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2020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 프린터하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복지국(문화체육과), 경제도시국(도시정책과ㆍ허가과ㆍ건설과)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와 경제도시국 3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경 제 도 시 국 장 박승구
문 화 체 육 과 장 황의정
도 시 정 책 과 장 윤석봉
허 가 과 장 어윤호
건 설 과 장 김영준
(박승구 경제도시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진행 순서입니다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한국예총공주지회 운영보조금과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에 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난 6월 3일 증인출석을 요구한 한국예총 공주지회장 김두영 씨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씨가 증인으로 참석함에 따라 증인질의를 마친 후 오늘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께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실시한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한국예총 공주지회장 김두영 증인께서 대표로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장 김두영 증인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9일
사단법인 한국예총 공주지회장 김두영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윤승업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증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예총 공주지회장 공주지회 운영보조금 업무와 관련해서 김두영 증인으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김두영 증인께서 바쁘신 데도 나와 주셔서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호칭이 공주예총 회장님이시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회장님으로 호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증인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호칭은 증인으로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물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 이것만 사실 여부만 가리겠습니다,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혹시 우리 회장님이 정당을 끼고 있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어느 당이라는 건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제가 증인신청을 하다 보니까 모 의원께서 “다 반대당이네요.” 이렇게 하길래 혹시 나에 대한 반대당인가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우선 회장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지금 회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2월에 20일 날인가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회장선거에 있어서 문인협회에 박모라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계셨었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정란 씨라는 분이.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 문인협회가 전국에 있는 중앙회 협회에서 탈퇴되고 한 거 혹시 아시죠? 나중에 알았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중에 알았더라도 이것은 사실 원래는 박정란 씨가 여기서 탈퇴되고 했으면 이사회에서 다시 선거위원장을 뽑고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불법이다, 박정란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는 안 되고 이사회를 통과를 시킨 다음에 위원장을 뽑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여덟 개 단체에서 일곱 개에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 지인이 있는데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구청장도 했었고.
그 친구한테 중앙에 있는 예총에 있는…… 얘기해서 공주예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마치 당선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걸 모르셨다는 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 받는 거서부터 이렇게 제가 국회 쪽으로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주지부에 8개 단체에서 7개 단체만 허용이 되고 1개 단체 문인협회는 제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에 참 잘못됐다는 거를…… 그래도 어차피 회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바로 잡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7개 단체의 제가 정관을 다 봤습니다. 각 단체별로 7개를 보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공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주의 업체를 대부분 써야죠. 근데 안 쓴 부분도 나왔고 물론 그전에 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몰랐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혹시 당선되고 나서 확인해보셨어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확인해서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벤트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서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는 만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의록 같은 것도 보면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름을 써버렸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사해서 제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내용이 없네요.
○이창선 위원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보라고 복사해서 보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용지가 아깝습니다.
잘못됐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엉망진창인 이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시는 것이 많으니까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을 내서 표를 먹고 산다고 해서 막 주면 안 됩니다.
왜? 시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자손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두영 회장님께서 어차피 당선이 되셨으니까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다 파악을 못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디라고는 않고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잘 아실 거니까.
단체 사무실이 없고 아파트에도 둔 적도 있어요, 그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파트에다가 사무실 두면 안 되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아파트에서 회의한 사실도 없고, 그다음에 서울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서울의 음악협회에 이게 있어. 그러면 서울 다음에 충남음악협회가 있고, 공주시음악지회가 있는 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시지회에 정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있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있어야 되죠?
근데 공주시에 정관이 없는 단체가 몇 개인데 그건 공주시 협회가 안 됩니다, 그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예총협회에 정관이 없는데 어떻게 협회라고 그걸 집어넣습니까? 잘못됐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시정 좀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두영 회장님이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미술을 전공자라든가 이수자가 같았으면 자격요건이 부여가 되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 협회에 들어와서 정 대의원으로 이렇게 하는 회원이 있더라고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공주시가 세종시로 인해서 18만에서 10만 5000 정도 무너졌는데 그 당시의 전 시장님들께서 그걸 안일한 대처를 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정작 공주시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예총의 회원들이 다른 시도에 적을 두고 여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공주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자랑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여러 협회가 있으나 협회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문제, 주소문제, 자격요건, 전수자·이수자 이런 문제를 확실히 따지고 만약에 협회사무실이 없으면 당연히 그 단체는 없어져야 돼요. 왜? 사무실에다 두고 그냥 예산만 받아가지고 회의했다고 하고 허위로 하고 원래 회의를 하면 모든 회의자료가 또 있어야 돼요, 회의할 때는. 그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그런 단체가 대부분이에요. 몇 군데 뭐 다른 단체가 잘 되는 단체가 있는데도 뭐 그런 단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흐리듯이 한두 단체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책임은 우리 김두영 회장 증인께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증인은?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사실 많이 있는데 또 뒤에 팀도 계시고 해서 증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에 언제까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날짜 적어주시고요,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언제까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증인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선은 대안을 한번 제기를 해보시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사실 코로나문제로 인해서 현재 예총도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 협회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총 자체가 또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기 내에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증인께서 인정을 안 하면 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뒤집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증인께서 모든 걸 인정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김두영 증인께서는 바쁘신 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총 증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부장님께 몇 가지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겹치는 부분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총에 지원되는 총 지원금이……
아,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이 답변 좀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총 지원금이요?
○오희숙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는 사업별로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운영비만 한 5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7200 정도? 예총만 말고 예총 있고, 또 산하 7개 단체에도 포함해가지고 한 7억 정도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별도의 사업으로 같이 하고요.
○오희숙 위원   
7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 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예총에 일단 통으로 줘가지고 예총에서 각 산하에 그거를 일단 내려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부장님 혹시 그거 얼마씩 각 지부 내려 보내는지 아세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오희숙 위원   
예.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그것을 사실 통으로 내려오지는 않고요, 각 협회별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서는 총괄을 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맞나요? 통으로 예총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예총운영비하고 법정운영비야 당연히 예총으로 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예총에서 같이 총괄하고 있는 거고요. 총괄해서 각 지부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오희숙 위원   
통으로 주지 않고 일단 예총은 예총 거 사업별 주고 그리고 각 산하단체에다가 따로따로 지불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지원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영수증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일단 사업별예산 이런 부분 봤는데 좀 많이 부풀려졌다고 할까 상상 외로 너무 많은 금액들이 이렇게 세부내역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요. 그런 부분은 오늘은 안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제가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지부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협회가 지금 사고지부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 사고지부가 됐나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선거과정에 알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중앙 인준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그 안에 일부 회원들은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있더라고요.
고문들만 되어있고요, 지금 집행부가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좀 정확하게 설명 해주시죠. 몇 년도부터 사고지부가 된 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중앙한국예총감사를 맡아서 그걸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문인협회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예요.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게 뭐 정회원이라기보다 특별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렇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보면 문인협회는 정회원이 없어요. 거의 100% 다 준회원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100% 정회원으로 되어있다고요?
○오희숙 위원   
준회원.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이게 이제 구조가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한국예총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그다음에 충남예총에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또 지부에 가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한국예총에 오래전에 원로분들은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맞지 않다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운영해나가는 걸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각 지부 다른 지부는 거의 정회원으로 운영되고 문인협회는 거의 100% 보니까 준회원이에요. 준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미술협회가 거의 반반으로 정회원, 준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인협회가 지금 지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잡한 이런 게 있고 그렇게 하니까 사고지부로 되어가지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지부되면 지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사고지부라기보다는 저희는 문인협회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뭐 실질적으로 시에 중앙회 등록되어있는 단체다, 아니다를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오희숙 위원   
아니죠. 사고지부인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선거과정에서도 사고지부인 문인협회에서 선대 본부장을 한 분이 맡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지금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이창선 부의장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산을 거기에 줘가지고 또 문인협회시화전해가지고 220만 원을 2019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고지부인데 어떻게 이거를 지원을 하는지…… 다 뭐 준회원으로 이루어졌고 지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부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단체 문인협회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문인협회의 활동을 사업을 가지고 같이 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예총에 들어온 사업단체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오희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따로 말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규정에 맞는 건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각 지부마다 정관이 없는 데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정관만 있어요. 원래 한국예총에서 산하단체도 보면 각 중앙이 있고, 충남 여기 각 지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관도 없어요, 여기.
공주지부 정관도 없고 보니까 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이게 보니까 달랑 한 장이에요, 한 장.
(자료를 보이며)이게 정관이에요. 한 장으로 되어있고, 연예예술인협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관이 공주 거는 없고요.
왜냐면 이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하는 거 아닌가요? 지부장님?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정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을 선출하나요? 중앙규정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일단 각 협회의 정관들을 예총에서 사실은 컨트롤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8개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별의 특성이 있고, 그 단체에서 그 정관을 만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을 그 근거로 해서 상위법을 준용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예총 산하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술인 자체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체계적인 것도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고 정확하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렇게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희숙 위원   
지부장님도 계속 예총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진작가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임원들 지부장 선거 있고 할 때 그런 걸 계속 들여다 본 적 있었는데 어차피 정관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예총지부장 회장선거 있을 때는 각 단체 산하단체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의원이 정회원이어야 되는 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일단은 정관규정에는 예총은 정회원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지부장님 혹시 그 정회원 아닌데 대의원으로서 투표에 참여한 경우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이번에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투표에 참여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 한번 더 서류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자꾸 의혹제기 이런 것들이 지부장선거에서 많았었거든요, 아시죠?
누가 지부장 선출되면…… 각 산하단체에서 대의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지부장을 선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총 자기 입맛에 맞는 지부장을 선출시키기 위해서 그 산하단체 대의원들 자기 식구들을 갖다가……
그렇잖아요, 대의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예총회장, 지부장 선거 관련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이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부장님도 오늘 뭐 아쉽게도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어려운 자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일단 지부장님이 그동안 계속 예총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오셨잖아요. 그런 걸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정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각 단체 다 살피시고 그리고 예산문제 같은 것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시민혈세기 때문에 투명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잘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부 임원들도 보면 부지부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도 사실 회장에 의해서 하시겠죠.
하시는데 어떤 단체 보면 사무국장이 막 두 명일 때도 있더라고요. 있었고 그러면 인건비가 그 두 명한테 다 나가야 되는 건지, 인건비는 사실 사무국장한테는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저도 자료를 잔뜩 요구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정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런 예산문제라든지 정관문제라든지 그리고 임원들 선출 시에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지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입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봐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 산하단체에 7, 8개 단체들이 사실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배워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만큼은 정말 행정적인 부분에서 체계화시키고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예총이 바로 가고 있구나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저 자신부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예술인들 현장에서만 예술활동하다 보니까 행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정말 잘해보기 위해서 저희 많은 임원님들 개선이 있었고, 또 부지회장단 이런 분들도 상당히 젊은 층으로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주시를 위해서 노력해보자 이렇게 해서 임원을 골고루 이렇게 지명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공주에서 거듭날 수 있는 예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회원들도 젊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해야지 사실 역대부터 쭉 보면 항상 거의 그 라인들 있잖아요. 다 그 사람이 그분이 그분이고 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라인이.
그래서 다른 분들이 불만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젊고 이런 분들도 기회를 좀 주고 해서 뭔가 예총도 많이 발전하고 사실 공주에서도 그렇고 뭐 전국적으로 있겠지만 예총이 가장 그 지역에 예술에 대한 가장 중심입니다.
예총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꾸 시끄럽고 이런 부분 하여튼 지부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저희도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회원이지만 예술인들의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관 내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룹이나 어떤 전체 단체의 예술 관련된 부분들 개인이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수용해서 공주예총이 공주 전체의 예술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예술인마당이나 이런 것도 막 몇 천만 원씩 지원되고 그 행사에 그러는데 대개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몇 명이에요. 몇 분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항상 하는 사람들.
하여튼 참여 다 시켜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공주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희숙 위원님. 본질문에 대한 질의도 마치신 거죠?
○오희숙 위원   
(마이크꺼짐)예,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보충질의?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 박기영   
예. 이상표 위원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김두영 예총회장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신분이 참고인 신분도 아니고 증인 신분인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총공주지회에 소속되어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8개 단체 중에 문인협회 빼고 7개 단체가 이번에 투표를 해서 2월 20일 날 당선이 되신 거죠?
2월 20일 날 당선이 되실 당시에 한국예총 공주지부 7개 지회에 회원들은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대략 정확하지 않으면 대략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 개 단체에 수십 명입니까, 아니면 한 열댓 명 정도 됩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정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표 위원   
예.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각 협회별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때 기준 이상은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개 지부만 빼고요.
○이상표 위원   
예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려니까 힘든 점이 많이 있으시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더군다나 예술인들이 특별한 자기 수입이 없이 예술활동을 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 분야에서 이미 이름이 나있는 사람들은 어떤 작품활동을 해서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술인들은 더욱더 열악하고 힘들 텐데 우리 회장님께서 그동안에 공주예술인미술협회 회장을 쭉 하고 계셨었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면서 느꼈을 그런 고충들 예술인들의 고충들을 잘 알고 있을 테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조금 전에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인협회 박정란 씨 회장이셨나요, 그분이?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회장은 아니었고……
○이상표 위원   
그냥 회원이셨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문인협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협회입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그거를 사고지부라고 표현하기는 단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정회원단체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뭐 달리 표현하면 사실 특별단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희 중앙에 인증 받은 단체들은 정회원단체라고 하지만 또 그 안에 특별회원이나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관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표 위원   
글쎄, 저희가 표현할 때 사고단체, 사고지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인협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상표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예산 부분에서도 사고지부의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우리 실과에서나 예총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참 해석이 애매한대요.
일단은 저도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봤습니다. 문인협회가 공주의 어떤 단체로 공주시에서는 이렇게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등록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을 하기로써는 그렇다면 우리 예총 안에는 특별회원이나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해석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표 위원   
오늘 김두영 증인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증인 채택이 됐다 해서 소명을 해라하는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공문 받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별도로 서류로 소명을 했거나 그동안에 제기된 어떤 일들에 관해서 소명을 할 기회는 있었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뭐 그런 기회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공문 받아서 출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무엇을 잘못해서 왔는지는 하여튼 잘 모르고 전체적으로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일단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증인이 무엇인지조차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오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듣고 이렇게 소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충분히 서면으로도 소명이 가능한 부분을 굳이 증인 신분으로 여기에 오시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참고인이 뭔지 내용을 잘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증인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불러주시니까 가서 성심성의껏 소명을 하고 답을 하는 게 또 한 단체를 맡은 단체장으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안 하시고 나와서 소명하시겠다고 나오신 거잖아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상표 위원   
근데 저도 공주시민이고, 우리 김두영 회장도 공주시민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증인으로 부르고, 참고인으로 부르고 이런 신분을 조정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굳이 증인으로 신분을 바꿔서까지 그 증인을 심리적 압박을 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아주 중대한 과오도 없는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얼마든지 불러서 소명이 가능한 것을 증인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고인은 불출석할 수도 있고, 증인은 위증의 죄를 받아야 되고, 또 불출석할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신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전체 우리 한국예총공주지회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지금 예술인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우리 예총회장님께서 회장에 기왕에 당선이 되셨으니까 우리 예술인들을 잘 이끄시고, 또 예술인들이 노고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술함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문인협회가 사고단체로 해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주신 거에 대해서 환원조치를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고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걸립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인협회라는 일반단체로 생각해서 갈 수도 있다는……
○이창선 위원   
단체만 되면 다 주는 겁니까, 공주시 예산을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니죠. 그런데 행사의, 사업의 목적에 ……
○이창선 위원   
주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시지 마시고요.
뒤에 아까 늦게 온 김은지 기자라고 있죠? 뒤에 계신 분 김은지 기자 있죠, 거기?
서명하고 들어왔습니까? 퇴장시켜주세요.
직원, 서명 안 하고 온 김은지 기자 퇴장시켜주세요. 저기 마스크 쓰고 있는 김은지 기자가 여기 서명 안 하고 이리로 들어왔거든요, 퇴장시켜주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기자라고 해서 아무나 툭툭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문 꼭 닫고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북하셨던 것 같아.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거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김두영 회장님 증인께서 저한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집을게요.
아까 정당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무슨 당입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제가 당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창선 위원   
다른 서두 그만두고 내가 물어본 당만 물어보는 거야.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확인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류상으로 확인 안 해봤는데 두 당을 가입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창선 위원   
안 됩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아,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한쪽 당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 당입니까, 그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창선 위원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증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너무 죄인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치 동료 의원이 이거를 질의를 하는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당의 대변인입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계속 시장한테 대변인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증인 잘못된 거 전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 인정하셨잖아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이창선 위원   
내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발표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으로서 죄인 취급했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 6대 의원을 하면서 공주시 예산을 잘못 쓴 거에 대해서 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참고인으로 신청을 하니까 병원에 안 갔는데 병원에 갔다고 진단서를 허위진단서 끊어갖고 참석을 안 합디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 요. 왜? 참고인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안 나오면 지방자치법에서 500만 원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했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 나오면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증인께서 전부다 인정할 거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충 넘어갔는데 자꾸 옆에서 이런 식으로 동료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감싸면 안 돼. 잘못된 것은 꼬집어서 잘 되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약속하겠습니까?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저……
○위원장 박기영   
아니, 잠깐만요.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제 이름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박기영   
아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순서대로 할게요. 김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회장님.
