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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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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담당관실 소관(기획담당관ㆍ시정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ㆍ감사담당관)


일 시 2015년 07월 06일(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공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아울러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례가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자치행정수행능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 시정, 인사, 미디어,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며 대표로 기획담당관이 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 앞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기획담당관 황교수
시정담당관 김병렬
인사담당관 양승희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감사담당관 원치연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책자 편집순에 따라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석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먼저 선배 동료위원님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6월 11일까지 자료를 요청하라고 해서 11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자료가 미진한 것 같아서 자료를 안 낸 부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했어요. 왜 안 냈는지 다시 요청했더니 오늘 책상에 추가 자료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몇 개 부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추가로 제가 요청한 것 같으면 문제 삼지 않겠는데 자료를 언제까지 요청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몇 개 부서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추가로 이제서야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저희도 책을 보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나 파악도 하고 그걸 시정하려고 행감을 하는 건데 자료가 오늘 책상에 도착하면 언제 이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하고 한번 이걸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도 배찬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요. 배찬식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저도 6월 11일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도 기한을 언제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은 자료를 불과 행감하기 3~4일 전, 4~5일 전에 받는데 그때 자료를 내신 것도 제대로 준비가 됐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겨우 한 장, 두 장 이렇게 간단하게 내셨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추가자료를 볼 때 추가 자료 요청하니까 세부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씩 오거든요. 그거를 이틀삼일에, 하루 이틀에 어떻게 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행감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배찬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서 오늘은 행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상규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늦게 도착한 부서를 적시하셔서 자초지종의 사정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검토할 시간을 벌고자 필요하다면 우리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행감은 앞으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고, 정회를 해서 뭐 특별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료문제 때문에 행감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는데,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서를 적시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에서 따끔하게 훈시할 일이 있으면 훈시를 하고 자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음 주 초에 시간을 연기한다할지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때 충분히 검토하고나서 물어볼 수 있도록 - 기 자료는 늦게 왔지만 일단 왔으니까 일주일정도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각 부서장님들 행감 자료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행감 계속했었는데 자료검토를 쭉 해본 결과 정말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늘상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보조금내역서 그다음에 항목별 이것을 내가 늘 강조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해주는 것이 행감의 자료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매번 자료를 보면 이거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보조금 같은 경우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정산서 하나로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항목도 맞지 않아요. 보조금 굉장히 많잖아요.
또 저는 예산결산위원장하면서 제가 최고로 주지했던 것이 전용입니다, 전용. 또 전용을 마음대로 시간이 충분한데도 그런 자료를, 이런 관행 관습이 바뀌지 않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를 다시 받아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다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왜 정말 고쳐지지가 않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해서 정말 행감자료는 행감자료답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본 위원은 위원님들 생각과 지금 행감자료 부실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떠신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자료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위원님별 별도로 각 과별로 추가로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각 과 부서장님들께서 이점 충분히 숙지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이 부서 사정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순서를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시정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정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운 위원입니다.
2015년 상반기 전출 5,219명 중 인근 세종시로 전출한 1,616명으로 전체 31%를 차지하였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유는 주택이 49%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 지역에도 현재 인구증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교육, 출산, 양육, 귀농 귀촌, 대학생 인구증가시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인구 증가시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운 위원   
금년 6월까지 세종시 정부청사 공직자들께 금년 6월 말까지 각종 편의의 인센티브를 만료한다고 합니다. 일부 조사인지는 모르지만 50세 이상 정부청사 공직자들은 세종시보다는 공주시의 집터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주시가 세종시 출범당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이제라도 세종시 공무원들을 우리 공주시로 유입해야 할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로 민영이든 공영이든 택지 개발시 혜택을 주어 자연친화적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 시에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사업을 청양군이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청양군을 벤치마킹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공주시가 되어 귀농하는 도시민들 유입하는 그런 시책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청양군뿐만 아니라 저희 시보다 더 선진행정을 하는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음은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연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연수가 많이 취소, 단축되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산액이 많이 불용되었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올해 메르스 때문에 연수 영향은 없는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이라든가 등등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문화와 선진정책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시 한 가지라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고 사고의 전환을 주어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저희 시에서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 시책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21쪽 웅진문화상 시상내역 민선 4기에서 6기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수상자는 쭉 나왔는데 주소지하고, 그런데 공적내용이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공적내용인데 왜 기재를 안 했는지?
○시정담당관 김병렬   
검토내용
윤홍중 위원   
공적내용, 어떤 덕을 쌓아서
○시정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웅진문화상은 5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 교육·문화분야, 체육·청소년분야, 효행상 분야, 특별상 분야 각 1명씩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명기 안 한 것은 죄송하고요. 별도로 무슨 업적을 통해서 탄 것인지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행감 시작 전에 드린 말씀인데 사실 행감자료는 일목요연하고 항목이 정확히 - 최고 중요한 것은 어떤 공적을 쌓아서 포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표기되기 바라고요.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건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위촉하고 시상과 동시에 해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25명 이내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홍중 위원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5개 분야가 있는 그 분야에 대한 공적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5개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공적이 미흡할 경우에는 5개 분야 다 시상을 안 하고 2개 분야, 3개 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266쪽 변화하는 이야기 발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4년 7월 21일, 제작부수는 400부, 배부내역은 375부, 세부내역은 시청 157부, 충남·대전 지자체 22부, 중앙행정기관 등등 나왔습니다.
집행액이 6050만 원, 지금 보관분 25부는 보관하고 있습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현재 25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변화하는 이야기 책자는 전 시장의 자랑만 일색해놨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2014년도에 한 사항인데
윤홍중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그 당시에 저희가 민선 4, 5기를 지나가면서 시의 지역개발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한 거를 여기에 담았고요. 따라서 시정화보집에도 이런 사항들을 담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을 할 때에 2014년 업무계획보고시 윤홍중 위원님께서도 두 개를 원래는 기획실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화보집은 저희 시정담당관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발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선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거는 각 부서에서 역사, 문화, 예술이라든가 관광인프라, 복지, 보건, 도시기반조성, 공공디자인 이런 사항들을 쭉 받았고요. 시정화보집도 마찬가지로 시정활동 및 주요행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진을 편집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 시장 낯 세우기에 급급한 책 발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이게 변화하는 이야기이다보니까 자칫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쪽보다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것을 수록해서 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패사례는 왜 작성하지 않았나. 혈세낭비도 많고 정책집행의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실패사례는 뭔가 검증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저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혈세낭비에 불과하다. 어떤 시민의 큰 뜻과 어떤 의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특정인물에 대한 변화하는 이야기를 발행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변화하는 이야기를 쭉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실패한 사례도 거기에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실 때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시민 홍보활성화방안과 민간이전경비, 민간자본보조 사업진행현황을 뽑으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걸 뽑으라고 한지 과장님 잘 아시지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가 시정의 난맥상을 굳이 지적을 하라면 시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오해가 빚어지고 또 자꾸 거기에서 말꼬리를 잡고 이상하게 퍼뜨리는 세력들도 등장하게 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시민홍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현황을 뽑은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소위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자본보조를 어떻게 줄여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은데 지금 담당관께서 어디를 급히 출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보조금을 줄 때에는 뭔가 투명하고 단체마다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같이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매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투명성이라든가 형평성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포면에 사봉마을 있지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명목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김병렬   
사봉마을이 주민자치시범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도에 사업계획서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심판내역 중 2014년도가 19건으로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뒤에 내역이 나오는데 2014년도분이 전체가 19건인데 다른 연도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석유사업법 그러니까 각 주유소에서 가짜기름 판매한 부분, 장애등급, 식품위생법 위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체 중에서 식품위생과 석유사업법 각 주유소에서 가짜기름 판 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한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기타 부동산관계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짜 기름이라고 표현 안 했는데 그때부터 개정이 돼서 석유사업법에 가짜기름에 대한 부분을 석유품질관리원, 경찰과 저희 시와 합동단속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12년부터 14년도까지는 인용이 13건이 되는데 인용 13건 중에 18페이지 농정과 인용결과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쌀소득금보전직불금 부당수령 환수 및 등록제한 처분 취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세부적인 소송에 대한 패소라든지 인용에 대한 부분은 주요내용만 적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하실 때 메모를 하셨다가 하시는 게 더 명쾌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럼 여기 허가과나 보건과나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를 성실히 연찬하고 사실관계만 정확히 확인했더라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법규연찬을 강화하여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담당관님이나 각 부서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새 지방재정법의 기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고 예산편성, 지원대상 및 사업자선정, 사업수행 및 정산까지 전 과정의 관리가 강화되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종운 위원   
이 취지는 무엇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가끔 매스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보조금이나 일반보조금지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국가에서도 이미 파악이 돼서 작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민간에 대한 사업 전체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상위법에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명쾌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개정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그 취지는 비리근절, 투명성 확보가 가장 큰 취지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점검해 법령위반 등을 발견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종운 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유총연맹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이 2500만 원인데, 2015년 보조금은 얼마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은 2014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2015년은
이종운 위원   
2015년은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종운 위원   
회원 수가 2,020명이라는데 확실한 숫자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2,020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름만 올려놓고 또는 탈퇴한 허수 회원 수까지 다 넣은 거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쪽 단체에서 제출한……
이종운 위원   
그 단체에서 제출했으면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정산이라든지 맞는 조례에 정산 내지는 사업이 단체에 맞게 집행되는지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정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정확히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 축제라든가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 다 허수예요. 2,020명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자유총연맹회원수 모이라면 30명도 안 모입니다.
이거 아시고 2500만 원 예산 보조금 해주세요. 노력하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종운 위원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어머니포순이봉사단과 봉사단이 또 있어요. 이게 자유총연맹에 포순이봉사단이라고 또 만든 것입니다.
거기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숫자놀음이 아니라 단체명만 보고 하는 행위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공주시 이·통장님들이 총 376명이에요. 이 숫자는 정확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2012년 1000만 원에서 2013년 600만 원, 2014년 410만 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몇 페이지 말씀 - 아,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지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주는가 하는 부분까지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담당관님,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담당관님께서 체크하실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총괄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보조금 단체가요.
