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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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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도시국(건설과․교통과․도로과․산림공원과․상하수도과)


일  시  2022년 9월 23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   설   과   장   김진택
   교   통   과   장   윤석봉
   도   로   과   장   박지동
   산 림 공 원 과 장   전병윤
   상 하 수 도 과 장   조남철
(김진택 건설과장, 이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발 대비 용수개발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발 대비 용수가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하수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지하수 적정 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 
그래서 최근 보면 조금 사유화되는 경향이 있고, 올봄 가뭄 대책을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관정을 파주려고 가봐도 사실 지하수 보존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형관정 같은 경우 100톤, 대형은 150톤 이상 채수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결론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로 한해 대책을 개발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활용 가능한 송수관로를 매설한다든지, 간이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꼭 무조건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그래서 사유화 방지, 또 그런 효율적인 사업비 투자를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중형관정 지금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편제를 해놓는데요. 
지원해주고 또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가 뭔가 관리하는 데 책임성도 소홀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길 위원   
맞아요. 
시에서 워낙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수 관정 파는 것 외에 관로 매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유화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명패를 달아서 쓸 수 있는 번짓수를 적어서 개인 사유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막고 그렇게 못 하게끔 제가 먼젓번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그때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구본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담당 팀에 지시를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표지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구역 표시하는 지번, 지적을 표시하고 구역을 해서 어떤 개인의 사유보다는 공공이 이용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ha까지의 범위에 되는 거에 대해서 관정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산간 쪽으로 가면 좀 적은 규모에서도 관정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3ha가 안되더라도 정말 해줘야 될 데는 제가 볼 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3ha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유드리를 둬서 그 정도는 해야지, 3ha가 조금 안된다고 안 해주는 그런 기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과에서 어쨌든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많고 다른 과하고 틀리게 건설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사항도 바로 건설과 쪽에 특히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공사라는 게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도 하천 보수공사, 하천 수해난 거 하천공사가 이번에는 읍면에서 가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받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 들어온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천 쪽에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맞거든요. 
이거를 내년 3월이나 추경에 하면 4월에 설계하고 5월에 공사가 들어가려면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막아요, 못 하게. 
그러다보면 이게 바로 가을 수확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도 문제가 되면 바로 명시이월 되든가 사고이월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하천 쪽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구본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대한 안 나게 하려면 하천 쪽 관련된 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빨리 주무관들하고 자주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빨리 빨리 올려서 다른 부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나면 빨리 빨리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과장님이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 수해면적 기준 3.0ha는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되지만, 지금은 남아 있는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 이월 관계, 또 하천사업 적기 시행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이런 거 집행,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능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전에 지휘부 결재 맡아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 8월달에 난 수해복구 예산도 확정돼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80억 정도에 건설과 게 한 70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양은 많습니다.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좀 예산이 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된 거, 1회 추경 정도까지는 되도록이면 이월을 시키지 않아야 되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이 정도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농번기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는 관정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관정 신청을 하면 농지가 3ha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은 안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에서는 옛날부터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답작용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작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상표 위원   
전작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전작용은 자부담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아마 올해 처음으로 센터에서 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작용 관정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했는데 아마 농민들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부담이 너무 가요.
그리고 우리가 벼농사 위주로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벼농사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쌀농사 지어가지고 요새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밭으로 경작을 전환하거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밭에도 농작물을 많이 심어서 거기서 소득 증대를 하려고 하는데……
밭은 아무래도 관정이랄지 용수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그것을 막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관정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의 추세가 논작물에서 밭작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밭작물 관정은 관할하고 있지만 관정에 관해서도 일관성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다 하든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밭은 저쪽으로 가고 논은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어쨌든 지금 농민들 현실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농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셔서 농민들이 부담이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 다 농민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잘 좀 살펴보셔서 농민들의 고충 이런 것도 좀 헤아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이것은 전작용, 답작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농사환경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건설과에서는 그동안 농업기반팀이라는 조직을 운영한 것은 결론은 저수지라든지 큰 경지정리사업, 배수 개선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지된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기반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그것을 운영하는 건데, 실제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질적인 농사는 센터에서 다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시설사업은 또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부분에서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조직개편 의견 수렴하고 할 때 나름대로 제시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경작 면적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유통 이것은 농정 부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건의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준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효과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작용도 아까 구본길 위원님 답변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공공으로 지원만 하다보면 한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고.
다만 센터에서는 전작용 관정 공당 사업비를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중형관정 기준 한 1500만 원 잡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부담하니까 사실은 농민 입장에서 부담이 드는 거죠.
그런 거는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논작물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용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밭작물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부서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업무분장 협의할 때 어느 쪽에서 맡는 게 좋은지 효율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관정 문제는 아까 구본길 위원도 짬깐 말씀하셨던데, 간판을 달아놓는다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그게 개인 관정, 개인 사유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리고 관정을 파는 데 있어서 개인 사유지 내에다가 파게 되는 경우에는 쓸 때마다 허락 받아야 되고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상표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관정에 관한 관리도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폐관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지하수 폐공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수도과 지하수팀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파기는 많이 파는데, 폐공…… 그것 보고 폐공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폐공에 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폐공이 그게 관리를 까딱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만들었으면 폐기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폐공에 관해서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용성 위원   
소하천 비법정 교량 점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미리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용성 위원   
이게 상위법 제정은 언제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법률은 아마 당초 얘기 듣기로는 소하천에 가설되어 있는 소교량에 대해서 현황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직원이 그걸 다 뽑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소교량 실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이 2018년인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지자체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앞으로 무슨 재해가 났다든지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행안부에서 그거에 근거해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워낙 규모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용역하려면 한 30~40억이 들어가요,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칼을 빼고 들은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페널티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을 한 3000여 개 시설로 소교량, 마을안길, 낙차봉 뭐 이렇게 6개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상위법 제정은 2016년 7월에 제정이 되었고 5년 후에 용역을 시작한 이유가 예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만 다녀봐도 읍면 지역에는 노후된 소규모 교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들은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김진택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순기 때도 들어오지만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후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를 우선순위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그것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설치된 소교량이 많기 때문에 농기계의 대형화, 요새는 시골지역도 대형 축사가 있기 때문에 사료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각 정비 이런 거 해서 많이 시설 개선을 그동안 했습니다.
이용성 위원   
읍면동에 지금 토목직이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읍면에도 있습니다, 읍면에.
이용성 위원   
지금 공주시 토목직은 7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한다 치시면 토목직이 예를 들어 1개 면을 돌아볼 경우에는 하루에 평균 적어도 19곳을 점검을 해야 350개소로 따졌을 때 점검이 가능한데, 이게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지금 법정시설물도 사실은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하천의 수문, 저수지, 규모가 있는 양배수장 이런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2중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정밀점검 내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런 소규모 시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육안 점검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침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견되면 보수하는 정도, 정비하는 정도입니다.
이용성 위원   
일단 점검도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 하니까 정비계획 수립의 정확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랑 인력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제가, 안전실태에 관련해서 사진을 채증을 했었는데……
(PPT를 보며)보시는 것처럼 이런 교량 보시면 옆에 난간 같은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사실 폭이 상당히 좁아서, 사진은 좀 넓게 나온 것 같은데, 차량이 한번에 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많이 빠진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 보시면 되게 위험하죠? 눈으로 봐도.
옆에 하얀색으로 좀 벗겨진 부분이 저기가 빠져가지고 차 하부에 긁혀서 난 자국이고요.
절대 한번에 돌수가 없는 이런 교량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식으로 이건 잘하셨는데 아주, Y자로 넓혀서 저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면 건설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차량도 한번에 들어올 수 있고 난간 설치를 좀 추가하셔가지고 시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민천 3길에 인도교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전체 준공은 안 시켰고요.
저희들이 이게 2019년도 박기영 전 시의원님 때부터 얘기가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는 걸로 하다가 작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진행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은 보완을 했고, 이게 원래 하천구간에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는 교량계획은 없고 다만 시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규모로 인도교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다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완해가지고.
이용성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중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이용성 위원   
중지로 되어 있고, 이게 준공검사는 제대로 했다고 혹시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아직 준공은 안 했으니까 준공검사는 안 한 것 같고 다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경사로라든지 공법을 적용을 한 상태에서 용접부위 공간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공주고등학교 방면에 인도하고 보도교 상단하고 한 13cm 정도 고차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성 위원   
그렇죠? 제가 준공검사를 왜 했냐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사실 6월 23일날까지는 완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중지.
이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이 넘어가는데도 중지로 되어 있고, 또 관련해서 인도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관련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PPT를 보며)현장사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원래 사실은 도면상으로는 인도랑 교량이랑 딱 배수가 맞아가지고 평면으로 되어야 맞는 그거죠? 도면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도면상으로는 경사면이 없어요. 
그런데 시공상 높이가 좀 달라짐에 따라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주변 지반과의 사전 레벨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민원 받아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가 사실 사진으로 보면 좀 낮아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각도가.
그래서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이 저기를 올라다가다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도로로 밀려났던 이런 아찔한 사고도 있었던 민원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런 게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단차가 생긴 첫째 이유가, 그러니까 하천으로 말하면 우안 쪽 이쪽 상가 쪽인데, 거더가 철제 제품이기 때문에 용접을 해야 됩니다, 용접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 하는 공사가 아니라 기존 구조물에다가 부착을 하는 이런 공법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약간 그 지금 턱이 생긴 만치가 단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은 그렇고……
이용성 위원   
그렇죠? 다리를 들었다가 내릴 수도 없고……
○건설과장 김진택   
이 상태에서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통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경사면을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인도교가 또 문제가 있는 게, 다리 위에서 제민천으로 내려가는 계단 기둥이 날이 뜨거우면 솟아 올라옵니다, 이렇게.
솟아 올라왔다가 또 저녁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리 기둥이 또 내려가고.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기현상이죠, 기현상.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래서 낮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저녁에 가서도 보니까 편차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는 시민들이 제민천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이다 보니까 높은 고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나 안전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혹시라도 시민들이 걷다가 무너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그 부분은 분명히 안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건설과장 김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보완을 했어요.
원래 원지반에다 하지 않고 포장 위에다가 그냥 샤프트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포장면을 파가지고 원지반에다가 기초 해가지고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서 거기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내려갈 때 홍수……
제민천 보시면 쭉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난간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안전 난간……
이용성 위원   
예,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게 막고 있어서 주민분들이 가다가 다리 걸려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진입로 같은 경우는 넓혀가지고 그거를 좀 깎아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2014년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으로 시작됐네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제도가 최초 시행된 것은 2014년도 민선 6기 때입니다. 
그 당시 오시덕 전 시장님께서 시민 불편사항, 3불사항이라고 했는데 불편․불만․불결사항을 신속히 해소해서 시정의 신뢰도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직이 있었어요, 생활민원팀이라는 조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님 방침이시고 그래서 그거에 또 조직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합당한 업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현재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그 당시 교통과 교통신호기, 보안등, 가로등, 도로 보수 이런 것을 다 결론은 모아가지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라는 걸 구성해서 사실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통계화해서 어떤 분야가 취약한지, 어떤 분야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걸 해서 개선도 했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제가 건설과장 맡으면서 담당 팀장한테는 지시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개별 부서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몰 이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었는데, 이게 읍면동 행정평가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잘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굳이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김권한 위원   
(웃음)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여쭤봤는데 대답까지 주시면 제가 또 질문을 못 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진택   
(웃음)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 숙원사업과는 별개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김권한 위원   
말씀처럼 별도의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처리결과만 집계만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맞습니다. 통계화해서……
김권한 위원   
사실은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궁색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공주시청에서 보도자료를 기운차게 하나 내신 게 있어요.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이게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명칭만 같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조직을 보니까 각 읍면동까지 3명씩 해서 기동처리반 100명 중에 48명을 읍면동에 배치했더라고요. 
결국은 같은 일이거든요. 
같은 부서고 같은 일인데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면, 전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현관문․싱크대 수리 등을 하고 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지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권한 위원   
아닙니다. 이게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김권한 위원   
읍면동 복지팀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다른 건가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내용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집계는 같이 하고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실은 지금 상태로라면 집계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만 가중하는 거고 사실은 실적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되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일몰을 할지, 안 그러면 이거를 발전시킬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저는 현재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서가 잘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건설과가 월별로 자료 내라, 뭐 해라, 평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몰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엊그제 조직개편안 중간보고회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도 평가연구원들이 일몰 대상 업무로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소규모 생활숙원팀을 하나 또 별도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김진택   
건설과에요?
