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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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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복지국(환경보호과․자원순환과) 경제도시국(경제과․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허가건축과) 공주문화재단


일  시  2022년 9월 22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2개 과와 경제도시국 4개 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오동기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제 도 시 국 장   오동기
   환 경 보 호 과 장   홍석종
   자 원 순 환 과 장   조정기
   경   제   과   장    전경규
   도 시 정 책 과 장   이영행
   도 시 재 생 과 장   김만수
   허 가 건 축 과 장   우공식
(오동기 경제도시국장, 이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범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
송영월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어제 사전에 미리 오셔가지고 아주 충분히 답변을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해동물 개체수 증가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래서 농작물 피해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렇게 약간씩 늘어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민원접수가 175건, ’22년도 7월 31일 자로 민원접수가 189건 그리고 총민원접수가 364건 중에 피해보상이 15건이고요, 피해예방시설이 77건인데 나머지 272건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그 시설 지원도 하고, 피해보상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지만 우선 피해구제단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해 야생동물을 이렇게 총기를 이용해서 잡는 피해방지단이 우리 시에 3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그 피해장소에 가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 포획단으로 그 멧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게 100% 이렇게 할 수는, 뭐 다 잡는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멧돼지가…… 그분들은 어떤 그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그 길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서 이렇게 구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기 기피제가 제일 많이 나가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기피제의 효과는 있나요? 기피제의 효과.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저희들이 그 기피제를 보급을 하고,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그 만족도가 좀 높았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리고 그 피해보상을 하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 피해보상 기준은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피해보상이 예를 들면 그 농작물 피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피해면적의……
임규연 위원   
면적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피해면적의 단위 작물당 소득액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산정된 피해액의 몇 %까지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그 산정된 70% 보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임규연 위원   
산정된 금액의 70% 보상이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최대는 얼마까지, 최대가 70%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최대 70%가 아니고 금액으로 최대 작물의 경우에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최대가 200만 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혹시 야생동물로 인한 분묘 훼손도 혹시 보상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분묘의 경우는 그것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인명피해나 농작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피해예방시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피해예방시설이 우선 그 목책기라고 전기 철조망이나 이런 그 야생동물이 근접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가장 효과가 높은 게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 철망으로 이렇게 펜스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가장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단가나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전기 철조망들을 이렇게 신청하고, 그것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전기 철조망이 가장 단가가 알맞은 가격인가 보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가장 저렴합니다. 
전기선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임규연 위원   
그러면 피해 입은 농가들이나 그 민가들도 좀 보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철조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신청한 농가를 다 전액 이렇게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철조망을 가장…… 그 목책기를 선호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있나요, 목책기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자부담 30%입니다.
임규연 위원   
30%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피해예방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규연 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을 여기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서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해가 많이 최소화가 되고, 농가 소득에도 조금 많은 적자가 안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많이 확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임규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로드킬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것은 차에 치여서 죽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차에 치여서 죽는 것은 또 죽는다 하더라도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그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는 야생동물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치는 곳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게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못 하고 있을 텐데,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예산 때문에 못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리 주체,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 주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관리 주체? 우리 공주는 관내에 어디 한 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들이 계룡산 국립공원지역 그런 지역……
이상표 위원   
예, 그 계룡․논산 쪽 가는 길 쪽에 보니까 펜스가 처져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처져 있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펜스가 처져 있는 거더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차량통행이 많이 있지만 여기 대전 쪽으로 나가는 이 금벽로 쪽 이쪽도 차량통행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죽어 있는 사체들이 바로바로 치우기는 하지만 바로 조금 전에 로드킬 당한 것은 거기에 그냥 있거든. 
그리고 차량하고 부딪혔을 때 그 차량도 파손되기도 하겠지만 놀라서 핸들을 확 틀어서 또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차량 피해가 되면 혹시 이게 어디서 보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혹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것은 없고……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자동차 보험으로 이렇게 조치되는 걸로.
이상표 위원   
자기가 든 자동차 보험으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다 공주 시내에, 관내에 180여 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관리 주체가 각 읍면동을 빼더라도 많죠? 많은 데는 뭐 30군데, 적은 데는 한두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위탁 하는 데는 29군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관리 주체가 왜 이렇게 다르며, 민간위탁을 29개소밖에 못 하는 이유가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그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문화재 내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은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그 관리 주체별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나 어떤 그런 여건상 그 읍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읍면지역 화장실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물 부속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물 부속시설에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런데 어떤 사례를 보면 같은 장소에 예를 들어서 곰나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을 최소한 저 읍면지역을 제외한 이 시내 지역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뭐가 비품이 떨어지거나 고장 났을 때 신고가 일원화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업무부서 간의 조율이 필요할 텐데, 어차피 주무부서시니까 그 조율을 잘하셔서 그 화장실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3회 이상 행정처분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될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은 반복된 위반업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 계속 반복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차수 적용을 해서 좀 강하게…… 1차 위반 시에, 2차 위반 시에 좀 강하게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질문 된 내용을 그다음에 질문 없는 실과에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의 결과를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어떤 결과가 있나를 보고 그 승소나 패소인 경우에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어드벤티지를 주든 아니면 약간의 불이익을 주든 해야 될 것이다라고 사실 질문했는데 계속 그 각 실과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그걸 느꼈습니다. 
그 승소와 패소의 경험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들목섬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던 분들이 많은데 이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들이 당초에 그 타당성 조사 시에는 이게 하천점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 하천점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금강 하천정비사업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부득이 정지하게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아마도 사실은 금강 반포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발주될 것 같은데 제가 환경보호과에 당부 말씀 한번 드리자면 사실은 새들목섬 별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 내용 없는 새들목섬 안에 들어가서 뭐 탐방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일부 약간의 이동식 시설물이 들어선다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비스러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를 보는 탐조대라든지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라도 설치해서, 이렇다면…… 바깥에 설치할 것 같으면 그것 굳이 사실은 그 반포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도로변 가시박, 칡넝쿨 제거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것을 금강변 위주로만 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대표적 생태교란식물인 그 가시박 등 이런 어떤 식물들이 하천을 따라서 물길 따라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가시박이 금강 주변이나 아니면 그 지천 주변에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견문이 짧아서 그 칡넝쿨은 생태교란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칡넝쿨이 도시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 국도변이라든지 나무를 막 올라타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을 많이 연출하는데 칡넝쿨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 부분은 유해식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그 가시박 제거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 칡넝쿨은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혹시 이게 뭐 환경 관련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걸 제초제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것 제초제 사용 시에는 하천 오염 우려 때문에 좀 불가능……
김권한 위원   
하천 부지 외에도 제초제는 어렵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무래도 농약사용을 요즘에 이렇게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천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좀 답답해서. 
제초제 한 번 뿌리면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량식 이동화장실이 공주에 1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걸로 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같은 큰 행사에는 이 1대 가지고 유지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런 큰 행사 시에는 그 차량을 이용을…… 그것은 보조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컨테이너형 임차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형 화장실은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톤 정도 되는데 그 소규모 행사 지원 뭐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이동식 화장실이 뭐 쾌적하지 않다, 뭐 집 화장실만큼은 아니겠…… 기대를 못 하겠지만 사람들 기대치에 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 여쭤봤더니 구입 연도가 2009년입니다. 
사실은 그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김권한 위원   
이것부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게 당초 구입 연도가 2009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만약에 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좋은 걸로 구매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용변을 볼 수 있게, 좀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문?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도 우리 김권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하고 비슷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들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새들목은 있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좋은데 거기를 뭘 만들거나, 뭐 탐조대를 만들거나 또 순환……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볼 수 있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 새들목의 가치는 이미 끝났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몰라도 금강 하천기본계획이 기 수립돼 있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그때 다시 이렇게……
이상표 위원   
검토해 보겠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고. 
또 그 시설들이 새들목섬 안에 설치하고자 했었던 사항은 아니고 그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상표 위원   
외부의 탐조대?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그 하천기본계획 정비가 다 되고 난 후에는 이걸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서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시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가시박 제거사업 저도 직접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이게 돈 몇천만 원 가지고서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 이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옛날에는 이 가시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이넝쿨 비슷하게 잎사귀도 또 오이 잎사귀하고 비슷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금강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지천, 저 위에 상류 쪽에도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태로는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뭔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조금조금 그 예산 투입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금강변에 보면 이게 완전히 덮어가지고 다른 식물은 아예 자랄 엄두를 못 내고.
이것 그 새들목에 들어가서 저희가 한 번 제거작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몇 년 동안 묻혀 있던 씨가 거기서 발화를 해요.
그래서 새들목 그 가시박 제거할 때 트랙터로 한 번 싹 이렇게 뒤집었던 적도 있었거든? 그래도 이것 뭐 끄떡없더라고, 그냥 또 자라고. 
이 가시박을 베어서 놓잖아요. 
그러면 죽었는데도 꽃이 날아가,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다 종족 번식 뭐 이런 본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죽었는데도 말라서 꽃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이런 식물인데, 이 외래종이 들어와서 생태교란을 시키는 것 문제지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찔끔찔끔 해가지고서는 어차피 이것 퇴치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독성 아니면 독성이 없는 이 식물만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서는 어차피 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적절하게 다 이렇게 지급했다고 보여지고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들으셨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굉장히 많아요, 용역 한 건수가.  
38건이나 되는데 한 건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꼭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임달희 위원   
저 공통질의 한 김에 공통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이 있는데 불용액이 그러니까 미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건인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은 5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선정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유가 있지만 그 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이 1억 8800의 사업비인데 1억 2200이 남았어요. 
그 밑에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3억 예산을 세웠는데 5800이나 남았고. 
왜 남았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실비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달희 위원   
톤당 지급해 주는 처리비용?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예비로 이렇게 남겨놨다가 이렇게 좀 남는 액이……
임달희 위원   
아니, 그 맨 밑에 것은…… 공공운영비에서는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위에 민간위탁…… 민간운영 위탁비잖아요, 이것은.
1억 8800만 원은. 
그런데 1억 2200이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무튼 폐기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비 정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다 처리해…… 이게 한 12월분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발생액을 이렇게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예비로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처리시설 공공운영비가 그 돈…… 그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아니, 그 부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임달희 위원   
아, 이것은 전기요금 뭐 이런 공공운영비가 3억 예산을 세웠는데 5800이 남은 것이고, 그 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이에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약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어떤 실비로 이렇게 정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렇게 이 마지막 달에 청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비로 남겨놨던 부분이 이렇게 좀……
임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36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36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이 비용은 뭐예요?
이것도 ’21년도 건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해서 위탁금액이 18억 9300만 원.
이것도 내내 똑같은 그 비용에 속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기간이 ’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그것 알고 계시는 팀장님께서 그것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뒤에 369페이지는 이것은 어떤 계약상의 금액이고.
임달희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위탁비용?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계약상의 어떤 금액이고, 여기서 지금 360페이지상의 그 어떤 사업비는 이게 실제 그 위탁금액에서 아까 당초에 그 계약을 할 당시의 어떤 그 금액에서 이렇게 정산을 한 실제 지급이 된 어떤 그런 금액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369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 민간위탁 비용이고,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계약금액이요.
임달희 위원   
예, 위탁을 준 계약금액이고, 여기 지금 360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위탁을 줬지만 또 추가적으로다가 뭐 처리하는 처리비용?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장 신미정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운영 위탁비용은 저희가 실제 반입량과 슬러지 처리비 그다음에 그 기계라든가 이런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실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고정비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 비용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월 한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금액이라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21년도 운영 위탁비용이잖아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20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워서 얼마 남았죠?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은 같고, 집행액은 실제 그 정산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18억 8000? 맞나요?
18억 8000을…… 아니, 1억 8000이죠? 아닌데? 예산 세우는 것에 해마다 18억 8000을 세우는데 1억 2000이 남은 거네요, 그러면?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하는데 ’20년도에는 얼마가 남았어요?
혹시 자료 있어요?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년도뿐만이 아니라 최근 5년 그것을 한번 좀 뽑아다 주시겠어요? 불용액이 얼마 남았나 좀 보게.
○환경시설팀장 신미정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까 1억 8000으로 봤는데.
18억 80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좀 큰 금액인데요. 
하여튼 조밀, 조밀하게…… 최근 5년간이나 몇 년도의 평균을 따져보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따져서 불용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이지만 각 과장님들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의원님실을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역들 중에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그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 혼자만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서 그 토론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금 아직 이제 행감 4일차인데 행감을 받지 않은 그 과장님들은 의원님실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행감장에 오셔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느낄 때 저희만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의원님들의 공통 질문사항 때문에.
아까 임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획단.
공주시에 포획단 인원이 몇 분이나 배정돼 있나요? 지금이요,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총 35명입니다.
구본길 위원   
35명이죠? 
예산이 남습니까? 고라니하고 멧돼지죠? 대개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구본길 위원   
예, 보상금 부분들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 포획 포상금을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구본길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그 포획단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고라니를 못 잡는대요.
왜냐하면 빨리 잡아서 빨리 갖다 내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주는 거죠? 그 고라니 같은 것 잡으면.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고라니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뭐 보상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그 지정된 사람들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간인이 그 고라니 잡았다고 갖다주면 금액을…… 보상금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만 주는데, 그분들이 이 예산이 빨리 소진돼가지고 하룻저녁에 많이 잡으면 스무 마리까지 잡는대요. 
