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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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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소관(사회과ㆍ복지지원과ㆍ시민봉사과ㆍ회계과ㆍ세무과)


일 시 2015년 07월 07일(화)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7일
시 민 국 장 전경일
사 회 과 장 박종수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회 계 과 장 김병호
세 무 과 장 윤응수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 화 재 과 장 황의병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공주대학교 참여문화연구소 시정참여단에 대해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64페이지 2014년도 국·도비를 약 5억 48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반환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 과 사회복지업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대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8개 사업에서 반환된 내용은 반납액이 총 예산의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자체가 기준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비 같은 경우는 법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으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총 반납액은 총 예산의 3%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약 1200만 원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거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그런 성격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종운 위원   
364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약 1218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저희가 민간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보조금을 주고 지원합니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복지관에 대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도비가 5550만 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기초생활생계급여
○사회과장 박종수   
기초생활생계급여 같은 것은 법령에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남는다고 그래서 더 수혜를 줄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반납액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이종운 위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회과장 박종수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구입하면 예산에서 50%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수혜자들이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법령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이 이분들 신청한대로 다 공급을 하고 남은 돈 반납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 때 두 달에 한 번씩 혜택을 주고 있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매달 나갑니다.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50% 지원
이종운 위원   
매달 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매달 합니다.
이종운 위원   
정확합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이종운 위원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저희 사회과 업무는 거의 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운 위원   
한 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지원과에서 5년 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입찰차액이 2000이든 3000이든 생겼어요. 그때 김 모 주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활용한 전례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잔액 3%는 항시 반납하게 되어 있다. 그분의 반증하고 비교해보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 공무원 칭찬 좀 해주려고 했는데 공개석상이라 못하겠지만 그런 직원도 있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고요.
저희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업비가 된다면 최대한 우리 시를 위해서 소진하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막말로 국·도비를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확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따오고 우리 예산이 6000억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하고 불용되고 이런 것은 첫째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이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아까 보건복지부 5년 전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5년 전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명심하고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꼭 계실 동안만이라도 이런 것이 없도록 유념해서
○사회과장 박종수   
……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민국장 전경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거의 다 법적인 사무를 다루고 있지요.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법적인 사무를 다루고 있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남는 경우는 대부분 수급자가 2014년도 예산 같은 경우 13년도 말에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도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과정에 대상자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고 하게 되면 그 급여가 1년간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군간의 유동이 있으면서 우리로 전입오신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있고, 또 대상자들이 기준에 안 맞아서 탈락되는 분이 있고 새로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편성해놓고 부족하게 되면 더 요구를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마치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되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것이다
이종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과거에 보면 한 가지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두 달에 한 번씩 나왔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데 저도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했던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어떤 면에서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제가 아까 김 모 주사의 얘기를 여기서 실명은 거론 안 하지만 그분은 보건복지부를 전화하고 찾아가가지고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입찰차액을 다시 공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사무관을 못 달고 계시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동성이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다만 1원이라도 5년 전에 김 모 주사 선례를 보시더라도 일 좀 해가지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따오기도 힘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면 사회복지지원금 부당수급사례 및 사후 조치내역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는 11건에 11건 부정수급 다 회수했네요. 한 건이 아직 회수가 안 됐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배찬식 위원   
한 건이 회수가 안 된 건 지금 회수 중인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밑에도 한 건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여기는 4건이네요.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변경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늦게 되고 사망신고가 늦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고요.
또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이니까 선 지원하고 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 후에 소득재산, 금융재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고지를 발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은 여러 가지 독촉장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선 지원인데 그쪽 확인을 안 하고 먼저 지급을 하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우선 긴급복지라는 것은 단전, 단수가 됐다거나 양식이 떨어졌다거나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런 긴급한 때에 주도록 된 거라 이것은 신청서만 받으면 즉시 주고 재산, 소득 같은 것은 사후에 조사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혹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긴급복지비를 타가게 되면 저희가 재산이나 이런 것을 설명 드리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누구나 신청하면 바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급한 상황이면.
○사회과장 박종수   
예, 법 원칙이 선 지원 후 조사입니다.
배찬식 위원   
시청에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즉시 나가서 지급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통장 안에 우선 48시간 안에 넣어드리고요, 긴급한 거니까요. 조사는 금융재산 같은 건 보름 걸려요, 다 재산을 조사하려면. 나중에 회수합니다.
배찬식 위원   
어쨌거나 사회복지 지원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사회복지 지원금이 시 행정이나 유용사례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감사 실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잘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다음에 370쪽 보면 2014년도 국비예산 반납내역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지출잔액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을 2014년도 결산에서 반납한 건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복지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건도 비율로 따지면 총 예산의 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이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013년도는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반납액만 나왔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잔액이 나와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반납액만 나오면 이게 총액을 반납한 건지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건지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양식이 그렇습니다만 이건 제가 오기 전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어요, 총 예산의 얼마나 되나. 제일 위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것 빼고는 3% 왔다 갔다 하는 잔액임을 말씀드리고요.
제일 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배찬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책자에 6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다시 추가요청을 했더니 9개로 늘었어요. 다 금액도 틀리고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2014년 국비예산 반납내역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기획실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2014년도 예산을 뽑은 것이 당초 거고요. 다시 알아보니까 2013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2014년에 결산한 것으로 새로 드린 자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왜
○사회과장 박종수   
연도가 틀려서요.
배찬식 위원   
내용이 틀려서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배찬식 위원   
처음에 이건 반납내역이 아니에요?
○사회과장 박종수   
먼저 드린 것은 2014년도에 집행한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드린 것은 2013년도에 집행한 것을 2014년에 반납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배찬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제가 자료 요청한 게 2013년도, 2014년도 국비예산 반납 1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기획실에서 이렇게 내용을 받았거든요, 자료요구를.
배찬식 위원   
다른 데는 13년, 14년 이렇게 보냈는데 왜 여기만 그것도 14년 예산이고 이건 13년 쓴 거 결산한 자료이고 이거 자료가 안 맞잖아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13년도, 14년도 국비예산 반납내역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자료가 안 맞아서 한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추가로 1년 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넣어서요.
배찬식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민간이전경비 사업집행내역하고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가 이 자료를 왜 냈는지 어렴풋이 아시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박병수 위원   
민간이전경비와 제가 낸 자료 이것은 사실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철저히 실사도 하고 확인해가지고 정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 짜는데 꼭 참고자료로 삼으셔야 될 것이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를 무조건적으로 자르고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데는 그야말로 일을 할 수 있게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진짜 효과가 미미하고 관례적으로 단체장들이 계속 선심성 예산으로 친소관계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라는 취지로 냈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가 민간이전경비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듣고 해요. 과장님 얘기 별로 들을 게 없고 제 얘기를 들어요.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했다가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9명에 인건비가 월로 환산하니까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15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378페이지를 보면 281만 원으로 13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랬다가 2015년도는 현재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9만 원으로 떨어졌나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보나마나 잘 모르지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선 2015년도는 빼고 13년도치가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9명에 1억 715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월로 환산해보니까 월 159만 원 정도 되더라 이말이지.
그런데 2014년도는 281만 원으로 올랐어요, 130만 원 정도가 월에. 이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 바로 밑에 있는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2015년 8명에 2억 2614만 6000원 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월로 환산해보니까 2013년도에는 236만 원, 2014년도를 보면 308만 원으로 올랐다 이 말이지. 약 70만 원 정도가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금강종합사회복지관이 급작스럽게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원은 같은데.
○복지연계팀장 홍민숙   
내부적인 인원은 1명 차이가 나는데요. 1명은 금강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기독교는 조리사 1명이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 보면 인원을 각각 8명씩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건비가 2013년, 2014년 차이가 나는 것은 2013년은 저희가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2013년, 2014년 인건비 분석을 저희도 해봤는데요 왜 차이가 나냐면 최소한의 권고사항이에요,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85% 내지 90%를 지급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그런데 저희가 2014년 작년에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저희 복지관 인건비 내용이 대두가 됐는데요 인건비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적고 또 복지관이 두 곳인데 어느 복지관은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채우고 또 어디는 본봉이 높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물론 자율성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도 감사 이후에 복지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다보니까 복지관 종사자들이 호봉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관장, 과장,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직위체계가 돼 있는데요. 어느 사회복지사는 우리 가이드라인의 70%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회복지사는 90%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다 분석을 하고 안내를 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100% 인정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수치상으로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으로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일어나셨으니까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3억 5499만 7000원이 돼 있어요, 저희 시비가.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259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 우리 시비로 운영하는 단체이지요.
금강사회복지관도 3억 4564만 3000원 예산 시비를 넣었는데 도비가 232만 원 이렇게 해서 합해서 3억 4796만 이정도로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겠지요?
○복지연계팀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하루아침에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인지 제가 감은 잡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인식은 안 돼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기로 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됐고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 누가 뽑습니까? 지금 금강종합사회복지관 8명,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9명은 저희가 뽑나요? 거기에서 뽑나요?
○복지연계팀장 홍민숙   
복지관에서 뽑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건비는 저희가 주고요?
○복지연계팀장 홍민숙   
예.
박병수 위원   
사람을 뽑을 때는 제일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인건비라는 것이 어느 단체나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큰 틀, 중심이 틀의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네들이 사람을 뽑을지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여기 90%이상의 사업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런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적정하게 운영을 못하고 한 해에 들쑥날쑥 7~8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대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두 군데를 지칭하는 이유는 금강종합사회복지관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지칭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큰돈이 들어가는 단체예요. 큰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냥 예산만 주고 지시만 하고 문서만 왔다 갔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고 감독부서에서 틀림없이 나중에 확인을 하는 절차까지가 행정에서는 종착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예산이 20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를 하면 14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5년도에는 맞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13년도는 3억 5000, 14년도는 3억 8000, 15년도는 2억 원대로 떨어졌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네.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고민을 많이 해서 과연 지금까지의 예산이 효율성이 예를 들어서 저감됐다거나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고 내부요인도 있어요. 예산을 전적으로 깎는다는 얘기는 느는 것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진짜 그야말로 꼼꼼히 뭔가 모든 것을 가동을 시켜서 더 줘야 할 것은 더 줘야 할 데가 여기 나와 있는 중에서도 제가 볼 때도 마치 그것을 우연히 비유하는 듯이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말씀을 감히 못 드리는데 지금 예산이 사실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담당을 하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단체는 자주 여러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합숙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쪽에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피교육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할지 체험을 한다할지,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네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총체적으로 따져서 예산을 증액을 하고 삭감을 하셔야 해요. 제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두 가지를 제가 안을 자료 요청했던 것은 예산을 불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례적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 6년 전에 쭉 해왔던 것을 그대로 모방답습을 하고 앞으로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여타 조직에 나가는 예산은 우리가 인력을 총동원해서 검증을 하고 시스템을 가동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냉정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자본 현황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비품이라든지 무슨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문에 중앙일간지를 가끔 보면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나와서 상당히 국민들 마음을 심상하게 만드는 부분이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을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우리 시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장님이 맡고 있는 사회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좋아요. 그야말로 법에 또 나와 있고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또 예산은 쓰라고 편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거 가지고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다보니까 어떤 확인이 재확인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착복하고, 전용하고, 횡령하고 이래서 걸핏하면 잊혀질만하면 누가 교도소로 갔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우리 지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의 어떤 문제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약이 되라고 중앙정부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집행하는 우리 행정가들의 어떤 소홀함으로 인해서 마치 대다수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쓰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부정인으로 매도당하는 그런 서글픈 사연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과도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가용인력을 활용해서 철저히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어떤 행정을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희가 보조 목적대로 사업목적이 수행되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하고 또 정산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우리 사회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아마 사회과는 예산이 많고 직원은 한정된 직원으로써 많은 예산 업무처리 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 자료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인데 감사 자료는 기본 양식이 정확해야 하고 우리가 일면에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 공통과목에서요, 353쪽입니다.
사회과는 각종 심의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심사위원이 있는데 지금도 위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게 있어요.