김권한 위원   
예, 건설과에.
예전에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김진택   
’16년인가 ’17년까지 오시덕 시장님 시절에 있다가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바로 또 폐지를 했어요.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데 그게 폐지한 이유가 그때 건설과에 생활민원팀이 있었고 지역개발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일이나 생활민원팀에서 하는 일이나 다 중복되는 업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결론은 지역개발팀에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도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새로 하나 팀을 신설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공주시청 전체가 민원기관이잖아요. 
그 민원은 법률을 개정하는 민원도 있고 민원 지원 부서도 있고 민원 직접 부서도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더 필요로 하느냐라고 본다면 반드시 100억~2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민 생활숙원 해서 500만 원 이하, 정말 몇 십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경계가 없어서, 심지어는 관련된 집행부에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민원인들도 내가 이 업무를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를 모를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소소하게 필요한 일들을 해결하는 부서를 없애는 거는 조금 고민이 된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좀 고민을……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도 증액을 시켜주셨지만 생활민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 뭐 5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우리가 풀로 세우더라도 수시로 요구하면 집행률에 맞춰서 재배정을 해서 그런 사항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상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죠?
이상표 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3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및 주민참여 감독관 위촉현황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운영 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조례 개정을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신 걸로……
서승열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공사 2000만 원 이상 발주 현황이 360억.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2022년만 해도 149억 이렇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우려스러운 건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이걸 파악해서 2000만 원 이상 공사 수주자들을 파악해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해보니까 업체에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서류 검토를 건설과 것을 갖다보지 않고 회계과 것을 갖다봤어요. 
어차피 갖고 있는 서류는 똑같은데, 회계과 서류 샘플 추출해서 갖다보고 거기서 집계표를 냈었어요.
그런데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는데.
○건설과장 김진택   
아, 특정 업체에?
서승열 위원   
예, 보시면 최원희 팀장이 하든지 이거를 수의계약한 회사를 파악해 보시면 치우쳐 있다는 거죠. 
치우쳐 있는 회사들이 공사를 잘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검토해서 회계과 서류에는 띠지를 전부 붙여서 지적사항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회계과에서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하는 건설과의 토목…… 우리 기술자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기술자들이 공사를 잘못한 업체는 누가 시켜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거부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업자는 공사를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기존 공사한 자료. 
거기에서 보완 서류도 냈을 테고 어차피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이제 빠꾸할 수는 없겠지만, 빠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불편해서 이 사람은 공사를 더 많이 주면 안됩니다” 이렇게 거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7대 의회 때부터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개선된 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도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공사 수주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사실 팀장들 뒤에 와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능력이 안되거나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는 거부해라.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얘기해라, 가서. 우리 이 업체하고 하는 거 싫다.
그리고 나름대로 연 초에 용역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시공업체 간담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어떤 통해서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확보가 안되면 그걸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런 관련 규정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건설진흥법, 중대재해법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에는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교육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김진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공사의 품질이 좋아졌다는 건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해 본 결과 전년도보다 확실히 나아져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자들의 업무량 배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공주시청에.
전체 우리 토목 기술자들이, 지금 초보 공무원들 있죠? 
지금 신규 임용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사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전체 읍면동과 건설과, 도로과에 포진되어 있는 우리 토목 기술자들의 업무량을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 앞에 치중되어 있으면 감독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량……
여기 지금 보면 연 공사가 ’21년도에 245건, 그다음에 2022년도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78건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이 사람 혼자 감당한다든가 몇몇이 안되는 사람이 이거를 감독하려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서류 검토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정산서류에 보면, 시방서라든가 내역서에 보면 용역업체들도 빼먹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손도 안 대고 그냥 정산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공업자나 토목 기술자가 거기까지 한 번도 검토도 못 해본 상태에서 시공이 완료되어 버린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리 토목 기술자분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배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감독을 철저히……
철저히 한다고 모르겠지만, 일단은 검토를 해서 빠꾸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과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하기도 어렵겠지만 철저히 업무를 배분……
면사무소에 계신 분들, 토목 기술자분들을 업무 협조를 받는다든지.
지금 업무 협조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여기 이렇게 뽑아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만 해도 한 200건이 추가가 돼요, 올해.
그러면 추경 것하고 하면 한 400~500건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도 조금 일부 보충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좀 설계부터 시공에 감독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근본적으로는 뭔가 조직을 좀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현재 그 토목기술자들이 시공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공무원 아닌 사람 중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을 임시 기간제라든가 채용을 하셔가지고 돌면서 검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전체를 감당을 못 하니까 요청을 하셔서 하다못해 2명이라도 하면 강남에 한 번 돌고, 강남․강북 돌 그런 기간제 공무원을 뽑으셨으면 해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기간제 공무원을 뽑아서 그린벨트 감시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거기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꼭 그 사람 눈을 통하지 않고는 환경보호과 그린벨트 내의 업무를, 어떤 개발행위라는 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건설과에서 토목기술자 오래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인가 위주로 해서 시공 능력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이게 양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독관 위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지금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런 것도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읍면동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설과 일이라도 읍면동의 토목기술자가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일부 지금 주사보가 읍면에 3명이 있고, 나머지는 8․9급인데 사실 아직 8․9급은 지금 갖고 있는 업무도 나름대로 좀 벅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막 뭐를 나눠주고 싶어도 지금 본청의 지역개발팀에 있는 직원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또 이렇게 실행하려고 보면 그런 게 같은 동료로서 예측이 되니까 얘한테 맡겨놔야 결론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결론은……
서승열 위원   
그래서 협조 받을 수 있는 데는 그 협조를 받으셔서, 그 사람도 그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감당하기도 힘들겠지만 서로 건설과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업무 협조를 받으시면 조금 더 품질 좋은 물건이 오지 않을 수 있나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이걸 처음에는 무턱대고 지적만 했었는데 그 좋은 출구가 생겨야 좋은 물건이 나온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공사가 향상은 됐어요. 
향상은 됐고,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데 몇 가지는 돼 있는데 아직도 그 시공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하기는 뭐 그 기술자분들이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
○건설과장 김진택   
위원님, 잠깐 제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숙원사업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까? 뭐냐 하면 대상지 선정, 예산 편성, 설계 이 기간이 막 몇 개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승열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진택   
이게 상당히…… 뭐 길어야 한 3개월?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토지사용승낙 받아야 되지, 각종 인허가 저촉되는 것 없나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업무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감독관 위임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서승열 위원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그 본예산의 집행률이 전반기에 몇 %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숙원사업 같은 경우 한 50%, 60%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 9월쯤이면 그 본예산은 집행이 완료돼야 되고, 여하튼 그 용역을 끝내서 가서 포크레인으로 땅이라도 한 바가지 파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추경이 끝나가는데도 아직 그 설계가 제대로 다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건설과장 김진택   
설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땅……
서승열 위원   
땅 문제.
○건설과장 김진택   
토지 타협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사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A 대상지를 설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얘들이 했어.
갖고 왔어요, 이제 납품하려고. 
그런데 승낙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 입장에서는 다른 대상지에 과업을 또 하려면 뭐 인력이 됐든 종이 한 장이든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함부로 그걸 묶어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설계서를. 
일단은 “승낙서 받은 걸 우선 갖고 와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직 설계서가 납품이 안 됐으니까 설계도 안 된 걸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면사무소 그 토목기술자분들이라든가 사업 설계를 해서 그 정책이 예산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실히 받고 난 다음에 올리라고 이렇게 꼭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진척도가 빨라지지, 설계하다 말고 토지사용승낙서 받으러 몇 달씩 돌아다니다 보면 9월 달 넘어가고, 10월 달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그것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동안에도 했고. 
특히, 민선 8기 또 들어오시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어요. 
대상지 선정기준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 저촉 여부, 토지 승낙 가능 여부 이런 걸 해서 선정을 해 올려야지만이 순기에 맞게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에 경고는 했어요. 
벌칙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성의 없게 하면.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전반기 집행률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 해 주려고 하는 사람 민원을 받아서 이게 그것을 이룩해 주려고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아서 전년도에 받은 것을 올해 봄에쯤은 와서 삽이라도 한 바가지 풀까 했는데 그게 농사 다 지을 때까지도 못 하고 있으니까 재차 그 민원을 또 받는 현상이 되는 거고.
그런 게 그 토지사용승낙이라든가 그 적정성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여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업무량을 배분을 잘하셔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여하튼 품질 향상에 그것 무엇이 있었나? 이번 결과에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지금 덜하고, 어떤 사람이 기능이 좀 딸려서 무엇이…… 그런 걸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좀 일깨워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좋은 품질이 그 시외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제가 지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필해 주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서승열이 때문에 공사 못 해 먹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대요.
○건설과장 김진택   
그런 것 아닙니다.(웃음)
서승열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듣더라도 꼭 짚어놓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아니, 위원님 좋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서승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계신 그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가서 서승열 때문에 못 해 먹는다고 하면서 지적을 꼭 하십시오.
지적을 하셔가지고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를 팔아도 좋고, 해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품질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돼서 “아, 건설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감독도 잘하시네.” 이런 말이 시민들 속에서 나와서…… 이게 특히, 그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시에서 이게 뭐냐?”고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저도. 
“이따위 식으로 했냐?” 이런 소리를 우리 토목기술자분들께서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고 또 신경을 쓸 수 있게 하셔서 업무 역량이…… 뭐 밤새도록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역량에 맞게 감독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 갔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서승열 위원   
여하튼 뙤약볕 아래 돌아다니고 그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 건설과에 계신 기술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저 중복되는 얘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하시는 업자들 불만 많습니다. 
특정인만 주시지 말고 골고루 좀 나눠주시고.
또 그리고 하자가 나오는 곳은 페널티를 줘서라도, 관리감독 잘하셔서 그런 데는 페널티 제도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계속 중복된 얘기예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정말 정당하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승열 위원님, 우리 송영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건설공사의 품질이 확보돼서 우리 공주시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안 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중학동 120번지 주차장을 조성하셨는데 물론 꼭 필요하셨으니까 했겠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송영월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을 보니까 주변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언론을 많이 보고 또 시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언론에서는 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했던 게 지금 아마 전 시장님하고 연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했던 게 그게 ’1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전부터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런데 토지 매입은 아마 ’21년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지금 꼭 그걸 위해서…… 어느 분에게 저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아니, 시내권에서는 그보다 더 시급한 곳도 있었는데 거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 걸로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은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KTX?
세종에 지금 세종역 설치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게 방안이?
○교통과장 윤석봉   
글쎄, 그래서 세종역에 대해서는 지금 충남․북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주역이 원론적으로․지리적으로 정말 좀 안 좋은 곳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 활성화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얘기가…… 지금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가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이 지금 공주, 논산, 부여 세 군데에서 다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편하게 가고, 시간이 좀 단축이 돼야 그쪽으로…… KTX 그것을 이용하는 게 그런 의미도 많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들이 그쪽을 봤을 때 이용객들이 사용하기 편한 시설,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주변에 이용객들이 시간이 남는다고 한다면 뭐 돌아볼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관광자원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보도 계속은 하고 있는데 좀 더 홍보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백제문화제가 바로 다음 달부터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해가지고 KTX역을 활용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마다 이용객한테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마 특출한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단위의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좀 되지 않을까.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정말 여기는, 이 KTX역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니, 세종에서는 상생발전, 상생발전하고…… 상생발전을 하자, 해놓고 세종에서 세종역을 만들자 해놓고.
세종역이 생기면 공주역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지.
완전 도태돼요, 정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공주역을 옮기자는 말까지 나와요.
이곳에는 철도 테마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 대안은 정말 이것은 도로만 하고…… 도로 해서 이게 과연 될지.
그리고 여기 아까 향후 대책을 보니까 T/F팀을 신설하겠다, 대응하겠다…… 아직까지, 그것 생긴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T/F팀이 없었다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접근성 말씀하셨죠? 접근성이에요. 
이것 지금까지 도나 우리 공주시나 이것 정말…… 물론 신경을 썼겠죠. 
방치한 거예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전부터도, 생긴 이후도. 
저희도 거기 뭐 많이 활동도 가고 했는데, 이것 큰 문제거든요, 지금.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 세종역이 생기면 정말 안 돼요, 지금 이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송영월 위원   
이것을 앞으로 방향을 좀…… 꼭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공주역? 이것 크게 보시고 아마도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공주시의 상황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도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법을 그렇게 계속 찾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세종역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반대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충남이나 충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세종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반대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럼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공주역도 그렇고, 세종역도 그렇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에 좀 좌우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기술자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여간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것은 정말 저희 의원들도 고민하고 다 하겠지마는 이것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아무리 돈을, 돈으로 치장해도 이게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넣어도…… 아마 이것은 좀 더 신중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예,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시민의 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계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보다도, 주정차 단속보다도 주정차 해소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상가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점심시간 같을 때는 차 댈 데도 없고.
