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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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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산림과ㆍ환경과ㆍ청소과ㆍ수도과ㆍ재난관리과)


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산림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통과목부터 짚어 나가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펠릿보일러에 대해서만 잠깐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설치한 게 있네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동안 설치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펠릿보일러가 지난해까지는 업체가 난립이 돼가지고 등록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 보급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등록업체가 현재 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업체들은 없어진 업체도 있고 해 가지고 A/S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사용자의 불편한 감이 사용자...
○산림과장 임용택   
  사용자 불편함은 열효율이 떨어지고 펠릿연료가 비싸고 잦은 고장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자들한테 개개인들한테 내가 파악을 했는데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연료 구입하기도 그렇고 또 재도 치우려면 힘이 들고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효율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전에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거고요.
  하여튼 이건 철저하게 사용자하고 한번 사용자의 불편감이 뭐가 있는지 문제점이 많이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63쪽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다 자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맨 밑에 2012년도 금학동 임도시설사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봤는데 관급물량을 도급 쪽으로 빼서 쓰는 데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회계 절차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확실히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동일목적 및 동일사업장 내에서 이 사업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동 간에 변경하는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보면 암거박스가 50m인데 9.2m로 줄였고요. 또 보면 자연석 쌓기 석축이 높이가 3m 되는 것이 50m 석축할 부분이 있는데 이 물량을 다 빼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해 놓고 변경시킨 이유는 뭡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암석 절취량이 증가하였고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암반이 나와가지고 암반 제거 때문에...
○윤홍중 위원   
  그러면 석축 할 부분이 더군다나 높이도 보면 53m면 높은 석축인데 그것도 길이가 50m 정도는 이 석축을 하지 않고 도로를 냈을 경우에 피해되는 우려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석축을 않고 암반이 단단하게, 지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코아네트로다가 대신 풀씨를 심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연석 쌓기 길이도 50m입니다. 높이는 3m고요.
  이것을 다른 코아네트로 대체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당초에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설계했을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서 다른 데로 변경시켰다는 게 의아심이 있고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토공 일을 하다보면 사실은 암반이 나올 수 있어요.
  암반이 나온다라고 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는 잔뜩 해 놓고 하는 중간에 딱 변경해서 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내가 쭉 봤어요.
  수치를 쭉 보니까 수치상도 상당히 안 맞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서하고 당초에 했던 게 안 맞고 사실은 또 절차도 전혀 안 맞습니다. 절차도 보면 쭉 빼봤어요. 빼보니까 원래 설계검토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확정하고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순서를 밟아서 일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절차상 하자는 뭐냐 하면 2012년 9월 16일까지 준공기한으로 잡혀있는데 3월 16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0일날 사업을 착공했어요.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승인은 9월 12일에 했고.
  그런데 먼저 공사기간을 연장승인을 해 주고 한달 7일이 지난 후에 담당자가 보고를 또 했고 이래서 내가 쭉 해 갖고 왔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너무 많다. 그건 담당 부서장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능력부족이냐 아니면 결재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지도 않고 결재를 한 건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마구잡이로 물량을 석축하고 전부 빼놓고서 다 빼고서 코아네트로 했다. 그럼 당초 설계를 과다설계한 게 아니냐 이래서 항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따질 게 많이 있지만 마치고요.
○위원장 김응수   
  다 하셨어요?
○윤홍중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내역은 없어서 하여튼 예산은 적절하게 잘 세웠다라고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사업비를 전용하는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행정을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잘 하자는 뜻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복지과에서 해 놓은 것은 거의 100% 무용지물이 됐어요. 사용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100% 예산낭비가 됐고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산림과에서 해 놓은 것도 51. 몇%밖에 가동이 절반밖에 안 되고. 맞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한명덕 위원   
  절반은 무용지물 내지 잘못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 이것을 질타하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되풀이 돼서는.
  그래 지금 산림청에서 인가한 거 5개 업체라고 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5개 업체.
○한명덕 위원   
  5개 업체 그것도 지금 검증됐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동안에는 검증 안 된 난립업체들 거 다 놨는데 가동률이 지난번 조사에 의하면 5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조사하면 또 30%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예.
○한명덕 위원   
  100% 가동이 돼야 되는 게 50%밖에 가동 안 됐으면 그것이 더 줄어서 30%밖에 가동 안 되고 20%밖에 가동 안 되고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지경에 처해있다.
  그럼 앞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
  아니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요 국비가 상관됐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했는데 아무리 국비가 상관됐어도 잘못된 예산은 승인해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산림과에서 설치한 펠릿보일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가동률 몇%인가 솔직하게 우리도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 건 잘못됐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승인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임용택   
  70%만 보조를 해 주니까 30%를 자담해야 됩니다.
○한명덕 위원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0% 지원에 30%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 무용지물 되면 이 사람들 시청 쫓아와서 난리 나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 일반상식으로 내 돈이 30% 투자가 됐는데 1년도 못써갖고 못 쓰게 됐을 경우 시청 불난다고.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말로만 30%냐.
  실질적으로 개개인 호호마다 30%를 자기 돈을 댔을 경우 1년도 사용 못해 가지고서 못쓰게 됐을 경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거 철두철미하게 해 줘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로만 30%고 시에서 다 알아서 해 주니까 못쓰게 되든 말든 가만히 있는다는 느낌이 든다.
  실질적으로 고추 말리는 기계 같은 거 30%, 50% 자부담이 확실하게 들어간 것은 기계가 조금만 이상 있어도 막 난리 나요, 시청 쫓아오고.
  그런데 이것은 조용한 거 보니까 느낌이 말로만 30% 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야.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게 품질이 월등하고 또 연료비도 절감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50% 자부담해도 안 올 사람 없어요, 50% 자부담해도.
  우선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영길 위원   
  산림과장님 산림과 가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네요.
  고생 많으시고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특히 계장님들도 등산로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등산로가 사실은 덜된 부분이 공주시 전체를 따진다면 아직도 많고 그런 측면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등산로 개설해 놓은 데 가봐야 하는데 못 가봐서 어떻게 됐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등산로 계획이 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예를 들어서 4개 면에 등산로가 지금 잘돼있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임용택   
  아직도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쨌든 등산로 정비에 왜 그러냐면 요즘 등산로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도 과장님도 잘 아실테고 등산로 정비에 진짜 만전을 기해서 한점의 차질이 없게끔 지금 우산봉 알으시죠 반포?
  거기 보면 대성고등학교인가 저수지 있어요. 거기 저수지 위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우리 계장님들 나가셔서 한번 좀 보시고 필요성이 거기가 사실은 등산로가 좀 많이 가세요. 거기가 등산객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동학사 들어가는 벚꽃나무 있죠?
  지금 인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벚꽃나무가 뿌리가 많이 잘려나가 있어요.
  과장님 안 보셨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그거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공법을 조금 바꾸고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거기 죽은 데도 있지요? 죽은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산림과장 임용택   
  노령목이다 보니까 죽은 것도 있고 지금 수새가 아주 약한 나무도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전에 과장님 벚꽃나무 식재를 이미 해 놓고 계시다고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계장님들 확실한 거예요? 벚꽃나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지금 고목이 많이 돼 있잖아요? 가지가 많이 죽고 자꾸 포화상태가 들어가는데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부분인데 어디 식재해 놨다고 얘기 안했어요? 과장님 얘기하시던데? 벚나무 대비해서.
○산림과장 임용택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암리 수목원 조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것좀 저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산림과장 임용택   
  위원님께 별도로 사진하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보충질의죠?
○김동일 위원   
  예.
  우영길 위원님 자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뭐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공주시내 같은 경우는 공주대간이라고 등산로 아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히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 거는 혹시 과장님 그쪽지역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추골 쪽에서 옥룡주공 그러니까 1단지와 2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도로가 생기면서 사실은 지금 이쪽 맥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이 옥룡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저쪽 대추골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올라가서 올라오는 코스에서 등산을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옥룡주공1단지와 2단지 사이에서 절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실은 공주대간이 굉장히 잘 연결돼거든요.
  어디로 나가도 공주시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등산로가 잘 돼있는데 문제는 그쪽 같은 경우는 딱 끊겨졌어요.
  근데 그 등산로가 끊어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저도 이제 사실 몇 번 올라갔습니다.저희 집 뒤니까 더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불법으로 많이 토지를 개간했어요. 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황폐화지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등산로들이 예전에 있던 등산로들이 다 이제 무성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없어졌다든지 등산로조차 도 밭을 갈아버려 가지고 그리로 가면 어디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등산로의 맥 하나가 끊겼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되게 되고.
  그래 저는 기왕지사 이 도시생활권의 등산로 정비를 하고 공주대간을 복원할 계획이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허리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이 없이 그렇게 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거기 어느 위치인지 아실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고는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산림과장 임용택   
  현재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개선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사실은 뭐 예산이 많다면야 사실 어떤 다리 형식으로 해서 생태까지도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굴까지 갈 수 있는 다리가 됐다면 좋겠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렁다리라든지, 이렇게 나무다리라도 해서 정말 그쪽이 다니는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정안천생태공원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올해 장비 대가지고 보완하고 지금 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응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이 아마 시에서 외주를 주게 되면 한 4~5,0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예산 집행이 자체장비, 자체인력,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애초에 정안천생태공원은 우리 직원들이 그야말로 주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보완을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상당히 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좀 기존에 했던 시설을 그대로 땜질하는 식으로 보완할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정안천생태하천을 정안천변에 좌우측에 사유재산을 뺀 공유재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안천 저 위 끝자락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골서도 지금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주민들보다도 건강에 대해서는 더 지대하다고 전보고 있어요.
  이쪽에 도심 쪽은 운동을 충분히 자기가 게으르지만 않다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사방에 널려있는데 시골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가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동은 많이 하는데 노동을 하게 되면 준비운동도 해야 되고 나중에 마무리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하고 나도 그네들이 피곤해도 꼭 동네주변에 딱딱한 포장도로를 걷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기껏 해 봐야 마을회관에 아니면 뭐 면사무소 이런 데 탁구대 몇 개 놓고 배드민턴 치고 고작 그건데 그것도 일부 특수계층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지역구 시골지역구를 다니면서 깜짝 놀라는 게 워킹을 할 수 있는 코스는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됐든 부인네가 됐든 상당히 그걸 아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로등 문제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과에서 소관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안천변 개발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천변이 정안천변뿐만 아니라 우리 시골의 우리 지역의 천변이 너무 유휴지가 많아 불필요하게 노는 땅이.
  그래 그런 것은 좀 우리 시에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주변에 또 어차피 천변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냥 아주 난잡하게 말이지 자꾸 이렇게 지저분해지니까 그쪽에 자꾸 쓰레기를 또 불법투기 해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면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 또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폐기물, 건축물 폐기물까지 막 갖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CCTV를 좀 설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안천생태공원을 신관 쪽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지역 각 읍·면·동에 그런 어떤 유휴지가 있다면 예산을 좀 요즘 신관에서도 보면 자투리땅 가지고 조그맣게 화단 같은 거 조성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금강교 구다리 밑에 퇴적 돼 있는 부분을 미르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왜 미르섬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임용택   
  먼저 섬 이름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박병수 위원   
  미르가 뭔 뜻이에요?
  최하 시의원이 이런 걸 알아야지?
  미르섬이라고 하면 나 이 문구를 오늘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금강을 정비를 할 때에 자연환경보호단체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이익과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저는 비전문가라 잘 계산이 잘 안됩니다마는 어쨌든 뭐 현재 그것을 빼놓고 금강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봄에는 꽃 양귀비를 심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어서 공주의 어떤 명품이 될 수 있게 볼거리가 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산 전부 가지고 외주를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직접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들이나 사회단체 요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미르가 용이라고 하는 뜻에서...
○박병수 위원   
  프랑스 말이에요?
○산림과장 임용택   
  용, 신비로운 동물 용을 뜻하는 그걸로 해서
○박병수 위원   
  영어여? 프랑스말여? 일본말여?
○산림과장 임용택   
  한글 용입니다, 용.
○박병수 위원   
  용섬이라고 하지 뭐 미르섬이라고 해?
  사자섬이라고 하든지?
  하여튼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만 국산말도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국산말도 많이 애용을 해 주시고 어차피 그렇게 꽃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식재를 할 것 같으면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난번에 우리 저 둔치 그쪽에다가 노란꽃 심은 게 유계장님 뭐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금계국입니다.
○박병수 위원   
  뭐요?
○산림과장 임용택   
  금계국.
○박병수 위원   
  금계국 그거 실패했지요? 금계국 그거 실패했지요?
  제가 볼때는 금계국이 심은 자리가 상당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잔디가 왕성한데 잔디가 아니라 잡풀이 왕성한데 사실 금계국을 심으려면 일본말로 우라까이를 해서 아주 껍데기를 벗겨내고 한 2m쯤 벗겨내고 토석을 갖다가 거기다가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갖다 충분히 보충을 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 그럴 필요성도 없고.
  금계국이 잡초에 끼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꽃단지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심어놔 가지고 계속 두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두 번 하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금방 그게 지저분한 폐허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꼭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한참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정담당관한테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등산로 이 공주대간은 참 좋아요 보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누가 창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당히 좋고 총체적으로 참 보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계룡산이나 한라산 뭐 이런 데 설악산 같은 데 가보면 등산로 입구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코스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게시판이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서 계룡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등운암.
  계룡산도 올라가는 코스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것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딱 쳐다보고 아! 나는 이 코스 A코스로 가야되겠다, A코스는 2시간 코스, 신원사도 마찬가지로 다 돼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주대간도 제가 구간 구간별로는 갔습니다. 한번 완주를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올라가는 코스가 A서부터 예를 들어서 F코스까지 있다고 그러면 몇 시간 코스고 어디를 가면 어떤 이정표 어떻게 구간별로 딱딱딱 돼서 눈으로 딱 쳐다보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 체력이라든지 시간을 비교해 가지고 등산로를 선택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등산을 가려면 근동 사람들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수가 있거든.
  그럼 첫째 이동하는 차는 필수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어떤 안전도 같은 것도 잘 따져봐 가지고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될 것이고 등산로에 올라가면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눈·비에 그래도 오래 견딜 수 있는 벤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정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이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한번에 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여하튼 담당하시는 분이나 시청 동호인들한테 다녀보면서 단점을 자꾸 많이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어야 외지에서 야! 공주 한번 가보자 공주대간을 한번 등산을 하고 한옥촌에 와서 잘 수도 있고 또 공주에서 즐길거리가 있으면 즐기고 이래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공주시가 홍보가 되고 뭔가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액수야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유계장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호태산 부분은 제가 지역구 산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도 인구밀집, 인구수 그걸 따져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관 같은 데는 면적은 적은데다가 사람들이 고물고물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일하게 근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산행 수준은 아니고 그냥 산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먼지털이 하는 에어콤프레서를 설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그것도 공주대간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옥룡동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면 그쪽에도 에어콤프레서나 등산화 같은 데 흙 같은 거 묻었을 때 흙 털이개라든지 최소의 경비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줬으면 싶은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산림과가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일이 해 놓고 그야말로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은 시 정책담당자들한테 공이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특히 등산로 부분 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익시설 설치하는 거 요즘은 건강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지고 개발을 거듭 해 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미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요. 여러모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미산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우리 공주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잘 아시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는 유명한 자연휴양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휴양림마다 가보면 어떤 특색,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미산자연휴양림을 어떤 것을 포커스로 잡아가지고 특징을 잡아서 조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임용택   
  일단은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식생 나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그쪽이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갖고 계속 개발이 안 된 원시림에 가까운 임야로서 주로 참나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활엽수 종류가.
