 갖다가 어디다 쓰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6.25날 행사, 각종 금년도에도 강릉지역 공비사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 지침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 중앙부처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6.25날 행사 같은 것까지 안하게 되면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해이해 지기 때문에 정부측면에서 볼 때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지침을 줘서 풀 보조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에서 안 주고 풀 보조에서 주었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정액 보조단체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액 보조단체외에 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풀 보조, 임의적 보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재향 군인회는 정액 보조로써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보조단체에서 수령하고 소모성 있는 그 행사에 자기네들 재정 능력도 있을텐데 행사에, 소모성 행사에 시장이 풀 보상에서 해주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그런 주민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그런 의사입니다. 정액 보조에서 보조해 주고 풀에서 해주고 도 임의적 행사가 있으면 행사 있는대로 추가 보조해 주면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향군인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정액 보조 단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아닙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좀 있다가 오후까지 서면으로...
○총무과장 박공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P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P 보상금 집행상황...
○이봉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이봉주 위원님.
○이봉주 위원   
  ‘96년도 정년퇴직자 부인 선진지견학은 몇 명이나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8분이 갔습니다. 21명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보상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아까 512P 시정 공청회 참여 주민 급식비 집행 내역서에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출이 돼 있더라고요. 시정 공청회 참여 주민 급식비에 540만 6천원이 지출됐고 잔액이 1259만 4천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앞에서 시정 공청회 급식비 관계는 시 자체 공청회가 금년에 개최된게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린거고, 뒤에 나온 것은 그동안 타지역, 도라든가 각 단체에서 공청회에 가기 위해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보상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야간 경비 활동 보상 예산액 3150만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2200만원, 미집행이 950만원, 리, 통장 자녀 장학금 3440만원 중에서 2120만 8천원을 집행하고 1319만 2천원이 남아있고 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에 1600만원을 계상하고서 1162만 3천원만 집행하고 530만 7천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웅진문화상 시상은 우리는 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상금이 600만원, 시상이 600만원, 1200만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다음에 ‘96년도 상반기 시정보고대회라는 것을 보면 도 소요 경비 1002만 5천원중에서 또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시상금이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런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예산 운영이 아닌가 또 이런 보고서를 또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의회 경시 행정 감사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불순한 사람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반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강흥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급하게 하루 저녁에 뽑다보니까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웅진문화상 시상 사업비가 600만원이고 두 번째 기재된 것은 밑에 있는 것은 웅진문화상 시상금에 대한 보상금 집행내용이 아니고 예산안 부기에 없는 잘잘한 것 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 상황을 부기상 웅진문화상에 시상금으로 표기 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P 각종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해군 공주함 자매결연행사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송한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을때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을 정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P ‘96년도 사업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주 전산기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공규   
  저희 겁니다.
○전봉오 위원   
  국산 주 전산기 설치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종합전산망을 관리하는 주 전산기라고 해서 저희 행정기관의 컴퓨터 종합 관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가 이미 다 끝나서 오늘 내일 중에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말까지 우선 실과에 NAM(냄)이라는게 있습니다. 실과에 온라인을 설치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읍면동 사업소까지해서 ‘99년도에는 시 읍면동까지 전체가 컴퓨터를 온라인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읍면동에서 뽑아 볼 수 있고 다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면 결재가 앞으로는 시장실에서 컴퓨터 결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곧 발주가 됩니다.
○전봉오 위원   
  기계를 다 해 놓으면 직원은 다 뭐 합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사실 지난번에 정부에서 1만명을 감축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행정장비 현대화해서 1만명 줄인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설치가 되면 일용인부임은 사실상 많이 감축이 됩니다.
○전봉오 위원   
  내돈을 들여서 잇는 분들까지 돈 들이고,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정부에서 꼭 하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면 앞으로 정보화 시대...
○전봉오 위원   
  예산을 우리 돈으로만 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5P ‘96년도 발주사업 절감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현황입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여기에 ‘96발주 사업비 예산 절감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쓰레기소각로 시설설치에 보면 이것은 조금 예측 가능한 것인데 조금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P 특수시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중지)

                     

(14시 0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강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목이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이 몇 가지 빠졌어요. 여기 이 자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가로등 보수차량 구입 및 계약서 사본, 크레인 장착 계약서 사본, 사회 복지과 교육 시설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종교시설부설 어린이집 공사계약서 사본, 산업과 소관 ‘96 산지유통시범사업에 저온저장고 1동 30평 공사계약서 사본 예냉차량 1대 자동차 계약서 사본을 위원장님께 내일 아침 일찍 제출 해 주는 걸로 위원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께서 자료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산업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 상원골 유원지 입장료 징수내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길태   
  523페이지요.
○강흥주 위원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요.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민식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상원골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고 그에 다른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상원골을 한번 간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는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피서객이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년에 없던 입장료가 징수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의 하나인지 그렇지 않으면 항간에 유포된 얘기로서는 소위 말하는 자릿세라는거, 그걸로 인해서 입장객이 많이 감소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지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서객의 감소 그 원인이 자릿세 때문에 그런건가 또는 입장객의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입장객이 다소 줄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체 입장객수가 26,000, 한 27,000명정도가 됩니다. 거기게 대한 대행 입장료 수입은 약 2,650만원 정도가 입장료가 수입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인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원인은 그 피서객들이 자연발생유원지가 공주 상원골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희와 똑같은 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상당한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그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피서객이 좀 감소를 했고 자릿세 문제는 언론도 그 문제 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릿세 대책을 세워가지고 경찰서의 상당한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이 12명이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5명을 입건하여 가지고 벌금형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릿세 문제는 비단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걸 예견해서 우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원인을 근절을 해 가지고 자릿세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또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심지어 텃세를 받는다해서 외부기관 도는 외지로부터 저도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입장객이 더 좋은 시설을 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좋은 시설을 더 갖춰가지고 마곡사 자연 발생 유원지가 명실공히 휴양지로써 각광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이 상원골 유원지 입장료 징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징수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를 위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먼저 대천해수욕장은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입장료, 탈의실 사용료, 샤워장 사용료, 지금 물론 유원지에 입장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입장료수입을 징수 방법을 조금 개선하시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를 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 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게 하나 하나 개선해서 외부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휴식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앞으로 그 입장객이 자연적으로 증가 할 수 있지, 지금은 10%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공주지역에 휴식이라든지 관광오시는 분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진흥과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 쓰레기 청소문제는 자연발생 유원지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각종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시재정이 상당히 우리보다 상당히 좋은 편이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작년까지 약 3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대천해수욕장은 270억정도 그런 재정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상당한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가 우선 저희들이 받는 쓰레기 수거료를 가지고 하나 하나 휴게시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시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 도비도 요청해 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자연발생 유원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주차장이 현재 상당히 협소한데 이 문제도 마곡사측과 협의를 해서 그 쪽 마곡사사찰 소유 땅이 있기 때문에 또 주지스님도 그걸 원하고 해서 그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더 좋은 편익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더 한층 노력을 해서 입장객이 많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상구 위원님.
○최상구 위원   
  사곡 자연 유원지 발생 요금 받는 것은 우리 공주에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입장료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입장료가 1천원이면 무지하게 싸고 차라리 2천원을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아까 그 지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릿세 문제, 자릿세 문제는 건달들이 죽치고 앉아 가지고 3만원, 4만원짜리를 다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아마 그동안에 사곡을 가신 분들이 실망해 가지고 공주 얼굴에 똥을 칠했는데 차라리 2천원을 받더라도 완전히 쉬고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입구에서 받을 때 주민들하고 관광객하고 분간을 못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주민들도 여기를 지나가면 무조건 받는다. 여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면 그 밑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돈 때문에 실갱이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해 주셨으면 좋고, 지금 1천원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만큼은 누가와도 쉬고 갈 수 있는 아주 안전지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게 필요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같이 와서 1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2천원을 내도 신선하고 깨끗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 곡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입을 얻고 안 얻고를 떠나서 이번 여름에 공주의 얼굴을 똥칠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경찰에 저도 신고를 햇습니다. 그 때 지역 위원이 몸을 달고, 여기가 이게 무법천지라고 해서 가보지는 앉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5건을 했으니까 걱정마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쉬고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을 못대고 무법천지가 되고 난 뒤에 조치됐습니다. 사전 조치가 곡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최상구 위원님께서 그 질의해 주심 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본 자연발생 유원지가 더 이상 그런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마곡사 상원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 특히 그 건달들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한가지 본위원의 이건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나 아니면 마곡사 쪽에서 유구쪽으로 가는 차량 또 그 분간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한 일종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날짜별로 해가지고 지나간다고 하는 차량한테는 그 한 장을 줘서 그 상대방족에서 확인을 하고 보내주는 걸로 왜냐면 이것이 오늘 내일만해도 그런 사유가 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쯤가면 더 그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쪽에서 이표를 하나 만들어서 날짜별로 주면 저쪽에서 출구로 해서 빠져 나갈 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통과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상원골 뿐이 아니고 우성 통천포라든가 반포 일부지역의 자연 유원지 발생에 대한 입장료징수에 대해서 지금 입장료 징수를 부락노인회 내지는 청년회 또는 어떤 단체별로 인제 위임을 줘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현실을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모지역에서 관광버스가 1대 들어왔었어요. 징수하고 있는 노인회 그 징수요원이죠, 말하자면. 그분들이 약주를 많이 취해 가지고 시비를 붙고 하다보니까 관광 버스가 도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실로 목격을 했고, 그래서 차라리 이 징수방법을 지금 본청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해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감사합니다. 배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더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상 6개과를 끝내면 되겠습니다만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에 요점만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설명하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524P 소규모지역 수해복구비 세입조치내역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5P 수해복구비 집행내역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6P부터 556P 까지는 제무부령 사업자 수해 복구사업 수의 계약내역이 되겠습니다.
  일괄 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최상구 위원님
○최상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경지정리 지구로 앞으로 책정될 지구내에 수해복구 사업을 했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까지 이렇게 경지정리 지구로 책정이 돼서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이번에 수해복구가 투자가 됐다면, 이중 투자가 돼서 결국 예산 낭비가 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여기에 명시는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최상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가 예정지가 저희들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지 중에서 소규모지역, 거기서는 이인면 목동리 지역에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을 안했습니다.
  계룡면이 내년도의 사업이 어디가 되는지는 몰라도 현재로써는 그 수해 복구 사업을 재투자해 가지고 경지정리지역에 넣은데는 없는걸로 저희 소관은 알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계룡면 유평이 1,2구가 경지정리 지구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게 내년도에 도 아니면 내후년도에는 경지정리가 될텐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나서 그걸 또 다시 뜯을려면 설계상에 뜯을때까지 시공이 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들텐데 예산낭비가 아니냐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꼭 집중해서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네. 최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경지정리 지구에 수해복구 사업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재무부령업자가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각 지역별로 감안이 되는 점도 있지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유구, 신풍, 사곡 지역은 지난해 수해때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큰걸로 알고 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정이 되실텐데 수해복구 재무부령업자가 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지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이.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3천만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   
  3천만원이면 제 의견은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 사업인데 실지 저희 신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수해 피해액은 많다고 예산은 유구 다음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신풍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업이 적은 그 이유가 사업을 크게 큰 단위로 묶어서 그런건지 (소규모로) 수해피해가 소규모로 난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신충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풍지역은 거의가 유구나 신풍이나 피해가 많고 또 1개 지구가 상당히 큰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대개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짜리가 많습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풍면 조평리 하면 조평리의 1개 지구, 한 사업을 넣은게 아니라 조평리 일대를 1개 지구로 묶어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의가 재무부령 업자들한테는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약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그럼 피해 자체가 크게 났기 때문에 됐단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 위원   
  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지역 사업이 있으면 물론 그 능력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사람의 대상이 또 수의계약이 이루워지겠지만 가능한 한 지역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저....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중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말이요 이사업이 소소하게 된거를 1식으로 묶어서 3천만원 이상을 만든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렇죠.
○오철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김민식 위원님과 과장님과의 답변중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라 그런 문제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 게신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지금 전....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입니다.
