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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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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복지국(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ㆍ자원순환과), 보건소(보건과ㆍ건강과)


일 시 2020년 6월 8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복지국 3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대식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보 건 소 장 김대식
여 성 가 족 과 장 윤부한
환 경 보 호 과 장 박인규
자 원 순 환 과 장 오동식
보 건 과 장 이상률
건 강 과 장 시향숙
(김대식 보건소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내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니 사회복지시설 2017년부터 제가 2019년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조치 받은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도 지역상황도 그렇게 문제가 큰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보니까 15개 시설 중 다섯 곳이 행정처분 내지 행정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5개 중 아홉 곳, 2019년도는 16개중 아홉 곳이 행정처분 받은 데도 있고 한데 어떤 데는 보니까 보조금 집행 부적절에 따른 반환명령까지도 있고, 보니까 좀 내용들이 아동출결관리 소홀, 자동이체건 통장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미비 이런 부분이 행정지도지만 행정처분도 있고, 토요운영급식관리 소홀이라든지 뭐 보니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단체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거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미비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뭐 어차피 과장님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했다든지 이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감액시킨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감액은 아니고 잘못……
○오희숙 위원   
반환?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입한다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한두 곳도 아니고 보니까 15곳 중에서 뭐 9곳 이렇게 나오니까 반 이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도에 행정처분이라든지 행정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러면 2018년도에 이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2017, ’18, ’19년 계속 보니까 연도마다 이렇게 계속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시에서 이거를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잖아요. 2017년도 처분이나 개선명령 받았으면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 부분 앞으로 연초에 관련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관련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고 정부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지침을 강화하라고 내려온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어린이집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시정조치현황을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재료, 폐기물처리 폐기분…… 뭐 폐기처분처리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 지난 뭐 이런 식품을 갖다가 애들한테 먹인다 이래서 작년, 재작년인가도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있었는데 2019년도, ’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재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일단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공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규로 지정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의미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
여기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이런 걸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그런 남성과 여성의 불합리한……
평등하게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형성을 하는 거고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시가 5년간 앞으로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예산이 253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민참여단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지금 6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6개 분과. 근데 보니까 5월 26일 날 위촉식하고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떻게 뭐 지금 조례를 보니까 시민참여단에서 하는 일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시민참여단은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제시도 해주고, 남성, 여성 간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발굴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을 홍보하거나 그 부분을……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4장 18조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불편사항 발굴 및 제안, 정책집행과정 모니터링,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시민참여단이 작년 5월 달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컨설팅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의뢰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때 당시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사업발굴을 위한 간담회 같은 것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작년 8월 달에 위촉식하고 발대식을 했고요. 그 발대식이 있은 후에 여성 시민참여단이……
○오희숙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동안에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참여단 시민들도 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일단 참여단을 위촉을 했으니까 그분들 역할이 중요한데 조금 그쪽 입장을 제가 받아봤어요.
거기하고 시민참여단하고 논란이라고 할까 분란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제가 입장 받아보니까 일단 단톡방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분들 입장을 보면 시민참여단 단톡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밤늦은 시간에 단톡방을 폐쇄했다고 했고 요. 5월 26일 날 발대식을 한 다음에 이분들 단톡방을 폐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톡방은 시민참여단 공지사항을 공지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순기능을 하는 역할이었는데 발대식한 날 중요한 날 밤에 늦게 11시 넘어가지고 단톡방을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입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단톡방을 공무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또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서로가 좀 오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톡방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단톡방은 시하고 시민참여단의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저희들이 5월 26일 날 발대식을 하면서 분과별로 소통채널을 이렇게 개설해달라고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전에 운영하던 단톡방은 신규 시민참여단 위촉으로 인해서 인원이 6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걸 한 채널로 운영하기는 좀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분과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날 설명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그날 발대식하고 서로가 으쌰으쌰하면서 잘 좀 해보자고 했던 그런 자리였고, 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한 거잖아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자고 했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단톡방을 공무원이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나갔고, 단톡방을 폐지를 했다, 이런 분들의 입장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가지고 이제 소통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어떤 순간부터 보면 단원들의 의견제시에도 답하지도 않고 너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나요, 아니면 탈퇴하면서 뭔가 공무원이 입장을 밝히고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단톡방에서 나온 것은 팀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개인사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별도 공문을 통해서 거기서 오갔던 얘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얘기된 걸 정식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정식 시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고는 개인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요, 공무원 공직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시민참여단은 시민이잖아요. 시민이었고 일단 단톡방은 거기서 서로 서로가 정보라든지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공문을 봤어요.
공문을 봤는데 어떤 어떤 이유로 폐쇄하겠다, 앞으로 다른 채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러하니까 다른 채널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뭐 감사했고 다른 이렇게 개설되면 거기를 통해서 우리같이 힘을 모아보자라든지 이런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것도 막 11시 넘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게 또 새벽까지 막 이어졌나보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막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게 이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서운한 감정도 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 개인이 나갈 수도 있고, 이유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공직자로서는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시민참여단에서 공무원이 같이 있으면서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건 좀 소통이 부족했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런 점 감안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쪽에서 주장이라고 할까 입장문을 내셨으니까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쁘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잘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단톡방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서운함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차피 5년 동안 저희가 한 253억인가 들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 저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잘 그분들하고…… 일단 간담회도 한 번 6월 1일 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하고.
그래서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해서 그분들 한번 간담회라든지 하고 이분들이 의견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반영 좀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다라든지 그걸 자꾸 소통 좀 해나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가지고 시민참여단과 또 시의 이런 약간 서로가 오해 있었던 부분 서로가 다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조만간 빨리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잘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여성가족과가 생긴 특별한 이유가 혹시 한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을 그동안에는 약간 차별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주시에서도 여성가족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공주시정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비슷한 부분에 대한 오류 아니면 잘못된 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이체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미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기콘센트 덮개 안전관리미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계도를 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어떤 큰 잘못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 있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야 될 부분인지 글쎄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회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될 수 있고 미리미리 짚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미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교육 내지는 계도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기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쪽 부분 연 초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상표 위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테고요. 이분들을 보면 시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시점들이.
그래서 주로 이렇게 자주 이런 오류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여기 자동이체에 관한 부분은 더 철저히 해줘야 되고, 또 콘센트 덮개 안전관리미비 이런 것은 정말 사소하지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중간 중간에 잘 점검을 해주시면 이거 얼마든지 점수 좋게 해서 즐겁게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이분들도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전체적으로 돈을 가지고서 사적으로 이용하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얼마 큰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제 것까지 끝낼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윤부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 따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여기 팀장이 안명 팀장인가요?
안명 팀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쪽에 혹시 전부다 맡고 계시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다문화업무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문화하는 거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어느 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저희 공주시가 작년도에 다문화가족 일제조사를 했는데 일제조사결과 666가구에 21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드러나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발굴하기가, 쉽게 말하면 시어른이나, 부모님이나, 남편분이 안 내보내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16개 읍면동에 행복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조금 발굴을 해서 그 가정들까지 같이 공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색출해내는 게.
○이창선 위원   
탈북자도 같이 하나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북한이탈주민 업무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공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79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79명이 등록돼있는데 제가 7월 달에 부임했는데 탈북자들은 그거를 죄송한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2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새터민 주민이 몇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다문화라고 저희들도 이런 교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까지 다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로 프로그램을 짜고 지금 계획이 그렇게 추진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일찍 챙겼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문화 여기에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십 가지가 되네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인건비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빼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보조사업이라 도에서 하라는 필수사업도 있고, 선택사업도 있는데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는데 11억 정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다라고 생각해요, 적다라고 생각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그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해서 다문화가족들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서 지금 수십 개소 잘못 쓴 게 있어요, 없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제가 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프로그램이라 제가 세세하게는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하면 감안해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 못 봤다는 것은 직무유기했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있어요. 이것이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업자가 돈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덜 간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를 사업개요를 해서 사업을 따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고 자기들이 교육비에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또한 이분들이 교육을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해요? 취업이 필요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셨나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족 중에서 조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다문화가족들이 있는데 취·창업이 저도 와서 가장 원하는 게……
○이창선 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 군데가 그래요, 제가 파악한 결과.
제가 지금 몇 군데를 집으면 그 업체는 또 분명히 우리 안명 팀장한테 꾸지람 듣고 긴다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꼼꼼이 챙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최대한 줄이고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러고 저한테 이 다문화에서부터 탈북자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취업했는지 그걸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 다문화나 탈북자라는 분들한테 거의 다 여기서 농촌이라든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베트남 자녀분들을 만나서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태권도시계를 두 개를 선물줬더니 엄청 좋아하던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만 낳고 나와…… 혹시 그런 거 다 관리해보셨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다문화가족이 저희 공주시에 베트남가족이 가장 많아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인데 그분들 다들 얘기가 “팀장님, 저희 오면 식당에서 알바하고 서빙하고 이런 거 하기 싫어요.”라고 하더라고…… “그래, 나도 여성인데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한다. 그럼 뭘 어떤 걸 해주면 좋겠냐”하니까 자기네들도 강사나 이런 걸로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공주문화홍보단 같은 것도 올해 프로그램에 지금 다시 넣어서하고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거 꼭 제가 유념을 해서 조금 더 건설적인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제일 문제는 식당 같은 데가 지금 많이 종사하고 있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반포 같은 데.