힘드시죠, 회장님?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전 사실 우리 회장님은 행사장 때 가끔 뵈면 반가운 얼굴로 뵙던 분이시고 사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회장님이 열악한 산하단체 8개 단체의 대표시거든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산하단체가 정관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예술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공주예총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그분의 어떤 여권신장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운영비도 한 5000만 원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어떤 예술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주시에서 예술인단체들한테 각종 보조금, 행사비용 같은 걸 왜 지출을 해야 되죠? 거꾸로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산하단체에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비용을 받아서 공주시민들한테 과연 뭘 해줬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지금 예총의 회장님이 그거를 욕구충족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게 모든 시민들이나 시나 다 인정을 할 부분이고…… 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라 하면 예산을 또 증액해드리는 어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민한 얘기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정치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정당가질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근데 그건 우리 예술인총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건 가슴 속에 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그게 좀 안타깝고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뭐 다른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은 이제 증인신청하신 이창선 부의장님한테 소명이 돼서 알맹이가 없이 왜 불렀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어제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다짐도 받고 약속을 받았다.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왜, 뭐 기죽이려고 불렀나?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김경수 위원   
저는 진짜 장담하는데요, 공주시 예총 정산서류 보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어려운 환경이시지만 회장님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밑의 산하에 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시민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어떤 통 큰 그런 행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가 공유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우리 예총이 아까 말씀드린 순수의 목적이 있는 그런 단체인데 가끔 이게 무슨 기획사인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후배도 거기서 근무를 했었고 회장도 해보고 그랬을 때 보면 기획사인가 어디 뭐 행사대행사인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그런 행보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니까요. 회장님 어쨌든 현직에 계실 때……
아까 포부도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하셔서 예술인들이라 하면 그래도 돈에 구애…… 사실은 돈을 쫓아가면 예술인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잖아요, 보기 추하고.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순수한 그런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이나 시나 의회나 그런 분들의 그런 걸 인정을 하면 아,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와야 사실은 뭐 충분한 창작활동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아무 것도 아닌 거가지고 서로 언성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포부 말씀해주셨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잘 힘드시지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예총 공주지회   회장김두영
예, 김경수 위원님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요.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저희 협회가 8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소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거짓 없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제가 조금 더 마음이나마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은 듭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우리 예술인들이 뭘 혜택을 받았는지 한번 되묻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단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이 자리는 동료 의원을 망신주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알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민이 판단할 일인데 마치 동료 의원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비하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정당 대변인인양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자리지 누구를 대변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시민을 대변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당에 있다 그래서 꼭 결론을 보면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정당을 갖다 이렇게 꼭 대입시키고 하시는데 그거 참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동료 의원들을 너무 그렇게 악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예총공주지회 운영보조금 업무와 관련한 증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윤승업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우리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예.
○이창선 위원   
참석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제가 왜 부시장님을 여기서 꼭 뵙자고 그랬냐면 그동안에 사실 부시장님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가 안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부시장님을 초대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교향악단의 단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시장 이존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들으셔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주시고요.
우리 윤승업 단장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상임 지휘자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상임 지휘자입니다.
○이창선 위원   
예, 상임 지휘자. 여기는 증인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증인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승호 씨하고 이성복 씨 참석하셨나?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같이 옆에 좀 앉아주시죠.
○위원장 박기영   
이승호 씨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뒷자석 팀장님 옆에 앉으세요.
○이창선 위원   
우선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줬는데 누가 복사해서 저한테 주셨나?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교향악단 사무실에서 복사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우리 이성복 씨가 복사한 거예요, 누가 복사한 거예요?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직원들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직원들하고 같이?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이거 분명하게……
우리 김범주 씨가 감사실이죠? 김범주 씨 좀 참석하라고 해서 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면 얼마만큼 성의가 없는지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콘서트 개최를 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죠?
(자료를 보이며)주셨는데 이 똑같은 게 여기에 2부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다음에 이 똑같은 게 3부가 있어. 이 예산서에 악보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왜 예산서에 악보가 들어가야 돼? 과장님, 잘못됐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또한 이 똑같은 예산서는 6부가 들어와 있어. 이런 등등 이게 엄청나게 이게 다 그래요. 어떤 건 6부가 들어가 있어, 6부씩이나.
여섯 번, 세 번, 악보 중간에 넣고 이거는 다섯 번이네. 또 여기 중간에 악보를 또 넣었어요, 악보.
이게 무슨 서류냐고, 이게.
이거를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서류를 요청하신 지출증빙자료에 대해서 각 건별로 해서 다 붙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섯 건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최계획과……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틀려야지.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따로 있
○이창선 위원   
’16년도 건 따로 있고, 이건 또 따로라니까 지금 똑 같은 게……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따로따로 붙였습니다.
○이창선 위원   
똑같은 게 여섯 부, 세 부 해서 같이 반복……
여기다 그러면 똑같은 걸 여섯 부씩 왜 넣어야 되냐고.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건건이……
○이창선 위원   
아니, 똑같은 건데……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똑같은 게 아니고 62회부터 65회까지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횟수도 다 똑같다라니까?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당신도 여기서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윤승업 증인!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책임자 단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셔야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되게 음악적인 부분을 많이 치중을 해서 어떤 기획과 운영, 행정 쪽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족한 게 있다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제가 음악인이어서 음악 외적인 거에 좀……
○이창선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증인이 교향악단 공주시에 있으면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음악적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서 거짓말하면 증인은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의 교향악단 지휘할 때 우리 증인은 대구콘서트에 가서 2019년 6월 18일 날 7시 30분에 지휘한 적이 있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 연주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객원 지휘를 초청했었고요.
이종진 지휘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을 초청했고……
○이창선 위원   
여기도 지휘가 있었는데 여기가 우선이지 대구가 우선입니까?
여기서 그때 당시 폐이를 얼마 받았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것은 정확하게……
○이창선 위원   
200이에요, 300이에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이창선 위원   
대략적으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지휘자 개런티 문제는 그쪽 교향악단과 또 어떤, 그게……
○이창선 위원   
룰?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보통……
○이창선 위원   
룰이라도 금액이 있잖아요, 룰이라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뭐 그 정도 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MBC교향악단 단장했던 엄기영 선생님 혹시 아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MBC에.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MBC에는 교향악단이……
○이창선 위원   
제가 잘 아는 지인이고 스승이신데, 그런 루트를 통해서도 다 확인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공주 이쪽에 이 날짜에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증인은 대구에 가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포스터까지 나왔어요.
그렇지요?
공주의 책임을 맡았으면 공주에 우선 책임을 다하셔야지, 그렇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1년에 20회의 연주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창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20회도 여기가 우선이지, 20회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지만 여기가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괜찮아요.
여기도 그때 당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파악한 결과로 얘기하니까, 여기 지금 우리 증인하고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면 저는 속기록 빼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런데 조금 그것은……
○이창선 위원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같이 좀 들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증인은 반선민 씨라고 아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있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단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이 반선민 씨 처리를 누가 받아? 이승호 씨가 받아, 아니면 성복 씨가 받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시장님! 이 반선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병가를 제일 많이 냅니다.
제일 많이 내는데 이분의 진단서가…… 이분이 진단서를 제일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낼 때마다 병원 진단서가 병원마다 틀릴 수도 있고, 같으면 날짜가 틀려야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진단서 보면 2017년도 5월 17일 날 병가를 내고, 뒷장에서는 날짜가 또 틀려요.
이것은 이 진단서 1장을 받아가지고 10장 이상 복사해서 똑같이 계속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1~2장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다 접어놓은 게.
이렇게 진단서를 내고 있어요.
또한 이 반선민 씨가…… 이름이 혹시 거기에 박선민이라고 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박선민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여기 이것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
여기 휴가 낼 적에도 휴가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이십니까?
휴가원에 바이올린, 직책은 상임단원, 성명은 반선민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밑에는 박선민으로 고치고 있어요, 박선민.
신청인이 박선민이야.
여기는 반선민인데 신청이…… 아니, 박선민이가 없는데 박선민이가 어떻게 휴가를 신청합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누가 그랬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운영팀장이 그 휴가원을 받아서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9시 이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승호 팀장이 그것을 기록을 해서, 아프면 출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가만큼은 사무실에서 대체를 해서 올리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박…… ‘반’자를 ㄱ으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보세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본인 당사자한테 한번 답변을 부의장님 들어봐 주십시오, 정말.
○이창선 위원   
당사자가 누구야? 이승호 씨? 해 보세요, 한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오전에는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치다 보니까 그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치매가 와? 여보세요, 오타가…… 그러면 여기도 반선민이고 여기도 반선민으로 해야지, 여기는 반선민이고 밑에는 박선민이란 말이에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좋다! 잘못해서 오타가 났다고 이야기합시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이게 6월 달이야, 그런데 7월 달에 또 그랬어.
7월 달에 또 그랬…… 이때도 그러면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지금 반선민이가 박선민으로 한 게 1~2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이렇게 전부 다 되냐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그것을 따다 붙이기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타로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이……
○이창선 위원   
그것을 잘못을 시인 안 하고 오타라고 생각하면 내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
어떻게 하겠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승호 씨가 녹음에 보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다른 사람들도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나중에 사석에서 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해서 녹음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승호 씨가 도지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오고 박수현 줄, 양승조…… 반선민이 인맥을…… 병가를 배려해 주고, 여기에 의원들 몇 명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내가 줄을 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인맥을 과시해서 “내가 인맥이 좋다.” (녹음파일을 들으며)이런 녹음파일이 10개가 넘습니다.
이것 다 틀어주려면 오늘 오전, 하루종일 해도 다 안 됩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많아요.
반선민이라는 사람은 점수가 제일 낮아요.
낮은데…… 자, PPT 좀 준비해 주세요.
(PPT를 보며) 부시장님, 이게 ’93년도 12월 31일 날 기능8급에서 5호봉으로 호봉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94년도 12월 31일, 이게 지금 얼마 차이입니까?
1년입니다.
1년 만에 기능8급을 다시 6호봉으로 또 올라갑니다.
자, ’94년도 12월 31일 날 기능8급에서 7호봉으로 또 올라갑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맞는 직급에 2년…… 이렇게 오래, 많이 하면 35년까지 걸려야 될 이런 진급사항에서 1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기들만의 이런 진급을 조례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꺼 주시고.
악기가 우리 공주시에서 하는 악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악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팽개치고 있어요.
현재 악기 보호 현황 한 것도 내가 다 있는데, 지금 교향악단 조례에 단원들의 정확한 신분이 혹시 우리 과장님, 조례에는 단원들의 정확한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단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어떤 신분……
○이창선 위원   
공무원의 신분인가요, 아니면 무슨 신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글쎄, 교향악단 운영요원이나 단원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공무원은 아니……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으실 겁니다.
○이창선 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공무원은 아닙니다.
노동자법에 아닙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2019년도 11월 15일 날 운영 규칙 조례 개정안을 보면 문화체육과는 이 조례 개정을 단원들에게, 지휘자에게 고지 의무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
○이창선 위원   
안 하고, 2019년도 10월 8일 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입법도 2019년 10월 15일 날부터 ’19년 11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정내용을 11월 15일 날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12월 1일 날 실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원들이 조례 개정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어요.
노동법 취업에 보면 규칙 제96조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제가 교향악단에 대해서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면 제가 4대 의원 할 때,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4대ㆍ6대, 지금이 8대인데 의원 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캐보려고 해 봤어요.
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누구 때문에? 이성복, 이승호 때문에.
지금 여기에…… 금품 요구한 적이 있지요? 속기록 줄까요?
지금 여러분들 단원이 써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신들이 갑질한 거.
근무 외 수당서부터 갑질한 게 하도 많아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행감이 끝나서 이분들을 형사고발을 하기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2019년도 11월 28일 날 그때 당시 최덕근 과장이 만나서 조례 개정을 논의했어요.
그런데 최덕근 전 과장은 그때 당시 대표들에게 “조례 개정은 2년 전부터 추진해서 단원들의 협의된 사항인 줄 몰랐다.” “운영 규칙 규정안 재검토하겠다.” “단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 “2019년도 12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한 개정안은 보류시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
○이창선 위원   
자리를 옮겼으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은 단원들께서 그 5급……
○이창선 위원   
인수인계는 많이 받았어요?
아니, 단원들 말고 과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셨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5급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최덕근 전임 과장님이 황의정 과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든가요, 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전체 어떤 내용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는 몰라도 5급 관련해서는, 승진에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안 하시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불공정한 조례 개정을 해서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2018년도 최덕근 과장님한테 교향악단 단원 휴게실에서 “조례 개정 2년 전부터 추진한 단원들의 협의된 사항인 줄 알았다.”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 “단원들의 소통시간을 자주 가지……” 이것이 녹취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녹음이, 우리 이승호 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이승호 씨가 힘이 좋아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친구예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도지사가 친구예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이창선이, 양승조, 안희정이…… 뭐 막 불러.
물론 없으니까 좋다 이거야.
박수현, 뭐…… 여기 녹음내용이 다 있어요.
잘못하면 허위가 걸려서 고발이 됩니다.
어차피 고발할 겁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혹시 고발되기 전에 그만둘 용의는 혹시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저질렀는데.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그렇지 않아도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곧 신변정리를 할 생각을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밝혔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러니까 왜 그만둘 용의가 있어요?
제가 이 녹음 다 여기서 틀어줘 볼까, 오늘 하루 종일?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같이 위에 사람들 이성복 씨가 시킨 것은 “시킨 겁니다.” 얘기를 다 해 주세요.
여기서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엄청나다니까?
여기에 도지사님하고 얘기한 것까지 다 틀어줘 볼까요?
그리고 우리…… “내가 가진 것은 인맥밖에 없다.” (녹음파일을 들으며)인맥으로 왔대.
내가 가진 것은 인맥밖에 없고, 인맥으로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가 갑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녹취가 거짓말이에요?
이것 녹취 감정하면 우리 이승호 씨 목소리가 나옵니다, 감정을 하면 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
○이창선 위원   
지금 규칙에 보면 제572호 ’19년도 11월 15일 날 제1조, 2조와…… ’19년도 11월 15일 날 개정을 했으며, 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은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정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잘 모르니까 우선 두 분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진행을 못 하는 이유를 얘기 한번 해 봐.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선 위원   
부칙.
규칙 제572호 2019년도 11월 15일 날 제1조와 2조를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15일 날 개정을 했으며, 왜 현재까지 개정안이 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나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규칙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 사항은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근속승진제이기 때문에 승진사항이 아니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연정국악원이 먼저 만들었고요.
충남교향악단이 이어서 2019년도에 현안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리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나중에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로 근속승진 할 수 있는 그 취지를 마련해 놓은 사항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사항은 아니라고……
○이창선 위원   
봐요, 일반 9급에서 8급으로 하는 데는 2년이 걸리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그것은……
○이창선 위원   
8급에서 7급이 되는 데는 9년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은 12년이 걸리고, 6급에서 5급은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97년도 여기 보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러니까 장기근속에 대한 근속승진을 그 기간을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자, 근속연수는 최소한 이 정도면 32년 걸려요.
2019년 11월 운영 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9급으로 입사하여 일반 5급으로 승급하는 근속승진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나요, 그게?
이것은 현재 운영요원에 대한, 급박하게 승진하려는……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 두 사람을 위해서 개정을 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이창선 위원   
봐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오, 부의장님 좀 들어……
○이창선 위원   
묻는 말할 때 대답하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손 내리시고.
○이창선 위원   
근무평가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무요원들만 일반 5급까지 승급할 때까지만 개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들은.
이것은 이성복을 위한 조례야, 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이성복…… 뭐라고 해야 되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사무기획담당입니다.
○이창선 위원   
주무관이에요?
이성복 씨가 주무관이냐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주무관으로……
○이창선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주무관이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담당자로서 업무를 주기 때문에 그 주무관 명칭을 쓴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면 주무관을 뺐다, 넣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요, 이성복 씨가.
그러면 계속 올라와야지, 주무관이.
계속 넣었다, 나왔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래서 사무기획담당으로 그것을 공식 명칭으로 전산실에서 입력을 해서……
○이창선 위원   
사무기획담당으로 왔다가 다시 또 주무관으로 올라왔다가…… 계속 여기서 지금 이런 근거 서류가 나와요, 이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것은 부서 이동할 때 전산실에서 입력한 사항이지 제가 입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교향악단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지금 28년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부시장님, 한 자리에 이렇게 곯다 보니까 물이 썩어요.
이분들을 고발을 하는데, 분명하게.
고발하기 이전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
너무 골이 썩었습니다, 갑질하는 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부의장님, 제가 그 말씀에 좀 설명 내지 드리고 싶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을, 흘러가는 물을 터줄 수 있는 그 고랑을 잘 파주는 역할에 저는 예술단을 거의 한 33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사무실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주시민을 위하고, 나아가 충남도민을 위해서 문화영역 증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것만큼은 부의장님께,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에게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봐요, 실질적으로 단원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외수당…… 초과근무해서 당신들이 시간외수당…… 근무한 것은 확인 서명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있고.
이것은 뭐가 구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금 자료 낸 거에 대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문인식시스템이 기간별 내역에 전부 다 첨부돼 있습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지문 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지문 하기 전에는……
○이창선 위원   
지문이 언제 생겼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2017년도, 그 시스템이 보안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6월인가 그때쯤 생겼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 전 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초과근무확인서로 그 결재를 올렸습니다.
초과근무 사전명령을 받고요.
초과근무 확인서를 과장님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6월 달은 왜 서명을 했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6월 달에는……
○이창선 위원   
6월 달에는 서명하고 7월부터 서명이 없다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그것 6월 달 첫 달만 돼 있고요.
서명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특혜를 주려고, 장난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특혜가 아니라요.
2016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 첫 달에는 사인을 받았고요.
그것을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장님까지 정확하게 결재를 받아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 확인서를 엑셀로 작성해서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덜 지급한 적도 없고 지급도 안 왔습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이것은 이성복 단 한 사람을 위한 운영 규칙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것은 절대 부의장님, 잘못……
○이창선 위원   
여보세요, 웃지 말고 해.
웃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당신하고 내가 여기서, 행감에서 웃으면서 장난하는 사람이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웃지는 않았습니다, 부의장님 저 절대로.
○이창선 위원   
문화체육과는 이런 근거로 이런 개정안을 진행하고 통과시켰고.
이런 특혜를 개정…… 조례를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는 이게 의심스럽고.
