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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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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산업국 소관(안전관리과ㆍ기업경제과ㆍ건설과ㆍ산림과)


일 시 2015년 07월 09일(목) 10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안전산업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9일
안전산업국장 이재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기업경제과장 김광태건 설 과 장 정건화
산 림 과 장 정광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허 가 과 장 성낙묵
교 통 과 장 최위호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수 도 과 장 윤도영
토 지 과 장 윤종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부서장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관리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CCTV통합구축 관제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 공주시 CCTV 총 대수가 1,080대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화소별로 분류하면 21만 화소가 30개, 41만 화소 422, 52만 화소 16, 130만 화소 132 번호인식이 48, 마을방범 311개 해서 총 1,080대죠? 이 중 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최소 화소는 몇 화소이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당초에 처음 생겼을 때는 51만 화소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인지를 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200만 화소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200만 화소 이상?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래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언뜻 따져보니까 한 220대 정도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51만 화소 이상이면 형체는 알아볼 정도는 되고요.
이종운 위원   
번호인식은 어느 정도 화소가 됩니까? 차량번호인식.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차량번호인식은 지나가는 차 그냥 정확히 반듯이 놓는다면 51만 화소도 되고요, 멀리서 근거리 촬영한다면 안 나오는데 2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금년 6월 중에 개소한다고 하셨는데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대수가 총 662대라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느 지역에 설치된 CCTV 662대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어느 어느 지역에 학교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662대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게 읍·면·동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범CCTV가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포함한 게 경찰서에서 우리로 넘어오고
이종운 위원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662대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662대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종운 위원   
다 들어가겠죠, 공주시내 다 들어가는데 먼저 의원간담회라든가 과장님하고 말씀하셨을 때 일제조사를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했고 본 위원이 지금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의당면사무소에 있는 CCTV가 차량인식도 못한다고 그래서 홍 과장님께서 그러면 공주시내 CCTV 전체 대수를 일괄조사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때는 5월 중에 CCTV관제센터가 개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해서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다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은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이 대수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거 조사 못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662대 중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파출소로 끌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311대쯤 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도 다 했습니다. 마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당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파악이 됐고 현재 점검결과 시건장치라든가 안내판은 미 설치되어있는 것은 없으나 운영 작동은 5대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다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혹시 파악이 다 되셨다는데 수촌초등학교 CCTV는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수촌초등학교 CCTV.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세부내역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총괄적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감사하는 자리지요?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한 얘기지만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 얘기했으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처음 폭행범이 낮에 수촌초등학교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미수를 하고 나왔는데 그 CCTV를 보니까 차번호인식을 못해요, 낮인데, 그래서 그 예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의원이 얘기한 것만큼은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처음 같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9월 중에 CCTV관제센터가 개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주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현지를 갔는데 우리가 311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제가 가져온 것은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고장 난 내용 이런 것은 별도로 있고, 또 7월 1일부터 CCTV가 개소가 돼서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많다보니까 1인당 160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지에서 160대를 인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100% 하나하나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100% 된다고는 저도 보장은 못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NVR서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29페이지에 보면 NVR서버가 있어요. 사업내용에 NVR서버 또 GIS서버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거는 통합관제센터에 안에 들어가는 서버인데요, GIS서버와 NVR서버가 있는데 이거는 선이 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모를 수도 있는데 NVR서버도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사업내용이 들어가나 이게 NVR서버가 고해상도 RP카메라 또 RP카메라로부터 전송된 영상, 데이터 송신 실시간 모니터링 저장, 검색기능, 재생기능을 수행을 하면서 GIS서버에는 상하 좌우 360도 회전 가능하고 차량파노라마 콘텐츠 제공, 온라인 동적지도 생성 및 서비스 제공, 주소 지역물 검색 가능하고 최신장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몇 만 화소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21만 화소, 41만 화소, 51만 화소, 130만 화소 이게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이것이 인증을 못하는 것인지 못하면 또 다시 우리가 방범이라든가 취약지구를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사실은 21만 화소, 51만까지는 학교에서도 인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바꾸고 학교교육청도 다 바꿔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정확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고……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당면만 있어서 알지만 의당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학교를 떠나서 면사무소, 타 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타 읍·면·동도 저는 사건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알았지, 그것이 잘 됐는지 알았지요. 우리 관내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읍·면은 어떤지 모르겠죠. 조사해보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의당면에는 52만 화소를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종운 위원   
아니, 의당면사무소 내에 이야기합니다, 면사무소 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거요?
이종운 위원   
예, 먼저도 예를 들은 거 기억나시죠? 면사무소 거론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이종운 위원   
제가 지적한 거 주의하셔서 9월 달에 우리 안전을 담보로 하는 관제센터가 개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착오 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더 하십시오.
이종운 위원   
우영길 위원님께서 방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방재단 구성이 16개 읍·면·동에 총 282명으로 구성되었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시 방재단의 활동을 보면 주민대피, 순찰활동, 농촌일손돕기 그런데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기타란에 농촌일손동기 이렇게 써있어요. 오타가 나셨나본데 또 저소득층 주거개선 등 봉사와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방재단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방재단 보조금이 1425만 원인데 이 금액 보조금 주는 것은 16개 읍·면·동 방재단한테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16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방재단
이종운 위원   
전체 방재단?
2015년 방재단 활동 위험수목 제거 횟수는 22번, 참여인원은 237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방재단은 어떻게 봉사하는 겁니까?
일비로 주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참고로 2013년, 14년에 똑같이 1425만 원 씩 나갔는데 이게 대개 보면 급식비로 일부 쓰고 장비가 있어요. 유류대는……
이종운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우영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 방재단에서 아까 횟수를 위험수목 제거를 22번 참여인원은 237명이 나가서 위험수목을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떤 지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때는 임대료로 해서 카 크레인하고 무조건 봉사이며 무료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유류대는 별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밥값하고 유류대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안전관리과에 포클레인 등 장비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포클레인 1대, 트럭 1대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포클레인이 얼마짜리입니까, 용량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레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대형 포클레인은 없습니까?
덤프는 15ton 덤프 말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덤프는 1대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15ton 덤프?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공주시에 화재나 공사현장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원을 나가서 오후 7시, 8시 약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더 일을 하면 그것이 완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이니까 그 담당기사가 6시 전에 차를 빼고 간답니다.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 있죠? 그거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따 건설과장님 오시면 제가 이 문제 또 거론하겠지만 만약에 지원이 안 나왔을 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장비를 불러서 썼을 때 추가로 1시간, 2시간 더 해주십시오,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인부들도 딸리고 그러면 그것이 완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차라리 안 왔으면 됐을 걸 그 시각에 포클레인 장비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일하면 코스트가 비싸지고 이런 형태를 건설과 장비나 안전관리과 있는 것을 왕왕 우리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이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의당 유계리 위험 농로교량을 당시 이재권 과장님과 정건화 건설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특A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서 금년도 설계에 반영되어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께 또는 안전관리과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 보면 제가 자료 낸 게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각종 지구지정 현황 및 지구지정 후 지역 내 재난재해 발생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장마철이고 태풍과 이런 것 때문에 재난 이런 게 걱정돼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하천 쪽이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하천 쪽에는 위험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일반주택 쪽에는 위험지구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주택지역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제가 사례로 여기 인근에 있어서 제가 그것도 민원 넣고 아마 안전관리과에서도 조치 취하려고 액션을 취할 것인데 이게 어디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바로 가까운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교동입니다.
배찬식 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 취하려고 계획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위험지역이 엊그저께 금년도 대진단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성결교회 있는 데 하고 공주고등학교 뒤쪽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부서별로 나눠서 했는데 건설과도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   
설계했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제가 아찔해서 이 위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게 붕괴되면 연립주택은 그냥 와르르 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민원도 넣었고 안전관리과에서도 현장에 나갔다 오고 조치 취한다고는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대안은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는 준 게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안전진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리고 제민천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수질관리 이상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제민천은 아직까지는 먼저 한 번 전체적으로 해봤는데 상류, 중류, 하류를 했는데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고 하류 같은 데는 특히 아주 좋음으로 나왔습니다.
배찬식 위원   
이게 수질검사한지가 언제죠? 검사기간이 1월 5일까지로 되어있네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작년 11월 달에 해서 1월 5일 날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때 그 이후로는 안 해보셨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하반기 겨울철에 했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 하려고 7월 중에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한 달 전에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안 주더라고요, 결과를.
왜 수질검사를 했냐면 올 금년 4월 이전에 정수장에서 완전 정수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요청했던 것인데 완전 정수를 하지 않고 슬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펌핑해서 다시 내려 보내서 슬러지 입자가 있는 것을 내려 보내니까 이것이 흘러내리면서 퇴적물로 쌓여서 그게 제민천 밑에서 썩다보니까 기포가 생겨서 가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고 직접 수질검사요원하고 같이 가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 일주일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자료를 차일피일 안 주셔서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도 제가 자주 올라가서 보는데 조금 물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1월 달 이후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제민천 상황이 이래요. 수질이 직접 수질검사는 안 했지만 상태가 이랬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다슬기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이게 제가 사진 찍은 게 지난달에 찍은 거예요. 6월 달에 장마로 인해서 조금 씻겨 내려갔지만 아직도 이런 상태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질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보고 또 직접 수원지에 올라가서 펌핑 하는 물 냄새맡아보고 하는데요, 이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공주의 동맥이라고 할 정도로 시내에 흐르는 역사가 있는 제민천인데 방치해 두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48쪽 보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48쪽.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48쪽에 있는 내용은 준공기간이 1년 이상 초과한 후 완공된 공사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원칙은 2013년도 12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주시청 별관 3층에다 하고 있는데 별관의 신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 CCTV통합관제센터가 금년 7월 31일에 준공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초과 후에 완공된 공사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거의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테리어 및 부대장비, 통합관제, 스토리지, NVR서버, GIS서버 영상음향시스템, 사무집기 등 구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전문용어로 써놓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여기 아시는 분들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NVR서버가 원래 Network Video Recorder의 약자죠? NVR이 그 스토리지는 뭐예요? 스토리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대장비 중에서 지진대비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서버를 전부 끌어와요. 끌어오면 거기에서 배분을 시켜서 화면으로 송출하는 그런 기계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배찬식 위원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기재할 때 풀어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GIS도 그렇고 GIS는 3D지도 공간데이터서비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알기 쉽게 풀어서 해주시고요.