  그래서 활엽수 종류에다 우리 재래종인 진달래라든가 이런 걸로 밑에 더 보식을 해 가지고 자연상태 그대로의 휴양림을 저희는 만들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가보셨을 거고 거기 가보시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유명한 자연휴양림 특히 제가 각 권역별로 한번 알아봤거든요.
  경기도 쪽, 강원도 쪽, 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 쭉 한번 알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음자연휴양림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시림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공주의 주미산에 비하면 턱도 없고요, 주미산은.
  우리 산음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말 원시림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면 압도될 정도로 원시림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또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자연휴양림 보면 거기는 소나무 숲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0년에서 200년까지 50년에서 200년 정도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가면 소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느끼고 올 수 있거든요.
  또 충청도에 있는 희리산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희리산자연휴양림.
○산림과장 임용택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충청도에, 저도 휴양림에 관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며칠 동안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보니까 서천 희리산에 해송자연휴양림이라는 휴양림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해송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는 방장산이라고 잘 아시지요? 거기는 유명한 데니까.
  거기에도 우리 공주 주미산처럼 활엽수가 많이 발달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상도는 남해의 편백나무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권역별로 유명한 휴양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휴양림들과 어깨를 견주고 어떤 비교우위에 있으려면 주미산휴양림도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에 있는 휴양림을 우리 과장님은 어디 어디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임용택   
  제일 공주시민들이 많이 찾는 게 청양 칠갑산휴양림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청양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산에 영인산도 있고. 그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박기영 위원   
  금산에 마니산인가도 있고 근교 대전에 가면 장태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주미산휴양림은 상당히 늦게 출발을 해서 오히려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교해서 열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에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일정을 적어주셨는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운영계획은 지금 시설공단에 설립을 용역을 하고 있어 시설공단에다가 같이 그쪽도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각 과의 사업계획을 또 운영계획을 여쭈어 볼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산림과의 담당자고 직원이라면 또 아니면 다른 관광과의 담당자고 직원이라면 건설과의 담당자고 직원이라면 저는 전문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과장님들 답변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 피동적이에요.
  좀 능동적인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에 우리 공주에 이런 자연휴양림을 50억 이상을 들여서 조성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50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자분들, 직원분들,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주와 비슷한 식생을 가지고 있는 휴양림도 방문해 보고 또 거기에서 좋은 장점도 벤치마킹 해 와서 우리 공주 주미산자연휴양림에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미리 있어서 용역 발주할 때도 그 부분을 미리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런 면은 별로 없고 그냥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해서 그거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졸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았으니까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정말 좋은 점들 다 벤치마킹 해 오셔가지고 주미산자연휴양림 만드는데 접목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그동안에 시설하기 전에 또 하면서 다른 휴양림을 벤치마킹하고 다녀와서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한 계획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초에 시설공단에 위탁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공주시의 모든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휴양림도 거기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휴양림을 많이 보고 와서 어떠어떠한 점을 시설보강을 하려고 계획한 것을 한번 설명을 주세요.
○박기영 위원   
  아! 그동안 여러 군데 다녀오시기는 하셨네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다녀는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들도 공주에서만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지요?
  다녀보면 우리 공주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다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아! 저 부분들은 잘못한 것 같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좋다, 우리 공주에 주미산휴양림 조성하는데 어떤 쪽에다가 이런 것을 접목시켜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보시고 그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식생 및 수목분포 현황을 보면 활엽수가 98%라고 했고 침엽수림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박기영 위원   
  혹시 식생 관리하는데 어떤 계획은 없으시려나 모르겠어요.
  물론 있는 식생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은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거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 있는 대관령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1988년도부터, 이게 ’88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성된 자연휴양림이거든요. 그때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소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어요.
  또 기존에 있는 소나무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또 상당히 볼륨을 높이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간벌을 해서 나무들이 아름드리로 더 클 수 있게, 그런 나무들 굉장히 볼륨 있는 나무들을 많이 봐야 그래도 휴양림에 온 분들한테 만족감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에도 여러 가지 휴양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곳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점검도 해 보시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희망사항에 그래도 많이 접근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말 명품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과 모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는데요. 그 안에 숲속의 집 11동이라는 게 지어지잖아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박인규 위원   
  자연상태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임용택   
  일률적이 아니고 군데군데 휴식공간으로 쉬실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야영장도 있고 산림욕장도 다 돼 있잖아요?
  공주 특색에 맞게 요즘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박인규 위원   
  산림욕장에 가면 그런 것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주에 특산물이 뭔가 있지요?
  청양골 햇물이든가 그런 것을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만들까요?
○산림과장 임용택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자연휴양림이고 또 옆에 환경과에서 힐링센터라고 치유센터가 별도로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자연휴양림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학봉리 인도 만드는 데 있잖아요. 벚나무 그 전에 사진 찍어온 거는 구덩이에 많이 뭘 채우면 안된다고 건설과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먼저 데크로 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해 달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사업비 때문에 안되고 보도 블록으로 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벚나무가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살 수 있겠죠? 전부다?
○산림과장 임용택   
  나무가 노령목이고 또 수세가 좀 약해 갖고 일부는 고사를 할 걸로 나무병원의 진단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최신 공법으로 해서 거기는 건설과에서 말씀하시기는 거기다 자갈을 넣어가지고 뚫린 데 있잖아요? 나무 주변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최신공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임용택   
  지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시공을 하면서 저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데크로 일부는 하고 이렇게 해갖고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나무 생육에 좀 지장을 덜 주는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저는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나무가 죽게 생겼고 나무를 살린다 하다보니까 또 인도를 만드는 그런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벚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보충질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요?
  용역에 대해서도 저도 용역을 유구 때문에 이렇게 준걸 봤는데 과장님들이 하실 것을 용역회사에서 다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사례 잘된 휴양림 걔들이 다 갖다오고 다 조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장단점을 찾아갖고 실시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용역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과장님과 의원과의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전국사례 세계적인 사례 다 찾아보고 가보고 해서 아! 용역 돈 준 거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산림과장 임용택   
  휴양림은 용역을 준 게 없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용역 중인데 나중에 휴양림을 조성한 다음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그쪽에다 운영을 위탁을 한다고 한 거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 별도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금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공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예.
○한명덕 위원   
  의원들이 때로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은 실·과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미리미리 어떠한 과에 대해서도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를 놓고 의원상호간에 이렇게 대화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예산세울 때도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러나 용역을 했는지,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덜커덕 예산만 올라오니까 자꾸 대화가 길어지고 예산 세우기가 힘들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서로 찾아서 대화를 자주 해 갖고 진행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저기 반포면에 저기 참나무 벌채 신청 들어온 거 있죠?
  계장님 신청 받은 거 없어요 봉곡1구 쪽에?
○산림과장 임용택   
  건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봉곡1구 저희가 내년도에 한 금년도 280㏊였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게 400㏊가 넘어 가지고 건수 자세한 건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나무 하나 키우려고 하면 몇 십 년씩 걸리잖아요? 100여 년씩 넘겨 걸리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 반포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광 측면이기 때문에 그 산을 뻘겋게 벗겨놓으면 그게 모양새도 사실은 안 좋아요.
  일개 버섯업자들이 참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버섯을 재배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지금 많은데요 우리 봉곡3구 같은 경우도 산을 다 까놔가지고 소나무 꼭대기다 몇 개씩만 남겨놓고서 그게 전체 다 벌목한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싶고 또 참나무를 베면 안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토리나 상수리 같은 걸 떨어지면 그게 다 다람쥐니 뭐니 그거 다 밥이잖아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걸 지역을 고려해서 판단 좀 잘 하셔서 이것을 허가를 내줄 건가, 안 내줄 건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공채벌 있지요?
  잡나무 제거 하는 거 우리 반포면에도 몇 군데 지금 한 것 같은데 그거 해 놓고서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걸려 가지고 다치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정리 좀 해줘야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고 하는 거지 그냥 벤 채로 방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뭐 계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을 많이 가보시잖아요?
  담당계장님이 현지를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리 좀해서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무슨 질의예요?
○박병수 위원   
  나중에 위원님 다 끝나고 나면 질의나 한번...
○위원장 김응수   
  다 끝나고 나서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내용 아니에요?
○박병수 위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 내용.
○위원장 김응수   
  그럼 잠깐 말씀하세요.
  있는 내용이면 하시라고.
○박병수 위원   
  아! 다른 사람들 안 했으면 먼저 해야지 질문을 낸 사람 먼저 하고...
○위원장 김응수   
  하세요, 먼저.
○박병수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에 산림조합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산림조합특화사업이?
○산림과장 임용택   
  유통시설로 해갖고 10억짜리 금년에 공모를 해갖고 공주하고 서천이 충남에서 두 군데가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임용택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입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산림과장 임용택   
  정안면 화봉리 산림조합 소유 부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뭐예요? 공모사업.
○산림과장 임용택   
  아! 어려운 불우시설에 조경을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에요?
○산림과장 임용택   
  벧엘영생원.
○박병수 위원   
  시설에 조경 같은 거?
○산림과장 임용택   
  시설에, 예.
○박병수 위원   
  국비가 내려오지요? 6,000이 내려왔는데 그것만 그냥 활용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임용택   
  전액 국비입니다.
○박병수 위원   
  녹색복지공간조성사업에 그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데도 해야 될 데는 많이 있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 차원에서 벧엘영생원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의 복지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에 수용돼 있는 분들의 어떤 위함인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됐고 어차피 이것을 국비를 6,000씩 받을 정도면 국비를 좀 더 받아서 그야말로 여기 타이틀에 맞게 녹색복지 차원에서 해야 할 데를 뭔가 물색을 좀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요.
  시설에서 그런데 대신 도비하고 시비를 안 붙인 것이 왜 안 붙였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붙인 건지 아니면 그 정도면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안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녹색복지공간조성은 상당히 좋은 어떤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간단히 하고 끝나겠습니다.
  과장님은 금년도에 승진도 산림과장으로 임용되셨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김응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주시는 임야가 많은데 산림자원육성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입목벌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림을 위해 236필지 308㏊를 입목벌채사업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매년 반복되는 입목벌채사업으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나 농경지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입목벌채에 의한 재해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실태를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없어요?
  본 위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에 임목벌채된 지역은 땅심이 약해 흘러내린 토사와 나무더미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고 농경지가 대부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데 산림과에서 입목벌채 허가사항 검토 시 토사유출이나 재해방재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어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임야의 8부능선 이상은 반드시 그 존치를 시킨다든지 또 저수지 하천 계곡 등 홍수 시 산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수에서부터 20m 이내는 벌채면적에서 제외해서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산에 입목벌채한 데는 8부능선이 아니라 10부능선까지 다 벌채를 했고 옛날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톱으로다 발매를 해 가지고 사람을 굴려서 사태가 안 났는데 지금은 장비를 가지고 온 산을 다 뒤집어 가지고서 비만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입목벌채 작업 시 사업자가 판로가 있는 원목만을 장비로 이용해 운반하고 가지목은 산에 방치토록 하고 있는데 가지목을 방치토록 관련법규에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그 잔가지는 뭐 꼭 전체를 다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딴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건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원목만 내오고 나머지 잔가지에는 거기서 썩어 가지고 비료화 되게 그런 쪽으로 관리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장비 가지고 잔가지를 다 그냥 해놓고 그것이 다 장마에 토사로다 내려와서 하천이나 개천이나 도랑이 다 메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임목벌채시 현장에 남겨놓은 가지목이 산에서 물과 함께 흘러내리면서 도랑이 소하천이 배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입목벌채 허가시 가지목을 현장에 방치하지 말고 일정한 적치장을 운영하도록 허가조치에 적시하여 통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앞으로 원목 반출이 끝난 작업로는 반드시 되메우기 작업을 해서 원상복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임목벌채 부산물도 수해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허가자한테 허가조건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한 가지는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야의 임목벌채 허가시에도 공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협의할 때에는 주변경관이나 재해위험이 유수나 어떻게 협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별도 협의절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허가도 그냥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해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위원장 김응수   
  예, 잘 알았습니다.
  임산물 굴취현황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 지역에 매년 굴취허가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굴취허용 대상지는 천연림의 경우 굴취를 하여도 임분구성이나 경관유지상 지장이 없는 입지여야 하며 수목도 임분구성, 토사유출 및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목을 굴취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유출이 우려되거나 산사태 위험지에 굴취허가를 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굴취허가 신청시 현지를 나가봐 가지고 피해가 없는 쪽에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굴취허가를 해 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 잘 해 줬습니다.
  잘 해 줬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신풍면에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쌍대리하고 봉갑리 좀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본 위원이 우리 마을 수목굴취 허가를 받아 굴취를 실시한 신풍면 봉갑리 산 7-1번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주변경관은 고려하지 않고 운반시설만을 위하여 주변 소나무 등 수목은 모두 훼손이 되어 방치되어 있고 장비를 사용해 만들어진 운반로는 토사가 밀려 일부는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장마 때마다 토사유출 피해와 함께 산사태가 걱정이 되는데 운반로를 위해 다른 수목이나 훼손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 훼손된 수목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운반으로 인한 토사유출은 어떻게 방지해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임용택   
  현지에 출장해 가지고 자세한 걸 조사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제가 저희 지역 사진 다 찍었습니다, 신풍면에.
  이거 보세요.
  전부 하천이고 뭐고 지금 논에 벼 수확도 못하고 전부 모래, 자갈 쌓여있는 거 시장님보고 작업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시장님께서 개인 농경지에 매몰된 것은 복구를 못해 준대요.
  봉갑리 현장을 보면 아직도 일부 소나무가 몇 년 전에 끈으로 묶어놓고 방치하여 소나무가 묶어놓은 끈으로 인해 수목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나무도 있는데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이것이 올바른 굴취대상목의 표시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용택   
  제가 알기로는 굴취를 하면서 인근 주민과 불화로 해서 싸움까지 하고 법정에까지 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현지에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보고를 해 주시는데 봉갑리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산림과장 임용택   
  지금 현재 허가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먼저 낸 기간이 끝났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지금 추가로 허가를 또 내줘도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임용택   
  추가는 거기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현지 여건상 해 갖고 추가허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추가허가가 어려우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 금년도에 봉갑리 산 7-1번지에 도로허가를 또 내줬어요. 그 운반로 도로허가는 허가과에서 냈는데 무엇 때문에 낸 거래요?