이것은 불공정한 개정을 진행한 것을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2007년도 2월 1일 날 운영요원 기준표하고 개정안을 보면 8급에서 9급은 14만 5000원에서 1만 원이 올라가고, 일반 7급에서도 1만 원이 올라가는데 5급 상당하는 우리 운영팀장들은 8만 5000원을, 야간급식비가 약 14만 원.
이렇게 해서 다 받아가고 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야간급식비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부의장님.
야간급식비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성복 씨하고 하는 게 내가 여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서류 가지고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직무수당 기준표를 보면 급수별 1만 원씩 지급되는데 6급과 5급은 직무수당의 차이가 8만 5000원이 돼.
무슨 근거로 5급 직무수당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했는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지금 이인면장으로 가신 조성상 당시 팀장님께서 그 안을 다 검토하고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운영 규칙 제7조 5항에 보면 “기타수당”이라 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가산금, 정근추가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말한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따르면 “다만, 근무수당은 운영요원에게 지급하며 운영실장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신설해서, 2019년도 11월 15일 날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충남 공주시 운영요원들만 조례 개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만의…… 한 거예요.
여기 조례 수당을 보면 규정이 어떤 조례에도 없어.
없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수당이야, 이것은 다.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한 달에 50만 원을 가져가, 50만 원.
이것 보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비상임단원은 건든 사항이 아니고요.
금방 말씀하신 본봉부터 시작해서 각종 수당은 사무실 직원들만이 아니라 교향악단 전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제가 4대 의원 할 때 직원하고 비상임단원 수당이 똑같다고, 운영요원만 배부르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11월 15일 날 조례 개정안을 내서 황의정 과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내가.
그런데 사무국 담당은 승급의 과정 문제에서 이성복 씨가 뭐라고 했느냐? 이성복 씨, 혹시 우리 여기 들어온 게 사무기획담당이 아니라 악기계 8급으로 입사를 했지요, 운영요원으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그때 누가 넣어줬어요?
그때 당시…… 이형복 전 국장님이 집안이 되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에 이형복 국장 있을 때 진연동 국장 혹시 아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진연동 국장님이 우리 이성복 씨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이형복 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었고, 그분이 진연동 씨가 그때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보통…… 지금 이게 평가과정에서도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 6급 상당의 급수로 올라가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인사기록카드에 승급기록, 호봉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못 해, 확인을.
다른 요원들과 달리 이 악기계하고 사무기획은 담당관으로 승진, 승급하는 과정은 절차가 엄청나게 불합리해.
이것을 진상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잘못이 있다면 받아야 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호봉 확정 산정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6급에서 일반 5급 상당에 15년 이상 근속승진 하는 조례가 단 한 사람, 이성복 씨를 위한 이게 승진 조례가 개정이 됐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이성복 씨 하나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것은 제가 근속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이는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절대 그 근거를, 기준안을 마련했을 뿐이지 그것을 생각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내주고 나서 그것을 거짓말하면 되겠느냐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아휴, 참 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보수체계에 대해서 지금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실 직원들 체계가 아니라 교향악단 보수체계 전체를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창선 위원   
혹시 우리 이성복 씨는 우리 교향악단이 공무원인지, 뭔지 혹시 아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창선 위원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무원 신분인지, 무슨 신분인지 혹시 아시느냐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근로자 신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를 하면……
○이창선 위원   
우리 이성복 씨는 뭐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운영요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성복 씨도 교향악단 단원의 운영요원이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주무관으로 썼다가, 뺐다가 직책을 갖다가…… 다시 기획을 담당하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부의장님, 그것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지금 시에 있는 공무직분들도 주무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여보세요, 그 당시에 최기협이라는 사람 혹시 담당 아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최……
○이창선 위원   
그분이 지금은 그만…… 그때 당시에 그 기자가, 기자한테 이의를 제기해 줘서 소송을 걸어서 이것 다시 안 된 그런 전 사례가 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창선 위원   
내가 앵무새야, 당신한테 얘기하는 게?
똑바로 들어야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관심 좀 갖고 말이야, 똑바로 듣고 그러셔야지.
2016년도 이성복 사무기획담당자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을, 주무관이 아닌데 이것 호칭을 해서 명함도 바꾼 적도 있지요, 혹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했고.
직책이 달라지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때 해서 했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주무관 직책을 쓰고 공무원 행세를 했으며, 공무원 행세를 했잖아요, 갑질하고.
그리고 최기협 팀장……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사무업무 부여를 행안부에 등록을 해서 업무를 부여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무관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당시에 최기협 팀장 그만둔 사람이 이승호 씨한테 공공기관 소장 경위를 작성한 적도 있고요.
자, 우리 이승호 씨! 그때 당시에 공공관리 소장의 경위서를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최기협 그 당시 운영기획팀장 그 경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그 경위서는 당시 문화시설사업소장께서 받아야 된다는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성복 씨는 업무를 보면 충남교향악단 공주의 공연기획, 운영일반, 운영예산팀, 복무관리, 홈페이지 이런 모든 것을 이성복 씨가 총괄하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지금 현재는 직원들 5명이서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업무를 분장을…… 아니, 업무분장이 다 있는데 업무분장을 안 하고 혼자서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아니, 업무분장이……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요.
부의장님, 어떻게 혼자 일을……
○이창선 위원   
교향악단 운영을 하는데 나 혼자 조몰락거리려고 다 했어요.
혹시 위원장님,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이성복 씨하고 이승호 씨하고 검찰에다가, 통장을…… 저분들이 관리하는 통장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은행에, 농협이 됐든 은행이 됐든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까지 저분들이 해 오는 35년 동안 거래한 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별정직을…… 현재는 예술노동자라고 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지금 노동자라고 해서 시청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청 직원인 것처럼 이승호 씨하고 둘이가 너무 갑질하면 안 돼요.
자, 공주시 개방형직위를 임용하는 시행계획 공고를 보면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우리 이승호 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이승호 씨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모집을 할 때, 2016년도 10월 18일 날 모집공고를 했어요.
아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15일 동안은 그 모집공고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이승호 씨랑 이분들을 넣기 위해서 8일간을 축소를 합니다.
축소를 해서 2016년 10월 25일 날서부터 10월 28일 4일간 접수가 끝나요.
8일간의 접수가 끝나고 서류전형에서는, 면접시험에서는 ’16년도 11월 3일 날 하루에 시험도 보고, 하루에 동시에 다 끝내버려.
이 홈페이지에 이분들을 뽑기 위해서 다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끝내버려.
그리고 원래는 지방공무원 그 인사에 따르면 만약에 응시자가 1명일 때 재공모를 하게 돼 있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것은 공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창선 위원   
재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재공고를 안 해.
안 하고 이 한 사람만 해서 빨리 끝내버려, 다른 사람이 또 올라올까 봐.
이런 것이 여기에 날짜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재공고를 안 하고 1명만 해서 날짜도 15일간 안 가고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승호 씨가 나중에…… 누가 얘기했어.
“너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이승호 씨가 “나 인맥으로 들어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게 녹취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 교향악단 단원을 공채한 경우에는…… 공채를 했거든요.
전에는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채를 다, 그러니까 단원에 대한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채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우리 김범주 조사…… 감사과장 안 오셨나? 감사과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완전히 직권남용하고, 이것은 운영기획팀에서도 직원남용했으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부시장님이 또 아셔야 될 게 바이올린 상임단원 그 반이라는 사람이 도지사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연주회를 25회를 하면 안 나오는 게 9회를 안 나와요.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도, 9번 했는데 5번밖에 안 나가요.
정기연주회도 23회인데 13번밖에 안 나가.
이 사람은 안 나가는 게 64명의 단원 중에 최고 많이 빠져, 조퇴도 하고.
그런데 최고 실력도 없어.
그런데 도에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비서실이라고.
그것도 녹음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이승호 씨 얘기야, 비서실에서 전화 온다는 얘기가.
병가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제일 못 하고 제일 많이 병가도 받고 있고 조퇴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1등급을 받았어.
거기 우리 1년 선배라는 사람도 있고, 그 양반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뒀어요, 내가 그만둔 사람들 통화를 해 봤는데.
이런 갑질들을 해.
그렇게 하고, 그 김 모라는 사람이 플루트 하는 이런 수석…… 이 사람은 수석이에요, 수석.
수석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빠져.
쉽게 말하면 정기연주회 25회 하면 25회를 다 가.
찾아가는 음악회 하면 다 와.
우리 팀장님, 맞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
○이창선 위원   
이 플루트 김 모라는 사람 제일 잘 한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을 알아주던데?
이 사람은 그것 안 빠지고 잘 하시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 나간 단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정기연주회나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수준이 높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증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잘 한다고 생각해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
○이창선 위원   
아니, 단장으로서 그것도 모르면 그것은 단장이 아니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 반이라는 사람하고, 바이올린하고 플루트하고 누가 더 잘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것은 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창선 위원   
파트라도…… 자, 지휘자는 소리를 들을 때 바이올린, 클라리넷, 바순 이런 것을 다 듣고 음을 높여라, 내려라 이것을 다 하지요?
단장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평가를 못 한다면 단장의 자질이 없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소리를 듣고 너는 음을 올려라, 내려라…… 왜? 합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다른, 지금 우리나라에 19개의…… 있더라고요, KBS까지 다 해서 교향악단이.
저 여기 아는 사람들 지금 지인들이 제법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MBC관현악단 단장했던 엄기영 선생 한번 물어보세요, 유명합니다.
나훈아쇼 할 때 이분이 거의 다 했어요.
제 은사님이고 엊그제 내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단원들도 인정을 해 줍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단원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이승호하고 이성복이 갑질하기 때문에 퇴사를 했어,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제일 못 한 사람을 1등급을 주고, 제일 잘 한 사람들은 점수를 안 줘.
그리고 조퇴를 하게 되면 0.5점인가? 조퇴가.
이승호 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조퇴를 했을 경우.
0.5점이 감정되나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0.1점 감점됩니다.
○이창선 위원   
0.1점?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이창선 위원   
0.1점이 엄청 커.
우리 부시장님께서 5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수시로 바뀌어.
음악에 대해서 몰라.
그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니까 이 사람들이 5점 때문에 갑질을 해.
“너 내 말 안 들어? 점수 안 줘.” “너 그러면 강등시킨다?” 강등시킨다는 여기 녹음이 있어요, 저분들이.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야.
바순 이런 사람들도 녹음한 당사자들도 있고요.
이게 참 수석단원들이 재평가를 받아서 이것을 해야지,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못 하는데, 그러면 우리 증인이 좀 해야 되는데 증인이 실력이 떨어지는 건지, 바빠서 그런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단원 관리를 너무 못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항간에는 우리 증인도 그만두고 무슨 다른 사람이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증인이 지금 8년째인가, 10년째인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9년째 되면서 이 오디션 문제로 불거진 것 혹시 많이 아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오디션은 예술적인 판단이어서 굉장히 매번 이렇게 어떤 자기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불만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오디션에 보면 예를 들어 반선민 씨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안 좋다 보니까, 천안서 출퇴근하나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
○이창선 위원   
천안에서 출퇴근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그쪽에서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카풀 얘기하시는 것 같은……
○이창선 위원   
우리 이승호 씨가 시키나, 이성복 씨가 시키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반선민 씨를 태우고 다니라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태우고 다녔잖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카풀팀에서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러면 반선민 씨가 조퇴를 하면 그 사람도 조퇴를 해야지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조퇴를 하면 0.1점이 감점이 되다 보니까 진급에 있어서 다시 오디션을 보려면 이 등급이 떨어지니까…… 조퇴한 사람들이 “나도 조퇴를 했습니다.”라고 시인한 사람 시인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자기 예쁜 사람은 조퇴를 하나도 여기다 안 써 줘.
사문서 위조.
여기 봐요, 제일 많이 빠지고…… 여기에 보면 제일…… 빠진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1등급이야, 1등급.
혹시 우리 증인 이거 보셨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게 몇 년도시지요?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연도가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2015년서부터 2017년도.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19년 것도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이창선 위원   
기준점수가 수석은 83점, 상임은 79점 받았는데 이 수석을 점수를 이렇게 줘서 저 하위로 내려보내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점수를 깎아버리고.
여기에 지금 이분이 성추행 사건까지도 나와요.
여기에 녹음된 게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다는 못 읽어드리는데, 볼게요.
우리 단원들이 64명 중에 40명 정도가 이승호 팀장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진술서를 제가 가서 다 받았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이승호……
○이창선 위원   
예, 이승호 씨.
내가 누구라고 호칭은 안 하겠습니다.
조산원, 쉽게 말하면 임신.
조산원에서 고통을 받는데도, 이 단원이 임신 중인데 “나는 수술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연주를 못 합니다.” “애 낳는 게 중요해? 와서 연주해야지.” 연주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잘 몰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 단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자, 시의원, 시청 사람들 인맥을 자랑하면서 우리보고 형이래, 형.
창선이형, 무슨 수현이형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인맥이 있다고 갑질을 해.
이것은 단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제가 단원들한테 받은 진술서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것이 반이라는 단원이에요.
“잘 부탁한다.” 이것은 전화 추적하면 나옵니다.
그 연락을 받았다면서 특정 단원인의 병가를, 연가ㆍ조퇴 특혜를 줬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관리를 못 하겠지요.
단원들에 의하면 잦은 욕설을, 이분들이 갖은 갑질하면서 욕을 하고 다 했어요.
저혈당인 당뇨병으로 병가를 써야 하는데도 이런 상황에 “아프면 너는 그만둬.” “집에서 쉬어. 뭐 하러 나와?” 이런 갑질을 해대요.
시청 친구들이…… “내가 인맥이 많다.” 하면서 금품을 요구합니다.
여자친구라고 사칭하면서 “충남교향악단 축제에 연주를 참여를 못 하겠다, 너.” 갑질하면…… 이게 “너 싸가지 없으면 축제에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인맥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 잡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 나는 박수현한테 줄을 서있다.” 이 자술서에 다 있다니까, 자술서에.(웃음)
2019년도 한 달에 평일 수석들에게 티켓을 요구를 해요.
티켓을 말하면서 “셋째 출산하는데 강등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갑질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티켓을 팔아오라고, 사라고 단원들의 부모들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티켓을 단원들의 부모들이 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팀장이 부시장님 대신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내가 5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안 그러면 너 0점 줘?”라고, “참여해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팀장이 항암치료 중인 아까 이 반 출퇴근을 부탁하였고.
부탁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정기평정에서 근평점수를 신경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감정을 떠나서 반영하는 것이라 안 된다는 생각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갑질들을 위에서 시키고 있어요.
왜? 위에서 지시하니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성복이가 뭐라고 하느냐, 또.
단원들은 적폐, 쓰레기라고 그래.
밤늦은 시간에 주부들한테도 수시로 전화해서 단원들한테 험담하고 비아냥거리고.
“교향악단은 골칫거리가 아파서……” “너희들 때문에 속 썩어서 못 살겠다.” 단원들을 “너희들 해촉시키고 공주시에 대체할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하고 겁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통증의 극심한 사항인데도 팀장은 사표를 운운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공황장애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람들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 고통.
이것 전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전부 다 걸립니다.
지금도 치료 중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이것 연장하면 절대로 안 돼.” 거기에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김 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년이 연장돼서.
이 사람한테 연장하려니까 “당신은 연장 턱도 없는 소리다. 내 말 들어라.” “당신 정년 연장? 내 말 안 들으면 정년 연장이 안 돼!”라고 또 협박을 합니다.
도청으로 이전하는데 단원들을 제대로 다 데려가지 않는다.
우리 충남 공주시 단원들이 도청으로 옮겨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못 데리고 가. 몇 명만 추려서 데리고 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너희들 도청 데리고 갈 수 있어.” 이런 겁박을 또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단원들의 정년 연장까지 미루고, 공연에서 말하는…… 다니고 있어요.
“연가 안 쓰면 근평점수를 불이익을 주는데 너 괜찮냐?”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갑질을 해요.
출산휴가 마치고 “쟤는 애 낳고 와서도 왜 살이 안 빠져?”라며 외모를 비하발언해요.
녹음이 있습니다.
연가ㆍ병가를 자기 마음대로 써주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갑질합니다.
의원에게 얼굴 예쁜 애들만 데려왔다고 소개하는 것이 불쾌감을 느꼈다.
얼굴 예쁜 애들만 데리고 다녀요.
자기가 본인의 와이프가 가슴이 어떻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불쾌감을, “자기 부인은 가슴이 없는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야.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 “야, 너 나랑 극장 구경 갈래?” 자기 안 나오면 불이익을 주고.
이게 직원이야?
아까 말씀대로 이 정기공연을 하시지요, 증인?
정기공연하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이창선 위원   
그것 할 때마다 부모들한테 티켓을 구매해 오라고 강요를 해.
그것 여러 번 사 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아는 지인이 있거든? 내가 진즉에 얘기 들었어요.
“이 의원,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답답하네.” “그래요?” 본인이 의원이니까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넘어갔어요.
“너는 결혼하더니 예뻐졌네. 원래 그렇게 하면 예뻐. 화장하고 빨간 립스틱 발라서……” 그런 것은 너무 황당하게 “지금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예쁘게 하면 또 기분 나쁜 거야.
4번이나 유산과 2번의 시험관 시술 실패로 난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너는 병가를 써야 되냐? 신랑 삼성 다닌다며. 너 그만둬라, 잘 나가니까.”라고 협박을 또 합니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선생님 아버지의 정신적 영향으로 병가를 특혜를 받으며 평가를 했는데 1등급을 받기도 했어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했는데 걔는 1등급을 줬어.
그러니까 병가 많이 쓰고 조퇴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거야, 1등이야.
곧이곧대로 가는 사람들은 등급을 안 주고.
이것을 부시장님 대신 5점을 가지고 협박과 겁박과 이런 행위를 해 왔어요.
이것 검찰에 고발해서 65명 전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카톡으로 저녁에는 “너 나와, 차 한 잔 하자.”라고 자주 연락을 해요.
