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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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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소관(보건과ㆍ건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ㆍ축산과ㆍ농촌진흥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15년 07월 13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보 건 과 장 김형호
농 정 과 장 이윤희
축 산 과 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김상태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질문 낼 때 행정심판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웅진식품에서 식품첨가물 완전 무첨가라는 표시를 표기하면 안 되는데 표기를 해서 이 동사안은 대구와 광주, 공주 세 군데에서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됐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돼서 영업정지 15일이 되는 것을 시정명령으로 행정심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법 시행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더 연찬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휴게 일반음식점 단속현황을 보면 전년도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총 71건이 단속되었네요.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16건, 이물질 혼입건 3건 등 19건입니다. 2013년보다는 단속건수가 감소되었나요, 아니면 증가되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증가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외식문화가 증가하고 우리 공주시가 문화관광도시잖아요, 일부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음식의 가격과 청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리기, 세척불량, 식육상온보관, 이물혼입 등은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지속적인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시 외식업조합 있죠? 외식업조합과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단속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식당은 단속하고 어떤 식당은 봐주는 그런 행정행위는 하지 않으셨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알지는 못하는데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습니다.
단속은 엄격히 공정하게 해야 하고 꼭 그렇게 해줘야만이 단속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봐주고 나랑 친하고 나랑 학교 동창이고 뭐해서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단속을 하는 그런 누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말씀 드릴게요.
529페이지에 보면 송학보건진료소 세종시 편입에 따른 관할지역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편입 보건기관 이용 협약체결을 맺었죠?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 감면이 있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건기관 이용이 있는데 진료비 감면은 어느 곳에 가도 감면을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로 보건기관 이용한다고 했는데 동등하지 못하고 차별을 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주시민에게 무슨 차별을 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방접종
이종운 위원   
그렇죠, 독감예방접종이나 쯔쯔가무시병 등 예방접종시 세종시민을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 약을 우리 공주시민 분들한테 투여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해결될까요?
○보건과장 김형호   
원칙적으로는 저희 관할구역인 보건지소에서 해야 원칙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출장을 갈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깊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보건진료소 건립시 소요자금은 대충 얼마나 드십니까?
물론 잘될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소요자금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건축비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3억 원 정도 됩니까?
그때 국·도비 지원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죠?
○보건과장 김형호   
국·도비 지원이 아마 자체 신규인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넉넉지도 못한 재정으로 인해서 자꾸만 진료소를 지을 수도 없겠지만 이런 가산, 도신, 덕학, 중흥 이쪽은 의당 중에서도 산너머라고 해서 한창 변방이죠, 공주의 변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세종시하고 인접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송학지소를 이용을 않고 다시 의당의 진료소로 보건소로 오다보면 꽤 거리가 멉니다.
하물며 노인들 위주로 우리가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65세 했다가 60세 했다가 자꾸만 줄어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건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4년도에 약 53억 3000만 원 예산 중 16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도비 예산이 적게 반납하셨어요. 잘하셨고 앞으로도 국·도비 반납과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약국에 똑같은 약을 취급하는데 약값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약이 표준가가 아니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약품이 똑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활명수다. 한 박스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다른 데에서 6000원도 있고 그런 가격이에요?
○보건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덤핑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되면 상황이 복잡해서 그런데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사처방전이 있잖아요. 처방전 가지고 약을 이렇게 구입할 때도 약값이 차등이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똑같은 약도 카피 약하고 오리지널 약하고 다르고 이래서
윤홍중 위원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짓는데도
○보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는 알지 못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원에서 쓰는 약이나 보건소에서 쓰는 약 이런 게 차이가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의료원하고 보건소 약하고요? 똑같은 단일품목이라면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해열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어느 곳에서는 좋은 거 쓰고 낮은 거 쓰고 이런 경우가 혹시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의사에 따라서 다르니까 성향이 다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일반병원을 가고 공주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원 약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알아본 결과 약은 최고 좋은 약을 쓰고 있다. 혹시 아시는 바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적인 약사가 이쪽에서 해야 할 거라서 또 제가 안다고 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알아봐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간에 질 좋은 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의사들한테 그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약국 단속내역을 보니까 15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15년도에. 이게 보면 14 년도에 내역만 나와 있지 15년도에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다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납부라고 안 적어놨어 아니, 15년도에 사실은 이게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떻게 됐든 이번 메르스 관계 때문에 보건소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인플루엔자 2015년도 유료예방접종 예산 얼마 세웠는지 혹시 아세요? 뒤에 계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4억 4700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는 지금 유료하고 무료하고 합친 금액 같은데 합쳐있는 금액이죠? 분류는 안 되어있어요? 무료는 백신이 몇 개이고, 유료는 몇 개이고 지금 어려우시면 그거를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혹시 모기 퇴치기 이거 어디인지 아시나요? 공주보건소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 맞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해충 없는 안전지대로 만들고 친환경적인 모기유인 살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설치한 거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정안천 가다보면 뚝방 위에 많이 설치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설치되어있는 것인가 혹시 아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매년 조금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뒤에서 답변해보세요.
○방역팀장 신경숙   
2~3년 전부터 설치한 것으로……
배찬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가동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동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그쪽으로 정안천 쪽에 운동하다보면 뚝방 위쪽이에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은 사실 사람들 별로 안 다녀요. 그런데 그쪽에 조금 설치되어있는데 전혀 가동이 안 돼요. 무용지물이에요.
○방역팀장 신경숙   
3월, 4월에 일제점검 했다고……
배찬식 위원   
일제점검 했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여기 가서 봤는데 작동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전수조사해서 그리고 위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 밑에는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이건 뚝방 위에 설치되어있어서 전혀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다 설치해놓고 시민이 많이 다니는 이런 안내 표지판이 달려있는데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쪽은 그 밑에 쪽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산책로로 산책도 하고 그런데 뚝방 위쪽 어디인지 아시죠?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위치선정도 잘못됐거니와 지금은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있어야 한다면 제 위치를 찾아서 정확한 설치가 되어있으면 좋은데 제 위치도 아니고 작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폼만 잡고 있어요.
○방역팀장 신경숙   
점검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전수조사 한 번 해보세요. 본 위원한테도 조치여부를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메르스 예방에 우리 보건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나마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간단하게 끝낸 것이 퍽 다행이고 보건소 전 직원들한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솔직히 미안한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공주시민 전부가 그래도 안심을 하고 잘 넘겼다 이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건소장 직무대리 하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법정대리로 기간이 제가 일단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정대리는 무슨 대리이든 겸직을 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보건과장 김형호   
승진최소연수 기간이 안 됐는데 제가 승진한다는 보장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박병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과장할 때하고 겸직할 때하고 얼굴이 틀리네, 벌써 딱 보니까 굉장히 환해진 게 말이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보건소가 교동에 새로 신축 중에 있어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를 멋있게 지어서 강북 쪽의 시민들 강남·북 전부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 본소가 이리로 옮겨오면 저쪽의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형호 직무대리의 생각하고는 약간 뜻을 달리할지도 몰라요. 본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기를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아직은 결정된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관동에 인구가 많죠. 말씀 안 드려도 보건소의 기능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거기에서 승계해서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 김형호 과장이 꼭 사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관, 월송 주민들이 사실은 저쪽의 청양보다도 인구가 많은 입장인데 어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쪽으로 오고 또 여러 측면에서 고생을 많이 한 덕분에 본소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어요.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보건소업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통합이 돼서 그쪽은 다른 어떤 목적하에 건물이 움직여진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건소 현재 있는 데에다가 한 귀퉁이가 됐든 전부가 됐든 본청의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3만 여명 이상 되는 시민들의 보건여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 분명히 사수하십시오. 그때 가서 괜히 우왕좌왕 하고 그러지 말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서의 힘이 안 된다 그러면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려니까 분명히 그것은 혼자만 담고 하지 말고, 같이 상의해서 공백이 안 생기게 꼭 관철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는 부탁 겸 부탁드리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메르스를 겪으면서 수그러들 줄 모르는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메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많은 위생관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서로 배려하는 시민의식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고요. 보건소에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 철저하게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는데 이종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거 보니까 523페이지요, 무자격자에 대한 조치내용들이 있어요. 업무정지 10일, 고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자격자들이 공주시에 많이 약을 판매하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저희 시민들은 어쨌든 약국에서 약을 사게 되면 믿고 사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있고 믿고 사는 것인데 이런 사실이 우리 공주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깜짝 놀랐고, 업무정지 10일은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인지는 아는데 이게 최고의 어떤 그런 조치내용인가요? 더 센 기간이 경과가……
○보건과장 김형호   
판매 내지는 조제한 경우는 더 강하고 판매한 경우하고 조금……
김영미 위원   
이게 업무정지 10일이 최고의 조치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이거는 행정처분이 10일이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어차피 자격자들이 약을 잘못 팔았다고 하면 자격정지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무자격자들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면허를 정지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더 관찰을 잘 하셔서 어쨌든 조치를 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공주시 사태가 심각하구나, 무자격자들은 주로 누가 판매하는 거예요? 무자격자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인 거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대부분 조제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의약품……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저희들 보통 가보면 저도 어느 약국을 가니까 애기 때문에 애기가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의사인 듯 약사인 듯한 사람은 그냥 서있더라고요, 서있고 따로 조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판매하고 그러던데 단속이 실질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단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약을 파는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보건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죠, 역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없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메르스가 와서 우리 보건 전 시청직원들, 공무원들 특히나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초기대응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순환보직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전문직화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보건소 방문해서 보건소장님께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보건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공주에는 없다, 직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고 의원들도 찰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 이틀 전에 이미 공주에 그 환자가 내려와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공주에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책을 받는 대상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숨길 대상이 아니라 오픈해서 빨리 대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은 메르스가 워낙에 심각하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위협을 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거에 전념하느라 질책을 못했지만 다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메르스 때문에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역병이라고 그러지요, 천연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면 고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따로 모아놓고 그런 대처방안을 썼고, 제가 엊그제께 TV를 봤는데 전염병에 대한 학자들 여러 명이 나와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 이름 모를 전염병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메르스는 좀 약한 거예요. 그렇게 센 거는 아니거든요, 옛날 과거역사를 살펴보면. 센 거는 아닌데 그 메르스 이상 가는 전염병들이 계속 세계 곳곳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또 우리나라로 넘어올지 모르는 형편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정책제안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개발하시고 저도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잘 개발하시고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대책 있으십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직원들과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문직화하는 이런 부분이나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협조사항 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1차적으로 저도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연구정책대안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고 지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정책대안들을 잘 개발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과장이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보건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559페이지를 보면 총 예산액 39억 중 국고에 반환된 예산이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건과 예산은 54억 중에서 1600만 원이 반환되는데 건강과는 1억 1200만 원이 반환되었어요. 그 이유를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건강과쪽은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대상자특정계층입니다. 예를 들면 난임, 불임, 희귀난치성 이런 거라서 특수한 대상자가 있어야만 지출하는 건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종운 위원   
562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어르신 건강체조 2014년도에 950만 원, 2015년도는 1000만 원을 보조하였는데 과장님 혹시 이 행사장 가보셨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저희가 주관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작년에는 문예회관에서 하셨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이종운 위원   
올해는 석장리박물관 광장에서 하셨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이종운 위원   
가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금년에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니까 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타 축제나 보조금에 비해서 950만 원, 1000만 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꽤 적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여가를 즐기는 것이 건강체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석장리구석기축제를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만 조그마한 경품을 줄 때 보면 이불류가 많았어요. 지금 이불류를 가져가도 사용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축제보조금이 적다보니까 부피는 크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경품을 준비했다고 관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타 보조금의 예산을 쭉 같이 검토해보니까 우리 어르신 건강체조의 보조금이 매우 적다, 다른 단체를 비교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하고 매우 적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라도 자꾸만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공주시 현실에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조금 인상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넣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전년도 대비 등록자현황 수치가 맞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박선자 위원   
2015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44명이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3명의 인력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사후관리까지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의원님 힘듭니다. 전화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하거든요, 체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간제 근로자가 참 어렵습니다.
박선자 위원   
최근 2년간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금연장소에서 흡연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단속은 아무래도 저희 직원과 계도차원이라서 단속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선자 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565쪽 보면 2013년, 2014년 국비 예산 반납내역인데요, 2014년도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1076만 9000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내역비 도표를 보면 일단은 반납을 하게 됐으면 예산확보금액이 나와 줘야 되고 예산지출액이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반납액이 나와야 도표가 정확하게 맞는 건데. 여기는 국비반납액 한 가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국비 얼마 확보돼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반납이 됐는지 이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반납액만 나오면 이게 전체 반납액인지 이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출산팀장 시향숙   
565페이지 한 줄이 있어요.