고라니를요,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앞으로는…… 그 로드킬이라고,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야 고라니를 좀 더 많이 잡지 않을까.
어쨌든 이 생태계가 이것 고라니를 잡는 게 없지 않습니까? 먹는 동물도 없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데, 고라니 쪽은 어쨌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더 많이 잡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구본길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사업장에 대해서, 그 현일산업이 유구에 있는 게 맞죠?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보니까 ’22년도에 계속해서 5건이나 이렇게 올해 나오는데 혹시 과장님, 갔다 오셨죠? 거기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
구본길 위원   
밑에서 보면 거기를 잘 모르고요.
저 산 쪽 위에서 보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고를 받고 뭐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이게 60만 원인데 앞사바리차 한 대 들어오면 60만 원 생깁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가지고는 그분들이…… 그냥 벌금만 내면 되니까.
이 과징금이라든가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리고 이번 장마철에 거기 안 가보셨으면 모르겠는데 거기가 경사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업장 옆에가 도로예요. 
그 도로가 하얘요, 이 아래 웅진코웨이까지 오면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그 비산먼지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사실상 이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더욱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맞죠. 
보면 한 해에 뭐 5~6건씩 막 이렇게 주민들이 왜 신고를 하겠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님이 좀 아셔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 서서 어쨌든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초제.
칡넝쿨 지금은 뭐로 그러면 제거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지금은 인력에 의해서 그 낫이나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럴 겁니다. 
칡넝쿨을 언제 제거하죠? 대개요.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칡넝쿨 제거는…… 아니, 그 가시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한 5월경부터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서……
구본길 위원   
아니, 도로.
도로변 주변에.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도로변 주변의 칡을 말씀하시는……
구본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가시박 제거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7~8월에 이렇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이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구본길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칡넝쿨을 제거하려면 9월 넘어서 10월․11월까지 제거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초기는 아무리 잘라봤자 더 번지기만 되지…… 그것은, 예초기는 저는 임시방편이고.
그것은 명절에 귀성객들이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조치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팁을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요, 9월 넘어서 처서가 지나고 물이 내릴 때 칡넝쿨을 전면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서 낫으로 자르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발라주면 칡넝쿨은 쉽게 제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을 내릴 때, 그래서 칡넝쿨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2인 1조로 해서 낫으로 칡을 자르고, 거기다가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뿌리까지 내려가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초기 작업은 비용 대비 너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예초기로 잘랐다고 칡이 내년에 안 납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초적으로 제거를 하려면 처서가 지나서 물이 내릴 때, 물이 내릴 때 낫으로 칡을 잘라서 제초제를 거기다가 원액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뿌리까지 들어가서 내년에는 칡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석종   
저희가 하는 작업이 그 칡을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박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박 같은 경우에 한 9월․10월경부터 이렇게 포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7․8․9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칡은 유해식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박 제거작업을 하면서 그 주변 칡은 제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가시박 제거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칡 제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위원입니다. 
공주시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잘 받아보았고요.
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어버리고, 이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읍면동에서는 숨은 자원 찾기 행사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주시에서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교육이나 올바른 분리수거의 배출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범시민 교육 같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지금 현재 학교나 마을 그런 곳은 새마을이나 저희가 직접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강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22회를 실시하였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주시에서는 쓰레기 분리배출 용지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합해서 버리고 있고 하는데 또 길거리의 그냥 어느 장소에 이렇게 한 군데에 버리도록 각 읍면동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뭐 고양이랄지, 개랄지 이런 것들이 그 비닐을 헤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악취가 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회의를 통해서 보다 넓은 그런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 8월 15일 자 금강일보에 공주시자원순환센터 근무환경 열악이라고 그래가지고 건강권 위협이라는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마는 운영 중인 K사의 재정난과 노동자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이후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 신문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그러면 한번 담당 직원들 중에……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   
(공무원석에서)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입니다.
그 민간수탁사 주식회사 금호자원은 현재 재정난으로 근로자들과 인건비가 체납이 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8월 29일 날짜로 계약 해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그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금호자원에서 할 때는 재정난으로 인해서 안전화라든지 장갑 같은 것을 이렇게 제공을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 안전화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지금 다시 사서 다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봐 집니다.
강현철 위원   
하여튼 그 근무자들의 이런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팀장 정명진   
(공무원석에서)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자원순환과 종사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에 종사하시면서 안전하지도 못한 상태로 근무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사재 털어서 삼겹살 사주시죠?
과장님 하시려면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그 자원순환과 종사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가면 그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공주보다. 
마대 포대로 된 것.
그것 보셨죠? 보셨습니까? 
여기는 비닐로 된 것 두 가지 아닙니까? 투명 하나……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재활용 하나하고……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매립용 소각용 하나.
그런데 거기에 타지 않는 유리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걸 담는 포대가 다시 있습니다.
다른 대전시, 유성구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릴 텐데, 그게 도시 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유리 깨진 거나 콘크리트 파쇄물 같은 것 그다음에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못하는 품목들을 그게 수거하는 봉다리거든요. 
그것은 넣어도 무게가 나가도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매립장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서승열 위원   
거기서 분리수거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매립장이 아니라 자원순환센터에서……
서승열 위원   
자원순환센터 말고 매립장에서 그 매립용으로 들어온 포대에서 분리수거를 하느냐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거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솔직히 소각……
서승열 위원   
그렇죠? 그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소각 아니면 매립.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매립은 안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소각.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소각 그 재만 매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승열 위원   
소각하고 재만 매립하고, 다른 일반 쓰레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각이 안 되는 품목은.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것은 우리가 위탁 처리를 해서 따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가서 태운다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폐침대라든가 뭐 이런 것은.
서승열 위원   
그런 것은 소각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친구된다고 또 아주 삼겹살 얘기까지 하시면서 정담을 나누시는데, 저 또한 참 우리 조정기 과장님 오래전부터, 20대 학창시절 때부터 참 잘 알고 있는 동네에서는 형님이시고 지금은 과장님이신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진급되신 것 참 잘됐다, 하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요, 축하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그 분리수거함 설치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게 거의 대부분 면 소재지별로 면에 설치가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내 지역은 한 두 군데 정도, 옥룡동하고 교동하고 이렇게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시에서 이렇게 좀 갖다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도 있죠?
이게 설치했더니 뭐 다른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좀 지저분하다고……
이상표 위원   
예, 그래서 또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이게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다르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차량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가 돼 있으면 일반인들이 그냥 거기다 툭 던지고 가버리고, 애써 분리수거 해놨는데 거기에 다른 일반 쓰레기가 투입돼 있고. 
저희 동네도 설치를 했다가 없앤 경우거든요, 저희 동네도. 
없애자고 그렇게 하는데 막을 도리가 없어요, 또. 
노인 양반들이 그것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또 없앴어요. 
없애니까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불편해. 
이렇게 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사실은 분리수거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는 자발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그 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같은 데는 필요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라고 해서 지금 시골에 중간중간에……
이상표 위원   
예, 그것 지붕 세워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계속 지금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추가, 추가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는데 도심에는 그런 것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원하고, 호불호가 있어서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도시에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로 다니는 데가 우리 원도심이고 또 시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면 단위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이 도심 지역은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띄고.
또 그런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것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하여튼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이상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위원장님 명을 받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격려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자원순환과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그 단체 새마을을 통해서 비닐 또 농약병 또 지금은 아이스팩까지 수거하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재활용하신다고.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이 새마을단체 뭐 제가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뭐 의원들 많이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말 어디에서 나오는지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분리하고 또 해서 그것 많지는 않지만, 또 이 금액도 좀 받죠? 판매, 팔죠? 이게 가져가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그래서 단체에 조금이나마 이득금도 저기하고. 
정말 앞으로도 홍보를 더…… 여기에 같이 뭐 단체뿐만이 아니라 이장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이장님 통해서 주민들 홍보 잘해서 분리할 때 잘해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드리고요. 
제가 여기 한 가지 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이용성 위원님이 질문한 거거든요, 자료는.
아니, 안 보셔도 되고.
과장님, 이것을 왜 저기하느냐 하면 아까 여기 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아파트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내놓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고양이 아니면 뭐 지나가는 차로도 막 이렇게 저기하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엉망이거든요.
그런 경우 아마 과장님도 좀 잘 아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 것을 통으로, 이것을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주택들 그 통으로 지급을 해 주면 어떨까. 
뭐 인근에 많이 그렇게 하시는 데 있을 거예요. 
세종뿐만이 아니라 대도시도 그렇고.
개인 주택들 통으로 해서 내놓으면 와서 그것을 쏟아서 이렇게 가져가 주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우리 동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송영월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동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일반 아파트 외에.
저 읍면은 재활용 봉투에다가 혼합적으로 다 말려서 같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 한번 저희가 더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읍면동 단독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읍면도 그 면 앞에 그 식당 같은 데 하는 데서는 그냥 저기로 보내죠? 봉투로 이렇게 해서 담아서 내놓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규모가 큰 데는 자체 처리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일반 농민들은…… 주민들은 그것 혼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식당 같은 데.
앞으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송영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장을 오래 봐서 그런가 자원순환과 직원들하고는 진짜 인연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장들이 상당히 저희 마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에서 날짜를 정해서 와서 처리를 해주는데요. 
저는 홍보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마을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구본길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사실상 어르신들이 막 집어넣어서 갖고오고 분리수거라고 해요, 본인들은요. 
그런데 그거를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이장님들의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장님을 생각해서 그런가 다 가져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 게, 어떻게 저희 시에도 캔 같은 자판기 수거기. 그런 거를 시범으로 한번 원도심 쪽에, 뭐 읍면동은 둘째 치고서라도요. 
원도심 쪽에 한번 캔 자판기 같은 거 수거기. 캔 수거기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구본길 위원   
그거를 설치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구본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권한 위원   
저는 처음에 순서가 안 지켜져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들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좀 있거든요. 
저는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련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거를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냥 넘기면 안되신다고 하길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발생량은 4867톤이고 이게 처리 후에 퇴비로 2800톤이 되고 위탁액은 연 7억인데 음식물 스티커 판매한 금액은 충분하더라고요. 
14억 판매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그 물이 처리수가 넘쳐흘러서 길거리에 떨어진다는 민원 받아보셨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건 저희 음식물 차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일부 흘려서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구매하려고 예산 요구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일부러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물청소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인근 상가주들이.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리고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말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포함됩니다. 
야간 철야근무는 산성시장 2명 빼놓고는 야간근무를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야간근무를 안 하는데 그 동선에 따라서 중간 집하장소를 어쩔 수 없이 작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중간에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큰 길가에 세워놓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이거 굉장히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솔직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톤 차량으로 진입할 수 없어서 1톤 차량으로 걷어서 수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보행자나 운전하시는 분의……
김권한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선에 따라서 중간 집하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하죠. 
편리한데, 조금 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다면 시내 한가운데, 심지어는 시내버스 타는 옆에.
아침에 시내버스 타는 분들이 그 고통을 다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 옆에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큰 차가 올 때까지 사실은 한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작은 차들이 조금 멀리 이동하더라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런 것은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자원순환센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임금 체불되는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지금 금호산업에서 7월, 8월 임금을 지급 못 하고 있어요.
김권한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래서 근로자들이 대전지방노동청에다가 구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 업체에서 줄 수 있으면 줬겠죠. 
만약에 못 주면 공주시에서 별도로 지급은……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지금 우리가 금호산업에 받아야 할 돈이 약 1억 6000이 있어요. 체납된 금액이.
그리고 7, 8월 금호산업에서 저희한테 기성금 청구할 금액이 약 1억 6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처리가 가능하고 나중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또 하나는, 연간 계약 맺을 때 약 1억 2000만 원이 보증에 있어가지고 심의에 따라서 몇 프로 나오려나는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드리려고 지금……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계처리할 때도 사실은 공주시 위탁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사실은 인건비가 지급 안되는 사태는…… 이거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우선 그거는 노동지방청에서 일부 지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나 수당 이런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호산업하고 할 부분이고요.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사실은 걱정을 해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재활용 전용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잘 안 보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사실 재활용 봉투는 읍면동에 약 한 500장씩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주민들이…… 결론은 홍보가 좀 덜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못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미리 답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신청자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월 10매에 한해서 나눠주는데, 보통 한 번 오시면 그냥 한 세 달치 30매씩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많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만큼 홍보가 안돼서 이용이 덜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7만 매가 연간 판매되고요. 
생산비용은 3억 1200만 원, 판매대금은 12억 4600만 원.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뭐가 혹시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종량제 봉투는 두께가 조금 약합니다, 위원님.
재활용 봉투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해서 강화를 시켰지만 종량제 봉투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져왔느냐면,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찢어져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테이프로 땜빵이라고 그러죠? 많이 했거든요. 
이게 참, 금액은 별거 아닌데 아까워요.
특히 작은 용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이 재활용 봉투는 안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두어 달 전부터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건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봉투를 만들고 있는 것도 맞고 또 하여튼 충남은 한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환경부 지침을 보면 “꼭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부 지침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면 잘 찢어지는데, 이 지침을 약간 응용만 하더라도 안 찢어지는 봉투로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금액 말씀드렸다는 얘기가 뭐냐면, 공주시 자체 판매 수입 중에 사실은 굉장히…… 
폭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판매대금과 생산금액의 2배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판매금액 대비해서 4배나 되거든요. 