그래서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서울이나 수원에서는 우선주차제라고 시행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희 공주시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거기 상가 분께서 매달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시에 돈을 내면 우선주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그 방안도 모색하셔서 이렇게 수렴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323쪽.
되어 있는데, 이게 세외수입이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이게 주차비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두 가지인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건 자동차 검사 지연.
검사 지연했을 때 과태료가 있는 거고요.
그게 323쪽에서 338쪽까지가 자동차관리법,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 지연.
그것에 대한 과태료고, 339쪽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저희들이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의무보험을 안 든 사람들.
권경운 위원   
책임보험?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기한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지금 636건인데요.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자분을 보면 이게 개인도 많이 있지만 무슨 렌트카, 무슨 어디 산업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것도.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게 35만 원, 30만 원…… 다 대부분 30만 원대를 밑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내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에 보시면 개인들 말고 지금 두 번째 보면 무슨 산림 같은 경우도 거의 폐업을 했기 때문에, 폐업한 게 거의입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폐업은 몇 군데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몇 군데 안 돼요, 폐업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징수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징수 가능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고 또 세무과에서도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체납자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전화라도 한 통 받고 하면 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면 우리 혈세가 모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세금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권경운 위원   
그래서 더 좋은 곳에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일도 많으시고 바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세심히 체크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체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강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예, 강현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금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KTX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KTX공주역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상업시설이, 소위 기반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 안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고, 밤에는 또 불이 꺼져 있고, 어디 식사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 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역까지 그 길이 구불구불해서 좁은 도로로 인한 불편한 교통편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송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KTX 세종역이 신설된다면 진짜 공주역은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중부권에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신설될 것으로 만약에 보인다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솔직히 정치권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완전히 해내겠다! 이렇게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처럼 해 왔지마는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세종역으로 인해서 저희들 공주역이 계속 활성화가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휘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이나 또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력하고, 협조하고 해서 공주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도록 노력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주시민 전체의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향후 대책에서 연구용역,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각각 6억 4000 정도 집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나 이런 존재 가치 실효성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저희들이 이용객들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기에서 저희들이 역을 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장점․단점, 단점이면 어떤 부분을 더 저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아까 그 편의시설 확충 말씀하신 것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전체적인 힘이 모아져야 하고 또 공주시민의 같은 의견이 표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공주시뿐이 아니라 충남도도 지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충남도민이 전체가 지금 이 공주역 활성화에 대해서 다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의견을 같이 모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과나 공주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2020년도에 200명, 2021년도에 196명, 2022년도 현재 112명인데 이 반납 운전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혜택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반납을 하면 1회 한정으로 저희들이 1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7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저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와서 보니까 정말 10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격을 더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70세 넘은 어르신들이 사고율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나이 먹어서 이렇게 저기한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어가지고 저기한데,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게 되면 인지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런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교통과에서 이렇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지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강현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유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이랄지 쌈지주차장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월 달 정도에 수국축제를 하면 근교에 있는 공주 시내, 아산, 천안, 당진, 예산 이런 데에서 수국축제를 많이 보러 오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목포에서도 온 그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특히나 토요일․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많이 오셔서 보셨고 또 전체적으로 주차장 전체뿐만 아니라 유구 시내가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교통 상황이 됐는데 그 한 달을 빼놓고는 사실은 나머지 11개월을…… 구본길 위원하고 저하고 유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시설 그 수국축제 하는 외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반도 이용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여러 지역 주민들한테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런 것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솔직히 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거기에 상업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예전에 그런 수국축제 내지 여러 가지 쌈지주차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을 하나의 경제 취득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의원들보고 해 주는 사람은 능력 있고, 못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본 바에 의하면 한 달 동안은, 특히나 한 달 수국축제 하는 토․일요일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유구읍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상의를 했지만 모자라는 그 부지를 유구리 345-1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더라고요, 한 7000평.
그래서 거기를 여러 번 제가 갔다 오기도 하고 해서 거기서 유구 유마교 수국축제까지 485m밖에 안 되더라고요.
소위 외지에서 이렇게 관광객이 와서 바로 20~30m 주차하고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먼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온 상황에서 500m가 멀어서 수국축제를 안 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내권에 한 330㎡, 소위 얘기해서 100평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기획재정부 땅에 수국축제를 위한 땅을 조성을 해서, 거기가 정 부족하다고 하면 타워시설이 아닌 1층․2층․3층 이렇게 해서 고용인도 없이 할 수 있는 축제 때 필요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소위 시내권에 100평만 해도 10억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공주시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그 기재부에 있는 땅을 검토하셔가지고 수국축제 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혹시 거기가 고속도로 순찰대 있던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현철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도 거기도 한 번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국축제 하는 장소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축제를 어디서 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교통과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지금 보도가 아마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또 도로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또 도로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피크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어느…… 그러니까 몇 % 정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저기한다고 하면 그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예, 다른 과들하고 좀 상의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그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자료에 의한 질문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통질의나 질의하실 분들은 맨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집행부한테 답변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까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KTX 활성화 문제, 이것은 공주시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제 공주역하고 공주터미널 또 나아가서는 세종시까지 연계하는 BRT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아마 타당성 용역은 다 끝난 것 같고, 그것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도 그곳을 많이 이용은 안 해봤지만 몇 번 가봤는데 편의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사먹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의시설 자체가 있다가도 문을 닫고, 편의점 하나도 근근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BRT 노선이나 이런 교통연계사업이 잘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내버스가 2021년도에도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이 추가돼서 운행 중에 있고, 2022년도에도 지금 어쨌든 시내버스 연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공주시에서 그 백제문화제나 이런 축제 때는 셔틀버스랄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셔틀버스는 지금 운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냥 시내버스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시내버스가 하루 여기 보니까 5개 노선으로 돼 있는데 5개 노선이면 아침에 두 차례, 점심때 하나, 오후에 두 차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5개인데 뭐 불을 보듯 뻔해요. 
다 100% 적자일 겁니다.
한두 명 태우고 올 때도 있고, 그냥 빈 차로 올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이제 시내버스는 조금 작은 시내버스로 운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주 그것보다 더 작은 걸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봤던 마을버스 수준의 그 작은 걸로.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함에도 손님이 없어서 지금 못 타고,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어서 존폐의 위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또 심지어는 논산훈련소에 가는 그 훈련병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발상도 해 보고, 부여 쪽하고도 연계해서 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백약이 무용지물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없고, 어쨌든 태생적으로 잘못 태어난 그런 역이…… 그것은 뭐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역이 생긴 건데, 이왕에 생겼으니까…… 수백억이 들어간 그런 역인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수억이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적이 나오면 또 용역이 시행될 테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지금 땅값이 올라서 산업단지로서는 조금 부적합한가요?
땅값이 많이 올라 있죠, 그 주변이?
○교통과장 윤석봉   
예, 거기 원래 기존에 KTX공주역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KTX공주역하고 이게 산업단지하고는…… KTX공주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사람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저기지 화물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도 화물을 좀 저기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그게 아쉬워서, 그래서 주변에도 농공단지 하나가 지금 탄천IC 쪽에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다 분양이 돼가지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게 꼭 KTX공주역뿐 아니라 철도, 도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됐을 때 그쪽 지역이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이용객을 늘리는 게 역으로 놀러 와서 역에서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으로 와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역으로 와서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도 추가하고, 지금 BRT도 노선 계획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여기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또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정말 대표 역이라고, 뭐 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어떤 방법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현재보다……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조금 약간 이제 수그러들면서 또 이용객이 조금 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희망적인 것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용객 가지고는 활성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걸 이렇게 찾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휴, 답답한 현실이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또 이런 지적을 받고.
방법을 잘 강구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좋은 방법을 다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꼭 용역뿐이 아니라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그쪽에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우리 직원들하고 더 노력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안 계시면 구본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두세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유구 간 39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거기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발생을 해서 마을마다 들어가는 데에다 신호기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주민들은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특히, 다른 때는 관계없는데 이 주말에 그쪽을 통해서 39번 국도로 내려오다가 유구IC로 이용하는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특히,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오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계속 이어져서 차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가 5~6개 정도 되거든요, 신호등이요. 
문금리부터 해서 덕곡리․신달리․신영리 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되는데 그걸 한 2~3개 정도만 주말에 그 복잡할 때 운영을 해 주면 차가 끊기거든요. 
그전에는 차가 안 끊겨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신호등을 다 이용할 게 아니라 한 2~3개만 운영을 그때 당시만 해주면, 그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사실상 오전까지예요. 
그때 정도까지만 3개 정도만 운영을 해 주면 차가 끊겨서, 위험한 데 정도로만 3개 정도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어쨌든 한 가지 정책을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뭐 이게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맞춰야 최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ITS라고 지능정보체계로 해가지고 도로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가 최고 많은지…… 그럴 때는 차가 우선이 돼가지고 좀 빨리 통과를 시킨다는 뭐 그런 거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지금 최고 효율적인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주말입니다, 금․토․일.
일요일 날은 또 반대로 올라가는 차들이 많이 막히니까요, 주말에 그것 좀 신호체계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신호기 체제…… 횡단보도 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법령이라든가 근거가 꼭 있어야만이 횡단보도를 설치해…… 그냥 바닥에 이것을 그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횡단보도는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심의를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좀 자른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관한 관계는 그런 부분을 교통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교통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유구에 창말교․수천교․유마교 그쪽에 가면 도로가 좁은 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들이 그려져 있는 게 없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만에 하나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잘못한 게 되는 거니까, 차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좀 그려주십사 하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권해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출장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한 데…… 거기 말고도 또 다른 데가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사곡․신풍 이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유구가 시내가 조금 있어요. 
도로망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장날 방아 찧을 거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렇게 싣고 나오면 택시 기사들이 중앙도로로 쭉 내려가서 택시 사무실에다 내려준대요.
그래도 그 중앙도로에 가다가 내리는 건 관계없는데 읍사무소 도로라든가, 시장 도로라든가 그쪽으로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본인들은 여기로만 가야 된다고 해서 그리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좀 다른 도로로, 내가 원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가다가 그 옆에서 내리면 좋은데 중앙도로에서 내려서 이쪽 시장까지 걸어오려면 한 150m, 200m 되거든요.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게 관계없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상 물건을 들고 거기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구만큼은 택시 기사님들한테 얘기해서 좀 어렵더라도 손님들처럼 노선을 따라서 꼭 갈 게 아니라 중앙도로도 갈 수 있고, 중앙1길․2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1길로도 갈 수 있고, 2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유도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그게 조금…… 저도 이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즉답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행복택시도 지금 버스 노선 하는 것처럼 그런 체계가 지금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게 행복택시가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고가 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다니지 않는 길로 너희들이 다녔느냐에 대해서 그런 책임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노선을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50m, 100m 걸어가는 것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저도 부모님 계시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유구 동해리․구계리에서 오는 택시들은 오자마자 바로 택시 사무실이 있어요. 
시내는 이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택시 사무실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 좀, 고려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복택시 정말 적극행정이고,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고, 이것은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더 확대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질의도 많고, 저도 질의가 몇 가지가 되는데 빠르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공주시 저상버스 그 보급률이 0%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 버스 63대 중에 단 1대도 저상버스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비용 때문인 이유가 크겠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랑 5:5일 텐데 국비 지원이 좀 있음에도 재원이 없어서 도입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재원을 좀 마련하는 계획이라도 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기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2대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주교통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늘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관내에 교통약자가 많다 보니까 좀 저기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내년에 내구연한 도래 버스가 6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 구입계획이 2대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일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서 6대 정도 저상버스를 도입 검토하고,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에 그에 따른 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아울러서 그 친환경 버스 도입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이번에 전기 저상버스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저기한 게 친환경적인 것은 전기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저상버스로 지금 2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하는 것도 지금 저상버스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전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전기 저상버스로 이렇게 한번 그렇게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이제 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 장애인 인구수가 8662명, 중증 장애인 수는 3525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인구의 8.5%면 상당히 많은 그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그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좀 포함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인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1년도에 이용건수가 이제 2배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에 따른 대응이 좀 필요한데, 이게 2회 추경 2대 구입하면 16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지난번에 그 조례안 심사 때 과장님께서도 좀 인지하고 계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16대로 계산해 보면 장애인 인구 541명당 1대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220명당 1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8대까지 늘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것은 좀 더 추가로 해서 늘릴 계획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지금 법정 대수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18대인데……
이용성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무한적으로 늘리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 뭐 그렇게 지금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약자거든요. 