배찬식 위원   
그 한 줄이 있으면 여기에다 해줘야지요.
그럼 국'도비 예산확보금액이 8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쪽에도 이건 국비니까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재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국비예산을 잡은 건데 반납을 특별한 사유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반납액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홍보부족이 있어요. 그런 홍보부족이 없도록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과장님이 교육에 들어가셔서 그런데 전에 건강과에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 많이 걱정하시던데, 저는 공통자료 하나만 질문 드리고서 저희가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보건과 제출자료 505쪽과 건강과 539쪽에 3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14년도에 보건과는 46건에 17억 4700만 원, 2015년에 제출 작성 이전까지는 13건에 6억 2200만 원, 그리고 건강과도 2014년도에 65건에 5억 5000여만 원, 2015년도에 현재까지 22건에 2억 8000여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지역업체 이용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회계과 지역업체로
박기영 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합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잘하고 있으신데 혹시 노파심에 의료장비나 약품회사 관련되신 분들이 가끔 지역업체가 소외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실제 사무실 운영 안 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치매환자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어려운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566쪽 제출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치매등록환자수가 2013년도에는 1,148명, 2014년도에는 1,260명, 2015년도 6월 현재 1,358명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2014년 말 65세 이상 추정 환자 수는 2,212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셨거든요. 전체 노인수의 9.58% 약 10%가 가깝게 사실 여기에 등록한 환자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추정하시는 거네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거의 50% 조금 넘는 환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매환자수를 추계했는데요, 2012년도에 54만 명, 올해 2015년도는 65만 명 또 2030년도에는 100만이 넘어서 127만 명, 2040년도는 190만 명에서 200만 명이 각각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자료에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율 및 치매환자수 추이에서 보면 2014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47만 4000명에서 실제 8.74%밖에 안 됐는, 올해 같은 경우는 65만 명, 내년도는 68만 5,000명 정도로 해서 10%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도에는 270만 명 정도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5%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가 치매환자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시나요?
○보건과장 김형호   
우울증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쉽게 알게 과장님, 오늘 아침 반찬 가짓수 뭐 드시고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잘 생각이 ……
박기영 위원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아침 먹기는 하셨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건망증 증세이고, 아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면 그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꽁꽁 언 냉장고에서 휴대폰 꺼내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어, 미쳤어’ 이러면 건망증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이게 뭐지?’ 그러면 그때는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보건과장 김형호   
현재 저희는 조기 발견해서 지원해주고 이런 사항인데
박기영 위원   
저도 치매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EBS 명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세 번 정도 반복듣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치매판정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건과장 김형호   
치매는 저희가 MMSE 라고 성별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주의료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다음에 CT 촬영해서 판정을
박기영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처음에 1차 방문 인정조사를 하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등급 받을 때
박기영 위원   
등급 받을 그때만?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인정조사를 하고 의사소견서 붙여서 등급판정위원회에 보내고 그런 절차가 있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그동안에 장기요양신청을 공단에 했지만 장기요양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건과장 김형호   
아무래도 홍보부족이나 등급 판정받지 못하는 것은 건강상태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만큼보다 좋으니까 판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이나 최근에는 5등급도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물품 사고할 때 15% 부담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집행이나 이런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5등급자들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5등급은 본인 부담률이 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5등급자들이 시설공단에서 어떤 판정을 해주면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보건과장 김형호   
예, 본인 부담률이
박기영 위원   
생활이 어렵다든지 돌볼 사람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경우 실제 공단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분들은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공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4년 12월 말 현재 2만 3,0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 인구 11만 3621명에 대비하면 20.3%인데 2014년도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치매검진자수가 1만 1,599명으로 65세 이상 2만 3,092명을 빼면 1만 1,493명이 치매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검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예, 검진율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요구는 자꾸 되는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보니까 시나 전체적인 방침에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보건업무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치매검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매는 정말 어떤 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검진율을 높여서 진단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사자도 당사자이지만 간병인들의 고통이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면 정말 멘붕에 빠진 상태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본인 생활은 거의 못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치매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까 배우자 39%가 간병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딸들이 23%, 아들은 15% 딸이 8% 많더라고요.
과장님 딸 있으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기영 위원   
다행이시네요, 저는 아들만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딸, 아들 세 직계가족들이 77%, 며느리가 13% 해서 가족구성원들이 90%정도가 매달려있어야 돼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취약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자면 저희가 재활치료사 이런 분도 있어야 되고 또 기간제를 써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계획은 있지만 크게 하기에는 시장님도 그쪽으로 지시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전 후에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보고
박기영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들한테 치매가족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휴가 가는 동안에 단기보호서비스도 제공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다만 며칠이라도 쉴 수 있는 제도가 꼭 필요한 거 같고요.
또 가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는데 하도 힘들다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동반자살도 하고 이러시던데 자살예방 상담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요양보험평가팀을 구성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이 누수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분들한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치매가 죽음보다 잔인하다는 말을 하고 많기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과장님께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담당부서로서 요양시설 및 병원의 시설기준도 확인하셔야 될 거 같고 또 돌보미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인력운영과 현황을 점검하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모의훈련이나 비상대피훈련, 이런 시설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일이 발생돼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고, 또 공주시가 치매환자들의 천국이라는 그분들을 정말 극진하게 잘 보살펴주고 미리 예방하고 조기 검진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많은 조력을 해준다는 그런 도시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교육가신 오종휘 과장님 또 앞으로 소장님으로 승진하시겠지만 보건소 내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그 프로그램 꼭 운영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명칭을 과장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박선자 위원님과 박기영 위원님이 치매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입에서 두 번 기간제 근로자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애로가 있는지 이야기를 소상히 해주세요.
그리고 첫째 궁금한 건 그런 애로사항이 과연 오시덕 시장님이 출범한 이후에 시장님도 알고 계신지,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치매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묻고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료원 이전이 되면 저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과장님은 방안을 잘 모르시지요?
○보건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럼 보건소 관련돼서 저 의료원을 활용할 수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치매라고 하는 것이 가정불화의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 드리려면 어떤 계획을 꼼꼼히 짜서 시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과장님은 올 12월이 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장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목전에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양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애로가 있길래 금연클리닉이나 치매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타령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조직의 수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는 의료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공주의 진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저 의료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얼마 들어갈 거 같고 환자 수는 얼마이고, 치매를 예로 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치매 얘기하니까 기간제 근로자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인원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물론 예산도 부족하겠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규합이 돼 가지고 걸핏하면 이 앞에서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데 옛날 공무원들이 했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나와서 저렇게 계속 분별없이 채용을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환자 관리부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시청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있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실 민원인을 제일 자주 접촉하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손잡을 수 있는 데가 보건소 업무예요.
예를 들어서 현 시스템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됐다고 보건과장이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야. 더군다나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조직수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말끝이나 흐리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 시장님과 상의하고 의원들과 상의해서 혼자 안 되면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보건과장 김형호   
첫 번째,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관련은 박기영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많이 하셔서 폭넓은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자면 작업치료사나 이런 자격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채용하려면 정규직원으로는 TO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 기간제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제 사용을 하다보면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명가지고 금연상담이나 기타 관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기간제가 되다보니까 목이 좀 갈라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과 로테이션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 안 했었는데 순수하게 당뇨, 혈압 이런 것만 했는데 새로 늘어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기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오시덕 시장님 알고 있어요?
○보건과장 김형호   
기간제 사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박병수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매에 관련 돼서 그야말로 이것을 전문가인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요.
○보건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 예, 알고 계시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치매 쪽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으로 미루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보건직이나 위생직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직원을 T.O를 1∼2명 줄여서라도 치매관련 전문가를 갖다가 정식으로 채용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임시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를 씁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보건과장 김형호   
장기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소장이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보건과장이 얘기하기 곤란하면 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이상한 얘기로 해서 협공체제를 유지해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금연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나 치매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화두인데 전문가들이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금연상담을 수천 명씩 두 사람이 커버를 하고 전투에 내보내는 사람을 갖다가 실탄도 지급 안 하고 싸우는 거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당신들이 봐요, 과장님 보건과장, 건강과장 왔다 갔다 했죠? 여기에서 몇 년하고 또 이쪽 왔다갔다 핑퐁게임식으로 보건소 업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의 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됐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1년 남짓 됐는데 그 시장이 모르고 있으면 자꾸 건의를 해야지. T.O를 더 늘리던지 자체 T.O를 줄여서 그 사람들을 충원을 하든지 전문가 없이 기간제로 땜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팀장할 때는 사실 오 과장 있으면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팀장역할하고, 과장역할하고, 소장역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점하고, 있는 위치의 사고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행정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아니야, 되게끔 일을 해야지.
치매환자도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진찰을 못해 그래놓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의원총회 같은 거 할 때는 변명하느라고 그냥 서류만 내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지.
이 치매가요,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치매가 대한민국의 큰 화두예요.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해. 우리도 나이 먹으면 다 치매 걸리고 완치약이 발견이 되지 않는 한 그것 때문에 속앓이 하는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를 한 귀퉁이로 잘라서 치매환자를 집중시켜서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시 직영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불화가 씨앗이 되고 있다니까 부부지간에도 여러 가지가 서로 안 모시려고 형제지간에 불협화음 생기고 진찰이라도 똑바로 해줘야지. 그래야 진찰이라도 딱딱 확실하게 해줘야 여기서 치료를 못하면 진짜 결과 갖고 자식들이 어디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할 거 아니야. 그것조차도 전문가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야. 보건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자, 시장님한테 막바로 얘기할 거예요. 치매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김형호 과장이 지금 치매 전문가가 없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땜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우선순위해서 이걸 해주셔야겠습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건 좀…… 저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족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 하여튼 위원님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박병수 위원   
다음에 금연클리닉도 마찬가지예요. 금연클리닉도 2명이 커버를 해서 상담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은 얘기를 못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 할 얘기가 왜 없겠어, 많이 있겠지. 그러나 층층 올라가면서 그게 축소되고 잘리고 해석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럴 때 이야기를 펼쳐놓고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지원요청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치매나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5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한 2,784명이 다녀가셨다고 총 계가 상담자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5개월 150일을 거쳐서 일주일에 5일 정도 근무하신다면 107일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하루에 26∼7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맨날 26∼7명이 온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매일 그렇게 평균 인원이 시간대로 나눠서 이렇게 오시면 밀릴 일도 하나도 없는데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오시다보니까 그게 폭주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전문가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자 이런 요지의 말씀인데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일 질병으로서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증이에요.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실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 실제 집행부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 과장님도 오시면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가 질문했던 행정심판소송 쌀소득금보전직불금 부당수령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취소 보고받으셨죠?
○농정과장 이윤희   
예,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쌀직불금을 탄천 그분이 부당수령을 해서 적발이 돼서 우리가 부과를 하니까 행정절차상 잘못됐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패소된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징수를 못하고 그 원인은 공주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센터소장명의로 나가서 절차상 잘못됐다 그래서 패소를 한 원인이 되고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2009년도부터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받은 직불금을 발췌를 해서 다시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부과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것 좀 자세히 법 적용을 해주시고요.
590페이지에 보면 금강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금강 신관공원에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직거래장터를 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당초 7월 초부터 금강 신관공원에서 11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AT센터에서 공모한 사업을 로컬푸드 직거래사업단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에요. 우리 시비로 들어간 사업은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7월 4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어서 본인들이 사업을 취소해서 반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 취소했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본인들이 양쪽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금년도는 우선 법원 앞에서 하는 일을 발전시켜서 나가겠다고 해서 반납을 해서 시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천만 했었는데 결국 반납철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보면 직불금 부당수령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직불금 부당수령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직불금이 부당수령된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3년도에 1건 했다가 2014년도에 28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농가들이 많이 부당수령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보면 지목상 대지인 곳에다가 잘못돼서 직불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번을 분할했는데 분할한 지번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발견이 돼서 최근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찾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타인의 논을 빌려서 경작하는 분들 있죠? 타인의 논을 빌려서 임차농가가 있죠?
