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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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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자치국(주민공동체과ㆍ회계과ㆍ세무과ㆍ평생교육과ㆍ토지정보민원과)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자치국 5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의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위원장석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회계과장 이성열
세무과장 김정식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김세종 주민공동체과장, 박기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잠깐만 행감에 있어서 급하게 중요한 게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기영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예.
○위원장 박기영   
답변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지금 행감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회의를 이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 언론에 보시면 되겠지마는 공주 금강수계 공주보 부분해체 수순을 밟는다, 이것을 시장이 어제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를,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각성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왜 우리가 맨날 소통…… 어제도 모 의원들이 말이야 시장이 쓰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잘되고 잘한다, 시장한테 왜 아부를 하는지.
우리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잘못하는데도 왜 옹호하고 감싸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혼자 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보세요,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철회 결의문 했습니다.
자, 우리 시의원들이 백제문화제 격년제 철회…… 반대 결의문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했는데 시장이…… 아니,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장은 안 하겠다고, 보를 철거를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공주시장은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우리 공주시의원들을 무시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우리 공주시의 견제고 시민의 소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촉구를 한 것을 다시 얘기를 해 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시민을 우롱하기 전에 우리 의회를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감사 이게 중요한 겁니까?
공주 사람들이 지금 물을 먹고 농사를 짓는 이런 공주보가 중요한 건데, 지금 물관리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희숙 위원 혼자 그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하는데, 보십시오.
그 물이 전부 다 줄면 나머지 왜 공주시장은 그 사람들한테 회피하고 만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어제 언론에, 공주시장이 분명히 어제 브리핑룸에서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장마냥 명확하게 해 달라고요.
뜯는다, 안 뜯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애매모호해요.
말로만 소통한다, 소통이 하나도……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우리 의원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요.
백제문화제 격년제…… 여기 다 본인들이 서명하고 손들고 사진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지 행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기영   
이창선 위원님, 하실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이제 대처해야 할 그런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이에 관련된 과인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가 6월 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합 물관리위원회 단장이 부시장인가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박기영   
부시장님을 그날 배석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이창선 위원   
저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 하면서 공주시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독단적으로 하는 이런 시장을 다시 한번 성명서를 발표해서 진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따로 이렇게 의원님들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이 성명서 갖고 운운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이창선 위원님 의견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의원간담회를 열든지 본회의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을 갖고 행감장에서 성명서 운운하고, 이창선 위원님 꼭 말씀하실 때마다 의원들 각성해라, 시장에게 아부하냐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들 지금 집행부 보고 있는데 의원들인 우리가 각성 못 하고, 또 시장한테 아부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체 반대를 했습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반대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하잖아.
지금 우리가 행동을 안 하잖아, 성명서만 발표해 놓고.
○이종운 위원   
자, 또……
○이창선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면 전부 다 시장 잘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
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 있으면 못 하는 것은 질타를 해 주고.
○이종운 위원   
아니, 제 발언하고서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에서는 행감 하고 나서 우리가 정회를 선포한다든가 해가지고 의견 중지를 모아서, 또 의장님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해가지고 다시 재성명을 발표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행감장에서 앉혀놓고 선서해 놓고 나서 지금 이 얘기한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양해를 얻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박기영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장소고, 이 부분은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요지의 말씀을 다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행감과는 따로 분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따로 갖는 것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가 6월 8일 날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에 필요하면 부시장을 배석시켜서 그때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하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을 배석시켜 주세요, 시장을.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이창선 위원   
시장이 애매모호하게 답도 안 주고, 뜯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뜯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시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성명서 발표한 의원들한테 절실하게 이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김경수 위원   
사실 저하고 오희숙 위원이 그 물관리위원인데요.
그 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어떤 결정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분 위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과의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지요?
○위원장 박기영   
예.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ㆍ통장 공주시지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질문을 했는데, 전에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각 마을의 개별 위원회의 명단 좀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김경수 위원   
각 마을마다 그 개발위원회가 다 있던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제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장님들이 어떤 독단적인 마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심심찮게 말썽들이 조금 있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보면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극히 일부분이지만 이장님들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사업을 반려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런 것을 빌려서 이렇게 사업을 좀 변경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돼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해 본 결과 지금 마을 리ㆍ통개발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리ㆍ통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ㆍ통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조례인데 10조 3항에 보면 “서기는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인 이ㆍ통장들의 복무에 보면 제3조 2항 이ㆍ통장은 제2조 1항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2조 1항은 뭐냐 하면 “이ㆍ통장은 관할 구역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 지역구의 민원 사업들이 보면 거의 이장님들에 의해서 또 지역구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이장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하면 거의 이장을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한 목적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장님들의 어떤 의중에 따라서 그 사업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극히 일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듯이 어제 있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개발에 대한 사업 또 시장님들이 가서 어떤 건의를 받는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각 마을별로 해서 연 총회를 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합니다.
○김경수 위원   
총회를 할 때 그 마을의 현안사업, 숙원사업들을 다 취합을 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그러니까 10건이 됐든 20건이 됐든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해 마을 개발사업에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강제적일 수는 있지만 회칙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 건의사항 모든 것들을 다 회의록에 담아서 마을 주민의 의견들을 받아서 개발위원회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반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사실은 마을마다 동계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은 대개가 이장 선거를 통해서 갈등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러한 이장님과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역량강화 차원이 아니고요.
마을별로 이렇게 사업 건의를 하는 어떤 그 개발행위에 있어서 회의록을 첨부시키는 것 하나만 조항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도 입지가 좀 좁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담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리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더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그런 방법도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과에는 보면 민원이 그냥 600~700건씩 밀려가지고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그런…… 사실은 저희들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게 의원이 도로포장, 농로포장 해 주려고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많이 받거든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사업을 건의를 하시고, 뭐 해 달라고.
그런 건데, 사실 의원들도 그런 일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마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우리 마을의 어떤 공동체, 지금 공동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마을의 같은 목소리를 내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면 마을 주민들도 불평이 없을 거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 읍면동으로…… 내가 읍면동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시달하셔서요, 시범적으로도 한번 운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뒤에 어느 과에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대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부서에 할 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지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리하고 통하고 틀립니다.
리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거의 연말에 연말 총회를 하고 있어요.
연말 총회를 각 마을의 결산보고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등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 어떤 특정 리에 예산이 막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마을 총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안사업이 금방…… 긴급현안사업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것은 전체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도 있다 보니까 역량강화 시가 아니라 효율성을 기하자면 공문식으로 지침이랄까 아니면 뭐랄까…… 하여튼 간에 그리 보내야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각 마을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각 리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직원이 각 16개 읍면동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 그분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장님들도 선거제예요.
선거제면 6 : 4가 나올 수도 있고 7 : 3이 나올 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는 나를 찍고, 안 찍고 한 것이 거의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나를…… 나는 A고, 저 B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이장님이 편견을 가지고 공사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은 공주시 혈세입니다.
도세, 국민의 혈세이고.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리이고, 그런데 우리 월송동ㆍ신관동이 어떤 면에서는 도시지역인데 통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요.
개발위원들이 명목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통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서승열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어떤 점이 어려웠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장님 선거과정에서 나왔던 그 갈등이 가장 힘듭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계룡의 모 마을도 구 이장님과 현 이장님들의 갈등 때문에 현재까지 마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힘들었고.
물론 저희들도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 준비단계, 진입단계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마을 사업을 할 때에는 갈등이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1년에 한 10여 차례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마을 사업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맹석 위원   
이 사업을 마을에서 신청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신청을 할 때는 마을 이장과 또 지도자, 개발위원장 또 중추적인 그 마을의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상 지역 주민들과 전체적인 소통이 없이 이장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몇 분의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다든가 했을 경우 이 갈등이 심화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 사업을 신청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받고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만 가지고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마을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충분한 어떤 마을 주민 간에 소통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서 이 선정을 해야 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보면 우리 우성에도 한 부락이 그런 부락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소통 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업무지만서도 타 업무에 많은 지장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6년도에 사업기간이 착공을 해서 2018년도에 완공을 하는 이런 부분의 마을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완공을 못 했잖아요, 지금 ’20년도인데.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이제 다 했는데요.
거의 지금 인수인계도 다 끝났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이맹석 위원   
아니, 지금 이제 다 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8년도까지라는 얘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맹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대다수가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사업을 우리 마을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그것이 정말 착착 잘 진행이 됐다면 아무런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거고 또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매달리는 시간에 다른 업무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맹석 위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갈 거 두 번, 두 번 갈 거 세 번.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19년도에 시작하고 ’17년도에 시작한 이러한 마을들이 아직도 어떤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중’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런 부분도 마을 간의 갈등 관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그런 갈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지 매입 관계에서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처음에 매도의사를 밝혔다가 가족 간의 회의과정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게 설득하려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맹석 위원   
토지 매입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그런 토지 매입 부분까지도 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동의 각서를 받습니다.
○이맹석 위원   
동의 계약서를 받지만 사업을 막상 진행하려다 보면 매도자의 마음이 바뀐다든가 뭐 그런 관계로 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깨끗한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마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 하나하나 추진할 때는 어떤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초래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이제 충분한 경험을 겪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96건의 사업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일단 그중에서 제가 이ㆍ통장 공주시지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가지고 2017년도에 9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리고 그냥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해서 1900만 원, 2017년도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원 2000만 원.
그리고 제8회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또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서 1000만 원,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해서 2000만 원.
이게 지금 용어가 통일이 안 돼가지고…… 참가인지, 지원인지, 개최인지.
이게 예산은 계속 지금 다르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공주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는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참가는 1000만 원씩 해 주는데 2018년도는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하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요.
○오희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제8회 충청남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에 돈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공주로 유치하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공주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했고.