윤홍중 위원   
지금은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조례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개정을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보다는 영세서민이라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영세민.
윤홍중 위원   
요즘에는 영세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사회과장 박종수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중 위원   
예, 해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370쪽입니다.
2014년도 국비예산 반납 내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도 국비가 1086만 8000원이 반납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364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맨 밑에서 다섯 번째 국비 반납액이 나와 있죠? 누락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회과장 박종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연도를 2014년도 국비반납 내역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집행한 것을 2014년에 이렇게……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기도 분명히 2014년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도 배찬식 위원님 질의한 것도 내용을 보면 여기도 2014년도 국비예산 반납내역입니다. 내역이 똑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해서 팀장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윤홍중 위원   
그다음에 374쪽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민간이전경비 단체별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항목이 말이지 제대로 이게 안 했다. 보조금 내시가 되고, 보조금 지급일이 나와야 되고, 보조금 결정액이 나와야 되고, 집행액이 나와야 되고 정산서 제출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말이에요. 보조금액, 계, 운영비, 사업비, 뭐 국·도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이것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양식을 주셔가지고요.
윤홍중 위원   
아, 준 것입니까?
그랬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박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해서 냉난방기 등 2종 비품 구입해서 예산액 이렇게 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자료 결정을 했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런 자료를 제대로 한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828쪽을 보면 공주시 체육회 보조금 교부금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사업명, 통계목, 단체명, 보조금 교부결정일, 보조금 지급일, 보조금 지급액, 보조사업 완료일, 정산서 제출일, 보조금 정산액, 보조금 반납액 정확한 것입니다. 토대로 삼아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한다고 하셨죠? 제가 두 달이라고 했는데 잠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확인하고 온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까 왜 말도 안 하고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이게 매월 지급을 합니다.
매월 지급을 하는데 가구별로……
이종운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가구가 아니라 여름에는 쌀이 상할지 모르니까 10㎏씩 해서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하고 여름 빼놓고는 두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한 거예요. 누차 여태까지 그런데 그것을 수혜자들이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1인 1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가구별로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살 때는 양이 적으니까 그 사람이 두 달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여러…… 매월 지급을 합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이것이 50% 국비 보조가 있는 거라 이분들이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가구 수에 따라서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배달이 두 달에 한 번 되는 가구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거의 두 달에 한 번이고요, 제가 의당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봤어요. 그때 볼 때도 두 달에 한 번씩이고 이게 20㎏인데 지금 과장님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합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한 2만 몇 천원 되는 것으로……
이종운 위원   
2만 2200원씩 본인이 내서 1인 1가구일 때 20㎏를 사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온다든가 뭐가 하다보면 또 그 분들은 거의 주식이 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도 그때 당시 이장 볼 때도 얘기 들어보면 항상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거고 여기에서 국·도비 반납 255만 9000원을 2만 2200원으로 나눠보니까 115명분에게 한 달치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자, 제가 왜 두 달, 한 달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두 달이었을 때 예산이 남겠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질문을 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인데 자꾸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여름에는 10㎏씩 포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납품을 해서 줬다 그 얘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이것이 신청하는 대로 무제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식구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1인 1가구 예산이 남았으니까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무조건 주는 거 수요조사를 해봤냐고 예산 남은 거 반납을 왜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봤으면 225만 9000원을 수요조사 해서 수요량 있으면 공급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요조사 해봤습니까?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기준이 한 가구당 1인당 얼마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 초과되면 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25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총수량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쭉 가다보면 어느 것에서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 여유를 전혀 없이 딱 맞춰놓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세웁니다. 그래서 약간 있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이종운 위원   
자, 지금 기준양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해보고 제가 알기로는요, 1인 1가구에 무조건 20㎏다. 못 봤어요. 내가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서면으로……
이종운 위원   
서면으로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부를 테니까 서면으로 할 것도 없어요. 없고 지금 그리고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자, 우리 읍·면·동에 복지사들 있지요? 그 분들한테 수요량 조사하면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금방 나와요. 행정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수요량조사를 못한다?
○생활보장팀장 조성상   
계속 매월 조사를 해서 매월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분기별로 1분기 쭉 했을 때 ‘아, 이게 얼마 될 거다.’ 우리 막말로 우리 개인적으로 월급을 100만 원 타는데 이게 하다보면 모자라겠다, 뭐하다 우리도 예측을 하는데
○사회과장 박종수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잔액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준이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기준 이 양곡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맥시멈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을 더 주면 좋겠지만 법에서 인정을 않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종운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지원과 가 입찰차액도 반납하게 되어있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김 모 주사가 5년 전에 보건복지부 방문을 해서 자, 우리가 예산도 없고 필요하고 해야 되니까 입찰차액을 공주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썼다는 전례가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것은 과목에 따라……
이종운 위원   
그 직원이 누구냐면……
○위원장 한상규   
잠깐, 과장님 위원님들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종운 위원   
자, 그 직원이 누구냐면 김범주 주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규제와 틀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입찰차액이라는 것은……
이종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지원을 여태까지 수년 동안 해왔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있다. 이런 답변을 한다든가 그래서 잠깐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확인을 해서 온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그것을 타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결제를 해서 대금을 정산하고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구입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입찰차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보상금은 입찰차액이 있을 수가 없고 시설비, 이런 거에서 입찰차액 나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복지부 쫓아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반납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이종운 위원   
과장님! 입찰차액에 대해서 서두에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꼭 복지지원과 예를 든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 전 부서가 똑같다. 그 얘기예요. 거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도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 큰 예산절감도 되는 거거든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것을 우리 공주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그것이 불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들어갔어요. 질의를 들어가니까 물론 결제를 한 달에 한 번 했는지 두 달에 한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혜자들이 받기는 두 달에 한 번씩 20㎏짜리 양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수혜자들이 그렇게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바뀌었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랍니다.
간혹 1인 1가구일 때 여름에는 쌀이 상하니까 20㎏를 소포장해서 10㎏씩 해서 상할까봐 그렇게 지원도 한다 그런 배려 참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쌀 상할지 모르니까 여름이니까 그런 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어떤 김 모 주사도 말씀드렸지만 255만 9000원을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또 그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하라고 질의하겠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신가 누군가 말씀하신 거 책임을 지시고 또 막말로 이것이 아니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집행부 간부들한테 사유 설명하라고 내가 할 거예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저도 뭐 찬성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를 바우처란 개념을 갖고 있죠? 제가 질문한 것에 보면 바우처 사업 현황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1,500명 등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서비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그것은……
이종운 위원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저희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71쪽 보시면 거기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이라고 저희가 현황을 뽑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있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보행불편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렌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6가지를 압축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이종운 위원   
예, 그렇고 예산이 약 10억 88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6개 지역 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는데 이 6개 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해를 못해서
○사회과장 박종수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을 6개 사업이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죠? 6개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고쳐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공주시가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우리시에서 요즘 치매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돌보나 이런 것도 연구 좀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동일 김동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운 위원님도 하셨고,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맞춤형 운동서비스 관련돼서 아마 이제 2015년 3월 달에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운동서비스 중에 사고로 인해서 수영 중 수중 걷기 중에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데요, 수영장에서 이분들이 고령이고 또 이런 분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분이 수영장에서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병이 있던 분인데 병원 가서 하루 있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제공기관에 이런 등록을 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하고 서비스 수혜자하고 계약을 맺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등록기준에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을 지는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후에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이 업체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고를 드렸고요, 또 다른 업체 부실한 업체 경고, 회수 이런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경고해서 하신 거예요? 경고만?
○사회과장 박종수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운동처방 서비스하는 데가 공주에 보니까 두 군데죠? 세 군데인가
○사회과장 박종수   
세 군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공주대 운동처방연구소는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여기가 제일 인원이 많고요, 250명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지금 현재 맞춤형 운동서비스가 328명이 그런데 공주대 운동처방연구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한국교원지원센터 이게 이번에 사고 났던 여기가 되고요.
김동일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이건 다달이 유동적이라
김동일 위원   
그래도 대충 얘기해보세요.
○사회과장 박종수   
대충 여기가 한 5~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언제 기준으로 50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사회과장 박종수   
제가 알기로는 총 인원은 328명
김동일 위원   
사고 나기 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사회과장 박종수   
지금 데이터 제가 갖고 있는 게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그전에 한 번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사회과장 박종수   
328명 총 데이터……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교육지원센터가 몇 명 정도 혹시 그 전 자료 있나요? 1년 전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고 나기 3월 전 자료
○사회과장 박종수   
그거는 제가 좀 - 사고 전에 50명 정도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아마 정부지원이 월 20만 원 중에서 정부지원이 18만 원이거든요, 18만 원에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복지적인 개념도 있지만 사업적인 수단도 됩니다. 20만 원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 기준에 보시면 안전관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372페이지 안전관리기준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언론 자료에 나온 얘기 제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맞춤운동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사회과에다가 내가 사업자를 하겠다고 할 때 특별한 자격기준이 많지 않죠?
○사회과장 박종수   
이거 등록제라 규제가 없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총 갖고 있는 사무실은 17평밖에 안 돼요. 아시죠?
○사회과장 박종수   
예, 부고 앞에 있는
김동일 위원   
부고 앞에 있는 그게 예전에 사대부고 앞에 그 사무실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데는 전혀 다른 장소지요?
○사회과장 박종수   
임차도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임차조건으로 해서 임차에 대한 계약서는 다 받으셨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다 받았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수영장을 했을 때 여기서도 그거 할 때 여기서 나오는데 수상관련 돼서 수상안전전문가가 있었나요?
○사회과장 박종수   
그때 다 있었어요.
김동일 위원   
있었다고요?
○사회과장 박종수   
예, 기준에 맞는 자격가진 사람이 다 있었고요.
김동일 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부에서 20만 원짜리 정부에서 18만 원을 지원해서 주는 거예요. 18만 원을 그런데 일정 부분에 시설을 갖추고 본인들이 시설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인원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과장 박종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해요. 그분들도 현장을 와봤고 또 이 사고 후에 점검을 저희 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하고 같이 했어요.
김동일 위원   
이건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노유자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운영할 때 그 아이의 평당 몇 명에 대한 면접기준까지 다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한 사람당 그 규모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한도를 둬서 인원수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다른 인가시설이라든지 허가시설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기 사무실 그냥 평수 몇 개 갖고 있고 50명 -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 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임차했다는 게 송선 장애인수영장 임차했다는 게 어떤 개념인데요? 개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맺어서 그때 수영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받아가는 게 정부로부터 18만 원에서 혹시 18만 원 중에서 떼는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3월 30일자에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보완시급’이라고 금강일보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경고 이외에는 보완이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종수   
예, 법령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벌칙도 이게 굉장히 약해요. 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마 제도 보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경고 줘도 더 강한 게 없나 찾아봐도 법령 규정이 경고이고요.
김동일 위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라도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제라서 상당히 허술합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의 제도를 같이 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예, 위원님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지금 사회과 행감을 실시하면서 서류라든지 미비점을 팀장님들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꼭 숙지하셔가지고 다음 번 행감 때는 사회과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돌출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21페이지 보면 바우처사업 중 계획보다 실적이 많은데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가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1인당 주 2회씩 4주간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회 16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방문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이 예산액이 2014년도 것 아니에요? 연도 수도 없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현재 거예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이종운 위원   
2015년도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 사람이 계속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달씩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이게 예산지원현황이 15년도 거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다문화가정 770여명이 되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원인을 잘 파악해서 770여명의 다문화가정에서 바우처사업 서비스가 확실히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424페이지 보면 2014년도 국비예산 반납현황 약 5억 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는데 대략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 국·도비 예산도 법적집행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워낙 211억 3400만 원 중에서 7709만 원 정도가 남은 거라 이게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종운 위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공주에 몇 개소나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의당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의당에 있는 거요.
이종운 위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 금액 중 약 2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그이유가 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입찰 잔액인데요.