3억 원어치 팔고 12억 원을 저희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 생산금액도 오히려 이 생산금액보다 적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충남 전체에 의뢰를 해서 생산단가를 줄였더라면 공주시만이라도 사실은 생산을 해서 판매단가가 올라가더라도 생산비가 그닥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꼭 한번 검토를 좀……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검토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지원내역도 이것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위생매립장에 지난해부터인가 경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그거는 그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만수리 주민 2명이……
김권한 위원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비를 용역을 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아, 야간이요? 야간?
김권한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야간은 우리 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숙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가스통이라든가 자연 발화가 많이 나요.
며칠 전에도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몇 시간씩 끄고 그럽니다. 
저희가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힘들고 그런……
김권한 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니, 쓰레기장이 뭐 훔쳐갈 게 있어서 야간에 경비까지 서나’ 했는데 ’21년부터 월 1건의 화재가 발생이 된대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김권한 위원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경비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부강사 강사비 지급 현황은 적절하게 지급이 잘됐다고 확인이 됐고요.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1건도 지금 프리즘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저희 다 올렸습니다.
임달희 위원   
언제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어제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러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더 잘 챙겨서 올리시고,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성과보고서도 다 올렸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잘 올려주시고 하여튼 빠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임달희 위원   
공통질의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   
400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지금 2건의 현황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인데,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이거는 만수리하고 검상동하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원금은 쓰레기봉투나 스티커 여기서 10%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임달희 위원   
쓰레기봉투……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수익금액.
임달희 위원   
수익금액 10%?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 대략 한 1억 정도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2억이죠? 
그러면 이 봉투 판매액이 나머지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는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주변 지역이……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두 군데.
임달희 위원   
두 군데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검상하고,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 참석 인원이 10명, 10명, 9명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도 수당도 지급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코로나 때문에 다 서면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간 거는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이분들 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411쪽에 보면 김권한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3년치라고 했는데 3년 동안 계속 서면질의를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누락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정년이 올 연말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위원장 이범수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년하시기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다 달성을 해주시고, 퇴직까지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퇴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권경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전체 지원액은 얼마나 될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전체 지원액이요?
권경운 위원   
예.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 시장이 공모에 당첨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요. 
특성화 첫걸음 시장 같은 경우는 연 사업비가 2억 7000 정도 됐고, 문화관광형 시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4000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산성시장 활성화구역에서 하고 있는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 예산입니다.
권경운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투자됐는데 투자 대비 이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지금 이 전통시장을 관할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판단할 때 저희 공주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혜택이 드리는 건 없지만 대외적으로 또 부수적으로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경운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도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상인들의 시설은 좋아졌을지 모르나 그 대비 고객이 많이 왔다고는, 그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효성 없는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상인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가게가 없다고 장사를 못 하지는 않아요. 손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손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 수 있게, 전통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주차장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더 세밀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권경님 위원님의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밤마실 야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인근 세종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호응도도 좋고 잘하고 계시고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아니면 우리 시민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지금 상인이나 저희들도 그래요. 
시민들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주차예요, 주차
주차장 만족하세요?
○경제과장 전경규   
주차장 문제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용당길을 중심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민천 제방길 있잖아요. 
그 노선관계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당길을 일방통행하고 차선을 확보해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 연구용역 중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혹시 중기부에서 주차장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또 이번에 충청남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많으셔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추후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있으면 한번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1건 올렸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주차장 공모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상가들의, 주민들의 동의서가 100% 있어야 되는데 100%가 되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송영월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좀 알려주셔야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홍보를 해서 거기서 동의서가 100%, 99%도 아니고 100%가 있어야만 그거를 할 수 있다네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 관계는 저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유구전통시장 옆에 중기부 공모에서 당첨이 돼서 준공을 했습니다. 
한 37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상인들도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오시는데……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답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가장 선호하고 있고 시급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하셔서……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용당길을 일방통행하는 것과 제방 뚝방길 일방통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거는 꼭 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희도 전통시장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도 전통시장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구역 이게 지금 정해졌나요? 
조금 확대해서 하시기로 하셨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르네상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인 산성시장과 그 위에 먹자골목 있는 그 지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좀 확대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경제과장 전경규   
그 확대 얘기는 법이 새로 제정된 법이거든요.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달에 제정이 돼서 금년 4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권 상생 뭐 이렇게 해서 마곡사나 동학사, 또 일부 상점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전통시장은 저도 의원 되기 전에도 자주 가봤지만, 사실 전통시장에 예산을 넣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확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우리 과장님도 예산을 투입하기가 참 난감하실 텐데……
우리 권경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 대비 잘 눈에 띄고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행정에서 투자할 때.
전통시장의 가치라는 게 꼭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을 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지난 4년 제가 초선 때 지적을 하기도 하고 우리 경제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골목골목에 물건이 너무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노란 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못 나오게 지금 상인들끼리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았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물건을 들였다 내놓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 샤시로 설치를 해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철거를 해야…… 그거는 원래 길인데 거기까지 점유하고 있고.
또 좌판 형식으로 내놓아가지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보다 밖에 있는 물건이 더 많아요. 
무슨 폐해가 있냐면,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물건을 많이 내놓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통행이 어려운 거야.
그리고 통행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물류차량이 거기까지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한 100m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갖다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류비가 추가되고 그게 손님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누군가 한번 정비를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전경규 과장님이 오고 나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중앙약국 위쪽 무슨 약국이야, 거기? 그쪽으로 소방도로 형식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서, 물건이 안 보여서 안 팔리는 게 아니거든. 
잠시라도 들어가서 물건을, 물류차량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제일 문제는 화재 발생 시예요.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참 건들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송영월 위원님께서도 주차장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사실은 상가 내의, 상업지역 내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해서 자체…… 
사실은 자체 정화하면 최고 좋은데 그게 잘 안되거든. 
물건을 내놓고 돋보이게 좀 해서 구매하게끔 하려고 자꾸자꾸 내놓다 보니까 아주 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고. 
그게 또 전통시장의 어떤 묘미? 맛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나쁜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생각 안 해보신 건 아닐 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손님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소방서와 상인회와 같이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의식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저기 하신 것 같고 계속 지도․계도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사실 간단하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수십년 대대로 진짜 그렇게 물건을 내놓고 팔다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큰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골목바닥에 지금 정비사업을 계획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과장 전경규   
예, 포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포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또 이렇게 가다보면 물이 빠지게 해놓은 맨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집수정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얕아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걸어가다가 푹 꺼지는. 도로가 너무 불규칙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들어올려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문제는 이것은 상인들이 거기다가 오수를 버려서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냄새가 올라오니까 거기를 뭘로 또 덮어 놓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오수? 냄새?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도로 바닥은 꼭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번에 산성시장 두 권역으로 해서 아스콘 재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스콘으로 또 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다른 건 없나? 아스콘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경제과장 전경규   
큰 대로는 아니고요, 시장 안에 골목을 아스콘으로……
이상표 위원   
아스콘 알갱이가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제가 전문 저기는 아니라……
이상표 위원   
너무 크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커서?
이상표 위원   
예. 커서, 울퉁불퉁해서 옛날에 카트도 끌고 가면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하여튼 설계하실 때……
○경제과장 전경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설계를 하셔서, 한 번 하면 또 몇 년 가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이상표 위원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는 어느 도시나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공주에서 한번 우리 전경규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뭔가 해서 “야, 공주 가니까 전통시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했더라” 하는 그런 거 한번 해보셔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번에도 추석 때 저희 산성시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워낙 전국적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염홍철 이사장까지 와서 프로그램까지 촬영해서 현장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산성시장이 그런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때도 수준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가 정부부처하고 가까우니까 매년 명절 때만 되면 아주 그냥 정부부처 경제 관련 부처에서 오는 단골지역이니까 그거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부처에서 왔을 때 한번 세게 요구하세요, 좀 각본을 짜서라도.
○경제과장 전경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강현철 위원님 추가 질의……
강현철 위원   
본 질의와 더불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잘 검토했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우리 권경운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통시장인 산성시장 및 유구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금액이 한 67억이에요, 80억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6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장 전경규   
현재까지 투입되는 게 67억 예산입니다.
강현철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 상인 역량강화, 통합브랜드 개발, 콘텐츠 개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산성시장에 한 560개 점포, 유구전통시장에 74개 점포 등이 있습니다마는, 2년간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나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상인들이 체감은 없다고 합니다. 
되려 어떤 상인들은 솔직히 N분의 1로 돈 좀 나눠줬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상인들의 말씀도 제가 한두 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간에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경제원칙을 염두에 두고 행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장사가 안되는 거지, 그 지역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간에 투입되는 돈이 막대한 만큼 우리 경제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특성화 첫걸음 시장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사실 하드웨어적인 사업비보다는 거의 상인들 교육이나 이렇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분들께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범수   
권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경운 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해결방안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전통시장과 대형시장의 차이점은 편리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건 가격은 전통시장이 싼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불편해서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니까 못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까 포장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권경운 위원   
그럼 카트 사용은 어떤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저희 산성시장에서 카트 사용하는 것은 먼저 7대 때에도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했는데요. 
사실상 카트가 저희도 문화관광형 사업하면서 사다가 주차장 거기다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전통시장 여건이 카트를 끌고 다니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뜩 사다놓고 창고에 쌓아놨다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경운 위원   
카트 사용방안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건 나온 거를 못 내놓게 하고 하면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메인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주부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갑니다. 
가면,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도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많이 못 보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까지 상인회나 이런 데랑 협약을 하셔서……
○경제과장 전경규   
배달서비스?
권경운 위원   
배달서비스. 
주차장까지라든지 아니면 구역구역을 나눠서 그 포인트에 갖다 놓아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거는 한번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유구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유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추진 상황은 2022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가 한 3억 9000, 시비가 한 2억 600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유구시장 상인회 회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 추진 중에 일부 주민과 상인회와 갈등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추진을 잠정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위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모할 때 당시의 그 위치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어쨌든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유구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제과장 전경규   
올해 준공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그게 주차료를 받으려고 설치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왜 거기가 주차료를 받으려고 했고 왜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 요금 계산은 주차장 규격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할 당시부터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주차요금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아예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경제과장 전경규   
그 관계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입니다. 
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공모할 때 주차장 요금을 받는 걸로 설치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사실상 공사는 다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에 관급자재 비용문제 때문에 올해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교통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안 받고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상인회한테 관리를 맡긴다 이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주차장 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교통과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다 준공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교통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고, 안 받고 하고 운영 관계는 교통과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 들어가는 데가 운전자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진출입로가 제가 봤을 때도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모서리 쪽에다 진출입로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이 좀 진출입로가 나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유구전통시장 중앙통로에.
○경제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그런데 비가림 시설이 중앙통로만 되어있고 양 날개 쪽은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혹시 과장님이 그거 민원 나오고 있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민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시설비를 좀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공모할 때 주차비에 대해서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다 설치를 했으니까 교통과로 해서 상의해서 징수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공영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가 교통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위원장 이범수   
아까 구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걸 받아야 되는 게 공모할 때 어떤 규정에 있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이범수   
지금은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통과로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들이 시설 설치를 다 완료한 다음에 넘겨서 교통과에서……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후에 구본길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교통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좀 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범수   
다음 추가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현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객센터 설계가 중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2022년 1월달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이게 금년도……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사업기간은 올해까지인데요.
강현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분란이 있어서 거기가 합의가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중지되어 있고, 만약에 양측에서 합의 안되면 그냥 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사업 추진을 못 하고 도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강현철 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반대하는 상황이 되면 관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도 사실 저희 시유지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인근 상인들의 자기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고 계신데 좀 더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이게 개인 땅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 토지 소유 주장으로 해서 지을 수 없다, 무슨 일조량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엄연히 지금 시유지로 있고 거기 전통시장 입구의 주위에 있는 상인들 내지 시장에 필요한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주차하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이게 도비, 시비로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고객지원센터로 공모를 해가지고 받은 금액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람들의 다툼에 의해서 설계가 중단되고 지어질 수 없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일반 사람들 내 집 앞에 일조량이 영향이 있으니까 짓지 말라 하면 관에서 당신들 생각이니까 허가 안 내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떠한 기본적인 규칙과 규약에 의해서 애초에 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난 상황이고, 더더구나 이게 시유지 땅인데 다툼에 의해서 건축할 수 없다, 도비 받은 거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들도 당초 취지대로,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저도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 유구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주시에서 그러면 파악을 해서 상인연합회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짓는다는 그런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런 고객센터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이런 공적인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힘센 사람에 의해서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 어차피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면……
물론 여러 사람이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지을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람들하고 시장 사람들은 다수가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지금 설계가 중단이 되어지고 있고 금년 연말이 되면 도비가 반납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상인회 임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아니,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고 일주일 만에 직원 파견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근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에요.
더더구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유구 장옥이 시 것이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시 재산입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가 몇 개 임대를 줬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공무원석을 향해)혹시 홍 팀장……
서승열 위원   
아시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숫자를 지금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현재 1칸당 임대료가 얼마씩입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홍익표   
(공무원석에서)임대료는 상가별로 다 틀리거든요. 
