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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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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소관(사회과ㆍ복지과ㆍ민원과ㆍ회계과ㆍ세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7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시민국장 이태묵, 사회과장 곽휘성, 복지과장 이준배, 민원과장 차양환, 회계과장 조영구, 세무과장 정재옥,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관광과장 심규덕, 문화재과장 이열하, 토지과장 신유섭.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사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어떻게 아침식사 맛있게 잡숫고 오셨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윤홍중 위원   
  제가 항시 첫 질문입니다.
  일단 공통과목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3쪽 좀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요 이렇게 보면 수치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한 것은 재적위원이 4명이고 참석인원도 4명으로 해서 횟수는 12회로 해서 보면 여기는 수치가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보면 긴급지원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11명에 참석위원이 44명으로 해서 4회로 돼있거든요.
  수치가 아래 위가 다른 수치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분과위원회 별로 소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는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주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분들을 구제하는 심사 이런 거를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홍중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같은 현황인데 그 수치나 표시한 것이 누계 수치가 서로 다르다고 누계 수치가.
○사회과장 곽휘성   
  누계수치요?
○윤홍중 위원   
  예, 예.
  위에는 보세요, 재적위원 4명에 참석위원4명이면 12회 했으면 48명이 돼야잖아요?
  그렇지요?
  누적수치가 안 맞죠. 그 맨 밑에는 20명해서 2회 했으니까 40명이 맞고요 어느 수치가 맞는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제일 위에 평균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는 게 맞는데 총계 누적으로 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수치 계산상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이런 거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4쪽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돈 집행이 없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2011년도도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 연장 해서.
  이것은 서면심의를 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하고서도 돈 집행이 없는 것인지?
○사회과장 곽휘성   
  그 소위원회는 이런 거는 거의가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그때그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없었고 2012년도에 집행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그때 지출을 해서 44만 원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거의가 서면심의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서면으로 심의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심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다 한 분씩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 현황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라면 돈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서면심의로 인해서 집행내역이 없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는 착오 없이 해 주시고요.
  214쪽을 보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질의서 낸 건데요 예산전용 내역을 보니까 사회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은 늘 생각하는 것이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처음에 책정하고 세울 때 목을 제대로 못 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항시 이런 전용은 없어야 되고 과다전용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심지어는 뭐 215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 1억3,300이상 이렇게 막 집행한 내역도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용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데 너무 전용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일자리 사업이 2010년도부터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거의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봐서 총괄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개별사업으로 분배를 해서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연말에 잘못하면 예산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효율성 있게 집행하느라고 전용한 게 많습니다.
○윤홍중 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거의 이제 재료비로다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거의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나 근로자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초에, 당초에 예산 내역을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 전용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용하는 게 어떨까? 또 원칙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전용사항은 사전에 전용해서 급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21쪽 성금접수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반 기탁금은 3,228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금을 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혹시 부서별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이건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성금은 저희들이 성금이 되면 전부 다 충남공동모금회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갖다가 쓰는 그런 체제로 돼 있는데요 일반기탁금은 12월달부터 1월 달까지 집중모금기간 이외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지정해서 들어오는 그런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이 그럼 일반기탁금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성금모금을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기탁해준 그런 성금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중간 중간에 들어온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성금해주신 분은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상당히 금액이 큰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인원수는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개인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개개인?
○사회과장 곽휘성   
  기업체도 있고 일반인들 독지가들도 있고...
○윤홍중 위원   
  독지가들도 있고요?
  그렇게 모아서 기탁금 받은 것이 일반기탁금으로 적립을 해 주셨다?
○사회과장 곽휘성   
  이거는 거의가 일반기탁금은 지정해서 들어옵니다.
  거의가 관내의 저소득층한테 나눠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거의가 지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의가 우리지역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성금해주신 분들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거든요.
  특히 의원들은 알았음으로써 혹시 오다가다 우리 아는 분이 많이 기탁해주셨으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반기탁금 연중 해서 3,228만원 딱 해주다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부서에서 접수를 받은 건지 아니면 독지가가 기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인체가 해준 건지 이걸 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기탁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 해서 홍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독지가한테 도 알려드리고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없지만 이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금해주신 분들은 정말, 정말 공주를 위하고 공주를 사랑하고 공주에 어떤 애향심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아쉬움은 이런 걸 기탁 받았으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이었고요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적한 사항을 지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걸 명심해 뒀다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을 해 주고 다음 감사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내역인데요 222페이지에 이렇게 복지관으로 해서 기능보강한 사업이 나왔을 때 법 절차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과장 곽휘성   
  기능보강사업을 해당 복지관에서 소요사업비라든지 내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지금은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복지관에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담당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민자사업인가요?
○사회과장 곽휘성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김동일 위원   
  예, 자본보조.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에 편성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만약에 공사하면 공사대금을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면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고...
○김동일 위원   
  복지관으로 돈이 입금이 되는 형식인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복지관에서 입금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주체나 시행주체는 복지관이 되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돈은 나가는 거고요?
  그럼 돈이 얼마가 예산이 책정될지 예산 나갈 때는 그 예산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그것은 사업물량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설계요율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김동일 위원   
  그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 설계는...
○김동일 위원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역시 관리주체에서 이렇게 설계해 달라고 해서 갖고 오는 겁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복지관에서 해 갖고 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복지관에서 설계한 대로 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는 사회과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도 하고 담당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감독공무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사회과에도 그렇고 아마 복지과에도 이따 같은 내용일 겁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이나 민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 저도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들었고요. 관리주체가 민자형식으로 돈이 예산이 그냥 관리주체인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들어갈 경우에 문제는 아까 담당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는 설계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일부는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자체를 복지관 편의대로 복지관의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실제의 근본취지랑 안 맞거나 아니면 무리한 설계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독기관인 공주시... 감독기관 파견 나간다는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설계대로 했는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설계대로 했는지를 감독관은 보는 거지 이 설계가 지금 이런 공법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이 없는 거지요. 과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것은 회계과에서도 설계가 들어오면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에서도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담당 감독공무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감독공무원한테 좀더 설계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설계를 검토한다고 하셨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동일 위원   
  설계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는데요?
○사회과장 곽휘성   
  설계서를 보고 건축이면 건축 거기에 물량하고 거기에 산출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면 지금 하신다는 부분이면 정말로 좋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나와서 설계도 하나 보면서 검토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를 들어서 특히 민자부분을 제가 취약하게 보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 하면 예산을 민자가 아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는데 민자로 할 경우는 일단 민간자본 쪽으로 돈이 가버리면 그 뒤에 거기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설계 자체도 관리주체에서 설계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계를 맡기는 당시에서도 이렇게 설계 좀 해 달라 저렇게... 요구가 일단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미 설계가 나와서 통과가 되면 실지로 그 설계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해요. 공무원이 감독관이라... 이것은 제가 통화한 부분입니다.
  설계감독 파견 나가신 감독관한테 이 설계가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 했을 때 감독관들도 아세요.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설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설계대로 안했는지를 파악할 뿐이지 이 설계가 위험한 건지 어떤 건지까지는 관여를 못한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책임이라는 거지요. 관리주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민자사업 중에서 어차피 민자도 시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주고서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정설계를 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공주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지정설계 형식으로 해서 설계를 감독하든지 아니면 관리감독관이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계에 대한 의견을 달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회계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하여튼...
○김동일 위원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감독관이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좀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다는 부분들이 저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한다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을 지정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감독관한테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든지 이 부분을 한번 회계과라든지 물어봐갖고 이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어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로 하고 나머지 2,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형식이나 절차는 다 우리 관에서 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다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보완책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희망 2012년 성금모금에 충청남도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2012년도요?
○박병수 위원   
  예.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성금모금에.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성금모금이 일단 인센티브도 6,000만원 받고 축하드립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모금을 각 읍·면·동에 관례적으로 일정한 액수를 대략 주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전에는 목표액을 정해서 읍·면·동에다가 시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목표액을 시달하지는 않고 기존에 얼마를 했던 실적만 첨부를 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6억8,000만원을 걷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여하튼 충청남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밝은 면이라면 어두운 부분은 농촌 같은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례적으로 말씀을 해서 얼마씩 얼마씩 하기로는 돼 있지만 사실 하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100원 한 장 벌 수가 없어요. 시골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서 있는 자들은 상당히 선진농법이라든지 선진기법을 이용해서 판로라든지 농작물 재배하는 거라든지 획기적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데 대다수 80∼90% 이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한테 조금 더 걷고 없는 사람들은 보태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희망복지지원단도 전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이것도 인센티브를 8,000만원씩이나 받고 서울 63빌딩에서 시상식도 가질... 시상직을 가졌구만요.
○사회과장 곽휘성   
  어제 갔다 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11월 26일, 하여튼 이런 평가분야가 복지소외계층, 통합사례관리,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 자원관리 사실 이거 괜한 상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사회과장 곽휘성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상을 많이 잘 받은 걸로 제가 칭송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도 2월 5일날 법안이 시행이 된 걸로 새 법률이 생겼어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이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과장님도 와계시지만 사회과하고 복지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회복지부분이 이 나라의 화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틀림없이 기초 지자체까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 서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뭔가 여러분들이 더 고생을 하고 더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제가 테마로 잡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제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수립현황이라든지 발급현황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지 법의 취지하고 실지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하고 이격이 크면 클수록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제가 선택과 집중 얘기를 주로 애용을 하는데 어디 장날에 말이지 할머니들 목판에다가 잔뜩 판 벌려놓고 골라서 그냥 이렇게 그런 행위가 아닌 뭔가 선택을 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을 기하려면 집중을 해서 뭔가 그네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년 후에 똑같이 하고 이런 패러다임은 앞으로 버려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명의의 지정계좌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더구만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으로 해서 다시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존에 오래 전에 이 법이 있는데 개정법률안에 보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해서 현행법에 수급자 생활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 예금계자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서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불이행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 취지가 대략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용통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일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분들은 과장님 제가 얘기 다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말을 듣고자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사회과하고 복지과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안 되시는 분들이 왜 안 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그네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식의 빚을 수급자들이 최소한의 생활비 받는 걸로 메우는, 담당을 해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병수 위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용지원서비스 연계사업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고용지원서비스 연계사업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아서 안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그분들의 생각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받는 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수혜자로 몇 십 만원씩 받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뭔가 자활능력을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해서 뭔가 생활을 하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활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제가 참 답답한 게 윷놀이하고 고스톱밖에 안 칩니다.
  제가 일전에도 서산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 제가 한 가지 안을 냈어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노시는데 윷놀이하고 고스톱밖에 화투밖에 없더라. 그래 거기서 질문이 왔어. 어르신들이 뭔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페북에다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두어 서너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수형자들이 봉투를 접고 있어요. 사실 우리 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봉투접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쇼핑을 하게 되면 봉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페리카나치킨서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하지요. 그런 회사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시골에 그쪽에 투여를 해서 일을 좀 하게 되면 액수는 무슨 많은 돈이야 벌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네들이 근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깥에서는 돈 1만 원이 상당히 적은 돈이지만, 있는 자들한테, 시골에서 돈 5,000원은 어르신들한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자체도 그런 데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도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구 한군데는 제가 들렀을 때 교촌치킨 봉투를 접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금도 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위원님 접고 있지요?
○한명덕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접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회관 노인들이.
○박병수 위원   
  노인회관, 그래 내 그걸 보고 이것은 신경만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는 어느 분이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창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앞서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좀 아마 그것이 전반적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그것 또한 성금 많이 모금해 가지고 수 천 만원 받는 것보다도 더 값진 그런 지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맞춤형 일자리라고 할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수급되는 그 돈 가지고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저기로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고 자식이 있어갖고 안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뭐 자식 때문에 안되고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고 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재산기준을 완화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잠깐.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고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인 스스로는 엄청 어렵게 생활하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안된다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바깥에 나가있지만 실질적으로 쳐다도 안 보고 명절 때나 바짝 와 가지고서 돈 몇 만원 이렇게 주고 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과장 곽휘성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짧게 말씀해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가족관계가 아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구제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원회를 월마다 한 번씩하고 하는 게 그런 구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명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 스스로가 부양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자식이 100억, 1,000억 있으면 뭘 해, 쳐다를 안보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부양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서류절차를 밟아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과장 곽휘성   
  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가 완전히 실질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뭐 1억3,1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네.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읍·면·동 이제 청소하고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나 본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인데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이거는 정부에서 국비를 아주 이렇게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국비가 80%면 프로테지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셔갖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수급 그 돈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시켜가면서 같이 병행해야 그분들의 생활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국비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은 보충질의요? 본인 질의요?
○박인규 위원   
  보충... 같이 할까요?
○위원장 김응수   
  예, 같이 하세요.
○박인규 위원   
  지금서부터 같이 할까요?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본인 질의하시고.
○박인규 위원   
  박병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갖고 있는 분들이 왜 자활을 못하느냐면 저희들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거의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들어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끊어져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급 때문에도 그렇고 차라리 일을 하느니 기초생활수급으로 받고 의료비를 받고 차라리 술이나 먹고 말자 이런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 장애인들 전국대회 가면 보건복지부 산하 그쪽의 관계 담당자들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 직장에 취직했으면 한 번에 끊어버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이 사람이 적응을 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일해서 돈을 벌게 되면 무조건 끊어버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들을 안 하려고 아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 종이접기 말씀을 하셨는데 다문화가정협회에서 지금 종이접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를 어떻게 아셨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거기를 사회복지관하고 저희 협의체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사회복지회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들를 때 이렇게 들러봅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정명학교도 그렇고 명주원도 그렇고 소일거리지만.
  그런데 어떤 노인 부부는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해요. 집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900만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았는데 208쪽에 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는 지금 4,500밖에 안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무슨 차입니까?
  208쪽하고 209쪽의.
  208쪽 위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있죠? 9,900만원이 돼있죠?
  올해 209페이지에 보면 보장구지원이 4,500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5,000만원이 깎였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이건 지금까지 거의 보면 한 1억 정도 이렇게 2011년도에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도 보장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온 실적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다해야 이게 마무리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습니다, 작년보다는.
○박인규 위원   
  그렇습니까?
  보장구와 관련돼서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훨체어가 있지요?
  그랬을 때 스쿠터 1대당 지원되는 것이 법적인 돈이 얼마입니까 1대당?
○사회과장 곽휘성   
  제가 알기로는 20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지요.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쿠터하고 휠체어하고요? 전동차는 같이 붙어있는데.
○사회과장 곽휘성   
  정확한 차이는 제가 잘...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이 전동휠체어입니다. 이거는 대략 209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중증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고요.
  스쿠터는 걷는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서 길거리 많이들 다니시죠? 큰 것들 전동스쿠터인데 그거는 지원하는 양이 168만원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법적으로 지원되는 거죠 금액이?
○사회과장 곽휘성   
  그 기준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수동휠체어도 있지요 밀고 다니는 것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쪽 분들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렇습니다.
  의료수급자이면서 장애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수동이 48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는 휠체어는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갑니다, 휠체어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48만원 지원 받고 본인들이 회사 어떻게 보면 급이 다르다고 할까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급이 다른 이유는 제가 사진을 정말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이분은 대변하고 소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소·대변을 이렇게 봐야 되는 사람이고요. 제가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변을 버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참 정말 공개하게 싫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도 때문에 소독을 또 해야 됩니다 주사기로 해 가지고.
  여기 길거리에 이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다, 수요가 적다 하지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도 편의시설에 대한 사진을 제가 지금 잔뜩 가지고 와있는데 다 뽑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를 다니게끔 해 주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거는 제 발입니다.
  14시간을 드러누워 있어야 약간 부기가 빠집니다. 1시간만 앉아있으면 퉁퉁 부어가지고 통증에 시달립니다. 진통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소변 같은 걸 처리를 못해 가지고 차면은 욕창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욕창이 생기면 6개월 최소한 1개월은 엎드려 생활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모든 분이 계신 데서 제가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오늘 사회과하고 복지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증장애인들에 대한 이걸 바꿔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뭔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6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다 돌아다녔지만 이건 사실 계룡면사무소 아직 준공도 안됐는데 휠체어 자체가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 가지고 지금 진통제를 맞고 다니는데 행정사무감사 모든 걸 다 끝날 때까지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복지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보장구 수리도 여기는 못하고 있죠? 보장구 수리는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보장구 수리는 지금 의료법에서는 보장구 수리를 못하게 돼있고요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서 일부 시골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에도 천안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 쪽으로 해 가지고 보장구 수리를 하게끔 해 주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공주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밧데리 교환을 하는데도 제가 갈기로는 22만원 주고 갈았는데 여기 보니까 16만원이 지급이 돼요, 밧데리 교환하는데 16만원이.