이종운 위원   
입찰차액금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다보면 부족한 사업이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같은 거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 중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입찰 잔액이고 지금 시설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입찰차액을 아까 우리 사회과하면서도 말씀드렸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이것도 센터소장님한테 시설이 모자라니 더 좋으니 입찰 잔액이 남았으니 다시 더 재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말한 적 없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있어요.
이종운 위원   
말 했습니까? 말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이종운 위원   
누가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종운 위원   
확인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제가 어제 밤 11시에 확인한 거예요. 그분 센터소장님한테 확인했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어제 다시 확인을 한 거고 그랬으면 그분이 필요한 것도 있답니다. 입찰 잔액 2000만 원이 남았으면 - 과거 5년 전도 있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럼 그런 예를 따져서 우리 공주시 달랑 하나있는 가정폭력상담소센터에 투자를 했어야지. 그냥 입찰 잔액 이런저런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반납 확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문제는 거기가 좀 사업이 늦게 추진이 됐어요, 연말에 막 돼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반영하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해놓고 나서 제가 어제 11시에 확인했다고 하니까 연말로 그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죄송합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아까 사회과하면서 복지지원과 것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국·도비 따오는 것도 힘들고 예산 세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를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그것을 김 주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제가 감사 자료를 내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가지고 다음에 복지지원과에 안 계시더라도 과장님 다른 과에 계시지 않을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종운 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예산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답변서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공통질문에서 407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및 반납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앞서 이종운 위원님이 질의해주셔서 알았고요.
407페이지 두 번째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거 살펴보다보니까 예산확보현황에서 도비 467만 6000원이 확보됐고요. 그리고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확보한 게 왜 반납이 국비로 337만 4000원이 가고 도비로 101만 2000원이 갔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잠깐만요.
박선자 위원   
확보는 도비에서 했는데 반납이 국비로 337만 4000원이 가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작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박선자 위원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잘못 기재됐습니다.
박선자 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430쪽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에 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데 공주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적취득을 위해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한국문화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431쪽에 다문화가족 생활멘토링,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마을 리더간 1대 1 멘토링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마을 리더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마을리더란 부녀회장이나 단체장님들, 마을에서 가까이 사는 대부분 부녀회장님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마을에서 가까이 도와줄 수 있는, 계속 방문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 대부분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돈을 벌고 친정에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프로그램 중 한국어교실에는 총예산 4.2%, 취업지원자에는 겨우 2.3%를 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 처음 오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결혼할 때 미리 한국어를 습득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 계속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음식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취업교육도 여성새일센터에서 별도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해서 다문화센터보다는 그쪽에서 취업을 더 알선하고 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게 필요한데요 남편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좀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모임으로 해도 남편 참여율이 너무 적어서 그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박선자 위원   
아, 다문화가족인 것을 숨기고 싶어 하세요, 남편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무래도 막 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족 여성이 막 나가는 것도 과히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시책도 개발하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우리나라 다문화국가인가라는 질문에 국민 66.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다문화가족은 27만 명, 2030년에는 121만 명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고, 2050년에는 216만 명이 될 것이라고 통계가 있어요. 공주시가 성공한 다문화가족정책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32쪽에 보면 사회복지관련 각종 지원금 부당수급사례 및 사후조치내역이 있는데요. 그 표를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연금이나 이런 거 부정 수급한 거는 100% 환수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기초연금은 아직 두 건이 남아있고 보육료 양육수당도 100% 환수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당수급사례에서 그런 1~2급 중증장애인 재판정으로 3급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있어요.
배찬식 위원   
많지는 않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많지는 않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쩌다 한 건, 두 건 이정도겠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있어요.
배찬식 위원   
많은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다음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급여 변경시 보호자가 아동의 퇴소로 보육료를 결제하고 읍·면·동을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급여가 지급됨.’ 저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동별로 신청을 하는데 11일 이상 다녀야 아이들한테 정상적인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니다 양육하는 텀이 생기니까 그게 환수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보호자가 거기에다 결제를 하고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배찬식 위원   
거기에서 결제를 두 번 그러니까 중복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양육수당으로 신청을 하면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직접 계좌이체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정수급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제가 일부 아는 것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자동차도 다른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 땅도 있는데 명의를 다 돌려놓고 혼자 사는 것으로 해놓고서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서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때문에 이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런 걸 철저히 기해주세요. 왜냐면 자치단체에 축적된 복지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정당한 수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대상의 자격관리를 정기적으로 심사 꼭 하셔야 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및 원금 집행 지금 우리 복지지원 이쪽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각종 수급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굉장히 많아요.
배찬식 위원   
여기 굉장히 많아서 더욱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무튼 담당공무원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정수급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2013년, 2014년 국·도비 예산반납내역인데요. 434쪽에 이게 단위가 천 원 단위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여기 보면 단위가 없어요. 그냥 배찬식 의원하고 옆에다가 ‘원’자 하나 넣어놔가지고 ‘원’이라는 줄 알고 계속 따져봐도 안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천원이에요.
죄송합니다.
배찬식 위원   
거기 보시면 2013년도 이게 항목에 국비라든가 예산액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통으로 반납된 건지 얼마를 받아 얼마 쓰고 사용 잔액을 반납한 건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혼돈이 왔는데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여기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 예산액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17억 7622만 9000원이에요.
배찬식 위원   
거기에 국비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비가 이것은 70%정도 됩니다.
배찬식 위원   
그래요, 여기는 반납액이 4억 2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건 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년대비 예산액은 2억 7600만 원이 늘었고 반면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됐다고 사유를 했는데 이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 제가 볼 때는 홍보를 꾸준히 했다고 했는데 수급자들의 인식부족이라는 것은 그쪽한테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아까 70%라고 했는데 이것은 50%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때 예산이 왜 많이 확대가 됐느냐면 2급 장애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줬어야 되는데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2급까지 확대되니까
배찬식 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겠어요. 그런 거 앞으로 해주실 때는 예산액 총액과 사용내역, 반납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결국엔 홍보부족으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장애인 인식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홍보차이거든요. 그럼 사유는 적정치 않다고 보고요.
전부 장애인 관련이 많아요. 이쪽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반납내역 총액이 없어서 어떻게 얼마가 쓰였나 제대로 확인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는 그냥 서류로 왜냐면 박 위원님과 같이 해서 저번에 이거 때문에 궁금해서 직원분이랑 통화는 했었거든요.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 끝나고 말씀해주실 건가요? 제가 박기영 위원님하고 같이 한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떤 내용이요?
김동일 위원   
경로당 물품지원 제가 이거 요청한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도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 중복돼서 들어가거나 낭비성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물품대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을 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TV, 전자제품은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치가 되면 저희나 다른 데서 갔을 때 - 왜냐면 어르신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새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언제 구입했다는 구입연도가 나오고 언제까지 쓴다는 것들이 돼 있으면 저희가 가서도 할 얘기가 있고 시에서 가더라도 이건 언제 구입했고 몇 년 이내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가 우후죽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민은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렇다고 이것을 시 재산으로 돌리자니 나중에 A/S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민간경비로 하다보니까 거기 있다가 없어져도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에 6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물품대장을 만들고 그다음 내구연한을 확정해서 정하고, 때로는 이것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복지회관에 들어가지 않는 제한물품 품목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굳이 경로당에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제한물품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경로당 물품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경로당 물품지원이 최근 3년 동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경로당이 408개소예요. 그런데 355개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53개소는 미지원됐는데 그런 데는 가급적 다음 연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3년 연속 지원된 데는 11개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하고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경로당 한 군데에 연속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중복되지 않느냐를 봐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품목은 중복되지 않았어요.
김동일 위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읍·면·동 통해서 각 경로당에 읍·면·동 경로물품 집기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을 비치하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도 우리가 제품별로 품목별로 정해서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활동 이외의 물품이 있는데요 지금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동네에서 쓰려고 하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이런 거 사달라, 주방용품 이렇게 동네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오는 오면 제한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희도 내구연한이 미 도래된 데는 제한을 해서 안 받은 데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에 민간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특히 운동기구 안마기구 굉장히 많이 고장나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A/S가 안 돼요. A/S가 안 되면서 뭐가 문제냐면 어르신들이 1~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이런 건데 어르신들도 어떤 때는 고장 났으니까 A/S 안 된다 그러면 또 새로 구입하게 경우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낭비이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A/S를 맡겨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마 작년에 한번 시행하셨지요? A/S 예산 세워서 한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추경에 세워서
김동일 위원   
그때 문제는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 고장 나서 못 고치면 사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 A/S 예산을 세워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 이건 상설적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 않아도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제도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이상하게 우리 김동일 위원님과 보는 시각이 비슷한지 자료제출요구 같은 게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동안 경로당 물품지원을 해주신 자료 3년치를 주셨는데 이 중에서 일괄 지급된 품목도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기영 위원   
무엇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013년에 경로당이 폭염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땀을 흘리고 계시다고 해서 그때 에어컨 없는 데 전체를 넣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대부분 그걸로
박기영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모기나 해충퇴치용기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괄지급된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박기영 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지급된 건가요?
김동일 위원   
보건소.
박기영 위원   
경로당이 보통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은 틀린데 도시지역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녁때는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농촌지역은 저녁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녁식사하고 들어가는 경로당은 보통 7시나 이때까지 있는데 거의 5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해충퇴치용 기계 같은 건 사실 저녁에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건 뭐하는데 쓰는데 주는 거냐고.
저녁에는 경로당 열어놓지도 않는데 사실 아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품목 지원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품관리대장은 지금 경로당마다 비치돼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읍·면·동에 확인을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놨어요.
