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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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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경제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ㆍ허가과ㆍ교통과)


일 시 2012년 11월 29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경제과장 황의병, 건설과장 장광표, 산림과장 임용택,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허가과장 노평종, 교통과장 유영진, 환경과장 김영호, 청소과장 김재철, 수도과장 김병렬,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일정에 따라 경제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하여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아침 식사는 많이 하고 나오셨어요?
  원래 첫 시간이 항시 힘든 시간이라는 거 아시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경제과장님 인기가 좋으셨네.
  보니까 질의 낸 것이 별로 없네요.
  그래 제가 조금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질의 냈던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에 아주 주시하는 것이 예산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는 전용을 했어도 2009년도에 보면 10억을 했고 2010년도에는 14억을 했습니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는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안 계실 때 한 것 같고 2010년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14억을 하게 된 동기서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황의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50개소에 대해서 태양열설치사업을 하려고 14억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2차에 걸쳐 25개소 마을회관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를 했는데요, 난방 효과도 미비하고 또 잦은 동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하고 태양열설치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과장님 마을회관에다 태양열 설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보건소 및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태양열 설치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 보건소나 이런 건 태양광 발전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서 태양열 설비를 했는데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14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걸 전용할 때는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당당하고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의결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4억이라는 돈은 참 거대한 돈인데 앞으로는 사실 이런 전용하는 이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 총 7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저희 업무미숙도 있고 또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공통과목 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8페이지요?
○윤홍중 위원   
  예,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2011년도 물가업소 표찰 14개를 한 게 있네요?
  그런데 금액이 210만원 이렇게 됐는데 표찰이 음식점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입구에 붙인 걸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당 계산해 보니까 하나가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표찰을 붙일 수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황의병   
  물가모범업소가 요새 물가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소를 지정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14개 업소가 저희시에 있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물론 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있고요 사실은 표찰해 줘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범업소로서 큰 효과를 느끼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절약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가 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게 개당 15만원씩이면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 공유재산관리현황이 있어요.
  보면 유구읍 석남리 죽 보면 무단점용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그 변상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변상금 부과는 유구시장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거든요.
  그때 유구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시유지로 개발이 안된 지역이 있었는데 상인들이 점용하는 사항이 2009년도에 발견이 돼서 18가구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18가구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윤홍중 위원   
  무단점용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정말 참 혹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구시장 변상금이 현재 총 18가구 부과를 했는데요 현재 8가구는 냈고 10명이 지금 내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재산압류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10군데에 대해서 지금 연체료까지 부과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공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을 보면 15쪽 한번 보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을 쭉 보면, 2012년도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액을 637만원 책정했는데 집행액은 133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니 기업유치네요. 잘못 봤습니다.
  기업유치활동 내용을 보면 그런데 기업유치 활동해서 모여서 하는 회의가 대충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기업유치활동위원회는요 공주시 기업유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현재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동위원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혹시 지역에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결해 드리고요, 또 기업현장방문도 해서 그분들 기업홍보나 또 우리시에 올 수 있게끔 도 만들어드리고요. 또 기업에 대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 정보수집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체 방문이나 투자 설명회 등을 참석을 하고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게 참석한 사례를 보면 아주 저조하게 참석을 했는데 막대한 중요한 그런 기업유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집행액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참석을 안해서 그만큼 관심 갖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나 기업유치활동위원회나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고 그런 업무를 못할 것 같으면 위원을 바꾸든가 교체하든가 아니면 위원을 없애버리든가.
  왜 그러냐면 이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활동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상황은 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가 선거나 이런 게 있으면 활동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한 사례도 있고요 또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상황이 발생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좀 미비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래서 각종 위원회 예산을 죽 보면 집행내역이 거의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액 집행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불용액 발생이 거의 많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위원회 활동을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그런 효력을 못하는 위원회는 차라리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각종 위원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활동 위원 같은 경우는 전체 한 100여 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 35명으로 축소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17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용역비 집행내역을 한 가지 봤습니다.
  2010년도 가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는데 용역업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드림ENG라고요 주식회사 드림ENG 대표가 홍윤표입니다.
○윤홍중 위원   
  설계검토는 담당자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아뇨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설계가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용역비 원가계산을 했으면 그것 좀 받아볼까 했는데 아직도 그럼 집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 윤 위원 질의 내용에 유구전통재래시장 무단점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무단점용이란 단어는 안 맞는다.
  무단점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토지사용료 미납금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무단점용이라고 해 갖고 행정절차를 압류절차를 밟았을 때 과장님이나 그분들이 집단으로 우리가 언제 무단점용 했냐고 항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냐고. 무단점용은 아니에요.
  제가 유구지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도움이 안 된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단점용이라는 사항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재산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가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법적 용어로 무단점용으로 돼있는데요. 저도 그때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은 자세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저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 저게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몇 십 년을 원칙적으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질타를 안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토지사용료 수입도 못잡아서 손실도 엄청 커요.
  그러나 제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보고 내야 된다 내야 된다 해서 40% 이상 그래도 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 잘 대화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유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용역 준 사실이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명덕 위원   
  그 용역 결과도 제가 받아보고 했는데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향후 계획 내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유구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려고 상인회 구성은 50인 이상으로 돼있어요. 현재 돼있는데 상인들 인정시장에 등록하려면 영업을 하는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가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도 1/2 이상 동의를 해야 돼서 상인회장한테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또 공문도 서류하고 해서 자세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구에도 그 내용을 보내드려서 준비중에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법적인 절차 내용이고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국비를 상반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인데 워낙 재래시장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잘 안 뭉쳐지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2014년도 1월달인가 2월달에 기부채납 아닙니까? 거의 다 됐어요. 기부채납이 1년 조금 더 남았어요.
  시장님하고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기부채납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분들은 기부채납하면 몸만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과정인데 재계약할 분이 거의 몇 분 없어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럼 기부채납 만료가 됐기 때문에 비워놓고 떠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과정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광장 내지 주차장 겸용 광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촌에서 농사 진 것을 5일장이라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가 미비하다고 보시면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 주셔 갖고 유구 재래시장이 전체적인 건 살리지 못할망정 5일장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우선 등록이 되면 활성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계룡면 같은 경우가 회관에 태양광열 설치한 부분이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어디요?
○우영길 위원   
  계룡면.
○경제과장 황의병   
  면사무소요?
○우영길 위원   
  계룡면 마을회관에.
○경제과장 황의병   
  마을회관, 예.
○우영길 위원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우영길 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사실은 보면 보기만 하면 태양광 그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경제과장 황의병   
  태양열요.
○우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몰랐고 그걸 뜯어서 집어내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검열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금대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 됐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금대리는 현재 60%까지 진행해서 내년 1월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지금 공사 다 한 걸 보면 하자보수가 많고 그런 걸 준공검사 해 준 자체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금대리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자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답변 드릴까요?
○우영길 위원   
  답변 됐어요.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엊그제 회계과에서도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우수상 받은 것은 청사내의 에너지 절약만을 말씀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는 총괄부서로서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회계과는 청사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계과는 정리를 해 보면 청사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거고...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회계과는 정확하게...
○기획담당관 노재헌   
  회계과는 청사...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제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더해서 전체 총괄해서 최우수상 받았다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에너지 절약시책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차량10부제, 5부제 여러 가지 다 총 망라해서 전기절약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기관표창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을 텐데 인센티브 받은 거...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인센티브는 없고요. 직원 표창만 있었습니다. 기관 표창 최우수하고 직원 장관 표창 받는 걸로 그렇게만 결정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장관하고 도지사 표창은 기본이고 인센티브를 줘야 뭔가 진짜 그야말로 열심히들 일선에서 에너지절약을 할 텐데.
  에너지 절약은 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국가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회계과 감사할 때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원이 빈약하고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재활용 내지는 절약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주시 경제과에서 도에서 최우수 종합평가를 받았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썰렁한 얘기를 먼저 할래도 칭찬부터 먼저 해놓고 썰렁한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산성동에 백미100선 공주 산성시장 특성화시장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초기라 그런지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테마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수적으로 상인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 봄직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직원들을 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데에는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특히 국내에서도 열손가락 안에 드는 활성화를 이룩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이왕에 산성시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를 들여서 기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진짜 서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데까지는 못간다 하더라도 수준에 걸맞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설명을...
○박병수 위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을 출장을 자주 보내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외국이야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외국도 꼭 가야 할 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배낭여행도 일정한 테마를 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선진문물은 미안하지만 가가지고 그냥 놀다 올 것 같으면 관광 이런 거지만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행정에 접목시킬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고도보존법 때문에 한번 갔다가 재래시장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는 사과 반쪽을 다 랩으로 싸서 포장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소포장 개념이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최소한 한번에 먹기 굉장히 버겁게 말이지 포장을 해서 한번에 왕창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쌀도 보면 한 홉, 두 홉 전부가 다 그래요. 바나나도 그래요. 바나나도 낱개로 하나씩 포장돼 있고. 그래 그걸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그야말로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춤형식으로 하고 있더라 말이지요. 단가표도 거기에 딱딱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나가는 해외문물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국에 가서 시에서 그런 예산을 별도 마련을 해 가지고 여하튼 한 사람당 하나씩 획기적인 거 우리지역의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뭔가 그야말로 전국 최초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을 위하고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더를 줘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갑작스럽게 배낭여행이 없어진 것 같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행부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수 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데 자꾸 뭔가 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예전서부터 해 왔던 거 그대로 모방 답습해서 하다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퇴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윗분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산업단지 개발 중에 순환골재하고 자연골재 사용용도를 질의를 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경청을 하시지요.
  어쨌든 이것이 여기 자료에는 건설과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있는 자원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한 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그네들이 뭔가 달러를 벌어오는, 유로를 벌어오든 달러를 벌어오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공산품을 갖다 내다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농·축·수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나눠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보니까 순환골재에 관계된 법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럴려면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력을 그야말로 글로벌 스텐다드로 만들어 가지고 벌어들이고 어떤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재활용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 화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몇 가지 법률조항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38조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입니다, 의무.
  법에 보면 의무조항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없다」 대략 이런 식으로 또 「하여야 한다」 이거보다도 강도가 센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 번째로 건설공사에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순환골재를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수급이 곤란한 경우, 이 경우에도 물론 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는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알기 쉽게 얘기해서 순환골재가 비싼 경우 자연골재보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발주자는 제1항의 각호의 외에 부분 단수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것까지 제가 자료를 신청을 하면 너무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감사라고 하는 건 감사자나 피감자나 어떤 획을 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주시가 뭔가 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제66조에 보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음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 행정 법률에 형사법을 뺀 행정 법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황과장님 그렇게 흔한 사례가 없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법에 성문화 돼 있을 때는 이게 절대절명의 절박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대못질을 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8조 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공사 발주하는 사람이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자, 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부과한다」입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을 못할 때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 사용계획서도 법에 보니까 연에 한번씩 사용하게 돼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 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건 전체의 대강을 말씀드린 거고 시행규칙에 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뭐 공급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일부개정을 해서 고시를 일선 기관에 고시해서 하라는 내용도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해가지고 똑같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해 가지고 한 10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시간 관계상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특기할 만한 사항,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만 제가 둬 서너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이 법률은 어느 정도로 특수하냐. 이 법 중 「건설폐기물에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우선해서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을 중복돼 있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중앙관서 부서에 보면.
  다른 법에 우선해서 이걸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타기관의 법을 적용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된다」 이 정도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행정관서에서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국회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 법만큼은 환경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이 나와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시책을 이행해야 되고,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 의미가 함축돼있는 강제적 의미가 포함돼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요.
  발주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발주자의 의무는 제가 여기서 뭐 공사시방서 등의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따로 참고를 하시고, 세 번째로 이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하고 심지어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런 질의를 행안부로 했어요, 국토해양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순환골재의 사용 촉진이나 품질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당공사의 품질기준에 맞는지의 판단과 사용여부에 결정은 발주기관인 수요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다만 철도공사와 같이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순환골재가 해당공사의 품질 기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이나 효율적인 이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다 하셨어요?
○박병수 위원   
  아이!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요.
  지금 얘기중이에요.
  시끄러우면 정신일도가 안되니까 위원장이 그런 걸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지.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금 간단하게 하셔도 괜찮겠어요.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뭘 간단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그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시면 괜찮겠다고요.
  말씀하세요, 계속.
○박병수 위원   
  위원장이 이 내용 알고 있어?
○위원장 김응수   
  몰라요.
○박병수 위원   
  모르면 배워야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위원장 김응수   
  아! 그러니까 얼른하세요, 말씀을.
○박병수 위원   
  우리는 이걸 누가 감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이 정보를 알자 이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지 여기 전문가만 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얼른 말씀하세요, 빨리.
○박병수 위원   
  위원장이 말이지 충분하게 의사를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말이야 무슨 중간에서 찬물이나 끼얹는 소리 하고, 지난 5대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 위원님께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게 조금 간단하게 하셨으면 말씀드린 거지 뭐 다른 저기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아! 당신들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안다면 이걸 얘기 안 한다니까.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귀를 틔워주는 거야.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안하게 하려면 더 연구를 하고서 충분하게 전문성을 갖추면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
○위원장 김응수   
  계속 말씀하세요.
  저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박병수 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매우 위원장으로서 말이지 적절치 못한 발언입니다.
  지난번에도 5대 때 이범헌 위원장하고 그런 어떤 시거리가 있어 가지고 아주 크게 싸웠는데...
○위원장 김응수   
  전 시거리 할 줄은 몰라요.
  얼른 하쇼.
○박병수 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활용 용품을 써야 되는 사유도 여러분들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실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대못질을 해 놓은 거예요, 강력하게.
  왜?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 집행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 법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정을 따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제가 국가배상법이라는 어떤 문안을 떠올려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뽑았는데 제2조 배상책임에 보면 제2항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자연골재하고 천연골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과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대략 반은 나지요? 더블 나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가격이 더블 납니다.
  건설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그 지금...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봐요. 과장님 얘기는 내가 전혀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환골재를 사는데 100만원 어치를 사서 공사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자연골재를 200만원 어치를 사야 순환골재 100만원 어치 산 거하고 양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만원을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예산을 낭비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 기초자치단체 전국 260개 넘는 자치단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데에 속하는 우리 공주에서도 이러할 텐데 전국으로 놓고 볼 때 이 액수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되겠느냐.
  정부투자기관, 국가공공기관 다 이것이 해당이 법적용을 받는데 거기까지 가세가 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사실 이건 국회의원이 개진을 해줘야 돼요.
  감사원에서 이건 아주 선택적으로 특별감사를 연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위원들이 지루해할까 봐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이걸 앞으로 계속 해마다 질의서를 내려고 합니다. 내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모델케이스로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고의에 해당되겠지만 모르고서 집행은 뭐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니까.
  만약에 예산차액이 생기면 구상권을 한번 신청을 분명히 제가 배상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비단 경제과나 건설과나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는 이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도 솔직히 맘에 안 드는 게 도로 공사는 1km 이상 뭐는 뭐 어디 몇m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골재가 자연골재나 천연골재나 약간의 그 질은 좀 틀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싸겠지만.
  그래도 순환골재가 어떤 기술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아! 이것은 자연골재와 버금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법제화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어기고 공무원이 자의로 판단해서 임의로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절대 추호도 용납해서 안된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의 그게 핵입니다.
  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해당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틀림없이 기고를 한번 낼 거예요.
