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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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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감사담당관, 시민자치국(행정지원과ㆍ시민안전과)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216회 공주시의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소홀히 처리했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정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시민자치국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과장 순으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자치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한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종문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시민자치국장 김종문
기획담당관 최덕근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감사담당관 김범주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김종문 시민자치국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례와 같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먼저 할 얘기, 이상표 위원님……
○위원장 박기영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담당관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쪽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지금 9차까지…… 어제까지 요구하신 의원님이 계셔서요.
많이 늦게 하신 분들은……
○서승열 위원   
그런데 미리 첫날부터 주문한 건데 오늘 아침에서 왔어요, 서류가.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건 죄송합니다.
늦게……
○서승열 위원   
거기 시민안전과는 내가 그 서류를 봐야 되는데 양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3일 후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일정 변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서승열 위원   
그런데 볼 수 있는 기간이, 그것 아침에 갖다 줬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안 가지고 온 데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대면보고 하라고 돼 있는데 안 와요.
그것 대면보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기영   
기획담당관님, 제가 아침에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다 주면, 더군다나 양도 엄청 방대한데.
물론 서 위원님께서 대면보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쪽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미리 그렇게 자료는 충분하게 전달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1차부터 9차까지 이렇게 계속 의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각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최소한 한 3일 정도 이전에 도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안전과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시민안전과를 한번 따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승열 위원   
따로 언제 해요? 계속 일정이……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일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정은 벌써 다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저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도 다 일정 변경해 주더구먼, 뭐.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미리 위원회에서 그런 필요할 때에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안건을 올려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벌써 그런 절차가 다 지났어요.
○서승열 위원   
아니, 오늘 해야 될 일을 지금 아침에 갖다 주고 하라고 하면 이게 의원들 전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그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서승열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인사만 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돼요, 오늘?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정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서승열 위원   
아니, 지금 갖다 주면서 지금 하라니까 내가 그것 할 수 있는 기간을 뒤로 미뤄 달라는 것뿐이지.
○위원장 박기영   
아니, 미룰 수가 없으니까요.
○서승열 위원   
왜 미룰 수가 없습니까? 저기 집행부에서는 미뤄 달라면 다 미뤄 주더구먼.
○위원장 박기영   
(웃음).
○이창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 하는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도 오늘도 안 온 부서가 있어요.
이거를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세 번의 의원 하면서 반복된 일입니다.
자기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까지 빨리 내라고 해 놓고 정작…… 자기들은 자기 부서만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전체의 부서를 다 해서 보려면 시간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자기 부서만 하는데 다 못 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걸 다 보고 해야 된다? 이거 서류를 대충 봐서……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 할 때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 지금 우리 서승열 위원 얘기하듯이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는 진짜 우리시민을 우롱하는 거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를 뽑아서 보냈을 때 너희들 정확하게 감시, 감독을 하라고 보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서류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자료를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미비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오늘 또 추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다 못 본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이게 말로만 감사지 감사가 되느냐 이거죠.
이런 감사는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여기서 충분한 날짜를 안 준다든지 늦게 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이야 위원장님이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려서 날짜를 지연할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서 의원들의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저도 아직도 안 온 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제대로 도착이 안 돼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부서만 따로 모든 일정이 이제 끝난 후에 그날, 마지막 날.
시간을 좀 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오늘까지 신청해서 갖다 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됐는데도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부 뒤로 미뤄 주세요, 마지막 날로.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감사 진행하면서……
○서승열 위원   
그것 각자 위원들이 표시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침에 갖다 주고, 내일 갖다 주고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버스 손 흔들고 있으면……
○위원장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들었으니까……
○서승열 위원   
분명히 위원장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까지 서류가 전달이 안 된 사람들, 충분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된 사람들은 분명히 뒤로 미뤄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날을 하루를 비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지금 이거 갖다 주지도 않고.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대면보고 하라고 했는데 대면보고 안 한 데도 있고.
안 한 부서장들이 있어요.
자기 밑에 직원들, 담당자들만 보내가지고 서류만 갖다 주고.
○위원장 박기영   
예, 서승열 위원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승열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못 할 그런 위원님들을 조사를 해서 마지막 날에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최덕근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테고요.
또 코로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질문 간단한 건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렇게 한 장 왔어요.
이거 보고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
○이상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잘못한 겁니까?
운영성과 및 추진방향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 썼는데 이 정도로 그냥 저한테 이렇게 답변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오희숙 위원님께서도요, 똑같은 저기를 하셔서 뒤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셨더라고요.
운영현황하고 건수, 심의, 요구액 이렇게 했는데……
○이상표 위원   
자, 일단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성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3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4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4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때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였었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산액이요?
○이상표 위원   
예.
○기획담당관 최덕근   
정확한 예산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게?
1억인가 2억인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지금은 아마 3억인가……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거둬들이는 만큼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연도에는 한 1억이나 이 정도로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시작했을 테고.
지금은 얼마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같은 경우?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은 금액이 조금 큽니다.
지금 다 해서는요, 414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표 위원   
그것을 거의 그 16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좀 배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지역개발공공사업도 있고 주민제안도 있고……
○이상표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414억입니다, 지금.
○이상표 위원   
그게 읍면동으로 나눴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그 공모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요, 읍면동으로 딱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고요.
지역위원회……
○이상표 위원   
그래요?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4∼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돈의 주 사용처는 어디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오는 데도요, 거의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자, 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숙원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하고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요.
올해부터는 위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또 모니터링도 좀 강화하고, 사전에……
○이상표 위원   
이게 각 읍면에 그러니까 면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지역위원회.
○이상표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인가요, 위원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이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읍면동별로 다 틀린데요.
저희 시 전체로는 53명이 있는데 읍면동별로는……
○이상표 위원   
한 열 몇 명 정도 이렇게 되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11명에서 14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1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회의를 해서 어디에다가 돈을 쓸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이 금액을 정할 때 우리시에서도 좀 관여하고 이렇게 쳐다봅니까, 같이 참여하고?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라온 걸 가지고만 그때부터 저기하고요.
사전에 지침상으로만 내려보내고요.
결정돼서 올라온 것부터만 이제 저희가 그 뒤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여기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소년, 학생 참여예산으로 청소년 복지ㆍ환경개선사업 및 방과후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런 예산으로 쓰이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주민제안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 됐고요.
지역개발 공모를 또 받습니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게 한 2건 정도가 시행이 됐고, 청소년 정책사업이 8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속 6월 달까지 공모를 받고 있는데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참여율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아직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표 위원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제 한다고 미리 준비기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계속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이상표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4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된다고 봐서는 이게 지금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시정하고 아니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대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그 지역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썼을 때 어떻게 바뀌고, 그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집행한 예산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거, 내년에는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면 그냥 그저 숙원사업이나 하고 또 일단 내려온 거는 다 써야 되고.
또 이렇게 계획한 거, 올린 거, 받아놓은 것은 다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졸속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편성만 하시지 관리감독은 다른 부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해당부서.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사용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상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보충질문.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면마다 4억에서 5억 정도씩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주민들은.
그냥 이장님이, 통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누가 해 달라는 사업 그게 올라와서 면사무소에서 결정이 되면 그냥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이장님은 “이거 내가 따왔어.” 하고 말아버려요, 그냥.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탄을 받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누구네 밤나무밭 가는 사업 길 내주고, 묘지 가는 사업 길 내주고.
이런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해야지,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가 돼야지, 그 회의가 안 되고 올라오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한 상태에서 면사무소에서 이장님이 그냥 신청하는 대로 순서대로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자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지나다니면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어서 꼭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 회의를 했는지, 누구누구 참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 도장을 받아서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이장님이 가서 “이번에는 내가 그거 해 줄게.”,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버리고, 그게 집행이 되고.
그러면 시장님도 욕 얻어먹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가면 “왜 저런 사업을 했느냐? 시에서 해 줬느냐? 이장이 따왔다는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면사무소로 공사가 가면 그냥 수의계약을 전부 해 줘버려요.
공사에 부실이 납니다.
그 수의계약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수의계약까지 저희가 또 여기서…… 총괄부서에서 “너, 이래라저래라……” 그것은 회계분야인데요.
면에서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또 그것까지……
○서승열 위원   
어떤 업체가 몽땅…… 80%, 90%를 한 회사에서 다 해 버린 데도 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제 나간 5억 원이 한 회사에서 60% 이상을 장악해가지고 싹 해 버려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감독이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는 공사가 잔뜩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회의록하고 서명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받아보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인쇄물이나 홍보물 같은 데에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다든가 그렇게 표시하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표식을 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붙여놔도…… 지금 그걸 이장님이 거기다 붙여놨을지, 안 붙여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가 확인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드시 하고.
그 공사하는 사람들도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만 몰빵해서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 사람 앞에 거의 60%, 70%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내가 면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면에는 그 업체밖에 없어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을 잘 하셔야지.
감독을 잘 안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해 놓고 그 업체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공주시 예산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해당 면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우리 이상표 위원님이나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세우고 집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 주민자치라든가 주민예산제도를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학습하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몇 명입니까, 그것 우리 조례에 보면?
○기획담당관 최덕근   
저희 시는 5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면은?
○기획담당관 최덕근   
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에서 20명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이게요, 제가 7대 때 성북구청을 가서 보니까 주민참여 위원들이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자기 편한 위원들만, 거기만 공사를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2000만 원일 때는 30명,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일 때는 50명, 세대주별로.
6000만 원이면 100명의 동의서를 요구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나마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쓰여지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어떤 얘기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읍면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다 어르신들만 계시고 자원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민자치, 통장, 이장, 주민참여예산, 새마을, 등등등등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블록화가 돼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각 마을에 있다 보니까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도 못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은 편한데, 그 예산이 그 사람한테 쓰여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더 급한 데에다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7대 때도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얼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세우세요.” 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침이라도.
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이면 얼마, 효율적으로 한번 보셔가지고 몇 명의 동의서, 몇 명의 동의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의 동의서를 세대주별로 받아서 했을 때 그 예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예산이 성립이…… 해서 가부 의견이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하는 제도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좋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 예산전용 부분 또 사고이월 부분이라든가 긴급 용역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예산전용 부분을 지난해도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18년도 거를 했었는데 33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질의된 내용 ’19년도 것이 31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물론 ’18년도와 ’19년도의 그 건수 차이는 2건이지만 금액 차이는 많이 납니다.
’18년에 비해가지고 반도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이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 그 예산전용 하는 것이 담당관님이 보실 때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좋은 건 아니죠.
의원님들이 이런 몫으로 해서 결정해 주셨는데 그걸 임의대로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줄이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했는데 행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 보면 통계목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 총괄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맹석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많다 보니까 전용이 아주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급한 것 말고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아무래도 전용 건수가 줄지 않겠는가.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 전용이 많다 보면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할 때 어떤 의원들이 심의할 때 삭감 관계 같은 부분에서도 머리를 써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러한 오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예산전용을 최대한 없게끔 그렇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세워 주시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 ’18년도에 126건, 2019년도에 148건, 2020년 이번에 올라온 게 139건인데 그게 ’19년도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19년도 건데 이거는 지금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 봐도 차이가 없어요, 해마다.
항상 거기서 비슷한 그 숫자로 계속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도 대부분 보면 어떤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월을 한다든가 아직 공사기간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월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기 부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시작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작 전에 발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해서,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각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세워진다면 공기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더 신속하게 이런 걸 발주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월 최소화시키고 또 이월되더라도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관리도 잘 하고 교육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거는 정말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지만 총괄하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거는 앞으로는 신경 좀 더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긴급현안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는 금액까지는 안 나와가지고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선정된 것과 또 선정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혹시 그 기록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95페이지 보고 계시죠?
첫 번째에 LED 같은 것은 공모가 된 거고요.
세 번째에 백제이음길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공모가 된 거고.
○이맹석 위원   
아니, ’17년도보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17년도 말씀드린……
○이맹석 위원   
지금 ’20년은 이제……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20년도……
○이맹석 위원   
절반도 안 됐으니까 ’19년도에서 선정이 된 거와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선정이 된 게 공모사업으로 한 게 98쪽에 보면 두 번째 거 산성시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네 번째 거 생활SOC,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 된 겁니다.
○이맹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선정까지는……
○기획담당관 최덕근   
다른 것은 당면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이렇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업추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그 긴급 연구용역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시 행정에 어떤 활용을 제대로 한 거와 또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은 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됐다든가 한 부분 혹시 기록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폐기처분한 건 없고요.
다 활용은 잘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활용은 100% 다 잘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긴급현안 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공모나 도에서 하는 공모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긴급현안이.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또 좀 더 명확한 어떤 용역이 돼서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맹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재정신속집행을 왜 한다고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재정신속집행은 그……
○이재룡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담당관 최덕근   
안 하면 예산이 그냥 하반기로 이렇게 쏠림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전반기에도 많이 안 되고, 정부에서 노력하는데도 쏠림현상이 계속 하반기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속집행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죠, 행안부에서?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 SOC 평가 때 반영……
○이재룡 위원   
그런 압박도 받는 거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그런 편법으로 인해서 이용했던 게 공기관대행사업.
우리시에서 그쪽 기관에 돈이 들어가면 우리는 신속집행 한 거로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그런 게 쌓여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뒤에 또 질문한 게 지방보조사업 이걸 같이 엮어서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사람들도 연초에 우리가 통장에 돈을 쏴주면 이것도 신속집행 한 거로 성과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그런 폐해가 뭐냐면 조금 알만한 사람이나 서류 집행할 사람들은 다 하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그런데 농업 쪽에 보면 문제성이 많아요.