○농정과장 이윤희   
임차를 하는 농가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런 것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자기 땅을 빌려주고 재배하는 농가가 받아야 될 것을 본인이 받아서 이렇게 한 경우가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경우가 본인이 직불금을 받아야 작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경 8년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안 주고 자기가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그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내가 쌀직불금을 요구하면 그나마 그 논을 경작을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은 직불금이라는 것이 쌀경작자한테 우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타게끔 해야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부를 앞으로 더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타먹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594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약 176억 원 중 13억 원 정도가 국고에서 반환이 됐어요. 반납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미 사용된 국고 반환 예산이 72건에 13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5%가 반납이 됐어요. 국·도비 합쳐서요, 그런데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들은 다 잔액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뒤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만 국·도비가 반납이 된 사항이고 어떤 일부 사업은 50% 정도 반납이 됐고, 어떤 것은 48%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알고요, 59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설치 약 2억 64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가 무슨 사업이고 왜 반납되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본인들이 전년도에 내년도에 사업하겠다는 것을 미리 신청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부 받아서 사업내용을 본인들이 먼저 시설은 뭐할 것인지 예를 들면 다기업보온커튼이라든지 목재팰릿 난방기라든지 또 배기열 회수장치 이런 신청을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시점에서 다음 해가 되다보니까 1년이 되고 전년도에 신청을 하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다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많은 경우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충분치 못해서 필요한 농가가 전년도에 신청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가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주셔서 농가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또 저기한 것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9억 7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이 또 반납되었거든요, 보세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9억 7000만 원 예산이었었죠,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30억 7900만 원이 예산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반납이 또 4억 7000만 원이 14년도에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죠?
○농정과장 이윤희   
이것이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사업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액수예요.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하고보니까 자부담 부담능력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다 못쓰고 반납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9억 원에서 30억 원 몇 배가 늘어났어요. 그 예산 확보한 것이 무슨 이유인지
○농정과장 이윤희   
예산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임의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농가 신청양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작년도에 신청을 첫 해 48.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농가들이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납을 끝까지 하게 된 이유가 11월, 12월 돼야 농가들이 못한다고 포기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일찍 3월이든지 4월이든지 일찍 포기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신청을 못하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이 딱 있어서 사업량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늦게 반납을 하고 포기를 하니까 결국은 반납이 되는 그런 게……
이종운 위원   
조기에 사업 반납하는 분들도 있죠?
○농정과장 이윤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반납이 우리 농가들한테 수혜가 안 가고 국·도비로 반납됐다는 예로 하게 된 예도 있는데 그것을 유념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국·도비 내지 기금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배당주는 금액에서 확보를 하는 것인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국·도비 사업 대부분이 농림사업에 들어간 사업들은 산림과하고 저희 농정과는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다음에 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임의로 신청하는 사업이 공모사업 외에는 거의 없고 다 농가들의 신청을 미리 받아서 배당자가 정해진 다음에 국·도비를 할당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혹시 과장님 정안면 화봉리에 관광농원개 발사업 아십니까?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안면 화봉리에 대단위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계획승인 났거든요, 주무부서가 농정과이고 아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오재석   
제가 한 번 먼저 다녀왔는데요, 지금 아직 준공은 안 되고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이종운 위원   
준공은 안 됐는데 관광농원에서 나오는 정화조 배출구가 화봉2리 주민들이 먹는 상수원천으로 본 천으로 배수가 나 있고 제가 설계는 못 봤지만 나 있고, 우리가 3m 농로포장해서 그분들 3m 옆으로 우리 시에서 공사발주를 혹시 해주는 것입니까?
그 건하고 메모만 하세요. 메모해서 추가로 저한테 보고 해주시면 되고, 이 설계서라든가 내역을 간략히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고 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1쪽에요, 최근 3년간 인공상토 지원형황 및 공급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공상토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연도별로 다른데요, 2013년도에는 9,100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는 9,000농가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800농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선자 위원   
줄어들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윤희   
줄고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답변하신 농가 수가 총 농가의 몇 %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농가 지금 받고 있는
○농정과장 이윤희   
신청한 농가들은 전부다 주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는 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농가 수로는 농가가 이동이 토지매매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는. 전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상토지원 대상농가 선정에 대해서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 무조건 뭐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태이네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벼농사 하는 농가들은 전부 주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상토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이항목만 적용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관내업체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관내 벼농사 못자리 인공상토 만드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외부업체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업체 선정시 지방세 체납 등 의무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는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자체로는 외부에 있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인공상토뿐만 아니라 시의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하게 될 때 해당업체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무에 소홀한 업체에 대하여는 참여를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농정과장 이윤희   
예, 지금 전체적으로 물품매입이라든가 관내업체에 최대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4년과 2015년하고 공급업체 중도에 끊긴 업체 대동산업하고, 삼화그린텍하고, 서울바이오는 무슨 이유로 중단되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공급업체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그 상토를 신청하면 공급업체가 되는데 농가들이 아마 상토가 좋지 않았다든지 무슨 이유인지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자동으로 업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선자 위원   
아, 신청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리고 공급업체간 공급액의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정과장 이윤희   
공급업체마다 최고 많이 한 데는 5억 원 정도 했고요, 45%쯤 될까요, 이정도 했고 적게 한 데는 2∼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업체들이 농가들을 다니면서 자기 상토를 써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공주시에서 상토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업체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공주에서 벼농사 인공상토는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행감을 진행해오시면서 위원님들마다 공주시와 관련하여 매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는 지역주소를 둔 사업업체를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뿐인 것 같아요. 여기 유념해 주셔서 이렇게 업체선정이나 지원 같은 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2쪽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내역 및 살포 후 효과분석 이렇게 있는데 지금 토양제가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토양제를 지급하면 농가에서 그거를 제때 뿌리지 않고 방치해놔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실태가 어떤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토양개량제를 규산, 석회 해마다 수십 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4년 일기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3년 일기로 더 당겨져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작물의 기술적으로도 보면 농토의 보약인 셈이거든요, 규산이나 석회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규산이 4억 원, 석회가 2억 원 정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흔한 말로 공짜처럼 공짜니까 세금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간에 많이 썼습니다. 써서 지금 좋은 농가들은 3년 일기를 떠나서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 뭐랄까 마을에 공급이 된 것을 우선 집에다 갖다놓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집에다가 몇 포대 갖다놨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아파서 그러는 바람에 못 뿌리고 그냥 쌓아놓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토양개량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제조사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으로 가져가서 놓은 것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최대한 빨리 갖고 가서 자기 농토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면 항상 토양개량제가 공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사용을 이게 규산, 석회가 농토에는 꼭 필요한 것인데도 일손이 딸린다는 이유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놓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료로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중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이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농촌 가서 여쭤봐요, 그런데 이게 효과는 있답니다. 토양제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이유는 원인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홍보도 더하고 제때 살포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 방치해두면 농촌 가면 보기도 안 좋고 물론 금방 끝나는 사항도 아니겠지만 미관상 안 좋고 시민들한테도 불편함을 주니까 그것들을 조속히 처리하고요.
그리고 토양제가 보니까 비단 공주뿐만 아니더라고요.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커다란 예산을 투자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가에서는 보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적기에 공동으로 살포하도록 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바로 적기에 써서 농토에 보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방치된 거 치운 사진이 사례들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3년, 14년 국비예산 반납내역을 보니까 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사업 지원, 직불금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2013년, 2014년도도 그렇고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예정 대상자가 산출이 과다되었다고 돼 있는데 과다된 건가요, 아니면 직불금 받는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과다신청해서 조금 남은 거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도 아까 이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비단 사유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윤희   
이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신청을 받아서 국비신청을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만큼 물량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 농가가 포기를 해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돼서 못하겠다고 포기를 늦게 물론 중간에도 촉구를 합니다, 빨리 사업을 하시도록. 그런데 늦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그러다보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순기에 의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배찬식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자기가 신청한 게 된 거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일정기준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일정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포기하는 건지 혹시 분석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자부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진 사람도 있고 또 사업물량을 추가로 신청을 자기가 할 양보다 더 했다든지, 하우스를 예를 들면 5동만 하려다가 10동을 신청해놓고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신청했던 사업을 본인이 포기를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는 그런 내용을 알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읍면에서 신청해서
배찬식 위원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그런 사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물량을 자기가 생각한 양보다 더 많이 신청해서 남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업포기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권장도 많이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사업할 욕심에 신청은 막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확보된 사업을 본인이 신청한 것이지만 제때 적기에 집행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이종운 위원님께서 미 사용된 국고반환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594쪽 2014년도 위에서부터 세 번째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지원에서 1232만 4000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예산반납은 1553만 1000원이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보니까 반납액이 잘못돼 있어서 다시 자료를 드렸었는데 수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가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로컬푸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그만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조금씩 높아져갔다는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성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1년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평가하시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난해 발족 처음에 출범할 때보다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품목 수도 많이 늘어나고 점점 홍보가 돼서 아마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협에서도 열심히 하고 참여농가들도 극성맞게 열성적으로 다니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문제가 제일 좋은 자리에 해놨으면 더 쉽게 자리를 잡고 로컬푸드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기영 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용하신 모든 분들은 가보면 상품구성이나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하지만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싱싱한 것, 재배한 것을 직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데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내권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로드맵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가장 단점이랄까 장애요인이 돼서 가급적이면 시내쪽에다 하나 만들면 그런 단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위치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시내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신관지역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남쪽은 재래시장도 있고 산성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입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베드타운역할을 하는 신관지역이 오히려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한 거를 판매금액이나 실적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오히려 8억여 원을 투자한 우성농협보다도 더 높은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닌가. 19일 정도이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고 치더라도 매장이 다 쉬지는 않지만 그래도 19일 정도에 1억 1400만 원 정도의 판매금액 매출을 올렸다고 실적에 표기해주셨는데, 실제 우성농협 같은 경우는 2014년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6개월 조금 안 되지요, 3억 3800만 원정도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건가요?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약 8억 정도 투자해서 실제 외형이 5000만 원 정도라고 그렇게 사실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생산비나 여러 가지 물류비용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마진율이 얼마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참가한 농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수익을 가져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 장소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여기도 투자 대비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로컬푸드 운영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 시내권에도 한두 개정도는 필요하다. 단지 재래시장과 상충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농협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하지만 농협과 서로 연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줘야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로컬푸드가 지금 농정분야의 대세라고 할까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도 직거래사업을 오래 전부터는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적으로 과감하게 투자가 되지 않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점점 더 지속적으로 가서 아까 신관쪽 말씀하셨지만 신관쪽에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확대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일본 많이 다녀오셨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못 가보셨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개인적으로 구경만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지역의 농협조합장님들과 같이 일본 남부지역을 쭉 순회해봤는데 거기에는 로컬푸드매장 활성화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단계 걸음마단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로컬푸드에서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동네분들이 나오셔서 지역의 음식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쪽으로 점심 먹으러 나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 여러 가지 야채나 생산품을 팔면서 그걸 이용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식단을 만들어서 어떤 한식부페처럼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식당의 음식값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활성화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겠다.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생산품도 실제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도 하지만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먹는 거라고 홍보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고 왔거든요. 과장님도 기회를 내셔서 꼭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같이 몇 분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하여간 로컬푸드사업이 꼭 농산물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비자와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저는 감명 받고 많이 느끼고 이게 농촌 살리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질문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것 중에 589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추진현황에 앞으로 계획에 써있는 게 7월 17일 날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지금 개최합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이 자료는 벌써 5월 달인가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요 아직 일정은
김동일 위원   
이게 왜 5월 달에 만들어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6월에 만들었어야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6월이지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회는 확실하게 개최하실 예정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심의위원회 일정이라든지 개최는 언제해도 해야 되는 일인데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 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회 개최를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게 이 밑에 ‘지원센터 운영주체 심의’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실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조례를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더 깊이 해서물론 심의위원회는 열어야지요. 그전에 정지할 일들이랄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부분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은 그것입니다. 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추진현황 - 우리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법적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늘 아쉽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거나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가 사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처음 건립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용역해서 지금 농협에서 짓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주체부분 때문에 아시지만 예전에 몇 달 전에도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운영하느냐. 농협이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고 가장 공주시에 맞고 좋은 것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우리 간담회 때 했던 거 들어보셨지요?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농정과장 이윤희   
예, 들어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직영을 하는 게 공주시는 맞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 계속해서 농협에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조례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농협에서 하든 직영을 하든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실무협의회를 미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뭘 중간에 조정을 할 겁니까? 조정은 여기에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시고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 법적근거는 이거를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주셔야지요. 왜 조례는 저기다 팽개쳐놓고 왜 절차를 안 밟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대로 안 하게 되면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하면 작은 법인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위를 줬다 이렇게
김동일 위원   
결정을 했었지요?
지위를 준 것은 집행부에서 준 거고
○농정과장 이윤희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것도 조례 없이 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현재 조례 없이 됐다고 하지만 조례가 있든 없든 농협에서 사실은 적자날 것을 예상한다 그럴까 흑자구조가 아닐 것으로 예상해서 농협에서 하기를 꺼린다고 하는 그런 상태라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농협에서 하는 게 꺼리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차라리 그러면 위원회 만들지 마세요. 심의위원들도 나름대로 농업전문가들도 계시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심의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그걸 왜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심의위원들 다 허수하비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심의위원회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위원회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김동일 위원   
지금 있는 조례대로도 안 하는데 개정한다고 잘 지키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인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절차와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것만큼은 한번도 내가 - 법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조례대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전에 실무위원회도 개최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당연히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런 거 다 왜 만들었어요?