○이창선 위원   
그럼 식당 요식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합 회의 때 이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해. 무조건 외국에서 온 직원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막대해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주에서 거주를 안 하려고 힘들어 하는 거야.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한테 감사하게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있는 게 공주시에서 가장 중점적인 인구가 안 되는데 진짜 다문화가족들은 저희 다문화가정실태조사를 해보면 가족들이 두 명 내지 세 명 자녀를 두고 있거든요. 심지어 많은 분들은 네 분까지 두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그거를 물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문화나 탈북자가족들한테 우리 공주시청 일부 공무원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야.
왜냐? 일부 시청공무원들은 공주에 주소를 안 두고 다른 데서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장님은 더구나 집을 전세로 살고 있고 서울에 세금 내는 거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언론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잘못됐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
○이창선 위원   
왜? 오너라고…… 잘못 대답을 못하는 거야? 공무원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잘못됐죠?
잘한 거예요, 그게? 대답을 하시라니까, 그래야 내가 다음 얘기를 하지.
잘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공무원의 신분 아니에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다른 거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 혼자서 이 많은 걸 하기가 힘들죠? 부족하죠?
안명 팀장 혼자서 이런 걸 관리하고 지금 부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도 그렇고 힘드시죠, 혼자하기가?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최선을 다하죠. 근데 혼자 뛰고 이런 프로그램 다 찾아다니고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그거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총 사원들이 16명이 근무를 해서 그쪽에 보조금을 주면 그분들이 저보다는 더 다문화업무를 봐왔던 분들이라 다문화가족들이 뭘……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어울림서부터……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다 혼자 관리하기가 괜찮냐, 쉽냐…… 너무 혼자하기가 버겁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혼자 다 하기가 조금 버겁지 않느냐, 아니면 충분하냐,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라든지.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많기는 많지만 주어진 업무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 이거 못 찾아다니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다는 못 찾아다닙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다 못 다니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 다니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그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명 팀장 내 유도심문에 넘어오는 거야. 왜 그러는 줄 알아? 다 못 찾아다니는데 왜 시장 부인을 데리고 다녀?
그럴 시간에 여기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조금 더 정성껏 현장을 꼭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 사모는 사모고 업무는 업무야. 업무시간에 시장 사모를 데리고 다니면 돼요? 안 되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그것 때문에 저한테 유도심문에 넘어오는 거야.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팀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 전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두 번째 어젠가 그젠가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 아직도 이쪽에는 신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 보니까 안명 팀장님이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언론이 몇 군데가 들어오셨나 그런 언론만 보세요. 안 들어오는 언론을 자꾸 왜 보시려고 그래요.
팀장님 봉급 받아서 그걸로 보세요, 언론을.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분명히 줄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건 자르고 안 들어온 사람은 안 잘랐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신문 지금도 안 보잖아요, 인터넷다 보지, 그죠? 그래도 안 보더라도 여기에 출입해서 기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언론만큼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기자는 안 보고 무서운 기자들 거는 보더라는 얘기죠.
그게 형평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 위원   
믿어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믿는다니까 약속을 하고 하여간 지금까지 우리 안명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칭찬을 못 받아.
모르겠어요.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위원님이 칭찬해주셔요.
○이창선 위원   
잘해야 칭찬하지.
저는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안 하니까 앞으로라도 아까 제 정리를 하면 다문화라든가 탈북자들 교육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선생들이 자기들 강사료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가는 건 혜택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더 혜택을 주면서 필요한 만큼 이 사람 먼저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취업이이에요.
또한 취업했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이분들을 우리 한국 공주 사람들만치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우를 너무 안 해주고 그냥 외국인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깐보고, 욕해야 되고, 또 조금 줘야 되고 이런 압박을 줘서는 이분들이 공주에 거주하려는 그런 의욕이 없어지고 다시 인천이나 가려고……
제가 탈북자들 만나면 자꾸 인천으로 가.
여기서 글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좋은 아파트……
인천으로 가고 싶다는, 간 사람들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고맙습니다.
위원님을 말 새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때 보면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않도록 끝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n번방현수막걸기 뭔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시민참여단에서 얘기가 나온……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에서 제안한 거.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듣기로는 시민참여단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현수막을 거는데 그 부분을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수막 문구내용이 너무 선정적이고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시민참여단 명의로 건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평등 그런 개념에서 문구를 조정해가지고 승화된 내용으로 건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받아들이기 좀 약간 선정적인 문구가 들어가 저희들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오간 적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문구 그러면 과장님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어떤 문구로 한다든지.
이분들 단체명을 표기를 해가지고 건다는 거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오희숙 위원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선정적이다 표현하셨는데 그 문구를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직원한테 단톡방으로 오가는 내용에……
예, 봤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셨나요?
그래서 뭐 그 문구가 적절치 못해서 안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어떻게 참여단에 얘기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저희들하고 저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내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발대식 때도 기타 안건으로 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시 쪽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런 부분 앞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 가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성한 여성시민참여단 단체인데 저희들 같이 공존을 해가면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잘 협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보니까 제안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시에서도 이제 제안 반영한 것도 몇 건이 되던데 하여튼 일단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n번방 현수막문제도 그렇고 카톡방 단톡방문제도 그렇고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성참여단, 시민참여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n번방에 관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저희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의견제시를 해서 행정에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앞으로 수행해나가고,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데까지가 시민참여단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의견제시를 넘어서 그 안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시킬 건지 이런 건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민참여단으로 들어오셨을 때 기대하고 있는 것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진행되던 것하고 관습적으로 하던 것하고 부딪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친화도시를 하면서 이 정도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뭐 현수막사건 하나, 단톡방사건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참여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활동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던 그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한 사건, 한 사건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같이 한번 간담회를 제대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요.
그 외에는 제가 질문드렸던 여성정책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정지도문제가 있었죠, 재판도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운영은 성폭력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피해자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지금 행정소송 들어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보조목적이 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해서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로뎀나무 쪽에서 소송을 걸어온 상태거든요.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고 저쪽에서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사업은 진행을 못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사업은 진행을 못하고 그 운영비는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출근은 하시는데 사업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폭력상담 그 기능만 하고 있는 거죠. 상담을 하고 그런 쪽……
○정종순 위원   
피해자지원사업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재는……
○정종순 위원   
원래 하고 있던 업무가 있었을 텐데 그걸 지금 못하고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현재는 뭐 대행하고 있는 데가……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생겨서 피해자 지원은 하고 계실텐데.
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여성다문화팀장 안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일부반환 청구소송이 돼서 계속 본연의 추진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랑 운영비는 나가고 계속 이렇게 폭력에 관한 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니 조금 기본적인 거는 추진을 하는데 사업비를 따서 못하니 제가 운영위원회를 그동안 못 들어갔었는데 이번부터 운영위원회 저를 운영위원으로 으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가서 사업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가 쭉 보니까 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셨는데 그 위원님들한테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사업을 못하니.
그래서 김동일 의원님도 들어오셨는데 사업비를 주지 왜 안 주냐고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속내는 다 그 자리에서 얘기를 못하고 후원해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1366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안 받고 후원회에서 지원해주시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들어갔을 때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연결, 의뢰하는 것만 하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식적인 사업은 지금 소송중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계속 소송이 진행되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그래서 이거를 작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오니까 성평등인형극 비슷한 사업비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려고 어떻게 했더니만 공모를 했는데도 이게 공모가 안 되더라고요.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추경에 600만 원을 제가 반환을 했거든요. 진작 알았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을 텐데……
그렇듯이 이게 사업을 하려고 하나 그런 일어나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어쨌든 그러면 피해자가 생겼을 때 상담지원업무는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그렇죠. 1366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그리고 다행히 1366이 도 산하기관이지만 공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가정폭력상담센터의 송선옥 소장님한테도 의뢰를 하고 충남 해바라기센터까지 해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상담에 관계되는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은 현재 이 상황에서 기관이 아예 정지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던 운영비는 국비 들어가고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다른 상담소 같은 경우들은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일 텐데 이게 더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인건비보조가 더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주시를 위해서 해주는 거라……
○정종순 위원   
몇 개월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현재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공주시 사회복지시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개선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순 위원   
사업비는 근데 동일한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사업이 지금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조금 더 제가 고민하고 챙기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고민을 해서 따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운 위원   
(마이크꺼짐)공통으로 질의할게요.