이종운 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수가 615명이라는데 이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변단체지만 우리 지역구에 바르게살기운동회를 한다고 가보면 오늘은 A라는 사람이 오고, 내일은 B라는 사람이 오고 아니면 회원도 아닌 사람 앉혀놓고 회의하면서 점심 잡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역구 다니면서 누차 봤어요. 담당공무원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49페이지 축제행사보조금 효율화 사업으로 약 8억 원 예산이 절감하였는데 예산절감 중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 나눔 경로당 지원을 그동안에 조금 전에 우려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에 폐지가 됐고, 그런 우려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이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한 부분이 앞으로는 사회단체들이 단체성격에 맞는 보조금으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성 있게 집행할 거고요, 예산 절감한 부분은 지난번에 이것은 배찬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효율성 있게 분석을 해보자 해서 작년도에 T/F팀 운영한 결과 배찬식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페이지가 26건에 약 5억 원, 축소한 것이 11건에 약 2억 원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에 약 7억 원을 절감했고 1회 추경 때도 약 1억 9000,…… 한 4000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3건에 9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을 폐지 내지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기초연금, 또는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약 7억 원 예산을 재편성해서 복지 분야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운 위원   
예, 예산절감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고 제안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중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된 후진사업에는 과감히 일몰을 하시고 장려할 수 있는 우수단체에는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48쪽 보면 축제행사 보조금 사업 효율화 예산 감축 등 추진사례 및 예산절감 효과 분석해서 했는데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운영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상 통계목이 한도액 산정이 변경됐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3개에서 6개로
배찬식 위원   
예, 3개 통계목에서 6개 통계목으로 신설된 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세 가지가 신설됐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축제행사보조금 효율화 추진실적 해서 실적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수치만 나와 있네요. 축제행사보조금 효율화해서 추진 T/F팀 운영 구성 14명 해서 활동한 거 활동내역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축제행사보조금 효율화 추진실적 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이게 추진실적이라고 명시하기가 좀 그러네요. 활동내역이라고 해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수치가 나와 줘야 하는데 행동 그냥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운영한 게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유사·중복성 행사 등의 통·폐합 검토 그다음에 시기 및 장소 조정, 주관·주최와 예산 등의 적정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검토, 검토하면 위원님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토, 계속 검토만 하는 거니까 이것 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조금 전에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축제나 행사효율화 T/F팀에 대한 실적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나 축소가 전체적으로 63건에 약 9억 3000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내역까지 여기에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내역을 여기에 기록을 하다보니까 배찬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예를 하나 드리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500만 원 이런 부분은 아실 것입니다. 개인택시가 공주시청 마당에서 각 읍·면·동의 노인 분들 모시고 가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러면 모범운전자회에 맞지 않다. 이것은 경로에 관계된 부분은 복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모범운전자회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행사 때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그 단체에서도 인정을 해주셔서 올해는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은 배찬식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수치가 없어서 저는 조금 아쉬웠는데 물론 총체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자료 별도로 주신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민간이전경비 이거는 자치단체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배찬식 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 부분은 작년 12월에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에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조례 27조에 성과평가를 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은 그 사업을 보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이 조례에 맞도록 확실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축제행사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추진결과 이거 도표를 여기다 넣으셨는데 이것도 건수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절감이 아까 말씀은 대충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각 담당 실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지역축제행사나 공주시 같은 경우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매년 다수의 축제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축제행사는 다른 투자사업과 달리 행사비가 대부분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집행되어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기 쉬우므로 축제행사 개최목적을 달성하고 행사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축제행사의 필요성은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유사한 축제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보조금 정산이 부실하거나 축제행사에 대한 성과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있는 부서 총괄부서지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성과평가라든지 예산에 반영되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성 내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해서 있는 데에 예산을 반영여부를 꼭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저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한상규   
그러실래요?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받았고요, 저는 2014년도, 2015년도 예산확보 반납 이런 관계들을 자료 요구했는데 2015년도 예산은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어있으니까 2014년도 자료 주신 것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2014년도 각 부서별 국·도비 확보현황과 반납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서 확보된 국·도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주신 자료는 빠졌던 자료는 제가 통계를 안 냈고 주신 자료만 통계를 내보니까 몇 개 부서가 지적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지원과에 노인단기가사지원서비스는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879만 6000원 이 중에 국비가 724만 4000원, 도비가 155만 2000원정도 확보를 했는데 확보액의 96%인 845만 1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또 노인여가시설지원은 3900만 2000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으나 확보액의 71%인 2773만 7000원을 반납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도 국비 1억 9135만 7000원, 도비 3018만 원을 확보했으나 확보액의 12%인 2794만 5000원을 반납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복지지원과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써야 될 복지관련 사업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기업경제과의 경우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위해서 확보한 국비가 무려 63억 7000만 원을 확보했지요. 2014년 설계비 5억 원, 2015년 39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정과는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사업에서 3억 6740만 원 국비를 확보했으나 국비확보액의 51%인 1억 876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특히 기업경제과 같은 이런 국비관련은 제가 과장님께도 설명을 들었고 담당 과장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눠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유야 어찌되었건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어려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시행도 못해보고 반납한 이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 차원에서 각 부서의 예산집행 현황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효율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일상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방안을 마련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런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해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들 많이 하셨던 부분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적기에 그 사업이 집행이 돼서 경제적인 것까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비 반납하는 소액은 관련법에 의해서 비율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이면 전체 100원 중에 70원을 썼다고 하면 지방비 말고 국비도 50원을 줬는데 만약 40원을 썼다고 하면 나머지 10원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잔액이 소액인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금액이 큰 부분은 각 사업별로 반납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서 하실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질의하면 좋겠고요, 검상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국비확보 노력을 했는데 반납한 사유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검상농공단지에 있는 솔브레인이 증설이 됐기 때문에 전체 오·폐수에 대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증설된 부분을 국가에서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시설에 대한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쪽에 승인이 됐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하니까 현재 있는 물량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하루의 처리 양 가지고 되겠다. 또 하나는 검상농공단지 전체 업체가 구성되어있는 검상농공단지 협의체에서 볼 때는 전체 시설의 3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탱크 가지고 1일 처리량이 되니 취소하겠다 라고 해서 반납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 증설이 되면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검상농공단지 건너편에 남공주산업단지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오·폐수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국비, 도비 이런 확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건 반납이 되면 다음에는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업경제과 농공단지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담당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과장님께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는 더 묻지는 않겠고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우리 공주시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와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꼼꼼히 따져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실명책임제 관련돼서 아마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한 번 제가 여기 써있지만 이 정책실명책임제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혹시 과장님 취지가?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공주시만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당초에 그런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013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김동일 위원   
하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10억 원 이상의 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한 그런 큰 대형공사에 대한 부분을 공주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솔직히 규칙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여기에 관리카드가 다 제출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내용가지고 시민들이 충분하게 알권리가 됐냐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규칙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장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시민이 봐도 일목요연하게 실명제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알권리에 대해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꼭 정책책임제가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만 알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책임성도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김동일 위원   
저는 이 취지가 아까 행안부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진행되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임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감독관이 바뀐다든지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정책실명제를 다하는 것은 아니죠? 이중에서도 그거 말고도 이제 대상이나 범위가 다수의 시민권리, 의무가 관련됐거나 10억 원 이상 그다음에 연구용역, 교류 그밖에 정책 자료집의 보조나 필요가 있는 사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거를 그러면 인터넷에만 공개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 공주시정지에 1년에 2회 운영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항상 띄우고요, 1년에 2번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김동일 위원   
담당관님이 업무보고 때 제출했던 것들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정책책임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뒤에 10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정책실명제 등록카드라고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을 우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저희들이 총괄부서이면서 담당부서에서 다 기록을 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시민에게 이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 내용이라든지 추진상황, 앞으로의 계획 좀 더 자세히 돼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를 홈페이지만 갖고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담당자가 등록카드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일철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전혀?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은 운영규칙에 6조에 보면 자료집까지 발간하도록 되어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카드를 어떻게 서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파일로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서면으로요.
김동일 위원   
서면으로 받은 것을 어디다가 취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취합자료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돼요.
김동일 위원   
저는 왜 자꾸 의문이 나냐면 제가 쭉 봤어요. 첫 번째로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정책실명제 등록카드라는 이름이 109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 등록카드입니다.
쭉 넘기다보면 그냥 넘길게요.
142페이지 정도가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카드 대상사업 등록카드로 바뀌거든요, 이름이? 그리고 167페이지에 가면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104페이지에 여기에서 작성하신 2014년도 정책책임제 대상사업이라고 해놓으시고 대상사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데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등록번호에 2014-01로 해서 쭉 넘어가죠? 한 번 그 뒤에 등록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109페이지는 정책실명제 등록카드에는 등록번호가 2014-01로 쭉 잘 나옵니다.
쭉 넘기다보시면 예를 들어서 139페이지까지 가보면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칸이 없어요. 양식이 달라지거든요, 쭉 칸이 없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칸이 없습니다.
제가 봤어요. 일련번호를 봤더니 총 35건에 대한 것들이 순서는 맞아요. 맞는데 사업부서에 대한 것들이 정책실명제 번호가 없고 더 웃긴 것은 뒤쪽에 가면 2015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상사업관리카드에 2015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5년 대상사업에도 일련번호가 아니죠. 등록번호로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2015년도 대상사업에 대한 것 중에 하나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산성 정밀조사 용역 여기 106페이지에 순서를 보면 일련번호 27번입니다. 그런데 177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등록번호가 2014년 28호예요. 아마 번호를 부여했으면 2015년도가 돼야 하는 거죠, 28호도 틀려요. 27호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아주 형식화 되어있는 것이죠. 정책실명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얘기하신 운영규칙에 보면 대상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래 조례를 고친다고 했지만 운영규칙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책대상자 중에서 누가 했는지 최종결재자가 누구인지 또 설계는 누가 했는지 용역연구기관은 어디인지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0페이지에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만 봐도 여기에 관리감독 공무원, 시공회사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책실명제가 진짜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꼭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5개의 사업은 공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한 게 누가 중간에 직원이 바뀌었어, 아까 이력제라고 분명히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건립공사를 하는 중간에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었든지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는 언제, 언제 이걸 진행하다가 바뀌었다든지 저는 이게 완전 형식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인터넷에 뭐지요, 시정자료집으로 낸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책책임제 할 테니까 부서에서 정책책임제 관련된 사업을 올리십시오 하고 올릴 것입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씩, 하나씩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35군데를 만약에 2014년도에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씩 취합을 해서 양식은 통일된 양식인지 체크를 하셨을 거고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담당자가 별도 양식의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별도의 양식이 맞는지 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거를 편철했을 것이라고 봐요.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서 각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당연히 이거는 여기에 대상자 현황은 파일철 앞에 내 등록번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뒤에 등록카드 보면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등록번호도 안 맞고, 양식도 안 맞고 이걸 어떻게 자료집으로 공개한다고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를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책책임제가 시민들도 알권리지만 나중에 집행부서에 특히 기획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됐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내가 등록번호에 있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일괄적으로 내가 아니면 시장님이 보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누가 바뀌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까지 다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운영규정에 이거에 대한 감리기록, 도면 다 여기에 사실은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보기에 시민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실명제카드만 보면 ‘이 사업이 뭐가 문제구나, 어떤 담당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렇게 민원이 있구나’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당당하게 쓰시지만 않았어도 얘기 안 합니다.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써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등록번호도 안 맞고 양식도 안 맞고. 적어도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다고 하면 아예 꾸며 오시든지, 꾸며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사업부서, 정책사업명, 선정기준 양식이 보시면 다 틀립니다.
기획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고, 제가 알기로 운영규정 마지막에 보면 6개월마다 이력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카드로 봤을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고 6개월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책실명제카드에 관리가 기록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어차피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면 정말로 형식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써 공주시 발전을 생각하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각종 운영방법이라든지 실명제를 어떤 대상사업으로 할 것인지 범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맞는 등록카드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양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식적이지 않고 취지에 맞게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기획담당관님 힘드시지요?
여러 가지 기획들이 실행이 잘 되면 좋겠지만 기획은 했지만 현재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고뇌가 아플 때도 있고요.
저는 가볍게 공통과목부터 질문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채권관리현황에서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아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먼저 있던 곳에서 지금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습니다. 서울교대 앞쪽, 남부터미널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사무실은 몇 평 정도나 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주 작습니다. 거기 사무실 2층에서 자고 다락방처럼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보증금만 있고 월 임대료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사무소의 업적이 특히 있다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중앙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이 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행정자치부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재경향우회쪽 또는 몇 개의 기관이 아직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종시 인근에 중앙부처가 다 이전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은 추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8쪽 채무관리현황을 쭉 보겠습니다.
우리 고마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채 120억, 시비 70억 해서 190억도 채무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내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182억은 2007년도, 2008년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때문에 한국에까지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지방교부세 47%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공주시 예산의. 그런데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세금 중 내국세 중에 19.24%를 각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는데 내국세가 대부분 부가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빚을 얻은 거예요.