그러면 7000만 원은 또 뭐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7000만 원이 2018년도 충청남도 한마음대회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쪽으로 유치하면서 2000만 원 또 지원하고, 여기서 개최하는데 7000만 원을 또 지원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2000만 원은 우리 공주시 이ㆍ통장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이쪽에서 유치해서 공주에서 일단 치르면서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7000만 원이 증액돼서, 일단 여기서 개최했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됐는데 이 용어 자체가 참가, 대회, 지원, 개최 막…… 지금 이게 사실 사업명은 계속 똑같잖아요, 연수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데 왜 연도마다 이 용어가 다 틀리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참가인지, 지원인지, 개최인지 지금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것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좀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아니, 어쨌든 용어를 통일하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공주시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0만 원, 충청남도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는 1000만 원씩 그동안 지원해 줬습니다.
○오희숙 위원   
’17년도에는 ‘참가’해서 950이었는데 ’18년도에는 또 2000만 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2000만 원은 공주시 이ㆍ통장 한마음.
○오희숙 위원   
예, 이쪽으로 유치해서 했고.
2018년, ’19년도에 1000만 원 했고.
이것 통일 좀 꼭 해 주세요, 개최인지 참가인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17년부터 ’19년까지 제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를 받아봤는데 보면 2017년도는 각 사업마다 보통, 매우 우수, 우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위원회 지원 미흡, 바르게살기운동 공주시협의회 운영비 미흡,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미흡, 무슨 자유민주주의 미흡.
지금 미흡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이것 보셨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평가등급이 미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일단 저희가 평가를 보조금 정산을 받으면서 실시를 합니다.
그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클린카드를 사용한 것은 최우수가 되는데 이분들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은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그다음에 성과, 크게 이 3개 분야의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각 사회단체별로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우수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게 매년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경우 평가를 통해 재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조례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이 나와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래서 저희가 미흡 나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별도로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회계 부분만 있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가장 중요한 평가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드를 사용하면 최우수로 나오는데 카드를 안 쓰고 일단 계좌이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도 읍면동은 우리가 여기 공주시지회에서 읍면동으로 또 예산을 각 쪼개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평가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혹시 탈락한 그런……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없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해가지고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흡, 우수, 매우우수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우우수 이렇게 이 평가등급을 높여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신중하게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미흡이 너무 많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그래서 어떠한 이런 게 불투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 눈 먼 돈이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막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시에서도 되게 강화됐더라고요.
그래서 꼭 카드 쓰게 돼 있고 하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부담 비율이 지금 10%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단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오희숙 위원   
단체별로 다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보통 10% 정도 하라고……
○오희숙 위원   
자부담 부분도 그 정산 어떻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됩니다.
○오희숙 위원   
철저히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혹시 그 집행항목 중에서 상근비 지급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지요? 상근비를 지급한다든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4개 단체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법에서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4개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인건비가 전혀 여기서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공무원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오희숙 위원   
단체마다 지금 현재.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보조금은 저희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그것은 거의가 민간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공무원 비율도 좀 낮추고 민간전문가로 해가지고 해야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상근비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비율을 좀 낮추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단체가 지금 여기 과만 해도 97건?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96건.
○오희숙 위원   
96건이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지금 한 과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일단 유사한 그런 사회단체나 이런 것은 통합을 좀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보충질의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본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본질문까지 해 주십시오.
○이종운 위원   
예, 지금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성과효과 결과하고 운영평가 결과하고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운영평가라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크게 3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3개 항목이 뭡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게 계획, 관리 그다음에 성과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우리가 지금 1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과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성과가 없는 데는 일몰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몰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없는 데는 일몰을 해야 되고, 더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역대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세요, 그 과가.
과장님이 아니라 과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한 번 지급이 되면 계속 그 보조금이 갑니다.
그것을 일몰시키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김포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김포시.
김포시를 예를 들어서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저는.
카드로 썼으면 잘된 겁니다, 카드로만 긁으면.
카드로 전체 다 했으면 매우 우수한 거예요.
매우 우수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아니, 그것은 한 예를 들었고요.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한 예를 들었고요.
○이종운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평가 결과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서 그 카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 뜻이 됐으면 위원님들 알게끔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행사장에도 가보고, 여기 가봤을 때 이 전체 다…… 어디라고 특정 단체는 얘기를 못 하지만 아주 미흡한 데도 많고, 일몰을 시켜야 되는 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우수입니다, 보통이고.
이것을 갖고 행감자료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는 거기서 정산서를 물론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예산이 진짜 성과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졌는지 백업해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DB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 예산을 삭감도 시키고, 전액삭감 아니면 줄여서라도 “당신들 이랬으니까 의원들한테 이것 예산 심의 못 받는다, 결과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볼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현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잘 봤어요.
봤는데 한 가지,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우성 방문1리에 사업완료가 된 지역이 있고, 우리 정안 광정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사업이 95%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저희가 그 사업…… 아까 선정은 우리가 첫 번째는 현장포럼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역량강화 교육이고요.
그다음 연도에 희망마을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소액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농림부에.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마을은 5억, 지금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해서 40억, 유구 중심지 같은 경우는 180억, 정안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안면 중심지라 60억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준공해서 한 6월 20일경에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집행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사람들한테 플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시설물 정산 같은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나가고?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정부 법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나가는 것이 정해져 나와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60억이 오면 그 몇 %를 농어촌공사에서 또 절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 주체가 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돼 있어요, 기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로드맵대로 이것은 이것 하라, 이것 하라, 하다 보니까…… 그것 뭐 제가 확인되지 않는 얘기는 더 말 못 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그것이 꼭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 세종 마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공모사업 하자, 우리도 공모사업 하자,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미안한 얘기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 정산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받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산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산서를 꼼꼼히 진짜 봐가지고 우리집 지은 것 정산한 것마냥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숙제인데.
이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아까 카드 영수증만 맞으면 그냥 사인해가지고 정산서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리고 저희가 준공 한 달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우리 시청에……
○이종운 위원   
아니, 예비 준공검사도 좋고…… 맞아요, 그것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도 전례, 전례, 전례…… 쭉 있지 않습니까?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서, 진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꼭 이것을 지적을 해 줘야, 정산서 왔을 때 지적을 해 줘야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쉽게 못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률에 정해졌기 때문에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에 3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 6개소, 12명, 59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활동이.
이게 어떤…… 6개소가 어디이고 12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만 자료를 갖고 와서……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와서 설명하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지금 우리 공주시에 사회적기업이 13개, 마을기업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6개는 농업회사법인 계룡산채, 자연의소리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두레일터 그다음에 명학장학회, 공주주거복지센터, 선재동천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저희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어떠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영리를 해서 지역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됐지요, 효과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사실 지금 우리 사회……
○이종운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해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 지금 이것 진행중 말고 했던 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가 사실은, 물론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데를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자립기반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역량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냥 그 예산만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참 이 사회적기업 그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도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좀 한심하다 그 얘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 관리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37페이지 보면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현황 및 운영계획에서
□ 현황 및 구성
○인력구성  4명
해서 2021년까지 행정직영으로 하고, ’22년도부터는 민간위탁 내지는 재단법인 논의중이라는 얘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시 인사 이런 부서에서……
○이종운 위원   
지위 혜택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기간제 근로자는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1년에 다시 모집하고 재모집하고.
○이종운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직영을 안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든지.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도…… 우리 CCTV 상시 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이종운 위원   
그분들도 우리 위탁업체의 직원이지마는 우리한테 무기계약직 해 달라고 그 사람들 저한테도 숱하게 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었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현 정부에서도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기성으로 할 수 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면에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2년 후면 내후년부터는 민간위탁이나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는데, 차라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현행법대로 따지면 어떤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재단법인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반직영하는 것마냥 예산이 수반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재단법인 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받을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저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각 단체별 지원현황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각종 단체별로 한마음대회 내지……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난번인가요? 한 번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모 단체하고.
자기들이 어디 가는데 왜 인사를 안 오느냐, 이래서 항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백제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장에 이제 가시잖아요, 부서장님으로.
가보시면서 그분들이 한마음대회다 하면 한마음대회의 그 목적이 뭔지, 취지가 뭔지 그것들을 인지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진짜 모 단체는요, 본 행사장은 사람 없어요.
밖에 나가면 다 술 먹고, 그냥 그러느냐고 정신없어요.
또 모 단체는 보면 일사분란하게 행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원돼서 과연 그런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하는 어떤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것을 그 역량강화, 역량강화…… 입에 단 그런 말씀들을 막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사의 취지가 뭔지, 뭐하려고 모였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10시에 인사하러 가면 그냥 거의 다 술 취해 있어요, 오전에.
그런 행사를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김경수 위원   
아까 우리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과장님한테 제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량강화사업에 1000만 원, 3000만 원, 5억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너무 많다, 각종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간절히 원할 때 조금씩 지원을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실례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를 자꾸 PR하는 건 아닌데 진짜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줘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공동체가 있어요.
경연을 해서 1등 되는 그 공동체는 한 300만 원의 포상을 줘요.
그것도 그냥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지원으로.
한다니까요.
마을 청소하고, 어른들 청소해 주고, 빨래해 주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돼서 조금, 조금씩 점차 확대가 되어야…… 또 정산 부분도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평가도 굉장히 후하게 주신 것 같아요.
매우우수 막 이렇게 다 주셨는데, 정산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수한지.
이것 큰일입니다, 큰일.
그래서 저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속에서 정산까지도 교육이 더불어 가면서 2000만 원, 3000만 원, 5억 됐을 때도 그분들이 무리 없이 정산하고 집행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키워지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보세요, 그 거점사업 40억 공사해 주면 뭐하냐고요.