이분들도 어쨌든 수당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회 수당도 받고 그만큼 전문성 인정받아서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든 위원회 제도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계속 뒤로 미뤄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도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농협의 위탁부분들도 한 번도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그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때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만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 판단해도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자꾸 내부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나 집행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직거래 얘기했지요. 가장 많은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면 사실은 공주에 있는 부분들의 생산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할 때 모자라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생산자 계약을 통해서라도 친환경쌀을 수급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주의 로컬푸드는 사실 이 부분들이 대량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열어놓으세요.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옛날부터 토론회도 하자고 하고 제가 간담회도 하고 몇 군데에서 공개토론도 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집행부 간부들 몇 명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시민들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담회 때도 여기에 대한 당사자인 영양사들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만약 여기서 또 조금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시면 여시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거수기로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심의위원회 규정대로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꼭 할 것으로 그리고 17일 날이면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협의회도 아직 준비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실무협의회가 열려야 안건 상정이 되지요. 지금 이 얘기는 난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법적절차대로 급식심의위원회를 하는 절차를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켜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공무원들이 집행부서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조례대로 해달라고 제가 읍소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일들을.
이거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는데요. 저는 고맛나루쌀 관련돼서 현재까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워낙 그쪽에 정통하시니까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재배면적이 6,950ha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ha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6,950ha를 재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고맛나루쌀 생산량은 2014년도에 1,112이지만 실적자체는 719 나간 건가요? 그런 겁니까?
맨 밑에 그러니까 고맛나루쌀 판매 유통실적으로는 ton당으로 따졌을 때 1,112에서 719로 줄었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1,112ton이 생산돼서 고맛나루쌀로 해서 고맛나루 포장으로 해서 나간 것은 719ton이라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쌀로 전환해서 판매한 것으로
김동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고맛나루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고맛나루쌀 명칭으로만 나간 거지요.
김동일 위원   
고맛나루쌀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이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RPC가요. 그때부터 2012년도부터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 있는 합계는 2013년 같은 경우는 1,178톤 맞습니까? 밑에 고맛나루쌀 유통실적에 연도별 2013년도 1,178ton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ton이지요. 719이고 현재는 5월 31일까지 1,020ton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혹시 고맛나루쌀 10㎏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대략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ton이면 240만 원정도 되겠지요, ton당 가격은 100배이니까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하면서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연도별로 따졌을 때 2014년도 고맛나루쌀 유통실적이 719ton이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719톤이면 곱하기 ton당 240만 원이겠지요. 그러면 17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계장님이 적어주셨는데 계장님이 잘못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0㎏가격을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적으셨는데 이거 20㎏를 잘못 적으신 거지요?
○유통산업팀장 홍성현   
예.
김동일 위원   
10㎏당 2만 4000원이고 그러면 ton당 가격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50만 원을 2014년도 기준으로 719ton을 따지면 17억 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면 시정담당관실에서 저희 고맛나루쌀에 대해서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대상으로 언론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어요, 작년 1월에. 여기에 쭉 나옵니다. 2014년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했고 만족도 4개 부문에서 고품질 쌀로 인정받다. 이 보도자료는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 배포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단일품종으로 고맛나루쌀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공주시 18개 지역 470여 농가가 450ha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450ha입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이니까요. 2014년 따졌을 때 과장님 위에 고맛나루 재배면적에 공주쌀 전체라고 얘기하셔야 하나요? 이게 어떤 겁니까? 연간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6,950ha요?
김동일 위원   
예.
○농정과장 이윤희   
6,950ha는 고맛나루쌀이 아니고 전체 논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고맛나루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은
김동일 위원   
몇 %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계약재배로 한 것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재배면적을 제가 고맛나루쌀 재배면적을 말씀드린 제 질문서인데 왜 일반쌀이 들어갔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전체 재배면적은 그렇고 고맛나루쌀 생산량은 옆에 있는 것처럼 1,112ton
김동일 위원   
아니요, 면적 ha요.
○농정과장 이윤희   
6,950ha는 전체 면적이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고맛나루쌀 면적은 몇이냐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 면적은 계약재배한 거만 작년에는 모르겠고 3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470ha했고 많이 할 때는 530ha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공주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 지금 2009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2009년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매출액이 2009년에는 100억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2013년도 250억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이요?
김동일 위원   
예.
○농정과장 이윤희   
2009년도에는 고맛나루쌀이라는 상표가 없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년도에 250억이라고 했다고요.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2013년도 고맛나루쌀의 판매실적이 250억으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정담당관도 농업과에서 보도자료 받아서 하지 않았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이 2014년도 판매실적은 10억 2100만 원 판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동일 위원   
10억이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3년 통틀어도 5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뭐가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론자료로 나가는 건 객관적인 거잖아요. 이게 시정담당관실에서 나간 건데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처음에 2009년도 때는 100억도 안 된 건데 이건 일반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250억 이건 고맛나루쌀이 주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맛나루쌀이 250억으로 급증했다고 나옵니다. 2013년도부터 따지면 10배이거든요.
저는 궁금해요, 뭐가 맞는 자료인지. 이게 맞나요?
그러면 언론자료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 2014년도에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김동일 위원   
250억.
○농정과장 이윤희   
2013년도요?
김동일 위원   
예.
○농정과장 이윤희   
2014년도는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이 보도자료 나온 게 2014년 1월인데요 여기 시정담당관실에서 나와 있던 건 뭐라고 나왔느냐면 ‘고맛나루쌀’은 이라고 나오면서 ‘지난해 25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쌀이 아니에요. 고맛나루쌀은 250억 원으로 급증하는 이라고 나왔다니까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거기에서 판매된 것이 2014년도에 139억 1900만 원 판매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언제요, 2014년?
○농정과장 이윤희   
14년 운영실적예요. 14년도 아, 사업명이 아니고 금액은 213억……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4년에 얼마라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14년도 금액이 213억 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719ton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판매실적을
○농정과장 이윤희   
금액은 시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김동일 위원   
아니, 시점이 아니라 2014년도 ton으로 했을 때 719ton을 유통판매 실적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를 250억 원으로 산정을 하면 17억 원이라니까요, 어떻게 213억 원이 나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맛나루쌀뿐이 아니라 통합RPC에서 전부 운영하는 계산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고맛나루쌀만 몇 %인지……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고맛나루쌀이 공주 쌀이 몇 %정도 됩니까? 고맛나루쌀이.
○농정과장 이윤희   
면적으로는 10%가 안 되죠. 500㏊정도 심는다고 보면 6,950㏊이니까 10%가 안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계속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질문 자료를 고맛나루쌀 관련돼서 현재까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연간 이것도 공주 쌀 총생산량이라고 질문한 적이 없는데 질문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재배면적 자체가 이렇다 이건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아래는 정확하게 고맛나루쌀 유통실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적에 일반도매상부터 전자상거래까지 다 포함된 실적으로 이 실적은 그러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2014년에 아까 알고 있는 자료를 213억 원이라고 하셨으면 ton수가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유통산업팀장 홍성현   
고맛나루쌀 판매실적은 RPC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유통산업팀장 홍성현   
지금은 총 고맛나루쌀뿐만 아니라 판매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RPC 전체 실적을 알고 싶다고 했나요?
우리가 고맛나루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도 공주시에서 고맛나루쌀을 명품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취지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고맛나루쌀에 대해서 우리가 RPC가 새로 생겨서 도정도 미질도 좋아졌고 이러한 브랜드화 해서 된다는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RPC에서 얼마 나오는 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이 보도자료가 250억 원인가 얼마 있다고 해서 그 자료가 혹시 고맛나루쌀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돼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고맛나루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대상 수상이에요. 일반 쌀 아닙니다. 공주 쌀이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시정담당관실에서 언론에 했던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주간지에 나왔던 일간지에 쓴 게 아니라니까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똑같이 나옵니다.
고맛나루 쌀을 하면서 생산부터 출고까지 품질관리 거쳐서 완전율 95% 어쩌고 해서 그 결과 매출액이 2009년 - 이것도 매출액 2009년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2009년에 100억 원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 그러니까 13년도 250억 원 급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50%의 성장률이라고 해서 쭉 찾아봤는데 이거 문제는 다 합해도요, 3년을 합해도 70억 원이 안 돼요. 50억 원이 안 돼요.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지금 고맛나루쌀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김동일 위원   
이게 맞나요? 이 자료가 확실합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RPC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만든 자료이고 2009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2009년도에는 고맛나루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확인이 아니라 이 자료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제가 그것만 묻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보도자료 뿌릴 때 250억 원이라고 했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까?
이건 다 파악을 하신 건가요?
홍 계장님, 이거 어디서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유통산업팀장 홍성현   
RPC에서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RPC에서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전체 RPC 일반 공주 쌀 판매실적, ton수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고맛나루쌀 다시 한 번 조사해 주시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혹시 위험요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속인 것은 아니겠죠? 과장님이 자료를 봤을 때.
○농정과장 이윤희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2009년도에는 RPC……
김동일 위원   
아니, 2009년 얘기하지 마세요.
2013년만 얘기하세요. 250억 원이라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이 자료는 맞는 자료로 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고맛나루쌀 판매실적은 맞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속인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시정담당관실에서 줬던 250억 원 자료가 나온 게 부풀려진 게 10배가 부풀려진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25억 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자료가 시정담당관실 부서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거 한 번 파악 좀 해보세요. 그 당시에 25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이 자료 분명히 농업과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윤희   
그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농업과에서 줬겠지, 시정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알고 250으로 뻥튀기 하자고 한 것도 아닐 거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맛나루 쌀에 대해서 얼마큼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큼 실적을 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수치나 데이터가 불안하다면 이걸 우리가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서 따르겠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이 -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자료가 정확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때그때 말씀은 하시지만 정말 제가 의도했던 거랑은 다르게 말씀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합계조차도 이것도 파악한 부분들도 맞나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고맛나루쌀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이거를 한 취지는 알 거 아닙니까?
우리 고맛나루쌀이 앞으로도 더 브랜드화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몇 군데에서 보면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실적이 올라가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도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쉬운 게 실적하고서 여기 올렸어요. 2013년도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그러면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부서에서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들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안 세웁니까?
예를 들어 전국 농협에서도 2013년에는 증가했다가 14년 줄었다가 계속 전국 농협단위에서 고맛나루쌀이 지금 ton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적도 못 믿겠고, 대책도 없고, 중요한 부서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그냥 ‘아, 이거 이렇구나.’, ‘수치가 이렇구나.’ 이거 알고서 그만두려고 행정사무감사 할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보고 저희도 보고 이렇게 데이터로 통계를 뽑으면서 ‘아, 이 부분들 우리가 안 되겠구나.’ 같이 대안제시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실적, 생산량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고맛나루쌀에 대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하죠, 매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 자체는 농가들이 미질은 좋고 한데 수량은 약간 떨어져서 재배면적이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충남도내 전체를 봐도 삼광쌀이 많은 데는 50%넘고 적어도 45%, 40%까지 삼광쌀을 재배하는 품종이었는데, 최근 우리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심을 때 530㏊정도 심었는데 480㏊정도 470㏊로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습니다. 물량자체를 RPC에서 많이 확보를 해야 가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확보라든가 기술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물량을 충분히 RPC에 공급할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고맛나루쌀을 상품화시켜서 특A등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만큼 ton수를 늘려서 생산량을 증가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저는 다릅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생산량이 거의 50% 급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왜 전국농협이든 다른 데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왜 그럴까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통적으로도 물량이 없어서 공급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통에 대한 신경들도 같이 쓰셔야 고맛나루쌀의 홍보, 유통들이 더 강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2013년도 때는 어느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유통계획, 유통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유통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고맛나루쌀은 앞으로 우리가 공주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농민들 어렵다 그런 얘기만 저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도 이 고맛나루쌀이 나왔던 배경자체가 우리가 더 소득향상을 위해 질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더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오셨는데 그전에 봐보신 적 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농정과는 처음 근무를 합니다.
박병수 위원   
기술보급이 주특기죠?
○농정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 2번 했고요, 농촌진흥과 2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지만 기술센터에서 제일 중심 포인트가 농정과장 같아.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뭐, 다 특성이 있어서 맡은 분야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의 농정은 뭔가 행정을 입안하시고 정책을 펼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발 빠르게 여기저기서 귀동냥도 하고 전문성도 키우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여줘야 하는데, 농정과장이.