공기관대행사업들을 어떤 기관에 주면 단가가 높이 책정돼서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래서 해지를 하고 읍면동에 풀었더니 이제 농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동안에는 편하게, 농약 한 봉지를 사도 7000원짜리 1만 원에 쓰면서도 편한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단가는 낮아졌어.
단가는 낮아졌는데 옛날로 돌려달라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읍면동에 가서 자기가 서류를 다 처리를 못 하니까.
그런데 우리시 예산 절약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공기관대행사업을 자제를 하고 직접 읍면동에서 발주하고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셔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공기관대행사업은 그렇게 읍면동으로 내려가서 할 사업은 아니고 어떤 큰 대규모……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거하고는 규모적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재룡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런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이재룡 위원   
사업비가 3000, 5000, 7000짜리도 전부 다 공기관으로 줘버리고 만다고.
그러니까 그 관례, 관습대로 그런 게 쌓여 있으니까 농민들이 지금 작년부터 그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농민 50%에 우리시비 50%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공기관대행 하는 기관에서 주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이.
내가 전화도 지금 계속 요새 받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방보조사업도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보조사업하려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근데 뭐 충남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다 좋다는 얘기야.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내가 쳐다보니까 이게 연계되는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17년도에는 모 사업을 예산삭감을 했어, 일몰도 시키고.
근데 다음에 또 그 사업이 예산에 올라온다고요. 그런 건 뭐냐면 사업하는데 일관성도 없는 거고, 효율성도 안 따지는 거야.
5000만 원 이상 미집행처리내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아 보니까 50%도 못써요.
도비, 국비만 딸리면 사업부터 갖다 놓는 거야, 시비 매칭을 해서. 그러고 미집행이 50%∼60%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업대상자 미달 및 사업포기, 이런 예산요구가 어디 있냐고.
도비, 시비만 붙었다고 무조건 사업만 갖다 놓고 수요도 측정 안 해보고, 그죠? 예산요구부터 하는 거야.
작년 예를 들어보자고요. 양파선별기…… 조선기 팀장 내 얘기 잘 들어요.
양파선별기를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어.
이런 이유지. 사업대상자 미달 및 사업포기로 올해 1차 추경에 삭감해달라고 올라오더라고. 이런 게 뭐 그쪽 부서에서 얘기를 하려고 기획담당관실에 지방보조사업 평가…… 이런 거 달라고 했는데 전부다 자의적이잖아, 평가를 하는 게. 내가 주고 싶으면 82점도 주고, 72점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가요?
수요가 없어도 이제 예산이 이렇게 되면 그해에는 미흡, 예산삭감. 71점, 62점 줘가지고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 들어오면 또 예산요구를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 농업기술센터 그 부서에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려고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지금 TV 보고 있어서 저보고 뭐라고 할 텐데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기획담당관실로 무조건 올려.
올려놓고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올려놨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깎았어요, 의원들이 깎았어요.
이게 뭐 저희도 선거직이에요. 왜 싸움을 자꾸 시키냐고. 그러니까 조선기 팀장은 예산 뭐 그쪽 과만 아니야. 예산 올라올 때 왜 예산을 안 주는지 그 담당과장이나 주무팀장한테 이러이러해서 예산을 안 주는지 설명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기들은 말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 예산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잘렸다, 의원들이 잘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재정신속집행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실무과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기획담당관실에서.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18년도 그렇고 19년도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이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1억 7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해갖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18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1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 됐는데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총계…… 76억 2800원인가 그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혹시 우리 공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님?
우리 공주시 지방세 세외수입이.
○기획담당관 최덕근   
세외수입이요?
○이종운 위원   
예.
○기획담당관 최덕근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모르죠? 예산총괄부서 담당관이 모르죠?
국장님 그거 아세요? 뒤에 있는 국장님.
○시민자치국장 김종문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못하죠? 이게 공주 현실이에요. 총괄부서 국장님이나 총괄부서 담당관이 공주시 세외수입을 모른다는 겁니다.
약 730억 정도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사회단체 예산지원이 76억이에요. 10%입니다, 약 10%. 이걸 지적하고 각 사회단체지원내역은 부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 이것만 아시고, 또 집행잔액이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드는데 집행잔액이 1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도 문제다,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참고해서 개선하세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하시고 23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집행내역해갖고 기관운영공통사무관리비 집행내역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속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최덕근   
사무관리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정……
○이종운 위원   
사무적으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건데 2019년 계룡산벚꽃축제 행정지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결의 이런 것은 사무관리로 보통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 광고탑 제작설치, 백제문화제 행사장비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어갖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제가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의 정의를 아까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사무관리비는 계룡산벚꽃축제 행정지원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결의라든가 A4용지라든가 등 사무에 대한 관리비가 사무관리비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사무관리비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뭐 일반행정 모든 부분에 쓸 수 있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비비도요, 특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종운 위원   
그것을 예비비를 다 쓸 수 있다고 특정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예비비 다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든 뭐해도 광고탑 설치하든가 시설물이지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 지금 그거 답변이라고 해갖고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물 설치가 어떻게 같습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포괄적으로 썼다며.
○기획담당관 최덕근   
아마 지금 국악원 조감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 아마 국악원 예산이 없었던 때 빨리 홍보효과도 높이고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조감도가 아니라 잘 글 좀 읽어보세요.
국립충청국악원 공주유치광고탑 제작설치예요. 제작설치하고 조감도하고 같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아마 그 전막사거리에 광고탑 세운 거 말씀하시는……
○이종운 위원   
아니, 전막사거리든 중동사거리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정의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 회계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왔는데 전년도 이게 ’18년도도 그렇게 됐고 ’17년도 ’16년도 것을 본예산서를 봤어요, 잠깐 나갔다 오면서.
’17년도도 그렇게 됐고 ’16년도 그렇게 됐고. 물론 저도 의원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을 했었어도 개선이 안 돼요.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총괄예산부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광고탑 제작설치가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감도니 포괄적이니 이거 갖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농로포장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쓰게 되어있는 거예요? 목이 뭐 있고 항목이 뭐 있고?
예산을 계상해갖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오늘은 우리가 담당관님한테 행정사무감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관행을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오면서 ’17년도, ’16년도 예산을 보니까 ’15년도 거도 아직 안 봤지마는 이 잘못된 관행이 계속돼있어요. 담당관이 여기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이런 관행은 끊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답변이 지금 하시는 게 조감도니 포괄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니 각 부서 뭐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기획담당관 총예산 세워갖고 그걸 갖고 달라는 대로 줘버리면 그만이죠. 우리 담당 공무원들 뭐 필요합니까?
우리 공주시 예산을 세우고 뭐하고 하는 총괄부서 담당관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공주시 현실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관이 말씀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종운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속기록에도 담당관님 말씀한 거하고 제가 질의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감사평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팀장이나 전문위원 이 부분은 메모를 해갖고 감사평에 꼭 넣으셔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기획담당관실 몇 건이 있는데 일단 41페이지 민·행정소송 승·패소현황부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서면자료를 한 달 반∼두 달 정도 전부터 서면자료를 다 받았어요.
관용차량이라든지 각 실과 시간외수당 같은 거 받았고 나중에 보충으로 추가로 자료를 했는데 이게 지금 행정소송 승패소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각종 소송건이 한 111건이에요.
111건인데 이제 이 중에서 확정판결된 게 72건이고 진행되는 게 39건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확정판결 난 것 중에 72건 중에서 승소가 44건이고, 패소건이 24건인데 지금 보니까 승소 2018년도가 48건이 제일 가장 많아요. 2018년도 48건인데 이 2018년도가 소송이 많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파악 못하셨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2018년도에 소송건이 가장 많고 3년간 봤을 때 그리고 승소율도 가장 낮습니다, 59%로 다른 년도보다. 그것 좀 한번 살펴 봐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하여튼 소송건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소송건도 줄여야 되고 이게 이제 행정처분오류로 인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게 늘다보면 일단 변호사 수임료도 느는 거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이제 시민혈세 낭비되는 거고 이게 공무원들이 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소송 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오희숙 위원   
거의 없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어제 저희 뭐…… 중에서도 보면 어제 예비비에서도 건설폐기물업체 현일산업개발 손해배상금 10억 5000만 원 발생한 거 아시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 단위고 10억 5000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대법까지 가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많이 발생했을 거고 이런 것도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구상권 청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주민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예민한 행정처분 같은 거는 하여튼 좀 신중하게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니까 잘 살펴봐주시고요. 혹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이건 소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차피 과장님이 총괄부서시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적다툼이 생길 거라든가 민원소지가 큰 민원에 한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오희숙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 회의한 거 보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는 회의를 6번을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2018년하고 ’19년에는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20년 업무보고 그거를 인쇄를 해왔는데 보니까 그 역할이 민원조정위원회 역할현황을 보니까 민원사항 심의조정기능을 벗어나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권한 없는 심의결과에 따라 불허가 처분된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소송 패소에 따른 인허가부서의 민원조정위원회 활용이 저조하다고 최근 3년간 총 40건 소송이 이루어져서 34건이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 패소했다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1년에 이거 한 번 회의 했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발생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패소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관용차량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실태를 제가 다 일단 서면자료로 미리 받아보고 거기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과는 제가 다시 행감의 자료에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보니까 지금 기획담당관실 관용차량이 몇 대죠, 세 대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두 대입니다.
○오희숙 위원   
두 대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대형차 그랜저 26오 1704를 보면 이게 뭐 아예 한 곳, 거의 한 곳이에요. 한 곳에 지금 뭐 주유한 거 주유업체를 지금 한 곳에만 다 몰았거든요.
그게 이유가 뭔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특별한 이유는 없겠고 가까운 데서…… 대기하는 시간에 시청에 있으면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가까운 데 가서 주유하고 와서 다음 이동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관용차가 맨날 이 차 그랜저는 시청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한 곳 지금 다 아리랑주유소 쭉 했더라고. 지금 아리랑주유소 위치가 어디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금학동에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청에서 거기가 제일 가깝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거기만 이용했다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제가 알기로는 가까워서 이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관용차가 맨날 시청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 출장도 나가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데 가가지고 주유할 수도 있는 건데……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지금 저희 경차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이용했는데요.
○오희숙 위원   
예. 거기는 그런데 지금 대형차가 지금 아예 한 곳만 몰았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시청에 대기하고 있을 때 그냥 여유시간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부시장님이 어디 나간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오희숙 위원   
아니, 다른 데 출장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어떻게 시청에 있다가 꼭 맞춰가지고 넣는지……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러니까 만땅을 여기서 채워 놓는 거죠, 그냥.
○오희숙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한번 다시……
○오희숙 위원   
다른 과도 이런 사례가 많던데 거의 한곳만 몰아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 어렵잖아요. 주유업체가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각 지역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과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거의 시청하고 거기 아리랑주유소가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용차를 계속 직원들이라든지 출장 같은 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시청 가깝다고 그 옆에만 넣는지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다른 데 골고루 나누어서…… 또 혹시 한 곳 이용하면 거기서 주유금액을 할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왜 한 곳만 계속 넣는지…… 일단 나눠서 해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관용차량 혹시 뭐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런 거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없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제가 뭐 하여튼 고충민원자료를 좀 많이 받아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민원제기해가지고 보니까 차량번호하고 며칟날 몇 시까지 해가지고 그 민원제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민원제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고요.
혹시 보험 관련해가지고 관용차량 혹시 한 곳에 특정 보험사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2년에 한 번씩은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오희숙 위원   
제가 그거를 자료를 추가자료로 요청한지가 일주일이 좀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시의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제가 총괄적으로 총괄 부서를 했더니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자료를 왔기 때문에 저는 기획담당관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취합만 저희가 하고요,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기획담당관에서 왔고 그래서 제가 일단 취합이 늦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넘었어요.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이걸 제가 언제 보나요?
오늘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요청한 게 추가자료가 뭐냐면 보험 관련해가지고 관용차량 지금 몇 대인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특정 보험사에만 이렇게 보험한다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이것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받았는데 제가 좀 급하게 이걸 대충 봤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네요. 80% 이상이 한 곳 보험회사에다가 몰았어요. 몰았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타사와의 그 보험견적서.
혹시 보험을 들을 때 타사하고 보험견적도 비교분석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타사하고 견적 받아본 데가 그것도 요구했는데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일단 보험사가 지금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나눠서 일단 보험 타사하고 비교견적을 내가지고 좀 유리한 쪽 있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좀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 뭐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각 부서도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데 비교견적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요. 시청 관용차량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보험사에서 회피한대요. 그런 경우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직원들이 각자 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가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렇겠죠. 내차 같지 않고 가끔 이용하려고 하면 익숙지 않으니까 사고도 많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회피한대요.
관용차량을 보험 안 들려고 사고가 많아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내차 같으면 운전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차피 관용차량이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혹시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직원분들도 일단 관용차량이지만 일단 내차처럼 소중하게 잘 다뤄가지고 그런 사고 같은 거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량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일단 주유할 때 이렇게 한두 곳만 몰아서하지마시고 지역경제 어려우니까 나눠서 해주시고 보험들을 때도 비교견적 내셔가지고 조금 더 저렴한 데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해주시고 일단 관용차는 사고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현황 및 수당내역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또 저희가 서면 자료 받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제가 일단 공주시 직원 천여명으로 기준을 할 때 연평균 근무시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받아봤어요. 근무시간이 보니까 2017년도에는 47만 6000, 2018년 38만 9000, 근데 2019년에 41만 268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019년도에 지금 이게 초과근무가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어떻게 부서별 여건도 있겠고 그때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희숙 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초과근무에 따른 지출액도 2017도에 40억, 2018년 40억 거의 비슷하고, 2019년 44억으로 늘어났어요, 수당이.