박기영 위원   
지금 확실하게 돼 있지는 않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완전히 구입해놓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태껏 안 돼 있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걸 그전부터 하라고 했는데 노인 어르신들만 있고 하다보니까 노인회로 우리가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걸 작성하기가 좀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박기영 위원   
어려울 때 뭐가 있어요? 몇 개나 된다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회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물품을 다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실제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들어간 것도 있는데 별로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는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경로당 방구석에 그냥 사장되어 있거든요, 제일 그런 것들이 뭐냐면 러닝머신 같은 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계 작동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거의 다 옷걸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데의 것은 빼서 정말 꼭 필요로 하는 데 그런 데에 넣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비품관리대장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루 빨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 수가 408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3년 동안 비품을 받은 데는 355군데 53군데는 전혀 1개도 못 받은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있어서 못 받은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데도 못 받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읍·면·동에서도 또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53개나 있었다는 얘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과나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거기도 꼭 필요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에도 꼭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연계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로당에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든대요, 5만 원 정도만 들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내서 고치겠는데 2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과에 얘기했는데도 안 되고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고, 동에서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게 참 차라리 그거를 폐기하고 다시 사드리면 쉬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구입한지 3∼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수리하는 예산 꼭 편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무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 A/S받는 거, 수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2016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비품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새로운 것들을 기상천외한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두 분이 필요한다든지 새로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구입신청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 위원님들과 협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이상 품목들은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사회과도 그렇고 복지과도 그렇고 우리 사회전반이 복지가 아닌 것이 없지만 특히 사회과나 복지과는 낮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으시고 어려우실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도 받으시고 해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어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디 몇 페이지……
김영미 위원   
452쪽.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452쪽이요, 예. 2013년에 했는데 우리가 이월해서 14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게 국가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김영미 위원   
보면 응급관리요원 채용라고 되어있는데 전문 인력 배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게 응급 90세대에 카메라처럼 생긴 것을 활동을 감지하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감지하고 화재나 이런 것도 감지하도록 그래서 활동이 없으면 방문해서 왜 활동이 없나 - 왜냐면 고독사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전문인력 배치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점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공주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운영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기계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응급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냐면 차후에 또 시정질의로 국가사업 같아서 시정질의 쪽으로 깊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노인문제는 전국적인 우리시뿐이 아니라 모두가 염려하는 문제이고 우리 앞으로 미래세대에도 문제이기도 하는데 산업화시대가 어쨌든 대두되면서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도시로 가다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지요. 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산업화 현상으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런 현상으로 대두가 됐는데 우리 자식들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문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돌보지 않아도 물론 돌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공주시가 모범이 되어서 잘 추진하시고 감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국비예산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에 연연을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확보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시다보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어려운데 그래도 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절약하셔서 조금 더 낮고 소외된 곳에 잘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도비 예산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9쪽에 노인 단기가사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879만 9600원을 확보하셨는데 96%가 반납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해서 어쨌든 수혜자가 있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것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골절가구나 중증질환자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1∼2개월 정도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률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국가사업이라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골절이나 특정해서 하다보니까 골절이나 75세 이상 노인 가구 중에서 중증질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또 빈번하게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됐을 텐데 홍보가 잘 되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400쪽에 이 부분도 노인여가시설지원인데 70%가 반납이 됐어요. 이거 노인여가시설지원은 어떤 지원인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이것은 노인신문 보급은 우리가 지출을 했고요, 노인복지회관을 작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미리 세워놨습니다.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올 1월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반납되는 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여기 지금 중학동에 쓴 거 운영실적에 작년 12월에 준비하느라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예, 그리고 박선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407쪽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거의 쓰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하는데 그런 데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도 방과 후 교육하고 부서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국·도비 예산 반납현황, 확보현황을 살펴보다보니까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1억 원 이상 반납되는 것도 한 3건 되고 그 중에서도 세워놓으셨다가 유동인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유동인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하는데 1억 원 이상 반납되는 것도 한 3건 되고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얼마든지 예산상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몇 가지 1000만 원 이상 반납되는 거 5000만 원 이상 반납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를 뽑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들이 몇 개 있어요. 복지과 업무가 워낙에 광범위해서 저희도 보기가 이해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지금 저희 우리나라 문제가 복지과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복지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봐요.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그렇고 예산상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 이렇게 보면 한 13억 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있거든요, 국·도비가 13억 원이면 엄청 큰돈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13억 원씩 반납을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지과잉의 어떤 포퓰리즘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복지과잉이다 라는 말을 더 들을 수 있어요. 자칫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것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더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실 수 있으면…… 계획하시면 특히 낮고 소외된 곳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또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 보면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예산이 없다. 추경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쓰시면 세심하게 꼼꼼하게 더 살펴보시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앞으로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분위기 좋죠? 큰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난 6대 때는 무지하게 혼났잖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신문이나 TV에 그리스 사태 계속 줄기차게 보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언제 시간 있을 때 사무실에 오셔서 소회를 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한 번 방문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은 제 곳에 써야 효율성이 우선 배가가 되고 아까 사회과하고 거의 중복된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내가 내 호주머니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딱 그게 아주 정답입니다. 사실 호주머니 돈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나 사먹고 어디 차를 타도 전부다 국세, 지방세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4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예산 현황을 보면 상단부의 공주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800만 원, 2014년도에 동 센터 2700만 원 뭐하는 조직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해서 이게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 직장교육도 시키고 취업알선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계장님, 실적 있어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보통 상담지도를 많이 하는데요, 조직도 보면 보통 작년도 보면 300건 이상 취업연결 시키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뭐, 300여명 정도를 취업에 연계시켰다고 하면 사실 엄청난 칭송을 받아야 될 그런 실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담한 거 현장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취업하고 연계가 된 거 300명 장담 솔직히 못하시죠?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그거는 시스템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박병수 위원   
일단 믿어야 하나요?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 어떤 뜬구름 잡는 식은 맡겼으니까 그쪽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거기에 아주 퐁당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담을 300건, 400건 했다고 해서 취업에 연계된 지도 어쩐지도 솔직히 모를 입장이고 이게 2013년도에 태동이 됐나요, 조직이?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분명히 써야 해요. 정확해요. 써야 하는데 앞으로 효율성이 그야말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과감하게 접어야 합니다. 조직 잔뜩 만들어 놓으면 돈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앉으세요.
다음에 지체장애인 협회 업무용 승용차 1대 구입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업무용 차량 1대 구입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5700만 원을 받아서 2대를 구입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는 2600만 원을 지원해서 소형차 2대를 샀고요, 곰두리 봉사회가 209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를 5700만 원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잘못됐다고 말씀 몇 번하셨어요? 지금까지 다른 위원들 쭉 질문할 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작성을 할 때 제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료제출을 늦추고 혼란스럽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행부에서 뭐라고 나한테 귀띔을 해주냐면 그야말로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칸을 안 채우면 안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안 하면 100% 공무원들은 아마 상당히 알아먹기 힘들 정도로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과장님까지 그런 것을 챙겨보지 못하면 사실 수치스러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몇 번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죄송할 게 솔직히 뭐 있어요? 관계 계원들한테 지시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도장 분명히 찍잖아요. 허위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숫자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책임도 지게 되어있고 규정상 우리 이준배 과장님께서는 사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장시절부터 제가 볼 때는 주 전공이 이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사실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면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고민을 하고 뭘 죄송하고 반성할 게 뭐 있어요. 서로 똑같이 공주시가 잘되고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편하면 되는 거지 그거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더군다나 조직의 수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무사안일하게 이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은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너무 상습적이라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모닝차 2대 구입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자, 46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건비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1명, 장애인연합회 1명, 그 말미에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1명 이 2개가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이것도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맨 위에 있는 1명이 915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이거 5개월 치 맞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밑에 장애인연합회 1명은 1615만 원이에요. 이거 5개월 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이것은 1년 전체 예산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 취업알선 상담요원을 3월부터 채용을 했는데 여기는 전체예산을 쓰고 여성단체협의회는 5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을 기재를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부터 실시가 됐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감정적으로 격앙이 된 게 뭐냐.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고 자료를 제때 제출을 안 해줘서 검토해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위원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화폐단위도 안 적어놓고 저희들한테도 문제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 얘기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뭘 알고자 하면 1차 같이 토론을 해서 도표도 만들고 서식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이 그냥 제출하는 것만 던져놓으면 자료도 부실한데다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하겠다고 으름장 놔서 간신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로와 서로를 위한다는 이야기는 존재를 일단은 하는 가운데에서 얘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경비 단체별 사업 집행내역 2013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 비율을 보니까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근거를 안 대겠습니다마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수치를 보면 2014년도는 시비가 17%정도 증액이 되어있어요.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비교를 해보면 48%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2014년도하고 1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민간이전 단체별 사업내역표를 보면 공통점이 시비가 거의 다 많고 도비가 붙는 경우가 조금 있고 국비도 일부 있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는 한 2억 8~9000만 원대. 단체가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단체가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국비는 1600, 도비는 1600인데 시비는 또 3억 4000으로 아주 엄청나게 점핑을 해버렸어요. 단체는 똑같이 19개 단체입니다.
이거 과장님, 2014년도에 집행내역은 2013년도의 예산을 딴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내려온 경우도 있고 2014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이렇습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막 얼토당토않게 예산이 들쑥날쑥 늘고 줄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공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월 149만 원 정도입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182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사회과 이야기할 때 과장님 들으셨죠?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뭐 고무줄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어떤 뭐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텐데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1년에 30만 원씩 올려줍니까?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본래 처음부터 150만 원입니다.
이게 저도……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됐어요. 됐고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2013년에 여성회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1년 동안 계속한 것보다는 조금 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텀이 있어요? 봉급도 이자 넣습니까?
텀이 있으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1월부터 계속한 게 아니라……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노동자들 인건비도 기준이 있을 텐데 이네들 인건비가 왜 기준이 없겠어요. 법도 있고 규정이 있고 규정이 없다면 이상한 거지, 이거 챙겨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1년에 돈 30만 원씩 봉급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 사람이 일하는 거와 과장님이 일하는 거 하고 어느 사람이 일을 빡세게 합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분명히 기준점을 세워서 돈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예우를 갖추든지 하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두 가지 안을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앞으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는 진짜 필요한 데는 파격적으로 해줘야 해요. 꼭 필요한 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이 단체에서 뭔 일을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풍문으로 압니까?
아니면 담당계장이나 담당계원들이 이야기해서 그거 가지고 전폭적으로 믿고 합니까?
확인해봐야죠, 뭘 하는지를 공무원들 말이지요, 단체를 제가 비화시키고 단체를 이렇게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데 보면 공무원들 뺨칩니다.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불량한 단체도 공주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 것을 차단시키자 이 말이에요. 국가예산은 진짜 무서운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한테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돈을 갖다 써라. 대신 책임져라. 횡령한다거나 전용한다거나 말이지 엉뚱한데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효과도 없는데 갖다가 돈 잔뜩 갖다가 써대고 하면 처벌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조직은 없애야지. 대신 확인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공무원들 책상에서 앉아서 추측으로 그냥 알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썼어. 그것도 내가 석연치 않게 보는 게 정산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합니다.
가격은 부풀리지 않았는지 짝퉁을 갖다가 진품이라고 갖다가 쓰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의심해서가 아니야. 의심해서가 아니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시켜야지 ‘아이, 뭐 시장이 예산절감 시켜야 한대.’ ‘시의원들이 어쩐다고 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당신들 예산 못줘’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넘어가고 김동일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경로당 물품지원을 제일 난잡하게 했어요. 고해성사를 하겠습니다. 9년 동안 하면서 사실 많이 했어요. 그것도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양심상 이제는 더 못 하겠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중복되는 거야. 지역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 김치냉장고가 3개 있는 집도 있고 의원들이 앞 다퉈서 갖다가 밀어 넣고 그래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네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이쪽에 마을회관에 물품 이것을 전부다 맡아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조례를 새로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진짜 예산낭비 하지 아니하고 그 양반들 꼭 필요한 거 저 개인적으로 뭘 제안해야 된다. 이건 사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읍·면·동사무소예요. 그네들한테 전권을 주던지 뭔가 이게 하나로 가야 되는데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 복지과에서는 솔직히 이런 실수 안 하지요. 확실히 도표를 정해놓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몇 월 며칟날 A라는 경로당은 무슨 물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피한 정도로 저는 말단 직원한테 ‘의원님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 제가 미리 고해성사를 안 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구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진짜 촘촘히 예산 낭비가 1원이라도 안 되게 해서 진짜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복지예산이 워낙 많고 또 적은 직원으로 전부다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힘드실 거 알고 있고요. 힘드신 거 같아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95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위원들은 109명으로 위임돼 있네요.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심의 의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연 1회입니다. 그렇지요?
연 1회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해야 할 심의를 다 해낼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일비는 나갑니까? 하루 나와서 심의를 하면.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위촉직 위원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윤홍중 위원   
한 번 1회에 걸쳐서 109명 정도 위원들이 있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398쪽 용역에 관한 현황이 나왔어요, 1천만 원 이상. 그런데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늘상 이야기한대로 이것도 두루뭉술이다. 여기에는 용역 발주한 일자, 용역기간은 얼마인가, 용역기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실버공동생활조성 연구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언제 발주했고 언제 마무리인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인 만큼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늘상 지적하는 것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쭉 자료를 봤는데 많이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시간도 때가 됐고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만큼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도록 이게 양식으로 오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하다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시 우영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어째 복지과, 사회과가 시간이 제일 장시간 된 것 같으네요.
다문화가정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카드작성하고 있어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카드작성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안 합니까?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공주시 다문화가정센터의 보조사업이나 다문화 관련된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
우영길 위원   
어쨌든 총괄은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뭐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자주합니까?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나가면
우영길 위원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확실히 얘기해.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앞으로는 자주 나가서 같이 얘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반포면에 저번에 시청에 들렸다가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며느리가 애기 둘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더러 찾아달래. 물론 내가 찾아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찾아주면 좋은데 그럴 입장이 못 되고 하다보니까 반포면에 그런 분이 몇 있어요. 어린 애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베트남이든 어디든 친정집에 돈을 안 부치면 다 나가버리는 거야. 우리 담당팀장님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야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 준비할거 아냐. 그런데 무조건 774명 몇 명이라는 숫자만 가지면 뭐합니까? 숫자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해서 그분들의 부족한 점이 뭔가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걸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우리 공주시의 다문화가정 현황파악 좀 해서 자료 좀 넘겨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돌려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가족명단으로요?