또 감면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세한 내역은……
서승열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칸당 월 7만 원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보통 큰 데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 연.
서승열 위원   
면적에 따라 좀 틀리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작은 데는 30만 원 정도……
서승열 위원   
그럼 그 사람은 1년에 500~600만 원 냅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그만큼 버느냐고요?
서승열 위원   
그만큼 내냐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저희들이 임대료가 연 50만 원 정도 되고, 좀 큰 데가.
작은 데는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받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이건 우리 공유재산 징수 조례 거기에 의해서……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연장도 가능하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계속 연장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임대료도 적게 받을 뿐더러 주위 임대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끝까지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 장옥이 공주시 것인데 1년에 50만 원……
주위에 있는, 다른 바로 옆에 붙은 임대료는 1달에 50만 원~7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1년에 50 받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반의 반이라도 받든지.
○경제과장 전경규   
현실화하자는 말씀이시죠?
서승열 위원   
현실화하시고 경쟁력 있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유구전통시장이 발전하지,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안되죠.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는 민간영역하고 틀려서 공시지가나 이런 금액으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인근 일반 상가하고는 좀 비교가 안되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3년에 한 번씩 해서 경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5년에 한 번씩 해도 연장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연장 신청하면 또 연장 가능하죠.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7만 원 내고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하고 경쟁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거를 했냐 이거죠, 한 번이라도.
○경제과장 전경규   
연장은 기존에 하던 분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걸? 
기속권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그걸?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
서승열 위원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시 건물이?
○경제과장 전경규   
폐업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서승열 위원   
폐업하고 나면 그거를 주는 게 아니고 시간 단위로 해서 2년에 한 번씩이든지 3년에 한 번씩이든지, 시에서 위탁하는 데가 계속 해주는 위탁기관이 어디 있어요? 
공개경쟁 통해서 공평하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지.
○경제과장 전경규   
연장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검토가 아니라 시행을 하셔야지, 검토해가지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의 소유 재산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도 못하면서 그냥 거기서 계속……
솔직히 큰 게 연 50이라고 했는데 그런 임대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그거 한번……
서승열 위원   
유구전통시장의 발전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손님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과장 전경규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상공인들이 아니…… 
좀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좀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 들어앉아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다른 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엄격한 공개경쟁 통해서 임대료도 적정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종 가게보다 적정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종 점포가 월 100만 원이면 반값은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 돈만 계속 투자해놓고…… 지금 계속 투자하는 형편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하고……
하드웨어적인 건 비가림 시설, 광장 조성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고객센터 주차장 매입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시점을 통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좋은 물건과 경쟁력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시장이 발전하지, 임대료가 적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자기 옛날에 하던 장사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향상시키려고 하지 않고.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장사는.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가 확보되고 좋은 물건이 그 점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게? 
공유재산인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월세 5만 원도 안 내고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거를 한번……
서승열 위원   
조사를 직접 하시고, 내년에라도 당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인회 쪽에 맡겨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서는 안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상인회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서승열 위원   
예, 법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거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적정화시켜서 주위 점포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산정이 됐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아까 강현철 위원님께서 물어봤듯이, 유구 고객센터 그게 주로 반대하시는 분의 내용이 뭡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자기 건물 가린다는 거하고,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거. 뭐 그 정도……
서승열 위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현재 거기 부지를 손님들이 오셔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그런 손님들이 떨어진다는……
서승열 위원   
거기가 최근 2년인가 얼마 전에 그거를 매입해서 뜯은 장소 아닙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그 장소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화재 나서 뭐 저기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개인 건물이 가려서 못 온다고 집을 못 짓는다고? 그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원래 거기가 건물이 있던 자리인데 시에서 매입해서 뜯어서 옮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못 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조금 상인회하고 그런 분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짓는 게 아니고……
서승열 위원   
언제쯤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반납할 겁니까? 아니면 바로 일주일 내라든가 3일 내로 집행해서 빨리 빨리 해야 그걸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달, 11월, 12월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경제과장 전경규   
건물 짓는 건 좀 어려우면 이월시키면 되고요.
설계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서승열 위원   
설계를 중단할 일은 없잖아요. 
조망권이 가려서 설계를 중단하면 모를까, 건물의 조망권…… 건축법상……
○경제과장 전경규   
건물 위치를 2층으로 할 건지, 1층으로 할 건지 그런 게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의 장옥 문제 그거를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유구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인지, 아닌지.
서비스가 그 사람들이, 현재 장옥에 계신 분들이 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하는지.
자기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 요인이나 활성화 방안에 안 들어가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게.
○경제과장 전경규   
그래서 지금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유구가 올해까지 사업 추진 중인데요. 
교육도 하고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뭘 하다보니까 그래도 많이 지금 유구시장 상인들도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유구시장 상인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고 도시에서 수국축제 보러 와서 손님이 많아져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그런 영향도 있겠죠.
서승열 위원   
그분들이 서비스를 올려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추가 질의……
구본길 위원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구본길 위원   
임대가 똑같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했다고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는……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전통시장 내에 들어있는데 어떤 집은 제일 목 좋은 데서 평생을 하고 있고, 어떤 집은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 똑같이 그 시장 내에 장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제일 구석진 데에 있어서 평생을 거기서 하고 있고. 
그게 불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량진 수산시장……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번호표를 그 임대 기간 똑같이 적용해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옮긴대요, 가게를.
자기 번호표 받은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객들한테 다 문자서비스 해서 이쪽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예, 다음은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네요. 
공주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열린 제작실이네요. 
구축 연도는 ’19년 1억 5000.
매년 3000, 4000, 500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잠시만요.
김권한 위원   
메이커스페이스, 페이지로는 40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원래 공주대 메이커스페이스 하게 된 경우가 청년하고 예비창업가 등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주대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거기에 산학협력단의 예비창업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김권한 위원   
뜨뜻미지근하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것 지금 그 해당 업무 협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메이커스페이스 뜨뜻미지근하면 청년센터로 옮기시는 것은 좀 어떻겠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저희가 지금 공주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쪽 청년센터 공간이나 또 청년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그 업체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공주대와의 그 협약을 중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과장님 참고로 청년센터도 공주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제가 이것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보면 청년센터 1층 가장 목 좋은 자리에 그 놀이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놀이방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예를 들어서 청년이 39세까지니까요. 
아이 가진 그 어머니가 와서 회의를 하거나 청년센터를 이용해서 잠깐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도 없고, 그것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냥 지나가다가 놀이방이 있으니까 와서 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센터 역할하고 전혀 맞지를 않죠. 
다행히 위탁기관이 같이 공주대학교니까, 또 이런 현상을 보면 충분히 공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지금 또 여성가족과 그쪽 파트에서도 청년센터 관련해서 거기가 일부 시설 준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내용인데 그 청년창업 지원사례 지속 여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하고 저희 조사한 것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적당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저도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의 직원이 저희가 따로 부탁을 드려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20년도 청년창업 중에 2개, 3개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 결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보면 계절과일을 파는 데인데 계절과일 판매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오니까, 문의를 하니까 “이제 준비하겠다.” 그 여름 과일을 이제 저희가 뭐 재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보면 공주에 매장 자체가 없고 세종에만 있다라고 대답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를 보면 공주지역 센터가 홈페이지에 없고 또 로드뷰로 확인해 보면 그냥 개인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점검이 좀 덜 됐구나라고 하는 그 걱정이 들었고요. 
또 어떤 데는 확인 자체가 연락도 안 되고, 주소도 확인이 안 되고, 홈페이지는 현재 사용 만료돼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한 게 없어요.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면 아까 유구로 따지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500만 원이면 뭐 얼마 치냐 하면 30년 치 임대료예요. 
그리고 공주 시내에도 사실은 청년창업 하는 데가 보면 보통 한 50만 원 정도 조그만 것으로 얻거든요. 
3년 치 임대료를 저희가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했다가, 덜컥 돈 주는구나라고 해서 공모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사실은 그냥 뭐 야반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그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 이후에도 더 추가 지원을, 차라리 추가 지원을.
안 되면 문 닫게 하지 말고 이미 1500만 원 지원되는 거니까 차라리 추가 지원을 해보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 지금 코로나19 시국이 되다 보니까 또 이 창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한번 그것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전문기관하고 한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김권한 위원   
특례보증을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었어요. 
우리가 해마다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곱하기 12 해서 120억을 공주분들한테 지원하는데 당초 사고율이 얼마 안 돼서 이것 10억 나중에 한 7~8억은 돌려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을 직접 만나뵀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그랬더니 사고율이 저희가 보증하는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것 10억 이상을 사실은 소상공인에서 그러니까 물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출연이 됐고요. 
혹시 2023년도에는 출연금이 좀 늘어나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지금 이 관계도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이 와서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그 보증금을 좀 한도를 증액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내년도 예산은 한 17억 5000까지 해서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이문보는 장사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김권한 위원   
공주시 중소기업 지원 조례에서 숙원사업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 지원사업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 관계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드리고, 공용시설 그러니까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보통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든지 하면 그게 파손되니까 거기다가 아스콘을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그 공공의 목적이라면 이게 사실은 어차피 그 공장이나 사업체가 공공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들어가는 데가 공공이라고 굳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나치게 그 지원사업을 폭을 줄여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게 있는데 못 하는 게 아닐까 해서 걱정이 좀 들거든요.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업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 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정말 제가 그것은 처음 들은 답변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김권한 위원   
다음은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 중에 점포경영환경개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김권한 위원   
전체 예산이나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중에 점포경영환경개선 추진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5로 해서 1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김권한 위원   
1억 5000만 원.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래서 간판 교체하는 게 한 10개소 업소가 되고 또 인테리어 개선하는 게 한 40개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한 3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것 아닌가 걱정했었어요. 
그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반드시 건물주하고만 계약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닌가 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저희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영업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1개 업소에 300만 원 지원을 해서 건물 외관을 지원을 하면 사실 많이 바뀝니다. 
간판뿐만 아니라 300만 원이면 들어가는 출입구를 바꿀 수도 있고, 선팅을 바꿀 수도 있고 정말 환경개선이 되거든요. 
아쉬운 점은 이게 사실은 단발성 사업이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권한 위원   
이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올해 그것 실시했는데 이게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드신다면 정말 우리 공주시가 그것 누가도 말씀하셨었죠? 1억 5000이 없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지를 못하지는 않는 정도의 사이즈잖아요. 
이것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긴 시간 동안. 
그 학술연구용역은 얘기 들으셔서 아시죠, 과장님?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꼭 좀 이렇게 올려서 다 이용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공통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   
그 공통질의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집행현황인데요.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죠? 
얼마 만에 보고서를 받아야 되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사업 종료 후 보통……
임달희 위원   
2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2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21년도 것하고 ’22년도 것만 지금 나와 있는데 소비자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차에 이렇게 제출을 받았어요. 
뭐 크게 많이 오버되지는 않았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우리 실무자한테 한번 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임달희 위원   
아니, 그거야 뭐 저도 예전에 한 번 해 보니까 조금 미뤄질 때도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날짜를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건은 ’21년도, ’22년도 건이기 때문에 이것 1건이겠지만 그전에 최근 몇 년 전으로 확인을 해보면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정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 주시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혹시 보고서가 늦으면, 정산서라든지 늦으면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평가할 때 그런 페널티 조항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점 뭐 이런 걸로.
임달희 위원   
감점? 그러면 예산이 깎이나요, 아니면 예산을 안 주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깎이는 것보다도 그것 평가할 때 뭐라고 할까, 점수가 조금 낮아지면 전체적인 그 평가에서…… 워낙 나쁘면 예산도 삭감이 되겠죠.
임달희 위원   
예, 이 보조금이 굉장히 경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또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완료일자가 되고…… 정산제출일하고 정산검사일 그러니까 제출을 하고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정산서를?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일정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어떤 것들은 당일 날 제출했는데 당일 날 점검을 하고, 검사가 끝나고. 
길어야 다음 날 또 검사가 끝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보면 좀 이렇게…… 정확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막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경제과장 전경규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정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크게 저기하는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서류로 검산이 가능한 것 같고요.
임달희 위원   
아니요, 이게 운영비 이런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과장 전경규   
사업비 관계는 조금 더 신경을……
임달희 위원   
예를 들어 유구시장 상인회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21일 날 정산서를 제출했는데 정산검사일이 21일 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날 당일 날, 5000만 원짜리 예산 이런 것도.
또 충남테크노파크 이런 것도 7000만 원짜리인데 ’22년 1월 19일 날 제출을 했는데 그다음 날 검사가 완료됐고.
이런 것들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노동단체협의회 600만 원 이런 것들이야 뭐 큰 게……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5000만 원, 7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좀 검사를 해야지, 이게…… 물론 뭐 하루, 이틀 이 날짜로다가 검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바쁘더라도 우리가 소중한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나 해서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보면, 5페이지의 맨 밑에 쪽에 산앤들영농조합법인에 보면 완료일자가 2021년 12월 13일인데 정산서 제출일은 12월 7일 날 제출을 했어요. 
완료가 되기 전에 정산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날짜가 잘못된 건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완료일자는 12월 13일, 정산서 제출일은 12월 7일, 정산검사일은 12월 13일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주셔서 말씀해주시고.