  산에 굴취허가를 못내는데 왜 도로허가를 내가지고 산을 막 훼손시켜 가지고 밑에 농경지가 다 파손이 되고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어제 허가과장님한테 그 얘기 하려다 안했는데.
  그리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허가가 끝난 산에 끈으로 나무를 묶어 매놓고 나무가 장구통마냥 짱구 져서 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산림과에서 월급 타가면서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 얘기를 보면 566호에 굴취대상목은 대상목의 식별이 용이한 부위에 흰색 천이나 비닐로 둘러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녹바 이런 걸 갖다 꽉 붙잡아 매놔서 몇 년을 나무를 그냥 강제로다 장구막지게 만들어놔도 산림과에서 허가하고 허가하다 이제 완료됐다고... 쌍대리하고 봉갑리 산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쌍대리하고 봉갑리하고 가서 볼 적에 쭉 하천으로 가면서 농경지 매몰된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피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현장사진을 한번 보시면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수목굴취를 한 상태인데 다른 지역의 산림에 대한 수목굴취 상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수목굴취 허가된 지역에 대한 산림피해와 하단부의 소하천이나 농경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전수조사 실시를 하시고 미흡한 곳에 대한 복구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임용택   
  이미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조치 시키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피해복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노평종 과장님은 허가권자가 피해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대요.
○산림과장 임용택   
  수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산림과장 임용택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응수   
  해 가지고 허가를 해서 나무 벌채사업을 해서 실이익을 다 챙긴 분들한테 지금 무슨 방법으로다 조치를 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농경지 복구를 해 주시겠어요?
○산림과장 임용택   
  임야를 훼손해 가지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농경지나 하천이 피해가 됐다는 원인분석이 나오면 이미 허가받은 사람한테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462쪽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에 보면 위원회비가 하나도 안 서있거든요.
  이분들은 위원회비를 안 받고 저기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수질오염총량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공무원들로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는데 2012년도는 두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이나 전망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용내용도 보면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쓴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도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게 아닌가. 1억7,000이나 예산을 세웠다가 7,000을 전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환경과장 김영호   
  연구용역비를 1억7,000을 세웠는데 1억짜리는 받고 7,000만원짜리는 기술진단인데 기술진단 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다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위탁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성격이 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했어요, 기술진단.
○윤홍중 위원   
  기술... 예.
○환경과장 김영호   
  기술진단 자체를 연구용역으로 알고 세웠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바꿨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건 꼼꼼히 챙겨서 해야지...
○환경과장 김영호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서 사무관리비로 7,000만원씩 돌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히 목을 잘 알아서 당초에 정확하게 세워서 앞으로 전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이 챙겨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수고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제 본질의랑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김동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세부내역이 이게 다 지원사업이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전부 지원인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40% 자부담이고 이것은 순전히 지원금액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40%는 자부담이고 이 자체는 60%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구나!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시설종류에 전기목책기, 폴리울타리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전기목책기는 기존에 있는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변압기를 달아서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전기목책기만 지원한 겁니까?
  지금 여기 400m라고 한 거 보니까 전기목책기랑 같이 전선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김동일 위원   
  설치비.
○환경과장 김영호   
  예, 전체.
○김동일 위원   
  전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왜냐 하면 목책기라고만 돼 있어서 목책기를 지원하는 비용인지 목책기 따라서 연결되는 건지를 몰라서...
○환경과장 김영호   
  목책기를 설치하는 비용까지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전기목책기로 할 경우에 m당 단가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정해져 있겠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기준을 50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금액은 회사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중에서 저희가...
○김동일 위원   
  그럼 회사 선정 같은 경우는 A, B, C 해 가지고 선정을 했겠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본인이 해서...
○김동일 위원   
  전기목책기로 하겠다, 폴리울타리로 하겠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까 보니까 태양광 목책기로 하겠다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전기목책기는 전기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안하고 나머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 태양광 목책기랑...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내내 폴리울타리도 이것도 전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폴리스틸렌으로 된 그물입니다, 그물.
○김동일 위원   
  그물이라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물입니까?
  어떤 식으로 된 그물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폴리울타리도 내내 전기인데. 단지 폴리울타리가 전기울타리 중에서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울타리를 폴리울타리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폴리울타리랑 방수망 그물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일반 그물은 우리가 마나 그런 비닐 종류로 돼 있는 그물이고 폴리그물은 씌운 겁니다.
○김동일 위원   
  씌운 거라고요?
  제가 한번 검색한 결과로는 폴리울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목책기, 이 폴리울타리는 특히 뭐라고 하죠? 육안으로 확 보일 수 있게 했다는 것에 폴리울타리 내내 전기 울타리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그겁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뭐 피해 때문에.
  그런데 환경과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물론 야생동물에 보호측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걸 보니까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목책기가 감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목책기 같은 경우는 따로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기존에 있는 쓰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기목책기에 대한 사용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교육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우선 점검을 해 가지고 변압기를 가동을 않는다거나 표시판 같은 게 탈락된 경우 같은 거를 우리가 가서 다니며 봐 가지고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전기목책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지원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전기목책기를 설치했던 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감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만약에 뭐 보니까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저도 농업과 쪽에서도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전기목책기나 이런 태양광 목책기로 쓰는 비용보다 효과는 제가 보기에 그 그물인데 그게 제가 용어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물인데 그물이 이렇게 넓은 그물 있지 않습니까? 넓은 그물?
  넓게 있는 그물 같은 경우가 고라니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잡고 그게 더 효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은 싼 데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조그만 텃밭을 하시든 저기 하시든 피해가 지금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자 이분들 외에 사실은 농민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농민들은 전기목책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설치가 쉬우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전기목책기를 안하고 태양광이나 그물망 종류 그쪽을 선택해서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서...
○김동일 위원   
  그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들도 지금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제가 살펴봤더니 아예 지금 전기목책기를 사용을 지양하고 대부분 다 그물망으로 전환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또 그물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단가 대비해서 효과도 많고 더 많은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저는 그걸 알고 싶었어요.
  이게 꼭 전기목책기여야만이 설치사업이 지원이 되는 건지?
○환경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기목책기로 해 가지고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전기목책기로 하는 부분들 하고 그물망으로 하는 부분들을 더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그걸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설치 공통사항에 하나의 민원사항으로 건의인데 지금 화장실설치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 앞에 지금 공주가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잘해 놓고 신관 금강공원을 잘 해놨는데 저도 많이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자전거길이 그쪽으로까지 연결돼 연미산까지 가는데 그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연미산 쪽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그 금강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연미산 밑에 쪽으로 설치하는...
○김동일 위원   
  연미산 밑에 쪽으로요?
  너무 멀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거기가 주무대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쪽에서는. 나머지는 그냥 지나치는 데고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는 아무튼 다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 가지고요 거기에 꼭 절실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에 보충질의 하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폴리울타리하고 방수망그물하고 방수망그물은 뭐예요? 시퍼런 폴리스텔로 해 가지고 그물처럼 돼 있는 거 펜스 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일반 새 잡는 그물같이 동물들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뭐예요 방수망? 방수망그물이에요?
  폴리울타리는 그럼?
○환경과장 김영호   
  색깔을 넣고 해 가지고 철선 위에다가 폴리스텔 입힌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망은 망이니까.
○박병수 위원   
  내내 똑같은 망 아니에요 방수망하고?
○환경과장 김영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예?
○환경과장 김영호   
  이름이, 제작자들 이름이 폴리울타리라고 해서 폴리울타리라고 쓰고 방수망이라고 만들어 놔서 그렇게 쓴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전기목책기가 이제 앞으로 보조 안해 줍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전기목책기 이거 실효성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태양광 있으니까요 태양광을 쓰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 전기목책기의 맹점이 뭐냐면 전기목책기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교롭게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탄식을 하는데 이게 전기목책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막 꼬여서 올라가는 그런 식생물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전혀 효과 발휘를 못한답니다.
  그래 전기목책기가 됐든 폴리울타리가 됐든 방수망이 됐든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생동물로부터 우리 농작물 보호하려고 설치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야생동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야생동물을 갖다가 지금 공주에 소위 읍·면·동에서 시골에서 고라니라든지 무슨 멧돼지 떼가 출연이 됐다 그럼 신고를 하면 이 동물이 잠시 머무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뇌를 가지고 있는 척추동물인데 오는 시간도 그게 사실은 상당하지만 그네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 어떤 농작물 보호하는 식으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많이 뒤떨어질 것 같고 그네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고라니를 잡고 뭐를 잡으면 그것을 보상, 보상체제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공주에 기동타격대식으로 뭐 무슨 야동이니 뭐 자연보호 무슨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현재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네들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실효성 있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경찰서는 일단은 총포에 관계되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오전에 출고하고 오후에 입고하고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야생동물보호협회를 실제 운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운영을 해 가지고 뭐 그네들한테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지금 올 겨울에 바로 눈이 오게 되면 우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네들한테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같은 그런 토사는 중간 중간에 하고 눈 치우는 것을 그네들이 트렉터에다가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기계만 장착을 해서 주변에 그래도 젊고 뭔가 활력 활동성 있는 사람들 마을에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눈이라도 이렇게 치우는 식으로 그런 개념에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디 의당면 도신 산에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고구마밭을 싹 훑는다 그러면 그네들이 거기에 마침 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쪽에서 에를 들어서 쏴서 잡는다거나 뭐 올무를 놔서 잡는다거나 해서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거 얘기 건의 많이 하지요?
  얘기 들으셨죠?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그게 우리가 농사짓는 시기가 파종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5월부터 10월까지로 보거든요.
  그때는 주로 피해본 농민들한테 그 수렵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수렵허가를 해 줍니다 포획허가를.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분들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수렵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개를 협회에다...
○박병수 위원   
  수렵면허는 누가 내줘요?
○환경과장 김영호   
  수렵면허는 저희가 내줍니다.
  충청남도지사가 교육을 먼저 시켜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면허는 저희가 내줍니다.
○박병수 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해서 수렵면허를 낸 사람이 없지.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뭐가요?
  수렵면허는 면허증을 얘기하는 거고 포획 수렵면허가 있는 사람이 포획허가를 받아서 포획을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렵 면허증을 그네들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봤던들 수렵허가를 안내 준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체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안해서 그렇지.
○환경과장 김영호   
  수렵허가를 위원님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고 작물에 피해가 입은 데에 내줄 수가 이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작물의 피해가 다 예상되는 지역인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
○환경과장 김영호   
  예상을 해서는 안되고 피해난 데를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제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38명으로 했고 지금 겨울철에는 8명으로 지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를 좀 해 봅시다.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내가 하려니까.
  첫째, 지역에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수렵면허 소지자가 없다?
  수렵면허 소지자에 한해서 수렵허가를 시에서 내주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포획허가...
○박병수 위원   
  포획허가를 내주는데 이 포획허가의 허가 기준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내준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누구한테? 토지주한테?
○환경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대리 포획이 있고 자가 포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면허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허가를 받고 자기가 면허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협회를 통해서 대신 포획을 시켜 줍니다.
  근데 가면은 포획을 못할 때가 많아요. 멧돼지 같은 거는 가서 잡들 못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서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농작물피해자한테 그 포획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줄 수도 있고 첫째 지금 얘기했던 그런 단체에다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대리 포획.
○박병수 위원   
  개인이 원한다고 하면 개인은 동네사람도 안되고 내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증빙을 해 가지고 내가 신청을 해야 나만 된다고 이 말이요?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자가 포획입니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뭔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환경과장 김영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병수 위원   
  국회 법률에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국회 법률에?
  국회법을 통과한 법률에 나와 있냐고.
○환경과장 김영호   
  예, 국회에서 만들은 법입니다.
  야생생물...
○박병수 위원   
  남정호 계장님 법률 좀 빼주시고요.
○환경정책담당 남정호   
  23조 1항에 보면 나옵니다.
  야생동물.
○박병수 위원   
  그거 빼 오셔요. 그거 빼오시라고. 빼오시고 그러면 이장들 회의할 때 농작물 피해사례를 다 일단 면에다 신고를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포획허가를 다 받으라고 할게요.
  대신 그 전에 수렵면허 소지를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내가 농작물을, 내가 농작물을 짓는 사람이 피해를 봤어.
  그런데 나는 총기를 다룰 줄을 몰라 그러니 이것을 개인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이...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리 포획을 해줍니다.
○박병수 위원   
  대리 포획을 할 수가 없다니까? 대리 포획했다 소리 들어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안면 어물리에 농작물을 지금 파손하고 있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도망갈 것 아닙니까?
  등선만 넘으면 다른 지역이에요.
  아!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행정부서에서 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될 수 있게?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박병수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지 말고 법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얘기는 단순히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도대체가 네 다리 달린 짐승이 와서 농작물을 와 파헤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
  고라니 같은 경우는 동네사람이 서너 명이 가서 아주 쎄려잡습니다, 몽둥이로.
  1,500대 얘기하는 거요 그건?
  그 동네 마침 누가 있으면 젊은 친구가 있고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가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지 무슨 목책기를 하고 말이지 무슨 폴리 뭐 망을 하고 이건 다 아니 공염불이에요. 순전히 이론이야 이론.
  그걸 개인한테 그렇게 내주면 우리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 행정이 뭐라더라 고라니가 싫어하는 농작물이 뭐 깨고 무슨 들깨고 뭐고 어쩌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걸 심어라.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얘기하라니까 .
  이건 무슨 나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시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골에 가면요 밭작물 그거 돈 안 됩니다. 그러나 예전 선조 때부터 땅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짓는 거야.
  여기 있는 분들은 정액적으로 말이지 봉급을 수 백 만원씩 받으니까 피부로 못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정의 트렌드는 뭐냐 하면 다 잘살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좀더 잘살 수 있게 좀더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끌어서 자꾸 반석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역할이 행정의 트렌드입니다, 앞으로의 미래 행정은.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목책기도 보셔요.
  목책기가 왜 갑자기 이게 사업비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공문이 내려왔든지.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전국에서 전기목책기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좋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시 부연설명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좋은 방법 있으면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요.
○박병수 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소박한 거예요. 그걸 잡아서 내가,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내가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발 달린 짐승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순간포착을 해서 우리가 사살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시에다가 얘기하고 야동이니 뭐니 이런 데에다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얘기해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만 해도 10분, 2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동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
  생각을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됐다니까. 거기다가 기상천외하게 고라니는 말이지 들깨잎을 싫어하니까 들깨 심어라, 뭐 심어라, 뭐 심어라 세 가지인데 잊어버렸어.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보호하고 관리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야생동물은 농민들한테 피해만 준다...