우영길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명단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로도 활용하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기에서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지원센터 이런 데도 있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왔으면 우리와 상담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거 할 텐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사무실 안내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나의 애로사항을 얘기할 사람들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 어렵고
우영길 위원   
어쨌든 읍·면·동사무소에 복지과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걸 직접 접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동네별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이 다시는 가정을 버리지 않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우리 복지과에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시간도 돼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혹시 행감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떤 거요?
김동일 위원   
다문화 관련돼서 혹시 계장님 보셨나요?
다문화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자료 전에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못 봤습니다.
김동일 위원   
못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거꾸로 갔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지금 얘기하신 질문이 뭐냐면 공주시 다문화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게 뭐냐면 왜 모든 걸 다문화센터에 맡겨버리냐고 제가 질문했었고,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다문화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카드를 여기에 다 붙였었어요. 이거하고 나서 담당자가 다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까 얘기하신 게 말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부다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 없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직원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까? 다 원상복귀인 겁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당초 처음에 다문화가 다문화담당으로 시작했다가 계로 승격이 됐지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공주시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고 다문화담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직원도 1명 더 붙고, 그럼 그전에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던 것들이 뭐가 달라지냐는 거지요. 제가 그때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전이나 그때랑 다 다문화센터에 맡길 거 같으면 뭐하러 계장님 두고 밑에 직원 뒀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담당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해라. 왜 못하냐. 그거 해봤자 700명, 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일일이 못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과장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다문화센터에 맡겼으니까.
아니,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건 교육을 하는 거지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죄송합니다. 올해는 다문화가 여성다문화계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다문화계가 없고 …… 직원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그럼 다문화담당이 없어졌나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예, 담당이 없어지고 지금 여성다문화계로 해가지고 직원 1명이 다문화를 보고 있는데 현재 다문화업무 담당자도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4월부터요.
김동일 위원   
그럼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못하시는 거네요?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 올해 1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작년도 다문화에 대한 ……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공주시가 다시 들어오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네요. 왜냐면 그때는 담당을 만들었던 게 이건 시장의 -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주에서 다문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주에서 체계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공주시의 다문화문제가 시장님이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당시에 카드를 다 붙였는데 제가 붙인 거 가지고도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붙인 게 뭐냐면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오는 개인정보 조금 붙여놓고 나머지는 조사 안 하셔서 그 뒤로 -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다니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담당들이 다녀야 다문화가 어디가 아프고 지금 가정문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700명, 여기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분이 담당하는 거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해요. 집을 다녀봐야지. 이분은 누가 도망가서 홀어머니와 산다든지 아니면 노인이랑 산다든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 책임감이 없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다문화팀장 김난숙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정말 비애감을 느낍니다. 왜냐면 왜 이런 일들이 - 행정사무감사를 한지 불과 얼마 안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고 그렇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외가 되면 뭘 믿고서 우리가 해야 되고, 저도 저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지. 만약에 저도 없었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다문화센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실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아주 기능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맞는 교육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담당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교육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고 생계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교육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맡으셨다면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2년 전, 3년 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어쨌든 지금 읍·면·동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읍·면·동에서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읍·면·동이 아니라 복지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것도 하고 어려움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과장님,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우선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가면 첫째 우리나라 아이들과 명쾌하게 어울리지를 못해요. 다른 아이들이 여기 온 토박이들이 어떻게 잘 아는지 걔들을 왕따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우영길 위원님이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정사 문제 심각해요. 위태위태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선 의장도 필리핀에 가서 진짜 사람이 올곧은 이왕이면 필리핀 여자를 데려다가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다문화가 계가 없어졌다고 얼핏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진짜 김동일 위원님 말대로 행정을 거꾸로 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과가 생겨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금방 표시는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어떤 기능을 떼는 것이지. 그네들의 어떤 삶 진짜 가정사까지는 알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다면 지역의 유수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부녀회원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늘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멘토자로 멘토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그네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래요. 다문화가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외국여자들 잘 안 받아들이지요, 대한민국 여자도 많은데. 좀 뭐한 사람들이 하니까 여자가 젊고 반반하니까 외국에서 온 여자들끼리 모임을 가고 내보내지 않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킬 때 부부가 같이 동시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을 찾고 이런 거 하나부터가 사실은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성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컨트롤타워가 미안하지만 우리 복지과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를 만들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원도 보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깜짝 놀랄 얘기가 기억이 나요. 지난번 6대 때인가 김동일 위원이 요구한 카드를 카피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올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우리 심각하게 봐야 돼요. 중앙에 있는 정책당국자들도 심각하게 봐야 돼. 난 솔직히 다문화가 우리 예산이 다문화명목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난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돈은 누구는 못 줘요. 다 명목 세워서 돈 쓰는 일이 1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희나 공무원들이나 똑같지.
그야말로 무엇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를 정’ 자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뵌 김에 여쭤보려고 각종 위원회 적정인원을 심의할 때 성비율 때문에 복지지원과에 항상 협조공문이 오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김영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적정기준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적정기준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최소한 30%이상은 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있거나 할 때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제가 가끔 행정복지위원회나 위원회 할 때 보는 대로 과별로 여성비율을 높여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어쨌든 복지과에 협조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적정 성비율이 항상 적정하다고 제가 공문에 있는 걸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요구도 그렇지만 아직 적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성비율이 적정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원래 위촉직은 성비를 적정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연직에서 많이 차이나니까 전체 여성비율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당연직은 직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당연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데 위촉직쪽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기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현대사회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시정에 여성참여율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려다가 453페이지 보면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 현황해서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시스템이 중앙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가족하고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배찬식 위원   
중앙 어디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거하고 소방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배찬식 위원   
119?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119로. 그래서 감지를 오랫동안 안 하거나
배찬식 위원   
움직임이 없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활동을 안 하거나 또는 화재나 이런 거 의심되면 바로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하고요.
배찬식 위원   
이건 집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가정에다.
배찬식 위원   
이거만 달랑 해놓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설치를 3대 정도 가정생활 할 때 설치를 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그럼 휴대용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휴대용은 그렇지 않아도 개인업자들이 개발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발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저소득층을 관리하거든요.
배찬식 위원   
어차피 독거노인위주잖아요. 그러면 응급상황을 대처하는 건데, 독거노인들이 감지기 설치돼 있는 방에 있을 때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그런데 행동하는 데에 3대, 4대 설치를 해서
배찬식 위원   
아니, 3대, 4대 설치해도 그 안에 있어야만 감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그렇지요.
배찬식 위원   
밖에 마당에 나와서 뭐한다든지 마당에서 풀을 뽑다가 어지러워 쓰러졌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정공간에서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황이 발생한 게 많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제가 얼마나 출동하고 하는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어요.
배찬식 위원   
이게 설치를 이렇게 하고 운영한다지만 운영체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응급상황 안전돌보미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이 오래 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고 다양화돼서 손목시계, 목걸이로 돼 있고 그래서 환자분이 혼자 이동하다가 아니면 마당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동네 이동한다든지 그러다가 자기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버튼만 누르면 이게 GPS가 연결이 돼 있어요. 바로 119 내지는 아까 말한 중앙센터를 설정해놓으면 거기로 바로 신호가 가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있다는 게 정확하게 떠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냥 집 안 방에다 2개를 이쪽 방, 저쪽 방에 설치해놨다 해도 방에만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체제가 만약에 몇 시간 동안 24시간이나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신호 보내는 이런 체제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배찬식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만 벗어나거나 감지기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같은 공간이라도. 그러면 작동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따지면 20~30%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지금은 그런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노부모님 혼자 계신 데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많이 하는데 기왕에 좋은 사업을 한다면 시대도 많이 변했고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앞으로 설치할 때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늦었는데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지요.
항상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우리 복지과의 다문화가정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이 2009년도에 27만이었는데 2050년도에는 아까 216만 명이 예상된다고 그런 통계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공주도 거의 1,000명 육박하는 77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박선자 위원님께서 말미에 우리 다문화정책이 성공한 공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하다보니까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다문화정책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다문화정책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다문화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팀이 있었는데 그 팀조차도 해체되고 담당직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도 현재 공석인 상태, 참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체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만 가지고서 한탄하고 어렵다고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원이 없으면 지금 시정발전연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팀이 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각 부서에 내려주는 것도 있고 제안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 복지과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그 팀에다 미션을 한번 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좋은 정책을 한번 마련해달라는 그런 미션을 한번 줘서 거꾸로 그 부분의 도움을 받아서 부서에 직원은 없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고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현황 및 결손가족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가 부실 기재가 됐다, 금액단위 기재가 빠졌다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복지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읍·면·동 행정구역이 잘못돼서 표기가 된 것은 복지지원과가 처음입니다. 제가 공교롭게 유구에 살고 있는데 ‘유규읍’ 이라고 편집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팀장님들께서 복지지원과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정도만 검토가 됐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요.
이번 결손가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낸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초등학생이 약 5~60명 되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대회인가 운동회라고 하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학교에 다문화학생이 적게는 5명 인근 학교 보면 10명 정도 있다고요, 다문화가족학생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서너 명이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다문화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대신 다문화로 오는 여성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견디시지 못하고 아까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놓고 몸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께서 간파하셔가지고 점심을 자모회 회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공동으로 학생들이 전부 점심을 먹도록 개인별로 먹지 않고 그 친구들 어린 꼬마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참 속으로 뭉클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어제도 행감에서 거론이 됐지만 주소지가 공주시가 아닌 직원들이 있고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공주에 주소지를 두려고 더 힘들게 노력하시지 말고 있는 우리 인적자원, 어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우리 공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데 걔들이 잘못되면 이모나 삼촌들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있는 기존 인적자원 시민 한 명이라도 더 붙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서를 작성을 했고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됐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무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많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그런 것도 많이 알고요. 또 공주시에서는 진짜 다문화가족이란 말이 나오기 전 2005년도부터 우리 다문화가족 아동들한테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할 때도 관심을 다른 데는 전혀 다문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지역의 학생들 한 30명 그때 거의 어린학생들이더라고요, 30명하고 공주대하고 공주교대 학생들이 1대1 맨투맨으로 결연을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교육도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분들이 어려움을 우리가 더 파악을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시책을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좋은 시책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더욱 더 매진하셔서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정책지원이 11개가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문화 어린이들한테 다문화가족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정착하는데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하시고 계시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주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서 과장님께 또는 직원분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원스톱 민원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 민원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허가과하고 토지과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원스톱 민원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제가 우선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지금 이종운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저희 민원봉사과도 있지만 세무과도 나와 있고요, 토지과하고 지적측량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과는 별관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통사항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470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12명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2014년, 2015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왜 개최를 안 했죠?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이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있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문제점 해소 같은 종합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발생하지 안 했고 지금 현재 운영현황 중에 얼마 전에 저희가 민원 소관이 불분명해서 한 번 서면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그런데 처리 건수 그런 저기가 없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배찬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있습니까, 12명이?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그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1년 넘도록 1년 반이 되도록 한 번도 안 했으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지금 사례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6월 말에 저희가 업무 중에 소관이 불분명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심의로 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어떤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 불분명한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상규   
뒤에 계장님 자료를 과장님한테 전해드리세요. 아니면 답변을 직접 하시든지 일어나셔서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법정교량……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 소관이 불분명해서 서면식으로한 결과 법정 교량이 건설과에서 맡아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6월 30일에.
배찬식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대략 어느 분들이죠?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당연직이 세 분이고요, 위촉직이 5명,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한 읍·면·동장, 시의원님, 그다음에 해당부서장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이거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명이라고.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조례에 의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 여덟 분은 구성이 되어있고요, 네 분은 사안에 따라서 임시직으로 사건이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 네 분이 집행부 쪽이에요?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아닙니다.