최고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일반인들하고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것 특별교통수단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리려고 이렇게 확대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뭐 의원분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시고 하니까 또 장애인 인구수가 많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일단 순차적으로 법정 의무 대수까지는 쭉 늘리시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다음은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유인책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제안 좀 드릴 게 있어서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뭐 다른 사안은 말씀 나누신 걸로 저도 갈음하고, 현재 지금 1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이 교통비 무료가 75세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걸 인구수를 70대로 좀 낮추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제 바뀐 교통법이나 운전 인지능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 또 점검 이런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고령화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교통비 무료를 70세로 좀 낮추는 방안, 이게 가장 적법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좋으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또 아울러서 그 발열의자 설치하고 우리 그 승강장의 광고판 관련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공주시 관내에 지금 발열의자가 한 50~60개 정도 설치가 돼 있네요?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그런데 이게 발열의자 설치 선정기준이 이용량에 따라서 설치를 한 건가요,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이용량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용하시는 연령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최고 많이 저기했던 것은 아마 이용량이 최고 많이 저희가 우선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것은 좋은 기준인 것 같고. 
그 신규 승강장 설치할 때 그 교통이용량을 좀 파악해서 그 이용량이 많거나 버스 대기시간이 긴 승강장인 경우 이렇게 발열의자를 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하면 좋은데 지금 신규 승강장 설치된 것 중에 이번에는 한 군데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자료 조사도 마치고, 유동인구나 이용량이나 이런 대기시간이 긴 승강장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한 게 맞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량이 많고 또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 부분 또 쉽게 말해서 낮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저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통과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게 다 예산에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렇죠, 그 중간에 설치 민원이 사실 들어오고 하면 이게 외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게 설치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신규 승강장을 설치하기 직전에 조사를 좀 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 설치가 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또 신규 설치된 승강장 중에는 광고판 설치가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 광고판 설치를 안 하시는 이유가 이게 혹시 인근 상가에서 시야를 가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여기 광고판 설치는 저희들이 공익광고…… 저희들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 있고요.
아니, 지금 이게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사설 광고판……
이용성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사설 광고판인데요.
그 사설 광고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사설 광고판을 함으로써 인근 상가의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있다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래도 뒷면이 좀 어려우면 타 시도처럼 약간 승강장 측면을 좀 활용을 해서 또한 상가가 없는 이런 곳에는 광고판 설치를 좀 해서 이걸 시의 수입원에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승강장 관리를 지금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950개 승강장을 1명이 관리한다는 것이 참 업무상 과중함이 상당할 것 같기도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도 하고. 
청소 관리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청소 관리는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50개의 승강장을 1명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공무원분께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윤석봉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저희 과뿐 아니라 참 인력이……
그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아까 건설과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인력을 갖다가 많이 저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는 것도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인사 부서랑 상의를 해가지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용역이 안되고 인력이 안되고 뭐 이런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운수업체에 승강장 관리를 좀 위탁할 수도 있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행정에도 기여가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횡단보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관련 제가 자료도 부탁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용성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차도를 건널 때 음향신호를 듣고 걷는데, 음향신호기가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음향신호기까지 가기에 점자블록이 없어가지고.
물론 점자블록은 도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음향신호기를 누를 수 없는 경우가 좀 많다는 민원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항시 켜놓는 건 어떠신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게 교통과뿐아니라 여러 가지 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점자 그런 거라든지 점자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타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택시 감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공주시 택시 자율감차 위원회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는 했는데, 지금 공주시에 택시가 344대인데 적정한 대수는 224대라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이 숫자만으로만 보면 한 120대 정도는 감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렇게 큰 여러 대를 감축하려면 사실상 자율적으로 감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 이게 감축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택시는 지금 현재 1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한 1억 몇 천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개인적으로는 1억 6000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상표 위원   
1억 6000?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저기 한데, 그거는 뭐……
이상표 위원   
그 사람들 얘기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1700입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이 보조금하고 시비로 해서 1억 1700이고요.
또 자부담이 1300 해서 1억 3000……
이상표 위원   
자부담 1300를 포함해서 1억 3000이라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제 택시를 감차하는 분 입장에서는 1300이 좀 부담스럽다, 너무 자부담이 가서 부담스럽다 하는 얘기인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우리 공주시가 1년에 감차 목표 대수가 6대 정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준다 하더라도 1300만 원씩 6대면 3x6=18…… 7800인가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얼마 차이 안 나네, 그러면?
○교통과장 윤석봉   
그런데……
이상표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아마 수긍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는 자부담을 해줘야 우리도 감차계획에 같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교통과장 윤석봉   
예.
이상표 위원   
이것도 숙제예요. 그렇죠? 
감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손님이 없어서 또 영업이 잘 안되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하니까 감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택시가 매년 또 생기죠?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추가하는 거는……
이상표 위원   
추가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예,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감차하면 감차하는 대수만큼은 줄어드는 거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자연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1년에 6대씩 해서 120대를 하려면……
○교통과장 윤석봉   
한 20년……
이상표 위원   
20년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20년 후에는 아마 감차를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도 줄어들 테고 그래서.
감차를 조금 서둘러서 하고, 일단 감차를 6대 시범적으로 해보고 예산이 한 7800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고 감차된 효과 이런 것을 조금 더 보면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잖아. 
코로나도 그렇고 이 시기에는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감사하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이런 쪽에서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쯤에 그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저기 했는데, 다른 데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정말 대중교통, 택시 이런 부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그렇게 줄 수는 없고 각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또 그게 형평성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서 저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부담도 문제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3000하고 1억 6000의 그런 차이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택시라 하면 그동안에 저희한테 발이 되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는 못할지언정, 이것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세라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공주시민들을 위한 발 역할을 해줬는데 퇴직금 형식이 되든 뭐든 그분들의 어떤 요구조건을 좀 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이범수   
제가 이거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에는 택시가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과장 윤석봉   
저도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종시가 지금 거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택시 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렵게……
저는 개인택시 하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가기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세종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장군면이라는 동네나 공주에서 뺏긴 지역들이 있으니 같이 상생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아까 빨리 끝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역대급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계시네요.
저는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하고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 건데요.
사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제가 질문보다는 제 생각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2020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잘했다고 봅니다. 이건 맞는 행정을 했다.
다들 어려우실 텐데, 1000대 가까이 하다가 지금 200대 가까이로 떨어졌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뭐냐면, 단속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주시내 밤샘주차 허용구역은 정식으로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없습니다.
김권한 위원   
단속이 덜 한 데에 화물차, 사업용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둔치가 되겠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거기 주차를 하면 길로 나오고, 길에 주차를 하면 그쪽으로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은 야외 화물 주차장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혐오시설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각 읍면동에서 구도심․원도심에 위치한 주변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데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자, 우리가 또 시의회나 관련되신 분들이 몇 년을 계속 얘기해야 아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유료 야외주차장 말고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이미 되고 있고 고마센터라든지 그런 데를 밤샘주차 구역을 허가 내주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복해서 그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용주차장으로 가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저기 한다고 하면 또 아까…… 뭐,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는 빼주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 전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관련 부서에서 향후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이 차고지를 적극 활용하라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20년~30년 동안 차고지를 이용을 못 했다면 지금 한 번 벌금이 20만 원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김권한 위원   
20만 원의 벌금을 각오하고 차고지 이용을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장기 과제로 꼭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구본길 위원님 시내버스 관련된 말씀을…… 정류소 관련.
사실은 시민교통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제 질의 순서입니다. 
제가 장기 불법주차 단속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기 불법주차보다 더 심한 게 방치된 차량들이거든요.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신관 둔치공원이나 백제체육관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 한 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석봉   
신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방치 차량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방치 차량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진 처리하도록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요. 
계도를 하고, 그게 안된다고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가지고 송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방치 차량은 안전이나 범죄에도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렇게 하고, 장기 불법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권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기 불법주차가 신관둔치나 화물차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밤샘주차 이런 것 때문에 주차 단속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장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화물차는 밤샘주차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냥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차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너무 오래 있는다든지, 한 차로 그렇게 거기서 저기 한다고 하면……
공영 주차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공정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방치차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계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화물차 같은 건 차고지 증명이 있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차고지 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받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신관둔치라든지 백제체육관 쪽에 많이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가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20만 원 과태료를 문다면……
지금 현재 공주에 화물 주차장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석봉   
지금 화물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것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차고지 증명이 있으니까요. 
둔치에 하루나 이틀을 놓고 차를 뺐다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면 화물차주들의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탄력적으로 하시라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교통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이범수   
이제 시내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교통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거는요.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제공해서 교통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시죠?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 단속대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빼달라”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교통과장 윤석봉   
많이는 아닌데, 그런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기존에 그렇게 해준 적도 많이 있죠?
○교통과장 윤석봉   
(웃음)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는 쪽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높은 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든 직원들이든 저희 시의원들이든, 또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은 봐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속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나와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제가 과장님한테 맨 처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본 의원들부터 먼저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촌각을 다투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모든 시민들을 똑같은 위치에서 단속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법 집행이라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기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견 진술을 받아가지고 불법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해소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하여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임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말씀으로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채증을 좀 해왔거든요. 
몇 가지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장애인 점자블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가 방지턱입니다. 
육안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요, 저게 너무 높아요. 
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건데.
이거는 방지턱 높이를 따로 재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줄자로 재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비교하기 쉽게끔 해서 자료를 준비한 건데, 저 물병의 파란색 테이핑 경계 부분까지 높이가 와 있죠? 눈으로 봐도.
저게 약 15cm가 넘는 겁니다. 
규정에 좀 어긋난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이 또한 6m 이상 도로에는 3m 60cm가 되어야 되는데 240에 불과해서 각도가 짧다 보니까, 폭이 좁다 보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높이가 더 높게끔 느껴지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기 그래서 지금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 저기는 장애인 점자블록이 없습니다. 
저기가 횡단보도 앞이죠? 점자블록이 없는 모습이고요.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파손된. 
점자블록이 파손돼서 시각 장애인분들이 걷다가 다리를 접지른다거나 안전 상 위험이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타 시군의 점자블록 잘못된 예시, 저기가 적발된 사례인데요. 
이 부분하고, 저희 공주시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를 바가 거의 없죠? 
저 점자블록이 방향이 저렇게 돼 있으면 시각 장애인분들이 저기 서서 감각으로 찾으시다가 도로로 나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셨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과속방지턱 보수내역을 보면 차선 도색이 전부였거든요. 
방지턱 높이로 인한 민원은 혹시 따로 없었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나 민원에 의해서 읍면동 내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실사를 해서 신설 같은 경우는 교통 심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개량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도로 보수원들이나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성 위원   
방지턱 설치 공사 시에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
저는 이걸 전적으로 도로과에서 심의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신설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설치를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설치 기준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제각각이고 높이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잘못된 방지턱을 넘다가 자동차가 파손이 되면 시에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맞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방지턱을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방지턱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 미비한 데가 예상보다 더 많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인식을 안 하고 다니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는 한데, 규정도 있고 방지턱 안내판을 보고 운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미비한 곳에 안내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는 일이 없게 사전에 조사 좀 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사진을 보니까 조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거는 서둘러서 하고 아니면 내년에라도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시각 장애인 유도 안내판 설치 관련해서 아까 사진 보셨다시피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인도에 있는 점자블록을 의지해서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자블록이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서 점자블록을 따라가게 되면 도로가 나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점자블록이 깨져 있거나 도색이 벗겨져 있고.
이게 또 시력이 완전 소실된 시각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또 있어요.
시각 장애인 판정은 받았으나 완전 소실이 아니라 진짜 색깔만으로 인식을 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노란색이 가장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색깔 중에서.
그래서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란색 도색 부분이 벗겨져 있고 깨져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보수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아시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이용성 위원   
백제씽씽자전거 대여 관련인데요. 
현재 백제씽씽자전거 대여가 15세 미만은 이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웃음)그런데 이게 제 아들이 이제 24개월인데 제 아들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해도 대여가 되는 부분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24개월인데,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기도 하고……
15세 미만이 접속이 가능하고 대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사실 안 되는 걸로 규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들도 아주 가끔 민원 전화를 받는데요. 