우리 쌍신동에 보면 금강비엔날레 하는 쌍신동 공원 있죠? 거기도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쪽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도 보도블록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인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배찬식 위원   
보도블록 공사가 다 안 끝났더라고요, 한쪽에는 공사를 이렇게 장비 대놓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관리가 안 돼요. 이렇게 해놓은 데가 이게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가 풀밭인지 보도블록인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여 드리며)
굉장히 심하죠? 전부 이래요. 상태가 전부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뭐하러 공사를 왜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도블록 뭐하러 깔아요? 그냥 마당으로 놔두지, 까는 의미가 없잖아요. 풀밭이에요.
한쪽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고 있고 한쪽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사를 하지 말든지 공사를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해주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려야 했는데 이게 우리 금강을 국가하천으로 인수받으면서 큰 공원을 6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렇다보니까 넓이가 너무 광대하다보니까 분야별로 부분별로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그것은 풀 뽑기를 2번시키고 제초작업을 3번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거를 먼저 한 번 했다고 해서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굉장히 넓게 보도블록을 많이 깔았어요. 굉장히 넓게 깔았는데 이렇게까지 넓게 깔 필요가 있나 생각도 해봤지만 기왕에 했으면 관리가 돼야 하는데 관리는 전혀 안 되고 굉장히 넓게 깔고, 또 지금도 문제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를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지 말든지 공사를 하려면 관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든지 가보면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게는 해놓고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직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한쪽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재를 쌓아놓고 있고 한쪽은 공사해놓은 데가 풀이 잔뜩 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한 장소에서 제가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배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제민천 수질관리현황을 우리 배찬식 위원님과 같이 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안전대책수립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민천 수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찬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3분의 1만 말씀하신 것 같으네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민천이나 금학동 생태공원은 강남권의 폐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수질검사한 자료를 주셨는데 검사기간이 한겨울이네요. 이때는 그래도 수질상태가 양호한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 그 정도에, 아주 갈수기 때, 가뭄이 심할 때 그때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다니며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검정색 조류로 이끼류 이런 거로 인해서 아주 바닥이 까맣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사결과 37쪽 자료를 주셨는데 중요한 건 PH 수소이온농도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이것입니다. 보면 수소이온농도는 상류와 하류는 약간 나쁨이고 중류는 약간 좋음인데 전 구간의 평가는 약간 좋음이에요. 약간 나쁨이 2개이고 약간 좋음이 하나인데 어떻게 약간 좋음으로 평가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수치가 다 보통입니다. 보통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좋아야 약간 좋다든지 매우 좋다든지 좋아야 좋은 거지. 보통이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겨울철에도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때는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BOD도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때 보통이라고 하면 갈수기 때는 더 아마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한여름철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악취까지 나고 실제 저도 여기를 자주 지나가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여기 많이 지나다녀요. 그러다보면 어떤 구간들은 냄새가 많이 나서 지나다니기가 역겨운 그런 구간도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보이는 것 자체가 까만 이끼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보이는 자체도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제일 위에 있는 상수원인 생태공원에서 물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속 방류가 되면 괜찮은데 거의 방류하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비오는 그런 기간 빼고서는 거의 방류를 할 수 없어서 거의 하수를 정화해서 펌핑해서 내려 보내는 그 물가지고 의존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누누이 금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시오, 연구해주십시오 했는데 계속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짜 검토다운 검토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검토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각 수도권도 그렇고 인근지자체 또 주변에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인공호수를 많이 조성하거든요. 인공호수도 그냥 놔둬버리면 수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강이나 큰 하천이 있는 데는 이런 하천이나 강물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량만 조금 높여 놓으면 수질개선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이 애매하게 흐르기 때문에 씻겨 내려가지를 않아요. 큰 비가 와야 한번 씻겨 내려가지. 현재 펌핑해서 내려오는 그 수량 가지고는 씻겨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량을 높이면서 또 수질도 개선하는 효과가 금강을 활용하면 충분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금강하수정수장에서 오는 펌핑선을 거기가 수목원이 생겨서 하수가 생긴다고 하면 그 관을 이용해서 하수를 보내고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깨끗한 물을 제민천으로 보내는 방법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해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볼 수 있고요.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지 수질 개선하는데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안전대책 수립 및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잘 준비해서 내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안전관리과에 이게 식품접객업소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식품접객업소라면 식당을 말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키즈카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키즈카페도 그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만 조금 큰 식당에도 간간이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춰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아직 손이 미치지 않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114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법이 아주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반드시 2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또 안전요원 교육까지 시켜서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충족하게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못하고 대부분이 손님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만들어놓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114개 업체는 그나마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데 그냥 식당의 한켠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미끄럼틀을 놓고 여러 가지 갖다 놓은 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런 데 보면 거의 무방비상태이거든요. 아이들만 넣어놓고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런 데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쏟아진다거나 떨어지면 다치거나 골절될 위험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시설을 해놓은 식당이나 이런 데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게 또 간간이 들여다보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해당 부서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대책 운영현황 및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해주셨는데 이 상태로만 해주신다면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곰나루에 마련돼 있는 물놀이시설 그런 데는 저도 1년에 한두 차례 가보거든요. 그런데 시설규모에 비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돼있어서 철저하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폭주하니까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일일이 다 손길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더 대비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 외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질의는 있는 그대로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신대천 정비하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지주분들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여기 하천정비사업에 평당 얼마씩 지급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게 지역별로 다른데요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 이분들과 대화를 몇 번 정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이게 사실은 2012년도, 10년도에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는 2012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공사를 다 끝내고 2012년도에 대부분 대화를 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안 했던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근래에 올 들어서는 안 했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왜 안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사업지구가 2012년도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 연계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서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을 그 사람들 다시 쫓아가서 사업을 하려느냐 안 하려느냐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분들은 사실 자기네들 돈을 많이 주면 해주고 돈을 적게 주면 안 해주고 하는 그 입장 차이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바쁘신 틈을 이용해서 그분들이랑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좋은 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랑 대화할 때 저한테 전화주시면 저도 같이 가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350m 남았는데 그거 할 때 사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읍·면지역 자율방재단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분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컨테이너라도 달라 이거예요, 자기네들 물품 같은 거 놓게. 예를 들어 면사무소 창고에 보관해놓으면 갑작스럽게 재난이라도 당하면 이거 문도 못 따고 그게 옳지는 않잖아요. 제가 먼젓번에도 의원사업비로 500만 원 추가로 컨테이너박스를 내가 해주려고 하다가 그때 과장님과 상의한 적 있지요. 그런 부분을 방재단이 여기에 장비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을 - 우리 공주시 전체를 따지다 보면 많잖아요. 예산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우리 공주시 자율방재단에 컨테이너박스라도 그분들이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 부분은 방재단에서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런 검토를 추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방재단에 장비 같은 건 다 지급이 완료되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5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무실 창고에 넣은 것도 있고 긴급하게 필요한 기계톱이나 이런 거는 읍·면사무소 창고에 같이 보관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때는 면사무소 다 퇴근하고 나면 누가 - 이게 어떻게 됐든 시간을 다투는 일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원하는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장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맥락인데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사무실 보유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의용소방대 자체는 다 있잖아요. 거의 90%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은데 방재단은 우리 공주시에서 사무실이 몇 군데 없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현재 방재단은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면 방재단이 2014년도에 생기다보니까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조직이 금년에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기간이 일천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런 방법은 최대한 사기양양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줘야 지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검토, 검토 아주 검토 소리가 책자에도 많이 써있잖아요. 물론 검토 안 할 수 없겠지만 열의를 가지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들목 친수지구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 새들목은 새들의 쉼터인 새들과 나들목의 어원인 목을 따서 새들목이라고 2012년 시민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영미 위원   
현재 새들목은 멸종위기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도 주셨지만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됐고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43호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제323호 황조롱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참매와 매 등 20여종의 조류서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이 사는 흔적이 발견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참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야생동물의 보고로 개발보다는 보존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가 지난 2014년 12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일반보존지역으로 돼있는 곳을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으신데요,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할 경우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친수지구로 되면 제가 뒤에 전부 나열을 해놨는데요 운동시설이라든가 경착륙장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구지정이 된다면.
김영미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인이 알기로도 선착장이나 캠핑장, 음식점, 숙박시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주시 요청으로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했는데 이날 환경단체와 담당공무원들도 와있었는데 어쨌든 생태적 가치가 높고 보호가 필요한 새들목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개발계획이 없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변경신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친수지구로 변경하면 이런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더 관리가 잘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현장조사에 참여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가 개발계획도 없는데 공주시가 왜 지구지정 변경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뚜렷한 개발계획도 없이 친수지구로 변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존과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왜 지구지정 변경을 신청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겨서 묻겠습니다.