제가 걱정했던 그 운영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 지원에 관한 조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마을 주민들 시설물 누구든지 그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다 원하지요.
아니,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다 내주는데 건물을 왜 유치를 안 해요, 마을에서.
다 하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시설물이 됐으면…… 아니, 우리 그 협약 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 운영까지도 다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가 없으면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신청하기 전에 그런 게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상으로.
예를 들어서 평당 한 70~80평 건물이 되면 기본요금…… 요즘 전기 3상 들어가가지고 거의 20㎾, 30㎾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본요금이 근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온다고요.
한두 달은 낼 수가 있겠지요, 마을에서.
그런데 마을에 소득이 없는 그런…… 지속적으로 2년, 3년 그 전기요금을 내겠어요? 못 낸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후대책…… 이게 추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그런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야, 그래도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다라면 추진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냥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그 사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2년, 3년 정도만 이게 기 다 할 거면 충분히 우리 공주시는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냥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어느 단절을 시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어떤 용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제 본질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먼저 한 서면자료를 먼저 받았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받고서 일단 여기 행감자료에 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2018년도 평가표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막 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행감자료하고 서면자료하고 지금 미흡이…… 서면자료에는 미흡이 그래도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그 같은 사업인데 우수로 나와요.
왜 다 우수…… 왜 서면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하고 다르지요?
이게 조작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제가…… 저는 이 자료만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 어떤 자료를 받았나 제가 캐치는 못 해서……
○오희숙 위원   
똑같아요, 똑같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서면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는, 일단 먼저 각 과 관용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한 달 전부터 아주 그냥 서면자료를 받았어요.
사실 이것을 한 한 달 전부터 받았기 때문에 받고서 그것을 제가 추가로 또 질문할 것, 또 받을 것 이런 것을 또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 행감자료 여기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넣은 건데 똑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서면자료하고 이 순서까지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행감자료하고.
그런데 평가표만, 저 지금 이것 봤어요.(웃음)
저는 이것 서면자료로 봐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개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 봐서 저도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것 서면자료 일단 직원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과장님, 이것 안 보셨어요?
검토하셨지요, 과장님이? 이 자료.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다 봤는데요.
○오희숙 위원   
그거만 보고 서면자료는 못 보셨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것은 뭐……
○오희숙 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과장님께 이것 보고 안 드리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것은 일단 의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결재를 안 맡고 의원님 갖다드리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 이것 진짜 놀라운데요?
서면자료는 지금 미흡이 막…… 지금 똑같은 사업명이에요.
미흡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뭐 바르게살기, 자유수호 희생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수로 다 바꿔놨어요, 미흡이었던 것을.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일단 그것은 제가 보고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2가지로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전신이 나드리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나드리센터는 2013년도 12월 2일 조례를 만들면서 출범됐고요.
사실은 나드리센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 마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러니까 범위는 작지만 어쨌든 일정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드리센터가 있었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토론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질문들에서도 보면 나드리센터가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종의 체험휴양 홍보나 이런 데에 집중을 하는 마케팅회사처럼 약간 변질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그 나드리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출범부터 조금 잘못됐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드리센터를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체험휴양마을에서 100만 원씩 출자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 관리해 달라. 공주시에 250개 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정종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과에서 진행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정종순 위원   
중간지원조직은 자신들이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체험휴양마을의 각 체험휴양마을이 어떻게 체험객들을 모집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데 본인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을 본인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지원조직 같은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몇 개 마을에서 어떤 식의 그 공동체에서 사업비를 얼마를 국비를 따다 썼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했는데 성과가 얼마 났다든가 이것을 공동체지원조직의 개인 성과가 아니고 그 각 마을에 있는 사업들의 성과가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지원조직은 막상 이런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 올라올 때 우리 스스로는 뭘 했는지를 내놓기가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를 만드실 때, 왜냐하면 나드리센터가 그렇게 되면서 그 센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평가자료, 성과 이런 거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업방향이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여기 안에서도 본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크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이 공익이라고 뒀을 때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오희숙 위원님께서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회계의 투명성을 같이 보장을 하는 것하고 그 사업이 얼마나 공익적인 것하고는 분리를 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주시거나 책임을 주시거나 그 부분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일종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마을부엌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막 새롭게 생기고 있어요.
새롭게 생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타 관변조직이라고 해서 관변단체로 치부되고 있는 많은 조직들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농사까지 지어가면서 그 적은 보조금으로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못 하니까 그걸로 반찬 만들어서 지원사업을 하고, 마스크 만들고 했던 것들이 다들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 토론회나, 저는 토론회를 각 과마다 했던 것들을 다 받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거점센터 같은 것들을 지어준 곳은 더 많은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요.
공공요금 요구를 하고, 사무장 지원 요구를 하고, 그 근처에 다 길 닦아주고, 뭔가를 더 세워주고.
계속해서 시설 쪽으로 가게 되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사태 기간 중에 진짜로 그런 봉사를 했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갖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 지원조직을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히려 일반 지금 우리가 농촌마을에 체험휴양센터나 이런 거점센터 지어준다고 해서 건물 세워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따라서 들어가던 거하고 똑같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나 사무장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지원조직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교육을 해서 정말 중간지원조직 역할만 하실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다음에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든, 저희가 재단으로 가든 그 부분을 같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준 상태에서 올려주셔야 저희가 같이 그다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같이 한 말씀드립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세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도 나드리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일단 저희 중간조직은 직영으로 한 2~3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직영은 하고,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상표 위원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시청 내 주차장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계획 중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아니, 용역은 이제 다 끝났고.
그 용역결과로 내부보고드리고 현재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의회사무실 있는 그쪽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성열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일단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성열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이종운 위원님께서 시청 주차장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서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인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중지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넣다 보니까 거의 한 8개월까지 이렇게 걸렸습니다.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이 전문분야에 있는 업체고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공주시는 민원인 주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 부제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외부 장기차량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시스템도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최고 문제가 되는 주차장 확보 문제 차원에서 주차타워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한 번에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서 한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단계가 그러면 주차타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는 일단 현재 민원인 주차장이 82면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별관1동 허가과 밑에 있는 거기하고 민원실 앞쪽에 이렇게 경사진 면에 있는 두 개의 면에 82면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지정을 해라, 해서 저희가 1단계로 검토하는 게 민원인 주차장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민원인 주차장이 보완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직원 부제를 한번 강구하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차량이 하루고 이틀이고 이렇게 주변에 건물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기주차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일정 시간 이상은 주차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3단계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위치에 해야 되는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 3단계입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대학교가 그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하고 나서 주변이 아주 쾌적하게 된 결과가 보이는데 우리 공주시……이 주차장 문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부족하죠.
늘 부족한데, 간혹 보면 주변 상가나 아니면 오래, 아주 장기주차를 하고 계시는 차량들이 가끔 이렇게 있다고들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뭐라고 그러죠, 주차 차단기?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상표 위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행을 하면 아무래도 적은 돈이라도 좀 부담을 느껴서 여기다 대지 않고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안으로는 직원 부제, 홀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 그동안에 많이 해 봤잖아요.
했는데도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잘 없어서 안 하고 하는데, 지금 3단계가 주차타워라고 하셨는데 이 주차타워를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쪽 우리 의회사무국 건물 앞에.
이쪽을 주차타워를 넣으면 미관상 좀 가리지 않는 면에서 한 2층 정도? 2층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쪽 하게 되면?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 용역결과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용역결과는 주차타워 안 가지고 8개 안이 나왔는데 그 안대로 하는 게 다 좋은 방안은 아니고 최적 안이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동, 별관1동 앞쪽 밑 부분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지금 산성시장 주차타워처럼 단계, 단계 올라가면서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지만 2층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거의 한 300면 정도가, 거기에는 저쪽 부성건설 건물 900㎡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같이 했을 경우에 300면 정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쪽 시 별관1동 앞, 시의회 앞 동으로 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면적은 조금 적지만 시청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 시정연구단, 구)옥돌갈비라고 하는데 그 밑에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쪽에도 2단 3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40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별관1동 의회동 앞쪽이 그렇게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철거해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73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이쪽 옥돌갈비 쪽은 140면이지만 2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가장 적정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럼 양쪽 다는 좀 무리일 테고, 예산 관계상 무리일 테고.
일단은 2층 구조 3단으로 해서 한 300면 정도, 이쪽 의회동 쪽을 실행해 보면 300면…… 여기 지금 1층으로 그냥 현재는 몇 면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현재보다 한 3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3배……
○이상표 위원   
이상?
○회계과장 이성열   
예, 3배 가까이 늘어나죠.
○이상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 문제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문제이지만, 특히 또 시청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무원들도 바쁜 일정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급하게 회의 참석하려고 오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참 난처한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실행한다면 일단은 의회동 앞에 한 300면 정도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한데, 일단 이 주변…… 또 지금 현재 가운데에 녹지공간 조성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를 주차하려고 다니다 보면 순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는데 주차가 막 이중주차 돼 있고 해서 거기를 빠져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서 공간이 혹시 있으면 그리 들어가고, 없으면 다시 돌고 돌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차량이 이동하면서 공간이 있으면 주차하고, 가실 분들은 또 그쪽으로 빠져 나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기 공주시청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들어오면 막다른 골목이고, 들어왔던 골목으로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오는 차, 가는 차 서로 교행이 또 불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된다면 주차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될 텐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용역결과 보고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하시다 보면 앞으로 몇 년이 또 걸릴 텐데 그동안…… 이 주차타워를 공사하고, 주차타워를 완공하기 전에 바리게이트라고 그러나요, 이것보고?
○회계과장 이성열   
주차관리시스템.
○이상표 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을 일단 도입해서 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아까 용역결과만 말씀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구체적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결심까지는 맡았습니다.