자녀들이 자전거는 쉽게 어려서부터 접해서 잘 타는데 저희들이 15세로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해서 가끔 저희들이 대여라든지 반납을 받을 때라든지 또 내지는 학부형들의 민원 전화를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빌려줄 때 일일이 학생증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대여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게 프로그램 문제인데, 앱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거는 좀……
이게 사실 당초에 안전 관련해서 시설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에 따라서 15세 미만은 이용을 못 하게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문제니까 이런 거는 벤치마킹을 하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는, 고장 민원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그 고장 민원이 들어가 있는 자전거를 대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대여가 가능한 부분들.
그러니까 고장 민원 신고를 했으면 자전거 락(lock)이 잠기는 시스템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장 민원만 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자전거가 있네? 빌려서 타야겠다” 해서 딱 해제를 했을 때 해제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걸 안 타고 고장난 걸 안 타야 사고가 안 날 텐데. 
그런데 바로 또 그게 대여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 상 문제. 좀 시급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자전거가 올해 8월달에 1만 명 이상이 이용했더라고요, 이 백제씽씽자전거를.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GPS 기능 오류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일시 잠금을 하고 잠시 마트나 다른 볼일을 보러 어디 건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해제를 하려면 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거 가지고 민원 전화를 막 넣는 거예요, 관련한 부서에다가.
이분들도 답답한 거죠. 
이게 GPS 기능 오류 같아요. 쏴주는 신호가 오류가 좀 생겨서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프로그램적으로 많은데, 한 달에 1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이 백제씽씽자전거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가 시스템을 예전에 ’17년, ’16년도에 부산에서 쓰던 앱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썼었는데요. 
금년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새로 앱을 신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데, 그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핸드폰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용역업체하고 접촉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이동 배치하는 차량이 1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수리센터 가서 고쳐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꼭 이거를 어찌 되었건 한 달에 1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정말 감사한 시책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고요.
이런 좋은 시책을 좀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거를 잘 타고 안전하게 이용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둔치공원에 있는 유인 자전거라고 하죠? 관리인이 있고요.
여기에 비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자전거가 금방 녹이 슬고 고장이 난다는 건데 이 부분도 겸해서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인 자전거 게시대가 시내에도 한 35개 정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도로의 기둥하고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공작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허가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이행할 게 있거든요. 
일단은 신관 둔치 쪽이라도 자전거가 눈비 안 맞고 햇빛이라도 덜 받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김권한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권한 위원님이시네요.
김권한 위원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잘 안 보여요.
(웃음소리)
터널 내 난청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터널이 난청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관심 갖게 된 건, 2020년도에 중계기 관련 예산이 집행이 됐길래 저는 ‘이게 중계기가 설치됐는데 잘못됐구나, 그래서 계속 라디오가 중간에7 끊기는 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담당 팀과 상의를 했더니, 그건 용역비고 실제 설치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자그마치 중계기 설치하는 데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용을 제가 파악을 좀 미흡하게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7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교량이 한 500m 되다 보니까 470m……
김권한 위원   
512m가 아니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옥룡동에서 금학동 방향으로는 470m고요.
또 금학동에서 옥룡동 가는 쪽은 511m고.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난이라든지 긴급하게 방송 수신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
김권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사실은 몇 분들한테는 상의를 드렸어요. 
이게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m 이상에는 재난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강제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7억이에요. 내년에 올라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 
7억을 들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10년 뒤도, 20년 뒤도 설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설치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이거 설치해도 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찬성 안 해주실 거예요.
한번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지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이 당초에 터널을 공사를 할 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능이 오래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쪽은 그나마 조금 들리는데 한쪽 방향에서 안 들리는 실정이거든요. 
전에도 이거를 시민안전과나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하다가 아마 설계까지는 해놓고 중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부서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이용을 하는데 터널 내를 통과를 할 때도 방송이든지 핸드폰 같은 거는 수신이 잘되는데 라디오가 주파수가 잘 안 잡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시민들이 터널 통과할 때도 일반 도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위원님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동 지역 골목길 도로 제설을 또 말씀드리게 됐어요. 
제설계획을 보니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계도가 제설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잘 안돼요.
특히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초저녁에 오는 눈은 치우는데 8시 넘어서 이후에는 치우러 나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1톤짜리 트럭 제설차를 배치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등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떨까요? 
우선 경사진 골목 위주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설치하는, 그 국도변에는 있잖아요. 
국도변에 있는 걸 주택가에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로하신 분들은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염화칼슘 1포대를 나눠주면 이거를 굉장히 쪼개서 써요. 
아끼다 아끼다 아끼다 봄 다 되도록 남게 쓰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설차 용역 줄 돈, 제설차 살 돈 가지고 우선 강남 동 지역에 비치대를 설치해서 여유 있게 비치해주실 것을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글쎄,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요.
그래도 남향이라든지 해가 잘 드는 데는 눈이 제법 빨리 녹는데, 응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도로변은, 2차선 이상 도로는 제설작업을 차를 가지고서 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골목길일 것 같은데, 골목길에 또 차가 교행하기도 버거운 상태인데 제설함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장 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는데 조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건을 고려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고장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장이나 신설이나 접수부터 신설 내지는 고장, 수리까지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지동   
저희들이 1년에 대략 한 200개에서 230개 정도 가로등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라든지 신고 수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고장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을 때도 있지만 거의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내지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받으면 강남․강북 차가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 2~3일 내로는, 밀리지 않았을 때는 당일도 조치를 해주고 있고요.
거의 2~3일 내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이범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그게 안돼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통장이 동에 의뢰를 하고 동에서 과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런 민원 때문에…… 민원이 많으면 사실은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고장 수리 업무라든지 그 업무를 동에다……
지금 직접 고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주고……
○도로과장 박지동   
아니에요, 저희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예.
김권한 위원   
아,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동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을 주는 건데……
○도로과장 박지동   
전기 기술자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읍면동에 업무를 이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지동   
예, 조금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3일이라는 거는 고장 수리일 경우 저희들이 처리하는 기간이고요.
신설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이해관계자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통장님이라든지 해서 들어오는 거는 그때그때 급하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1개, 2개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5개든 10개든 모아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15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두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당겨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고맙습니다. 
몇 번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큰 길을 뚫고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것들만이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로조명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나 달고 어두워진 데 지나가기 불편해하고 하는 거 고쳐주시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이런 거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3일이 지나지 않게 노력․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표 위원   
우리 김권한 위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주터널하고 그 부분은 제가 신중섭 과장 있을 때 이 부분 꼭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한 3억 넘게 들어간대요. 
나는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 줄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미뤄왔었는데, 사실은. 
신중섭 과장이 그때 ’19년도인가요? ’20년도……
○도로과장 박지동   
2년 전입니다.
이상표 위원   
2년 전? 그러면 ’20년도네.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만 가면 좌우지간 안 나오니까 시민들이 얘기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큰돈이라기보다도, 우선순위에서는 이왕에 202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하니까 이번에 꼭 좀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노력을 좀 하시면 바로 이번 본예산에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학술연구용역인데요. 
혹시 올리셨어요, 과장님? 프리즘에.
다른 과장님들은 바로바로 올리시고 하던데, 하여튼 안 올리셨으면 바로 좀 올려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도 같이 좀 다 올려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454쪽에 보시면 용역한 것 중에 ’19년도, ’20년도에 제2금강교 건설 세계문화유산 보존방안 마련 용역을 2건을 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어떻게, 이게 왜 두 번이나 한거죠?
○도로과장 박지동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19년도에는 당초 현상변경 심의를 했다가 그 뒤에 ’20년도에는 세계유산센터로 가는 과정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한번……
이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임달희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모르시면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고 아시면 지금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예, 그래요. 별도로 보고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건이 있는데, ’18년도 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박지동   
이거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소송이 종결된 거라서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왜 패소가 됐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박지동   
예.
임달희 위원   
이것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부서에서도 제가 예전에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게 결코 민원인하고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해결해야지, 소송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하다하다 안되면 그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풀 건 풀고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지동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위원님에 추가 질문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저는 잘 봤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밤 6차산업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 총액이 88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단위 잘못 하신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단위가 1000원인데요, 작성한 걸 원으로 이렇게 잘못 작성됐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래서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뭐 자료 제출에 조금 주의만 요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용성 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의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공주 알밤 관련해서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용성 위원   
사업 경영 부진을 이유로 현재 사용료가 체납된 상황인데, 이게 현재 상태가 파악이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지금 6차산업 주식회사가 2005년도 상반기까지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인데, 그분들이 경영 능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군밤기계를 설치했는데 그게 요새 완벽하게 작동이 안돼서 지금 시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시연해서 군밤 상품이 생산이 가능할 때 군밤기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자료를 좀 보니까 나름 주주총회도 참석하시고 추가 출자 내부 검토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 알밤 6차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알밤기계 이런 것들 말고 정확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건지가 궁금해서.
이게 보니까 경영 부진인데,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사태를 수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880만 원도 체납할 정도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경영 능력이 좀 없다는 것인데, 이 관련돼서 시의 컨설팅이나 지원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일단 거기에 군밤기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군밤기계를 활용해서 군밤을 상품화해서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에 납품하기로 해서 6차 알밤산업 6차 주식회사에서 임대를 한 건데요.
일단 군밤기계가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추가적인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군밤을 상품화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아무튼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군밤기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군밤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쨌든 이게 경영 부실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시에서 전문가를 초빙한다거나 하는 컨설팅이나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용성 위원   
어찌 되었건 중요한 사업이니까 관망하지 말고 상황 파악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셔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잠깐만 두 가지를 짧게 우선 짚겠습니다. 
밤 관련 사업 경연대회 제가 다른 실과 질문하다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소득액 대비 밤 관련 보조사업 직접 지원내역이 20%에 달합니다.
그리고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30%도 넘겠다고 추정이 가능한데 간접비라는 건 이러저러한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 또 이러저러한 연구회에 들어가는 비용, 또 이러저러한 축제나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거는 뭐,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밤 관련 농가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정말 사실은……
일단 간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요.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두 번째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잘 됐으면 좋고요.
어려우신 분들에 땔감을 제공한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땔감이 준비한 양이 남는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 공주시에서 땔감을 구매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옥마을에서 매년 큰돈을 들여서 땔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만약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다음에 임업직불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사유림 6700명이고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관련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혼란이, 농업직불제하고 다른 점이 공주시의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상자가 안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직불제 법에서 부여․청양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이 없고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직불금 신청할 때 거주요건에서 농촌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동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까 주거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주거 요건을 충족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굉장히 동에 거주하면서 농촌에서 밤나무를 재배하는 경우도 주거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산림청에 직불제 관련법을 개정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법을 또 고치려면 1~2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선뜻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많거든요. 
상의하셔서 불편함이, 그러니까 동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시에는 임산물을 생산한 경우에도 주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주업기준을 적용하면 굉장히 어려워서 주업기준에 적용 안되게끔 완화를 해서 동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신청 과정에서도 예전에는 농업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작성방법을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임업직불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저희가 읍면동에…… 산림청에서 교육자료도 내려오고 배포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올해 최초로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농업직불금하고 다른 점도 있고 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불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과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대상자가 전부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 특히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필요할 때마다 자꾸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스마트 영림일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스마트 영림일지는 주거지역이 동 지역인 경우에는 영림일지 작성하는 앱을 깔아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젊은 층에서는 쉽게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산림청에서는 생각해서 편리화 차원에서 했는데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 지역에서는 필수적으로 이걸 권장해서 스마트 영림일지를 쓰게 되어 있고, 또 이 영림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지 일지 보고 판단해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편리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으로 작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영림일지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읍면동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알고요.
또 이왕에 좋은 취지로 시작된 제도가 빛을 바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한 분이라도 신청이나 영림일지 작성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김권한 위원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궁금증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영농일지를 써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분들이 저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이번에 영농일지 책자 만들어서 배부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업직불금이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번거롭고 아마 힘드셨을 텐데 그 임업직불금은 그동안 우리 임업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해서 우리 국회 부의장이신 정진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는데 임업인들한테는 커다란 혜택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게 임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지금 김권한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임대차 계약 문제는 이게 아주 민감해요.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주가. 
임대를 해서 하는데 산주가 여기 안 사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그것 또 써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전에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제도를 조금 고쳐서라도 임업인들한테 그런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 부분에 대한 불편함. 