윤홍중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채무관리현황에 고마센터 기채 120억, 시비 70억 채무인데 여기에는 어찌 나오지 않았는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내용은 여기에 다 갚고 없고요. 채무는 그때 교부세를 주기로 된 금액이 내국세에서 적어지다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기재부에서 당초에 채무 182억을 저희들이 얻은 거지요.
윤홍중 위원   
182억 내에 120억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교부세 결함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120억 기채를 분명히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작년까지 갚았어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특사경 업무관련 단속 수사송치 건수인데 2014년 보면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 과에는 특사경 관련 업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특사경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인데
윤홍중 위원   
그래서 저도 힘든 것이 여기에다 우리 기획담당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담당관님이 했다고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업무가 없어서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실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특사경의 존치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13쪽을 보겠습니다.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체 통계조사 보면 2014년, 2015년이나 별 변함이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예산만 적시가 돼 있고 노력해서 스스로 확보한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건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은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국·도비관계는 김영미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는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통계업무가 통계청의 국가사무를 공주시에 위임하면서 일부분은 국비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아까도 감사 시작 전에 항목별로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분명히 내용은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다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사 자료로써는 좀 미약하지 않나
○기획담당관 황교수   
죄송합니다.
62쪽에 김영미 위원의 국·도비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사회조사 1900만 원, 사업자 통계 100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영미 위원님께서 국·도비 확보내역은 62쪽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다음에 설명 더 올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및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을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종운 위원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설명 및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보면 그 뒷장 내역을 보면 패소도 3건이 있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된 건지 허위작성이 돼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부 인용까지 패소로 분류가 됩니다, 일부 인용.
윤홍중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내역, 민사소송내역이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을 내가 볼 때 22쪽, 23쪽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해서 패소를 했고, 또 24쪽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도 패소를 했고 그 밑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도 패소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이게 총계에서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17쪽을 보시라고요, 17쪽.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 인용이 패소입니다.
각하, 기각은 저희들이 승소한 것이고 인용 13건이 다 패소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패소라고 안 돼 있고 인용으로 돼 있어요.
윤홍중 위원   
이게 각하·기각이 승소라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각하 이것도 내가 할 이야기인데 각하는 서류 검토할 것도 없이 처리해버리면 각하이고, 기각은 서류 검토를 해서 다시 내려 보내는 것이 기각이잖아요.
이거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각하가 몇 건, 기각이 몇 건.
그런데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돼 있고요. 지금 인용이라는 것이 여기도 보면 인용이 있고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을 패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그럼 인용을 패소라고 그러면 행정심판내역을 보면 쭉 보자고요. 18쪽, 19쪽, 20쪽, 21쪽, 23쪽 쭉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분명히 23쪽에 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은 일부 인용 나와 있는데 인용을 패소라고 본다면 건수가 3건이 아니라 늘어나야지요. 이게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2012년도가 행정심판이 12건인데 각하·기각·승소가 6건, 인용 패소가 6건, 집계가 페이지 상단에 돼 있습니다. 2012년도 집계가 앞에 나와 있고요. 12건인데 17쪽에 각하·기각 6건, 인용 6건. 2013년도도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총계는 빠져있다고요. 총계에는 누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니, 2013년도 8, 4, 4. 2014년도 19, 16, 3 이렇게 집계가 앞에 다 돼 있습니다. 17쪽에 다만, 각하·기각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안 됐고, 인용을 해서 인용은 패소인데 그게 뒤하고 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인용은 패소로 앞에 총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는 대로 적시해버리고 우리 보는 사람들은 의심케 하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게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 용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실히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부분
윤홍중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시해줘야지. 공무원들 전문가만 알고 우리는 모르면 질의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공통된 용어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그리고 34쪽을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공주시 무슨 동 소재 원고 소유지에 대하여 점용 휀스를 치고 인도 및 차도로 무단 점유하며 공동으로 제공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5년치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제소했잖아요. 시에서 사용자한테 지급하라고 제소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일 하단이요?
윤홍중 위원   
밑에서 세 번째.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을 공공용도로 쓰기 때문에 공주시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내라 그 뜻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한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1심에 패소한 거지요.
윤홍중 위원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공주시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고서 생각한 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보면서 공무원이 법률적 지식부족과 법률적 대응이 아주 안일하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정확히 알고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소송에서 패소한 공무원은 엄정한 책임과 지휘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처음에 질의하셨던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했던 부분은 어떻게 각 담당자들이 업무연찬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행정심판관계는 우리 행정청에서 처분관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행정처분 허가나 인·허가시에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연찬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다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관계는 저희들도 공무원이고 전문가는 아니고 선임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법규 연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종운 위원께서 낸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을 보면 복지지원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보조금을 준 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청액 5460만원, 지원결정액 3000만 원, 집행액 2850만 원 잔액 150만 원, 2013년도는 6010만 원인데 잔액이 똑같이 150만 원, 2014년도도 똑같이 잔액이 150만 원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보조금 지원액과 집행잔액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연이 아니라 고의성 집행내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약간 같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혹여 잔액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내역이 궁금하시면 이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러시겠지만 사실 잔액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보면 문화관광과, 공주문화원도 잔액이 똑같이 3년간 4-3, 43쪽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자금 5%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같은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각종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은 경상적인 보조금은 5%, 시설비는 10% 돼 있거든요. 아마 보조금 결정해놓고 지원을 안 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신청액 5% 입니까? 결정액이 5%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결정하고 집행에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5%라고 그러면 전부다 신청액이 매년 틀립니다. 2012년도는 5460만 원이고, 2013년에는 6100만 원이고, 2014년에는 5320만 원이면 어차피 잔액도 5%라면 차이는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이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550 몇 만 원, 몇 천 원 이 정도이지요.
윤홍중 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황교수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아마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53쪽을 보겠습니다.
재결구분에서 각하·기각 16건, 인용 4건 계는 19건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죄송합니다. 3건입니다.
윤홍중 위원   
인용이 3건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인용이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앞에 총괄은 3건으로 해놓고,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병수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됐어요, 아까 얘기 들었고.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담당관 감사를 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우리 공무원 정수가 어떻게 되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860명입니다.
이종운 위원   
무기계약까지 합치면 860명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토론회에서 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원칙으로 한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됐는지 2년 이상 계속되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252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이나 드림스타트사업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환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의 일자리사업이라 하여 무기계약이 전환대상으로 판단하여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2년까지는 정부일자리사업으로 판단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금년부터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금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 조치에 서울노동청에서 토론회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가이드라인을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는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은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계속 됐는지 등을 따져서 판단한다, 이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자치단체한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이율적 잣대가 아니지 않나 이것을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것은 기간제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일자리사업은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되어서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거 확인해보시고요
타 시군에 이런 드림스타트나 또는 사회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이나 이런 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또는 한번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어떤 질의를 해보냐면 6월 19일 날 당신들은 서울노동청의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 잣대가 틀리지 않지 않느냐 질의를 해보셔가지고 그 답변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254페이지 공무원 승진소요연수 및 시설직 13.5년, 행정직 17.4년, 농업직 18.8년, 보건직 25.1년인데요. 보건직이 시설직보다 약 12년 정도 늦게 승진되네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25.1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운 위원   
예, 7급에서 6급 소요연수를 보면 녹지직 9.7년 승진 안 된 사유가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라는 것이 타 직렬의 승진소요기간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그럼 수의직이 제일 늦은 16.3년인데 녹지직과 차이가 약 6년이에요. 6급에서 5급 보건직이 시설직보다 12년이고, 7급에서 6급 소요기간 차이가 녹지직이 6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는 절적치 못한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6급에서 5급 보건직이 25.1년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7급에서 6급을 타 직렬과 형평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담당관님께 물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직렬과 형평성유지라는 사유는 적절치 못하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부터 공주시 인사를 보면 6개월도 안 된 공무원을 인사발령내고 먼저 인사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계장보직을 읍·면·동장이 임명을 못하는데 무슨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읍·면·동의 팀장을 지정하여 인사 발령한 사유는 지난해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팀제 운영 및 팀장 보직발령을 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작년 10월 27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 공표함으로써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부터는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팀장 및 읍·면·동 부면장의 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6급 이하 근무자의 전보발령내역과 사유는 금년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업무고충을 6개월간 상담하여서 고충사항의 반영과 부서장의 인사제청제 또 지난번 6급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대해서 받은 사항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업무가 좀 더 역동적이고 시의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6개월 이하 45명에 대해 전보를 하였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청의 부서장들이 팀장들을 제청합니까? 아니면 지금 읍·면·동 마냥 임명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일부 부서장들이 제청한 사항이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청은 일부 조금 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종운 위원   
부서장들이 팀장들 제청없이 일괄적으로 임명하면 첫째 무엇이 단점이냐면 조직의 안정이 안 됩니다. 또한 추진력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우리 공주시민한테 오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 입니다. 망사, ‘망할 망’자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이나 부서장들이 이런 제청권도 없다고 하면 우리 조직의 6급 이하 직원들이 부서장 말 듣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본청에서 인사제청제를 한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읍·면·동에서는 상대적으로 같이 근무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더 적다는 말씀이지 전적으로 반영을 안 하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6개월마다 인사를 하면 업무파악을 하는데 의당면 면장이 업무파악을 하는데 6개월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면에서 계셔보셨죠? 자기 고향 같으면 6개월이면 되겠죠. 그런데 타 고향 같으면 6개월 갖고 안 돼요. 6개월 가서 업무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스킨십하고 소통하려고 하면 가셨다. 5급도 가시고 6급도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하고 내가 상의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장님들이나 또 마을주민들이 이런 것이 누락이 돼요. 누수가 되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시민한테 온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 부서장님들한테 힘을 실어 주시고 부서장님 업무파악을 6개월이니 하셔서 일하는 거 보셔서 1년이나 보셔서 어떤 소수의 가이드라인만 인사를 하면 조직이 안정이 되고 일의 추진력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사권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집행부가 누구입니까?
시민들이 찍어준 거예요. 시민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거 유념하셔서 다음 인사 때는 꼭 좀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전보를 유지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여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257쪽,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징계사유를 보니까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위반 요구한 게 거의 다 이런 징계인데 징계대상자의 적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징계대상은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이든지 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는 음주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다 품위유지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이런 것인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음주라고는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품위유지 위반사항에 음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2015년도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음주하고 포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음주하고 업무추진상 절차라든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사례와 또 일부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감독소홀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불문경고 이런 것은 어느 때 불문경고로 합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것은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해서 견책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포상이라든지 6급 이하는 장관, 5급 이상은 국무총리상이 있으면 하나 감경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견책을 받았을 때 포상 감경으로 해서 불문경고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258쪽, 미래시정대비 교육실시내역을 봤습니다.