위원님들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기영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에 보면 5000만 원 이상 미집행 불용내역을 했는데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불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등 이월이라든가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사업 지원금이 순수 시비가 2억 8440만 원에서 미집행액이 1억 9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이것 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내 고장 주소 갖기는 저희 공주시로 전입 들어오는 고등학교, 대학교, 유관기관 임원 대상으로 해서 지출되고 있는 데요.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잘못돼서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라 당초에 3억 넘게 서있었던 것을 추경에서 좀 감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만큼……
○이종운 위원   
그럼 과다 예산편성했다,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매년 이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종운 위원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참 또 예산이 잘못 섰어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다시……
○이종운 위원   
아니…… 그래요, 안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예?
○이종운 위원   
말씀하신다매요.
○여성다문화팀장 안명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아닙니까?
봐요, 과장님. 2억 8400만 원을 ’19년도예산을 세워갖고 1억 9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전입지원자가 적다는 것을 예산 과다 편성을 얘기를 했죠?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예산이 세워졌냐면 3억 246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2020년 예산이 2억 8400보다 적었어야 2억 5000이든 2억 2000이든 아니면 1억 5000이든 세워놓고 만약에 그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세웠어야 정상인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각 부서에다가 불용하지마라, 전용하지 마라, 이월하지마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제가 먼저 기획담당관 있고 국장도 있을 때 질의를 했는데 예산과장이 공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부서가 있어갖고 키를 잡고서 1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실과장님들도 계속 떠들었지만 눈여겨만 봤더라도 이 갭이 얼마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갭이 됩니까?
이게 공주시 현실이에요. 가사 우리 재정이 넘친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데 14%도 안 되는 자립도 갖고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올해 ’19년도 예산이 2억 8400에서 미집행액이 1억 900만 원인데 잘못 과다됐다고 해놓고 금년도 예산은 3억 2400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가 자립도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국도비도 하나 매칭된 것도 아니고 우리 순수 시비인데 이것을 다른 데로 갔을 때 그나마 열악한 재정이 숨통이 트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 달이 지나니까 어쨌든 간에 일몰할 건 일몰해갖고 3회 추경에 넣으세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자료요구는 본 위원장하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창선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고 본 위원장의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에 지난 행감 3일차인가요? 그때의 금강 수계 보 처리방안 대해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의 본질의를 마치고나서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등록되어 있나요, 혹시 아세요?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한 게 61개소인데 61개소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가 몇 대인지 모른다면 이 시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공공시설 이런 데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치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한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니, 그러니까요.
요구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 공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파악은 돼야 요구에 대해서 부응할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 전기자동차가 얼마만큼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지 자체도 현재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지금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 14곳에 시설을 이제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그 500세대 이하인 그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 다른 아파트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가서 충전하셔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4개소가 이미 설치 확정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그것 도에다 신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공동주택에 대한 500세대의 설치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더 완화될 필요는 있어요.
500세대라고 하면 최소한…… 요즘에는 차를 한두 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00대에서 한 1000대 정도가, 500세대라면.
그 정도 차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300세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차량이 그 아파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다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공동주택은 저녁에 주무시러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쪽에 또 아니면 주민들께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은 쪽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행정복지센터는 읍면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왜 설치를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곳은 반포가 의견이 들어왔는데 반포는 청사 신축 관계도 있고,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미뤄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인접 정안 쪽에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정안에는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서 그 근처의 농협이나 주차장 이런 데를 조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해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금 말씀하신 2개의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언뜻 들어보면 정말 필요한 곳일 것 같아요.
정안도 그렇고, 반포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서 하루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급속과 완속의 그 차이점, 시설비나 설치비나 아니면 또 충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값이 한 40㎾ 이상인 것을 말하고, 완속은 그 이하를 말하는 건데요.
급속은 차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30분에서 40분이면 가능하고, 완속은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차에 무리가 조금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급속충전할 때 차에 무리가 간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급속충전을 하게 되면 그 전지차에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만.
○위원장 박기영   
글쎄, 기술적인 것은 어떤 무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 제가 저희 아파트 예를 들면 저는 한 380세대 정도가 사시는,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충전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지금 거의가 완속충전이에요, 그 아파트 내에는.
급속충전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충전하는데 서너 시간 걸린다고 하면 충전기가 한 2대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내가 꼭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겠는가.
이게 대개 저녁에 들어오시면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다 파킹해 놓고 그냥 들어가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계도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글쎄, 급속이 얼마만큼 차에 무리가 가는지는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충전이 돼서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파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전기차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공주시에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올해가 110대인데요.
지금 한 60여 대가 나갔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수요자가 오는 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게 작년만 해도 금액이 대수가 얼마 안 돼서 바로 한두 달 사이에 다 소진이 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 달인가부터 시작을 했지요, 보조금 지원해 준 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3월 달이었으면 작년 같았으면 벌써 다 소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50% 조금 더 넘게 소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세대에 1대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지침으로 이렇게……
○임달희 위원   
법인도 마찬가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5대든 10대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운행하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내연기관차량을 좀 줄이고 전기차를 많이 늘려야지만 배기가스가 좀 안 나와서 환경오염이 덜 되는데,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가 많이 필요한 데가 지금 법인이고 그렇잖아요, 회사.
그런데 거기도 1대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으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법 테두리에서는 그게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하는 것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구입하고 싶은 데에도 구입 좀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공주시에서 보조금 지원받은 그 차는 2년의 의무기간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풀어줬더라고요, 보니까.
타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고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팔고 싶은데도 못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풀어줘서 공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고팔고를 할 수 있게끔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해 놓으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류 부분도 보면 제가 어쨌든 자동차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대여섯 장이면 그냥 돼요, 보조금 신청서류.
그런데 공주시는 한 12~13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꼭 필요하지가 않은 서류도 막 이렇게 꼭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류를 좀 간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할 줄 아니까 쉬운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가 늘 얘기 듣는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인데, 예를 들어서.
서류를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에잇, 안 할래!” 그러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안 되면 서류를 좀 간소화해서 서로가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게 원래 지침에 의해서 그 서류가 서식까지 이렇게 내려온 서식이거든요.
한 번 더 감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마다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반도 안 돼요, 그 서류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보다 좀 줄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더 보셔서 복잡한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자동차 보조 시행한 지가 지금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정확하게는……
○이맹석 위원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환경시설팀장 이진석   
(공무원석에서)지금 5년째 시작 중입니다.
4년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오랜 세월이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의원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우리 공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나갔나 그 기록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보급되었고 또 외지에서 물론 우리 지역에 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전기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대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공세대가 500세대 이상 시에는 의무 설치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공주시에 몇 대가 있고 또 읍면동단위로 몇 대 정도씩 이렇게 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거기에 맞게 또 충전소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데이터도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설치하는 그런 형태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작년에는 56대를 보급했고요, 올해는 1차 포함해서 120대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까지는 아직……
○이맹석 위원   
현재는 계획이고, 지난해 56대.
이게 2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때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
○이맹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 유구에 지금 몇 대인지 모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지금 유구 같은 경우가 행정복지센터에 1대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급속ㆍ완속인데 이게 양쪽 거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래서 이번에 유구 공영주차장 하나로마트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유구행정복지센터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또 유구농협하나로타운에도 급속이 하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것은 이번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이맹석 위원   
86페이지 47번에 ‘유구농협하나로타운 급속’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설치예정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그랜드예식장 앞에, 이렇게 2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설치예정인 것까지 다 넣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올해 설치 확정된 거하고 또 추가로 요구한 거하고 8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87페이지에 향후 설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86페이지 47번에 있는 것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것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좀 들어보세요.
유구행정복지센터에 하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다음에 유구농협하나로타운에 하나 있지요? 현재 설치된 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설치계획에 유구 공영주차장에서 하나로마트 앞, 그랜드예식장 앞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것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양쪽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각각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랜드예식장 앞에도 하나, 하나로마트 앞에도 하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유구에 이것 금년에 설치가 되면 충전소가 4개가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 전혀 없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맹석 위원   
한전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우리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어떤 보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보조는 없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치해야 할 대상지 같은 것을 이렇게 선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분들이 장소를 확인해가지고 여건이라든지 옆에 또 다른 충전시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시에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설치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아닙니다.
○이맹석 위원   
전체가 다 지금 똑같은 식으로 한전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행정복지센터도 전부 다 거기서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다 게시돼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런 것 파악을 하는데 지금 한전에 신청을 해서…… 꼭 우리시에서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서 했든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 우성에 서공주IC 있지요? 식당.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거기도 아주 급속으로 해가지고 2개를 설치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보를 못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맹석 위원   
그런 것을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데 그 방법에서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한전에서 다 설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런 파악을 좀 잘 해서, 또 어떤 외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충전소에 대해서 긴급하게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럴 때에 가까운 곳에서 바로바로 가장 가까운 곳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파악은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파악 좀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이 자료는 전기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었을 때 충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이것은.
조금 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거기 등록하는 사람들 다 주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가 전기차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난센스예요.