그것 별것도 아닌데 무슨 그 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이게 되게 까다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제 질문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대차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산지 농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거기서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도 거기가 또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경영체 등록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직불금 신청할 때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또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규정이 임대차 계약을 또 이렇게 붙이게 돼 있다고 해서, 이중 이렇게 요구해서 불평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임업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하셔서 전부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직불금 신청이…… 그 중부지방산림청 출장소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알려주면 대충 다 찾아갈 수는 있지만 거기가 조금 이렇게 관공서하고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찾아가기가 좀 그렇고, 복잡하고.
그런데 가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
그 여직원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것 참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그런지 좌우지간 되게 친절하게 잘해 주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그게 산림청 임업직불금…… 거기 앞에 쓰여있기는 해요. 
다 쓰여있기는 한데 그런 좀 찾아가는 것 또 이렇게 그 안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임업직불금 신청을 해서 임업직불금을 받아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조금 세세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어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 있으면 찾아가기도 쉽고, 대화하기도 편할 텐데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시청 근처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관을 이렇게 어디를 정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겉에 간판이 좀 그게 관공서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개인 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큽니다.
이상표 위원   
예, 맞아, 맞아.
임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하고, 입간판도 좀 세워…… 우리가 지원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줘야 될 필요가 있다…… 몰라서, 귀찮아서 포기하거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거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학술연구용역 과장님, 혹시 올리신 것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 올렸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아니, 제가 여태까지 그 행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올리신 것 있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 이후에는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해마다 한 건씩 이렇게 밤 그 가공식품 관련해서 시제품 개발 연구용역이라든지, 전국 밤 요리대회라든지 이런 용역을 해마다 한 건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역을 한 것을 프리즘에 좀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안 올리고 있어서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마다. 
못 들으셨나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하여튼……
임달희 위원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한 건씩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20년도 건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9년, ’21년, ’22년은 다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올려야지만이 우리 비슷한 이 용역 한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이것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올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에 올리면 거기 올리고 나서도 거기에 용역하고 나면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가 다 있어요. 
그것도 다 올려서 같이 쓸 수 있게끔 그것 올리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시고.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20년도에 집행이 21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는데 프리즘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1940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금액이. 
그것은 왜 그런지 그러면 확인이 안 되겠죠, 지금?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것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게 왜 여기에 지금 제출한 것에는 2100만 원인데 거기에는 1940만 원이 돼 있나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하여튼 꼭 좀 올려서 세금이 헛되지 않게 같이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공주알밤의 브랜드가 몇 개 정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공주밤이 있고요, 정안알밤 뭐 이렇게 한 2개 정도 되는데……
구본길 위원   
계룡알밤도 있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계룡알밤은 쓰시는데 법제처라든가 산림청에 아직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글쎄, 그 브랜드도 제 생각에는 ‘공주 고맛나루쌀’ 이렇게 했으면 공주 브랜드가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구본길 위원   
그래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정안을 많이 알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주밤이라는 걸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통합돼서.
그래야 모든 박스니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물론 정안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안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게…… 사실상 공주밤, 정안밤 이렇게 있으면 정안이 공주에 있는 건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과장님, 건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떠신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올해 그 공주밤하고 공주알밤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공동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주알밤 통합 BI 개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안밤, 공주밤 또 등록한 이러한 밤 가공법인 거기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맛나루처럼 이렇게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용역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방제가 지금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저희가 민원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항공방제에 있어서 항공방제가 좀 고독성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약이 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한 건하고, 그렇게 하고 “한 두 번 정도 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꼭 항공으로만 방제를 하면 이게 약이 널리, 상당히 고공에서 날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민원 발생이 덜 하려면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어떤 분은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 “밤 약 했나?” 이렇게 의구심을 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혹시 드론 방제로 하면 그렇게 고독성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번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한 번 갖고는 너무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두 번 정도 해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그런 게 있으면 그것 좀 과장님이 한번 농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구본길 위원   
그리고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불금 신청, 임대차 계약서.
참 이게 어마…… 앞으로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이 직불금이라는 게. 
왜 폭탄이냐 하면 제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지을 때 7만 평까지 지었으니까요. 
제 땅이 1만 평도 안 됩니다. 
6만 평 정도가 임대차해서 쓰는데요. 
그중에 직불금을 못 받는 게 한 4~5만 평 정도는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불금이 누구한테 주게 돼 있냐 하면요, 토지 소유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다가.
그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로 직불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영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가지고 토지주들이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임대차를 안 써줘요. 
그래서 이 부당 직불금을 수령한 것을 만약에…… 이게 벌금이 좀 있나요? 만약에 부당으로 수령했다, 그 사람들이.
이것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혹시 과장님 아세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것까지는…… 가능하면 팀장이 부당 지급에 대해서……
구본길 위원   
혹시 모르실……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농업정책과 쪽이나 이런 쪽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밤은 처음 실시하는 거라.
왜냐하면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지금 논하고 밭직불금이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외지의 사람들이 직불금을 수령하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그럽니다. 
왜냐?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요. 
땅을 소유해서 바로 임대차를 주면 나중에 이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 세금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차를 안 주고 8년 동안 자가경작을 하면 나중에 땅 매매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세금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임대차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법의 테두리를 피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밤을 직불금이 처음 시작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책과에다가도 이 질문을 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받아야지, 밤산을 갖고 소유주라고 해서 이 직불금을 수령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취지에도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저도 몰라요, 사실상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법을 국회에서 사실상은 제대로 만들고, 제 그냥 가까운…… 얄팍한 소견으로는 부당이득을 했을 경우에는 많은 벌금과 거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전혀 안 해 주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도 처음이니까, 직불금이 처음 임업에 도입되는 거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게 하고, 유구에 추계리에 광산 개발한다는 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00평 정도, 허가를 조금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허가를 지금 조금만 내는데, 거기가 큰 차들이 나올 수 없는 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허가받는 구역이.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돌을 나르려고 그러지?’ 했더니 지금 저도 잘 모르는데 들리는 말로는 임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구본길 위원   
임산도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임산도로를 통해서 그 광물질을 갖고 온다고 지금 들리거든요. 
어쨌든 그게 임도의 용도.
사실상 그게 산불 조심이라든가 산불 때문에 임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인 기업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이 광산 개발이라든가 각종 인허가는 허가건축과에서 답변해야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임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산불 예방이라든지, 임도는.
산림 경영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용의 그 도로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요, 법적으로 엄정하게 검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라든가 사적인 차들이 지나다녀서 소방차가 만약에 못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욱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잘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그 밤 생산량이 전년 대비 줄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조금씩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농가들이 아우성입니다. 
밤 주우러 갔는데 밤이 없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여러 가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태풍이다, 늦장마다 이게 오다 보니까 기상 이변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승열 위원   
제가 그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밤꽃 필 때 가물어서 이렇다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가물어서도 그렇고.
서승열 위원   
예, 그게 최고 큰 준 요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밤농가들도 관수시설을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수시설은 보조금이 아직도 안 나갔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관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한 해 전에 1월경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듬해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한 농가당 얼마쯤…… 면적당 해 주나?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관정이 지금 1개당…… (팀장에게)이게 얼마씩이지요?
서승열 위원   
그것 대답하실 분 있으면, 관수시설에 대해서.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산림공원과의 노삼숙입니다. 
보조사업으로 6인치 940만 원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정.
서승열 위원   
한 농가에?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게 몇 농가 정도씩 합니까, 1년에?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그분들이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전부 할 수 있다고요?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예산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인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허가 절차에서 허가를 못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신청하시면 거의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상하수도과 인허가하고 저희 허가건축과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거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 얼마 했다고요?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관수시설 신청하시면 한 네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두 분은 인허가가 안 되셔가지고 포기를 하셨고요.
나머지 분은 진행을 하셨고요.
서승열 위원   
그럼 두 분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했다는 겁니까?
○임산소득팀 주무관   노삼숙
(공무원석에서)예, 맞아요, 총사업비.
서승열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의 필요성을 조금 가질 것 같아요, 농민들이. 
올해는 다시 홍보하셔가지고 그 관수시설이 돼서 농민들의 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공주의 그 밤 총생산량은 파악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지금 그 총생산량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서승열 위원   
예, 전년도.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전년도 기준 해서 6528톤 정도.
서승열 위원   
금액 대비 얼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금액은 약 16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기준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공주가 임산…… 산림 쪽에서는 그래도 주력 산업 아닙니까? 이 밤이.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벼 다음에 주력 산업으로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종목으로서는. 그렇죠?
오이나 딸기 이런 것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딸기보다는 양이 적어요, 농업 중에서. 
그렇지만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품목이니까 그 밤 또한 다른 임산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도 하고, 국가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그 임산물 쪽에 더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한 품종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산림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 농작물 소득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 소득도 있고 이러면…… 복합 영농을 하게 되면 농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최고 확대하기 좋은 곳이 임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임산물 소득이…… 그다음에 단기간에 농사가 끝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서승열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밤 주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버섯도 키울 수 있고, 이런 사업.
그다음에 그 약용 식물이라든가 그 산채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산림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늘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어쨌든 임산소득 증대에 관한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임산소득이 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랄지 또 임산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잘해서 그동안에 해 왔듯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 보호수 문제는 이게 조금 이따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이것 지나갔나요? 보충질의 하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보호수는 여러 가지 지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지정을 잘하고 계시고, 관리도 잘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 곽병수 과장님 계실 때 마곡사에 보면 가섭암이라고 있어요, 가섭암. 
혹시 들어보셨나? 못 들어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못 들어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유명하지 않고, 거기 불교 조계종 암자인데 거기를 제가 누가 꼭 가보라고 그래서 한 번 가봤었는데 거기에 가면 사찰나무가 아주 굵은 사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크다 보니까 속이 좀 비어서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던데, 그 보호수 문제를 제가 전임 곽병수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봤었는데 지정이 조금 어렵다는 답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가섭암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곳이에요, 거기가. 
동학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 선생이 거기서 21일간 계셨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대 교주였던 손병희 교주도 거기 계셨었고, 역사적으로나 또 이게 한 천년 고찰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상당히 낡아서 뭐…… 거기 주지스님은 제가 못 뵀어요.
갔더니 그날 마침 출타했더라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어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이 관련 팀장이나 누구 이렇게 좀 한번 보셔서…… 거기는 끝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못 가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셔서 곽병수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의견이다 싶으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아무튼 현장 조사하고요.
하여튼 역사라든가 그 유래라든가 이런 것도 부각시키고, 나무 상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잘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그곳의 보호수가 될 만한 나무인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저는 임업직불금제에 대해서는 김권한 위원님 질문이나 이상표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상세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임업인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 중에 알밤명품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이범수   
이게 꼭 그 생물인 알밤만 갖고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알밤을 위한…… 알밤을 가공해서 한 그 밤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먼젓번에 한 번 질의를 했더니 산림공원과에다가 질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질의하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그 담당 부서를 찾아가지고 상의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이범수   
‘호두과자’ 하면 무조건 천안이라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이게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니 어디니 다 깔려 있고.
‘호두과자’ 하면 천안, 그러면 호두과자의 그 형태는 거의 일률적이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호두모양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보더라도 ‘아, 이것은 천안 호두과자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거예요. 
공주에도 이제 밤을 이용한 가공밤, 밤빵이 있는데 밤빵이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그런데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하셨듯이 어떤 상표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가공업체들과 과장님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밤빵’ 하면 공주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국 어느 휴게소에 가서도 야, 밤빵! 밤! 이것은 공주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그 일원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밤 관련해서 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공제품은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밤빵’ 하면 공주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제품을 한번 시제품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감사합니다.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행감 하는 중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가로수도 산림공원과 맞죠?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기 때문에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로수에서? 
그런데 그 가로수가 작은 것들은 작고 또 은행나무는 은행이 떨어져서 막 냄새 나고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막 일찍 털어서 이렇게 치운다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가로수가 굉장히 큰 가로수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도시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가 앞에 있는 것들은 상가의 간판이라든지 가게가 가려서 불편하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가 거기에 따른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쓸어도 나뭇잎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저분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우리 시내권에 은행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요새 열매가 많이 떨어질 때고.
그래서 참 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은행나무 특유의 열매 냄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그 은행나무 열매를 수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튼 우리 환경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가 관련해서 그 가로수 때문에 영업에 지장도 있고, 간판이 가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강남권 지역은 그동안 그 상가라든가 배수구에 또 뿌리가 막 막혀서 영향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제거를 했어요. 
