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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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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자치국(주민공동체과․회계과․세무과․평생교육과․민원토지과)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범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주 민 공 동 체 과 장   이용호
   회   계   과   장   이상률
   세   무   과   장   한시덕
   평 생 교 육 과 장   안경림
   민 원 토 지 과 장   정연만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범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범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폐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농촌진흥과 따로 중장초․상신초․청산분교, 관광과 왕흥초, 주민공동체과 월산초․의랑초, 평생교육과 우성초․탄천초․주봉초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보기에 한눈에…… 그 폐교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활용 목적에 따라서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취합은 할 수 있죠, 취합은.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기가…… 이렇게 취합해서 해 주시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것은 바로 저희가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소랭이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이게 월산초에다가 70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거기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소랭이활성화센터 해가지고 지금 세미나나 그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숙박도 하고 있고, 그전에 코로나 때는 그때 격리시설로 활용도 하고.
잘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권경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 미리 살기 거기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 농촌 미리 살기 그쪽으로 숙박시설로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70억이나 들여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요.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것을 목적이 정말 이게 폐교 활용 현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웃음)
이걸 일목요연하게 딱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폐교 현황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폐교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그러면 지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예,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랭이마을이 한동안은 참 잘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침체돼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보다 지금이 조금 침체돼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폐교 활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금 각종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일단 돈은 갖다 쏟아붓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소랭이마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계룡 중장리에도 있고, 하신․상신에도 있고.
그런 곳의 사업에 어떤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마도 최근 3~4년간은 코로나 여파 때문에 대규모 기업 연수나 그런 활동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코로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라도 사실상 이것은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마을 주민들한테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면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권한입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가지가 되네요. 
우선 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유형이 총 5가지, 그 농촌협약까지는 6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촌 발전 연결거점을 만들자는 거고, 또 하나는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거점을 만들자는 거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기반활동 또 지역소득 증대하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립적 지역발전 구축한다는 겁니다. 
개요는 조금씩 다른데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 마을만들기는 시군 역량강화하고 비슷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는 기초생활거점하고 비슷하고 또 농촌신활력플러스하고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뉜 이유가 뭘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이것은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아마도 그 농촌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갈수록 인구가 이제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점, 면 소재지의 거점을 키워서 거기서 주민들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생활을 다 할 수 있게 그 중심지 사업을 했는데 그 면 소재지만 하다 보니까 또 인근 마을 예를 들어 정안 같으면 모란 같은 제2의 소재지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재지도 같이 할 수 있게 기초생활거점이라고 또 만들었고.
또 면지역 소재지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는 왜 안 하나 해서 마을단위 사업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거기까지는……
김권한 위원   
이것을 또 전부 다 사실은 농촌신활력플러스 빼놓고는 전부 다 지금 공기관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고 또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장점과 단점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지침상 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것 하게 되면 매일 출장을 가야 되고 또 다른 업무도 겹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이 충남개발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두 군데인데 충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 쪽이고, 지금 현재 저희는 농촌진흥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매일 가서 같이 들어주고, 컨설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공기관 위탁사업이 사실은 한 군데로 이루어지면서, 농어촌공사죠? 
한 군데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사업 내용이 다 비슷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일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업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 사업 결과물도 다양해야 되는데 그 사업 결과물이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지더라라는 걱정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를 건립을 하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요즘 센터를 건립하면 처음에 건립 목적하고 다르게 나중에는 복합청사가 됩니다. 
혹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것 복합……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겠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의당하고 유구는 복합청사로 가려고 합니다.
김권한 위원   
복합청사로 하고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싶은 뭐 그런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그런 식으로.
김권한 위원   
하여튼 센터의 목적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한테 위탁을 하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헷갈렸던 게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많을까?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센터가 많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많을까? 했었거든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신 소랭이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사업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5년간 자부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일반농산어촌사업 내역은 그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 내용을 계획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 그 수익사업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이 결국에는 다 똑같게 돼 있거든요. 
그냥 뭐 회의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뭐 그런 걸로.
그렇게 되고, 나중에 그것 준공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또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 주민들로. 
그런데 그때는 그 주민들이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려고 했더니 뭐 돈이 안 되니까.(웃음)
김권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20년 해왔던, 지금 소랭이마을은 그나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론이 되는데 우리가 이름도 잊어버린 그 많은 마을들, 그 많은 사업들, 그 많은 건물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꾸준히 지원을 해주든지.
우리가 5년 동안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지원할 것을 염두에 두시든지 아니면 사업 목적과 조금 변형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아이돌봄이라든지 방과후 학교라든지 또 노인주간…… 뭐지요? 노인주간 위탁사업인가요?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두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유형을 폐교를 활용한 그 체험센터는 그나마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면 소재지에 있는 센터 짓는 것은 거의 결국에는 복지센터가 되지 않나.
주민들의 복지나 문화센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소랭이나 중장초 같은 데는 그 수익사업이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그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면 소재지에 짓는 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활용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지침상 5년간은 또 다른 걸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언터처블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받은 거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것 불편부당한 것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도 충분히…… 그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렇게 검토하는 방안을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도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최원철 시장님께서 5도2촌 사업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 신 5도2촌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나 해서 토론회 한 번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개편 한 다음에 추진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김권한 위원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업들, 이 수많은 건물들이 창고로 쓰여지고 있고, 정말 우스갯소리로 고추 말리고 있습니다. 
그 5도2촌 사업 새로 할 게 아니고, 신 5도2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예전의 5도2촌 사업을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을 끊음으로써 다시 한번 창고로만 쓰이게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게 5도2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주지역활성화재단인데요. 
공동체종합센터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붙어가지고 지역활성화재단이 생깁니다.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왜 이 둘을 합치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푸드플랜 먹거리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보다 먼저 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 중간에 저희도 공동체활성화재단도 설립해야 될 상황이 돼서, 그런데 두 개를 별개로 하면 예산이나 무슨 조직도 조금 그래서 통합 쪽으로 가는 걸로 또 중앙부처에서도 합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같이 가는 걸로 검토했는데, 그런데 단순히 조직이 통합이 아니라 저희는 이왕에 통합하려면 업무적으로 융합, 업무를 녹여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자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참 공주에 센터가 많은데…… 도시재생센터, 귀농귀촌센터 등.
나머지 그 중간조직들도 통합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활성화재단이 되면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나 무슨 관광이나 같이 흡수해서 갈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푸드하고 그 공동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내용이 사실은 뭐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 어느 중심으로 센터가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
김권한 위원   
그것 전혀 다른 조직이 두 개가 하나의 조직이 되면 그것 뭐 알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도권 싸움을 좀 할 것 같은데, 이상적인 게 어느 조직으로 통합이 돼야 이상적일까라고…… 예.
○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   
(공무원석에서)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   
(공무원석에서)설립 초기에는 어쨌든 푸드플랜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동체와는 그렇게 어떤 차별을 두거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통합을 잘 이뤄낼 수 있는 대표이사와 관리자를 잘 채용해가지고 두 분야가 잘 통합돼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권한 위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푸드전문가가…… 사실은 이렇게 푸드 관련 유통전문가가 굉장히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그 인력 수급 대책은 있으신가요?
○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   
(공무원석에서)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푸드 쪽을 맡고 있는 농식품유통과와 저희가 이제 채용 시에 전문 채용인을 고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하고 채용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노골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푸드통합지원센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와해되다시피 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말씀이 좀 있는데, 지난번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전 시장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관련되신 분들 때문에 운영이 됐다라고 해서 그분들 배제하지 말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인력이라면 그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상 말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잠깐 설명을 제가 들어볼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뭐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 예산 편성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데요. 
거기에 주민이 참여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과연 뭐냐? 그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민 제안사업 그다음에 읍면동의 주민자치 소규모 숙원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일단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것은 그 예산 편성은 시장 고유가 아니고 사실 시의회의 고유 저기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 편성권은……
김권한 위원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문제점이 뭐냐 하면 꽃길 조성, 스터디카페, 흡연부스 설치 등은 지역을 대표한다고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시설비는 그 취지에 어긋나고요.
또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 특정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게 좋다 싶으면 그와 비슷한 유사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서 시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추천받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민자치 특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2022년도 사업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22년도 사업 중에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에 사업이 잘 반영됐다고 생각되는 사업 좀…… 뭐 잘 안 된 사업 뽑아달라고 하면 더 쉬울 텐데 이것 좀 민감한 내용이니까 잘 된 사업 좀 몇 가지만 뽑아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이 참여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시책사업이나 도비사업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 주민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는 다 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한 5000만 원 주고 거기서 주민들이 알아서 그 읍면동의 특성에 맞게 편성해보라고 하는 사업이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입니다.
그런데……
김권한 위원   
이 중에서 마땅하게…… 사실은 저는 그냥 좀 넓게 한 6가지 정도는 아, 이것은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에 맞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는 150만 원짜리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몇은 목적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몇몇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업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것은 거치지 않고요.