  그리고 기타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에 14건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71만2,000원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기타보장구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체 여러 가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단체에 있다보니까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자원봉사하면 얼마 줍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 아니냐.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어디서 돈을 주느냐” 그랬더니 센터에 가도 돈을 좀 주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센터에서 돈이 나갑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자원봉사는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박인규 위원   
  원칙이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그래서 일부 천안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일비를 해서 경비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는 재난재해라든지 특별한 때 아니면 일비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무보수로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원했던 것은 정산서도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마일리지하고 일반인들도 마일리지를 부여하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작년까지도 그렇게 됐었지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주시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됐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2005년도부터 위탁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래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고 그 당시에 미흡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근무하던 한 250명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VMS로 지금 입력을 시키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인규 위원   
  일반 우리 단체에서는?
  그런데 시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게 작년까지 별도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365 포털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박인규 위원   
  공문을 제가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연계를 해서 정말 때때로는 시간을 오버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 관리하셔서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도 앞에서 한 위원님들하고 좀 있는데 몇 가지 저도 총괄로 해 볼게요.
  과장님께서는 사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봉사라든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봉사를 하는 분들은 사실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보면 지원대상이 55명인데 지원금액하고... 전동휠체어 3건하고 전동스쿠터 해 갖고 8건, 의료보조기 10건, 보청기 4건, 수동휠체어 15건, 기타 보장구 15건을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여기는 지금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총 450건 중에 적합한 것이 약 330건에 부족한 게 116건 정도인데 이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사회과장 곽휘성   
  이것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급 증명을 받아오면 거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거만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성금이 됩니까?
  6억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6억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작년에 한 6억 정도...
○사회과장 곽휘성   
  6억5,800만원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성금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강제성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내가 자발적으로 성금을 해서 그걸 걷은 걸 가지고 소외계층을 해야 진정성이 있는데 각 이·통장들이나 주변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매번 가는 집만 가니까 왔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고 안 줄 수 있겠느냐. 줄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진정한 마음으로써 내가 주느냐. 안 그렇다. 그래서 매번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안한다고 해 놓고 또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올해도 이런 계획이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올해 성금 목표액은 얼마예요?
○사회과장 곽휘성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작년보다 5.8%를 증액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고요. 저희시에서는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도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나면 만약 그게 안 되면 공주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합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데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배분하면서 아무래도 많이 낸 지역은 조금은 더 배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되면 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에다 건의를 하세요. 이런 것은 강제성을 띨 수가 없고 강제성을 띠다보면 공주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금을 걷으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데 가는 데만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안 가고 가는 데만 간다 해서 주변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저 집은 잘사는데 자식도 잘사는데 이번에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고 건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안내도 하고 가서 문의 좀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진짜 소외계층이 어디인가 진짜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무의탁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을 확인해서 그런 쪽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되겠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대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저희들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배분할 때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비슷한 단체인데도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도 따로 따로 해서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양쪽에 공유를 안하다보니까 A라는 단체하고 B라는 단체하고 가는 건 한사람한테 똑같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A라는 단체가 1번한테 갔으면 B라는 단체는 2번을 가야 하는데 A·B단체가 전부 1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 그러니까 못받는 사람들은 못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은 봉사단체에서 서로 공유를 안하다보니까 겹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체별로 서로 받아서 공유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금 봉사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채택이 되는 단체에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별도로 단체에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에는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저도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청각장애인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시행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평가가 여론조사에서 잘 됐다는 얘기를 내가 복지과 이야기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현장을 보여줬는데 자동음성스위치로 해서 못일어나는 장애인들한테 누워서 “안방불 켜” 그 다음에 “주방불 꺼져” 음성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시도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 해서 제가 공주에서는 제일 또는 최초로 이런 걸 해서 장애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보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에 여러 번을 갔습니다마는 개인 일로 가본 적도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가본 적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진짜로 잘된 데가 나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신대 문제로 해서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지만 나쁜 감정은 안 받아들여도 좋은 감정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보면 농업경영인서부터 공무원서부터 해외를 많이 갑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우리들이 갈 때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몇 명씩 선발을 해서 꼭 다른 단체만 해외를 보내지 마시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몇 명씩 해외를 보내서 아! 우리 한국보다 선진국에 장애인시설이 잘됐구나 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와서 여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사회과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업무가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이창선 위원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 선발을, 왜냐 하면 사실 장애인들은 귀찮고 가기가 뭐하다 해서 못가거든요, 사실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왜? 그분이 하나 감으로써 귀찮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일본 가보세요. 진짜 잘 해 놨습니다. 일본에 도로 같은 거 장애표시가 우리 한국에는 중간 중간 끊어졌어요, 시각장애인들 하는데.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는 데가 없어요. 100m면 100m가 다 이어지더라고. 골목은 골목까지도 이어지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저는 그런 걸 일본에서 장애인들 시설 진짜 잘돼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소외계층이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선발해서 모시고 갔다 오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공주의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더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선발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꼭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예”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사회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령탑 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전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충령탑을 이전하는 것은 금년 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계획이 봄부터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거기에 관정을 왜 여기다 이렇게 상수도 관정을 하게 되었는지?
  이전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왜 투자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회과장 곽휘성   
  관정은 크기가 실제 충령탑도 있지만 이쪽 금학동 주민들이나 중학동 주민들이 등산을 하면서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상수도가 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사회과장 곽휘성   
  예?
○송영월 위원   
  그거 하기 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회과장 곽휘성   
  아니 없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곽휘성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이전계획이 있었으면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많은 건 아니에요. 1,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낭비지 않을까 해서 없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사회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복지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또 자료 성실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 지원 현황을 보면 예산액,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 책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예산책정을 하는지?
○복지과장 이준배   
  예산은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약간씩 보충하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일정하게 나와 있는데 일정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건 보조금만 따져서 그럽니다. 자부담하는 걸 그럽니다. 자부담하는 걸 여기다 안 넣고 보조금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 몇 %씩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바로 묻는 겁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럼 사무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의 없는 자료를 내놔서 본 위원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음은 273쪽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배상보험료 납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대상지는 몇 곳이나 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 19개소입니다. 19개 우리 복지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시설이 19개.
○윤홍중 위원   
  보험료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보험료 산출은 그 보험사하고 가격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보험사 거래는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건 파악을 못해 봤네...
○윤홍중 위원   
  이 묻는 원인은 뭐냐면 어떤 보험사에 특혜가 있지 않을까, 한 곳 보험사만 정해놓고 이런 보험을 체결한다라고 하면 특혜 업소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주에는 여러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골고루 편중 없이 특혜 없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험혜택도 특히 어린이놀이터에서 이게 배상보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충분히 배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책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내가 별도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에 여러 개의 보험사가 있으니까 특정한 보험사만 이용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74쪽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전용내역인데요 금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히 공통으로 냈던 부분이 예산전용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냈던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떤 A라는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B라는 일을 하고 C라는 일을 하고 특정인의 특혜부여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전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으로 다 봤는데 물론 복지과도 예산액이 많습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관리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도 16건에 2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목을 세우고 예산액도 검증을 해서 확인해서 적절한 예산안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많이 예산전용이 됐단 것은 행정사무에 큰 미스가 있다, 계획을 잘못 세웠든가 어떤 행정의 지식이 풍부하지 않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건 내가 공히 지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전용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파악을 해서 그 목을 정확히 정해서 세우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에서 조금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에 2010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당초에서 는 포괄적인 항목으로 했다가 지침에 의해서 조금 세부분화해서 한 것 같고요. 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직접 수행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철저하게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2011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주시의 2011년 예산 쓴 내용을 제가 같이 회계사하고 이렇게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기간이 한 15일인가 예산이 전용 검토를 죽 했거든요. 그래 저는 전용부분 무슨 설계사는 세출, 세입 나눠서 했거든요. 해서 전용을 제가 많이 잡아내서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건, 1건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는 것은 전용한 사유서부터 쫙 받아서 확인까지 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대고 전용에 대해서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과감하게 앞으로 전용 안할 수 있는 이런 훈계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많이 냈습니다. 내 다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거의 내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염두에 두셨다가 과감히 앞으로 이런 예산이나 어떤 서류 작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은 276페이지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내역은 아까 제가 사회과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뒤에서 들으셨으니까 제가 따로 또 시간 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번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방송공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제가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면 그 전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실지 각 층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층별로요?
  우리 주요 시설은 문화센터는 1층에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담지원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그런 게 있고요
○김동일 위원   
  그 공간을 얘기해 주세요, 공간을.
○복지과장 이준배   
  공간요?
  잘 알지를 못해서...
○김동일 위원   
  제가 하지요.
  지금 왜냐면 저도 이제 문화센터를 들어가보니까 느낀 게 청소년들이 실제로 와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그거 조금 놀랐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1층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쓰고 상담센터 쓰고 나머지는 쉴 수 있는 활용 공간이 두 군데인가 도서관까지 하면 세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컴퓨터실, 강당, 프로그램실.
○김동일 위원   
  세 군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청소년이 쓸 수 없는 공간이고?
○복지과장 이준배   
  지역아동센터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김동일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아동센터에서 쓰는 공간이니까 거기는 빼야죠.
  거긴 빼셔야 되고 그리고 남은 공간이 포켓볼장이랑 하나인가 두 개죠?
  하나일 겁니다.
  3층은 뭐 아시다시피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가 들어가 있고, 없어요.
  또 하나 지하실에 두 군데가 청소년들 댄스실 하나 음악실 하나가 있죠?
  저도 그렇게 보는 것도 놀랬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하실에 가 봤는데 지하실이 폐쇄돼 있습니다. 폐쇄된 이유가 저도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천장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물이 너무 새고 해 가지고 아예 지금 폐쇄한 상태라 지금 지하는 도저히 누수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아마 아예 잠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왜 청소년문화센터 지하에 방수문제가 있을까? 해서 제가 알기로 올해 청소년문화센터 방수공사로 5,000만원 세워졌거든요?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 방수공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원래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리모델링 한 상태지만 방수 부분이 부족했어요.
○김동일 위원   
  리모델링은 몇 년도에 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2009년도요.
  그래서 방수는 1층, 2층, 3층, 옥상 층별로 다 1층에는 도서관 있는데 그쪽이 1층이고 이렇게 해서 층별로 다 있거든요.
  그랬는데 층별로 해서 다 이제 조금씩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니까 균열도 가고 옥상에다 실외기 같은 걸 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방수자체가 안된 상태라 이번에 옥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외기를 옮기고 또 방수공사도 일반 우레탄 방수가 아니고 복합방수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복합방수 방식은 일반 방수보다 조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그래도 지하층은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무래도 달아낸 부분, 연결 부분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 가지고 실리콘공사를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시 방수업체를 불러서 의심점이 있는 데를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세 군데 정도 의심점이 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관망을 해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2009년도에 경찰서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수, 어느 정도의 누수 공사는 리모델링 하면서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방수 부분은...
○김동일 위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혹시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복지과장 이준배   
  2009년도는 27억3,000만원.
○김동일 위원   
  상식적으로 27억3,000만원에 누수공사가 빠져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방수를 지금처럼 완전한 방수가 아니고...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27억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또 샜죠? 새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자료에 2011년도 2,000만원 가지고 또 외벽누수공사를 했죠?
○복지과장 이준배   
  외벽 부분.
○김동일 위원   
  2,000만원 그리고 또 2012년도에 5,000만원 공사 했습니다 옥상방수.
  저는 이게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지하실이 샌다는 부분들 지하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에서 2012년도 현재제가 문화센터에 들른 게 20일전이니까 지금 현재 입장을 봤을 때 누수를 못 잡은 거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세 부분 의심 부분이 있어서요...
○김동일 위원   
  의심 부분이 있다는 건 못 잡은 거지요?못 잡아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폐쇄 조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됐을 때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안되니까 지하실을 폐쇄하고 지하실의 댄스실, 음악실을 포켓볼로 올리려고 하는 계획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애로사항인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래요. 청소년문화센터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잘 해놓고 정말 이런 저는 이거 말도 안되는 부실공사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특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여러 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그때 자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2009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27억을 주고 했는데 그때 새서 아마 중간 중간에 하자보증 이행을 했겠죠? 했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죠.
○김동일 위원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또 2,000만원 주고 외벽누수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안잡혔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이행기간 동안에 당연히 잡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게 왜 또 계속 예산을 세워서 다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27억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리모델링 순수한 비용이 13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12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도 근무를 하다보면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완벽한 방수공사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수가 있고 해서 방수공사를 별도로...
○김동일 위원   
  그럼 그거 해서 2011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010년도에, 2011년도에...
○복지과장 이준배   
  2011년도에는 외벽부분.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 이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27억 주고 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도 새기 때문에...
○복지과장 이준배   
  외벽부분이 안한 곳이 하나...
○김동일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당연히 한 거겠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샜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누락된 부분.
○김동일 위원   
  그런데 샜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그렇게 샜으면 그거에 대한 내 얘기는 하자보수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안한 곳에서, 공사를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모르지만 그때 사업비에다 맞추다보면 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자보수로 다 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공사를 한 이유가 27억 주고서 한 곳에서 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니까 한 거죠.
○복지과장 이준배   
  안한 부분에 한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안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새니까...
○김동일 위원   
  새니까 한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안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새기 때문에 다시 한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 부분들을 외벽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굳이 안 했어도, 이상 없으면 안하겠지요. 그런데 샜기 때문에 다시 한 겁니다. 그죠?
  샜기 때문에 다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샌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00만원이 아니라 2012년도 올해 아마 예산 세운 거에서 5,0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5,000만원에서 지금 옥상방수만 한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저는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얘기한 겁니다. 2011년도에 5,000만원 방수하고 왜 이렇게 예산 했는데 지하실이 새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옥상 방수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와서 완벽하게 옥상 방수했기 때문에 지하방수는 지하가 새는 것은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폐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방수업체 몇 군데에다가 한번 알아봤어요. “전문업체가 방수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샐 수 있습니까”, “못잡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가도 더 싸지요. 그런데 단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자가 어떤 식으로 새면 A/S기간이 3년이에요. 아파트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방수공사 A/S는 무조건 3년입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하고 있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자보수기간요?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2년.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09년에 새고 2009년, 2010년, 2011년, 또 2011년, 2012년 하자보수기간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래요.
  저번에 얘기하실 때 지하에서 새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려운 겁니까, 부실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부실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이번에는 옥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작년도에는 누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리모델링 했을 때 외벽에 안한 부분 드라이비트만 그것만 했어요.
○김동일 위원   
  누수가 된...
○복지과장 이준배   
  그랬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   
  누수가 되니까 한 거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 것은 우리가 일을...
○김동일 위원   
  누수가 된 건 부실이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경청 좀 하시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럼 누수가 되면 부실이 아닌가요? 누수랑 부실이랑 상관없는... 그거만 딱 얘기하시고 제가 더 안 물어볼게요. 누수와 부실은 상관없는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공사를 했을 때 누수 되면 거기가 문제가 되지만...
○김동일 위원   
  그거 때문에 공사했는데 목적 자체가 누수 때문에 공사했는데 뭐야 안 잡혔다. 그럼 부실입니까,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쪽에서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그쪽에 새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똑같은 곳에 새고 있는 거예요.
  지하를 못잡았기 때문에 여기 저기 공사를 했는데...
○복지과장 이준배   
  지난번에는 옥상에서도...
○김동일 위원   
  그럼 나는 그겁니다.
  이걸 잘 보세요.
  만약에 문화센터에 누구라도...
○윤홍중 위원   
  담당자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공사를 할 때는 적어도 요구를 하겠지요.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지하실이 새니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원인 진단을 하겠지요. 그리고 업체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진단할 거 아닙니까?
  여기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면 누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명히 진단하고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될 거라고 추측하고 들어가서 했더니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가 샐 것 같아요” 하고 추측하고 했는데 아닌 거야. 그럼 부실이 아닌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은 더군다나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번에 5,000만원이 세워졌을 때 저는 당연히 전체 방수인줄 알았어요, 5,000만원 금액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올해 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12년도에 방수공사한 데가 저희가 공주시에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부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전체적으로 다. 평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참 우리 옥상방수 평수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정확하게 알아보셨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749.43㎡.
○김동일 위원   
  평수로는?
○복지과장 이준배   
  한 200평...
○김동일 위원   
  200평 정도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200평.
○김동일 위원   
  200평에, 지금 200평이거든요. 제가 방수업체에다가 여러 군데 얘기했을 때 평당 가격대가 맥시멈 잡으면 6만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 이쪽 127평짜리, 188평 그 다음에 44평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보면 200평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격은 제가 따져봤어요. 200평으로 했어. 200평을 가지고서 6만원으로 공사했다고 하면 1,200만원 설계비 30% 잡고 360만원, 그래 1,560만원, 옥상방수 특수방수 했다고 해서 그거 외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이면 거기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도 단가를 빼보니까요 ㎡당 복합방수는 4만9,000원, 표준방수는 2만5,000원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방수는 시트지를 깔고서 방수처리하는 고급방수용법이래요.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복합방수는 4만9,000원.
○김동일 위원   
  4만9,000원?
○복지과장 이준배   
  예, ㎡당.
  그렇게 하고 일반 표준방수는 2만5,000원.