제거했는데 이것이 상가에서는 안 좋아하지만 요새 우리 도시 열섬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득이 심어야 하는 이런 입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상가 어떤 그 간판을 가리고 이런 것은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도 한 2~3년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가 자문도 받고, 상인연합회의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행정을 우리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촘촘히 챙겨서 그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과장님, 그 강남 쪽에는 큰 가로수는 다 잘라서…… 제거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놨죠? 좀 작은 나무들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 이팝나무…… 그때는 거의 다 은행나무, 목백합나무 이렇게 굉장히 크고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하여튼 주요 도로변에는 많이 제거가 되고요. 
지금 일부 구) 세무서․경찰서 가는 길, 옥룡동 가는 길 이 부분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하고 또 신관동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장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은행나무만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은행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걸 밟고 차 안에 들어가든 집에 가면 냄새가 나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고.
상가 앞에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은행을 밟고 상가로 들어가면 또 냄새가 엄청난 냄새가 나서 그런 게 불편한 사항이고 그렇기도 한데, 그것에 비해 굉장히 큰 나무들이 가로수가 많아요, 신관동에는.
그 가로수가 막 진짜 한 아름도 더 큰 이 나무가 상가 앞에 있으면 민원을 넣으면 와서 가지치기를 해 주셔요.
그런데 그것 알다시피 금방 커서, 금방 크고 잎이 나면 가게를 또 다 가려버리고 이래서 그 큰 나무만이라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심는 것도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심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할 때 도시 부서라든가 이런……
임달희 위원   
아니, 대부분이 다 큰 도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시내권 보면 사실상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이관돼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어떤 도로에 겸해서 이렇게 가로수가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주관이 돼서 어떤 상가라든가 시민한테 불편하지 않은 이런 나무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가로수는 다 산림공원과가 주관부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그런데 그 도시 지역은 거의 타 부서에서, 도시 관련 부서에서 심었다가 그 관리를 저희한테 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관을 해왔든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담당 부서가 산림공원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예, 그렇게 이관받아서 저희가……
임달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관받았으면 적어도 어디서 넘어왔든, 우리가 심었든 다 그것을 이제 그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막 일어나서 보도블록을 막 다 일으켜 놔서 울퉁불퉁한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그냥 막 깨뜨릴 정도의 그 뿌리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서 정말 큰 나무만이라도 그걸 제거를 하고, 거기에 작은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좀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전병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충남 도내 8개 시군 중 공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97.2%로 6위네요?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557페이지에서 2040년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 향상하기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보급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렇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보급계획이 수립된다 해도 환경부 승인 시설 확충계획이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금번에 추진 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시설 확충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 97.2% 중에서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은 각각 몇 %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소규모급수시설은 저희가 %를 잡지 않고요.
임규연 위원   
안 잡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광역만 잡아가지고 광역이 들어가면 소규모급수시설은 폐쇄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골 같은 데는, 그 마을 리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뭐로 들어가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광역이 안 들어간 곳은……
임규연 위원   
다 마을상수도?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현재는 거의 소규모……
임규연 위원   
소규모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마을상수도 파가지고 리별로 아니면 자연부락별로 소규모…… 리가 좀 크면 마을상수도 이 개념으로 먹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우리 그 시내권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죠, 시내는 99%가 광역이 들어가 있고.
우리 그러니까 정수장 물을 먹고요.
읍면 지역이 아직 상수도가 확충이 안 돼서 마을상수도로 해서 관정을 깊이 파가지고 산 위에다 물탱크를 설치해서……
임규연 위원   
아, 저번에 이인 이런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농촌 지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요.
558페이지입니다. 
설치계획이 총 30개소라고 했는데 표에 있는 시설명은 25개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게 중복되고 이러는 바람에 개소 수가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30개소가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30개소가 맞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하루에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5개소, 500톤 미만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12개소 운영하는 것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하수도 보급률은 76.5%네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하면 나쁜 것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잘 소통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500톤급 이상이 5개소라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에는 신관하수처리장이 빠져있어요. 
그 외에도 홈페이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생물학적 산소요구랑 COD, 부유물질 SS, 방류수 수질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전문적인 용어라 화학 쪽은 제가 잘……
임규연 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 기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임규연 위원   
예, 각각 10mg/L거든요. 
제가 홈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현황을 살펴보니까 5개소의 처리장에서 시간대별로 처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하수처리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물질 8월 37.4mg/L 검출이 되었고요.
7월에도 50.9, 6월 26.1, 5월 18.3 이렇게 검출이 됐는데 홈페이지에는 적색으로 ‘점검중’이라고 띄워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홈페이지를 관리가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임규연 위원   
아니, 그런데 검출도 지금 이게 10mg/L 미만으로 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 ‘이상’이 검출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전문 담당자가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1년에 얼마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양이 1년에 47억 정도가 되고요.
임규연 위원   
아니, 공주하수처리장 위탁관리 운영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공주 게 47억 정도 됩니다.
임규연 위원   
1년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규연 위원   
와,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44억 7000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렇게 관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관리하면서 아직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지적되고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그러니까요.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그것은 별도 보고해……
임규연 위원   
아니, 그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그러면 기준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사항, 향후계획 좀 만들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그 신풍 지금 2단계 상수도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 기업체가 신풍 테마파크에 한 350억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게 개발을 하는 바람에 신풍 상수도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거기가 저희들 상수도 확충 당초 계획에 들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상수도보다 지금 더 문제가 하수도가 더 문제거든요, 거기가 사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계획 변경할 때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어쨌거나 해 주려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러면 신풍하고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차후에.
강현철 위원   
차후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엊그저께도 만났었죠, 그 민원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사곡 호계1리 이춘석 이장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은 그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광역상수도가 호계리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마을상수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먹고 있고, 현재.
그런데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폭탄 맞은 것처럼…… 사진으로도 보셨죠,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폭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가 났죠? 물을 못 먹어서.
그래서 사곡면에다 얘기를 해서 부랴부랴 임시로 10톤짜리 물탱크 갖다가 올려서 연결만 해놨어요.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은 그 마을상수도 물을 계속 먹고 싶은데 저렇게 돼가지고서는 저 물탱크를 시에서 다시 잘 좀 복원을 시켜주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만나고, 시장님을 또 찾아가서 마을 주민들이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호계리 1리에 관로가 어디까지 깔려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마을 그 가가호호 말고 앞까지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허락을 안 받고 깔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죠, 광역은……
구본길 위원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그냥 까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사실상 그 광역상수도가 기본 중심 관로는 다 깔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관로는 마을 입구까지만 광역상수도가 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은 아직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광역상수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로가 입장 차이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만약에 지금 물탱크를 보수하려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까요,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 저희가 알아봤더니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에서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명분이 그러면 과연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은 불편한 것하고,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것 가지고 명분이 안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는 우리 호계리 1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마을 주민이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마을상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보면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돗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이것을 시장님이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안 보고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보니까 그런 거고,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분을 따지는 거냐, 과연.
만약에, 지금 마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총회를 두 번을 했다 그래요.
물론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먹자는 분도 있고, 마을상수도를 먹자는 분도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모든 주민이 찬성을 해야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것은 아닙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가는 데, 마을상수도 없이.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마을 들어가다가 개인 지하수를 먹을 것 아니에요?
구본길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 분들은 “나는 안 먹겠다.” 그러면 안 줍니다. 
그냥 빼버리는데, 그 동네는 특이한 게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얘기는 마을상수도 탱크에서부터 가가호호 집까지 호스가 하나로 다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동맥 핏줄이 연결돼 있듯이.
그래서 어느 한 집이 안 먹고, 나머지…… 예를 들어 열 집인데 아홉 집은 먹고 한 집이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집까지 연결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상수도 신청을 하시면,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가면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저도 엊그제 시골에 수도 신청했는데 116만 원을 냈거든요, 바로 옆인데도. 
그런데 그 집들은 지금 다행인 게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어서 부엌까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관이.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한 26만 원 그다음에 보호통비 해서 한 31~32만 원만 내면 그분들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분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위원님도 우리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한번 당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광역에 가면 마을상수도를 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골 분들이 수도료 한 달에 2000~3000원 내는 것 아깝고, “나 지금 물 잘 먹는데 너네 왜 끊냐?” 해서 도저히 막 동네 총회하고 해서 안 먹는다는 동네는 할 수 없이 빼고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엊그제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했지만 “이참에 잘 부서졌다.” 지금은 또 지하수가 수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이참에 광역을 먹으라고 홍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요.
구본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비용을 마을상수도를 먹는 이유가 전기세만 마을 공동으로 내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 때문에 문제예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민들은 마을상수도를 고집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참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졌으니까 유지관리도 이제는…… 마을상수도용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리 안 하니까.
책임 회피성도 있지 않나.
물론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연세 많으신 80세 이상 고령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 1만 원, 2만 원이 적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큰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자꾸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용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저도…… 과장님도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또 총회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에 주민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도 마을상수도를 고집한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는 현재로서는 지원을 절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정안도 하고 있는데 벌써 한 2개 마을이 마을상수도 먹는 마을에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왜? 시에서 계속 고쳐주니까.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광역이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최초 한다든지 할 때는 국비를 82%, 90%를 갖다가 시비 살짝 얹어서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지금 호계리도 그렇고, 지금 이인 구암리도 보면 우리 광역상수도 마을 입구, 마을회관까지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6~7년 전에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동네에서.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이 딸리고 하니까 시장 초도방문 때 대번 해 달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4억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100% 시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할 때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마을상수도 먹다 고장 나면 그 참에 끊고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가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렇게 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구본길 위원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계량기가 틀립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그래서 마을상수도 먹던 데는 우리 광역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비품이냐, 정품이냐의 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계량기는 50㎖ 이하는 8년에 한 번씩 또 교체를 하고 해서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 다 물어봤고요.
오늘 저녁에 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위원님이 가셔서 잘 좀 말씀해 주세요.(웃음)
구본길 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가는 것보다도?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저 오라고 하면 제가라도 가겠습니다.
면장님하고는 제가 몇 차례 통화했고.
구본길 위원   
아니, 물론 그것 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제가 모든 상황을 다 과장님이나 마을 이장님이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러면 위원님, 저랑 같이 가시죠?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아휴, 과장님 세네. 
어렵네. 
(웃음소리)
아니, 2000만 원 있어서 좀 해줬으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저희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본길 위원   
꿔줘 봐요, 내가 해 줄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국비에 의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단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원님이랑 같이 그 마을에 방문을 하셔서 마을 주민들을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부터.
임달희 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호계리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입구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입구까지 들어간 거죠.
임달희 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을상수도 입구하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 상태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호계리 주민들은 몇 % 정도가 광역상수도를 먹는다고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거의 다 먹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 조그마한 몇 동네입니다. 
호계리가 소재지인데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몇 가구 중에 몇 가구가 먹어요? 거의 다 하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호계리 전체 가구 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은 검토 안 해봤고.
호계리도…… 사곡 소재지가 호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먹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초등학교 뒤쪽 자연부락 조그마한 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조그마하면 몇 부락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거기가 60가구 정도 됩니다.
임달희 위원   
60가구가 조그마한 가구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러니까 이 소재지 쪽은 다 먹고요, 뒤쪽이 안 먹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저도 마을상수도를 먹는 곳은 광역상수도를 그 라인에 연결만 하면 그냥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것은 주민들 몇몇, 진짜 10명 안 되고 10명 이쪽저쪽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그 몇 분 때문에 다른 분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60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먹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협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네, 물 먹으려면 광역상수도 먹어!”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시내 쪽에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요금 내고 이렇게 지금 먹는데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몇만 원이, 몇천 원이 되게 큰돈일 수도 있어서 그 요금 때문에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원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 저희들 광역이 가면 마을상수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런 원칙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우리 조례로 돼 있어요.
임달희 위원   
조례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찾아봤는데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12조인가? 제가 지금 찾다가 저도 조례를 빼놓고 왔어요.
임달희 위원   
그래요? 마을하수도예요, 아니면 상수도? 상수도에?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도 그걸 출력을 해놨어요.
임달희 위원   
마을상수도 조례요?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폐지사유서.
여기 어떻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각 사항이라는데 각 사항이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그 조례에 보면 “다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을 때는 그걸 폐쇄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달희 위원   
11조라면서요.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제가 지금 11조 읽고 있잖아요.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임달희 위원   
공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이것 맞지요?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여기에 11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제가 찾아가지고……
임달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예 없는데?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해석을 하면?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년 전에 2015년도 폐쇄를 해서 관리를 안 하고 있던 마을이고요.
임달희 위원   
이게 그 해석을 하면 그 내용이라고요?