김권한 위원   
아, 보조금 심의 거치지 않나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했다는, 사업 예산 편성을 해봤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 이게 한 2년, 3년째인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권한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방점을 과정에 두느냐, 특성에 두느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방점은 특성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마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보조금 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이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권한 위원님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김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만들기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하는 거죠?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민간이라는 게……
김권한 위원   
온누리하고 저 무궁화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 신규 마을 조성.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잖아요? 이상표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 두 군데.
한 군데는 망하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죄송한데 팀장이……
서승열 위원   
온누리마을하고, 팀장이 누구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온누리마을하고 무궁화마을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지금 반포 봉곡리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도 고시가 됐고, 이제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한테 1차 초안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관련 부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시행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 보조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본예산에는 안 넣어 있고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본예산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급기준이 사업……
서승열 위원   
단계가 안 돼 있다 이거지요, 아직?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언제쯤 될지를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서승열 위원   
무궁화도 그렇고, 온누리도 똑같이 그렇다는 겁니까?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반포 봉곡리 건.
그 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계룡 건은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그게?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저희한테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서류가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게 자꾸 담당자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번에는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관련 부서에다가 행정절차 이행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서승열 위원   
제가 왜 그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에 전원주택 부지의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수요가 있어서 전원주택 부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0만 원, 100만 원, 100 얼마 했었는데 지금은 200만 원까지 홀랑 올라가 버렸습니다. 
수요가 필요한 데는, 반포나 계룡 이 일부는. 그렇죠?
그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요자들은 저렴한 토지를 원하고 있어요, 공주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무궁화마을이나 반포의 그 온누리마을이 3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던 금액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게 시에서 지금 진척은 안 되면서도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땅값들이. 
그래서 그 마을이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합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다고 본다면 공주시의 전원주택 부지, 누가 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부지를 공주시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얼른얼른 해가지고, 빨리빨리 속도를 진행해서 온누리나 무궁화가 성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디서든지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야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공주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반포하고 계룡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인구 유입하는 속도가 0.01%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포 지역은 급격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거기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죽는 사람도 별로 드물어요. 
그런 지역일수록 빨리빨리 개발을 하든지 해서 인구를 유입시킬 생각을 해야 공주가 먹고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삼겹살집, 호프집, 통닭집…… 농민들 채소 다 팔아주고, 시장이 번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공동체과장님이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걸.
그래서 안 되면 시에서라도 시유지를 가지고라도 만들어서 팔라는 얘기죠, 저렴하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저희도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 그것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 지금 현재 2개 마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그것을 이용호 과장님이 거기 주민공동체과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이 얘기를. 
실례로 괴산군청에서는 괴산의 그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팔았어요. 
200개인가 몇백 개를 팔았어요. 
거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번 벤치마킹하시든지 해서라도 공주시의 저렴한 토지…… 공시지가로 시에서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렴한 토지들을.
그래서 분양을 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 개발업자들한테 들어가면 그 땅 가격이 엄청나게 솟아버려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매입한 다음에 분양하는 방법을, 온누리마을 한다는 것 얼른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만이 200세대, 300세대가 한꺼번에 공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시의 낙후지역 탄천이라든가 계룡 일부 지역, 신풍 일부 지역, 유구의 변두리 지역 같은 데를 개발해서 세종시에서 나오는 수요자들을 이 공주에서 전부 흡수를 해야만 되는 거지, 맨날 땅만 뺏겼다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공주로 다시 역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요가 있을 때 역류를 시켜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아파트에 살기 싫은 사람들은 다시 세종시 인접 지역의 전원주택지를 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주만 전원주택지가 잘 팔립니다. 
다른 지역은 잘 안 팔리는데 공주만 개발하면 완판됩니다, 완판.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때를 대비해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서승열 위원   
전에 왜…… 그 공주산단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탄천산단도 시에서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인구는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산단은 들어왔는데. 
거기서, 공주에서 먹고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인구를…… 어차피 낙후된 지역은 시에서 개발을 하고, 잘 팔리는 지역은 업자들이 사서 할 수 있게.
반포나 계룡 이쪽은 업자들이 다 대들어서 해요. 
그런데 신풍이라든가 유구 일부 지역 그다음에 탄천 이 지역은 개발업자들이 아직 손을 안 대요.
그래서 탄천산단도 다 팔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용호 과장님이 꼭 해내고 가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과로 가기 전에 거기서 1건 좀 해서……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아니, 시 직영도 필요합니다. 
그것 반값 분양을…… 분양값을……
서승열 위원   
탄천에 그 시유지 정부 뭐 공기관 유치하려다가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시유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 탄천 것을 한번 잘 검토해 봐요.
시유지가 있어요, 탄천에.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그 김권한 위원님이 말씀했던 센터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 2개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인의 찰방하고 반포의 문화센터.
이게 그 농촌진흥청에서 할 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인이 손 떼니까 문 닫아있지 않습니까, 거의? 찰방.
그런데 반포도 지금 손 떼는 시점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무장이 “월급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안 나와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문 닫게 돼요,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통합을 시켜버리든지,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좀 알력이 있는데 그것은 잘 설득을 하셔서 비율을 조정하시든지 해야만이 그나마 관리인이 생기니까.
그런데 관리인이 없으면 문 따고, 닫고 해 줄 사람이 없고.
전기세 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반포 문화센터도 전기세가 문제예요. 
다른 것은 그냥 쓰는 것은 쓰는데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 내는 사람이 없어요.
돈 낼 만한 사람이 와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야 전기세가 나오든지, 그 사무장 월급을 주든지 해야만이 그게 운영되는데…… 거기 제가 갈 때마다 그래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도 그 농촌기반공사에다가 무슨 틀을 다시 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다른 틀을 짜서 내려와야지…… 계룡도 하죠, 그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계룡도 지금 하고.
서승열 위원   
계룡도 할 예정이고, 의당 할 예정이지요, 그것? 지금 반포는 끝날 때 됐고. 
이제 거의 문 닫을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농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할 때는 운영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 그걸 잘 파악해야 해요, 우리 시에서 감독관들이. 
운영 잘 될 것처럼 보이게 해와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투자해서.
그런데 문만 닫으면 이인 찰방같이 돼버린다는 거지요.
그것을 아까 김권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외부 강사비 지급기준이 있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임달희 위원   
303페이지.
보면 그 지역재단 센터장은 어디에 지금 속해서 25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지역재단 센터장이면, 지금 25만 원이면 1급으로 해서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뭐 이런 분들 아니면 박사 학위 취득 후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이런 분들이 1급에 해당이 돼서 25만 원, 1시간에.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데요.
요 밑에도 지역재단 지역순환센터장 이런 분들 다 25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자치분권팀장 권석중입니다. 
그 지역재단 센터장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급 강사 기준에 따라서 시간을 25만 원으로 해서 지급한 상황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1급의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의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1급으로 속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일반이 아니라 그 공직자 보면 대학의 교수 같은 경우는 1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25만 원 줄 수 있거든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재단 센터장이면 교수는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센터장이 아니라 강사가 그 외부강사를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청을 한 건데요. 
직업이 지역재단 센터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 지급기준에 보면 일반의 어디에 속해서 이분이 1급이 되느냐고.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이십니다.
임달희 위원   
이분이 박사 학위가 있으신가요?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지역재단 지역순환센터장도 마찬가지겠죠?
○자치분권팀장 권석중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뭐 쭉 봐도 지급기준에 맞게끔 잘 지급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공동체과장님 과는 그런 것은 없는데, 하여튼 막 유난히 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된 과가 있어서 이걸 요청을 했던 건데, 하여튼 이렇게 잘 지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공동체과는 ’18년도부터 8개를 용역을 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는 1건도 지금 올리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과마다 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라도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올려주셔야 되고요.
’21년도, ’20년도 다 안 올렸습니다. 
’19년도부터 지금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또 활용결과보고서라든지 평가결과보고서도 아예 다 안 올리고 있습니다. 
다 올리셔서, 돈을 8개 하는 데도 5억 6500만 원의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실과에서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을 했겠지만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여기에 맞는, 이것을 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볼 수가 없게 그냥 창고에 쌓아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꼭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다른 것은 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보충……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페이지 26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268페이지 좀…… 자료 제출이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토지, 건물 분리)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면적이 아니고 이게 처분일자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취득일이 적혀 있는데 그것도 공시지가가 아니고, 취득처분가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한 것……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늦게 발견해가지고.
구본길 위원   
맞죠? 잘못된 거죠? 이거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죄송합니다.
구본길 위원   
그리고 김권한 위원님하고 서승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유구는 뭐 소도시 기초거점, 생활거점 해가지고 다른 면 단위는 뭐 40억짜리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유구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80억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드리는 얘기인데, 평생교육 이런 것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다행히 유구는 청사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유구 주민들도 기대는 많이 하지만 참 걱정이다라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될까, 계속해서 꾸준히 잘 돼야 되는데 참 유구읍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 어찌 됐든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푸드플랜 사업 때문에,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때문에 저도 이것 한마디 드리려고 드립니다. 