설명 드렸듯이 민원이 발생한 해당 읍·명·동장님, 그다음에 해당 지역 시의원님, 그다음에 민원 관련된 부서장님 그렇게
배찬식 위원   
임기가 2년이면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8월 31일자로 종료가 돼서 새로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어차피 이런 조직이 없다는 거겠지만 있으면 전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성만 해놓고 활동 전혀 안 하면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괜히 구성만 해놓느라고 애먹는데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공교롭게도 올해는 6월 말에 1건이 서면식으로 했고요, 이게 우리가 임의로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해야만 개최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월례회의 식으로 분기나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안건 발생시에만
배찬식 위원   
발생이 없으면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통합민원팀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발생이 전혀 안 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한 민원인들이 법정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 있을 텐데 1년 반 동안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473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인데 밑에2014년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해서 1100만 원 되어있죠? 2015년에도 이게 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저희가 이륜자동차가 동지역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처리를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저희가 미리 찍어서 넣고 그런데 올해는 22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여유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동차 번호판 이륜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데 오토바이 얘기하는 것인데 소형을 오토바이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 얘기해서 비용이 비싸다고 하고 지금 그거를 본 위원이 조례제정을 하다보니까 단체 위임사무라고 해서 의원이 조례발의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규칙으로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개당 1만 1000원이에요. 그렇죠? 1만 1000원인데 그 금액 그대로 주고 시청에서 사오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에 가면 4000원이에요. 대전은 4000원이고 경북 군위군에 가면 2650원, 서울에 가면 2900원 공주만 유독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게 번호판도 자율화가 돼서 공주에서 주소지가 공주에 있어도 번호판을 여기에서 안 달고 대전 나가서 달고 올 수가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이건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호판도 꼭 여기 신창 공주에는 여기에서만 구매를 해야 하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다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렴한 데를……
배찬식 위원   
아니, 지금 관련 법규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번호판 100개면 1100만 원인데 가령 서울 것을 썼다 그러면 290만 원이면 돼요. 1100만 원 들어갈 돈을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쪽을 비교할 때 금액이 틀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형은 똑같은 거예요.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지만 소형은 보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가까운 대전만 가도 4000원이면 해요. 그런데 여기는 1만 1000원이거든요, 공주는. 그러면 대전 4000원이고 1만 1000원이면 벌써 7000원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지역 업체 것을 구매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대전이 4000원인데 공주가 5000원이다 이 정도면 지역 업체니까 봐줄 수 있지만 이게 몇 배입니까? 4000원하고 1만 1000원하고 거의 3배 이상 차이나잖아요? 그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은 더 싸고 그래서 이런 것도 유심히 보면 이제 물론 관련 법규가 올라오면 또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주지역에도 강남, 강북으로 해서 업체를 2개로 늘리고 최저가입찰제로 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금액조정이 되고 저렴하게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걸 한 번 꼭 검토해보세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배찬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물어보고 내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이륜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기관위임사무가 맞아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지금 저희는 업무상 이륜차는 저희가 번호판을 사다가 저희가 돈을 받고 주지만 자동차 관련은 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 관련은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동차 번호판 관련은 교통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기관위임사무예요, 아니면 고유사무예요?
오토바이는 배찬식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신청할 때 저희가 1만 1000원을 받고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듣고 나중에 얘기하라니까 이륜자동차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기관위임사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정립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변경하면서까지 싸게 하는 데로 가서 할 수가 있다면 이게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장소를 변경해서 내가 싼데 가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다른 데에 기관위임사무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서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메모 좀 해봐요.
첫째, 이륜자동차만 이야기를 합시다. 이륜자동차는 교통과 업무라고 하니까 교통과 업무하게 되면 내가 또 물어보면 되지. 이륜자동차 등록 이것이 번호판 제작하는 것이 기관위임사무예요? 우리 고유사무예요? 지방자치사무예요? 그거 확인하고,
두 번째,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도 장소를 변경해서 대전 가서 싼 데 대전 아니라 어디 쭉 나열을 했는데 배 위원이 싼 데 가서 마음대로 제작이 가능한지 만약에 이것이 지금 답을 들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얘기해야 맞는데 봐요.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 특정한 업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폭리 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1만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괜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지. 2000원짜리 만약에 하는 데가 있다. 괜히 그런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갭이 90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예산 허비되는 것은 어떻게 과연 충당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문제가 걱정이 되니 내가 두 가지 물은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 앞에 내용을 거기에 관계된 법령이 있을 거예요. 법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하나씩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478페이지에 시민행정구현 관련. 시민행정구현 관련은 상당히 뜻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를 선정했던 이유는 우리 민원실은 공주시 행정에 첫 단추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연 우리 민원실에서 공주시의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상당히 고양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부터 우선은 환경부터 바꿨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이렇게 은행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가보면 창구에 앉아계신 분들의 서비스가 상당합니다. 그 정도 기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이미지는 어쨌든 그런 말 한 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민원인들의 마음을 사실 어느 때는 분노시켰다가 어느 때는 웃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양면성을 아주 마술, 묘술 같습니다.
우리 공주시 민원실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경직되게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대한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 시민행정구현에 있어서 첫 단추가 그것인데 과연 이종운 위원께서도 친절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몇 번씩 했느냐 사실 친절교육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 창구에서 계신 분들은 기본이 최하 십 수 년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다 알아요. 그런 것을 특별히 교육시킬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지 뭐를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확인을 해보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니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1만 건 이상이 올라와 있고 올해도 5월 말로 해서 6,000건 올라와 있는데 거의 90%이상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10%미만이 불가, 반려, 취하, 이송, 처리 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이런 내용을 전혀 알고서 시민행정구현에 관련해서 처리현황을 뽑아달라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불가, 반려, 취하, 이송, 처리 중 예를 한 가지씩 들어봐요. 어떤 경우에 불가하고, 어떤 경우에 반려를 하고, 어떤 경우에 취하를 하고, 이송을 하고, 처리 중은 얘기할 거 없고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저희가 민원봉사실이 첫째는 민원접수와 즉결민원처리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접수는 저희가 했고 처리 관계는 각 부서에서 처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서 접수창구에서 처리하면 3시간 이내에 처리부서에 저희가 전달하고 또 처리결과를 처리부서에서 통보하고 새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민원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 불가, 반려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14년도 처리 중 4건이 14년도에 지금도 처리 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봤더니 주택건설 대지조성 주로 업무가 4건 중에 3건이고요, 건축허가가 1건인데 이건 지금도 보완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허가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신청한 민원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접수할 뿐이지 여기에 처리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로 뿌려주다 보면 나눠주다 보면 여기에 불가가 있게 되고, 반려도 되고, 취하도 되고, 이송도 되고 그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7일 이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처리 2일 전에 예고제라고 해서 공문을 업무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하는 그런 예고제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박병수 위원   
이영희 팀장님, 어려움이 있으셔도 2014년도에 현재 4건이 처리 중에 있다는 그 내용하고요,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주세요. 양이 많다고 하면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해주시고 궁금한 게 취하입니다.
이 중에서 이송은 그렇고 취하가 가장 많은데 취하가 대략 어떤 유형의 형태를 띠는지 이게 궁금하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민원실 담당한 적도 없고 잘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시민봉사과장 김계영   
자료를 한 번……
박병수 위원   
자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것을 적시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돌려주세요,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작년도 2014년도 것도 같이 합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월송동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월송동 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연두순방시에 월송동 주민청사 신축에 대한 건의를 시장님께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한국주택공사에서 공주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월송지구 내 필요한 공공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요청해서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쾌적하고 풍족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월송지구 지구계획 변경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2014년도에 지구계획 공사가 완료되는데 1년이 딜레이 돼서 2015년도로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 또 2015년도에도 완료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지조성 단가가 세종시 단가보다도 꽤 높습니다.
세종시 혹시 부지조정 단가하고 월송 부지조성 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건 파악 잘 못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못했습니까?
세종시는요, 월송동 부지조성 단가는 평당 380만 원으로 세종시보다 꽤 높습니다. 제가 이 380만 원하고 세종시하고 비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공주시 보고 여기에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 등 요구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계획을 해제하라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타산이 안 맞으니까요.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만 월송동 청사를 요구를 하냐면 가서 이것이 다 완공이 됐어도 우리가 비싼 380만 원이라는 비싼 땅을 사서 청사를 지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자꾸만 딜레이 되고 기 예산이 섰으면 토지구역 밖에도 월송동 할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를 매입을 하셔서 매입할 때 매입비가 단가가 싸다보니까 싸다보면 많은 넓은 지역에 땅을 구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주민센터라든가 등등 요즘은 차 문화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도 널찍널찍할 테고 지금 이것이 자꾸만 지구계획 변경 월송지구만 가지고 따지니까 힘들어져요. 또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싼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월송 지역을 가보셨지만 우리 동사무소 지었을 때 나중에 우후죽순마냥 아파트든 뭐든 들어섰을 때 그 동사무소 한 번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편하고 주민들이 왜 그렇게 그거보다도 더 좋은 옆에 있으면서 싼 땅을 해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싼 땅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질문한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훌륭한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통장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가보셨냐니까 못 가보셨다고 했죠? 아직도 못 가보셨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이종운 위원   
이·통장 사무실이 먼저 제가 말을 빌려서 창고 같다고 했어요. 먼저 감사 때 창고. 376명의 이·통장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또 우리 이·통장님들이 행정의 말단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다른 단체들은 번듯한 사무실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인근에 청양군은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군수실 옆인가 있다고 합니다.
15개 시·군에 이·통장 사무실이 다 있어요. 또 이·통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사무실을 한 번 보세요. 이거 신축건물도 됐고 기 우리 구 박물관이라든가 어디 이쪽 남은 데 사무실 확보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너무 비좁다보니까 한 열 몇 명이 회의도 못해요. 그러면 회장하고 각 부락의 회장하고 총무만 오더라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이·통장님들한테 어제도 기획담당관이나 누구한테도 얘기했지만 이·통장님들한테 큰 혜택도 주지 못하는 마당에 이런 것은 확보를 해주셔서 물론 그분들은 큰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더 봉사하시라고 쾌적한 사무실 정도는 확보해주자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니까 숙고하셔서 우리 이·통장 사무실이 번듯한 것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능하면 입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장애인 관련 단체나 회사에서 생산된 물품을 얼마나 구입했는가 하는 그런 현황을 제출해주셨는데 2014년도에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5억 8600여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그보다 좀 많아서 7억 8000여만 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2015년도는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셨네요. 제출 자료를 보면 각 부서에 일정금액 이상의 구입현황만 적어놓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지금 구입한 현황은 계약 쪽에서 한 내용이고 각 실과에서는 소소하게 작은 금액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2000만 원 이상씩 되는 것만 여기다가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회계과의 경우도 그렇게 이 규모 이하의 작은 단위의 물품도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나 회사에서 구입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물론입니다.
박기영 위원   
사실 저는 각 부서별로 얼마나 많이 매입하는지 구입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관련된 것만 주셨는데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박기영 위원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납품업체 중에서 우리 공주시에 소재되어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 공장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저는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들은 실제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렇고 거기에다가 어떤 수입원을 찾기 위한 어떤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공주에도 그전에 보면 저쪽 곰두리 무슨 뭐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좀 팔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없어졌나요? 그게 신관에 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제가 먼저 부서에 있을 때 거기 의당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곰두리봉사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일이 마늘 표피 까고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주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빵만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건 있습니다.