실제 그 등록 주소지를 파악해 보면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등록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가까운 쪽에 시설을 해 주셔야지 그냥 세대수 많다고 거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해서 거기다 우선 시설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실제 주소지를 파악해서 그쪽에, 접근하기도 편하게 그런 쪽에 이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꼭 유념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박기영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행감 3일차인가요? 그때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우선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으시고, 필요하면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또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돼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주에 이것 설명하러 오셔가지고 언쟁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우리 시장님 정례브리핑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대화를 좀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오희숙 위원님하고 물관리위원이잖아요, 공주시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아닌 약간 바뀐 내용을 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언쟁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방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확고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보면 예전에 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지금 금강수계의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공주보만 말씀을 드리면 부분철거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부분해체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부분해체.
부분해체인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또 받으려고 그러시는지, 그 의견수렴 하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주시도 이렇게 그때 정례브리핑 때 말씀한 내용을 회의록을 좀 보면, 읽어드릴게요.
“금강생태환경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공감하고 정부정책방향을 지지하면서……”라는 이런 어떤 전제조건이 또 있어요.
있고 공주시에서 원하는 가뭄대책, 치수대책, 환경개선사업 이런 모든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정부정책방향을 지지하면서……” 이 뒤에 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제한 안건을 다는 것을 보면 이게 어디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내용 중에도 치수대책사업으로는 보면 백제큰다리 밑에 여울형 낙차공, 그게 돌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다음에 또 공주대교 밑에도 돌보를 놓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의아스러운 게 금강보의 수문을 닫았을 때 치수를 확보하는 것하고 돌보를 놓고 그 수량을 확보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될 수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지금 먼저 말씀하신 정부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뜻은 금강의 생태환경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이렇게 공감하는 취지고요.
또한 자율성 회복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금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이지 지난해 2월 달에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주보 부분해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지역 주민들의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한 발표 이유에서 금강수계 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그 문제점 이런 것들, 건의사항들을 이렇게 한 데에 모은 겁니다.
또한 우리시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 공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10개의 사업을 추려서 건의사업을 만들었고.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 시장님이 입장 발표라든지 건의문 발표를 이미 한 거지, 지난 6월 3일 날 발표한 그 사항은 새로운 건의사업이 아니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 10개의 사항이 시민의 합리적 물이용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부지원정책을 건의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공주시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10개 항목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 의결을 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회의록 교재에 그런 얘기가,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지 건건이 “공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어떤 그런 의결을 거친 사항이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거 내용만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다라는 그런 조건을 다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뭄대책도 거의 보면 그냥 관정이에요, 관정.
대형관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2년 전인가요? 100년 만에 가뭄이라는 게 왔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유구를 가보니까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유구 대형관정에 물이 안 나와요.
그 모터에서 쇳소리가 난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보니까 올해도 유래 없는 가뭄이 예상, 폭염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2년 전에 100년 전의 가뭄이 한 2~3년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관정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예산 할 때도 올라왔을 때 우리 공주시 금강 수질 급수가 몇 급수예요, 지금 현재?
한 3급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 한 2급수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2급수 안 돼가지고 그 용역이 올라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금강보를 열어놓은 지가 2년이 되는데도 지금 2급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돌보나 이런 것을 놓는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들 아시는 거지만 지류ㆍ지천의 오염원을 줄이는 어떤 그런 방법이 병행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저는 우리 의원 몇 명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돌보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수상사고가 있을 때 보트나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유래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100년만의 가뭄이라는 게 101년 만에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단순하게 저는 수량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관정이 대안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날 그 위원회에서 말씀했던 것도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열댓 명이 모여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 어떤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더 수렴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를 마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발표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 다시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의결한 내용이 아니고 잘못된 의견이었다는 것을 건의하실 수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지금 그 당시에 2월 14일 날 물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마련한 그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조금 다른 의견들도 사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3월 달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나 또한 의견수렴을 또다시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금강물관리위원회에다가 건의하는 걸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가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관정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최소한의.
관정은 필요한데 영구적인 항구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10개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다…… 가뭄대책을 보시면 4가지 있는데 쌍신지구 거기를 가뭄 해소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관정을 작년에 26개를 파줬지만 앞으로도 더 수위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쌍신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두 번째에 보시면 예당저수지 도수로에서 토출을 해가지고 우성뜰, 우성지구에 대한 그 농업용수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차원이 또 들어 있고요.
또한 탄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천지구 다목적 농업용수개발 이것도 영구적인 탄천면의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 관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정도 이렇게 또 요구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다 돼 있고.
또 이ㆍ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ㆍ치수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돌보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수위가 사실 낮아졌습니다.
낮아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백제문화제라든지 또 석장리구석기축제 때에 부교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금 애로가 있어서 수량 확보 차원에서 여울형 낙차공 설치를 이렇게 건의하고.
당초에는 돌보로 했는데 전문가의 제안이 돌보보다는 여울형 낙차공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 조금 변경을 해서 그 부분만 바뀐 거지 10개 사업이 금방 그날 해가지고 브리핑 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위원회의 의견 일치 안 되는 것을 또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오니까 절차상으로 복잡하니까 그렇게 간소화해서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니까 되도록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결정하는 게 옳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든 뭐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 “공주시의 대표의견입니다.”라고 전달을 하셔야지, 일단 거기서 지금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주신 의견을 “그게 의견입니다.”라고 이렇게 주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정이 필요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필요하지만 지금 공주보에 문제가 많이 있고, 우성이나 이 쌍신 쪽에 문제가 되니까 수십 개의 관정 파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대안이 아닌 건데 관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파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수십 개씩 팠잖아요, 관정을.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런 가뭄이 몇 년간 지속이 되면 금강물도 준다니까요.
대청댐은 안 줄겠어요? 다 줄잖아요.
그러면 관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일단 물이 있을 때 확보해 놓고 또 넘치면 좀 흘렸다가…… 진짜 환경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환경에 문제가 되면 또 보냈다가 또 가뒀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란 말이지요, 행사 때 쓰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론을 딱 정해 놓고 거기서 그냥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이견이 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원론을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을 한 데 모은 거지,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냐 하면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부분철거, 철거 힘들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집권당에서 하는 거고, 어떤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셔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세종시나 이런 데처럼 단체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철거 안 하겠다라는 어떤 의견표명을 해 주시면 다 편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또 일부분은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 뭐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 의견도 소중하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중간에 낀 과장님들이나 실과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물관리위원회의 용역비 같은 것, 그 위원들 회의비 같은 것 다 삭감이 됐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결정이 돼서 삭감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전화 오셔서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그런 거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을 어떤 그런 용역비니까 꼭 살려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게 다 통과가 됐는데 결과는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사실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꼭 이렇게 언쟁이 되고 논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드시니까 저희들은 불편한 거예요, 저희들도 힘들고.
어쨌든 자꾸 그 말씀은 해 주시는데, 오죽하면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가서 또 보고 막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의견수렴, 공주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앞서서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과장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일단 6월 1일 날 공주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회의를 부시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시민 의견하고 그 건의사업 10개를 설명하시고 제출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 제안사업도 보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니,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과장님! 통합 물관리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통합 물관리 목적은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미래의 자손인…… 우리는 금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 주변에 있는 그 환경도 살리면서 또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 1조 보면 목적이 있어요.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서 정한 물관리위원회, 2월 14일 날 1차 물관리위원회를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김경수 위원님하고 저도 위원인데, 그 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물관리위원회는 물 통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문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의견을 해 주셔서 우리 통합 물관리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지요?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 기능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생활 오수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및 대 시민 홍보,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에 관한 사항, 그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이 물관리위원회, 시민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2월 14일 날 물관리위원회가 열렸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저도 있었고.
그러니까 회의록을, 그때 들은 얘기들이 있고 한데 과장님께 그것을 설명드리니까 과장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아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어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희숙 위원   
이일주 교수님이 시민소통위원회의 위원장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거기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공신력 있는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그 회의내용에 보면 건의안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 배경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설명하는데 그 4대강 평가에서 제시안이 있지요? 부분해체 그리고 공도교 유지.
이 안을 근거로 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 그 이일주 위원장님께서 “시민 의견을 다시 묻자.” 그리고 “신바람 소통위원회에서는 대다수 소통위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보 해체든 유지든 일단 시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왔고.
위원들이 지금 11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20분입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 위원들 중에서 한 분만 참석을 안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참석이 그날 19분 참석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은 정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대부분 “농민을 위해서라면 공주보를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 “1년에 4개월 보 활용이 필요하다. 이후에 개방하면 된다.” 거의 이런 내용들이…… “공주보 해체, 시민의 대부분이 반대한다.” 이렇게 했고.
2019년도에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에서도 “공주보가 필요하다.” 이것은 51.6%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체해야 된다.”가 29.5%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왜 하나요?
이것도 예산 들여가지고 여론조사 한 내용이었고.