그동안 푸드플랜이 이렇게 추진돼 오다가 이게 재단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푸드플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주민공동체과의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것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재단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사실상 이게 왜…… 여기 설명은 두 가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통합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공주시가 농업인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시장님도 신 5도2촌 해서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농민들이 엄청 필요한 사업이고.
푸드플랜이 잘 되다가 갑자기 재단 설립이 늦어지면서, 주민공동체과하고 재단 설립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여건 때문에 이게 1년 이상 지금 다시 또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주민공동체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아닌데 사실상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과에다가 사실상 질문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주민공동체과하고 이게 재단 설립 때문에 합쳐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이게 궁금해서…… 이게 왜 이렇게 푸드플랜하고…… 여기 설명은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그러면 공주시민들의 먹거리가 이렇게 주민공동체과하고 합쳐져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   
(공무원석에서)사회적공동체팀장 장혜진입니다. 
제가 대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었고, 푸드플랜은 그 이전부터 사실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재단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재단을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재단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주에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공주에 공동체와 푸드플랜 각각의 재단으로 만들게 되면 공주에 3개의 재단이 되기 때문에 각각을 만드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푸드가 같이 어떤 중복된 부분을 통합시켜서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각각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저희가 재단 설립 승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개가 합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일단 그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한…… 저희 공주시의 60% 이상 농민들이 연 1000만 원 소득이 제대로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이 푸드플랜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시가 급한데 재단 설립 때문에 1년 반, 2년 늦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지금 푸드플랜에 작년에 그 인건비 예산 삭감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일이 늦어지면 할 일을 못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주시의 그 많은 농민들의 중요한 사업은 이렇게 늦춰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신속히 좀 추진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그 받아본 자료에서 서면으로 일단 질의를 대신하겠고요.
앞으로 계획 중이신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서 잘하셔서 운영에 차질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상표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과장님, 이게 첫 타임이 원래 길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더라고, 이상하게.
첫 타임에 나오시는 과장님 과는 이상하게 길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도 그냥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내용인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나 학술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달희 위원께서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학술연구용역 하는데 그냥 용역하는 용역사한테 돈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용역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보고랄지, 그 용역 자료의 관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이제 막 시행돼서 지금 2년 차 하고 있나요, 3년 차 하고 있나요? 그렇죠, 2년 차 하고 있나?
2020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20년, ’21년, ’22년 3년 차 했네요. 
아직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이해를 잘 못 하셔서 주민들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또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이렇게 홍보 내지는 이해를 잘 못 시켜서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보면 참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마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있어서 그 정도는 이렇게…… ‘아, 이것은 좀 여기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도 그리고 원하니까 또 포함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좀 가려서…… 이것 뭐 내 집 앞 포장하는 것, 마을 농로 포장하고 하는 것, 뭐 이런 것까지도 여기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도지사님 오셨는데 농로 포장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보면 2021년도 7월 달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도농복합지역의 농촌마을인 ‘동’ 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유선으로 아마 문의를 드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답변을 보니까 “원칙상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재량 판단 요망”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22년도 9월 달 보니까 도농복합지역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인 ‘동’ 지역도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이 아니라 지원되는 사업에 제한이 있어서 ‘동’ 지역 농촌마을의 지원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아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하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농촌마을인……” 이 답변이 온 거예요. 
“동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현재는 불가능하나 추후 시행지침 개정 시 검토 예정” 이렇게 또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답변한 “원칙상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21년도에는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 
“기초자치단체의 재량 판단 요망” 이렇게 왔거든요, ’21년도에는.
그런데 ’22년도에는 또 검토 예정이라고 왔어, 답변이.
그러니까 ’21년도의 답변보다 훨씬 후퇴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22년도에는 추후 지침 개정 시 검토 예정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것 같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자치단체 재량은 없는 것 같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에 농촌을 읍면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동 지역은 제외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 재량사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거기 보면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서에 “원칙상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장 재량 판단 요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주민공동체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2022년, 최근이죠.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 담당자 말이 “작년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취지를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 관계자 말이 도 담당자가 추정컨대, 읍면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동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걸로 농식품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모사업을 진행해주고 선정해줄 때에는 명문 규정상 읍면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도나 농식품부나 아마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타 지자체에서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서……
이상표 위원   
그게 9월 달 답변이라는 거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2022년도 9월 달 답변이라는 거 아니야.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원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단체장 재량에 맡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게 보이잖아. 
공주도 지금 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1개 동만 빼고 거의 대부분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주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입장일 겁니다.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해야지.
“2021년도 7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2022년도 9월 달에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거잖아요. 2021년도 답이잖아. 그렇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와서는 좀 발전된 내용이 아니라 완전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내용이 또 온 거잖아.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아서 챙겨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선으로 하는 것은 자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야 그거에 대한 효력이 있잖아.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이상표 위원   
유선은 안 되죠? 효력이 없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유선은 실제 효력은 없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농식품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다가 정식으로 서면 질의를 하면 방금처럼 좀 애매하게 답변이 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상표 위원   
아니, 애매한 게 아니야.
이거는 2021년도 답변은 아주 상당히 좋은 답변이 온 거예요. 원하는 답이 온 거야. 
원하는 답이 왔잖아. “단체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랬는데 2022년도 답변은 아주 완전히 뒤바뀌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답변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해가지고 그 답변을 좀 끌어내야지.
공주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야 어떻게 하든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공주가 꼭 필요하잖아.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동 지역이 있으니까. 동 지역에 농촌하고 도시하고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거거든.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거를 지금 현재 유선으로 해서 답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효력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녹음해 놓은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고, 공문으로.
받아놓아야 나중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진보된 그런 답을 이끌어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하셔서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아놔서 다음에 또 우리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동 지역이라고 해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도 담당자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관련 공문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려운 건가요, 그게? 
그렇게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답변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농촌활성화팀장 김용수   
(공무원석에서)통상적으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해석하는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분들도 담당 사무관이 보통 하시는데 그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 한마디에 서면으로 답변한 거에 대해서 그 지침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전화상으로 하시면 좀 가능성 있게끔 말씀해주시는 경향이 있고요.
방금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생활이라도 농촌 중심지 사업 같은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승인 사항이지만 소규모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로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도 담당자가 그런 관련된 지침을 조금 변경을 해주면 동 지역, 농촌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요.
도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명문화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2020년도인가 건의를 해서 제 지역구가 도시하고 농촌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소외 받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때문에 이런 질의도 했고 이런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꼭 좀 이렇게 답변을 유도해서 받든지 해서 챙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 뒤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 부서 팀장님들이신가요? 
과장님들이 답변이 좀 저기 하실 때는 살짝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답변을 좀 해주실 때 그냥 불쑥 일어나지 마시고 “어디 부서, 누구”라고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야 위원님들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수 위원장, 임규연 위원과 사회교대)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시 문제가 되는 게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서승열 위원   
과장님, 이제 회계과에 오신 지 두 달 되셨네?
○회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계약 담당 팀장도 바뀌었나요? 
(「예」하는 사람 있음)
수의계약을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 하는지는 두 분이 알고 계신가요? 
무슨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지는 아시냐고요.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25조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25조부터 27조, 29조, 31조……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31조까지 다 쭉……
서승열 위원   
그렇죠?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서승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시행령……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예규에 따라서……
서승열 위원   
지침. 그건 다 읽어보셨죠?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만큼밖에 안돼요. 1시간도 안 걸려.
나도 여러 번 읽었어요, 이거를.
이 수의계약 운영의 최고 주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있죠? 공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
그게 뭔지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갖고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 두꺼운 시행령이 있는데 최고 중요한 목적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공사하나 사업이나 물품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물건을 만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   
공정은 수의계약이니까 공정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렇죠?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최대한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노력은 하시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주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그런 경우도 간혹……
서승열 위원   
누구는 주는데 나는 못 타먹으니까. 
같은 자격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런 불공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좋은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는 것. 그렇죠? 
공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물품을 사면, 구매를 하면 어느 것보다 같은 가격에 어느 것보다 좋은 물건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또 물품계약도 회계과에서 찍다보면 또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행안부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의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1년에? 그거 아세요?
○계약팀장 송치하   
(공무원석에서)수의계약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60억……
○회계과장 이상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요,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기술, 학술 같은 거, 공사 같은 분야에 따라서 해마다 틀립니다, 금액은.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회계과장 이상률   
대략적인 건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두 달 됐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제가 생각해도 수의계약으로 1년에 계약하는 금액이 50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500억 정도는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파악해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면사무소만 해도 한 50억씩 합니다, 수의계약이. 한 면사무소에.
그럼 10개면 얼마입니까? 10개면 500억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서승열 위원   
건설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도 한 250억 이상이 되고.