○지하수팀장 함태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해석을 하기 나름이신가 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이게 이렇게 된 것은 나중에 좀 이따 별도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이게 지금 뭐라고 하죠, 물탱크?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태풍이나 홍수․지진 등의 예기치 못한 재해로다가 이렇게……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이번 장마 때, 홍수라고 해도 되죠. 
장마 때 물이, 비가 많이 와서 지반이 약해져서 이렇게 무너져서 이게 폭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지금 그 동네 거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7년 전부터 저희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달희 위원   
관리대상 아닌 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광역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일단 이 해석부터 저랑 소통이 되어야지 말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60군데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광역 상수도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물 못 먹는다” 이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데 저희가 광역이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보수해주고 하겠지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갔으면 어쨌거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광역을 급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광역이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임달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위쪽에 60가구가 있다고 했고 호계리 전체가 몇 가구인가를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거 해석하는 거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이범수   
예, 국장님이 한번……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호계리 공급을 해드리고 지방 상수도를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관로 매설을 통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마을 상수도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별도로 배수지 관련해서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양질의 물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마이크꺼짐)아이고,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왜 앉아 계셨나 했더니 그 말씀 해주시려고 앉아 계셨구나.
○위원장 이범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는데요. 
중복되는 건 빼고 간단히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약품을 어떻게 저기 하시는지 모르지만, 수돗물을 틀었을 때 하얗게 나오는 건 뭔가요? 
이 하얗게 나오는 게 잠깐이 아니라 길게는 3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대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약품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건지, 이상이 없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약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요즘은 수도꼭지에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하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송영월 위원   
이것도 저도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품 누가 처리……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전문가가 하시겠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죠, 정수장에서 합니다.
송영월 위원   
정수장에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신관 쪽 말씀하시는 건지…… 신관 쪽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송영월 위원   
월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월송은 더군다나 약품으로 인한…… 거기는 필터로 정수기처럼 하거든요. 
여기 옥룡정수장은 쉽게 모래에 이런 데에다가 스며드는 방식이고 신관정수장은 필터로 해서 정수기 같이 물이 가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관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월 위원   
신관 석장리동이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주 민감하니까 이것 좀 살펴보시고, 중복된 거는 다 충분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본길 위원님하고 임달희 위원님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의 답변도 정말 국비를 갖고 와서 하고 시비를 들이지 않는 부분 이야기 했었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 말을 따라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광역 상수도하고 마을 상수도하고의 문제가 지금 현재 충돌되고 있는 건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광역 상수도가 전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고, 지금 마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광역 상수도로 가야 국민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 반대로 광역 상수도를 달라고 해도 좀 누락되어 가지고 빠져 있는 경우인데,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그래서 계획에 좀 추가해서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60가구도 언젠가는 광역 상수도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일반 상수도는 우선 당장 물은 지하수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년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정수기나 또 다른 기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쉽게 고장이 나요. 
제가 정수기를 써보니까 필터를 안 갈아줘. 
지하수 쓰는 데는 필터를 안 갈아주더라고.
필터를 갈아주는데 되게 애를 먹고 금방 고장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궁극적으로는 광역 상수도로 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시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광역 상수도로 가는 게 좋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또 국가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서 거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마을 상수도를 안 하고 수도를 놓겠다 했을 때는 그 비용은 전체가 다 우리 공주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 100%. 국비가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본길 위원   
예,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을 상수도 먹어가면서 제가 이장도 하면서 얼마나 속을 썩는지.
‘저거 광역 상수도 언제 들어오나, 언제 들어오나’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런데 사실상 제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는 어쨌든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고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서로가 잘 아니까요, 어쨌든 제 입장은 주민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이따 저녁에 제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네요.
임규연 위원 말씀에 잠깐 보태서 한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건양기술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직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따로 계약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요? 
언제까지 계약이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내년 3월까지입니다.
김권한 위원   
그거 평가서에 계약……
직원들 월급이 제때 안 나온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건 저희하고는 상관 없이요, ……
김권한 위원   
직원들 월급이 제때 안 나간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런 회사에 주면 안되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지금 저희가 거기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답변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김권한 위원   
하여튼 직원들 불만은 “있는데도 안 준다, 자기들 BIS 비율을 맞추려고 일부러 늦추고 있다, 퇴직한 사람들 급여를 6개월 동안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에 어차피 주관 부서시니까 재계약 관련돼서도 일을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꼭 참고해주셔 가지고요, 저희도 같이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사업 시 도로 절개와 문제점인데요. 
이거는 이번 행감기간 내내 몇 번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8위, 9위 교육 국가라는데, 또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도 드렸었죠? 
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대개 2~3년 전에 도로를 절개하고 2~3년 포장한 후에 도로 문제가 불편해서 다 재포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 정도로 그거 꼭 재포장하게끔, 불편하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2019년 이때까지는 상하수도를 저희는 설계를 하면 환경부로 심의를 가요, 설계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70cm, 예를 들면 1m 파면 그 이상을 국비를 안 줘요.
설계에서 다 까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는 그 제한을 풀어줬어요. 워낙 지금처럼 민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하수도 거기에 따라서 쪽포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주셔서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아예 시골길 3m 그냥 전체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다만 예산이 좀 더 든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하수도…… 상수도․하수도는 하고 있거든요. 
지하수도 쪽포장은 되도록 내년부터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렇게 조치를 결정하셨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쪽포장하고 한 2~3년 뒤에 주민 불편 다 겪은 다음에 재포장하느니 처음부터 완전 포장을 해서 불편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회계과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중금리가 2.35%고 우대금리를 통해서 공주시 시금고하고 2.5%로 계약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김권한 위원   
보통 예금 이율은 0.1%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25배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산수만 대입을 해도 보통예금보다는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수도과 보통예금이 너무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보통예금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수시로 지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정기예금도 100억밖에 안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가 보통예금을 넣는 거는 지출이 언제 정도 나간다는 거를 상하수도팀하고 협의한 다음에 보통으로 넣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예전에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전에 공기업에서도 그렇게 했나 모르겠네요? 
공주시 같으면 1조 원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고 나서 이 자금집행의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공사대금 신청하러 오면 “보름 뒤에 오세요” 
왜? 보름 뒤에 돈이 생기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금집행 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하려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열흘 남기고 해약을 했다. 그러면 5개월 20일치를 2.5%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소급해서 0.1%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 차이가 24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금을 쓰고 불가피할 경우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금을 해약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6개월이나 1년짜리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편하게, 예를 들어서 자금집행 계획을 정기예금 100억이고 보통예금 100억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죠.
100억이면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지 자금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자금 요청을 할 때 언제든지 못 주게 하라고, 더 세세하게 쪼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산이 1조 원이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1000억의 보통예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사 보통 큰 거 하면 몇 백억 하니까 이게 우리가 돈 단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 보통예금 과합니다. 
이거는 좀……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하여튼 이번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세심히 봐서 보통으로 갈지 적금으로 갈지 더 세분화시키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금 예치는 잘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고맙습니다.
김권한 위원   
자금 예치는 왜 잘했는지를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100억을 상기할 정도로 잘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우리 팀장님이 아주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아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거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좀 올려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어제까지 다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용성 위원님.
이용성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잘 보았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로 질의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감사합니다.
이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도로과에 있다가 상수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오셨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출근은 엊그제부터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 처리 안 하셨죠? 제가 요청한 거. 
보완하라고 했었는데. 다 하셨나?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예.
(「그날 오전에 다 드렸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사진 찍을 때 몇 커트라도 전․중․후가 비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더 감리단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를 왜 지적하냐면요.
지금 현재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데, 공사 과정이 원칙대로 시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로의 높낮이가 안 맞잖아요, 측정을 해보면. 임시 포장한 데가 보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 임시 포장 자리요?
서승열 위원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 제가 원하는 공사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보완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미흡한데 지금 현재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가 정확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껍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임시 포장해 놓으면 그게 전체가 일괄적으로 되어야지. 임시 포장도 포장입니다. 
그렇죠? 같은 돈 주고 하는 포장이고.
그런데 그 옆면에 있는 포장도로는 괜찮은데 왜 임시 포장만 켄테리버가 나타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실 때도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제가 건설과나 도로과에도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 터파기를 잘해서 거기서부터 시공을 철저히 하게 감독을 해야만 마지막 위에 껍데기 보여지는 모습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건설과, 도로과,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꼭 합니다. 
왜? 어떻게 시공을 해야만 전체적인 모습이 완벽한 모습이 나오느냐.
지금 상수도과, 하수도과에서 긴급 복구공사가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긴급 복구공사가 있어요. 수돗물이 샌다고 하는 공사.
그게 긴급 복구공사잖아요. 그렇죠?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안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어디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공정 중에 한 군데가 내구연한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럴 수도 있죠.
서승열 위원   
내구연한에 못 미쳐서 그게 시공을 잘못 했든지, 부품을 잘못 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아니요, 외부 하중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도 많죠.
서승열 위원   
깨진 것도 있는데, 깨진 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없게 시공을 해놨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거는 꼭 그렇지만은……
서승열 위원   
원칙으로 보면, 원칙 상 보면 공사해서 수돗물이 지나가면 수돗물이 압력이 높아서 그게 터졌다는 거는 말도 안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서승열 위원   
부품이라든가 관이라든가 연결된 부분에서 원칙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물이 빠진다든가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노후 관이……
서승열 위원   
물의 압력이 일정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해서……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노후 관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노후 관.
서승열 위원   
노후화는 저번에……
시내 같은 경우는 노후 관이 많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현장방문 때 물어봤더니, 부품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긴급 복구공사로 하는 공사 중에서 30년이 넘어서 누수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마을 상수도들 물 새는 곳이 여러 곳인데, 제가 직접 가서 파봤어요, 거기를. 파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부품이 새고 있어요. 
그거는 시공을 잘못 했든지 부품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물이 누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이 들어올 때도 철저히 검사를 해보시고 시험 가동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포장을 상수도과․하수도과에서 도로 가운데 뚫어서 해놓았으면 거기에 껍데기 보일 때 이상이 없게 해줬으면 하는 우려와 노파심에서 제가 현장방문도 하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분들한테도 그거를 철저히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물 먹다 안 나와버리면 불편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사곡 호계리도 문제…… 그것도 시에서 시설 한 거 아닙니까? 물통.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되네요.
무슨 법에 의해서 못 하는지, 시에서 했으면 그게 내구연한이 1년짜리도 아니고 몇 년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달희 위원이나 구본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해줘서 시에서 하는 물건에서 먹고 있다가 그게 터져 버려가지고 못 먹으면 그거 그러면 시민들이 돈 걷어서 해야 됩니까? 동네사람들이? 
지금 형상은 동네사람이 돈 걷어서 그거를 해야 될 형상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누가 가서 설득하고 누가 가서 설명하고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오늘 저녁에 가서 설득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설득이 안됩니다. 
시에서 시설한 건데 터져버렸는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광역 상수도 왔는데 이거 먹어야지, 안 먹냐? 말도 안됩니다. 
광역 상수도 물이 우리 지방 상수도 물통에서 나오는 물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저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광역 상수도 물이 어디서 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대청에서 오죠.
서승열 위원   
대청댐에서 오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예.
서승열 위원   
그 물 녹조도 많이 나고 가서 쳐다보면 못 먹습니다. 
가서 방문해서 보십시오. 대청댐의 물이 우리가 먹고 살기에 좋은 물인지.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공급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하수 파서 암반수에서 나오는 물 먹는 게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사실적으로.
강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를 얼른 고쳐주시는 게 그 지역 분들이 물을 먹는 데 더 좋은 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데까지는 먹어야죠. 
지금 갑자기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동네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수돗물세도 비싸게 받습니다. 그렇죠? 
비쌉니다. 수돗물 먹는 자체가.
현재 먹는 거에 10배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먹는 수돗세하고 광역 상수도를 먹음으로 생기는 수도요금하고 그거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해보신 분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소규모는 동네마다 물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불가합니다.
서승열 위원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저희 집도 동네 물통에서 나오는 물 먹는데 5000원씩 두 번밖에 안 냅니다, 1년에.
그런데 광역 상수도 물을 먹으면 다달이 물 먹는 값만큼 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염려하시고, 현재까지 시민들께서 그거를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못 한다고……
임달희 위원 말마따나 협박, 공갈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고 있다가 공주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지, 광역 상수도 미뤘다고 해서 그거를 해주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장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할 수 있다” 그거로면 충분합니다, 대답이. 
긴급해서 하는 건데 못 합니까? 해야죠.
우선 임시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응급 복구는 해놓았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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