친수거점지구로 지구지정 변경을 하면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과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들목을 어떤 우리 사회적 합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한 친수거점지구지정 변경 신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인 공주보를 설치하고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원지역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친수지역, 보존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했는데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데는 친환경공간으로 친수지역을 많이 활용한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그 계획에 따라서 4대강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 18군데가 전체적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 2014년 10월경에 이런 사항을 전부 받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신관 강북 쪽에는 많이 있는데 강남 쪽에는 공원지역이 부족하다 그런 것 때문에 옥룡동지구 새들목을 포함해서 친수거점지구를 신청하고 보존지구인 석장리 그 위까지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신청내용에도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들목에 대해서는 67쪽에 보면 ‘일반보전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하는데 금강 우안에 편중된 생태공원을 대처하여 금강 좌안 새들목을 포함 옥룡동지역까지 개발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무엇으로 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 낸 상태로 해서 습지생태로 개발한다 이 정도까지만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본 결과 새들목 이외에도 다른 몇 군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들목은 특별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친수지구로 지정 변경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계획도 없이 지구지정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우리 공주시가 사회적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도 충분히 보존관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 신청을 한 것이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 뻔한데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게 이쪽 쌍신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부서별로 신청이 들어왔는데 새들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그냥 친수지역으로 관리하겠다, 생태습지로만 관리하겠다 이런 사항으로만 돼 있어서 실과 협의를 받아서 실과에서 그런 의견이 없으니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별도의 다른 꼼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많은 논란을 자초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들목에 대한 친수거점지구지정변경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먼저도 시민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현장실사까지 해가지고 중앙하천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건 7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민단체와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현지실사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거의 한 단계만 남겨놓고 우리 것만 친수 그 부분만 빼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어쨌든 변경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런 의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향후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새들목에 대해서 보존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 질문들어가기 전에 김영미 위원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친수거점지구로 신청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과정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상태는 아까 한 것처럼 작년 12월 20일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탄천지역부터 석장리까지
김동일 위원   
네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전체적으로 친수거점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새들목이 포함돼서 친수거점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동일 위원   
일괄적으로 네 군데가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A, B, C, D 구역별로 친수지역을 판단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억새단지부터 석장리까지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김동일 위원   
아까 얘기하신 건 구역별인데 옥룡구역, 쌍신구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것은 하천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존지구가 일반보존지구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저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네 군데를 실사나왔지 않습니까? 네 군데 실사 나와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그분들도 그냥 거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올리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걸 가지고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교부 중앙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심의위원한테 올리는 자료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공주시에서 제출한 것으로 올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판단한 근거를 올리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건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18개의 국가하천을 다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사를 왔었습니다. 실사를 와서 그걸 판단의견을 내가지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판단에 대한 자료를 공주시는 알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김동일 위원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주시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반대쪽 의견 같은 것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다 들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이후 의견을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를 않더라고요. 우리 공주시 판단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하여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이정도만 얘기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저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계속 속이세요?
지금 새들목 관련돼서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대백과사전에 보면 새들목이 하중도잖아요. 하중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압록강, 한강, 대동강, 낙동강 외에는 없는 게 하중도입니다. 금강에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이게 퇴적물이 쌓여서 이만큼 되는 하중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저는 환경보호단체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중도가 공주의 굉장한 자원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고 너무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걸 훼손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친수거점지역이라는 거는 지금 일반보존지역으로 더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친수거점으로 하는 것이 더 보존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자꾸 아까부터 속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 속이는 게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친수거점지역으로 만든다는 건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여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용도가 바뀔 수 있는데
김동일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개발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개발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본인들이 하셨잖아요. 여기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주신 자료를 보면 77페이지 보전가치가 높아 일반보존지구로 우선 지정할 것을 선별해야 된다. 보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별하고 일반보존지구로 지정하자. 보존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면 - 여기에 천연자원물이 18종입니다. 그 뒤에 친수거점지구 지정 여기에 보시면 생활체육형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 수변레저형, 자연체험형, 도심공원형 이용, 오토캠핑장, 강수욕장, 유람선 선착장.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획 없다, 계획이 없는데 그냥 친수거점지역으로 바꾸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에요?~
이거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다 속이세요?
현장방문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수영장 만든다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 그즈음에 친수거점지구로 지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왜 바꾸시냐고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계획하에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히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바꿔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여기 녹지인데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계획도 없는데 공장부지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
아니 보존하겠다고 하면 안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66쪽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을 지역별로 그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친수거점지구 내용 쭉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67쪽 보십시오. 67쪽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잘 썼네요. 안전관리과 검토의견 공주시 금강 우안에 편중된 생태공원을 대처하여 금강 좌안 미르섬 찍찍 긋고 새들목으로 바꿨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미르섬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르섬이 서식지가 되나요?
아니 미르섬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모래사장이랑 뭐가 달라요? 뻔한 거예요.
지금 미르섬처럼 친수거점으로 바뀌는 순간 새들목은 제2의 미르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뻔히 아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친수거점이 네 군데이면 4개 지구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보존가치가 높아서 이 보존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4개 지구를 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 얘기했던 현장방문 자리에 저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왔나요? 실사 나오셨던 분이랑 담당자분이 얘기했을 때 그때도 담당자분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수거점 바꾸는 거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신 분인가 상급기관에서도 “아니, 계획도 없는데 왜 도대체 바꿉니까?”
이해가 안 간대요, 공주시가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는데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고 본인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의심스러운 건 저는 그렇게 해서 수용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심의위원회 결정이 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공주시가 여전히 뭔가 숨기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자료를 넣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공직자끼리 같은 관내끼리 해서 그렇게 친수거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거는 자료를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심의위원회 올라가는 자료가 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료가 올라갔는지 그거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시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저기를 해서 알아보고……
김동일 위원   
아니, 오늘 중에 저를 주세요. 그래야지 안 되면 정보공개요청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백 년 동안 내려왔던 것들 공주자산 다 없어지는데 이걸 지켜야 될 부서에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계속 녹조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제가 그 말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새들목 관련돼서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굳이 개발한다면 그렇게 대규모 체육시설보다는 전에도 어떤 분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수달도 발견된 거 아시죠? 지금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달도 발견되고 천연기념물 18종이 저쪽 소학동 쪽에서 생태관찰로를 만든다면 정말 금강에 하나 있는 곳 세종이나 대전이나 대도시에서 아이들 현장학습으로 갈 수 있게끔 물론 생태통로라는 것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소학동쪽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공주에서 철새탐방을 만든 것처럼 훨씬 더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과장님이 어느 부분은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어느 부분들은 정말 보존할 가치를 통해서 우리 공주시를 발전시키는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쪽에 보면 새들목은 세부계획은 없고 상수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저기가 되니까 거기에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함 이렇게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 왜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렇게 냈다는……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 왜 하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보존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과장님 여전히 계속 말만 돌리시지 이거 다 개발하고서 뭉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그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끝내고요, 이거는 아마 옆에 계신 박기영 위원님도 많이 관심이 있고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민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여기가 금학동 한미빌라 한미연립이라고 하나요? 연립이라고 하죠? 혹시 과장님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네 번째 갔다 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당초에 바닥이 꺼져있고 1월 달에 가봤더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업무인수를 받으면서도 가봤어요. 그런데 바닥이 침하된 상태이고 벽면에 크랙이 가가지고 그래서 게이지를 붙여놔서 해보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동이 없더라고요.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가본 것은 7월 초경에 또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건 정확히 볼 게 무엇 무엇이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크랙간 부분은 때우고 게이지를 그 사람들이 자꾸 부셔요. 부셔서 다시 갖다 붙였는데 또 부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것만 하나 있는데 뒤에는 정확하게 이상이 없고 앞 게이지를 또 이번에 또 부셔놔서 또 갖다 설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거기에 자료 낸 것처럼 2번 이상 하고 전문기관에 저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종합적으로는 못하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이나 이런 방법뿐이 없는 상황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시에서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닌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랫집에 담장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둘 다 해결을 하면 담장도 우리가 방재단 봉사단을 해서 당장 철거하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사항은 관찰을 많이 해서 더 벌어진다든가 기울기가 넘어진다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김동일 위원   
그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하게 되어있고요.
김동일 위원   
한 달에 한 번 원칙은 어느 지침이 있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그냥 알아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게이지도 설치하고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물론 사유재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생겼잖아요. 생겼던 이유도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아시나요? 혹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것입니다.
혹시 이거 아시나요?
○안전정책팀장 김창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89페이지에 제가 금학동 한미빌라 관련 일련의 민원내용과 향후 대처계획에 관련근거 및 문제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는 뭐라고 했냐면 31조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재난예방 안전조치 책임관리자는 소유자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행정기관은 안전조치명령만 할 뿐이다. 미 이행시는 행정대집행만 준용하고 어렵다. 앞으로의 보상 문제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가면 첫 번째에 나옵니다. 과장님, 첫 번째에 나와요. 이 법을 안 보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25조, 27조, 28조, 30조, 31조 시행령까지 있고요, 제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제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서 지정, 해제, 관리 그다음에 재난발생 위험 제고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관리 기본방침을 세워야 하고요, 세부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까지도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또 그밖에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중점관리시설로서 A, B, C등급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로 D, E등급입니다.
요즘 제가 이걸 왜 봤냐면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안전이 위험하다. 노후된 지역이나 건물이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 경기도가 나왔는데 그곳에 제가 자료를 줬으면 좋겠지만 KBS뉴스에 나옵니다. 그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재난위험시설 E등급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등급을 매겨서 여기 E등급지역이라고 붙여놔요.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관리가 달라집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은 제가 보기에 한미연립 같은 경우에는 E등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E등급이면 월 2회 이상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게 됐다는 그 얘기는 정말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대상은 시·도, 시·군·구 관내 지역에 소재한 시설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안전등급을 실시자가 점검반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과 내에 점검반 편성해서 공주시를 실시점검해서 여기 시설에 대해서 A, B, C, D, E등급을 매긴 다음에 등급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조사는 매년 7월에 하고요, 그다음 8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9∼10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뉴얼까지 알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2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김동일 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안 하셨는데요? 이 시설조차도 모르셨잖아요. 지정하셨나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위험시설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한미시설은 몇 등급입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위험시설 중에서 E등급이 있고 D등급에는 3개가 있는데 시설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면 한미연립은 몇 등급으로 나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한미연립은 E등급입니다.
김동일 위원   
A, B, C, D, E등급? 여기도 거기에 게시 판 되어있죠? 왜 거기 게시판에 안 붙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건데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위험시설 홍보판 붙여놨습니다.