또 중요한 물관리위원회에서도 거의 95% 이상이 반대하면서 “시민 의견을 다시 묻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1차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반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견은 반영을 왜 안 했느냐.” 그리고 “물관리위원회를 왜 안 열었느냐.” 하니까 갈등이 야기될까 봐 안 열었다고, 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때 여러 가지 위원별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다시 묻자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을 들어서 더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사업을 이렇게 마련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일단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건의하는 걸로 아마 동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10가지 의견 사업 외에 추가로 변경된 사업이 있으면 또 의견을 다시 묻겠다, 이런 얘기를 단서조항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의결을 했거든요.
○오희숙 위원   
지금 제가 조금 기분…… 대표적인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민 의견을 담은 그 내용을 이번에 6월 1일 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회의에 갔을 때 그것 제출하는, 시민 의견 거기에 담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담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 내용도 담았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떤 것을 담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다양한, 저희들이 책자를 해서 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이 4대강 발표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금강의 생태환경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공감하면서도 다만, 공주보ㆍ백제보 등 금강수계의 보와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의견이 다양하고 또한 그 결정사항에 따른 불편사항, 피해발생 우려가 내부갈등이 심하게 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의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불편,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선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간곡하게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설명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다양한 의견이 있고, 지금……
○오희숙 위원   
이번 6월 1일 날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금강수계 보 처리방안이 6월 중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하잖아요, 본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아마 6월 말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달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채택된 의견이 이제 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면 이 보 처리방안이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 의견을 또 듣고, 지금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설명하시고 제출한 이게 저는 이제는 최종 반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요한 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 지금 과장님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설명하시고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되면 이 보 처리방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달 안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지역 의견……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저희 6월 1일 날 한 의견 플러스 또 그 현장도 그분들이 왔다 간 것 해서, 총 4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관ㆍ단체에서 20명 하고, 순수한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을 이렇게 해서 아마 6월 중에…… 어떻게 의견을 결정할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정부 4대강 조사ㆍ발표한 거에 대해서 찬성ㆍ반대 의견을 물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결정이 안 된 걸로 있습니다.
금강유역물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별도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7월 초에 정부에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다가 그들이 있는 의견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또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최종 결정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최종 발표가 언제라고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것은 아직 얘기가,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저희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진행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영산강에, 지금 거기도 금강수계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거기는 의견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일정은 모르고, 아마 하반기 중에 이렇게 된다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어차피 지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것 가지고 일단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의결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가물관리위원회에다가 제출하면 거기서 또 그 의견을 전문가들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뭐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낸 의견만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아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거지요.
경제성이라든지, 여기 이치수 대책 문제라든지, 수질생태계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보 개방한 이후에 모니터링한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단순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에다가 그대로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니, 이번에 제출하는 부분이 시민 의견……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일단은 저희 공주시의 입장을 전달한 거고, 전체적으로 결정은 최종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마……
○오희숙 위원   
글쎄, 이번에 용역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제출한 부분은 10가지 사업이라든지, 일단 시민 의견을 담아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시민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그 의견을,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쉽고.
물관리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지금 1번밖에 회의 안 했잖아요.
또 하실 건가요, 물관리위원회 회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것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거기서 저번에 1차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잘……
○오희숙 위원   
1차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받은 거지, 찬성이나 반대냐 이런 전제를 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 전체적으로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하여튼 부분해체든 아니면 철거든 이런 부분은 정말 개인 의견이 아닌 전체 시민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꾸 의구심 나게 그렇게 앞으로 정책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좀 투명하게 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또다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8기에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들을 통해서 이번 행감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저는 지금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결이 뭔가요?
의결은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정종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결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찬성ㆍ반대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의견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셔야지…… 의결은 찬성했는지, 그 안건들에 대해서.
10개 항목을 지금 발표하시고 건의를 하셨는데 그 건의사업에 대해서 이 위원들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다 받으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의견 제시를 받으셨는데 대부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 전달은 해야 되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 방안부터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의견을 또 받아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을 받은 거지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선 말씀 들으세요.
지금 통합 물관리가…… 물관리가 금강만 물입니까, 공주에서?
지금 금강의 공주보를 어떻게 할지만 중점을 놓고 그거를 해체를 할 거면 어떤 방식으로 다음 것들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지금 이 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얘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에 시장님하고 저희가 정책간담회를 할 때도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물관리위원회나 이런 정책사항들이 기본적으로 해체를 그러면 전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범위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맞춰서 진짜로 이것을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중점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놓고서는 진짜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만 자꾸 반복을 하시고, 자꾸 지금 위원회들 만들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주제를 던져 주고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우리는 소통을 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바로 오늘도 지금 좀 전에 여성가족과의 시민참여단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같이 나오는 얘기가 시민소통위원회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분명히 해체 반대를 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얘기도 나오지 않고 다시 토론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물관리위원회의 이게 나왔어요.
소수 인원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정해진 의견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도 찬성하는 의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게 아니시잖아요.
이거 회의록 보시면 지금 만약에 정책방향이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주시에서는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제대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 주십사,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싹 빠지고 그냥 시에서 제시했던 항목들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 그대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올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으면 하시라고요.
하시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국가정책이 그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를 벗어날 힘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이것을 정말 죽자고 누워서 반대를 할 건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뭘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뭘 얻어내야 되는지, 우리는 솔직히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거나…… 지금 환경보호과시잖아요.
지하수 관정 지금 저희 얼마나 많이 파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하수 관정은 저희들이 파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그 가뭄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매년 파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매년 파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정종순 위원   
환경과에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환경이시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관정을 지금 계속 추가로 더 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보시면 공주에서 지금 폐공된 지하수 관정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주에만 해도 지금 한 3만 개 정도 된다,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어디에 관정이 파져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환경과니까 아시지요? 지하수 관정을 관리를 못 하면 지하수에 바로 오염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단지 여기 강에 오염 폐수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지하수 오염된 것은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맞지요?
그런데 관정을 계속 파주는 것을 지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의 수질이 안 좋아서 그 공주보를 해체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공주보를 해체하기 위해서 관정은 파줘야 된다, 그러면 지하수가 아주 원천적인 곳에서부터 오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관정은 한쪽에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폐공을 자진신고해 주면 그게 개인 거라고 해도 관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을 막아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2월 달에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쪽 편에서는 관정을 지금 접수만 하면 다 받아준다고.
지금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금은 얘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준다, 관정을.
그리고 지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계시냐면 저희가 여러 통로로 확인을 해 보면 공주시에서는 이번에 나온 이 사업 건의안들, 이것만 해 주면 그러면 해체하는데 문제없을 것이다, 이것만 해 주면 된다, 이렇게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의 정책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아니면 이런 위원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위원회는 해가지고, 이 위원들 스스로가 우리만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여기도 자료를 보면 시에서 나누어 주는 안내자료 말고는 금강수위랑 농업용수 관련 용역자료,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 공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자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온 백제문화제 관련 영향조사 용역수행자료 다 미공개예요.
이분들이 토론이라도 우리끼리라도 그러면 제대로 해 보려고 용역결과라도 보여 달라, 그러면 도대체 환경오염이 어떻게 됐고 그것은 어떻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상시 개방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지금 보자고 하는데, 농업용수에 관련된 것들을 보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미공개입니다.
이날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료들은 다 미공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가 반대 의견들은 계속 받았지만 더 이상 더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럴 시간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먼저 제출을 하겠다, 이게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의결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물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말고도 일반적으로 참여를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반발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거면 위원회 하지 마셔야죠.
시민참여단이든 자문단이든 이런 데에서 어디까지 그냥 의견제시만 하는 걸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고 진행을 시키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용역도 조금 보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보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자료도 제시를 안 해 주시면서 그냥 시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위원회에서 10가지 항목을 다 의결을 하신 겁니까, 여기에 지금 회의록에서는 그에 관한 얘기가 없는데?
그냥 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만 그렇게 하신 거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관리위원회는 2월 14일 날 이렇게 위촉장을 주고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의견을 듣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날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알다시피 분명히 의결은 했습니다, 자문만 듣고 간 게 아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분명히 이 안에 대해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과반수 찬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셨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것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과반수 이상……
○정종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투표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디든지 다.
○정종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투표하셨느냐고요, 그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 당시에 의견이 없는 걸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회의록 안 읽고 나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봤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위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이 두 분이 앉아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분명히 그날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니까 의결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썼는데 그 의결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지금 회의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오려면 투표를 해야죠.
투표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투표는 안 했습니다만……
○정종순 위원   
투표를 안 하셨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것도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순 위원   
투표를 안 하셨는데 그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해서……
○정종순 위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의결을 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그것 진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녹음파일도 드리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전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고,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현 단계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최대 공약사업을 제시하고 추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시민위원자문 들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의견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만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시하는 “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투표과정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투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종순 위원   
투표 안 하시고 그냥 위원장님이 의결이라는 단어를 그냥 본인이 써버리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의결 과정에서는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종순 위원   
여기 반대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투표를 않고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거기에서 그러시면 찬성 의견 발표하신 분 누구누구 계십니까?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아니, 여기 보시면 의결이 다 나온 위원별로 한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뭐냐 면요.