지금 44억 170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단 민선6기하고 7기 나눴을 때 2019년도에 지금 일단 초과근무시간도 늘은 반면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초과근무가 2019년도에 확 늘었는지 저도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이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부서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거의 지금 4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백제문화제를 한다든가 야행을 한다든가 이럴 때 옛날에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때를.
그냥 기본시간만 주고 했는데 이럴 때 추가시간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2년 전인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희숙 위원   
행사 이렇게 근무할 때 그걸 초과근무수당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도 될 수 있겠네요. 그건 어떻게 해서 2018년부터 한건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아마 조례로 이렇게 해주기로 개정이 돼서요.
○오희숙 위원   
고생하시니까 그 행사 관련 부서는 고생이 많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일단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게 좀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일단 시간외근무가 보니까 19명을 제가 기준해봤어요. 각 부서 19명을 기준으로 해볼 때 시민안전과가 가장 많았어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이 1만 5298시간이고, 교통과가 1만 50시간, 관광과가 8967시간, 지역경제과 7900해가지고 시민안전과가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가.
교통과 그다음 관광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상시대기하고 폭염이라든가 뭐 폭우, 뭐 이런 사계절…… 폭설 이럴 때 대기근무가 많고 상황 근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죠, 그렇겠죠. 일단 분석을 하셔서 시간외 근무가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거에 대해서 조직진단평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간외근무가 많다는 것은 인원수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배분을 잘못했다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할 때 조직진단을 할 때 반영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직진단평가가 3개월 만에 한 번씩 좀 해서 평가자료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지나치게 시간외근무가 많은 데는 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가 많다든지 그거는 아까 이런 부서 재난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관광과 같은 데는 행사 같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혹시 좀 직원분석도 있는 거잖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부서를 옮긴 후에도 그 사람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 44억 정도가 시간외수당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뭐 직원이 힘들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이 좀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그런 얘기 좀 많았잖아요. 부당하게 지급 받는 경우 없는지 이런 거를 잘 조직진단평가하셔서 3개월 만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셔서 그 평가자료 나중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런 게 예산낭비 없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일단 총괄부서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과장님 오희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민원조정위원회는 주관 부서가 어디에요? 토지정보민원과?
○기획담당관 최덕근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다.
○이재룡 위원   
지금도 이게 남아있긴…… 하긴 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까 오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패소율이 많은 게 왜 많다고 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일단은 저희 분석해볼 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법규연찬이라든가 하기 전에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재룡 위원   
아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선거논리 때문에 법적효력도 없는 시장 지침 갖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래요.
축사, 태양광 다시 조례 만들었으니까 이제 오희숙 위원님 패소율 낮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시 현안조정위원회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아주 이 회의는 유명무실한 회의 같대?
○기획담당관 최덕근   
옛날에는 시민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재룡 위원   
잠깐만요. 제가 벌써 20일 전에 어떤 걸 얘기를 했더니 전부다 자기 과 것이 아니라잖아.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의원이 왔다갔다 거리는데도 핑퐁을 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오면 그 일이 어떻게 되려나 참 한심스러워요. 분명히 공주시청 안에 어떠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근데 전부다 자기 일이 아닌 거야. 내 일 아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해놨는데요. 지금 그 사무분장……
○이재룡 위원   
현안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시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뭐 그런 거 조정할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야?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사안이 올라오면 다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그 건 같은 경우는 뭐……
○이재룡 위원   
아니, 분명히 공주시청 안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할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재룡 위원   
그럼 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지.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는 우선은 제 질문 전에 한 가지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특히 이번에 지적 받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전용의 증가였습니다.
결산위원들이 그중에서도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을 두 군데를 더 정해서 따로 조사를 추가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공주시 같은 경우는 건수만 해도 2017년도에 20건, 2018년도에 33건, 2019년도에 31건입니다.
논산은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 5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보령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늘어서 20건입니다.
이게 지금 저도 그전에는 저희 이종운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거나 행정감사를 할 때 항상 계속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래도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따로 보강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게 계속 개선이라기 보다는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들까지, 그리고 그게 저희시에서 불가피하지 않았나라고 좀 용인을 저도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 거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정도의 진행사항이면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셨고, 그리고 지금 우선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목적하고 다른 목적으로 세금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엄중하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관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요, 공청회 형식을 빌어서 주민들하고 만난 그 의견대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현 자리에다 주민이 원하면 리모델링도 하고 좀 예산이 되면 옆에 주차장 마련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
○정종순 위원   
그날 공청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주민들이?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설문조사결과를 저도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우선은 그러면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론화의 의미가 뭔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의견을 축약해서 뭔가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공청회 개최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관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번에 복합센터 건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무산이 됐었죠.
그다음에 2차 공청회를 준비를 하실 때 주민공청회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았고, 동홈페이지에도 게시되지 않았고 현수막 하나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단체장들에게만 통보가 가서 그분들만 모시고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을 공청회라고 부르실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런 건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기획담당관이라고 하면 공주시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를 하고 특히나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꼼수가 발생하면 시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공청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도 그전에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신관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자료를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신관동행정복지센터 신축방안 주민의견수렴결과해서 찬성이 68.7%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여기 설문에 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8.7%의 시민들이 찬성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은 공주시청 페이스북을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공주시민들 중에. 페이스북은 본래 그리고 5000명 이상은 친구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공주시민이 10만인데 그중에서 이 페이스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5000명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아예 접속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우선은 여기에서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설문기간을 잡아놨는데 참여자격이 공주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관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설문인데.
예, 누구나. 그렇게 해서 실제로 누가 지금 여기에 설문조사를 했냐면 관내에서 90.2%, 관외 지금 공주시에 살지 않는 사람이 9.8%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 사람들 의견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시켜서 찬성 68.7%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관동, 월송동에 사시는 분들은 60%가 넘지 않습니다, 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데 이 설문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는지를 밝히지도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전에 당신들은 모르셨지만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조사에서 이만큼 찬성이 나왔다라는 압박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서 2안을 만드셨어요. 그 복합센터로 이전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나고 나서 2안으로 갑자기 여기에 추가가 된 게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옆에 신관동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하면 총 금액이 90억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제안인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제안이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때 발언을 하신 것 중에 시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행정복지센터를 만약에 지금 그렇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쯤 지어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저희 청사가 오래된 순서대로 짓고 있기 때문에 순서 정하는 것은 아직 미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순서가 그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래된 순서로 지금 어느 어느 지역이 있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반포하고 의당 짓고 있고요. 동지역은 금학동이 좀 더 오래됐고 동사무소 중에서는 아마 그렇게…… 최종적으로 회계과장이 청사관리책임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신축을 하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건축사분이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뭐 공사를…… 건물을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건 차후에 아마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요.
○정종순 위원   
담당관님이 그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이전하는 2번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관동행정복지센터가 10년 내에 지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한을 정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정종순 위원   
그리고 건축사분들이랑 이런 분들도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은 이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옆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간호건물 그 건물을 만약에 구매를 하고 청사를 모델링을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갈 수도 있게 되는데 30억 원이라는 돈을 그 정도를 들이고 나면 그러면 순위가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몇 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기다리셔야 신축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건축사님이 제시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관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곳들통해서 현재 옆의 건물을 땅을 사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주차장이랑 이런 것들을 새로 짓겠다라는 의견들이 관에서 그렇게 지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의견 나온 게 거의 다 99%가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에요, 저희는 다 이제 저희가 복합화이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당초 청사계획에 의해서 신관동은 그렇게 가는 걸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아니, 시민들은 대부분 신축을 원하셨어요, 리모델링이 아니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신축도 이제 그 자리에다 원하기 때문에 저희……
○정종순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공청회 자체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상태였었고 그 자리에 몇 십 명 앉아계셨던 분들한테 자료 받은 것도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결정을 해서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결정을 해버리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듣게 되시겠죠, 일반시민들은.
주민공청회를 열었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시민의견이라고 나온 결과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이거를 다른 시민들이 그 후에 들었을 때는 뭐라고 했을지는 생각해보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거기에 의견제시 주관적으로 쓰신 분들 저도 설문결과 따로 받았지만 대부분은 접근성문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다리겠다, 정말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땅 사서 건물 짓고 하는 거 주민들 자체도 그 전처럼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미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이게 결과로 나온 거라고 해서 다음번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신관동 주민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세요.
저는 이 주민공청회 자체를 저한테 결과보고 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다시 한번 신관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 건축상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경비 상황을 봐서 주차장이 옆에 산림조합이랑 그쪽이 또 늘었기 때문에 감안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주차장을 늘리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서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자꾸 편리한 방식으로 돈을 계속 쓰겠다고 해주시면 안 되세요.
우선은 저는 첫 번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청회 다시 진행하시고 그리고 다시 의견을 제대로 받으셔서 주민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우리가 민원을 넣었으니까 당장 1, 2년 내에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시장이나 좋은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에서 특히나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고 일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및 본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들 선서하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선서를 왜합니까?
참고인선서예요, 증인선서예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증인선서입니다.
○이창선 위원   
증인선서죠? 증인선서를 왜 합니까?
증인선서에서 잘못되었을 경우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숨김없이, 만약에 그게 위증을 했을 경우는 처벌을 받죠, 500만 원의 과태료를?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하면서 위증한 사례도 많았었는데 처벌 받은 혹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증인선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증을 했는데도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고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처벌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선서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증인선서 때문에 서로 의원들 간에 갈등 생겨 투표까지 갔습니다마는 증인선서해도 이렇게 하는데 참고인 갖고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되었으니 정식적으로 고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바르게 잡는다는 거.
앞에서 우리 오희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자기 차량으로 했을 때 과연 세차를 안 하고 막 끌고 다니느냐, 시청공무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때문에 꼭 이런 발생이 생깁니다.
업무시간이 아니고 자기 개인업무에 막 타고 다니는 이런 관용차 너무 많습니다.
또한 공주에 정비업소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90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체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고정돼서 가는 거 이걸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뒷거래 있는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라이닝을 가는데 싼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비싼 업체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라이닝이 틀리는 건지…… 오일값이 더 오일 때문에 좋아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파악이 안 돼요.
이거 과장님.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각 실과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거는 뭔가를 잊지 않고서는 한 군데나 이렇게 몰쳐서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공주·부여·청양에 충남연구원 공주대협력사항 관련 지원금 등 활동내용에서 보시면 공주·세종 간에 상생협력을 한다는데 혹시 세종시하고 공주시 읍면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금학동 있고요, 사곡면 있고, 우성면 있고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 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면서 뭐를 활동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세종시에서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농특산물 팔고 아마 그런 것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세종 간 공무원들 인사교류로 해서 몇 명 정도 가고 왔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한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쪽 한 명씩 왔다갔다……
○이창선 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명 왔다갔다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2018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요, 사실은 2019년부터 진행된 거죠. 지금 한 명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산림과에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금강변에 지금 꽃이 꽃단지 가 노랗게 잘 피어있죠? 혹시 보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거를 유병도 씨하고 전병록 전 과장들 있을 때 그걸 꽃을 심어가지고 번식을 해 지금까지 잘 있는데 돈 들여서 그걸 심어놓고 지금 깎는 거는 국도관리청에서 깎더라고요? 그걸 왜 돈 들여서 심었나요, 그거를?
그런 사업을 여기 계속 협력까지 해서 하는데 왜 하는지를,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가는 건지, 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시민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인데 왜 공주시청 공무원들은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예산 짜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저희는…… 시정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짜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반을 깎아주세요, 앞으로 올리면.
왜냐, 업무추진비에 관한 것도 우리 과장님이 짜시잖아요, 올리면.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기존 경비이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깎으라는 얘기예요.
왜냐, 자기 돈이야? 생계형 시장이야?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답게 저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동감을 해야죠.
저도 변제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애경사나면 업무추진비가지고 애경사돈을 내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마는 왜 시민들 돈을 가지고 자기 이름 써가지고 직원들 애경사 돈을 부조금을 내야 되냐 이거죠. 하면 안 돼요. 자기돈 가지고 해야지 직원들이라도.
○기획담당관 최덕근   
저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직원들 당연히 자기돈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애경사할 때 타먹을 때는 직원들 그 돈으로 타먹을 거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걸 깎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승소, 패소했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거 왜 유구에 현일산업 혹시 언론에 보셨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거 왜 패소했다고 생각하세요?
10억이 넘습니다. 공주시에서 시민들 혈세를 갖다가 예비비에서 그거를 갖다가 물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하면 안 된다고.
우겨갖고 결국은 패소를 해서 10억이 넘는 돈을 물어줬잖아요. 이거 누가 물어낼 거야, 공주시민의 돈을 갖다가 예비비가 그렇게 많은 1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훌떡 물어줘? 책임자가 나와야죠.
왜 공주시청에는 돈 하나하나 써서 잘못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책임자가 나와야죠. 시민들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자,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를 했듯이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전문가 변호사를, 여기에 공주시청에 고문변호사가 환경에 대한 전문가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소판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분야에…… 꼭 공주의 고문변호사라고 쓰지 마시고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써서 꼭 승소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 공주시민들의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이 3, 40명되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의학이면 의학, 의료면 의료, 환경이면 환경, 폭력이면 폭력 다 틀려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가.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고문변호사는 사실적으로 수임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의껏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사서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승소판결해서 공주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대답은 시원하게 잘해.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안 되더라고.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실적 지금 여덟 건이나 유치를 이거 누가 유치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계실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돼왔던 거고요. 지금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누가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데 누가 시작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하고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지금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인력개발원이나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연구원에서 공주시에 의사타진도 해오고 아니면 저희가 동향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사를 비치면 저희가 그때부터 같이 협의해나가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공공기관에 유치를 하든지, 공주의 개인이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공주시에서 적극성을 안 갖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주에 각 기업인들을 유치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처음 봤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과장님, 듣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모든 의원들도 다 듣고 있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돼요.