김동일 위원   
홍보판 붙었는데 E등급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 붙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항이 많아서 못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국민안전처가 생긴 지가 - 제가 그거 붙인지가 언제인지 알아요. 과장님, 그거 붙인 거는 이 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이게 세월호 이렇게 되면서 국민안전처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때 붙였던 것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저도 고심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미연립 관련돼서 그전에 사실은 저도 답답해서 권익위에다가 한 번 인터넷 띄워봤어요. 여기를 도대체 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당장 거기도 아시지만 기울어졌어요, 연립이. 그래서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매일 매일 불안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저도 그때 물어봤을 때 방법이 없다 계속 얘기하셔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 쳐보고 여기저기 했더니 거기서도 사유재산이 어쨌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국민안전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 민원이 나오니까 이렇게 시설을 하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더 공무원이라고 해서 담당자라고 해서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대한민국이 뭔가 터지지 않습니까? 안전불감증 때문에 터지고 뭐 때문에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서가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 아까 배찬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주에 그런 위험 시설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매뉴얼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안전등급을 주의 있게 관심 이렇게 다 나옵니다. 지침까지 나와 있잖아요. 법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가서 보기만 하면 다 있는 것들인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은 바로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한미연립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특정시설관리법이라고 시특법에 의한 관리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월 달에는 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진단을 848개 정도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월 달 중에는 그 이전에는 시특법에 의한 것은 시설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안에다 넣고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시특법에 의한 관리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특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시설특정관리법으로 해서 법으로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에요. 그거랑 다른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E급, D급, C급은 우리가 특별히 또 관리를 해서 여기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 서비스라든가 전문기관에 저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어제 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의견서를 받고 해가며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매뉴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자고 내려온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도 참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참조가 아니라 하셔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바쁘시지요? 장마철도 다가오고 안전처가 생기면서 우리 안전을 총체적으로 책임 지는 안전과 너무나 업무자체가 광범위하고 상당히 중요한 과로 이렇게 태동이 됐는데 사실 시험무대가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대처하는 방법에서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메르스 대처를 우리 시에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지역사회가 잘못하면 늦장을 부린다거나 게을리 했으면 시시한 얘기로 홀딱 뒤집어질 뻔 했는데 그나마 잠잠해져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홍기석 과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안전시스템이 작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사태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새롭게 대처방법을 기법을 강구하고 아이디어를 자꾸 창출을 해서 돌발 사고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미 위원께서 읍·면·동 CCTV설치 화소별 현황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제안도 좀 하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만, 41만, 52만, 130만 화소를 총체적으로 더해보니까 55%정도가 나옵니다.
일전에 과장님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시골에 지금 사실 붙어 있는 방범CCTV가 그야말로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차원에서 너도 나도 갖다가 달아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동네사람들은 CCTV가 하도 오래된 구닥다리라 넘버가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얘기해요. CCTV가 동네에다 딱 달려있는데 도둑놈들이 저것을 쳐다보고 ‘아, 이거 내가 찍히지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야지’ 이 효과 말고는 그 이상 기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경찰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네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 뭔가 탑승자라든지 얼굴이 식별가능하고 그것이 눈이나 비가 왔을 때도 촬영이 가능한 넘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CCTV화소 최소단위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최하 200만 이상은 돼야 한답니다.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그랬죠, 이거 큰일 아니냐 수량이 1,000개가 넘는데 이거 어떻게 다 교체할 것이냐.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것은 과장님 표정이 답이 없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사실 동네 CCTV설치된 것을 보면 사람들 욕심이 한이 없어요. 경찰관들이 딱 봐서 그 사람들 뭔가 도둑놈들을 잡기 위해서 진짜 밥만 먹으면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목도 잘 알아요. 3개 정도는 필요한데 동네에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시에다 들이대고 면에다 들이대고 농협조합장한테 왜 다른 데는 해주는데 안 해주냐 막 이래서 말 몇 마디에 춤들을 추고 있는 거예요. 3개가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6개, 7개가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자기네집 앞에다가 달아달라고 할 거예요. 집 앞에다가 달아주면 화장실도 달아주고, 안방도 달아주고, 윗방도 달아주고 아마 그 지경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형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곳에 효율성이 있는데 꼭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세력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위태롭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 21만, 41만 화소, 52만 화소 대책 세우셔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렵다면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CCTV는 주로 방범용입니다.
경찰관들하고 상의하세요. 그 사람들이 전공입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나나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선을 안다는 말이에요. 도둑놈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어느 측면에서 오는지 우리 아마추어들이 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몰라. 그렇게 해서 최소로 진짜 꼭 필요한 길목에다가 빨리 현대화된 화소수가 높은 그런 것을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이전경비를 각 사업장별로 전부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이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왜 박병수 위원이 집행내역을 뭣 때문에 요구를 했을까 첫째는 우리 위원들의 식견을 넓혀주기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아, 민간이전경비가 이게 어디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이걸 첫째 알아야 무슨 얘기가 될 것 같아. 이 민간이전경비는 사실은 전혀 어디 무슨 돈이 들어가는 구멍만 있지 어떻게 쓰여 졌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전부다 나중에는 정산도 하고 이런 절차는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산이 꼼꼼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이 사회단체들이 보면 민간이전경비를 내주기 시작하면 첫 단추가 꿰어지면 이거 없애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시덕 시장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효과도 없는 그런 데에다가 자꾸 돈을 갖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10억 원 이상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사실 특히 선출직들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장님들이 과에서 중심이 돼서 꼼꼼하게 규정을 따져야 되고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야 해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버젓이 2∼3명씩 채용을 해서 그네들이 채용을 하고 그네들이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뒷돈대주고 그건 너무 잘못됐죠. 국민세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너무 잘못됐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는 많지가 않아요. 보면 인명구조대하고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인데 이런 데는 꼭 받아야 될 곳이고 받아야 될 때는 더 받아야 해요. 무늬만 보조금 준다고 몇 백 툭 던져주고 실제 필요한 데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1,000단위가 필요한데 몇 백 단위로 그냥 땡 쳐버리고 하면 안 주느니만 못하다 이 말이지. 그렇게 구색만 갖춰서는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몇 백만 원 줘서 진짜 전혀 효과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잘라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거지, 선출직들이 말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징징거린다고 조금 몇 번 던져주고 여기 좀 던져주고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간이전경비 이 내용을 민간자본보조하고 같이 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향후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런 어떤 꿈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부의장님이신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는 사실은 21만 화소는 위치만 있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날 200만 화소로 옮기려고 하면 시설비가 2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금액이 엄청 크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 전에 만든 것은 경찰과 항상 협의를 하고 있어요. 목진지가 어디냐 어디에 꼭 필요하냐, 읍·면·동에 신청을 하더라도 경찰과 같이 현장을 가서 꼭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이 1개 마을에 2개, 3개 붙어서 경찰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는 별도로 경찰하고 몇 번 먼저 1차 회의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은 폐기를 시키고 새로 다는 것은 새로 달아야지. 그거 쓰지도 못하는 거 계속 달아놓는다 이렇게 경찰과 협의가 돼서 또 경찰서는 파출소에 있는 거를 다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그걸 한 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며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궁극적인 것은 돈이 문제예요.
다 현재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빨리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딱 보면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물고 꺼내오다가 걸리면 교도소 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가는 자리가 있다니까 토끼가 가는 길이 있듯이 그걸 경찰관들이 잘 알아.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데에다가 하고 그거 화소 100만 미만 화소짜리는 달아놓으나 마나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순전히 저건 엉터리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다만 볼 수가 없잖아.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꼭 중요한 거 빨리 떼어내고 일단 붙여놔야 돼, 교체하기 전까지는. 쳐다보고서라도 못 들어오게 그런 예방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메르스 대응사태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근무하고 철야근무를 했을 때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있고 다 계상했죠?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같이 고생한 직원들하고 같이 사기를 진작시켜주시고 앞으로는 특히 안전관리과가 그야말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서도 예행연습도 좀 하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뭔가 안전에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위원님.
박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감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공주시 안전대책에 관하여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 도시가스 일부 시설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배관 현황 지도가 되어있는가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연속지도하고 GIS까지 해서 지적과라든가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도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주시내 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내진설계가 공공단체에는 2000년도 이후에 된 것은 내진설계가 많이 됐는데 그 이전 것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진설계 비율을 실제로 낮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래 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대부분 새로 시설된 곳은 다 되고 있고요.
박선자 위원   
그럼 새로 지은 건물이나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은 공주시는 한 군데도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아니요, 내진시설은 2000년 이후에 하는 것은 대부분이 됩니다.
박선자 위원   
제가 공주시에서 7, 8층 이상 되는 건물, 신관사거리 건물, 우신약국 건물, 강남사거리의 삼성화재건물, 정연채내과 건물 여기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자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옆 나라 일본에서도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대재앙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피해는 없지만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후손을 위해서 지진으로부터 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천변의 구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건설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안전관리과 소속입니까? 구거에 있는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관리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하천 내에는 무조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종운 위원   
일부 구거 땅까지?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건데 하천변 구거 등의 주위의 조경수나 임의로 과실수나무를 식재한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다보면 인근 농지한테도 피해를 주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래서 인근 주민들 간의 다툼의 소지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아는 민법에 보면 타인의 소유에 본인이 나무를 식재했을 때 3년 이상 되었는데도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는 땅 소유주가 나무를 마음대로 못 건들게 되어 있거든요, 민사소송법에 보면.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적용을 받는 건지, 국토이용관리법이 우선인지 그 법 적용을 안 받는다면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밤나무 밤가시가 농지로 밭으로 떨어져도 주어만 가고 밤가시는 농지소유주가 치우는그러다보니까 밤나무가지 하나 베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왜 베냐면서 싸워요. 그것을 이장한테 면으로 얘기해야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또 차량들이 가는데 조그만 차들은 모르는데 약간 큰 차가 지나가면 유리나 이런 데에 탁탁 긁히고요. 아시지요?
이것을 법을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일개 주민의 요구를 이장이나 주위사람들이 해결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민법이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거론한 것을 검토해보셔서 - 그렇다고 괜히 그분들이 심어놓은 것을 몇 십 년 된 것도 있을 텐데 공주시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그것이 하자가 없을 때는 연차적으로나마 - 우리 의당면, 정안면이 아니라 공주시가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많습니다.
이종운 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홍기석   
예.