우리 유부남이에요, 아니면 총각이에요? 두 분 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유부남입니다.
○이창선 위원   
유부남이 왜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창선 위원   
자,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전부 다 허위입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허위인 부분도 많고, 제가 다시 답변에……
○이창선 위원   
허위면 허위에 대한 단원들을 고발하시고, 진실이면 진실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추행 사건서부터 피해자들한테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을 고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처벌받기 전에 그만두시겠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우선 처벌이 되더라도, 이것은 제가 그만둬도……
○이창선 위원   
처벌을 받고 나서 그러면 그만두시겠다는 얘기예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처벌을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계속 저번 달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지금 그만둔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반박을 해서 사법부에 저도 갖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선 그만두고 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5점의 근평점수를 주니까 그 영향력 때문에 직장생활하면서 팀장들한테 눈치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영어 배우신 적 있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영어 배운 적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직원한테 영어를 가르치라고 했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배운 적이 아니라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여러 단원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자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께서 감사요청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창선 위원   
아니, 여기에 단원들이……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출산기간 중에 정기평가를 참여해서 유도를 했고, 근평을 줄…… 출산휴가 중 평정을 참여하게 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등등, 여기에 녹취서부터……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시 하나씩, 저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 나가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녹취된 것을 속기를 뺐어요, 녹취된 것도.
또 여러 단원들이 쓴 것을…… 지금 이것도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 연가자료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엉망이 돼가지고, 자료를 안 넣은 것도 있고…… 행감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다 많이 빠져가지고.
그다음에 병가일수를 조작을 해서 병가일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단원들 진단서 이런 거 아까 말한 거하고 이런 게 모든 게 하도 많고 이건 검찰에 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서 출장비도 엉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우리 행감이 끝나면서 우리는 정식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있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발해서 이 자료들을 제가 검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행감이 끌나면 정식으로 감사를 한 거에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휘자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증인, 증인은 이러한 책임을 지금까지 다른 데 다니고 이걸 관리를 못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기획사 같은 것도 한 군데만 계속 기획사를 한 군데만 줘요, 이것도 이 단원들이.
부시장님, 기획사를 이렇게.
이런 거를 아까 말했듯이 한 군데다 30년씩 저기니까 말도 안 돼요.
이분들 분명하게 우리 인사에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아니 64명 중에 50명이 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자술서를 썼는데 이걸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단원들이 맞겠죠,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창선 위원   
조금 안 들리는데?
○부시장 이존관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거론해주신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자술서를 받는 거를 알았어요.
알다 보니까 겁박을 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하고 이거를 체크를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70평 되는 데서 악기를 개개인이 한 번 다 불러 봐요.
고막이 나갑니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서너 평밖에 안 돼요.
휴게실도 한 대 평밖에 안 돼요.
자기들 쓴 공간은 크고 이런 것도, 에어컨도 지금 막 다 곰팡이 나가지고 엉망진창 10년 넘는 그런 에어컨을 사용을 하고 있으며 우선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분들이 지금 단원들한테 이런 걸로 인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서니 눈으로 그냥 협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월 1일자 인사가 있나요?
○부시장 이존관   
예년에 기준 하면 원래 7월 1일자예요.
○이창선 위원   
그렇죠? 웬만하면 조사는 조사하더라도 7월 1일자로 두 분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겁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른 부서로 꼭 좀 옮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 어차피 이분들은 음악에 대해서 모르고 음악에 이런 악기를 운반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상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악기만 날라주고 심부름만 하면 돼.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은 진행대로 하고 확인은 확인대로 하되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단원들한테 보이지 눈치, 보이지 않는 협박, 겁박 시간 이런 거를 아주 조인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한테 정신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이번 7월 달에 인사에 다른 데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부의장님 그 부분은……
○이창선 위원   
내가 부시장한테 물었어.
○부시장 이존관   
그 문제는 지금까지 진실규명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한번 위원장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검토라는 말은 내가 제일 싫어하더라고.
왜? 제가 4대 의원할 때 과장님이 “의원님, 검토할게요.” 하고 4년 임기 끌날 때까지 검토가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검토라는 말을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검토란 단어를 찾아보면 정확하게해서 답변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란 단어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부시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진상하는 그 과정에 이 단원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또 간다니까, 이걸로 인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존관   
지금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참고할 사항도 있고 일단은 교향악단 내에 단원과 운영위원 간에 많은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재돼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공주시 교향악단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예, 감사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증인은 지금 이 책임을 갖고 어떠한 생각, 지금 다 들으셨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증인은 관리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 지금까지 다 해 준 거에 대해서 다 못했습니다, 다 시간관계상.
제가 제출받은 서류가 보면 이성복하고 이승호 씨가 연가·병가를 이런 서류가 없어, 이승호 씨도 서류가 없고요.
다만 안경태 씨 혹시 오셨나요, 여기?
(「안 왔습니다」하는 단원 있음)
안경태 씨가 검진결과에 공가처리해서 연주단원 공가 불과했는데 거기도 없고요.
그다음에 진민서라는 사람 있죠?
(「네」하는 단원 있음)
그 사람도 병가를 쓰고 사의를 조퇴로 일관했는데 이런 서류가 없고.
조퇴한 것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여러 사람이 병가를 2일 한 사람 있고, 1일 한 사람도 있고, 조퇴한 사람도 있고, 병가를 3일 쓴 사람도 있고, 연가를 5일간 해서 병가를 1일 쓴 사람도 있고, 이런 민방위훈련 때문에 병가처리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못한다는 반선민 씨 하나가 병가와 조퇴와 이런 게 제일 많아.
우리 증인 제일 많이 혹시 낸 거 아세요?
단원들이 왜 합동을 하면 이런 거 보일 텐데?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항암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가를 좀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암치료가 됐든, 저 항암치료 48번 했어요.
대장암, 폐암, 간암 세 가지가 48번 했고요.
한 번도 저는 의회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진료를 합니다마는.
이분은 제일 많이 했는데 어떻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19년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를 떠나서 그거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도지사실에서 비서실에서 누가 승호 씨가 받았어? 아니면 성복 씨가 받았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고요……
○이창선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도지사요? 아니면 비서실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도의회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의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도의회인지 도 저기인지는 제가 아직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어서……
○이창선 위원   
도지사실이라고 여기 지금 돼 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지금은 기억이 없으니까 도에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온 것만큼은 도지사실인지, 비서실인지, 도의회인지는 전화 온 것만큼은 사실이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지금 뭘 부탁한 게 아니라 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제가 지금 다 내려놓고 나가는 입장에서 다 위원님께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승호 씨를 선친하고 잘 알지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과장한테 부탁할 때는 “이승우 씨 좀 잘 봐줘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승우 씨하고 친해 봐봐요.”
“이승우 씨하고 차 한 잔 해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실이 됐든, 비서실이 됐든 도에서 어떤 온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것만큼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건데 조퇴라든가 평점이 0.1점이 감점이 되다 보니까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퇴를 하고 또는 병가를 내는 이런 서류가 많이 누락돼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위원을 기만하고 서류를 다 안 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는 이 업무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다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두 분께서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두 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기만한 거하고 아까 서류 문제 이런 걸 다 나중에 법적으로 가서는 거기서는 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 증인은 지금 제가 모든 말씀드린 거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다 못했거든요.
저 혼자해도 이거 하루 종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다른 예술인 단체에서도 이 예산계획표를 제가 다 받았어요, 다른 단체에서도.
받았는데 공주시 예술인교향악단 여기 직원들이 예산계획서 보면 제일 못해, 제일 못 짜.
두루뭉술 하는 데만 주는 데만 주고 모르겠어요.
무슨 비리가 있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의혹이.
의혹이 가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계약을 해 왔어요.
그런 거를 못하게 주시 좀 주시고요, 과장님하고.
그런데 이 잘못된 부분을 일단은 총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윤승업 증인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우선 송구스럽고요.
저는 그동안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고 그런데 교향악단은 지금 연주단원과 또 사무단원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주단원분들과 연주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 왔었는데요.
총괄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많이 깊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있는 녹음파일은 제가 분명하게 검찰에 다 넘길 겁니다.
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같으면 사표를 냅니다, 저 같으면.
왜? 책임을 통감하고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건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9년 동안에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은 한화의 야구감독이 지금 13연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스스로 그만뒀죠, 책임을 통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도 3선 의원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진짜 시민들한테 잘못을 했다면 저 사표 냅니다.
저는 과감하게 합니다, 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6대 때도 사표를 내 봤어요.
그런데 의장님이 철회하셨는데 우리 증인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
○이창선 위원   
아니요, 생각대로 한번 해 보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창선 위원   
책임을 느끼는데, 책임을 느끼고 아직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연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9년이라고 하셨지만 계속 2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매 연주와 매 2년 동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깊이 총괄적인 책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책임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9년 동안 하면서 이런 거를 관리자로서 관리를 못했다는 것은 저 생각은 그만 두는 것이 이 충남공주시 교향악단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는 본인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또한 우리 승호 씨하고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승호 씨도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반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부인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법 쪽에 가서 해야 될 일이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그러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녹음도 된 것도 있는데 내가 혼자 다 안고 가겠다.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거 부시장님?
이걸 감사과하고 이쪽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좀 하게끔 해 주세요.
본인이 억울하면 이거는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그렇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한 얘기가 녹음된 게 있으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혼자 안고 가지 마시고 저도 선친을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승호 씨 내가 잘 알고 참 내가 도와줘야 될 이런 저기인데 선친을 봐서는.
그런데 공주시민이 이창선 위원을 보낼 때는 이런 거를 감독 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렇다고 우리 승호 씨를 잘못되고 구속 시키고 이건 내 권한이 없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검찰이나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이런 것을 바로 잡고 가라고 우리 위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기획담당   이승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저는 공무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징계 받거나 구속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주가 이런 것을 변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공주가 문화예술체육으로서 관광의 도시로 이런 것이 변해야 물론 우리 윤승업 증인이 오셔서 공주가 음악에 대한 것은 업그레이드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따른 우리 이승호 씨나 우리 이성복 씨도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
우리 이성복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오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틀린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자신 있게 제가 직을 걸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향악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의장님, 소통이 단원들과의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잘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예술이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물론 좋은 말씀, 저는 두 분들도 다른 데로 가서 더 좋은 분들이 오셔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왜? 두 분들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가서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위원님, 각자의 신상에 관한 문제랄지 어떤 인사에 관한 부분은 거기 본인의 판단과 또 인사권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이제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있는 단원들이 협박 아닌 협박과 압박을 당할까봐 그런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책임을 통감한다니까 그걸로 정리를 하면서 꼭 변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되셨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사무기획담당   이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우리 윤승업 증인은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항상 보면 본 위원도 열심히 한 거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나쁜 것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증인도 항상 잘한 것보다도 못한 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대로 관리자로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골이 깊어졌어.
그 점에 대해서 통감하고 나머지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증인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감사합니다.
11일 날 그리고 저희 무관중 콘서트 하는 거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장시간 이렇게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충남교향악단에 관련된 요구자료를 이상표 위원님과 이맹석 위원님 또 이종운 위원님께서 이렇게 내 주셨는데 지금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세 분들을 다 마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중에 혹시 증인한테 할 얘기 있으세요?
또 이맹석 위원님은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창선 위원   
짧게 한다니까 해 주시죠, 그냥.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이상표 위원님도?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창선 위원님은 거의 1시간 이상 했는데 왔긴 왔으니……
○위원장 박기영   
아니, 왜 그러시냐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에 대한 어떤 또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오후에 제가 참석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맹석 위원   
이종운 위원님, 오래 걸리세요?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
○이창선 위원   
이맹석 위원님 짧게 한다니까 짧게 하시든지요.
○이맹석 위원   
아니, 이따가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이종운 위원   
이따 할게요.
○이맹석 위원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휘자님께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향악단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9년 째.
○이맹석 위원   
9년째.
그러면 지휘자님이 생각할 때 우리 사무국과 지휘자님과의 그 직위체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이맹석 위원   
어디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자의 길에서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상생으로 단원도 그렇고 상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은 우리 단원들의 대표라고 봐야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맹석 위원   
단원들을 책임지고 계신 지휘자님이신데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잘못된 점 짚었고 또 어떻게 잘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우리 지휘자님 그동안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단원들의 어떤 많은 고충들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곪아터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휘자님은 우리 단원들과의 어떤 소통 부분을 통해서 단원들의 어떤 이러한 고충을 그동안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소통은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저는 따로 이렇게 식사자리나 물론 술자리 이런 걸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연습 때나 업무 중에 보통 소통하는 편이고요.
교향악단 구조적으로 총무라는 체계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단원 대표와 보통 소통하는……
○이맹석 위원   
그러면 단원들의 고충에 관한 어떤 건의 같은 게 혹시 지휘자님한테 있었습니까, 단원들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고충에 대한 건의요?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휘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실 우리 단원들과의 어떤 소통이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동안에 이게 지금 이렇게 곪아터질 때까지 이런 지휘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그 단원들을 책임진 지휘자님의 잘못이에요.
한두 명 아니고 몇 십 명 되는 단원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그런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휘자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단원들과 늘 소통하면서 그 고충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사무국에 그러한 단원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소통하고 나가셨다면 오늘 이런 자리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휘자님 큰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떻게 시의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증인에 출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무국 직원들 간에, 단원들 간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시고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게끔 만듭니까?
대화가 충분했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 직원들과의 상생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맹석 위원   
단원들의 책임자로서 충분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늘 사무국과 대화하고 함께 소통해 나왔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와도 되고 오늘의 이런 일로 해갖고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관계로 해갖고 단원들 또 노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 구성하고 하는 거 반대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단원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누가 더 잘하고 잘못하고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본청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 빠져갖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상생해 나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셔야지, 서로 간에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소통 하나 없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지휘자님이나 우리 사무국이나 똑같이 그거는 책임감들 느끼셔야 됩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우리가 활동을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작년, 재작년에서 연주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주회에 몰입하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불만이 쌓여지는 부분을 제가 잘 못 봐왔던 부분을……
○이맹석 위원   
저는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휘자님이 우리 단원들과 늘 형제처럼 이렇게 가깝게 어차피 하나잖아요.
단원은 지휘님부터 단원 모두가 하나지 않습니까?
형제처럼 이렇게 따스하게 서로 대화하는 자리가 꼭 어디 술집이나 음식점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꼭 대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습장에서 할 수도 있고 휴게실 아까 작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때에 따라서는 휴게실에서 할 수도 있고 단원들과의 그런 진짜 따뜻한 교감이 흐르게끔 지휘자님께서 해오셨다면 단원들의 이 고충 이 부분이 여기서 밝혀질 게 아니라 지휘자님을 통해서 사무국과의 대화에서 거기서 벌써 풀어졌어야 되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이 행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얘기 앞에서 이창선 위원님께서 하셨고 하니까 지휘자님, 앞으로라도 우리 단원들과 큰 교감 좀 함께 해 나가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행감장에서 교향악단에 그러한 일로 해갖고 다시 한번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예정은 우리 이상표 위원님과 이종운 위원님인데 이종운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상표 위원, 괜찮으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오늘 지휘자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9년 동안에 지휘자로서 계셨다고 그러셨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종운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휘자님께서는 다른 곳에 상임지휘자로 응모한 적 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종운 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혹시 금난새 지휘자님 아시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압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어디 계시죠, 그분이?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성남시향하고 있고 또 뉴월드 오케스트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성남에 총감독하고 상임지휘자로 계셨고, ’98년도에 대전시립교향악단도 계셨었죠.
이게 조례를 제가 발의한 사람이에요. 단원들 50세를 60세로 하고, 평정을 2년을 1년으로 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전화 받았다는, 여기 단원들한테 전화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신관동하고 시내에서 사는 분들 네 분들한테 전화를 받고 사저에서 만났는데 그분들 말씀이 충남교향악단은 꿈의 직장이다, 꿈의 직장.
10시에 출근해갖고 2시간 동안 하고 다 자리를 이탈하는 꿈의 직장이다.
그분들이 공무원 봉급을 받지 않느냐. “의원님 뭐하냐, 조례 발의 잘 했다.”
여기 녹음이 돼 있어요, 특정 다수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부시장님도 오시라고 했고, 우리 체육과장님 계신데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이고 체육과장이 부단장이에요.
명을 받아서 상임지휘자는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아갖고 충남교향악단을 7번을 갔었습니다.
물론 지휘자님도 안 계셨고 단원들도 12시 좀 넘어서 다들 자리를 이탈했어요, 제가 본 견해는.
그래서 저기 앉아계신 우리 문화체육과장을 “점심을 먹자” 해서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내 차를 타세요.’ 해갖고 그 교향악단을 갔던 적이 있어요.
지휘자님은 제일 잘못한 거예요.
본인도 잘못했고 단원들도 잘못하다 보니까 자리 지킵니까?
그러면서 지금 모 위원들이 ……하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예.
○이종운 위원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조 교향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시설사업소장이 한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으로 바뀌었는데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지휘, 감독하며, 단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이를 보좌한다.
교향악단에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 통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기평정결과 제11조2항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타 교향악단에서 해촉사유가 있었는데 해촉사유를 했었는데 중앙노동위에서 구제를 받았어요.
부천, 부산, 원주, 포항, 경북, ……KBS.
이 해촉사유를 제가 보기에는 근무지 이탈한 사람들 해촉사유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충남교향악단 복무규정에 보면 상임단원 및 운영요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매일 상근하되, 상임단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합연습 및 파트연습 등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님부터 시작해서 단원분들께서는 10시부터 1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그 외에는 본인 마음대로 활용을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이종운 위원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지휘자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아니, 저 같은 경우도요.
○이종운 위원   
똑바로 말씀 하십시오, 증인이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연습이라는 개념을……
○이종운 위원   
아니, 근무지 이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습, 연습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이 복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그 얘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러니까 연초에는 또 1년……
○이종운 위원   
이유 대지 마세요.
본 위원이 간 적도 있었지만 다수의 증인들도 있어요.