  1개 피해 지역이 4백만원미만 복구비 8백만원 미만을 조그만 지역으로 분리해서 자력 복구를 하도록하지 당신들 왜 복구해 가지고 피해액을 말야 늘려서 한 개 지역을 여러개로 묶어 가지고 발주를 했냐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그맣게 우리가 떼어 냈을 경우 1개 지역을 피해액 400만원 미만, 복구액 400만원 미만이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공주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고를 낼 적에 그놈을 한꺼번에 묶다보니까 여러개를 하나도 묶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1개리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신풍면 대룡리지구, 입동리지구 하면 대룡리에 3개 지구로 나눠서 거기 못들어간 지구는 입동리로 놓고 또 입동리에서 모자라면 또 산정리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무부령 업자가 계약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점은 널리...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상구 위원님.
○최상구 위원   
  제무부령 업자들이 면에서 발극한걸 인제 받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 협조차원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할 때 절차상에 그냥 맘대로 배정을 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소정의 양식을 꾸며서라도 격식에 의해서 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단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타 지역 사람들 그러면 그 지역의 안보차원이나 또 아니면 협조차원에서 그 지역 배려를 줬다 그 얘긴데 외지 사람이 왔을 때는 그거에 위배가 되고 또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할 때 격식이 필요없이 그냥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줏요. 격식이 필요 없는지.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최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 규정을 보면 재무부령 업자라도 그 계약의 여러 가지 준수사항, 그런 걸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전부 그걸 마칩니다. 그거를 안하고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고.
○최상구 위원   
  아니 저기...경쟁자가 있을 때 경쟁입찰을 해서 그 서류를 받든지 아니면 누구를 딱 짚어서 액수에 관계없이 이쪽에서 1천만원이면 1천만원짜리 공사를 100%해라 임의대로 주는지 그 내용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 관계는 제가 집행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대게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견적서를 받아서 상대가 2인 이상이 견적을 내가지고 거기서 좀 낮은 자가 거기에 계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구 위원   
  그런데 지금 면에서 재무부령업자한테 공사주는 것은 2인이상 그 경쟁자를 붙이는게 아니고 이 공사 어디 공사 얼마짜리를 당신이 하시오. 일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말씀한번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닐걸로 제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절차를 안 밟으면 그 계약 자체는 뮤효가 되기 때문에 2인 이상 반드시 상대자가 있어야 아마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읍, 면에 한번 제가 알아봐가지고...
○최상구 위원   
  그러면 형식적이나마 상대자가 있는 걸로...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렇죠.
○최상구 위원   
  견적을 받은걸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59P 광고를 허가 사항 및 변경허가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자 조각공원 투자내역과 운영실태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배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박정자 조각공원에 조각 작품이 몇 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현재 저희들이 조각품이 3점이 있고 목장승이 15점 그리고 돌탑이 13개해서 총 31점이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조각품을 연차별로 우리가 매입한게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예.
○배상욱 위원   
  그게 3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3점입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한 명 배치 돼 있다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현재는 도시과와 그린벨트 감시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대전조각가 협회하고 절충 중입니다마는 청경을 바로 개발계에 현재 배치해서 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이 제 공원 조성이 되면 바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강교수가 임의이전 했다고 그랬는데 임의이전하도록, 임의이전 했다는 것은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임의이전이라고 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시에 공문으로 강태성 교수가 3차례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 문제는 자기가 당초 협의 계약서에 체결한대로 이행이 안되기 떄문에 작품을 자기 임의대로 옮기겠다, 공주시에서 매년 1점씩 구입하기로 했던 걸 ‘95년도, ’96년도에 구입을 안해주니까 옮기겠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본 개인이 개인 조각품을 소장하는 연기군 고성리에다가 자기 작품을 운집해 가지고 한 군데다 모여서 나름대로 자기 예술 그 뭐라고 할까 사적화 이런걸 시키기 위해서 자기 작품전시장에다가 그렇게 운반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배상욱 위원   
  3개년에 걸쳐서 약 3억 3,500만원이 투자된만큼 공주시민이 공원으로ㅆ 목적달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거기 지금 뒤에 향후 관리방안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대전 충남 조각가 협호와 지금 절충 중에 있는데 거의 절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상당히 한 67점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36점내지 40점을 지금 거의다 거기다 전시를 해서 계절별로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기 떄문에 운반료 1천만원만 예산에 세워준다면 내년 봄부터 계속해서 상시 조각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우리나라 권위있는 교수의 작품을 그동안 전시를 했다가 일순간에 그거를 우리시와 예산 관계 때문에 뜻이 안맞아가지고 다른데로 그렇게 옮기게 된점,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서도 위원님들께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거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시에서 1차적으로 충남대전 작가협회를 방문해 가지고 절충을 했고 2차 그분들이 저희한테 내방을 해서 거의 확약 단계에 있고, 또 자기들의 조건이 예술품을 팔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젊은 조각가들이 우리 충남대전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우리 공주시민이나 대전시민들에게 자기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도 노력하겟다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하에서 내년봄, 3월 내지 4월에 작품을 개인 소장품을 거기다가 30점이상을 이렇게 진열해 나가도록 지금 거의다 확정이 돼갑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강교수가 이 조각작품을 전부 임의로 철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박정자 조각공원은 엑스포행사 때 그 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설하느라고 교통도 좋지 않고 또 감사 여건도 좋지 않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왕에 다시 작가협회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면 더 좋은 위치, 그렇지 않으면 동학사 입구와 평지에 공원화 시킬 수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조각을 감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지나가면서 차속에서 감상하는 위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에서 내려서 휴식을 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위치 변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 시장님의 뜻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뜻이 가능하면 이 스쳐가는 그런 지역보다는 차라리 시내에 가까운 곰나무 지역에 이런대로 작품을 좀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문화의 도로인 공주 중학도로부터 지금 곰나루 입구 문예회관 그 주변에 적지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개인이 일개인의 작품이 아닌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 작가들이 몇 번 저희들한테 와서 또 건의도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치 문제는 박정자 조각공원을 이미 조성을 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조각품을 계속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아직 받지는 못햇습니다마는 받는대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도면 다시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지금 좋으신 말씀들 하십니다.
  사실은 공주군시절에 우리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 지금 계신 유흥렬과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박정자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는줄 알면서도 또 그 당시 엑스포가 대전에 있어서 그 위치가 거기서 참 좋다고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렇게 해도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햇는데 막상 지금와서는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다시피 진짜 참 꼴불견이 됐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해서 얘기하다시피 앞으로 더 이상 조각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주 무령왕릉을 위주로 해서 곰한나루에다가 우리 공주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스쳐가는 공주가 아니고 묵어 가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그런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전봉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문화거리쪽으로 다시 한 번 구상을 해서 그 구상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이 자료요구는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박정자 조각 공원이 어느날 갑자기 조각품들이 모두 이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조각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없느 ㄴ제정에서 4억 3천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비를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강교수하고 공주군하고의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물건을 이전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계약서가 성립이 된걸로 알고 잇습니다. 헌데 이 자료에 보면 강교수 임의로 ‘96년도 7월 26일 이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어째서 시에서는 하등의 조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배상욱 위원이나 최운용 위원이나 전봉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강교수하고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은 어디가지나 강교수하고 계약한 사실을 가지고 강교수하고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것과 또 그간에 강교수로부터 조각품을 몇점인가 산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조각을 이렇게 하나도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교수로부터 매수한 이러한 조각품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조각 공원 이전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공주시의 관문인 지역에 그렇게 훌륭한 조각공원을 세워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게 폐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공원이 있을 적에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거기다 매표를 하지 않으니까 몇 명이 다녀갔느냐하는 숫자는 나오지않겠습니다마는 그 주위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 조각공원 조각물이 있을 적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희망을 줬고 나가서 반포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준 그러한 조치였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교수하고의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또 다시 말해서 강교수로부터 몇점을 샀는가 이런점은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충 질의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성교수와의 협약서를 보면 쌍방의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교수로부터 3회에 걸쳐서 조각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접수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제를 받아서 본인에게 회신을 할 때 본 조각품을 구입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예산 형편상 지금은 구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또 왔을때도 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언제까지 구입을 안해주면 조각품을 옮겨가겠다 그래서 재정형편상 지금으로서는 공주시 형편상 조각품을 구입할 시기가 못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조각품을 존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구상하는 사적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구상했던 문화공보부와 문화체육부와의 보조금 관계라든가 또 이 작품을 안 옮겨가면 안될 자기의 불가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문이 와서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예산을 1년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그 조각공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우리 지금 시재정에는 그러한 교수 1인 한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품 구입은 진안한 걸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이 와서 저희들로서도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작품을 가져간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약 한 한달이 지난 뒤에 자기가 크레인을 들고와 가지고 실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조성해논걸 이럴수가 있느냐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운반비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운반비는 저희들이 10원 한 장 못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품을 구입을 못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약을 통보해 와가지고 자기가 실어갖고 이 문제를 강교수와 상당히 많이 다루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도 해 주시고 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3억 이상 투자됐는데 또 이 강교수한테 산 작품이 현재 3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대도 다 지급이 된거고 3점이 하나는 삼재고개 올라가는 좌측에 여인상이 있고 그 작품은 지금 공원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더군다나 공주의 관문이고 또 계룡산국립공원의 관문이기 때문에 올 봄에는 우리 충남 작가들의 작품을 또 이 조각작품은 그냥 갖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국전에 미전에 출품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교수 이상으로 거기 놨던 진열이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과거의 조각공원보다 더 스쳐오는데지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고 해서 그런 일면에서 더 검토해 가지고 더 발전되도록 그 지역은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 공간을 우리 문화의 거리에다가 회관을 지어서 우리 곰나루 지역까지 확대래서 더 좋은 작품을 갖다놓도록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을 갖다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명실공히 공주가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강교수와 그 뒤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작품을 지금 갖다 놓는 장소로 지금 개인작업장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절충을 했는데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과 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원만히 타협이 안되고 또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시장님께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명실공히 그 지역이 다시 조각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조한구 위원   
  가만있어요. 1문 1답식이니까 내가 좀 얘기가 끝나면 그러면 이 자료에 나타난 교수임의 이전이란 얘기는 잘못된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잘못된 겁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조형물 3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2점밖에 안 나타났네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3점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상징탑 1, 여인상 1. 2점 또 어디에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향상, 그 밑에 1점이 있습니다. 사향. 그 밑에 사향이 하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사향상?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사향상이라고 해 가지고.
○조한구 위원   
  3점이 지금 강교수로부터 매입한 그런 조각물이 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예.
○조한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로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곰나루에 조각공원 짓는 것을 또 얘기 하시는데 그것은 기왕에 차려논 지역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다시 조각공원을 또 져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듣기에 좀 거북한 얘기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위원장님!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서도 처음에 느낀 것이 또 조각공원문제였었는데 사실 예술적인 가치나 그것을 따진다면 이야 강교수님 저기도 틀림없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 공주시의 재정형편이나 이런걸 볼 때 연간 5천만원씩 작품 하나씩 사주기로 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안하고도 얼마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대학교수라든지 차원이 아주 높으신 몇 분들 빼놓고는 아마 사회재벌충돌이나 저기하신 분들이 볼 때는 아마 한심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 공주시, 시면 14만 5천명이 그중에 실지 그 조각품을 보고서 감상을 제대로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1/1000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연간 5천만원씩 쓸 이런 돈을 써가면서까지 꼭 해야되느냐해서 본위원이 먼저번에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이건 잘하신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62P부터 568P 까지 시민화합 체육대회 경비와 도면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그러한 조짐이 보입니다. 그 큰 원인은 과장에 가서 입장할때의 열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종합평가제가 종전 지금 대로의 종합평가제로 한다면 앞으로는 옥룡동, 신관동, 유구 이지역만이 우승기를 가지고 다툴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맨날 가야 들러리나 설 그러한 입장이고 이런데에서 기타 지역사람들이 점차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한 것을 좀 아시고요. 종합 평가제를 좀 그만 못한 지역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합평가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없는가 그리고 입장때의 그 열기를 마지막 시상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해 줄 수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식과 같이 퇴장을 할 때도 그런 열기가 나도록 그렇게 조성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없는가 참 옮으신 말씀입니다. 아침에 시작하는 열기와 같이 끝날때까지 시종일관 그렇게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것이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바람인데 중간에 성적이 떨어지다 보면 그 사기를 잃었는지 또 점심을 먹고나서 다 많이들 그렇게 가시고 해서 또 멀리 일찍 끝나면 좋은데 멀리 있는 분들이 시간관계상 떠나는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앞으로 입장떄와 같이 분위기가 더 살아 날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또 종합평가제 문제는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금년 체육대회를 지루하면서 그점을 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 집중된 지역과 또 인구가 없는 지역, 또 먼지역과 동지역의 차이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점을 개선해서 시상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종합 1, 2, 3위가 옥룡동, 신관동, 유구읍에만 국한되는게 아닌가전지역에 파급해서 같은 그런 비율로써 시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 시민 체육대회부터는 연구해 가지고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되면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많이요. 체육복 한 벌에 66천원짜리도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줘봐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츄리닝 한 벌에 66,000원.