○박병수 위원   
  아!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환경과장 김영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호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피해를 주는 건 잡아야 된다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네들한테 포획허가를 내줄 때 온전하게 그냥 농작물에 피해를 안 주는 데 갖다가 때려잡아서 말이지 법적으로 하면 피해를 그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법처단하면 되는 것이고 포획허가를 내줄 때 그런 데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사람을 갖다 오인해서 쏘면 안 되고 최소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어느 동물이든지 간에 진짜 야들야들한 푸른 목초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소위 생태를 교란하고 어쩌구 저쩌구 법에 나와 있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드는 사람들 머리로 이렇게 만드는가 본데 예를 들어서 온전하게 숲속에 있는 걸 갖다 막 때려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밭이라든지 농작물피해를 줄 때는 마침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잡아야지.
  그러면 그런 것을 아까도 내가 눈 치우는 거 비유했지만 그런 사람들을 각 읍·면에 포진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활용을 하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시도 일이 덜어질 거 아니야.
○환경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도 방범대나 의용소방대원들 중에서 수렵면허를 따게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해 봤었어요.
○박병수 위원   
  방범대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국한할 게 아니라 이건 지역별로 권역별로 배치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안 산성리에는 방범도 없고 의용소방대원도 없어. 저쪽에 다 밑으로 포진돼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 올 때 일보고 다 넘어가지.
○환경과장 김영호   
  그래서 읍·면별로 하나도 없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면허를 따게 해 주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는 데는 또 없어요.
○산업국장 전경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해 주면 되겠다.
○박병수 위원   
  그게 오히려 빠르지요. 아니 그게 훨씬 빠르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읍·면·동에서 뭐합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면사무소 일 솔직히 누가 다 해요? 이장들이 다 하잖아요, 이장들이.
  내가 볼 때는 면사무소를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게 하면 총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좋은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내놔 봐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러니까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위원님하고 제가 상의드릴게요.
○박병수 위원   
  제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죄송한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요 신경 바짝 써야 돼요. 대도시에 계신 사람들은 하다못해 종이박스라도 수거해서 부지런하면 돈 몇 십 만원씩 나중에는 몇 개월 모으고 몇 년 모으면 몇 백 만원씩 해서 저축도 하고 노인들 그렇게 합니다. 시골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농민들 자식 아닌가?
○환경과장 김영호   
  그리고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박병수 위원   
  밭작물을 해 봐야 돈이 되질 않아. 그런데다 갖다가 그것도 1년 농사인데 죽게 뙤약볕에다가 종자 씨앗은 좀 비쌉니까? 갖다가 하면 그냥 똑똑 잘라먹고 말이지 갖다가 다 헤쳐놓고 말이지.
  그러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니까.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말이지 어디가 가려운 데를 봐가지고 긁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놈의 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내 이따 한번 보겠지만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은 변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봉급 올리면 저 새끼들 하는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올려 주냐, 날마다 가면 오후에 가면 자빠져 논다...
○환경과장 김영호   
  아이!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네들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네들이 일선에서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하면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상의조차도 아예 안하고 문전박대에 가까운 식으로 대하니까 저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라니까.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장도 봉갑리 얘기 나오고 나도 엊그제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려면 뭐 좀 한번 해 보려면 꼭 해야 되는 건데 안해. 의원들 얘기 들어서 한번에 갖다 해 버리면 무슨 지구가 쪼개지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애.
  우리 의원들이 왜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공주시의 시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13만을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 바꿔야 돼요. 요즘 좋은 얘기 많이 나오대. 검찰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중수부 없앤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검사들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옛날 대검 중수부장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씩 했더만.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시민들 편에 서서 농민들 편에 서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현행법하고는 어떻게 충돌이 될까,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는 없을까 이 연구는 우리 공무원들 몫이야, 판단은.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10년 후에 똑같이 하고 누구는 못해요? 똑같이 하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네들 편에 서서 다시 한번 둘러보라 이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지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제가 그걸 행감 자료로 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적으로 개체수가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자꾸 커지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사회에 동물보호단체라고 해서 난리가 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올무라도 놓을 수 있게끔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든가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옛날 같이 구덩이 파고 이렇게 잡았잖아요, 옛날 방법으로.
  이런 것이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농가에서 쉽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봐.
  그러나 현행법에 불법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집 농산물이 다 망가졌으니까 와서 잡아주세요?
  멧돼지나 저기가 날 잡으라고 또 가고 거기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또 가?
  다른 데로 가지. 총포 허가만 갖고도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천적이 없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을 길이 없어.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먹을 것은 점진적으로 부족하니까 서울시내에도 나타나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얘기야.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어떠한 대책 쉽게 말해서 우선 응급처치 그것도 농민들한테 수렵허가 내주고 올무를 쓰게 권한 주는 것도.
  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도 잡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법으로 해결 안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선에서 해결 못해요. 절대 못해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래 지금 환경부에서 광역수렵을 위해서 밀도를 조사하고 있어요. 대충 조사가 됐을 겁니다.
  그 밀도 조사된 것에 의해서 많은 데부터 우선 수렵을 하도록...
○한명덕 위원   
  수렵 허가가 나도요 멧돼지는 잡아가도 고라니는 잡아도 가져가지도 않고 쏘지도 않아요. 재수없다고 먹지도 않고 맛도 없고. 안 그래요?
  고라니는 잡지도 않아요. 지금 고라니 잡아도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요. 그게 막 몸에 엄청 좋다고 텔레비전에 계속 몇 번 홍보하면 그때는 고라니 잡으러 다니겠지.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도 문제예요. 내가 그래 동물보호단체가 됐든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이 1년 농사 죽게 지은 거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다 개박살 났을 때도 이따위 소리 하겠냐. 그 사람들 진짜 몹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1년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 하신 말씀인 딱 맞는 게 들깨 심으면 피해를 안 본다는 둥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
  차선책이야, 차선책.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나서 더 피해가 커진다. 왜? 천적이 없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럼 산속에 먹을 거 없으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어. 서울까지 내려가. 대도시까지 죽거나 말거나 먹을 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못봐요. 못보지만 하여튼 농민들 입장이 돼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환경과장 김영호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방수망 그물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예산 때문에 목책기 가지고 우리 16개 읍·면·동 펜스 다 못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요 금년에 남았어요.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일단 제 얘기 들어보시라고.
  어차피 답변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목책기로다가 전부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방수망 그물은 제가 볼 때 그것도 물론 면적이 어떤 면적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목책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방수망 그물이 단가가.
  알기 쉽게 1.5m 높이에 폴리에스테르로 돼 있는 나일론사로 돼 있는 그물처럼 돼 있는 망 얘기하는 거예요. 새그물처럼 돼 있는 거. 여기나 확실하게 해 줘요. 이거 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저희가 50%로 지원을 높여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요 위에서도 알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목책기는 과감하게 접고 이걸 하는 게 나아요. 1.5m도 고라니가 한참 발정 나고 힘 있을 때는 빵빵 넘는다니까. 2m짜리로 해서 자기네들이 폴대를 나무로 하든 철물점 가서 사든 이건 해 줄 수 있잖아. 이건 굉장히 싸잖아.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싸도 어차피 40%는 자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박병수 위원   
  자부담은 규정이 자부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부담은 목책기 같은 경우는 수백 만원 들어가니까 내가 목책기를 말이지 사실 환경과에다 얘기해서 2년 전에 해 줬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긴데 목책기를 했는데 그게 백 몇 만원짜리를 했어.
  그런데 자부담이 몇 십 만원이 들어가니까 돈은 십전 한 장 없지 돈 몇 십 만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담뱃값이지만 없는 사람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숫자 아닙니까?
  내가 그걸 대답을 해 줬어요, 다른 독지가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그걸 자부담을 못하고 있는 거여.
  그래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것 좀 어떻게 도와줘라 이 정도로 농촌의 실상이 돈 있는 사람이 산골짜기에다가 고라니 다니고 멧돼지 다니는 데다 지랄 열쳤다고 거기다가 무슨 농작물 심습니까?
  사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런 것을 깊이 좀 인식을 해 주셔야 돼, 헤아려주셔야 돼.
  우리 부모가 산골짜기나 이런 골짜구니 같은 데 가 가지고 말이지 여름에 가서 그냥 그거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뭐가 행정을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해야 그네들한테 눈꼽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아! 이걸 연구하란 말이야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하지 말고.
○환경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열딱지가 팍팍 난다니까, 사실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내가 야생동물 이 부분을 내가 분명히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전혀 묵묵부답이야.
  그거 잘못된 거 아뇨?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현실적인 대안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하여튼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녀봐요. 다녀봐서 물어봐 농사짓는 사람한테?
  본청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나가봐요. 과장님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봐야 될 거 아니야? 보고
○환경과장 김영호   
  농민들도 많이 만나요, 제가.
○박병수 위원   
  농민들 하고 얘기도 해 보고.
○위원장 김응수   
  다 하셨어요?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멧돼지, 고라니 그것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반포면 같은 경우는 멧돼지 생산지역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그럼 거기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분포를 해요. 너는 어디 가고 어디 가라고.
○환경과장 김영호   
  거기는 포획금지구역입니다.
○우영길 위원   
  아! 글쎄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자식들 다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밭 뭐 배추밭, 무우밭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지역을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해서 해야지 진짜 우리 물론 우리 공주시 전체가 멧돼지 피해라든가 모든 게 참 많은 건 저도 잘 알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분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역으로 멧돼지가 분포를 하는 거야, 지금.
  제가 하도 저도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목책기 자부담이 40%라고 했지요?
  그럼 40%가 다 입금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업자들이 좀 단가를 싸게 하기 때문에 그걸 40%를 안 받으면 안돼요, 전부 다.
○우영길 위원   
  아니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정산은 합니다.
○우영길 위원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자료 좀 40%의 입금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반포면사무에 여기서 늦게 가 가지고 갔더니 모 어떤 분이 50만원인가 얼마를 입금 안 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계원이 그분이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내 그걸 보니까 진짜 참 이게 선입금 후설치를 해줘야 하는데 선설치 후입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하도 답답해서 계장님 봉급타서 밀어 넣으라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입금되고 안되고 한 그 내역서를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포면이나 정안면 쪽에는 야생멧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도심 쪽에서 옥룡동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아주 토실토실해요.
  쓰레기 거기를 다 뒤져 가지고 매일 마주치는데 발정기 때가 되면 애기울음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럼 소름끼치거든요.
  이런 거 뭐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야생동물하고 일반동물하고 가축하고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아닌 고양이는 가축 으로 분리가 되고 가축이 아니라 뭐여 일반동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는 포획을 또 안 해요.
○박인규 위원   
  그럼 과가 다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축산과에서 고양이발정억제인가
○박인규 위원   
  지금 질문하는 중에 저기 보충질문 했는데요 제가 그...
○위원장 김응수   
  본인 질의하신다는 거지요?
○박인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응수   
  예, 같이 하세요 그럼.
○박인규 위원   
  금학생태공원에 제가 질문서를 냈더니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셨어요.
  제가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제 질문요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으세요?
  박기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진 다 빠지셨겠네요? 진 다 빠지셨겠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 저도 한 30분 분량인데 진 빠질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돼지고기는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가축분뇨배출시설 또 재활용신고 업체 현황 및 적정여부 그리고 불법매립투기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시가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업체가 모두 1,244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배출량은 혹시 좀 어림잡아서 이렇게 알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배출량이 계산되는 게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44리터 정도 돼지 같은 경우는 44리터 정도 해 가지고 서 닭하고 그건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다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100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리 수에.
○박기영 위원   
  총 배출량, 1일 평균 배출량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신고업체 현황 해가지고 6군데에 업소가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시설규모는 하루 평균 341.3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거 총 1,244 농가에서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배출량에 비해서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박기영 위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자가처리하는 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해서 한번...
○환경과장 김영호   
  자가 처리량 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총 배출하는 양하고 그런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세 군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네요? 자가처리하고 또 이렇게 배출 저기 신고업체에서 또 처리를 하고?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공통적인 부분에서 464쪽 보시면요 시청에서 발주하는 읍·면·동별로 공사내역 해가지고 2012년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보수공사 해서 한 9,000만원이 지출돼 있는 것으로 한 8,900여 만원인데 한 9,000여 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기계 기구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계 기구류가 고장이 부식이 심해 가지고 이번에 고친 겁니다, 그게.
○박기영 위원   
  우성면 소재에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성면 평목리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467쪽에도 1억 이상 미집행 현황 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집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이것은 질소하고 인하고 총인 총질소 규제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게 4년간에 걸쳐서 그동안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하면서 국고 받은 금액에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4년간에 걸쳐서 한 계속비의 마지막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박기영 위원   
  총 누적돼 있는 걸로?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가축분뇨가 배출량은 많은데 처리능력은 상당히 부족해서 위급한 상황들이 적발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가축분뇨가 개인들이 처리하는 시설을 자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개인들이 능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가 와도 자부담 댈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앞으로 그런 것을 자부담 못하는 분야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관점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 취합을 해보면 486쪽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가축분뇨에 대한 불법매립 투기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결과롤 보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안돼서 관련 축산농가들이 법을 잘 준수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가축에 대해서는 배출농도가 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그렇고 일반폐수도 그렇고.
  그래서 처리해서 나오는 양이 우리가 볼 적에는 눈으로 봐서는 저건 분명히 오염행위다 하고 실질적으로 물 떠다 해보면 기준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점점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 기준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축산농가 있는 데나 양돈농가나 이런 데 보면 정말로 주변에 하천이 많이 오염돼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단 하천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가에도 또 농가에도 상당한 냄새악취나 이런 것으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는 자연계의 자연의 어떤 생태파괴에도 굉장히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렵겠지만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과에서 정말로 집중을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행정업무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 이게 어차피 분뇨나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건 배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수질관리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이거랑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내내 수질관리담당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기 반포 마암리에 그거 보고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물고기 떼죽음 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마암리에 검사결과 페놀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그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그래서 거기가 공사장 하류부분에 검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페놀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김동일 위원   
  아니 페놀이 검출됐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검사를 다시 한 거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느냐는 다시 우리가 발주가 되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한 가지 조금 이거 아쉽습니다, 환경과에서.
  뭐냐면 제가 원인규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지금 마암리 제가 알기로 여기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거기 터널공사하면서 폐수가 방출됐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규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마암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지하수 먹고 사시는 분들이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아직...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공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지금 다 지하수를 먹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환경과에서 적어도 지하수가 이 정도로 오염됐겠다는 그런 걸 가지고 이분들의 불안함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가 수도과랑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식수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첫 번째 아닌가 싶은 거지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마암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주민들도 그런 불안을 얘기 안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수도과하고 지하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의를 하고 거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는 페놀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다.
  그런데 검사한 실적과...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페놀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검출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물고기가 떼죽음 여러 번 당했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한번 했습니다, 한번.
○김동일 위원   
  한번이 아니지요. 여러 번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한번이라고 치자고.
  몇 마리 죽었습니까?
  몇 마리가 아니고 몇 천 마리 죽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흘려보내서 그 사람들은 처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너무 대응이 이상하네.