교육을 한 거 보니까 교육부서주관, 기관주관, 개인학습 쭉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래시정에서는 공주시 자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체교육은 국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 중심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미래시정 대비 교육실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교육은 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충남지방공무원 등 공무원교육기관과 각 부서별, 업무별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서 어떤 전문교육이나 소양교육, 리더십 과정이나 또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거기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현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 잘못하고 있는 고쳐야 할 그런 시행법 이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함으로서 밑에서 교육받은 직원들은 품위가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왜, 어쨌든 간에 그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함으로서 교육을 시킨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교육기관이나 교육부서에 위임해서 교육을 받다보면 사실은 누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저희 교육받는 실적이라든지 어느 교육을 누가 몇 시간 가고 총 근무가 아니라 교육실적을 다 프로그램 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신청을 했을 때도 교육을 너무 많이 받거나 작년에 받은 사항을 또 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명령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서 과장님 따질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고려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필요해서 현장교육 쪽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라 시청의 문제점,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이 과장, 국장으로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관습을 고취시키는 그런 산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고려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지난번에 부서장님께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으셔서 다른 것은 여쭙지 않고요, 다만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해석과 고용노동부 해석이 달라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분명히 사례가 있거든요, 조사하셔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나 몇 군데에서 4년 몇 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매년 공개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해준다고 약속하시고서 공개 채용한 결과 채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크고 몇 년간 몸담아서 열정적으로 해온 일인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청소년지도사들 통합사례관리사들 굉장히 낮고 소외된 곳을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분을 최우선적으로 어쨌든 잘 보살펴주는 정책으로 이 정부일자리가 마련된 것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께서 물론 저하고도 약속을 하셨듯이 공개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하겠다는 약속은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총액임금제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아까 이종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보셔서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이종운 위원님과 김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현재 드림스타트 3명과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이지만 2명만 2년이 넘었거든요, 교사지원이 7명이 있어요. 현재 방문간호사들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전환계획에 넣지를 않았는데 앞으로 더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타 시·군에 된 사례가 있어요. 보시고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간제 법에 정해있는 것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창선 전 부의장 안 계시네. 공무원들 관외거주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두 번째는 우리 2014년도 자치단체별 공모 및 예산현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팔도를 전부다 뽑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제가 예산계장님하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국가직하고 약간 틀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인건비부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수입을 가지고 우선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이창선 전 부의장 있을 때는 소위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난리를 낸 적이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시청에 노동조합 앞에서 몸싸움 가깝게 격론을 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하튼 어찌 됐든지 간에 그때 당시 상황이 전 부의장이 이야기 했을 때 이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 부의장이 얘기하기 전에는 관외 거주자가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중단 없이 체킹을 하니까 많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수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고 세원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예산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인구가 자꾸 줄으니까 예산이 줄을 수밖에 없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방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이 인구를 어떻게 늘려야 될 것이냐 여러 의원들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딱히 뾰족한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중소도시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좀 더 사람 많은 데에 가서 뭘 하더라도 해야 세끼 해결하는데 애들 교육시키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다 너도 나도 대도시로 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공주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세종시가 옆에 태동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에 여러 가지 얘기 물론 헌법상에도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다 법적으로 거주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어떤 증빙자료가 있어야 지방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물론 어떤 성적 사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합격을 해놓고 웬만큼 되면 너도 나도 세종시로 가까운 데로 물론 새로운 신도시로 가는 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깨끗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데로 가서 애들 교육시키고 살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내 봉급의 주 수입원이 지방세수입인데 내가 주소지를 옮기고 내 가족을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그만큼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금을 적게 받는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오시덕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궁여지책으로 대학생들을 끌어들여보자. 이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약간의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방세 중앙 교부금이 과연 사람 한 명당 얼마나 그게 돈이 오는지 병가 중인 정근성 옛날 그때 당시 예산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자문을 구했습니다. 적게는 50만 원 안팎에서 많게는 15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얼핏 생각을 해보면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최고 정점에 아마 오를 것이고 그렇게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서 교부금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명목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자립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20%도 안 되는 가운데서 기업체 같으면 진작 문을 닫았어야지 80%를 다 중앙에서 받는데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서 예쁘다고 많이 주고 밉다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인구가 그 지역이 몇 명이냐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면적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앙교부금의 산정기준이랍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 예산실장님 정근성 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시지만 확실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직에 시험을 보고 여기에서 머물러도 시원치 않을 양반들이 본인주소지로 떳떳하게 옮긴 사람도 많고 자기는 여기에 그대로 있고 가족들만 그쪽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물론 그쪽에 아파트가 지금 막 세종시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를 자기한테 분양을 받으면 피가 남는 것이 최고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립니다만 어찌했든 돈 버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지역 공주시의 지역시세가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구는 말이지 하나라도 더 끌어당기려고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들 2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 다퉈서 간다? 제가 보기에 참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마는 4급 공무원부터 청경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특히 최고정점을 찍는 직급이 7급입니다. 7급이 상당수 많이 이전하고 있고 다음에 6급, 5급도 5명씩이나 돼요. 정확히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그런데다가 8급도 적지 않고 9급까지 심지어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학예사, 농촌지도사, 청경 전부 아주 다양하게 이게 열어보면 속이 상할 정도로 비고란에 보면 세종시, 대전, 세종, 대전, 계룡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딱히 과장님인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대답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대답이 물론 이중에 사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실 그것이 가상적으로 시장이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안 둔 사람한테 페널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여가 된다면 그런 법이라도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과연 그런 것을 감내하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참 굉장히 서글픈 얘기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정답은 있을 수도 없고 솔직히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을 해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존경하는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시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느낀 것은 지금은 예전에는 거의 공주시 공무원들이 공주시에 부모님이 살거나 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많이 저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경쟁률이 세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뽑아도 10명에 1명도 공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확률이 좀 적고 그런 사람들이 부모 집에서 다니는 경우와 또 더러는 세종시 남편이 근무하는 경우, 또 예전하고 다르게 맞벌이가 많다보니까 육아상 부모님 계시는 곳이나 그 가까운 근처에 사는 사례가 예전보다는 좀 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가능한 우리 시 인구증가정책에 같이 합류해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많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느님한테? 사실 웃으면서 하는 게 좋죠. 문제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옛날 직장 다니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소장한테 많이 듣습니다.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나가서 사업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꾸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여기 들어오려고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만둬라 그때는 소싯적이라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도 고스란히 감내하고 그냥 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짜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하고 공무원생활하려면 공무원생활에 충실하고 자기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감을 가지고 자부심은 설령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 입장도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지자체는 사실 보이지 않게 페널티를 제공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표를 또 할 수가 없죠. 난리가 나겠죠. 앞으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면 그네들이 자발적으로 여기로 와서 주소지도 옮기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별 공무원 및 예산현황을 제가 거창하게 뽑은 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플러스 기간제근로자 -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옛날 과장님 진짜 군청시절에 옛날은 다 전산 자동화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다 수기로 기안도 하고 다 그렇게 하셨죠? 그때 당시는 사실 인구도 군청 있을 당시에는 15만 원이 넘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맞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병수 위원   
자, 지금은 공무원들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행정의 수요가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고 욕구가 아주 팽배해 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가 되어있지만 우리 시청직원들은 많이 있지만 욕망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한도 끝도 없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은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아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군이면 군세, 시면 시세 총 공무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로 뽑아봤어요.
과장님도 이거 뽑아보셨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중간입니까? 중간 이하입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일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을 직영하는 곳이 충남에서는 저희 포함해서 네 군데가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위탁을 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감하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제 방에서 이야기 나눈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해야죠. 왜 기간제근로자를 뭐 때문에 계속 뽑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아주 마땅치가 않아요.
시민들이 공무원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날마다 논다는 거예요, 날마다. 면사무소이고 본청이고 오전만 바글바글 하지 오후에 되면 출장 달고 다 어디로 나가는지 다 모른다는 거야. 업무를 보면 형평성 있게 묶을 것은 묶어서 정확하게 업무량을 줘야죠, 부과를 해야죠. 물론 양승희 과장님까지 오셔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진짜 계장이라고 해서 팀장이라고 해서 6급이라고 해서 똑같이 도매급으로 6급 취급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진짜 문제, 물의를 야기 시키는 사람들은 나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강등도 시키고 팀장이었다가 그냥 6급으로 계원으로 내려앉히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대다수 열심히 해요. 대다수 열심히 하는 90%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서 일을 못 한다니까. 쟤는 말이지 저렇게 그냥 어영부영 얼렁뚱땅하는데도 승진만 잘되고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저도 공무원생활 해봤지만 재주만 잘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일로써 승부를 해야지. 그리고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고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전에 부시장님 앞에서는 양승희 과장님 별로 예쁜 편은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내가 칭찬을 했던 게 진짜 보면 여자 몸으로 열심히 하더라고. ‘아, 저렇게 연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장도 한 10명, 계장도 3∼40명이면 시청 간다는 거예요. 꾸려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봉급을 한 배만 더 주고 더 열심히 뛰게 하면 충분히 굴러간다는 거야. 나머지는 뭐냐 이거야. 물론 그네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하고 실제 우리가 볼 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줄어들어야 하지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쇼킹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11만대 제껴집니다.
틀림없이. 우리 TO 1,000명이 사실은 12∼3만 됐을 때 이상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TO입니다.
하여튼 팔도를 내가 다 뽑아서 봐도 이게 지금 행정이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뭔가 정립이 딱 서있어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도 희망적인 게 양승희 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도 6개월 이상은 인사부서에서 당신들이 의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뽑겠다. 그리고 정규직 1년에 2∼30명씩 나가는 거 말이죠, 절대로 사람 충원하지 말고 무기계약직 빨리 일반직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그 사람들 구제해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이거 안 하고 못 배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시간 길어지기 전에 제 얘기 먼저 끝내고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하세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편하려고 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6급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이제 8급, 7급, 9급 있으면 그냥 결재나 하고 싶어 하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건전하고 조직의 능력을 진짜 배가시키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5급이 중심이 돼서가 아니라 6급이 중심이 돼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솔직히 1년이나 1년 6개월에 한 번씩 여기저기 다니는데 과장님들이 심오한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6급들이 전문가이거든요. 팀장 이하 6급, 7급, 8급, 9급.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주소지도 그래요. 9급, 8급이 계속 상승세로계속 볼 거예요.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선배님도, 계장님도 다 세종시에서 다니고, 유성에서 다니고, 청주에서 다니고 다 다닌대. 괜찮은가봐. 이 악성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워요. ‘아무 상관없는가봐, 끄떡없던데 뭘. 나도 그냥 한번 해볼까?’
조직이 허물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고생하시지만 지혜를 모아서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안 되면 이리저리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꾸 시세가 유출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노력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고 과장님 그렇게 된다고 빈다니까 누구한테 비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소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박병수 부의장님의 지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진해서 우리 공주시 공무원 인구증감시책에 따라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의 동참을 기대하면서 지자체 공무원 및 예산현황에서 지금 현재 정규직은 현재 결원 8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가 폭주한다고 사실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어서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요.
무기계약에 대해서 정년퇴직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시 채용하지 않고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는 저희가 7월 중에 내년도에 채용할 인원에 대해서 전부 파악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해서 저희 인사부서의 승인 없이는 본예산에 기간제 사용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다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홍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미래시정대비 교육실시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는 계하고 단위가 ‘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이 맞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교육에 대해서는 ‘건’이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1년에 16,000회 교육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2014년도 것이.