5월 하순에 내부 결심까지는 맡았는데 7월 1일부터 민원인 주차장 48면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6월에 공사를 시행할 텐데, 위치는 지금 민원동 앞쪽에 보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경비실 옆에.
거기가 48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의 82면하고 48면하고 하면 130면이 나오게 돼요.
거기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고, 직원분들은 여러 가지 차를 안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겠지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직원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한 두 달간 저희가 운영을 해 볼 겁니다.
7월, 8월 운영해 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소되고 하면 바로 주차타워 건립 문제라든지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문제로 들어가지만 만약에 그렇게 48면으로 늘렸는데도 그렇게 민원인 주차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9월 1일부터는 직원 부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제는 5부제가 원칙이지만 직원들 어려움이 너무 있을 것 같아서 한 10부제도 검토하고 있는데, 10부제 하게 되면 조금 한 40∼50면 정도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타워 건립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주차관리시스템은 2단계인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군데 출입구가 있는데 7군데를 전부 다 설치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4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막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3회 추경이나 그 후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문제는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73억도 들어가고, 28억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은…… 그리고 투자심사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2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표 위원   
예, 어쨌든 녹지공간 최소화하면서까지라도 주차공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요.
지금 직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차공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그 민원인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녹지공간 조금 축소하고 또 직원분들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감수하시고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1~2년 내에 또 장기적으로는 한 3~4년 내에는 공주시의 주차 문제는 100% 해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만 하신다면.
그렇게 잘 해서 주차 문제가 그나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앞에서 주차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차장이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그때 시정연구단 운영할 때 우리 직원 한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오늘 선서할 때 뭐라고 선서하셨어요? 선서할 때.
○회계과장 이성열   
……
○이창선 위원   
위증을 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용역 여러 번 한 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것도요.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을 예를 들어 공주시청의 건물에 비해서 녹지를 몇 % 해야 돼요, 녹지공간을?
모든 도로도 도로 개설할 때 녹지를 하게끔 돼 있죠, 규정에. 그렇죠?
신관에 있는 도로도 도로 개설할 때 녹지공간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녹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물에 비해서 녹지를……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부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또 5부제, 10부제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역대 시장님들이 5부제, 10부제 다 해 봤습니다.
전에 있던 시장들이 시청 앞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해서 자전거 타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파워뉴스에서도 쓴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또한 10부제, 5부제 했을 때 그냥 착한 공무원들만 10부제, 5부제를 지키지 나머지는 안 지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량한 사람들만 봉황초등학교 앞에라든지 오거리 있는 쪽의 쌈지주차장에 받쳐놓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쌈지주차장 해 놓고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받쳐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쌈지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쌈지주차장이 무엇으로 한 그런 용도인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있는 옥돌가든 그 식당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했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그 주차장 타워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주차 개폐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폐기 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개폐기가 주차관리시스템입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이 주변에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또 식당도 여러 개가 있죠?
물론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 시청 주차장으로 인해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받쳐놓고,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정작 민원인이 와서 댔을 때는 안 돼요, 없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 대접받기 위해서 의원들 주차장 별도로 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주차타워를 2~3층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대고.
아침에 대면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를 넓혀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부족합니다.
여기 지금 공무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마는 20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10부제, 5부제 해 봐야 많이 가야 한 달입니다.
나머지는 안 돼요, 흐지부지.
5부제, 10부제 하는 걸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해 봤고, 하나도 안 돼요.
그때 그냥 사진 찍고 보여주기식, 이렇게만 해 왔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개폐기를 해서 요금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의 주변에 보면 주차를 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000원짜리 공영주차장이 가깝고 무료주차장은 조금 멀어요, 거리가.
그런데 1000원을 내기 싫어서 가까운…… 안 하고, 먼 무료주차장에 대고 걸어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엊그제 그것 교통과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주변의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쌈지주차장을 해서 엄청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런데 그 주변의 식당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쌈지주차장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의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했죠.” 그랬더니 “이게 상인을 살리는 겁니까?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왜요?” 이 주변에 있는 금융이 됐든 상가가 됐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대고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거기다 대냐고 하면 “당신 땅이요?”라고 싸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개폐기 아니면 요금을 받아야 돼요.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역사박물관 무료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밑에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옛날 연초조합자리 주차장 그게 유료주차장이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그게 어디서, 우리시에서 운영을 위탁을 준 거죠?
○회계과장 이성열   
시에서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도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거기서 역사박물관까지 몇 m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300m? 200m?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꽉 차고, 이 돈 내는 데는 안 내.
왜? 1000원이 아까워서 안 해.
차를 왜 가지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본 위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주차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개폐기 시설을 해야 공주시 세수입도 생기고, 더 효과적일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어떠한 대안을 하는 것이 그게 앞으로 좋은, 효과적일 것인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모든 방안을 놓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시청은 누구나, 시민이나 우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이용하고 그럴 공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많은 주차공간이 있어도 만들어놓으면 또 다 차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누구나 다 이용하게 되면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또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본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주차관리시스템 아까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해서 장기주차 차량을 우선적으로 출입을 못 하도록, 한 번 적발이 되면 시스템 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일정 기간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보고, 그래도 정 안 될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료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있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창선 위원   
정작 시민은 받칠 데가 없고, 공무원들이 다 받쳤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부제, 5부제 하면 시민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있는가, 가슴…… 의구심이 갑니다.
물론 항상 보면 착하고, 순하고 이런 사람들만 피해가 가더라고요.
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용케 빠져 나가서 꼭 받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와서 받치고 일을 보고 가고,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불편한 사람들 빨리 받치고 일을 볼 수 있게끔,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차장에 대해서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용역비만 지금 엄청나게 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용역비가 자꾸 낭비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용역비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획기적으로 다 같이 동감하고, 다 같이 편하게 받칠 수 있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것부터 먼저 하고, 이맹석 위원님 하는 것으로 할게요.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저도 시청 내 주차장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용역은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몇 대, 몇 대인데 주차 문제가 주차면수 부족, 인근주민 상시주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는 용역을 주라고 제안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용역이 잘못됐어요.
이 주차 문제는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근로자들도 노노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노갈등.
노노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그분이 차를 못 대요.
또 나도 내가 민원을 보러 왔을 때도 못 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유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유료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직원들 5부제, 10부제 하는데 아산시는 직원들한테 월 6만 원을 징수하고 유료화를 시켰어요, 민원인들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산시, 세종시, 대전시, 서구, 영주시, 대구시.
전국을 쭉 보니까 어떤 데는 월 1만 원, 광주 광산구 같은 데는 직원들한테 월 2만 원 금액을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이건 직원들 문제고.
민원인들한테도 아산시 같은 데는 최소 30분 700원, 10분 200원, 1일 7000원.
하고 있어요.
백화점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차 주차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면 백화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 뭐부터 설치하느냐면 자전거 파킹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사가지고 갑니다, 자전거.
그다음에 먼 데다가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요, 일본이라는 데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다 소통이 되고 있어요, 교통이.
이거 지금 역대 시장이 인심 쓴다고 해가지고, 표 떨어질까 봐.
모르지만, 이것을 왜 무료화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 주차장 만차 돼가지고 못 대고 다른 데로 가는 그 민원인들이 더 욕을 합니다.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용역 계속…… 아니, 당연히 주차타워 되면 해소되죠, 당연히.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신관동에 70몇 면 만들려다가 60억인가, 70억 그 땅 매입하는 거 우리가 부결시켰지요?
그 옆에 주차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가 걸어보니까 2분 거리예요, 2분 거리.
2분, 3분 걸어서 그 몇백 원 내기 싫어서…… 그 옆에 상인들이 자기네 장사 될까, 어쩔까 해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해서 우리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은, 봐요.
제가 당진시도 가봤어요, 당진시를.
주차난 충분히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 짓는다고 해가지고 70억 들인다는데 읍면동…… 면장 해 봤지만 저 의당면 면사무소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60억.
제가 제안도 안 했지만.
우리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주차타워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유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방침인지, 용역 방침인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이 용역…… 아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이 보고말씀 하는데 용역에다 유료화는 안을 안 넣었나 봐요.
그분이 이런 자료도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용역사가.
이것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선심도 아니고, 나 표 득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는 만차이기 때문에 욕하고 가는 민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개폐기 해야 되죠.
먼저 그 질의를 제가 7대 때 또 해 보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데가 7∼8개여서 힘들다.” “아니, 이것보다 더 쉬운 것도 하는데 그 용역 좀 줘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빠지고,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개폐기를 달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하고 싶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 자료를 쭉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으면 6만 원이고, 적으면 1만 원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우리 공주시에 민원인이 왔을 때는 민원인들도 이 티켓 하나 주면 됩니다, 3시간 할인권.
넣고 나가면 이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내 가정집이라도 주차가 없으면 월권을 끊어가지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 같은 데는 그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물론 작은 차도 있겠지만, 소형차도 많지만.
이것을 유료화 안 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건 인심도 선심도 아니고, 득표 영향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인근주민 상시주차? 아, 공공주차장은 써도 된다…… 좋아요, 과거에는 차가 없을 때는 그것도 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차가 만차가 될 때는 유료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료화 안 하고서는 해결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신관동 말씀드리는 것이 주차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다 비어 있어요.
그 돈 1000원 내기 싫고, 걸어가기 싫어서, 한 3분 걷기 싫어서.
우리가 여기다 해 놓는 것은,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한번 둔치에 한 거 가보세요.
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 계획 없고, 그런 결단 없으면 주차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딱 두 가지만 포인트로 할게요, 두 가지만.
유료화시키십시오.
직원들 대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 자료를 뽑아 가가지고 적정선에서 월권을 끊어 주세요.