거의 1000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신경을 쓰고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이 수의계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시 노파심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공정하게도 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물건을, 좋은 제품을 받아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공사 하나 잘못 주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이게 공사냐고, 시의원들이 뭐 하냐고, 엉뚱한 놈이 와서 공사했는데 이게 개판이라고.
개판이라는 소리 저희도 무지하게 듣기 싫어요. 그렇죠? 
“시의원들이 다 개판이다, 공무원들이 다 개판이다” 이래버린다니까. 조그만 틈만 보여줘도.
그래서 수의계약 하실 때는 노파심이고 우려스럽지만 철저히 공사를 줄 때는 전 공사를 훑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서승열 위원   
전 공사 실적을 훑어보시고 계약을 하시고 물품도 비교를 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계법 플러스 예규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숙지해가지고 공정성 있고 적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저도 그냥 같은 맥락인데, 계약 총괄 부서다 보니까 자료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약할 때 정말 일 잘하고, 이제 일 잘한다는 거는 하자가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런 데로 좀, 우리 공주지역. 
또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하시는 사장님들, 업자들 불만이 많은 거 저희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골고루 좀 주셨으면 좋겠고 꼭 관리감독도 잘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송영월 위원   
하자 같은 거 나오는 거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꼭 잘 선택해서, 특정 업체만 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업체는 별도 관리해가지고 페널티를 주든가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뒤에 팀장님이 아무래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날짜로 갑자기 결제할 금액이, 자금 집행할 계획이 50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보통예금에는 한 30억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정기예금 검토해보시고 아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경리팀장 강준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치 금액이 현재 한 3200억 정도 있고요.
별도로 상시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그 범주 안에서 들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는 어떤 대답을 원했느냐면, 50억이 필요한데 보통예금에 40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게 10월 14일 만기하는 정기적금을 해제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대략 정기적금 예금이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되면 1억 원 정도가 손해보는 거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00억 원 가까운 정기적금을 가지고 있는데 1000억 원을 상시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1000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아니, 보통예금하고 정기적금 예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저희가 1개월 물, 3개월 물을 안 쓰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정기적금을 1개월 물, 3개월 물로 썼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6개월 물만 쓰고 있네요? 
1개월 물, 3개월 물로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금 집행을 그만큼 잘라서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에 1000억씩 넣고 있으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예금 개월 수를 쪼개서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김권한 위원   
당연히 그래야,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대기 자금이 약 1000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현재가 지금 그런 거고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다 줄었다 이렇게 변동적으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첫째는, 대기 자금 1000억이 너무 과하고요. 그렇죠? 
자금 집행계획을 미리 알지 못해서 1000억 원이나 되는 대기 자금을 쓰고 있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 자금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정기예금도 1개월, 3개월 단위로 쪼개서 해야지, 이렇게 6개월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6개월짜리 정기적금이 많은데 6개월 미만입니까, 6개월 이상입니까?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현재 6개월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그 6개월이, 왜 그러냐면,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은 금리가 큰 차이가 있죠? 
0.1% 이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약정 내용이 있어요, 금고하고.
그게 약정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세 가지로 약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개월과 12개월은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개월로 들고 있는 거고요.
김권한 위원   
6개월과 12개월이 금리가 왜 다르냐면요, 이건 다른 걸로 짚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개월 물, 12개월…… 
그러네요? 1.5%죠?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3개월에서 6개월은 2.4%, 6개월 이상은 1년 미만 2.66%, 12개월 이상은 3.1%.
이게 7월 말 현재를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나 농협에 가서 금리 상담을 받으면 “가장 좋은 금리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시는 큰 예금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1.75%고요.
더군다나 이게 9월로 접어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랐죠? 
지금 시는 2.5% 금리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대금리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NH 왈츠회전 정기예금입니다. 
3.2%, 3.1%를 하고 있거든요. 
12개월이면 3.3%, 3.4%고요.
물론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 말씀드리고 시에서 당초에 세무과에서 시 금고를 선정을 할 때 우대금리를 0.15% 적용받기로 하고 농협에서 적용하는 금리의 1.5%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0.5%면…… 시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귀가 번쩍하는 말씀 좀 드려볼까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공개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월급이 300만 원이 안됩니다. 
전체 시의원 월급의 몇 년치 급여가 이 금리 적용을 이렇게 함으로써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읍면동에 다리를 몇 개 세울 수 있는 돈이고 주차면수를 몇 백 대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항시자금 1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금리 적용도 그때그때 못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1개월 물, 그러니까 1개월 물이라는 건 정기적금 1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적금 3개월짜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2020년도만 하더라도 1개월짜리 정기적금, 3개월 짜리를 운용을 했는데 지금 정기적금 6개월짜리를 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은 예산을 느슨하게 운용을 하는 거죠.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2022년 8월 29일날 농협에서 3개월 분은 2.25, 6개월 분은 2.35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9월 2일날 저희들이 100억 원을 예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8월 29일날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2.35에다 우대금리 0.15, 그러다보면 2.5% 최고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치해놓고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상시 대기자금이 많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때쯤 넣을까, 이때쯤 넣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아무나 농협 가서 우대금리를 상담을 받으면 6개월짜리를 3.02% 금리를 적용을 받아요. 
제가 상품명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정대로 하셨어요. 정말 100억을 예치할 때 가장 최근의 예금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서 2.5% 예금을 한 건 맞는데, 그런데 누구라도 한 번은……
지금 0.5%잖아요. 100억 원에 0.5%입니다. 큰 금액입니다. 
누구라도 한 명은 가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니네 이런 상품에 우대금리가 3%가 넘는데, 3.11%까지 주는데, 2.5%가 아니라 3.1% 적용해줄 수 없니?”라는 말을 누구라도 한 번 정도는 드려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회계과장 이상률   
참고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우대금리 해가지고 제한금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정을 할 때 일반 정기예금은 처음에 고시금리를 가지고 해요.
고시금리 변동 시에는 제한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3개월짜리면 3개월, 1개월짜리면 1개월, 1년짜리면 1년 해가지고 그 이율이 다 변동이 됩니다. 
예로써 2022년 5월 30일에는 12개월짜리가 1.7%인데 8월 말 기준으로는 2.4%로 인상이 됐습니다. 
변동될 때마다 다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 금리 문제는 사실은 세무과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이상률   
세무과는 우리는 이 통장에 오는 것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권한 위원   
아, 맞습니다, 예.
제가 세무과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우리가 1%가 안됐을 때는 우대금리가 0.15% 받으면 괜찮았어요.
그때 0.8%인가 기준금리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 정도의 우대금리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금리가 3% 가까이 되는데, 3% 가까이 됐을 때 20%면 사실은 0.15%가 아니라 0.25%를 적용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아쉬움으로 남는데, 그래서 당초에 금리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중장기 자금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금리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자금을 좀 너무 여유 있게 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중장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혹시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라든지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를 한 분 모셔오는 게……
사실 비전문가가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쪼개서 자금 운용 집행계획을 알아가지고 그거를 착착착착 맞춰서 진행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있다면 거의 근사치로는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4000억 정도를 거의 근사치로 한다면 이거 사실은 몇 십 억 단위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요.
○경리팀장 강준구   
(공무원석에서)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의 법을 보면 저희들이 지방회계법에 보면 금고를 지정을 하잖아요. 
금고를 지정을 하는데 그 취지가 안정성을 많이 두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마도 국가에서도 안정성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현재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돌아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수시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물품용역에 독과점 사례를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은 제가 여쭤본 건 뭐였느냐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정확하게 부합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요.
제가 요구한 건 뭐였느냐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 공정거래법상에 보면 독과점을 4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는 한 4억 정도, 10분의 1로 줄여서 독과점 기준을 4억으로 하자.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4억 이상일 경우에 독과점 기준을 50%를 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사실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동안 물품이나, 특히 물품을 많이 하는데 물품 구매하면서 독과점 기준을 적용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률   
물품 같은 건 구매할 때 독과점보다는요, 저희들이 조달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달에서 뭐 독과점 그렇게 명시는 안 할 거예요.
김권한 위원   
사실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한 계약에 40억 이상은 제한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공주에서 40억 이상을 독과점하기는 어려울 테고요.
그런데 법 취지를 좀 살렸으면 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정거래법을 독과점을 제한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독과점과 공주시 생산품 우선 조례, 우선 구매 방침과 부딪히겠구나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 그렇지 않구나. 이게 공주업체 물품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독과점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 사업이 쉽게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독과점이면 50억이 안 넘어야 돼요, 한 업체에서.
그런데 하나를 해서 40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하면 50억이 넘거든요. 
이런 데는 충분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의 사례들을 보면 지금 100억 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건수 2개에 120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걸립니다. 이거는요. 
독과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을 교란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세업자들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좀 살펴보시고……
○회계과장 이상률   
예, 지금 독과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독과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를 하려고 해도 조달에서 찍으면 금액이 안됩니다, 지금은. 시스템상 막아놓아가지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A업체가 물품을 1억 해야 된다.