○김동일 위원   
  2만5,000원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이거 해도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한 6∼7만원, 10만원대.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7만원대.
○복지과장 이준배   
  예, 7만5,000원.
  일반방수는 7만5,000원이고...
○김동일 위원   
  7만원에서 200평 하면 1,400만원.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러니까 여기는 ㎡당 복합방수는 4만9,000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넘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배의 방수를 하면 7만원 돈이잖아요. 10만원? 10만원이라고 해도 만약에 200평이면 2,000만원인데.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 복합방수가 거의 90%예요. 거의 복합방수로 했다고 봐야 돼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법들이 최대 다 시트지를 깔고 한 우레탄 방수공법 자체가 제가 맥시멈 얘기가 6만원이에요.
  물론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10만원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특수공사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하여튼 복합방수 방식은 일반 우레탄방수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 배 이상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노후건물이고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방수를 거의 택한 것 같아요. 일반 우레탄방수는 72㎡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복합방수로 해 가지고 단가가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가가 높아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두세 배 높을 정도로 했으면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도 어쨌든...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옥상은 다 잡았지요.
○김동일 위원   
  옥상을 잡았다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옥상 그 전에 방수...
○복지과장 이준배   
  옥상부분은.
○김동일 위원   
  그것도 27억대에 방수 안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27억이 아니고 공사비는 12억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2009년도 때.
○복지과장 이준배   
  글쎄 2009년도.
○김동일 위원   
  그때는 방수 안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때는 조금 아무래도...
○김동일 위원   
  그때도 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부실하게 덜 했겠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도 과장님이 이것을 제가 인정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저도 놀란 게 그겁니다. 공사비만 12억이라고 할게요. 2009년에 12억 들어가고 2011년도에 또 2,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올해 또 5,000만원 공사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특수공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 외에 공사, 저도 견적서를 봤지만 그 외에 실외기 옮긴 거 외에는 별로 들어간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조사하면서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우리시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제가 방수공사하면서 알아본 게 그거거든요. 이번에 공주에 다섯 군데가 만약에 올해 방수를 하겠다고 2012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방수를 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여기는 5,000만원 세우고요 나머지는 다 2,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만원짜리로 따져가지고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VAT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로 30%까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청소년문화센터까지 그런 식으로 추산해 갖고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총액이 공주시가 2012년 방수를 하겠다고 했던 금액이 예산요구액이 1억3,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6만원짜리로 따져가지고 설계비 30%, VAT까지 포함해 갖고 했어도 6,283만7,300원 뭐냐 하면 나머지가 6,716만2,700원 즉 뭐냐 하면 예산 요구해 가지고 실제 공사한 부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52%가 남는 거예요. 내가 뭐냐 하면 1,000만원 올렸는데 다 500만원 밑에 공사로 끝났다는 거지요. 이건 아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하면 저는 공주시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그만큼 사실은 6,000만원, 7,000만원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못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다못해 어디는 몇 군데 지역 같은 경우는 44평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다 포함해도 365만원이에요. 44평 하는데도 2,000만원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도 이렇게 50% 이상씩, 이 한 부분만 봤을 때도 예산의 50% 이상을 다 잡아버리니까 나머지는 가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말씀하신 방수공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만 제가 그러기를 제발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한 부분들 분명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예산을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재해서 하자보수 해 가지고 사실은 공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도 이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예산요구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지 않게 그냥 집행부에서 그리고 특히 기획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방수 ㎡에 몇 평 정도의 공사라는 것들이라도 기억했으면 다 무조건 2,000원 올리지는 않을 텐데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를 나중에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우리도 최대한 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하는 분명히 댄스실과 거기는 해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위원장 김응수   
  예, 보충질의.
○김동일 위원   
  보충질의하고 저도 하나 또 남았는데 보충질의하시고...
○위원장 김응수   
  남았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
○송영월 위원   
  보충질의하고 저는...
○김동일 위원   
  예, 그러세요.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님 한 가지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아니요. 그건 조금 이따 하시고 그럼 남았걸랑 먼저 하세요.
○김동일 위원   
  그럼 제가 두 번째 게 있는데...
○위원장 김응수   
  나는 끝났다고 해서...
○김동일 위원   
  아! 예.
  이거 끝났다고... 하나는 제가 노인회관 물품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기서도 제가 보니까 150만원 이상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경로당의 물품지원 내용을.
○복지과장 이준배   
  예.
○김동일 위원   
  쭉 보니까 사실 경로당 물품에 대해 경쟁적으로 저희도 한 부분들도 있고 저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로서도 낭비요소가 많았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런닝머신 어머니들이 요구를 하세요. 런닝머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 드리지요. 그런데 이거 부분들은 많이 얘기해요. 런닝머신은 작동하기가 어렵지요. 만약에 조금 더 성인수준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다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런닝머신 또 몇 가지의 물품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표현대로 어머니들 나중에 옷걸이로 쓰세요. 그냥 차지하고 있지 쓰지를 않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이 낭비요소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노인정에 물품지원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합리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나 지침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또 넣었거든요. 혹시 지금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그래서 기본지침은 한 경로당에 200만원 이상은 않는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 봐도 3년간 시설에 미지원된 경로당이 60개소예요. 3년 동안 계속 지원한 데는 30개소고.
  그렇게 하고 한번 계속 지원해도 물품도 굉장히 많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을 이렇게 200만 원 이상은 물품 같은 경우는 한 경로당에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앰프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경우는 열외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지침을 세워서 하려고 해도 이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조금 드리기가 그렇고요.
○김동일 위원   
  근데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의지를 갖고 했었으면 되는 게 이걸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필요한 지원 물품의 품목을 정해 놓고 이 안에서 의원들이 정할 수 있는 부분,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별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데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물품들을 정하는 부분들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상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품에 대한 상한선들 표준화되는 것들이지요.
  만약에 TV도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한테 지금 그렇잖아. 스마트TV가 필요 없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품의 상한선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렵더라고. 내구연한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제가 가서 물품을 해 줬으면 적어도 물품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보존연한이 있어야 만약에 제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집행부에서 갔을 때 아! 이게 구입년도가 언제고 몇 년 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꿀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새 건데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나와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하나 이게 예산적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차라리 물품은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되겠나요?
  차라리 어머니들이 지금 많이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 오히려 쌀이나 부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쌀은 경로당 쌀은 지원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물품은 더이상 지원하는 부분들을 줄이고 쌀이나 주식에 대한 부분들, 어머니들이 같이 공동으로 밥을 해 먹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경로당별로 한번 관리대장도 만들고 전년도 비례해서 되도록이면 3년 연속은 안되고 2년까지 지원이 됐으면 그 한 해는 다른 시설로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마련을 하고요 또 이제 물품지원보다는 여가활동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설비와 부품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검토하셔갖고 지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그러면 김동일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송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딴 거요?
○송영월 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거 아니고?
○송영월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그래요 그래.
○송영월 위원   
  과장님은 차라리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셔야지 자꾸 변명만 하세요. 이건 핑계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잘 모르겠다, 누수해서 잘 모르겠다 하셨으면 간단한 걸?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설계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누수를 못 맞췄다?
  그런 게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아니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설계가 누수에 대한 설계를 해서 완벽히 잡았어야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를 넣고 언제까지 이거를 누수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할 거냐고요.
  아니 우리 공주시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늘 아니 그때 저기 과장님 그때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될 걸,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 보세요, 아까 보니까 이거는 부실이에요.
  그리고 부실에 대한 거였으면 이거 할 때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모든 시에서 하는 저기는 누수가 발생 아니... 이게 부실에 대한 거 아니면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다가는 입찰도 주지 말고 수의계약도 주지 말고 아주 배제시켜야 돼요. 참가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둬야지 아니 공사해 가지고 잘못되고 누수 되고 뭐 이거 사업을 못하면서 왜 입찰을 자꾸 그쪽에다 입찰도 주고 입찰은 그렇다... 수의계약 같은 거 앞으로는 배제시키라고요. 줄 수 없게 딱 규정을 조례를 만들든지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 추가 추가 주고 누구 이게 돈이 아니 뭐 하나 하려면 정말 돈이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난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답답해요.
  이게 차라리 그냥 잘 모르겠다고 했으면 좋을 걸 자꾸 아니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 저기해서 그런가 말씀을 정말 너무 잘 하세요.
  너무 아니다 이거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저도 판단을 해 봤는데 또 후임자로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한명덕 위원   
  의원이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 안돼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한 분만 말하게 하십시오.
  제지하세요, 제지하시라고.
○한명덕 위원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른다고 하시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안되고 답변하시는데 김동일 위원이 중복투자, 중복투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성실치 않으니까 자꾸 재차 재차 질문이 나갔는데 과장님 그 자리 앉아서 모른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애기지요.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복지과장 이준배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잘 살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됐고요, 과장님 답변 됐고...
○복지과장 이준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다 하셨어요?
○송영월 위원   
  이것만 다 했어요.
○위원장 김응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요 추모공원 나래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간단히 간단히 할게요.
  이게 운영계획은 잘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획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계획만 잘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언제쯤 이거 저기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한다 또 5월 달에 한다 그러다 10월 달로 미뤄졌다, 이제 뭐 12월 달에는 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이제 조금 죄송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늦게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장로하고 똑같은 시설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실습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교육을 한 다음에 개관을 할 계획이거든요.
  바로 조금 있으면 계획을 결재 맡아서 보고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
○복지과장 이준배   
  2월 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인원수는 충분히 지금 된 거예요, 다 보충?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인원이 지금...
○송영월 위원   
  인원은 됐고 12월 달에 개관한다?
○복지과장 이준배   
  12월은 어렵고요.
○송영월 위원   
  그럼 또 내년으로 넘겨요?
○복지과장 이준배   
  한 2월 정도로.
  충분한 홍보하고 그 종사자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친 다음에 이게 개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어느 정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영월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아니 예상보다,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이렇게 그럼 늦어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상을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저기 계약 시?
○복지과장 이준배   
  건물은 다 준공이 됐어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이준배   
  준공이 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참 이게 여기에 많은 돈도 돈이지만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거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복지과장 이준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개관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송영월 위원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 완벽해야죠.
  여기 계획에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계획을 인근지역하고 홍보도 열심히 그거야 기본인 거 아니에요?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될 문제지만 빨리 개관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송영월 위원   
  예, 끝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박기영 위원이 낸 것이 노인복지지원운영방향이고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 명시이월 됐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윤홍중 위원   
  명시이월을 보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복지과장 이준배   
  원래 준공기간이 2013년 11월이에요.
  부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 예정지 부지 및 완료를 2011년 3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예.
○윤홍중 위원   
  11월 달에 부지 매입을 했으면 완료를 했으면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용역도 보면 기본계획수립해서 그런가 7월 달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착수는 9월 달이고 이런 준비과정이 너무나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향후 2013년 11월 준공 예정인데 과연 2013년 11월 달에 개관이 가능한지?
○복지과장 이준배   
  현재 철거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동절기고 거기를 터파기부터 시작을 하려면 겨울철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지금 공사중지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에 해동하면 바로 시작을 하면 최대한 그 기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사실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강남 쪽에 계신 노인분들께서 아주 숙원사업이었고 아주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얼른 설립을 해서 농민, 노인들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장을 빨리 활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거. 이거 정말 노인병원에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향교부지하고 트라이 해서 교체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된 만큼 그 실·과에서는 업무추진이 자꾸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음으로써 걱정되는 바람이고요 이 공사감리는 누가 하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감리는 감리사 두고서 감리용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설계 감리가 설계한 부분...
○복지과장 이준배   
  공사감리.
○윤홍중 위원   
  공사감리 같이 들어가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예.
○윤홍중 위원   
  앞으로 이 공사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즉각 대응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보면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거의 보면 공사가 거의 다 증액됩니다, 증액.
  추가 공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10% 이상 증액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질 부분만 있겠지만 10% 이상 막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선정되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늘 그런 애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어떤 업체의 특혜성을 위해서 자꾸 사업비를 늘려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회계과하고 따질 부분이 좀 있는데 혹시 사전에 우리 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정말 참 노인분들이 종합복지관에 오셔서 활용할 때 활용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최대한 연구해서 이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래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2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2월초요?
○복지과장 이준배   
  구정 전에는...
○한명덕 위원   
  아니 전에 준공 예정일은?
○복지과장 이준배   
  전에는 이제...
○한명덕 위원   
  자꾸 지연되는 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좀 지연된 면이 있어요.
○한명덕 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뭔가 그렇게 지연시키면 안되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에 공무원들이 운영할 겁니까? 일용직을 채용해서 할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현재 공무원은 네 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한명덕 위원   
  네 명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직 세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9명이네?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한명덕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할까 다른 데 견학 갔다 와서 계획서 세워놓으셨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선진지 견학은 아직 안하고요 실습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실습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같이.
○한명덕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계획서하고 운영과정에 예산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류화시켜 갖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별도 보고...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에 보충질의들 없으시죠?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박기영 위원 하면서 제 것이 본 위원 게 두 건이 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간을 위해서.
  추모공원 책임감리에서 감리비 당초 9억원에서 총공사비가 30억 증가되면서 15억이 증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지난번에 제출하랬는데 제출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누가 제출 얘기를 했나요?
○이창선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복지과장 이준배   
  공사비 현황은 전면책임감리비가 12억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작년 총공사비 추모공원에 대한 감리비가 당초 9억원에서 총공사비가 30억이 증가되면서 15억이 증가된 것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은 공사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급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하나도 없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올 2012년도 11월이면 완공을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미루어진 동기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제가 와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인원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현장실습 같은 걸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명이 지원했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건 기간제예요.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잘 선별해서 뽑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지연이 덜 될 텐데.
○복지과장 이준배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직접 화로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기간제라 안내나 이런 소소한 일 하는 일반 기간제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에 화로하고 불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 좀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그쪽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화장터에서 몇 년을 근무를 했고 또는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만 두고 여기 오는지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주 옮겨 다니고 또 공주에 생겨 왔다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망자에게 위로는 못해줄망정 거기서 금이빨을 빼고 돈을 빼고 이런 것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주 옮겨 다닙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약력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총공사비가 48억인데 이미 이것이 왜 늦어지고 지금 늦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복지관은 원래 당초 준공예정일이 2013년 11월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설계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하고 할 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이창선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9년서부터 2013년까지 5년인데. 그죠?
  원래 계속비사업에서는 5년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계속비사업에서는 5년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국회사무처에서 공부하고 연수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5년은 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에서는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앞으로 고령화시대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어린이복지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부터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화장률에 대해서는 사망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고 화장수는 늘었는데 이게 지금 화장문화로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화장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화장시설이 있는 데하고 없는 곳하고 차이도 편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창선 위원   
  세종시에서 SK에서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기부채납 할 때 주변지역까지 포함했는데 이번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변지역을 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는 공주가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 내내 이·통장들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11월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을 다시 변경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내년 언제까지 2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 왜? 지금 오고 싶은데 11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한테 문의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년 2월로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충청남도 장애인학부모 공주시지회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학부모들이.
○복지과장 이준배   
  회원수가 50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거짓말 하셨죠?
○복지과장 이준배   
  명단 저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 거 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회원수가 우리가 조사한 데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이창선 위원   
  서류상으로만?
○복지과장 이준배   
  현지 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저 오늘 아침까지도 전화했습니다.
  위증을 하면 처벌하는데 서류만 보고 왜 위증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장애인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들만 모여가지고 회비를 5,000원씩 걷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문도 닫아있고 별로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현재의 시설은 반죽동에 위치한 시설은 2009년도에 임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한울지역아동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해서.
○이창선 위원   
  임대계약이 2003년도 2월 17일날 4년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돈을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기간이 지나면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미 이것을 이자를 생각해도 되는데 이미 사용을 안하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그럼 전세권 설정은 해 놨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봐. 과장님 아직 다 모르시지요? 과장님?
○복지과장 이준배   
  전세권 설정이 됐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다 안 됐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송영월 위원 말씀대로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면 되는데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허위로 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세권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50%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청구를 하면 이자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자만 물고 있지 말고 찾으시고 그쪽에 보면 여름캠프 같은 것을 5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들만 가지 장애인들은 안 간답니다. 갈 수가 없대요. 왜?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이동하기가 불편하답니다. 이 돈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돈을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에 넣어야지 나랏돈 먼저 보는 게 일등이라고 표 관리해서 선출직이라고 해서 흥청망청 이런 데다 주면 안 됩니다. 진짜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여름캠프 실시한 것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물어봤어요. 강사를 하는 데도 강사 15만원 주는데도 강사가 자기네들끼리만 나눠먹기 식으로 하더라 이 얘기요.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장애인 부모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해 주시면 안 돼요.
○복지과장 이준배   
  필요한 사업으로 한번... 만약에 하게 되면 꼭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꼭 필요한 데로 돌려서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돌려주시면 진짜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믿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은주 전 비례대표 의원께서 있다고 해서 그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한울지역센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총 몇 평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건물이 149㎡입니다.