부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직원들도 부제를, 직원들이 뭡니까?
직원들 일하러 여기 온 거예요,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1000명 공무원 우리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존중하는데 편하게 하려면 월 주차권 끊어라, 그 얘기예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어요.
그전에 내가 이 자료를 잘 안 보고 하니까 “아, 유료주차 하는 데는 별로 없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주차타워? 환경? 아니,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지공간이요? 녹지공간 거기다가 주차면 40몇 면 만든다? 이것을 하고…… 당연히 관공서나 집이나 녹지공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없애고 해가지고 그 40몇 면 만든다?
○회계과장 이성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제 얘기……
○회계과장 이성열   
아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운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녹지공간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종운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 앞쪽의 주차장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용역사한테 유료주차장 생각을 안 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안 하면 도시화되고 차량이 증가하는 데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그래서 제가 직원들 차량을 한번 봤어요.
직원분들도 3부제든 5부제든 8부제든 했을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내고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민원인들도 진짜 허가과라든가 민원실에 왔으면 이 티켓 주면 돼요.
자, 그분이 왔을 때 여기 담당 직원 아무나 주세요, 또 회수하면 되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군데 있는 데서는 그 7군데를 개폐기를 달 수…… 개폐기가 그것 비싸더라고, 개폐기가.
저도 알아보니까 그 오토개폐기가 비싸더라고, 그러면 하고.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어떤 차선이지.
지금 어떤 주차타워를 한 60억, 70억 또 아까 20몇 억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려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유료화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민원인들한테는 30분을 1시간…… 여기에 보면 60분 무료, 30분 무료, 120분 무료, 90분 무료 이렇게 쭉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그 후에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장기주차가 이제…… 상시주차가 아까 과장님도 주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장기주차는 당연히 해결해야, 장기주차는 서울 같은 데 가서 주차했을 때 장기주차는 따따블로 주차비를 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도로에도 장기주차는 벌금…… 댈 수 있는 도로에도.
그래서 장기주차는 그렇게 어떤 많은 과징금을 줘야 만이…… ‘아, 거기 가면 장기주차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해소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계속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7대 때부터 보면.
시장이 선출직인데 그 인심 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직원이.
“냉정하다” “냉혹하다” 해서 유료화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게 표를 얻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민원인이 허가과나 얼른 볼일 보러 왔는데 민원인이 차 대려고 뱅뱅 돌다가 저기 어디다 대고서 와서 하고 가면 그게 인심 쓰는 것은 아니더라, 나는 그것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유료화를 진짜 시키고 나서 한번 해 보자고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료화 문제도 저희가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전제조건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화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라든지 유성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논산시라든지 청주, 충주 뭐 큰 대도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렇게 비슷한 데는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천안이 최근에 너무 차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분간 그 안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셔서 6만 원도 받는 데, 1만 원도 받는 데, 얼마도 받는 데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월 3만 원을 받고 있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 주차공간 내에는 이렇게 차를 안 대는 경우가 있지만 주변에는 지금 쌈지주차장이나 인근 몇 군데가 많이 생겼는데 또 노변이나 이런 데에 많이 대는 건 사실입니다.
직원분들 뭐 우리가 부제를 한다고 해도 다 안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일부 급하게 오는 직원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으로 안 가지고 오길 바라는 거고.
유료화를 해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직원들 협조를 바라는 거뿐이고.
그런데 무조건 유료화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좋은 점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고충을 겪는다, 그것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주차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3시간 정도 주려고 합니다, 민원을 볼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넘어서는 요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료화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장기주차도 못 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주차 확대해 보고, 직원 협조 한번 구해서 부제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를 하고……
○이종운 위원   
예, 그래요.
그것 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신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던 삼우타운을 헬스 하러 한 11년째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헬스장을 이용할 때 유료화가 안 됐을 때는 만차가 돼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노변에다 차를 대고 헬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 개폐기를 달았어요, 유료화를 했어요.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고요.
또 그 도로변에 차가 없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 무료화했을 때보다 노변에 차가 더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료화를 했을 때는 옆에 그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노변에다 차를 댄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그 분석을…… 우리 삼우타운을 보니까 아, 저기는 무료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장기주차를 또 하더라고요.
이틀 가는 것도 있고, 3일 가는 것도 있고, 하루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하면 그 장기주차하는 것을 만류시켜야…… 장기주차 48시간, 24시간입니다, 그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빼고 박고, 빼고 박고 하다 보니까 그건 덜 저기되는데 이 장기주차는 항시 거기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기주차가 24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텀을 60분, 90분을 둔 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60분, 90분을 왜 텀을 뒀나.
차라리 60분, 90분으로 하면 우리가 민원인이라든가 볼일 보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 막 몰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활유마냥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우타운을 예를 들어서 겪은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아까 그 유료화 비슷한 어떠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그 7군데를 아까 4군데로 이렇게, 개폐기 단다는 것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개폐기를 달려면 7군데를 다 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봉쇄를 하고, 그 4군데만……
○이종운 위원   
그건 잘했어요.
잘했고, 그 개폐기가 무척 비싸더라고.
저도 물어보니까 그 개폐기가 무척 비싸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간에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고 나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염두에 둬가지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도 안 되면 자꾸만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마냥…… 진짜 어제 저도 여기서 행감 하면서 제 차가 여기 의회동 앞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들이 앞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대놓고 있다가 차 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두 번이나 내려갔었어요, 두 번이나.
여기서 전화 받고 두 번이나 내려갔었는데, 물론 의원들이니까 그것도 감수를 하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우리 의원들 주차면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수를 하겠어요.
우리는 감수를 하는데, 진짜 감수를 못 하는 건 민원인들이 누차 얘기를 하더라고.
민원인들이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안을 얻어가지고 자꾸만, 자꾸만 연구도 해 보고 공부도 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표 얻고 선심성이 아니더라, 따지고 보면 노노갈등에 의해서…… 노노갈등식으로 민원인이 민원인 PR이라면 또 결국은 나도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댈 때는 대고, 그냥 갔다가 다음에 왔을 때 못 대면 또 욕을 하는 거거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해소방법은 한번 그렇게 해 보고 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한번 유념해 두셨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유구에 입석초등학교자리 그게 매입 연도가 혹시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2005년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2005년도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이맹석 위원   
그 자리를 매입하고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 이용한 거는 예술인 단체에서 이용한 것 말고 또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맨 처음에 2005년도 4월에 매입을 한 걸로 나오고요.
그것 2005년도에서 ’06년도 초까지는 한국연극협회가 좀 이용을 했고, 그 뒤로는 지금 말씀하신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에서 2014년도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공동체과에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동안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수차례에 걸쳐서 앞에 부분은 충분한 어떤 대화들 나눴으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주민공동체과 공모사업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확실하게 한다는 100%의 보장은 아직 없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런데 주민공동체과에서 저희 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온 상태고, 저희가 그렇게 응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유구 입석초등학교가 어떤 유구의 한 중심지에 있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약간 좀 치우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농촌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볼 때 유구읍민들의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읍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없이, 왜냐하면 선정을 해 놓고서 읍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부분이 또 나오다 보면 많이 시끄러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유구읍민들과 대화만 잘 된다면 그렇게 잘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분?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이맹석 위원이 앞에서 이야기한 입석초등학교, 지금 공동체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뭐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관 이권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들 돈 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본인들 돈 가지고.
망합니다.
공주시내에 어두운 데가 많이 있는 걸 혹시 보시죠? 등이 없어서,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등이 몇 m에 하나씩 가로등이 있는가, 촘촘히.
지난번 시장이 그런 특혜성을 줬어요.
매번 우리가 행감 때 가보셨잖아요, 거기를.
엉망진창으로, 예술인들?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시민들 돈 가지고 거기다 엄청나게, 안 해 준 거 없이…… 막 거기서 술 먹고 난장 부리고, 이걸 우리가 현실을 봤습니다.
저 지금도 그 사진 다 있는데…… 거기에 막 숙박시설마냥 해 놓고 술 먹고, 놀고, 노래하고.
이불이 지금 전부 다 탁 나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책임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연극? 예술? 꼴값들 떨고 자빠졌어, 그런 것들.
정신들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과장님.
앞에서 우리 이맹석 위원님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거기 아직 잘…… 거기다 뭘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체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것 다시 보충을 하는데 하면 안 됩니다.
100% 잘못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니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막아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걸 하신다면 본인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거를 잘못됐을 경우는 내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각서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혹시 우리 과장님 거기 속, 내부 한번 가보셨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요?
○회계과장 이성열   
작년에 저 회계과로 온 뒤로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여러 차례 가봤거든요.
여러 차례 다른 의원들하고 가봤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꼭 좀 유념하셔서 하면 안 된다는 거.
공주에 폐교해서 성공한 폐교 있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
○이창선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군데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우리 공주시에서 매입한 폐교를 다 가봤거든요.
성공한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주시에서 백제문화제의 창고로 쓰는 그 학교, 폐교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예, 저도 폐교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고, 지금 2005년도에 4억 1600만 원으로 입석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이게 2012년도에 5억 8600만 원을 또 들여가지고 펜션을 5개 동을 또 지었죠.
그거를 일단 월 540만 원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투자한 돈이 일단 10억이에요.
그때 공연예술체험마을이 2014년 12월 달에 임대가 종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6년간 그 10억짜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일단 재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노력을 그동안 해 보셨겠지만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모사업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라는 것도, 저도 시에서 그런 입장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공동체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상지로 선정했다는데, 그럼 지금 이 공모사업이 도 공모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은 전국 공모로 알고 있어요.
○오희숙 위원   
전국 공모로 알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국비든 도비든 일단…… 시비 또 매칭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 선정이 되더라도.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이 10억이 6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보면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엉망입니다.