○경제과장 전경규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11페이지도 한번 봐주시면…… 11페이지에 그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2020년도부터 한 건도 없다고 이렇게 제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그런 시책이나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례에 보면요, 소비자 권익, 지방 물가안정,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공공요금 등 이렇게 주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조례에 보면, 조례도 여기 지금 제가 다 뽑아왔는데 24조에 따르면 매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으로 돼 있어요, 꼭 하게끔. 
그런데 왜 한 번도 이것을 위원회 활동을 안 하죠,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시고?
○경제과장 전경규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
임달희 위원   
예.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예,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대부분 이게 공공요금 뭐 상하수도요금이나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해가지고 심의회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물가 같은 게 거의 좀 억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협의 들어오는 게 없고, 대부분 서면으로……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달희 위원   
서면심의도 여기에 활동결과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한 건도 없어요, 활동.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서면심의가 2019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를 보면 ’20년도, ’21년도 할 것 없이 코로나를 좀 피해서라도 다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심의위원회잖아요. 
지방 물가안정이라든지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뭐 이런 것들. 
공공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그런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건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 건도 지금 위원회 활동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사민정협의회도 조례에 보면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꼭 하게끔 돼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은 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심의 사항인데 1건도 이렇게 지금 유치 활동을…… 그 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이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22년도나 ’21년도 말 정도에는 코로나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활동을 하고 했지 않나요?
여기 보시면 그 위에 활동한 것도 보면 ’21년도, ’20년도 다 개최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에도 딱 하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공주시 법을 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저도 그 산성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굉장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 상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많고,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거기서 제가 들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그 중앙약국 골목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그 골목 라인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 도로가.
○경제과장 전경규   
예, 용당길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대부분의 그 상인분들이 중앙분리대…… 뭐죠, 그것? 볼라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중앙선에다가 볼라드를 좀 심어서 주차를 못 하고, 잠깐 정차를 못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많이 들으셨죠?
○경제과장 전경규   
상인들이요?
임달희 위원   
예, 상인들이든 뭐 시장 보러 오는 주민들이나.
○경제과장 전경규   
민원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용당길 관련해서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많이……
○경제과장 전경규   
제가 와서는 직접……
임달희 위원   
민원 안 들어와요?
○경제과장 전경규   
7월 18일 이후로는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참 과장님이 거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것을…… 그런데 거기에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반 이상은 안 되겠지만 그 도로 옆에 계신 상가분들은 참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안쪽에 계신 상가분들은 거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복잡해서 거기를 안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 한 번 들어갔다가 막혀서 장날 같은 경우는 말도 없이 막 밀리고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은 그 몇 명들이 못 하게 해서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좀 하라고, 볼라드 설치를 해달라고 동의서까지 받아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그것도 안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뭐 전에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당길 관련해서는 뭐 어떤 방안이…… 경찰서하고 저희들도 여러 번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분리대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는데 또 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 용당길을 일방통행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갖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서…… 용당길을 일방통행 하면 양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는 것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 연구용역 한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임달희 위원   
용역도 해보시지만 첫째로 중요한 게 그 안에 계신 그 상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의견도, 생각도 한번 물어보시고 해서 그쪽으로 좀…… 모두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그 길의 옆에 상가 계신 분들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자기네 물건을 뗄 때도 거기다 주차를 잠깐 하고, 정차를 하고 물건을 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못 되고 막 이러니까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같이 장사가 잘 되지가 않아서 물건을 많이 떼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해놓고 요즘에는 손수레로 이렇게 떼어서 옮겨두고 해도 충분할 정도의 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아니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좀 해결을 해주시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밤마실 운영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밤마실 운영을 하는데 보통 야간에 밤마실 운영을 하면 야간에 상인분들은 다 불을 끄고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어쨌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하려면 그래도 좀 불을 켜놓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처음에는 불을 켜놓고 오는 손님들을 한두 분이라도 좀 받아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요일 날도 보면 대부분이 문을 닫는데 일요일 날도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그러면 일요일 날도 문을 열고 계시면 그 관광객들이 산성시장을 들러서 구경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임달희 위원   
산성시장에 상인회라든지 상가번영회라든지 뭐 청년회라든지 아직 잡음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조만간 한번 그 3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미팅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 3개 과가 남아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도 오고 하는데 2시까지 우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1시 반까지 할까요? 오후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듯한데.
예, 그러면 1시 반에 우리 다시 하시는 걸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오전 내내 기다리시다가 하지도 못하고. 
이게 빨리하고 가서 맛있게 식사하셨어야 되는데 잘,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
제가 드린 본질문은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어제 잠깐 얘기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포장된 마을안길 및 농로 이 부분.
포장된 도로이어야만 인허가, 건축 허가가 나는 게 공주시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조례가.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은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이 포장도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이 있었는데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금 현재 포장도로만 강제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도로는 뭐 포장이 됐든, 안 됐든 다 도로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이나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 대화 나눈 후로 우리 충남 도내의 타 시군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3개 시군 보령시, 서천군 또 아산시가 도로에 대한 포장을……
이상표 위원   
강제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포장된 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령, 서천, 아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라든지 또 이제 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주택을 건축을 할 때 이 도로 문제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살펴서 좀 그것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게 개정을 해야 완화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된 도로만 도로로 본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거고, 포장되지 않은 도로도 도로로 보고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포장이라는 개념이…… 또 통행상 포장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는 그냥 도로로 인정을 하다가 2016년도 11월 1일부터 여기에 이제 포장 개념이 포함이 된 사항인데요. 
그때의 어떤 여건에서 이 내용이 적용이 됐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좀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게 맞으면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린 본질문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시장님이 기자간담회 할 때 보니까 조금 전향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생각이시고,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 민선 8기 공약사항에도 시장님께서 이 부분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약으로, 지금 이제 공약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최원철 시장님도 이 공약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현재 공약은 중간보고 단계까지 돼 있고요. 
앞으로 10월경에 확정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표 위원   
이 공약에 관해서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 중에서 공주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거나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거 말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현재로써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인구를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이 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개발사업을 했을 때 분양성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지역은 사업 검토 자체부터 추진이 안 될 텐데,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 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도시 근교에다가 한다거나 그러면 분양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잘 추진이 안 될 테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검토 단계에서부터도 아마 그것은 되지 않을 테고 또 그 개발 주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공주는 그나마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종시라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경우 세종시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세종시하고 여건이 잘 안 맞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 사업을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전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사업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21년도 이 사업 검토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이 있고.
충남개발공사도 사실은 이게 분양성이 없으면 검토 단계에서 아마 좋지 않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 중에서 당연히 그쪽이 수요가 있고, 개발해서 분양했을 때 분양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인구 유입 정책 중에서도 꼭 해야 될 이런 일을 지금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께서 조금 미온적으로, 조금 미적미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보도자료나 그 이후에 그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냥 건너 들어서 대충 이해는 하고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로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전 말고 그 이후에.
그리고 보도된 내용대로 보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원도심․구도심 공동화 문제 또 세종시의 그 아파트 미분양 문제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따로 특별히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뭘 얘기하거나 우리 과장님 의견을 묻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 때부터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었고요.
해서 그때도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랄지, 그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좀 보고를 드렸고요.
이상표 위원   
드린 상태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하여튼 그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에 나왔을 때, 보류에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혹시 이것 어떻게 되는지 따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4월 달에 충남개발공사하고 공주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6월 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했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고시돼 있는 상황이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시민들…… 토지주들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은 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표 위원   
허가를 받아야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게 이제 토지주로서는 그냥 뚝딱 누가 산다는 사람이 있거나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되게 불편하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들 대부분들 보면 이게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한데,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 빨리 나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9월 1일 날 공주시의회에 보낸 이 공문을 보면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심에 공주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쭉 보내왔어요. 
그래서 2021년 5월 충청남도와 공주시, 우리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2021년 5월 달에 MOU 한 건가요? ’21년 5월 달에?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3자 협약이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3자 협약?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업무 협약이 됐습니다.
이상표 위원   
충남개발공사, 공주시, 공주시의회 이렇게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개발공사 이렇게.
이상표 위원   
이렇게 세 기관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주민 공청회는 몇 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공청회는 한 번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추후에 또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법적인 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이상표 위원   
두 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한 번은 했고요. 
이제 또 한 번 개최를……
이상표 위원   
할 계획이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의결한 사항이잖아요, 도의회에서도.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의회 관계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이상표 위원   
도의회에서도 의결을 한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행 동의를 받은 겁니다.
이상표 위원   
시행 동의를 구해서 동의의결 받은 사항이고요. 
공주시의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준 거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찬성의견은 저번 8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 찬성 의결을 해 주신 겁니다.
이상표 위원   
동의를 해 준 거지요?
찬성의견을 해 준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받은 서류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그게 7건인데 그중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은 했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이것 8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조사설계용역,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성검토용역, 현황측량용역…… 현황측량은 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용역들이 지금 현재 다 중지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일부 끝난 것도 있고.
이상표 위원   
일부 끝난 것은 타당성 검토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용역하고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 5가지는 지금 중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용역 자체가.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추진돼도 이게 사실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 이렇게 이 용역을 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고 할 텐데 이런 용역들이 다 중지돼 있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생기겠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용역들이, 꼭 있어야 될 용역들이 지금 아직 되지 않고 다 중지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들이 언제쯤, 어떻게 다시 할지는 과장님도 모르시잖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런 걸로 봐서는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보류에서 “보류 아니다. 나도 그것 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것을 뭔가 다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사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시장님께서도 두 번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히셨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신관지역이라든지 월송지역 그 공동화 문제 또 기관 유치 문제 뭐 이런 등 해서 금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표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해서 아까 말씀하신 7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다가 잠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니까 일시중지를 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시가 중지한 거예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중지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 것은 우리 공주시가 발주한 용역은 아니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잠시…… 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좀 거쳐야 될 법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현재는 그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거기서도 그 서류에 대한 보완이랄지 뭐 이런 하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밝히셨듯이 그런 하여간 금년 말까지 어떤 검토 과정을 이제 거쳐서 사업을……
이상표 위원   
그게 금년 말까지 검토한다는, 금년 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시장님께서도……
이상표 위원   
금년 말까지 검토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이상표 위원   
언제 했어요, 그것을?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제가 그 일정…… 9월 아마 두 번째 기자간담회 때……
이상표 위원   
9월 두 번째?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밝히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여기 용역 보면 환경하고 재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용역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환경하고 재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사업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충남개발공사에서 아마 오래전부터 또 용역이 진행이 돼 왔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과의 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공장이나 이런 걸 하더라도 재해하고 환경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착공식 시기나 준공 시기가 좀 늦춰지고, 막 그것 미뤄지고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에서 재해․환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부터 이게 중지가 된 거죠?
그 중지된 기간만큼 수년으로 더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용역은 일시적으로 아마 중지했지만 그 기관과의 협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기관 협의라는 게 도시개발……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예를 들어서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면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보완이 이제 여러 번 오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 준비라든지……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은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환경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 기관하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도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면 도시개발공사 혼자 이걸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9월 1일 날 와가지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행정절차,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공청회 개최가 이행되어야 충청남도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고시함과 동시에 보상을 착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9월 1일 날 온 이 공문이 이래요. 
그런데 공주시에서 협조를 하고 있으면 “공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협조가 안 되잖아, 지금 현재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조그마한 공장이나 주택 짓는 데 조금 몇 개월 미뤄지고, 뭐 검토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주시가 지금 10만이 무너지네, 안 무너지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또 이 도시정책과 도시개발 쪽에 오래 계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인구 유입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구를 늘리고,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하셔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웃음)
좀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시고. 
아니, 뭐 우리 과장님 이거 잘하면 또 공무원 생활에 어떤 큰 보람으로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송영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그러면 공주가 강남․강북 또 저기 신도시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도시가 나눠지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굳이 뭐 나눠진다고 보시기보다……
송영월 위원   
아니, 꼭 나눈다면.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강남․강북 또 생활권으로는 도시계획상에는 이렇게 분류는 되지만 어떤 개발 사업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일부러 구분은 하지는 않는데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저도 또 궁금한 게 전 시장 때 이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아무래도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리고 저 저부터도 그래요.
가고 싶겠죠, 신관에 있으면. 
그렇다면 강남이라든지, 강북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화된 현상에 대해서도 걱정을 좀, 예측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또 어떤 변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송영월 위원   
아무래도 이 공동화 현상이 된다면 효과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구 유입, 물론 외지에서만 많이 오고.
물론 신관 이쪽에서도, 강남에서도 가겠지마는.
그렇다면 효과가 그만큼 미비한 게 아닌가, 저도 그런 걱정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참고로 이 사업 말고도 민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또 많이 저희 부서에 문의가 오고, 사업 제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송선․동현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요. 
그때 하려다가 지금 아예 그냥 추가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최원철 시장님께서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로 했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보류까지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연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공동화 문제라든지 아직은 그리고 또 지역 원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또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써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그 공동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시군이든, 어디 도시든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공동화 현상은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만 보더라도 월송동에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여기 구도심에서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그것만 해도 많이 갔고. 