  왜냐 하면 예전에 이런 페놀검출 사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낙동강 같은 경우도 페놀이 검출됐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상수도 취수를 바로 중단시킵니다. 상수도조차도 만약에 페놀이 검출됐다고 하면 바로 중단시켜요. 그 정도로 이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암리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진위가 어떻든 논란이 어떻든 중요한 걸 떠나서 어쨌든 물고기가 죽어갖고 이것들이 그대로 지하수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마암분들 같은 경우는 식수를 그대로 그냥 지하수를 먹고 계시다는 거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공주시에서 누구 책임을 떠나서 그런 아주 심각할 수도 있는 거 만약에 지금 안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페놀이 검출됐다. 과장님 얘기대로요.
  그러면 그동안 그분들이 지하수 먹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지웁니까?
  그것은...
○산업국장 전경일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갖고 상수도 공급을 바로 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공사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어요. 준공이 거의 돼요.
  상수도 공사가...
○김동일 위원   
  준공이 되는데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유를 밝히라고 했습니까?
  원인이 공주시에 있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장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공포스럽게 사시는데 당연히 공급하는 거 환경과 책임으로 해서 해야지요. 오늘이라도 이것은 당장 공급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은 식수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김동일 위원   
  긴밀히 협조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안하면 공주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 없지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하려고 하다가 김동일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마암리에 사실은 상수도가 곧 공급이 될 건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공사가 거의 끝나고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130m 정도 되는 한 가구가 있대요.
  수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안 해준다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오후에 한번 거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신속하게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지하수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호호 방문을 하든 아니면 팸플릿을 돌려서 하든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김응수   
  먼저 하세요. 제가 늦게 할게요.
○박병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응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야생조류에 대해서 하면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원 계장께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규칙을 뽑아다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필요한 부분만 낭독을 해 드릴게요.
  제23조에 보면 1항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체가 아닌 사람에게.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6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영을 보면 3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 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경력, 법령에 위반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피해자만이 수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디에도 없어, 법에.
○환경과장 김영호   
  대리포획이 가능하다니까요, 대리포획이.
  다만 대리포획하려면 5년간 정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5년간 정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박병수 위원   
  그 5년간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
○박병수 위원   
  지침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환경부에서 만듭니다.
  대리포획을 저희가 해 주는데, 무조건 안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환경부에서 그거 좀 이호원 씨 어려워도 가져와. 완전히 확인하고 넘어가게.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 내가 농작물 피해자지만 도저히 포획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5년 이상의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체예요?
  사람은 일단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개인은 안 되고 단체만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그건 오해신데요 저희가 단체로 하는 것은 쉽게 해 주기 위해서 단체를 운영하는 거고 어떤 일정 개인이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농지에 피해를 본 사람에 한해서 누구를 지명하면 그 사람은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명을 할 경우에.
○박병수 위원   
  지명을 할 경우에는 해 주... 아까는 과장님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박병수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피해자야. 농작물 피해자인데 내가 도저히 수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을 지정한 사람을 검증을 안하고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렵면허 보유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사고를 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사고 치면 수렵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사고 친 건 당연히 안 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수렵면허 보유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건 별도로...
○박병수 위원   
  지침을 가지러 갔으니까 제가 본질의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본질의 하세요.
○박병수 위원   
  조금 이따 그건 재론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을 했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해당사항이 분뇨처리시설 이것이 골재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데 그때 한자리에 있었으면 한번에 하고 말았을 텐데 듣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연골재와 순환골재 우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처음부터 낭독을 해 드리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라든지 수도과 할 때는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드릴게요.
  이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용을 의무화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법에 의무로 돼 있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 예예요.
○박병수 위원   
  왜 우리가 순환골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
  순환골재라는 게 뭡니까?
  자원 빈국에서 그것을 다시 내버려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재활용을 안하고 내버리게 되면 그만큼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원의 빈국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해야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자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강력히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용을 안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그거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할 때에 보면 자세히 저는 그 내용을 안 봤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더 상세히 보려고 하는 건 일단은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상세하게 공사 집행내역 시방서라든지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에서 법을 도외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예산이 두 배 이상 들어가는 자연골재를 씀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한 지붕 안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모 과는 오히려 그런 것을 순환골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출연해서 시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더 아실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아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어떤 골재를 써야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순환골재도 무조건 순환골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일부에 그런 얘기도 과장님이 했어요. 순환골재가 건축폐기물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못썼다. 그거 안 쓰면 됩니다. 당연히 그걸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환폐기물도 아주 촘촘히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순환골재라는 것이 딱 정의도 내려져 있고 거기에 함량이 미달이 되면 그건 당연히 쓰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폐기물에 관련된 것을 안에 넣었으니까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한없이 또 늦출 수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을 보고 하든 안하든 일단은 시행규칙이나 법률을 볼 때 충분히 우리시의 담당 부서장의 의지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해요. 이걸 호소하는 사람이 하나 같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도 아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서 밤농사 1년 땡 짓고서 수 십 억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밭농사를 져가지고 말이지 100만원도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껴안고 보듬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바로 법 테두리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행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 질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평소 신풍 고향을 위해 애쓰시는 점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도 우리지역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금년도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55농가에 6,200여만원의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주셨는데 유구읍이나 사곡, 신풍면 지역은 물론 인근 청양지역의 많은 농가들이 고라니로 인한 농사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농경지 둑마다 여기 저기 그물망이 설치된 모습이 그림을 그려놓은 모습인데 농가들은 최소한 그물망이라도 설치해야 잡곡이나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동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물망 같은 걸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전기나 태양광 목책기 설치는 그물망보다 훨씬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시의 재정형편도 고려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고 그물구멍이 커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또한 줄기가 단단하고 효율이 뛰어난 김 양식용 그물망을 구입하여 지원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긴 그물망입니다. 이것은 50m 한 동에 가격이 만원 정도밖에 안합니다.
  거래되고 있으며 태양에도 강하고 5년 내지 6년 정도는 무난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라니로 인한 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체시책으로 그물망지원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의견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안전도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봐 가지고 가능하면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물망이니 뭐니 4가지 중에서 하나 설치하라고 한 건데 돈이 남아 있어요, 지금.
○위원장 김응수   
  그런데 이 망은 아무나 사용이 쉬워요.
  이게 1m가 넘는데 높이가 이거 헝클어지지도 않고 끈을 제가 잘라가지고 왔는데 위에 이 끈이 있어 가지고 말뚝만 박고 이 망을 팽팽히 매면 안되고 그냥 아래는 허칠허칠하게 놔둬요. 놔두면 고라니가 탁 튀어들어갔다 이 망을 그냥 물어요. 이렇게 이게 안 끊어집니다 이거. 물어가지고 종말은 거기서 고라니가 사망을 해요 죽어요.
  그래서 이 망이 고라니도 방지도 되지만 잡는 데도 이게 특수한 망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도 50개를 신청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20개, 30개는 안해 주고 50개 정도면 차로다 집까지 도착해준대요.
  그런데 올까지는 만원씩을 예산하고 내년부터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50m에 만원. 이건 뭐 아무나 농가에 사용하기가 편리해요.
○환경과장 김영호   
  높이가 몇m예요?
○위원장 김응수   
  예?
○환경과장 김영호   
  몇 미터?
○위원장 김응수   
  50m.
○환경과장 김영호   
  높이, 높이?
○위원장 김응수   
  높이는 1m가 넘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1m는 안되는데. 1m는 너무 얕아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높아요, 높아.
  이게 바다에서 김을 치고 잔해는 쓰레기 처리로다 이게 버리기가 어려웠는데 농가에서 구입을 하니까 처음에는 누가 운반료로다 5,000원씩을 받다 이게 딸리니까 만원씩을 받아요.
  박 위원님 종료할까요?
  저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김응수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을 보니까 이인면 운암리 쓰레기분리수거장 그 공사 현황이 없어서 거기는 지금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지금 한 사람이 아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토지.
  그래서 토지수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달이 오늘 마지막인데 12월초까지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아마 해결로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 이장님 사업도 재촉하더니 그거 하나 해결 못해주고 그냥 어렵게 하게 됐네?
○청소과장 김재철   
  주민 중에 김영환이라고 거기서 지가가 낮다고 그래서 그게 또 작년에 감정을 했는데 또다시 하려고 하면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이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적다 그래갖고 방법 없이 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음은 524쪽 예산전용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뭐 청소과 전용은 좀 나왔네요?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용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홍중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예, 우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기 지금 검상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몇 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김재철   
  앞으로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 30년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반입되는 것을 소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소각돼갖고 외부 사토 복토제를 구입을 덜하고 거기서 바닥재 나오는 소각제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하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다고 2, 30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영길 위원   
  소각하는데는 환경오염은 안돼요 거기?
○청소과장 김재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치 다이옥신 기준치라든가 기준치에 넘지 않도록 매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저기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제가 먼저 번에도 반포면 먼저 과장이 계실 적에 얘기했지만 그게 청소차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면에서도 좀 쪼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계룡 반포 나름대로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나오고 하는 면인데 그걸 다시 면으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재철   
  그게 애초에 작년에 분리됐지 않습니까? 환경과 청소과 하면서 과를 신설하면서 업무량을 청소과에서도 부담을 더 진 겁니다. 그래서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1년 반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뭐 없지 않습니다마는 과에서 또 이제 전면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더 좀 계속해서 청소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관광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면사무소에서 청소 이외에 시간이 나면 면에서 인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활용을 하고 우리는 시에 소관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때론 반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면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하나하나가 다시 면으로 재배치해서 면장 관할하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한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활용품 뭐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거 좋은 질의를 해 주셨다고 보고 김동일 위원한테 감사드리고 이게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수은 들어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은 아파트지역대로 잘 수거가 되는데 저희도 조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읍면에 리별 가정 시골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거한다고 하지만 부지 불식간에 또 깨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요소요소에 지금 저 수거함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한명덕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읍·면·동에 이장단회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가서 읍·면·동장님들을 통해 갖고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깨진 건 수거를 안 하나보죠 폐형광등?
○청소과장 김재철   
  일단 수집이 된 건 다 합니다.
○한명덕 위원   
  깨진 것도?
○청소과장 김재철   
  예, 다하는데 간혹 깨뜨려서 집 근처 시골 같은 데는 버리는 거 이건 뭐 우리가 주워다가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깨진 거라도 갖고 온다고 하면 수거가 가능하나 지금 읍·면·동을 볼 때 이거 거의 다 다 버려요 수거가 안되고 있단 얘기야.
  그러면 환경오염 내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통장 회의 때는 자주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런 홍보물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 이걸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서 수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종량제는 10월부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김재철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한명덕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이게 앞으로 꼭 종량제 실시 내지 이게 별도 수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해양투기도 금지돼 있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내년 1월부터.
○한명덕 위원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그럼 해양투기도 안되고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같이 방치될 때 아까 우영길 위원이 저기 지적했듯이 검상동의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 안되지 않냐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꼭 이장단 회의 때 홍보도 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게 김동일 위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옥룡동주공아파트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설치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옥룡동 많이 지금 내역에 527쪽부터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읍·면·동에 관리를 맡기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알고 있지요.
○박인규 위원   
  지금 없거든요.
○청소과장 김재철   
  아! 그렇습니까?
○박인규 위원   
  제가 거기 사니까요. 한 1주일 전에 그것이 사라졌어요. 폐건전지 수거함이 없어졌어요.
○청소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청소과장 김재철   
  지금 23대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휠라 옷을 작업복을 했는데 작업복을 유명메이커로 해도 되나요? 따져보니까 한 벌당 18만원씩 들어갔네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춘추복, 방한복 해서 두 번씩 해 주고 있는데 내한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지요.
○박인규 위원   
  휠라는 상당히 고가품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복에 고가품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맞춤도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재철   
  작업복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도 일할 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한복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18만원씩 들어가니까 작업복이라고 하니까 일상복으로도 쓰면 참 좋겠는데 휠라는 작업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방한복 개념이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이런 분들한테 많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작업복하고 일상생활복하고 같이 병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래 청소과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별로 실적도 안 오르면서 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묵묵히 소리 없이 잘 수행하는 거 보면 타고난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그만큼 손발로 뛰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원래 윗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대개 밑에 사람들이 다 일을 하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밑에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과가 빛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천덕꾸러기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들의 리더십이 그때는 빛을 발휘를 해야 그게 되는 거지 공무원들이 오래 생활하다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스스로 하는 경우는 보면 드물잖아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스티로폼 재활용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상금 1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재활용을 스티로폼만 한정해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그게 협회별로 빈병은 빈병협회가 있고 이렇게 협회별로 있습니다.
  폐형광등이면 형광등협회 그래서 그 협회에서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각 협회가 품목별로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만 우리시에서는 재활용...
○청소과장 김재철   
  그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선정이 된 거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여하튼 선정이 돼서 임무를 제대로 완수를 했기 때문에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체험아카데미는 상당히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다시 자원화 될 수도 있고 쓰레기를 얼마나 분별없이 무질서하게 갖다 버리는지 이런 것도 몸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어느 새 단체를 50여개 이상 단체하고 인원을 1,000여명 이상을 동원해 가지고...
○청소과장 김재철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를 하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방학기간 동안 하고 아직도 할 단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참여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쫓아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험하지 않은 단체도 참여시킬까 합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청소체험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금방 표시는 안 납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이런 것을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체험을 몸소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언의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집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다양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무질서 중에 하나가 제일 심각한 게 쓰레기를 분별없이...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재활용 용기 같은 것을 아파트에 갖다놔서 그것도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런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는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를 많이 컨텍을 하시겠지만 실지 쓰레기하고 불가분관계에 있는 지역의 주부들이라든지 주부들 중에서도 새마을단체라든지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대략 분기마다 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가끔 메시지에 오르는 거 보면 숨은 자원 찾기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짜가지고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관련해 가지고 석면슬레이트 사용 그것을 문안으로 냈는데 석면슬레이트가 지금 보면 공주시에 총 6,760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사업비 일제조사 추진 해 가지고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조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은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된 건데요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공공시설 등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지 조사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어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철거가 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조사는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세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는 앞으로 읍·면·동에, 저희 직원 갖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여비 이렇게 해서 서게 되는데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조사는 그렇고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연에 대략 얼마씩 서요? 얼마 안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아!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 건축을 하거나 철거할 때 발생되는 석면 철거에 폐기물처리를 해당자가 하는 것이지요, 건축행위자가.
○박병수 위원   
  건축행위자가?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건축행위자 자비로?
○청소과장 김재철   
  그렇지요.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비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가 안 되고 사업장으로 가는 것이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데 자비로 전부 다 합니까?
  법령에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재철   
  그것은 200만원 하는 건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석면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2,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내가 시골에 석면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어떤 담당이에요?