근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근무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 했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종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도 똑같이 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단원들 총괄지휘를 했냐 그 얘기입니다.
타 지역 교양악단 관련 복무현황을 보면 26군데가 제 자료에는 있어요, 이 자료에.
거의 다가 연습시간을 17시, 16시, 15시, 17시, 13시로 돼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단원들 핑계는 64명이 연습할 공간이 없다, 연습실이 없다.
파트별로 하면 왜 못합니까?
A조, B조, C조 하든지 왜 연습을 못합니까?
그런 핑계를요.
다수 위원들한테 다 단원들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 못합니까?
개인연습실 해줘야 연습을 하는 겁니까?
귀하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귀하들을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귀하들이 뭡니까?
내가 금난새 지휘자 얘기를 한번 드릴까요.
그분의 가까운 친인척이랑 제가 저녁을 먹는데 ’98년도 대전시교향악단 계실 때 그분이요.
연습 소홀히 하면 연습도 안 시키고 뻰치 시켰답니다.
그러면 이 금난새 씨가 어떤 단원이 미워서 했습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근무도 똑바로 못하고 아까도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했다.
한계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제가 말꼬리 잡고 싶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휘자님이 단원들 명을 받습니까?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단원들이 지휘자님 명을 받을 수 있냐고 제가 묻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단원들이……
○이종운 위원   
단원들이요.
음악을 하면서 당연히 지휘자님 명을 받아갖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제가 연습과 음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고 리드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리드할 수 있습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이종운 위원   
리더를 하시는 분이 제가 자꾸만 복무규정을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는데 다른 시군들이 연습시간을 물론 연습장도 하나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서너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이분들이 15시, 16시로 다 돼 있어요.
문화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아까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계약직이죠.
그렇지만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봉급체계라든가 등등등등등등.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요.
○이종운 위원   
준수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근무지 이탈했을 때 재계약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부시장님!
근무지 이탈을 했을 때 재계약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이존관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은 예술인인데요.
위원님 지적과 같이 10시에서 1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빼면 실질적으로 2시간인데 제가 봐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제가 타 시도의 사례도 한 번 살펴보고……
○이종운 위원   
그것까지만 답변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몇 십 년 동안 진행해온 단원들이 들리는 말에는 여태까지도 그냥 있었는데 “이종운 위원이 위원 되고 나서 왜 이것을 들쑤시냐.”
이 환부 안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 하고 친한 어른들한테도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제가 단연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단원이 당신이 월급을 주는데 10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하고 갔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의혹을 말씀드릴게요.
투 잡을 뛰고 원 잡을 뛰고 “당신, 나한테 월급 줄 수 있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다면 저도 “우리 지역구 의당, 신관, 월송, 정안 지역구 통장이나 이장이나 회의할 때 가서 당당히 말씀할 수 있다.” 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말 못할 것 같으면 “유치원생 데려다 의원 시키지 의원을 왜 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답변을 제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근무도 충실히 안 하고 그냥 말로만 여기 이 자리에서 “나 열심히 했다.”
그것도 열심히죠.
열심히 라는 그 단어를 제가 태클 걸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이 사례를 보든, 저 사례를 보든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여기 녹음된 거 우리 상임위 행복위 할 때도 잠깐 틀었던 적도 있는데 다수의 시민들한테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해서 오늘 증인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부시장님이 우리 충남교향악단에 단장입니다.
당연히 우리 과장님은 부단장인데 해서 이 복무규정을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존관   
예,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타 교향악단에 맞춰서 복무규정을 고치시고요.
고치시고 나서 제가 아까 시간외 수당도 잠깐 나왔지만 이 복무규정이 진짜 내가 17시까지면 17시, 16시면 16시까지 연습을 했는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금년 상반기 안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부시장 이존관   
이게 지금 1차적으로 전부 다 제가 현황을 분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어렵고요.
○이종운 위원   
그럼 3/4분기까지는 됩니까?
○부시장 이존관   
하반기에……
○이종운 위원   
아니, 하반기는 12월 달까지도 하반기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해서……
○부시장 이존관   
하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실 때.
○부시장 이존관   
예.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간담회 할 때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갖고 오늘도 우리 존경하는 이창선 위원님도 사무위원들 문제도 있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휘자님이나 사무국 위원들이나 개인적으로 원수진 것 없지 않습니까?
단지 시의원으로서 한 단계 더 대전환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시장 이존관   
위원님 잘 알았고요.
제가 또 가보니까 우리 교향악단 단원들이 연습공간이 부족한 이런 환경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이것도 함께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 건지 함께……
○이종운 위원   
그 연습 공간을요.
저도 몇 군데 여기 교향악단 우리 타 시군에 교향악단으로서 이분들의 불만이 연습공간이 없다 보니까 연습을 하러 자기 개인 사무실이든 어디든 간다.
그쪽 그 교향악단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웃어요, 웃어.
“아니, 위원님 파트로 시간 둬갖고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없으면 A, B, C, D 조로 해갖고 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예산이 수반된다는 연습 타령을 하면 일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탓만 하는 거예요, 연장 탓만 하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부시장님도 의식을 좀 전환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물론 음악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소양을 갖추자 이겁니다, 저는.
그 금난새 씨 사촌하고 제가 식사를 했어요.
연습이 소홀했다든가 지휘자가 봐갖고 연주가 시원찮다든가 하면요.
당신, 그걸 해갖고 올 때까지 퇴근도 안 시켰답니다, 그것은 생생한 증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용의 묘 갖고 연장 탓하고, 장소 탓하고 이것은 난센스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향악단 복무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아까 잠깐 조례라든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봉급이라든가 등등등등등 다 하고 해서 공무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직책수당이라고 합니까?
증인, 직무수당이라고 합니까, 지휘자는? 뭔 수당입니까?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그런 명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이종운 위원   
아니 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어떤?
○이종운 위원   
지휘자한테 봉급 나가는 수당?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직책수당?
○이종운 위원   
예, 직책수당이죠.
직책수당이 월 얼마씩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
○위원장 박기영   
그 뒤에 팀장님 혹시 답변하실 팀장님 있으세요?
○이종운 위원   
상임지휘자가 직책수당이 40만 원씩이죠?
부지휘자가 25만 원, 악장이 22만 원, 수석단원이 월, 차석단원이 13만 원 이 자료 갖고 있는데 다 받고 계세요.
계신데 여태까지 그 체계를 갖고 하는 꿈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던 공주시교향악단을 시의원 이종운이가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
이래서 부시장님 모셔갖고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래서 부시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부시장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3/4분기 안으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장님 상의하셔갖고 3/4분기 안으로는 도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저도 그랬을 때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들하고 통화했었던 사람들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변했다, 교향악단이. 많이 좀 애용해줘라.”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제가 다른 자질구레한 얘기는 시간도 없어서 안 하는데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고 다시 한번 첨언하면 꼭 제가 타 시군에 교향악단을 16시, 15시, 17시 이거보다도 어느 정도 여기 13시라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장소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도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하니까 또 우리가 여분이 있어 갖고 음악하시는 분들 연습실도 해놓으면 좋죠.
또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편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나서 그거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우리가 복무현황규칙을 바뀌고 나서 복무를 진짜 부단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증인한테 말씀드린 것은 저도 운영위원으로서 거기 가 보고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단원들한테 “통솔이 안 된다.”
“누가 지휘자인지, 누가 단원인지 지위체계도 없다.” 이런 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나라 군대라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해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규칙이나 복무규정 정해달라는 것은 제가 마지노선으로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조금만 할게요.
우선 혹시 우리 과장님이 문예회관 쪽에 연습실을 지금 그쪽에 연극팀들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파트연습실은 아무 이상 없고요.
지금 현재……
○이창선 위원   
아니, 문예회관 쪽에.
문예회관 쪽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활용해 주면 되는데 그쪽에 연극협회인가 그쪽에서 연극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하시는 방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건 파트연습실하고는 상주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안 할 때는 이쪽에 해 주고, 이쪽이 안 할 때는 그쪽에 해 주면 되잖아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연습실 70평짜리가 64명에서 한 군데하고 파트 연습실 2개가 10평에서 15평짜리, 휴게실 7평짜리가 64명이 쓰는데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파트별 전부 다 교실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증인한테 했지만 바이올린 할 때 다른 첼로가 온다고 그러면 바이올린하고 첼로가 안 맞으니까 음악에 들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죠?
첼로는 첼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좀 더 낫잖아요, 그렇죠?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당연하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악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앞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 못해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것은 우리가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왜? 조그만 공간에서 이 많은 인원을 하면 사실 우리가 저기서 포클레인가지고 뭘 하면 귀 따갑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예산대로 지어 주든지 못 지면 다른 공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주가 교향악단 업그레이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연습실이 의미는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파트연습실이 타 단체 것들을 이렇게 보면 파트연습실이 3개, 4개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다른 시군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런 경우라면 우리도 한 3개가 파트 연습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같이 좀, 확실히 개인연습실까지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창선 위원   
그건 안 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해하실 분들은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파트 연습실 어느 정도 몇 개로 해서 전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전체로 했을 때 또 개인별 연습할 게 있고 최종 리허설 할 게 있잖아요.
개인은 안 되더라도 파트별로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리허설 할 때는 큰 사무실로 쓰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거를 파트별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다른 데 비교를 해서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혹시 부시장님, 우리 이종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금난새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시죠?
○부시장 이존관   
그분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라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실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분이 혹시 공주로 온다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부시장 이존관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창선 위원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듣고 그랬는데 이분은 실력은 좋은데 실력보다도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많이 다닌데요.
그런 사람들은 받으면 안 돼요.
자기 나이에 비해서 자기 실력에서 치적만 쌓지, 실질적으로는 어렵답니다.
그런 거는 감안, 어차피 부시장님이 단장이니까 그런 거는 감안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는 간단하게 좀,
이창선 부의장님 본 질문 자료 교향악단 관련해서 제가 명단하고 주소를 좀 봤거든요.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원들 보니까 지휘자님 포함해가지고 70명이세요.
70명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0분이신데 그중에서 공주의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지금 일곱 분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홉 분.
○오희숙 위원   
아홉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일곱 분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홉 분이십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셔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운영위원회 3분이시고……
○오희숙 위원   
운영위원 포함이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여기 자료 보니까 여기에는 일단 단원들이 운영위원회 말고 단원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세요.
보니까 서울, 용인, 대전, 청주, 익산, 세종, 홍성, 천안, 수원, 화성, 오산 이렇습니다.
지금 근무시간, 복무규정 여러 과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연습 공간 부족한 거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 6대 때인가 해가지고 주소이전문제 가지고 교향악단 한참 이창선 부의장님이 발언하셨었나요?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일시적으로 공주로 주소 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시잖아요, 단원분들이.
모집을 할 때 일단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예, 그랬을 때 혹시 공주에 주소를 둔 한에서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그건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거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그냥 무조건 동등한 자격을 해가지고 그냥 심사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혹시 그런 걸 갖다가 공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대우를 더 높게 해준다든지, 몇 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글쎄요, 그런 부분을 우대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저희들 생각이라면 우대하는 거보다는 실력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교향악단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실력이 가장 예술인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공주에서 그래도 원래 여기 분이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외지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우대를 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이 공주 지역에서 정착해서 공주예술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보니까 단원분들이 거의 지금 일곱 분 빼고서 운영위원 포함 아홉 분 빼고서 지금 다 외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근무하고 지금 거의 가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외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강사도 하고 투 잡, 쓰리 잡 한다고 이런 얘기도 계속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공주에다가 주소를 두게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글쎄요,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법적으로나 주소이전의 자유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권고는 공문이라도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6대 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사실 이거는 권고지, 이거는 주소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억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10%도 안 되거든요, 10%도 되나?
그래서 공주에 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안 좀 모색을 해 보셨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실기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지휘자님?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실기평가요?
○김경수 위원   
예.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교수진에서 섭외해서……
○김경수 위원   
전문가들 섭외해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지휘자   윤승업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전문가 중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은 별도로 우리 평정계획을 가지고 몇 분을 하실 건지, 그동안 한 걸로 보면 지휘자님은 포함돼서 같이 들어가셨고요.
○김경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나머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개선점들 찾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를 두는 것도 좋고, 권고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프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실력을 보고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유로 풀리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십수 년 음악이라는 것만 각 파트의 음악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력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단원이 되고, 해촉이 되고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평가기준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에 갑질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일정부분 무단결근, 지각, 조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근 근무할 것 같으면 지문인식 하면 나오는 거고요.
수기로 작성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합주능력은 어쨌든 지금 보면 지휘자님께서 합주능력 5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별로.
그래서 문제는 근무태도인데 근무태도가 우리 단장님이 주시는 건데 매일 그분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무국한테 위임 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근무태도 5점 평점 기준을 단 데로 돌려버렸으면 좋겠어, 없애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무태도라는 게 합주능력이나 실기능력이나 평가가 되면 이 사람들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몇 시부터 출근해서 정확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근 아까도 봤을 때 조례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아침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합주능력이나 실기평가,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가기준, 근무태도 같은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른 항목으로 실기평가든 아니면 합주능력이든 이런 쪽으로 다시 바꿔서 전문가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단원들도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요새 잘못 보여서 내가 점수를 덜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 있는 것들은 과감히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그 부분과 타 시군하고 같이 하고 한번……
○김경수 위원   
다 자술서를 내는 이유들이 다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개선하는 길에 이런 것들도 평가기준을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남교향악단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도 좀 개진해 주셨고 또 미비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특히 단장이신 부시장님 또 담당부서장님 또 지휘자 선생님 잘 명심하셔서 이번이 우리 충남교향악단이 거듭 다시 태어나는 또 활동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업무와 관련된 증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본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습니다, 황의정 과장님.
저는 대면보고 시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어서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특별히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이상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연정국악원 거기도 아까 충남교향약단하고 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공통 부분에 24페이지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내역에 보면 충남교향악단 운영해서 미집행액이 2억 1300만 원이거든요. 미집행사유가 보면 인건비 등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올해의 교향악단 단원을 세 명을 추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단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9년도 건데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19년도 거부터 지금 발생해서 ’19년도에 단원들을 채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올해……
○이종운 위원   
지금 단원이 우리가 64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65명입니다,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이종운 위원   
65명,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이제 3명을 더 뽑아갖고 68명으로 한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지금 갖고는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상임단원을 부족 인원이 계속 있었고요. 도하고 협의된 인건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근데 왜 그거 못 뽑았어요, 전년도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작년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종운 위원   
전년도에 못 뽑았는데 그 인건비가 안 될 것 같았으면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지,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올해도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서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올해도?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종운 위원   
올해도 못 뽑는 이유가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올해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시립합창단만 뽑았고, 다음에 연정국악원, 그다음에 교향악단 뽑으려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용처리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다시 내년도에 가서 행감이라든가 등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전에 거쳐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호기념관 그 부분에서 시설에 보면 우리가 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 체험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박찬호 옛날 살던 집이고요. 그 집 내에서 박찬호 형식 ……을 하고 있고, 한쪽 부분에 야구체험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뭐 공 친다든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렇게 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18년도에 개관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19년도에 또 시설비가 이게 3억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다 지금 못 쓰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시설한 부분이 체험관 같은 부분을 시설한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요.
○이맹석 위원   
진입도로 그쪽에 시설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기념관 내에는 뭐 내부적인 거 만진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끄트머리 인테리어 보강 조금 했습니다, 한 7400정도.
○이맹석 위원   
과장님이 개관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안 보셨었는데 이게 사실 1년 만에 또 어떤 시설비를 투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미 다 해놓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 부분 같은 걸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바로 개관한 지 1년 만에 사실 또 재시설이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거는 유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는 진입도로 포장 관련해서 같이 들어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정월대보름행사 부분은 우리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충청국악원 부분은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그동안 충청국악원 건립타당성용역이 검토기준마련용역이 비공개되었습니다.
근데 6월 1일자로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기준하고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맹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용역결과에서도 같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용역서를 가지고 만으로는 기준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다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세부공모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현재 언제쯤 실시한다는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해부터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우리가 국악원유치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뭐 홍보나 기초조사, 연구용역이나 그래서 지난해에 한 1억 7000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맹석 위원   
1억 7000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앞으로 이제 문체부에서의 관계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또 하다가 중도에 손을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런 유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충청국악원 공주유치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을 토대로 우리시의 할일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추진할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네트워크 구축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국악저변 확대에 가장 큰 목적으로,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금 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투입치 않았던 국악 부분 이런 중고제 명창 이런 쪽까지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런 부분에까지 부수적인 부분까지 예산을 다 말씀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립국악원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민속예술은 계속 발전되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악유치로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주시의 민속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국악원 관계로 해갖고 그런 부분까지 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쪽을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맹석 위원   
그런 걸로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지금 유치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관 그 부분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은 현재 부지를 작년에 103억에 사갖고 인공암벽 부분하고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토지 매입이 지금 순탄치를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기본적인 절차가 토지매입을 농업기반공사한테 위탁해서 매입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스물세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명이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절차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금 지장되지 않고 협의취득이라도 해서 흙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지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그 토지 부분은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뭐 그거는 물론 알 수는 없는데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제수용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강제수용을 하려면 한 1년 좀 넘게 걸리거든요.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가고 우리가 협의취득하는 절차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강제수용보다는 일단은 협의수용 쪽으로 우선은 최선을 다하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밟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 그럼 대화를 나눈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1:1 상대를 같이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근데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바로바로 서로 토지주들하고 대화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분들은 혹시 거기에 우리 장애인체육관을 거기에 지으려고 한다는 부분을 토지주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전체한테는 아직 얘기한 적은 없고요. 우리 시하고 그분들하고는 이렇게 몇 분들하고 같이 얘기는 한 적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추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작년 예산 세워서 올부터 지금하고 있고 요. 지금까지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약하는 관계에 협약하고 농업기반공사한테 기본적인 행정절차 추진하도록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그 부분을 협의취득 전체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전반기가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토지주들하고의 적극적인대화도 시작을 못한 건데 그것을 우리가 안 하면 모를까 할 것 같으면 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모든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저는 대한민국청소년축제 영페스티벌 결산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도 들었고 잘 받았습니다.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대회 정산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이 사업이 언제 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작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5일 동안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6일간 한 겁니다.