그 펜션 했던 거 집기류, 이불이니 뭐니 막 풀숲 다 돼 있고.
지금 6년째 방치돼 있는 데에다가 공모사업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갖다가 또 시설 개선도 다 해야 될 거예요, 그거.
다 들어내고 뭐하고 하려면 거기에도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시비를 또 매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 앞서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성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 대상지를 입석초등학교로 관 이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내부 실무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됐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은 지금 회계과로 이관돼가지고 회계과에서 지금……
○회계과장 이성열   
이건 바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관하게 됩니다.
○오희숙 위원   
원래 관광과에 있다가 지금 회계과로 이관돼가지고 회계과에서 주민공동체과로 이관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성열   
일반자산이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에게 일반자산 넘어와서 일반자산이기 때문에 관리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이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공동체과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오희숙 위원   
이관된 건가요? 지금 된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직 안 됐나요? 지금 대상지가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여기까지이신 것 같고요, 주민공동체과하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될 건지 그쪽하고 추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공통자료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인데요. 공주시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공평하게 주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 저희가 두 차례에 어떤 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건데 본청에서 계약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을 않는 걸로 이렇게 했고……
○임달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는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에 공증이라고 해서 면허종류인데 면허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라든지 석공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2000만 원씩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는 본청에 대해서 시행을 해서 본청은 잘 지켜졌는데 읍면동에서 일부 업체에 쏠림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도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된 재무관이 있는 부서에서는 한 업체당 1억 5000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임달희 위원   
그런 지침이 있는데 제가 이 수의계약현황을 액셀파일을 요청을 해서 쭉 나열을 해봤더니 지금 금액도 금액이고 건수도 건수고 굉장히 많이 주는 데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20년도는 4월 달까지 열 군데에 계약이 되어있고 금액적으로는 2억 100만 원이고……
○회계과장 이성열   
그게 본청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
○임달희 위원   
이거 본청 거잖아요, 수의계약현황 나와 있는 게? 다 포함인가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렇게 시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업체가 일부 소수인 업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공사업이라고 해서 아스콘포장이라든지, 그런 특수…… 토목설계라든지 그런 건 다 하나씩 나눠줘도 1억 5000을 다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 데는 예외적으로 뒀고요.
○임달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1억 8500 이거는 어쨌든 ’19년도가 그렇고 ’20년도에는 세 건인데 이런 데도 1억 5000이 넘긴 넘었는데 설계용역이 공주시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이성열   
공주시에 한 16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설계요.
그런데 토목설계 중에서도 우리 메이저급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5군데가 됩니다. 이런 데는 그 업체 어떤 큰 공사인 경우는 그런 업체밖에 할 수가 없어요. 골고루 나눠줄 수 없어서 그런 업체는 예외로 더 가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기존에 거래를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업체를 오픈을 한 뒤에 시의 일을 하려고 들어와 보면 들어올 수 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업체가 새로 오픈을 해서 시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틀을 깰 수가 없어서 그 틈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오고 해서 골고루 지금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몇 군데만 샘플링해서 뽑았는데 이렇게 많은 데는 굉장히 많아요. 1년에 2억 8700만 원 이렇게 간 데도 있고……
○회계과장 이성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큰 고급기술 그 분야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그런 업체가……
○임달희 위원   
다른 데는 일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다른 데는 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임달희 위원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심도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주더라도 또 아닌 것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라도 새로운 업체를 좀 해주면 공평하게 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읍면동에다가도 설계용역 요청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막 대부분이 한두 개 업체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읍면동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챙겨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데로 하게끔……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데를 같이 이용을 하니까 그쪽에만 수혜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회계과장 이성열   
근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신생업체가 단점이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임달희 위원   
그렇다고 거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렇죠. 그렇기야 그런데 어지간하면 다 신생업체도 저희는 배려를 하는데 사업부서는 애로점을 표합니다, 사실.
물론 완벽하게 해서 빨리 발주를 해서 시민들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납품한 거 보면 부실할 수가 있고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좀 많이 같이 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달희 위원   
이렇게 해서 골고루 형평성 맞게 이용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공주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외지업체로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공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회계과장 이성열   
혹시 나갔다면 몰라도 저희는 철저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어요.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는 관내업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또 뭐 잘못 판단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찬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   
예.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시다 지쳤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동안 체납을 계속할 때는 경매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100% 또 다 받는 건 아닐 텐데 어떤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그때그때 다르겠죠?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공매나……
○이맹석 위원   
물건에 따라 갖고 다르겠죠, 순위가?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되죠.
○이맹석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배당금 수령액과 건수를 놓고 보면 ’18년도에는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건당 80만 원, ’19년에는 건당 100만 원, 현재는 물론 전반기 중이지만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갈수록 사실은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그렇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이맹석 위원   
그럼 전체적인 체납액이 우리 공주시에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될까요?
○세무과장 김정식   
지금 저희들이 ’17년부터인가요, 조금 했는데 지금 체납액은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로 경매나 공매, 또 아니면 그런 쪽을 독려를 많이 해갖고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맹석 위원   
사실은 뭐 경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지금 제가 계산했던 그런 데이터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500만 원 이상 현황을 한번 자료를 해달라고 한 건데 사실 우리 공주시가 ’18년도에는 충남도 체납액징수평가에서 1위를 해서 상금도 받아오고 하셨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3위,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뭐……
○세무과장 김정식   
현재 진행 중인데 2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진행 중이니까 결과로 봐야 아니까 그거는 접어두더라도 사실상 1, 2, 3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징수액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프로수로 볼 때는 사실 또 많은 프로수는 아니거든요. 40%대 중반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1위할 때도 그 정도였었어요.
그렇다보면 뭐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열심히 잘하시고 충남도에서 1, 2, 3위 늘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징수상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취득세 같은 걸 내잖아요, 매입을 할 경우?
그러면 그 취득세 내는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그게?
부동산을 이제 샀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취득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매입하면서 취득세 내는 기간이 며칠간이에요?
○세무과장 김정식   
지금 한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한 달 정도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근데 지금 그 체납자현황을 보면 부동산 아니면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취득세 안 낸 부분이 지금 체납액으로 남아서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토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돈이 있어갖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한 달 내에 취득세를 낼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안 낸 분들이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이맹석 위원   
그것이 또 지금 몇 년까지 이렇게 왔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한 달인데 예를 들어 뭐 한 달 내에 안 낸다고 해도 두 달, 세 달까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공매·경매 이거 들어 갈 수 있는 기간은 그러면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됐을 때 할 수 가 있는 건가요, 이게?
○세무과장 김정식   
그건 법원에서 압류하는 순서에 의해서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좀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보면 지금 부동산취득세를 예를 들으면 ’16년 10월이란 말이에요, 최초 부과일자가.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근데 이제 뭐 법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어떤 자금난으로 인해서 못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상식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부동산 공매중이고 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는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놓고 볼 때.
이제 재산세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14년도에 최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1070만 원 정도 현재 이자까지 다 붙었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체납사유는 폐업 또는 부도라고 되어있고 징수가 이제 불능한 걸로, 결손검토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14년도부터인데 지금 ’20년도인데 언제 폐업을 했는지 지금 날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그 안에 어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지나요, 그게?
○세무과장 김정식   
사실 체납되게 되면 그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점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바로 압류나 뭐 그런 쪽으로 해갖고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자산이나 뭐가 없을 경우에는 징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맹석 위원   
뭐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으면 ’13년도 부동산취득세인데 보면 여기도 지금 무재산이고 결손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13년도 건데.
그게 부동산취득세인데 이유는 폐업 또는 부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에 데이터만 보면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무재산이 되도록 우리 체납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나요, 이것도?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 되기 전에 지금 무재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취득세를 뭐 언제까지 안 낸다든가 할 경우 우리가 어떤 경매 또는 공매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득세 낼 당시에 그게 재산이 그쪽 명의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무재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최초 부과일자거든요. 그 당시에 취득세 부분인데 2013년도에 최초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를 했으면 한 달 이내로 이 사람이 냈었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니까 반드시 내야죠.
○이맹석 위원   
근데 한 달 내에 안 냈다하더라도 1년, 2년 지나가면서……
○세무과장 김정식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이 등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파악되는 거죠.
○이맹석 위원   
매입을 했어도 등기가 안 됐을 경우에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그런 경우는 왜 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나요, 그게?
○세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투자라든지 뭐 하면서 그런 문제가 많아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등기 내면서 다 취득세를 내는데 업체 같은 경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가 있고 그런……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 굴리고 하는 쪽으로 해갖고 만들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세무과장 김정식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 경우도 있죠.
○이맹석 위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세무과장 김정식   
글쎄, 그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본 위원이나 과장님이나 그걸 이 자리에서 그렇다, 뭐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밖에서도 그런 부분에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뭐 이건 심증 갖고 하는 거니까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맹석 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동안 또 열심히 해주셔서, 또 우리 충남도에서는 상위권에서 늘 이렇게 머물고 있고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고생한다는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어렵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좀 체납액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도 체납액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오희숙 위원님의 질의가 마친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44명이네요. 44명이고 한 12억 1600만 원 정도.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유가 폐업 또는 부도가 제일 많고 일단 자금압박이라는 거는 그러면 돈이 없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없어서 못내는 거죠, 정말로.
재산조회 같은 거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자금압박이 제일 많아요, 보니까 폐업 또는 보도도 많고 이랬을 때.
그리고 또 보니까 결손 후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그럼 결손처리건수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결손처리를 한 다음에 연 몇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세무과장 김정식   
연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연 2회 정도 하나요? 계속 연 2회 정도 재산……
○세무과장 김정식   
정기적으로 하는 건 한 2회 정도 하고요.