투표를 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물관리위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의견을 갖다가 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의견을 내시고 “의결을 했다, 찬성을 했다.”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 물관리위원회 의견들이 반영이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회의에서 나온 내용, 의결한 내용 그 의견 내용들이 반영이 된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 위원들의 의결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회의 석상에서 위원들이 나온 이야기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공주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공주시 물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라고 그걸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우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견이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김경수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의결을 낼 수가 없으니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아까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이 물관리위원회 의견이고 공주시의 의견이라는 걸로 비춰줄 수 있는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강유역에서는 이게 의견이 아닌데 진위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여기서 어쨌든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이게 공주시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기준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책이 결정이 냈는데 우리하고 의견이 안 맞는 거라면 또 의견수렴을 해서 또 하면 더 강도 높은 반대투쟁이라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단서를 주시냐고요.
되든 안 되든 이 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견된 건 “공주시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거기서 정책을 수립을 하든, 방향을 잡든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의견이이나 의견을 갔다가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갖다 제시해 주시고 물관리위원이 공주시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하셨으니까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녹음파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의견을 이렇게 해서 반영 해주십사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온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마무리 발언에 이런 의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가 앞에 그 가는 과정에 다 그냥 묻힌 걸로 결정이 돼서 방향을, 의견을 제시한 것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박기영   
김경수 위원,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오희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이죠?
○오희숙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예, 오희숙 위원님 그럼 먼저.
○오희숙 위원   
과장님 자꾸 의결됐다고 지금 투표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회의록까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나를 95% 진짜 이상이 반대했다 라는 거, 반대의견이 나온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지금 저희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시 의견 제시에 대해서 저희가 다 찬성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이일주 소통위원장님하고 금요일 날인가 통화를 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과장님 자꾸 우리 물관리위원회 의견이 100% 찬성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길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찬성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왜 의결했어요?
의견 제시 건에서 의결을 했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의결은 했지만 전부 위원들이 찬성했다고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오희숙 위원   
의견제시를 그날 하셨지만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토론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지금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의결 찬성한 것처럼 지금 의결을 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찬성……
○오희숙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 지금 이거를 내신 거잖아요, 또.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위원님들이 다 찬성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회의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10개 사업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 의견들을 반영을 그동안 수차례한 것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걸 가지고 물관리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는 것뿐이지 저희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찬성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럼 그 시에서 내신 의견 있잖아요, 건의안하고 그날 설명을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오희숙 위원   
그러면 물관리위원회를 다시 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의견수렴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거 비전 수립한 거라든지, 용역한 거 이거 결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단 제시를 한 거잖아요, 제출한 거잖아요, 6월 1일 날.
국장님이 가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날 물관리위원회 열어가지고 거기서 반대의견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거 이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시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의결됐다고 지금 거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다가도 건의안에도 그렇게 담았을 거 아니에요, 의결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일주 교수님 시민소통위원장님하고 하도 답답해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들려드려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지금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들려드릴까요?
그분 여기 나오실 건가까지 했었어요, 행감에서 이런 얘기 자꾸 의결됐다고 하는데.
○이상표 위원   
통화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상대가 그거에 대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오희숙 위원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지 중요한 건 물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공주시 물관리위원회 의견이 의결됐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전달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의록도 보면 회의록도 내용이 좀 그래요.
반대한 분이 딱 한 분 계셨었어요.
그분은 뭐라고 짧게 말씀하셨냐면 “국가 정책에 찬성합니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이 회의록 내용을 보면 내용도 거창하게 넣으셨어요, 내용도.
한 번 읽어드릴까요? 반대하신 분 의견.
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국가정책에 찬성합니다.”라고, “찬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의록 한 번 읽어드려 볼게요.
공주보 때문에 갈등이 컸음.
사실 공주보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아니었음.
고향 사람으로서 안타까움.
농민 피해도 없어야 하고 가짜뉴스가 범람해서 문제였음.
공주시 입장은 정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농업용수 부족문제는 정확하게 조사해 관정 등의 대안 마련해야 함.
부여의 경우 부여군수, 환경부 장관, 농림부 장관, MOU 체결하여 문제 해결함.
농업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큰 틀에서 볼 때 국가물관리위원회 발맞춰 문제 해결해야 함.
제가 봤을 때 이 말씀 하신 기억 없어요, 전.
오희숙 위원님, 기억하세요, 이 말? 이 내용?
그러니까 정부정책 따라야 된다고 했지, MOU 체결해야 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런 말씀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아까 정종순 위원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위원회에 그런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 들러리 세우지 마시라고요.
창피합니다, 저 솔직히 물관리위원으로서.
이런 어떤 방지차원의 그런 제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렇다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물관리위원회이나 공주시의 의견이 아니었고 잘못 전달된 겁니다.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못하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라니까요, 서로 힘들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솔직히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절차가 복잡하고 집행부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의 의견과 안 맞더라도 그걸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발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곤혹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나중에 어떤 뒷소리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게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공주시 각 지자체에 두게 돼 있는 물관리위원회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전체 다 통괄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공주시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하고 오희숙 위원님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 개진하고 하는 거예요.
스무 분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 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들이 비전문가들입니다.
공주시 부시장하고 국장 세 분하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교수 두 분하고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이런 분들 해서 한 스무 분 정도 여기 들어가서 의견 개진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온 이게 의결이냐, 의결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또 국가통합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의결한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것을 마치 그냥 어느 한 건을 가지고 의결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제가 들어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공식적인 회의니까 녹취도 했을 테고 아니면 다 속기도 했을 테고 다 했을 텐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못해서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거기 나온 내용에 실질적인 것들만 요약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의결했다. 우리 공주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올리겠다. 이것을 의결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사안에 관해서 아니면 공주보 해체다, 아니다.
이런 거에 관한 의결이 아니잖아요, 이 자체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내용들 중에서 사실은 이게 태생적으로 4대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4대강보가 잘못된 건데 지금 이제 그 엄청난 돈을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바로잡다 보니까 이것이 기왕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 문제에 관해서 굳이 또 혈세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둬야 그 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곳에서 딱 막혀 있으니까 그동안에 녹차라떼 소리 듣고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이게 쌍신뜰이나 우성면에 농업용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여러 조사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농업용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쌍신에는 영향이 있는 걸로……
○이상표 위원   
일부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물을 직접 퍼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수위의 문제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지하수위의 문제인데 지하수위는 사실은 큰 틀에서의 물의 흐름을 막는 공주보는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현재 가둬놓는 것보다는 더 진전된 방법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어쨌든 국가 시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가고 농업용수는 따로 떼어서 농업용수 문제는 부여 같은 경우 얼마나 좋은 선례입니까?
무지무지한 시설 지하수 농가들이 있는데 그분들 농업용수 문제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정부에서 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성뜰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문제가 공주보하고 수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다 드러났고 쌍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영향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에 요구해서 큰 틀에서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되 농업용수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정부에 요구해서 농민들이 농업용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답을 하시는데 뭔가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기할 게 있으면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니면 “공주시 시책은 이렇습니다. 정부정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쭉 얘기하세요.
큰 죄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태도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가 마치 무슨 국감장 같아요.
누구 편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감장에.
우리 이상표 위원하고 과장님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위원들이 하는 것을 대신 답변해 주는 것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해 주니까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과장님 죄인 취급했습니까?
오히려 과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분명하게 속기록이 있고 녹음된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각서를 하지 않습니까?
틀리게 대답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맞으면 맞다.
이건 건의하겠다.
이건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위원들이 얘기한 거를 회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답변하려고 하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위원들끼리 싸움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이게.
지금 위원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또한 속기록도 받고 상대방들한테 전해서 녹음까지 해서 회의 참석하는데 이런 거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데도 과장님이 틀리게 답변하니까 이렇게 불거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죄인취급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여부를 따지고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물관리 부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계속 서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2월 달에 물관리위원회를 열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금강지역물관리위원회 우리 공주시의 뜻을 며칟날 전달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6월 1일 날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당시에 물관리위원회를 할 때 급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선 보고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럼 2월 달에 물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 왜 논의를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당초에 2월 14일 날 얘기된 것은 원래 3월 초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두세 차례 이렇게 연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6월 1일 날……
○이맹석 위원   
그러면 금강지역물관리위원회가 여러 차례 이렇게 연기가 됐으면 2월 달에 우리 공주시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화 나눈 게 그 당시에 답이 안 나왔었고 여러 위원들이 여론조사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금강지역물관리위원회도 연기가 됐으니만큼 다시 우리 공주시 물관리위원회부터 더 열었어야죠.
열어서 더 많은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서는 지금 이러한 논란을 만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건의되는 사항이 거의 큰 변동이 없어서……
○이맹석 위원   
아니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2월에 물관리위원회 할 때 결정난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위원께서.