그러면 1억이 한 달 안되어가지고 또 찍으려고 하면 구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시스템상으로 거의 다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로 판단되고, 혹시라도 큰 금액이나 40억이 나오게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40억은 법에 위반되는 거지만 공주시에서는 그 기준을 4억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법 취지로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이 40억인데 공주시가 그 정도의 10% 사이즈가 안되잖아요. 
사실은 전 품목의 금액하고 상관없이 4억, 저는 4억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은 4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떤 거는 건수가 한 50건 됩니다, 계약 건수가.
그런데 50건을 계속 굳이 한 업체에 50% 이상을 몰아줘야 되느냐.
사실 공주시 같은 경우에 작은 시장인 경우에 반 이상을 몰아준다는 거는요,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설령 공주에 그런 기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에 몰아주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여기 계약 관련된 공무원들 계시니까 잠깐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잘 알아요. 내가 이 업무 한 20년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허용될 거 같애”라고 할 때 사고가 납니다. 
지금 독과점 관련된 거를 계약할 때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주에 그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몰아줬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든, 뭐 공사는 이렇게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업체에 50%를 몰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게 물품 구매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물품 구매할 때 정말 한 업체가 독과점 소리 듣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1건이 있어요, ’18년도에.
○회계과장 이상률   
예, 1년에 한 번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나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7년도부터 현재까지 달라고 했더니 ’18년도 것 1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상률   
아, 그동안에는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읍면동하고 사업소 주무 팀장님이 교육을 시켰는데 와서 보니까 이때 2018년도에 한 번을 이렇게 특수 전문강사를 고용해서 했더라고요.
임달희 위원   
전문강사비 지출한 거만 여기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41만 32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지급기준에 보면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100원짜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회계과장 이상률   
이것은 과별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따지겠지만 저희들은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는 강사로 하다보니까 이 분야의 박사 학위나 중앙부처 근무했던 사람들을 그때 채용해가지고 교육시킨 것 같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게 지급기준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1급이면 25만 원이고, 1시간에.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특2급이면 30만 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어떻게 41만 3200원이 나오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률   
아, 여기 내역에 1시간 초과분이 15만 원이 있습니다. 
초과분하고 여비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41만 3200원이 나온 겁니다.
임달희 위원   
이거야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교육을 시킬 때도 강사비 지급은 안 하죠?
○회계과장 이상률   
안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률   
일반적인 사항, 사례 위주로만 팀장이 할 때 있고요.
임달희 위원   
제가 수의계약 공사 중에 계약 내용 변경공사 현황 3년치를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한 건데 각 부서별로다가 변경된 현황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의도로 한 건데, 요청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회계과에서 3년치 현황을, 수의계약 공사 중에 계약 내용 변경공사 현황 3년치를 저한테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보완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번주 안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금요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임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규연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다음 이용성 위원님.
(임규연 위원, 이범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성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억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이용성 위원   
우선 주신 자료는 잘 보았고요.
정확하고 명료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좀 보니까 특허 및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업체, 그리고 조달청 계약 관련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지만,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굳이 타 시군 업체를 써야 했냐는 말인데, 우리 지역에 기업이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는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조달청에 의한 총액 계약, 2단계 경쟁 우수제품 하는 거나 혁신제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사장이나 사용하는 게 평상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다 해드리고 지금처럼 2단계 경쟁, 우수제품 이것은 외지의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설치공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상률   
예.
이용성 위원   
기본적인 실생활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 계약할 때도 사실 공주에도 소방 관련한 업체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앞으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혹시 이 시행령에 대해서 아시나요?
○회계과장 이상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보시게 되면, 제10조 3항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예, 그렇습니다.
이용성 위원   
즉 1% 이상은 물품 구매 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우리 회계과에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꾸준하게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0.10%의 구매율밖에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이상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서 간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는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이 안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외지나 다른 조달청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성 위원   
사실은 100분의 1 이상이면 뭐 구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지 않나요? 
장애인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100분의 1 정도, 1%인데 1% 이상은 좀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장애인분들 사회적 참여를 위해서 구매를 조금만 늘려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위원   
먼저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시의 중요한 지방세를 97.9%라는 엄청난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시민들과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쭙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과 현 연도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한시덕   
현 연도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저희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데 과년도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현 연도에 징수가 안 된 부분 이월돼가지고……
그러니까 체납정리라든가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 이월된 부분이라서 과년도 부분은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지방세 체납액 상위 50%에 대해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한시덕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개인 재산조회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여기 보니까 자금압박하고 무재산 차이는 무엇이에요?
○세무과장 한시덕   
무재산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요.
자금압박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럼 재산도 없고 급여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시덕   
그렇죠.
임규연 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시덕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람의 재산 조회를 해서 만약에 무재산이고 어떤 소득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후에 5년 간 계속 그 사람의 소득 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결손했다고 해서 저희가 세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거를 되살려가지고 다시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 기한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그 사람이……
1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한시덕   
예.
임규연 위원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10년 이상이 됐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전혀? 세금으로 인해서.
○세무과장 한시덕   
저희가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저희가 또 일단 결손해서 관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처분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규연 위원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구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한시덕   
어떤 구제를 말씀하시는……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세금 체납을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약해질 수도 있고, 심신이.
그래서 경제 활동을 못 했을 경우 그럼 계속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뭐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세무과장 한시덕   
그런 것들은 일단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멈추고, 대신에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산이 있는 경우인데,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다가 생겼을 경우 그때는 다시 그 체납된 세금을 또 징수하게끔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한시덕   
그런 경우가 체납 결손 후 사후관리에 속하는 거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여하튼 체납자들의 관리방법을 잘 모색하셔서 재원인 지방세를 잘 더 많이 받도록 애써주십시오, 과장님.
○세무과장 한시덕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규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제가 잠깐만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돈 받는다는 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돈 많은 사람은 안 내고 우리 서민들은 세금은 잘 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서민들은……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 물론 세무과에서도……
보니까 여기에 체납액 상위 이것도 있고 많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수고 많으시는 거 아는데, 세금 잘 받아서 우리 공주지역 발전에도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 이거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이거 체납된 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유념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김권한 위원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체납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주정차든지 체납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셔요?
○세무과장 한시덕   
지금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자동차 체납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경찰서하고 MOU 체결을 해서 음주 단속과 지방세하고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 또 고액인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에 대한 제한도 하고 저희가 다각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내라고 용지가 오잖아요. 
저기 해서 그때 그때 내기도 하고.
만약에 그게 몇 년까지 그게……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17년도, ’18년도, ’16년도에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언제까지 그거를 보내나요? 
그게 이제 와서 ’17년도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게 있다, 지금 내라고 저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저기가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왜 ’16년도 것이 지금 안 냈다고 용지가 오느냐고 그 얘기를……
○세무과장 한시덕   
예, 그 말씀은요. 
물권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개인 소유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돼도 그 압류가 살아 있는 동안은 체납 징수 독려도 하고 독촉하고 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세무과장 한시덕   
그래서 이제……
송영월 위원   
본인들은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과장 한시덕   
그래서 저희가 전화 독려도 많이 하고 징수 독려를 할 때 전화 독려를 하다보면 그동안 모른 경우도 있고,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독촉고지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소 불명으로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부재중이라든가 아니면 시골집 같은 경우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물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결손이라든가 사후관리하고는 다르게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공매도 하고 그럽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거를 1년 단위로…… 
본인은 모르고 있거든요. 
1년 단위라도, 이거 매달은 어려울 거예요.
1년 단위라도 한 번씩 보내주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한시덕   
그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정기분을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납기 후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압류를 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압류하고 나서.
○세무과장 한시덕   
압류하고 나서도 저희가 징수 독려 차원에서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보면 1년에 다섯 번 정도? 그 정도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본 위원 얘기인데, ’17년도에 압류된 게 있다고 엊그제 얘기하길래 저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으니까 안 냈는데, 그런 경우가 주변에 간간이 많아요. 
아마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 좀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무과장 한시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사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감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한시덕   
감면 절차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임대인들이 감면 신청을 하는데, 지금 그전에 보면 저희가 신청 받을 때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를 하다보니까 일부 감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고 향후에는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소화시켜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호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해줬는데 내가 감면 신청서를 받는 게 그 지역사회에서는 면구스럽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체납차량 합동영치 지금 말씀 나왔는데, 저는 또 이게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은 게 이거 행정력 낭비 아닐까? 
보면, 연 인원 50명을 동원을 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건, 229만 5000원 징수를 했어요. 
연 인원 50명이면 제가 볼 때는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요. 야간근무 수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22년도 돼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13건에 445만 원인데, 이것도 사실은 1년 내내 13건이면 한 달에 1건인데, 한 달에 1건을 잡기 위해서 공주시청 공무원 네 분이 나가셔서 밤에 같이 더우나 추우나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다른 데서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일몰하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예,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적보다는 홍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경각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금고 예금 금리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련된 담당자분도 만나봐서 말씀을 나눴고 우리 회계과에도 말씀을 나눠보았고 세무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기준금리가 2020년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 1% 미만일 때는 0.15%면 충분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기준금리가 2.2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가산금리를 0.15%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20%를 기준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다면 이거 몇 십 억은 벌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혹시 다음 때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한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여쭤볼 거는, 시금고 계약할 때 다른 시금고 계약사항은 영업비밀이라고 검토를 안 하시죠? 