○이창선 위원   
  전에 누가 썼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관사로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법원 관사였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얼마에 매입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매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맞바꿉니까? 다른 시유지하고 맞바꿨어요?
  계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담당 류근욱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교환, 그러니까 교환했다는 얘기...
○장애인담당 류근욱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요.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략 얼마 정도의 가격에 맞춰서...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교환하셨어요?
○장애인담당 류근욱   
  그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다른 단체에서도 오셨는데 그런 쪽에 지원해서 거기로 돌리시면 더 효율적으로 거기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수 억씩 들여서 과연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공주 이준원 시장님이 땅 장사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장사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빚이 400억 정도는 되는데 빚이 없다. 왜 없느냐. 땅 팔면 빚 다 청산돼요. 그럼 부동산 장사하려고 땅장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오너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노인복지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위에 보면 노인회관에 집 지은 거 있지요?
  노인회관 집 지었습니다. 장암리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무허가건물입니다. 이런 데서 지을 때는 무허가건물 짓고 다른 사람이 지을 때는 벌금 내고 하지 말라고 하고 처벌 주고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
  시에서 학교부지를 수 억 원을 들여서 사놓고서 이 풀 좀 보십시오. 우리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이게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염생이 보십시오.
  공주시가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 사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데 말이 됩니까?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노인회관 같은 거 무슨 복지시설 해 주라면 무허가라고 해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 동네에다 뭐라느냐. 이분들한테 뜯으라는 거예요. 시에서 지어주고 동네주민들한테 뜯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청년회에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제 지역이 아닌데도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보건소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보건소는 그 위고.
○복지과장 이준배   
  글쎄요. 보건소 옆에서 한쪽을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할머니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석장리 보건소를 짓는 바람에 이것을 관리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허가건물로 달아난 거다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거기에 개인 땅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개인 땅에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도 안 받고 허가를 짓는다는 것이 재산권 행사를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처음부터 점검을 하고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그분이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려고 건물 뜯어야지요?
  그만큼 손실이 왔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마만큼 배상을 해 주고 아예 매입을 해서 등기를 넘겨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죠?
  그 계획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방법을.
○이창선 위원   
  방법을 찾아 찾아주시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한울지역아동센터 시설 근무자 이런 현황을 더 파악하시고 예산 지원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그 다음에 장애인학부모 부모의 예산지원은 10원도 해 주면 됩니다.
  다른 데로 전향을 해 주십시오.
  왜? 전부다 허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영수증 같은 것이 저한테 이런 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모르겠어요. 관련된 모든 서류에 담당, 과장, 담당자 사인 내지는 도장을 찍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됐어도 처벌의 대상이 안되더라고요.
  요번 국회교육 갔더니 그걸 틀림없이 받아야 잘못됐을 경우는 처벌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 주시고 장애인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기 전 비례대표 했던 분 여기에 영수증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되겠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금주 내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금주 내로?
○복지과장 이준배   
  예, 2012년치는 아직...
○이창선 위원   
  2년치를, 2년치.
○복지과장 이준배   
  정산이 안 돼서...
○이창선 위원   
  정산해서 그럼 3년치를 해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정산은 연말에 하는데요 2011년치는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10년, 11년 거를 주시고 12년 거는 시간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2년치를 받는 겁니다. 금주 내로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고 고생 했습니다.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요?
  박인규 위원님 보충질의요?
○박인규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본인 질의 아니고?
  예,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박인규 위원   
  명칭을 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회 그러니까 학부모라는 말을 좀 빼시고 정식 명칭이고요.
  장애인부모교육 및 여름캠프 실시가 있지요 해마다?
  이거 어디서 하냐면 유구에서 합니다. 2박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는 자원봉사를 나갔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장애인부모회 공주시지회를 탄생시킨 사람이 저예요.
  그런 과정이 초창기서부터 관여했던 사람인데요 이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회원수가 50명이라 건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장애아동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20명이라는 걸 책정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회원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도 우리가 장애인수에 대해 회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주시에 9,000명 정도가 장애인 등록이 돼있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이 회원수를 따지자고 하면 정말로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시에 보고돼있는 장애인수를 갖고 따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정산서를 이창선 위원한테 보내줘 가지고 철저한 검증을 하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세무회계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놨는데 철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저는 검찰에다 고발할 계획이에요.
  어디 몇 군데를 갔다 썼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저희 단체들 했던 데도 전부다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내지 모든 보조금이 복지과에서도 지급되는 게 많이 있죠?
  일반 영수증 처리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5만 원 이상은 지급 규정에 의해서 카드로 거의 지금은 쓰도록 돼 있어요.
○한명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반 영수증 처리해서 들어오는 사회단체는 전액을 삭감해 주세요.
  전부다 카드로 쓰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카드로 쓰면?
  일반영수증 간이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오는 사회단체는 보조금은 전액을 삭감해 주시고 전체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병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오늘 중으로 하긴 하네. 넘어갈 줄 알았는데.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이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문이 많고 그렇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알아요.
○박병수 위원   
  이 복지업무가 아까 사회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화두는 복지문제예요 사회복지.
  그렇지요?
  아주 굉장히 여자로서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 앞으로 여자가 사실은 모든 걸 리드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낫습니다.
  지난번에 이상 기온에 대비해 가지고 경로당에 경비를 갖다가 한 400여 개소에 8,000여 만원을 기름값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여를 했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예.
○박병수 위원   
  아주 상당히 순발력 있는 그야말로 맞춤형복지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굴을 좀 하셔서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뭐 나래원 문제는 수 십 차례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여곡절도 많았지요? 나래원?
  뭐 눈도 빠질 뻔 하고 그랬어요, 직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명품으로 만들어서 주변사람들이 찾아오는 일단은 손익분, 이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쓰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6,000억이 됐든 6조가 됐든.
  쓸 때는 이 손익분기점을 잘 보셔야 돼요. 남지 않는 장사에는 예산을 투여할 일이 없습니다. 기 이렇게 투여가 됐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잘 만들어서 활용도를 좀 높여야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외계층을 위한 보육시설확충 문제 사실 이건 처음 제가 접하는 것 같은데 시골에 가면 가임여성들 소위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은 하나같이 젊은층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사실은 노인인구를 대신할 수 있어요 1인 뭐 한 3, 4, 5역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보육시설확충은 아주 발 빠르게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골에서 보조금을 주고 말이지 행사 치르는데 일회성 행사 일과성 행사 먹고 마시고 놀고 어디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이지 가 가지고 제대로 행정에 접목도 안되는 그런 일회성소비 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선출직인 시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 왔던 것을 하기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아서 예전에 했던 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꼭 해야 된다 저는 절대 그런 마인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회성 예산을 잡아서 절약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진짜 소외돼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갖다 투여를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어떤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이 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들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농촌의 여성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지금 국가에서 신경을 쓰느냐 어린 애를 배면 농사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서 농사일을 질 수 있는 그거보고 영농사, 영어사 이런 전문용어로 표현 합디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게 법안이 통과 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막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모든 걸 법안이 바뀌는 걸 보면 소외돼 있고 그늘진 특히 농촌, 농어촌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들도 심각히 생각을 해서 그분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신경을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의 보육시설은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건진료소와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가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되어 이렇게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을 일컫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문화가족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지금 우리 순수한 시세 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산들 메이드 인 코리아들도 왕따를 시키고 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그런 판인데 걔네들이 예를 들면 뭐 피부색이 시커멓다든지 키가 또 작다든지, 이목구비가 약간 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약간 이상하다 그럼 얘네들이 걔를 뭐 왕따 시킬래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은 호기심에서 자꾸 이렇게 집적거리고 발길질하고 손질하고 걔 물건 훔치고 심부름 시키고 이래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한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박인규 위원이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탁을 맡길 때는 정확하게 맡겨야 돼요.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검증을 안 하고 그런 단체에다 맡기니까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가 되는 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을 수시로 과장님은 집합을 시켜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네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 봄직한 것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복지과 업무를 보면 아주 심란해요.
  10전부터 20년 했던 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계속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행정이 진일보가 안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민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여기다 감사 자료를 요청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감사 누가 누구를 감사합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의 주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빨리 빨리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최신 법령집을 일부러 곤혹스럽게 하려고 뽑은 게 아니고 보니까 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복지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법안이 통과된 것만 제가 뽑아서 제가 자료를 냈을 때 약간 당황도 하셨는데 같이 토론하고자 좀더 소통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동빈곤법안이 2012년도 7월 5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최초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없었어요.
  개정법률안이 아니지요 이건?
  그런데 이 법안을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 내내 걔들이 성장을 하면 이거부터 우선 주요내용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는 그렇습니다.
  사회 있는 곳에 범죄는 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수 천 억 가지고 CCTV를 설치하고 개인 경호원을 둬도 주변에 그야말로 소외돼있고 먹고 살기 힘들면 제일 희생양의 포커스는 그 분들 있는 자들한테 맞춰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평등한 사회, 거의 부에 편중이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빈부의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윤택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범죄를 아무리 형을 형량을 많이 매긴다고 해서 범죄 형량이 세면 셀수록 범죄는 포악해지게 돼 있어요. 증거를 인멸시켜야 되니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이 빈곤한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게 키워야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동량들이 될 것이다 아마 이래서 이런 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게 또 나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의 기본적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기본방향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 손을 안 빌리고는 가장 기초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손을 안 빌리면 이 사람들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우리가 이건 틀림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리라고 하든지 어떤 기초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것이다 미리 예견을 하시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동정책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자료를 요청했고 지역아동빈곤위원회를...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체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의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업무수행, 아동복지법 제4조2의 제1항 이렇게 2012년 8월 14일날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말이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에요. 아십니까?
  내가 불러드릴게.
  「국무총리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이렇게 나와 있고 또 「국무총리는 빈곤아동 복지, 교육, 문화,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이런 식으로 국무총리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방위원회를 대체운영을 한다. 앞뒤가 잘 안 맞지요?
  이건 독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이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싶은가 본데 안 들을게요. 제가 바빠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가 이번에 뽑은 것은 단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치검사가 미검사가 9군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실시현황이 다 실시된 것이 하나 빼놓고는 이 자료에 보면 다 미실시가 됐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정 설치 검사기간이 2012년 1월 26일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설치 검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이것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입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따지고 보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가 지금 19개 중에서 설치한 데는 12개소고요 진행중인 데가 2개소, 나머지 5개소는 기준에 맞게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2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률개정안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애들이 노는 것도 무질서하게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기 때문에.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라,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을 천번 만번 만들어야 뭐합니까? 밑에서 안 움직여주면 소용없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보강... 2015년까지 약간 기간은 있습니다. 그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는 경우에...」이 내용이 우리가 운영을 하든 남이 운영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이 됐어.
  국가기관에서 예산 줄 데 주고 고칠 데 고쳐서 애들을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얘기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아동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현황에 시설명이 한울지역아동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센터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장애아동 지역아동센터는 그쪽이 한 군데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지역장애아동센터에 설치되는 규정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최초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그렇지요?
  그래서 일환책으로 한울지역아동센터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거기까지는 맞지요?
  그러면 거기서 복지지원의 내용이 뭐냐.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해 가지고 잔뜩 있어요.
  또 복지지원 제공기관도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률근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제가 4조를 뽑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게 과연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를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읽어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4조에 공공기관이 정의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이것이 공공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두 번째, 정부 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성격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세 번째, 정부가 100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네 번째, 정부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다섯 번째, 1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를 통하여 당해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지막 여섯 번째, 1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이게 공공기관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해당 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은...
○박병수 위원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되겠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얘기는 필요 없어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답이 나오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합시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라고 정의한 건 이 항에 불구하고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조입니다, 2조.
  그러면 어떤 것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어?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영업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위에 해당이 돼도 규정이 안 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방송법에 어떻게 나오는데 이건 해당사항이 없고 결론은 뭐냐.
  비단 한울지역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법률은 일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성문화시켜서 법을 만들 수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법률이 있을 때는 유추해석을 하고 축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법률을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가 센터라고 하는 데를 보면 과연 공공기관에 전부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가 보조금을 주면서 위탁을 한 게 과연 여기에 부합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유념을 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탁... 지금 아녀자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어린애들 있는 사람들은 어린애를 봐야 되니까 취직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보육시설을 안 만들면 법에 상당히 세게 처벌을 받는 규정 아시지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종업원들의 복지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거든요.
  대신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홀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꾸 공문을 보내고 과장님이 자꾸 컨텍을 해서 묶어서, 솔브레인 같은 데는 크니까 서너 군데 중소기업 묶어서 한군데 위탁을 하라고 하셔요.
  그래야 어린애를 거기다가 맡기고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해서 벌은 거 가지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시에서 어차피 예산 가지고 호주머니 못채워주는 거니까 그런 걸 시에서 자꾸 해 줘야 돼요.
  기업인 회의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느냐 이거야. 이건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 이거지요.
  여기에 보면 솔브레인하고, 솔브레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솔브레인...
○박병수 위원   
  솔브레인은 워낙 큰 데니까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자체내에 솔브레인 안에 해야 되는데 그네들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공주에 기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안에 신성철강도 보면 한번 쓱 가보면 대개 30대, 40대 가임여성들이에요.
  정안농공단지에다 하나 시설을 하게 만들고 시에서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행정의 권한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장들 모이라고 해서 농공단지 할 때 그걸 아예 옵션에 집어넣든지 아파트시설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듯이 그것도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면 돼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한테 당신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면 좋지만 재정능력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두서너 개, 두 개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게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는 걸로 이럴 때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지 그걸 두 손을 놓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쓰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쪽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우리시 같은 경우도 공동위탁계약을 하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병수 위원   
  자꾸 홍보를 하세요. 홍보하시면 돼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빠졌어.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의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 이게 2011년도 12월 8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법률 보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작년 6월 7일날 공포가 되고 시행은 12월 8일부터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현황 이게 보면 아주 생소한 법률이에요.
  일부개정법률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항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안의 내용도 보면 그러네요.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주체에 그러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자체는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12년도 5월 2일서부터 시행되는 법률인데 이걸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모법으로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원래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가족친화사회환경, 가족친화직장환경, 가족친화제도 3조에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참고로 삼으시고 또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현황과 미가입 사유,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어린이집이 2013년도 8월 5일서부터는 평가인증결과를 공표하게 돼있지요?
  법이 이렇게 여기 영유아 보육법에 개정법률안이 돼있는데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이 되게 돼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포는 2011년 8월 4일인데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2년 후 그러니까 13년도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공제가입은 지금 공제 가입된 것보다는 안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복지과장 이준배   
  가입된 곳이 많고요 이제 안전공제 미가입 사유는 민간보험 아직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내가 보기에는 가입이 된 데보다는 안된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공주에 가입한 데가 68개소고요 미가입 민간보험이 21개소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가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애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하나 같이 영세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보험가입을 꼭하게 또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
○복지과장 이준배   
  예, 돼 있어요.
○박병수 위원   
  2012년도 2월 5일서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상의 범위를 생명, 신체장애 피해에서 재산상의 피해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은 공제회에 당연 가입토록 함.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은 최초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부모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확인하도록 해야 함」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요번에 감사 자료에 넣었느냐. 어린이집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린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너무나 없는 나라기 때문에 사람하나 제대로 길러놓으면 그것이 사실 현대, 현대차 이상으로 어떤 외화벌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제일 민감한 게 태교도 중요하지만 나오자마자 바로 영유아를 뭔가 받아서 보육시키고 관리하고 보는 그런 시설, 시설장, 시설요원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대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네들한테 뭔가 수당이라든지 뭔가 신명나게 지금 돈 많이 안 주면 절대 자기가 뭔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뭔가 철저하게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채용도 돼야 되겠지만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식이라든지 교육을 눈가림식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철저한 법의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다른 데는 봐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도 어린애들을 진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애들을 상대로 하는 데는 철저하게 법집행을 아주 냉정하게 그걸 저는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다 예산집행을 많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하고 키울 수 있게 한다면 걔들이 나중에 크면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대학교육은 돈은 많이 집어넣고 그네들은 기계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만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그러나 애들이 어렸을 때는 정서나 모든 것이 그때 형성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쪽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특별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한테 법에도 없는 것을 강압적으로 하라 마라가 아니라 자율권을 주되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고 뭔가 인프라구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신명나게 자긍심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네,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복지과 식사를... 그러면은 식사를 하고 하고.
  제가 복지과에 하나 궁금한 것 좀 해 보겠습니다.
  김응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금년도 노인복지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어버이날 경노잔치 실시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반포면과 장기면이 개최하지 못하셨는데 경로잔치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해 봤는데요 아마 이쪽이 세종시로 편입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응수   
  읍·면·동 어버이날 경로잔치 실시를 위해 예산을 2011년도에 3,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셨고 2012년도에 3,4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셨는데 예산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아무래도 읍·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는 형편이라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장 김응수   
  경로잔치에 노인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212만5,000원을 균등하게 지원하시는데 그 돈으로 노인들의 몇 분 정도 경로잔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여 지원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인구가 적은 신풍의 노인수만 해도 10월말 현재로 1,075명입니다.