또 만약에 송선․동현 신도시가 생기면 또 빠져나가기는 하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이 지금 월송동 그 새로운 아파트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무서워서 신도시를 안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말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결정을 안 하셔서, 어떤 의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 것이지만 기대효과도 보면 “세종시 연접지역에 대한 개발 발전축 형성으로 동반성장이 기대됨. 우리 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신도시 조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큼.” 기대효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용역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타당성 있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서면으로 다 결과가 나오는데도 이것을 쉽게 결정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은 맞지 않지 않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 이후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낙후 및 도시 쇠퇴 현상을 겪어온 만큼 도시재생 효과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것으로 보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렇게 지금 어떤 것을 검토를 해도 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는데 안 하는 것은…… 우리 최원철 시장님께서 빨리 결정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실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효과가 있으니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다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지속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신도시가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룡시도 우리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할 때 같이 시작한 신도시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는 잘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지금 뭐 보상까지 다 나가는 그 단계까지지금…… 그 정도까지는 된다는 얘기는 들었고.
또 한 가지가 세종시에는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종시 아파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 원룸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치원 쪽에 전의인가 전동 그쪽에 또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먼저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지 공주 쪽으로 안 옵니다, 우리가 늦으면. 
그것을 빨리 신도시 개발을 하기 전에 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가 생겨야지만이 그 신규 인력들을 먼저 좀 이렇게 유입을 시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추진으로 신도시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김권한 위원님 질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임달희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참 원도심에 살고 있는 저로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도심이 공동화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원도심이 어떻게 하는 게 원도심을 개발하는 걸까요? 
원도심에 공장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야 될까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공동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예견돼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같은 큰 계기를 삼아서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제대로 된 공동화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조금만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몇 번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충청감영 역사문화거리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김권한 위원   
그 자료를 보면 공청회를 했다라고 하고, 세부 자료에는 설명회를 했다고 지금 설명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단어 차이가 아니라 저는 조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공청회와 설명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은 형식이라든지 어떤 회의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설명회는 사실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준비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 거고요.
김권한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공청회는 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 설명회는 의견 수렴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공청회가 맞을 겁니다. 
공청회 3회를 했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세 번 했죠?
그리고 올해 9월에 들어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김권한 위원   
공청회는 직접 참석 못 하시고 그 설명회만 참석하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설명회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일단은 몇몇 상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 기존에 있는 그 차로 폭을 8m 70에서 7m로 1.7m가 줄어드는 대신에 보도, 사람 다니는 보도 폭을 1m 70 더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 일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주차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 변경 내지는 이런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권한 위원   
계획 변경 내지는 심지어는 중단까지도 말씀하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공청회 회의록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저도 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설명회는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검토해 봤고요.
공통된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차 문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또 우리가 계속된 고민, 공모사업이 또 나와요.
뭐냐면, 그냥 추측해보면 공모로 사업을 받았어요. 
공모로 사업을 받았는데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해. 
그러니 반대를 억누르자면 주차장이 필요하겠어.
그런데 주차장 만들 당장 계획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세워놓아. 그래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청회가 끝나서 사업 계획 선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이번 설명회도 또 공청회의 일환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주차장 대책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사업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주차장 확보 계획 지금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감영길이 사대부고 앞에서부터 의료원 삼거리까지 주 사업이 250m 구간인데 그 주변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인근 북서쪽으로, 그러니까 사대부고 위쪽에 풀꽃문학관 주차장이 81면이 있고요.
또 의료원 부지 그 목관아터 거기에 지하주차장 계획이 한 100m 거리인데 한 100여 대 정도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반죽동 경로당 거기 우리 사업현장에서 30m 거리에 있는데, 약 5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이 돼서 그 사항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주차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선의 만족안은 될 것 같아서 주민들께 잘 설명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김권한 위원   
이건 잠깐, 제가 꼭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 한말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김권한 위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 불법 일수하는 명함이죠? 굉장히 많이 줄었고.
특히 이거를 주민 신고에만 의지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불법광고물을 회수를 해서…… 
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죠?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평월 대비 이거를 시행하기 전후를 비교해보면 오토바이에서 대부 관련 명함을 거리에 막 뿌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에 의해서 약 8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제 순서니까 공통질의하고 제 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공통자료부터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현황.
경관위원회가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임달희 위원   
경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30명이 다 채워져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는 몇 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회의가 개최가 될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보통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공주시 경관 조례」에 보면요.
37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10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0명 이상이 되어야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관위원회를 보면 25건의 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다시피 참석인원이 10명 이상 넘는 것은 5회에 불과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를 다 하지는 않고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별도로 운영한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런 경우는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조례에?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소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어디에 있죠? 몇 항에 있죠? 
지금 경관 조례 34조에 보면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되고 1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소위원회라는 게 또 있다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마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된 걸로…… 
제가 조례 조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경관위원회에서 25건의 활동 결과인데, 보시면 세 분 참석하신 데도 있고 5명 참석한 데……
대부분이 5명 이하예요. 5명, 7명, 3명. 
그런데 이분들은 다 소위원회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달희 위원   
소위원회는 몇 명이 참석을 해요? 몇 명이 소집이 되어야 돼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때그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미리 어떤 경관 심의 건에 대해서 방침을 받을 때 소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하겠다는 거를 방침을 받아서……
분과위원회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여기 ‘회의 운영’에 보면요.
4항에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소위원회를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회의 운영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게? 소위원회 구성한다든지.
제6장에 경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라는 거는 아예 없어요, 어떻게 운영하라는 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이대로 3명, 5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부서에서 굉장히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또 좀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를 계속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거와 같이 1월달부터 보면 거의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내에 계속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한 번 열릴 때 여러 건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소위원회에 대한 조례상에 있는 내용들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계룡면 상성리 농산물 집하장 신축 외 4건’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경미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석인원이 5명이고,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계룡농협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외 3건, 3명 참석인원.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 심의대상에 건축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이런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위원 30명을 다 수시로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해서, 분과위원회……
임달희 위원   
아니, 30명 전체를 다 출석시키는 게 아니라, 반 이상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개의가 되는 회의예요.
그런데 소위원회라고 해도 3명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도 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전체 소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분들이 한 10명 이내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중에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면 위원회를 운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는 소위원회가 안 나와 있고, 만약에 있더라도 위원회가 30명 이내 위원이고 지금 현재 30명이 다 짜여져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3명이 나와서 회의를 한다? 아무리 소위원회라고 해도.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5명, 3명이 나와서 회의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30명의 위원이 있는 데에서 소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구성을 할 때는 건축 부분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보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해서 위원 중에서 사전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인원이 세 분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심의가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심사를 합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그 3명이든 5명의 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3명이 회의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그분들이 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임달희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은 없으세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보세요.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들어오셔야 되고.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 각종 전문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 계셔야 되고.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소위원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 조례 쭉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갖다주셨는데 소위원회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아예 없어요.
과장님, 이게 다시 말하면 공주시의 조례가 공주시의 법을 어기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직권으로 그냥 심의를 한 건데, 보통 지금 이게 보니까 95건에 달하는 심의안건이에요.
95건의 심의안건을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심의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회는 없어요. 과장님,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소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
임달희 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25건 중에 5건만 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10명 이상이 충족이 됐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소위원회는 없으니까 인정해주시고, 과장님.
아니면 끝나고 나면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정말로 이거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실적도 보시면, 이거는 뭐 크게 별거는 아닌데, 23건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공주시 공유되는 그런 자료를 보면 회의 개최 실적이 2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료가 누락이 된 거겠죠? 
여기는 지금 23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2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안 맞으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140쪽 한번 봐주시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들으셨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잘 올려주시고……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학술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공주시 보행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임달희 위원   
이거를 지금 실시를 했는데, 1800만 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이거는 용역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밑에서 두번째 거 용역이거든요, ’18년도 거.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이 내용도 경관에 관련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것도 과장님,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수립 용역을 한 건데, 쉽게 보행로 디자인을 여기 용역에서 한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가자는 그런 용역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공주시 보행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를 발췌를 했는데, 보시면 디자인을 이렇게 하자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에 보행로를 까는 걸 보면 반포면 같은 데는 이런 디자인, 신관동은 이런 디자인, 옥룡동은 또 이렇게 이런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보도블록을 지금 깔고 있어요, 보행로를.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 디자인으로 일관성 있게 가자고 용역을 해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것저것 다 틀린 디자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는 201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도 지금 2021년도에 한 보행로인데 다 틀리게 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문화재 쪽의 사업이랄지 또 그냥 일반적인 도로를, 또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에 따라서 아마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다 하면 관련되는 실과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용역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다 하는 거는, 이게 용역이 1800만 원이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용역인데 이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고.
같이 다른 부서와,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부서가 있잖아요. 보도블록 깔고 보행로 하는 곳이.
그런 부서와 다 협력해서 일관성 있게 결과가 나왔으면,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례, 소위원회가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임달희 위원   
지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찾아봤는데도 지금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하셔서,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이범수   
현재 최원철 시장님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가 사실 송선․동현지구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위원장 이범수   
그런데 저희 의회가 어떤 시장님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시장님의 생각도 공주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저희 의회도 공주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저희 의회의 뜻을 시장님한테 잘 좀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재생과는 질문할 위원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꼭 하나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범수   
다 하세요, 다.
김권한 위원   
다? 다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 하겠습니다. 
다라고 해도 3개밖에 안됩니다. 
옥룡동하고 중학동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죠? 
하나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하나는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옥룡동하고 중학동 지역은요, 공모사업 시행할 때부터……
김권한 위원   
목이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작년까지는 네 가지 유형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경제기반형하고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충청남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공모를 우리가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고, 중학동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권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그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중학동은 다 안 끝났는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옥룡동은 다 했다는데 변한 게 뭐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차이를 여쭤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볼 때는 사실은 개발동력이 옥룡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학동은 이미 개발된 부지를 상업용지로 건설하고 카페도 많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옥룡동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지은 집들이 하나도 없고 카페가 하나도 안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인 옥룡동 도시재생구역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안 그러면 방법은 2개겠죠.
연계해서 더 섹터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중복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건데……
사실은 중복 투자는 국비를 줄 리도 없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도 안되고 하다보면,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계해서. 
여태까지 옥룡동의 은개골 중심으로 오동나무길 이쪽 중심으로 했다면 그 주변으로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저기를 해야 되죠? 예비사업도 신청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김권한 위원   
공주에 정말 예비사업 할 데가 많아요.
중동성당 너무 아까워요. 조금만 손대면 굉장히 이뻐질 겁니다. 
교동 향교 주변도 조금만 손대면 역사문화 충분히 가치 있어요.
그런데 옥룡동도, 사실은 옥룡동은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거용을 해야 되거든요. 
주거용 도시재생사업으로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옥룡동 도시재생 연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공주혁신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공주혁신센터는요, 원래 현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이거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우리 도시 활성화지역 인근에 있는 일정한 시설을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확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거기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는 84억 정도 투자가 되고 주민공동체과에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11억 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95억이 같이 투여가 되는 거고요.
부지 면적이 한 5025㎡ 정도 되고, 연면적이 2500㎡, 지상 4층으로 주민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기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옥룡동 동사무소가 바로 그 건너편으로 이사갑니다. 
도시재생 구역에 옥룡동 주민센터가 옮기게 된 이유는 장소가 외져서 그렇거든요.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한 건데, 결국 바로 그 앞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지금 있는 부지에 새로운 혁신센터를 100억 주고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고민을 했는데 조감도를 보고 사실은 기대가 좀 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옥룡동사무소가 높이 있는데 그 높은 거를 다 깐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평지에 100억 주고 건물 지으면 굉장히 이쁜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앞에 언덕 부분이 다 평지가 되면서 넓어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주민센터 부지에서 옥룡동 정수장까지 폭이 200~3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 공원에서 보면 연미산에서 보는 금강뷰가 그 공원에서 나옵니다. 유일해요, 여기가.
또 접근하기도 차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크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데크길은 제가……
가장 비용 많이 추계가 되는 게 데크길이고요.
사실은 저도 데크길이나 야자매트보다는 자연적으로 길을, 그냥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김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하다보면 2개가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산책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거는 위원님, 사실 제가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추후에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고……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같이 협의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다음 원도심 빈집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현황을 2020년도에 조사를 하셨어요. 
이거를 5년에 한 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법상 5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5년에 한 번 하는데 빈집에 대한 정의가 허가과에서 하는 농촌 빈집하고 달라요.
허가과에서는 1년 빈집이면 빈 걸로 하고 있죠? 
그런데 원도심 동 지역은 3년이죠? 3년 비어야 빈집이죠? 
제가 그렇게 들었…… 3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년으로……
김권한 위원   
그럼 주무관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에 한 번씩이라면 그 중간에 4년 동안 빈집들은 공교롭게도 조사가 끝난 이후에 집이 비어있다면 4년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저희들이 이제 5년 단위는 하고 있는데, 그해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해에 사업을 다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권한 위원   
108가구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지금 시내 지역이 138개……
김권한 위원   
아, 30개가 늘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138개가 되고요. 
’20년에 조사한 거를 지금 정비용역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내 도심지역의 빈집은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물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집 주인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빈집 실태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지금 5000만 원……
김권한 위원   
5000만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김권한 위원   
아, 수립 말고 빈집 실태조사.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건 2020년도에 허가건축과 그쪽에서……
김권한 위원   
아, 그랬나요? 저는 2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드린 말씀입니다. 