○박근성 위원   
  츄리닝 한 벌에 66천원짜리도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박근성 위원   
  제가 생각할떄는 말이요. 신사복 한 벌도 7,8만원이면 사입는데 66천원을 이걸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주에서 제작을 안 했을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공주.... 그렇지 않아도 그게 공주 신문에 한번 났었어요?
○박근성 위원   
  났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은 그 츄리닝이 단가가 사실상은 14만 8천원 왆갠� 그게 세일이라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직접 그걸 떼오느라고 우리가 66천원이라 했는데 물품은 과거보다 상당히 물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공주에서 생산되는 한군데 딱 있습니다. 그게 농공단지에 지금 있는데 그 물품하고 이 물품하고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랑 절충을 해 보니까 저기는 한 7만원선 이거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간 도매를 거처 가지고 직접 나오기 때문에 약간 중간상인에게 주는 프리미엄 떄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근성 위원   
  과장님요.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날께요. 왜냐면 66천원이면 여기서 공주시에서요 제가 알아본 결과 65천원도 해준다고 합디다. 똑같은 거로다 그리고 운동화가 2만원짜린데 말이요. 1만원짜리만 신어도 말이요 체육대회 한 10일동안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살림처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길태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 위원   
  예.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시민운동대회날 연탄막, 연막탄구입이라고 해서 12발인데 16,500원씩 했는데 어쨰 264천원이 나오는가 계산이 잘못됐어도 이만 저만 잘못된게 아니에요. 내가 볼적에는 19억 8천여만원 어째 264천원이 나왔는가.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그 문제는 같은 연막탄이라도 12발에 총액이 264천원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단가 16,500원만 적용한거지 그 내속에는 좀 큰 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두가지 단가를 넣어야 되는데 16,500원으로 죄송합니다.
○김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맞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김종관 위원   
  그리고 여기도 트로피 제작비라고 해서 53개에 대한 것이 1,683천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없네요 또?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그것도 조그만 트로피는 좀 싸고 조금 중형은 조금 비싸고 대행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균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넣습니다.
○김종관 위원   
  시상품 구입비도 이게 턱없이 단가가 높고 피켓 제작은 제작이라면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이 세가지 두가지는 단가가 꼭 있어야 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단가를 빼서 별도로 저... 김종관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중지)

                     

(15시 1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 관계로 진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사가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는 가급적 이석하지 마시고 보다 진지하게 열성적인 감사에 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 꼭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길태   
  56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지급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운영이 ‘94년도에 3억 7105만 1천원, ’95년은 4억 8293만 6천원, ‘96년도에는 5억 8794만 7천원, 이렇게 년년에 소득 사업 운영이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97년 예산을 보면 뚝 떨어져서 3억 969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그 배경이 새마을 소득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향 조정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강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 관계는 특별 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 지금을 약 11억원이 됩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94년도에 3억 7100만원, ’95년도에 4억 8200만원, ‘96년도에 5억 87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됐는데 왜 ’97년도에는 3억 900만원밖에 안되는냐 하는 말씀인데 내년도 예산에 회수되는 금액이 ‘94년도에 융자된 3억 900만원이 회수가 되기 떄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 특별소득 기금은 자금이 이미 나가 있고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세웠다가 융자가 안되면 또 주민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94년도 융자액 회수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주 위원   
  ‘97년도에도 새마을 소득사업은 오히려 증가추세로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그렇습니다.
○강흥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69P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지금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270P 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비 또는 부대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 또는 부대비 사용 내역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이 1억 1925만 1천원, 집행액이 6436만 8천원, 집행잔액이 5488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하고 설계변경 건수가 31건이나 되며 당초 도급액보다 변경액이 2억 6853만 4천원이 증액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설계를 지역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졸속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실시설계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치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수해복고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꼐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대비 1억 1925만 1천원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6486만 8천원입니다.
  그 잔액이 5488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1억이 1900만원의 사용 내역을 보면 본청이 1283만원이 집행됐고 재배정이 51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사진 현상 및 필름 구입에 192만원, 설계도면 복사에 838만 4천원, 공사표지판 제작에 576만 1천원, 설계용품구입에 1343만 4천원, 기타 수용비 및 여비에 3486만 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 5488만 3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 약 3천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시 설계비가 3억 1296만 2천원인데, 그 3억 1200만원을 똑같이 설계비가 다 들어갔느냐, 사실상 실시 설계비는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조금 댕겨서 약 1,100만원 정도를 넣어서 결국은 예산액보다 오히려 집행액이 많은게 사실상 이어보다 추가로 시설비에서 댕겨서 설계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비 계상은 우리 실시설계비는 부대비를 제외하고 %로 따져서 1%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더 이상 예산에 계상할 수 없고 다만 중간에 설계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시설계비가 약간 또 더 들어간 형편입니다.
  또 한가지는 설계변경 건수가 당초 도급액보다 약 2억 6800만원이 더 많은데 이 문제는 졸속 설계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출장을 해서 당초 겨울동안에 현지를 수해복구나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가서 누락된 지역도 있고 또 누락 지역을 포함한 설계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는.
  그래서 누락 지역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누락지역가지 포함 되다 보니까 약 2억 6800만원이 추가로 그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 지역을 그 세부적으로 조사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다소 졸속으로 조사 측량이 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왜 이 지역은 수해가 났는데 빠졌느냐, 또 이왕에 항구복구를 하는데 왜 이지역은 웅벽으로 해 주지, 돌을 쌓느냐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 사업비로 약 2억 6800원이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설계가 맞춰서 다시 추가 발주를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오철수 위원   
  저, 과장님. 제가 또 한가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꼐서 솔직히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오철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시에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와 실시부대비에서, 실시부대비에서 3억 7800만원이 통과가 됐다가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3780만원이란 돈이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아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인데 몇 일 만에 다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하물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연말에 가면 3천만원 돈 정도가 부대비에서 또 남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대비입니다.
  실시부대비에서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의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예산을 더 초과해서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 넉넉하게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굉장히 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설계비와 설계대비는 그 항목 이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한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상이 있다던가 거기에 불분명하게 나온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만약에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비나 부대비를 초과하여 집행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아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주 방만하게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는데는 방만하게 안했습니다.
  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삭감 됐고 실시부대비에서 깍였습니다.
  18억중에서 3억 7,800만원이 깍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나 건설과에서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일시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처음에 반대를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은 사항이자만 100억이 됐던 200억이 됐던 큰 단위로 갈수록 국가에서 저기하는 %수하고 이게 낮아야 합니다.
  묶을수록 그래서 실시부대비나 실시설계비가 줄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 집행을 한 걸로 본다든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행정부에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무언가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세울 때도 필요이상의 예산을 더 이상 안 세우도록 또 더 이상 그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72P부터 579P까지 수해복구 사업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고 하반기 새마을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부ㅕ회장이나 지도자 통장, 반장 다 봉사 활동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1인당 장학금이 32만 9천원짜리가 있고 20만 2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박근성 위원   
  그런데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에 이 어마어마한 세비를 3천여만원이나 1년에 소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지도자의 사기 양양책으로 정부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기준은 중학교의 경우 공주의 경우는 51만 9천원입니다. 또 대전의 경우는 54만원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전의 경우는 95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80만 5천원하고 사립학교는 80만 5천원, 공립학교는 71만 5200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 공주여상이나 공주농고, 신풍종합고등학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50%와 시비 50%가 부담이 됩니다.
  예산에 책정된 것은 전체 5억 4천만원이 장학금인데, 공납금인데 현재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상반기에 지급된 것이 1400만원이고 또 하반기가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납금액이 1인당 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한 37만 내지 38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간에 1년에 상, 하반기로 해서 두 번을 나눠 주는데 81.7~81.9%를 우리시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마을 지돠들에 대한 사기 양양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장학금을 탈 사람을 선전을 해달라고 하는 위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위원회에 제가 들어갑니다.
○박근성 위원   
  그러면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전부가 보니까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박근성 위원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국비가 있어서 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박근성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줄 수는 없는가요?
  제도 방향은 없는 가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혜택을 주는 그동안도 1년간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심사를, 연에 한번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점은 다시 한번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박근성 위원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돼죠?
  어떠한 사람이 장학금 탈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장학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지도자로써 생계가 조금 그 중에서 곤란하고 또 자녀들로ㅆ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입니다.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공주시에 19개 읍, 면, 동에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가 틀립니다.
  어느면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동은 5명씩 이렇게 되는 동도 있는데 지역주민, 새마을 지도자의 여건을 그래서 그런지 선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선정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상자 추천을 새마을 지회로 받아서 심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치는데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안 나오면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온 사람에 한해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한구 위원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가능한 한 공부 잘하는 사람 자녀들만 받았다 그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혹시 선정과정에서 딴일 없겠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85P부터 612P까지는 소규모지역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하여 시 본청과 19개 읍, 면, 동에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총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량이 269건인데 각 읍, 면, 동별로 건수별, 또는 예산별, 편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지역숙원사업비는 어느 부서에서 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은 그 지역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시 본청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도 있고 도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돼서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주도니 것도 있고 또 재량 포괄 사업으로 발주된 것도 있고 또 재량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배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계를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새마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현재 예산상에 나타난 것은 총체적으로 빼내서 지역 개발사업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다소 지역별로 편차는 있다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공정성과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집행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떤 면은 조금 적은데가 있는데 이런 면은 오지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업에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한 걸로 쭉 보면 거의 읍면동에 동을 빼놓고서 읍면이 거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3P 마을 안길 포장, 확, 포장 비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우리 공주시에 마을 안길 포장 제출 자료를 보면 읍면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면은 16%, 어느면은....., 어느동은 100% 이렇게가 잘된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쇄는 틀림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틀림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각 읍면별 마을 안길 포장 비율의 격차 심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맞을라나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 못넘어가죠.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지금 우성면의 경우 16%라고 하는 것은...
○조한구 위원   
  우성면이 16%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지금 근년도 사업이, 사업이 끝나면 정주권 개발 사업이 끝나면 조금 조정이 됩니다만 우성면이 현재 조금 포장율이 적습니다.
  다른 것은 마을 진입로는 많이 됐는데 안포장은 우성면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이 포장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적은 없는지.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그 마을 새뜸 포장이 아스콘 포장 보다는 오래 간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시멘트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절단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사업량을 작게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재정 형편이 뭐하면 덧씌우기 공사를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을 한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것보다 아스콘 포장이 낫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점은 사업비에 여러 가지 형편을 맞춰서 더 좀 노력을 해서 그 시멘트 포장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마을에서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포장을 하는, 앞으로 아스콘 포장으로 유도하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리고 감사자가 자료를 못 만들고 물어봐서 죄송한데 포장비율이 전국의 포장 비율하고 비교해 봐서 마을 안길 포장 비율, 또는 충청남도내의 각 시군의 포장비율과 우리 공주시내의 포장비율을 한 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자료는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없고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뽑아 보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조한구 위원   
  그 자료 기회 있으신대로....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30P 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P 보상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53P 보상금 집행 사항에 있어서 직장체육팀 육성지원 해 놓고서 사업내역을 보면 씨름, 역도팀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2억 9169만 2천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씨름, 역도팀은 얼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얼마, 이렇게 분명히 했으면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을 그런 기제 방법이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그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P 민간자본 이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P ‘96년도 사업 중 미착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104P요?
  92P 빠졌는데.
○위원장 김길태   
  92P 요?
○조한구 위원   
  예.
○위원장 김길태   
  죄송합니다. 94P 시 주최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서...
○조한구 위원   
  92P요.
○위원장 김길태   
  총무과 소관이라는데요.
○오철수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한구 위원   
  공통인데.