자,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의당면에 엄청난 기업이 오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땅 주주가 3명인데 한 사람이 공주시청 공무원이야.
이 사람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엊그저께 부결됐어요.
이게 공무원이야?
이게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과장님 과에 진짜 여러 개를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아까 앞에서 우리 서승열 위원이 이야기하고 했듯이 자료도 너무 늦게 오고,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과장님들은 각 자기 부서만 하면 되는데 의원들은 모든 과를 다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 30~40년 한 공무원들하고 대응하려면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미리 줬어야 된다는 것.
드문드문 우리가 여기를 보고 미비된 것을 또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주다 보니까 두루뭉술 줘서 또 못 해.
이게 행감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안 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니까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빨리빨리 좀 주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성심성의껏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면 칭찬 주지요, 저희도 사람인데.
그러니 제가 더 하고 싶은데도 자료가 지금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반복됐어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더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이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에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양심적인 생각들을 각 부서별로 모니터해서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원들도 더 세밀하게 보시니까 자료를 더 성심성의껏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 직영 숙박시설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나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자료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2019년도의 연구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쪽 2019년도 용역실시 현황에 보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게 2018년도 사업이어서 그런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
○위원장 박기영   
13쪽에 보시면 11. 용역실시 현황(1천만 원 이상)이 8건 나와 있는데 이 연구용역 결과는 2019년도 1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4개월 동안 용역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별도로 지금 이것은 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게 혹시 2018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것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1월 9일부터 한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웃음)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로 하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2019년도 행감 결과보고서를 보면 한옥마을은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했고 산림휴양마을이나 하숙마을, 영농재는 민간위탁을 검토하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 행감자료 21쪽을 보시면요, ‘용역 결과’ 해가지고서 그 2안에 보면 한옥마을이나 산림휴양마을이나 하숙마을 통합 위탁 시 비용이 절감되고 시설 및 인력관리에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적시해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쪽을 보시면 ‘시 직영 숙박시설 및 연구용역 검토시설 현황 총괄’ 해가지고 한옥마을만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전혀 별도계획이 없다라고 또 했거든요.
이 한옥마을이 2010년도부터 완공돼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했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그때부터 얘기는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10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10년을 끌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만 오고 가다가 이게 작년에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그동안 계속 민간위탁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얘기밖에 없어요.
과연 2000만 원 들여서 이런 용역을 줬어야 될 건가.
제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논란은 많이 됐는데 말로만 이렇게 됐지 사실상으로는 그것 문서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마련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생각에는 그 4개 시설물 중에 한옥마을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계획이 없다라고 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온 건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다른 것 쭉 보시겠지만 산림휴양마을은 아직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림휴양마을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고요.
하숙마을은 이제 차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위원장 박기영   
하숙마을도 이제 주민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숙마을이 완공된 그 해부터 얘기가 나와서 실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냥 끌고 갔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4쪽에 보면 한옥마을 운영현황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한옥마을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추진’ 해가지고서 올해 5부터 6월까지 용역을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실시 중인가요, 혹시?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21쪽에 보면 지난번 연구용역에 ‘과업내용’ 해 놓고 두 번째 줄 보면 ‘수지분석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시’ 이렇게 해 놔가지고 벌써 이때 수지분석도 다 했으면 그때 어떤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도 다 끝났기 때문에 수지분석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 수지분석은 현 상태에서 수지분석이고요.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 박기영   
현 상태가 있으니까 향후 수지분석이 가능한 거고,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아니, 여태껏 있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수지분석이 또 가능한 거지…… 여태껏 있던 것은 있었던 거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건가는 또 따로 이렇게 분석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민간위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다 맡겨서 원가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 지난번 2024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이것 수지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때 원가분석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했으니까 수지분석이 됐겠지.
그런데 원가분석을 위해서 또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시하고 있다고.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박기영   
이중적인 용역비 지출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뭔 차이인지 도저히 저희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이것 수지분석하고요, 그것 위탁을 해야 될 때 그 업체에도 수긍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산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요, 거기 그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한옥마을의 수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매번 단골로 올라오는 메뉴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운영되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 한옥마을이나 또 이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원을 그쪽에 파견해가지고 직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동안 꾸준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이용자들의 각 개개인이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로서는 더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또 근무시간도 있고.
물론 거기에 또 따로 직원들을 둬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또 그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자꾸 민간위탁을 주문했던 거거든요.
이런 본 위원장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경제활동하고 충돌되는, 상충되는 그런 어떤 영리행위는 우리시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가 문예회관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루빨리 거기서 끊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그래서 일반 이용객들에게도 만족도를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영농재에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여기가 농기센터 그 옆에 초가로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했던 거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언제 시설 했었지요? 몇 년도에?
○기획담당관 최덕근   
이것도 민선5기 때 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준원 시장님 계실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한참 됐지요.
○오희숙 위원   
예, 그러면 예산도 모르시겠네요? 얼마 들였는지.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숙박률이 없어가지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거기는 시설도 적고요.
또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체험시설로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해서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그 예산 관계하고 그때 이것을 만들 때 상황.
○기획담당관 최덕근   
당초예산……
○오희숙 위원   
예, 당초예산하고 몇 년도에 했고.
그리고 그때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그 사업목적이 있었을 건데, 일단 숙박 쪽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저도 가봤지만 잘 지어놓기는 지어놨어요.
그것도 인터넷으로 예약받고 했었지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이용률이 없을까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글쎄요, 지금 너무 규모가 적고……
○오희숙 위원   
일단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왔을 때 일단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도 좀 떨어질 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 환경조건은 참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체험시설로 시설을 또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정비는 아니고요, 그냥 전환만 하는 거지요.
○오희숙 위원   
그냥 용도변경은 하고서 숙박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담당관 최덕근   
그것은 체험공간으로 이제, 농촌체험을……
○오희숙 위원   
숙박시설인데 어떻게 여기서 체험…… 그냥 여기서 자는 것 체험 뭐 이런 식으로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이제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지요.
○오희숙 위원   
돈을 안 받고 그냥 자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웃음소리)
○기획담당관 최덕근   
체험을 신청했을 경우에 숙박을 돈을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체험 간단히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농촌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것은 해당부서한테 저희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
○오희숙 위원   
예,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오희숙 위원   
어차피 이것 있는 그대로 그냥 용도변경만 해가지고 숙박시설인데 체험시설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이것 일단 숙박인데 사람들이 왔을 때 와가지고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체험시설로.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시설비가 또 올라올 거예요.
예산 당연히 투입돼야 되는 것 같고.
왜 당초에 만들 때 그런 목적이 있을 건데 운영을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게 숙박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체험시설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분명히 이게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정비한다고.
하여튼 그 자료는 일단 저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시정 고생 많으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서승열 위원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운영하실 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시정을 홍보하시는데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거기서 내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님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시민들하고 소통하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보니까.
직원들의 장인ㆍ장모상 이런 데까지 다 쫓아다니시는 것 같은데 홍보실에서 그 홍보를 잘 하시면 시장님이 다른 데에 신경을 좀 덜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하튼 소통하고 홍보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담당관님, 식사 즐겁게 잘 하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오전에 끝나고서 식사하셨으면 더 즐겁게 잘 하셨을 텐데.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맹석 위원   
본 위원이 2가지 서류요청을 했어요.
브랜드 기념품 제작 배부내역하고 브랜드 마케팅 활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류요청을 했는데 그 기념품 배부내역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꼭 사용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체적으로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 활용 및 홍보실적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충분한 홍보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맹석 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또 이 기념품 판매 부분이라든가 우리 마스코트를 응용해서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 마스코트 종류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업체들이 우리 공주시에도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맹석 위원   
우리 외지 업체도……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외지 업체도 있고.
공주에서 생산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 공주의 어떤 상품이고 또 마스코트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많이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우리 캐릭터 전국 대상이라든지 출품하고 그런 부분들 있지요?
그 참가라든가 수상이 지금 뒤편에 조금 나오는데 혹시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금년에는 아직 없고, 한국콘텐트진흥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1000만 원 제작비로 해서 그렇게.
엊그제 연락받았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가 그 캐릭터 대상에 참가해서 수상한 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지금까지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것 출품할 때 어떤 우리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출품해서 거기서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어떤 심사를 통해서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마스코트 그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것은 SNS 해가지고 작년에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우리 공주시의 그 홍보 부분이 상당히 진짜 중요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맹석 위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광고를 내서 기업의 상품을 팔고 기업을 알리듯이 우리 공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공주시를 더욱더 유명한 공주시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감사합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참 요즘 여러 가지 조금 힘드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직원들이 힘들지요.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상표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다 많이 해 주셔서 얘기 많이 들었고요.
공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공주시가 이제 많이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또 공주알밤한우라든지 공주알밤이라든지 공주백제문화제라든지 구석기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주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주민소환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존감이 아주 무너지고 또 공주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주민소환제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본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또 공주시장이 그만한, 그렇게 큰 잘못이 있어서 주민소환제라는 그 제도에 악용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는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주민소환본부라고 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본부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 본부라는 것은 제가 모르겠고, 이영석이라는 개인은 알아도 그 본부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 엊그제 저도 어떻게…… 저는 그런 쪽에 잘 관심이 없어가지고 누가 카톡을 보내 줘서 보니까 무슨 주민소환추진본부인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하던데, 혹시 그 주민소환추진본부랄지 아니면 주민소환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면면이랄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글쎄, 그 서명받으러 다니신다는 분들도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이영석 씨 개인에 대해서는…… 그 5가지 안을 갖고서 지금 주민소환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표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도 가서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고, 우리 간부진에서도 여러 번 가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이상표 위원   
아, 설명을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시장님도 브리핑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상표 위원   
그 설명을 했으면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그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야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주민소환제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해소가 됐으면 주민소환제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글쎄,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행정체 이하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도 단체를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공주시의원이기 이전에 공주시민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주시민 전체의 어떤 입장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아주 극소수,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는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공주시민들이 전체의 그 위상이나 이미지가 실추될까 봐 그것이 좀 우려가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양반이 여기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의 경제도시분과위원장인가 이것을 또 맡고 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이런 것을 또 맡아서…… 분과위원장이면 여기 분과위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이상표 위원   
분과위원들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이게 잘 추진이 되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 시민소통위원분들께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저희들한테도.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좋은 결론이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이상표 위원   
이게 해촉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의 조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해촉 사유랄지 이런 것을 한번 잘 짚어보시고.
이게 제대로 굴러갈지가 의문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여기 분과위원장인데 분과위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첫째 의문이고.
이게 지금 막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게 2019년 7월 1일부터 약 1년 가까이, 앞으로 1년 남았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1년 남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1년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것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6개의 분과위원 중에서 이 경제도시분과위원 하나가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 부서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슬기로운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주민소환제로 얘기하는 그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공주시민들을 망신 주기하고 그런 거에 관해서는 한번 다시 만나서 또 설명을 해 주시고.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접촉을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그 요구자료 내에서 보충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지금 있으실 건데, 저는 제가 자료요청 한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지금 2019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9년 7월 1일 날 출범식을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출범식을 했고, 그때는 7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또 했고요.
이때는 55명이 참석을 했고, 2019년 12월 14일 날 또 정기회의를 했는데 이때 58명입니다.
지금 인원수가 100인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100명인데 출범식 및 평가토론회 때도 79명 참석을 했고 그다음 정기회의 때 55명, 58명이에요.
거의 지금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다고 자료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참여율이 저조해서 오늘 아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분과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많은 토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참여인원이 적은 반면 지금 이게 예산은 더 증액됐거든요.
2019년에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실비도 있고 참석수당 뭐 이런 명목인데.
그리고 2020년에는 지금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왜 증액됐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이것을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참석률이 저조하고 침체돼 있어가지고 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강화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하려고 예산을 더 증액시킨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런 의도시라고 하면 일단 참여율도 높이고.
꼭 참여율이 많이 높다고 해가지고 이 소통위원회가 잘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것을, 100인 소통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정책도 나와야 되고 또 시에서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반영도 해야 되는데 자꾸 참석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특히 또 소통위원들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또 올라가지고 저게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제가 그 자료 중에서 제안정책 및 권고안 행정접목 내용 및 건수 이것에 대해서 볼 때 일단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11건에 대한 정책제안에 대해서 권고했고, 두 번째 보면 백제문화제 발전방향을 제안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 나왔고.
백제 마을 재현하자 뭐 이런 거 돼 있고, 공주시민 모두가 해설사가 되는 방안 마련하자 이런 것 했는데, 세 번째에 보면 일단 지금 백제문화제 격년제 추진에 대한 시민의견 권고라든지 백제문화제를 격년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매년 개최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제의 연속성 유지 등의 장점이 많다는 위원회 의견을 숙고하여 충남도, 부여군, 백제문화제추진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이것은 일단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지금 백제문화제 격년제 추진에 대해서 일단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일단 권고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안 할게요.
어차피 제가 행감 관광과 그 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받아봤는데 500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광과에서 할 거고, 일단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385페이지, 소통행정 강화 위한 정책 여론조사 한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2번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7월 달하고 12월 달 했는데 이게 조사내용을 보면 민선7기 시정운영, 시정목표별 중요도, 주요 정책 인지도, 현안정책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일단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여기에도 일단 시정운영 평가가 매우 잘하고 있다(13.6%),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올랐네요, 15.7%.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6%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3%.