○청소과장 김재철   
  가지고 있는 자체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지요. 지정된 장소에서 철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신고를 청소과로 하게 되면 청소과에서 예산의 범위 200만원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 거기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청소과장 김재철   
  예, 저희는 폐기물 관련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적법하게 처리만 하게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청소과로 이게 잘못 갔네.
○청소과장 김재철   
  애초에 관련부서 지정요구는 딴 부서로 됐는데 이 슬레이트 현황은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로 재지정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이 질의를 낼 때는 그야말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그 일환책으로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청소과에서 그거만 담당한다고 그러면 뭐...
○청소과장 김재철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각 공사장의 건축주하고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거기도 허가를 하고 하지만 저희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지원만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고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거기 법에 따라서 그냥 처리만 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고, 됐습니다.
  됐고 청소부분에 대해서 청소과를 이야기를 또 안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일전에도 제가 회동을 할 때 되면 꼭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미화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도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각도에서 개진을 했어요, 의사개진을.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미화원들을 어떤 식으로 위험으로부터 감소를 시킬 수 있냐.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다른 지자체 예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동절기 같은 때가 제일 문제가 되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바닥이 결빙이 되고 또 그러면 여러 가지 미끄러짐으로 인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생길뿐더러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달라진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릴게.
○청소과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이분들이 간선에는 차가 다니니까 간선까지는 지선에서 끌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저쪽 신관동 쪽만 해도 크게 경사가 각이 심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쪽에 강남 쪽에 보면 저쪽 공주고등학교 뒤쪽 학관촌이라든지 이쪽 주변이 도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바닥이 얼었을 때는 사생결단 내는 심정으로 끌고 내려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제 얘기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방법론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쪽에 반죽동 쪽에도 그렇고 하나같이 재래주택 주변은 그래요. 구불구불한 길 있고 넓지도 않고 좁은데다가 막 눈이 오게 되면 잘 녹지도 않아가지고 얼다 녹다 또 눈이 쌓이다 이래 가지고 떡개가 진 데를 위험스럽게 날이면 날마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걸 근원적으로 장비를 보강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주문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0.5톤짜리 소형차를 구입해서 골목길 들어가는 것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라보차라고.
  그래서 리어카를 줄이고 라보차를 늘려서 미화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차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리어카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시간도 늦고 그래서 재래방법에서 조금 나은 방법으로 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차량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병수 위원   
  청소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의원들이 뭐 이의 제기할 사람 있겠어요?
  근데 자기 업무기 때문에 담당할 업무기 때문에 자기 차 가지고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차로 한다고 하면 차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분은 설령 보완 뭐 보조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기름값 정도 같은 것은 하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김재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또.
  리어카가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에 비해서 라보차라든지 그걸 증차를 하면 점차 이제 골목길 위주 비탈길 위주 이런 데는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제 더 확대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개인차에서 우리 시청이 관리하는 차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석합니다마는 지금 실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자기 차 자기 자산을 갖다가 그분들은 생각이 그래요. 자기 차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량이 너무 많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래 위험성을 이렇게 감해 가면서 하기 위해서 자기 기름 때가며 자기 차 운행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우리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과나 우리 시청에서는 매우 적절치가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보차 그 조그만 것이 지금 LPG를 땝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차를 좀 활성화를 시키시고 편편한 데는 뭐 지금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원 박병수 하면 뭐 어디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몇 개월에 한번씩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김재철   
  돌리기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리지 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구역조정을 해 주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돌리기도 합니다만 거의 정기적으로 순회시키는 것은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있을 때 바꿔야 될 필요가 사람들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가 어떤 배치섹터를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하지 마시고 각이 진짜 그렇게 심하지 않는 데는 겨울 같은 한시적이라도 겨울 같은 때는 재래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인원이 좀 보충이 돼서 내가 평상시에는 400~500가구를 담당을 했다면 한 200가구 정도로 이렇게 반감을 시킨다할지 그러려면 다른 청소원을 더 뽑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임시변통으로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은 시간이, 이 시간이 촉박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아시고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 자기 차, 자차로다가 공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청소원들 날이면 날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가끔 한번씩 자차를 이용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청소업무 자체가 날이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이틀 빼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개진을 하셔서 그렇게 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뭔가 좀 생각을 약간 바꿔서 판단 한번 해 보시지요.
○청소과장 김재철   
  지금보다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건 526페이지 527페이지 지금 재활용품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이거 이 내용 보니까 뭐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쭉 봐도 아시겠지만 항상 고민일 겁니다.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늘릴 지역인지 제가 보니까 예산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늘려도 결국은 집단건물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주택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청소과장 김재철   
  이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관리하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한 장소를 해 놨을 경우에 그게 뭐 누가 막 부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단독주택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므로 그러니까 저희 요소별로 지금 쌈지주차장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우리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그런 곳에 활용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데에다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아마 작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공주가 아까도 보니까 지금 뭐 소각시설 보강이다 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지금 그 가장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들도 일단 분리수거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비닐이거든요.
  아마 제가도 그 재활용 종량 봉투안의 비닐수만 줄여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재철   
  그게 또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이 있고 또 그 안 가져가는 비닐이 또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것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다 섞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형편이고 큰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은 재활용으로 해서 별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미비합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재활용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도시 미관이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대책을 글쎄요 못 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닐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만 가더라도 비닐수거함이 뭐 다 각각 있는데도 물론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비닐에 대해서 얘기하신대로 그 뭐 하다못해 라면봉지, 스프봉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같이 받아주거든요.
  사실은 지자체 입장에서 돈이 되고 안되고의 부분들만 가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비닐만큼은.
  어차피 그렇게 해도 그 부분의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서도 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뭐냐면 단독주택지역에 비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종량제 안에 그냥 일반봉투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앞으로는 다른 지역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그 다음에 경기도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분리수거함 중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 생기는 거 아시죠 과장님?
○청소과장 김재철   
  예, 예.
○김동일 위원   
  오히려 소형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것들이 오히려 많은 부분들에 있어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고 그 경제적 자원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시고 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똑같습니다. 강남권의 의원님들 고민들 단독주택지역의 그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아마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클린하우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과장 김재철   
  잘...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그것만 소개해 드리고 한번 꼭 좀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올해 최우수행정혁신사례로 뽑힌 겁니다.
  클린하우스라는 명칭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동주택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역마을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지역에 꼭 모양 보면 뭐냐면 우리 꼭 버스정류장같이 그러한 차량을 하고 이곳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클린하우스 형식으로 재활용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최근에 봤습니다.
  지금 이거 기억이 나는데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 주도가 아니라 이걸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리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도 그게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1단지에 2단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업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예산을 안 세웠고 내년에 조사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봐야 되겠다 우선 공동주택이 아니면 관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 안에서 우선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에 한번 해야 되겠다
○김동일 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말씀은 공동지역에서 하라는 말씀 아니거든요. 공동지역은 이거 아니라도 아파트 내에 잘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공동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읍·면·동까지도 이게 아마 확산돼서 지금 4,000군데를 지금 제주도 내에 확산해서 840군데에서 지금 4,000 몇 개까지 확산 예정이거든요.
○청소과장 김재철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주택 단지에 이렇게 클린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거 말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면인데 주차금지를 해 놓고 어떨 때 차가 잠깐 와 가지고 거기서 투기 다 정리하고 갑니다, 양이 많을 때는.
○청소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들은 당장 이게 어차피 처음 시작됐을 때 소도시 같은 경우도 시내권에, 시내권에 대해서 일반주택단지에다가 한번 거점으로 하고 여기에 주민참여 할 수 있게 주민들을 같이 이제 관리자로 선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리 잘된 데에다 인센티브 형식으로 포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반영되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한명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해결방안에 대한 건의 내지 이렇게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 이장님들이 2, 3일 간격으로 계속 읍·면·동에 나와요 차 끌고 계속 업무 그 분들 준공무원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데는 또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계속 밥 해 먹고 계속 와요.
  그럼 그때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가서 마을회관에 임시 보관해 놨다가 이통장님들이 싣고 나와서 읍·면·동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재활용품 지금 읍·면·동에서 전부유구지역은 100% 수거를 거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수입도 되고.
  그럼 우선 쉬운 방법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아파트단지 보다는 개인주택 쪽으로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다 마을회관에 그걸 담을 수 있는 통을 준비해 주고 주민들 마을회관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나오니까 갖고 나오셔서 거기다 집합장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장님이 2, 3일 간격으로 읍·면·동에 꼭 출근하세요. 서류도 가져가야되고 면장님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해서 계속 나오신다고. 그분들 갖고 나와서 집합 장소이렇게 해서 우선 실행을 해 보고 해 보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찾아갖고 바꿔나가면 되지 않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폐형광등 내지 폐건전지 가 땅 속에 묻히고 대기오염 대기가 아니라 오염 토지오염 이런 것이 안될 수 있게끔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시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재철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상수도 총 몇 개 저기가 면 단위에?
○수도과장 김병렬   
  지금 공주시 관내에 총 203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3개소? 203개소에 7,000여 세대가 된다는 얘기구만?
○수도과장 김병렬   
  예, 7,129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 수도에 알약을 넣지요 클로로칼리라고?
○수도과장 김병렬   
  지금은 그거를 안 넣고 자동염소소독기를 달아서 자동적으로 약이 실시간으로 투입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일부분은 또 클로리칼리 시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옛날에 설치한 거는 그걸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전체가 액상알코올로 자동 교체하는 걸로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지금 대부분 돼 있고요 안돼 있는 데는 그걸 매년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량 사업비를 가지고.
○이창선 위원   
  클로리칼리 시알 알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것이 이제 그걸로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투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 가지고 소독기만큼은 자동소독기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또 적기에 이렇게 소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액상으로 자동화교체하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그거는 저희가 긴급보수비라든가 개량사업비를 가지고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해 줘야 될 데는 저희가 미리 알아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미리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액상으로 교체를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이어서 이창선 위원님에 대한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하고 일차적으로 상의 드렸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유구온천이 어디예요? 유구온천. 유구 살면서 유구온천을 모르겠네.
○수도과장 김병렬   
  유구온천은 명곡에 있는 개발하려고 하는 온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계획이 들어갔었네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한명덕 위원   
  그런데 여기 유구온천에다가 명곡 따로 있잖아요.
  아니 그럼 유구온천은 어디고 명곡은 어디고 나는...
○수도과장 김병렬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유구온천을 포함해서 명곡리, 신영리, 석남리 등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3,400톤이 1일 소화량이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이게 시설용량이거든요. 3,400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1,700톤짜리 2기라고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고 유구온천이라고 하고 명곡리 이번에 하수관을 묻는다고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는 해 줬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허가는 해 줬는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려고 했느냐 했더니 연결 못한대요. 이거 연결하려면 양을 늘려야 된다 이거야. 제가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지금 3,400톤 가지고서는 명곡리 것을, 유구온천 명곡리 것을 하수관을 연결했을 경우 용량이 오버돼서 처리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1기를 더 설치해야 된다. 1기가 1,700톤이래요, 1,700톤.
  그러면 명곡리 허가가 났는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행정소송까지 했다며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을 지난번에 청구해서 저희시가 각하 내지는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은 고생하셨고 그거 제가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해 봤지만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지만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라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한 거 아니냐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석남리 1·2구는 다 됐지만 3구에 일부 안 된 게 몇 가구라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27가구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럼 27가구를 하수관을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했을 경우 용량을 오버 안 시켜도 되는지, 이 3,400톤 갖고 소화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한명덕 위원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유구 하수처리장은 2025년 목표로 해 가지고 3,400톤 용량으로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남리 3구가 27가구인데 여기는 당장 저희가 연결하기는 어렵고요. 우선은 절차가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환경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되면 그 뒤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석남리 3구에서 나오는 27가구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고요. 현재도 용량이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불명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를 조사해 가지고 보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보완이 되면 용량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컴프러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27가구가 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렸고 신영리나 명곡리 여기까지는 아직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급한 걸 못 느끼지만 석남리 3구는 시내권이에요, 시내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 하수관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결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처리하는 목적이 뭐냐 이 얘기예요.
  하천을 맑게 하고 오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일부분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효과가 떨어지고 여기는 그러면 배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배관만 하면 되는데 우선은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배관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내년도가 하는 해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 이 지역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렇게 포함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27가구 하수관 배관하는 건 큰돈 안 들어갈 걸로 예측 돼요, 엄청난 큰돈이.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 3,400톤을 1,700톤짜리 하나 더 늘리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비슷한 맥락이 마곡사도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마곡사도. 용량이 적어갖고 연결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마곡사 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유구 건에 대해서 석남리 하면 시내권인데 시내권 정도는 연결이 돼서 종말처리장까지 배관이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 갖고 일부분 석남리 3구 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것은 기본계획 변경시에 반영을 하고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실은 자꾸 반포면을 가지고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동학사에 하수처리장 다 되어 있지요? 동학사에.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다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우영길 위원   
  그리고 상하신리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상하신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아무리 동학사 물을 깨끗이 내려 보내고 다 해도 상하신리에서 오폐수물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다는 측면을 제가 얘기 들은 바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반포면에 관광지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름에 대전사람들이나 어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고 목욕하고 하다보면 미끄러워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선행이 돼야지 이것이 안 되고서 아무리 동학사가 깨끗이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맑은 물하고 황톳물하고 섞이는데 그것이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든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뒤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암1·2구도 그래요. 마암1·2구도 하수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강물을 내려 보낸다고 하면 뭔 소용 있어요. 강이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됐나 자세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비만 갖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읍·면·동별로 처리계획이 있어요. 처리계획이 있는데 우선은 금년하고 내년에 탄천 삼각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안 광정리 또 그 이후에 상하신리 마을하수도도 계획이 됐는데 여기는 마을하수도 설치보다는 공암하수처리장으로 기존에 있는 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수처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변경할 때 여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지금 책정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병렬   
  기준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전문업체한테 줘요. 용역을 주면 거기에서 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별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우리 반포 같은 경우가 계속 뒤로 밀려난다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우선순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먼저 선행할 마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안 되느냐. 제 얘기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원인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도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한 개 마을 정도 해 주는데 그 순위에서 상하신리는 조금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계획 정비할 때 상하신리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상하신리뿐 아니라 마암1·2구도 지금 갑사 가는 쪽 도둑골 거기 식당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과장님 아시잖아.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고 있어요.
○우영길 위원   
  그러면 마암1·2구에 진짜 물고기가 죽고 지하수를 못먹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이거 뭐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신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병렬   
  마암1·2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수자원이 고갈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수도를 지금 다 공사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우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걸 저도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고 지금 하수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수도가 이게.
○수도과장 김병렬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급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해해 주실 부분이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할 때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하여튼 예산확보 노력을 배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저는요 진짜 물론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고맙고 수도과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하수도만큼은 진짜 꼭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아무리 깨끗이 내려와도 밑에서 흙탕물이 나오면 위에 한 아무런 보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저도 지금 국비를 받으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약속을 일단 받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의아심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헤아려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송영월   
  본질의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예, 같이 할게요.