○오철수 위원   
  공통이라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94P 각종 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4P ‘96년도 사업 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사업을 할 때에 불현하면 편리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하느냐고 10.16일 설계용역들 지금 발주하셨는데 용역을 10.16일 설계용역을 하면 천상 11월말에 가서 공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또 김장철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옥룡동, 소학동 같이 토지 매입사유로 해서 지연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사업은 김장철이라든지 또는 농번기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를 이렇게 배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관 위원   
  모든 사업이 아마 이뤄지는데 연말이 다가와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히 날이 따뜻할 때 공사를 할 수 있게 전부 모든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 12월 가면 흔히 공사를 모든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날이 춥게 되면 얼고 또 그것이 넘어가면 그 이듬해 1월, 2월, 3월쯤 하게 되는데 되도록 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면 될 수 있으면 날이 뜨거울 때 공사를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사업비가 늦게 추경에 책정이 되고 해서 늦게 저희들한테 하달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공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절대 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5P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6P ‘96년 발주사업 예산 절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공통이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   
  168P.
○위원장 김길태   
  죄송합니다.
  168P 보조금 잔액 ‘95년 대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길태   
  168P입니다.
○오철수 위원   
  저, 보조금 사용 잔액 ;95년도 대비 추진 중인 사업이 10건이나 되는데 세부적인 사유와 신관동 박스암거 설치 사업이 예산을 세운지가 1년이 사실은 넘었습니다.
  중간에 본, 당초 ;95년, ;96년 본 예산에 세울 때에 그 명칭이 정보망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제 2회 추경때 다시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시원스러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보조 결정이 10.16일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조건은 시비 7천만 원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도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내서 10.16일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마지막 추경에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철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도비 50%면 시비가 50%를 책정이 돼야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해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안될 때 문제가 있는겁니다.
  도에서 돈을 주는데 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못 대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주관하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업이 각 실과에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책정된 사업을 설계를 안 해줘서 회계과로 넘겨주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설계를 하느냐고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12월 2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각 과에서는 19개 읍면동에 나가는 사업의 설계를 우선적으로 좀 해줘서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읍면동에 주민들은 아주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학수고대하고 언제 지어지나 언제 이뤄지나하고 이렇게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에 예산이 책정이 됐다 이거 본인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 되니까 그 지역 위원님들한테 빗발치는 전화가 옵니다. 뭐를 해 준다고 하더니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고.
  이런 전화를 수시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한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예.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설계를 검토를 해서 빨리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 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중지)

                     

(16시 0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39P ‘95~96’ 세입중 세목별 증가 내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길태   
  639P. 2권 639P.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41P ‘95~96’ 세외수입 징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42P 국고 보조금 수입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96 세목별 세입총괄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저....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우리 당초 2권을 준비해서 감사에 임해야지만 아직 2권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잠깐만 한 5분간 정회해서 질문 준비가 되도록 좀 정회를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4시 10분가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중지)

                     

(16시 10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43P ‘95~’96 세목별 세입 총괄 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정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세목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작성자 징수계장 강범식, 확인자 세무과장 윤종철 세무과 부분이 분야에 있어서 작성자하고 확인자 도장이 전혀 찍혀있질 않아요.
  이러한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윤종철   
  도장은 전부 찍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나.....
  저희가 제출을 할 적에 도장을.....
○강흥주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다 찍은 게 그대로다 나와있는데 거기만 안 나왔어요.
○위원장 김길태   
  흐릿하게 나온 데도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이러한 그러한 작은 거 같지만 이러한 소소한.....
○세무과장 윤종철   
  복사기가 아마 흐려서 그런지 저희들이 전부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강흥주 위원   
  찍었습니까 이걸?
○세무과장 윤종철   
  예.
○강흥주 위원   
  찍었다고 한다면....
○오철수 위원   
  세무과 복사기를 바꿔줘야지. 하나도 안 찍혔어.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639P ‘95~’96년 세입 중 세목별 증가내역과.....
○위원장 김길태   
  아니지요?
○최인근 위원   
  아 가만 있어봐요.
  643P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5~’96 세입 징수한 총액이 말이요 19억 1,890,976만원인데 639P는 109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옵니다. 100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최인근 위원이 질문하신 ‘95·’96 세입중 세목별 징수내역하고 439p에는 ‘95~’96세목별 세목 총괄 관계의 차이 관계는 저희가 이 ‘95년도 분은 당초에 ’95년도, ‘96년도 본예산에 증가된 거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순수한 증가 내역만 여기다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643P는 전체적인 총괄을 예산액을 징수 결정액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세입 총괄과 세목별 증가내역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본예산에 10억, 10억 4만원을, 10억 9만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는데 징수결정액이 총 ‘95년도 연말에 와서 19억이 됐다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많은 차액이 1회 추경, 2회 추경에 포함 됐다는 얘긴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어떤 거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643P.
○최인근 위원   
  그 주민세 징수 결정액이 예산서 세입에 총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러면 (‘95 그.....) 643P 주민세 본 예산은 그 후에 징수한 것이 플러스(+) 돼야 643P 징수액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2회추경 플러스(+)한 것이 주민세 19억 18,976천원이 돼야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 하고 집행기관에서 자료 뽑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95~’96 세입 중 세목별 증가내역에 대해서 저희는 증가된 것만 뽑았고, 여기는 총괄은 저희가 예산 총괄 징수결정액을 토대로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옵니다.
○최인근 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말고 왜 세무과에서 수치가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 예산에 10억 아닙니까?
  639P 말이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딴 것도 아니고 10억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예. 그 담에 2회추경에 3억 9,900. 3억 9,900, 3억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그러면 본 예산과 2회 추경이 플러스한 것이 ‘95년도 징수결정액하고 맞아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징수 결정액하고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2,900 , 4억이라는 차이가 난다 이거야 그러면 징수를 하고서 (징수를 하고서) 예산서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틀려요.
○세무과장 윤종철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성할 때 집행기관하고 질문하신 그 상당히 의견이 저희들이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순수한 징수액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이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아 가만 있어봐.
  누가 잘못,, 내가 잘못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저희들이 자꾸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이 주민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그래요. 도축세도 그렇고.
○세무과장 윤종철   
  저희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 틀립니다.
  다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징수결정과 그 수납액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순수한 증액만 따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최인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 예산에 10억이 책정이 됐으면 2회 추경에 3억이 됐으면 마지막에 가서 3억, 13억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세입이 예산서에 잡혀야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세는 19억이라 이거예요.
  징수 결정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95년도 징수결정액하고 세입 그 총액하고 틀린다 이거야.
  뒤에서 예산은 추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여간 주민세를 10억에서 3억,2회 추경에서 3억을 했으면 13억이 돼야 되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제가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다면 이것이 당초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을 자료 요구한 분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순수한 증액을 앞에는 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은 19억은 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징수액, 아마 가증수치를 상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의원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그 질문요지가 ‘95년도, ’96년도 세입·세목 증가내역을 ‘95년, ’96년 이렇게 비교해서 해 달라고 아마 하신 거 같은데 여기는 아마 예산서 있는 거 베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다시 정정해서 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제가 조금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잘못됐는데 저희가 다시 해서 최인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이것이 세무과에서 다루는 수치가 그 세입 예산, 예산서와 그 징수하는 결정액과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수치가 틀렸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자세한 해명자료를 내일까지 작성해서 각 위원한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위원장 김길태   
  세무과장님은 내일 9시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95~’96 세목별 수입총괄 징수에서 255억 9천만원이라는 시재정을 위해 미수액이 될 수 있으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95년도에 10억 8,600만원의 미수액이 있는데 지금 아직 12월 말이 되지는 않았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23억 4,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최운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95~’96 세목별 세입 총괄에서 미수액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대책 관계는 저희가 당초 ‘95년도 이월금이 10억였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결산심사 승인 때 부탁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지금 약 7억 3천정도, 한 4억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3억 7천정도 계속해서 연도말까지 계속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 줄이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는 지금 저..... 23억이지만은 이것이 시기 미도래가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특히 거기 취득세하고 주민세는 상당히 많이 미수액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윤종철   
  죄송합니다.
  이 취득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면은 관내에 부실업자들이 몇이 있어가지고 여기와서 아파트 짓는다고 아마 위원님도 잘 알겁니다.
  한빛이나 여러 가지 이랬는데 이것이 부도내가지고 좀 행방불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주, 주민세.....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아니요. 그 저..... 주민세가, 주민세가 작년에는 2,100만원 미수금이 있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예.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게, 저..... 양도 소득할 인데 이것이 아직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와서 이번달에 지출된 것도 꽤 많습니다.
  그래 그런 관계, 하여간 연도말까지 저희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여기 저기..... 주민세가 소득할?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주민세가 포함된 겁니다.
○최운용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96 세목별 세입총괄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P입니다.
  ‘95~’96 세목별 과오납 반환액 개인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여기 과오납이라는 것은 그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과된 사항인데 그 이게 모든 것이 연관이 됩니다.
  이 자료가 하나가 틀리면 전부 ㅌ틀리는데 644P, 644P 취득세 과오반납이 7,127만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 645P는 2,149만원입니다.
  646P 취득세는 7,127만원입니다. 그러면 ‘95~’96 세목별 세입총괄징수액 과오납하고 645, 646에 이게 틀리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틀리나 말씀 좀 해 주세요.
  644P.
○세무과장 윤종철   
  예. 644P 그건 ‘96년도뿐이고요.
○최인근 위원   
  7,127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 다음에 645P 취득세, 도세 취득세 2,149만원입니다.
  44건에 그 다음에 646P 취득세는 7,127만원입니다.
  그러면 2,149만원을 644P에 기재를 안 햇다는 애기에요.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96년도분 ’96년 10월 30일 현재까지 ‘96년 10월 30일 현재로 7,127만원이고 여기 지금 하신 45P, 645P하고 틀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최운용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그건 ‘95년도 분이라 조금 그런 거 같은데 ’95년도분 그건 넘겨보면 한 장 넘기면.
○최인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보시라고.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예? 이것은 ‘96년도 겁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럼 그것이 646P에 나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런데 ‘95~’96 세목별 세입 총괄표에는 ‘95년도에는 2,149만원이 있습니다.
  과오납에 645P 제일 먼저 취득세, 그러면 646P 첫 취득세에 2,149만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9,276만원이 들어가야 맞는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런데 안 들어갔죠?
○세무과장 윤종철   
  예. 안 들어갔습니다.
○최인근 위원   
  이게 잘된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잘못됐습니다.
  수정해서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96 과오납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96 세목별 결손액 개인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P입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연관돼서 개인명단에 그 뒤에 쭉 나와있네요.
  시효 소멸이라고 여기를 보면은 물론 뭐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시의 사람은 전부 시효소멸 돼서 다 까먹었는데 읍·면·동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세금 잘 내는 사람만 있고 안 내는 사람은 별로 없고만.
  왜 이렇게 합니까?
  어째 촌에 있는 사람은 한 푼도 못 까먹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다 까먹게 둬. 이해가 안 가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전봉오 위원님, 아니 저 뭐..... 시내 사람나 까먹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자료에 전부 있습니다.
  자료는 겸손처분한 것은 읍·면·동은 전부 소액이기 때문에 5만원 이상만 여기다 넣었습니다.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4,500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만원이상만 넣고 읍·면·동은 전부 5만원 미만입니다.
○전봉오 위원   
  읍·면·동도 다만 5만원짜리라도 다만 까먹은 사람 있쇼?
○세무과장 윤종철   
  5만원 미만들이, 예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 이거 뭐 돈 안내는 사람은 시내사람은 없고 촌 사람만 집세 내갖고 그것 가지고 적네, 많네 따지는데 왜 그러느냐는 말이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글쎄요. 5만원 이상만 여기 다 저희가 올린 겁니다.
  하도 많기 때문에.
○최인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김동철씨가 있는데.....
○세무과장 윤종철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최인근 위원   
  652P.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인근 위원   
  그 다음에 660P에 나영진씨가 있고.
○세무과장 윤종철   
  660P요?
○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한 장 한 장 넘기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오늘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넘기면서 합시다.
○위원장 김길태   
  지금 현재 넘어가고, 넘기고 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지금 645P하고 지금 저기하고 한참 넘어 왔잖아요, 지금.
○최인근 위원   
  아! 그건 부속서류예요.
○오철수 위원   
  아니 부속서류라도.