논산이 시금고 가산금리 몇 퍼센트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한시덕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주무 팀장님이 그 내용은……
○세정팀장 송의석   
(공무원석에서)세무과 세정팀장 송의석입니다. 
금고 계약할 당시에 타 시군의 계약 금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가 알아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부분 정도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김권한 위원   
그 일부분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한 거죠?
○세정팀장 송의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제가 상하수도과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상하수도과의 금리 자금 집행계획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면 이건 내가 덮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구나’라고 했어요.
와, 금리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고…… 
물론 시금고를 계약할 때 시금고에서 단순 금리 외에 다른 공주시에 우대 혜택을 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금고를 운용하면서 단지 1년에 1조 원 치고 빠지고 하는 금액뿐만 아니고 공주시 1000여 명의 공직자들, 그리고 공주시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계산해서 그분들까지 이용하는 금액을 합치면 사실은 그만큼도 더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주시 시금고에서 공주시에 주는 혜택도 계약서에 있는 혜택 때문에 이해를 하고 싶어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기간에 타 금융기관과 3배 차이가 납니다.
○세정팀장 송의석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계약 시의 제한금리와 기군금리의 변동사항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은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어떤 계약상의 제한금리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은행이라든지 시 은행의 금리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김권한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드려서 “같은 기간 대비 같은 개월 물, 뭐 3개월 물, 6개월 물인데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니 너희들이 다음에 우리랑 계약을 할 때는 좋다, 기준금리대로 하자. 그런데 우리한테 뭘 좀 더 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송의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에 계약 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김권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평생교육과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데 정회하고 나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어서 할까요?
김권한 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그럼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범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감사합니다.
권경운 위원   
공주시 폐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성초․탄천초․주봉초․대룡초 이렇게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우성 봉현분교는 저희들이 주민공동체과에서 마을 어떤 체험시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경운 위원   
우성초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니다, 우성초 봉현분교?
권경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마을학교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을학교 이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탄천초 가척분교는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봉초등학교는 기획실에서 공공기관 유치 용도로 하려고 교육청에 그 타진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룡초등학교도 지금 주민공동체과의 어떤 체험시설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경운 위원   
예, 여기 우성초를 보면 교육시설 설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게 저희 건물은 아니고 현재 폐교돼 있는 상태의 학교를 지금 조사한 거고요. 
교육지원청 소유일 곳이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활용하기 나름이라서요. 
아직 저희들과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권경운 위원   
주봉초랑 대룡초는 지금 시에서 대여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구임대로.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저는 최근 소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에서 공공기관 유치하기 위한 장소로 쓰려고 교육청에 공문을 이제 보냈다고 얘기 들었어요.
권경운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각할 계획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되겠죠.  
구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권경운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회계과에서 이것은 관리할 텐데요. 
어떤 사업 목적에 맞게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권경운 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여기 주봉초랑 대룡초를 매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상황에…… 이게 매각을 위한 매각이 아니라, 그냥 사두기 위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각할 때 신경 써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권경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권경운 위원님의 추가 질문……
송영월 위원   
추가가 아니라요, 같이 공동 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이게 주봉초하고 대룡초가 매각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 소유거든요. 
우리 공주시에서 매입을 할 예정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죠.
송영월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교육청 소관이고, 앞으로 우리 공주시에서 살 예정이라는 거고.
그냥 같은 맥락이니까, 살 때 좀 더 목적이나 활용도에 맞게…… 사서 그냥 저기하지 말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요즘에 평생학습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노인 될 때까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구, 신풍․사곡․우성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을 유구에 계신 한 분이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4개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아요.
구본길 위원   
인원 충원 같은 것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것하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1명 더 하려고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구본길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왜냐하면 이게 여기 동 지역이라면…… 좀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유구, 신풍․사곡․우성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교육에도 차질도 생길 수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구본길 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구본길 위원   
한 가지 건의사항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공주시에 과연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장애인 운동시설을 체육과에서 짓는다고 제가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구본길 위원   
아, 짓는다고요? 현재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지금은 없는데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문체과에서 한다고.
구본길 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사실상 집에만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성격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유구도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이라고 탁구 못 하는 것 아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렇죠.
구본길 위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운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계단!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탁구 이렇게 치는, 2층인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슨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꼭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시설도 꼭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걸 꼭 심사숙고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소외 받는데 이게 너무…… 소외계층이잖아요, 사실상이요. 
취약계층이고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사업에 이런 걸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구본길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임규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규연 위원   
과장님, 먼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공주에 무료자판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무료자판기요?
임규연 위원   
보건위생용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자판기는 지금 6개 이렇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카페하고 창작소, 기적의도서관․웅진도서관․공주도서관이 있고요.
나머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내가 어렵다, 그러면 그걸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망에서 이제 실제로 어려운지 걸러져요. 
그러면 한 달에 1만 3000원씩 이렇게 뭐 카드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생리용품을 따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자판기 외의 또 우리 지원 정책입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이 자판기는 공주시민만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뭐 온 김에 쓸 수도 있겠죠.
임규연 위원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공주를 찾는 관광객이 공산성이나 무령왕릉이 많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규연 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운동하느라 찾는 그 신관 둔치공원에도 무료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더 많은 여성과 청소년들이 비상시 유용하게 활용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데다가…… 공주시가 관광객들에게 참 괜찮은 도시구나, 행복한 도시구나라고 홍보가 좀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설치․보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니, 관광지도 있는 것도 되게 좋으신 생각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예산에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예, 설치 부탁드리면서 그와 함께 무료자판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이용현황과 소모량,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신다면 공주시 여성의 건강권과 편의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감사합니다.
임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임규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면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권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권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안녕하세요.
김권한 위원   
교육경비 보조내역 및 지급형식을 여쭤봤는데, 저하고 이범수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범수 위원님이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서류로 갈음을 하고요.
한마음장학회 집행내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기본자산이 142억이고, 해마다 5억 내외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2억, 기탁금으로 2억 또 출연금으로 2억 이렇게 진행된다고 돼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우리가 지급대상인 그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각 지원 단체가 또 있고요.
우선 이 기본자산 142억을 꼭 유지를 해야 되나요? 
다시 여쭤보면 이 기본자산을 유지하지 않고 조금 더 장학금을……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더 쓰더라도?
김권한 위원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것은 한마음장학회의 그 이사진들과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이 있으면 조금 더…… 그것은 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기본자산을 지키지 말고,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 기본재산 대신 서울 같은 데에 공주학사를 별도로 짓자…… 그러니까 충남학사가 있지만 충남학사에 들어가기 매우 힘이 드니 충남학사하고 먼 거리 쪽에 공주학사를 지어서 그 충남학사에 못 가는 공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채우지를 못하면 나머지는 뭐 저 부여․청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운영하자는 안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권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해봤는데 그 비용 대비 수익이 걱정이돼서…… 이것은 뭐 서울에 건물을 짓는 거니까, 건물을 사고 운영되는 거니까 아마 선뜻 못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도 이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그 장학금 선발기준과 장학금이 2년 또는 3년 또는 4년 내내 매회 지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지급기준이 좀 느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그 직전 학기 평점 2.0을 기준으로 주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군데에서는 직전 학기 C학점 미만인 그러니까 2.0 미만인, 2.0도 아니죠? C학점이면 C0가 아니라 C-도 들어가니까요. 
직전 학기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를 초과하지 않은 학생.
그러면 10과목 중에 8과목이 C학점이 안 되더라도, C학점이 안 되면 D라는 겁니다. 
60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학에서 사실 60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 수업을 거의 참석하지 않아야 이 점수가 나오겠죠. 
이것은 그냥 주자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글쎄, 어떤……
김권한 위원   
특히, 조금 민감한데 이 지급되는 단체는 해마다 왜 이 단체에만 지급돼야 되느냐라는 민원이 많았던 단체입니다. 
저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유독 이 단체에만 도비 보조가 돼서 공주시에서 이 단체에 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단체에는 국가장학금하고 겹치더라도 회수를 하지 않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과목 중에 8과목 이상을 D학점 맞아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느슨하다, 여기는 그 지급 규정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다른 데하고는 형평을 맞춰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좀 느슨하다?
김권한 위원   
예, 많이 느슨하다…… 검토를 조금 부탁해서 다음에는 여기에도 이렇게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다음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 내역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이시죠? 원어민보조교사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현재 4명으로 돼 있어요. 
공주중․봉황중․공주여중 해서.
김권한 위원   
예, 네 분인데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담당분 말씀은 “충분히 준비돼 있다.”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지금 4개 학교 공주중학교․봉황중학교․공주여중․공주북중은 상설이고요.