이종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윤홍중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1시 52분 동영상 상영 개시)

(12시 22분 동영상 상영 종료)

○위원장 한상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신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문 시작하시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질문에 앞서서 우선 PT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불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지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것뿐만이 아닌 기사자료도 많이 있지만 PT를 잘 봤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금산에 있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램테크놀로지 사업자들은 1년 이내에 사고가 3번씩 유발된 회사이고,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시다시피 주민들을 안전하게 어디로 대피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사고만 은폐하려고 하는 아주 몰지각한 인간으로서 정말 할 수없는 이런 사업장을 공주시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부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천산업단지가 이미 화학공장부지는 다 분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지 갖다가 용도까지 바꿔가면서 저런 무시무시한 공장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규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윤홍중 위원님께서 공장유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유치동기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기업을 하고자 하는 램테크놀로지 공장에서 제시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내의 기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2014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램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관내 솔브레인과 같은 지적하신 대로 불산을 사용하는 공장이었습니다. 2013년도 매출액은 429억 원, 영업이익도 수십 억에 달하는 기업으로서는 우량적인 기업이었다라고 평가해서 충남에 오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산단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충청남도지사나 우리 오시덕 시장님께서도 기업유치가 시정의 가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우량기업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치를 함에 있어서 당시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4개 시·군 7개 공장을 충청남도에 유치하는 것으로써 상징성, 앞으로 충청남도라든지 우리 공주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아산시 부시장, 예산·홍성 군수님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의 특별한 일정으로 제가 참석해서 우량기업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계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다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안고 투자양해각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사고 전이었고 우량기업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제가 부시장님께 묻는 것은 부시장님이 계속 추진해왔고 MOU를 체결할 때도 그래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기업유치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부시장 명규식   
저는 당연히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PT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런 무시무시한 공장을 시민을 위해서라면 유치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명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러한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성이나 공무원은 당연히 법규에서 위임되거나 규정화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이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규 범위 내에도 있지만 나머지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권한, 절차의 이행과정에서 그것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탄천산단은 이미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타 산단과 달리 사원들 원·투룸 아파트를 지어 사기진작을 올려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저런 무서운 불산공장이 들어오려는데 거기에다 과연 사원아파트 원·투룸을 지어서 사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 명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한 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된 법률적 제도장치에서 그것은 최소한 내지는 주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규에서 공장의 설립이나 내부적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강화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전에 금산사고라든지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저도 그전에 방송을 봤고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만 그것이 강화된 범위 내에서 강화되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지도로써 그러한 사고의 위험성이나 개연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는 사업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부시장님 저 사고는 공장시설 잘못해서사고 난 게 아닙니다. 다 인재입니다, 인재. 저거 보셨지요? 다 인재사고입니다.
자, 불산공장 화학공장 대한민국에 사고 안 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면 저걸 유치한 데는 전부다 사고를 유발해서 주민들 피해를 주는 저런 공장을 과연 우량기업이라고 유치하겠다?
저게 공장의 시설이 부실하고 관리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재로 사고가 난 겁니다, 인재로. 다 보셨잖아요.
그것은 법이 강화돼 있고 법이 돼 있다고 그래서 사고 안 나는 법 있습니까? 법이 강화돼 있다고 그래서 사고 안 나는 법 있냐고요~
○부시장 명규식   
지금 사고 안 나는 저거는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있고 규제장치가 있고 시설설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기업유치에서 탄천산단에 하는 것은 기존 공장의 이전이 아니고 새로운 설비를 갖춘 공정의 신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 이제 말싸움은 그만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서 적어서 온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양해각서는 상호 간 중요한 약속이행서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시덕 시장님은 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명규식 부시장님께서 서명을 했습니다. 시장이 외국에 나간 것도 아니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부시장이 각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의심이 많이 간다. 왜 시장이 날인하지 하지 않았나,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에게 불신감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이 속임 행정을 하나, 시장이 날인하지 않는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투자양해각서 4항을 보면 체결사실이 당사자 간의 확정적이고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취소하고 다른 성장 있는 기업을 유치해도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런 사안을 결정짓는 시장님의 날인이 없는 행정행위는 당연히 무효다. 그러므로 취소가 마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산공장업체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면 시장까지 서명하지 않고 또 국장 전결로 끝났어요. 중요사항을 왜 부시장님이 시장님에게는 보고도 결재도 안 받았는가 의문스럽고요. 결과보고서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근거 제시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당위성, 효과성, 미래지향성 등등이 작성되어야 되는데 보고서 문서의 가치성이 전혀 없는 보고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간부급 공무원이 작성한 결과보고서라고 판단하는가, 초임자도 이것보다는 더 잘 작성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보고서에 출장 다녀온 공무원의 날인도 없고 갔다 왔으면 사인해야 됩니다. 사진도 구체적 설명도 없고 또 보고서에 다녀온 위치 소재지도 없고 질문답변, 관계자의 설명도 없습니다. 이런 큰 문제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장님 출장명령서와 보고서가 서로 다르다, 이런 문서에 국장은 결재를 하였다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서류를 믿겠습니까? 출장자가 놀러간 거밖에 안 되지 않는가.
불산공장 유치는 혁신이 아니고 기업유치의 명분도 없고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것에 불과했다. 무대포식 불산공장 유치는 취소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키는 행정이다. 과장님도 독선 행정은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7급 오재경 주사가 불산공장 입주기업이 적합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않고 비전문가인 담당자 홀로 적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오주영 팀장, 박승구 과장 두 분이 결재를 했고 이것은 공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장본인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재검토,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주장하고 싶고요.
또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날짜, 회의장소, 회의안건 등이 없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회의개최를 하지 않고 회의 개회를 한 것 마냥 허위로 작성한 것은 중요한 공장을 유치하는데 형식적으로 처리한 이것이 공주시 기업경제과장의 표본인가 하는 의문스러운 그런 내용이 이 책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타 지역 불산 유출사고 사례해서 128쪽 나와 있는데 사망자 몇 명, 부상 몇 명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피해 입은 것이 가축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치 꼭 램테크놀로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작성만 다 나열되어 있고, 기업유치하게 된 동기도 보면 130쪽 ‘1. 대상기업 유치개요, 2. 기업별 투자계획’ 이걸 놓고 유치하게 된 동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도 뭘 찍은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요.
방문해서 뭘 비교한 건지 그리고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보십시오. 이게 회의록인가요? 이런 걸 놓고 유치를 해야겠다?
이건 터무니없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아마 이 시점에서 유치를 하지 않는 것이 공주시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이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부시장 명규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시장님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지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대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부시장이 시장을 대리해도 시장의 행위로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나머지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행정역량을 직원들과 함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기업유치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불산사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강화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는 작년 8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건 신뢰이고 약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과 불안을 걱정하시는 마음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 그 외에라도 우리가 가지고 행정지도권한을 통해서 기업유치양해각서가 체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공장이 건설되고 나머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계 법규 예외라도 행정지도의 강화나 나머지 제반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투자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세부 투자이행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취소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추진하려는 이유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우리 공주시민들이 편하게 살아야 할 후손에게 좋은 기업을 넘겨줘야 시점에서 타 시·군에서는 유치도 하지 않고 자기 고향인 금산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1년 내에 사고가 세 번씩 나다보니까 쫓겨나는 이런 기업을 공주시에서는 유치하겠다? 화학공장부지가 다 분양이 됐는데도 부지면적까지 다시 지목을 바꿔가면서까지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과연 공주시민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시 발전에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다.
타 지역에서 선호하지도 않는 기업을 공주가 - 옛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뭐 했습니까? 핵폐기물 매립장을 갖다가 공주시에 유치하려하다 엄청난 시민들의 고통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또 뭡니까? 계룡에 가축분뇨처리장하려다가 진짜 아까운 지역주민의 생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주시는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할망정 남이 하지 않는 그런 못된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관행 관습인 것인지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이 공장을 유치하기까지는 편히 유치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의원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막아낼 것입니다. 그래도 유치하겠다고 하면 이건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재고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서 정말 유치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규식   
예, 위원장님 말씀 걱정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월 1일자로 기업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지요.
교통과에서 얼마동안 재직하셨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11개월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짧은 재직에도 시민의 발이 편리하도록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이종운 위원   
120페이지 최근 5년간 기업유치실적을 보면 공장 등록수 2014년 27개 업체 672억, 2015년 현재 11개 업체에 217억 참고로 MOU업체 수는 8개 업체에 989억, MOU는 투자양해각서이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양해각서입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투자규모와 인센티브, 사회적 책임인데
이종운 위원   
얘기한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무리 비교를 해도 과장님 실적이 현재까지 기업유치가 초라하지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이종운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공주시 경제와 인구유입을 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공주시 재정확보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장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장유치 전제조건으로 본 위원은 친환경 공장유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친환경기업이라는 범위가 우리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학약품 걱정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불산이라는 게 반도체공장에서
이종운 위원   
아니 불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만 말씀드린 거예요.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윤홍중 위원님 거고 제가 질문한 거는 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친환경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환경의 피해가 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종운 위원   
우리 공주는 막말로 삼성이나 거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그런 대지의 공장부지도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공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문화광광도시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 공주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백제의 고도, 금강이 약 24~5㎞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면 3길지라고 해가지고 개성, 공주, 안동 3길지라고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유치를 하는 거고 가서 택지 개발한다고 해도 친환경 택지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도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친환경 공장 기업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다음은 121페이지 국고 반환예산 중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중 2181만 9000원이 반납되거든요. 사유 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2회 추경 7월 달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선 다음에는 일자리와 인력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저도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영리성과 자산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냄으로써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 등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추진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가활동을 하여야 하며 취약계층이 50% 이상 고용되어야 하고 사회서비스 5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 또한 인증지원 6개월간 총 수익이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 살면서 함께 가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한테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2181만 9000원이 국·도비로 반납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또한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한 국·도비 반납이나 예산불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도비 반납이나 예산불용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반증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을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의원 활동하는 내내 예산액, 불용액, 국·도비 반납 이 건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성시장상인회, 공주시 상가번영회 두 단체의 성격이 아시는 대로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산성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이고요, 공주시 상가번영회는 중동 상권 활성화 지역 상가번영회입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부에서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게 함께 힘을 합쳐서 구도심권 재래시장 활성화해도 활성화되기도 힘든데 어떤 헤게모니 싸움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 저도 기회가 닿으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저도 2013년 담당 계장할 때부터 느꼈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시에서도 그걸 융합을 해서 같이 나가야 하는데 서로 좀 관계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의 능력을 믿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한 것은 공교롭게 앞에 이종운 위원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내용이 또 겹치네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배찬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보면 반납사유가 똑같아요. 계획대비 선정기업 미달로 잔액발생, 2014년도도 똑같이 계획대비 선정기업 미달로 잔액발생, 2013년도에 그런 일로 해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으면 2014년도에는 반납을 하지 말고 그 내용을 충족시켜서 보완을 해서 제대로 다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계속 똑같은 명목으로 반납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위원님,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이 되어있으면 처음 연초부터 추진하는데 꼭 국·도비가 하반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에 성립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일자리하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꼭 잔액발생이 생깁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하반기에 내려오더라도 2013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 2014년도에는 하반기 내려온다고 예상하면 예상치를 갖고 있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첨부해서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느닷없이 돈을 받았다면 쓸 데가 없어서 반납을 하겠지만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 연도에는 그거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한 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냥 예산반납현황 이렇게만 하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예산확보현황도 없고 예산집행현황도 없고 그냥 예산반납이라고만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통반납인지 잔액반납인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공사 이거 해서 이건 통반납이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배찬식 위원   
이것 좀 한 번 설명 해주시겠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 부분은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반납사유는 김영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공법을 선정했는데 대우산업 공법을 적용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대우산업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결과에 대해서 검상농공단지에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많이 들고 우리가 이런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된 상태이고요. 현재 상태는 지금 당시 폐수장이 470이었는데 현재는 용량이 500입니다. 현재 용량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데 반납사유가 공법 때문에 반납한 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공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원래 취지는 지금 말씀대로 용량 때문에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솔브레인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용량이 딸리겠구나 해서 국비를 했는데 국비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국비를 따오고 원인자부담이 30%가 있잖아요. 30%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사업성이 줄다보니까 용량이 기존용량 갖고도 가능하니까 이거를 원인자부담 30%하면 그것도 한 20억 원, 19억 원인데 19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사업을 솔브레인 측에서 제동을 건 것 같은데 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공법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법으로 설명하시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공법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바꿔달라고 농공단지 측에서 협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그런 과정도 있고
배찬식 위원   
공법이 어떤 거죠?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건 제가 지금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공법 선정에 대해서 농공단지에서 반대를 했고 또한 현재 용량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원인자부담이……
배찬식 위원   
아니, 그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해당이 될 필요가 없죠, 공법차이로 그랬다면 그거는 그쪽 사용자측에 공법 요청한 것도 귀담아들어줘야 하고 이쪽보다는 사용자측 우선이잖아요. 공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공법하고 그거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공법도 문제가 있었고 또 자기네가 필요도 없었고 그건 아니잖아요.