○최운용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최인근 위원   
  같은 사항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공주에 그래도 이름 있는 양반들인데 시호소멸 시켰다는 건 아마 세무과장님께서 그 후배 공무원들의 모범을 되셔야 되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최상구 위원   
  아까 세무과장님이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요점만 좀 하면은 이 페이지수가 그냥 훌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최선은 아까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데는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고 지금 결손처분관계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공주사람이 이렇게 이름있는 사람도 왜 결손처분하셨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본보기가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결손처분은 이게 왜냐면 영간해서 결손처분을 세무공무원들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여기 인제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여기 곧 나오다시피 이 행위 자체는 이미 86, 87, 88이 행위가 이루워졌기 때문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걸 결손하라고 작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바로 이걸 빨리 떨지 않고 왜 안 털었냐해서 작년에 저희가 소액부문만 해서 약 한 4,300만원에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권 확보, 물권확보를 한다든가 차압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쉬운 얘기로 딱지를 부치든가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런 행위는 많이 다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다 해놨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최상구 위원   
  그러면은 못 받을 거 없겠네요.
  다 받겠네요.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지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서 채권 확보를 했고 자동차세는 전부 저당영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님께 말씀 드린 대로 재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이미 시효가 중단돼서 세법에 나오듯이 국세징수법에 나오지만 저희들이 징수권이 소멸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최인근 위원   
  세무과장님 지난 얘기를 자꾸만 되풀이 하는 거 같지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공주에 거주하고 공주에 훌륭하신 양반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채권확보 했다면 시효소멸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채권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한 것이 결과적으로.....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 제 얘기는, 저기 제가와서 세무과장와서 인제 부임을 받은 뒤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하듯 과거에 이미 행위가 소멸이 되어서 징수권과 또 이 부과한 할 수 없는 소멸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1P 익년도 이월액 세목별 내역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P부터 664P까지입니다.
○최인근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95년도를 징수를 못해가지고 이월액이 됐는데 가산금이 1차에 한합니까?
  2차, 3차까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1차, 2차해서 가산금은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인저 어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납기 내에 납기를 안 하면은 20%의 가산세를 뭅니다.
  거기에서 한 달간 유효기간을 줘가지고 안 나오면은, 내지를 않으면은 그 때부터 가산금을 5%로 증가합니다.
  그 후에 가산금을 또 1개월 후에 안 낸다면 1.12% 해가지고 60개월 약 5년간 물게 돼서 약 75%를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했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있는 분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 했고 여기에 나오는 유성주택이나 세일상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종화.....
  지금 신터미널입니다.
  이건 전부 채권 확보를 다 했습니다.
  부도내가지고 행방불명돼서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못하고 다만 재산있는 분은 채권확보를 전부 해 놨습니다.
○최인근 위원   
  여기에 나온 분들은 앞으로 시효소멸 될 수가 없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물론이지요. 예.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65P부터 671P까지 과년도 체납액 세목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그 지금 세목별, 체납액 세목별 징수 상황 그 총계를 보면은 건수가 9,182건에 부과액이 3억 8,975만원, 체납액이기 때문에 가산금이 4,671만원, 그러면 100% 다 징수가 됐다는 얘긴데 지금 그거 이 도표는 그걸 설명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최운용 위원이 설명을 드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료를 저희가 26일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그래 28일까지 이걸 내라는데 저희는 보면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양식도 없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쉽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집행기관에서 설명 하시기를 부과액이라는 건 지금 얘기하면 저희가 원 체납액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부과액이라는 것을 징수에 부과 당초가 얼마고 가산금 얼마해서 징수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징수액을 뽑았습니다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체납액이 약 8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액이 약 한 3억 6천 남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10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최운용 위원   
  거기 수치가 쭉 보면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1,866만원인데 가산금이 20만 3천원, 징수액이 266 3, 266만 3천원 합산 이 자체도 틀리더라고. 그래서 아까 최인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알아 볼 수 없게 전부가 자료가 온 것 같아요.
○김종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세무과 직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예?
  계수가 맞지 않는 걸 자료를 제출 해 가지고 예?
  이거 본위원은 말이죠. 이거 세무과 이거 다음과 저기로 하고 계수 맞춰서 제출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수도 맞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앉아서 뭐 이게 진행을 한다니 말이야.
○세무과장 윤종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널리 선처해 준다면 다음에 이걸 보고를 하겠습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은 다음으로 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저..... 아까 최인근 위원 말씀하신 아까 숫자가 틀리다고 했는데 그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그거는 맞네.
○세무과장 윤종철   
  숫자가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최운용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고, 아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부과액하고 징수액 문제.....
○세무과장 윤종철   
  그것은 이견 차이 때문에 제가 양해 말슴 드렸잖습니까?
○위원장 김길태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내일 10시까지 상세히 뽑아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672P 징수 보상금 수령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P~75P까지입니다.
○최인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징수포상금은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된 자의 징수를 체납된 순수한 목적에 의할 봉사인데 이 여기에 수령자가 실지 개인별로 수령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됐습니다.
○최인근 위원   
  틀림없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틀림없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고 이 수령자가 이 징수 내역과 같이 징수 됐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징수 내역에.....
○최인근 위원   
  지금 이 수령자 이 포상금 수령자가 여기에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이만한 금액을 징수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이 포상금은요 최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년 이상된 거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되면은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분은 읍·면에 재배정했기 때문에 읍·면한테 다 돌아갔고 본청은 보청직원한테 저 통장에 우리가 지금 직접 입금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관의에 나간 출장하고 출장 나가서 징수원부에 수납이 됩니까?
  은행납부가 됩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은행납부가 됩니다.
  갔다오면은 은행에 넣는데, 지금은 출장이라는 것은 최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그 어느 대전이면 대전, 서울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활하게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일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관내도 그렇습니다 관내도 관외달면은 예를 들어서 계룡, 반포 장기 간다고 하고서 유구를 갈 수도 있고, 그래 그것은 솔직히 일자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징수한 거는 틀림 없습니다.
○최인근 위원   
  예를 들어서 서정화가 5,963,380원을 징수했는데, 세입을 징수 하는데 본세가 징수하는데 그럼 은행 납부가 되면 자동, 자진해서 은행 납부가 됐는지, 서정화가 가서 징수했는지 그건 가릴 수가 없잖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물론 저희가 누차 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기 땜에 과년도기 땜에 이렇게 징수포장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정화란 사람이, 서정화라는 세무 공무원이 가서 징수 독려해서 수납된 사항도 있고 주민이 자진 납부해서 된 사항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죠. 자진납부를 현년도는 자진납부하지만 과년도는 자진 납부 안 합니다.
  저희가 독려를 누차해야만 납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는 대상이 안됩니다.
  과년도만 대상이 되기 땜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서정화 개인통장에 이 금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최인근 위원   
  그러니까 6,392,220원입니다.
  개인통장에 보면 이 돈이 들어갔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들어갔습니다.
○최인근 위원   
  1년 봉급입니다.
  1년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이것은 보상금이 600만원 아닙니다. 징수액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길태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6P ‘95~’96 세목별 은행창구납총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96 세목별 가산금 조정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7P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8P부터 682P까지 은닉세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
○강흥주 위원   
  ‘96년도 은닉세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목표액은 7억 8천입니다.
  은닉세원 발굴액은 8억 1269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초과한 그러한 실적을 올렸다고 하는 사실은 명백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름지기 칭찬은 해줘야 마땅할 줄 압니다.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우리가 열중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 줄도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더더욱 세무과 직원들은 일충 노력을 더해서 은닉세원 세원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강흥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세무과 직원의 사기진작 될만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3P~684P 읍·면·동별 지방세감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도세징수교부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7P 지방세 체납애 현황 및 체납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687P요,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역에 대하여 몇 가지 포괄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이를 일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일탈하여 체납액을 발생시킨 과오를 범하였는데도 아무런 문책을 하지 않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임무를 100% 완수하였다면 체납액이 있을 수 없는 데도 이를 반성하기 커녕 강력징수를 게을리 하는 이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끼리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였다고 징수포상금까지 지급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박근성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억이라는 것은 과년도 7억과 현년도 16해서 23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과년도는 11억였었는데 한 4억 받았기 때문에 또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떻게 ㅎ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문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열심히 하더라도 여기 저희 세정업무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부 법제 업무입니다.
  법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있고 또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이 있는 한은 저희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처분하고 앞으로는 저희를 조세법 처벌법에 대해서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마나 예금도 한 번 저희들이 압류하고 고발을 해 볼 계획으로 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686P 5천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바로 언급돼 잇는데 686P 대전 유성건설주택 경매중인데 또 금강산업 부동산 압류이의 신청 중 그 다음에 정진 콘크리트 부도 경매중인데 이것은 채권확보고가 다 됐는지 또 이 금강산업은 시에서 채권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최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3군덴데, 지금 대전시 유성주택 이것은 어디냐면 시청에서 지금 별관을 다시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내서 이미 이것은 저희들이 이 채권 확보는 해놨습니다마는 변명이 아니라 옛날에는 지방세 징수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정돼 가지고 채권확보 순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은행 대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하게 되면 순위에 의해서 경매 처분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당금이 나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금강산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박종관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가산금까지 해서 2억 5,800한 2억 6천이 됩니다.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분이 이의 신청을 해서 한 번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의 신청을 또 상부에 지금 내무부에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려오는 대로 결정이 되면은 본인도 낸다고 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이 이의 신청은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거지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예. 왜냐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곰나루의 메밀단지를 본인은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은 엄연히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도 전액 부과했다고 해서 이의 신청된 겁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강매도 아니라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메밀단지.
  그래서 그 분이 받은 거보다 더 비싸게 다소 시 예산도 잇지만 서로 협의, 협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1차 부과 기각시킨 겁니다, 이게.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그 사단법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세금을 은닉했다는 그 이유자체가 모르겠고.
○세무과장 윤종철   
  몇 페이지입니까?
○최인근 위원   
  679P. 686P.
○세무과장 윤종철   
  686P요?
○최인근 위원   
  679P 은닉세원 세부내역에서 말이요. 시민교통, 삼익진흥건설, 삼흥여객, 공주축협, 뭐 의당농협, 이인농협,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취득세를 은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아니죠.
○최인근 위원   
  가만있어봐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은닉합니까?
  은닉이라는 것은 감추는 건데.
○세무과장 윤종철   
  말씀하세요.
○최인근 위원   
  무슨 물권인데 은닉이 됐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종철   
  예. 주로 이게 법인체입니다.
  법인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인은 고유의 목적에 1년, 2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인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초 이것을 왜 은닉하려고 하냐면은 자기들이 그것을 샀을 적에 법인장부가액에 의해 우리들이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부분 빠트리고 이것은 고유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에 뺀다. 가보면은 실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때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중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닉세원으로 저희가 넣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받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취득세는 자진신고를 하는데요.
  법인 관계는 신고하고나서 당초는 인제 이런 공공기관은 감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면 규정에 의해서 그걸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감면이 되는데 농협같은 경우는 2년이 돼 있습니다.
  2년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중과를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제정기반 확충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89P~691P까지 도축세 징수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2P 이자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별 예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P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그 공주 관내에 금융기관이 공주시장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 이윤에 대해서 너무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의미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   
  예. 지금 최인근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재정확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래 저희가 각 세금이 들어오고 교부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 또는 가용 재원이 또 발생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보통 한달에 요즘 같으면 약 한 150억에서 200억이 한 달에 자금배정을 합니다.
  그럼 하고나서 이게 배정이 와서 여유자금이 한 300억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은행에 예치합니다.
  이윤은 시비로 하면은 은행이 그 다이 양도성 예금이기 댐에 예금하는 그 날짜의 이윤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나옵니다.
  그 날짜에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다만 일반예금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6%는 왜냐면 하시래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통예금입니다. 시비는 예약하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뺄려고 이렇게 해놓고 시비는 그것이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희들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높은 이자를 하기 위해서 한건데 다만 이율이 다른 것은 예금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율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율이 높은 걸로 가용재원을 최선을 다해서 재정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4P ‘96 국·도·시비 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지금 보고드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권에 31P. 1권에 3P.
  예비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저 위원장 말이요?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   
  여기 보면 최다지급자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받았길래 최다 여비를 받았는지 몇 번 출장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세무과장 윤종철   
  몇 페이지요?
○강흥주 위원   
  31P. 여비를 최다 지급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은 사람인데 몇 번에 걸치 출장비를 이렇게 받았는가.
○세무과장 윤종철   
  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세입부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계하고는 사실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요즘 재정확충에 저희가 보다시피 전부 2,700
  얼마 안 됩니다.
  그 중 이걸 가지고 각 실과 계에서 그 계원이 출장을 많이 갈수록 저희는 자체로 했기 때문에 이건 그 몇 번을 갔는지는 여기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빼 드리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얼마나 받는 거요. 한 사람이?