  그거 답변 좀 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충분한 예산이 못 되기 때문에 또 차등지원하다 보면 노인 어르신 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면은 조금 금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일률지원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경로잔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라면 노인들의 사기진작과 경로효친사상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잔치는 노인 어르신들이 최소한 밥 한 그릇 과 음료수 하나 소주 한 잔 그리고 과일 한 조각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 새마을회에서 개최한 읍·면·동 경로잔치 실태를 보면 노인들을 전부 초청도 못하고 마을별 일부 노인만 모시고 경로잔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참석하지 못한 노인들은 불만이 생기고 경로잔치를 주관하고 새마을회는 노인들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서부터 공무원들이 경로잔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기준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고 노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노인 어르신수에 비해서 현격히 적기 때문에 적은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조금 예산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마지막으로 2013년도 경로잔치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내년 예산은 얼마나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또 추경이나 이런 데 한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읍·면·동에서 돈을 줘가면서 새마을협의회만 고생을 하고 일부단체에서 희사를 받아서 잔치를 하는 면도 있지만 일부는 해마다 매년 시에서 210만원 주는 돈 가지고 애물단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노인분들이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하게 잡숫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보충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위원장 김응수   
  예?
○우영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딱 간단하게.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복지과장님 지금 어버이날 경로잔치 및 지원현황 있지요?
  여기 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다 새마을협회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포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잔치를 해야 하나라는 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알기로는 선거 앞두고 이럴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마을이나 적십자 이런 데서 하는데 거의 새마을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동에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추진을 했는데 이게 선거관련해서는 거의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면 안된다 이런 저기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저 있을 때.
  그래서 새마을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뭐 조금 그걸 제가 한번 자세히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특히 유독 반포면에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경로잔치를 주관하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지금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수정해서 새마을회에서 경로잔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어느 단체에서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새마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어버이날 노인경로잔치를 시에서 하라고 떠다미는 거예요?
  아니 유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 1,000여 만 원 돈이 들어가요 경로잔치 하는데 1,000여 만 원 돈이?
  그러면 210만원 거기다 예산을 증액해 봤자 몇 십 만원 증액하나마나 도로묵이고 하겠다 하는 데, 하겠다 안하는 데 떠다밀지 말고 유구도 여러 번 불협화음이 있었던 이유가 못하겠다 돈 없어서.
  그럼 못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각 부락별로 이제 시에서 나온 돈하고 유구 같은 경우는 웅진에서 또 나오는데 가서 2, 30만원씩 부락으로 줘 버리고 말았어요.
  칠월칠석날 하든 어버이날 하든 부락에서 알아서 해라. 시에서 떠다 밀어가며 하려면 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1,000만원 경비 다 줘야 되고.
  안 그래요?
  자율적으로 우리가 노인경로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회비도 걷고 또 어떤 일도 해서 모금한 게 있다. 시보고 200을 도와 다오 300을 도와 다오 보태서 하겠다 이런 지역만 줘요. 일률적으로 이거 다 올려주고 공주시가 어디 돈 하늘에서 떨어져? 안 그래요?
  그리고 적으면 적은대로 경로잔치 국수 삼고 하면 200, 300 가지고도 다 돼요, 예를 들자면. 알뜰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노인들 모시고 잔치하는 거 자기들도 돈 좀 내서 해야지 시보고 다 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경로잔치 하는데 무조건 하라고 떠다밀지 말고 하겠다고 들어온 데만 예산편성을 해서 접수를 받아갖고 진행을 해요. 안하겠다는 동네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안하겠다는데 왜 줘. 안 그래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없지요?
  오늘 공주시 장애인협회 김병호 회장님을 비롯하신 방청 오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같아서는 점심식사라도 대접해야 도리겠으나 선거법상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방청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공주시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남은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과 근무하는 것을 기피대상 1호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끄러운 데고 집단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복지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 4개월째입니다.
○박인규 위원   
  4개월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죠?
○복지과장 이준배   
  그전에 조금 과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아는데 전체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지요.
○박인규 위원   
  오늘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많이 신경을 더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황하성 전 의원이 2,500만원 해 주고 공주시에서 2,500만원 해 준 거라 아마 2,500만원은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종료되면.
○박인규 위원   
  예, 종료돼 가지고 하시면 되고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시면 2012년도 거만 볼게요.
○복지과장 이준배   
  2010년도요?
○박인규 위원   
  2012년.
○복지과장 이준배   
  2012년, 예.
○박인규 위원   
  그쪽에 보면 한 명 가지고 교육한 것도 있고. 그죠? 자카드 제직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저기한테는 작년에 대한 정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고요. 2012년도 프로그램 중에서 318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에 대해서 돈이 지급되는 게 있지요.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아직... 이게 집행된 것이 언제 거까지 나온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몇 년도요?
○박인규 위원   
  2012년도.
○복지과장 이준배   
  2012년도 1년치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그걸 안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언어발달교육요?
○박인규 위원   
  예, 언어발달교육은 결국은 말을 잘 못해서.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이랬을 때 이것은 중복되지 않느냐. 언어치료사들이 따로 있을 텐데. 장애인협회 쪽에도 있을 것이고 곰두리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곰두리어린이집에도 그게 있지요? 남부복지관에도 있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언어 교정해 주시는 분들이.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꼭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필수사업에 들어가요.
○박인규 위원   
  필수사업에?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발달지도사 선발을 했는데 중도에 퇴직을 하게 돼서 현재로는 조금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 그랬어요?
○박인규 위원   
  강사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그래서 직원 채용현황을 보여 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들여다봤던 것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년에 4억이 근 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전체 사업이요?
○박인규 위원   
  예, 전체 사업이.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4억4,700 들어가니까 그것은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 정산서 좀 저한테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공주시 장애인 증감수가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증감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325쪽인데 이번에 세종시로 간 분들이 장기면에도 계셨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425명.
○박인규 위원   
  그런데 어때요?
  작년보다 올해가 장애인수가 증가됐나요, 줄어들었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작년보다는 늘어났어요.
○박인규 위원   
  세종시로 떨어져나갔는데도 늘어났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무래도 장애인은 선천적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지금 결국은 노인 장애인 쪽으로 많이 생긴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자녀들이 어머니나 이런 분들 장애등록을 시키고 장애인 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것이 등록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해서 장애인도 생길 것이고 더욱 저기한 것은 퇴행성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노인 장애인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랬을 때 밀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할머니들 보면 허리 굽으셔가지고 많이 밀고 다니시죠?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 좀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장애인수가 유형별로 쭉 나와 있지요?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지체가 가장 많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지적장애인이 많아요, 지적장애인이.
○복지과장 이준배   
  청각하고 지적장애인.
○박인규 위원   
  그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지적장애 있고 청작장애 있고 뇌병변장애 있고 시각 순으로 돼 있어요. 시각이 많을 줄 알았더니 예상 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행사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운동도 할 수 없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회원수로 봤을 때 20명, 50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들 대변해 줄 수 있는 건 장애인 부모님들밖에 없어요.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부모.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적장애가 1,069명으로 돼 있는데 자식을 내놓기 싫은 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등한시하고 협회에 가입도 안하고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뇌병변으로 보면 예산안에는 뇌성마비라고 그랬는데 팔다리가 꼬여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다양하게 최대한 편의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하여튼 이 분야는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경험들이 없다보니까 그냥 손가락 몇 개 못쓴다고 해서 장애인이다 팔다리 조금 못쓴다고 해서 장애인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아침에 사진을 보여 드렸듯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편의시설 검사는 언제부터 해서 돈을 지급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검사기간요?
○박인규 위원   
  예,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인건비를 주고 있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적부터 돈이 지급됐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게 법에 2007년도.
○박인규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하시는 분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인건비가 나가는지?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가 허가시에 설계도 검사를 하고 또 준공시에는 현장에 설계대로 잘 돼 있는지 현장검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시에는 보완도 시키고.
○박인규 위원   
  그죠?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기준이 연도별로 조금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치기준이.
  그래서 대부분 설계시에는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이용하는 것은 약간 전동휠체어나 이런 데는 넓게 나왔고 한 걸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공공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공공시설 제가 다닌 평균을 보면 95%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95%가. 5%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신 건물에 대해서 가령, 가령이 아니라 대표적인 게 유구읍 보건소예요. 보건소인데 이쪽에 바로 문이 있고 휠체어가 꺾어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각이 안 나와요. 들어갈 수 있는 각이. 이 안에만 넓으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무용지물이지요. 이게 준공검사가 2010년 11월달에 준공검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가봤을 거란 얘기지요.
  그리고 공예품 전시판매관이에요. 경사로가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옆에 북카페 식으로 해 가지고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화장실이 연결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갈 수가 없지요? 이쪽 전시관 쪽에서도 불평이 그거예요. 비가림 식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 사항을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시설별로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 이것은 한옥마을이에요. 한목마을 잘 해 놨어요. 화장실 넓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돼 있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화장실은 넓어요. 자동문으로 돼 있고.
        (「손잡이가...」하는 직원 있음)
  그지요? 손잡이를 거꾸로 달아놨어요. 거꾸로 달려있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지금 한옥마을이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났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찾는 복지박람회라든가 할 때 백제체육관을 쓰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여기는 멀어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좌측에 소변기가 있는데 거리적거리니까 소변기 보조대 실내체육관 자체에서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 장애인들이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못 간다고 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조건이 안되니까?
  아까 보신대로 소변기라든가 대변기를 다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대변이 나올지 소변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독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는 거랍니다. 욕창이 생겨요 저희들이.
  몇 군데씩 가야 되는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행사장에 간다 하더라도 일찍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은 그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이거 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대상인가 뭐를 받았더라고 상을? 큰 상을 받았더라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디자인, 공공디자인.
○박인규 위원   
  장애인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갔어요.
  화장실을 못가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화장실을
  장애인들 자라고 해 놓고서 이게 편의시설이 검사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죠?
  사이즈가 작아요.
  받쳐 놓으면 문 못 열어요.
  이런 걸 하실 때 제가 중점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이거 한번 고치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가겠지요?
  내년에 편의시설 전수 조사가 있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복지과장 이준배   
  그게 우리가 인건비 500여만 원 들어갑니다.
○박인규 위원   
  500여만 원 정도가 됐지요?
  내년에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나래원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마나루복합단지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좌변기 같은 걸 앉히기 전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만은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랬던 부분이니까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이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동 휠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문 우리 1급 장애인들이 타는 휠체어는 달라요.
  바퀴가 좀 짧아요.
  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데 지금 끌고 다니는 것들은 환자용이란 말이죠.
  때때로 보면 TV에서 경제 재벌들 말이야 경찰 갈 때 꼭 그렇게 나오죠? 휠체어타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번 행감이 끝나고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잘 못한다고 하면 이거 돈 없애세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인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사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고 편의 시설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분들의 생각이 깨어있지를 못해요.
  과장님한테는 제가 동영상을 찍은 걸 갖고 보여 드렸지만은 일반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 놨는데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뭐랄까 좀 화가 난다고 할까 분노가 저는 일어나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저희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많이 못 돌아다니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에요.
  안 돌아다니는 이유는 답답하고 불편하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식당에 제대로 가 본 적 없어요.
  가면 제가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계단 하나도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랬을 때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횡단보도 턱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없애 버려야 돼요.
  언제 한번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들하고 전부다 해서 장애인체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다니는 길을 휠체어를 타고 한번 나가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깨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하여튼 편의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있죠? 운영비지급을 하는데 1년에 올해만 해도 1억 7,700이라는 돈이 지급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제 이용진 회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을. 만나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항상 적자지 뭐.
  그래서 제가 답변하는 말을 그랬어요.
  정산서 좀 제가 봐야 되겠네요.
  적자가 나면 왜 적자가 났는지 장애인들을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적자나게 만들면 누구한테 할 것인가? 돈을 더 지원해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저한테 주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통과에다가 장애인 콜밴 운영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답변 온 게 참 기가 막혀서 제가 장애인콜밴에 대해서 증차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랬더니 공주시가 현재 12대 정도가 콜밴이 필요하대요,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면.
  근데 운영 측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1일 평균 16명으로 현재 확보된 장애인콜택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 요금의 2분의 1을 택시비 2분의 1을 낸다 말이죠. 받는 돈이?
  자! 그런데 증차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장애인콜택시운영비는 연간 대당 2,300만원 총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 민간이전 기준경비 한도액이 설정됨으로써 증차 시에도 4,6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이 왔고요.
  따라서 향후 이용인원의 증가추이에 따라 증차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입예산의 확보와 민간이전기술지원비 한도액 상한 조정 및 콜택시 단체통합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어떤 분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만 타는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일반 장애인도 포함되지요.
○박인규 위원   
  그죠? 일반 장애인들 타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다만 리프트가 미장착 차량이에요.
○박인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콜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 정도는 휠체어가 필요 없는 분들이 타고 계세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적자가 난다고 분명히 되어있는데 왜 장애인단체 그쪽으로 가고 차라리 시각장애인연합회 쪽으로 몰아주면 그쪽에서 운영하면 운영지원해 주는 팀들이 더 나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내용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데 준다는 이유는 왜 적자가 나는 걸 주냐 이거지요. 그죠?
  한쪽에 지금 1억6,000 얼마를 지원 받고 있는데 심부름센터에서 차량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거기가 인건비가 간사 1명 사무하는 저기죠 시각장애... 심부름센터는 운전원 2명, 배차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그러면 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그러면 콜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도 또 운전원 2명하고 간사라든가 누가 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약 받고, 뭐 하고?
○복지과장 이준배   
  제가 거기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박인규 위원   
  안 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만 들을게요.
  이건 뭐 교통과에서 할 얘기지만 좀 덧붙인다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장애인콜밴이 30대에다 개인택시가 55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연 30억을 들여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추라고 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건의할 부분들은 이 장애인콜택시를 콜밴을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옮기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기존에 하고 있던 팀에서?
  그것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요 자! 다음에는 곰두리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곰두리어린이집 아동들이 지금 어떤 어떤 부류로 돼 있어요? 유형별로?
  그거 혹시 아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장애전담 시설이에요 거기가.
○박인규 위원   
  전담시설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아동들이 지체냐, 지적이냐, 자폐냐 뭐 이런 것이 쭉 있지 않나요?
○복지과장 이준배   
  다양하게 있지요.
○박인규 위원   
  그 유형별로요? 그죠?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거기가 당연수탁자로 이게 공립시설이거든요.
  당연수탁자로 조례상 지체장애인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렇게 거기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에 지금 이익이 됩니까? 그리 갖고 가면?
○복지과장 이준배   
  뭐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큰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중에서 제일 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수탁자로 한 거 아닌가 조례 제정 시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장애인들이라든가 자폐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대변을 해주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박인규 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부모회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원천적으로 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 규정이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시설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뭐...
○박인규 위원   
  조례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단체를 주든지,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직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공주시에서 차라리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복지과장 이준배   
  직영하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 수나 이런 걸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공립보유시설이 7군데예요.
  그래서 장애인전담 시설은 당연수탁자가 지체장애인협의회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거고 나머지는 위탁 모집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곰두리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주시에다 보고를 하지요?
  그러면 지체장애인연합회로 가 가지고 그게 다시 들어오죠?
  중간에 단체 관리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효율성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갑자기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그래서 별로 제가 생각을 못해 봤네요.
○박인규 위원   
  잘못됐다면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 것도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눈치를 봐야 된다 어느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직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를 여쭐게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31쪽에 활동보조인 1시간에 지금 얼마씩 지급합니까? 활동보조인?
○복지과장 이준배   
  8,300원요.
○박인규 위원   
  8,300원이지요?
  거기서 사무실에서 떼는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20%인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20%면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20%면... 그러면 8,300원 2,000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2,000원 좀 넘죠?
  그런데 지금 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이거에 대해서 자활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하고 있어요.
  제가 논산하고 아산을 알아보니까 그쪽은 정말로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쓰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경증장애인들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중증장애인들이죠?
  여기 보니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3개 단체를 늘려주더라고요.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활동보조인들을 우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말로 쾌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운영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2012년도에 2,800만원, 3,7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331쪽에?
  시간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논산 같은 경우에 척수장애인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20시간을 주고 있어요, 기본시간으로.
  그게 공주는 가장 높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0시간이죠?
○복지과장 이준배   
  100시간요.
○박인규 위원   
  100시간인데 어떤 분이 100시간으로 해 주나요?
○장애인담당 류근욱   
  그러니까 4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103시간입니다.
○박인규 위원   
  집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다 밖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밖으로 돌아다니세요?
○장애인담당 류근욱   
  집에 계신 분이든 활동하는 분이든 등급에 따라 시간 배분이 됩니다.
○박인규 위원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요?
  자! 아산 같은 경우도 120시간 기본적으로 줘요.