일본 로컬푸드가 아주 거기는 백미예요. 대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본도 한 번도 안 갔으면 농정과장 앉아서 뭐 할 것이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가 모리야마시를 이준원 시장 있을 때 갔었어요. 모리야마시 자매도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본 가서 재래시장도 한 번 갔었어. 소포장도 내가 보고 놀랐지만 로컬푸드라는 게 사실은 직거래장터하고 어떻게 보면 불가근불가원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파는 것, 우리 농산물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파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직거래장터를 그야말로 골목골목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데에다가 만들어놔야 농산물 그때 전에 생산해서 바로 갖다 팔고 안 팔리면 다시 회수하고 일본은 그렇게 합디다.
이 얘기를 내가 거짓말 보태서 20번은 하는 것 같아. 거기는 시에서 만들어줘요, 모리야마시에서 만들어줘요. 딱 만들어주면 입점업체 - 우리 우성에 로컬푸드점도 있네, 보니까. 수백 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가면 분명히 거기 가서 틀림없이 거기 책임자 아마 브리핑을 들을 거 같은데 그날 생산해서 그날 가지고 나와, 그날 안 팔리면 다시 가지고 들어가요. 쓰레기 하나 없답니다. 전국에서 먼 데에서도 오는 거야 이게 생산품이 재고가 없어요.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와 생산자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다보니까 먼 걸음을 마다않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농정정책은 뭔가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농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다고들 하는데 방법은 충분히 찾으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엊그제 제가 우리 지역구에 옥수수를 제가 사러 갔었습니다. 30개짜리 한 망에 1만 원씩 주고 사왔습니다. 그걸 500망을 서울에 가져가서 아파트촌에서 3시간 만에 다 팔고 아주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야. 예약을 받아놓은 것을 공급을 못해서 1만 2000원씩 거기에서 1만 3000원 받아준다고 한다는 거야, 너무 싸다는 거야. 서울은 2만 원씩이래.
여러분들 하실 일이 그런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시골하고 그쪽하고 같이 자매결연 맺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
자, 서울 같은 데에 아파트촌에 제대로 연결만 되면 사실 농산물 걱정 안 해도 돼요. 비양심적인 생산자 빼놓고는 싸게 신선한 것으로 파는 사람 제 가격 받고 바가지 안 쓰고 사고, 그쪽에다 포인트를 맞춰줘야 해요.
작년에 계속 보조금 수백 억 원이야 그렇잖아요, 센터가. 이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 사실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 돈을 도대체가 계속 수십 년 전부터 국비, 도비 따다가 막 그냥 주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제가 민간이전경비, 민간자본보조, 축제행사 우리 이종운 위원께서도 축제행사 부분에 나왔는데 일회성 행사보다는 진짜 그네들한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발굴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돈을 모아서 자부담하라고 해서 일본 같은데 가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거기는 바나나를 한 쪽만 파는 게 아니라 바나나 하나가지고 네 조각, 다섯 조각내서 팝니다. 소포장이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 가서 또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눈과 귀를 틔어줘야 해.
우리 시에서는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 들여서 세종시 인근지역에다, 신관동에다 크게 볼기짝만 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무늬만 로컬푸드점이지, 저렇게 해서는 생전 해봐야 별 효과도 없어요.
제가 절망적인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세종시 한 번 가봐요. 허허벌판에 아파트 밖에 더 있습니까?
제일 근거리가 어디야? 송선, 저쪽 신관 쪽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농민들 메론, 오이, 옥수수 이런 거 다 가져나와서 팔게 본 위원이 민간이전경비를 각 공히 다 이렇게 했는데 해당되는 게 농정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과장님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먹고 마시고 놀고 일회성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예산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좀 이 시간 이후부터 고민해주세요. 몇 천만 원씩 갖다가 하루 이틀 써버리고 말고 뭐하는 짓들이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속이 답답해진다니까.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농민들 자매도시 같은 데 좀 가요.
일본 싸지 않습니까?
자부담해서 시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같이 고민하면 되니까 적은 돈 들여서 가서 자꾸 보게 해줘야지, 그래야 눈귀가 트일 거 아니야.
앞으로 이윤희 과장께서는 기술센터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일일이 하나씩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래요. 보면 아홉 번째 하고 있는데 이 시간만 1~2시간 면하면 그걸로 땡이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성하는 거야, 왜 머뭇거리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만들어놔, 그거 지방자치단체 법을 왜 만듭니까? 답답해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약간 같은 기술센터 내에서도 한직으로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는 제가 볼 때 기술센터의 중심핵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롭게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박선자 위원님 질의했던 601쪽, 최근 3년간 인공상토 지원현황과 공급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11억 원, 2014년도도 예산이 11억 원, 2015년도도 예산이 11억 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2013년도에는 9억 6237만 7000원, 2014년도에는 10억 4754만 7000원, 2015년도에는 10억 2252만 8000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013년도에 사업양이 7,483㏊ 9,131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집행액이 10억 2252만 8000원이죠, 그런데 사업양은 6,862㏊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2015년도가 621㏊가 적은 거예요. 적은데 반해서 금액은 2013년보다 더 집행액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게 지원단가가 20ℓ당 똑같이 2013년도 3000원, 40ℓ당 5200원 거의 똑같습니다, 전부다요.
그래서 차이를 보니까 6151만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원이 많이 된 이유가
○농정과장 이윤희   
경지면적도 차이가 있는데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전체 공급 예산이 적다,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사업양은 2013년도보다 약 621㏊가 적다 이거죠. 그런데 사업비는 약 6000만 원 이상이 더 공급됐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숫자상 그런데요, 지원 상한 면적이 10㏊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면적별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농가도 줄었고 일단은 이것이 지금 사업양이라는 것은 공주 쌀 총생산량 면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토는 거기에 대해서 면적에 모를 심기위한 상토 아닙니까?
그런데 상토 값이 똑같아. 20ℓ 2013년도나 15년도나 3000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농정과장 이윤희   
첫째, 농가가 신청하는 양을 공급을 해주는 양이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을 안 했다든지 더 했다든지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0㏊이상은 안 해주기 때문에 10㏊넘는 농가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요, 이건 지금 621㏊가 적어요. 13년도보다 15년도가 14년도는 빼고 이건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186만 3,000평입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단순 계산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왔는데요, 그거 한 번 확인해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시고요.
또 놀란 게 뭐냐면 여기 김동일 위원님 아까 질의했었는데 2014년도만 볼게요. 공주 쌀 총생산량 면적이 나왔는데 재배면적이 6,950㏊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공상토 면적을 보면 여기는 2014년도가 7,335㏊ 이것도 농사짓는 면적으로 본다고 할 때 면적 수치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농정과장 이윤희   
6,950㏊는 충청남도에서 똑같이 각 시·군 재배면적을 잡은 면적이 6,950㏊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면적이 더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토 나간 데는 거기는 실제 농가들이 재배한 면적을 그대로 면적별로 해서 통계청에서 잡힌……
윤홍중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충청남도가 왜 나옵니까?
공주 쌀 농사 짓는 면적으로 봐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내용이 공주 쌀 총생산량이고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충청남도 면적을 정해줍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 잘 모르겠다 오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대로 해보겠다 이게 원칙이지, 충창남도에서 쌀 면적을 정해줍니까?
공주에서 이건 나온 면적이고, 이건 충청남도에서 정해준 면적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대충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주의 쌀 명품 쌀 브랜드가 몇 개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이 대표적이고요, 다른 쌀들은 소규모 정미공장에서 나온 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주의 큰 아쉬움이 농산물 전부다 공주만 유독 브랜드가 많은 것인지, 이거 생산자를 이게 다 죽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똑같이 농사지어가면서도 경쟁력 있고 말이에요. 부여는 가보면 굿뜨래 딱 부여의 브랜드 아닙니까? 한 길로 싹 가고 있습니다.
공주는 뭔 놈의 브랜드가 쌀부터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재를 해서 고맛나루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생산자 살려주고 소비자도 ‘아, 공주 쌀은 정말 명품 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줘야지. 여기에서 브랜드를 만들면 만들어라 관리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제재 딱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줘야 생산자가 살고, 소비자도 공주의 브랜드를 인정하고 공주에 나오는 상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공무원들이 잡아줘야 해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말이야, 고맛나루, 당연히 고맛나루로 가야죠. 공주브랜드이니까 그렇게 되고요.
정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이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2013년도와 2014년도하고 621㏊라고 했는데 면적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아까 그 상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위원   
아니, 면적이. 지금 우리가 사업양을 보면 2013년도하고 14년도 보면 2013년도는 7,483㏊이고, 2015년도는 보니까 6,862㏊인데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621㏊가 줄은 거예요. 그런데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확인을 해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정말 공주 쌀 면적이 준다라고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평수로 환산하니까 186만 3,000평이야. 186만 3,000평이면 우리가 논마지기로 계산한다고 보면 9,315마지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각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쭉 나왔는데 보니까 농업경영인 행사비가 총 4085만 원이네요. 그런데 잔액이 4085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아예 않겠다고 그래서 잔액으로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잔액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잔액이 아니지요, 집행 전이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다 보면 늘상 얘기하는 건데 보조금 집행사업을 하고서 내역서를 내는 거보면 전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이거 뚤뚤 뭉쳐서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리가 뭘 파악합니까?
이걸 항시 보면 내가 늘상 이야기하는 건데 연도별이 나와야 되고 사업명이 나와야 되고 통계목이 나와야 되고 단체명이 나와야 되고 보조금이 얼마인가 나와야 되고 교부일정, 교부금지급일, 지급액, 보조금사업완료일, 정산서 제출일, 보조금 정산액, 보조금 반환액 이게 정확히 딱딱딱 나오고 여기도 잔액이 뭡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건데. 집행하고 남았어야 잔액인 거지 집행 안 된 게 잔액입니까? 그럼 집행전이라고 하든가.
이건 자료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농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늘상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강조하고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도 그냥 자기 양식대로 편하게 내는 것 같아.
○농정과장 이윤희   
자세히 자료를 더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자료는 박병수 부의장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윤홍중 위원   
요청한 자료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양식을 변경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윤홍중 위원   
어떤 부서도 이야기하니까 요구해서 낸 자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료는 자료다운 자료를 내줘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집행도 안 했는데 잔액이 나옵니까? 집행을 해야 잔액이 나오는 것이지. 정산도 안 봤는데 어떻게 잔액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정산도 다 끝난 다음에 잔액이 나와야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차라리 위에라도 집행 전이라고 했으면 - 이렇게 요구했나는 모르겠지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있잖아요. 거기에 미생물 EM배양기계 시설할 수 있는 농지 매입했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윤홍중 위원   
아니 이거 농업과 소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농기계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토지주가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술보급과에 하고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과수원 농가에서 저온저장창고 짓지요? 지으면 지원해주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그런 사업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부담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렇고 있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50% 하는 것도 있고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없는 것도 있고 30%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개인한테도 시범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국비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30% 자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비로 하면 50% 자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분은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특혜를 못 받는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다분하다보니까 뭔가 일률적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나 모르겠지만 똑같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누구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 하나도 없고 누구는 50% 부담해야 되고 30% 부담하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대안 없나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라든가 도비지침에 몇 %씩 하도록 돼 있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다 그럴 텐데 어떤 비슷한 사업이 어떤 것은 30%, 50% 그냥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자치단체에서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분야로 농가들한테
윤홍중 위원   
시설원예 양액재배하는 분들 있지요. 그 지원대상자는 누가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이인에 금년도 하기로 한 사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어디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가
○농정과장 이윤희   
대상자는 우리가 사업이 있으면 공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겠지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이인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도 양액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전 최명열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었고 방문도 했었고
○농정과장 이윤희   
양액재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의 양액재배가 금년도 사업이 토마토하는 농가가 양액재배를 작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토마토 양액재배를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본인이 포기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서 시설 딸기하는 분으로 농가를 바꿔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내가 질의를 잘못했는데 딸기하는 그 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요. 당초 토마토하려고 했던 농가 면적이 줄어가지고 금액을 집행을 다 못하고 사업자 변경되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다보니까 1~2000만 원 정도 기존보다 줄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 원예작목반에서 혹시 액비 만드는 기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달라고 연락 받으신 거 없어요?
○농정과장 이윤희   
지금 말씀드린 게 양액재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윤홍중 위원   
양액재배는 끝났고 거기 EM배양하는 배양기계도 있고 액비 만드는 기계도 있는데 액비 만드는 기계가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예농가 140농가가 원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농정과장 이윤희   
그 얘기에 대해서는 먼저부터 듣고는 있었는데요 지금 양액배양통이 펑크가 났다든가 해서 배양을 못한다고 그래서 사무실 내부에서제가 알기로는 그 농가들이 40여 농가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기술보급과에서 배양하는 EM을 직접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인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매주 1ton씩 갖다 놓던 것을 2ton씩 갖다 놓고 해서 거기에서 직접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윤홍중 위원   
거기에다 양액도 갖다 놓습니까? 거기는 미생물 EM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액은 안 가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양액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혼동하셨는데요 EM 갖다 놓습니다.