○담당팀장 오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대우산업이라고 금산에 있는 업체의 공법인데요, DMR공법이라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DMR공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충남도 내에 그쪽에 운영상태가 지금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견학을 솔브레인하고 같이 갔었는데 안 좋은 데만 가보고 그렇게 해서 공법상 문제도 있고 얘기한대로 원인자부담 19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솔브레인 측에서 우리 시비를 일부 부담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이 10%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대안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솔브레인 측에서 10%로는 부족하고 그 이상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얘기한대로 총 용량이 500ton인데 지금 현재 사용량은 400ton미만이 나오다보니까 우선 당장은 용량이 필요치 않다, 증설이 필요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검상농공단지 측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공법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당장 증설이 필요치도 않고 증설이 필요하더라도 자기들 원인자부담 30%는 너무 과다해서 현재 재정상황관계는 그것을 전부다 부담을 못하겠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DMR공법 현장을 가는데 왜 안 좋은 데만 갔어요? 현장방문을 DMR공법을 여기서 선정한 거 아닙니까?
업체가 선정한 게 아니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시에서 선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안 좋은 곳만 가다보니까 공법이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 오주영   
그것은 장소 선정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 측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농공단지 측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DMR공법이 안 좋다는 게 안 좋은 데를 가서 보니까 안 좋다고 해서 공법을 바꿔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 오주영   
우리가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금산에 한국타이어공장도 있는데 한국타이어는 잘 되어있거든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게 DMR공법이 좋다고 하면 다 잘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 공법으로 설치했을 때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공법 바꿔달라고 문제를 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장 가서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공법으로 할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 오주영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찬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데가 있는 것이 그 공법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물론 있겠지만 그 공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우리 시에서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 업체가 공법이 안 되는 데를 가보니까 우리가 써갖고는 안 되겠다, 불편하니까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서 잘못된 게 아니지 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담당팀장 오주영   
물론 공법상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배찬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법에 관한 것은 업체 측이 더 전문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업체 측 얘기를 귀담아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 갖고 문제를 삼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면서 보니까 아, 지금 용량이 400, 500으로 늘려야 하는데 400갖고도 그동안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됐는데 갑자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인원감축도 하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하니까 더 증설 안 해도 되겠다. 증설 안 하면 굳이 원인자부담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공법 갖고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대처를. 그렇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술제안을 냈는데요, 5개 업체가 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접수를 하고 오·폐수 전문가 7명 심사위원이 심의를 해서 대우산업 DMR공법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물론 심의해서 한 것은 좋은데 사용자 측의 의견을 안 들어준다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용자가 자기네 원인자부담도 하는데 자기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임의대로 공법을 선택해서 이걸로 해라 그러면 자기네는 자기도 직접 사용자이고 또 자기네가 원인자부담금 30%도 내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견학도 가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불편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사용이 중요한 거죠. 그런 문제점도 물론 반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을 짚어보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건 어떤 목적이 있고 사업성이 있어서 국비를 어렵게 준비했고 따왔는데 이런 것을 통으로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볼 때 조금 모순이라고 봐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 어차피 물론 국비도 우리 나랏돈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을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도 나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하고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이종운 위원님과 배찬식 위원님하고 겹쳐서 제가 마땅히 또 좋은 말씀 충분히 해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만, 배찬식 위원님께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주시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고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63억 원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법을 업체에서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배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법이 이미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부담이 높아서 자부담 비율을 줄여달라 했었는데 시에서 10% 정도 더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기업주라고 해도 아마 이거를 50%를 시에서 더 추가로 비용부담을 해주신다고 해도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실패한 공법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행하는 기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오·폐수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예요, 부담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긴 한데 시장님 방침이 무엇입니까?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대의 공약이십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도 새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유치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서 자꾸 기업을 흡수하려고 하고 그런 국가적인 이유로 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대책회의 하셨지 않습니까?
기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시켜라 이런 백 번, 열 번, 천 번 하시면 뭣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서 이렇게 강하게 해놓으시고서 기업유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5월 11일 날 기사에 보면 현재 분양 중인 산업단지 4개 단지에 867,000㎡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말에 60%에 머물고 있던 산업단지 분양률이 올해 70%, 현재 투자협약을 진행 중인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올 6월 중에 85% 분양률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우량기업이 와야 하는데 이미 타 시·군에서 배제되는 쫓겨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시켜놓고 80% 분양률이 전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지요, 재산을 맡기려고 3명의 종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1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주인이 먼 길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1달란트를 맡긴 종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1달란트를 내놨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은 1달란트를 벌어서 자랑스럽게 내놓았고, 5달란트를 준 사람은 10배를 뛰어서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이 예쁘게 묻어서 그대로 돌려준 종에게 돈을 더 주겠습니까?
5달란트를 10배를 뛰어서 한 종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국가적으로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잦은 예산이 반납되다보면 국가에서 우리 공주시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안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도시가스 요금 산정 합리성을 내가 질의했는데요,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심야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금액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도시가스 요금을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매년 7월 1일 자로 승인을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윤홍중 위원   
과장님께서 비교를 해서 심야전기와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다, 심야전기가 턱없이 싸다. 싸니까 도시가스도 좀 심야전기에 비례해서 값을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도시가스 요금을요?
윤홍중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요금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윤홍중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건의는 하겠습니다.
심야전기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
윤홍중 위원   
그리고 혹시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 부식되는 부품이 쓰여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 통과를 꼭 해야 하는데 사유지가 승낙이 안 되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하려면 배관이 가잖아요. 부식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식되는 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관이 부식되면 그렇잖아요, 가스가 유출된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5쪽인데 배찬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볼게요.
국비 예산 반납내역을 보면 맨 밑에 2013년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공사인데 우리가 국비를 받은 것은 44억 5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반납액은 63억 6500만 원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원인자부담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원인자부담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농공단지로 아,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은 아마 합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건설과는 저와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이전에 180쪽 보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이 있거든요. 자료를 준비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인 만큼 취득인지 처분인지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고란을 두셨는데 비고란에 취득이나 처분한 사유를 표기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료에 점자블록 설치근거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다고 밝혀두셨는데 그 외에도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근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실제 설치한 부서는 건설과가 아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도시정책과에서 사업하면서 설치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설치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제가 건설과에 질문하는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시설부서와 관리부서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시설 및 설치관련 공사계약시에 설계서를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서를 볼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이 시설기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지 실제 각 도로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면 잘못 설치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자료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점자블록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형하고 점형있지요, 선형은 방향표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유도기능.