○임달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정산서를 요청한 게 한 세 번을 요청을 했어요, 정산서 달라고 자료 요청한 게.
근데 자료 요청 받은 게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한 게.
근데 작년 4월 30일 날 사업이 끝나고 자료 요청을 정산서 자료 요청한 게 두 달 전에 받았는데 보조금을 이 사업을 끝나면 보조금정산서 언제까지 정산을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늦어졌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상근직원이 부재하고 정산하던 일용직원이 중도에 퇴직하는 바람에 정산서류가 지연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에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제30회 대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이게 뭐 1, 2회 대회면 처음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30번을 한 그런 대회인데 1년을 넘게 정산서를 안 준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에는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도 증인을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정산한 거에 대해서 잘못 쓴 데도 많은 것 같고 늘 이 보조금 정산하다 보면 늘 얘기하는 게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끊어갖고 증빙서류를 주는데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접어놨는데 글씨체가 다 똑같고요.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래 원칙은 체크카드사용하는 게 원칙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근데 보면 반 이상이 다 계좌이체고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뭐 공주에 없는 업체들은 서울에서도 쓰고 다른 지역에서도 쓰는데 그런 데는 직접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뭐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조금 있으나 하다 못해 공주 업체 같은 데도 대회 도중에 계좌이체한 이런 건들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면 너무 이상하고 밥 먹는 것도 보면 여기 지금 선수들 밥 먹은 게 75명씩 한번 먹으면 점심을 먹은 것 같아요.
75명씩 밥을 먹고 이러는데 대회는 지금 백제체육관에서 대회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임달희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서울식당이라고 공주시계룡면 중장리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게 갑사인데 근데 그게 수량이 74개면 74명이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7000원씩 74명.
4월 25일 날 먹고, 26일 날 또 74명 가서먹고, 27일 날 또 74명, 28일 날 74명, 29일 날 30일 날 72명, 74명 이렇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점심을 어떻게 74명씩 가갖고 버스 불러갖고 점심을 먹으러 다니나요, 거기까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임달희 위원   
어쨌든 뭐 밥을 먹었다고 하니까 영수증도 이렇게 다 첨부는 했겠지만 한두 번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거기 가서 먹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날을 이렇게 막 70몇 명씩 가서 먹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팀장님 얘기하는데요, 그 식당에 그분이 구내식당으로 체육관에 직접 배달 와서……
○임달희 위원   
그럼 배달 와서?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렇게 추진……
○임달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먹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도 술을 먹을 수가 있나요?
여기 영수증을 보면 소주 39병, 맥주 14병, 막걸리 4병 뭐 이렇게 술을 먹은 영수증들이 잔뜩합니다, 이게.
보조금으로는 술 음주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부터 쭉 많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사거리 원광고 계좌송금 대회기간 중에 3200만 원을 계좌송금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인쇄물 제작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떤 인쇄물을 했는지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인쇄물하는데 940만 원 정도가 인쇄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고요.
인쇄비로 해서 942만 9000원인데 그것도 없고 제작비도 상패를 제작을 했는데 없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뭐를 했는지 하여튼 저한테 행감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보조금을 1년 가까이, 1년 넘게 정산을 늦게까지 해갖고 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바뀌는 바람에 몰라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갖고 오면 몇 번 잘못해왔다, 다시 해갖고 와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온 거를 보면 여기는 대회도 정상적으로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 그런 것도 의심이 갑니다.
혹시 이런 대회를 또 할 생각이 있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 대회가 어떻게 해서 공주로 오게 되었어요? 공주에는 태권도협회라든가 이런 협회도 없잖아요, 지금요.
한참 됐죠, 없어진 지가?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5일 동안 대회를 치르면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태권도에 연관이 되어있는 관장들한테 물어봐도 6일이죠? 6일 동안 1억 80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회를 할 수가 없다고 다들 한목소리를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미비된 서류 갖고 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보조금정산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우리 유상열 팀장님 축제팀 계시는데 사실 이번 행감 때 정산서 보조금정산에 관련해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오희숙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종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내일모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축제팀에서 정산 보는 거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도.
어떤 경상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지금 임달희 위원님께서를 말씀해주시지만 간이영수증으로 발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첨부서류가 통장사본도 들어와야 되고, 입금해주는 분.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은 총괄통장에서 통장내역이 쭈욱 첨부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이 0원이 될 때까지 집행내역이 다 첨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되어있는 거예요, 정산이.
그래서 지금 다른 과 준비하다 보니까 엄청난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정산을 봤더라고요, 겁도 없이.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정산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무국직원들이 그만 두고 안 두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서류들이 있는 거거든요. 카드면 카드영수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견적서도 붙어야 되는 거고 세금계산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가시니까 자꾸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직원들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산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담당 직원들한테 불똥이 튀잖아요, 정산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정산 부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각 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2019년 지역문화예술행사해서 제2회 풀꽃문학제지원사업 이게 지금 감사했나요? 일상감사?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아, 예. 일상감사 의뢰했었고요, 일상감사 받은 겁니다.
○오희숙 위원   
보니까 조치의견서를 보면 출연료, 임차료, 인쇄비, 체험비, 홍보비 등의 세부산출근거를 제출받아 사업비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주시 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상감사의견서가 오면 거기에 맞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통보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보니까 뭐 임차료, 제작비에 대해서 업체견적서를 제출하고 일단 조치를 하신 거로 저도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과 외주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해라, 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어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뒤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그 내역에 따라서 맞춰서 같이 처리를 하는 사항이라요……
○오희숙 위원   
저도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너무 과다 책정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토크콘서트를 그때 누구, 누구 했죠?
두 분이 한 거로 있는데 두 명이 200만 원이네요? 한 번 토크콘서트하는데 두 시간 정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유명하신 분이 하셨으면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하실 수 있겠는데 글쎄 어떤 분인지 몰라가지고…… 토크콘서트 어떤 분이 하셨는지, 두 명이 하셨는데 200만 원이고, 보니까 음악회 5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감사에서 이런 게 지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금방 바로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0년 업무추진계획 거기를 보면 보조금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면 보조금이 보니까 2018년도에는 149억 원 공주시, 2019년 157억 원, 2020년 196억 원 지금 막 계속 증액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부담 의무화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부서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사업순위를 평가해서 일몰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사실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지금 보니까 이쪽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지원이.
갑자기 생각…… 100 몇 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일몰제를 도입한 그런 일몰시킨 사업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일몰제사업까지는 없는 걸로……
○오희숙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오희숙 위원   
제가 뭐 다른 과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일단 평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 지금 감사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평가가 어떻게 한 건 가지고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점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풀꽃문학제 같은 경우에는 나태주 시인, 풀꽃 시인님의 그런 풀꽃시 탄생기념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나태주 시인님으로 인해가지고 공주시의 문학적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취지에 무색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시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알겠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좀 덜 오는 바람에 여기 또 1000만 원을 나태주 시인께서 직접 대고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나태주 시인님께서는 뭐 여기저기 보면 찬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그렇게 하시는 거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런 문학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서면으로 보고 받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문화체육과 전반에 걸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주 하숙마을 운영관리 근무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전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지금 직원이 공무직 1명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3명 거기 같이 근무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공무직 주간에 1명이 있고요, 야간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2명이서 하루씩 번갈아가며 있고, 토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쉽게 말해서 파견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출현황을 보면 수임료가 4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하숙마을 한 동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적은 매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도 계시긴 하지만 인건비하고 지출이 꽤 되잖아요? 1억 6000이 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효과를 내려면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공주시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그게 확 표시 나는 결과물은 없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기대가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하숙마을이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요거점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적자는 맞습니다. 적자는 맞는데 주변에 저희들 주변지역에 숙박업이라든 다른 이런 저기에 미치는 효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간접적인 이런 수익도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근데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 원주민들 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 떠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뭐 했을 때 그걸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어제인가도 식사하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동 쪽에 이렇게 보면 공실이 많아요, 상가가.
근데 이게 과연 공주시가 원하는 도시재생이고 이게 추구하는 그런 목표인가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숱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는 큰 틀을 아니고 작은 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하숙마을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아까 거점사업이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이전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 연로하신 부부든지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일환으로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지원해주더라도 그분들이 그냥 여기서 약간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하숙마을로 같이 가는 어떤 홈스테이 같은 거, 그리고 예전에 공주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라 해가지고 하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또 그 하숙생들이 나가서 차례대로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매칭이 돼서 하숙하셨던 분들을 모집을 하시고, 또 여기서 거쳐 가는 학생들을 한번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주를 다시 한번 찾고, 향수에 젖어서 다시 찾아올……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을 하면 이주하는 분 안 계실 거고, 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생업이 영업으로 변화가 돼서 약간의 수입이 생기시면 그분들도 공주시에서 야행이 됐든 뭐 어떤 행사가 됐든 적극 동참을 할 거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 수익·매출현황 이것만 가지고 딱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모호 하긴 하지만 어떤 가고자하는 방향에 그런 긍정적인, 살고계신 분들이 집 비싸게 팔고 이주를 하는 정책보다는 그분들이 같이 더불어서 아기자기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도 그냥 평가는 평가대로 해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중학동하고 옥룡동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이 옥룡동은 주거지지원형이고, 그다음에 중학동은 중심시가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중학동이 상업 중심의 도시재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도 주민공모사업이나 뭐 상권 활성화나 이런 역량강화사업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1월 달에 계획을 했다가 아직 시작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숙을 하셨던 부모님 세대들 한번 모아보시고요. 또 요즘 뭐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SNS 잘 돼 있고.
그래서 공주시에 하숙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도 되고, 또 그렇다 보면 농산물도 팔고 하는 거고, 또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그런 게 연결이 돼야……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농촌 관련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좀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전국에 한 4만 개 정도가 된대요, 마을단위가.
근데 거기서 특출 나게 두, 세 개 나오는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절대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새로 뽑으셨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새로 오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어떻게 경력을 말씀하시는……
○정종순 위원   
예, 뭐 경력이라든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경력은 저희들 관련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시재생 쪽에 관련이 있던 저기를 했던 걸로 경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아, 그러세요?
현장센터는 언제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현장센터 직원을 2명을 저희들이 뽑아놨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자리를 저기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하숙마을에 지금도 연구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체계로 가게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차피 하숙마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적자가 좀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거기 다 네 분씩, 다섯 분씩 한다고 하면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건의라고 받아들 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본래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지원사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교육진행을 해주셔야 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사업이 중간조직을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거버넌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하숙마을에서 직접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 비효율적이기도 하시고요. 워낙에 또 여기에 들어가시는 예산이 워낙에 큰데 실제 연구원들이 고급인력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한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의회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시거나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센터에서의 역할과 앞으로 현장센터가 생기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실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하숙마을 같은 경우 지금 특히나 원도심 내에서의 그 위치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건 아니신데 또 어느 정도 매출로 표시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다른 것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에 관해서도 한번은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 왜냐면 이제는 원도심을 넘어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이 공주시 전체로 넓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예시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왔고, 특히 이런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씩 그냥 의견제시하고 끝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리가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랫동안 기다리신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웃음)오래는 안 기다렸어요.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이 질문하실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동지역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재생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옥룡동지역은 주민편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의 목표가 다시 도시를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근데 중학동지역은 상가 활성화 시킨다고 해갖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다 내쫓고 젠트리피케이션 해갖고 싹 날아가버리고 새로운 상인들이 들어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말씀을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사업이 중학동지역은 작년에 공모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한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옥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젠틀리피케이션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작년에 사업공모하기 전에 그런 걸 조사했었는데 그런 거 때문에도 약간의 젠틀리피케이션이 있었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주민들도 계속 머물러 계시고 다른 데서도 지금 여기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더 오셔가지고 주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글쎄,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갖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을 다 내쫓고 새로운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그 도시를 지배해버리고, 또 그 사람들이 땅값 올려서 또 나가버리고…… 공주가 대표적으로 도시로부터 수탈되는 도시,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한테 많은 것을 뺏겨서 수탈 받은 도시라 다시 재생한다고 해갖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온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 표점을 맞춰서 지금 얼마죠, 200 몇 십 억?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중학동 같은 건 498억 정도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서승열 위원   
그럼 옥룡동은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옥룡동이 한 335억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중동이나 옥룡동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살아줘야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재생에다가 땅을 팔려고 살던 집도 없애고 그 땅 팔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엉뚱한 데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애를 낳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의 목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설명드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워 서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꼭 들어와서 삶을 정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종시로 안 가고 이 옥룡동지역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그게 도시재생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쫓으면서 거기만 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이.
현재 제가 설명들은 바로는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에 신경을 써줬으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꼭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기를 낳아서 손 붙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아, 공주 여기가 더 살기 좋다 세종시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학동도 현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걸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새로 더 나은,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배할 수 있는데 그 한옥마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서승열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 뺏기고 엉뚱한 사람들이 땅 사갖고 그거 지어갖고 커피숍하고, 카페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도시재생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서승열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갖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부담 없이 여기서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여기서 사업을 벌이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주차장은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제가 요청한 서류.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그 담당자 데려다 설명도 여러 번 듣고 지적사항도 많이 했어요,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 누차 확인하고 봤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꼼꼼히 살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다른 과 건데 이게 정산보고서예요, 그죠? 이런 거 갖고 다니시죠, 과장님이?
과에 가면 있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빨간스티커가 쫙 붙어있어요. 이게 지적사항한 겁니다, 다른 과 거인데. 거기 과에도 이게 많이 붙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꼼꼼히 다음에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는 살펴보시고 지적해서 하나 올라오실 때 확실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그래야만이 이런 서류가 안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뭐 사업담당자들 모아놓고……
○서승열 위원   
꼼꼼히 살펴보셔서 도장 찍으실 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 한 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 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희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일단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룡동하고, 중학동하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하시고 계시잖아요.
옥룡동 같은 경우는 거의 395억, 400억, 중학동도 뭐 거의 500억인데 이 사업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티가 안 난다고……
사람들이 아니, 몇 백 억씩 들여가지고 뭘 한다는데 뭐가 변화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좀 답답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티가 나지 않는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보면 어차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걸 좀 죄송하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예전에는 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다 헐고, 새로 집 짓고 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차원이 아니라 약간 차원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게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그것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통 보면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드웨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 지으면 뭘 했구나 하는 게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주민공모사업 조금씩 이런 거나 아니면 역량강화사업 이런 교육 정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좀 표시가 안 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면 예산은 많은데 표시가 안 나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 사업이 조금 너무 많아요. 보면 옥룡동 같은 경우 마중물사업해서 집수리지원사업, 빈집정비사업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을주차장조성사업, 마중물사업 이렇거든요. 또 보면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뭐 공영주차장하고 마을주차장하고 다른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이거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공모 추진할 때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을 갖다가 협업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금액적으로는 표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오희숙 위원   
완료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마을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래된 개발이 저기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 개발이 아니라 그냥 난개발 식으로 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입도 어려운 게 있고, 주차장실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불가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또 주차장 이런 걸 갖다 설치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투자사업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수리지원사업 그러니까 거의 뭐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이 이런 게 거의 주차장이라든지 집수리지원사업 뭐 이런 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아서 이런 데 다 예산이 나눠서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됐고 이제 제가 집수리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공주 빈집전수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지금 허가과에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허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언제쯤 결과 나와요? 7월 달쯤 나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마 7월 달 정도로 저기 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공주시 총 주택 대비해서 저희가 빈집이 한 몇 % 정도, 몇 호 정도 있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건 제가 정확하게……
○오희숙 위원   
아직 안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가요? 몇 호 정도도……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도 중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한 20∼30 정도 호 정도가 이렇게 빈 걸로 저희들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이런 것도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건 언제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 조례규칙심의회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에서 빈집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도 그걸 활용해가지고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총체적인 전수조사가 아직 안됐다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됐었고요. 전수조사하고, 조례정비해서 무조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새로 지어준다든지 정비해준다고 해서 그게 활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본에서 혹시 빈집은행이라고 운영하는 거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게 저희들 우리나라에도 포항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그걸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귀농귀촌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연계도 해주고, 또 청년정책도 우리 시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조금…… 처음에 사실 이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일단 뭔가 하드웨어를 갖춰놓기가 뭘 하고 싶어도 그래서 청년정책에도 반영을 해서 빈집을 좀 이렇게 활용하고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일본에서 빈집은행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공주시도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내용이 좋아서 제가 연대 골목길자본론 저자분이셔요. 모종린 씨라고 이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떼어왔는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간단한 것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관심이 국내여행으로 쏠리고 있다. 도시로 밀려오는 여행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나’
지역발전의 주체가 도시에서 동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뉴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브랜드가 된 동네는 공통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인재한테 도시문화를, 외부여행자한테 지역문화를 제공하는 골목상권,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2박3일 정도 여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작은 마을이라면 동네 전체를 호텔도 만들 수 있다, 일본에도 지금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마을호텔이 대표적 모델이 일본 도쿄 야나카의 하나레호텔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게 공주봉황제가 나와 있어요, 신문 여기 칼럼에.
봉황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그거 내적인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봉황제도 어느 정도 바깥의 분들이 지금 거기 머무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외지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뉴딜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서승열 위원님도 지금 좋은 말씀해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셨듯이 일단 우리 원주민들이 떠나고 다른 외지에서 와서 이거를 투자목적 이런 게 아닌 우리 원주민들, 우리 지역민들이 잘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잘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저희들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저희들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주민협의체를 각 100여명 이상을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나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면서 의견도 받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하여간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갈등 같은 것도 안 생기도록 협의체에도 잘 좀 화합이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정종순 위원님 차례인데 잠깐 나가셔가지고, 본 위원장이 그 현수막 거치대 설치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현수막 거치대 설치현황’ 해서 총 136건에 599면이라고 했는데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2018년’ 해가지고 105건인데 2018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105건이라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 2018년에 설치한 게 105건에……
○위원장 박기영   
2018년에 105건 해 놨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105건에 400……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총 몇 건이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것은, 제가 현재 총게시대 수는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
○위원장 박기영   
여기 그러면 136건에 599면은 2018, 2019, 2020년 이렇게 3년 동안 설치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더 많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 관내에 있는 그 현수막 거치대의 건수하고 면수를 알 수 있으려나요?