연 참여인원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인데 연인원으로 따졌다고 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재원은 공무원 교육에 관한
박기영 위원   
정예공무원육성사업이라는 데가 공무원교육훈련,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그다음 국외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충당하시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위원장 한상규   
과장님 답변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제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담당관 양승희   
크게 보면 정예공무원육성사업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및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회계연도 결산서를 자료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봤는데 정예공무원육성사업은 2012년도 3억 9600, 2013년도 4억 6900, 2014년도 6억 6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2012년도 경우는 집행잔액이 25%이고 84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30%인 1억 3800만 원, 2014년도에는 6억 68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35%를 집행 못하고 집행잔액을 남겼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잔뜩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은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계속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2015년 예산에 5억 1500만 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억 53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014년도 지출액보다도 57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많이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공자를 격려한다든지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한다든지 또 공무원 화합행사나 국내·외 여비로 지출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는 2900만 원 31%, 2013년도에는 2억 8300만 원 중에 5890만 원 정도인 21%, 그리고 2014년도에도 3억 130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1억 1745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38%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거든요.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하셨는지 2014년보다는 6290만 원이 적은 2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2014년도 집행액인 1억 8200만 원보다 6290만 원 정도가 많은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실제 2014년도 예산편성에서 지출한 내용보다도 2015년도 예산액이 두 가지 사업에 2억 25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사장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2016년 예산안은 이것을 고려해서 좀 더 긴축재정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더 활용하든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담당관 질문과 중복이 되는 건데 지금 징계처분대상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사에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징계처분의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인사담당관실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6급 이하 징계와 경징계 사항만 의결하고요. 5급 이상 징계와 중징계는 도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 시 인사에 그 징계 처분 받은 것을 반영하느냐 이 말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징계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점수를 감하는 사항이 있고요. 포상제한과 승진제한 등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승진제한도 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실제 징계처분대상자 중에 6급은 어느 정도 몇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저희 징계한 거 보면 금년도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6급이 2명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들어보시고 가능한 것이 있으면 우리 시정에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6급 직원 총 수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303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보직자는 190명 정도, 보직이 없는 분이 113명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6급 팀장 보직대상자 중에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고 업무추진 무능력자, 또 정당한 지시를 항명한 사람, 민원처리가 불성실한 사람, 기관장이나 부서장, 주민들로부터 전출요구가 반복되는 그런 공무원 또 금품 향응 수수한 분들, 공금 횡령이나 유용한 공무원 이런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특히 6급에 대해서는 보직해임제를 적극적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6급 보직을 1년이고 2년이고 안 주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한번 타 지자체는 이미 한두 군데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지금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품 향응을 받았거나 공금 횡령이나 유용한 행위 이런 분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인사나 감사파트에 발령을 안 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 30%가 넘는 부서인원 총수의 30%가 넘는 공직자가 관외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허가과도 37%, 보건소는 더 합니다. 보건과는 41%, 건강과는 25명 중에 12명이 관외거주자이고 실제 본인만 관내 거주하는 것까지 치면 56%가 관외거주자입니다. 심지어 월송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12명인데 6명이 관외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거주이전의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가 이렇게 관외거주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사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말씀하신 6급 직원 총 보직해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총 직원 정원이 998명 중에 결원이 80명이라 9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급이 303명으로 거의 3분의 1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6급이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해야 시가 조직이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번 4월 달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또 업무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보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부적격자를 선정하고 본인한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직을 무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 1일 날 전직원에게 공표를 하였기 때문에 시행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인사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품 향응, 공금 유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나 감사파트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관외 거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 재정을 위해서 가능한 공주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법적이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예,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관외거주 인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366명 중에 관외거주자가 203명, 본인만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41명 총 244명입니다. 이것은 총 인원 수의 18%에 해당되거든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6급은 우리 공직사회의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복무를 잘 않는다든지 또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든지 그러면 그 조직은 상당히 부실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5월 달에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해주셨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6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량화가 가능한한 18개 분야의 업무실적을 조사해서 개인별로 어떤 시장님 결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보다는 가중치를 줘서 점수를 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밥 때가 됐고 배고파서 빨리 빨리 할게요.
저는 공통사항 중에서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네요, 단체명이?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단체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공주시에서 공무원을 하고 퇴직한 분들로 구성된 동우회입니다.
배찬식 위원   
아, 공직생활하다 퇴직하신 분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배찬식 위원   
구성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통계목에는 307-03이면 이게 항목이 뭐지요? 사회복지보조인가요?
○위원장 한상규   
뒤에 계장님들이 자료 준비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민간자본보조성격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민간자본보조요? 아닌데
○인사담당관 양승희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찬식 위원   
그렇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에는 공주시 행정동우회 시민의식제고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사업비가 2014년도에 1235만 원 보조금으로 지급됐는데 시민의식제고사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여러 가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찬식 위원   
어쨌거나 시민의식 수준을 높여준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그냥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시민의식제고사업에 실천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4년도 공주시 행정동우회 시민의식제고사업 이렇게 해놓고 1235만 원 2015년도에는 또 내용이 사업은 다 진행한 거 같지는 않은데, 공주사랑실천운동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공주사랑실천운동을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실천현황과 제가 서류로 제출받고 싶은 게 구성원, 구성인원, 실천현황, 추진실적 구체적으로 자료를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현황과 실천현황, 추진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시청의 부서에 대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넣지는 않았는데 참 미스터리한 과가 몇 개 있어서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중에 특히 궁금한 것이 시정발전연구단입니다. 시정발전연구단은 뭐하는 곳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마센터에 있는 연구단 맞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나 방향제시 또는 시책제안, 각종 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자체 우수행정 등을 연구해서 각 부서에 자료들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또 필요한 연구를 의뢰하면 그런 것을 해서 부서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6급들만 거기 가 있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영미 위원   
보직 없는 6급들만이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김영미 위원   
그럼 보직 없는 6급들이 가는 정원이 제한이 돼 있나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그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10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는 꽤 실력이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직 없고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사항이고 얘기도 들어본 사항인데 어떤 공무원에 의하면 그곳에서 월급받기가 미안하다. 일할 능력이 없어서 보직도 못 받아서 여기 와있지만 일은 많이 하기 싫고 또 안 하자니 월급받기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하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시설사업소나 한옥마을이나 여러 어려운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6급들을 꼭 6급에 맞는 일만 주려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놀리시지 말고 그 이하의 일도 배분하셔서 적재적소에 어려운 부서에 파견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양승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 정원이 303명이다보니까 무보직이 113명입니다. 똑같이 일반직원과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시정발전연구단은 일을 못해서 보직을 해임한 상황은 아니고 시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6급이 공주시 행정의 허리라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도는 좋으시고 정책은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공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인구정책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5분발언을 했었고 여기 박선자 의원님도 인구정책증가에 대한 조례도 발의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행감에 이 자료로는 적절치 않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얼마 전에 순직하신 박종연 지사장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을 제가 예로 들면 이쪽으로 전입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주소이전을 했어요. 공주시에 몸담고 있으니 공주 발전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시겠다고 주소이전을 하셨고, 또 동료 공무원들도 다 건의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해서 수십 명이 공주시로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사오시자마자 주민참여예산제에 당신이 직접 모집공고에 신청하셔서 적극 참여해보겠다고 하시다가 물론 우리 시 일 때문만은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순직하셔서 참 안타까움을 자아낸 일도 있었고, 또 신풍면에 수리치골성지의 수녀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수원에 본거주지를 갖고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사연이 있어서 옮기게 됐는데 그분들 다 각자 개인 고향이 있으세요. 그런데 공주 발전을 위해서 500여명이 전부 주소지 이전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신풍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기업유치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정책에 맞서는 1,000명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공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책임의식 없이 이사를 가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공주시 발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이 행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공주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정책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고개 숙이신 모습이셔서 애처롭고 보기도 안타깝고 딱한 마음이 드는데 이런 모범사례들을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미담사례가 돼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주시 공무원과 공주시민 비례가 공무원 수가 공주시 인구의 비해서 10%가 넘잖아요,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가면 진짜 공무원들이 할 일없이 의자만 돌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도 공주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을 하다못해 공원 같은 데로 무기력한 공무원들을 기간제 근로자가 해야 될 일을 공무원한테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공무원 아시는 분한테.
그런데 공주시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이 너무 많은데 기간제 근로자도 일자리도 연세 드신 분들 해서 쓰셔야 되겠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서 공무원들이 진짜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의자만 돌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알겠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을 잘 듣고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총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리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결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너무 벅차고 힘들고 견디지 못하고 낙오하는 직원들이 생겨서 그런 측면을 상당히 힘들게 느끼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나 일부가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지. 나가서 휴지를 줍는다는 것은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디어담당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운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89페이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면 온라인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 오프라인 매출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온라인 집계는 입점업체에 대한 매출을 잡은 거고, 오프라인 관계는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활성화해서 같이 판매하는 실적으로 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온누리 공주 회원수가 39만 명이라는데 실질적인 이용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통계 좀 내보셨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회원수는 39만 명인데 사실 우량고객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1,5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1,500명? 담당관님 전년도 본예산 통과시나, 조례 통과시 미디어 활성화 때문에 꼭 기구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앞으로 실질적인 매출대책을 잘 세우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는 다 봤기 때문에 자료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고요, 지금 SNS 운영을 몇 분이 하시는 거죠, 역할이?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 미디어정책팀에 직원이 사실 이거를 전담하는 직원은 하나하고 같이 하는 직원이 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게시물 내용들을 제작하시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작도 일부 해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작을 안 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관광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만드시는 것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일부는 네이버 충청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미지 가공도 하고 콘텐츠도 구입해서 올리고……
김동일 위원   
아, 네이버 어디 충청센터요?
이쪽이랑 조인해서 그쪽에서 콘텐츠를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실제 담당은 한 분이신가요? 한 분이 만들고 SNS 업무계획에 이런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혼자 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부분별로 틀린데요, 두 분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SNS 업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도 공주시가 제일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벤치마킹은 안 해봤는데 다른 데 논산 같은 데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일 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선도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정말로 오류이고요.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NS 운영실적에 보면 블로그계정 같은 경우는 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치를 보면 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올리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건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단문일 테니까 그런 것은 하루에 3건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이 관광홍보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래 SNS를 담당관실을 만들고 SNS를 하게 된 취지가 뭡니까?
가장 큰 취지가 혹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 공주시 홍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관광,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김동일 위원   
제가 업무계획 때도 예전에 SNS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홍보만 가지고 할 거 같으면 그냥 관광과로 가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홍보라는 기능 말고의 여러 가지 SNS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SNS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SNS담당이 문화관광과에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취지에 맞게 블로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263개 예를 들어서 맨 앞에 블로그만 봐도 263개 중에서 적어도 공주시가 같이 소통하겠다는 어떤 시정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10개도 안 돼요. 맛집, 갈만한 곳, 아니면 어디 관광 저는 이건 과장님 한 번 SNS담당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SNS의 특성상 이거는 굉장히 서로 쌍방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공주와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같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전라북도청이 SNS전담을 두고 했습니다. 도청이니까 그리고 시·군들도 SNS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라북도 SNS 소통 빠진 확성기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쭉 지켜봤거든요, 좋아요 누른 건수가 40건수가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댓글들도 거의 1∼2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 보면 거의 담당공무원들 아니면 거의 공무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시사하는 바가 그런 것인데 일방적인 확성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부서까지 만들었으면 확성기처럼 우리 이렇게 하루에 몇 건씩 올렸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부서에 SNS 담당 하나만 있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SNS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SNS가 지향하는 바가 계속 일방적인 확성기 같은 홍보를 계획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하실 것인지 향후 평가들이 있었는지 혹시 그런 평가들이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6월 30일 날 대한민국 SNS 진흥원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저희가 공공부분 대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6개월 운영하면서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대상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한 저희 뭐라고 할까 열심히 했다고 자평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 보완해서 더 정말 SNS가 소통하고 같이 홍보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굳이 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하나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SNS대상이 제가 알기로 원장상이 4개가 있죠? 총 44군데가 참여해서 그 중에서 상을 못 받은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했느냐면 상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상을 받은 것 중에서 얘기한다면 SNS대상을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가장 잘했다고 하는 데들이 어디냐면 광명시 같은 경우가 SNS 소통대상을 받았거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진짜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제가 방향을 잡는 것을 같이 잡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SNS가 마케팅요소로 그냥 우리가 공주시를 알리는 마케팅요소로 하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올린 거에 대해서 얼마큼 실질적으로 시민들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이 보고 얼마큼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게 당연히 평가가 있어야 해요. 혹시 그런 평가 같은 것을 도입하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SNS를 관광, 홍보 이런 쪽으로만 가겠다고 그러면 얼마큼 공주시가 이 담당부서에서 업무계획 목표상 얼마큼 평가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평가방법은 제가 웅진도서관에서 가서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도 평가척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큼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노출지표, 그다음에 얼마큼 반응했는지에 대한 반응지표, 그리고 외부방문자 지표가 얼마큼 실속 있게 되는지에 대한 방문지표 UV지표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저는 SNS 담당관까지 둘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얼마큼 우리가 사실 그 분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근평을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일업무계획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SNS에 대해서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 반응이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SNS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광명시가 SNS 소통대상을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안행부 지침에도 나왔어요. SNS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 SNS로 민원소통을 하라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2009년도에 나왔던 2013년도 4월 달에 행안부에서 SNS관련 운영지침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SNS 전담이신데 안행부에서 SNS 소통으로 해서 운영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나오는 게 SNS 소통민원창구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광명시에서 SNS 어떤 식으로 하냐 어떤 민원, 내가 주민들의 민원들이 만약에 SNS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시민들과 그 민원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어떻게 민원이 해결되는지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맛집? 일반 개인 블로거들이 더 잘 압니다. 굳이 공주시에서 여기저기 다녀서 맛집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공주시가 소통하고 있는가 저는 우려스럽지만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공주시가 보여주는 확성기 같은 소통을 하는 거지 정말 소통 안 해요.