  그리고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다닌다고 하게 되면 도청에서 한 40시간씩을 또 부여받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도비로 추가지원이 돼요.
○박인규 위원   
  도비로 추가가 돼가지고 저도 80시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논안 같은 경우에 같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아산 같은 경우에 같은 척수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음에도 공주시는 적다 이 얘기죠.
○복지과장 이준배   
  여기 제공기관은 도에서 확대를 해 줘야 돼요, 도에서. 제공기관은 우리가 임의로 어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해 주면 하는데 시·군별로 한번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공주는 지금 109명으로 돼 있어요.
○박인규 위원   
  예, 109...
○복지과장 이준배   
  그랬는데 논산 같은 데는 204명, 아산 같은 데는 234명 그래서 제공기관이 세 군데고요. 또 천안 같은 데는 431명인데 제공기관은 세 군데예요.
○박인규 위원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용자 수가 적어서 제공기관이 두 개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논산 같은 경우에 왜 공주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저기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그래서 그걸 그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비교 좀 한번 해 보시고 시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논산이라든가 아산 같은 게 120시간씩을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8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잘 판단하시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비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33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현황이 있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이건 누가 단속을 합니까? 누가.
○복지과장 이준배   
  원래는 우리가 장애인담당 공무원이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있는데 담당업무는 한 명이 갖고 있는데 다른 업무까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요.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두 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충분한 인력이 못돼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뭔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하고 경찰하고 시청하고 월 2회 정도 합동단속을 하고요. 장애인 전담으로 하는 사람은 일자리사업으로 두 명밖에 없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편의시설 요원이 무보수로 5명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인원이 현격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현황이 있잖아요. 작년에 52명이고 2012년도에 47명으로 나왔는데 집행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까? 10만원씩을?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납부를 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납부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납세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체납세금으로?
○복지과장 이준배   
  예,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지금은 10만원 고지 안하면 중가산금, 가산금을 계속 물리는데 외지사람들도 많고 해서 징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쭉 보니까 3일 동안 다니면서 4∼5건을 제가 적발을 했거든요. 그것을 다 담아왔습니다. 담아왔는데 우리 시청 이 앞에도 벤츠 차가 받쳐져 있는가 하면 이걸 다 일일이 고발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인력이 적다보니까 카파라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상금제를 시도하면 어떨까?
  그러면 장애인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박인규 위원   
  10만원 벌금이니까 한 건당 5,000원씩만 준다고 해도 눈을 부라리고 찾아 다닐 겁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런 것도 하여튼 저희도 다각적으로 내년에는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초장에 제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터로 나가는 거라고. 가는 길이 다 막히는 길이고 저희들 삶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걸 또 누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과장님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인규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박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보다도 246쪽 제가 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인 운암리 추모공원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개관이 언제 날짜가 지금 잡혀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냥 예정은 아직 지금 결재서류 올리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요 2월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에...
○우영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을 하고 나니까 건물만 준공을 했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걸 정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도 사업 시행중에 있고요. 또 인원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늦게 확보가 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영길 위원   
  왜 늦어졌나 원인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영길 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혹시 우리 공주시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보면 묘지가 우리 공주시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많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영길 위원   
  몇 필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면적으로 따지면...
○우영길 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해도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반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묘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지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임자 없는 묘가 지금 많잖아요.
  우리 새마을에서 추석 때라든가 금초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묘지 토지를 갖다가 우리 공주시에서 어떤 기업에 유치를 해서 활성화가 되면 공주시 경제도 나름대로 좋아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 공주시 묘지 관련 총평수, 각 면별로 총평수를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인 운암리의 추모공원에 임자 없는 묘에 대해서는 화장을 해서 봉안할 수 있는 걸 하면 우리 공주시에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평수는 거기에 기업 유치할만한 평수가 다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아마 묘가 일반묘지 사용을 덜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해서 헤쳐 나가는 게 과장님 일 아니에요?
○복지과장 이준배   
  그래서 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수정 좀 하려고요.
  328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보면 차량이용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것을 가져왔어요, 수정한 것을.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라고 따로 왔으니까 그거 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복지과장 이준배   
  솔직히 맛있게 못먹었어요.
○이창선 위원   
  못먹었지요?
  소화도 안 될 겁니다.
  가장 사업도 많고 가장 고생하시면서 가장 질타를 받는 것이 복지과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인규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과만 9건인데 아쉬움이 있다라면 같은 위원들도 볼 수 있게끔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서류를 줬으면 되는데 뭉뚱그려서 줘가지고 사실 묻기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앞으로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도 공유해서 잘못된 부분은 꼬집고 잘된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무것도 그냥 뭉뚱그려주면 서류검토라는 것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서류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한 앞에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거의가 요구사항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걸 계획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말씀 잘 하시던데 교육비, 반값등록금 전부 절감하겠다, 반값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재원 확보할 거냐, 세금을 더 걷을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아닙니다. 잘못 쓰여진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줄여서 이쪽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패널들과 방청객들이 찬사를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도 제가 재원확보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재원을 할 수 없으면 세금을 더 걷든지. 그렇지요?
  그러면 또 욕먹지요. 바로 잘못 쓰여진 과라든지 잘못 쓰여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거기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그렇지요?
  그런 것을 안하고 무조건 답변해 놓고 재원 확보를 확인도 안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하여튼 업무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 쪽에 재원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저는 이것이 보조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시민들의 생각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시대입니다.
  어제 제가 공주대학교에 가보니까 “공주를 저해시키는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반대” 해서 어떤 교수가 저한테 왔어요. 그걸 반대해서 앞장 서 달라.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세계적 다국적으로 김포공항에 왔다가 인천공항에서 공주까지 오는데 통학버스가 없어서 천안까지는 온답니다.
  공주대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직항버스가 없으니까 오기 싫다는 겁니다.
  공주대학교가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학이라든지 또는 서울대학교 이름을 바꾸었을 때는 과연 공주대학교에서 반대하겠느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주영상정보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냥 공주영상정보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새누리당 국회의장이 세종시에 와서 거기 기자들이 “서울시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한다고 하더라고.
  왜? 그거보다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품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공주대학교도 뺏깁니다. 그거에 앞서서 공주대학교도 세계적인 명품 글로벌시대로 바뀌어지듯이 이제는 시민들이 인천공항에서 공주까지 올 수 있는 버스도 해 줄뿐더러 공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뭐냐 돈 주고 결혼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때리고 구박하고 여권 뺏고 임금 안 주고 애 낳는 공장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분들의... 외국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렇지 않고 그 교육이 필요하면... 다문화 예산들 지원만 해 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남자들 교육을 시켜서 진짜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끌어안고 사랑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공주사람으로서 가정을 화목하게 끌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와서 이혼하고 따로 살고, 제가 아는 사람도 이인도 몇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이 왔다가 이혼하고 위장결혼해서 따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들 자녀가 언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애를 낳기 이전에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같이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 한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구타하고 구박하고 사망사건 나고 그것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 한국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다문화가정을 남편들 교육이, 같이 부부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에 2, 3회 정도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족프로그램 같은 건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몇 명 정도나 참여합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가족프로그램에 한 100여 명 교육받은 것으로 알고 나온 거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우리 그...
○복지과장 이준배   
  한 150명.
○이창선 위원   
  과에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져오시고 우리 위원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실과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교육은 공주에도 약간 정신적으로 좀 미약한 남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2∼3회 가지고는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창선 위원   
  확대하려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이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런 데는 조금 다른...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 확보를 지금 공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집니다.
  공주에 지방채 발행해서 한 400억 정도가 빚이 많은데 더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 집행되고 잘못 운영이 되는 거는 과감하게 쳐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할 수 있는 재원에서 꼭 좀 필요한 데 요소 요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은 복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본인이 질의한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9일 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위탁교육을 한 적이 있지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351쪽.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윤홍중 위원   
  1,078만원이 지급됐는데 친절교육 위탁해서 해야 하는 무슨 제한이 꼭 있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 같은 경우는요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은 민원실하면 공주시청에 공주시민들이 누구나 다니는 공주시민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업무도 많고 참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공주시 공무원의 품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업무담당을 수행하는 그런 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묻는 건 왜 묻냐면 사실은 불친절하다, 공주시가 불친절하다 가면 딴 시에 비해서 친절함이 떨어진다 또 업무처리하는데 늦다, 다른 속도가 늦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가한테 전문성교육을 받으면 뭔가는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해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전문 강사는 아마 볼 적에 전문적으로 공통적으로 아마 교육시키는 것뿐일 겁니다.
  그러나 부서장님이나 우리 관내에서 청취한 뭐가 불친절한지 이런 부분을 짚어서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문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인들이 정말 공주시 민원실에 와서 민원도 빨리 보고 또 친절도 받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으로써 공주시 공무원도 전부다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고 싶고요.
  혹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방문객이 어떤 일처리를 하러 왔을 때 밖에서 한분이 도우미를 선정해서 그 분이 어떤 용무로 왔는지 물어서 그분이 필요한 부서로 안내해서 빨리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민원과장 차양환   
  지금 현재 민원상담위원 한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과 내에 6급들이 돌아가면서 행복도우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실·과를 불어본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민원상담요원이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상담위원이 하는 업무는요 민원동행안내라고 여권민원발급 서류작성, 자동차등록이전서류작성, 무인민원발급 안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분은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우미역할을 못 할 것이고요 한 직원을 친절교육이 잘 돼있는 직원으로 선정해서 민원업무에 오신 분들한테 어떤 업무로 왔는지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빨리 알아서 각 업무담당부서에 가서 업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연구를 해 봐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전용내역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썼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부서별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나와 있는데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안 하게 됐는지?
○민원과장 차양환   
  집행은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 상에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윤홍중 위원   
  매년 집행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나올 게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이게 국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가 돼있는데 예산확보를 했으면 여기에 필요한 돈을 또 집행해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쓰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쓴 내역이 하나도 없다, 명시가 안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쓴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다 하면 일목요연하게 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자료를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사무감사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국비 뭐 얼마 얼마 해서 뭐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민원과장 차양환   
  잘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걸 시정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네, 저는 총괄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됐어요?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불편해소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가져왔는데 이거 지금 잘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장애인주차장 앞에 보면요 호출벨이 있지요? 그죠?
○민원과장 차양환   
  예.
○박인규 위원   
  누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호출벨을 누가 사용을 해야 돼요?
○민원과장 차양환   
  장애인들이...
○박인규 위원   
  어떤 장애인들이 이걸 사용해야 될까요?
○민원과장 차양환   
  지체장애인이나 그런 분들.
○박인규 위원   
  지체 어떤 지체?
  목발 짚고 걸어다니는 사람?
○민원과장 차양환   
  아니요, 휠체어라든가...
○박인규 위원   
  휠체어지요?
  그러면 차에서 어떻게 내려가지고 호출벨을 누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누를까요? 막대기 갖고 다니면서?
  그죠?
  어떤 답이 없잖아요?
  도움이 필요한데 호출벨을 눌러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다 전화번호라도 하나 추가를 하세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그럼 휴대전화 갖고 다니니까 이걸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죠?
  그리고 장애인전용 부스가 있잖아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글 써야 되는 것들 많이 있죠?
  자필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전용창구에 간다고 하더라도 민원실 그쪽에 가면 인감증명 같은 걸 떼러 가게 되면 저는 지문이 항상 안돼요. 그래서 지문찍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휠체어가 안 들어가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또 끌어와야 해요, 지문인식기를 앞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민원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휠체어가 반 정도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일 보시는 분들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전화 전화를 꼭 집어넣어 줬으면 좀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다른 분들 질문 다 끝났잖아요? 민원실.
  우리 2012년도 민원행정분야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의 230여 개 되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렸는데 늘상 위원님들 얘기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으로 해 보면 그래도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어떻고 저떻고 그런 내용을 잘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다른 데서 와가지고 우리 민원실에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탈바꿈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세요.
  저희가 봐도 새로 과장님하고 지금 새로 또 계장님들이 몇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그야말로 원성이 그래도 많이 잦아든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객맞춤형 서비스제공의 차원에서 목요일 날 야간에도 연장근무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바람직합니다.
  이런 것을 가능만하다면 인력수급만 된다 하면 내내 주일 내내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인력문제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은 뭐 다른 사람들이 안하는 것을 해야 그 지자체가 뭔가가 질이 향상이 되고 많이 빛이 나는 것이지 다른 데 다 하는 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빛날 이유가 없죠?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발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않는 걸로.
○박병수 위원   
  거기에 가훈도 써주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꽃으로 단장도 하고 뭐 상당히 계절별로 변화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대개 민원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여성분들이 민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부드러운 미가 가미가 좀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고.
  지금도 아침 8시 반에 꼭 회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아침에요?
○박병수 위원   
  예.
○민원과장 차양환   
  매일 회의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매일 회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나 당연히 어련히 알아서 하긴 합니다. 봉급을 받으니까 알아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꾸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실례를 들어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실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나 민원실에 벌써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를 보면 시나 군 전부를 좀 막연하게나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얼굴입니다. 관문이지요, 관문.
  공주시를 딱 놓고 볼 때 몇 군데가 있어요. 중요한 포스트가 있더라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행정이 원하는 민원이 원성으로 바뀌지 않고 아! 그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만족도에서 상 받은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무복요 근무복이 1인당 몇 벌씩 있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1인당 동절기에 하나 하고요. 하절기에 하나 두 벌씩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무슨 행사라든지 뭐 있으면 쌈박 입고 나머지는 안 입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약에 또 사람이 바뀌든지 하면 그 옷을 계속 또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민원과장 차양환   
  사람이 바뀌면 그걸 가져가지 않고 가져가 입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다 세탁을 해 가지고 다시 새로...
○이창선 위원   
  안 맞으면?
○민원과장 차양환   
  예?
○이창선 위원   
  안 맞으면?
○민원과장 차양환   
  규격이 따로 따로 다 준비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규격대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이창선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안하시더라고.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사람은 옷을 메이커를 입고 또 어느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도 입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아! 누구는 저렇게 좋게 입으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출퇴근할 때만 입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모든 과별로 부서별로 관용차량 유지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주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세밀하게 어느 공장 같은 거 내서 수리한 거 이런 거까지 전부 세밀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체 차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거 지금 한 장도 아니고 반장입니다, 반장. 이거 어떻게 보고 감사를 하라는 거냐.
  이게 우리 민원실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김동일 위원님이 각 과에 다 했는데 내가 보면 다 그래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갖고는 감사를 못한다고요. 하나마나예요. 책만 보고 말라는 얘기예요. 몇 키로에 어디를 갔다 와서 이거 다 따져야 되는데 물론 차량이 많기 때문에 뭐 하겠지만 그래도 1년치까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성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같이 한번 생각 좀 해 보시지요.
  서울시청에 가면요 A라는 민원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이 그 민원실에 딱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일곱 군데인가 해 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개개인의 전화박스 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해 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거래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해 놨는지 모르는데 다 투명한 유리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한 명이 들어가면 민원인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들어가서 앉아서 그 안에서 커피 자판기를 놓고 거피를 마셔가면서 해 놨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건설과다 그러면 건설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건설과의 필요한 담당이 와서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가더라는 얘기지요, 서울에 가니까. 그래 내가 서울시민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호응도가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과로 가야 된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안에서 음악 틀어주고 커피 마시면서 문화체육과의 담당을 민원실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 왔는가 안내를 한 다음에 그분을 불러서 거기서 민원상담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큰 효과적이더라고. 그거 한번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현재 청사는 비좁아서 설치가 어렵고요 2014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공간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저쪽 내년도에 시청사를 새로 짓는데 그걸 한번 꼭 해 보세요. 서울에서 그게 큰 호응도를 받더라고. 제가 거기에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민원인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했더니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 내가 감사 때 한번 저런 걸 질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메모를 했다가 얘기를 했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구나 또 예전에도 사람이 바뀌면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더 많은... 민원실이 시민들의 얼굴입니다. 잘되고 있다는 평을 받을 때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서... 과장님 공주시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 8개월, 조금 있으면 가시겠네.
○민원과장 차양환   
  예.
○이창선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창선 위원   
  1년 8개월 동안 많은 노력과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새로운 변화 계절별로 했을 때 저도 지나다니면서 냄새 맡고 봤을 때 참 냄새도 좋고 많은 변화가 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쉽고 더 계셨으면 좋겠구만.
  고생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예,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회계과장님 제가 자료를 많이 냈는데 자료를 성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통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맨 하단에 장기면 청소차량구입 한 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준 것인지 아니면 시로 다시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거 확인해 봤는데요 2011년 6월 8일날 구입을 해 갖고 그때 당시는 장기면에 배치가 됐었는데 조직개편이 7월 1일자로 돼갖고 읍·면에 배치된 모든 청소차량은 현재 청소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에 배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나는 그것도 죽은 줄 알고서 큰 걱정을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잘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363쪽입니다.