○세무과장 윤종철   
  한 사람이 받은 거라면 한 달이면은 불과 한 20~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강흥주 위원   
  기왕에 여기 적어놓을 바에는 얼마라고 하는 것도 적어놓으면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세무과장 윤종철   
  저희가 이 저..... 세무과 직원이 38명입니다.
  38명 가지고 이걸 살림을 하기 때문에.....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4P에 보상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이건 아까 설명드린 징수포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1P ‘96년 시정 질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세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중지)

                     

(17시 08분 계속)

○위원장 김길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진지한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예정보다 시간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만 계획된 일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해 감사를 실시 해야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근무시간이 초과되었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한다는 위원 있으면,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전원을 위원님들께 상정,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페이지 수를 읽어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 관리 현황에 2권에 968P 잔액 12억 2307만 500원이 예치된 은행은 어디인가 답변해 주시기 2권에 ‘96년 공사중 하청도급이 승인된 공사 현황 2권에 970P에 계약 금액 18억 447만 2천원 삼익진흥 건설에서 하도금액 7억 330만원 삼방종합 건설로 하천 승인 사항이 한 곳밖에 되지 않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하천 승인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들을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길태   
  한 건씩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건씩 해 주시고 페이지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지 여러건 해야 위원님들 하나 모릅니다. 한 건씩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전봉오 위원   
  일단 한 것은 하고.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9P가 되겠습니다. 968P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 관리 현황인데 현재 농협과, 충청은행, 우체국에 세 군데로 분산했는데, 농협에 9억 했고 충청은행이 1억, 우체국에 1억해서 11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봉오 위원   
  아니, 세입세출 현금 구좌하는데 얼마 하면 안 돼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그 다음에 970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사중 하청 도급이 승인된 공사 현황인데 저희가 묻는 것이 하도급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사항만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승인 사항은 저희가 현재 건설업법에 의해서 공사승인은 일반 건설업이 일반건설업에 하도급 줄 때 승인사항이고 다만 일반 사업 즉,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에 하청을 주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기들 자체 계약 후 경리관의 통보 사항입니다. 이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삼익진흥 건설에서는 왜 회계과에 이 하청 승인 사항을 보고를 한 겁니까?
  삼익 진흥건설도 큰 업체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신홍현   
  이 삼익도 일반 사업이고 삼방종합건설도 일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똑같은 종합건설회사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종합 건설에 의해서 종합건설 하청을 줄 때는 저희 경리관한테 승인사항이고 단종이 종합건설에서 단종을 할 때 하도급을 줄 때는 승인 사항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계약을 체결해주고 정리관한테 통보만 해 주면 되게 돼있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씬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삼익진흥건설에서 하도급을 삼방종합건설한테 준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계과장 신홍현   
  왜 하도급을 주었느냐는 얘기입니까?
○오철수 위원   
  왜, 하도급을 준 것이 하나밖에 옳으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요.
  지금 그간에 수해복구 사업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도급이 엄청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안 받고 다 했다고들 공사를 거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건설업법상 하고 법적 사항을 지금 얘기를 드렸고 지금 하도급으 ㄹ주었다는 시중에서 나오는 단종 업자가 재무부령 업자를 하도급을 주었느니 면허를 빌렸느니,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오철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느냐.....
  끝을 잘 보세요.
○회계과장 신홍현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계약을 해 주고 승인사항만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오철수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본위원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하청 승인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제가.
  조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저희한테 자료가 요구된 공문으로 요구된 것은 발주 공사를 하청도급이 승인된 공사현황을 제출하라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오철수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공문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뺀 겁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현금구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9억을 예치를 하고 충청은행이나 국민은행에 1억 정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농협보다.
  이런 것을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신홍현   
  예. 아까 세무과장님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농협이나 충청은행같은 곳은 CD, 양도성 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체국에 1억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체국은 사실 이율은 낮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백제문화도시라든가, 도민 체육대회 행사,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할 때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협조 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불합리하지만 공무를 집행한다는 같은 유관기관끼리 협조하는 체제에서 예금을 주었는데 가급적 앞으로 오철수 위원님 지적한 대로 효율을 높은 쪽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감사진행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씩 질의하신 다음에 관계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근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박근성 위원님.
○박근성 위원   
  961P 물품 및 인쇄물 구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품이나, 인쇄물 구매 시 수의계약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둘째로 물품구입 시 예산 절약 측면에서 조달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경우는 없는지, 시중 구매 시 공주지역에도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도 대전 등 관외에서 구매를 해야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물품 구매는 공주지역에서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공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청에서마저 공주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외면한다면 공주상인들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박근성 위원님께서 물품구매 현황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 물품도 있는데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는데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 품목에 있는 것은 가급적 조달 물품으로 하고 일반 시중에도 조달 물품과 똑같은 물품이 있을 경우는 조달 물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일반 시중 물품을 구입합니다.
  또 끝으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외지 업체 것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데에 물론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가급적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고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거기도 보면 지하서고, 이동식 서가 1조로 해서 한국 금속공업 협동조합 같은 그런 것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용품 같은 것은 저희 관내에 저희지역에서 그런 것이 생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박근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님.
○위원장 김길태   
  949P ‘95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 사항에 있어서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내용이 왜 고쳐지지 않는 것인지.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김종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각 과에 지적사항을 우선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각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취합을 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저희가 수립해서 받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금까지는 미비했더라도 앞으로라도 김종철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수시로 챙기고 거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   
  915P에 ‘95 불용액 조서 및 사유에서 말입니다.
  물론 예산을 아끼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65억 5586만 6천원입니다.
  전 예산이 1500억원에 비할 때 206가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약 3억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에산을 세울 때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배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잔액이 65억이 발생되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발생해서 예산을 잘못 집행하지 않았느냐 또 예산이 집행의 효율성을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섰으면 정당한 집행, 세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상 잘못된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보면 건설과가 37억 27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월사업비가 작년도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나왔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 7억 6800만원을 그 연금이 1억 2천만원이고 그리고 급여라든가 소규모사업집행 각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사회진흥과 같은 것은 새마을 사업 같은 것 국도비와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왔고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조서가 많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안 나오도록 과에 계도를 하던가 각종 교육 때 홍보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작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최종 일반회계, 특별회계 2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욱 위원   
  2천억에 15%가 됩니다.
  불용액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   
  ‘96 입찰 계약 현황, 2권에 보면 971P 입찰 시 낙찰률이 95%이상이 되는 것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낙찰률이 일률적으로 84%가 많은 이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을 이득을 보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산업의 경우는 2억 2천만원 공사에 낙찰률이 97.5%나 되는 이런 경우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6년 수의계약 현황 2권에 987P,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공개입찰 낙찰률보다 현저히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낙찰률이 높은 공주시에는 높은 만큼 공사비가 더 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아니 잠깐. 같은 페이지입니다.
  ‘96년 공사 설계 변경건수 91건에 게약 금액 131억 9349만 6천원 설계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무려 25억 6052만 3천원으로 비율이 19.4%가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당초 설계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기에 설계변경이 91건이나 되고 증액된 금액도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오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입찰계약이 68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459건했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 경쟁이라든가 지명 제한이 229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찰률의 비율이 88%인 것하고 최근에 96%까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의해서 보면 입찰 최저가가 88%입니다.
  그래서 대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면 대개 1억 이상 되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도내업체 135업체가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88%를 저희가 예가를 매기기 때문에 거의 88%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일 경우는 90%가 넘느냐면 아까도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도 최상구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수의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견적을 받습니다.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설계 금액이 얼마인데 이 설계 금액은 저희가 사실 제시를 합니다.
  얼마인데 입찰액을 써 넣으시오, 해서 90%, 93%, 94%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7%까지라는 97%라고 말씀하셨죠?
○오철수 위원   
  예. 97% 이상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그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금 일대 수해복구 공사가 성환기업 최춘환과 계약한 것이 97.5%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예.
○회계과장 신홍현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마지막에 보면 민방공 경보 싸이렌 96.7%가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이 이게 뭐냐면 내무부에서 단가가 ‘94년도 민방공 싸이렌 단가보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도저히 안 한다는 것을 차 저희가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례를 들어서 공사비가 10억이다 했을 때 95%나 93% 결정이 나면 공사비가 9억 3천만원이면 9억 3천만원 아닙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아까같이 88%전에서 공개 입찰 시켜서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 입찰을 시켜서 할 경우에는 8억 9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갭이 1억 1천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공개 입찰을 시켜서 자율경쟁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 남은 있는 돈을 가지고 좀 더 다른 공사, 시급한 지역에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 보자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   
  957P ‘96시유재산 매각 세부 내역을 보면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유재산 매각이 거의 해마다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유재산이 모두 매각 됐을 때 이에 대등하는 세입재산은 어디에서 충당되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시유재산 매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고 그점 세입 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철 위원   
  매각에 대해서 재원이 세입재원이 말이죠.....
○강흥주 위원   
  고갈될 것이 아니냐.
○김종철 위원   
  시유재산 매각으로 참 인해서 세입 측면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회계과장 신홍현   
  예. 김종철 위원님 답변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을 다 팔 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보존재산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필연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깔고 있는 대지라든가.....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농경지라든가.
  아주, 그건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매각을 억제하는 선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앞으로 보존재산으로 앞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책 1권 32P 예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32P 여비 지급내역, 55P 보상금 집행내역, 192P ‘96 시정질문 조치상황, 218P 수해복구 세부 내역, 237P 특수 시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P, 55P, 192P, 218P, 237P입니다.
  안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35P 여비 관계 32P 여비관계 있는데 이 여비 관계 통장 입금해 주십니까?
○회계과장 신홀현   
  여비는 통장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모든 것을 시에서는 모든 것을 통장 입금했는데 왜 여비만 안 해줍니까?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통장 입금 시키는 것이 급여와 정액 복리후생비라고 월 월차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여비로 본인이 희망하면 해 줍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예. 본인 희망하면 보내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모든 것이 통장 입금을 했는데 여비도 공주시청에서는 통장 입금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시정쇄신 1호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홍현   
  앞으로 본인들이 아니면 요구를 하면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이 종합민원실은 1047P부터 1054P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P부터 1054P까지 입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님.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1047P요?
○위원장 김길태   
  1번은 반려민원 처리내역, 2번은 이동민원실 운영내역, 3번은 자동차 월별 등록 현황, 4번은 관내 레미콘 공장 지입 및 회사 차량 등록 현황 및 미등록 현황입니다.
  이 4건입니다.
○강흥주 위원   
  종합민원실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우금티 전적지 사적지 사업 예산 집행 내역, 2번이 국악사랑방 운영 현황 1057P부터 1113P까지입니다.
○오철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4대사찰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 내역 2권에 1091P ‘96대비 관람객수와 입장료 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위원장님. 일문일답이죠?
○위원장 김길태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4대사찰 관람객 및 입장료 수입 내역은 ‘95년도는 1년치를 저희들이 뽑은 것이고 ’96년은 3/4분기, 9월말까지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 행락객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입장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사찰별로 각 4대 사찰에 대해서 파프렛을 별도로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종철 위원   
  1089P 백제 왕릉 탐사 추진결과, 공주는 문화 유적이 많은 고장입니다.
  시에서 동성왕릉 탐사에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화유적 마인드 복원을 위하여 하루 빨리 실질적인 탐사가 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 백제 왕릉 탐사는 저희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곳이 상왕동 고분군하고 옥룡동 능티고분 2개 장소가 되겠는데 이 2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1억원을 금년도부터 내년도 2월까지 발굴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미 회계과에 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 대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입장료 수입이 두달치,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한달, 1월 한달, 12월 한달이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오철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마곡사 경우를 보면 ‘95년도 입장료가 1억 2329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럴 때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지금 마곡사는 지금 보니까 1억 2300만원과, 6300만원, 현저한 차이게 나는데 마곡사외에 감사가 1억 9700만원, 그 밑에가 1억 4100만원, 동학사 4억 2200만원, 신원사가 3600, 3100만원 그래서 마곡사외에는 감사, 동학사, 시원사는 작년하고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철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1060P 백제문화제 사왕 추모제 정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경비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공주에는 고향을 위해서 과거에 공주를 빛낸 각 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당, 또 진입로를 포장해 주고 또 거기 자주가서 제왕도 올립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무령왕릉하면 전국에서 다 알고 있는 그 곳에 대표적인 문화제인데 제관이 없습니다.