공주시가 2000만 원이 없어서 그거 빈집 실태 매년 조사 못 한다는 거는 사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시비로 매년 빈집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은 강사를 초청을 많이 하셨는데, 다 잘 기준에 맞게 지급을 해주셨다고 확인이 됐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학술연구용역 2건이 있는데 2건이 다 프리즘에 또 안 올라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그거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이 등재를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다시 올리고 등재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를 유심히 관심 갖고 보다보니, 계속 위원회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16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공통질의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위원회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제출해주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위원회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저희들은 작년에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있다가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자로 과가 분리되면서 위원회는 아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임달희 위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과장님,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다보니까요,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시재생과 부서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이게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나눠진 게 올 1월에 다시 나눠졌잖아요. 
그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농업에 대한 거는요, 사실은 저희들이 대추골을 국비를 도시농업 그쪽으로 따오기 위해서 저쪽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조례를 그냥 저희들이 가져다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임달희 위원   
센터에 있는 뭐를 가져다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농업 그 조례가…… 도시 그……
임달희 위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거기인가요? 
그거 같은데요? 같이 쓴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대추골 농업 텃밭 저기 해가지고 60억 짜리를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 목적은 2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주 사업이고 부가적으로 도시농업 뭐 텃밭사업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잠깐…… 
그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왔다가 지금은 조례 관계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거 조례를 없애든지 이 항을 빼든지 하셔야지, 제정을 해야 되지……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은 저희가 활용을 못 하는 조례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교육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옥룡동 그 사업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도시텃밭이라는 여기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이관한 조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 기간 내에.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위원회는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위원회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는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20인으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아니, 도시재생위원회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룡동 주거지원……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그러면 여기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에는 다 하라고 나와 있는데 안 하고 계시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지금 도시텃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달희 위원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조례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텃밭이 아니라요.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 활성화는 따로 있는 조례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할 때는 그 조례를 적용 안 하고 조금 아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 모법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들이 옥룡동 도시재생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일단은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저희들한테 일단 갖다 놨었거든요. 
도시농업에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사업이 다 종료가 된 상태라 다시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이 다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건데, 그거는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저기한 거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태까지 안 갖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도시재생위원회는 왜 없어요?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도시재생위원회는 왜 없는 거죠?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할 때는 주민협의체 위주로 뉴딜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셔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충청남도에 있고……
임달희 위원   
충청남도에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도시재생위원회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충청남도에 있는 거는 도의 안건을 거기서 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지, 왜 공주 것을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저희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위원님, 그 관계는요.
임달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위원님, 그 관계는 아마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거를 도시재생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위원회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여기 69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나와 있어요. ’21년도, ’22년도.
그런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회의는 한 번도 없습니다. ’21년도, ’22년도.
그럼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관내에 도시재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나요? 
도시재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지금 옥룡동하고 중학동……
임달희 위원   
몇 가지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임달희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178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 제민천 역사문화관광 조성 이렇게 3건이 책자에도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진행하는데 자문도 없이 추진위원회 통과 없이 그냥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와서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는 건 당연하신 거고……
우리 팀장님은 어떠셔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하고 중심시가지형은 주민협의체라고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동은 주민협의체로 사업기간에 주민이 참여하고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5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 3건의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하고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거기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심의는 지금 공모사업이 당초에 선정됐기 때문에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임달희 위원   
그 협의체에서 대신 한다는 이야기시죠?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옥룡동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성됐습니다, 국토부 인가 받아가지고 54명으로.
그래서 주민참여형 사업이라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중학동 6개 주민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금 인가 받으려고 올해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디에 또 나와 있나요? 구성하게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 그래요?
○도시재생정책팀장 김종섭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중에 위원회가 필요한 것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은 빨리 제정을 해서 정확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통자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이상표 위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그러면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11명, 13명으로 되어 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2분과 13명입니다.
구본길 위원   
도시계획 심의하신 거 보면 지금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버섯재배사 외 몇 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심의한 게요.
좀 의아한 거는, 이게 버섯재배사가 태양광이죠? 위에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버섯 재배시설은 태양광은 아니고요.
그 위에 버섯 재배하는 시설만 해놓고 이후에 태양광은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본길 위원   
저희 시골에 지나가다보면 많이 보는 건데, 일단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농림지역에도 원래 태양광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경지정리지역 내에는 단독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죠? 없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짓고 버섯을 키운다는 명목 하에 위에다 나중에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태양광을 또 하는 거죠? 대개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경관도 그렇고요. 
결국은 태양광을 하려고 해서 버섯재배사를 하는 건지, 버섯재배사를 하면서 태양광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제가.
우리 지나가다보면 논에 경지정리되어 있는 데에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위에? 
그게 보면 버섯재배사…… 제가 몇 군데 가봤거든요. 
버섯 없어요. 버섯은 명목상 나무토막 쭉 갖다놓은 게 다예요. 
거기서  버섯 재배하는 사람 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정말.
농촌 미관상도 그렇고요.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버섯재배사인지,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시는 건지.
어쨌든 이거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태양광을 하는데, 그냥 태양광을 하면 한전하고 계약하는 금액이 틀리죠? 그렇죠? 
버섯재배사 하는 거나 축사 위에 태양광 하는 거는 한전하고 계약할 때 금액이 약 50% 정도 더 받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그래서 심의위원님들 명단을 뽑아서 봤는데요.
교수님들이에요. 거의 다가요.
이분들이 정말 심의를 제대로 해봤는지, 현장에 혹시 가봤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심의위원회를 좀 달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무슨 태양광 하는 데 심의위원이 교수님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수님들이 가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결국은 그 후에 태양광도 문제니까요. 
버섯재배사를 실제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독을 누가 하는지.
허가건축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 이거를 하는 건지.
허가만 내준다고 하면 사실상은 허가건축과에서는 관리 안 하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이게 지금 관리 준공이 된 이후에는 관리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사실상은 불법이에요, 불법. 제가 봤을 때는.
버섯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버섯재배사로 건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면 일반 태양광보다 50%의 더 이득을 취하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꾸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례로 유구 만천리 쪽에 가보면 농촌이 다 버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가지고요.
경지정리된 데가 이거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동네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를 하실 때 실질적인 분들이 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동안 했던 것도 가서 보고 관리감독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 고려해 주시고요. 
꼭 좀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일이 없어지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본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저희가 기존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을 처음에 일관적으로 다같이 제한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같이 제한하려고 했는데, 기존 축사 위에 설치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일부 지원을 해서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제한을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될까봐 사실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을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태양광 설치를 위한 버섯재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으로는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의무기간을 둬서 그 용도로 사용된 이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봤으니까 됐고요.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팀장님하고 상의도 했었고요.
뭐냐면, 도시하고는 시골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도시에는 건물을 하나, 집을 지었을 때 불법 건물을 지을 필요가 별로 없는데 우리 시골은 틀립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나무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집 옆에다가 나무 보일러 비 안 맞게 비가림 시설 하는 거 아시죠, 과장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농기계 호미하고 괭이 어디다 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조금 비가림 시설 해가지고 거기다 대개 걸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하는데……
시골에 사람들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 서로가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서로가 고발을 해요. 
그러면 나무 보일러 지붕 위에 비가림 시설 조금 했던 거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면 시골에는 모든 집들이 불법 건물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붕을 비가림 시설을 하면 그걸 건물로 인정하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농지도…… 
뭐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오래되면 특별조치라고 해서 조상들의 농지를 갖다가 자손들이 다시 명예를 갖고오고 그렇게 찾아주기도 하는데……
불법 건물을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늘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서로 주민들 간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불법 건물을 신고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뜯어내고.
그러면 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2평, 3평 지붕 씌운 걸 갖다가 합법으로 하려면 설계부터 해서 그 비용이……
땅 형질 변경도 다시 해야 될 테고요, 대지로.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에 몇 퍼센트 정도는 좀 허용하는 걸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을 따져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양성화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양성화는 반드시 국회의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 이것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건축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몇 번의 양성화에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서 건축물을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따라가야 되고, 고발 후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 한 번 납부가 된 이후에 현행 법에 맞춰서 양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분들을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가지고 지금 양성화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특별조치법이 한 번 더 시행이 되면 저희가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구본길 위원님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짤막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활용계획에는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 일반 빈집 1․2등급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1․2등급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민 공유공간 활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정 빈집 3․4등급은 철거, 주차장, 텃밭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 말고 다른 활용계획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 이거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개략적으로 써놓은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과 저희가 중간보고를 할 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숙소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많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여기다 담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빈집 활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올리려고 하다보면 그 사람이 빈집에 대해서 활용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는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계획은 빈집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철거할 건지, 이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고 이후의 진행은 또 별도로 시행계획은 또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많은 계획을 담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고, 가옥주로부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동산원에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대부분 빈집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시내권보다는 외곽지역에 많이 있고 해서 한편으로는 경관도 이쁘게 할 겸해서 농촌관광이나 힐링마을 가꾸기 사업처럼 경관적인 면에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본길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농가주택 신고주택이 있었죠? 허가 말고 신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지금도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신고하는 주택은 어떤 겁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일정 면적 미만……
서승열 위원   
그게 몇 평까지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200 미만……
서승열 위원   
260평 이하?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서승열 위원   
그건 신고입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건축신고……
서승열 위원   
그것도 설계사무소 가서 다 설계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농가주택에 전에는 표준 모델이 있었어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 내진설계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표준 설계를 사실상 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표준 주택을 다시 모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나 욕구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공주가 저희 지역구인 반포나 계룡 쪽에는 전원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느끼실 수 있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표준 모델을 해서 선정을 하고 설계를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준 모델대로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땅만 맞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좋은 설계를 현대에 맞춘 설계 표준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에서.
그래서 용역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현대에 맞춘 결과물. 표준주택이.
200㎡ 미만은 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주택을 할 때 설계사무소 안 가도……
설계비가 엄청 비싸요. 내진적용 받아야지, 구조검토 받아야지, 실제 설계에 맞아야지 하니까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된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허가과에서 이런 불편사항은 좀 줄이는 차원에서 시에서 표준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설계비가 벌써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준도를 만드셨으면…… 이제 또 만들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가주택에 달린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보일러실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속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고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신고.
옛날에는 일절지에 그림 그려서 사진 찍어가지고 가서 이대로 사이즈 재서 가서 한다고 하면 신고로 그걸 양성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도시지역에서도 일반 건물에 다른 시군에서 예로 그렇게 그림 그려서 가면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해준다든가 신고만 하면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써 운용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을 거면 조례에 담아서라도…… 우리 시의 인구 유입 정책에도 맞고, 그거 가지고 동네 사람이 신고하고 또 뜯어야 되고 이러면서는 동네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찾아봐서 신고하면……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 건축 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신고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조례에 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첫째, 그 표준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좋은 설계도로 이 공주시의 인구 유입이 잘 되고, 그 농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조금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자, 김권한 위원님.
김권한 위원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리 권경운 위원님이 충남교향악단에 관심이 많으신데 연습실이 굉장히 노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것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공공기관 리모델링사업 하고 있는데 왜 그걸 안 하셨지?”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보건진료소, 국공립 어린이 등 취약시설에게만 지원되게 돼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2021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나 국공립 어린이 등에 지원되게 돼 있는데 보건지소만 돼 있네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그것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세 군데가 신관어린이집, 신풍어린이집, 장기어린이집이 됐고 2021년도에는 오인어린이집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보건진료소하고 어린이집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김권한 위원   
‘등’이 붙으면 또 약간 그게 운영의 묘를 부릴 수 있지 않나요?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그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공통자료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허가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우공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참여해 주신 이준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한수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부른 건데. 
어떻게 하시나?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경영지원실장인 우리 이한수 실장이 보고해 주실 겁니다.
서승열 위원   
문화재단 업무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 판인데 대표이사님이 하시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것은 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하셔야 되는데, 아마 자세한 설명은 아무래도 이한수 실장이 더 이해가 높게 하실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임명하신 지가 며칠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9월 초니까요, 한 20일.
서승열 위원   
9월 1일?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예, 2일 자니까요.
서승열 위원   
뒤에서 하시든지, 앞에서 하시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되니까, 나오셔서 하시지.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그러면 이쪽으로 모시……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그것 편하신 대로.
서승열 위원   
뒤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이한수 과장은.
○위원장 이범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편하신 자리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나오셔서 하셔요.
하여튼 바쁘신 중에도 제주도까지 갔다 오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명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년도 그 예산 결산 사항을 파악하셨나요?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이한수 과장이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21년도 결산 총괄 설명을 공주문화재단 이한수 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의 예산 총액은 재단 잉여금, 출연금, 위탁금, 국도비 보조금, 대관 수입을 포함해서 약 한 73억 원이고, 총지출은 한 60억 정도였습니다. 
’21년 예산 잔액은 12억 7000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입 실적은 73억 원, 지출액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60억 정도.
이 중에서 출연금이 한 30억, 나머지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21년, ’20년 재단의 잉여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위원님……
서승열 위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요?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제가 아직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파악 못 하고, 전반적인 큰 규모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22년도의 재단 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될지도 모르겠네요?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21년도에는 6억 정도가 잉여금이 있었죠? 이월됐죠? 이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20년도에는 5억 정도 재단 잉여금이 발생했었고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매년 그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잉여금은 해마다 예산을 쓰고 나서 그 사업 절감액도 좀 있고요.