박기영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보면 긴 세로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라는 표시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점형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멈춰라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멈추되 갈 방향을 다시 잡아라.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멈추고, 점형도 세로로 있는 그 방향으로 진행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맞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실제 설치돼 있는 것을 밖에 나가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선형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유도는 해놨습니다. 선형대로 간다면 이쪽 건너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형으로 멈추게 만들어놓고 점형에서 진행방향을 어떻게 표시해놨냐면 길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거 확인해보셨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박기영 위원   
제가 6대 때도 간선도로에 이런 것이 있어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재작년인가 많이 고쳐놨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로 가는 그런 쪽에는 전혀 되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바로 학교 앞이거든요. 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건너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가지고 길 가운데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면도로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받고서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확인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주로 강남권에는 어디어디 있던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강남권에 사거리쪽과 횡단보도에 고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박기영 위원   
지금 웅진로를 중심으로 한 큰 길가에는 다 돼 있어요. 다 고쳐져 있는데 교동쪽이나 아니면 중동큰사거리에서부터 옥룡동으로 넘어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보면 거의 다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정비를 하겠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2016년도도 좋지만 올해도 가능하면 추경에 만약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빨리 수정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길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 해놓은 거 보면 시작점과 끝점만 해놨어요. 연결을 전혀 안 시켜놨거든요. 이게 그냥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전혀 불편이 없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전혀 불편할 게 없는데 정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시작점에만 만들어놓고, 끝점만 만들어놓고 거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떤 미션이거든요. 숙제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표시만 해놓은 점자블록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점자블록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요청자료에는 넣지 않았지만 제가 다니면서 몇 가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공주시에 보면 제가 식사하고 오면서도 유심히 봤거든요. 인도가 보도블록 설치한 데도 있고 포장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데도 있어요. 이게 포장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다리 있는 데 있지요. 사실 여기가 한쪽은 자전거도로이고 한쪽은 인도인데 똑같이 해놔가지고 사실 돈 들여서 다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포장해놓은 데가 여기도 있고 공주대학교 후문 대학로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어떤 데는 또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있어요. 포장을 해놓고 거북이등처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는 어디냐면 옥룡동쪽에 해놨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평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경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잡아놔서 겨울철이나 비오고 그러면 낮은 곳으로 물이 고여요. 그래서 겨울철에 얼음이 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은 지양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기왕에 한 거니까 몇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며)
이런 것도 기본적인 거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진을 보여 드리며)
보도블록이 벽돌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박물관 그쪽이지요.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비슷한 것인데 이건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타일처럼 들어간 건데 그런 식으로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조그만 도시 내에 보도블록이 각양각색이에요. 일체감이나 통일감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특정한 쪽에 멋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구간은 이렇게 해놓고 또 어느 구간은 저렇게 해놓고, 어느 구간은 생뚱하게 만들어놓고 이러다보니까 실제 다니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지저분해보이고 일체감도 없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보도블록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점자블록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과장님 건설과 일이 현장방문도 많이 가셔야 되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신 거 같은데 돈 들어가는 일거리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시에 노인보호구역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당쪽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가다보니까 네비게이션에 ‘노인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노인보호구역이 없는데 왜 이런 멘트가 나오지’ 하고 화살표 보니까 거의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인 노인보호구역이 희미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살펴봤더니 구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전 동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견학으로 갔는데 첫눈에 들어가는 입구에 눈에 띈 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딱 지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한 눈에 딱 들어오고 속도제한도 제한되어 있고 이거 너무 괜찮다, 우리 공주에도 이걸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열여덟 군데나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뽑아주신 것을 보고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봤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이 사진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사진을 찍어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보면 한 눈에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지요? 제가 우리 시거는 아실 거 같아서 안 갖고 왔는데요.
우리 시는 간판이나 이런 거 없이 하얀 글씨로 그냥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돼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관심 갖고 쳐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저희도 차량운전을 하다보면 시각적인 게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스쿨존처럼 시각적으로 탁 제한을 해놓으면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까 조심을 해야겠구나’ 하고 서행운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놓으면 전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서행운전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대전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시간되시면 견학을 해보시고 여기는 그 입구만 해놓은 게 아니라 산 밑에 있으니까 삼면이 다 큰 도로인데 100m이상씩 다 해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길이 V자로 되는데 이쪽 길, 이쪽 길 100m, 또 이쪽 뒷길 100m이상씩 다해놔서 제가 그걸 보니까 동구청은 노인들을 정말 위하는 곳이라는 것을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잘했다고 해서 노인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잘 돼 있다 노인을 사랑하는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시행하시려면 예산도 들어갈 텐데 차근차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정절차를 보면 일단 시설관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건설과장 정건화   
일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의
김영미 위원   
절차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새로 생긴 노인종합복지관도 보면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데는 노인들이 다니시기에 어쨌든 굉장히 위험하실 거 같고 노인들은 습성상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 유치원 아이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어른들은 양쪽을 살피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양쪽을 살피고 길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한 쪽만 보세요. 이렇게 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니까 잘 살피셔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셔서 위험한 곳과 노인들이 많이 생활 하시는 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확실하게 정하셔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현재 지정된 데는 표지판이 거의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서 하고
김영미 위원   
표지판 되어 있는 것은 봤는데 눈에 안 띄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전혀 인지를 못한다면 있으나마나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보강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점검하셔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노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주민사업 등 시민의 편리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우리 건설과장님 격려와 성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장비보유현황이 포클레인이나 덤프 등 건설과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정건화   
포클레인 2대, 덤프 2대
이종운 위원   
포클레인 2대는 텐입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06과 02요.
이종운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사가 화재가 났다든가 도로가 갑자기 붕괴되었다든가 했을 시에 우리가 지원을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아까 안전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후 6시 전에 기사가 장비를 뺀다. 그런데 그 사인이 만약에 지원을 안 나왔으면 어떤 사인에 포클레인을 1시간이나 2시간 더 주면서 저렴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불러내면 장비료가 꽤 비싸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 수당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교육 좀 잘 시키셔서 한두 시간이라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꼭 해주시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지원을 안 왔으면 어느 포클레인 한 대를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 8시간 하다가 일이 없으면 2시간, 3시간 잔량시간을 해서 돈을 더 줘서 맞추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 이튿날로 딜레이 시키면 가격이 엄청 비싸진다는 거예요. 유념해주셔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건화   
예, 직원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이 업무추진 잘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질의가 늦네요.
공통과목 192쪽이거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항시 예산전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2014년 1월 14일, 1월 14일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전용한 게 있는데 당해 연도 20일도 안 돼가지고서 전용을 많이 했네요.
앞으로는 꼭 의회의결 받아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보직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안녕하세요?
먼저 225페이지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도 산림과 직원에 김기호씨라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밤나무 토양개량제의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면 노수광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이나 알칼리성 토양을 중성토양으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기질 성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보충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산성화된 것을 중·알칼리성으로 바꾸고 유기질이 부족한 데를 유기질 보충해주는 거지요.
우리 밤농가들이 공주시에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2,200정도 됩니다.
이종운 위원   
2,200여 농가 중에서 토양개량제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665농가가 신청해서 175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충분한 공급을 못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정안면 관내에 밤농가 몇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안 맞는다. 나는 계속 신청을 해도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그때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산림과 김기호 직원을 불러서 의원사무실에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는 과장님도 새로 가셨고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배분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또 한 가지 밤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풀베기사업있지요. 친환경 풀베기이지요? 친환경 밤농가들 맞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이종운 위원   
그리고 정부 저농약인증이라고 있지요. 2009년도부터 2012년 3년간 1ha당 40만 원씩 줬던 저농약인증 아십니까?
이게 다 끝나서 2013년도 예산으로 1ha당 13만 여원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그런데 금년으로 지원 안 해준다는 얘기가 들려서 밤농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해서 본 위원이 대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는 겁니까? 저농약에 대해서.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금년도부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내년도에는 있습니까?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저번에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규정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어떤 법령의 명확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전에 한시적으로 밤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생긴 거기 때문에 법령에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실상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어렵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법령에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종운 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친환경을 해서 풀베기사업해가지고 밤 생산하면 좋지요, 그런데 고령 농가에서 고령 농부가거기에다 제초제를 뿌립니다, 제초제. 거의 다 제초제 뿌릴 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토양개량제를 넣으면서 제초제 뿌리면 토양이 아까 말씀하신 산성화되지요. 밤 질이 떨어지지요.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고육지책으로 저농약인 거예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농약. 그런데 이것을 우리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2016년도 저농약을 무상지원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이것은 단체보조금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운 위원   
잘 해보셔서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가서 확인하셔서 확인되시는 대로 본인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284페이지 보면 국고반환 산불방지 5400여만 원이 반환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광의   
이것은 파악을 해본 결과 계약 잔액으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 어제인가 감사에서 했는데 혹시 계약 잔액이 5400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계약 잔액을 반납을 시키지 말고 - 우리가 산림청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종운 위원   
그러면 각 부서를 가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공주시 모 공무원도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연히 튀어 나온 게 5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을 과장님께서 주시하셔서 직원들한테 어렵게 따온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생활하면서 불용액하고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볼 예정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임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은 계약 잔액도 일부 있고요, 산주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종운 위원   
임도가 사도도 여기 사업 들어간 것입니까, 사도도?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제가 아는 주위 분들도 자기 사유지 사도를 임도식으로 내달라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산림과장 정광의   
그런데 이게 임도를 하려면 만약에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종운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전년도 사업이라면 우리가 순위를 토양개량제 배분하는 순서대로 임도사업도 많이 받아서 그것이 예비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배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 2013년, 2014년 국비예산 반납내역인데요, 2013년도에 표고재배시설 하고 산불방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포기자 발생 후순위자 없음 해서 이건 전체 다 반납한 거네요? 통반납?
○산림과장 정광의   
계약 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면서 후순위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후순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후순위 사업자를 정해놓지 않고 뽑을 때 같이 안 뽑아요?
○산림과장 정광의   
그건 아닙니다.
배찬식 위원   
사업자 뽑고 후순위 사업자 이렇게 해서 안 뽑나요? 그냥 한 번 사업자만 딱 뽑습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잠시만 그건 우리 팀장 설명 좀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그게 뭐냐면 미리 전년대비 정해서……
배찬식 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포기했을 때 후순위 사업자를 그러니까 그때 뽑을 때 후순위 사업자도 뽑지 않나 이거죠.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후순위자가 2015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2016년도에 대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데요, 그때는 뭐냐하면 그다음연도에도 사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다음연도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뽑을 때 사업자 선정하고 후순위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켜드리면 되잖아요. 이 사업이 만약에 당시에는 후순위 사업자이니까 만약에 본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때 후순위 사업자로 가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는데, 여기 2013년도에도 그런 내용이고 2014년도에도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런 방지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다음연도까지는 뽑아놓는데요, 그 뒤에는 더 이상 못 뽑는다는 얘기죠.
배찬식 위원   
그러면 아니, 그 당해 연도에 본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사업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후순위자로 가야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음연도 사업자를 뽑는 것은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당해 연도에서 만약에 사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해에 선정된 사람 당겨서 우선 주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회계연도가 틀린데 다음연도 뽑아놓은 사람은 있을 거며 다음연도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당해 연도에 예산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에 본사업자하고 후순위 사업자를 같이 선정해놓으면 본사업자가 포기했을 때 후순위 사업자가 그 자리를 들어가면 이런 통반납하는 사례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본인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뽑아놓은 사람들을 미리 준다는 얘기죠.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그 다음연도의 사업은 다음연도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물론 있는데요.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이 우선이지 이쪽으로 당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회계연도가 틀리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통반납으로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후순위자가 없어서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해 연도에는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음연도까지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본사업자를 뽑을 때 2013년도이면 13년도 본사업자를 뽑을 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후순위 사업자를 함께 선정을 해놓으면……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해놓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계속 후순위 사업자가 없어서 반납 통으로 반납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 사업자 포기자 발생 후순위 사업자 없음 이렇게 하면 계속 국비 도비 받아서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니까 이걸 막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고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신청자가 5명 전부다 순위자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해놨는데 후순위자가 없어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예, 포기자라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찬식 위원   
전체 다 포기하는 거예요? 후순위자도 포기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재검토 해야지. 사업의 본질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자기네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포기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없다든가 이거 해서 도저히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사업자 포기하고, 후순위자 포기하고, 반납하고, 또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또 그렇게 해서 반납하고 이거 뭐하러 이런 행정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아서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소화를 정확하게 시켜서 예산반납하지 않고 좋은데 이거 어렵게 잡아서 다 해놓고 그냥 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해야지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 밑에 보니까 사방사업 2014년도 이거는 어떤 사유이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사업양이 감소가 됐고 민원이 발생되면서 사업양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이 통반납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예산액하고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사업을 한 게 아니네요, 통반납인데
○산림과장 정광의   
집행은 8억 2400을 했거든요.