여기는 주당 수업시간도 좀 넉넉하고, 그런데 나머지 영명중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금성여고가 들어가 있는데, 총 14개의 중고교인데 왜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추가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사실은 선생님 두 분 더 늘리는 것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보니까 공주중에 370명인데 실제 수혜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학교 공주중․봉황중․공주여중․공주북중에서 하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 시간도 다른 데를 또 하는 데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학생 수에 수혜 학생 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김권한 위원   
그것 아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데, 선생님 네 분이 공주 시내 그 14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업하는 게 사실은 뭐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수업일수를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시간을 학교에서 정해주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 이것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 또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요?
김권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수요조사 좀 더 해보고요. 
좀 더 필요하면 좀 늘려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학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2021년도 사업 중에 학교 중에 7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개가 신설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이게 아무래도 1년 단위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들도 계속 잘하고 있으면 그다음 해에도 또 뽑을 텐데 그런 연속이 안 되면……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어떤……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
그래서 평가를 내려서……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이 사실 있어야 하기는 한데.
김권한 위원   
저는 그 원인을 예산으로 봅니다.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예산이 1년에 그 마을학교에 600만 원이 지원이 되면요, 이것은 사실은 뭐 재능기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필요경비 빼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하라고 하면 무슨 흥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연속성 있는 그 지원대책을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연속성을 가질 수가 없고……
김권한 위원   
올해 100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6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만 원 늘었는데……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조금 적게 하더라도 잘하는 데를 좀 늘리는 식으로 연속성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결론인데요. 
그 공모사업 중심의 마을학교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짜리 단기 사업으로 만들어지면 지속성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그것은 좀 있어요.
김권한 위원   
정말 한 가지 테마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다음은 공주시 지역상생 민관학 협의체 내역 추진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그 민관학 협의체는 지역사회와 또 지방대학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보면 그 만들 당시에 지역과 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자 또 지역 학생 및 졸업생의 정착과 사회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하자 또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자라고 했어요. 
이 중에 뭐가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이런 상태에서요?
김권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금 뭐가 이렇게 정확히 실적을 바라볼 수 있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 시작 단계로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지난 9월 16…… 아, 9월 16일이 참 얼마 안 됐구나.(웃음)
9월 16일 날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학생과 졸업생의 정착을 위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바로 제정해서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나는 것은 교대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교대에 1000원의 아침밥이라든가 청년공유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에 있으니까 교대 주차장을 시청 직원들이 쓴다든가 아니면 교대에 있는 고마수영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일반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만남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수영장 말씀 잘하셨어요. 
교대 수영장뿐만 아니라 지금 공주대 수영장이나 옥룡동 덕성아파트 밑에 공주대 그 학교 부지 등 당면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막상 협의체는 만들어놓고 그것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로는 그것 뭐 남들이 하니까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한 거 아닌가.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협의체 그 구성을 보면 공주시장님은 계신데 각 대학 총장님이 빠져 계세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예.
김권한 위원   
그것 빠져 계시고, 이것 뭐…… 그러면 부총장님이 들어와 계신가 하면 뭐 부총장님이라는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대 같은 경우는 입학학생지원처장, 총학생회장, 대위원장 이게 다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은, 그네들은 그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질문 내용에 없는 건데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 평생교육직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있고,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있는데 평생교육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시군이 없더라도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라면 평생교육직렬 정도는 있어서 교육 관련된 전체적인 플랜을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철회한 게 제가 사실은 행감 자료가 이것보다 두 배 정도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그 팀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뭐 너무나 자신 있게 “우리는 이것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쭉 나열해 주시는데 제가 “와~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평생직군이, 평생교육직렬이 없어도 되겠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추가 질문……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 위원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이 공주대하고……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어떤 거요?
송영월 위원   
공주대학교하고 우리 공주시하고는 상생발전, 상생발전 하는데 이 수영장 문제는 어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 그쪽인가요? 문화체육과?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 저기는 아닌데, 지금 수영장하고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 여론이 분분한데, 그것은 다음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그 외부강사 초청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마다 다 요청을 했는데요. 
평생교육과가 제일 많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이 리스트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요청을 했던 건데 벌써 그걸 아시고 따로 이렇게 강사비 지급현황을 뽑아오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무슨 얘기를 할지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이게 ’17년․’18년․’19년도에 보면, 지금은 이제 ’19년 이후부터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안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외부의 강사를 굉장히 큰 금액으로다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맞아요, 예.
임달희 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지급기준표에 보면 1급이면 최초 1시간이 25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마다 12만 원씩 추가로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비 지급현황에 보면, 47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강사 이름이 강효정 작가분은 1시간 30분을 했는데 52만 6000원이 지급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종종 있어요.
권오준 작가도 1시간 30분 했는데 50만 원 지급이 됐고.
이런 분들은…… 여기 김을호 교수님은 제가 아는 분인데, 교수님인데 교수님도 1급에 해당되면 2시간 반이면…… 맞나요, 금액이? 
이렇게 지급이 조금은 상이하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그것은요…… 이것은 강사료가 1급의 기준에서 유명인이라서 1급에 따라서 37만 원에다가 이분들이 파워포인트든 뭐 다른 자료든 원고료를 줘요. 
그래서 1면에 1만 3000원씩 해서 12면을 해서 15만 6000원 이렇게 해서 52만 6000원이 된 겁니다.
원고료, 교통비, 강사료 이런 것도 드리나?
임달희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권오준 작가님도 만약에 1급이라고 해당이 되면, 50만 원 지급이 됐는데 2시간을 했으면 37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50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21년도에.
476쪽.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476쪽이요? 그런 경우는 2급으로 봐서 23만 원에다가 원고료 이렇게 해서 된 경우도 있어요.
임달희 위원   
2급으로 봐서 23만 원으로 해서…… 원고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50만 원이면 2시간……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팀장에게)박 팀장님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50만 원짜리.
임달희 위원   
1시간 반에 50만 원 지급.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50만 원짜리는요, 1급으로 봐가지고 27만 원에 1시간 반 이상 하면 37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 원고료가 최대 주는 게 12장까지 주게 돼 있어서……
임달희 위원   
최대 주는 게 12장?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최대치가 12면.
12면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만 6000원이 최대치고요.
그런데 50만 원은 그 면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50만 원이 된 겁니다.
원고료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요, 원고료가 포함돼서 50만 원?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임달희 위원   
2시간이라 50만 원을, 25만 원씩 50만 원 주신 것은 아니지요?
○기적의도서관팀장 박찬옥   
(공무원석에서)예, 아닙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잘 지급이 되고 있고.
하여튼 워낙 많으니까 다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준에 맞춰서 잘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술연구용역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리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말씀 들었어요.
임달희 위원   
우리 평생교육과도 ’17년부터 ’19년․’20년․’21년 쭉 있는데 한 건도 지금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은 혹시 해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제까지 안 올라온 것 올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임달희 위원   
어제 올렸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제가 지금 조회했는데 안 올라왔던데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래요?
임달희 위원   
안 올라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아볼게요.
임달희 위원   
내가 이것을 조회를 안 해봐서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조회를 해서 여기다 메모를 한 건데 안 올라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그래요?
임달희 위원   
확인을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거기에 평가결과서라든지 활용결과보고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올려야 되는데 한 건이 안 올라가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활용결과보고서는 작성은 했나요? 
그것은 만들어놓았나요, 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거요?
임달희 위원   
활용결과보고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어떤 결과보고서요?
임달희 위원   
활용결과보고서.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활용결과보고서?
임달희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활용결과보고서를……
임달희 위원   
용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만들었을 텐데, 만들었으면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다 안 올렸…… 그러니까 프리즘에 안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 그래요?
임달희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보고서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참고자료나 어떤 다른 공모사업을 위한 자료로 이게 활용이 된 건데, 그런 상태일 거예요. 
지금 용역을 이제…… 공모사업에 내기 위한 자료로.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에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그 자료 올리는 곳에 올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올려서 우리가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다음은 이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현재 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의회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청소년?
이용성 위원   
의회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의회요? 예.
이용성 위원   
그 청소년의회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청소년의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인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용성 위원   
그것 상임위 구성까지는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활동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아마 이게 청소년들 자기들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시청에 제안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하고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두 가지로 서로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용성 위원   
6월에는 정책 발굴 지역탐구가 있었고, 7월에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발굴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시행하셨나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팀장에게)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청소년팀장 황인규입니다. 
그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년 사업을 진행해서 연말에 그 의회에서 수렴한 그 정책 제안들을 저희한테 보고할 예정으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러니까 6월에 정책 발굴 지역탐구랑 7월에 했던 상임위원회별 안건 발굴은 진행하셨느냐 물어보지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문화센터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센터장님 부재로 인해서 확인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당장 저번 달인 8월 달에 의정활동 참관 관련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죠? 저희 의회에 안 왔으니까요. 