  보면 물품구입이 쭉 나와 있는데 물품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중 예를 들어서 내년도 물품이 필요하면 금년도에 주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물품을 구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물품계획을 세워서 또 구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연중 그냥 신청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2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회계과한테 구입 요구하는 대로 구입을 해 주고 있고요.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실·과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대로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품대금이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고 구입을 해 주고 200만원 미만 되는 것은 필요시에 이렇게...
○회계과장 조영구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200만원 미만은 부서장이 자기 예산...
○윤홍중 위원   
  부서장이?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0만원 이상은 제가 낸 건 회계과로 쭉 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집행한 내역도 다 여기다 명시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회계과 소관은 여기에 다 포함돼 있고요. 100만원 이상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윤홍중 위원   
  그렇게 하고 이준원 시장님 얘기해서 안 됐는데 다른 데는 회의용 테이블 해서 7종 7가지를 구입하는데도 583만8,000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맨 아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시장실 집기 해서 쇼파 외 2종 해 가지고서 91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장님실이니까 잘 해야 되겠지만 검소해야 할 시장님실에 너무 호화스러운 집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작년도에 시장님실 평수를 99㎡ 이하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끔 세팅을 하다보니까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소파가 특별한 수입해 오는 건 혹시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아니고요.
○윤홍중 위원   
  여기는 보니까 국산 같은데.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지는 않고요.
○윤홍중 위원   
  너무 호화스러운 건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되다보니까 별도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평민들이 와서 봐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집기라고 보지 특출하게 빈민들이 와서 보기에 너무 호화롭다라고 생각하면 시민의 혈세 낭비로써 또 어떤 욕이 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71쪽을 하겠습니다.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안건에 보면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부당업체 제재 또 2012년도도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혹시 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지급해서 부당업체가 발견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해당업체를 저기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 그동안 비리가 있는 업체가 적발이 됐을 때 부동산 제재를 해서 입찰에 참여 못하도록 일정기간 기간이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의뢰 낸 거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부정당업체를 제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부당업체로 적발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4개 업체가...
○윤홍중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4개 업체.
○윤홍중 위원   
  4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처리해서 지금 그런 데는 사업을 배제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다 시스템에 입력해 갖고 3개월 또는 6월 기간이 다 틀린데 금액에 따라 틀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지연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그 이후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업자가 있다면 배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또 보면 회의를 한 게 있는데 서면심의, 심의를 한 게 있는데 서면심의를 한 게 있어요.
  주관부서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드는데 주관부서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서면심의 한 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동학사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 수의계약해서 제2회 서면심의 수당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지급입니다. 미지급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난상토론이 필요 없는 절차상 이행만 해야 될 사항은 대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설명을 하고 사인 받아서 서면으로 하는데 중요한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의 소집을 해서 하고 그렇게...
○윤홍중 위원   
  주관부서의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조그만 안건 같은 것은 어떤 물의가 발생할까 그래서 그냥 서면심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37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이 1,5000이 나왔거든요.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세무회계사 신현오 씨한테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그분한테 계속 용역을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산결산은 크게 두 가지로 저기하거든요.
  예산회계 결산이라고 해서 세입·세출 결산하는 것은 저희가 5월 19일까지인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 재무회계 결산이나 복식부기 관계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세무회계사한테 검토의견을 받아갖고 결산검사로 갈음하도록 법에 돼서 두 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재무회계 결산 저기는 회계사를 통해서 회계사가 반드시 거기에서 검증을 해야만이 되도록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매년 작성한 보고서로서 외부기관에 꼭 용역을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또 행정의 회계는 기업의 회계나 공무원 회계나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연중 하는 회계로서 어차피 시에서 용역을 진짜 해서 다른 돈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거로써 마치고요. 여기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또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378쪽입니다.
  시청사 경사면 보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도 사실 상당히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361쪽 한번 봐보세요. 361쪽 보면 연도별 공사발주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맨 위에 보면 시청사 경사면 보강사업 해서 시비 해 갖고 4억4,920만원 돼있죠?
  그런데 공사설계 변경내역하고 여기 연도별 발주한 사업하고 사업비가 안 맞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최종 준공금액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변경계약 체결한 것은 4억5,327만7,000원인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용역이 공사가 끝난다면 저기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타 경비 중에서 퇴직보험금이 이제 당초에 하도록 된 인원을 적게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 407만7,000원을 감하고서 이렇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게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게 압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4억5,320 얼마가 돼 있고 여기는 4억4,900 얼마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좋습니다, 그건.
  그러면 아니 어쨌든 정산을 봤다라고 하면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에 현황에도 여기금액과 똑같이 일치하게 4억5,327만7,000원이 명시돼야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어차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금년 연말회계를 다 맞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건 잘못된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뽑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맞춰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차액 나는 것도 알아봤더니 그렇다는 실무자 파악이 됐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378페이지는 그 계약상의 계약금액, 지급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을 나타낸 거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는 사업비집행현황이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것 맞습니다.
  뽑는 과정에서 우리 전산 시스템으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은 분명히 정산을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정산을 다 봤으면 모두 다 끝났지요? 사업 중이 아니고?
○회계과장 조영구   
  정산은 분명히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차피 지금 정례회 기간 아닙니까? 정례회 내에 감사 뭐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정례회가 다 끝났으면 변경내역하고 이제 과장님 말씀은 변경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변경내역하고 연도별 공사발주현황하고 금액은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금액 안 맞았다고 아주 이렇게 하면 회계정산 어떻게 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요 제가 뽑은 저기가 378페이지는 공사계약금액 우리가 공사 계약했던 그 금액을 나타낸 거고요.
  361페이지는 공사발주현황 중에 사업비 집행내역이다 보니까 집행내역하고 계약했다고 해서 다 100% 지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산한 집행하는 그 차이점이 그렇게 그저 양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뽑은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윤홍중 위원   
  근데 공사가 당초에 4억659만9,0007원이었는데 4,667만원을 증액시켜 줬지요, 설계변경 해서?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이 설계변경에서 공사변경을 증액해 주는 것은 원 공사발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 이상이 넘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가 넘었지 지금요?
  378쪽을 보세요, 378쪽.
○회계과장 조영구   
  실무자 얘기는 설계변경은 10%하고 상관없이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 공사 혹시 발주하고 잔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공사발주 차액이요?
○회계과장 조영구   
  차액이요?
  자료는 현재 없는데 별도로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 회계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특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뭐 아까도 설계변경 당초 예산안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내역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에서 이렇게 어떤 의문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변경은 안했으면 좋겠다 4억... 4,600만 원, 4,6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딱 보면 380쪽을 보겠습니다. 380쪽 시청사 전기설비 증설공사 해서 3월 15일 날 1,660만 원이 수의계약이 됐고요, 또 그 밑에 바로 보면 전기실 및 기계실 방수공사해서 또 1,220만원이 됐거든요.
  이 공사는 같이 묶어서 발주해서는 안 되는 공사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내용이요 위에 있는 전기설비공사는 전기공사고요, 밑에는 방수공사기 때문에 저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발주해서 합니다.
○윤홍중 위원   
  이제 전기실과 기계와 토목과 이게 분리가 돼서 한 것이다, 이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러시면 바로 그 밑에 시청사 뭐야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 소방 해놨고 또 시청사 공조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통신 나왔는데 이 소방통신은 묶어서 발주하면 안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소방, 전기, 통신 이거는 각 분리 발주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이제 조금 애매한 데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뭔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재배치공사가 또 옛관사 사무실 보수공사해서 이것도 6월 15일, 16일 하루 사이로 이렇게 이제 공사 발주된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의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러한 발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399쪽을 한번 가서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에서 철거공사 있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공사 내용은.
  여기는 지정폐기물이 이렇게 있는데 두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면 안됩니까?
  지정폐기물하고 철거하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지정폐기물은요 별도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어차피 처리하는 회사는 한 회사입니다 대길환경.
  그렇지요?
  근데 한 회사인데 이렇게 한 회사로다...
○회계과장 조영구   
  지정폐기물은 일반 업체가 할 수 없고요, 특정폐기물 등록에 된 업체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업체는 한 업체잖아요.
  대길환경인데 이것을 어차피 이런 처리 업체가 아마 공주에는 1개 업체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묶어서 발주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 응시할 것이고 아니면 수의계약 같으면 묶어서 그냥 줬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보면 분리발주를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업체가 공주에는 대길환경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묶었을 때.
○회계과장 조영구   
  폐기물 관련 할 수 있는 저기는 현재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나눠서 주고 있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관계부서에서 묶어서 할 수는 없고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대로다 계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특정폐기물하고 일반 공사하고 같이 묶어서는 발주는 할 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홍중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철거하는데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뭘 보고 지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조립식은 난 뭐 폐기물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이니 일반폐기물 죽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이라는 건 뭐 뭐가 지정폐기물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마 지정폐기물이라 하면 저희 저기는 슬레이트라든가, 이런 석면 부분 그런 것은 등록 그런 건설관가 거기에 등록된 업체만이 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정폐기물 슬레이트나 석면이나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는 대길환경 밖에 없나요? 대길환경 밖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거기서도 직접 위탁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 허가를 맡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절차를 밟아서 허가된 대로 하는데 여기 대길환경에서도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특정폐기물 하는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아마 처리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했다면 이게 바로 특혜를 부여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대길환경도 처리를 못하고 어차피 위탁처리 해야 되고 또 다른 폐기물 공장도 이 사업을 준다면 위탁처리해야 할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묶어주는 것보다 나눠줬으면 편한 건데, 한 군데 묶어주고 같은 날 계약을 했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부족한 부분 거기서 계장님이 알면 답변 얼른 얼른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슬레이터 관계는 관내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데 없다보니까 여기에 대길환경에다 위탁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처리가 가능한 업체한테 위탁하도록 이렇게 계약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윤홍중 위원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주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특정폐기물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줘도 거기서 위탁처리 해야지 본 회사는 처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두 개를 묶어서 같은 날 대길환경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 부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뭐 할 겁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윤홍중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위원장 김응수   
  더 있어요?
○윤홍중 위원   
  제가 공통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고생하셨고 여기 관사 전기요금은 지금 부담을 어디서 하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청사 전기요금을 제가 쭉 보니까 매월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까요?
  최고 많이 나는 경우를 대충 보니까요 2009년 맨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423쪽.
  2009년 9월 29일날 청사 전기요금이 9월분이 2,445만1,000원이 나갔고요. 2009년 10월 28일날 1,500만원이 나왔는데 약 9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글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해 봤는데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는 너무 오래 전 저기니까 그런데 최근 것을 봤더니 426페이지 금년도 것을 봤더니 여기서 역시 2,300 내지 2,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하고 한번 상의해 본 결과 현재 그전보다 약간 더 나오는 상태인데 저희시에서 전기요금 쓰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터보냉방기라고 중앙냉난방 쓰는 거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작년보다 증가가 됐고요. 개별난방으로서는 건설과동하고 민원실 그 다음에 교동, 봉황동, 중학동은 시스템난방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시설개선으로 추가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분야에 전기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일부 전기요금이 오른 것 때문에 약간 상회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최대한 고려해서 쭉 봤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나 들쑥날쑥 차액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최고 가까이 그래서 2009년 9월 29일하고 10월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도 있고 많이 사용 않는 계절도 있고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 차액이 900만원 정도 나다보니까 과연 같은 청사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을까? 무슨 특이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조영구   
  저도 오래...
○윤홍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따질 일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예산전용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예산전용을 전적으로 이번에 감사를 지적을 하고 봤는데 예산전용이 없어서 그간 사업비 잘 썼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으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간단간단히 할게요.
  우선 아까 송영월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실공사한 업체를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물론 공사하는 것이 1인당 수십 군데 되기 때문에 감독자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실이 만약에 되면 감독자를 징계를 주면 관리감독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실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까 계약심사위원회...
○이창선 위원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감독자가 감독을 철저히 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4대 때 제 의정활동 보면 콘크리트를 막 비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전을 깔아야 되는데 10전을 깔고 마른 다음에 비닐을 깔고 와이어 메쉬를 넣어야 되는데 탕떼기를 하다보니까 아예 20전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와이어 메쉬를 걸고 갈고리로 올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한탕에 갖고 와서 맨 밑에는 비닐 깔고 맨 위에다 와이어 메쉬 깔고 와이어 메쉬를 발로 밟아서 장화에 발목까지 올라오면 10전이 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감독자가 보고 있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데 안 보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꼭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담배 피고 있으면 담배 피고 막 딴 짓 해요, 시간을 버느라고. 그러고 가고 나면 하더라는 얘기지.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자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니면서 성심껏 하면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서울 교육 가보니까 웬만하면 설계변경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국회에 교육하면서 설계변경 하는 90%가 거의 잘못되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설계변경 들어온 것은 무조건 삭감하라고 그러더라고. 국회에서 교육 가르치며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설계변경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언론인들이 거기에 오면 기록 좀 해 놓으라고 했었는데 기록 혹시 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셔 갖고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 알려졌나는 몰라도 저희 사무실에 사실...
○이창선 위원   
  한 번도 안 왔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안 옵니다.
  오더라도 업무적으로 한두 명 왔다 가더라도 업무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 체크하니까 밖에서 창문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 밖에 나와서 만나자고.
○회계과장 조영구   
  사실 그런 사례가 많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또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다가 기자들하고의 관계는 단절이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모 언론을 만났는데 쉽게 말하면 A라는 업체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가서 공사를 재무부령을 달라. 그 재무부령 가지고 모 업체에다가 100이든 200이든 광고료를 해 먹고 바꾼 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기록상에 아무도 안 왔다니까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더 더욱 감시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우선 회계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조사받을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설계서 구분 작성, 공사감독 불편 이런 등 해서 전국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제도지만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점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공동입찰참여의 확대, 투명하게 하도급 풍토 하는 그걸 했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지역전문업체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하여 그 점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도급 풍토에 대해서 조성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국 최초 로 시작해 본 것이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했는데 현재 7건에 대해서 40억5,000만원 정도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체결...
○이창선 위원   
  이것은 지금 전문보다는 하도급업체 이런 데하고 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보다는 작은 업체가 진짜 해서 공주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잘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법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 제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릴게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런 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좋은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아까 윤홍중 위원이 말씀하셨던 지정폐기물은 옛날에 그게 유해폐기물이었었는데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지정폐기물로 바뀌었어요.
  지정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폐기물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폐알카리 무슨 폐할로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폐페인트 및 용기, 폐석면.
  한마디로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는 건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으면 거의 100%가 지정폐기물로 처리가 됐습니다. 공주에는 그게 없어요.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탄천면에 난리가 났던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폐기물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열 몇 군데가 전국에 있는데 그게 다 수령이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셋 얘기로 거의 다 용량이 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그걸 알아가지고 탄천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하고 담합이 돼서 하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영월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세종시 관련해서 같이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사업과 같이 하게끔 또 시유지의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안부 질의내용 이런 거 붙여주시고 한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과장님께서 해명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마칠게요.
  413페이지에 보면 저기 있잖아요. 수의계약이 보면 다 2,000만원 미만으로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은?
  그런데 어떻게 산림조합에 간 것은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거만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413페이지 보면 2012년도에 전체 42건 중에서 산림조합에 간 것이 25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갔는데 사실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 하는 저기에 관계법에서 정한 걸로 돼 있거든요.
  관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23조에 보면 (산림사업의 대행 등)이라고 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갖고 여기에 연관되는 모든 것이 크게 볼 때 숲가꾸기 사업라든지 조림, 숲가꾸기, 벌채 이런 거 그 다음에 산림토목사업이라고 해서 임도사업, 숲길조성사업, 사방사업 이런 것은 산림조합이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일반 업체가 현재 숲가꾸기 사업 할 수 있는 곳이 관내에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산림산업개발주식회사하고 충청임업인데 나머지는 입찰대리인 등록이 없어 가지고 영세업체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산림조합한테 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송영월 위원   
  금액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줄 수가 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법에 정해져 있고 산림조합에서는 여기에 따른 기술자를 다 보유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영월 위원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437쪽입니다.
  송위원님이 질의 낸 건데 행정구역 조정결정 이후 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숫자, 수치를 많이 보는데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여기도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물을게요.
  여기 행정재산 도표를 보면 공용재산 동수 5 여기는 공공용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뭘 표시한 겁니까?
  동수 어떤 걸 어떻게 표시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몇 페이지...
○윤홍중 위원   
  437쪽입니다, 437.
  송영월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인데요. 동수 숫자 표시한 이게 뭘 표시하신 건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회계과장 조영구   
  세종시 인계한 거요?
○윤홍중 위원   
  이게 세종시 뭘 인계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요 금년 7월 1일자로 세종시로다 이관돼있을 때 이관됐는데 이때에 바로 뒷장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월 1일서부터 저기는 재산을 세종시에 이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현재 공유재산 중에 그...
○윤홍중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게 무엇 무엇이냐고 명칭이 뭐냐, 넘겨주는 명칭이 뭐냐?
○회계과장 조영구   
  여기는요...