배찬식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왜 이렇게 나와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산액 아, 이게 집행액을 썼으니까 이거 반납했다는 거구나
○산림과장 정광의   
8억 2000은 쓰고 나머지 2억 8000은 반납된 사항입니다.
배찬식 위원   
사업양이 감소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아니, 쓰다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고 통반납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쓰다보면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반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잡아놓고 인력낭비하고 다해놓고 나서 다시 그대로 반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정광의   
어제 체육과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찬식 위원   
얘기 들으셨죠? 이게 체육교육과 소관인 줄 알았더니 산림과 소관이네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배찬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래요. 공원이 전부 벤치도 숲에 다 가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숲속의 빈터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돈 들여서 이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공주시 산림과’라고 팻말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거기가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데도 아니거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우리 계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상수도사업소 옥룡동의 그쪽으로 해서 월성산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여기가 제가 이리 등산을 다녀요. 그런데 항상 다니는데 누구 하나 거기 전혀 사람이 안 다닌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비싼 체육시설 해놓고 이렇게 방치해놓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 좀 풀만 깎아주고 관심만 가져주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잠깐 가서 풀 깎고 해주면 되는데 이게 관심 안 가져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 본 위원도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안타까워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배찬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저는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산불조심 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 5개월이 집중산불조심 기간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박기영 위원   
산불감시요원 운영도 이 기간만 하나요?
○산림과장 정광의   
집중적으로 저희가 산불감시요원은 그 기간에 163명을 채용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요원이 활동하는 기간이 5개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마을별로 산불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던데 대상자가 노약자나
○산림과장 정광의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
박기영 위원   
주로 하는 교육내용은 뭔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산림 인접구역에서 논두렁이라든지 밭두렁 태우기라든지 농산 부산물 태우는 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해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보는데 그래도 우리 공주 보니까 발생 건수가 한 10여건씩 나거든요, 그런데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산림과 모든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그랬다라고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발생 건수가 자꾸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요 원인 중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나 아니면 농산물 폐기물 소각하다가 이러다가 거의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산불감시요원을 비롯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집중산불이 발생한 그런 기간에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는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칡넝쿨 제거하는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마암 청벽도로 가보셨어요?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구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영길 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칡넝쿨 제거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칡넝쿨이라는 자체가 도시정책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거기에 편백나무를 마흔 몇 주를 심어놨잖아요. 보면 칡넝쿨이 다 올라타 있어요. 그런 데를 미리 확인을 하셔서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서 나무가 클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칡넝쿨 제거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거기가 지금 반포면에서 사회단체들한테 풀베기 작업을 시켜서 다 풀을 일단은 베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관심을 꼭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육성팀장 노수광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임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지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가 임도사업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네 2013년도에는 사곡 3.27㎞를 5억 4600만 원에 간선도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유구와 계룡에 대해서 5.5㎞ 7억 2100만 원에 했고요, 2015년도에는 유구 추계리 1.5㎞로 해서 2억 8600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이 보시기에 느낌이 어때요? 이거 해주면 이 자체에 대해서
○산림과장 정광의   
임도는 어떻게 보면 산주들이 원하고 신청을 해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행정기관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마철이잖아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장마철에 예를 들어서 사태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누가 보상을 해주냐 예를 들어서 대비책은 가지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광의   
저희가 임도를 설치를 하면서 장마대비해서 안전시설을 갖추고는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도 수시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요, 몇 군데 가봤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 번 계장님이 확인을 해서 제2의 피해가 나지 않게끔 사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환경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계획수립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드릴 게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이 사업이 정확하게 몇 개죠? 자연휴양림이.
○산림과장 정광의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3개
김동일 위원   
자연휴양림 안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각각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각각입니다. 사업자체가 각각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러면 자연휴양림 안에 어떻게 부속건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산림과장 정광의   
휴양림 안에는 통나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몇 개였죠, 그게?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7채인가
김동일 위원   
그게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목재문화 체험장은 1개 동인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자생식물원은 이제……
○산림과장 정광의   
야외에 그냥……
김동일 위원   
아니면 유리로 씌운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냥 야외입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예, 그냥 전시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주로 자생하는 식물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김동일 위원   
이거는 이제 그러면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시겠네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그러면 자연휴양림이 7채 혹시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담당이 다 다르신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한 계에서 한 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진행도 한 계에서 다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국비가 나오는 것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자체도 그 내내 능선은 아니지만 내내 그 위치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산림과장님한테 그런 문의를 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짓는 데도 그렇겠지만 짓고 나서도 관리가 각각의 분야별로 이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예전에 듣기로 어떻게 했냐면 인사과에서 그랬나요?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설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그것도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들 논의가 집행부에서 된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정광의   
제가 현황 파악하기로는 저희 산림과에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서 팀을 만들어 운영을 해서 복지시설사업소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김동일 위원   
복지시설사업소요?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게 해서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정확히 한 것입니까?
이게 복지시설사업소로?
○산림과장 정광의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죠. 복지시설사업소로 그다음에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환경성질환 예방센터는 직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직영? 환경자원과장님은 예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직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라 그 당시에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답변하실 저기는 없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이걸 얘기했었던 게 그겁니다.
지금 워낙 위치가 여기서도 지금 290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신대로 봐도 그런데 동일지역 내 여러 부서 사업 동시 추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의 개선대책 해서 써주신 내용에도 추진하는 사업 중 상호 간섭되는 사업구간이 금학생태공원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진입부까지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은 부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오수라든지 또 전기통신 매설하면서 조금 일부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김동일 위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향후에 다 지워졌을 때 저는 이게 왜냐면 그냥 관리가 아니라 내방객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목재문화체험장도 마찬가지이고 자연휴양림도 내방객들이나 관광객이든지 아니면 와서 이분들을 수용하고 이분들이 쉬는 형태든 여가형태든 하고 나가게 하는 형태인데 이거를 관리하는 것들이 다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더군다나 내 생각에 이것을 여기까지는 한 부서가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부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런데 저도 그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1년 전인가 이때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산림과에서 제가 알기로 산림과 쪽에서 산림과장님이 그때 일단 이게 인사과에서 중단됐다, 논의가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는 거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사업소로 이관한다는 것들이 이건 어디까지 된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지시설사업소가 있거든요, 나래원 관리라든지 종합복지관 관리하는 복지시설사업소 거기에서 운영을 검토할 계획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일 위원   
환경자원과는 직접 운영하고 산림과는 나중에 향후에 시설사업소로 이관한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저희가 운영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산림과 용역 보니까 살짝 물어봤었는데 여기 용역기간이 6월 25일 날 끝났거든요, 과장님 혹시 용역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정광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김동일 위원   
혹시 이거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벌써 6월 25일 날 끝났으면 이 계획에 따라서 아까 여기에 나온 게 그렇게 해서 하셨어요.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광의   
황배만 팀장께서 설명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이게 뭐냐면 저희가 순차 정비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 최종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 내용을 주셔야죠.
○산림과장 정광의   
그건 이따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여기서 대부분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용역계획에 따라서 해보겠다 하셔놓고 용역개요 이렇게 해놓고서 저희한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닌지 저희도 반영보고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정광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대충 한 번 얘기해보세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부서이관 얘기도 있나요?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뭐냐면 초에 인건비 제도 때문에 더 이상 인력보충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각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환경자원과에서, 시장님은 저희 과에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해서 계획이 있었거든요. 용역은 뭐냐면 따로 별도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서 전체 총 인원 17명이 필요한데
김동일 위원   
산림과만 17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아니요, 전체 여기만
김동일 위원   
아, 환경성 질환까지? 그러면 지금 산림과만 17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역관리에 대해서 용역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사업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입니까?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어쨌든 저희 지역에 금학동에 이게 사실은 중요한 저희한테는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만들어지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준공이 언제죠?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금년 말에
김동일 위원   
금년 말에 준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휴양림에 관리도 그렇죠, 또 여기에 대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 아마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거 관리하고 홍보하고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지금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내 이 계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계속?
○임산개발팀장 황배만   
그래서 일단 저희 계에서 금년 인사 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비차원에서……
김동일 위원   
1명은 거기에 체험장이나 어디 한 곳에 상주해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광의   
지금 현재는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고요, 6급 1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직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광의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뭐냐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당장 내년이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만약에 미리 어떤 식이든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뽑든 다른 데서 파견을 오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목재체험장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인지, 자생식물원 같은 경우도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이게 다 나와야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 지금 담당 계에서 당연히 어려우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뿐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일에다가 이게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전혀 다른 사업이거든요, 제가 산림과의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해보다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과장님이 어차피 맡으신 김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당장 스타트를 끊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까지 다 나오고 인력배치까지도 그걸 인사과에 요구하시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또 이게 다른 데처럼 그때 가서 위탁 또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럴 것입니까?
위탁계획은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그렇죠?
○산림과장 정광의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위탁계획까지 없으면 지금 있는 인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간제를 배치할 것인지 다 나와야죠. 저한테 주실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만 줬다는 게 조금 솔직히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미 자연휴양림, 목재체험장, 자생식물원이 어떤 식으로 몇 월, 몇 월, 몇 월에 오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기반 추진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운영계획까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광객 홍보라든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12월 달에 끝나는데 과장님도 제 말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이거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휴양림이든 목재문화체험장, 자생식물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하시든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고도 말씀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광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산업국 6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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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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