이쯤해서 올 초 3월 20일인가? 시장님 시정 만족도에 대해서 하나 언론에 보도된 것 있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충남도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10위에서 15위 범주에 1년 내내 속했다고, 이런 지적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런 표까지 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언론에서 그냥 보도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일단 읍면순방이라든지 소통을 펼치기 위해서 108개 위원회라든지 시민소통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올해는 시민소통담당 쪽에서 특히 좀 더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안 좋은 기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여기도 공주보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현안정책……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공주보 문제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공주보 유지하고 수문 닫아서 수량 확보에 대해서 21.2%가 찬성을 했고, 공주보를 유지하고 수문 열어 물을 맑게 하는 것이 53.6%, 다리기능만 남기고 수문 해체가 13.5%, 이 부분에서도 좀 있었고.
백제문화제에서도 통합 개최를 하자가 45.7%였고, 번갈아 하자가 33…… 격년제지요, 격년제가 33.3%.
봄ㆍ가을로 나눠서 따로 개최가 16.9%.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작년에 상ㆍ하반기에 했어요.
공주보 문제라든지 격년제 문제라든지 시정운영 평가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시정운영 평가는 좋은 평가는 아니었고 또 현안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 이제 지금 6월 들어섰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더,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힘드실 건데 직원분들하고 또 전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여튼 지금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주시에 이런 예민한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일단 공주 이미지 실추되지 않고 정말 살기 좋은 공주, 그런 공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일단 자료도 받아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그런 평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앞으로 시정운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이다 보니까 거의 이야기가 지금 시민소통위원회에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쪽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저희가…… 그 부서에서 중점을 두는 사항이 시정의 홍보에 방점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담당관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고언도 가능하신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것은 사실은 꼭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소통을 가장 중심에 두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정종순 위원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드셨고 하셨던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서로 터놓고 장단점을 다 꺼내놓고 실제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는 한 번은 짚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특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하면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소통위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100명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과를 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저희가 또 시청에 관련되는 위원회만 해도 100개 정도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대부분은 10명 이상, 20명 정도의 그 위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사실은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온다고 해도 나는 내 분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분과에서 한 얘기들은 실제로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일들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렇지요.
○정종순 위원   
예,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금 여기 회의록 같은 것을 보다 보면 회의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만 봐도 국립충청국악원이라든가 백제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대중교통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은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른 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것을 또 중복해서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랑 또 다른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랑 엇나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에 대한 주민소환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 발단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백제문화제라든가 공주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의와 시장님이 나아가시는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 중에 또 들어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이 소통위원회에 들어와서 내가 내는 의견이 시정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낸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조례상으로도 원래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다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또 빠지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소통위원회에서는 우리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정책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여기서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거쳐서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들어와서 어떤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시민들한테 무수히 받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다음 선거에 대한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는 사실은 지금 시청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거꾸로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결과를 “우리는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소통위원회의 그 대표자 권리를 사실은 대리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논의를 해 보고 시민들이 워크숍을 해 보고 이런 시도는 2년 동안 충분히 열심히 해 봤고, 그에 따른 장점도 있었고 새로운 바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으로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중계하고 공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힘들다고 하면 어쩌면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났던 기존의 위원회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강할지를 보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아예 폐지를 하거나 그리고 기존 위원회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잘 살릴지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것은 어떨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없애자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저희가 토론회를 해도 좋고 공론화를 해도 좋고, 그런데 이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다 터놓고 이런 부분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완을 했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아, 공약을 못 지켰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이번에 저도 지적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꼭 한번 거쳐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저는 4년 내내 끌고 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종순 위원 질문하신 거에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예전에 한 번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던 게 뭐냐 하면 그 역량강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회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있자 소통위원회의 항의를 좀 받았어요, 제가.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회의기법도 몰라서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냐.” 뭐 그런 식으로 항의를 좀 받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좀 보니까, 회의록을 좀 보니까 지금 저희가 회의수당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오전에 분과위 회의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하면 모두 도망을 간다라는 얘기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안 된다라는 회의록도 좀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금 회의내용을 좀 보면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소통위원회가 공주시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다각도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 소통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내용을 좀 보면 약간 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편향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종순 위원 얘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 보면 사실 이게 분과별로 우리 공주시민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계몽운동이라든지 무슨 관광분과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든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뭘 스스로 해야 되나 이런 안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면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쪽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위원회나 이런 조직들이 하는 일도 있고,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제안이나 정책들이 인정을 받고 시민들이 공유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의 내용을 좀 보면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좀 민감한 부분들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고 또 그렇게 여론을 몰아간다면 분명히 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안건들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런 것들을 시정……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겸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정종순 위원이나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소통위원회의 장단점에 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도 사실 의원들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사실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고차원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들 하고 또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 12명 의원 중에서 의장님 빼고서 11명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1~2분 발언할까, 말까예요.
2시간 이상 막 이렇게 회의하는데도, 간담회 하는데도.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된 6개 분과위가 처음으로 사실은 이게 시도되는 일이잖아요, 공주시에서는.
그동안에 전임 시장 때에는 이런 소통위원회랄지 뭐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없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이상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아주…… 글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제안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조금 소모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일일이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하고 얘기를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약식으로라도 소통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정종순 위원님이나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첫걸음이니까 한번 잘 좀 시범적으로라도 잘 운영해 나가다 보면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좋은 소통의 어떤 장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우려나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1~2년 정도 더 해 보고, 1년 해 보고 또 다음에 2년 하반기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봐서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여기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회의수당 11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말씀하시고 했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그분들도 시간을 또 쪼개서 나오시는 거니까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소통의 방법을 다각도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좀 이렇게 잘 다듬으셔서 시민들하고의 제대로 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앞서 네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 및 그 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서 네 분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얘기들을 전부 다 해 주셨어요.
단지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중에 세 분이 이 소통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만큼 기대도 컸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서 이런 자료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시장님들께서 이런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정섭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대도 가졌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대와 성과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거의 일맥상통해서 더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민소통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을 좀 더 기대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   
예, 책임감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서승열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세 번째, 직무 관련 업체 향응수수 조사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맹석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것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 내용은 민선7기 들어오면서 바로 환경보호과와 연관된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보가 행정안전부로 들어가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에 이렇게 미행을 해가지고 이게 내부조사에 의해서 감찰이 돼가지고 징계의결 요구를 해서 경징계 둘과 불문경고 하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2018년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맹석 위원   
’18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맹석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업무를 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한다면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후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또 그냥 의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향응수수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동료 공무원들을 이렇게 감사한다는 게 참…… 동료들이고 해서 좀 그럴 텐데, 그래도 직분에 충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공주시가 지금 청렴도에서 상당히 하위에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5단계에서 3등급으로 1등급이 조금……
○이상표 위원   
5단계에서 3등급이면 중간입니까, 하위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중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 정도면 하위지요.(웃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데 그렇습니다.
1등급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것은 상대적 평가라.
○이상표 위원   
아, 1등급이 없으니까 중간이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1등급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2등급, 3등급인데……
○이상표 위원   
그 직무 관련 업체에서 향응수수 한 부분은 이미 그분이 아마 지금 공로연수인가, 퇴직하셨나요? 공로연수 중이신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한 분은 퇴직을 했고요, 한 분은 현직에 있고.
○이상표 위원   
현직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경징계가 두 분이고 불문경고가 1명인데 경징계 두 분 중에 한 분이 퇴직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세 분 다 경징계였었는데 한 분은 그런 충분한 사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마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처분한 사항이 있고.
○이상표 위원   
그럼 경징계보다는 불문경고…… 불문경고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경고만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감사담당관 김범주   
“내용은 처분을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당신이 거기를 갔었구나. 그러니 다 이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른 두 사람한테만 물은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이렇게 한 번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많이 받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소멸되고 맙니다.
대신 그 기간 동안에는 인사상 불이익 또 표창 감경 또 정근수당 1회 못 타는 거 이런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점까지 있습니다, 근평에 감점.
○이상표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가 했을 때 다시 또 재발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공주시 청렴도가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중간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간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주시 청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방안 혹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 증가를 위해서 내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를 통해가지고 직원들 친절도 조사와 청렴도 조사를 하고 또 그걸 권익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매월 직원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청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 지울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직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 문제는, 왜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일벌백계한다는 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렇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심정적으로나 아니면 동료 공무원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공무원 전체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요.
이렇게 동료로서 또 아니면 심정적으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되고.
그렇다 보면 이것이 해 봐야 또 그러니까 경각심이 또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순환, 반복되고 그러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감사담당관이라는 직분이 다른 부서의 장보다는 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사사로운 아니면 그런 정에 이끌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어서 좀 냉정한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서 열심히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인사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평생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이런 작은…… 작다면 작지만 이런 오점 하나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센 처벌이나, 그렇게 좀 해 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한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으로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셔서 공주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데에 있어서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감사합니다.
노력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까 그 얘기에 한 40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서승열 위원   
314억.
314억이라고 그랬죠,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시청 회계과 수의계약이 160억 4785만 7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물품계약도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거기에서 감사하신 게 있어요, 자료가? 그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감사하신 거.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권익위나 이런 데에서 정기적인 또는 부정기적인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이 여기 이렇게 314억, 160억 또 물품계약 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에요, 자체감사를 안 하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요.
또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충청남도 정기종합감사하고 중복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금년에도 3년에 한 번씩 충청남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찍어서 한 군데 샘플만 조사하고 가는 거뿐이지.
전체 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양이 방대하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기간이 전체적으로는 한 15일간인데 15일 동안 다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의계약 범위 그런 소규모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전에 같이 아니면 지금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해당 과에도 얘기할 예정인데 이게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간다는 것이 따지고 보면 한 공사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전체를 포함해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공주시에서 벌어들인 예산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 정도가 돼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세입의, 우리 세입이 얼마인가 몰라도.
○감사담당관 김범주   
반 정도, 800억 됩니다.
○서승열 위원   
예, 800억 되는데 800억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그냥 나눠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주시에서는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걸 구성을 해서 표본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내년부터 하지 말고요.
당장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314억이 나갔다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해 봤는데 각 면사무소별로 한 4억에서 5억씩이 전부 집행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있거나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받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감사했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러나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못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도 이게 나갔다니까요.
25개 마을이면 25개 해가지고 5억이 나갔다니까요, 금방 딱.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 부분도……
○서승열 위원   
계룡같이 32개 마을은 6억 4000만 원이 나가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 부분도 지금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전부 조사했는데 진짜로 정작 해야 될 그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쭉 샘플조사를 전부 했어요.
읍면동을 비롯하여 동사무소까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6개씩 전부 조사를 했어요.
정산보고서를 갖다가 전부 보고 검사를 해 봤더니 감사한 흔적도 없어요.
과장님들은 그냥 도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했거나 읍면동에서 발주한 사업은……
○서승열 위원   
재배정이 아니라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마다 하나씩 해 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누구네 집 밤나무밭에 가는 길 내주는 공사라든가 누구네 맹지에 들어가는 공사해 주는 공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눈에 잡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실하게까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걸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냥 이장이 하고 싶은 데라서 한 건지, 동장님이 하고 싶은 데 한 건지.
이런 걸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을 할 수 있지, 이장님들이 대충 와서 회의해가지고 “이거 합니다.” 해 버리면 무슨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불과 2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거의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장만 찍어준 결과가 나왔어요.
한 군데다 몰빵하는 수도 있고, 거의.
어떻게 이게 한 군데 업체한테 다, 그 25개 중에서 한 10개씩을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표만 갖다 놓고 보셔도 분명히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업체는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50% 이상 공사하고, 막 40% 이상 공사한 업체는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업자들 얘기가 공사가 많아가지고 재하도급을 받는답니다.
재하도급 아시죠?
수의계약을 또 재하도급을 받는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한테 많이 주니까 그걸 다 못 해서 다른 업체를 준답니다.
이런 소문이 들어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나 읍면동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얼마나 줬나 이런 것은 감사의 대상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봐야죠.
몰빵을 한 군데에다 주는 건 감사를 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감사담당관 김범주   
다른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특정인에게 다 줬다, 안 줬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조금 월권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 준 거에 대해서는 문의를 안 하셔도 그분들이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서승열 위원   
이 수의계약…… 앞으로가 아니시고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한 분 시켜가지고 면사무소를 금방 조사하면 1시간이면 전부 조사가 끝납니다.
업체에 추징해서 줄었다든가 이런 데 일단 그 업체의 전체 공사를 1년 거든지 2년 거든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셔서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잘 못 했으면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시키고, 재시공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지, 기술감사라고 매일 출장은 다니셨더구먼.
면사무소 돌아다니고, 어디 가시고, 저한테 낸 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읍면동에 신규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공사하기 이전에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의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이나 현장 가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이거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면사무소별로 지정된 공사 업체들 있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1억 이상씩 해 갔다든가 이런 업체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제대로 안 된 공사 재시공을 시켰다든가 아니면 환수조치를 시켰다는 것 이리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한 2년 것만 해 주십시오.
2년 거라고 해야 뭐 10건밖에, 20건밖에 더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부탁하시고.
제가 했던 거 314억, 160억 그다음에 물품계약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나눈 공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 해 주고 싶으면 해 주는, 그게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
○서승열 위원   
평균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부분이……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담당관 김범주   
경리관의 고유업무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서……
○서승열 위원   
예, 업무의 영역인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 부분을 감사를, 누구 특정인에게 10건을 줬다고 해서 “너, 왜 줬니?” 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승열 위원   
그렇죠, 아니니까 검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공사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단지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승열 위원   
공사를 1건을 했으면 잘 하면 또 다음 건을 주고 그다음 건을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리고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준다는 거는 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심까지는……(웃음)
○서승열 위원   
사심이 있는 공사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분명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
○서승열 위원   
안 하시면 제가 또다시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시키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도 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되는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치중된 업자들한테는 감사를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위원님께서도 혹시 특정 공사에 대해서 정말 부실이 있다 아니면 이건 다시 감사를 좀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특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치 내고.