  꼭 참고를 삼으셔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꼭 참고할 거고요. 저희과는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5만㎡ 되는 데는 탄천산업단지하고 정안2 농공단지인데요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올해 말까지는 15% 이상만 사용하면 되는데 탄천은 59%를 사용했고요. 정안2 같은 경우는 100%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거라 그 법에 맞게 돈이 적게 들어가게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병수 위원   
  그 얘기는 잘 하셨네. 얘기 안했으면 경제과에서 아! 진짜 잘못해 가지고 혼자 다 뒤집어쓰는 것처럼 보일 텐데. 책임량 이상이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했구만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사실 상수도과 같은 데는 이거 때문에 표창도 받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순환골재 전국 최우수상 받았어요.
○박병수 위원   
  같은 지붕 밑에서 어떤 데는 법을 준수해서 법대로 해 가지고 저기를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가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만 어느 과할 때 틀림없이 어느 공사를 한 가지 한 걸 모델케이스로 삼아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중심 잣대고 법을 넘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슷하게 판단한다고 엉뚱하게 축소나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삼으셔서 꼭 좀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재활용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쓰려고 갤럭시 탭을 사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종이를 줬든지 아니면 와이파이가 떴다고 하면 그 내용을 집중도가 있게끔 들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니까 지루한 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휴대폰을 진동으로 와도 빨리빨리 받든지 아니면 아주 꺼놓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저도 스마트폰 갖고 있지만 아주 음소거를 해 놓고 행감 할 때는 전혀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런 건 위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성시장 다 관리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거기 문화센턴가 뭔가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문화공원요.
○박인규 위원   
  문화공원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화장실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화장실 가면 잘 봅니다.
○박인규 위원   
  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저는 처음 가봤어요. 엊그저께요. 김장하러 갔었는데요. 장애인 화장실을 가니까 문이 자바라로 돼있고 장애인 화장실 이것은 솔브레인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산성시장 가보니까 이게 있어요, 보조대가. 산성시장 내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이 부러져서 없어요. 장애인들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황의병   
  어디 문화공원에 있는 거예요?
○박인규 위원   
  예. 그 안에 있나요? 손잡이가 없어요.
  이것 좀 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작년에는 8시간씩 했었나요? 몇 시간씩 했었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작년에는 하루에 8시간씩 했는데요...
○박인규 위원   
  올해는요?
○경제과장 황의병   
  올해부터 6시간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내년은요?
○경제과장 황의병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박인규 위원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제과장 황의병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박인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것이 20일 정도 대략 되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3개월...
○박인규 위원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것은?
○경제과장 황의병   
  예, 3개월 정도 됩니다.
○박인규 위원   
  예, 보니까 6시간 근무를 하시고 73만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 작년에는 8시간 해서 단가가 좀 높았었는데 내년에 줄어든다고 하면 이것이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공주시에서도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퍼센트를 서로 따져가지고 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제과장 황의병   
  늘리려면 시에서 예산을 보태야 되는데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박인규 위원   
  아! 위반되는 사항...
○경제과장 황의병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인규 위원   
  어디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9시에 오셨다가 4시에 퇴근하니까 그 뒤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럴까?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문화공원 화장실 관계는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저희시에서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기관표창 포상에 따른 포상금 그런 부분을 국·도비 한도액에 관계 없이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에 아마 거의 배 이상 가까이 작년까지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여성일자리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했어요?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하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산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농공단지 추가 부지조성계획은 혹시 있는지?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추가로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그거에 대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부지조성을 계속 하실 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계획중에 있는 데가 산업단지는 탄천산업단지 지금 하고 있고요 신풍하고 가산산업단지.
○송영월 위원   
  신풍도 있고 가산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신풍하고 가산도 하고 있고요 또 솔브레인에서는...
○송영월 위원   
  남공주 또...
○경제과장 황의병   
  남공주산업단지하고 네 군데...
○송영월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부지에다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야지 자꾸 이렇게 부지조성을 해 놓고 기업유치가 안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거 빚을 내서 조성을 한 대요.
  그리고서 밑져서 또 분양을 하고 아니면 조성을 해 놓고 이게 골프장으로 변신하는 데도 있고요.
  어딘가는 또 애물단지로 전락을 했다 이런 기사도 많이... 신문 같은 그런 것도 봤는데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기업유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탄천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는 37% 정도 돼요.
  그런데 동남합성이라고 협의되는 게 있어서 지금까지 협의가 되면 54%로 잠시 후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월미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66% 분양이 돼 있고요 정안2가 76%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경제과장 황의병   
  전체적으로 신규분양은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 분양중인 거 구성중인 거에 대해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여기하고... 산성시장 안에 미니식물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과 소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위치가 지금은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정확한 위치가 결정도 안 돼 있었고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그 사항은 확정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안하고 후보지를 두 군데를 정해요. 세 군데를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송영월 위원   
  아직도 결정난 게 그럼 아니에요?
○경제과장 황의병   
  아직 결정단계는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래서 어제도 상인들 교육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그 의견은 상인회하고 전체 의견 묻고 또 우리 시내동에 계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예산편성 된 게요. 위치도 모르는데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먼저 반발도 있었고 했는데 위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았으면 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카드 관계 방문하시는 거하고 산성시장 방문하시는 건 제가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위치는 알아야 되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중에 핸드폰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질의 중에 조용히들 해 주시고 박병수 위원님 지금 하신 거 박인규 위원님한테 한 부 복사해서 드려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박인규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복사할 게 뭐 있어?
○위원장 김응수   
  아니 복사 사무국 직원한테 시켜서 저희기 할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질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동학사 보도설치 관계 때문에 제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인도 넓이가 얼마죠 폭이?
○건설과장 장광표   
  2m 50.
○우영길 위원   
  2m 50이요?
  그런데 2m 50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그 부지가 좁다보니까요 더 넓으면 좋겠는데...
○우영길 위원   
  그런데 부지가 금액이 예산이 적으면 더 예산만큼만 확실하게 인도설치를 했어야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지금.
  말씀을 여지까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참 안타까운 면이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게다가 또 그 가로등관계도 실질적으로 앞에다 내다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 로 낭비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란 인도의 경계석에서 차도 쪽으로 좀 공간이 있잖아. 그렇지요 지금?
○건설과장 장광표   
  배수로, 유형배수로.
○우영길 위원   
  아니 보도블록 설치하고 도로 쪽으로 앞에 공간이 한 1m 정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우영길 위원   
  그리고 실제는 1m 정도를 50cm라도 더 차도 쪽으로 좀 내다했으면 오히려 통행에 사실은 활성화가 될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은?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회전교차로에서 동학사 주차장까지 다시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버스가 차선이 몇 m예요? 3m요?
○건설과장 장광표   
  버스가 1m 한 40~5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길 위원   
  그럼 버스가 충분히...
○건설과장 장광표   
  아! 폭.
○우영길 위원   
  폭요 폭. 버스 폭.
○건설과장 장광표   
  버스 폭은 2.75m, 2.7m 이상 될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한 3m 정도 얼추 되지요?
  그리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인도를 좀 넓혀서...
○건설과장 장광표   
  근데 차선폭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최소폭을...
○우영길 위원   
  아니 차선폭을 줄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차선폭은 두되 그 공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공간이 그게 배수로거든요. 물 빠지는 배수로인데 1m를 50전으로 줄이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m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비가 오면 거기로 해서 LO형 측구라고 해서 물이 빠지는 구조물이거든요. 그 안에 흄관이 묻혀있고, 그 안에.
  그러다보니까 그걸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뭐 과장님도 알고 우리 계장님도 잘 알지만 인도 설치하다 보니까 벚나무 뿌리가 많이 손상이 돼 있잖아요, 벚나무가?
  그러면 이 벚나무가 실질적으로 사느냐 죽냐는 시간을 두고 좀더 지켜볼 문제점이지만은 인도 설치를 지금 다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휠체어가 인도에 올라타서 다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그런 걸로 하다 보면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나온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가로등 관계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도로 쪽으로 나와 가지고 가로등으로 세워놨으면 우리가 차 다니라고 불 비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차도를 밝히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뒤쪽으로 나가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으면 문제점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그거는 추가로 예산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변경만 해 가지고 가로등을 뒤로 미룬 겁니다.
○우영길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조치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요?
  예, 말씀하세요.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우영길 위원님이 제가 할 얘기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저번에 현장답사라는 걸 우리 이창선 위원님하고 전부 다 갔었잖아요. 공사 다 하기 전에?
  그런데 공사가 되고 난 뒤에 직접 가보니까 이 상태가 됐고 우리 우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휠체어를 다닐 수 있게끔, 자리가 좀 좁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건 개선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나무를 이쪽으로 좀 더 뚫고 이걸 대주면 휠체어는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이 나무에 꼭 부딪치게 돼 있어요. 저 높이가, 나무의 가지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에 경고문이라도 붙여놔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래 우리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일제 예비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와 그 데크 사이에는 흙을 전부 채우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비탈면도 구배를 더 잡고 해서 일괄 다시 시정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글쎄 지금 개선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경고문이라도 붙여놓는다고 하면...
○건설과장 장광표   
  글쎄요. 그런 것들은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될 거 같고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고마운 부분이고요 산림과하고 잘 저기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채우는 걸 안 채운다고 해 가지고 좀 비장애인들 전부 다 다칠 그런 상황인데.
○건설과장 장광표   
  산림과에서는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못 채우게 했는데 채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저는 우영길 위원님과 같이 공통질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공주시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었다는 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학봉리 관련돼서만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기타 지역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2013년도에, 2012년도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도 그 건널목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는 그 방지턱 제거하는 거 1억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하고...
○김동일 위원   
  그럼 그 사업명은 어디에 사업명이 있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명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사업명을 정한다는 얘기가 무슨...
○김동일 위원   
  방지턱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명목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장광표   
  명목이 아니라 볼라드 같은 게 보행자에 게 저기 걸어다니고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김동일 위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한번 지금 민원 들어왔을 때 지금 부분 부분이 아니라 아예 저는 이렇게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써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제도 계속 우리 박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휠체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볼라드라든지 혹시 불필요한 볼라드라든지, 아니면 턱이라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을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한번 공주시의 도로 환경들을 이런 건 사실 이런 때 용역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봐서 어느 부분은 볼라드가 필요도 없다.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저는 이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조금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바뀌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김동일 위원   
  방법은 어쨌든...
○건설과장 장광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부터 꼭 좀 부탁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비단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걸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고 제가 하면서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하세요.
○김동일 위원   
  하나는 지금 제가 그 전에도 궁금했었는데 이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보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배수로 공사 같은 경우, 배수로 공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배수로 공사랑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 그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지요. 몽리면적을 따라 대부분 넓은 뜰 저기 뭐야 논밭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넓다는 기준이 지침이 딱 있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딱 구역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구역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관할구역에서 한 사업만 발췌를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구역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딱 전담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신축적으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장광표   
  아닙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은 이번에 특히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민원들에서 서로 핑퐁게임이 많았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뭐 이건 농어촌입니다 또 여기다 하면 이거는 건설과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나 아니면 지역의 경계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한번 저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을 보십시오. 105쪽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예산전용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불성립 됐는데도 전용한 까닭은 뭡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전용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이거 사실 당초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전용한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 밑에 전용사유에 나와 있듯이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거거든요.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예산전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100만원, 500만원인데 예산을 성립시키려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고서 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의회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성립되지도 않은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의원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회계질서에 위반이 혹시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광표   
  우리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방재정법에 세항 이하에서는 전용은 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 예산 관련해 가지고 학자간에는 전용이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용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홍중 위원   
  늘상 지적하는 사항이라 말씀 많이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당초에 성립되지도 않은 불성립된 예산을 전용해서 의원들을 더 기만시킨 일이 아닌가.
  기만을 떠나서 여기에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예산전용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첫째는 읍·면·동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2011년하고 2012년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한 7억 정도, 2012년도에는 한 8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다고 주셨네요.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매년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오래 되고 금이 가고 깨지고 하는 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포장률은 100%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게 시민들 선호도가 아스콘을 씌워야 꼭 포장이 완료된 것처럼, 그리고 노후된 거 감안해서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노후관계 또 아스콘을 꼭 씌워야 되나 그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부분들은 좀 덜하고요. 특히 시골 쪽은 좀 덜한데 이쪽 시내 쪽은 거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거의 깎아내지 않고 그냥 위에다 덧씌우기를 계속 두 번, 세 번 막 해 대거든요.
  지금 교동이니 어떤 쪽 가보면 너무 도로변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배수로가 막혀서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역류하고 심지어 가정으로 막 물이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 카팅을 해서 깎아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경비 발생도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아까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아스콘에 대한 재생,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폐아스콘 재활용 방안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한 데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걸 전부 다 폐기처분, 건축자재에서 나온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동지역내의 주택가에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을 할 때 배수로의 높이를 고려하고 각 가정의 마당하고도 고려를 해서 절대 도로면이 각 가정의 마당 표면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010년도 한참 지난 건데 저희들 선거할 때 한참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했거든요, 웅진로.
  자료에 보면 공주부속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금강교라는데 한 구간은 없지요?
  제가 보면 부속초등학교에서부터 이쪽 시청 쪽까지는 돼 있고 또 시청에서부터 의료원까지는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 구간은 안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는 빠졌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많이 느끼고 또 그분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공기가 돈이고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무성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인도의 높이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파도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때 관계공무원께서 오셔가지고 조금만 지도감독 해 주셨으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았을라나.
  또 건물과 인도 쪽에 건물하고 연접돼 있는 거기에 옛날 기존에 보도블록 있는 데는 그걸 빼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도 안 놓고, 그거 한번 쭉 보시면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작년부터 제가 복지과 쪽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시각장애인 유도하는 유도블록이 설치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사실 설치돼있는 부분들이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각 지자체 또 외국 사례까지 전부 다 상당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보면 자료에서 주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쪽이 차도거든요. 이쪽이 차도인데 차도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인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형블록을, 점형블록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봐도 우리 공주처럼 이렇게 뺑 둘러놓은 게 아니고 여기 한번 읽어보면 “연속되는 경계석의 형태가 어떠하든 점형블록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점형블록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 것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는데 이게 우리 공주 중동입니다. 중동에 있는 보도블록에 점형블록인데 여기서 보면 물론 이 선형블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점형블록도 거기에 서 있으면 블럭이 점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공주에 있는 보도블록 점형블록의 위치를 보면 이 앞으로 가는 건 문제 없는데 이 옆으로... 쪽에 있는 보도블록들은 차도로 나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일본에 갔을 때 찍어온 건데 보면 여기는 그대로 우리 지침대로 잘 시행을 해 놨어요. 점형블록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부 다 일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보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우리가 그냥 눈뜨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실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왕에 하는 거 선형블록을 계속 연장해 주셨으면, 여기도 보면 계속 선형블록은 끝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먼저 지나온 쪽의 횡단보도하고 저쪽 끝하고 계속 연결이 다 돼있어요. 그래서 그 길만 따라가면 시각장애인들이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어려우면 우선 이것만이라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복지과에 말씀드렸는데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가 봐요.
○건설과장 장광표   
  협의가 글쎄 안 돼가지고...
○박기영 위원   
  오늘이라도 아셨으니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 다 하셨어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명덕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11년도에 약 7억, 2012년도에 8억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가지고도 많이 모자라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사실 부족합니다.
○한명덕 위원   
  많이 모자라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왜 금액을 말씀드렸냐 하면 공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축제행사보조금 몇 십 억씩 총 합계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지출이 돼요. 그런 거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건 주민들 생활민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산골마을에 가보면 실지로 필요해요. 그 이유는 세멘 포장은 눈이 녹지를 않아요. 안 녹아요. 아스콘은 빨리 녹더라고. 그분들이 주목적이 그런 데도 있고 또 차 다니기도 용이하고 해서 충분하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많이 모자란 듯싶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이게 도비가 상반됩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안 됩니다.
  순수한 시비...
○한명덕 위원   
  100% 시비예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명덕 위원   
  도비 전혀 상반이 안 돼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명덕 위원   
  그럼 도비를 갖다가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방법은...