얼마큼 미디어담당관실 왜 있어야 합니까? 저는 그런 소통 일을 더 하자고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이에요. 그냥 페이스북에 다하고 그냥 공무원들한테 다해서 페이스북이나 SNS만 늘리고 이런 실적위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평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내부적으로도 아까 얘기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명이 소통을 잘한다는 부분들의 분명한 것들은 SNS를 통해서 실제로 직원간의 소통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직원간의 소통이 있었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안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도 한 번 무기명 SNS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직원들이랑 어떻게 어려운지를 다 들어보는 케이스도 있고 SNS가 가야할 길은 쌍방인거지 일방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해서 6개월 동안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압니다. 앞으로 갈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실적 중심으로 막 몇 개 올리고, 몇 백 개 올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큼 보는지 그리고 내부의 소통은 어떨 것 같고 SNS 전략을 두 가지로 더 보강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동일 위원님과 같이 SNS 운영현황이나 업무계획 또 서비스 제공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앞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말씀을 다해주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SNS를 이용한 등재 내용을 보면 일반 개인 블로그나 개인 페이스북, 개인 카카오스토리 운영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그냥 홍보밖에 안 되거든요, 맛집 홍보, 또 관광지 홍보 어떤 행사가 있다. 이런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서 많이 접하는데 실제 몇 건 빼고는 거의 무슨 좋아요를 단다든지 아니면 카카오스토리에서도 어떤 자기 의견을 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도 대개 한정되어있는 그런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우리 미디어담당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이 돼야 되겠고 시에서 운영하는 정책홍보도 사실은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해보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걸 지금까지 해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잘해나가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는 보충질문도 좀 하겠습니다.
온누리시민이 39만 명이라고 했는데 SNS 홍보하는 대상자도 문자나 이런 대상자도 거의 온누리시민들이 많죠? 그 분들한테도 거의 다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우량고객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우리 장터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하시는 분
박기영 위원   
그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저도 온누리시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사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그런 자료 요청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맛나루장터 운영사업에서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자료를 제가 토대로 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고맛나루장터 운영사업비가 2012년도에는 5800만 원, 2013년도에는 68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8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적은 9800만 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 2013년에는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한 11%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1억 800만 원에서 51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아니, 5644만 65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155만 3500원으로 한 4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차 추경 때 고맛나루장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4억 5000만 원 올라왔었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안 해주셨는데 지난 2014년도 예산도 반밖에 쓰지 못했는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또 4억 5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왔었어요. 저는 홈페이지가 잘못돼서 고맛나루장터가 운영이 부진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실제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만 멋있게 장식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전부다 1,500명이 갑자기 1만 5,000명으로 불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 거기에 입점하는 점주들 또 거기에 있는 상품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고루고루 갖춰지고 내용물도 상당히 좋아야 하는데 사실 그런 발전이 없이 홈페이지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예로 농정과에 농업과였었지요, 우성 농협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 2014년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매출액이 6개월도 안 됐는데 3억 3800만 원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고맛나루장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온라인 매출이 2억 2300만 원 올렸거든요, 로컬푸드 매장 조그만 규모에서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많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안 되는 5개월 정도에 3억 380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고맛나루장터에서는 1년 내내 온라인에서 2억 2300만 원밖에 못 올렸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프라인에 관련된 매출액은 사실은 취합해서 올리셨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다 100%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리겠지만 실제 고맛나루장터와 연결해서 판매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매출액이 실제 고맛나루장터의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맛나루장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품구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넓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고맛나루장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자체도 사실 많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 마트는 인원도 부족할 거고, 고맛나루장터 현재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우리 직원 한 명이……
박기영 위원   
직원 한 분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분이 2억 2300만 원 올린다는 것도 상당히 크긴 큰데 실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맛나루장터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39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 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온누리시민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11%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고요, 그게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도 3억 5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은 3억 원 정도하고 집행 잔액이 1400만 원에서 한 4%정도 그 정도밖에 집행 잔액이 없는데 2014년도에는 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00만 원 그러니까 한 49% 정도를 반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고 있거든요, 온누리시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주시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1년에 3억 원 정도 가까운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과연 1,500명 정도의 고맛나루장터 고객밖에 유치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짚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백제문화제 때 어떤 웅진성 퍼레이드의 한 꼭지를 담당하시고 또 밤 소득 할 때 그때 농가체험 같은 그런 부분만 가지고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39만 명 중에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는 공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 반수 이상은 공주와 관련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전파효과를 누려서 그분들이 전하고, 전하고, 전해서 공주를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온누리시민제도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이 예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같이 50% 정도 예산을 남겨놓으려면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2015년도 예산에는 조금 1억 원 정도 감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2014년도 지출액에 비해서도 한 1억 원이 더 많은 그런 예산이거든요. 실제 활용 가능한 그런 예산을 2016년에는 편성해주시고 아니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소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누리시민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온누리시민이 현재 39만 명인데 아까 저희가 1,500명 정도는 단골고객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공주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우리 시정에 대한 축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메일로 해서 20만 명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로 보내드리는 분들은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줘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12만 명 정도 돼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우리가 10만 명 정도는 단골고객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보내드리자 이벤트 관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을 자주 알려서 10만 명 정도만 우리가 아주 단골고객화를 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39만 명한테 문자 한 번 발송하는데 문자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단문정도 되면 9원정도 되는데 39만 명 정도까지는 다 안 보내고요, 저희가 문자 수신 허용한 분들이 18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 한 번에
박기영 위원   
한 번 발송하는 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연 30회 정도 e-mail이나 문자를 발송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사실 39만 명 중에서 18만 명 정도한테만 발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온누리시민으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공주하고 또 인연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공주를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 여기 관광지 오면 할인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온누리시민으로 가입해놓고 할인받고 그대로 다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발송이 되거든요, 실제 정예 온누리시민으로 갖춰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작업도 39만 명이라고 괜히 이렇게 많은 온누리시민 우리 공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우리 공주와 인연을 맺고 공주를 가끔이라도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공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도 한 번 매입하고 가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공주를 찾아주는 그런 분들이 실제 온누리시민이어야 하지. 어쩌다 한 번 여기 오는데 할인받기 위해서 온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들 이 분들한테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윤홍중 위원님. 예, 마지막이에요.
김동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319페이지에 마스코트 브랜드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건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나만 제가 이거 아마 브랜드 변경 교체현황을 했던 것들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브랜드를 어떻게 계속 관리할 것이냐 또 계획해낼 거냐를 뽑아서 앞으로 이것들이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를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의 취지였고요. 그 취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자료 324페이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자료4에 브랜드 활용계획에 지금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2015년 8월 계획 이게 있죠? 마스코트 조형물 제작설치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1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일 위원   
예.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이게 전막사거리에 지금 있는 조형물이 연초에 스폰을 받아서 한 것인데 시민들께서 우리 공주시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그거의 3배 크기 6m정도의 크기로……
김동일 위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정말로……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계약이 진행……
김동일 위원   
아니,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유네스코에 백제 등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성공하셨지요, 우리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부여에 가보셨죠, 과장님?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부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회전교차로마다 있는 것들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한 번 부여에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회전교차로 관계 말씀하시나요?
김동일 위원   
부여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전교차로 동상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 위원   
예, 뭐가 있는지 못 보셨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계백장군 동상하고……
김동일 위원   
예, 또 새로 회전교차로에 생긴 거 못 보셨나요? 공주에 진입하자마자 회전교차로에 금동대향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주는 가보시면 뭐가 있던가요,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산성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김동일 위원   
홍주산성의 모양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김좌진 장군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공주시내 어디 사거리에 공주를 상징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공주, 부여, 익산. 백제를 나타내는 부여는 정말로 거기에 이거 계백장군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금동대향로가 국보로서 이렇게 돼 있고, 부여를 가면 초입에서 느껴지는 백제의 느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까지 됐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공주 들어오는 초입에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여도 마스코트 있습니다. 다 지역마다 마스코트 있어요. 부여도 마스코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스코트를 가지고 사거리에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마스코트 만들어서 이걸 임의대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공주다운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전에 이준원 시장 때도 어떤 것으로 상징물을 할 건가 해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못했던 거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여는 백제의 고도로서 백제를 상징하는 아주 귀한 국보, 우리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왕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제 만들었다고 몇 년 되지도 않은 마스코트를 갖다가 세운다고요? 그게 유네스코 등재된 마당에 해야 될 일입니까?
이거 생각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역으로 얘기해서 4년 후에 시장님 바뀌었다고 했을 때 다른 시장님 와서 마스코트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공주가 더 백제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솔직한 얘기로 마스코트가 근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백제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고민해야 될 때 아닙니까? 작으니까 더 크게 만든다고요, 1억 5000 들여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5000이라는 돈 가지고 진짜 백제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그런 곳곳에 백제를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을 뭘 해야 될까 하는 게 더 맞는 거지요.
마스코트 더 크게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 그때 한 계획 중에 들은 것들이 소학동 회전교차로에도 또 마스코트 만든 얘기했었어요. 여기 계획에는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브랜드 활용계획에 이거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들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였는데 지금 있는 전막사거리 그리고 소학동의 회전교차로, 시청 앞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 철회하십시오.