또 공사가 완료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공사를 안 했으면 회수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책임질 수가 없다면 그 책임자의 자리도 맡으면 안 되죠?
“책임질 수 없으면 책임도 맡지 마라.” 그게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거든요.
물론 같은 동료 공직자로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어떤 특정 사안이 감사에 걸리면 사실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어요.
지금 우리 신분상의 경징계, 불문경고 이런 것이 결정이 도에서 나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거기 중앙부처(감사원 등) 현황은 좌측에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감사기관에서 직접 감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 것은?
○감사담당관 김범주   
뒤에 424쪽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아까 행안부 것을 경징계 2명, 불문경고 1명.
미안하지만 두 분이라고 못 하겠더라고.
공직자가 수감결과가 경징계, 불문경고 1명이지…… 그래서 저는 두 분이라고 말 못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상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것이 들었을 때 이분의 이제 법적 신분상은 어떻게 하느냐, 승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승진은 법에는 1년, 우리 조례상에는 2년 가면 해제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경징계에서도 견책, 감봉 다 다른데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에는 승진이 제한이 됩니다.
○이종운 위원   
법에는 1년이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견책은……
○이종운 위원   
(공무원석에)우리……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상은 2년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공무원석에서)저기가 있을 경우는 뇌물수수로, 한마디로 아까 밥을 먹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6개월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9개월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 됐어요.
그건 그렇고, 행안부의 공주시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불문경고 하나, 훈계 18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면 추후에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현장을 가서 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다시 이어서 쓸 건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가본 데가 있고, 계속해서 활용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담당자는 징계요구를 했었으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도 하고, 현장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불문경고를 했고, 나머지 거기 직원들 1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훈계로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행안부에서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기관이?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우리 자체감사 할 때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불법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어디 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저희들 자체감사는, 자체감사 기능이 본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라든지 본청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나 감사원이나 또 국비사업이 있는 것은 행안부나 감사원 이런 데에서 수시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읍면동 감사나 시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허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까지 감사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인허가 관계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가설건축물을 본인이 거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했는데, 그 담당부서가 건설과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가설건축물은 허가과에서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되고요.
불법을 임야에다 할 경우만 산지전용허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불법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감사담당관 김범주   
불법일 때는 농지일 경우는 농지파트에서 하고 또 임야일 경우는 산림파트에서 합니다, 사후 지도는.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파트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때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
○감사담당관 김범주   
다 해야 되겠죠, 불법건축물.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금 일반적으로 신고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장해서 쓸 때는 재연장 신고를 내야 되는데……
○이종운 위원   
불법이니까 연장할 것도 없죠, 불법인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아니, 불법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철거조치나……
○이종운 위원   
고발조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1차 철거……
○이종운 위원   
그것을 유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러면 안 되죠. 그 부서에서 해결……
○이종운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그 담당부서를 제 말은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종운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적발 건이 하나도 없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척 많아요, 이슈화된 데도 있고.
내가 여기 행감장에서 특정 지역, 특정 어디를 얘기를 못 하지만 이슈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도 하고 있고 또 직무유기한 거 뻔히 아는데 상시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도 가만히 있고.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게 무려 한 700건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데 이것은 허가과에서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기 허가 난 것은 연장, 연장도 좋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요식을 갖춰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불법으로 놔둬서, 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누차 그 담당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를 않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 내지는 각 읍면동에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전수조사가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 감사팀에서 제보를 받고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건설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예를 들어서 허가과가 됐든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요구를 첫째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허가부서하고 상의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척 더 태클을 걸어요, 그 사람이.
이슈화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의당면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그것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벌백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법을 위반하면서 법도 위반 아닌 것까지도 태클을 걸어가지고 시민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불편해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안도 내가 가보고, 우리시골 농촌지역을 가보니까 그런 것이 더러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도 고발하기가 힘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책임질 수 없으면 건설과장이 됐든 산림과장이 됐든 우리 감사담당관이든 그 자리에 있지 마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꼭 좀 그것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종운 위원   
우리 그 자체감사를 보면 보통 시정, 주의…… 각 월송동이라든가 정안면이라든가 반포면이라든가 쭉쭉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행정종합감사에서 이게 시정, 주의…… 쭉 행정상 처분을 받았는데, 보통 다 일일이…… 아니, 그런데 이 종합감사 걸리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여기 내용에는 없어가지고, 각 읍면에.
행정종합감사, 정안면 종합감사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여기 행정종합감사에서 위반되고 걸리는 것이 어떤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용이? 각 읍면동에.
○감사담당관 김범주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행정종합감사’ 이렇게 돼가지고, 유독 의당면은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의당면이 우수 면이라고 해서, 1등이라고 플래카드만 그때 써 붙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정안이라든가 신관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월송이라든가 우성, 신풍, 유구 쭉 다 있는데…… 이 감사에 많이 지적받는 게 보통 뭡니까, 내용이?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여기에 자체감사 현황은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도 현재까지 감사한 기간이고요.
읍면동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3년이 지난, 그것 감사기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자체감사는 시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읍면동 자체감사를 합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복지업무가 많고 또 예산집행이 많고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재정상에서 회수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이 전부 사업 관련해서 공사를 다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종운 위원   
여기에 복지업무도 많이 있습니까, 복지?
○감사담당관 김범주   
복지업무도 일부 있습니다, 복지업무도.
○이종운 위원   
일부고, 예산집행 문제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예산집행.
여기 지금 재정상에 있는 것은 거의가 다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설계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준공은 끝냈고.
그것을 이행조치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회수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여기 재정상 표시 안 된 데는 다른 거, 뭐 복지라든가……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런 것은 문서로써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책, 훈계, 주의 이런 사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같은 직원으로서 감사팀에 있는 분들 고생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상시감사를 해가지고 예방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예방해가지고 동료 직원들도 위해 주는 거고, 그런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안을 한 것은 한번 각 실과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읍면동한테도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면이 있느냐면 “저 사람은 불법을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개선되지 그냥 특정인 한 사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주시면 공주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담당관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일단 보면 공주시가 이 감사원 감사에서 충남도에서 최다로 적발됐다, 이런 게…… 인구 대비 순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도 감사에서 이렇게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15위입니다, 15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15년부터 2018년 자료.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와서 감사했을 때 감사의 지적 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건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훈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건수로다가 그것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에서 그런 걸 이렇게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직원이 법규 연찬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가지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하는 것도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차피 이게 충남도에서 지적한 건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2015년도에 4건이었다가 ’16년도 1건, ’17년도 13건, ’18년 1건.
그래도 ’18년도에는 일단 1건으로 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도 부패 척결,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단 보충질문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오희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서승열 위원님, 아까 이종운 위원님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다 되셨어요?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여기 재정상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김경수 위원   
그게 환수조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 공사를 시킨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이건 금액을 회수한 겁니다.
○김경수 위원   
회수? 환수?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이미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설계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당신이 이런 공사를 안 했으니까 이건 회수해야 된다.” 하고 현지에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회수를 조치해서 세입세출에다 돈을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공주 시비가 들어가는 단체는 감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공주시에도 각종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걸 인지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인지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계좌 추적 이런 건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김경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형사소송법 234조에서 공무원은 일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김경수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민간단체도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래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후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어디 유흥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구상권 청구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부당 청구를 해서 액수가 좀 크고, 그분이 그것을 고의적이 됐든 과실이든 어찌됐든.
그래서 그걸 환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게 꼭 환수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김경수 위원   
아니, 부당하게 썼으면 그걸 환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개인이 잘못했을 때는 개인이고, 단체가 잘못했을 때는 단체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환수를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찾아가지고 일단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이렇게 압류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김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본질문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 및 공무원 직무태만 조사결과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드렸는데 보니까 그게 2018년, ’19년인데 2018년 111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었고, 제가 이거 행감자료 요청하기 전에 서면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 보니까 이게 건수가 서면자료는 2018년 101건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89건으로 나왔는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111건하고 93건으로 있는데 왜 행감자료하고 서면자료하고 이게 수치가 다르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중복자료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서면자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게 중복자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좀 같아야 제가 행감 하는데 많이 헷갈리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오희숙 위원   
기타(불친절)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 21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늘었어요.
지금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왜 이런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지금 이 불친절에 관한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수긍하는 답변이 안 나올 경우는 전부 불친절로다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고충민원, 고질민원 이런 걸로 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상급기관에도 넣고 있고.
그래서 이 불친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다 불친절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지 그 민원인의 의사에 반한다든지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이퀄(=) 정답은 불친절이라고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일단 더 많아져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건수가 이제 진짜 많아진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해결 안 되면 불친절입니다, 하여튼.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친절교육 같은 것도 계속하시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자료 중에서 429페이지 시장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사곡면 신영1리 석축설치공사 이게 지금 시장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조금은 내용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범주   
먼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제가 브리핑 시에도 한 번 답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곡면 신영천에다가 석축공사를 2건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공무원 가족의 집이다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영천 전체를 가보니까 일부 아래 하류지역서부터는 다 됐고, 상류지역에서는 안 됐는데 상류지역에서 일부를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하고도 다 협의가 돼서 그 석축을 쌓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가 있는 지역을 석축을 쌓았는데 그게 특혜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특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게 위원님 신문에도 보도 나고 그래서 언론 브리핑에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저도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그게 언론에서 몇 군데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이게 지금 동물보호법 관련 담당자의 잘못된 법리해석을 바로 잡아줄 것과 불친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이렇게 중복이 29건……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민원인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
○오희숙 위원   
다 파악이 안 되셨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그런 민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불친절하고 연관된 건데, 저희들이 정말 친절하려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근무시간 내에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장시간 대화를 하다 보면 유도도 하고, 공무원이 한계를 넘었을 때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도 있고 또 언쟁도 약간 있다 보면 다 불친절로 불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오희숙 위원   
또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말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잘못 들으신 건지,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 같은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불친절에 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희숙 위원   
예, 시민들도 괜히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물론 지금 코로나19 이런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어떠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안 되면 그게 다 불친절로 연결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좀 아까 기획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용차량 사적으로 이용한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민원제기도 있고.
보니까 지금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19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7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여비 부당수령 감사 이런 부분도 있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내부고발이라든지 고충민원 이런 것들이 제가 ’18, ’19 2년 동안 자료만 받아봤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감사담당관님이 감사한 자료 중에서 이 사곡 신영1리 석축설치공사 시장특명 및 지시사항 처리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서승열 위원   
이 감사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전부?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석축공사에 대한 정산보고서하고 감사실에서 한 내용이 뭐다, 민원 내용이 뭐다 해가지고 이건 복사하기 힘드시니까 그냥 원본을 가지고 한번 보면 되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설계서하고 공사 내역은 건설과에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거기 달라고 하셔가지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럼 그렇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공주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윤리위원회가 의원님들도 지금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명직이나 선출직 중 하고 또 5급에서 7급 공무원인데 저희 시는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이 167명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다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서부터 부부 또 가족 재산을.
그러니까 부모까지 다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재산을 얼마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끝나면 그 재산 시스템이 딱 막아집니다.
막아지면 저희들이 그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땅은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회원권은 대전지방국세청, 건물은 건물 자료 연계 시스템, 자동차는 자동차 연계 시스템.
전부 요구를 하면 하여튼 통장, 모든 게 다 공개가 됩니다.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차명 명의는 안 나오지만 본인 명의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처분을 하고 하는데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재산등록 관련 기능 말고 더 다른 기능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재산등록과 관련된 심의, 심사 또 징계 이런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이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 처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또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퇴직공직자까지도 합니다, 저희들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공고된 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데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주로 건강관리공단 연계 시스템에다가 보험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또 국세청에다가 갑근세를 내나, 안 내나 그런 걸 조회를 해 보죠.
○위원장 박기영   
그런 걸 매년 확인을 해 보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즉시즉시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기영   
즉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해서 그건 공개를 합니다, 충청남도에 보고를 하고.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우리 공주시의 퇴직자 중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없습니다.
공고된 기관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지금 시중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관 이런 데에도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범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당은 안 되지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들이 하는 일을 민간 부분들이 잘 이렇게 소화시키고 또 앞으로 호연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일부 가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의 얘기도 조금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물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퇴직 후에 어떤 활동도 또 하셔야 되니까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그런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옛날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 가가지고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위원장 박기영   
속담에 있는 것처럼 퇴직하고 나서 바로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 현 공무원들과의 어떤 연관 관계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당되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런 것들이 비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이 간간이 이렇게 나오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범주   
예.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일단 변화된 것도 있고.
일단 자료 제가 봤고요.
그다음 108개 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위원회가 108개죠, 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지금 2020년 1월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일단 108개고요.
위원수가 1549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보면 위원회 운영경비가 2017년 2억 2457만 원, 2018년 2억 4156만 원, 2019년 3억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2018년하고 ’19년하고 볼 때 예산이 7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거는 예산이고요.
아마 집행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액을 보시면 예산액 2억 2000을 세웠어도 실제 집행한 건 1억 1000이고요.
2018년도에는 2억 4000에서 1억 3000, 그렇게 집행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집행액을 봤어요.
집행을 봤는데, 일단 예산을 계속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지금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예산 세우실 때 그것 증액해서 세운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이건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지, 그러고 나서 예산을 보통 우리가 10회를 한다든지 이런 감을 잡아서 아마 이 정도는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할 수도 있고,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아마 약간 여유 있게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인원수…… 일단 1000∼2000도 아니고 7000여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산정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행안부에서 매년 그 수립을 하는데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연 3회 이상 회의를 하라고,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자꾸 이걸 지적을 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6개가 있고, 3년 중에서 한 번 회의한 경우도 9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글쎄, 답변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일자리위원회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일자리…… 뭐라고 해야 돼, 시장님……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직속.