그리고 그 회의록도 아까 김경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다 그 위원이 얘기도 안 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적어 놓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녹취록 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녹취록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녹취록에 그분이 “정부정책에 따라야 되겠다.” 외에 “MOU를 체결한다.” 이런 내용 다 한 거 녹취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녹취록을 보고……
○이맹석 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
○이맹석 위원   
담당자로서 윗분들도 계시고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윗분들도 거기에 맞게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얘기도 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없는 말, 있는 말 왔다 갔다 바꾸고 거짓 보고가 된다든가, 빼놓고 보고가 된다고 보면 위에 분들은 밑에 사람 그 보고를 받고서 그걸로 결정을 하지, 위에 분이 녹취록 틀어보고 뭐하고 회의록 갖고 오라고 해서 다 일일이 읽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만약에 요구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지금 선조치로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조치로 해 달라는 겁니까?
그런 내용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선조치로 선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보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먼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사전에.
○이맹석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선조치를 한 후에 그때가서 “공주보를 국가 정책대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쪽을 가더라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선행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솔직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해서 공주보 부수고, 안 부수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공주보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금액까지는 제가.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물관리 부분을 2월 달에 첫 조직해서 그날 위촉장 나눠주고 처음 회의를 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가장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몇 개월 안 되고 또 그런 것까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부 못했으리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담당자 되시는 분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공주보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그것을 다시 철거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공주시에서 쉽게 항목을 갖다 요구했는데 그 항목을 다 해 주기 위해서는 또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최소한도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건 알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우위에 머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긴 거죠, 명분을.
그동안에 어떤 환경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문제 나왔지만 그거는 어느 한쪽에 얘기인 거예요.
학자들도 지금 양쪽으로 양분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그동안엔 어떤 선행조치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요구한 이런 부분도 없이 철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끄러웠던 거고 공주시가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잘못 보고가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얘기가 불거지니까 다시 또 홍역을 치러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온 거예요, 이게.
시민들한테 지금 쉽게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뜻을 이끌어내서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한다면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분열이 되고 홍역을 치르겠느냐고요.
항시 보면 순서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한 명으로서 사실 너무 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농업용수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공주보를 처음에 지을 때 지금 우리 금강수계를 굉장히 낮췄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공주보 설치하기 전에 금강수계를 낮추기 전에는 우성면, 신흥리, 내산리, 쌍신동, 우성면 보흥1구 이런 쪽에 늘 홍수만 나면 물이 찼어요, 논밭에.
그런데 수계를 낮춤으로써 사실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홍수로 인해갖고 농경지가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안 가둬둔 상태에서 그냥 또 예전처럼 쭉 뺀다고 보면 분명히 그만큼 수계가 낮아졌잖아요.
지장이 없다고 보십니까?
관정만 파주면 다 되는 걸로 아세요?
소형관정 판 옆에다가 대형관정 파면 소형관정 물이 딸립니까? 안 딸립니까?
저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뭐는 된다, 안 된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늘 시발점, 처음 시작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여기서도 위원들 간에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얘기하면 사실 갈리잖아요.
물론 각자의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지만서도 한편으로 솔직하게 대놓고 이야기하면 당 대 당으로 갈려갖고 얘기하는 꼴밖엔 안 돼요.
나부터도 우성에 집을 가지고 우성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단 1%의 거짓도 없이 깨끗하게 정말 이 공주보가 우리 공주시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우리 우성면에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정당 관계로 해갖고 내가 지금 이런 발언도 했고 예전에 그런 발언 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거직이다 보니까 정치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뜻과는 반대로.
그런 부분을 저는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충분한 명분을 세워서 시민들 설득하고 일에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해 나가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회의록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도 그래요.
회의록, 나 그날 위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잘못됐어요.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모 기자가 거기 위원인데 그 사람이 농사짓습니까?
농사짓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도 우성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아까 김경수 위원 얘기한 대로 “국가 정책에 따르겠다.” 한마디 한 것이 거기에 엄청난 말을 갖다 다 넣었잖아요.
회의록 갖다 달라고 한 그날 안 갖다 줬죠?
하루 있다가도 행감 다 끝날 때까지 저녁때까지 안 갖고 왔죠, 회의록?
우리가 뭔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회의록 작성 안 했다가 그때서부터 긴박하게 말 맞춰 회의록 작성한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당 대 당으로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와 같이 지금 과장님이 한 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또 의심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의심을 사고 그런 걸로 인해갖고 시끄럽게 합니까?
이 부분은 이미 금강지역물관리위원회에 이미 우리 뜻을 전달했고 보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맹석 위원   
결정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에 가서는 또 전체적으로 시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하고 이맹석 위원님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실적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 설명 듣고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방치폐기물이 혹시라도 있는 데 있으면 우리 공주시 전체는 다 수거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다 찾아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점심 즐겁게 잘 드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맹석 위원   
방치폐기물 혹시 적발사례나 조치한 부분 같은 거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방치폐기물은 저희가 단속보다도요.
신고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녹천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지금 절차 중에서 회수하는 걸로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방치폐기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한 사례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건축폐기물도 내내 똑같은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웅진동 공주경찰서 조금 지나서 왼쪽에 벽돌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 한쪽 얘기만 들어봐서 잘 모르는데 그분 얘기가 한 5년간 거기 밭을 비워뒀었대요.
그런데 그 바로 밭에 들어간 입구에 벽돌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가봤더니 거기다 방치폐기물을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어요.
(사진을 보며)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갖다가 쌓더라고, 이게.
쌓는데 지금 현재는 벽돌공장은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맹석 위원   
등기부등본 이것저것 보니까 공장 부지로는 돼 있고 지역경제과가 가서 알아봤더니 거기서는 500평 이하인가, 얼마에 부지는 공장이 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어떤 공장으로 지금 신고된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맹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마 그 주인도 땅만 가지고 있지, 벽돌공장을 막상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맹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치폐기물을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들은 주로 방치폐기물은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의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저희가 확인이 되면 원인자를 우리가 아마 땅주인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투기한 사람하고 원인과정 같은 거, 투기된 과정을 확인을 해서 원칙은 소유자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행위자가 있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지금 밭주인 한쪽 얘기만 지금 들어본 상태라 예전에 벽돌공장 사장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세를 주고 거기다 붓게끔 하고 나중에 치워주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양쪽 대면을 안 해봐갖고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일방적으로 밭주인 얘기만 들은 부분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양이 한두 차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이쪽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서요.
○이맹석 위원   
확인을 해 보고 한번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제가 대청산업 계약현황하고 대청산업으로 된 차량원부하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제가 대청산업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꼭 필요한 음식물처리시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만약에 음식물처리를 그 대청산업에서 안 하면 공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텐데 하여튼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대청산업 명의로 된 차량원부, 등록원부를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등록증을 복사해서 주셨어요, 전부 다.
그런데 차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앞으로 돼 있는 차가 17대나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만 수거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대전이라든지……
○임달희 위원   
그렇죠, 다른 데서 쓰는 차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 등록증상으로는 자동차검사가 전부 다 미필이 돼 있어요, 이 등록증으로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검사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 ’15년 9월 3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적혀 있고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17대 중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차량등록계에 문의를 해서 전부 일일이 17대를 다 검사를 맡았나 확인을 했더니 17대 중에 6대만 정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미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그런데 혹시 공주시에서 음식물수거차량이, 운반차량이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는 주로 5톤 차량이고요.
아파트 56개소에 한 1만 8000개 세대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1대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1대?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네.
○임달희 위원   
그 1대가 차량 넘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차 넘버가요, 94보에 8726입니다.
○임달희 위원   
예, 94보에 8726이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검사를 맡은 차량인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혹시라도 이 차량이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차량으로 대체를 운반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17대 중에 6대 빼놓고는 다 검사가 미필로 돼 있는데 자동차 검사라는 게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량이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차량이 이상이 있어서 차량 운행을 못할 때 다른 차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를 할 때 검사가 미필이 된 자동차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테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동차 검사라는 게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어쨌든 고장이 나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시민안전에 굉장히 위험을 받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그런 부분을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항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상시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검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보험은 다행히도 전 차량이 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2대가 보험이 끝난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는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있으면 차량 등록하는 데다 얘기를 해서 이거는 자동차 검사 미필이고 보험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검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것 중에 공주시가 행한 행정처분결과 진행건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가 지금 자료 내드린 것 중에서 저번에 유계리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임달희 위원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지금……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저희가 행정처분 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센터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요.
○임달희 위원   
비료법 위반으로?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2020년 2월 3일 비료관리법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5월 19일 날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달희 위원   
불기소 처분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임달희 위원   
그러면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비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임달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마무리는 됐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보셨겠지만 농경지에 대파가 식재돼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냄새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좀 청결이라든지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그동안에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여튼 감안해서요.
주기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그 대표자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요청한 건 없고요.