○오희숙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혹시나 나타나면 결손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혹시 그래가지고 결손처리했다가 취소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많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많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뭐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 상태인데 좀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재산조회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둬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오희숙 위원   
왜냐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 정말 없어가지고 사업하다가 폐업했다든지 정말 없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제 못내는 사람들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시에서 그런 분들은 관리를……
○세무과장 김정식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없고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라든지 분납이라든지 그런 거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저도 그런 징수분납이라든지 뭐 탄력적으로 유예시킨다든지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대출제한 같은 거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기록정보 여기 등록에 그것도 유예를 시켜줘가지고 완화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게 세무가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하는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니까 5월 26일 날 최근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에서 보니까 지방세법개정촉구건의안을 채택한 거 아시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오희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있는 그런 체납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통합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그런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저기를 하는 거죠.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체납자들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거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고 하게끔……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명의를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전국에 있는 게 다 뜨는 상황인……
○오희숙 위원   
전국에 분산되어있는 게 다 뜰 수 있도록……
○세무과장 김정식   
예.
○오희숙 위원   
그럼 아직 그런 게 없었나요?
○세무과장 김정식   
아직 지금 그거까지는 구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랬었나요? 그럼 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이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의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문으로 의뢰를 하죠, 파악해달라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절차 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오히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더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추적도 쉬울 것 같네요.
○세무과장 김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도 충남도에서 1위, 2위, 3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관리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진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추적 좀 해가지고 징수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체납자도 많이 생기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 이런 게 엄청 많던데……
○세무과장 김정식   
예, 많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거 참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저도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어렵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실제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악덕체납자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세무과장 김정식   
고액체납자.
○이상표 위원   
예. TV에도 나오고 했듯이 무슨 기동대 만들어서 하듯이 정말 그런 사람들 가서 보면 집에 금은보화가 있고 현금다발로 있고 그런 집들……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숨겨둔 사람들.
○이상표 위원   
막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체납되어있고 한 걸 보면 참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 저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이렇게 약속하고 분할납부한다고 하면 그냥 슬쩍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세금이 이게 이제 또 그렇죠. 가서 사정 얘기를 들어 보면 또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참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와중에 나온 얘기지만 70여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권에 있었다는 그런…… 그리고 작년에 상위고 올해 또 그렇다는 얘기 1위, 2위, 3위권에 쭉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뭐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 지자체 중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세무과 공무원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 대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잠시 아까 팀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봐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각종 인허가할 때 보면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시의원 후보 시절에 후보 등록할 때 그런 거 다 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목돈으로 낼 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 좀 완납을 해야 인허가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혹시 그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게 지금 완납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관허 제한을 각 실과에 뿌려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큰……
○이상표 위원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이상표 위원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소액이고, 또 생활형, 생계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약을 받게 되면 다시 또 중복되는 그런 압박으로 생업에 지장이 생겨서 그렇다라고는 느껴집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압박을 해서 공주시에서도 전체 실과에서 한번 인허가가 올라왔을 때 같이 공통으로 대응을 하면 시세를, 또 체납자를 줄이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예. 그렇게 실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상표 위원   
그것은 아마 간부회의나 아니면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면 공주시의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늘어나면 점점 체납자가 또 부담스러워서 더 못 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이상표 위원   
초기에 적은 금액이었을 때 징수를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그걸 위해서라도 내고서 인허가를 진행하면 훨씬 더 적은 액수의 체납자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배, 세 배 이렇게 가다 보면 30만 원 3회라고 그랬잖아요? 30만 원 3회 정도.
근데 30만 원에서 3회면 90만 원이고 그거 넘어가면 100만 원 넘어가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서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실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체납자를 위해서도 그게 나은 방법일 것 같고……
○세무과장 김정식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오죽하면 체납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저런 사정 다 들어주면 세금 제대로 낼 사람이 별로 없을 테고요. 어쨌든 그 부서에서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또 상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무부서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도 38기동대 운영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김정식   
지금 징수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
○위원장 박기영   
세 분이?
○세무과장 김정식   
예.
○위원장 박기영   
그게 좀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세무과장 김정식   
이 인원 갖고는 좀 버겁죠.
○위원장 박기영   
상당히 업무량이 많으실 텐데.
○세무과장 김정식   
그래서 이제 업무 범위 여유 있을 때 조금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왜 38기동대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세무과장 김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알고 계시죠? 우리 헌법 38조에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8기동대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하시고, 또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고질체납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해주시길, 또 연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공통 부분에 188페이지 보면 예산전용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종운 위원   
이게 이제 ’19년도에 예산전용이 된 게 왜 그렇게 돼있죠, 대략적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제가 이걸 분석을 해봤을 때는 201-01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기계나 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 수요는 사무관리비로 01로 세워야 되고,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이 연찬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업무 연찬을 해서 예산 세우는 데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좀 해주고,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현황을 봤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공립하고 사립이 7개, 13개가 있는데 현황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일부 지역 예를 들면 경천 같은 경우는 경천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있다고 보고요. 또 일부 지역은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고, 지금 우리 농업회관 1층에 북카페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다시……
○이종운 위원   
농업회관.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농업센터예요?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거기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걸 두루두루해서 안 되는 데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 얘기고,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 앞에 이동형 스마트도서관 이게 먼저도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국비가 6000, 시비가 6000 들여서 매칭사업을 해갖고 약 1억 2000 갖고 한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종운 위원   
근데 이것을 장소문제 갖고도 장소 설치할 때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은 시청보다 그래도 독서층이 많은 신관지역을 제안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하루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65명이 이용을 하고 나누기 365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5.2명이고, 정안밤톨작은도서관을 ’19년도 보면 4275명해서 하루 평균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강북 신관지역에 대학가 거주하든가 어떤 지역에 설치했을 때 5.2명만,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는데 기 설치했으면 거기 더 많은 독자층이 이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이거 보면서.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시청 앞에 음용수대 옆에 무인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요. 그건 2018년도에 설치를 했고, 2019년도에 시청북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자료도 요청하셔서 이 계제에 한번 신관동 쪽으로 이전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신관 터미널 같은 지역에는 이용객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고민했더니 거기는 사용료를 한 26만 원 정도 월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신관주민센터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관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을 한번 검토해보고 이전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종운 위원   
돈 들어간다니까 또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검토 잘 해보셔갖고……
또 우리가 본청에 북카페는 후에 북카페가 개설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중복된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분만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갖고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제안을 드리니까 잘 생각해갖고 한번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이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죠? 작은도서관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사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표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도비가 붙어 있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의 작은도서관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400만 원 안에는 책 구입비가 250만 원, 기타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400만 원씩?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8개소잖아요. 8개소에 400만 원씩이면 앞으로 이게 한 10개로 늘어나면 그 400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벌써 늘어나서 사립은 1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13개로 늘어나서 그 돈에서 전체 총액에서 n/1로 또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n/1로 하기 보다는 금액을 갖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활성화하는 지역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활성화? 13개……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13개 중에서 경쟁을 붙여가지고 한 8개 정도 선별을 해서.
○이상표 위원   
선별?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본 위원은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13개에서 선별해서 8개소나 10개소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 정도로 맞춰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표 위원   
이 사설 작은도서관 하시는 분 1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늘 만나서 대화하고, 또 어떤 같은 동종업에 계신 분들로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친목도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시고 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데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좀 서먹해지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개소는 탈락이 되고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이상표 위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도로 가게 되면 13개에서 한 5개 정도는 또 탈락이 되고 4개가 탈락이 되든 5개가 탈락이 되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다음에 또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는 건 있겠지만 그 13개 중에서 미묘한 관계가 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큰돈 벌려고 거기다가 그 작은도서관 차려놓은 건 아닌데 그런 것은 한번 감안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미묘합니다. 미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늘 그냥 그렇게 동종업종에 계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되고, 저기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그렇게 됐을 경우 참 관계가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해소하면서 이 13개 업소가 13개 업을 같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잘 조화롭게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꼭 경쟁을 시켜서 좋은…… 그 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 같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되어있어요. 총액이 정해져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13개 업소를 총액을 배분해줄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나눠주자 이거야. 그러고서 잘하는 거 보고 못하면 점수에서 팍 깎아서 내년에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거 이거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잘하고 있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하면 그 사람들 어느 정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전체 다 가져가봐야 400만 원인데, 1년에.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그렇죠.
○이상표 위원   
1년에요, 이게 매달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400만 원인데, 아시겠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한마음장학회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장학회 이제 운영현황을 보면 성적우수장학생, 이통장자녀장학생, 새마을자녀, 다문화가정 지금 일단 네 분야죠?
아니다, 장애인학생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성적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직전학기성적이 4.0이상이고 나머지 이통장, 새마을자녀, 다문화 직전학기성적이 2.0 이상 학생이더라고요, 기준이 거의 뭐……
그렇게 했고 제가 일단 사무감사결과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 ’18년, ’19년 다 적정으로 나왔어요, 감사결과가.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오희숙 위원   
잘 운영을 하신 것 같고요.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시행세칙 4조에 보면 장학생관리, 이사장은 장학생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이거 조항 잘 지키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장학생관리대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희숙 위원   
예, 시행세칙 4조.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제가 장학생목록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
○오희숙 위원   
장학생관리대장 비치돼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관리대장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장학생친목동아리 등을 구성하여 장학생들이 학업에 전력토록 뭐 장차 지역발전에…… 이게 장학생들을 계속 관리하라는 괸리대장을 비치해가지고 계속 이 장학생들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 관리를 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그런 의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마음장학회 공무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관리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아리 만들어서 관리하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관리지급대장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비치한 거 맞죠, 대장 만들어가지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오희숙 위원   
보니까 5조 보면 선발방법이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중복선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오희숙 위원   
중복선발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통보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국가장학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면 학생들이 중복일 경우는 큰 금액은 자기가 받고,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반납하는 경우도?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중복으로 이중지급은 안 되기 때문에요,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통장 자녀라든지 새마을 자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그분들 매년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오희숙 위원   
성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2.0 이상 되었을 때 그랬을 때 하여튼 중복선발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보면 특혜의혹이라고 할까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장학금이니까 선발기준에 맞춰서 조례도 있고 하니까, 시행세칙도 있고 하니까 잘 맞춰서 그런 의혹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심사기준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통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각 장학금 심사기준이 있던데 일단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 지켜지신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저희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받고, 또 이게 확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기관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보니까 뭐 이사장님이야 어차피 시장님이시이고 이사분들 계시던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실 거라고……
혹시 비공개로 추천 시 특별장학금제도 같은 것도 그런 건 우리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없습니다.