○한명덕 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스콘 덧씌우기가 수명이 얼마나 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밑에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스콘도 6전, 7전밖에 많이 해야 5전밖에 5cm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5전 한 거하고 7전 한 거하고 수명도 분석을 해야 되고 7전 하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지만 수명이 이만큼 연장이 되니까 7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7전 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멘 포장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세멘 포장할 때 이음매가 있잖아요, 이음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음매.
○한명덕 위원   
  이음매 내지 이런 데가 1번 순위로 쫙쫙 갈라져요, 1번 순위로. 갈라진 게 기초가 돼갖고 자꾸 망가져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스콘 자체는 본 위원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품질도 있지 않느냐, 품질. 질이 좋은 것은 조금 수명이 더 갈 수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또 업주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수명이 짧을 수가 있고 잘 했을 경우 수명이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아스콘 덧씌우기는 잘 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란 얘기야. 이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보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장광표   
  내년에도 8억 예산 세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2012년도보다...
○건설과장 장광표   
  매년 한 8억씩은...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럼 2012년도보다 5,000여만원이 줄은 거네.
○건설과장 장광표   
  추경에 세워서 8억5,000 정도 된 건데요.
○한명덕 위원   
  아!
○건설과장 장광표   
  그것도 민원 생기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주민편의상 생활민원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5전 하는 거하고 7전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갖고 어떤 것이 우선은 7전 하면 돈이 더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지만 수명이 길면 더 들어간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할 때 잘 함으로써 할 때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바닥 공구리 자체가 빈약하면 아스콘이 쉽게 망가지고 공구리 포장한 데 중간 중간에 끊은 데가 거기가 1번 순위로 쫙쫙 갈라져갖고 거기서부터 망가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스콘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비에다 조금 주면 장비대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찍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별로 1개면에 두 마을씩 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골에 포장이 노후된 데를 다 세멘 포장을 긁어내고 재포장 하려면 쓰레기 폐기물처리비 뭐 포장비가 많이 먹히는데 아스콘을 그 위에다 씌우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요. 과장님, m당 얼마씩이나 먹혀요?
○건설과장 장광표   
  1만3,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런데 시멘트 포장은 m당 10만 원씩 먹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면 하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증액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시골구역에 먼저 덧씌우기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창선 위원   
  건설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보면 항상 고생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서인데 제가 질의 세 가지를 했는데 우선 탄천에 몇 가지 물어 볼게요.
  탄천에 14명에 23필지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도로 포장해줬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 그 발각이 돼서 무허가인데도 분명히 감지를 했을 때인데 무허가 박물관에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의 공주가 부끄러울 정도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과연 이런 데에다가 진입도로를 무허가 하는 그런 건물에 도로를 갔다가 3억 이상씩 땅을 사서 도로를 넓혀서 포장공사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한 8년인가 지금 2003년부터 시작됐더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창선 위원   
  거기 가보면 오영희 전 시장했던 분이 거기에 해 주고 준공했다고 해서 비석을 지금 해 놨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공주시장 했던 사람인데 무허가 건물에 이렇게 해주고 잘했다고 비석을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도에서도 이런 걸 안 보고 줬다는 건 혹시 우리 과장님 과에서 무허가로 되는데 도에서 도비를 주면 시비를 보태서 무조건 이거 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때 당시에는...
○이창선 위원   
  도비 50%, 시비 50%.
○건설과장 장광표   
  학생이 아마 관람객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진입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그런데 학생이 관람을 했는데 전부다 가짜로 판명돼 갖고 공주경찰서에서 압수까지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주에 얼마만큼 망신이에요?
  거짓말 전부 가짜 짝퉁 갖다 놓고 진짜처럼 해서 현혹시켜서 무허가 박물관에 갖다 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 됐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글쎄 제가 뭐
○이창선 위원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 과장님 지금 현실에 판단할 때 물론 그때 당시에 안 있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판단하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무허가인지도 지금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창선 위원   
  언론에 다 보도됐잖아요?
  가짜, 학위까지 전부다 발표가 됐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허가가 안 난 박물관입니다.
  거기다가 거기 하천도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 안 할 시에는 2012년도 3월서부터...
○건설과장 장광표   
  아! 그건 간판, 간판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하천 이것도 옥외광고물법에서 이게 잘못돼 있잖아요. 이것도요.
○건설과장 장광표   
  옥외광고물보다도 우리는 도로부지 도로법으로 지금 거기...
○이창선 위원   
  이거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해 놓고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되는지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지요. 이건 11월 7일자로 우리가 대집행영장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이창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송병선 과장님 그쪽에서도 하천 쪽에도 국토관리청 연락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어요, 이게.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계고를 했기 때문에 12월 3일부터는 만약에 하면 강제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2월까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고요 옥룡동 이런 건 처리가 잘돼서 그냥 뭐 처리가 된 걸로 제가 봤고 서류상으로 잘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백제큰다리 교량에 대해서 이거를 냈더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차량통행이 실제 많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아스콘에 온도가 안 맞기 때문에 계속 큰 차가 다녀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너무 조금 해서 지금도 한 5전 정도로 깔더라고 시멘 콘크리트로 해서.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뭐예요 그럼?
○건설과장 장광표   
  10전 이상 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까는 건 뭡니까?
  시멘 콘크리트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게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스콘 해서 막 그랬는데...
○건설과장 장광표   
  특수 콘크리트요.
  아니 그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조금 인정을 합니다.
  조금 중복투자도 되고 한 것은 내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왜 파손이 됐는지를 원인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교량을 놓을 때는 콘크리트로 놓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아스콘을 씌우다보니까 그 사이에다가 방수층을 하는데 방수층이 다 깨졌었답니다. 깨져 가지고 물이 침투가 되니까 자꾸 파임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싹 긁어내고 콘크리트 일부 부식된 것까지 다 긁어내고 그 특수 콘크리트로 지금 다시 시공을 하고...
○이창선 위원   
  처음에는 왜 그걸 발견 못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거를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데로 알아봐 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데 더 빨리 했었으면 그마만큼 공주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나면 한 달도 못 가더라고요.
  그답 바로 바로 막 하도 차 교통량이 많아서 파손이 돼서 사실 거기 가다가 차가 파손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철저히 한다니까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송영월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영월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 옥룡동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는 안하셨는데.
○이창선 위원   
  그 답변을 제가 개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보충질의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하세요.
○송영월 위원   
  보충질의 하면서 제 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교차로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저께 저기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거 혹시 추가 설치계획은 없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혹시 관내 교차로 할 추가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장광표   
  회전교차로 말씀이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회전교차로 먼저 하겠습니다. 없다고 하셨다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 불편해요.
  여기 의당 수촌 같은 경우는 잘못된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것 좀 불편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잘못됐다는 거보다도 그 기준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진입하는 차량들이 과속으로 30km 이하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과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글쎄요. 잘못이라는...
○건설과장 장광표   
  그 기준에는 최소기준에는 맞춰서 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주민들도 역시 불편하다고 원성도 많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계획이 있다면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옥룡동 중앙분리대는 제가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이거 수종 결정은 누가 하나요?
  여기 그때 무궁화나무 심었다가 지금 이거 철거하고서 다시 지금 저기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궁화 이거 시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무궁화나무 판매하시는 판매업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건설과장 장광표   
  글쎄요. 그건 제 전 저기 때 한 거라 아마 저기 무궁화를 심어서 애국의 도로로 개설하고자 그래서 그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영월 위원   
  아니 이거 철거하면서 지금 여론이 참 많았었어요.
  그쪽에서도 직접 전화도 오고 또 막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2년밖에 안됐었는데 물론 여기 예산에는 92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년 동안 심었다 이거요 지금 다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다른 데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어디로 지금 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계획을 잘해서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지금 거기 지금 소나무 심고 그 밑에서 지금 저기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데 보리를 심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 꽃잔디를 심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꽃잔디요?
  화단 조성할 때 도로과나 아니면 뭐 그게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화단 조성 자체 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중앙분리대로 돼있었던 거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중앙분리대.
○송영월 위원   
  그랬다가 화단 조성을 했는데 다 협의가 있었을 텐데 좀 신중히 했었으면 이런 저기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고 꽃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여기에도 말씀하셨어요.
  꽃을 심어서 시민, 운전자에게 사계절 꽃피는 녹지공간 조성하겠다고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고 사철 다 꽃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래서 꽃잔디로 변경하는 걸로...
○송영월 위원   
  꽃잔디로 하신다고 한 거요?
  저는 꽃으로...
○건설과장 장광표   
  꽃으로 계속 심는 게 아니고 꽃잔디를 심어서...
○송영월 위원   
  먼저 꽃으로 하신다고 하셨기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횡단보도 경계석을 좀 낮추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꼭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을 올렸으니까.
○건설과장 장광표을   
  지금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인규 위원   
  아니에요. 저는 횡단보도...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러니까 횡단보도 지금 중앙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하고 내년도에요? 내년도에는 3월경부터...
○박인규 위원   
  저기 공주교육대학교 제가 항상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비를 잘해 줘서 고맙고요, 이 앞에 횡단보도 마트 있는 데 앞에 있죠? 이 앞에?
○건설과장 장광표   
  우리 정문 앞에.
○박인규 위원   
  예, 정문 앞에 보면은 거기 지금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ENG 그쪽에.
  거기 보면 경계 거기가 위험해요.
  지금 한다고 했는데 둥그렇게 좀 해서 턱이 많이 좀 높거든요, 낮춘 게 아니고.
  그런데 시청 앞에 정문 앞에 보면 판판하게 아스콘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다니기가 좋은 그런 건데 그런 것 신경 좀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많이 낮추고 있다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병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무국 직원 보고 의사를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할 때 미리 연락을 통해서...
○위원장 김응수   
  지금 연락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답문이 아직 안 왔어요.
  여기서 의사국 직원이 갔어요.
  얘기해 가지고 미리 했었으니까 거기에 박병수 위원님이 낸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송영월 위원   
  저 먼저요?
  저는 저기 과장님 설명 들었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여기에 박병수 위원님 한분밖에 없어요.
○송영월 위원   
  아니에요. 앞에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 있어 봐요. 가만 있어봐. 조금 있어 봐요. 아니 여기에 박병수 위원님하고 송영월 위원님하고 두 분만 있어요.
○송영월 위원   
  아! 소관을 이것을 용지를 잘못 붙였어요.
  앞에 있습니다. 204쪽, 206쪽.
  이걸 잘못 붙여놨어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신 분들은 다 일일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있는 분들 하시고 넘어가시고 개별적으로 답변 듣고 하셔야지...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자꾸 물어야 내내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우리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건폐율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건폐율인데 지금 여기 보면 상가는 60%, 용적률이 150%, 40%,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시에서 줄이려고 줄이는 것도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일 진짜 원하는 부분이거든.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20%는 왜 20%... 관리지역 자체가 20%, 보존지역도 2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기존에 국립공원 지구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된 겁니다.
  저희들만 조정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 또 나머지 생산, 보존에서는 20% 하게끔 돼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런 현상이 다시 20%라는 %수가 나오니까 이분들이 당황해 하고 그걸 다시 조정할 수 없느냐. 저 나름대로 주민들을 사실 이해를 많이 시켜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이해 못시키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밤낮없이 전화가 와요. 저도 어떤 때는 사실은 짜증이 납니다.
  왜 우리 공주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건폐율 60% 해 주면 어떻고 100% 해 주면 어떠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정하는 측면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사실 이해를 많이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리하고 그때그때 국립공원이 해제된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있고 생산관리 있고 보존관리 있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한명덕 위원   
  또 없어요?
  정화지역이라는 건 뭐예요?
  정화지역이라는 걸 내가 한번 떼본 적 있거든, 정화지역이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정화지역...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정화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한명덕 위원   
  정화지역은 건폐율이 어떻게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거기도 그 지역의...
○한명덕 위원   
  계획관리랑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똑같은데 학교 주변이나 술 내지 노래방 이런...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그런 게 규제만 되는 거지...
○한명덕 위원   
  규제만 되는 것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다른 것은...
○한명덕 위원   
  정화지역도 관계없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한명덕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07쪽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 후 집행액과 잔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잔액은 전체 없고요. 전용한 금액 전체를 우리가 위탁처리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의 집행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원칙에 벗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는 전용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집행액을 잘 세워서 꼭 내년에 전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농촌생활환경정비 관계해서 제가 질의서를 냈는데요. 빈집은 일단은 현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강제철거 가능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토지주하고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위험요소가 발생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수배가 안 될 때, 컨텍이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지금 보면 상당히 빈집이 을씨년스럽게 있어가지고 다니다 보면 문제가 생각보다도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현재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렵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1년에 한 60동 정도 정비를 하거든요.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한 473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게 339동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그러면 빈집 소유주하고 서로 연락은 소통은 됐는데 철거 안한 데는 없겠네요? 다 했겠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거의 지금 철거를 했는데요. 예산이 1년에 60동 정도 서기 때문에 한 동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 60동 정도 하면 앞으로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업무에 관계계장님은 참고로 삼으셔야 될 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2011년도 7월 14일, 작년 7월 14일에 이게 시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64조에 보면 빈집정비, 65조에 빈집정비 절차 등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빈집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절차 65조를 보면「시장·군수·구청장이 64조에 따라서 빈집 철거를 명을 했는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고 「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3항에 제1항과 2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대충 이렇게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정안 쪽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철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 가지고 500만원을 요구해서 개인이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진철거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66조에 보면 「6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영농을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할 때에는 67조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이런 법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참고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법을 어떻게 잘 동원을 해서 빈집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그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지금 옥룡동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옥룡동에 보면 교회 있어요, 교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제일교회 있는 데.
○우영길 위원   
  제일교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흉물스러운 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접대 한번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그건 소유주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보상을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주 시내가 그런 집을 방치하고 있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제가 우선 부탁드리고 그 건물 소유주가 그게 국고에다가 졌기 때문에 자기 개인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집 들어앉은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소유자 분을 한번 만나봐서 그게 조기에 철거될 수 있게끔 도시과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질의 이제 없지요?
○위원장 김응수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구도심 먹자골목하고 금성 배수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예산을 한 4억 정도 따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다음에 주민참여 쌈지공원도 제가 신관동에 몇 군데 하는 데를 같이 참여도 해 보고 과장님이 계속 과원들하고 같이 와서 소위 노가다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공사비를 안 들이고 여기저기서 벽돌 같은 거 보도블록 같은 거 얻어다가 아니면 뜯어 제킨 것을 갖다가 재활용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벤치 설치해 놓고 꽃도 갖다 심어놓고.
  그런 데는 자투리땅 해서 시민들이 뭔가 정서가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건 내용하고 약간 틀린 내용인데 유영근 계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월송동 그쪽에 호태산 도로가 6차선으로 언제쯤 날 예정이에요?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지금 월송동 그쪽으로 공주대학교에서 송선교차로 가는 LH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요. 보상이 다 끝난 뒤 또 LH공사가 끝나는 시점 가면 공사가 될 겁니다.
○박병수 위원   
  대략 몇 년 정도 잡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2015년 정도면 될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대 정문 앞이 8차선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6차선.
○박병수 위원   
  6차선.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6차선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넘어...