윤홍중 위원   
EM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액비료 만드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액비. 양액이 아니라 액비.
○농정과장 이윤희   
같은 개념 비슷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인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EM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실러스균도 있고 고초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배양하는 균하고는 약간 다른 걸로 배양한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범용으로 바실러스균을 배양해서 나가는 건 고초균도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쓰십사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윤홍중 위원   
그 문제는 시간되시면 저하고 과장님이 됐든 담당직원이 됐든 거기 작목반 회장을 만나서 저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들은 전혀 EM만드는 기계와 양액비료 만드는 기계는 전혀 다르다, 개념이.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큰 차이가 없다. 어떤 것을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 다르다, 비료다, 미생물이 아니고 비료를 만드는 기계이다. 물 비료를 만드는 기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만나서 깊이 상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부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윤희   
거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라 이따 질의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농기계는 그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양액관계는 양액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병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전체가 한 번에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랄까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EM을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의 배양시설이 따로 농가들한테 해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천에도 또 있습니다. 신풍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각개전투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고장 난 상태에서 다시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를 4000만 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주면 탄천해줘야지 저쪽 신풍도 그렇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센터는 센터대로 또 있고 그래서 센터도 시설을 연간 550ton 최대하면 700ton까지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자꾸자꾸 분산시켜놓으면 에너지가 한 군데로 집중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나마 유구, 신풍, 정안, 반포, 이인 이렇게 직접 EM탱크로리까지 사가지고 현재 쓸 수 있도록 배달까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3개 면에서 EM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신풍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장 이윤희   
신풍은 했는데 금년도에만
윤홍중 위원   
신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은 그동안 EM을 배양하다가 지금은 액비로 바꿔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탄천은 이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계가 1~20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탄천에 시설한 게 2억 8000인가 오래 전 얘기인데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설치했고요. 사실 실험한 결과는 없지만 농정과에서 이미 다 보급하기는 어렵지 않나. 왜? 미생물이라는 것은 사실 예민한 거거든요. 탄천도 생산해서 전부다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목요일 날만 그날만 딱 하루만 보급해주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싣고 태양 햇빛에 끌고 다니고 통에 담아가고 그러면 과연 미생물이 몇 %가 농사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거예요. 미생물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탱크 속에 있다 보면.
그래서 무조건 보급하는 것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보급되었을 때 농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계룡도 면사무소에 탱크 하나 있는데 미생물 이것저것 파악해보면 햇빛을 많이 보면 미생물 다 죽고 이래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배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생물 마리 수도 차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배양을 예를 들어 1만 마리를 두었다가 물 더 섞어서 나간다고 하면 미생물 ……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급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미생물효과가 얼마나 있는 거냐, 얼마큼 좋은 미생물을 농작물에 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조건 보급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요.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 지금 미생물센터에서 만드는 EM은 …… 이라든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배양해서 금방 균이 죽는 사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엠은 미생물을 우리가 배양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비료로 허가가 난 겁니다. 비료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에요. 비료제품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내에 계속 비료성분 십의 팔승이라든가 EM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공급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날마다 배양된 것을 검사하지는 않지만 비료이기 때문에 등록을 한대로 허가조건 인가조건이 맞는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도 농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배양균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미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든지 자기가 써본 게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들은 자기가 배양한 것이 좋다고 하는 거고 우리 EM은 범용으로 만들었지만 두루두루 다 쓸 수 있는 EM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건 이거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 굳이 따지자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같은 국밥도 맛이 틀리듯이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성분은 분명히 보증돼 있고 비료로 등록이 된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탄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배양해서 목욕일 날 생산한 것을 빼냅니다, 배양한 것을. 그리고 오라고 해서 바로 보급을 해요. 만약 보급이 안 되는 거기에 저온창고가 있어요. 일정한 온도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창고에다 전부 넣고서 거기 창고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미생물이 사멸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보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거조항이 사실 없어요. 농정과에서 주는 미생물이 정말 좋은 것인지 탄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믿음이 갈 때는 바로 배양이 끝나서 그날 배양이 끝난 걸 보급하는 거와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어떤 저장창고에 저장해서 빼가는 거와 또 보급하고 나머지는 적당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저온창고에 갖다가 보관하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면사무소에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위원님 미생물은 기술보급과에서 했는데 제가 기술보급과에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도 있었고 그래서 미생물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EM을 센터에서 배양해가지고 바로 배양통이 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관통이이요. 보관통에 넘겨놓고 그걸 탱크로리에 싣고 바로 가면 농가들이 몇 시간 이내에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빈 통으로 거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오래 있을 일도 별로 없고요.
윤홍중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따질 일은 아니고요. 보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런 것을 썼을 때 효과를 100%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앞으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것은 정확하게 수치 맞춰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고맛나루쌀 관련인데요, 통합 RPC 2011년도에 준공되었다고 하셨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11년 10월 17일 날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당시에 92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혹시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전체가 95억 32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시비가 26억 9800만 원
박기영 위원   
26억 9800만 원이요.
당시 언론보도 보도에 보면 92억 들었는데 지역농협에서 56억을 공동투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재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김동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두 번째 보면 고맛나루쌀 유통 판매실적에 보면 2013년도는 1,178ton, 2014년 719ton, 2015년 현재는 1,020ton이 유통되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2014년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농정과장 이윤희   
2013년도는 11월, 12월 전체적으로 부분공급을 했고 2014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동 지역 중학교가 안 들어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급식대상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확대가 돼서 더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그 세부자료를 보면 719ton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130ton 일반도매상에서 500ton 전국농협 15ton 대형유통점 10ton 학교급식 20ton이고요. 오히려 학교급식 20ton으로 양이 늘었고 여기 전년도 대비해서 400여ton이 줄은 이유가 학교급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게 학교급식으로는 그때 중학교가 들어가서 물량이 늘어나서 15ton 왔던 것이 20ton 공급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719ton으로 줄어든 것은 고맛나루쌀로 판매된 것은 719ton을 팔았고 나머지는 일반쌀로 판매를 해서 물량이 줄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에서 고맛나루쌀 생산이 됐는데 일반쌀로 전환해서 판매됐다고요?
○농정과장 이윤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맛나루쌀로 다 판매를 못해서 일반쌀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판매를 못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여기 지역농협에서 우리 공주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0억에 육박하는 26억 정도를 지원해서 통합 RPC를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지금 보시면 지역농협에서 130ton 이게 금액으로 치면 ton당 250만 원친다고 해도 3억 2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20㎏짜리 포대로 나눈다고 해도 6,000포대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 6대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공주시내 마트에 가도 공주쌀을 구경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아주 입버릇처럼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지역농협의 협조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에 지역농협에서 500ton 이상을 가져갔는데 400ton을 안 가져갔어요. 솔직히 공주시내에 있는 강남권이나 대형유통점, 중형유통점 그런 데 가면 공주 고맛나루쌀 보기가 이천쌀 보기보다 더 어려워요.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공주쌀하면서 고맛나루쌀 먹으려고 구경해보면 엉뚱한 데 쌀 전부 전라도 쌀, 강원도 쌀, 경기도 쌀 수두룩 쌓아놓았는데 공주쌀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윤희   
그 전에 의회에 서 지적하신 말씀이 대형유통점에 가면 고맛나루쌀이 없다는 말씀을 저도 직접은 아니지만 많이 들었는데
박기영 위원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농정과장 이윤희   
고맛나루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농협이 출자해서 RPC를 만들은 거거든요, 같이 자부담을 해서요. 이사로 각 농협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고맛나루쌀을 덜 판다고 할까 진열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면이 자기가 회원조합이고 출자를 했으면서도 그런 게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쪽을 더 확대를 해서 고맛나루쌀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맞습니다.
이게 사기업에서 이렇게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역농협에서조차도 이 정도밖에 판매를 안 해주면 여기에다 당신네들도 56억 투자했는데 내 사업인데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2015년도에는 조금 양이 좀 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명히 지역농협에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대형유통점이나 전국 농협으로도 확대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가셔야지.
여기 김동일 위원님이나 윤홍중 위원님이나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주쌀 고맛나루쌀 유통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으시고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황당하거든요. 물론 그동안 실적이 과장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고맛나루쌀 관련해서 운영할 때에 참고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주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 살아야 또 공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겠는데 17일 날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 태풍 찬홈에 이어서 낭카라는 태풍이 상륙을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공주를 피해가면 좋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저희들은 태풍이 오면 센터 농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실이 운영돼서 태풍이라든가 각종 기상재해에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찬홈 태풍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가들한테 e-mail을 통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정도로 알리고 있고요. 농가들한테 주의를 당부하고 단체별로 홍보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에 메르스와 예상치 않은 가뭄이 같이 와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오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감사자료에 농정과를 넣지는 않았지만 감사담당관실 할 때 총체적으로 지적은 했습니다. 지적을 했었는데 농정과를 보면 정부합동감사와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농정과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업 추진시 알선 자금이 보조금관리통장에 입금되는 등 보조금 사업지도 감독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서 보조금 관리통장에 1억 4500만 원, 1억 4700만 원이 각각 입금이 된 사실이 있고요. 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은형사 고발돼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 3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보조금 집행 실태감사에서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금액이 8300여만 원이 되고요.
실정이 이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농정과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을 사항인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감사에 지적이 되는 것은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후에 어찌됐든 이게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예방대책은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윤희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놓고 일이 어떻든 간에 그런 감사를 받아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다면 당연히 창피한 일이고 참 잘못된 일입니다.
보조사업은 특히 농가와 직접 연결이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더 심사숙고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지난번 감사담당관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의 인사 조치해서 반영하여 인사를 불리하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하여튼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복무기강단속을 잘 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4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644페이지 보면.
○축산과장 윤태수   
추경까지 포함해서 106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축산과 총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종운 위원   
2014년도요, 644페이지 보면
○축산과장 윤태수   
국비가 붙어있는 예산만 포함해서 342억 33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 밑에 소계는 뭐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소계는 연도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2014년도, 2015년도 포함한 거고요, 2014년도는 219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5년도 예산은 얼마죠?
○축산과장 윤태수   
2015년도 예산은 106억 7700만 원
이종운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축산과장 윤태수   
한우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이 2014년도 추경예산에 포함이 돼서 그렇고, 그 부분이 2015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644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예산이 1200만 원이 반납되었거든요.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1200만 원이 반납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학교우유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라든지 차상위계층 이하 그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대상내역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2015년도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이 2억 8700여만 원이거든요, 14년도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은 2억 9000만 원 거의 비슷비슷한데 2014년도에 1200만 원이 반납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 학생들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하는데 농업인 자녀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요? 지금 우리 농촌에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종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납이 12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14년도나 15년도 예산액이 거의 같거든요, 이것이 반납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라든가 반납 안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주로 우유납품을 서울우유하고 남양유업 두 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중간에 납품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도에서 배정한 부분은 충분히 배정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에 급식을 하다보면 남는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 학생들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충분히 우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떤 예산이 자꾸만 국·도비가 반납이 된다든가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646페이지를 보면 액비살포비 예산도 약 1억 2000만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액비살포비는 어떤 사업이고 왜 반납되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액비살포비는 지금 가축분뇨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 액비유통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계룡산 한우하고, 하늘채하고 작년에 3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분뇨를 수거해서 액비를 만들어 놓으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살포한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살포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고, 농가에서 지금 액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예산 반납한 것은 13년도에 불용이 돼서 14년도에 반납한 부분인데 액비살포비를 자꾸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거의 지금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종운 위원   
이거 액비살포비는 농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자부담 없어요. 전부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경지면적, 살포면적하고 지번, 지적 확인해서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농가에서는 액비살포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돼서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13년도에 불용이 돼서 지금은 많이 거의 다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도 더 홍보를 하시든지 수요량 조사를 해서 막말로 가축분뇨액비는 논 유기질도 좋아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려하셔서 이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금 한우농가에 먼저도 얘기했지만 헬퍼비가 7대 3이죠? FTA 등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헬퍼비를 5대 5든 한우농가 축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념하셔서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관심을 쏟아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헬퍼사업은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5대 5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 가능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공주시 한우농가가 대충 몇 농가나 되죠?
○축산과장 윤태수   
약 2,500농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운 위원   
2,500농가, 한우는 한 4만 5,000두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4만 7,000두 정도
이종운 위원   
2,000두가 늘었네요, 먼저보다.