  과장님,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확보를 잘 해서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도내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도내가 아니라 전국입니다, 전국.
○박병수 위원   
  아! 전국입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그래 가지고 3년 연속, 기왕에 칭찬해 주시는 김에 저희가 2년마다 한번씩 받는데요.
○박병수 위원   
  2007년도, 2009년도, 2011년도 그러네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3회 연속 받았습니다, 3회 연속.
○박병수 위원   
  아! 격년제로 평가를 하는구만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2년마다 하는데 3회 연속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6년 받은 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6년간 받은 거지요.
○박병수 위원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승진 같은 거 없나?
○수도과장 김병렬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축하를 드리는데 지금 우영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대전 그쪽의 사람들이 반포 그쪽에 관광지를 찾아들고 그쪽에 보면 밑에서 여름 같은 때 피서로서 아주 각광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확장사업비를 빨리 확보를 하시는 김에 더 하셔서 그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과장님 말씀 중에도 어디 하나 급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조금 거기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뭔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봐서 먼저 해 줘야 될 데를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곡리 온천개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쪽 측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침묵모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기 그쪽 지역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동기 계장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면담을 했습니다. 자료도 또 제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환경부나 이런 데에 막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질의서도 확보하고 있고, 사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런 것이 시설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제 상식 가지고는 선뜻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현행법이나 이런 걸 저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은 어떤 개인의 사익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창출하는데 일조가 되면 됐지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현행법이나 이런 걸 저런 걸 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거는 어떤 개인의 사익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창출하는데 일조가 되면 됐지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더군다나 법집행도 상수도에 관련돼 있는 지역을 경과하기 때문에 상수도에 관련된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하수도법을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물론 얼핏 보면 하수도도 관계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양쪽에 전부다 법률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었어야 되고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분이 아주 떠도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니길 기원합니다만 종합을 해 보면 신뢰가 썩 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소문이 들리고 현재 지역구의원이신 한명덕 의원도 걱정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되밟아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신동 일원에다가 신관하수처리장 건립하셨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박찬호 야구대회 맞추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주 운동화 신고 현장에서 거기서 아주 머물다시피 계시더만.
○수도과장 김병렬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경기는 잘 마쳤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박병수 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야구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 잘 모르시죠 그건?
○수도과장 김병렬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신관하수처리장에 야구장을 짓는 것은 주민친화시설로 환경부에서 야구장 짓는 비용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준공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은 이제 현재는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은 저쪽 공공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또 문화제육과에서 이렇게 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유치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운영사항은 일단은 그렇게 지어 놓으면 운영은 다른 과로 넘어 갑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저희가 준공한 다음에는 이관을 해 주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하수도 및 지하수관련 뭐 공주시 관내 하수처리시설현황,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오염물질 저감계획과 하수처리시설 포함 여부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 현황,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서, 지하수 냉난방 에너지자원 활용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 개발 시책 계획서 사본, 지하수 개발 사용 후 방치된 관정과 불법지하수 조사 및 조치현황, 농어촌생활환경정비관련 이걸 한 번에 다 묶어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명곡온천 관계 말씀하셨는데 답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답변 올리려고 하는데요?
○박병수 위원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간단하게.
○수도과장 김병렬   
  그게 허가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공공관리청이 아닌 자의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거를 민간인이 하는 형태의 허가가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환경부라든가 국토관리청, 저기 국토해양부 등등 자문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처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 다른 불협화음이라든지 괜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명덕 위원   
  명곡온천 하수관 설치 민간인 하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신 거는 대처를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저도 여러 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아니다 유구읍민의 뭐 상수도가 있고 보호해야 될 곳인데 그 사람 사업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정안면 대산리 갈릴리수양관에 관련해서 문건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이렇게 해서 한번에 다 질의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변은 별로 원치 않는데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를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도과장 김병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개인 지하수 얘기하시는...
○박병수 위원   
  가정용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도과장 김병렬   
  그거는 수질검사는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는 건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 50%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1년에 6번 검사를 해줘요. 해주는데 개인 지하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주는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50%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법적근거에서 50%예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제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면이라든가 저희 행정 관청에서 확인을 해 주면 수수료를 50%를 감면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도과장 김병렬   
  할 경우에만.
○박병수 위원   
  그런 지침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도과장 김병렬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11년도 8월 31일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나와 있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를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이것을 제정을 하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전기료는요? 여기에 따르는 전기료?
○수도과장 김병렬   
  전기료요? 전기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을 모르고 있는데요.
○박병수 위원   
  전기료도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그것도 하게 되면 조례로 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안을 그걸 제가 조례를 낼 거예요. 법안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그 상수도 요금을 카드로 지금 결제한지 얼마나 됐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작년 언제쯤?
○수도과장 김병렬   
  그 상수도 요금 인상할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같이 이제 그 부분도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카드수납 관계도. 지금 현재 카드로도 받고 있는데...
○박병수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수도과장 김병렬   
  그건 이제 중앙표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시달이 됐어요.
○박병수 위원   
  중앙으로부터?
○수도과장 김병렬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가 시달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시행이 2012년 1월 29일서부터인데 법이?
  2012년도 1월 29일부터 법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수도과장 김병렬   
  그게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표준조례를 환경부에서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일선 시군에서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는 그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수도법 제가 일부개정 법률안을 참고삼아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돗물 요금납부 근거 마련 안 제72조 신설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함.
  공포는 11년도 7월 28일인데 공포 6월 이후부터니까 12년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참고 삼으셔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저희가 시점이...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참고 삼으시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설치 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 수질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으로 민간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뭐 이런 식으로 법안이 개정돼서 이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질의도 했고. 그게 2012년도 5월 15일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오계장님하고도 이런 것을 제가 알기 전에 신관동 같은 데는 틀림없이 저류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류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비가 한 번에 왕창 와버리면 전부 다 이게 낙엽이니 뭐니 평상시에 쌓여 있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아주 도시가 비 많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아수라장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신관동 같은 데는 오계장님 꼭 필요하지요? 이때 당시 이야기 할 때도 신관동 이쪽은 저지대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저류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저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관동 지역이 농협 파머스 인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지지난해 침수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암거박스를 저희가 묻기 위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세워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금년도에는 그 지역은 피해가 없었고 그 외에도 사실상은 피해가 많이 있어요. 보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하수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침수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가지고 내년도 정비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지난 해 6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빗물저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이 법이 내년도에 2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됩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금년도 2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금년도 2월 1일부터?
  하여튼 빨리 빨리 좀 해서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파생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마철을 맞이하기 전에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쯤에 우리 하수관을 개폐가 가능한 곳을 열어서 그쪽의 토사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비닐종류라든지 그런 걸 좀 싹 좀 제거를 하면 홍수 때 아마 그런 어떤 홍역을 안 치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읍·면 지역에 읍·면하고 동지역의 하수도 준설 예산을 세워가지고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가 끝나서 토사가 쌓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파머스마켓이 침수가 돼가지고 약간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그걸 절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 않았습니까? 따 가지고 해서 그 거기가 괜찮으니까 그 이면이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때도 오 계장님하고 현장 담당 근무자 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그렇습니다.
  하수관이 직선으로 가도 그게 토사가 끼면 막히기가 일쑤인데 그게 각을 90도로 진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계획 정비할 때에 하수관을 제가 한번 공부도 할 겸 하수관이 어떻게 지금 우리 공주 시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선형을 유지하면서 나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제에 큰 어떤 홍수가 졌을 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각도 좀 선형도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면 변형을 좀 시켜 주시고. 그렇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주름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토관이 너무 폭이 좁다보면 사전 그 어떤 미연에 사고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터져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저런 볼썽사나운 일을 다 감당하고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명사고하고 직결되고 재산상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기존의 관망도라든가 이런 것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관거를 설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매년 읍·면·동·리별로 지하수 이용실태는 조사하고 계시지요? 계장님?
○지하수담당 강환구   
  예?
○박병수 위원   
  매년 읍·면·동·리별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하고 계시지요?
○지하수담당 강환구   
  예.
○박병수 위원   
  수질검사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수질검사가 예를 들어서 30톤 이상 되면 2년에 한번씩이고 30톤 이하 되는 데는 3년에 한번씩 그 규정 숙지하고 계신가요?
○지하수담당 강환구   
  농업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수 위원   
  음용수 얘기합니다.
○지하수담당 강환구   
  음용수요?
○박병수 위원   
  법률을 참고삼으시고 수위 관측결과 특이사항 발견 못했습니까?
○지하수담당 강환구   
  특별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도 확인을 못해서 언제 시간 있을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수도과장 김병렬   
  그것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 변경사항을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보조관측망이 현재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운궁리에 있는데 6∼7월달에는 평균수위가 14.06m까지 내려갔다가 8∼9월달에는 다시 높아져가지고 10월달 현재는 4월 평균인 6.92m보다 조금 낮은 6.35m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변동사항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수질측정 보고서를 앞으로 강계장님 낼 때는 이렇게 내지 마시고 그래프로 내주세요,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딱 보고 아! 2012년도 1월서부터 수질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래프로 하면 금방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하수담당 강환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도 이용하는 법률이 통과가 돼서 시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워놓은 건 아직은 없지요?
○지하수담당 강환구   
  예, 아직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하수 관측 및 조사 등에 있어서 우리 관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보조관측망이 우선 몇 개 됩니까?
○지하수담당 강환구   
  저희가 작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궁리 금도음료에 하나 하고요...
○수도과장 김병렬   
  내년도에 한 공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그 한 곳만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보조관측망입니다, 보조관측망.
  관측망은...
○수도과장 김병렬   
  보조관측망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위에 관측시설은 없습니까?
  관측시설 밑에가 보조관측망인데 그냥 보조관측망으로 갈음하는구만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저희는 보조관측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보조관측망 가동하셔 가지고 꼭 지하수 수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것은 저희가 자동측정을 하기 때문에 매월 측정된 결과를 저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주가 농공단지라든지 산업체 시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국가로 이미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농사짓는 것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음용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가두고 지금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선의 행정관서에서 꼭 체킹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위관측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판단이 되면 기존에 그걸 예를 들어서 물을 파서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영위하는 사람들한테 법대로 정확하게 중지를 시켜 가지고 우선 제일 우리 생명에 필요한 물, 그 다음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농업용수 이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단 없이 꼭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안면 대산리 갈릴리수양관은 4개과가 관련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안면 대산리 갈릴리수양관은 예전에는 조그맣게 기도원 식으로 대한예수교침례회의 하기 수련원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쪽에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수양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이 한여름철에 80% 이상이 폭주를 하는데 그 지역이 아주 일대 마비가 돼.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라든지 수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게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과연 수도과에서 지하수라든지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도과에 관련돼 있는 업무 중에 그네들이 혹여나 법의 집행에 위배가 돼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갈릴리수양관도 꼭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하고 그쪽에 밑에 음용수를 그전에 판매를 하려다가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가지고 현재 문 닫고 있는 거 아시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 밑에 생수공장이 하나 있는데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새로운 업자를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겠지만 그 부분도 그쪽에 갈릴리수양관의 음용수도 혹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지 이런 저런 부분을 꼭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과가 서너 개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수관거 설치공사나 공공하수처리 설치공사, 분뇨처리 설치공사 해서 거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관공공하수처리 설치공사만 유일하게 천연골재를 사용했는데 천연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는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거기는 우리가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관처리장은 천연골재를 쓴 것은 처리장에 보면 관로만 묻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건물도 짓는 게 있고 기초로 쓰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쓴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순환골재 사용한 걸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100%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2년도에는 95%를 사용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순환골재를 많이 사용한 걸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고 담당계장이 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이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무사용률이 15%인데 저희는 100% 내지 95%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른 과에서 비교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수도과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 지붕 밑에서 똑같은 법 아래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틀린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나왔어요?
  중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걸 자연골재를 쓴다고 그러면 천연골채를 쓴다고 하면 왜 써야 되는지 행정 로드맵을 거쳐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써야 되고 그런 것조차도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 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촘촘히 쓰게끔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리야 없겠지만 자연골재가 천연골재보다도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천연골재를 꼭 써야 되는 당위성이 명백한 이외에 쓴다고 하면 개인적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법을 고의적으로 위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한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도 신청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과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더 깊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 시방서나 이런 것을 보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서 일일이 쭉 따져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과는 지난번에 표창도 받고 한 거 제가 인터넷뉴스도 봤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고 얘기도 많이 듣고, 얼마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일부가 복지부동을 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가는지.
  사실 순환골재를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치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국회에서 엄중한 묵직한 법을 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더 계속 어디로 과장님이 보직을 받아서 가시더라도 이런 임무를 당했을 때는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이어서 박병수 위원님의 본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보충질의 겸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재차 한번 608페이지 봐주실래요?
  608페이지 보면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시설설치를 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유구온천, 명곡, 신영, 석남리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내용은 2013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시 처리장 및 처리구역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 검토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맞는다.
  그 사유는 하수처리구역 현황에 기본계획에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부족이 됐든 설치를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을 설치를 못한 지역이 네 군데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수도과장 김병렬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한명덕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여기 책자를 보면...
○수도과장 김병렬   
  예, 자료상으로 볼 때는...
○한명덕 위원   
  아니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돼 있지만 예산이 부족했든 어떤 과정이 됐든 설치가 미설치가 됐어요, 네 지역이.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내용은 “2013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시 처리장 및 처리구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답변은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리구역 현황에 보면 석남리, 백교리, 유구리 여러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 마을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집단마을로 끊다 보니까 석남3구 같은 경우도 27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포함이 돼 있어요.
  도면상으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여기 이 부락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명덕 위원   
  잠시만요. 알아들었는데 석남리 3구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명곡, 신영은 한 집도 안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한 집도 안했잖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지금 말씀대로 석남리 3구가 예를 들어서 200가구인데 170가구는 들어갔고 30가구는 빠졌다, 그것은 커트라인 돼서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하겠는데 명곡리하고 신영리는 한 집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돈 서면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섰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아요.
  아니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듣고 꼼꼼히 책자를 보고 다시 본 결과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부족이 됐든 어떠한 과정에서 그 지역을 못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지역을 하면 됐지. 안 그래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시 처리장 및 처리구역을 확대 검토 예정이다” 그래서 뭘 허가를 맡아야 된다고 아까 했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시지 않았냐는 얘기야.
○수도과장 김병렬   
  저기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아까 답변 드린 거 중에서 처리구역에 같은 마을이라도 포함이 안된 데는 내년도 기본계획이 변경할 때 포함을 시키고 포함이 된 데는...
○한명덕 위원   
  잠시만요. 기본계획하고 저는 관계가 없이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그 말씀을 후에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나 지금 확대 검토 예정이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안 맞는다, 확대 검토해서 뭐 승인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확보되면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단 얘기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포함된 지역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포함 안된 데는 이제 기본계획에 포함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석남리3구 일부분 아까 27가구라고 했는데 27가구 하수관만 연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우영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유구천 상류예요, 석남리3구는. 그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류가 되고 상류 자체가 종말처리장 하고 연결이 안되고 이랬을 경우 아까 말대로 밑에서 암만 처리를 해봤자 뭘 합니까 위에서 안되는 거를?