○박병수 위원   
  넘어가게 되면 호태산 쪽으로 양쪽으로 2차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양쪽으로 다 짓게 돼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양쪽으로 다 2차선씩?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박병수 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아파트 쪽으로 1차선을 내게 되면 천상 거기 암반을 다 걷어내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방음벽 설치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 서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호태산의 절개지는 안전도를 잘 평가를 해서 그쪽 수자원공사하고 정수장 쪽으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는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호태산 얘기하셨는데 그쪽에 손재탁 전 도의원 했던 개인 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뿐만 아니고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공주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묶여있는 게 너무 많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5개년 계획에서 할 때 그런 지역을 개인 사유지를 갖다 재산권 할 수 있도록 또는 세금은 세금대로 조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세금은 개인이 내야 되고, 재산권 행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고 5개년 계획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꼭 개발행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창선 위원   
  지금 고마나루 쪽에도 시뮬레이션 해서 다른 기업 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여러 가지 묶여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규제를 좀 풀어서 공주가, 공주는 그래서 개발행위를 못하면서 발전이 저해되면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셨다가 많은 것을 풀어서 개발행위를 해서 공주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저기 위원장님! 허가과가...
○위원장 김응수   
  가만 있어 봐요. 서울에서 증인 채택하신분이 1시 반 안으로 여기를 온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와서 그것부터 하고해야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허가과가 몇 개 안되니까 오셨으니까 그냥 끝내자는 얘기요.
  끝나고 그건 이따 와서 해도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응수   
  아니 식사시간이 잘 안돼서 그러지.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얼마 안돼요. 금방 끝나요.
  특별한 게 없어요.
○송영월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연관이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허가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증인을 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병수 위원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게 뭐가 있어야 좀 얘기가 되지.
  과장님 고생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공주시에서 제일 아주 어려운 데가 제가 알기로는 허가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고, 건강을 잘 돌보면서 공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낸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사 자료라고는 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어떤 글자를 내가 빌미로 해서 내지 않으면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안면 대산리에 갈릴리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하기수련회 하는 곳인데 예전에는 사실 규모가 조그마했었어요. 조그마했었는데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가서 느낀 것도 아! 너무 열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뭐가 열악하냐? 그 분들이 1년에 오시는 명수가 대략 한 10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봉고차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버스로 대다수 이제 대절버스를 들이대서 오시는데 제가 지역구라 자주 넘나들면서 지난해에 느꼈던 바를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가지고 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여름에 거기에서 대략 한 60% 이상이 여름에 방문하는 것이 이렇게 치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버스로 따지면 사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 백 대가 정안 조그만 촌동네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 정안면 동네를 들어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흔치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안 읍내에 빈 공간이란 공간은 대형버스를 다 갖다가 파킹을 해 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산리에서 유구 정안면에서 마곡사 넘어가는 길에 그게 편도 1차선입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버스를 주정차 시키다 보니까 줄잡아서 한 100여 미터는 이렇게 버스가 서있는, 100여 미터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비디오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제 이야기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주정차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마곡사 길은 정안IC에서 나와 가지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정안IC에서 나와서 마곡사로 가는 그 초입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공교롭게도 S자로 구부러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 소위 길 안내하는 젊은 친구들이 10여 명 나와서 방망이를 들고 인도를 해도 한 차선을 막고 있다가 저쪽 마곡사에서 내려오는 차가 지나가면 여기서 마곡사 넘어가는 길로 또 한 차선 다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올라가게 되고 계속 이런 어떤 악순환이 거듭되는데다가 그 차가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거기에서 한 1. 몇 키로에 농로를 따라 들어가야 갈릴리수양관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가 버스 1대가 들어가면 오토바이 1대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로 커브도 상당할 뿐더러.
  그러면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여름에 한참 농사철인데 경운기를 끌고 나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차가 빠지지 못하니까.
○이창선 위원   
  의회 전문위원님들!
        (장애인부모회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와 “예,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한테”라고 발언)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로 정식 선언하시고...
○위원장 김응수   
  가만 있어 봐요. 아니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여기 정식 허가를 받고 들어오니까 허가를 안 받고 업무방해 했습니다. 지금요.
○위원장 김응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버스 한 대가 들어가면 그 버스가 나오지를 못해요.
○위원장 김응수   
  다음은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거기가 지금 일단은 편도 1차선, 2차선 개념이 아니고 버스 1대가 들어가면 버스 장폭이 넓기 때문에 그 시골 농로길이 꽉 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버스가.
  근데 이 버스가 하나 같이 거기서 들어갑니다.
  왜? 도로가에다가 내려놓고 그네들이 걸어가려면 줄잡아 30분 이상 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저히 거기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그야말로 열악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그쪽에 현장방문할 때 들어가서 딱 볼 때 좌측편에 논이 줄잡아서 수 천 평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관장한테 갈릴리수양관 관장한테 이 농지를 임차를 하든지 당신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서 는 안되겠다,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농산물을 거기서 일체 초창기는 아마 팔아준 모양인데 불량품을 넣는다는 미명하에 일체 농산물을 팔아주지도 않고 주민들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한번도 제대로 해 본적이 없어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합법적으로 증설도 하고 시설을 해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수양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가서도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 보니까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한테 오히려 도로가 좁으니 도로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첫째 지역민들이 민원이 있다면 결자해지라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들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최소한의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점을 야기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밤 12시, 1시에 차가 들락달락 거리고 경적을 울려대고 심지어는 수면방해서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쪽에 관계돼있는 우리교통과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교통과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바로 교통과가 하게 되면 여기 교통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을 예정인데 아예 이야기를 다 해 버리겠습니다.
  허가과에다가 내가 질문서를 낸 건 그 안에 증설된 것이 과연 합당한 그런 증설이었는지를 우선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건설과에다 이야기 했던 것은 농로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한 부분, 그 다음 우리 교통과는 이 농로가 영향평가를 할 수도 없다 지방도가 아닌 농로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이 그냥 되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첫 번에 출발점은 오두막집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 안에서 계속 증설에 증설을 거듭하고 그쪽에 수양관이 활성화 돼서 연에 10만 명이 다녀간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농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 현행 대한민국 법에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닐 테지요?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는 그런 어떤 어려운 농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분한테 어떤 식으로 든지간에 컨텍을 해서 그 어려운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라고 여러분들이 세비를 받아가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이유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뭐 내용 가지고 따질 계제는 아닙니다. 전체의 대강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향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그쪽의 이장님이나 직접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을 리얼하게 듣기 위해서 내가 초대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우리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사전에 못 드렸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넘어갑니다만 그날 치안센터소장님을 제가 삼고초려 해서 오시라고 해서 경찰청에 보고 해줘라, 도 경찰청에.
  이야기로 해서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이건 틀림없이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셔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법령을 이렇게 많이 빼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잔뜩 빼 가지고는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이게 과연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똑똑 떨어지는 게 없어요.
  굉장히 답답함을 제가 스스로 느낍니다만 갈릴리수양관은 그네들이 빨리 사고전환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즉시 늦은 봄에 거기를 도로를 막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럼 교통방해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방해죄라고 하는 것이 농로를 막아도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지방도나 국도를 막으면 성립이 당연히 될 테니까 농로도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 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 법이 교통방해죄로 해당이 된다면 업무방해는 별개로 하고 업무방해도 물론 당연히 해당이 되겠지만 교통방해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는 교통범주에 속하는 도로는 농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다 그 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허가과는 허가과대로 어떤 감시의 눈초리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해서 그네들이 지금 생활하수 내려오는 거 우물 파가지고 먹는 거 그 자체내에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서 분명히 살아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교통과장님한테 이왕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장 대산1구도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거기는 팜플렛에 분명히 10만 명 정도 다녀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 오고 있어요. 버스가 한번 밀려오면 하여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버스가 수백 대가 밀려옵니다.
  그 부분도 법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보면 대한예수교침례회가 상당히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수천 평 농지 임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이후로 현장방문을 하고 제가 가서 아주 생쇼를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은 한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사람들한테 뭔가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팔아주고 농민들이 대산1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마을회관에 투자 하는 거 몇 가지를 아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원이지만 의원사업비라도 충분히 가능한 걸 소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냥 셔터를 딱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 이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 지역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시골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공무원의 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말을 마치면서 두 분 계장님한테 제일 핵심이에요. 도로문제 그 다음에 인·허가문제 힘을 합하셔서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라도 그런 것이 일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하고서...
○박병수 위원   
  진행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지금 증인이 오셨다고 해 가지고...
○송영월 위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순서대로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윤홍중 위원   
  제가 허가과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주시에서 현재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처리하는 것과 보완조치를 먼저 하고서 허가를 해 주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지금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전자민원으로 해서 새올행정이라든지 직접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제점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측량업소에서 사전에 담당공무원하고 미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접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가...
○허가과장 노평종   
  그리고 또 민원서류는 형식적으로는 전자...
○윤홍중 위원   
  허가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허가사항이 문제가 되면 보완조치를 한 후에 허가처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공주시에 인·허가 문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그 업무를 다루다보면 현장도 때로는 나가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민원도 해소시켜 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분주한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고생하지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주위에서 여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지금 주로 큰 민원이 인·허가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환경이라든지 경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저희가 법에 딱딱 떨어지게 된다 안 된다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고 경관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환경에 저해됐을 때는...
○윤홍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분주하게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의뢰한 자로서는 업무가 빨리 처리가 안 된다 어떤 불평등한 일이 있다 저러한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을 쉽게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사전에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보완이 있다든지 보완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보완지시를 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질의를 해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업무는 폭주되고 한정된 인원으로 해소시키려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 분주하게 나돌고 그래서 혹시 업무량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지,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나가보면 공주시에서 허가받기가 어렵고 공장 유치하려면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가겠네 못가겠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을 보니까 업무량은 굉장히 많고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한계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은 인원을 그 업무만큼... 미안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어서 업무처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업무처리하기에 직원이 적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개발행위라든지 산지라든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인원을 감안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좀더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도 많이 분석해 봤고 했는데 사실 허가업무라는 것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서류검토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 짧다 짧고 업무는 그 양의 몇 배 폭주돼 있다. 그래서 거기는 필히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줘야만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 인원 증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전경일   
  지난해가 잘 알다시피 세종시가 장기면으로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세종시 가기 전에 인·허가 처리를 하려고 인·허가 건이 상당히 폭주됐었어요. 그 양이 무척 많았어요. 몇 달 동안은 허가과 직원들이 밤새서 일해도 처리를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공주시에 있을 때 허가를 받아갖고 거기를 가려고.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적정한 수준의 인원으로 증원의 필요성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나중에 어떤 요인이 있어갖고 필요하다면 그때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 인·허가 제가 산지전용 농어가전용 이런 걸 쭉 받아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고 문제는 공주가 모든 민원업무나 이런 것을 편하게 볼 수 있고 여기를 오고자 하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첫째 잘돼야 할 부서가 허가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허가를 받아서 자기 터전이 마련이 돼야만 이주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이 허가과다.
  그래서 공주로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좋은 기업을 유치시키려면 이런 거 먼저 해소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꼭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공주를 오고자 하는 분들이 인·허가 문제에 걸려서 오고 싶어도 못오는 공장 유치하고 싶어도 못 유치하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본인한테도 말씀해 주시든가 국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빨리, 행정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소화시키는 것이 행정이고 또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길도 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마쳤어요?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하고 본인 질의 같이 하세요.
○송영월 위원   
  같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332쪽에서 333쪽을 보면 갈릴리수양관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 새로이 건축한 건물이 2003년도 이후에 10동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법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일반인 같으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저기 했어도 막 부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허가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건물이고요. 이 뒤에 불법건축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송영월 위원   
  시정명령.
○허가과장 노평종   
  예, 현재 철거가 6동이 돼 있고 나머지 동은 지붕을 철거중에 있는데 지붕을 벗겨놓고 거의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하게 이것은 철거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영월 위원   
  철거를 하신다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신관동 터미널에 대해서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저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디보스프로젝트에서 보완서류 내서 신청서를 반려했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허가과에서 반려를 했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이게 2010년 10월 26일날로 반려한 게 최종 되어 있거든요.
  반려한 이유가 뭐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신청지 앞에 공산성이 있어가지고 공산성은 공주, 부여 역사문화지구 세계문화유산 잠재목록에 그때 당시 등재가 돼 있어 갖고 문화재청에 의견을 조회한바 거기에서는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산성의 유적을 보호라든지 훼손을 방지하고 현재 가로경관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높이하고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을 해야 된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저기 했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런 저기가 있었었고 그 건물은 그 부지내의 땅은 97%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상당히 소유자가 그때 당시에 8% 정도만 매입이 됐었고...
○송영월 위원   
  매입이 됐었다.
○허가과장 노평종   
  92%는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터미널 건물도 합법적인 건물이고 개인이 등기가 나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토지 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됐었고...
○송영월 위원   
  없었으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없었었고 세 번째로는 그때 당시 신청된 건물의 높이가 도로에 의한 건물 높이를 규정하는 법규정이 건축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배가 되고 해서...
○송영월 위원   
  위배가 됐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됐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를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냐 저기 요청을 했냐면 그 터미널이 정말 몇 번 저기가 됐지만 그 건물이 장기간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면 안되거든요.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비행,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정말 그게 공주의 관문인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안된다 해서 이 문제를 드렸고 지금 허가과에 대한 질문은 신축사업에 대한 이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에 보면 공주시가 반려한 것은 반려처리한 것으로 적법처리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저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허가과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시민들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흥리 194-1번지 일대 장류제조업허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위해 방재계획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방재계획은 그 저기를 뭐야 오수, 우수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사면에 대한 복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참고로다 제57조 개발행위허가를 절차 1. 개발행위 허가된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전관 조경에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 행위자, 허가자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청 안 받고서 했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받아놨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응수   
  개발행위허가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부가한 허가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설계대로 당초에 개발해위 신청 당시에 방재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서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다음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2009년 4월 15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추진하지 않고 하는데 개발행위를 중단한 2011년도에 현장을 지도점검은 해 보셨는지와 점검하셨다면 어떠한 현장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관계 담당공무원하고 저도 현장에 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시정명령을 빨리 피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를 했고 그게 또 이행이 안돼 가지고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도 또 실시를 청문은 9월 달에 9월 14일 날 청문을 하고 만약 그것을 피해복구를 조치를 안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청문을 했었습니다.
  청문을 한 결과 연말까지는 이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 이행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개발행위자가 중단됨으로써 방치된 토사와 이런 재해 걱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못하시고 2012년 5월 25일 개발행위허가를 송재천에서 방계순으로 변경인가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걱정이 되어 7월초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 여름철 강우량을 대비하여 사전에 현장조치를 과장님께 촉구할 때 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집중호우가 내린 8월 15일까지도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하단부에 위치한 양계장과 주변 농경지에 재해를 입게 한 것은 무슨 이유, 무슨 이유와 누구 때문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서요 7월달하고 8월달 2차에 걸쳐서 원상복구명령하고 방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정명령을 2차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이행을 안함으로써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물론 폭우도 내렸지만 공무원의 현장지도에 소홀함이 겹쳐 발생된 주변의 농경지에 대한 재해 피해는 누가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재해 피해는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사업자가 재해복구를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원상복구, 저 뭐여 복구명령을 피해복구명령을 2차에 걸쳐 했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청문까지 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만약에 또 이행이 안되면 개발행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서 원상복구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금 허가과에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농경지나 신풍은 입목벌채 하고 허가과에서 허가내준 것 때문에 지금 말도 아니고 꼴도 아닙니다.
  이것이 수해 복구를 허가자가 해야 된다는데 과장님이 허가자에게 저기를 하세요.
  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그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부탁을 하세요.
  개발행위허가 위반에 대한 불법사유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이행치 않아 2012년 10월에 도시과에서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허가과에서 이행조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원상복구를 촉구하도록 도시과에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는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에서 원상복구를 한 부분하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나간 부분의 피해는 별개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계장이라든지, 그쪽의 피해가 있는 부분은 허가지와 인접해서 하천부분에서 거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토사가 유출에 의해서 양계장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개발행위를 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안으로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 저희 허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위원장 김응수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는데 허가를 내 준 부분이 거기 원상복구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사업자한테 시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보증금으로 해 가지고서 그걸 인출을 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증금이 많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1,3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금 과장님 사진 보여 줄게요.