○축산과장 윤태수   
당초에 5만두가 넘었었는데요, 세종시로 떨어져 나가고 해서 그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종운 위원   
4만 7,000정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세종시 인근지역 물론 우리 지역구이지만 의당이나 정안, 신관이나 월송 등에 한우특화거리라든가 한우유통센터 이것을 우리 공주시에서도 심각히 고려해서 인구라든가 우리 지역상권이 금액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공주시에서는 이러한 플랜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런 것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지금 공주시 한우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날 계약을 해서 9월 20일까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만의 한우브랜드를 개발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공주는 천안이라든지 세종시, 대전인근 대도시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여건을 십분 활용을 해서 한우브랜드개발과 함께 한우유통센터라든지 특히 저희가 작년도 광시한우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주에도 특화거리라든지 유통센터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 용역 사업에 그것이 포함이 돼서 아마 9월 용역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적당한 대상자를 선발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가 물론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해서 물론 금방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공주만의 한우브랜드를 개발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용역보고 결과가 9월 20일까지 나온다고 하셨죠? 잘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우특화거리라든가 한우유통센터가 조속하게 공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하고 또 응원할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앞에서 이종운 위원님이 다한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고 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에 가축방역지원 예산에 대한 예산규모하고 사용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준비해 주셨네요.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는 예산이 25개 사업 중에서 33억 4300만 원,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나서 53억 900만 원, 2015년도에는 27개 사업에 43억 6000만 원인데 연도별 사용실태를 쭉 봤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구제역 및 AI방역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총예산의 16% 정도 5억 3000만 원정도 들어가 있고요. 2014년도에는 29개 사업에 53억 원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구제역하고 AI방역에 26억 4100만 원해서 49.7%, 50%정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43억 6000만 원 중에 17억 2600만 원해서 39.58%인 40%선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연도별로 예산 지출한 내역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구제역 및 AI경우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제역이라든지 AI방역에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초소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출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초소운영 하다보면 특히 연초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바쁜 시기에 초소운영에 직접 투입이 돼서 보초를 서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도에 AI발생이 되면서부터 민간용역을 많이 썼어요. 거의 AI나 구제역방역에 소요된 전체 예산액 중 5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2013년도의 경우에 26억 4100만 원이 나갔는데 인건비가 10억 원 이상 13억 원 가까이 지출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인력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원충당은 어떻게 했나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축산과장 윤태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일용인부를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중간이 사역결의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쪽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금년도에는 용역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제를 용역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박기영 위원   
2015년도?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인력을 수주한 업체가 어디
○축산과장 윤태수   
공주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입된 인력도 거의 공주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됐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쪽으로 편중되거나 그런 인력을 받지는 않았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지역적으로요?
박기영 위원   
지역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계층으로든지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젊은이들 중에서 아무래도 야간근무를 하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 배분이나 아니면 공정성을 많이 기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게 중에는 이때가 농한기이기도 하고 공사도 없고 그래서 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느 회사에서 수주를 받아 거기에서 인력을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부류는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저한테 자주 들려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윤태수   
이해가 갑니다. 하다보면 젊은 분들은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사실 어떤 힘이 드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이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처럼 어디 공사판이라도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 없이 오직 몸으로만 하시는 인력시장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럴 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한기이기도 하고 또 겨울철이라 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매력이 있고 이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뒤에 가다보니까 이런 일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정도가 인력비로 나갔다면 10억 원 이상이 인력비용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한 번도 일을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은 시민으로서 너무 일방적인 어느 계층, 어느 부류만 일하지, 우리는 철저하게 외면됐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 한 번 내가 알아보겠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후에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인력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한 말씀만 여쭐게요.
가축분뇨 처리 혹시 무슨 계획이 서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가축분뇨를 처리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인가요?
윤홍중 위원   
아니, 지금 환경문제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몇 번 처리장을 신설하려고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혹시 다른 계획이 추진되는 게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가축분뇨, 축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하면 가축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현재 3개 유통업체 작년도에 석계 총 예산 45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자가처리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가축분뇨가 농경지라든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특히 돼지 양돈의 분뇨는 다른 분뇨보다 악취가 심해서 악취 민원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매년 중앙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자꾸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때는 축협하고도 공동으로 투자해서 처리하려고 한 번 부지확보도 하려고 했었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윤태수   
그 부분이 축협에서 부지확보하고 유도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매력적인 커다란 이윤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관심을 안 해서 일반 민간기업자 석계로 하여금 그 사업을 작년에 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어쨌든 공주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게 환경이고 앞으로 환경이라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첫째가 아니냐 살아가는데 최고 문제가 가축분뇨예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정화는 돼서 거리에다 버리고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전에는 거리에다 쭉 부어놓고 하천으로 오염되고 흘러들어가고 또 장마 오면 돈사에서는 이상한 것을 버려서 악취가 말도 못할 정도로 나고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단속도 해야 되고 우리 공주시에서도 계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최대한 수질오염 같은 거 환경오염 특히 수질이 중요해요. 이런 게 안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축산과장 윤태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면 의원들이 돕고 할 테니까 고생하시지 말고 같이 의논해가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방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축산분뇨 처리를 국비를 따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가축분뇨가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하는 대규모 처리시설이 있고 또 개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개별농가에 지원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액분리기라든지 돼지 똥하고 요를 분리해서 요는 이렇게 해서 공공처리장에 분뇨는 이쪽 퇴비처리장으로 한다든지 또는 퇴비 사료로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EM있잖아요. EM으로도 가축분뇨처리를 어느 정도 정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악취를 낮출 수는 있어요, 그 자체로 정화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김영미 위원   
아, 정화는 안 되고 악취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홍성이 축산단지이거든요, 그런 데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료첨가제를 먹인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EM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악취가 덜나요.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는 게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EM이 좋은 균은 살리고 나쁜 균은 없앤다고 들었는데
○축산과장 윤태수   
소독도 할 수 있고 직접 가축에다가……
김영미 위원   
소독 기능도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물이 물에 흘러 들어가면 그 물에 EM을 섞는다고 하면 조금 정화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조금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EM같은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취급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과들하고 연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EM을 다량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축산과장 윤태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농가들이 EM을 매주 가지러 와요. EM종류도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광합성 균이라든지 그런 균이 따로 있거든요, EM하면 전체적으로 유용미생물을 가리키는데 축산에 해당되는 미생물 지금 저희 센터에서 배양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놓친 거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13, 14, 15년도에 같이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분양에 대해서 2014년도, 2015년도 1억 원 정도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위탁관리 동물병원을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병원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박기영 위원   
1년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1년에 한 군데를 위탁관리업소로 하는데 계속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다른 가축병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 거기에서 포획을 해서 10일 동안 보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유기동물 발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고시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에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요즘은 유기동물 중에서도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합니다. 암놈의 경우하고 수놈의 경우 중성화 수술비용이 다른데 수술해서 방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처리하는 게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지금 유기 반려동물 등록을 축산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1,000여 마리 가까이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박기영 위원   
1,000마리 정도요?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혹시 우리 축산과나 아니면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포획틀을 놓은 적이 있나요? 포획틀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틀은 어디다가 뭐 포획하기 위해서 다량의 포획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위탁 동물병원에 가서 포획할 수 있는 장치는 갖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시내권에 포획틀을 놓은 적이 있어요?
팀장님,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양승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골목길에서 그 틀을 봤는데 안에 이렇게 무슨 먹이 좀 넣어놓고 고양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목에다가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네요.
밑에 보면 14년도 예산 중에 반려동물등록제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몇 개월 하셨던가요?
2014년도 예산지원분야에서 맨 밑에 보시면 반려동물지원한시해서 1900만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산이 일부분 추경에 더 확보해서 했던 부분인 거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에서도 같이 반려동물등록제 예산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 항목으로 추경에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추가예산을 14년도에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반려동물 등록하라고 동물병원에 가서 하면 거기에 칩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목걸이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총 사용액이 1900만 원보다 더 많은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기영 위원   
총 몇 마리 정도가 등록을 했나요?
우리가 등록 관리하는 게 몇 마리 정도 돼요?
○축산과장 윤태수   
반려동물은 지금 현재는 개만 해당이 되거든요. 고양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천여 마리 가까이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등록된 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개가.
박기영 위원   
그럼 실제 가정에서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기르는 총 수에 비하면 상당히 일부분이겠네요.
○축산과장 윤태수   
정확히 실태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50~60%는 등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빠짐없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유기견이 발견이 되면 등록제가 다 돼 있으면 어디에서 버린 건지 누가 기르던 건지 이력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덜 들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실제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기르는 아이 잃은 거와 거의 같은 상실감에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등록제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 유기견 동물보호차원에서라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따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등록이 덜 되었으면 좀 예산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등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런 효과도 거두고 또 예산도 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 예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관심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653페이지 우리 배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축사시설 현대화해서 6천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골고루 실제 필요한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방대한 예산이 보통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고 크게 분류해서 신축사업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도에서 예산배정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실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정이 됐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예산액이 2억
○축산과장 윤태수   
2억 1600
○위원장 한상규   
예, 그런데 63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숫자가 틀려요. 축사시설 현대화 거기 4억으로 돼 있고 여기는 2억으로 돼 있고 반납액은 같은데
○축산과장 윤태수   
반납예산은 2014년도에 반납한 예산이고 실제 불용된 연도는 2013년도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아니 그러니까 서류가
○축산과장 윤태수   
전체 예산확보현황이 반납한 연도와
○위원장 한상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사업명인데 예산 확보된 금액하고 같은 반납한 금액의 수치가 같아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632페이지에는 4억 1500에 반납액이 27만 6000원이고, 653페이지에는 예산액이 2억 1100에 반납액은 똑같아요, 27만 6000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윤태수   
이건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저희가 이걸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정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금액이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고 623페이지, 624페이지를 보시면 물품구매현황해서 300만 원 이상 구매하신 것에 대해서 쭉 현황을 적어주셨잖아요. 현황을 보면 거의 예방백신 아니면 소독약품 주로 약품쪽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여기 보면 아까바네, 에비뉴, 원샷죤 이렇게 써있으니까 무슨 커피이름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동물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편찬하셔서 표기해주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예방백신에 소에 얼마가 들어갔고 돼지에 얼마가 들어갔고 아니면 공통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예방백신이 올해는 소에 얼마 들어갔고 돼지에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간결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유념해서
○위원장 한상규   
이 품목만 보면 도대체 이게 소에 들어갔는지 개에 들어갔는지 닭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몰라요.
내년에 편찬하실 때는 예방백신해서 소이면 소, 닭이면 닭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아니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면 공통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하면 우리가 행감자료에 자료로 쓰는 거지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앞으로 유념해서 자료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내년에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셔서 계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시고 그러셔서 못 알아듣고 메모를 안 해놓으셨다가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9페이지 보면 우리 공주시 4-H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영농 4-H 회원이 21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4-H가 두뇌 마음 손 건강실천을 통해서 배우는 청소년 단체를 4-H라고 하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과거에 명칭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4-H로 했다가 중간에 새마을청소년회로 했다가 다시 4-H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679페이지를 보면 4-H영농정착 시범지원 1800만 원이 예산이거든요. 이 중에서 960여만 원이 반납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뭐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명이 신청해서 1명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유구 녹천리에 사는 영농사회재원인데 사업을 하려고 용지를 확보했는데 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체험학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허가가 안 돼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도 예산이 1800만 원이거든요.
○축산과장 윤태수   
올해도 2명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종운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귀농귀촌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 맞으시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저희 부서에서 팀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많이 성과도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679페이지 그냥 이 내용만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귀농지원센터에 매년 들어가는 것들이 보니까 현장실습 지원하는 게 1500만 원이고요. 귀농지원센터 운영하는데 4500만 원, 2015년도에는 51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주로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지요?
그냥 안 봐도 말씀하신대로 이종운 위원님 자료 보충질의하는 건데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것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쓰고 있고요. 왜냐면 상담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귀농귀촌에 관련돼서 수시로 전화도 오고 내방이 오거든요. 많을 때는 하루에 봄철 같은 경우 서너 팀씩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항시 대기를 할 수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정도 씁니다. 그거 하고 귀농지원센터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공주에 오면 어떤 점이 좋고 이런 것을 만드는 일반운영비 그런 거를
김동일 위원   
지금 귀농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부서에서 같이 있는 거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부서에서 귀농지원센터라고 팀 안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만약에 귀농인이 왔을 때는 어디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의 담당자가
○축산과장 윤태수   
예, 거기에 안락의자를 놓고 다른 우리 직원들과 약간의 살짝 격리될 수 있도록 신변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을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이게 건의사항일 수 있겠지만 이게 혹시 과장님 전에 귀농귀촌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귀농귀촌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귀농귀촌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조례도 지금 너무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때 딱 첫 번째로 공주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자료를 연구하고 했을 때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도 귀농귀촌을 치면 공주는 뜨지 않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두 번 참석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봤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귀농인 지원 조례도 다시 타 시·군보다 뭐라 그럴까 더 입맛나게 쉽게 얘기해서 주택수리비 지원하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 저도 할 건데요, 그 조례가 언제부터 추진된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올 봄부터 준비를 해서
김동일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 귀농귀촌도시로 도약 발판 마련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 홍보는 대단해요. 지금 귀농귀촌자료를 추진한다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귀농귀촌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러 군데의 조례를 말씀드렸고 지금 주택수리비가 있는 조례도 다 말씀드렸어요.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했고 그때도 과장님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1년이 다 돼 가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다 준비되고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됐던 부분들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귀농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추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냈었으면 벌써왜냐면 조례가 추진되려면 조례에 있는 주택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 연초에 그런 작업들이 되고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벌써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의 지원을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소급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작년에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박람회까지 가셨다고 하지만 귀농귀촌 문의도 많고 내방도 많이 늘었다고 여기 자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데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공주시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주택사업비 지금 줄 수 있나요? 못 주잖아요.