그건 과장님이 공주사람으로서 정말 앞으로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철회하시고 우리가 유네스코에 어렵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주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자리인데 더 이상 다른 지역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청양의 고추 거기는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상징물 전혀 내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이게 어떤 전통을 갖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설 내려오는 거가지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한번 꼭 생각해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현재 조형물관계는 제작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설치해야 될 불가피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추가설치부분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각종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포면 마을 앰프 설치를 했는데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회계연도를 넘겨가면서까지 정산을 봤거든요. 이게 회계법상 맞는 정산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하면서 조금 변경이 있다 보니까 늦게 발주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회계연도를 넘겨가면서 사업 정산을 봤다는 것은 이게 회계연도 법에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이 늦었든 빨랐든 어쨌든 보조금 교부결정일을 보면 2014년 11월 28일 날 결정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고 회계연도 넘기기 않고 정산을 볼 수 있는 충분한기간이 있었는데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283쪽을 보면 부서별 국·도비 예산 확보현황 반납현황을 보면 앰프설치로 도비 3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민간이전경비하고는 예산이 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어떤 예산이 안 맞다고 하시는지
윤홍중 위원   
반포면 마을별 앰프설치 도비 3000만 원만 나와 있지요. 그리고 690만 원 반납했고, 그런데 이쪽 민간이전경비 4629만 5000원이잖아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283쪽은 도비관계만 나열된 거고요. 앞쪽 부분은 도비 플러스 시비가 나열돼서 금액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바로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도비, 시비가 나왔으면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비만 나와 있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항시 허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늘상 하는 건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도비, 시비했으면 구분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하면 착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질문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76쪽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2015면 민방위경보시설 설치를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 설치는 없었나요? 민방위경보기 설치 안 했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금 현재 기존까지 합쳐서 다섯 군데가 됩니다. 옥룡동 정수장, 유구읍사무소 옥상이라든지, 신관동사무실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 이건 추가로 금학동사무소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서 생긴 거 - 알겠습니다.
277쪽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2014년 컴퓨터 100대, 30대, 20대, 모니터 250대, 40대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또 2015년도도 보면 컴퓨터 70대, 40대, 40대, 모니터 260대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컴퓨터는 150대가 되고요. 모니터는 290대가 됩니다, 2014년도 구입한 것 합계를 내보면. 2015년 컴퓨터는 150대, 모니터는 260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컴퓨터 합계가 300대, 모니터가 550대 구매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구매를 한 겁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2년 사이에 장비가 많이 노후가 됩니까? 2년 내에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교체했다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전산직공무원이 있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수리해서 쓸 수는 없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가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보내면 충청남도에서 다시 그것을 수리해서 우리 시·군의 어려운 사람한테 다시 컴퓨터를 돌려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도로 보내면 사회의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폐기된 컴퓨터를 수리해서요.
윤홍중 위원   
그럼 공주에서 컴퓨터를 지원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2년간 500대씩.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100%는 다 지급 못 받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원해준 분들의 명단은 시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재활용 가능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는 폐기처분할 것을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과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금년에도 150대를 보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모 의원들 추천하는 사람 잘못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할 것이고 각 읍·면·동 주민들도 혜택을 받고 있냐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저희들이 그것을 보내고 하면 정보화진흥센터인가 위탁회사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상이 되면 지원해주는 건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쳐서 우리 공주시분들과 같이 교환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활용방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큰 혜택 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고, 혜택 받은 분 명단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연도별로 해서요. 부탁드리고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285쪽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전용을 했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전용한 날짜는 2015년 4월 16일 날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적은 돈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제1회 추경에 과목변경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금액을 전용했다는 것은 정말 공주시의 대표적 예산 집행의 무원칙 예산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맞습니다. 사실 잘못했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이거 집행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윤홍중 위원   
이건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4월 16일 날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관에 대해서 317쪽입니다.
전산통신장비의 구매시 시험성적서 요구 및 검토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나 여러 가지 통신장비를 구입할 때 물품인수시 일일이 인증마크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합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게 조달등록을 할 때는 인증마크나 다 등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그런데 물품구매시 보니까 여기에는 ‘시에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조달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이라고 나왔거든요. 사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우선 조달 등록된 물품은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물품으로
윤홍중 위원   
요즘에는 통신, 장비 발달로 인해서 위조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군인들이 쓰는 장비도 위조해서 싼 장비를 고가에 쓰고 보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조달청의 등록이 된 제품이라도 더 꼼꼼히 사실 확인을 해서 우리 전산장비, 통신장비나 모든 장비를 구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물품장비를 구입하면서 혹여 인증마크가 잘못 조달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담당자도 힘들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조달등록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 을 보고나서 이건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꼼꼼히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도 우리가 확인해서 정말 인증 받은 제품인가 확인해서 조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꼭 저걸 저렇게 해서 우리 공주시의 홍보하는 측면이 되느냐 사실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공주시의 백제의 향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향로라는 자체가 오히려 더 우리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저도 이 문제를 벌써부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아마 우리가 향로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아마 공주시 효과가 배는 더 많을 거예요.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미 제작은 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향로라는 측면은 세계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 사업비가 됐든 후년 사업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27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 정안밤톨이정보화마을하고 여기는 밤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부곡천탑마을에 대해서 2014년 매월 12회에 3150만 2000원이 되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인건비 부분입니다.
박선자 위원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거기 관리하는 사무장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럼 사무장이 하시는 일은 1년 내내 시비 지급이 되는데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부곡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판매교육도 시키고 정보화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SNS,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보면 부곡천탑마을에 대해서 홍보하는 자료가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소리지르기대회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데 3150만 2000원이라는 돈을 매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두 개 마을이기 때문에 1500정도 되는데 인건비 한 달에 125~1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전자상거래교육도 시키고 주민들 생산하는 농·특산물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판매활로도 개척해주고 이런 교육을 도맡아서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카페에 한번 들어가보니까 특산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밤 한 가지 있더라고요. 오히려 방문객들이 오는 블로그를 찾아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보다 마곡사 들렸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 블로그에 올려져있더라고요. 오히려 방문객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육성까지 하시면서 특산물이 밤 말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조금씩 콩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부분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서 관리자 육성까지 하시면서 이왕이면 신중하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동네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됐잖아요. 지금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나요?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위원장 한상규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하셔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박승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 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33쪽에 보면 연 위탁금이라고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거기에 연 위탁금이 화폐단위가 빠져있어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백만 원.
이종운 위원   
빠져있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빠져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 위탁관리를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청명산업에서 지금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여기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고요.
위·수탁 협약사항 일부 미준수, 성능미달로 인한 예산낭비, 시설설치 부적정 및 관리 상태 불량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시정 등 개선토록 조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는 환경·사회복지분야 9개 분야에 대해서 6월까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아직 종결을 못하고 있는데 7월 중에 종결토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 시정조치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위탁해지 등 아까 제가 청명산업 제가 말했잖아요. 위탁해지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사항 시정 등 개선토록 조치’ 이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334쪽부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013년 3건, 2014년 6건, 2015년 2건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걸린 게 면허정지입니까, 면허취소입니까?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이 포함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포함된 건수입니다.
이종운 위원   
면허정지도 있고 면허취소도 있고 구분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하고 음주운전 견책을 징계양정 정했거든요. 제가 참고로 실명을 밝힐 건 없지만 인천 계양구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감봉 2월 처분을 했어요. 제가 물어본 게 면허정지일 때 견책인지 아니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도 다 일괄 견책으로 된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데이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봉이나 견책은 두 가지가 다 경징계에 속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저희 시에서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면허정지 다 감봉 이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 감사기관을 보니까 제가 자료 공무원 시간외수당 불법수령액 처분을 보니까 훈계에요. 훈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훈계는 시간외수당을 3번 이상 위반한 사람은 훈계를 준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은 훈계를 안 주고, 전년도 감사에.
우리 막말로 고스톱도 세 번 이상 치면 상습 아닙니까?
제가 감사하면서 웃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이게 감사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받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인수인계 잘못 받으신 거 같아서
○감사담당관 원치연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받는 중에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종운 위원님과 같이 질의 낸 건데 공무원 불법행위 처리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처리 관련해서 시외종합버스터미널 1억 2000만 원 변상해 준 거 있지요. 터미널 부지를 잘못 구입해서 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변제해 준 거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혹시 아세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이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은 제가 누차 시민의 혈세 2200 물어주고 변상해주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저는 이걸 가지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처리한 결과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혹시 우리 팀장님은 처리한 결과 아십니까? 팀장님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처리 결과 혹시 아십니까?
○조사팀장 정만호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지만 처리결과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는 보통 무엇을 보고 기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불법행위 처리내역에서 기타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두 건이 있는데요, 한 건은 도박 건이 있고 한 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낸 게 있는데 그것은 339쪽에 시청 간부공무원 평일 골프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데이터 뽑아본 걸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주시가 2014년에 충청남도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감사원 지방행정처분 운영실태 감사 등 총 4건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충청남도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2014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는데요, 감사결과 총 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정 5건, 주의 3건, 농업과는 1500여만 원의 추징명령을 받았고 산림과는 공주 알밤산업 고도화산업 알밤전문 생산시설 사업비에 대해 3건의 주의를 받았고요. 감사원 지방행정 분야에서 운영 실태에서 문화재과, 세무과, 산림과 총 징계 3건, 주의 6건, 회수 1억여 원 받았고요.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근속승진 부적정 등 83건, 행정상 84건, 재정상 5억 1000여만 원, 신분상 44건의 처분을 받았고요, 또 허가과는 총 6건의 시정 및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 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조림지 풀베기사업 수의계약 등 28건이며 행정상 28건, 재정상 52억여 원, 신분상 15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 질의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상급기관의 4건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종합해보니까 행정상 123건, 신분상 72건, 재정상 62억여 원의 조치를 받았거든요, 감사담당관은 어쨌든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시 자체 감사를 해야 하고 비위조사처리, 부패방지 등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행정을 펼치시는데 이렇게 외부에 상급기관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감사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바뀌셨지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감사활동을 펼쳐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일면 참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렴의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기본사항 준수를 해나가면서 봉사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마다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지적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례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여러 가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의 방향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기술적인 방법 등등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이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 또 예방하는 감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일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조치결과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리 답변해주셔서 대답이 됐고요. 어쨌든 이런 감사가 자체감사로 끝나지 말고 감사를 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꾸준히 평소에 잘하셔서 예방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자체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면서 대외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반성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믿음직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믿고 저희도 열심히 뒷받침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수인계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직자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부패행위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조치를 받은 부패공직자가 5,08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과반수가 넘는 2,057명이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 2010년도에는 중앙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2.4배 많고 또 2011년도도 2배, 2012년도에도 1.6배 많거든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지방행정 분야의 부패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공직자보다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려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아무래도 지방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씀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의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개인들의 공직자관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지방행정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의 과반수 이상은 금품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적발 건수가 한 15.9%로 상당히 낮아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69.7% 정도 되는데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15.9%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체감사에 적발되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 또한 같은 맥락일까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상대성의 고발 등등이 또 누군가가 본 사람이 제보를 해서 또 그런 것이 인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아내기가 쉽지 않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사안으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 사법기관에 적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야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체감사는 매일 보는 동료직원들이고 또 혈연, 학연, 지연으로 다 연관이 되어있어서 매정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물론 그런 정실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 감사부서에는 공무원들 다시 한 번 정신무장을 해서 여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의심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정책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실방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조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징계로 처벌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실제 어떤 조치취하는 거 보면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식 처벌, 또 온정주의적 처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쉽게 근절되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징계조치를 받은 공직자 수가 23명이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박기영 위원   
아, 제출해주신 자료의 의하면 2013, 2014, 2015년도 이렇게 3년간의 징계조치를 받은 분이 23명이에요, 23명 중에 자체감사로 인해서 적발되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뒤에 팀장님들 뭐하세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자체감사로 인해서 징계건수는 없고 훈계나 주의 등이 자체감사에서
박기영 위원   
스물 세분 공무원 중에는 자체 적발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우선은 중징계, 경징계까지 해당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기에 주의라든가 훈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감사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징계 받으신 분들 23명 중에는 자체감사로 인해서 적발되신 분은 없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0%네요, 자체감사로 적발되신 분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전국에서 볼 때는 자체감사 수준이 15.9%라고 했는데 우리 공주는 0%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발되어도 65.1%가 전국 평균치거든요, 주의나 경고 같으면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징계에 그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적 처벌관이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그보다 훨씬 높은 23명 중에 중징계가 3명, 경징계가 20명이거든요, 경징계가 87%예요. 중징계가 13% 전국평균은 69.1%인데 경징계율이 우리는 경징계율이 87%나 되거든요,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요?