○도시경관팀장 이연미   
(공무원석에서)예,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겠습니까?
○도시경관팀장 이연미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박기영   
아니, 저는 이게 지금 600면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면수가 저희들이 단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한……
○위원장 박기영   
한 5단 뭐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보통 2단짜리하고 5단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면으로, 5단짜리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5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하여간 지금 이걸로만 보면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3개년도에 설치한 게 600면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이제 엄청,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또?
혹시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위원님들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경관 차원에서 저희들은 현수막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공익적인 거나 비영리적인 것, 공익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관이나 그렇고요.
비영리적인 것도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달아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은데 아직도 지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도 다니다 보면 어떤 이슈가 좀 있으면, 솔직히 다 불법현수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을 저기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설치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그런 부분을 좀 대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평일보다도 주말이 더 심한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우리 공주시에 그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혹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불법현수막은 많은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계속 철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상업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는 즉시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이 현수막 거치대 관리는 몇 명이, 누가 하시나요?
누가, 몇 명이 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 실과에서 그냥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게시대는, 광고물에 대한 저기는 우리 광고물 담당자가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업 하는 담당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6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고정게시대 관리도 내내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어요?
“이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참 어렵다.” 이런 것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희들이 게시대에 다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신고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외의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철거를 하고, 저희들도 현업직원은 계속 다니면서,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출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그러면 관리하면서 ‘아, 이런 점은 좀 아쉽더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쉬운 것은, 글쎄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직까지도 그 거치대의 관리는 광고물협회나 이런 데에 아직 줄 의향은 없지요, 관리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그게, 저희들이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기영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는 현수막이 참 많아요.
다른 지역 지자체도 여러 번 방문을 해 보는데 공주만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업성 또 공익성…… 하여간 그런 불법현수막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 때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현수막을 시에서 다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너나없이 막 그냥 갖다 거는데 한창 많을 때 전막사거리 같은 데 그런 데 가보면 현수막에 가려가지고 다니는 데가 참 불편할 정도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그런 데, 교통의 시야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쪽은 계속 지금 떼고.
이동을 해서 저기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사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현수막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들은, 또 특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도성ㆍ홍보성 이런 현수막들은 한 곳에 집중해서 몰아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라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눈에 띄어서 전달하는 것도 쉽지만 오히려 시에서 광고협회나 이런 데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꼭 거기에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이면도로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요.
그런 데에도 통행에 불편이 좀 적은 쪽이나 해가지고 많은 지역에 이렇게 계도성 또 홍보성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아,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곳에만 집중해서 있다 보니까 그게 공해예요, 공해.
그런 것들은 계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한번 자체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최적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그쪽에 주말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요?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 공주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떤 때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공주시 내부의 어떤 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됐을 때, 그때에 가감 없이 거기다가 막 자기들 하고 싶은 표현을 막 해서 갖다 붙이거든요.
내가 공주를 좋아서 한 번 방문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들, 특히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 공주시의 어떤 갈등 문제들이 거기에 내걸리면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런 부분도, 이런 현수막은 되도록이면 우리 외부 방문객이 있는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근처에는 게첨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지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도시재생 뭐라고 생각하셔요,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재생에서 이게 자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여기서 살고 또 남들도 여기를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말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500억 사업 끝나고 나면 보이는 게 없고 별로 한 게 없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저는 오히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시재생은 여기에 적어놨는데 정말 지역에 있는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에서 불편함을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시켜 주는 것, 개보수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군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는 사업 족족 보면 현재 있는 것 다 사서 때려 부수고 새로운 건축물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제가 반론을 좀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룡동 주민센터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복합센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자리가 그 자리에다가는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옮기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중학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패물 돼 가고 있는 아카데미극장 그다음에 지금 풀꽃문학관에 있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저희들이 역사영상관 옆에 광장, 그 옆에 지금 청소년센터 이런 리모델링식이지 저희들이 뭐 완전히 부수고 이렇게 새로 하는 사업은 지금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좀 작은 사업들을 저기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저희 주민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좀 많이 찾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이 여기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냐 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많이 지금 만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저도 근 7~8번, 10번 정도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민역량강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올해부터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건데요.
아직 그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의식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막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마음적인 정리가 잘 되신, 정립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사업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아카데미극장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건축물들이 한 5~6채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거기는 지금 아카데미극장하고 아카데미극장 옆에……
○위원장 박기영   
예, 거기 주택들 또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5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게 그 정도 되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매입이 끝났고요, 아카데미극장 옆에는.
아카데미극장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위원장 박기영   
거기 상가는 못 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못 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박기영   
거기는 그러면 제외해 놓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아카데미극장 자리에다가 다시 신축…… 건축을 하고,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건축을 하고.
물론 아카데미극장하고 어떤 관련 있는 그런 건축물도 아니고 또 그거하고 비슷하게도 아니고 새로운 건축물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전혀 다른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저기해서 모집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분들 의견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 앞에 아카데미극장에 대해서 향수를, 저도 뭐 그때 아카데미극장 있을 때 그쪽으로 다녔지만 그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을 때 지금 그게 철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아카데미극장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그 미니어처나 여러 가지 뭐 저기해서, 사료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담아놓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민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민의견, 주민의견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다녀 보면 주민들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해박한 지식 가지고 계신 분도 별로 없고 관심 있는 분도 별로 없어요.
엉뚱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조금 아까 역량강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위원장 박기영   
잠깐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동 147 골목길 재생사업 있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그 사업을 사실은 제가 제안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13억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사업비를 따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하고는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저렇게 저녁에 밝게 꾸며놓은 것밖에 전혀 없어요.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들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진짜 저녁에 어떤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분위기? 1도 없어요.
그냥 옛날보다 조금 밝아지고 환하게 만들어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업 할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기에 물론 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더 들어가고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돈 저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민주도형이다 하니까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 그 반영이 너무 이기적인 반영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자기……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 놓으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돈만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쪽 중학동ㆍ반죽동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500억…… 498억이 들어가는데 몇 년 후에 또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 봐 무지 걱정이 돼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기영   
이게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박기영   
아카데미극장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를 사업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정말 옛날 아카데미극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선정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거기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건물의 어떤 잔해를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철거해가지고 새로 짓고서 거기에 무슨 영상시설이라도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옛날 아카데미극장 향수를 느껴서 거기 찾아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설계할 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저 나름대로도 하여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은 지역민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편이나 생활하는 데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좀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슨 결과물 가지고서, 어떤 성과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것 백번 실패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위원장 박기영   
제가 이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주는 여기 기업도시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공주에 좋아서 살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교육여건 좋아서 여기 애들 교육시키려고 이사 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에 장사가 잘 돼서, 여기에 학생들 상대로 무슨 장사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주 때문에 이사 오거나 이쪽 공주 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주말쯤이라도 방문객이라도 많이 북적거려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도시정책과장님이세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희도 막중한 책임을……
○위원장 박기영   
그런 강남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옥룡동 또 중학동ㆍ반죽동 이쪽에 들어간 사업비만 벌써 어림잡아 이제 1000억 가까이 막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업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합친다면.
또 그동안에 했던 이미지 찾기사업이나 한옥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합친다면 정말 1000억 가까이 되는데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 유념해서 어떤……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위에서 쳐다보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쳐다보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 잘 안 되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 정말 관심 가지고 또 열정 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막중한 책임감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혹시 제가 자료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들이 자리에 좀 안 계셔서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도 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그런데요.
많이, 오래 기다리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2018년, ’19년 이행강제금 총액, 납부액, 미납액을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는 5억 2000, 이행강제금 총액이.
이 중에서 납부가 3억 8000, 미납액이 1억 4000이 있어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오희숙 위원   
2019년도에는 총액이 4억인데 3억 2700을 납부를 했고, 7400 정도가 미납이 됐고.
일단 이행강제금도 줄어들고, 미납액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 일단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시에서는 정책을 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하게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행정을?
○허가과장 어윤호   
저희도 인접 다른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게 무리하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법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납부시키면서 자진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주시도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년도에 345건, 작년도에는 254건.
좀 줄었습니다만 이렇게 부과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납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증축은 무허가로 하고서 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시키고, 연장해 달라고 하고 깎아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해서 이것은 납부를 지금 독촉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또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그것 인수인계해서 저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무허가 건축물이 그 이행강제금 제도로 저희가 자리 잡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미납액이 그러니까 체납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 조회를 하는 거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 조회 같은 것 안 하나요?
○허가과장 어윤호   
저희가 재산 조회는 세무과에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 1년까지 최대한 납부를 시키다가 1년 정산해서 안 되면 세무과로 넘기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 재산 조회하고 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오희숙 위원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이런 데의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불법용도로 이렇게 지어진 데 있잖아요, 또 불법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똑같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용도라든지 이런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한 지역이나 이런 데, 특별히 관리가 조금 필요한 지역에 지어졌다고 해서 따로 이것을 어떻게 더 부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없거든요.
○오희숙 위원   
예,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래도 그쪽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단 미납액 생기지 않고 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오희숙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허가과장 어윤호   
어디서요?
○김경수 위원   
모르는 분한테서.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반영을 해서 질문 좀 해 달라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허가과에서 갑질 논란 뭐 어쩌고…… 욕설, 그것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허가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굉장히 많지요, 민원이?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예민한 것일 것 같아요.
어쨌든 재산에 관련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예민해진 상태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응대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허가과나 회계과나 이렇게 특히 재산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좀 쌓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똑같은 언행에 똑같은 어조로 말을 해도 받는 분들의 어떤 기분이 상이하게 틀릴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과에서는?
○허가과장 어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화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가과에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개는 개발행위나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을 하다가 잘 안 풀렸을 때 주로 직접 오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랑 1차 접촉을 해서 거의 다 모든 게 거기서 가능하면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계약해서 의뢰하면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같이 관리하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불법건축물 관계 그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민원을 해도 안 풀리면, 설계사무소랑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확인차 오는 거거든요.
오면 불만이 일단 차서 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게 또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어쨌든 그 민원인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류의 민원이면 일단 1차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 그 1차 업무를 보잖아요, 인허가 과정도 대행을 해 주고.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설계사무실 같은 데서 적법하다든가, 어떤 민원의 그런 것들이 다 1차 해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어윤호   
거의는 설계사무소에서 80~90%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접수되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다 보니까……
○김경수 위원   
그게 어쨌든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설계사무실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은.
○허가과장 어윤호   
그런데 설계사무소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시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제공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어쨌든 공주시에서 그 민원에 있는 일들을 갖고 공주시의 인근에 있는 설계사무실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김경수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업무대행의 그런 개념도 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그것을 어찌됐든 1차적으로 걸러주고 해야지 그것을…… 어쨌든 설계비나 이런 어떤 그 이득은 취하면서 입장이 좀 곤란한 문제는 시에다가 토스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리스트도 좀 작성하셔서 어떻든 1차적인 어떤 그 본연의 업무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업체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축사적법화 과정에서도 그 설계사무실 같은 데 그런 얘기를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좀 해 보면 그냥 업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일을 다 맡아가지고 소화도 못 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냥 막 6개월, 8개월씩 걸리고 그것 해결이 안 되고 설계사무실에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불똥이 다 우리 시청 허가과 직원들한테 다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설계사무실하고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시에다 이런 적지 않은 민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런 페널티를 좀 주겠다라든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도 보면 그 설계사무실에서 다 해결해야 되고, 어디인가 미스가 있어서 건물이 잘못 지어진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불법인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끔 설계사무실에서 시에다 미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글쎄,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김경수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어차피 언론에도 났고.
또 보니까 문자도 여기저기 이렇게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민원인이잖아요.
민원인이 오셨을 때 지금 공무원분들이 그 어감이라든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해!” 이러든지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어감이 이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시지요?
여기서 제가 지금 하기가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그랬을 때…… 그랬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고 공무원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신 걸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렇게 많이 불거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하고 1 : 1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해 보셨나요, 그이후로?
언론에 난 이후라든지 이런 이후로.
○허가과장 어윤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안 쌍달리 그 부분이지요?
○오희숙 위원   
예, 그 건이에요.
김경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같은 건인데.
○허가과장 어윤호   
예, 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그분이 찾아가고, 막 의원실 가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저희 사무실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또 언론도 났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자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실제 주택을 지으면서 완공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준공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니까 약 3m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1m 이상 움직이면 건축법에서 그것은 위반건물로 준공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본인도 이제 인정은 하세요, 그것은.
움직인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추인을 하려고, 양성화를.
그러면 추인하려면 고발하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문서로는 안 해 주는 거예요, 자인서를.
그러면 우리는 원칙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것을 의견제출 기회를 드려야 하거든요, 절차법에 의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추인이 들어가려면 자인서를 내시라, 그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해도 이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참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오희숙 위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일단.
그런 과정은 있었고, 있었을 때 그분이 또 오셨을 때 공직자분이 그 말…… 뭐라고 할까? 어감이라고 할까, 어투라고 할까, 단어라고 할까? 이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공무원이 해명하시기에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이쪽에서 주장하시는 얘기하고, 단어하고…… 이쪽 시에서 주장하는 그 단어하고는 지금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되게 갈등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어윤호   
글쎄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오희숙 위원   
예.
○허가과장 어윤호   
그것은, 저는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건축사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 했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들었든지, 그 기사에 해명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얘기를 저희는…… 저도 그 정확한 정황은 확인을 좀 해 봤지만 그 이상은 더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희숙 위원   
글쎄, 일단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감정이 좀 많이 격상돼 있는 상태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본 게 언론에 나왔다든지, 이게 좀 불거진 이후에 혹시라도 그분하고 이렇게 1 : 1 면담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하고 정말 좀 터놓고 대화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행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이런 대화를 좀 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시도를.
○허가과장 어윤호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언제든지 같이 전화로든 만나서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왜요?
○허가과장 어윤호   
그동안의 과정들이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쭉 그 민원인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하고 의견 교환이 됐고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어떤 사안인지를.
하여튼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런 행정적인, 그런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거고.
일단 좀 불거진 게 서로 간에 그런 단어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만나서 다시 하셔서 오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해하셨다면 죄송하다든지.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감정적인 것을 서로가 푸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질의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이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그분이, 민원인이 자인서를 인정을 하면 이행강제부담금을 하고 나서 양성화시켜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m, 3m를 건축물을 짓다가 옮겼는데, 그것을 자의 반 타의 반 옮겼는데, 그대지 안에.
옮겼을 때 기존보다 옮겼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부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물리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그것 할 수는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사항이거든요.
○이종운 위원   
자, 잠깐만요.
행정절차법에 의견을 주게 돼 있잖아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오버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허가과장 어윤호   
먼저 30일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추인 들어가려면 자인서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 30일간 줬어요, 그분한테.
30일 동안에도 그것을 자인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이만저만해가지고 위치변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고 양성화를 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기간이 30일이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시정이 그래도 안 되면 고발하는 겁니다.
추인은 별개의 문제예요.
고발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딜레이 된다, 그 얘기이신 거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지요.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아는 문제인데, 이분은 소개로 와서 정안 우리 관내인데 자기 아이가 정안 석송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다니고 있지만 다녀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나한테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잘못을 하는데 이분은 대화가 참 그렇더라고.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임의적으로 당신들이 벌금 물려라.” 내가 이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그 벌금 물린 것에 대해서 소송을 붙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허가과장 어윤호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지만 우리 허가과에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꼭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분하고 내가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라도 언행을 무지막지하게 했다면, 만약에 이분한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허가과장 어윤호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소송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개발행위 때 불허가 시 처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를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지금은 ’19년도 것만 있는데 ’18년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17년도 전례를 보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법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을, 불가를 내렸어요.
불가를 내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허가과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소송이 붙은 경우가 있었지요, 과거에 ’18년이나 ’17년에.
○허가과장 어윤호   
예,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있는데 제가 의문되는 것은 그랬을 때도 우리시가 승소할 수 있느냐, 패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허가과장 어윤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처분했을 때 저희도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하면 소송이 들어갔을 때 요즘 추세로는 계속 저희 시에서 승소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그 도시계획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고.
그 밑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어윤호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갈등의 해소를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거든요.
막말로 민원조정위원회예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다수의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불가처분을 내리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물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어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전에 축사 부분이 그렇게 민원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많이 패소를 저희가……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그 민원 부분으로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 허가과를 가끔 자주 가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민원 일 때문에 가는데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또 많이들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되건 안 되건 지역 민원이다 보니까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인풍리 그쪽 그러니까 우리 그 민원 부분을 발생한 분이 제가 갔을 때 왔었어요, 그 자리에.
거기서 직원들하고 대화 나누는 부분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제가 직원들한테 뭐 때문에,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짓고서 그것을 원설계대로 안 짓고 자리를 이동해서 짓다 보니까 강제이행금이니 뭐 이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데, 그것 밟으면 되는데 이분은 그것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뒤에 또 오셔가지고 아마 어떤 과정에서 서로 안 좋은 얘기가 오갔는지는 저도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 허가과 같은 경우 사실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다 머리 아픈 그런 일들로만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집을 지을 때 2~3m 조금 그것 옮겨졌다고 “안 된다.” 법은 분명히 안 되는데, 법을 어겼어요.
어겼는데 내가 법을 어기고서도 웬지 그냥 억울한 거예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허가과장 어윤호   
그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 토지 내에 2~3m 조금 옮겨졌다고 이게 허가가 안 나고 하는 것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법에 엄밀하게 명시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싶겠지요, 마음이야.