○윤홍중 위원   
  장기 청사나 뭐 이렇게 있는데 등등 있는데 뭘 넘겨줬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토지는 뭐 그렇고요 건물은 장기면사무소하고 중대본부라든가 의용소방대 방범초소 이런 것이 되겠고요 기타 198건은 대개 보면 교량, 승강장, 도로 포장, 표지판, 하수관거, 옹벽이라든가, 관상수 이런 이런 사항이 되게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고 맨 밑에 공유재산 밑에 보면 여기 위에는 일반재산이 19필지에 이게 얼마입니까?
  7,816㎡로 돼 있나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을 쭉 보니까 아래 보면 여기도 똑같이 19필지입니다. 19필지 여기는 10,386㎡로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여기 439페이지하고 차이점 그 말씀요?
○윤홍중 위원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회계과장 조영구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그 19필지 10,386㎡를 매각계약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이 세종시와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충돌이 있어 갖고 넘겨줘야지 일반재산매각을 해서 안된다 해갖고 했던 사항인데 마침 저희가 이 행정진행과정에서 시의회한테 승인받아서 은용리 건 43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3,336㎡이거에 대한 것은 구두협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하고는 저희 시민과 약속사항이다 해서 구두적으로 이것만큼은 문서상으로 안되지만 그냥 매각하게끔 해다오 해서 이것은 타협돼서 나간 거고요.
  나중에 13페이지 보면 아니 저 13번째 보면 반포면 국곡리 189-2번지 1,269㎡는 용도 폐지해서 다시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합드려서 사실은 20필지 중에서 하나 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 앞에는 당초계획인데 하나가 줄어야 되는데 똑같은 이유는 하나는 용도 폐지돼서 넘어온 것이 추가돼 갖고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해 가지고 와서 따지지는 못하겠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430페이지도...
○윤홍중 위원   
  지금 이거 뭔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맞아요.
  왜냐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37페이지 비고란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1건 추가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명시를 해줬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뭐 자꾸만 보다 보니까 차액이 있어서 물은 거고요.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나 질문할게 있어요.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또 있는데?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뭐 썰렁한 얘기를 조금 곁들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잘해 보자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뭐 아주 또박 또박 하시는 분이라 상당히 자타가 공인하고 그런 과장님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추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박병수 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청사담당 성낙묵 계장이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청사담당이요? 성계장입니까?
  성계장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돼있는데 상당히 진짜 앞서 가는 행정입니다 이게.
  지난 18대에 이게 국회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죠?
  앞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탄소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한마디로 옵션을 정해 줍니다, 양을. 우리 오염총량제처럼.
  그래 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줬는데 그 이상 그것을 절감을 시키면 절감이 아니라 배출을 안하면 그 남는 잉여분 가지고 다른 기업에 파는 거예요.
  오일달러는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바닥이 나고 앞으로 탄소배출 이 달러가 미래산업이라고 이렇게까지 외국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하셔 가지고, 예견하셔 가지고 18대 국회에서 2015년 1월 1일서부터 의무 적으로 각 사업장에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미리 조그마한 거, 자그마한 거지만 시작한다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을 작년하고 재작년 2011년과 2012년도에 걸쳐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중창 만드는 게 내내 그 일환책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거는 청사 에너지 소비를 좀 줄여보고자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국비가 5억8,000 내려왔는데 시비 2억9,000을 합해 가지고 그 국비, 시비 2억9,000씩 해서 5억8,000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절약에 사업을 했는데 참 상당히 잘했다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700만원 붙여 내려왔는데 그건 뭐 회계과 관계과 직원들 고생했다고 어디 뭐 여행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금년 3회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마는 직원 내복 하의를 사주는 거로 이렇게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본청직원 한 58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한테 내의를 갖다가 사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박병수 위원   
  글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 내복을 예를 들어서 사준다는 이야기는 에너지절약을 이제 좀 확실하게 해 보자,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끔 와서 일을 하려고 최위호 계장한테 선풍기 같은 둥그런 전열기 있잖습니까? 그거 좀 하나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걸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전기요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하체가 부들부들 떨려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청사에 그전 게.
  그 전에는 보면 왜 직원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책상들 밑에 보면 다 요만한 거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마 그걸 싹 수거를 했나본데 성계장님 욕 많이 먹겠습니다.
  잘해요 괜히 절약한다고 그렇게 싹 갖다가 수거해 버리면.
  하여튼 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길은 에너지절약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너무 이게 지금 흥청망청 쓰기 때문에 지구도 망가지고 있고 본인 어떤 씀씀이 경비도 만만치가 않고 참 보면 기름을 우리가 수입하는 액수를 보면 천문학적이에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좀 발굴을 하셔서 뭔가 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깨끗하게 오래 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일전에 조금 아까 이창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턴키방식이요, 턴키방식은 이게 무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턴키방식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몇 억짜리 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턴키방식을 지양하고 있고요.
  왜 지양을 하느냐 이 턴키방식이라는 자체가 사업의 효율성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턴키방식 자체는 사업의 효율성은 두 번째고 턴키사업자의 이익 창출에 제일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을 전혀 안 쓰는 걸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해 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아까 이창선 위원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게 불만요소가 될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오히려 좀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와서도 이렇게 항의하고.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공동도급의 주 핵심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도를 얼토당토않게 그냥 대패질을 해서 깎아 가지고 내려서 그걸 공기 내에 못하고 자본이 부족하면 부도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실 그건 상당히 안 좋은 어떤 관행이고 그런데 법은 상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을 집요하게 확실하게 조례로 만들고 손질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가능하면 쪼개서 지금 이 공동도급방식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공동 그러니까 종합면허가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여를 하게 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그 취지하고 이게 같이 이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담당이 욕을 많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 종합건설면허 가진 사람들이 죽일 놈 살릴 놈 안 합니까?
  서너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계약담당을 한 18년쯤 했습니다. 이 계약이 회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기관장까지도 그냥 단번에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이게 위험한 애물단지입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기 계약을 자꾸 들어오지요 여기를?
  맨 투 맨으로 얼굴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자계약으로 바뀐 시스템을 우리 회계과에서 바꿈으로 인해서 안 들어오고 전자시스템에서 직접 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수의계약도 현재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진일보한 그런 어떤 계약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참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사업소에서 이게 어떤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저는 위험천만하게 봤어요.
  잊혀질만 하면 1건씩 툭툭 터지고 회계가 지금 회계과로 전부 다 계약을 한군데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병수 위원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관리감독이 되고 투명하게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기계약에서 전자계약으로 바꾼 거라든지, 계약조직을 통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도급 시행한 거라든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었습니다.
  6월 달에 노무비 구분관리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무자들이 자꾸 이렇게 원청업자나 하청업자한테 인건비를 떼이는 그네들은 일당을 그날 그날 받지는 못하더라고.
  한 달에 한번씩 계산을 해 줘야 그거 가지고 들고 가서 쌀도 사고 밥도 사고 밥도 사먹고 소주도 사먹고 집안 살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아마 회계과는 많이 일거리가 좀 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느는 대신에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두 번 울리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도 상당히 돋보이는 행정인데 인원 확충 좀 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인원 확충은 안됐고요, 조직개편 할 때 계약담당에 1명이 더 추가 배치돼서 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500만 원 이상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도록 됐기 때문에 1명이 증원이 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지난 6월 7일 날 시행이 돼갖고 여기에 관련 조례에 보면은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현재 53건에 156억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매월 지급된 걸 확인하고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날마다 계약을 담당하고 청사 담당하는 사람이 온열기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뺏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기관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악덕업자들이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떼먹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특가법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인원이 5명 가지고 했는데 그 업무를 받음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폭주가 되면 그걸 부실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의 인원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인원을 빠릿빠릿한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전담을 해 가지고 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조금 일거리가 적으면 다른 것도 같이 끼워서 해 가지고 그런 걸 딱딱딱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기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건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는 건. 그렇잖아요? 단순노무직은 단순노무 어제 했던 거 오늘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야말로 서민도 같이 맘 편하게 노동을 제공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에 몰리지 않고 졸속으로 감독이 안 되게 하려면 인원 확충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담판을 져서 받아다가 박아놓고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과장님도 보면 묻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 보면은. 그냥 말씀을 하고 싶은가봐.
  하여튼 과장님 수 십 여명의 과장님 중에서 상당히 투철하고 또박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의 회계과는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인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가 잦아드는 걸로 봐서는 과장님이 뭔가를 투명하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견지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계속 발굴을 해서 보완을 하면서 뭔가 공주시청의 회계과만큼은 지탄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병수 위원님이 노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박인규 위원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결재를 할 때 서울평가 뭐가 있지요?
  노무비 계산할 때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거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우리가 계약할 때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체결을 회계과장하고 업체 계약당사자하고 맺어갖고 공사금액 중에 일정금액이 임금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는 사항을 저희한테 계약조건에 담아갖고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이 됐다는 것을 통장 입금까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급료를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요 얼만큼 많이 진행되는지를 모르지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대목이 이거거든요. 인터넷으로 이걸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인터넷으로 안해요.
○박인규 위원   
  하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원래 행안부선가 평가원하고 계약해서 뭐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박인규 위원   
  예, 서울시 평가원인가 거기서 하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게 안해도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저희하고 계약체결해서 우리가 임금 지급하는 것을 계약체결한 내용대로 집행되는지 아닌지를 해당부서 그러니까 사업부서를 통해서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넘겨주도록 됐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임금이 지급됐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어느 건설업체가 그걸 하는데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입은 시켜줬었는데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을 못했단 말이에요.
  시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서울 관계자가 내려와서 알려준다고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드려 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한테 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문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도 한번 더 연구해 보겠고요. 그렇게 하려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인규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회계과장 조영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하고 직접 해서 할 수도 있는지 그건 한번 더...
○박인규 위원   
  잊고 있다가 지금 우리...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한마디 빠뜨렸네.
  다 했어요?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박인규 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엊그제 2013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계약업무를 말이지 뭐야 계약업무를 아주 투명하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알린다 올리겠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업무 구상보고 때 보고한 적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 정보감사담당관에서 1,800만원을 갖고서 기존 예산 남은 게 있어 갖고 그걸 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말까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거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데 그것이 일부...
○박병수 위원   
  웬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투명한 계약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계약관계가.
○회계과장 조영구   
  충남 도내에서도 두세 곳 정도는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 다음에 기타문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안면에 여성들 의용소방대 건물 그거 빨리 안해 줍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회계과 자산인데?
○회계과장 조영구   
  자산인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지금 세무과가 박병수 위원님이 9건, 윤홍중 위원님이 6건...
○윤홍중 위원   
  아니 세무과를 왜 안해?
  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지금 정회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냥 진행해요?
        (“쉬었다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일단 과장님 자료 성실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하고 거의 같은 자료를 냈거든요.
  낸 원인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사실 감사하기가 어렵고 일목요연한 자료가 안 돼서 다시 얼마나 자료가 바뀌었나 어떻게 됐나 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아주 성심성의껏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 많이 바뀌었고요. 또 체납이나 과거 세나 이런 것에서 쭉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만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다 열심히 일한 흔적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기 전에 그야말로 고쳐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고맙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어요?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또 마지막인데 질의 안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이게 쫙 나열이 됐는데 총 합계가 46억, 한 47억 돈 되네요?
○세무과장 정재옥   
  몇 쪽이지요?
○한명덕 위원   
  464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46억9,500만원. 그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 향후 관리 5년 동안 6개월에 한번씩 결손처분자의 재산 등을 확인하여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다.
  이거 효과가 난 게 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8건에 3,885만4,000원 다시 받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을 거둬들였다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이게 10년이면 소멸이 되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5년요.
○한명덕 위원   
  5년?
○세무과장 정재옥   
  예, 5년이지만 이런 경우는 계속...
○한명덕 위원   
  지금 5년 후에... 아! 5년 동안에?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그럼 5년 후면 소멸이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경우는...
○한명덕 위원   
  우리가 민사를 볼 때는 일반 개인적인 금전관계는 10년인데...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건 5년.
○한명덕 위원   
  여기는 5년이라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10년을 100년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1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그 이유는 10년 마감되기 전에 재소송을 하는 거야. 여기도 똑같을 거야. 5년 마감되기 전에 재소송, 재소송하면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5년 후면 완전소멸로 처리하고 마네, 그럼?
○세무과장 정재옥   
  예, 재산이 전혀 5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도 없을 경우는.
○한명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5년 안에 6개월에 한번씩...
○세무과장 정재옥   
  예, 계속 조회를 해서...
○한명덕 위원   
  이렇게 조사했다는 자체를 좋게 평가해 드리고 싶고 다만 얼마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냈는데 이 질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도 천주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여기에 보면 지방세를 납부치 못하고 자동차세를 납부치 못해서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라고 하면 사실 필수인데, 필수용품인데 자동차 영치판을 빼앗기는 불쌍한 사람도 딱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있는 자들이 세금을 말이지 면탈해 가지고 개인 치부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꼭 받아내야 되고 어떤 동원할 수 있는 법은 다 관련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패널티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시골에 가끔 이장회의를 가보면 지방세가 막 밀려가지고 수 백 만원씩 밀린 사람들이 보면 몇 사람만 제가 발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 뒤안길을 보니까 불쌍하고 참 딱해요.
  그런 사람들은 수입이 없는데다가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도 자기네 살기 바빠가지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째서 세금을 그렇게 밀렸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다 감면을, 탕감을 시켜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세금은 우리 당에서 이야기하는 정책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달리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너무 적어요.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내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돈은 벌었지만 다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다 대한민국 사람을 상대로 버는 거기 때문에 되돌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는 사회복지국가가 잘 돼있는 데는 세금이 딱 50%예요, 50%. 봉급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돈을 수 십 조씩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말이지 자꾸 포탈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진짜 우리 공주시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발을 디딜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고?
  뭐로 이걸 기준을 삼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 지금 정해진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박병수 위원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혹시 이거 판례 찾아보셨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 관련된 판례.
○세무과장 정재옥   
  판례는 못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개괄적이라 이 말이에요. 사업에 어떻게 심한 손해를 봐야 돼? 파산이, 파산 나와 있잖아요.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다음에 자산이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여기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판례를 한번 찾아보셔서, 김종섭 계장님 궁금하니까 판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어떠한 사례가 과연 사업에 심한 손해인지 궁금해지니까 해 주시고 475페이지에 보면 38기동팀을 운영하는데 단속장비가 스타트폰하고 PDA기인데 자동차에 장착해서 다니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자동차에도 있고 핸드폰이 있어요. 그놈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서 거기다 차 넘버를 치면 체납된 내용이 거기에 다 떠요.
  자동차에도 장착돼 있고...
○박병수 위원   
  핸드폰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도보, 도보로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잖아.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 거기에 맞는 핸드폰을 별도로 구입을 한 거지요, 단속하기 위한 별도.
  개인 게 아닌 따로 있어요.
○박병수 위원   
  경찰서에 패츄리카를 보면 우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도로정책과에 보면 야리꾸리하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딱 스쳐지나가면서 넘버가 딱 거기에 감지가 되면 이것이 무슨 차량인지, 무슨 차량인지, 경찰서 같은 경우는 도난차량인가, 범죄수배차량인가 다 그걸 이렇게 다 판독이 됩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수십 수 천대인데.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38기동대팀에 자동차로 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에 스크린을 하면 아! 이것이 세금을 말이지 포탈한 그런 차량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종섭 계장님 체납자 중에 전국 은행 대여금고 이용자 파악현황에 해당이 없음 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없습니까?
○징수담당 이승습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떤 식으로 파악하세요?
○징수담당 이승습   
  1년에 두 번씩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금융기관 금융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그때 올 해마다 했는데 아직은 공주시 체납자에는 해당된 것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법에 1,000만 원 이상에 국한돼 있습니까?
○징수담당 이승습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이상 이고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박병수 위원   
  지방세는 낮아져야 되겠지요?
○징수담당 이승습   
  그렇지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이상도지사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하는 저희 시장·군수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100만 원이상으로 해 가지고 금융재산 조회를 하는데 아직 대여금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금주 해 가지고 계속 금융재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박병수 위원   
  대여금고는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해당 주민이 없다는 거요?
○징수담당 이승습   
  1,0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없고요 그 이하 금액이 적어가지고 예금 다른 것들은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대여금고는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여금고 법적으로 할 수 있지요?
○징수담당 이승습   
  예, 예.
○박병수 위원   
  하세요.
○징수담당 이승습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한 가지 세무과에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이건 어떻게 잡아지나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수입 같은 거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만 하지 실·과에서 전부 부과권과 징수권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실·과에서 하는 걸 다 세무과로 와가지고 다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세무과장 정재옥   
  예를 들어서 교통과나 민원과 같은 데는 과태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수납이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뜨기 때문에 그날 그날 우리가 수입만 잡고 총괄만 하는 거거든요.
  실·과에서 부과권과 징수권이 다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그게 궁금해 가지고...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방세만 합니다.
  총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소관 4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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