  그 동네 꼴도 아니에요 지금.
  다 이렇게 토사가 나와 가지고 농경지고 뭐고 이게 허가과에서 소홀하게 관리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피해 입어서 시청에서 재난관리과에서 다 못해 주고 지금 주민들 신풍면에 이장 회의할 때 몇 동네 이장님들은 맨날 주민들한테 혼나고 울상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과에서 관리 좀 잘 하시고 또 그 분네들 돈만 벌기 때문에 허가 같은 거 조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터미널 주상복합건물 및 공영차고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송영월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하신 주식회사 디보스의 최낙곤 대표이사님께서 와 계시므로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곤 대표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출석요청에 응해주신 최낙곤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호칭은 편의상 증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히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낙곤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함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최낙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과의 질의·답변은 내용의 명확성과 진행의 효율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안녕하세요?
  송영월 위원입니다.
  먼저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시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디보스프로젝트 최낙곤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최낙곤 대표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몇 가지 의혹 중 디보스프로젝트 박차장 부지 토지 기부채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진정성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명칭이 디보스프로젝트 참 어렵네요.
  모쪼록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최낙곤 대표님께 한 치의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낙곤 대표님은 우리 공주시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연이 있었나요?
○증인 최낙곤   
  50년 전에 수학여행을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공주시를 알게 되었나요?
○증인 최낙곤   
  공주시 백제 그때는 다...
○송영월 위원   
  수학여행.
○증인 최낙곤   
  중학교, 고등학교...
○송영월 위원   
  학생 때.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디보스프로젝트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왜 엉뚱한 질의를 드리느냐. 디보스프로젝트는 생소하고...
○증인 최낙곤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터미널 부지를 위해서 생긴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증인 최낙곤   
  알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한 20년 있다가 그만 두고 41살 때부터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원래 서강건설... 쭉 변하다가 제가 69세 지금부터 6년, 7년 전에 사업을 은퇴했습니다, 건설업 종합건설을.
  그리고 조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활동하는 중에 대전에 사는 모 사람을 만나서 이 사업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내 경험상 터미널을 옮기고 이거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분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투자를 하게 된 동기가 결국 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거고 디보스프로젝트는 전 회사와 관계없이 이 사업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SPC 회사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렇지요?
  터미널 주상복합을 위해서...
○증인 최낙곤   
  이 사업만을 위해서.
○송영월 위원   
  저도 혹시나 해서...
○증인 최낙곤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귀사가 공주시 터미널 이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증인 최낙곤   
  그 사람 때문에...
○송영월 위원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동기다.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삼흥여객 박차장 부지를 이전하게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토지를 회사에서 그러니까 디보스에서, 디보스에서라고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였나요?
○증인 최낙곤   
  예,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기부채납 하였나요?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그 위치가 어디고 그 면적과 일시라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낙곤   
  제가 그때 공주시는 투자만 했지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투자를 나한테 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업진행도 못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 챙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터미널 이전도 굉장히 요원하고 전연 진척이 없어서 이 돈을 포기하려다가 그래도 이 지역이 너무 좋고 50년 전의 추억이 그립고 해서 아! 여기도 금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공주시가 제가 알아보니까 현대화돼야만 말하자면 이 지역도 발전되겠다 그런 저런 얘기를 듣고 이곳은 내가 한번 돈을 떠나서 공주시를 위해서 보람된 일이 아니냐.
  왜? 서울에서도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돈보다도 자부심을 갖습니다. 어떤 15층, 20층 아파트가 건물이 쭉 올라갔을 때 돈이 얼마 남았냐보다는 첫째 아! 이것이 내가 죽어가면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구나 이것이 백년 후에 철거되겠구나 이런 자부심 때문에 하는 거지 꼭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종 법규를 검토시키고 또 검토해 본 결과 일반상업지구, 일반상업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비교적 어느 지역보다 각종 규제를 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좋다 해서 내가 그때부터 투자를 하게 됐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때 한밭대학교에 정박장을 옮기기 위해... 터미널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내가 아까 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돈이 얼마가 투자됐느냐 하면 한 26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때 당시.
○송영월 위원   
  아니 아니...
○증인 최낙곤   
  그때 당시 260억이 투자됐어요.
○송영월 위원   
  어디에요?
  지금 기부채납을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 최낙곤   
  아니 아니요. 그 사업에.
○송영월 위원   
  터미널.
○증인 최낙곤   
  터미널 사업에. 그리고 두산건설이 지급보증사인데 거기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10억 정도 내에서는 어떻게라도 공주시에 뭘 하자.
  말하자면 어떤 시설을 해 주거나 하여튼 그런 정도는 해 주기로 합의가 돼있어 가지고 10억 정도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땅을 저는 지분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그런데 그가 거기 거기 해서 알아보니까 평당 100만원 달라고 그래요.
○송영월 위원   
  평당 100만원.
○증인 최낙곤   
  예, 그런데 그때는 평수가 약 3,500평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로변에 있는데 그건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 이것 저것 하다 결국은 2,900 몇 십 평인가를 열 번인가 열한 번 서울 서초동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사정사정해 가지고 그분도 나이가, 내가 지금 일흔 일곱인데요 그분도 나이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소유자...
○송영월 위원   
  땅 주인요?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땅 주인을 열 번 만났다.
○증인 최낙곤   
  예, 그래 사정사정해서 그때 해 가지고 그냥 가까이 해 가지고 그것을 깎아가지고 22억인가 22억 얼마를 주고 샀어요.
○송영월 위원   
  그럼 사장님은 그 땅 주인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돼서 그것을 저기를 하게 됐나요?
○증인 최낙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송영월 위원   
  예.
○증인 최낙곤   
  아! 지번을 알려주니까, 여기서.
○송영월 위원   
  누가?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누가 지번을 알려줘요?
○증인 최낙곤   
  그 지번이요...
○송영월 위원   
  사장님이 과연 기부채납을 여기를 하겠다 이것을 알고 여기에 하신 건 아니잖아. 거기를 어떻게 알게 돼서 그 땅 주인을 알게 되었는지.
○증인 최낙곤   
  아! 예.
  그건...
○송영월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낙곤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곳은...
○증인 최낙곤   
  교통정책과에서 거기가 좋다 해서 알아보니까 번지를 체크하니까, 번지를 체크하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송영월 위원   
  정책과에서 그러면 거기를 안내를...
○증인 최낙곤   
  토지정책과... 교통정책과인가 거기서...
○송영월 위원   
  거기서 해서 저기를 해 준 거다.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부채납 그 토지를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게 된 건가요?
○증인 최낙곤   
  목적요?
○송영월 위원   
  사장님 어떻게 알고 여기... 목적은 그러면 뭐로 사용하겠다.
○증인 최낙곤   
  그 목적을... 그 땅을 왜 내가 삽니까?
  나는 목적이 그 땅 사용목적이 없어요.
○송영월 위원   
  목적도 모르고...
○증인 최낙곤   
  목적이 없고...
○송영월 위원   
  그러면은?
○증인 최낙곤   
  단 이것이 터미널이 현대화되면 그리고 세종시가, 세종시 아니고 공주시가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터미널이 도심에 있는 것은 어렵지.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각 시가 다.
  그러면 시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는 인구가 20만 정도 되면 옮기면 그쪽으로 옮겨야 돼서 그것은 맞는 예로 생각하고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니까요. 시내 교통 소음 나고 먼지 나고 없으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주게 된 거고 그 사준 것은 내가 정박장으로, 물론 그때 그걸로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 기부채납 했으면 받은 자가 알아서 쓸 목적에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은 없지요.
○송영월 위원   
  아니 사장님, 기부채납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시로서도 저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목적도 없이...
○증인 최낙곤   
  아니요.
○송영월 위원   
  그냥 무조건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지는...
○증인 최낙곤   
  아니 사용목적은 시에서 정하는 거고...
○송영월 위원   
  그럼 그냥 무조건 사달래서 사줬다. 기부채납을 했다.
○증인 최낙곤   
  무조건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옮기겠다 해서...
○송영월 위원   
  옮기겠다.
○증인 최낙곤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준 것이지요.
○송영월 위원   
  그럼 박차장을 하겠다는...
○증인 최낙곤   
  그래서 그 제안서에 보시면, 내가 제안서도 안 가져오고 나는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는데 보시면 적극적인 행정협조를 해 달라고 써있습니다, 제안서에.
○송영월 위원   
  예, 협약서는...
○증인 최낙곤   
  그래서 그대로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국장님도 그분 과장님도 그분 똑같은 요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바로 용도변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도 국장님, 과장님 동일인인데 그런 저런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용도폐지까지 들어갔고 또 이것은 시장님도 다 모든 거 아시겠지요. 왜? 우리가 시장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받았으니까. 공문 다 주고받고 했으니까. 물론 국·과장님이 했지만 결재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까지 협조가 잘됐습니다. 용도변경으로 한 6∼7개월 걸렸는데요. 그때 내가 지역에... 열어보니까 특혜사업이다 어쩌다 하고 막 나고 별 소리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혜사업이 아닙니다. 특혜사업이 아니고 내가 그 땅을 개발을, 사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했고 그 땅은 어차피 현대화시켜야 되고 현대화시키면 또 공주시의... 그때 대회의실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두 번 했거든요. 참석하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그때에 두 번 했습니다. 그때 왜냐 하면 용도변경을 하려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우...
○송영월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용도변경이라는 건 그 터미널 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한 용도변경을 말씀하는 거지요?
○증인 최낙곤   
  예, 그것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아닌 것으로...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자꾸 박차장 얘기... 아니 아니 기부채납 얘기를 하다가 터미널 이렇게 막 자꾸 혼동이 오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이라는 건 그 전체가 상업지역인데 그 내에 터미널 부지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떼어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지해 준 거지요?
○증인 최낙곤   
  예, 변경해 준 거지요.
○송영월 위원   
  그거 변경하시는 거 말씀이죠?
○증인 최낙곤   
  그러니까...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그걸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영월 위원   
  아니...
○증인 최낙곤   
  왜 샀냐고 그러면 그 터미널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사준 것이지 현재 사준 땅을 어떻게 개발하라고 사준 건 아니다 그런 얘기여.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최낙곤   
  그 목적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땅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사준 거다 그런 얘기지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자꾸 혼동이... 그럼 지금 현재 기부채납한 그 토지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시는지? 얼핏 들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시고 계시는지요?
○증인 최낙곤   
  그 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가본 적 없습니까?
○증인 최낙곤   
  예, 궁금도 하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인가 잘못하면 내가 살아서는 이 땅이 개발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제가 희생하면 공주시의회나 시청이 다 편안하고 제가 불편하면 몇 사람들은 불편하고 하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 닫기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디보스 회사에서 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을 세우고자 하셨던 거지요?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 부지 내 토지와 건물 포함해서 회사에서 부동산에서 매입한 게 지금 어느 정도 저기가 되었는지 그것이 또 궁금하거든요.
○증인 최낙곤   
  가격입니까, 아니면 면적입니까?
○송영월 위원   
  가격은 사장님 하시면 같이 저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그거 다 매입하셨습니까?
  거기 건물을 지으려면...
○증인 최낙곤   
  97.25%를 매입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90...
○증인 최낙곤   
  7.25%.
○송영월 위원   
  97.요?
○증인 최낙곤   
  100평이면 97.25%를 매입...
○송영월 위원   
  거의 하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것을 다 해야만, 여기에 보니까 100분의 80 뭐 해야만이 허가가 나는 걸로 아까...
○증인 최낙곤   
  100분의 80이란 것이 있고 또 100분의 90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이 안 생기고, 80을 하면 95% 이상을 하면 매도청구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를 촉구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지금 97점 몇%를 하셨다?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에다 제안서도 제출했고. 맞잖아요? 제안서.
  그리고 각각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안서를 제출하고 할 때 공주시장님을 포함해서 공주시 공무원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시장님도 만나셨을 거고요.
○증인 최낙곤   
  만났지요.
○송영월 위원   
  맞습니까?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어느 정도 만나셨나요?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셨는지? 공무원들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만난 건지?
○증인 최낙곤   
  그건 제가 제 업무일지를 봐야 몇 차례 만난 걸 알고 시간도 있고 다 육하원칙이 적어져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97%를 하셨다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또 제안서에 보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저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증인 최낙곤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시에 물어보십시오. 시에 물어보셔야 알지 저는 어떠한 법적해석이나 유권해석을 받아줘도 시에서 인정 안하니까 앞으로 그 땅이 개발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시하고 합의사항은 전부 다 파기됐고 합의사항이 파기된 것은 뭐냐.
  우리가 접수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접수를 해 가지고 각 실·과 협의할 때도 대형마트는 안 된다. 그래 나 그 자리에서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면적이 크면 주변 상가가 죽으니까 안된다, 그러니까 법적 면적 법적규제 내에서 우리는 설계를 했지만 면적이 많으면 안된다고 해서 줄여서 또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이익 어떤 것을 다 버리고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시에서 요구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하고 MOU 체결하고 이거 다 캔슬됐고 점포도 엄청나게 줄였고 요구한 건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협의가 다 끝나고 한 3개월 반 그때 민원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그것이 현재 소유자들이 민원이 원래 31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지 지분 있는 분이 16분, 건물만 가진 분이 15분 해서 민원이 31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소유자가 두 분은 약30% 정도는 공주시에 사시는 분이고 약70%는 전부 외지에 사는 분입니다. 뭐 서울 어디 전부 외지예요.
  그러니까 7대 3으로 공주시에 거주하신 분과 외부에 사는 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기부채납하고 그 용도폐기, 용도변경 들어갈 때 우리가 열 몇 명을 샀습니다 그때. 그때가 얼마에 샀냐 건물 포함 땅은 2,000만원 건물은 지하 1층 뭐 층수 조금 다르지만 한 55만원부터 110만원까지 일부를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95% 이상을 해 가지고 충남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토지 사용권한에 대한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국장님은 그 사람, 과장님은 그 사람이었어요, 변동이 없었고.
  그런데 사업승인을 놓고 그 사항이 몇 개월을 각 실·과 협의가 끝나고 바뀌어서 이걸 사라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뭐 사기 쉬웠으면 샀지요.
  일반적인 것이면 저희들이 다 삽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니까 한 250억이 더 투자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럼 현재 그 건물이 대지 125평에 우리가 못 산 거요, 건물 5,000, 6,000~7,000여 평에 250억을 주고 사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대지 125평에 건물 6,000~7,000평 있으면 250억 가치가 됩니까?
  그러면 그 땅 한 평에 얼마 몇 억 몇 십억 취하는 겁니까? 125평에 250억이면?
  그래서 아! 이것은 어렵다 해 가지고 과장님 다 가셨나 계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그때부터 대화를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간단히 좀 간단간단...
○증인 최낙곤   
  주택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지 않느냐 모든 것은 사업승인 나면 풀린다, 사업승인 나면 왜 풀립니까?
  사업승인 나야만 금융권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이 안 나면 금융권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돈을 수천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사업승인 나면 승인서를 보고 각 금융기관에서 돈이 나오고 또 시공사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지 보증 서가지고 사업승인이 안 나면 안 나는 거거든요.
  우리시의 담당하시는 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법 몇 조, 몇 조하면 이러니까 이것은 조건부에 달아 달라, 조건부에 달아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겠다.
  왜? 그때 돈이 풀리니까 그랬는데...
○송영월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는 사장님이 넋두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좀 간단히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간단히 간단히 하면 다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 박차장 부지를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최낙곤   
  그래요.
○송영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디보스에서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정상 우리시의 협조가 만족했는지? 아니면...