안 왔죠?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세부 진행사항은 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거라 매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성 위원   
예, 그래서 직접 센터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여쭤본 거고.
청소년 관련한 이런 시책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또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시에도 가점이 좀 있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일단 정책 한 내용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성 위원   
어찌 됐건 이것 또한 예산이 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이니만큼 명맥 끊기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제 제 질문만 남았네요.
제가……
김권한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범수   
아, 추가 질문? 예.
김권한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김권한 위원   
청소년의회와 관련돼서 6월 달에 뭘 했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잠깐 그것 한 내용을 봤어요. 
굉장히 잘해서 ‘야, 저것은 내가 좀 베껴서 발표하고 싶다.’ 할 정도도 있었고요.
제가 추가 질의라고 한 것은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인데, 지난 8월에 저희 의회를 방문해도 좋겠느냐고 조율을 한 번 했었는데 8월에 저희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중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 중에 청소년의회 소집돼서 저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 방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게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중에 한 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사무감사 중에 왔으면 좋겠네요. 
일정 한번 조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저는 교육경비하고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공주는 고등학교는 외지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심히 참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지방세의 5%인가요, 재정자립도의 5% 이상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지방세의 순수한 시세에서 5%예요.
○위원장 이범수   
그러면 지방세의 5%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좀 적었다가 ’19년도인가에 5%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2022년도에는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그 40억 정도의 예산 지방교육경비가 항목을 보면 한 86개, 90개 막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이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그런데 이것들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서 자기들 어떤 필요한 것대로 수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추리고, 자기들 필요한 데로 순위를 정해서 올리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는 하겠지만 그것들을 어떤 사업이 적다고 해서 또 그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이범수   
지금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한다면, 저희가 세종시에 많은 걸 빼앗겼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특히 교육 때문에, 물론 100%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관․신월초등학교 두 군데 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경비를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향성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세종시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로 따지면 정안초․석송초․의당초․수천초․신관․신월․반포초․학봉초 이렇게 될 겁니다. 
이곳에…… 현재 40억 중에 지금 공주시민들이 40억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시에서 방향성의 제고를 해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교육 때문에 공주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100%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있으니까 해왔던 것은 해오되 한 학교, 한 학교를 명품․특성화학교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잘한 것,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북에 중학교 유치 부분은 저희가 신관에 있는,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교육 때문에 세종시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답니다. 
세종시에 있는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지금 강북에는 중학교가 봉황중학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수로 보면 2022년 6월부로 강남에는 2만 5818명, 강북에는 3만 394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중학교 문제로 보면 중학교는 공주 면 중에 중학교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풍중학교하고 의당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의당도 강북으로 치자면 3만 8000명이 넘는 그런 동네에 봉황중학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관내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그리고 남자 중학교입니다.
여자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다 시내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가 대부분 지어진 지가 30~40년이 넘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의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해 있습니까? 강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북에 재배치를 통해서 중학교를 신설을 한다면 세종시와 똑같은 교육환경이 중학교도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 연후에 또 교육경비를 강남에 있는 학교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면 각 학교, 학교가 진짜 명품학교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공주를 떠나지 않는 초등학교․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외지에서도 들어올 정도로 훌륭합니다. 
그러면 정말 명실상부 공주의 교육도시의 위상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교육경비의 방향성과 강북의 중학교 재배치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아니면……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특성화를 이렇게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협약하고 회의를 하는데 교육청에 어떤 그런 방향성을 반드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성을 충분히 전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재배치나 학교 이전 그런 것들이 교육감 고유 권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는 않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들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들이 그렇게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여론 조성이나 그리고 또 방향성 제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과장님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도교육감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재배치를 위해서 강북에 중학교 유치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교육청에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원 한 지 몇 달 안 됐어도 가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움직여줘야 도에서도 움직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또 시에서도 움직여서 우리 명품교육으로 나기까지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분명히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도 강북 중학교 이전․유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심도 있게 또 시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제 집행부의 노력을 한번 한껏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참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신관지역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아마 물밑에서 많이들 논의가 돼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북중학교가 월송동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그쪽 월송동이나 신관동 쪽에 그 중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강북에서 강남으로 그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또 태워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차량도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범수 위원 말씀하셨듯이 교육경비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또 문제는 강북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대한 계획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글쎄, 이런 부분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이범수 위원 말씀대로 공주시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교육감을 압박해야죠.
그래서 교육감이 올 때마다 이렇게 부탁하고, 여론이 이렇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그래서 꼭 강북지역에 중학교…… 최소한 남자중학교․여자중학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남녀공학이든지 하나가 재배치됐으면 좋겠다, 신설이든 재배치든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그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달희 위원이 많이 준비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술용역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또 그 용역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재 아쉬움이에요.
그게 아주 좋은 것들, 그때그때 꼭 필요한 용역들이 돈을 들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좀 우리 과장님이 다른 타 부서를 떠나서 학술용역에 관한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저한테 하나 좀 주셔야 될 것은 송선지구 신도시개발 2021년도에 연구용역 한 게 있어요. 
관내 학교 균형 재배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용역 결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예.
○위원장 이범수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위원   
과장님,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당초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본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지금 보급이 돼 있는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30대, 충분히 설치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말씀 나누던 중에 그 내구연수 지난 것도 사실은 고장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듣고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이용현황 세부 내역을 보니까 많은 데는 연 7000건 그리고 적은 데는 연 55건.
그리고 또 사실은 주말이나 저녁에 그것 필요해서 할 때가 많을 텐데 주말이나 저녁에 거의 없는, 1건도 없는 동이 몇 개 있고요.
농협 같은 데는 문을 닫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이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수할 수도 없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나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많이 드리고요.
전체적인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어쨌든 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은 인구수에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시골 쪽에는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제가 그 설치된 장소를 좀 보니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대학교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이든 도서관이든 공주대학교하고 공주교대 정도는 최소한 1대씩은 설치를 하면 학생들이 좀 도움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어서 그 심리상담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쭤본 게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 해당되는 직원에 비해서 상담 건수가 많아서 이게 그 정도로 그 콜센터 직원이나 그 민원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힘들었나라고 여쭤봤더니 이게 한 분당 열 번씩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던데 맞나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기본 그 1인당 횟수가 작년에는 열 번을 했는데 그 상담받으신 분들 소회가 “열 번은 좀 부족하다. 한 다섯 번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다섯 번 정도를 최대치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용대상이 민원 공무원 및 콜센터 상담원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상담센터가 콜센터 내에 있네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거기 내에 있습니다.
김권한 위원   
이게 장소가, 위치가 부적절한 게 혹시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려움 상담을 내가 옆방 가서 상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담이 아무래도 같은 동료들 간의 문제도 있을 테고, 남한테 내가 상담받고 있는 것을 밝히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같은 장소에 상담센터가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콜센터 내에 그 별도의 방이 있어서……
김권한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별도의 방이 있겠지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또 기본적으로 상담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가 좀 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권한 위원   
당연히 상담 내용은 저기일 텐데 상담을 누가, 누가 받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누가 왔다 갔다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상담센터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상담센터를 옮기실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충분히 해서 정말 우리 주변에 10명이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1명한테만 적절한 상담이 돼서 효과를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일을 하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김권한 위원   
같은 센터 내에 상담소가 있어서 상담을 못 하는 분 단 1명을 위해서라도 꼭 장소는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김권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학술연구용역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여태까지 타 부서도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위원장 이범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저는 질문지를 내지 않았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자 대전일보 2면에 보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시 6개월 이내 촬영한 인화 사진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법으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뭐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것은 지금 우선 당장 고칠 수가 없는 거라면 여기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이라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그 사진 촬영을 해서 인화해서, 현장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더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런 보도가 2면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공주시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하면……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요즘 거의 대부분 사진관에서도 다 포토샵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포토샵 방지를 위해서 아마 이게 인화용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멀리서 왔다가 다시 또 사진 찍으러 갔다가 다시 또 인화해서 가져오고 하는 그런 불편 때문에 이런 서비스 정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라 또 너무 일찍 끝나면……(웃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측량 신청하면 대충 며칠 정도 걸리죠?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그것은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 양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디 지적공사에서 하시는…… 지적공사하고 그러면 이 지적측량…… 어떻게 다른가요? 지적공사에서……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지적공사는 지금 국토정보공사의 옛 이름이고요.
거기서 직원이 지금 1명이 파견이 나와서 민원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고 파견된 근무직원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측량 신청을 하면 너무 늦다고, 그것 좀 빨리해 주셨으면.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그런데 제 앞에 신청하신 분이 많으면 어차피 제 순서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우리 토지대장 처리도…… 이것 토지대장 처리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송영월 위원   
이것도 저기신가요? 우리 시는 언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화하고 있죠? 전부 이제 앞으로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공주도 지금 그렇게 저기하고 있나요?
공주도 마찬……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것도 신속히 처리 좀 해 주셨으면, 그 얘기가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서 신속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정연만   
예,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복지국 6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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