명주원에는 보호 작업장이 있고 저쪽 탄천 분강리에 우리복지원에서 박스 제조하고
박기영 위원   
그것들이 우리 공주시에 실제 이렇게 활용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박스는 지금 오이나 토마토 이런 걸 하는 하우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또 자립기반을 위한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고 예산 편성해주는데 오히려 공주시에도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서 실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관련 부서나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회계과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물품구입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나 회사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셔서 장애인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계속적인 지원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반포면사무소 신축이전 계획을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월송동을 짓고 부지가 확보가 됐으면 월송동부터 짓자고 강조를 한 사람이고 짓지 말자고 한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시장님이 부지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월송동을 지을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시고, 만에 하나 부지선정이 안 되고 시간이 지연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반포면사무소나 어디 면사무소가 됐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공주시 공사업체 관련돼서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공주지역의 공사업체가 약 180군데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워낙 한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 전체적으로는 아마 180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봤는데 사실 이거봐가지고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대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두 가지로 해봤거든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장님 재임하신 1년과 전임 시장님 1년을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건설업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사실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도 그 변화가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지요. 그 변화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여러 가지 변동폭이 있다는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혹시 이런 오해가 어떤 세간에 들리는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그런 것들도 오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데이터를 한 번 봤는데요, 한번 과장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주지역 건설업체 자료를 토대로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1년 이내로 봤을 때 1년 동안의 수의계약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년간 약 84억이 됩니다. 전체 1년 동안에.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를 봤을 때 88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시가 1년에 수의계약 하는 금액은 거의 85억에서 88억 정도 이 사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호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의 랭킹을 이니셜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스트를 뽑았을 때 건수가 가장 많은 데가 21건이거든요,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그런데 이 업체가 여기는 그래도 준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저번에는 공사순위 17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의계약을 세 번째로 많이 한 업체가 1년 전에는 27위 업체였고요.
제가 건수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공사수주를 많이 했던 5위에 있는 업체가 저번에는 60위에 머물렀던 업체입니다. 제가 이걸 쭉 불러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60등, 40 몇 등 이렇게 하위권에 있던 업체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장 수주를 많이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억 3000인데 이번에는 2억 9000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3위 업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진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 여기 변동 폭을 보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건설회사의 수의계약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데이터상으로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업체의 건설 계약금액을 총 따져봤더니 전체 금액의 약 33억 40%입니다. 1등부터 20등까지의 건설업체가 공주시의 수의계약을 약 40%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80군데 중에서 따지면 10%가 안 돼요. 공주시에 180군데 업체가 있는데 물론 그중에 유령사무실 그런 거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180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공주시의 공사하는 데를 따지면 11%,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중에서 45군데는 1건이에요. 이 100위 중에 45군데는 1건이에요. 그래서 저도 1건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선거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 공주시가 일하고 있는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변동들이 올바른가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은 물론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맞는데요. 이것을 보다보면 사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다보면 패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김동일 위원   
왜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김동일 위원   
아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는 과장님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재임 때 ……
○회계과장 김병호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갭을 그 폭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제가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요. 저나 저희 계약계장도 그런 폭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내에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그 갭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갭이라는 건 무엇에 대한 갭입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 말씀하신 180군데의 40%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갭을 줄이고 폭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그 노력이 어떤 제도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노력을 하신다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노력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담당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업체들이 굉장히 시공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디를 선정할 때 - 저는 솔직히 이번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수의계약 액수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데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들은 - 우리가 1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입찰을 띄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자체가 굉장히 어디가 우수하고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반증했지만 이런 데서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업체의 순위도 바뀐다는 거 이건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인정하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맞고요.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도 예전에 못했던 곳들이 지금은 잘한다 이게 배 아픈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예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노력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앞으로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동일 위원   
또한 가장 큰 부분일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80억 중의 30억, 40%가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다 빈사무실을 두고 하는 데들 그런 데는 안 주셔야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똑같은 건설업체이고 다 공주 시민입니다. 하다못해 정말 신랄하게 얘기하면 찍었든 안 찍었든 다 공주시민인 것이고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정말 잡아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겁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공주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 대한 선거 관련돼서 선출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보완점을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셨을까 싶은데 어떤 보완점이 있으신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회계과장 김병호   
글쎄 보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가 골고루 수주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모색하실 것인지 아직 준비는 안 하셨지만 어떻게 이번에 준비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방안을 내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업체를 찍어서 말씀드릴 그럴 필요도 없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제가 일부러 공정하게 하려고 21위권에서 끊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이 13건, 11건, 9건, 7건 이래요. 그런데 30위권 안에는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있는 것들과 순위가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예 전에 없던 업체가 진입해서 들어와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도 많아요.
한번 잘 분석해보시고 만약에 분석자료가 없으면 저도 혼자 이거 하느라고 많이 낑낑거렸는데요. 이 자료라도 참고하셔서 정말 개선방안을 꼭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관급자재 관련돼서 계약현황 1천만 원 이상을 보충자료 요구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공주에서 공정하게 공주의 건설인들이 같이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하나는 제가 관급자재현황을 뽑자고 했던 것들은 항간에 들리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찾고 그다음에 관내에 없을 때 정말 관외로 가능한 지역에서
○회계과장 김병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거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치를 비교했을 때 작년과 물론 금액 차이가 조금 나요. 그렇지만 %차이와 금액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전체 금액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건수가 214건, 44억 정도인데요. 제가 관외만 얘기할게요. 이중에서 관외로 할 때는 5억 4000 , 전체 금액에서 16%정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50건인데 53억 중에서 관외업체가 11억 9000, 21%예요. 금액만 따져봤을 때는 그 비교가 단순비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에는 5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는 11억인 거고요. 비율로 봤을 때도 관외업체가 그때는 16%였는데 이번에 21%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똑같아요. 아까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저는 회계과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 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지역에 없을 때 공주가 아니면 그다음은 충남이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진짜 이게 안 될 때 정말 관외가 된다는 것들을 그걸 지향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가능한 우리 지역에서 관내를 더 이용하고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오면 우선 공주 관내에 이런 사람이 없나, 이런 것 생산하는 사람이 없나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대전, 충남 쪽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없다고 그럴 때는 관외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관외가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운동기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교육체육과에 운동기구사실 회계과와 연결이 돼요. 얘기하신 김에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 교육체육과에 운동기구를 얘기하겠지만 공주에서 다 못하잖아요. 운동기구 공주에서 제조하는 데가 없어요.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업체가 서울에 있을 수 있고 경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충남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 업체를 공주에서 계약을 해요
공주에서 계약할 수 있다면 공주분들이 이익을 취하고 ……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운동기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는 대리점이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업체에 대한 공주 대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다 대리점 계약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회계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운동기구 얘기하셨으니까 운동기구도 무엇이 문제이냐면 다 외지에서 계약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리점계약이 맺어있으면 그 업체가 우리 공주 대리점 계약 통해서는 이윤을 내고 합법적으로 할 텐데 대리점으로 안 맺고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공주에 대리점 계약이 맺어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해서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하신다는데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운동기구는 …… 에서 사셨다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에 동부 하수관거사업을 제가 우연찮게 봤을 때 하수관거사업 파이프계약이 어느 업체가 가장 많습니까? 저번 자료도 제가 있거든요. 저번자료에는 관내업체예요, 충남. 이번 자료에는 어디 출처도 없는 경상도, 경북 다 외지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뭘 노력하셨다고 하시기 전에 파악을 하시고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관외업체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도 다 들어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민심만 전하면 아까 수의계약부분들 너무 편중돼 있다고 듣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그야말로 공신한테만 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항간의 소문일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으로 조금씩 보여진다면 이건 당연히 부서에서 주셔야 되지요.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노력하신다고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좀 더 단호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부분들은 꼭 생각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병호   
잘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이번에 하시겠습니까?
윤홍중 위원   
질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1천만 원 이상 계약현황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발주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많습니다.
박병수 위원   
집중적으로 2014년도에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도 요약을 해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페이퍼컴퍼니를 빼놓고 진짜 우리 지역에 지방세를 내고 살림해가면서 아이 교육시키고 하는 진정한 업자라면 그런 사람들이 다른 외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경쟁력은 없고 오직 공주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골고루 분배해주라는 진정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산림조합은 어떤 법에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우리 김일환 전문위원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지만 여기 내용을 쓱 보면 2014년도 조림지 풀베기시범사업 5500만 원, 2014년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220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보실 거 없어요. 유구 신달 추계지구사업 2억 4200, 금학동 하부사업 2억 2900, 조림지 풀베기사업 6억 9000, 무성산 임도재해위험지 보완사업 2360만 원 이런 식으로 잔뜩 있는데, 특히 2014년도 6월 전에 6·4 지방선거 건에 많이 이뤄졌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손치고 앞으로 산림조합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을 법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능하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거기만 꼭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산림조합도 지금 금융업을 하고 있지 그 사람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남의 손을 빌려서 분리해서 발주할 텐데, 일을 줄 텐데 어떻게 그 얘기까지는 공감이 가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 몰빵을 줘가지고 몇 억씩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줄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회계과장님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이런 것을 입찰을 붙였을 때 공정별로 분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분리발주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분리발주가 아니라 공정을. A라는 공정 B, C, D가 모여서 하나의 사업을 완성한다면 분리공정 가능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가 있는 게 조림지 풀베기하면 조림지 풀베기가 하나의 단위로 되지.
박병수 위원   
아니 분리 발주는 안 돼요. 연속사업을 분리발주하면 어떤 업자 비호하는 그런 것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의 취지는 이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다 법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몰빵 때려서 주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풀베기사업은 이런 잔디에서 풀 베는 사업이나 그쪽 조림지에서 풀 베는 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큰 단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받았을 때 풀 베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풀을 베고 있는지 아니면 외지에서 사람을 갖다가 써서 하는지 그거까지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잖아요. 계약체결을 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려야 되니까.
산림조합이 여기에서 온전하면서 예를 들어 산림조합의 전부가 다 장비도 있고 인력도 있어서 이렇게 간다면 모르겠어요.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계약을 하면 여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준다 이 말이야. 풀 베는 사람, 둑 쌓는 사람, 돌 쌓는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람들을 쓰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역사람들을 쓰게 하려면 어떤 지혜 중지를 모아야 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특혜를 받는 만큼 지역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지역민들한테 되돌려줘야 김동일 위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렇게 몇 푼 안 가는 것도 민감하잖아요. 위원들이 저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사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이 대변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는 것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치예요.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산림조합부분에 대해서 몇 년치를 뽑아보면 아마 공사금액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공정, 저 공정 합해서 열 몇 가지가 합해서 하나가 완성될 텐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지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그걸 연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그러면 입찰을 부치되 입찰 조건에 그거 부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한 말씀드리자면 산림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을 추진하고 대부분 공주지역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합원들이 공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 공사가 아니라 풀베기사업이라든지 조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공주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건비가 공주지역에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저도 우성면장을 해서 아는데 우성면에서 어디 농번기가 지났는데도 바쁘다고 그래서 물어보면 산림조합에 풀 깎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소리를 왕왕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비단 풀베기사업에 그렇다 그러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 풀베기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경제수조림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얼핏 보면 4~5억대가 되고 계속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만, 조금씩이라도 어떤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공주지역민들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계약조건도 그렇게 만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법에 그렇게 나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해야 된다고 해서 절대적인 규정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충청남도로 입찰을 부쳐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입찰조건을 집어넣어서 지역민들이 70~80% 참여할 수 있도록 조경하는 사람 조경, 막노동 하는 풀베기하는 사람 풀베기, 돌멩이 납품하는 사람 돌멩이 납품, 석공이면 석공 이런 식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85쪽 보면 물품구매현황 있죠? 300만 원 이상 거기 보시면 물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구입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만약 가령 관용차량 버스를 1대 구입한다. 그러면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김병호   
버스요? 버스를 산다 그 말씀입니까?
배찬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병호   
버스를 사는 것은 우선 예산편성이 돼야 될 테고요, 순서가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됐다고 하고
○회계과장 김병호   
조달 의뢰를 합니다.
배찬식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여기에는 물품이 수의로 할 것도 있고 조달로 하는 것도 있고 경쟁입찰, 최저가입찰, 견적 이런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유지보수 차량 구입에서 보니까 2억 3200만 원 해서 이텍산업인데 이거는 자동차이지만 특장차 종류이기 때문에 이텍산업으로 되어있는 거죠? 이런 것도 조달로 의뢰하나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게 하죠.