  수시 학교 학생들이 와서 묘목만 보고가지 무령왕릉에 대해서 공주에 4왕에 대해서 그 향불을 피우고 경건한 마음으로 백제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 4왕 추모제 행사, 해마다 간이적으로 그 임시적으로 그 포장을 치고 시장이나 유지들이 그때 그때 제사를 지내는데 이 과장께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무령왕릉 제막을 건축해서 수시로 오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오는 백제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향불도 피우고 백제 4왕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과오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참으로
○최인근 위원   
  김종서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참으로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4왕 추모제를 매년 지내고 있습니다만 제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 4왕에 대해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송산리 고분군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이런 계획을 반영해서 제각을 모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정까지도 한 번 모셔서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분향 제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상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이 4왕 백제의 4왕과 김종서 장군은 공주시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주에서 다 공주를 빛낸 선인들이지만 그 분들 과거에 사당도 지어 주고 진입로도 포장해 주고 하다 못해 화장실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보다 낫다, 못하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해야할 형태가 결여 됐다는 것을 이과장께서는 아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공주하면 4왕에 대해 추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알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민간자본 현황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장 김길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페이지는 1086P입니다.
  예산액이 14억 5천만원인데 현재 12월 2일인 오늘 집행액이 3억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면 청량사지 쌍탑 시굴조사 및 복원 정비에 3억원이, 그대로 있고 마곡사 극락교 가설 4억, 동학사 일주문 건립 5천만원, 공주 중동성당 보수 4억, 향토자료 조사 500만원, 향토문화교육교재 발간 2천만원, 웅진문화사업 200만원 시 농악단 문화제출연 500만원, 도 민속 대체전 참가 500만원, 도 민속 대체전 참가 500만원, 지방문화 교육사업 1500만원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해 놓고서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예산을 사장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한 주의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86P 민간자본이전 집행현황이 약 11억 5천만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량사지쌍탑시굴 조사 및 복원정비에 3억, 마곡사 극락교가설 4억, 동학사 일주문 건립에 5천만원, 공주 중동성당 보수에 4억이 되는데 이것은 동학사 일주문 건립 5천만원을 빼고는 나머지 3개 사업은 모두 그 계약을 해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 되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 경상보조 집행현황은 이 사업은 대부분이 4/4분기가 끝나는 그런 시기에 집행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미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1084P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 교향악단 측에서 현재 고전을 얘기를 하는 바를 들으면 예산집행이 일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교향악단이 지금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단원이 지금 현재 78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 그런 관계로 다소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다수 몇 사람이 불평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흥주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유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교실 운영에 있어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700만원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800만원은 주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글쎄요. 그 유림 주부교실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흥주 위원   
  이런 사항 등등이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과장님께서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 알았습니다.
○배상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배상욱 위원님.
○배상욱 위원   
  1087P 제일 상단에 우금치 전적사발간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금학동에 살기 때문에 우금치 전적사에 대한 발간에 대한 책자 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발간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배상욱 위원   
  발간 되면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배상욱 위원   
  집행은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집행은, 예. 아직 완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배상욱 위원   
  완품이 안 나왔는데 집행을 합니까?
○강흥주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완품이 안 나왔는데 집행했다는 것은 어디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발간이 바로 되는 대로 다시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확인도 안 하고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사업도 실시를 안 했는데 집행을 했죠?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됐다고 할 것이 아니죠.
  기왕에 지적이....
○배상욱 위원   
  발간 된 뒤에 자료를 준다니까 그때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평사와 은적암에 대해서 ‘95년, ’96년도 해서 영평사에 8천만원, 은적암에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요구한다면 다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1092P를 보면 영평사와 1093P 은적암인데 우선 은적암은 마곡사에 사찰 일부로써 집행이 되고 영평사도 ‘95, ’96년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내지는 앞으로라도 두 사찰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 다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으시다는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직은 거기에서 지원 요청도 없고.....
○배상욱 위원   
  있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있을 때는 특별하게 지원이 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배상욱 위원   
  있을 때 그러면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죠?
○강흥주 위원   
  안 한다는 얘기요. 있을 경우에 한다는....
○배상욱 위원   
  가부간에 얘기를 해 주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상욱 위원   
  과장님의 직책으로써 그 현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영평사 문제, 은적암은 당분간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배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주가 문화관광도 시로써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대한 국토비 보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도 그만큼 투자는 됩니다만 테마 박물관 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야될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시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지금 테마 박물관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박동진 판소리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이 인간문화재이기 때문에
○배상욱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만큼 저희들이 투자하는 효과를 충분히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상욱 위원   
  객관적으로 볼 대 박동진 판소리전시관이라든지, 테마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쩌면 개인의 사업적인 성격을 디고 있는데 국도비가 불었다고 해서 꼭 시비를 보태줘야 된다 이런 고정 관념을 깨시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 정책에 참여해 주시고 1104P에 박동진 판소리 전수과나에 ‘97년도 사업비 2억원중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확보를 했다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97년 예산 작업이 끝났습니까?
  확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것은 도비가 1억이 보조 내시가 됐고
○배상욱 위원   
  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는 위원들이 자동으로 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확보 예정으로 보는 거죠.
○배상욱 위원   
  예정일이 확보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미스프린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하시시오.
○김종관 위원   
  1090P입니다.
  곰나루 주민관광단지 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웅진동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면적은 139,000㎡에 대해서 조성한 사업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와서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관광지가 조성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면적 솔밭이라든지 금강 백사장 이것이 면적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있는 그런 시설은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관리소, 화장실, 이런 것은 토속 음식점 매점 이런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매년 여름철에 보면 상당한 시민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저녁 한때를 즐기다든지, 관광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   
  총 투자사업비가 15억 36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김종관 위원   
  국비가 7억 6200만원, 도비가 4억 2500만원, 시비가 3억 4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것은 국비가 와 있습니까? 도비하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것은 이미 다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년간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1079P 김옥균선생 생가지는 국가지정 문화재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1079P요?
  김옥균 선생 생가지는 도지정 기념물 제 13호죠.
○강흥주 위원   
  지금 현재까지 관리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한 번 거기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나가보신 결과 어때요? 과연.
  도지정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은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여기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가서, 철책을 하고 잔디도 심고 했는데 요즘에 국도 개설 관계 때문에 거기에 조금 잠식이 되고 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었죠?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별도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웁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 왕래가 잦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고 욕을 합니다.
  자기 나라 위인도 못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민족적인 자존심을 운운하느냐고, 이런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당무자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나 성의가 없다는 것. 부끄럽게 생각 하시고 ‘97년도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과연 민족적 정기가 살아 있는 그런 고향이구나, 하는 것이 반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83P, 마곡사 관광지 개발 사업, 토지 매입 관계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맨날 토지매입, 토지매입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사야만 토지매입이 끝나는 것인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저희들이 총 면적이 126,000㎡인데 토지를 아직 못산 것이 13필지에 7,203㎡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수없이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개결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면 저희들이 토지 수용법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토지 매입 문제는 내년 3월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내년 3월까지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최인근 위원   
  예.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사유건물을 증·개축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증·개축의 제한을 받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런데 거기가 100m인지 150m가 아니면 다행인데, 산성 그 국제농기계 센터옆에 이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인근 위원   
  산성에서 150m이면 충분히 거기에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 공산성에 적지 12호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구역외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특별히 제한을 할 수가 없고 권고 사항으로ㅆ 거기도 저희들이 이층으로 짓는 것이 건축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할 대는 그 공산성으로부터 100m내지 150m내에 있는 사유지나 공유지나 모든 것을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니죠.
○최인근 위원   
  아니에요?
  100m나 150m 그 이 과장 마음대로 이쁘면 빼주고 뵈기 싫으면 넣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공산성은 국가 지정문화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지정문화재는 그 문화재관리국, 최종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산성 주변에 산성통 지역적으로는 얼마나 재산권 다툼이 많은 지역입니까?
  그것을 150m까지 전부 지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지정된 그런 보호구역을 관리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인근 위원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100m안에 들어도 건축물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00m 못짓고 이런 사항이 우리 공주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층 짓고 올라가는 그 장소가 그전에는 모든 것이 건축물 개축을 제안했던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부분은 지금 그 아마, 그 지역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이 제일 첫 번일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런데 기존에 저희도 거기를 자주 나가봅니다만 거기에도 기존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인근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을 가지고 행정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지적이 아니고.
○위원장 김길태   
  거리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보호구역이.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보호구역으로 앞에 저희들이 목록 뽑아드린 그러한 보호구역만이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인근 위원   
  기왕에 지정이 됐다 이겁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전봉오 위원님.
○전봉오 위원   
  아까 배상욱 위원장이 물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당면에 테마 박물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비가 오고 시비도 세울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금년이죠?
  금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은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더 이상은 앞으로 않죠?
○전봉오 위원   
  앞으로 해줄 사람, 위원도 없지만 이게 이런 문제도 얘기 했지만 참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다 밭 팔고, 논 팔고, 개인적으로 한다더니 느닷없이 도비 얻었다고 시비 갖다 대 놓고 내가 의당에 세운다니까 끝끝내 반대는 못했습니다만 다 서로간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 번이라도 구경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장님이 시설 잘 해 놨다고 시설 얼마나 잘 해 놨는지 가보지도 않았지만, 지역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시비를 1억씩이나 대 줬는데 사람대하는 걸 그렇게 대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고물이라도 단돈 1천원이라도 얼마 보탠다고 하면 우리 승인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오철수 위원   
  과장님. 내년 ‘9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아직은 박물관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철수 위원   
  천주교하고 두군데가,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박동진 판소리하고 천주교가 4천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나루 관광단지 거기 10여년에 걸쳐서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간시설은 이미 됐으나 아직도 시설해야 할 건물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꼭 민자를 유치해서만이 이 사업을 마무리 하셔야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생각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민자 유치가 안된다면 내년에는 시 사업이라도 또 국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시자체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곰나루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곰나루 솔밭입니다. 곰나루 솔밭이 80,121지평인데 20만원씩 잡아도 16억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국공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를 받아 갖고 보니까 사유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도 그 솔밭을 국가에서 사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솔밭에 계획이 되고 있는 매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자기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못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곰나루 솔밭을 시에서 사줘야 되겠다는 것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린 대목인데 워낙, 시재정이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꼭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빈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한 번 얻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또 특히 여기 오철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공유지로 매입을 해서 솔밭을 계획대로 개발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4대 사찰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이 ‘95년대 ’96년대비 감소된 이유와 ‘96년 7월 1일차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관람료는 관리자 및 관리단체 임의 징수 사용 한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람객 수가 감소했다는 것과 입장료 수입이 아직 작년 수준에 못 미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쨰 말씀하신 ‘96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 수입을 지금까지는 7·1일 전까지는 입장료 수입을 공주시장과 주지 명의로 공동 예치를 해 뒀다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한테 실사를 받아서 사업비 지출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 그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입장료 문화재 입장료 수입은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을 거기에 표시한 겁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시장 권한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없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럼 앞으로 시에서 한푼도 수입이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간에도 시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운용 위원님.
○최운용 위원   
  1090P. 곰나루 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김종관 위원님과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한테 소개할 때 무령왕릉, 산성공원, 곰나루 세군데가 가장 중요한 관광지로 또 곰나루는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년간에 걸쳐서 주변 관광지 미흡으로 민자가 되지 않음, 이렇게 답변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 곰나루 유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솔밭, 백사장, 금강, 월미산, 그 앞에 풍광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평목 그 골재 채취장에서 백사장 절반을 잠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는지, 또 그 월미산 금강변에 골재채취장 도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시정 조치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지, 지금 이 민자 유치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만 민자유치를 위한 관광지는 다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백사장 문제는 곰나루 솔밭쪽에 있는 백사장은 훼손이 안 됐고 강 건너쪽에 백사장이 골재채취로 해서 훼손이 되고 있는데.
○최운용 위원   
  지금 도로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지금 도로난 곳도 산 밑으로 강변으로 도로난 곳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일시적인 도로가 되겠고 그리고.