임달희 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면담을 했던 음식물처리방법.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김경수 위원   
축산과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 한번 드렸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사실은 지금 어느 한 부서라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 갖고는 이게 영구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는 나오는 고 처리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여튼 시 차원에서도 그런 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나서 시간이 되면 여러 관계된 과들하고 해서 한번 견학을 가고 싶은 제가 계획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김경수 위원   
그 과 차원에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자료를 잘 받았고요.
한 가지 국비·도비·시비에서 시 부담금이 많고 그러는데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도비는 사업별로 해서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회들이 특정지역에서 우리 공주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도비에 비해서 우리 시비가 재정자립도 약한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주가 사실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모든 게 적기 때문에 국도비를 늘 이야기하지만 세종시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또 많이 줬는데도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엊그제도 언론에 보니까 김정섭 시장님께서 자꾸 전 시장들을 탓을 많이 하시더라고.
전 시장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언론을 봤는데 자꾸 남을 탓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국도비를 공주시에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또 세종시로 인해서 빨대형식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거에서 더 도움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성심껏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저기 한 가지 빠졌어요, 여기에.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창선 위원   
유구에 현일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고발돼가지고 소송 중에 또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환경신문을 걸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공주시에서 과태료를 좀 과감하게 매기고 이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과태료를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여러……
○이창선 위원   
상습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결국은 공주시에서 또 져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또 구상권 청구해서 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덕업체는 제가 드론 가지고 항공 촬영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할 게 많아요, 아직도.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걸려가지고 예산에 있는 폐기물 묻은 거 공주하고 같이 하는 게 또 있죠?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거를 저는 그래요.
이런 업체가 지금 여기에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공주에 골재하는 사람한테 얼마 전에 “우리 거를 받아줘라, 500대만 받아줘라” 하는데 “받아주겠다” 하고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갔어, 현일에.
현일에 가보니까 받을 수 없는 폐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라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치울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하고 결탁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믿고는 싶은데 의심이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 가면 환경과 쪽에 금방 어떻게 연락이 와.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단돼서 이런 잘못된, 공주시에 우리 시민들 혈세를 피해를 줬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이런 업체를 받아주면 안 되고 이런 업체가 이런 거를 악이용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고 자기는 5000만 원 벌겠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분들을 고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풍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
풍신 써서 올리는 건데 풍신을 올릴 때 이런 업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악덕으로 해서 이거는 벌금으로 매겨는 안 됩니다.
이거를 과태료를 하지 마.
과태료 아까 말씀대로 500만 원 과태료 내고 1000만 원 벌기 위해서 또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정지를 주십사” 하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 현재 그걸 다시 한번 저한테 서류를 한번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4월 14일 날 환경처분을 영업정지 45일하고요.
과태료 105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6월 11일 날 심리를 하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환경에 대한 전문변호사.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청의 고문 변호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환경의 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서 꼭 승소를 하기를 제가 꼭 기다려 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셔서 잘하리라 믿고는 있습니다만 더 좀 한번 체크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전문변호사와 정지를 줄 수 있도록 악덕업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과태료 물은 거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야지 이 악덕업체에게 정지를 준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하시고, 주말에 근무하시고, 일요일까지 근무하시느라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하고 건강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감사합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요청하신 서류는 담당팀장을 통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로 밤낮없이 이렇게 애써 주셔가지고 직원들하고 공주가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또 명성이라고 할까 하여튼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시민으로서 하여튼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방역관련 손소독제 소독약 구입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은 지역을 어느 지역인가 업체명하고 지역까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그래도 거의 다 공주업체에서 소독제하고 소독약을 구입을 했는데 한 2건 정도가 서울하고 홍성에서 사셨더라고요.
이 행감 자료가 조금 제가 부족해가지고 서면자료 다시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자세하게 업체하고 지역까지 다 금액 나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 공주업체에서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홍성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서울하고 홍성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감염속도가 빠를 때라 물품이 달렸습니다.
그래도 금액도 조금 큰 거고 해가지고 전국 들어가서 조달을 해서 이렇게 의뢰한 겁니다.
○오희숙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고 앞으로 빨리 조기에 종식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소독제나 소독약을 구입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될 수 있으면 공주업체 거를 구입을 하셨으면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시에 공주업체하고 방역물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각 과를 관용차량 운영 실태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여러 군데를 나눠서 해 주셨어요, 주유.
○보건과장 이상률   
예, 주유는 관내에 여러 업체에 이렇게 이용하라고 제가 저기 했습니다.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가격대비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주유 좀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주지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죠.
보니까 보건과하고 건강과가 차량이 가장 많잖아요, 지금.
보건과가 지금 9대 맞나요?
○보건과장 이상률   
저희들이 11대입니다, 보건과가.
○오희숙 위원   
11대인가요?
○보건과장 이상률   
예.
○오희숙 위원   
글쎄 11대인데 다른 데는 2, 3대고 이렇게 해도 몰아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대 되는데 보니까 주유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 다 나눠서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과장님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를 성실히 받았기 때문에 요구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관용차량 그 실태를 봤어요.
여기도 차량이 11대죠?
○건강과장 시향숙   
예.
○오희숙 위원   
11대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파악하셨죠? 관용차?
거의 지금 한두 업체 다 몰아주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기름?
○오희숙 위원   
주유.
○건강과장 시향숙   
주유? 예.
저희는 주유를 저희 보건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보니까 이렇게 몰아주기 한 그 과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을 시청하고 가까워서?
아니면 저쪽 종합복지관 같은 데 거기는 또 거기와 가까워서 그러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의당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용차라는 거는 거의 업무용으로 쓰는데 시청이나 보건소, 복지관에 계속 세워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운행을 하다가 또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운행 하다가 가까운 데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데 보건소랑 가까워가지고 지금 그쪽에 넣는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인받는 것도 아니죠, 지금?
○건강과장 시향숙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카드를 하나로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기름이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주유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곳곳으로 해서 분할해서 주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여기도 지금 보건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눠서 하셨거든요, 정비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건강과는 거의 몰아주기예요.
한두 군데 했더라고요.
주유뿐만 아니라 정비도 좀 나눠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과에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제 것까지 같이 할게요.
지금 앞에 오희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주유소보다 여기 주유소 가격이 좀 비싸던데?
○건강과장 시향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격까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요즘에 자기 개인차는 10원이라도 싸고 비싸면 그쪽으로 가던데 가격을 안 보고 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로만?
○건강과장 시향숙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주유만 하지 세차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세차도 그럼 여기 공통경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시향숙   
세차는 사용한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정말 세차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이창선 위원   
본인 차 같으면 세차를 자주 할 텐데?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챙겨서 잘 쓰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차량이 무슨 자기 차가 아니라 그러는지 보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자기 몸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려나? 그렇죠?
○건강과장 시향숙   
챙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과에 신문 안 봐요?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는 보건과에서 일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어떤 기자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내가 어떤 기자인지 아는데 이름을 밝히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아시잖아?
○건강과장 시향숙   
글쎄, 업무 차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창선 위원   
식사해 달라고 그런다는데?
○건강과장 시향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허위로 하면 여기 증인선서 하잖아요.
○건강과장 시향숙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발할까요, 제가?
기자들이 오면 단호하게 하세요, 단호하게.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자들한테 끌려 다니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잡히니까 신문 같은 거 더 보라면 더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식사대접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하면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잘하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주유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유소 전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더구나 또 보건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공주야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왔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내가 진짜 격려를 해 주시고 진짜 회식이라고 시켜주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만큼 어려운 주유소에 서로 돌아가면서, 시내버스도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공주에서 유구를 간다 그러면 유구로 가는 노선버스에 기름 넣어주고 또 탄천 쪽으로 가면 탄천 가는 버스 노선 넣어주라, 몇 군데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차량을 골고루 좀 해서 공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어려운데 골고루 조금씩 먹고 살 수 있게끔 좀 넣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알았어요, 예.” 하지 말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 체크해 보렵니다.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말은 시원하게 잘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과를 보니까 보건과는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과는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사업이 완료됐죠, 준공이?
○건강과장 시향숙   
2019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19년도 언제죠?
○건강과장 시향숙   
저희가 11월 11일 날 개소를 했죠.
○이종운 위원   
그렇죠.
그 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해서 불용액 금액이 1억 3900만 원 이거든요.
그런데 미집행사유는 전문인력 감소에 따른 관리운영비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건강과장 시향숙   
이거는 국비·도비 매칭사업분이라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운영 보조사업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인력 감소에 따른 관리운영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반기 들어가면 예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국도비 매칭이라 그냥 12월까지 갔고 갔다?
○건강과장 시향숙   
전문인력이 몇 명 이상 뭐 채용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인력 채용하고 남은 사업비 반납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운 위원   
사업비 반납이 12월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의 좀 해달라는 과장님께 드릴게요. 앞으로 또 다른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이……
○건강과장 시향숙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년도 또 이런 얘기를 지적하지 않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난해에는 우리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활동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그러시나 김대식 소장님께서도 답변 많을 것 같아서 와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두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방역활동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와 경제도시국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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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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