○증인 최낙곤   
  협조요?
○송영월 위원   
  예?
○증인 최낙곤   
  협조요?
○송영월 위원   
  예, 협조는 어땠는지?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셔요.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요.
  어차피 뭐 어려운...
○증인 최낙곤   
  저는 현재요 파산상태에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2년 전에 사업승인 반려 그 시점에 약 520억이 투자가 됐어요, 520억이.
  반려시점에 520억이 투자됐고요 지금 2년 1개월 동안 25개월째 되는데, 이달이 12월달이.
  그동안에 제가 이자는 매달 3,700 냅니다, 매달.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매달 3억8,000에서 3억9,000을 이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는 부동산 싹 팔아서 다 갚을 건 갚고 현재 부동산이 처리 안되기 때문에 아주 못 갚은 것은 내가 매달 3,700에서 3,800쯤 요즘 내고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사업도 마감, 인생도 마감 모든 걸 이런 상태에 와있고 내가 오늘 온 이유는 사실 제가 토요일날 여기 와서 소유자를 만나고 올라가다가 천안 저기서 6종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제 차는 오늘 뭐 차 없애는 것이 뭐여 그게 폐차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다가 목하고 발목을 다쳤는데 지난 작년에 오라는 걸 내가 안 왔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내가 그 미련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법적으로 받고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되면 앞으로 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 그래도 내가 죽어도 한번 큰소리는 쳐보고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참석... 그때도 내가 거짓말 하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은 어떤 전혀 뭐 전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나와서 나는 이런 말보다도 기부채납을 왜 했냐? 이것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뭐 딴 거 자꾸 물어보니까 나오는데요 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요, 사장님 저도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님 질문할 게 많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간단히 간단히 질문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도 궁금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증인 최낙곤   
  예, 알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의혹을 또 풀어야 되니까 간단히 대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나 기부채납은 조건 없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구두상이나 문서상에 아니면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저도 여기 답변도 그렇고 조건이 없이 했다 하고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증인 최낙곤   
  법적으로 뭐요?
○송영월 위원   
  기부채납할 때는 조건이 없이 해야 되는게 맞는데. 그렇잖아요?
○증인 최낙곤   
  우리 제안서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최낙곤   
  그 조건이에요. 그대로예요.
○송영월 위원   
  그 조건을 달고 하셨다?
○증인 최낙곤   
  아! 그럼 빨리 협조해 달라는, 잘 협조해 달라는 조건이 뭐 딴 것이 뭐 있습니까?
○송영월 위원   
  좋습니다, 이제.
  계속 간단 간단히 할 테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디보스에서는 우리 공주시에서 기부채납하기까지의 우리 공주시가 디보스에다가 어떤 믿음과 약속을 지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제안서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겠다 인허가에 뭐 해주겠다 이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디보스한테 사장님이 했을 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말로는 서운하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증인 최낙곤   
  시에서 용도변경까지는 협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거기서 608평 떼고 나머지만 했는데 608평을 떼어놓으니까 두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빼면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하지만 시행사인 나는 내 개인 돈이 200, 300이 투자가 됐는데 안되겠다 해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내 지분도 다 뺄 테니까 그냥 수용하자 해갖고 608평을 제외하고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가서 빼면 안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결정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왜? 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빼지 않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수용해서 빼고 나머지만 용도변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협조 잘해 주셨고 그 다음부터는 협조가 저는 전혀 안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월 위원   
  거의 인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고 허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가 안돼서 안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디보스 라는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그래요?
  안되고 있는 것은 사업이 안나서 안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아주 유명무실하게 돼서 다 뭐 한번 클릭 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회사와 인생은 다 망가지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2010년 10월 26일날 반려가 됐잖아요. 3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사장님은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대응을 왜 안해 주십니까?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증인 최낙곤   
  예, 말씀드릴게요.
  그때에 행정소송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에서요.
  그런데 행정소송하면 저는 99.9%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해도 최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이.
  그런데 한 달 저는 그때 이자가 약 4억 정도 나갈 때였어요, 3억 8~9,000, 4억.
  그런데 6~7개월 가면 이자가 25억, 30억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실에서 협의한 결과 거기 가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법제처의 질의를 받아서 하자, 거기도 전문위원들이 다 한 거 아니냐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법제처 질의를 받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전문위원들 회의 두 번 하고 뭐 하는데.
  그래 갖다 제시를 했어요, 법제처의 전문 질의 받은 걸로.
  보면은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거기 받아줬지만 이것은 인정을 안 하니까 말짱 소용없게 돼 가지고 사업승인이 반려된 겁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저기는 담당과장님께 여쭤볼 것이고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먼 길 오셔서 어려운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 사항이 더 질문이 있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주시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최낙곤   
  예, 이제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시의회, 또 시 이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겠고요.
  단 외부에서 듣는 여러 가지 말 많이 듣습니다마는 조금 열린 행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민 서비스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공주시의 발전도 입지여건이 아주 좋은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조금 타 시·군과 같이 똑같이 열린 행정을 했으면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돼 가지고 공주시의 랜드마크 효과를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 역시도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정말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낙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명덕 위원   
  우리 최낙곤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궁금한 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충분한 말씀을 다하셔 가지고서 저희들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사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책자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신청제안서 제안서가 언제 접수됐냐면 2009년 1월 5일, 2009년 1월 5일 제안서 하고 이제 제안서 내용에는 금호고속터미널 빨리 이전해라 그러니까 급하게 복합건물을 빨리 지으실 욕심이었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증인 최낙곤   
  아닌데요.
○송영월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제안서에 보면 금호고속터미널이 제안한 안이 채택되는 것을 전제로 함.
  터미널현대화계획사업이 2009년도 4월 이내로 종료돼야 함.
  그러니까 급하지?
  1월 5일날 제안서를 내고 4월 달까지 이거를 완료하라고 하니까 빨리 빨리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셨단 얘기야. 저희들이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그리고 위 사항이 충족될 경우 상기 부지는 기부채납 후보지로써 귀 시 및 지주의 협의를 최종결정한다,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그래놓고 나서 증여계약서가 6월 30일날 미뤄졌어요, 증여계약서가.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6개월 가까이 걸려서 제안서를 공주시에 제출하고 6개월이 안 걸려서 증여계약서를 쓴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달아서.
  달아서 쓰셨는데 아까 사장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한 260, 대전에 있는 친구분이 연관이 돼서 한 260억원 돈이 투자가 된 상태에서 공주시에 편의시설 내지 뭐 해서 10억 정도, 아까 말씀 중에 10억 정도 편의시설 내지 이렇게 해 줘야겠다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비 아닌가, 예를 들자면.
  아니 잠깐요. 로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22억 주고 땅을 매입해서 기부채납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증인 최낙곤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사업하다 보면 보통 동사무소를 하나 지어준다거나 노인정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또 유치원이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구에서.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증인 최낙곤   
  그래서요...
○한명덕 위원   
  알았으니까요...
○증인 최낙곤   
  저는 그걸 생각하고 공주시에도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하면 10억 정도 해서는 뭐든지 해 줘야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럴 생각을 했는데 20 몇 억이 되니까 조금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로 허가를 내주는 고마움이라고 할까 그런 조건에 그 정도는 내가 이렇게 뭘 해 줘야겠다 했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22억이 투자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최낙곤   
  예, 더블 좀 됐지요.
○한명덕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건부 내지 무슨 비리 예를 들자면 이런 것에 지금 6∼7년 동안 계속 의회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의회에서.
  조건 없이 이만한 걸 기부채납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증인 최낙곤   
  조건요?
○한명덕 위원   
  예.
○증인 최낙곤   
  조건 있잖아요.
○한명덕 위원   
  조건은 제안서 내용이지. 제안서 내용, 조건이.
○증인 최낙곤   
  행정협조 잘하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그리고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정류장 부지라고 하는 건 자동차정류장지로밖에 못쓰는 부지예요.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이것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어요. 그게 2010년 5월 14일날 변경고시.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자동차 부지는 자동차 정차 내지 정류장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가 됐을 경우는 땅값이 상승이 많이 되나요?
○증인 최낙곤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되지요.
○한명덕 위원   
  많이 되지요?
○증인 최낙곤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데 현재 여기가 다운됐습니다. 그 지역이 변경된 뒤에 10만원이 다운됐어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남아있을 경우는 어떠한 건축행위 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질 않는데 명칭을 일반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경우는 땅값이 많이 상승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공주시에서 협력이 잘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사장님이 제일 중요시하는 건 사업승인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돈을 꺼내서 나머지 해결 못한 걸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세월만 가다보니까 이자로서 다 죽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증인 최낙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그렇지요?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서류 조건을 사장님께서 충족시켜서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더 떼 봐야 알겠지만 아까 97.25%를 다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따로 건물 따로, 주인이.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그럼 건물도 97.25% 부지도 97.25% 이렇게 매입을 하셨습니까?
○증인 최낙곤   
  아니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증인 최낙곤   
  땅만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건물은 안 됐지요?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업승인이 안 떨어진 이유는 땅은 97.25%를 내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증인 최낙곤   
  많이 못했다.
○한명덕 위원   
  0.5%밖에 못했다든가 3%밖에 못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승인이 안 떨어진 것이지 공주시에서 사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갖고 하시는 사업을 방해하려고 공주시 발전 안 되게 하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사장님 말씀 다 들을 때 제가 다 메모했어요.
  메모하고 사장님 주장하는 것은 부지는 97.25% 다 매입을 했다 그런데 건물은 거의 못했다.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 내가 볼 때 제가 사장님 입장이 돼갖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악조건이라도 사업승인 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꺼내서 건물 못사고 비싸도 막 사서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다치고 안 돼요.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아니 시 입장도 이해는, 그러니까 또 사장님이 진정 억울하시면 법으로 가셔야지, 법으로. 사장님이 진정 억울하... 아니 내가 진정 억울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법으로 해야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 공무원들 편을 들고 사장님 편을 이게 아니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다칠 일을 하면 안 돼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저는 사업승인이 안 떨어진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두 번째고 우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떠한 조건 내지 시와 무슨 결탁 내지 무슨 로비활동을 한 게 없나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걱정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증인 최낙곤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지금 한 위원님 써 있네요.
○한명덕 위원   
  예.
○증인 최낙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는 그렇게 확보했지만 건물을 그렇게 확보 못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예.
○증인 최낙곤   
  그건 주택법을 잘 보세요. 이 주택법이라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주택법을 만들 때에 전국에 주택을 짓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주택법입니다. 그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었어요. 지금은 촉진 빼고 주택법인데.
  이 법 취지는 대지만 일정비율을 확보했으면 건물은 많고 적고를 제외하지 말고 사업승인을 내주라는 겁니다, 대지만 확보했으면.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건물을 가진 사람이 대지도 갖고 있으면 같이 사야지요, 같이.
  그런데 여기는 99%가 대지를 안 가졌습니다. 그분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20 몇 년 그냥 활용한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두산건설에다가 철거소송 및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가 많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두산에서는 왜 그런 걸 안했느냐.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를 미리 한 겁니다. 왜? 500 얼마가 들어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반려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세종시 되네 마네 하고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 안 좋고 할 때에 그때 52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걸 또 얼마 사고... 사업성이 전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서 물어보면 특혜사업이고 돈이 많이 남는 걸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우리가 반값으로 파는데 왜 살 사람이 없습니까?
  저희 땅은 지금 현재 공매했습니다. 합의해 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250만원에 팔겠다고 공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20억이 내려갔는데 250만원에 공매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 신문에 나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26일 엊그제부터 더 다운해 가지고 또 공매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특혜사업이고 사업성이 좋다면 왜 살 사람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260억, 230억에 만약에 공매해서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이거 처리하려면 200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해서 500억이 들어가면 500억 넣고 사업성을 보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안 샀다는 것은 주택법에 분명히 돼있다.
  그러고 이제 시에서 아까 노 과장님 여기 계신데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받아 다 제출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질의할 때는 질의내용이 뚜렷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답변이 뚜렷이 돼서 나오는데 질의를 이상하게 하면 답변도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질의한 것은 이것은 대지 지분은 없다. 대지 지분은 없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고 시에서 물은 것은 대지 지분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지 않고 물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지를 깔고 앉아있습니다, 일반적으로 99%가. 이렇게 남의 대지 위에 건물만 있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담당과장이랑 계장 데리고 올라와라. 설명해 주겠다. 우리가 이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 겁니다. 노 과장님 안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최회장님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안 샀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지상권 있다 없다고 시비가 나온 겁니다. 말하자면 관습상 지상권이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상권이 있다 없다를 소유자들이 주장 안하는데 왜 관에서 주장하느냐.
  자기 재산권 소유자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 텐데 우리보고 이걸 풀어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서 풀어요? 소송을 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풀지요.
○한명덕 위원   
  예, 사장님...
○증인 최낙곤   
  그 사람들은 지상권이 있다 주장 안하는데 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 만약에 지상권 있다고 인정된다면 조건부를 달아라 그런 얘기여.
  우리가 주택법 몇 조에 보면 허가와 승인은 달라가지고 허가는 모든 것이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승인은 미흡한 상태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들어가는 데 도로를 언제까지 확장할 것 또 전부 다 조건부로 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택을 잘 짓고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명덕 위원   
  사장님 말이에요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제일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가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22억 주고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신 거 맞지요? 사갖고.
  아니 가만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22억 주고 땅을 사서 공주시에 기부채납한 거 맞지요?
○증인 최낙곤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그 땅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요구해서 사준 거예요?
  아니 저 땅을 22억 주고 사서 공주시에...
○증인 최낙곤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아니 기부채납할 때...
○증인 최낙곤   
  아니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 하자 그래서 공주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지요.
○증인 최낙곤   
  터미널 부지가 다른 데로 정해져야만 이전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연돼 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했지요.
  돈은...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반갑지요. 반갑지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그래서 아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사장님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땅을 기부채납한 것인지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한 것인지 또 공주시하고 이 땅을 사서 내가 기부채납할 게 면밀히 대화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지 다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한 10억 정도 계산해서 내가 공주에 뭔가 해야겠다 했는데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걸 그럼 사다오 이거 사줄게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증인 최낙곤   
  아이! 저 10억 그 말은 빼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할 때 어느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그런 건 다 서비스 합니다. 동사무소를 져주고 노인정 이것저것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하면 10억 정도는 시민 편의시설이나 뭐를 해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더블 정도는 비싸니까 내 혼자 하는 것이... 두산서 부담 갖다가 설득을 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 또 나하고 시에서 만약 시에 그런 현대화계획이 있었다면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빨리빨리 사업 되니까 이전할 테니까 이거 해 주겠느냐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의외로 조금 조금 늦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지. 나는 왜 급하냐. 그때 매달 이자가 3억6,000∼7,000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억만장자가 아니고 매달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해서 한 거지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진행하고 계신 디보스프로젝트를 조기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22억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준 게 아니고 상의해서 사서 줬다 그렇게...
○증인 최낙곤   
  상의?
○한명덕 위원   
  아니 공주시하고 상의를 한 거 이 땅 사서 줄게 하고서 22억짜리 사서 준 거 아닙니까? 가지고 계시던 땅 준 게 아니고.
○증인 최낙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공주시에서 요구했단 말이 들어가도 됩니까?
  공주시에서...
○증인 최낙곤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공주시에서...
○증인 최낙곤   
  나는 그 지번 자체를 모르니까.
○한명덕 위원   
  지번도 모르고 공주시에서 지번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사자 그럼.
○증인 최낙곤   
  예 예.
○한명덕 위원   
  22억 나간다.
○증인 최낙곤   
  가격은 얘기 안 했어요.
○한명덕 위원   
  가격은 얘기를 않고요?