○최운용 위원   
  일시적인 도로인데, 청벽이 먼저번에 일시적인 도로라고 해서 지금풍치가 다 훼손이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그런데 상부계획입니다만, 금강종합개발을 계획하면 금강에 라보댐을 막아서 청벽ꠑ왒� 하상 준설을 해서 유람선을 띄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가 돼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드린 대로 지금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 주변 경관이 미흡하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곰나루에 솔밭, 백사장, 그 앞에 풍광 그런 것을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신 적이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스럽게 거기 훼손 되거나 그런 사항을 없고 저희들이 지금 최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 건너쪽에 골재채취 그 말씀인데 골재채취하고 또 도로, 하상 도로 관계 그 말씀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금강종합개발계획에 포함돼서 개발이 될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밭에 대해서 문제는 저희들이 국·공유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세워서, 또 마침 국토관리청에서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에서 솔밭까지 좀 함께 사 주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 볼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시면 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되면 그 솔밭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국·공유지, 국도 관리청에서 산, 그런 땅까지도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과장님. 지금 사고 안 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문화관광과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최운용 위원   
  옛날 나루터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래 평목 골재채취장에서 저쪽 청양까지 전부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모래가 전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자주 재원 때문에 골재채취를 하고 잇지만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 사항은 우리 곰나루가 우리 유적지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 뭐, 문서상으로 유적지라고 지정, 고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주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 향토 유적을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1차 회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사가 되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해서 공주시 향토 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최인근 위원님.
○최인근 위원   
  이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테지만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직할 하천에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알고 있습니다.
○최인근 위원   
  그러면 솔밭은 아까 제내지라고 했는데 법선상에 제내지라고 했는데 건설과 관리계에서 사유지 매입하는데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노력하겠습니다.
○최인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직할 하천에 금강입니다.
  직할 하천에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당장 시급한 금강변에 사유지를 솔밭을 제쳐놓고 딴 곳을 매입한다는 것은 순차적으로 조금 잘못된 감이 있는데 한 번 매입 과정에서 조금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영평사 민간 자본 이전한 금액의 세부 사용 내역서 및 연도별 자본 이적 내역입니다.
  2번째 1092P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영평사 대웅전 외부 단청 총사업비 8800만원, 보조금 3천만원, 자부담이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사업계획에 영평사 대웅전 내부 단청에 사업비가 7천만원 중 보조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으로 ’95년도보다 ‘96년도에는 자부담은 3800만원이 줄고 보조금은 2천만원이 늘은 사유는 무엇이명 은적암 민간 자본 이전한 금액의 세부 사용 내역서 및 연도별 자본이전 내역에 보면 2권에 1093P입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은적암 산신각 기와 불사에 총 사업비 1300만원중 보조금 1천만원, 자부담 300만원, ’96년도 사업계획에 은적암 법당 및 문간채 번와 보수에 총 사업비 9068만 9천원중 보조금 5천만원, 자부담 4068만 9천원으로 보조금이 자부담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늘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 영평사를 지난번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 대웅전, 영평사 대웅전은 장기면 산학리에 있습니다.
  대웅전의 크기가 약 50평 정도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웅전 크기가 상당히 공주에서 사찰 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봐지는데.
○오철수 위원   
  본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런데, 단청의 방법이 그린단청이라고 해서 가장 수준높은, 제일 고가의 단청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만, 영평사가 금년에 전통사찰로 등록이 돼있고 그간에 쭉 여러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95년도 보조금 3천만원 자부담 5800만원해서 일부 단청을 끝냈고 또 ’96년도에 보조금 5천, 자부담 2천해서 오히려 보조금이 더 많았다는 그런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 목적상 뭐, 그 수입이 보조대 자부담 비율을 얼마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추진상 사업 시행상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저,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앙이나 일종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선에서 답변 못할 말씀을 위원님들이 일부가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못하듯이 지금 사실 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안 해 줄 수 없는 위에서 뭔가 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자부담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보조금도 맞는다든지, 뭐를 해야지 이게 순전히 위에서 눌러서 하는 것, 그런 인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앞으로는 보조 비율을.....
○오철수 위원   
  형평.....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보조 비율을 맞춰서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영은사 사찰 정비보수 추진 현황에 2권에 보면 1094P에 영은사는 공산성안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영은사가 흉물스러워 하루 빨리 해체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공사가 사업의 신속성에 비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영은사 측에서는 민간 자본이전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오철수 위원   
  잠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석장리 구석기 유적 전시관 건립현황에서 2권에 1098P입니다.
  96·8·16일 입찰 취소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우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은사 사찰 정비 보수 추진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문화재 사업은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서 문화재 관리국으로 승인을 맡아서 저희들이 총무처 관보 의뢰를 발부를 의뢰를 해서 12월 7일 11시에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입찰이 되면 지금까지 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달라, 시설비로 해달라, 그것은 뭐, 이미 시설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오철수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 대목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을 시키면 안 되겠기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고 1098P에 석장리 유적 입찰 취소관계는 거기에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안사항 해석 이견해서 거기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사실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야 옳은 사항인데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아니 2억이 우리가 저기 온 거 보면 분명히 문화관광과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업무는 그런데, 입찰 관계의 취소나 입찰 관계는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철수 위원   
  업무는 제가 입찰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태   
  더 질문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철수 위원   
  더 남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공통사항....
○오철수 위원   
  공통이든,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   
  공통사항 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공통사항을 합니까? 위원 질의를 더 받습니까?
○강흥주 위원   
  위원질의 그만하고 공통사항 합시다.
○오철수 위원   
  끝내고 해야죠.
○위원장 김길태   
  오철수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곡사 유물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2권에 1099P, 추진내역에 96·12·6일 입찰하여 공사계약 후 착공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겨울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97·3월 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공주문화관광지 실시설계용역 세부내역 및 계약서 사본 2권에 1111P입니다.
  환경 평가로 당초 예산에 20억이 ‘97년 예산에 명시이월이 되면 그동안에 20억에 대한 이자는 시 수입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우선 마곡사 유물관 건립사업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입찰을 보고 토공은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그 나머지 공사는 당연히 내년 해동이 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1P에 문화관광지 사업에 실시설계가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이 됐는데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이자는 당연히 우리 공주시의 세입으로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저희들이 환경 영향평가를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받았고 주민 공청회의 과정이 끝나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됐는데 사실 이 문화관광지 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93년도에 그 기본 설계서상에 1823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해서 국비 20억을 끝으로 상부에서 보조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부담해서 해야되는 사업인데 워낙 광활한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추위를 지켜봐가면서 사실은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 여건이 고속도로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나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 지방 국도도 확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주의 여건이 좋아지면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 가타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이것이 국내 대기업 80개소에 그 투자 안내서를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한번 구체적인 업무 협의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잘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장님.
○강흥주 위원   
  34P 여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최다 지급자 청경 임재갑, 동학사 숙모전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언제 채용해서 언제부터 숙모전에 파견근무가 돼 있는지 얼마를 지급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청원경찰이 임재갑이라는 사람은 청원경찰인데, 동학사에 숙모전이라고 하는
○강흥주 위원   
  언제부터 근무.....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근무한 것은 아마 한 3년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강흥주 위원   
  숙모전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강흥주 위원   
  난 숙모전이 있었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숙모전에 청경이 한 명 있습니다.
  그곳이.....
○강흥주 위원   
  청경이 있을 때 옛날부터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강흥주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시 주최 각종 행사 현황에 있어서 사왕추모제 백제 문화제가 개최하던 ‘95년도에 집행 사업비는 1272만 6천원, ’96년도에 여기 집행 사업비를 보면 7067만 4천원이라고 여기에 답변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강흥주 위원   
  시주최 각종 행사 현황을 보면 4천만원이라고 돼 있다고, 4천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4천만원, 몇 페이지죠?
○강흥주 위원   
  95P.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사왕 추모제 및 그 부대행사비라고 그렇게 돼 있죠?
  4천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3천만원인데 그 중에는 효 백일장 효 시호제, 또 백제를 소개한 창작가곡 발표회 이런 것이 포함됐고, 3019만 4천원인데 여기에는 사왕 추모제 지낸 그 7067만 4천원이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러면 효 행사에 사용된 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효 백일장에 700만원, 효 시효제에 700만원, 창작가곡 발표가 300만원.
○강흥주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1700이죠. 1700에 700만원을 합하며 그리고 계룡산 분청사기 도예전이 300만원이 있고 또 일반 뭐 수용비.
○전봉오 위원   
  아무튼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뭐뭐 얼마라고 명확하게 얼마라고 적어놓으면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그냥 4천만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서류를 해 줄라면 거짓말이라도 어디에 썼다고 명세를 내라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잘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잘 아는게 아니라 책임져야 한다고 이런건.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위원장 김길태   
  1116P부터 1118P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내역 및 소방의날 행사 지원비 면 별 지원 내역.
○김민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   
  여기에 지금 계상된 지원액은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 위원   
  그리고 그 수당은 소도방청에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그것은 소방서에서 지급합니다.
○김민식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강흥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강흥주 위원님.
○강흥주 위원   
  11월 9일 소방의날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1천만원이 서있는데 각 면에 배정된 것은 소방대, 의용소방대, 한 소방대에 30만원씩 갔다가 30만원씩 11을 왔다갔는데 얼마입니까?
  330만원밖에 더 갔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한 소방대당 1백만원씩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았고 또 소방대에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했다고, 100만원씩은 아마 지원될 것이다 11월 9일 행사는 그런대로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했다 이겁ㄱ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30만원만 주더라, 이게 어덯게 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강흥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소방의날 행사는 작년하고 조금 틀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의용소방대 행사가 끝난 뒤에 체육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의용소방대장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준비도 하게 되고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격년제로 한해는 줄여서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자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행사만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기준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현재 저희 의용소방대 인원이 약 55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1인당 1만원식 하면 550만원이 집해잉 돼야 되겠지만, 우선은 각 면에 소방대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면 소방대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씩 집행을 해주고 인원이 많은 데는 1만원 꼴로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는 2개 지대와 1개 부녀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흥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한다면 그 정도로 되겠지만 사실 그 행사가 축소되는 바람에 500만원만 집행하다보니까 30만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주 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1천만원 요구를 냈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까지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전액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남은 것은 각 읍면에 줘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세운 것을 남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액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주신 돈을 흥청망청 쓸 수도 없고 행사 자체가 축소된 것을 구태여 그것을 다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추가해서 주라고
○전봉오 위원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급을 해 주라고
○강흥주 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글쎄요. 시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11월 9일날 소방의날 행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착오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돼죠.
  솔직한 얘기가 다 소방대가 소재지에 있습니다.
  소재지에, 인심을 잡지 못하면 전체 인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인심 취합의 일종의 방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흥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껏 세워놓은 예산까지도 깎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어디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철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길태   
  예. 오철수 위원님.
○오철수 위원   
  공통에 민방위재난관리가 117P ‘96 용역비 집행 내역서에서 반포면 소방청사 신축공사 예산액이 360만원인데 집행액이 255만 3천원으로써 104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과다 책정 된 것이 아닌가 답변바라고 민방위재난관리과 1권 194P ’96 시정 질문조치사항에 금강교의 안전 상태 부분에 94·11·15부터 95·2·28까지 2차 정밀안전진단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는 무엇이며 금강교 관리 상태가 재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로 매월 1회 이상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안전 점검을 시실하였다고 돼 잇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강 하상이 물이 흐르는 쪽은, 약 70cm정도 하상이 얕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교를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옛날에 박았던 말뚝들이 다 드러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 받으셨는지, 보고 받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오철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위원님께서 저희 재난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반포면 소방 청사 신축비가 실시 설계비가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8000만원에 4.5%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이 250만원 가량 되다보니까 약 11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4.5%는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줄 수 잇는 실제 금액을 계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집행할 때는 꼭 그 금액보다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철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골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항상 수해복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설계비 법정 그것만 찾고서 항상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도 또 먼저 건설과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 사업에 3억 7800만원이 실시부대비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각 시로가에서 요구 때 현실에 맞게 이렇게 올려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그 부분도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내년에도 소방청사 신축비가 2군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낼 때 4.5%가 필요없다 4%만 세워달라고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공사감독 여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도에는 60만원 경고 계상이 됐는데 그 비용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여비 가지고 다니면서 할테니까 실제 공사비로 넣어달라, 공사비만 부족이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실제 세워달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94년도 11월에 그 금강교 2차 정밀 안전진단에 대해서 대전 산업대 안전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정밀진단 내용이 철근이나 시멘트에 부식상태, 교자 장치의 이상 여부 또 그 다음에 볼트 조임 상태, 교각하고 우물통의 이상 여부 이런 것을 점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물통 밑에 그 물 흐르는 부분이 파여 가지고 있어서 점검이 됐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매월 민방위의날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하루나 이틀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점검한 것이 11·16일 점검해서 저희한테 20일날 통지가 왔는데 금강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통지가 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이 하상이 패여나갔어도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오철수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죠.
  예.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길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오래 경과됐음에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겟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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