배찬식 위원   
그리고 정안면 경승용차 구입은 이게 지난번에 사고 나서 폐차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 나서 폐차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차량파손된 거에 대해서 차량 폐차시켰기 때문에
○계약팀장 이성열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저희가 입금을 시킵니다.
배찬식 위원   
입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예산은 별도로 잡은 거고?
○계약팀장 이성열   
별도로 예산관련 돼서 산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중형승용차 구입인데 이게 사용목적이 기업유치 홍보차량이에요. 기업유치 홍보차량이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병호   
저희가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 지금 아마 100% 차 있는 데가 정안, 검상, 그리고 몇 군데 말고는 탄천이나 의당 같은 데는 아마 지금 아직 덜 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인천이나 경기도 인근 수도권 지역 이런 데를 섭외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차량에 유치노력을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 차량을 타고 그런 기업을 다니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홍보하려고 그런 기업들 방문해서 다니고?
○회계과장 김병호   
그렇죠.
배찬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회계과장 김병호   
예.
배찬식 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맨 밑에 보면 시청 증축공사에 따른 사무용 집기 이거를 저쪽 청사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는 금액이 5336만 원 이런 거는 물품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호   
그것도……
○계약팀장 이성열   
조달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책상하고 의자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놓고 그쪽으로 원하는 것을 조달로 해서 저희가 구입합니다.
배찬식 위원   
조달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달로 하는데 여기 주식회사 우두메탈 업체가 여기만 되나요? 조달이……
○계약팀장 이성열   
여러 업체가 있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책상을 사주다보니까……
배찬식 위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팀장 이성열   
책상 크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상 같은 것도 규격품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규격 어느 정도 이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팀장 이성열   
허가과 예를 들어 보면 허가과 것을 샀는데요, 컴퓨터 놓는 책상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드메탈에서 그런 모양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우드메탈이 공장이에요? 공장 겸 판매원이에요?
○계약팀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장입니다.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매방법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쭌 거예요.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 시장님 계실 때 2013년도인가 2012년도쯤에 공주 정명학교하고 MOU체결을 하신 적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김영미 위원   
여기 카페에 해주시기로……
○회계과장 김병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정명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현재 시장님하고 저하고 입회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방침이 역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과 동이 9월 초면 이사를 합니다. 그 이사를 한 후에 그리고서 장소를 거기에서 해달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끔
김영미 위원   
이 밑에 쪽인가요?
○회계과장 김병호   
아니요, 민원실 쪽에 거기를 이쪽이 의원님들이 여기를 사용하시다보니까 통행하시는데 저기가 있고 그래서 화장실 쪽 민원실과 남자화장실 쪽이 있는 거기가 가장 적격한 것으로 해서 거기를……
김영미 위원   
공간을 내주시면 내부공사나 이런 것은……
○회계과장 김병호   
거기에서 다한다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시에서는 거의 모르는 척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외부하고의 MOU체결도 하셨는데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신뢰성이 굉장히 깨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병호   
그때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미 위원   
예,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생산된 물품구입 현황 자료 뽑으셨는데 정명학교에도 보면 장갑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호평을 받는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그곳에서도 구매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많이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질의 좀 몇 건 냈는데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항상 세목별이나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무과도 5건 정도 냈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쉬운 말로 두루뭉술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59쪽을 보시면
○세무과장 윤응수   
659쪽이요?
윤홍중 위원   
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을 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것이 사실 세목별로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징수액, 부과액, 결손액, 체납액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체납이면 뭐가 어떻게 체납되어있고, 징수는 어떻게 되어있고, 결손액은 뭐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뭐를 해서 결손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편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주다보니까 우리가 일일이 구분해 볼 수도 없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661쪽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과오납금 환급금 나와 있고 반환액, 미반환액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목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를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이것도 특별하게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놨고요, 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홍중 위원   
664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금고 계약내역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개경쟁 근거 및 협약 주요내용에서 맨 밑에 ‘사’에 보면 ‘협력사업비 출연’ 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협력사업 출연 등에는 시 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공주하고 계약 맺고 거기서 출연금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홍중 위원   
담당자,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세정팀장 박종석   
시금고 출연 받습니다.
윤홍중 위원   
받죠? 그러면 매년 얼마씩 출연금 받습니까?
○세정팀장 박종석   
7억 원 받았습니다.
4년에 7억 원을 받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4년에 7억 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세입으로 잡았나요?
○세정팀장 박종석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세무과장 윤응수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우리가 협력사업 출연 받은 것을 어디다 세입으로 잡은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66쪽인데 여유자금 시금고 예치내역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정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해놓고서 정기예금 얼마 NH농협 끝났어요. 전부다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안 해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예금일시는 언제이고, 또 예금종별은 뭐고,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또 이자율은 또 몇 %이고 이런 것이 등등 나와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 자료라고 해서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내면 안 된다. 저는 매번 감사할 때마다 기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구체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자료에 꼭 구체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역이면 내역 쭉 나와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앞으로 잘 시정해서 감사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예,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른 작성 필요 없고요, 시 금고 출연금 그것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과오납금 환불 관련해서 661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금액이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죠?
○세무과장 윤응수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가 과오납 금액이 있고 또 환급세율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과오납금은 시에서 행정착오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급세액은 행정이나 착오가 아니라 납세자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대부분 과오납은 5% 이내입니다. 나머지 95% 정도는 납세자를 잘못되게 해서 과오납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14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8,553건에 환급금이 10억 800만 원인데 15년도 5월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예, 5월 말까지
이종운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2015년도 6월 말까지 건수는 1,215건인데 환급금액이 7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4년도 건수는 8,553건인데 이 조그만 금액 때문에 오납 금액 때문에 차이가 많다. 그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이것은 기준을 5월 31일자로
이종운 위원   
이 건수 대비를 해놓으면 오납사건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이게 대부분 환급금 나오는 것이 기업체 같은 데는
이종운 위원   
예, 그러면 환급금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과납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과오납은……
이종운 위원   
과오납이 아니라 과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납은 뭐고, 오납은 뭔지? 그러니까 과오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응수   
예, 똑같은 얘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납이란 과세처분의 잘못으로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기에 과세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결과 그 납부가 부적법인 것으로 된 것을 과납이라고 하고, 오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여 납세한 것을 말한다. 과납하고 오납하고 틀려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과납은 몇 건에 얼마 과오납 환급금이야 당연히 환급해줘야 하죠. 그런데 과하게 우리가 부과를 해준 거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하고 오납은 내가 잘못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하고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과납은 몇 건에 얼마이고, 오납은 몇 건에 얼마인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과납이 몇 건 얼마인 것은 우리 행정관청이 우리 공주시청이 과다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몇 건에 얼마인지를
○세무과장 윤응수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과오납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직도 정리 안 됐다고요?
이런 것은 아까 윤홍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감사장에서는 이런 것이 자료가 다 비치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냐. 차후에 세무과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과장님이 인사이동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을 아시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한 내용이 전담조직 구성현황 운영실적 뭐 실적이랑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전담조직이 원래 38기동대인가요?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전담기구를 만들겠다는 게 38기동대인가요? 제가 알기로 38기동대는 예전부터 만드시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징수팀장 송의석   
기존에 저희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38기동팀이라고 추진해왔습니다. 헌법 38조에 근거해서 조항을 가서 38기동팀이라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38기동대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꽤 됐죠?
○징수팀장 송의석   
예, 그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이거 저한테 작성이 다 잘못됐어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전담조직 구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38기동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똑같은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뭘 얘기했냐면 전에 행정감사 때 작년에 위원님들 계셨겠지만 결산금액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관련돼서 세외수입이 지금 문제가 뭐냐라고 그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아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권고를 했고 또 저도 얘기했고 몇 분 위원님들도 얘기했던 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교통과에서 체납이 됐어요. 딱지가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그냥 교통과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통합됐나요?
○세무과장 윤응수   
지금은 부서에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관리하고 1년이 지나면 우리 세무과로 이관돼서 우리가……
김동일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됐죠?
○세무과장 윤응수   
금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다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렇게 부서가 상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과는 토지과, 민원과에서는 민원 쪽에서는 그냥 독촉고지서밖에 보내는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쌓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그때도 얘기가 전담기구화 하겠다.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세외수입팀을 38기동팀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요.
○세무과장 윤응수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팀이 지금……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 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38기동팀을 여기다가 넣으셨다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셨어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세외수입 징수팀을 T/F팀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했고 운영 실적이 뭐냐고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 실적이 있는지 그냥 아시는 범위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세외수입팀장 김기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서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체납세금을 세무과로 이관을 3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세외수입팀은 현재 4명으로 구성되었어요. 체납세금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왔고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이관된 것은 98억 원 정도 됐고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 6억 5000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내부에서 하신 일들은 어떤 식으로 더 하시는 거죠?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독촉전화 이런 식인가요?
○세외수입팀장 김기분   
내용을 보니까 부과된 게 많아서요, 일단은 그 사람들의 거부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체납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의문점에 대해서 아니면 부과사항에 대해 불만이 많아서 전화가 와서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충 들었습니다.
이 부분들이랑 또 제가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668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2013년도 각종 위원회 회원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대표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내역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질문도 제가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렇긴 한데 제가 여기 있는 질문을 그냥 한 게 아니라 2015년도 업무보고에 세무과에서 하셨어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겠느냐 법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이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현황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 이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부분도 있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공주시에 체납자가 어떤 관허사업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단체의 단체장으로서 지방세 체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들은 규제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저도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 하셨냐면 이거 부서에서는 못한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아예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죠. 각 지역 부서별로 각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 아니면 무슨 위원회 위원들 명단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분들의 주민번호가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파악해서 그중에서 지방세 체납한 사람들은 통지하셔야죠. 이분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해촉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 단체는 어느 사회단체 단체장이 체납 중이니까 이 단체 보조금 지급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윤응수   
지금 김동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보조금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보조금 단체는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 보조금 단체 하는 부서의 담당자들한테 지방세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어보면 체납 된지 안 된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하여간 전체적으로 연말이라든가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보조금 나가기 전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받아서 세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현실상으로 저는 각 부서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일이 쉬울 거라고 제가 그때 1,000명이라고 하셨나요? 이거 위원들이 1,000명이라고 그때 저한테 얘기하실 때 누가 얘기하셨는데 공주시 사회단체가 위원회 위원들이 1,000명이죠? 누가 그때 저랑 전화통화 하신 게 누구시죠?
그때 저랑 통화할 때 공주시청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1,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1,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세무과에서 일을 쉽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해서 받아서 조치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 볼 수가 있는데
○세무과장 윤응수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각 보조금 나가는 부서에서 어떤 지방세를 체납 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로 의뢰하면 우리가 그걸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부서에 보조금 담당하는 직원한테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열어서 세금을 체납된 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각 보조금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세무과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의지를 가지고 하냐 이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위원 때 20원, 40원인가? 40원인가 얼마가 체납이 돼서 위원회 탈락 됐어요. 탈락됐다니까요, 이거는 그 부서마다의 의지에 대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하는 데가 대부분이니까 세무과에서 이건 총괄하셔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제가 그 현황조사를 한 번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금 징수할 때 납부를 할 때 카드징수가 되고 있죠?
○세무과장 윤응수   
카드요? 카드도 되고 있죠.
○위원장 한상규   
언제부터 되고 있죠?
○징수팀장 송의석   
카드납부는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위원장 한상규   
카드납부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다고요? 2014년 8월 1일부터 되고 있는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되고 있다고요?
징수율이 카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징수팀장 송의석   
아무래도 금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많이라고 하시지 말고 수치로 따지면 10%이면 10%, 올해는 뭐 11%라든지 20%라든지 무슨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10년 전부터 했으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징수팀장 송의석   
제가 데이터는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경기도 많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오는 분들 세무과에 들르시면 고지서를 뽑아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드를 납부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보면 작년에 비해서 10%이상 늘어나지 않았을까
○위원장 한상규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세무과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셔서 추이를 쭉 행감 때가 됐든 간담회 자료가 됐든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충분히 그때그때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윤응수   
예, 현황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3개과와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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