  그거 한번 예산 뽑아 보시고 우선 급한 게 석남리3구 신영리하고 명곡리는 제가 부탁 안 드려요.
○수도과장 김병렬   
  27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기본계획이 거기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포함을 시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그거는 저기
○한명덕 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거기만 빠진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럼 신영리하고 명곡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는 한 집도 안했냔 얘기요 그럼.
○수도과장 김병렬   
  일부만 들어가 있고 또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아! 명곡리 그럼 한 집이라도 한 집이 있어요? 종말처리장 한 집이라도 연결한 집 있어요?
○수도과장 김병렬   
  아니 명곡리하고 신영리 말고 석남3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명덕 위원   
  기본계획에 명곡리하고 신영리 하고 다 들어가 있어서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떠한 사유 때문에 못했잖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석남리3구 일부하고 일부 남긴 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승인받고 안 받고는 관계치 않고 예산만 확보되면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지.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요 그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 관계는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공주시 예산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좀 늦어졌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보겠다 하는 답변이 맞지 13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처리장 및 처리구역 확대를 검토해서 저기서 승인받아서 하겠다는 답변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볼 때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또 다시 승인받아야 되느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 좀 이해가 저기 한 것 같은데요 빠진 구역에 대해서는 저기 기본계획에다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고요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석남리가 다 들어가 있고 명곡리, 신영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석남리는 일부분 그래도 하고 일부분이 안 들어갔잖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명곡리나 신영리는 제가 볼 때는 한 집도 안 들어갔단 얘기예요? 한 집도 안 들어갔을지언정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명곡리, 신영리 그냥 진행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래 예산 확보 되는대로 우선 급한 데부터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안 그래요?
  이거 한번 예산 좀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한번 별도로 이렇게 상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송영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1종 시설물이 여기 7가지가 이렇게 나왔네요. 1종 시설물은 뭐 상당히 시설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간과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법으로도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건데 알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등록 업무나 이런 것을 다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 하시면 안되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어째 이상스럽게 공주시에서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된 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재난관리과에 해당되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무로 규정을 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 법안이 과연 이것을 감안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무를 부여한 것인지 연구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오면 철거명령 권한 등을 대부분 지자체에다 이관을 하고 해서 그 재사용불가 판정이 나왔으면 그걸 다른 용도로 돌린다할지 후속대책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게 작년 8월 31일서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안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저 김시황 계장님이나 이영행 계장님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어린이놀이터시설 좀 각별히 특히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걸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자료를 보면 신관동에 한군데 빼놓고는 다 읍면 지역에 포진돼있어요.
  옛날에는 읍·면·동이 너무 주변이 열악하고 애들 놀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사업에 명칭이 아닌 다른 농어촌에 관련된 사업에 부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 데가 상당히 많고 담당 계장님은 현장을 쭉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현재 잡풀만 나오고 있고 농기계 폐농기계만 그런 데 자꾸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걸 빨리 뭔가 철거명령을 내려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낸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박병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윤홍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우선 과장님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낸 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도 보니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보니까 금년에는 전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세워서 잘 전용한 게 없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4대강 금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현황 때문에 문의를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판매유형에 하상판매 부분이랑 적치장 판매가 있잖습니까?
  이 판매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하상판매식 방식은 금강하천구역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적치장은 거기서 운반해 가지고 적치장에서 보관을 한 상태에서 파는 거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상판매시랑 적치 판매 뭐가 달라지는 거죠 혹시?
  단가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지금 하상 판매하고 적치장 판매는 단가는 질이나 위치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4대강 사업에서 적치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걸로
○김동일 위원   
  그럼 그 비용은 뒤에서 702쪽에 여기에 나오는 비용도 있잖아요. 임차료, 인허가 비용, 기타 복구비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지요?
  판매자가 부담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이 비용이라는 것은 순수 우리가 공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만 표시를 한 거고요 사업자가 표시한 것은 사업자가 들어가는 돈은 표시 안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잠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하상 판매나 적치장 판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용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적치장 판매 내에서도 왜 원석으로 그대로 파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선별해서 파는 선별장도 운영하신 게 있나요 혹시?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한 군데가 우리가 선별하려고 하다가 그걸 돌렸어요. 소학동 거 돌렸거든요 그것이 한 24개 돌리는 바람에 이익을 더 본 거거든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선별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소송이 계속 걸렸었어요.
  그래서 판매방식을 제가 와 갖고 바꿔갖고 일관되는 골재로 판매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까지 원석판매로 그냥 바로?
  그러면 혹시 뭐 그 판매에 대한 뭐 전체 양으로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뭐 관리문제는 없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어차피 사업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선별해서 파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공주 같은 경우는 원석판매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지금 여기 보면 그 여기에 나온 판매수입은 누구의 판매수입인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공주시가 100억까지는 공주시 수입이고요 1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반씩 나눕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에서 100억을 따지는 건가 아니면 순수익에서 따지는 건가요 그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순수익에서
○김동일 위원   
  순수익에서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적치장판매수입은 단가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헤서 금액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248억인가요? 판매수입이?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248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248억이라는 금액은 공주시가 이렇게 해서 모래를 팔아서 남는 일단은 판매수입을 말씀하시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판매수입이고요 비용을 빼고 오른 쪽에 순수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순이익입니다.
○김동일 위원   
  발생한 게 아니라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이미 다 끝난 건데 비용이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치장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비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맨 밑에 소학2지구는 아직 1지구가 판매를 할 때는 같이 판매를 못해요 교통량 때문에요 잠시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나중에 예정으로 된 29억은 이미 들어온 빼놓고 29억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김동일 위원   
  순수익 예정이죠? 예정이 그 정도 될 것이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0억이 넘는 부분부터는 국가랑 저희랑 50대 50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순수익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예.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단가 부분에 대해서 이 단가 차이 같은 경우는 검상1, 2 물론 원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단가가 지금 검상 1, 2, 3과 4, 5가 똑같은 하치장판매라는 부분에서도 단가가 다르거든요? 이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검상 하상 판매는 업자들이 하상에서 사 가지고 다시 적치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업자부담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적치장 판매는 그것을 국가비용으로 4대강 사업에서 비용을 부담 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어차피 아니요 검상1부터 원봉까지는 똑같은 하치장 판매거든요.
  하상 판매 내에서 단가 차이가 왜 나는 거냐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모래 질하고 적치장 운반 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감정을 지구별로 감정을 하거든요.
  모래 가격의 단가에 대해서 감정을 해갖고 거기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요. 입찰을 붙이는데 공개경쟁 단가 예정단가보다도 상위자 최고 상위자한테 매각을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한 결과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단가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이 단가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지구별로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구별로 만약에 단가도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정도 단가로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잘못 저기했는데 모래 판매가격은 거의 11,000원이나 시중에서 돌아가는 그건 똑같고요. 우리가 원석을 판매한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일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원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의 질이나 운반거리나 이런 걸 전체 조사를 해 갖고 예정가격을 감정사가 매겨요.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검상A지구에 대한 것이 1,000원 나왔다고 하면 그거보다 1,000원 이상 되는 데에서 최고 가격으로 계약이 된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말씀하시네. 하치장 판매는 직접 모래를 그쪽에 받아서 적치장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판매하는 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하상판매.
○김동일 위원   
  그게 지금 검상1부터 검상1, 2, 3, 4, 5가 똑같은 하치장 판매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하상판매.
○김동일 위원   
  예, 하상판매로.
  이중에 지금 단가 뭐라고 하지요? 모래의 질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상1, 2, 3이랑 검상4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한 60% 차이가 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특히 원봉 같은 데는 올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늦게 넘겨줬고 검상4도 늦게 넘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모래 질이 지침에 보면 60% 이상이 돼야만이 모래를 판매하고 60% 미만 되는 것은 매립용으로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매립용 수준에 해당되는 모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매를 해 봤어요.
  매각을 해 봤더니 경상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내에서는 안 사게 하더라도, 입찰에 응하지 않더라고요. 경상도나 멀리 모래가 없는 지역에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으면 원래 운석을 가지고서 한번 감정을 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정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한 단가를 제시를 하는 거일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상4랑 원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검상4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공개경쟁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고엽제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그죠?
  공개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고엽제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특혜 말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다모산업개발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석의 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고 하면 정말 잘하신 거고 혹시라도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윤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참고가 된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하나만... 이 단가를 매길 때 여기에서 판매유형으로 했던 웅진개발이나 매입자, 이것도 매입자들이 가져가는 단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들은 검상4단지 같은 경우에 너무 다른 1이나 4나 물론 채취하는 곳은 다르겠지만 그 단가의 차이가 거의 50%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했던 감정 그런 것들은 다 자료가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있습니다. 다 있고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검상4 같은 것은 올해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다 비교하면 양도 적고 질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보고 우리가 탐문을 해 봤어요.
  이런 거 있을 때는 너네가 할 수가 있느냐, 가져갈 수가 있느냐 했더니 우선 검상4에서 적치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운반거리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용하게 된 것이 이게 나중에 생겨갖고 국토관리청에서 나중에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종용을 해 갖고 넘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저한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4대강 모래 주먹구구 판매”라는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에다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나 판매기준을 지자체별로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물론 다른 부분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유공자에 대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 물품에 대해서 판매수입이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들이 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론 국가유공자고 고엽제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그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들 충분히 인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여기 고엽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11번에 운암도 있거든요. 운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판매수입 비용으로 해 갖고 마이너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마이너스입니다.
○김동일 위원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운암은 두 번이나 입찰을 봤는데 입찰을 응하지를 않았어요. 다 유찰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있을 때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고엽제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래 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사한 것으로는 어떤 경우로 해서 조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래 질이 60%가 넘는 걸로 나타나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육안으로 봐도 국산끼리 적재를 하려고 파잖아요. 그럼 그 단면이 반듯하게 직각으로 서있는 거예요. 직각으로 서서 모래 같은 거 다 부서지는데 직각으로.
  그러면 거기에 미질토 흙이 많이 섞였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흙도 색깔도 시커멓고 이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우리가 실험을 다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60%가 아니라 50% 초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지침에 보면 60% 넘는 것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엽제에서 그 지침을 가지고 너네가 이걸 갖다 처리하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5억 이상의 돈을 하여튼 정확하게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이상을 들여서 그걸 다 파내서 다른 데에다 버려야 됩니다.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엽제를 이것도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해 갖고 재감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판매를 해 보자. 판매를 해 보든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어디 갖다 매립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어렵게 종용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거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잘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자료 가지고 솔직히 저도 보기가... 사실 없습니다. 볼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치장 판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적치장 판매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금강에서 준설한 위치, 위치에 따라서 차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모래의 질이 3,000원, 3,000원, 3,800원 이렇게 오다가 753, 원단위로 100만원 단위를 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몇 배의 차이냐 하면 4배의 차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저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래의 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 인정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오히려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고엽제라는 곳들이 처음에 수의계약 자체에서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 공개경쟁입찰이지만 국가유공자나 여러 단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고엽제랑 맺었겠지요.
  맺었고 그리고 이러한 판매수입에 대해서도 단가에 대해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있을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일 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안 됐고 소학2지구 맨 밑에요. 거기도 고엽제한테 수의계약해서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아직 가계약상태예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가계약상태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가계약상태인데 가계약도 계약에 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계약을 할 때 단가하고 질, 양 같은 것은 변화 안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소학2는 예정이라고 여기다가 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
○김동일 위원   
  예정이니까 일단 뺄게요. 지금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말씀드릴게요.
○김동일 위원   
  지금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불변입니다. 단가는 불변이에요.
○김동일 위원   
  그럼 불변이라고 하셨어야지. 예정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가격 들어오는 거 불변이라고요, 금액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김동일 위원   
  이 예정이라는 것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금액이 돈이 다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했어야지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여기에 보면 금액...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매수익에 대해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제가 법적으로 그걸 궁금하다고 했던 거고,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원석에 대한 부분에서의 감정을 통해서 나온 거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정확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원석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어떤 거 드릴까요?
○김동일 위원   
  주셔야지요. 여기 있는 거 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고엽제 것만...
○김동일 위원   
  다같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전체 다요?
○김동일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정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창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고광철   
  제가...
○위원장대리 송영월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고광철   
  지금 교대 앞에 나무 베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의장 고광철   
  나무 안 베고서 공사하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없었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의장 고광철   
  예, 설명을 해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미 제출해 드린...
○의장 고광철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우리가 전체가 좌완 쪽에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있는 것이 31주가 있고 우완 원룸촌 쪽에 있는 것이 10주가 있습니다. 10주가 있는데 이중에서 좌완 31주 중에서 12주는 지장이 돼요. 지금 공사를 확폭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을요. 넓히고 있습니다. 12주가 지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9주는 지장이 안 됐었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12주는 무조건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19주는 남겨놨어도 됩니다.
○의장 고광철   
  그런데 남겨놔도 되는데 그걸 왜 베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경위를 쭉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요?
○의장 고광철   
  아니 그 나무 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답만 말씀드릴게요, 답만.
  이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어요. 공주교육대학교도 해 보고 금학동에도 해 보고 했는데 금학동에서는 제거해 갖고 다른 수종으로 바꿔 달라라는 얘기였었고 공주교육대학교에서는 전부 제거를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9주를 우리가 남겨놓든지 뭐 하든지 이 결정은 주민들 의견을 받아본 결과 플라타너스 나무는 그전에도 베어 달라고 건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베어 주는 게 좋다라고 의견수렴을 받아갖고 저희가 한 겁니다.
○의장 고광철   
  그게 언론에서 아까운 몇 십 년 된 걸 베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언론에서 비판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왔었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리고 또 거기 확장을 하면 도로가 지금 인도가 없어지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인도...
○의장 고광철   
  그럼 인도를 앞으로 할 때 데크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길을 넓혀갖고 잡아가지고 할 것인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데크 쪽으로 합니다.
○의장 고광철   
  데크 쪽으로?
  데크 쪽으로 하면 그게 오래 영구적이지를 못할 텐데.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영구적입니다.
○의장 고광철   
  그게 영구적으로 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갑니다.
○의장 고광철   
  제가 보니까 학교 쪽으로 지금 인도가 넓더라고요. 그쪽 부분이 학교 쪽으로 넓어서 저는 데크로 안하고 그쪽으로 해서 도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한 부분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만 이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가면 도로가 커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도는 넓어야 운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도가 넓게 존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고광철   
  그래요.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대리 송영월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온천리에 보면 항상 해마다 말썽부리는 다리 잡상인에 대해서 내가 엊그저께 상신을 가다보니까 흙을 채워서 돌로 쌓고 화단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보니까 깔끔한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줘서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본 위원이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제민천 생태하천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자료도 충분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성장전략사업단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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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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