그게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자 발생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승열 위원   
여기에 표시된 대로 이자 발생 수익이……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출연금……
서승열 위원   
공연을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예산 절감한 부분이 잉여금 발생의 큰 몫이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뭐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금이자가 179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46페이지 보면 179만 5575원이라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그게 6억하고 몇 분의 1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얘기해 봐요.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출연금 잔액이 대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5억씩, 6억씩 이렇게 발생하면…… 올해도 그렇게 예정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정도 잉여금이 발생합니까?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아직 측정하기는 좀 힘들고요. 
사업이 이제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된 상태라서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목표한 사업을 추가로 늘려서 하기에는 시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서……
서승열 위원   
공연 수입은 얼마 정도 벌어들였습니까?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작년 기준 하면 공연 수입은 한 4700 정도로.
서승열 위원   
4600으로……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4670만 원 정도입니다.
서승열 위원   
기부금이 500만 원.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맞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21년도에 주요 업무로 추진했던 그 5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위원님, 자꾸 “잘 모른다.” 소리하기가 정말 면구스럽습니다만, 핑계 굳이 대면 제가 9월 2일 자 임용돼서 행사 치르고, 저도 연휴 끼고 해서 파악을 빨리 못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별도로라도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그 공모사업 한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공모사업 총 15개 사업에 약 9억 원, 국도비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요, ’22년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내용 아직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회계장부 맞춰놓은 것을 저희가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든가, 이월금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업을 잘하셔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업을 했는데 그 잉여금 중에서 보면 공연수입으로 46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자수입이 17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중에 6억 중에서 5000만 원 빼버리면 4억 5000만 원이 그냥 잉여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은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잉여금이 6억이 넘어왔는데 5억 5000을 또 남겨버리면……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당초 저희가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잉여금 없이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도 그렇지마는 저희도 92%, 95% 뭐 등등 계약을 할 때 절감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혹여 사업 도중에 도저히 우리 그 정책과 안 맞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발견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이 큰데,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잉여금이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아마 잉여금 부분이 그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그 자투리 돈 같은 것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얼핏 들어도 그 남는 액수치고는 좀 크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잉여금을 축적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사업을 더 효율화하거나 사업을 더 충실하게 해서 그 잉여금이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잉여금 파악부터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적극행정을 하시려면 그 예산에 맞춰서만 하고, 그것도 남는 행정은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특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면 다음 회계연도 것 당겨서라도 조금 하고.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그래야만이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관람하고, 공연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행복감을 더 갖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짐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지적해 주시는 바가 많고, 시민들이 질문해 달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의원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나…… 또 어차피 됐는데 또 4년 해먹어야 되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서승열 위원   
시민들이 물어보고, 기자분들이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한테 전에 군수…… 아니, 시장하실 때 치적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분도 여러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범수   
잠깐,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감사는 기존에 했던 일이나 또 이제 그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별로 안 됐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예전에 시장이라든지 일신상의 일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님 우려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보다 공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어보고, 언론인들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범수   
아, 공적인 내용이더라도 행감 자체에 충실을 해야지 어떤 개인의 일이나 과거에 지났던 일, 특히 문화관광재단의 일과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예, 자제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본인도 궁금하고, 의원들이 궁금한 일에 대해서는 꼭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아니, 행정감사에만 치중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예, 행정감사입니다.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 이범수   
지금 서두에 질문을 하시려고 하는 행위가 결국에 과거의 시장 때 일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에만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임명되신 분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이……
○위원장 이범수   
잘할 수 없는지는 여쭤봐도 되는데 지금 과거에 시장으로서의 일서부터 지금 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여쭤보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과연 행정감사에 맞는 건지.
제가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감사에 맞게끔 해야지 어느 일신상의 일들,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갖고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예,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한 뒤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범수   
예, 질문하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금강대학교에서는 왜 그만두셨나요?
○위원장 이범수   
위원장 직권으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어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2011년 11월 1일 자로 금강대학교 총장을 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만둔 게 2017년 12월 11일 날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경솔하고 또 제가 부주의한 행동에 의해서 그 타협을 해서 사직을 했고.
더 구체적인 사안은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3자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고, 제가 약식 기소를 당해서 약식 명령으로 300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 자신이 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문화재단에 할 때 ‘과연 내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 스스로 그 피해자한테 미안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저희 집사람을 비롯한 우리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 또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나름대로 제가 자숙을 한다고 지금 한 지난 5년간 칩거하면서 자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뭐 그 질의를 하시지 않았어도 제가 마음속 고민했던 것을 이실직고를 하면 “시장을 8년이나 했다는 사람이 산하기관의 출자법인을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관광 분야가 더 추가되고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유를 많이 합디다. 
“한번 응모를 해 봐라.” 그리고 사실 저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특히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실을 못 거둔 것 같아서 일은 하고 싶었지만 제가 흠도 있고 또 그런 주변의 “직급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하도 고민스러워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사람이 시를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 그냥 칩거하는 걸로, 그걸로 죄의 깎음을 다 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나서서 열심히 일해서 공주시의 시민한테 봉사하고, 그걸로 죗값을 깎아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옛날에 훌륭한 분들이 백의종군한다는 자세로 일을 했는데 시장 지냈다는 것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간 거냐? 왜 직급 따지고, 직위 따지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혼란스러운 고민을 접고 용기를 내서 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큰 흠을 제가 만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적어도 우리 법인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저 자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제가 겪었던 그 아픈 경험을 토대로 그런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고, 설사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절차를 벌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두 번째, 시민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문화예술인을 대표이사로 앉혀야 되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먼저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인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도움 그다음에 시정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경제로 말한다면, 산업으로 말한다면 공장이라면 그 소비자이고, 수요자인 시민과 관광객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 네트워킹을 열심히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이 더 좋은 작품을, 질 좋은 작품을 생산하게 하고 또 시민들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미술가가 또는 음악가가 또는 무용하시는 분이 그 재단을 더 잘 운영한다기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를 이해하는 그 정책 행정가가 그것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공주시의 미래산업은 문화예술에서 부가가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공주시민의 행복은 결국은 경제와 문화예술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행복을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때도 고마아트센터는 물론이고 합창단도 만들고 또 대백제전도 열고 등등했던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대전, 세종, 오송, 천안, 아산, 당진의 사람들이 주말마다 문화를 즐기러 공주로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공주시의 비교 우위를 갖는 전략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투자의 초창기에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내심은 사실은 조금 더 결실을 거둘 기회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저도 기여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승열 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심사하실 때, 여기에 그 배점표를 갖고 왔어요. 
경영능력과 문화예술환경 진단 및 전략구상능력, 문화예술 및 예술경영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여기에 시장님하고 해당하는 게 제가 이게 맞을 거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실행력과 통솔력.
그다음에 네 번째가 문화재단 관련 업무 경력, 정부 또는 지자체 위원회 활동 경험, 문화예술 관련 논문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보유.
이게 5가지 서류전형 평가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본인이…… 이게 5가지가 거의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배점이 20점, 20점, 20점 이래가지고 100점입니다. 
그래서 서류전형 100점 만점 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그 시민들…… 어떤 분이 이것을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준원 대표님께서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가지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에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저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어떤 게 기준인지, 누가 얼마의 성적을 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사를 하신 분께 여쭤보는 게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그것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고, 거기에 배점을 몇 점을 줬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원 대표님이 전에 시장했던 때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재단의 미래를 생각하려면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전에. 
그중에 하나가 묵방산 채석단지 인허가가 그때 나셨죠?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세종시 이전도 그때 하셨죠?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서승열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묵방산 채석단지가…… 지금 왜 이런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유구에 관불산 채석단지가 지금 하려고 삼표 대기업…… 우리 농민들이, 유구 시민들이 대들 수 없는 기업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서승열 위원   
그때 당시에 그 묵방산 채석단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해서 그게 허가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우리 존경하는 이범수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범수   
예.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제가 느끼는 지금 생각은 큰 청문회에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재단 대표이사 직무수행과 과거 묵방산 채석단지와 어떤 관련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세종시 지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굳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방산 채석단지에 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허가권은 우리 공주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산림청에 있었고, 환경평가는 환경유역청에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저도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가가 산림청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2010년 전후한 시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불산 채석단지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시민 이준원의 역할이고, 제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종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백서도 있고, 굉장히 긴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역사를 짚어보면 2002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부권 수도론을 들고나오셨어요. 
그때 우리 공주시민들이 굉장히 찬성을 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연도는 내가 명확하지 않지만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혈서를 쓰면서 저 둔치에서 반대 투쟁을 하고, 다들 이마에 띠 두르고 우리가 수도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그것을 대체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아마 7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이 세종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원안을 추진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2004년 그 위헌 판결을 받기 전 그 이후로 계속 그 내용에 들어 있던 게 공주시 3개 면의 20개 리가…… 17개 리인가, 18개 리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게 들어가는 것이 그때 이미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저 시장 되기 훨씬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조례 만드시면 우리 시의 그 조례를 다 따라야 됩니다.
우리 저 임용 과정도 저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조례에 의해 법인이 생기고, 법인이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법에서 정해진 것을 일개의 시장이, 제가 자의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3개 면의 17개 리가 떨어져 나가서 인구 그때 7800명인가 제가 그것 기억하는데 그때 저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오죽하면 떠나가시는 분들 제가 쫓아가서 송별연을 해 드렸겠어요? 
그만큼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만, 국가에서 정한 법이고 또 이미 제가 시장을 하기 전부터 그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왜 돈을 좀 많이 받아오지 못 받아왔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저도 회고록에다가 간단하게 썼습니다만, 뭐 이것 가지고 위로하자는 뜻은 아닌데 요즘 금흥동에 6차선 난 게 그때 2008년도에 저랑 협상해서 도로를 내주기로 했고, 금강 다리 놔주겠다고 약속한 게 이제 통과되고 그런 것 같아요, 플래카드 보니까. 
그 외에도 저 금학생태공원의 아토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 정책에서 우리 사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 받고 그것을 줬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원안 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그로써 어떤 보이는 돈을 뭐 1조 원을 따로 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행안부 장관도 만나보고, 총리까지도…… 그때 김황식 총리도 쫓아가서 만나고 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세종시가 안정이 되려면 주변의 도시도 같이 발달을 해야 되니까 간접적으로는 도와줘도 공주시를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명시적으로 “너네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는 말 못 하겠다고 답변을 들어서 그때 참 저도 속은 상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기억하는 진행은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찌 됐든 문화재단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중에서 시민들이 물어보는 말을 이 자리에서 전부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지 마라.” 누구는 “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만하는데 이 자리에서 터는 게 좋지,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우려합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특히 시민들이 “이준원 대표님께서 잘할 수 있을까?” “더 잘할 수 있겠지.” 아니면 또 “그게 그려.” 이런 소리가 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차피 임명되셨으니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임명했던 사람들 임금을 삭감해가지고 못 한 위탁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새겨두시고, 여하튼 임명이 되셨으니까…… 여기서 터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불편한 자리라고 느껴서 부담이 크셨을 텐데 또 이렇게 오셔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평소에 시민들께서 오해할 만한 일들에 관해서 소명하거나 해명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오신 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적으로는 저하고 친구 간이시고 또 동년배이시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 또한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허물은 드러내져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선배들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랜 기간 정치를 하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고 아름다운 퇴임을 하거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면서, 비켜주면서 뒷전에 앉아서 정말 아름다운 퇴임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바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배들, 아주 가깝게는 옥룡동의 어떤 모 시의원님 또 더 가깝게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끝까지 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지는 못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슴속에 새기면서 아름다운 퇴임이라는 시 한 구를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퇴임
덥수룩한 수염은 
중년의 멋진 모델 같고 
어떤 것이든 대충 걸쳐도 화보가 된다. 
각진 턱선에
네모난 어깨 움츠리며
요리하는 뒷모습마저
드라마 장면 같다.
펼친 책 앞에 고고함은 선비 같고
소소한 산책에도 
행복해 보여 너무 좋다. 
화려하지도, 빛나지도 않지만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자만이 
몸에 배어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다.
소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걸터앉아 
차 한 모금에 깊은 한숨 
읽다 만 책을 잠시 덮어놓고 
입을 꼭 다물고 
미간을 찡그려 
먼 산을 바라보며 
그대는 대체 무얼 생각하고 있는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평소에 사실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존경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일신상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사실 문옥배 전 대표이사님께서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시장 지우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임 문화관광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모든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도 좀 더 낮은 자세로 공주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잠깐 여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범수   
예.
○공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준원
이렇게 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퇴임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셔서 정말 개운하고, 아름답게 퇴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임 문옥배 대표님께서 이 문화예술 분야, 특히 미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을 많이 해놓으셨고, 실적을 쌓아놓으셔서 제가 가서 봐도 아주 우리 문화예술에 큰 밑거름을 해놓고 나가셨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번에 가서 상도 큰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옥배 대표님에 대해 제가 문옥배 대표님이 잘못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관광과 결부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모가 났길래 응모를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절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치적 타당성이나 편향성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첫째는 문화의 각 분야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마침 제가 시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시정과 문화예술이 아주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문화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임 시장님 때 해놓은 사항도 변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관광 분야는 우선은 문화예술이 어떻게 산업화시키고, 관광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파트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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