그렇지만 법이 있다 보니까 못 해 주는 심정도 이해는 하고.
또 가보면 늘 진짜 민원인들하고 다투는 모습, 와서 쌍시옷 찾아가며 하시는 민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늘 부딪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실 줄 압니다.
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어렵더라도 민원인들 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말씀들도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아마 민원인들도 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만 더 민원인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어윤호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민원응대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 이상표 위원과 사회교대)
○김경수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면보고를 받았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이 확인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무단점유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 대면보고를 받을 때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천도 그렇고, 공유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을 십수 년간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자기 사유화처럼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어느 계기가 되면 전 부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위원님, 사실은 무단점유 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그거하고 하천부지가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 점유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 ‘관련서류-대면보고’라고 했는데 대면보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영준   
일일이 그 팀장님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서승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팀장님들이 와서 대면보고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그러셨나?
이상표 위원은 대면보고 받았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상표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받았어요?
○위원장대리 이상표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대면보고라고 써놓고 과장님께서 대면보고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것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영준   
신경은,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속 물어봤는데.
위원님은 자료 갖다주고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승열 위원   
이게 다 들어오지 않은 서류도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과장 김영준   
그 자료 내주신 거……
○서승열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달 전부터 이 서류를 신청해서 봤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그래서 담당자들 불러다 사전설명은 들었는데 담당자들이 보고한 것 있어요?
과장님한테 보고하시더냐고요.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위원님한테 갔다 왔다는 보고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냥 갔다 왔다고만 하고 일절 얘기 없었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서류 갖다달라고 해서 갖다주고 위원님 시간이 좀 맞지 않으니까 별도로 연락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것 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는 대면보고 한 적이 없어요.
대면보고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데 대면보고를 과장님이 안 하시면 그게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김영호 씨, 가서 부시장님 회의 끝났나 봐서 오시라고 해.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 끝나시면 오신다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내가 하기 전에 이 사진 보여줬어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과장님께서 이런 서류를 갖고 계시지요?
잔뜩 갖고 계시지요, 과에?
○건설과장 김영준   
예, 과에 그런 서류는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과장님이 다 도장 찍어서 넘긴 서류예요. 그렇지요?
제가 두 달 전부터 갖다준 서류도 이 안에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맞지요, 과장님이 도장 찍으신 서류?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PPT를 보며)그러면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도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지금 뭐하는 그림인가.
국장님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넘긴 서류입니다, 돈 지급한 서류. 그렇지요?
보셨어요, 이런 사진?
○건설과장 김영준   
어느 현장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없는데요.
○서승열 위원   
과장님이 1년에 현장에 나가는 때는 언제 나가봅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일주일에 한 2~3번은 꼭 나가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런 사진이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돈이 지급돼 있어요?
이게 건설과 서류 속에서 내가 담당자 시켜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석쌓기입니까? 그렇지요?
이게 어떤 사진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전석쌓기의 뒤채움공사 장면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예, 맞아요.
○서승열 위원   
그런데 뒤채움공사의, 뒤채움에 거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제가 표시해 놨지요, 몇 ㎝인가? 보시면.
350입니다, 350.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이 사진도 통과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지요, 확대한 것.
자, 이렇게…… 이 사진도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마이크 대고.
○건설과장 김영준   
그것 사진으로 보니까 집수정 만드는 데 철근 배열하는 사진 같은데요.
○서승열 위원   
이게 집수정 사진이 아니고요.
가각부 기초터파기 해 놓고 공구리 치려고 하는 사진입니다.
철근 배근해 놓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다 타설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
○위원장대리 이상표   
그것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현장을 가신 팀장님이 계실 테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철근을 조립해 놓고 언제 사진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라는 게 진행과정이 있는데 언제 완료된 상태에서 찍은 건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서승열 위원   
그런데 같은 사진 3장이 지금 그대로 찍혀 있어요.
터파기 사진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공사라는 게 계속 진행이 되는데 철근도 지금 덜 된 상황에서 찍을 수 있는 사항이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찍은 건지 그것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사진에 대한 보강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1장을 안 갖고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 사진만 있는지, 물속에다 놓고 콘크리트를 쳤는지 안쳤는지 다른 사진을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보강사진 하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영준   
보강사진은 못 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시공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
증거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증거사진이?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저 사진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철근 배근해 놓고 눈으로 보더라도 물이 있는데 레미콘 칠 때는 저기 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연히 없을 때 밀어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 사진을 갖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은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
○서승열 위원   
오현규 팀장님, 저것 보강사진 갖고 오셨어요?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예, 건설개발팀장 오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사진을 준비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 시공업체로 연락을 한 결과 거기에 관련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가각부 사진입니다, 가각부.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서승열 위원   
아니, 그래도 사진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초 버림이 없이 철근 배근해 놓고 올라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버림이 없이 철근 올려놓고, 모자도 안 쓰고 철근 올려놓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것?
분명히 여기 도장 다 찍어서 돈 준 사진입니다, 저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안전과 관련돼가지고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안전이 아니라 바닥에 철근 배근하기 전에 가각부는 버림을 치셔야 된다고, 콘크리트를.
버림 십장이 들어가 있어요, 내역서에.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저것?
버림이 없어요.
그리고 철근 올려놓은 겁니다.
여기 사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사진 아닙니까? 버림 타설 없이 철근 배근해 놓은 사진.
맞습니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그 사진입니다, 그게.
여기는 접속부…… 거기 한번 보이세요, 글씨 옆에 토 달아놓고 해 놓은 것?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뭐 뭐인가.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1번 항목 터파기 사진, 2. 버브사진……
○서승열 위원   
그게 없습니다.
터파기 사진이 없어서 보강하라고 내가 스티커 붙여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2번은 뭡니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버브사진입니다.
버림?
○서승열 위원   
그다음에 3번은?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모자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4번은요?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디텔바? 디웰바?
○서승열 위원   
예, 디엘바.
디엘바가 어디다 하는 거예요?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기존 콘크리트에 접속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거기 사진에 보면 D29㎜ 사진 철근이 없어요.
접속부에 이음 하라는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철근으로 그냥 한 것…… 저기 저 양반이 지금 구멍 뚫고 망치로 쳐서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조그만 구멍 뚫어놓고 같은 철근.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것 보입니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물속에서 수로관 배설하고 있지요, 지금? 물속에서.
제가 어디 가서 몰래 찍어온 사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서 다 돈 지급한사진입니다, 이게.
위에 보세요.
물속에서 지금 수로관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영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체 그 사업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서승열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건수가 많아져가지고 감독을 다 못 나가면 저런 사진이 있을 때는 허가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예, 하여튼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공사 품질이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가지고 저런 사례가 다시 발생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얘기는 하덜 마십시오.
제가 ’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러다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8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18년도에는 제가 건설과장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서승열 위원   
다른 과 수도과에 있을 때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맨날 이것만 이렇게 해 놓고, 똑같은 사진이 이 책 속에 잔뜩 들어 있어요.
국장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한 장, 한 장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가관입니다, 공주시가.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보조기층 타설용 혼합석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혼합석인데 40mm 이하 혼합석이랬는데 무슨 가루만 갖다 놨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파쇄한 거, 재생 파쇄한 거 아닙니까?
자세히 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혼합석입니까?
콘크리트 파쇄한 거 그거죠.
오현규 팀장님은 가까이니까 한 번 보세요.
○서승열 위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진입니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골재포설을 깊이 검식하는 단계에서……
○서승열 위원   
보조기층 타설 후 검침.
제가 작년에 교육할 때 시켰더니 이렇게 해오긴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사진, 제가 왜 사진 찍어?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깊이에 대한 일정부분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진이죠?
그런데 잘못한 사진, 뭐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제가 사진 찍어갖고 왔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몇 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그거 보면 금방 아실 텐데 모릅니까?
저것도 몰라요? 잘못한 것도?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내줍니까? 도장 찍어서 올리고.
한번 아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사진 있어요, 저기에.
이게 감독들이 가서 측정해갖고 오라니까 어거지로 가서 해 왔는데 이게 감독인지, 현장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을 찍어갖고 오면 안 되죠, 모자도 안 쓰고.
골재도 저 안에 보시면 저게 골재가 아닙니다, 흙이 나왔어요, 깊이에서.
발 옆에는 흙입니다, 흙. 아셨어요?
골재가 나와야지, 땅 팠으면 흙이 나오면 됩니까? 보조기층 골재 포설하게 돼 있는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장 찍어서 돈을 집행합니까?
감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다음 사진.
이게 보조기층 다짐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다 놨어요.
다짐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예, 마무리가 안 됐네요.
○서승열 위원   
안 됐죠?
○건설개발팀장 오현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재시공합니까?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짐이 된 데다 파놔야지, 다짐이 안 된 데다 파놨지 않습니까?
아까 사진의 확대사진입니다, 이게.
이런 사진이 정산서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누가 보든지 한마디만 해 놓으면 다음부터 이런 사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자들도 신경을 쓸 테고.
제가 처음에 ’18년에 들어와서 신신당부한 사진입니다.
수도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로과, 교통과 다 신신당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19년에도 똑같이 당부했습니다, 모셔다가.
그래서 올해는 좀 달라졌겠지 했어요. 그런데 내내 똑같아요, 그때만 잘 한다고 하고.
국장님, 이 양반들 전부 업무 배제시켜 요, 아셨습니까?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예.
○서승열 위원   
배제시킬 수 있어요?
이 사진 한두 장이 아닙니다, 몇 백 장입니다, 이런 사진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시장님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이 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샘플로 50개만 본 겁니다, 이 사진이 샘플로.
각 업체별로 하면 수백 장이 저런 사진이 더 나옵니다.
김영준 과장님!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올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액이?
○건설과장 김영준   
전체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 하청 사업 전체가 많아가지고 집행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서승열 위원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 예산액. 본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본 예산액은 저희들이 한 217억 정도 됩니다.
○서승열 위원   
217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장 김영준   
아니, 그게 217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소규모 사업만 아니고 우리가 대규모 하청 사업 같은 데도 다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서승열 위원   
소규모 사업 하나 잘못하는 거 보면 큰 사업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보고 도장 팍팍 찍어서 돈 내보냈는데 큰 사업은 어떻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게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갖다 놓은 사진입니다, 이게.
서류, 내가 옆으로 사진 찍어갖고 왔어요.
제 방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제가 다 스티커 붙여 갖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한 300권 정도 되는데 다 일일이 보고 저 스티커 붙여놓은 겁니다.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여기서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해서 딴 데로 보내실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경제도시국장 박승구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지적하시고 금년에 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강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정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3번 얘기한 겁니다.
맨날 시민들은 속고 위원들은 속고 맙니까?
정리할 걸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지적당한 업체, 상위 12개 업체 골라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그 회사 거 전수조사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배상하고, 고발하고, 감사시키고 할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준   
예.
○서승열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저 문제점에 대해서 고발하실 수 있으면 고발하시고 감사시킬 수 있으면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감사실 통해서 12개 업체에 통보할 겁니다.
그 업체의 정산서류는 전수조사해서 고발할 건 고발하고 문책할 건 문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 잘 들으셨죠.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고발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분?
우리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면 어쨌든 그 업체들의 도덕성이 지금 해이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특정된 업체들 그거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일 모레인가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받고 시장님이 또 연두순시 때 민원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무기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길거리서 만나든 ……농로포장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동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해서 이장님들이 개발위원회에서 그걸 취합한 사업을 가지고 10개가 됐든, 20건이 됐든 그걸 또 분할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이게 관리도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장님과에 민원이 봄에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게 한 6∼700건 되는데 이게 행정력으로 어떻게 다 감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사진들도 보면 업체들이 어떤 편법을 쓰면 그걸 숨기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당당하게 저런 사진을 정산서류에 첨부를 시키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시자들도 배짱이 좋은 건지 무시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밀하게 보셔서 그분 업체들한테 페널티를 주든 제재적인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무, 민원사항 각 읍면동의 민원 이런 개발사업들은 일정부분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올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진 진짜 올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위원님, 변명 같지만 작년에 와 보니까 저희들 그쪽에 소규모 주는 사업만 해도 500건이 넘는데 저희들이 318건을 했어요.
사람 둘이 또 대규모 큰 사업 같으면 저희 공사기간이 1년씩, 6개월씩 하다 보면 현장도 여러 번 가볼 수가 있는데 저런 소규모 사업 같은 데는 공사기간이 보통 30일이에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한 번 안 가보고 건설할 때가 있어요.
사람 둘이 저렇게 300 몇 건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내가 누누이 직원들 불러가지고 저번에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지고 제가 작성한 것도 있어요.
메모지를 해가지고 워드를 쳐가지고 준공할 때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봐달라고 내가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가볼 시간이 없으니까 저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저래놓고 묻으니까 다음 공정을 나가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무를 수 있었는데 준공 때, 정산서류 때 사진 봐가지고 저런 게 있어야 제재를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봐도 누구든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올리는 그 저의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김경수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은 못 가시잖아요, 어차피.
그럼 서류 사진으로 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수술도 받으시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팀장님들께서 더 과장님이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뻔뻔스럽게 저렇게 사진을 다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다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혹시라도 도감사나 아니면 다른 감사원 감사에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는 정말 난감한 일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상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버렸든, 현장을 못 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사진으로 다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팀장님들은 다 전문가이시죠?
우리 팀장님들 그렇죠?
다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우리 전문가들한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런 사진을 올린다는 거 자체가 우리 팀장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영준   
앞으로 좀 주의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우리 이종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 요청한 부분 몇 가지만.
저도 사실은 오현규 팀장님하고 강계태 팀장님한테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 그다음에 청벽로 4대강 보상지 활용 계획, 왕촌천 정비, 혈저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우리 강계태 팀장님한테 보고받은 것 중에서 구거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고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자기네 국유지를 다 자기네 땅인 줄 알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그 옆으로 조그마한 길 하나 내자고 그러는데도 허락을 안 해 줘요.
이 사람이 허락을 안 해 주면 못 갑니다.
자기네 논보다도 훨씬 넓은 땅을 국유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옆으로 길 내자고 하는데도 허가를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이의제기하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실제 가보니까 엄청 넓은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옆으로 길 내고 하는데 아니면 사용허가를 사용 승낙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부서니까 워낙 업무량도 많고 하겠지만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4대강 보상지 문제는 거기가 공주시에서 관할하는 곳이 아니라서 지금 아직 계획을 못 짜고 있다고 우리 강계태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하천시설팀장 강계태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청댐부터 해가지고 금강 하구둑까지 해가지고 금강 하천기본계획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저희들이 꽃을 심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일반보존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가능한 일인데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를 탄천하고, 이쪽에 신관공원 앞에 하고, 석장리하고, 죽당리하고 네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현장 확인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심고 이렇게 행위를 좀 하려고 하면 일반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이상표   
친수거점지구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이상표   
어디 어디입니까? 친수거점지구로 지금 요청해 놓은 곳이?
○건설과장 김영준   
현재는 신관동 공원하고, 쌍신공원 일부하고 몇 군데만 친수거점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일반보존지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보존지구에서는 행위 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러니까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잘 활용만 하면 참 예쁜 수변지역이 될 수도 있는 데도 그냥 방치해 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조금 더 서둘러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준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국가에서도 하천변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에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친수거점지구로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고 싶은 행위자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면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게 지금 이쪽 청벽 가는 그 길은 계획에 아직 포함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건설과장 김영준   
예,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넓은 데가 옥룡동 그쪽에 카페 새들목 앞에 하고 지금 현재 구석기 맞은 편 쪽으로 보면 축제할 때 그 넓은 데 하고, 넓은 데는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km 되는데 한 10만m² 정도의 부지는 있는데 전부다 폭이 넓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특별하게 그쪽에 상왕동 소학삼거리 앞에 조금 넓고, 넓은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측, 좌측으로는.
○위원장 이상표   
청벽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이 워낙 경치가 좋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쪽에 카페나 식당들도 있고 한데요.
그쪽 잘 활용해서 잘 가꿔놓으면 관광객한테도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고 해서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도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그렇게 한번 좀 잘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리고 제가 관정설치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관정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가 다 논에만 하게 돼 있죠?
○건설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매년 관정개발하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했는데 그동안은 답작용 위주로만 했고 사실은 답작용 위주로도 지금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전작용으로 저희들은 해 주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동안 또 우리가 2001년도 국비 받아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을 그때까지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전작용으로 지원한 사례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또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전작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용수로 기반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상표   
도수로.
○건설과장 김영준   
관정만 파면 그냥 용수공급 하기가 쉬운데 전작용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잘하려면 물탱크 설치해 가지고 또 용수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개인 밭마다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같은 거 시설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표   
이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보니까 이미 논은 95% 이상이 다 수로가 정비돼 가지고 물 걱정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타작물 심으면 보상을 해 줘요.
벼 말고 다른 걸 심으면 보상을 해 줘요.
콩을 심든지, 깨를 심든지 하면.
그런데 지금 논에만 이렇게 관정을 팔 수 있게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작물에도 지금 우리 담당주무관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수로라든지 수로관이랄지 이런 것이 용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주는 그래도 농업으로 이렇게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사실은 물이 필요한데 논은 이미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주무부서로서 관심을 가져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그래요, 그리고 제가 행감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특정 업체에 주로 많이 이렇게 공사가 수의계약이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재배정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건설과에서 본청에서 재배정돼서 내려가서 한 게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배정에서 내려간 것들이 거의 대부분 또 특정 업체에 몰아져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전부 다 1980만 원, 1950만 원, 1920만 원 아주 수의계약 모가지까지 꼭꼭 찬 거예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900만 원 넘는 것은 거의 만나기 어렵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짜리, 1200만 원 반입금 빼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1900만 원, 1950만 원, 1980만 원, 1960만 원 이래요.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재배정 문제에서 저하고 말씀하셨듯이 재배정 지금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사실 회계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잘 봐야 된다, 건설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아침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경제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