○오희숙 위원   
예, 직속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거 회의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2019년 3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위원 명단하고 회의일정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오늘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일자리는 아무래도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판단되는데, 아마 그쪽에서…… 저희들이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위원회라고 하는…… 총괄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저희들이 부서이고.
그다음에 각 계로 그 운영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일자리는 아마 그쪽 파트에서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도 일단 총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요구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받아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회의를 2019년 3번 했다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회의 참석……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저는 열리는지도 몰랐고,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도에 3번 회의를 했다라는 게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9년.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해명을?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하시죠.
제가 솔직히 일자리위원회를 사실 내용만 들었지 구성원이 누구라든지 이걸 사실 몰라요.
그다음에 몇 번 했다 이런 것은 “너희들 몇 번 했어?” 총괄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총괄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장한테 왔을 때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그쪽에는, 이게 지금 2020년도의 업무보고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수시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올리겠다고 이런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올리시기는 올리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올렸는데 위원회 명단까지는 안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요.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벽한 편은 아니고 일부 계속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목표는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이 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오희숙 위원   
예, 좀 참아볼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사실 보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낮았어요, 20%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23% 그리고 작년에 36%로 아마 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다 보니까 36%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한 16% 이상이고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기존에 한 40%를 맞춰라, 그런데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 되면 아마 40%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일단 아까 제가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총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불용액이 얼마, 한 몇 %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불용액은 지금 2019년도부터면 3억 1000인데 1억 8000 했기 때문에 한 40%, 50% 정도는 불용액이 나올 것 같네요, 금년에.
○오희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이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불용액이요?
○오희숙 위원   
예, 불용액.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불용액은 사실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솔직히 공무원들은 약간 여유 있게 세우는 부분도 있어요.
5번 한다고 그러면 5번 할지, 6번 할지.
그리고 1시간에 7만 원인데 만약에 1시간 반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1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시간을 잡기가 좀…… 부분도 있는데, 이건 쓰고 남는 것은 다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 다른 데에 쓸 것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예산을 잘, 적정하게 세우셔가지고 불용액 발생 안 하고, 어떤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여튼……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저희 총괄부서에서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무튼 홈페이지 개편하니까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그런 부분, 위원회에 대해서 추진계획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고 그대로 잘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관리 하여튼 잘 좀, 일단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3년에 한 번도 이렇게 회의를 안 한 그런 데가 지금 9건이나 되잖아요.
한번 하나하나 봐 보세요.
지금 108개 위원회인데 저도 지금 하나하나 보니까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일단 위원회 구성한 건데 이거를 3년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유명무실이잖아요.
해지시켜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맞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도 있고, 사실 법령에 위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게 보면 63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중앙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큰 법으로 저희들한테 위임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약간 아닌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다 보니까 위원회를 아마 개최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안건이 없는 데는 폐지를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일단은 구성한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한 건, 한 건 앞으로 잘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읍면동 순방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을 총 3차례 진행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정종순 위원   
이번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계셨고, 그런데 혹시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하반기에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정종순 위원   
7월이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 대신 인원을 최소단위로 축소를 시킨다, 전에는 아마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30명 미만으로 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방식도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 “다 오세요.” “한번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랬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지역의 발전을 반영하는 토론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순방을 준비해 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단위 인원 그다음에 지역의 현안사항을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7월에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 이상을 했었는데 최소한 30명 미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거리……
○정종순 위원   
그런데 그게 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렇죠.
○정종순 위원   
그전에도 100명씩 모인 적은 초창기 말고는 그렇게 사실 모이지 않고 있었고요, 현재.
30명이라고 해도 2m 거리제한을 두면서 앉을 공간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면단위…… 정안 같은 데는 30명 미만이면 가능할 거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단위 같은 데가 조금 작아요, 규모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은 30명으로 해놨고 만약에 거리두기를 해서 좀 어렵다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제 시정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저희들이 큰 축으로 본다면 한마디로 이렇겠죠. 뭐 문화 분야, 지역개발 분야, 지역경제 분야, 코로나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같이 토론……
저는 제 생각에는 사전에 분임을 만든다든지 면 단위에서 그래서 우리 면에 한마디로 최고 문제가 이거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분임별로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서 집약된 의견을 시장님하고 관계관하고 전문가들을 한번 토론하면 어떨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정종순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정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정안입니다.
○정종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예시상으로 정안에 있다 오셨으니까 정안을 놓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정안 출신이라.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안에서 지금까지 읍면동순방에서 주로 나오셨던 분들이 이장님들, 그렇죠? 새마을분들, 부녀회분들, 뭐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분들이 각 위원회에서도 서로 이장이면서 자율방재단을 하시거나 그 안에서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다가 또 체육회장을 하셨다가 제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만해도 체육회장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종순 위원   
이게 면단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구가 줄고 그리고 낮에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맞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지금까지 읍면동 순방할 때 나왔던 건의사항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나름대로 세어보려고 하다가 총 이게 1038건인데 2018년도랑 ’19년도 세 차례 진행을 했을 때.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아시죠? 대부분이 면단위로 들어가면 거의 농로포장이나 하수 관계나 아니면 하천공사라든가 아니면 CCTV, 가로수, 가로등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개인민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정안에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면장이셨기 때문에 만약에 석축보수를 요청을 한다고 하면 면에 굳이 시장님하고 읍면동 순방 안 했을 때 이 일은 정안면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일단은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마 면장한테 저희들이 사업조사를 하죠. 필요한 부분 뭐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위원회를 저 같은 경우는 구성을 했어요. 한 30명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심사를 같이 하자,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올려라, 그러면 시예산을 봐서 10번까지 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주민들끼리 그런 협의 기구를 하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예산도 또 저희 면에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면에서 이런 종류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들이 들어왔을 때는 안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협의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거에서 부족한 면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제대로 감사를 해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더해서 문제는 읍면동 순방을 할 때 주민들이 이런 종류의 민원이 내가만약에 면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민원인데 시장님 앞에서 이거를 제안을 해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들어간 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시장님이 다음 순방을 오실 때 몇 프로 이행을 했는지를 크게 써 붙이고 홍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해도 우선순위를 건너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강을 하신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지만 횟수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하반기인데 거의 면지역들 농사지으셔야 되는데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몇 시까지 꼭 나오시라고 전화 돌리셔야 되고 그분들은 자기 자체 생업 다 제쳐두고 나오시는데 사실은 이 일들이 대부분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얘기해서 협의해야 되는 내용인데 또는 이통장회의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 처리가 돼버리고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개선해보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해도 주제는 조금 바꾸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 나오셨던 그분들이 또 불려나오시게 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래서 이제 면에서……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복된 분이. 그래서 꼭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방을 나왔을 경우는 저희들 아마 현수막을 보통 세 개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붙였어요. 시민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공지를 현수막을 붙여 놓다보니 아마 아시다시피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뭐 기관단체장, 노인회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꼈다, “나 할 얘기 있었어, 근데 나 면장한테 얘기해도 안 들어 줘.” 그런 부분이 어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 그룹에 못 들어와 있던 사람도 나는 한마디로 나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결할 부분이 있더라, 또 그러다보니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해당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해달라, 이런…… 원채 보면 혼자 사는데 500m되는 거리를 “나, 포장하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현장을 팀장이 다녀와서 그다음에 그 의견제시한 사람한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다보니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빨리 일을 처리해서 고맙다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런 것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좀 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소통을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장님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면사무소의 담당주무관들이 주로 가서 사실 행정처리를 해야 부분, 또는 과장님이나 면장님 선에서 끊어질 일들, 또는 민원은 지금 여기 현장에 앉아계시는 시의원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되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가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고 되어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그 시스템이, 의견이 제대로 모아져서 이게 제대로 그 단계 단계 거쳐갖고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것 때문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지금 강조를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신데 하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시장님이 주무관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세요. 시장님이 만사를 다 알아서 다 듣고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로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정하는 일을 시장님이 하시고 농로포장이나 아니면 그 동네의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이런 정도의 일들 가로등을 어떻게 놔야 되고, 그 동네 안심마을 어떻게 만들 건지 정도의 일은 면장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면장님이 해야 될 일을 시장님이 내려와서 계속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사실은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시장님이 중요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공주에 장기간의 정책을 세우는.
그리고 지금 이 소통을 하자는 정책들이 왜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단순하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매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걸로 계속 가주셔야 되는 거 때문에 피곤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계세요.
나가서도 하시는 게 거의 한 시간은 처음에 인사말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홍보행사나 자기들 음악회나 이런 것들 보여주시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앉아는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낮 시간에 나와서 앉아계신 거거든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전 다 날아가고 아니면 2시부터 4시까지는 그날 하루 일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이 가서 듣는 얘기가 뻔하고 내가 하면 내가 원래는 면에서 다 처리돼야 될 일을 그거를 시장님한테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진짜로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신문고 두드려가지고 왕한테 직접 ……할 수 있는 내가 그거는 중간단계를 하나도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나 아까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던 게 소통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소외되었던 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온 건 알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번에 중간과정에서 한번 정리를 안 하시면 이 반복되는 것 때문에 정말 피로감이 너무 높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맞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최소단위로 줄이고 그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한마디로 전에 마냥 손 들어서 농로포장해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은 지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 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개선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시장님은 계속 상하반기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
○정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부터.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후반기 순방이 약 30명 안팎으로 하신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맹석 위원   
코로나 관계로 이번만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문제점들이 일부가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모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차원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제까지 날마다 막 100명씩, 150명씩 와서 어떻게 보면 면별로 경쟁적인 부분도 있어요, 누가 많이 왔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한 방법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마을발전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식으로 나가겠다, 뭐 “농로포장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정안에 진짜 이게 문제가 어떤 건가를 핵심을 둬야 될 거냐, 쓰레기문제냐, 한마디로 뭐가 문제냐……
그래가지고 주제 한 두세 개 내지 서너 개를 가지고서 토론을 이런 형태로 해볼까합니다. 인원은 최소단위로.
○이맹석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를 떠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쭉 해왔던 부분을 보면 우리 정종순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본 위원도 너무 그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시장님 순방 한 번하면 뭐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기간을 잡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맹석 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보면 뭐 우리 담당 사무관님들, 위에 국장님들 전부다 다 출동하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 전체적인 큰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물론 한 지역, 한 지역 다 중요합니다. 또 그쪽에 와서 듣고, 보고, 또 함께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도 내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한 번 갔다 오시면 한 면에 보통 몇 십 건씩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거의가 다 사실상 그동안에 하기 힘들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순위에 밀려서 언제할지 모르는 부분, 뭐 발 빠른 사람들 나와 갖고 발언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장 순방할 때 보면 사실상 면에서 조절을 다 했거든요. 뭐 인원이야 지금처럼 똑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보면 지역 전체로 놓고 볼 때 우리 우성이면 우성면에 꼭 뭐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사실 선별해서 뭐 서너 명이라든가 이렇게 그 부분을 사실 지명을 하다시피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역의 현안 부분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또 나머지는 부분은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또 우리 시정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던 것이 지금은 사실 시장님이 하시는 게 어떤 면장이나 시의원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사실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면장님도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면 며칠 전부터 고생하시면서…… 뭐 그렇잖아요, 윗분이 오시면 아랫분은 당연히 뭐 인원 모집하는 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간낭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일을 전부다 우리 본청에 가지고 와서 각 필요 해당과에다가 얘기를 하다보면 특히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쫓아다니며 뒤처리하려면 직원들도 그쪽에 엄청나게 매달려야 돼요.
지역의 어떤 급한 일이 있어갖고 가봐도 사실 또 그 담당과에서도 일처리하는데 있어갖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게 우선이지 시의원이 먼저 건의한 게 우선이고 면장이 먼저 건의한 게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황당한 부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소모 엄청나게 되죠, 또 면장이나 시의원들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또 나오죠.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이 상당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하고 또 자주 못가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역민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소통문제로 가셔야 되지, 어떤 이런 뭐 지역의 각 부락의 어떤 조그마한 포장공사가 됐든 석축공사가 됐든 뭐 CCTV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걸 건의로 받고 그것을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소통을 갖는 그런 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인원수 줄이고 실질적인 지역현안을 갖고 그 토론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순방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 본청에 있는 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어떤 시간적으로 좀 거기에 불필요한 매달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줄어듦으로써 더욱더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저도 어차피 상하반기 읍면순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종순 위원님하고 이맹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시정질문을 그때 읍면순방 상하반기에 두 번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행정공백이 많이 생기잖아요.