  그럼 22억이라는 거를 공주시로 돈으로 줬어요?
○증인 최낙곤   
  아니지요. 사서 소유자한테.
○한명덕 위원   
  땅 주인을 준 거지요?
○증인 최낙곤   
  예.
○한명덕 위원   
  아!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이거를 디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 박차장이 됐든 뭐가 됐든 필요로 하니까 이 땅을 공주시에서 물색을 한 거네. 사장님은 거기 모른다니까.
○증인 최낙곤   
  저는 그 번지 그러니까 아까 다 설명했는데 참...
○한명덕 위원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대가성에 대해서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5대 때부터 우리가 6대 의원인데 5대 때부터 이 말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한 6, 7년 이렇게 막 7, 8년 끌다보니까 매듭을 져야 되겠다, 매 해마다.
  그러나 사장님 본인의 얘기를 못 들어 보고 또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조사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실·과에 과장님들만 얘기를 듣고 이 서류만 보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증인으로 참 모셨는데 하여튼 오늘 답변 너무 고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일이 더 이상 거론 안되고 매듭을 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이런 바람 가져 봅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낙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창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최낙곤 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에 전부 다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는데 원래는 증인으로 호칭을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호칭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어르신으로 제가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증인과 관련된 부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질문을 드리다보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하도 많고 또는 이게 서로 인수인계를 하도 매도하는 사람들이 뭐 ㈜하이에서부터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을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데 지난번에 앞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했듯이 공주터미널 이전 혈세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개발은 안되지 또한 거기에 우범지역이 있어서 학생들이 본드하고 막 싸우고 이런 사건이 나니까 항상 시민들이 누구한테 하느냐 의원들한테 민원제기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의혹도 가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증인이 안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미뤄졌었는데 오늘 뭐 100%는 안되더라도 우선 나머지는 제가 하고.
  터미널 부지이전 평가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입지 위치랑 운영 안정성, 지역사회영향평가, 실현 용이성, 실수요, 규모 적정성, 접근 용이성 제안내용 상대비교표에서 ㈜하이에서도 95점으로 제일 많이 맞았는데도 이게 왜 ㈜하이가 안되고 다른 데가 됐을까요?
  이것도 궁금할 따름 같고요 터미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회의참석해서 이 사람들이 선정했는데 잘못 냈는데도 입지 선정하면서 수당은 수당대로 타먹은 사람들 다 이거 돈 게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봉곤 ㈜하이 사장님도 왔으면 업체설계비에서 서울 세암건축에서 1억 5,000, ㈜그린아트에서 1억 5,000, 드림ENG에서 2억 6,000, 7,000만원이나 더 비싼 드림ENG한테 설계를 줘야 한다는 시관계자의 종용에 의하여 드림ENG에 맡겼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자기들 각 회사별로 그분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 회의록까지도 모든 회사별로 제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회의록까지도.
  그래서 이걸 하다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안될 것 같아서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부채납을 22억짜리를 조건 없이 해 줬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22억 정도 하는데 조건이 분명히 제가 우리 증인한테 듣기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건물을 짓고 하는 행정에 있어서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22억이라는 거대한 땅을 유진건설, 유진건설대표, 유진건설 사장님한테 그거를 사 갖고 기부채납을 하셨더라고요?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그죠?
  그 땅을 거기에 그 땅이 빈지도 몰랐는데도 시에서 누가 종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누가 그 땅을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선정하는 거를 누가 알려줬어요?
○증인 최낙곤   
  가만 있어. 맨 처음에 우리 직원이 안 왔는데...
○이창선 위원   
  그럼 그게 시청 직원입니까?
○증인 최낙곤   
  아! 그 땅은 우리가 원래 모르는 지구니까...
○이창선 위원   
  모르지요.
○증인 최낙곤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들은 알 수가 없지요.
○이창선 위원   
  시청 직원이 그거를 얘기를 한 것이구만요.
  그럼 누가 그 기부채납을 누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우면...
○증인 최낙곤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있었는데 우리 강부장이 안 왔어요.
○이창선 위원   
  그럼 시청 직원입니까?
○증인 최낙곤   
  그때 교통정책과를 우리 강부장이 오고 대화를 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청 직원이 그거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증인 최낙곤   
  그러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 자체를 모르니까.
○이창선 위원   
  뭐 자진 쪽으로 해서 했을 리는 만무고 왜냐면 그 땅을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알려주고 시에서 어떤 공무원 이름을 지금 모르겠지만 그분이 요구를 했고 그분 때문에 이거를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최낙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최낙곤   
  이유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창선 위원   
  사업이 안되면 당연히 안 드리겠지요.
○증인 최낙곤   
  그러니까 우리가 약정하고 제안하고 바로 터 준 것이 아니고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보고 사 줬잖아요.
  순서 몇 개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창선 위원   
  몇 백억을 투자하고 매달 몇 천만 원씩 이자 내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고통이 참 많았을 거로 생각하고 나이도 연로하신데 진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았으리라 헤아려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라든지, 건물을 처음에는 2010년도 5월 28일 날 신청할 때는 지하3층하고 지상43층 해서 44층 4동을 804세대를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넣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다가 변경을 해서 2010년도 9월 16일 날 처리를 해서 지상3층에서 아 지하3층에서 지하 35층에서 38층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내렸습니까, 이게?
  고도제한에 걸린다고 합니까?
○증인 최낙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저 땅이 용도 변경이 되기 전에요 앞으로 이것이 용도 변경이 되면 거기를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이냐 용도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충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여기서 제출해 가지고 두 번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몇 층을 하고 이렇게 했던 건 우리 설계사 몇 사람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주시에서는 공감대가 앞으로 이걸 폐지하고 어떻게 개발된다 이런 것을 다 주지사유고 언론도 그렇게 났고 또 공주시 랜드마크를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냈고 저도 말하자면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이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 공주는 바뀐다 이래서 나는 벌어 많이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거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몇 평을 빼고 나머지 했지만 그것도 수용 다 했고요, 단지 여기서는 현재 사업승인을 넣었는데 층고를 낮춰라 넣어라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층고를 낮추면 바닥으로 많이 깔면 되는 거고 높이면 또 바닥을 줄여서 올리면 되고 일반상업지역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은 층고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은 각 블록별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한이 없는데요...
○증인 최낙곤   
  그래서 없지만 여기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제한 요건도 될 수 있습니다. 앞에 공산성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제한도 규제를 하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은 뭐 내가 층고가 낮다고 불평사항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 좋은데요 사업승인 자체가 반려된 것이 결국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공주에서 이런 조건만 계속 고수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것이 저는 염려돼 가지고 내가 손댔던 대지가 참 안타깝다 앞으로 그 땅이 개발되면 전체가 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150대 건설사는 전부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20개 시행사 잘 압니다. 전부 다 이 땅에 대해서 알아요.
  하루 두 팀, 세 팀 왔다가보고 혹시 공주시 과장님 과에도 질의도 많이 가고 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손듭니다.
  왜 손 드냐? 다 만나고 나 만나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유리한 조건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난 이렇게 죽은 걸 살려주고.
  누가 그 땅 200 몇 십억을 주고 사고 또 200 얼마 주고 사서 할 수 있겠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이거 소비자들은 분양가를 850, 950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증인 최낙곤   
  아니 그런데 조금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포스코, 현대, 엠코 전부 다 아시대요?
  이거 분양가 640에서 650 봅니다.
  왜 세종시에 빨데 없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750 받았어요.
  거기서는 보수 보수해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안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창선 위원   
  제가 요점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위원들도 있기 땜에.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에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증인 최낙곤   
  건물이요?
○이창선 위원   
  예.
○증인 최낙곤   
  한 40명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40명이요?
  지금요?
○증인 최낙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 가져와 가지고.
○이창선 위원   
  대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인은 건축법상, 주택법상 건물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주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터미널을 샀을 때 토지주나 소유주나 한 건물 한 땅이었으면 그게 주택법상 가능한데 이거는 처음부터 매입을 할 때 토지주가 달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증인 최낙곤   
  지상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시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민원사상 보면 건물철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토지와 그의 건물을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될 때는 건물 소유주가 취득할 관습에 의한 법정 지상권 판결요지에는 공유지상에 공유자의 1인 또는 수인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위공유지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그 건물 부지상 그 건물에 의하여 관급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래서...
○증인 최낙곤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서는 이런 걸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온 게 있는데 집합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철거에 의해서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계획의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는데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고 기존 집합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 면적 95%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자의 토지사용뿐만 아니라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는 한집이라도 한사람이라도 지상권이 있는 소유자한테 승인을 안 받으면 안되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에서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내 소유주는 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달라는 거 이거를 안 주면 안되겠구나 이런 비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 증인 2,000만원 달래도 나 4,000만원 안 주면 안 나가 그러니까 가격이 뛰어서 그거는 매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다만 우리 증인은 대신 지금 40명의,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우선 사업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을 나중에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지요?
○증인 최낙곤   
  바로 풀죠. 사업승인하면 한 달이라도 다 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공주시에서는 한사람도 사업승인이 안 될 경우는 막말로 죽어도 허가가 안 된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차후입니다.
○증인 최낙곤   
  지금 현재는 현행법을 활용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걸 활용하면 안 되겠지.
○이창선 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거 이전 차후예요.
  다만...
○증인 최낙곤   
  저는 생각...
○이창선 위원   
  시에서 생각하는 건요.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다만 거기에 소유자가 아까 말씀대로 약 40명 정도지만 한사람도 우리 증인이 매입을 안하면 사업승인을 해 줄 수도 없고 동의를 해 줄 수도 없다는 시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엄청난 수 백 억의 손실이 왔는데도 앞으로도 아까 증인 말씀대로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왜? 그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투자한 돈보다 그 못지않게 40명을 수용하면 그 돈 이상 못지않게 돈이 드는데 그럼 더블이라서 땅값이 안 맞는데 그거 짓겠습니까?
  적자는 안 되지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러면 기부채납 받고 했는데도 고발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증인 최낙곤   
  저요?
○이창선 위원   
  시에서, 왜냐 하면 건물을 못짓고 손해 나는데...
○증인 최낙곤   
  시요?
  좀더 기다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증인 최낙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2년 동안 기다린 것도 어떤 전향적인 방법을 시에서 검토해 주고 또 법규를 잘 활용해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판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법적으로 잘못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위원님 설명하신 거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증인 최낙곤   
  위원님들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상권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땅에다가 100평에다가 건물을 100평 짓고 있다가 땅은 안 팔고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처음에는 소유자가 건물, 땅 같았잖아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땅은 안 팔고 건물만 팔았어요. 이것은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관습상 지상권이.
  그런데 땅은 있고 건물 있는데 건물만 팔고 처음부터 땅을 안 팔았어요. 이것은 관습상 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그런데 현재 40명분은 100%가 처음부터 대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로펌에서 질의를 받아 다 줬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거만 해도 자기들이 권한을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로펌에 대한 9명의 변호사가 서명 내서 이상 없다고 갖다 주는데 공무원이 다치겠습니까?
  그것은 일제 때부터 해서 쭉 검토해 갖고 쭉 몇 장으로 갖다드렸어요. 그러니까 관계없고 지금 제가 40명이라고 한 것은요 건물만 가진 분이 그렇고 대지 5평, 6평 가진 분들은 현재 16분이 계십니다. 16분이 계신데 현재 이 금액은 평당 약 4,57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4,570만원요. 그런데 거기 현재 공시지가는 29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그때 9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주고 샀지만 지금 이것을 4,500, 지난번 엊그제 토요일날 왔다 갈 때도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좀 다운할 수 없느냐. 아니면 내가 땅을 125평을 사서 멋있게 그 근처에다 새로 지어줘. 전부 다 논하고 현찰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125평에 57이면 2,000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돈이 몇 백이 남아야 이걸 할 수 있는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도 일반적으로 100만원 범위내에 다 들어옵니다, 90만원, 110만원, 120만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400, 500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머지 그러면 100에 110, 120, 130에 팔겠다는 건 뭐냐. 만약 딴 사람을 더 줄 때는 나도 같은 금액으로 달라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내가 10개, 20개 사서 뭐합니까? 하나 안 사고 그 사람이 산 놈하고 똑같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요. 저도 현재 거기를 9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개를. 제 개인 앞으로요. 누가 사버렸으면 좋겠어요. 평당 4,000원선 여기에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금융권에요 제가 금융권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사업승인만 나면 자기들이 다 풀어준다는데 시에서는 꽉 잡고 어디서 올라... 국토부에서 와서 설명 듣고 가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열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또 우리 공주시민이니까 그 지역이 발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강변에 앞에 하면 별천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거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소유주들하고 통화하고 막 하지만 좋은 분들은 그냥 동의서 해 준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냥 동의서 해 줄 테니까 돈 안 받고 해 줄 테니까 사업승인 빨리 내서 그때 협의하자 솔직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분들 있어요.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해 줄 테니까. 하지만 또 몇몇 사람... 그런데 그분들이 여론을 다 주도를 합니다, 여론을.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할 때는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공주에 인연은 없지만 이번에 이 사업으로 해서 공주시의 많은 분들을 서울에 계신 분들을 엄청나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올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이리 와서 살까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우리시에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최낙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이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죽어도 허가가 안 됩니다.
○증인 최낙곤   
  우리 거요?
○이창선 위원   
  예, 죽어도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거에서 리모델링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증인 최낙곤   
  아이! 공주시에서 그렇게 않겠지요. 마지막 항에 보시면 정박장으로 활용할 때에... 써 있어. 거기요. 나하고 협약에. 보세요. 제안서 이거잖아요. 기부채납에 따른 정박료 등 사용 관련사항은 별도 협의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거 기부채납하는데 한번도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그러니까 정박료라는 것은 나도 그때 몰랐는데 차가 하룻밤에 자면 얼마씩 받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하고 협의해서 별도 합의하에 했기 때문에 합의만 하면 나는 필요 없다 다 하라 할 것인가 그건 나 모르지요. 하지만 터미널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계획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조그만 0.01%라도 희망이 있으면 당연히 지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든 걸 덮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최낙곤   
  아!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0.0001%도 없습니다.
○증인 최낙곤   
  뭐가요?
○이창선 위원   
  허가를 저기서 증인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왜?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이 40명을 전부 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분명하게 안 되는 것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로 보시고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증인 최낙곤   
  안 되는 것이 무조건 말로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말로 안 된다는 거 무슨 관계있습니까?
  모든 것이 법규는 똑같이 해석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법규 가지고...
○이창선 위원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지금 흉물이고,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흉물이고 거기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한 내로 개발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데 우리 증인도 그걸 또 원하는 거고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을 한사람도 빼놓고 수용 아니면 이렇게 조건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렵게 될 거라고 보셔야 되고 어렵게 됐을 때는 후속적인 준비를 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최낙곤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이창선 위원   
  예.
○증인 최낙곤   
  저는 현재 팔려고 내놨습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무조건 팔 겁니다. 이왕에 다 재산도 까지고 나도 까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줘도. 왜? 어차피 200 몇 십 억 주고 사야 되니까.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증인 최낙곤   
  그런데 거기다가 두산에서 지금 365억 해 가지고 백 얼마... 받아들이겠다 230, 250 받겠다 100 얼마 손해보겠다.
  내가 200억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다 던지고 반이라도 받겠다 이런 생각인데 300 하고 200 하면 550 주고 사업하면 어떤 천재가 와도 거의 300억이나 400억이 까질 겁니다. 물론 분양가를 1,500, 2,000 받으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우리 노평종 과장님 와 계시네. 아까요.