이 말미에 전임 감사담당관께서 근절대책을 적시해 놓으셨거든요. 이 입장은 우리 현재 신임 담당관님하고 같은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근절대책을 한 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사람이 바뀌고 또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감사부분 만큼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 우리가 동료들 간에도 뭔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업무의 행태라든가 업자들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감사를 할 때 그 사람 본인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특히 사업부서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것이 인지가 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 지적해서 경징계, 중징계를 받는 것보다 자체로 사전에 그런 노력을 해나간다고 하면 신분상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후에 어떤 행태 우리가 관급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많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 등을 갖다가 저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사전장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상감사를 통할 때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두루뭉실 넘어가지 않고 제대로 된 걸러주는 방법 또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보는 방법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 생각에는 우리 공주시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많이 해이하다, 해이해졌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는 거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아마 우리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껏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감사하면서 적발하는 것들이 수가 상당히 적고 또 실제 적발이 되더라도 거의 경징계에 머물고 그렇다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못을 해도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고 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드러내서 망신 주는 것 같아서 적당히 처리해버리고 말고 그렇다보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보다 더 저희들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당히 그분들의 어떤 신상을 또 장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발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아까 인사담당관님한테도 그런 말씀 건의 드렸거든요. 303명의 6급 팀장이 있는데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직 주는 것은 거의 근무연수에 비해서 보직을 주시는데 여기처럼 징계를 받는 그런 팀장님들은 과감하게 보직을 주지 말아야 돼요. 2년이고 3년이고 보직을 주지 말고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조그마한 경미한 일을 해서 적발이 됐더라고 나한테 그런 일신상의 불이익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꾸 주의시키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나 정례감사를 통해서 실제 우리 공직사회가 완전히 기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이랑 341인데요, 340은 윤홍중 위원님이랑 같이 공통질문이라 제가 하나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박기영 위원님 얘기에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쨌든 징계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제로건수고요, 그렇게 따지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감찰활동을 한 게 굉장히 일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걸렸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고, 자체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활동 내역에 있는 감찰에서 아마 거의 전부다 된 것이죠, 과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징계 1건, 징계가 훈계보다 높은 건수입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감사담당관 원치연   
징계는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을 하는데
김동일 위원   
이거 경징계입니까?
중징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훈계, 주의는 징계에 해당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징계 1건은 경징계인가요? 중징계인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340페이지죠?
김동일 위원   
340페이지요, 감찰결과를 뭉뚱그려서 해주셔서 내역 좀 얘기해주십시오. 너무 자료가 부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징계 1건이 2013년도에 감찰활동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경징계 1건이
김동일 위원   
공직감찰활동 중에서 이거를 발견하셨죠?
○감사담당관 원치연   
자료에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아니, 별로 많지도 않은데 활동하신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2015년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팀장 정만호   
2015년도에 징계 1건은요
김동일 위원   
2015년도에 징계 1건은 어떤 거 관련된 것입니까?
○조사팀장 정만호   
회계질서 문란이 와서……
김동일 위원   
예?
○조사팀장 정만호   
회계질서 문란……
김동일 위원   
회계질서요?
○조사팀장 정만호   
예, 회계업무처리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발견된 거죠? 상시공직감찰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직기강 특별감찰입니까?
어디에서 이게 징계건수가 나온 것이죠? 어느 활동하셨다고요?
○조사팀장 정만호   
상시공직감찰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훈계는요? 훈계, 경고 6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상시에요? 주의, 2건도 상시?
○조사팀장 정만호   
이게 어느 시기가 특정하게 할 수는 없고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특별감찰만 하시는 것은 상시랑 뭐가 다른 건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상시 때와 뭐가 다른가 움직임이.
○조사팀장 정만호   
특별한 취약기라고 해서 연말연시나…… 명칭은 정하고……
김동일 위원   
그때 조금만 긴장하고 계신 거죠?
○감사팀장 임충묵   
예.
김동일 위원   
움직이지는 않고 긴장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기영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느낀 면도 그렇습니다.
공주시에 감사담당관 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구조적으로 내부에 어떻게 보면 동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역할들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 감사나 이런 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 관내에 우리 공주시청 내에 감사담당관실이 예방기능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방기능을 통해서 이거보다 큰 기관으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찰이 나왔을 때 이 부분들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기능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것입니다.
제가 이건 여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질문에 그대로 341페이지에 말씀드리는 게 청렴모니터단 구성현황을 제가 봐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그냥 공주시 같이 식구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치자고요, 공주시 청렴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죠, 과장님?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여기에 구성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현황이 빠졌어요. 35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35명의 직업군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데 직업경력까지 표시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업표시보다는 경력표시가 많이……
김동일 위원   
경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주로 사회단체의 대표,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감사담당관 원치연   
전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렴모니터단 대부분 전직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저희 시에서 구성된 명단 35명 중에는 전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읍·면·동 추천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추천과정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지난 4월 24일 날 위촉을 했는데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이런 사회단체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로 아마 이렇게 추천이 들어와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명단을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내부에서 감찰하시기 어렵고 혹시 이런 부분들 들어왔을 때 어려우면 이런 거를 활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렴모니터단이 제가 알기로 읍·면·동 추천 들어오면 내내 그분이 그분일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모니터 운영규정 구성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구성요건이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대한 식견이 높은 사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와 협력하는 사람,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다 부합되시는 분들인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공직에 대한 경험을 빼고서는 추천돼서 위촉한 분들은 그런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은? 활동내역 여기에서 얘기한 게 건의사항 접수 및 조치 건이 3건이에요. 35명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35명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모니터가. 3건입니다.
○감사담당관 원치연   
아직 위촉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시작한 것이
김동일 위원   
청렴모니터단이 이번밖에 아닌가요? 전에는 없었나요? 올해 처음인가요?
○감사담당관 원치연   
예, 올해 4월 24일 날부터 위촉을……
김동일 위원   
짧은 기간이라면 6개월인데 그렇죠? 몇 개월이죠?
○감사담당관 원치연   
불과 한 2개월, 3개월
김동일 위원   
2개월이요? 그럼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 부분들 왜 제가 의심이 가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청렴모니터단을 단호하게 하는 데들은요, 공모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진짜 공주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능들이 있거든요, 축제, 행사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제보, 그다음 청탁, 비위, 부조리 제보, 그리고 또 친절공무원 미담사례까지도 발굴하고 하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35명이 그렇지요? 사실은 35명이 두 달에 3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활동지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자료 정보제공, 행정지원까지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청렴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보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는 한다고 하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 지금 제가 구성원을 저한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 구성원을 가지고 가능할까는 싶은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모니터단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습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지금 현재 저희 역할 등에 대한 것은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위촉장을 전수하면서 당부도 있었고 우리가 가이드라인도 갖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활동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나가기에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렇게 모니터단 구성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모니터단 하나 그냥 명패하나 다는 것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기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모니터단 구성을 하셔서 이 모니터단 35명이면 35명의 분야를 나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분야 전문성들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 분야이면 담당을 주고 어디는 만약에 부조리제보를 담당을 주든지 그래서 분야도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실적도 주셔야죠. 이거 당연히 한 달에 1건이든 2건이든 실적 같은 거 갖고 와라 이런 것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상에 나와 있는 ‘청렴모니터단 공주시 떴다.’ 이거 언론자료 무진장 배포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모르겠습니다. 자꾸 뭔가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니터단이 진짜 취지가 뭔지 우리 모두다 구상했다. 여러 신문에다가 다 내고 떠들면 효과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보기에 두 달 접수 조치건 그것도 접수조치건 3건이에요. 3건의 내용도 그렇게 이게 뭔가 활동했던 내용이 없거든요. 이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징계처분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조금 더 동료입장보다 더 공주시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공주시를 생각하신다면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진짜 어려운 부분들 이렇게 모니터단 그냥 죽은 조직으로 만들지 마시고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실적이라든지 공주시가 깨끗해지고 청렴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모니터단 구성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제 오셔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맡으셨으니까 다른 모습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원치연   
감사합니다.
모니터단 구성이 불과 2개월여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도 아직 이분들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취지가 제보를 기본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분들한테 당부 좀 드리고 우리가 활동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에는 실적이 체계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2014년부터 15년까지 음주운전이 11건입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정지한 건이 11건인데 조금 전 답변에 감봉조치도 취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감봉조치는 없고 견책만 11건입니다. 아까 계양구 공직자 면허취소시 감봉 2월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조치내용은 견책만 11건입니다. 그것 좀 바로 잡으시고요.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지만 일상감사 상시감사를 활성화하셔서 공직기강해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불성실은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기업의 감사파트 파워가 막강한 거 아시지요? 그 파워가 권위가 아니에요. 그 기업을 살릴 핵심엔진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이구동성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 공주시의 감사파트가 이런 것을 다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인사파트와 감사파트 잘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일반기업의 감사파트가 만약에 죽지 않습니까? 그 기업 망합니다.
꼭 명심해주셔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공직감찰활동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공직감찰 총괄내역을 보면 활동인원이 114명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6회 또 14년도에 8회, 15년도에 5회 이렇게 19건밖에 적발을 안 했습니다. 활동 한 번 하면 한 건씩. 이건 활동 강화시켜서 114명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지시를 하셔서 활동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다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발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 그다음에 이름은 숨기더라도 ○○과,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언제 등등은 명시가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항시 얘기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 어차피 물어서 답변해서 아는 거나 자료작성을 잘 해주셔서 일목요연하게 보고 별 질의 없이 넘어가는 거나 다른게 없잖아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청렴모니터단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건수가 3건밖에 없다고 하지만 시청에서 처리결과는 무엇인가는 사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처리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건의사항 접수 및 조치(3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부터 감사자료에 미비한 점이 없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님이 다 울부짖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공무원이 등한시하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과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줘야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해요. 그냥 물에 물 붓듯 술에 술 붓듯 이렇게 하면 공직기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라는 것은 아마 담당관님도 잘 아실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이 발령을 냈는데도 행방이 묘연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해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러면 이런 불상사를 받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간부공무원님과 대화를 한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케이스로 아마 강력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33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2014년 정부합동감사를 받으셨어요. 추징이 2억인데 회수가 49억이에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깐 잘 모르실테고 뒤에 팀장님들 답변 좀 해주세요.
단위가 잘못됐지요? 337페이지 중간에.
추징이 2억이잖아요. 그런데 회수가 42억이에요.
회수가 추징보다 더 많네요 단위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김영미 위원   
둘 다 합해서 52억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상규   
그럼 회수를 다 했다는 얘기에요?
김동일 위원   
추징과 회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감사팀장 임충묵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지금 추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그럼 만약에 추징이 안 되면 그건 결손처리로 떨어지나요?
○감사팀장 임충묵   
상부에서 이행실태 조사가 나와요, 읍·면까지 1차적으로. 작년 거, 올해 거, 이듬해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안 된 거는 이유를 사유로 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 드립니다, 왜 늦은 이유, 사유를.
○위원장 한상규   
하여튼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추징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던 게 직원들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실력발휘를 제대로 해주십사 그렇게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실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잡아주시고 기강을 확실히 잡아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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