실과장님들 다 총출동하셔야 되고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행정공백도 생기는 거고, 일단 가보면 거의 건의사항들이 보면 농로포장 뭐 이런 거 대개 경로당물품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읍면순방 통해가지고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어차피 올해 또 두 번 상하반기 하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시민들, 공무원분들, 시의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애로사항을 정말 계속 입이 닳게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님께서 이거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 못하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모르겠어요. 시장님들 들으실줄 모르겠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점 말씀드리고 이렇게 피로감 뭐 이런 거 문제점 말씀드려도 어차피 올해 또 하신다고 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자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반영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정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순방할 때 현재는 우는 아이들 사탕 주는 식이죠, 그죠? 그런 식의 지금 순방을 하셨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모인 사람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하면 거기서 되는 거는 해주고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거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농촌을 지역구로 둔 사람 입장에서 순방 때 그 지역민들의 소원이 진정한 농민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면사무소지역하고 동지역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체적인 인구로 보면 적은 인구지만 현재 농업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삽입을 해서 진정하게 농민들이 원하는 문제…… 왜 그러냐면 농업도 원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용문제가 비싸지고, 농약값이 비싸지고, 농자재값이 비싸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현재 농업에서는 대농들 중심으로 해서는 다 기계화가 돼 있어갖고 상관이 없는데 소농, 소농들이란 건 연로하신 분들, 고령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지역에는 젊은 사람이 60세 이하가 손가락을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노령화가 되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는 노령화문제 도시지역은 빼놓고 면지역에는 노령화문제가 농민문제가 되는 거죠. 농업의 절단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의 가짓수가 줄어들고, 재배하는 가짓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농민들이 지어낸 포기하는 농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대농 위주라든가 전문가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으로도 고령화를 하면서 농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이 그 농업을 받아주지 않는 상태까지는 우리가 농업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시장님 순방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하시고 그분들의 진정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농기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비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약값이 비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사용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연로하셔갖고 건강상 문제 때문에 포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속할 수 있으면 청년들이 그걸 인수하지 못하는 한 농업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먹거리가 나와야지, 자급자족이 25%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식량작물의.
그거를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곡물에 있어서 쌀은 어느 정도 맞춰졌다고 하지만 기타 곡물은 점점점 줄어들 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야지 정종순 위원님 말마따나 체육회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하고, 이장님도 하고, 새마을회장님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농민들의 문제 그거를 이번에 순방 때 그분들의 이 이 얘기를 꼭 듣고 와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해결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연장시키고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순환계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절단되어가고, 농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순방 때라도 꼭 집어넣어서 그 사업을 계획을 넣어서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농로포장 하나 한다든가 수로 하나 한다든가 관정 하나 파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지금 보시면 좋은 의견 주셨어요.
주제거리 이런 노인의 노령화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보면 다문화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안 같은 데는 50∼60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자기네들끼리 우리 한번 그룹별로, 파트별로 농업 분야, 다문화 분야, 문화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토론회를 가져서 좀 바꿔보자 하는 게 이번에 큰 주제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요, 꼭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는 뭐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하여튼 우리 시장님 최측근에서 보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주민소환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은 뭐 경험이 없으시고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주민소환제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을 보필하고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설득이라는 것은 누구를 설득한다는……
○이상표 위원   
그 주민소환제 주민소환본부 뭐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글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상표 위원   
하셨다는 얘기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생각상의 차이가 있다 보니 좀……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장님이 순방하시는 부분이 전반기, 하반기 전후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맹석 위원님도 그렇고, 정종순 위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오희숙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점 부분, 또 장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게요, 시장님을 만나서 뭔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 시장님한테 자기가 무언가 얘기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안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또한 시정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표 위원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공주는 강·남북으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왕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나오는 판에 그러면 이게 좀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사실은 행정력이 또 투입이 안 될 수가 없고, 또 행정공백이 생길수가 있고 그런 문제나 또 너무 소소한 일들, 소소한 문제를 그 자리에서 얘기한다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한번 강·남북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 그렇게 하면 어쨌든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소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본다는 것은 일일이 찾아서 그 사람들하고 10분, 20분 1:1로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라도 잠깐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차피 인사 문제에 관해서 여러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이렇게 6급 했다, 팀장했다 하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경우도 보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뭐 공무원이라면 다 진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열심히 안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진급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고민하실 겁니다.
제 생각은 전체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발탁인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공주시 김정섭 시장님이 하시는 인사스타일은 발탁인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파격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발탁인사를 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당연히 발탁인사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표가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탁인사라는 것은 서열에 들어와 있던 사람을 18번에 있는 사람을 진급시키면 발탁인사냐?
보통사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점수가 올라오려고 하면 뭐라고 할까 18번에서 한마디로 10번 안으로 들어오려면 보통 노력해서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그런데 어디서 중점을 두냐면 국에서 서열을 정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근무평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떨어진 사람은 욕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다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당연히 아마 시장님도 기본방침은 발탁인사가 기본원칙입니다.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열로 일단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상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3배수, 5배수…… 5배수라 그러면 3×5 했을 경우에 그럼 1번을 시키고 15번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발탁인사인지 또 한번 고민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진짜 쓸 만한 일 잘하는 사람이 올라오는지.
근데 근무평정을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보니까 점수로 올라오게.
저희들이 보면 거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이지 못하면 저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간 사람 불만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예전마냥 틀려서 소신껏 과장이나 국장이나 점수를 줍니다.
○이상표 위원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대답 이외에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사 뭐 지금 전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또 말씀하시겠죠. 제가 어떻게 점수를 주고 어떻게 평점을 하시냐고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전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또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안 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사람인지라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어떤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점수를 주고 인사고점이 올라가는데 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중에 혹시 사심이 들어가서 아니면 점수를 주지 않아야 될 점수를 줬다든지 더 줬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발탁인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명 뽑는데 3배수 안에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쪽 15번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야 발탁인사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15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아니면 5번이 됐든 어느 정도 선은 정해서 가야 되겠죠, 그죠? 너무 또 이것이 발탁인사이라고 그래가지고 9급을 5급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발탁인사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발탁인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를 발탁인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전체 사기가 올라가고요.
또 일하는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말씀 올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발탁인사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저도 아까 시장님 순방 관련해서 손을 들까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계룡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면민들한테.
아까 다 나온 말씀이지만 의원이나 면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주고 시장님한테는 공주시의 현안문제든지 시급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대안도 나오시고, 주제설정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그동안에 보면 처음에 시장님이 순방하실 때 의원들도 다 배석을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앉아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석도 안 하고 나와 버리고 그런 상황까지도 갔는데 실질적으로 또 과를 가보면 업무가 너무 정체가 되어있어서 민원처리건이 500∼600건씩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꼭 읍면동을 방문하셔서 그분들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일부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진짜 만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와서 행패도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비서실에 와서.
그렇다고 보면 특정한 날을 잡아서 수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렇게 해서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계룡면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희망자들을 면장이나 면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면에서 이렇게 추천해줘서…… 특혜 이렇게 면담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업무피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이상표 위원님이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시장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또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 상황을 좀 보면 면장이나 시의원들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업도 안 해요. 시장한테 해요.
왜 그러냐면 처리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되든 안 되든 가부간의 결정을 발표를 해주니까 이분들도 이제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건의 안 한다니까요, 시장님한테 하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상담의 날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어서 동네별로 마을별로 집단별로 보면 고질민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날을 정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서승열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방침에 반영을 하려면 그분들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 거니까 어쨌든 뭐 공문으로 이렇게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장님이 시민들과 대화시간에는 농촌문제를 다루고 싶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가 그거입니다. 현안사항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오늘 행감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상표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질의하시길래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탁인사 말씀하셨는데 발탁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하셨고 저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에 위생전담직 직원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무슨 직이요?
○오희숙 위원   
보건소에 전담…… 위생, 식품위생 전담직원……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보건직?
○오희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보건, 간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런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아, 위생?
○오희숙 위원   
위생 전담.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위생점검하시는 분들.
○오희숙 위원   
예. 그분 말씀을 저는 그전에 어떤 기자분한테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식당을 갔는데 저녁에 거의 뭐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단속을 그런 데 나가나봐요. 어떤 때는 12시도 넘긴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기자 입장에서 공문이 나와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하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뭐하고 뭐하고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했다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거기에 서 업무에 충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었는데 뭐 누구지 했는데 보건소 과장님도 그러시고 소장님도 그런 똑같은 생각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구래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남자분 말씀하시는 거죠?
○오희숙 위원   
예. 누군지 과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이름 거론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전국구래요, 말씀하시기에.
다른 데서도 이분이 워낙 업무능력이 뚜렷하고 그런 게 투명하게 잘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분이 파견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 일을 하고 이렇게 전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도 지금 진짜 감명을 받았거든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왜 진급 안 시키냐, 진급시켜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오희숙 위원   
예. 그러니까 사기진작……
○이상표 위원   
(마이크꺼짐)이름을 얘기하세요.
○오희숙 위원   
예? 얘기해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실 거고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도 이분을 착출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그럼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범공무원이잖아요. 발탁인사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제가 그거는 약간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위원장 박기영   
과장님, 지금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지금 전 지역의 읍면동,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전부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은 이만큼만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저도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다른 답변은 과장님 따로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저는 그런 제안을 감동받아서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순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 생각도 순방은 1년에 한 번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싶고 갈망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는 점심때고 저녁때고 시간되시는 대로 도시락 한 10개 싸들고서 그 마을로 직접 들어가세요. 또 민원이 있는 그런 데를 직접 들어가셔서 허심탄회하게 식사하시면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정책제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연구하시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 모으고 이런 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서승열 위원은 자료를 늦게 갖고 와서 뒤에 하기로 하면 언제 할 건가요?
○위원장 박기영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적정한 시간에 위원들과 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못 하신다는 거죠?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금년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코로나 관계로 가장 힘든 과 중에 지금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의 전 직원들 근무에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을 지금 이 업체가 서울이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 안전실천연합이 본부가 서울에 있고요. 지역에 실천연합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게 이제 서울에 사실 지난번에 재작년에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은 들은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 업체가 지금 ’19년부터 ’20년 2년간 민간위탁계약을 한 것도 두 번에 걸쳐 유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계약을 해갖고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계약이 일시에 안 이루어지고 또 우리지역에는 지금 이거를 할 만한 어떤 해당되는 업체가 없고 한 건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위원님 질의답변 이전에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 자료요구에 대해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주신다면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서 그 공고를 했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하고 유찰한 결과 법에 서 이 안실연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처음 우리가 위탁을 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앞으로는 많은 능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계약에 같이 입찰에 달려들어서 좀 더 유능한 업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공원 이용실적에서 보면 뭐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다음 우리가 위탁을 금년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1억 4400만 원을 위탁금액으로 다 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이맹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용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돈은 업체에서 다 가져가는 그 금액……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강사수당하고 교육기자재, 또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일부의 관리 건으로 이제 그 용역단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위수탁 협의할 때 재난이 발생될 때는 일부 강사수당을 두기로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지급강사수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운영은 못하더라도 강사들 수당은, 시간비는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부분이 걱정되고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도.
우리가 이용객을 보면 사실 세종시가 가장 많아요, 그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세종시에 금년인가요, 안전체험공원이 크게 설치되는 것이?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세종소방본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떨어져서 백지화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도 주변에 어린이안전체험을 갖고 있고 해서 투자 대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백지화된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 공주시만을 놓고 볼 때는 왜냐면 우리 공주시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인해갖고 더욱더 크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큰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고 현재 이용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는 우리보다 더 투자한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종시도 이제 투자 대비 지금 어떤 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갖고 그렇잖아요. 백지화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도 이게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 역시 사실 투자하는 걸로 볼 때 어떤 금전적인 효과라든가 어떤 관광적인 부분에서의 효과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미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랄 수 있는 거는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어떤 돈을 받고 이것을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관광과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이 꼭 교육만 받으러 신청하고 교육 끝나고 바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좀 관광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또 상가를 이용도 하고 이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안전체험공원을 유료화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비교할 때 시설규모와 갖고 있는 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현재 관광자원화사업에 연계해서 안전체험공원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유료화에 대한 한번 검토는 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유료화도 좋지마는 안전체험공원이 지금 외지에 있어서 우리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지금 그런 이용하는 면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게 캐릭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로이비주얼의 무상사용을 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경쟁력을 잇는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관광지를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대전에도 안전공원이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대전 자체적인 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맹석 위원   
대전에서도 이제 오고 있는데 사실 세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대전이고 그다음이 우리 지역 공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는데 있어갖고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큰돈을 투자하면서 또 사실 일을 벌이고 그것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 뭐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쉬운 말로 많은 속도 썩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만의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각지에서 이렇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자리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돈을 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남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애초에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시작함으로써 어떤 경제성에서 어떤 이득이 될 거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시작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첫 번째 안전체험공원은 어린이들 안전교육에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한 거로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캐릭터를 활용한 안전체험공원 자체적인 게 문체부 공모사업과정에서 그런 관광 연계하는 게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국비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광자원화 말고도 어린이들이 곰나루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장, 또 수원지에 있는 어린이 대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성을 잘 엮어주면 그 농업기술센터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시내권으로 유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안전체험 말 그대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만들은 건데 뭐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데 단 이제 어떤 관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경제성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실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상태에서 큰돈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갖고 또 계속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생각은 할 수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단,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관광 쪽에 이거 연관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어떤 경제성에서도 좀 우리 공주시가 뭐 여기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이 됐든 곰나루 그쪽 아니면 우리 유네스코 관광지가 되었든 이런 쪽하고 최대한 연관시킬 수 있는 대로 시켜서 좀 경제성하고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관용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보고 서면자료 먼저 받고 제가 운영실태가 심각한 데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나갈 건데요.
일단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뭐 보험까지 제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카니발 56도 9667 1년 동안 한 번만 다른 곳 주유하고 지금 다 몰빵이에요, 한 곳만.
기획담당관실에 아까 질의를 하니까 시청하고 가까워서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관용차가 항상 시청에 세워져서 기름 딱 그때 넣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뭐 출장 다니고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서든지 가까운 데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일정 특정 업체 쪽으로 주유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 하나만 보더라도 1년 동안 한 번만 다른 곳에서 넣고 지금 다 몰빵을 한 거예요. 이런 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계속 이용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시죠?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 것도 아닌데 한 곳만 넣는 건 문제가 있고 지금 다 어렵잖아요. 식당이고 다 어렵지만 주유소도 다 어려울 거고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은 지양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자치국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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