저는 추진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왔고 그 당시에 시정조치에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향후 조치 적극 반영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선정만 유리하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공주시 귀농귀촌 굉장히 잘하나보다.’ 다른 데도 귀농귀촌 조례를 다 개정해가지고 주택수리비, 정착비 다 줍니다.
그 얘기 저도 작년 1년 전에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려 추진, 아직도 추진하면 어떡합니까?
벌써 추진돼서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은 추경 때 그 조례 제정에 맞는 예산편성해서 갔어야지요, 하반기 때는.
○축산과장 윤태수   
좀 늦어진 건 인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분이라도 공주에 위치하는 게 공주시가 다급한 상황이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공주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귀농인들에 대한 협회가 있나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귀농귀촌협의회가 자율적으로
김동일 위원   
협의회인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모임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그분들끼리 정보공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같이 연계사업들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박람회를 추진하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하고 또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계가 상당히 좋으신 건가요?
어쨌든 귀농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사항이 됐을 때는 이게 귀농인단체가 공식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자율모임체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홍보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은 없지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몇 달 전에 아마 아실 거예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공주시청 정문에서 나눠줬던 탄원서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도청감사위원장님한테까지 얘기하고 어디에 사는 공주의 농부라고 시작해서 이분이 명규식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해서 귀농인단체에 대해서 공주시 부서나 농업기기센터에서 상당히 고압적으로 대했다는 내용들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 내용은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요. 중앙단위까지 질의를 해서 전부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어떻게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귀농인들을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금 귀농에 대해서 맨날 광고 내잖아요. 공주시가 기사 쓰잖아요, 귀농귀촌 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귀농인들이 뭐가 어려운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셔야 되고 타 지역에 대한 사례도 하셔야 되고,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게 지금 귀농귀촌을 치면 정읍인가 어디 이런 데를 보면 정읍귀농귀촌 홈페이지가 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싹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홈페이지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언론에서는 박차를 가한다, 여기도 그렇게 써있어요. 대폭 늘어나고 해서 귀농귀촌 대단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발판 마련한다. 아무것도 안 됐는데 마련한다고 하는 게 않으면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는 애기예요.
그래서 시급하게 귀농귀촌 조례는 안이 다 있다니까 그런데 입법예고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축산과장 윤태수   
입법예고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내일모레 법제심사 들어갑니다.
김동일 위원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귀농귀촌팀장 김만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일모레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빨리빨리 조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병가 중으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711페이지 보면 2014년도 청결고추생산시범 예산 1500만 원 중 도비 전액이 반납 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이사업은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청결고추세척이라든지 고추를 말린 것에 대해서는 가루분쇄기라든가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응모할 당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이것을 이월시켜서 한번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건물을 구입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711페이지 하단 세 번째 보면 임대사업 강남분소 신축이 어떤 사업이고, 국·도비 3352만 9000원이 반납되었거든요. 임대사업 강남분소 신축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지금 이인 반송리에 건립돼 작년 7월에 완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서에 나온 금액가지고 처리를 하고 건물도 짖고 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돈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때 임대사업 강남분소를 본 위원은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임대사업 강남분소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남지역에 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시설사업 신축인데 3352만 원이 남아서 반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농기계 임대사업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강남분소에 이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이것이 농림부 소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에 대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더 물어볼 수도 없고, 712페이지 보면 2015년도 예산에 조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 기술시범이 어떤 성격의 사업이고 이 사업도 시작도 안 하고서 5000만 원이 반납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조기장 등 잡곡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한테 떨어진 건데 이것이 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ha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군데 10헥타르의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농협이라든가 면단위의 통장님들 회의할 때 이런 것을 7회에 걸쳐가지고 부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대상지를 확보를 못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게 2015년도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나중에 연말에 불용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반납을 해야 진흥청에서 다른 데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빨리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은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당뇨가 좀 심한 편이라서요.
윤홍중 위원   
아, 그렇구나.
공통과목을 쭉 봤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690쪽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보조금이 결정된 일자도 없고 보조금 결정이 된 게 없는데 보조금 반납액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청결고추시범단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이게 무슨 내용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사업 가능합니다 해서 돈 얼마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서 정산보고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급한 거예요?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보조금 결정날짜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아니 이게 사실은 어디냐면 대상지는 고추연구회이거든요, 우성면 고추연구회. 대표자가 김선대씨인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2013년도 공모사업인데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못했어요. 1년 2월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건축물 확보를 못해서 반납된 사항이고 보조금 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보조금 예산이 서 있고 보조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아니 이미 자격은 돼 있지요. 왜냐면 이미 공모해서 선정이 됐으니까요. 이미 고추작목반에 자격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졌다는 말씀이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 여기에 결정된 날짜도 없고 전혀 없는데 계속 이런 건이 계속 아까 조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두 가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궁금했고요. 이런 것을 잘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게요.
695페이지 보면 잔가지파쇄기가 나와 있거든요. 잔가지 파쇄기는 나뭇가지 파쇄 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파쇄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의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조경도 많이 돼 있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것에 대해서 파쇄를 해서 그 나무 밑에 잡초제거용으로 이렇게 거름용 플러스 잡초제거용으로 나무 밑에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잔가지를 파쇄하면 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임대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가능합니다.
윤홍중 위원   
이 기계를 작동시키려면 거기에 모터가 붙여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계에 연결을 시켜야 작동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 자체 내에 동력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전기만 있으면요.
윤홍중 위원   
동력은 전기를 쓰게 돼 있겠지요. 그런데 전기도 삼상이니 복잡한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음, 좋은 기계이네.
여기도 702쪽을 보니까 부서별 국비 확보현황 및 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확보는 2014년도에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가공시범단지 1억씩 예산확보는 됐는데 예산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이것은 2015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월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2015년도는 못 본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아니 2014년 거 지금 말씀하신 두부장류하고 콩 수급 현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홍중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기타가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못했으면 기타에다가 이월했으면 좋을 것인데 예산을 잔뜩 갖다놓고서 집행한 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예산확보는 도비, 국비해서 해놨는데 집행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전부다 2015년 이월이 전부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지금 이것은 이월됐기 때문에 반납현황에 기록을 안 했고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고란이라도 그런 것을 잘 표기를 했어야 했는데 또 여러 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작성 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나 모르겠지만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미생물이나 배양기계시설을 혹시 지금 하려고 부지매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뒤에 쪽으로 현재 농기계 임대창고 뒤쪽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게 작년에 뒤에 토지구입비까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그것이 소유주가 여러 명이 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반납을 했고 지금 토지관계가 연말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이것이 거기서 토지가 단일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올 추경이라도 세워서 토지구입비만이라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하신대로 EM시설을 갖추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예산은 국비를 확보한 거예요? 도비를 확보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시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시비? 반납할 거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왜냐면 쓰지 못하는 예산 계속 갖고 있으면 예산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EM이 농사짓는 분들 많이 필요하고 동물 사육하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설해서 남부지방 농사짓는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요. 거기 남부 농기계 임대농기계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보유는 못했을 것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몇 % 정도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는 한 70여종의 330여대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저쪽 반송리에는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50종에 170대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일방적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변 농가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농기계가 뭡니까?” 100% 수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맞춤형에 가깝게 구입을 해서 임대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마 농지 경지면적을 보면 강남이 월등히 많을 거예요, 강북보다는. 그런데 경지면적에 비해서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일하고, 보조사업 완료일, 그다음에 정산서 제출일 뭐가 가장 빨라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같다고 봐야죠. 지급일이 제일 빠르죠.
박기영 위원   
지급일이 제일 빨라요? 보조사업 완료일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완료 플러스 지급일이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완료되면 그다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예.
박기영 위원   
정산서 제출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며칠 이내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15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5일 이내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그렇게 10일이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이렇게 해서 정산제출은 2개월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아, 바뀐 것으로
박기영 위원   
저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게 아마 1월 1일 날 바뀐 모양이죠? 2015년도 1월 1일 날 그 날짜로 바뀌었나요? 그날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여간 보조사업 완료를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중에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아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689페이지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 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잘되어 있어요. 잘 되었는데 만약에 15일이나 10일 이내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다면 몇 군데는 정산서 제출기간을 어겼다 그 내용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2개월 이내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이 된다면 한 군데 정도가 689쪽에 밑에서 두 번째 그쪽이 6월 24일 날 보조사업을 완료했는데 6월 26일하고 7월 15일 날 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9월 11일 날 3개월은 조금 안 됐네요, 그 기간 내에 정산서가 제출이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 690쪽인데 690쪽은 하루차이기는 하지만 사업완료를 5월 10일 날 끝내서 여기 청결고추시범단지 그 바로 위에 공란에 있는 바로 위에 보면 2014년도 5월 10일 날 사업이 완료됐는데 5월 9일 날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뭘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이 조롱받고 대우를 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지역의 EM공장 설치하시는 거 지난번에 농협조합장님들과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때 계룡 농협조합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인데 당시는 계룡면 지역이면서도 이인 이쪽 남부권에 EM공장이 정말 꼭 필요하고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 탄천 지역에 꼭 설립할 수 있도록 몇 번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배꽃수정액도 혹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영미 위원   
농정과 소속이에요? 여기 것인지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 그때도 원예조합장님께서 배꽃수정액을 한 해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70% 정도 보조해주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예.
김영미 위원   
그게 중국산이라 중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 해에 한 번 70%정도 보조를 해주시면 보조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게 좀 부족해서 쓰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날리는 양이 많더라고요. 묻는 것보다 날리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부족하니까 2회 정도 보급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가능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것은 저희들이 과수농가들과 작목반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최대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하셔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무리가 없고 그런 것이면 보조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이 수정하는 약품자체가 날씨라든가 습도라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수정할 당시에 날씨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작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10㏊정도가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부기관에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0㏊정도는 이렇게 올린 사항도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작목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농기계 보급 목적은 소농가 일손이 부족한 대형이 아니라 소형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작보다는 수도작이 아닌 밭작물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맞춤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자꾸 바꿔나가면서 수리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농민들한테 다가가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저희가 농기계 임대수입이 연 대충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임대수입은 아주 미약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농이라든지 소규모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임대수입은 미비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제가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료날짜가 임대료지분은 어떤 식으로 카운트가 되죠? 1일 계산이 되나요? 1일 계산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1일이죠.
○위원장 한상규   
예, 그러면 내일 필요하면 오늘 저녁때라도 빌려다 갖다놓을 수 있죠?
그런데 내일 쓰려고 오늘 오후에 가서 기계를 임대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일 아침에 공교롭게 비가 와요, 그러면 못쓰잖아요. 실제 쓰고 싶어도 그러면 어차피 빌려온 것이니까 농민은 하루를 묵혔다 모레 쓰고 갖다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금액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틀 분을 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건 이틀 분을 낼 수가 없죠. 천재지변인데 비가 와서 작업을 못한 사항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날짜는 이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위원장 한상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실은 그게 아니죠, 이틀 분 내나요? 이틀분 내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팀장 김경희   
지금 내일 비가 온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하기에 어려워서 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공교롭게 지금 같은 상황이 돼서 비가 와서 하루를 못 쓰고 그 이튿날 쓰면 이틀 분을 지급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영세농이고 소규모농이다보니까 집에 있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못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쓰고 갖다 주면 이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그 구간을 정해서 어차피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큰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세농이 됐든 소규모 농업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구간을 정해서 이틀이면 이틀, 3일까지는 하루치를 받고 그 4일째부터는 하루를 더 카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면 안 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그거는 지금 현행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현 규정이 그렇다니까 더 토론을 거쳐서 위원장님 의견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그런 경우에 진짜 우리가 어차피 임대수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농민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 좀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하셔서……
○농업기계팀장 김경희   
사전에 전화를 주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할 경우에 그다음에 임대예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유예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이제 사전에 그런 콜을 주면 그런 경우를 우리 직원 분들이 인식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홍보가 덜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농민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선 자기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조금 규정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그런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던지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갑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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