○오희숙 위원   
우리 공주는 없죠. 이게 이제 재원확보 이렇게 보면 제가 받아보니까 공무원들도 기부에 동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월 1만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웃음)예. 자동이체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될…… 일단 뭐 동참 같은 거 많이 하는 건가요, 동참해달라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2018, ’19, ’20년 보면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줄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좀 더 한번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걸 보니까 그 인원이 2019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2017년 279명에다가 2018년 307명, 2019년 461명인데 2019년이 지금 급속도로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307명에서 461명까지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제가 이건 분석을 안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지금 자료에 있거든요. 몇 십 명 단위로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지급액도 지금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렸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했는데 앞에서 두 분 위원님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공립작은도서관 보면 ’18,’ 19, ’20 있는데 인건비는 자원봉사 실비 포함인데 자원봉사분들은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사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그런 분들이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자원봉사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에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와서 네 시간 이상 하면 1만 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이……
○오희숙 위원   
2018년도 6200이 나갔고 2020년도에 3200이 나왔는데 2019년은 막 1억 661만 원? 그때 왜 이렇게 늘었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이게 이제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네 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건비가 170만 원, 180만 원 선에서 1년에 한 8300 정도 되고요, 자원봉사자는 2200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근데 2019년 이때만 쓰고 2020년도에는 그러면 그분들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도서관이 휴관 중입니다.
○오희숙 위원   
휴관 중이라서 인건비가 이렇게 줄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오희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종순 위원님이 질의차례인데 잠깐 나가셔서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오희숙 위원님께서 장학사업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박기영   
그분들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급기준이 학생들의 성적을 꼭 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성적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성적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적을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과 공무직   오유리
(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 공무직 오유리입니다.
이통장선발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통장은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 외에 예체능에서 상을 타거나 이런 선발기준으로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이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성적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장학금 지급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평생교육과 공무직   오유리
(공무원석에서)왜냐면 일단은 저희가 성적기준이 2.0이나 3.5 이렇게 딱 기준이 세칙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적이 2.0이 안 되면 당연히 성적 미달이기 때문에 선발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이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수여하는 목적은 뭔가요?
○평생교육과 공무직   오유리
(공무원석에서)당초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세워진 조례이기는 한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 15개 시군에 거의 다 이통장하고 새마을자녀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증진을 위한 일단 취지로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그 이통장으로, 또 새마을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그런 분들의 자녀여서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또 성적 적용을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는 참 서글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장학금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좋은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런데 성적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는 좀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현황에 대해서, 또 지원체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도 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저희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기영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도 교육현황 보니까 관내 초등학교 3, 4, 5, 6학년 3048년, 그리고 2019년도에는 2학년들까지 해서 3713명 학생이 생존수영을 교육 받는 것으로 여기 되어있는데 1년에 10시간씩 교육 받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박기영   
혹시 하루에 몇 시간씩 받는지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그건 잘……
○위원장 박기영   
이 생존수영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로 굉장히 급부상이 돼가지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교육계에서, 또 일반 국민들도 말씀을 하셔서 생존수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발리하고 보라카이인가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해변가에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그 동네 아이들이 그 파도를 같이 즐기는데 완전 우리나라 학생들이 뒷동산에서 뛰어노는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 학생들은 물에 관한 한은, 뭐 물론 잘못하면 익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그런 익사로 인한 그런 사고위험은 없겠구나, 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우리나라도 생존수영이 필요하구나……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고 겪으셨겠지만 사실 우리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공주시에도 매년 여름이면 익사사고로 해서 몇 명의 학생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보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위원장 박기영   
그래서 이런 생존수영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청을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탄천초등학교 수영장하고 공주학생수영장 이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소가 좁거나 이런지도 파악은 잘 못하시겠네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이게 교육청에서 주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면서 입장료와 강사료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장료 한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탄천 주민들에 한해서, 동아리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위원장 박기영   
그 수영장마다 혹시 한 번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파악이 잘 안 됐나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물론 저도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3000, 4000명 학생들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니까 천안시하고, 보령시하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되거든요.
한번 이 시간 이후로라도 이 생존수영에 관해서, 또 이 교육에 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현장방문해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바람정책톡톡에서 나왔던 토론회결과랑 피드백 내용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일이긴 한데 그 내용은 한 번 보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봤습니다.
○정종순 위원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토론회 진행할 때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워낙 힘들었던 부분이 세대나 온갖 다른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있는 곳이라서 토론회 한 번할 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문제까지 전부 다 나오시는 바람에 그 토론회 진행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도 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나 이런 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정종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토론회에서도 워낙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교육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복지 쪽 많이 생각을 하지만 교통문제가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월송동 같은 경우에 꿈든솔 생기고, 기적의 도서관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쪽에 관계돼서는 사실 원도심에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꿈든솔을 오픈을 했지만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지금 어렵다고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기적의도서관 꿈든솔 개관을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학생들이 교통약자라는 생각을 여기 와서 느꼈고요.
그래서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를 돌려 달라, 노선을 바꿔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노선이 한 개 노선이 거기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속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계속 개선을 해나갈 방침……
○정종순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방과 후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도 지금 지원을 많이……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교육경비로……
○정종순 위원   
예, 교육경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정종순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안에 프로그램을 전부다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정종순 위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또 특히나 코로나 문제로 해서 학교에서 긴급돌봄하는 거에 관해서 문의가 시로 문의가 들어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지금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아직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정종순 위원   
지금 저는 이게 교통문제 특히 그쪽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관광과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티투어버스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정종순 위원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에 한 번 5분 발언으로 제의를 드렸던 것 중에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하고 월송동에 지금 기적의도서관 생긴 곳과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청소년센터가 지금 또 생길 예정이잖아요, 수련관이.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노선 하나를 뺄 수 있겠느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주장했었는데 현재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전부터도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그 부분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한 번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과에서 나오고 있는 이 토론회에 나왔던 문제들이 사실은 평생교육과에서 자체적으로만 다 하기에는 어려운 다른 과랑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봐 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좋은 시설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계신데 교통 부분이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예, 알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보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지금 143개 업소가 있네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일반 중개인사무소하고 합쳐서 148개입니다.
○이맹석 위원   
예, 중개인사무소까지 합하면 148업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위반내용이 4건이 적발되어서 있는데 이 부동산 쪽의 어떤 위반내용을 사실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지금 도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년 교체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은 진정을 한다든지 또 당사자 간에 어떤 다툼에 의해서 이게 진정되고 해서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렇지요,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위반내용은 알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신고라든가 당사자 간에 마찰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 그런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또 대부분의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더더욱 아마 우리 스스로가 그것 잡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렇지요, 당사자 간에 어쨌든 뭐라고 할까? 합의라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얘기는 있는데 그것이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은 민원이 생겼을 때 이제 의뢰해서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혹시 우리 중개업소들 상대로 해서 어떤 우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 협회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협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이쪽으로 우리 어떤 교육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조 같은 것 해 주는 것도 없고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우리시에 업소 등록을 할 뿐이지 우리시 자체에서 어떤 위반내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사경식으로 뭐 적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도하고 저희 시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그러니까 저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서천으로 갈 수도 있고 금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도하고 해서 저희 시군을 이렇게 감독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그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상ㆍ하반기 2회 합니다.
○이맹석 위원   
1년에 2번 정도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맹석 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뭐.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불시에 어쨌든 간에 계획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의껏 하고는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중개업소들 평소에 밖에서 볼 때 어떤 그런 불법적인 것이 사실 많이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위반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또 교육 같은 관계 이런 것이 좀 어떤가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은.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수시로 하여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지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한다면 어쨌거나 이 협회에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 협회 측에 요구해서라도 어떤 위반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또 위반한다는 것이 사실은 시민들, 특히 없는 사람들 사실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든 사람들이.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 교육 좀 더 어떻게 해서 위반을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잘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것은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지금 우리 이맹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중개보수 초과수수는 단 한 건밖에 없어요, 4건 중에서.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이상표 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현재 아마 입법도 추진하고 있을 텐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수임료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뭐는 0.4% 받아야 되고, 0.9%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국가고시를 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서 사무실을 차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불만이라서 늘 공인중개사 아마 중앙회에서 이런 것 가지고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국회에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계속 그렇게……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공주시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148개잖아요.
5개는 아마 이게 옛날에 일반 부동산 뭐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데.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이상표 위원   
없이 중개사무소 하시고.
143개의 공인중개사에서 이 정도면 뭐 거의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이 계통은 조금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대면하고 하시면서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고 골치 아픈 경우도 있을 텐데 큰 탈 없이 잘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또 공직을 여기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웃음).
○이상표 위원   
얼마 전에 또 큰일도 있으셨고.
잘 마무리하시고, 사회에서도 공직생활처럼 모범된 그런 사회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토지정보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문화관광복지국 4개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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