  저는 이렇게 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포기를 다 했어요, 저는. 누구든지 사면 다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제삼의 인수자가 있으면 저와 같이 대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더 이상 피눈물나게 하지 마시고 법규가 부족하더라도 자문을 받거나 어떻게 해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면 나는 내가 손은 뗏지만 내가 미련 갖던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하고 내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가능한 바를 검토해 주시라 저는 이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멀리서도 오셨고 궁금한 사항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몸도 불편하신데 이쯤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
○증인 최낙곤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어보고 할 테니까 하여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 찾으시고 빠른 퀘유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최낙근 대표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공주시의회 윤홍중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인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터미널 부지에다가 복합상가라고 그러나요?
  그걸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처음에요.
○증인 최낙곤   
  뭐를 할 수 없다고...
○윤홍중 위원   
  터미널 부지에다가는 건축하기가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 그걸 매입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셨는지?
○증인 최낙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
○윤홍중 위원   
  예, 글쎄요. 정확하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증인 최낙곤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몇 십 억을 준 것이 계기가 됐지.
  제가 대전에 사시는 분...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한테도 최사장님께서 이상한 사람 만났다는 건 말씀들었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말씀도 안 들어보고 막대한 돈을 터미널부지인데 투자했다는 자체는 최사장님이 어떤 욕심도 있지 않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터미널부지를 자신 있게 지금처럼 복합상가로 올릴 수 있는 상가부지를 만들 수 있는 지목변경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투자를 하신 건지?
  지금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증인 최낙곤   
  지금 현재요 자동차...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최낙곤   
  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주거시설만 안 되는 겁니다. 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상가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영화관 될 수 있고 오피스텔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단 주거시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가가 목적이 아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런 목적이었는데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이 쉰 대여섯 먹었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나이가 몇이 된다 해 가지고 얼마에 끝난다 해 가지고 다 약정 쓰고 뭐하고 다 했는데 결국 그분을 내가 신뢰를 한 것이 결과가 되고 내가 인수하게 된 동기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은 없었어요.
  와서 현장 왔다...
○윤홍중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들은 이야기고, 질의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럼 터미널부지하고 상가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약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터미널부지가 상가부지로 바뀌었을 때.
○증인 최낙곤   
  바뀌어서 지금 290만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증인 최낙곤   
  바뀌어서 290만원이에요.
○윤홍중 위원   
  바뀌기 전에는요?
○증인 최낙곤   
  300만원요.
○윤홍중 위원   
  터미널부지가 바뀌기 전에는 300만원이고?
○증인 최낙곤   
  그것은 공시지가는 우리나라 건설경기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니까 10만, 20만...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묻는 건 왜냐 하면요 지금 최사장님은 싼값에 터미널부지를 매입해서 상가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그 부지가 제가 들은 상식으로는 네 배 정도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습니까?
○증인 최낙곤   
  지금 그거 시세가 얼마 정도 합니까?
○윤홍중 위원   
  아니 지금 시세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증인 최낙곤   
  저는 우리가 살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지역 우리가 땅값을 많이 받는데요.
○윤홍중 위원   
  사실 그때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신 거잖아요, 터미널부지를. 땅을 매입하실 때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하셔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은 거기를 상가부지로 목 변경을 하셨지요? 상가부지.
○증인 최낙곤   
  아닌데요. 그때도 상업지역이었고...
○윤홍중 위원   
  그때도요?
○증인 최낙곤   
  지금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제가 이제 그때는 자동차용 용도고 지금은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용도가 변경됐어도 차액은 없다?
○증인 최낙곤   
  예.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송영월 위원   
  간단히 합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실망스럽다고요. 서운하고요.
  의원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증인도 예전에 의원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공무원 하셨다고 그랬나요?
  제가 그럼 착각... 답변이 성의가 없어요.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최낙곤   
  지적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송영월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증인 최낙곤   
  사실이 뭐가 있어요?
○송영월 위원   
  통화할 때와 전혀 다르거든요?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저하고 통화하셨죠?
○증인 최낙곤   
  아니요. 저 통화할 때 나는...
○송영월 위원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아니 저 간단히 30초만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그럼?
  작년에 이 문제로 해서 제가 행감 요청하고 이렇게 돼서 기사를 보고 저를 아셨죠?
  저 사장님 몰라요.
  모르잖아요?
○증인 최낙곤   
  예, 예, 그래요.
○송영월 위원   
  작년에 이 기사를 보고 송영월이가 누군지 통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재차 제가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성도 없고 안만났잖아요.
○증인 최낙곤   
  아니요 저 송위원님! 지금 그러니까 뭐가 성실히 못 답변했다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답변이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나
○증인 최낙곤   
  저는 너무나 허심탄회하게 잘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송영월 위원   
  전혀 몰랐어요. 사장님 몰랐고 올해도 전혀 없다가 12월달인가 행감 때가 되니까 저한테 어떻게 우연히 돼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올해 그래서 아니 그러시냐 해서 그러면 올해 또 할 저기인데 그럼 오시겠냐. 저는 이거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가 됐든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참석하시겠다고 하셨죠?
○증인 최낙곤   
  예.
○송영월 위원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뭔가 숨기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증인 최낙곤   
  지금요?
○송영월 위원   
  예,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증인 최낙곤   
  사실 아닌 거 없어요.
○송영월 위원   
  사실대로 없습니까?
○증인 최낙곤   
  너무나 깊이 해 버렸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증인 최낙곤   
  예, 예.
○송영월 위원   
  그럼 그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최낙곤   
  100%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제가 지금 만약에 어떤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면 이렇게 참겠어요?
○송영월 위원   
  그러십니까?
  지켜보라고 하시겠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증인 최낙곤   
  보세요. 계속 보세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단 나는 지금 현재 이걸 팔기 때문에 내놨기 때문에 다 우리는 지금 내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려나 모르지만 우리는 시의원님을 위한 여러분 다해서 하여튼 거기가 빨리 개발돼야 되니까.
○송영월 위원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한테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셔가지고 의혹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증인 최낙곤   
  의혹이 뭡니까? 의혹은 빨리 사업승인 해주면 빨리 풀리지요.
○송영월 위원   
  사업승인 내주면 사장님 거기다 지으실 겁니까?
○증인 최낙곤   
  사업승인만 내주면 다 풀리죠, 지금.
  바로 한 달내로 다 풀립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사업승인을 무조건 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내주는 거지?
○증인 최낙곤   
  아!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있다고...
○송영월 위원   
  사장님은 그럼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시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못해 주고 누구 말이 정답입니까?
  아니 몇 년째 이렇게 거기다 몇 백억을 투자해서 그러고 났는데도 재산상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으세요?
○증인 최낙곤   
  그러면 송위원님이...
○송영월 위원   
  왜 대처를 안 하십니까?
○증인 최낙곤   
  송위원님이 시에서 자료 받았으면 읽어보세요.
○송영월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증인 최낙곤   
  받았으면 읽어보시라고.
○송영월 위원   
  읽어봤습니다.
○증인 최낙곤   
  내가 잘못한 건가 시에서 잘못한 건가?
  잘못됐으면 시의원이 책임 추궁해야지요?
○송영월 위원   
  아! 그거는 사장님 끝나고 난 뒤에 인제 과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증인 최낙곤   
  그거 보시면 우리가 저 국토부 질의, 또 이거 다 해주셨어요.
○송영월 위원   
  끝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이것만 가지고 처리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면책입니다.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로펌에서 몇 명이 서명날인해서 이거 지상권 없다고 갖다 줘놓고 법제처에서 전문위원들이 12명, 8명 모여서 2차에 걸쳐서 전문위원들이 전부 해석해 가지고 공문 내려 보냈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 책임을 왜 책임 추궁 안 하세요 시의원들이?
○송영월 위원   
  사장님 알았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창선 위원   
  지금요 왜 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다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냐면은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터미널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두 사람이 1억2,000만원 구상권 청구를 또 요구를 했어요.
  법적으로 공주시장에게 판시된 것도 있습니다.
  2009년 2월 6일날 ㈜하이 공주시장을 피고로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으며 2009년 11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강제조정으로 공주시장이 ㈜하이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였다.
  이게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일반 개인이 두 사람이 1억2,000을 가지고 6,000만원씩 지금 배상청구를 해서 이것도 지금 소송중이고.
  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6,000만원을 내려면 먹고 쓰고 하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수백억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그것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들 같이 안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송위원과 거짓말 하고 속이는 느낌을 갖고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한다, 나는 원칙대로 하는데 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잘못된 걸 아시면서도 왜 증인은 고발도 않고 계속 이만큼 희망을 가지고 계속 안 하느냐, 수 년 동안 이자를 내면서?
  포기하고 빨리 고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누가 가든 간에.
  이거를 원하는 건데 그렇게 안하고 계속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의혹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되는 걸 뻔히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아까 그러잖아요, 40명에 대한 한 사람이라도 안되면 안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최낙곤   
  저는 몰라요.
○이창선 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증인 최낙곤   
  말씀만 하셨지 저는 몰라요.
○이창선 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최낙곤   
  못 봤는데?
○이창선 위원   
  제가 아까 복사해서 보여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법제처에서 제가 대법원 공문을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소유자도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그걸 수용 안하면 안되겠다는 시에 서 주장하는 거고.
  우리 국장님 그렇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한 사람이라도가 아니라 100분의 80.
○이창선 위원   
  100분의 80?
○산업국장 전경일   
  전원을 다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여기 보면 430페이지 자료에 마지막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증인 최낙곤   
  저 분은 누구신가요?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국장님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80 정도 수용을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시니까...
○증인 최낙곤   
  그거는요 일반 민간 사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습니다.
  일반 민간사업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어렵고 안되니까 소송도 안 걸고 손해 보냐 이런 것 때문에 의혹 간다 그러니까 혹시 뭐가 있기 때문에 고발 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요. 자꾸 얘기 가고 궁금한 거예요, 위원들도.
  왜? 내가 몇 백억 투자하고 몇 천 만원씩 이자를 내면서 자꾸 까지고 몇 백 깠는데 왜 고발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고발하는데 고발 안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갖고 하려니까 어라 고발도 안하고 이건 무슨 코가 껴있는가 이런 의혹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 최낙곤   
  그 말씀드릴까요?
○이창선 위원   
  예, 예.
○증인 최낙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만 있으면 일흔 일곱인데요 망하는 사람을 제가 망하고 나니까 많이 봤습니다.
  몰랐다가 나도 망할 수 있구나를 내가 느낀 겁니다.
  나도 원망할 수 있구나!
  의젓하게 떳떳하게 살았지만 아! 인생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주시에 상대해서 복수할 것이냐 말을 거냐를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몇 년 살려나 모르죠? 한 3년이나 5년, 10년 살려나 모르죠.
  근데 공주시에 계신 분들 50대, 40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사위도 전부 다 40대입니다, 50대.
  그러면 내가 돈 100억, 200억 갖고 가져갈 이유가 뭐 있냐 이거, 남으면 애들 주거나 어디 기부하거나 장학회를 만들어 줄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 삼아서 한 두 사람이 면직이나 정직이나 문제가 생기고 살아나기 어렵다면 그게 내가 과연 죽어 가면서 떳떳한 일인가? 아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다 장학회를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뒤에 안산장학회하고 무학장학회하고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에 걸쳐 5억씩 투자해 갖고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걸 내가 자꾸 복잡하게 해 가지고 뭐 자꾸 다치고 어쩌고 하면 그래서 들어간 돈을 본전을 찾으면 조금 더 받으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 많이 느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니야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팔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주면 받고 안주면 포기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팔리면 그래도 외제차 굴리고 살 수 있으니까 외제차도 좋은 건 비싸지요?
  하지만 중고 사면 30~40이면 다 삽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5년 육신이 성할 때는 대할 수 있겠지 하고 제가 마음을 다 비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데 아!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거요.
  이런 사람이라면 대전 사람입니다, 대전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이걸 많이 느끼고 또 저희 집안 애들은 거의 다 공직자입니다. 전부 다 전문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누가 샀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하고요 오늘도 제가 안 오고 안 오고 하려다가 혹시 우리 노과장님하고 만나면 나는 이렇게 나가더라도 누가 다시 인수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계속 들리는 말이 그래요.
  사업승인 안 난다는 만나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미움을 받아서 안됐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면 해 줘야지. 나 물러나면.
○이창선 위원   
  안돼요.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돼요.
○증인 최낙곤   
  아니 이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많아서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없어서 못 사지만.
○이창선 위원   
  그건 살 사람이 없어요.
○증인 최낙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이따 갈 때 시장도 계시면 만나고 갈 겁니다.
  누가 제2의 사람이 나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이것을 랜드마크로 개발되는데 잘 의원님들이나 시에서는 해줘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아까요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가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다, 다칠 것이다 했는데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증인 최낙곤   
  다칠 것이 불편해서 그것은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증인 최낙곤   
  다친 것이 아니고 서로 사항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 누가 뭐 잘못을 따져봐야 저만... 나는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 그냥 모아둔 것은 내가 양보하면 다 끝나는 건데 돈 얼마 갖고 그냥 얼마나 산다고 이런 생각이지 딴 것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그래서 오늘...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기부채납 22억을 이렇게 땅을 사서 했는데 억울하시지요 지금? 억울하세요?
○증인 최낙곤   
  그것이요?
○한명덕 위원   
  예, 아니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22억짜리를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에 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손실을 입다보니까 억울하시냐는 얘기지요.
○증인 최낙곤   
  지금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2년 동안에.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최낙곤   
  2년 동안에 마음 다 비우고...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 너무 고맙지만 의혹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의혹해소는 거의 하나도 안됐다고 봐요. 안됐다고 보고 이창선 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장님 입에서 속기록에 다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몇 사람 다치고 이 말 하셨어요?
  이 속기록은...
○증인 최낙곤   
  다친 것이 아니고 복잡해진다 그런 얘기지.
○한명덕 위원   
  아니 속기록 다음에 나오면 다 나오니까요.
○증인 최낙곤   
  예, 그러세요.
○한명덕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낳는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조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
  민·형사가 됐든 뭐 행정소송이 됐든 이런 절차를 사장님이 밟으셔야 되는 거야, 억울하시면 예를 들자면.
○증인 최낙곤   
  아! 다 알고 안 밟았습니다. 알고도 안 밟았어요.
○한명덕 위원   
  민·형사 건이 되면 민·형사로 소송을 하시고 행정소송 하셔 갖고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는 이게 뭐 지상권 다 할 수 있는데 공주시에서 안 해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을 다 해주는데 공주시가 안 해준다 했을 때 민·형사가 아니고 행정소송을 하면 판결을 내려줘요, 정확하게 판결을.
○증인 최낙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라 하는 것은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 최낙곤   
  그래요. 맞아요.
○한명덕 위원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 행정소송을 걸면 도에 행정소송위원회가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해요, 이거 법규를 놓고.
  상대를 억울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구속시키고가 아니니까 우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요 공주시에서 안 내주면 공주시에서 사장님한테 손해배상 물어줘야 돼요.
  그런 절차부터 밟아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내가 의무를 뭐를 다 못해서 안 내주는가...
○증인 최낙곤   
  가만있어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증인 최낙곤   
  그 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했다. 왜 안했느냐. 한달에 이자가 3∼4억 들어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안 된다. 그러니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서 대신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법제처 질의 받았으면 수행해야지 왜 안합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시에 묻지.
○한명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요...
○증인 최낙곤   
  저는 할 일 다 했어요.
○한명덕 위원   
  위원들도 우리 최사장님 증인을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 드릴 수 없는 방법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 갖고 승소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그리고 승소 받아도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보면 44층 건물을 올린다고 보면 교통영향평가 예를 들자면 44층을 지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교통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영향평가를 다 받은 다음에 의회 승인이 떨어져야 이게 또 되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허가가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돼도 그 후속조치도 그런 어려운 점이 또 있다.
  제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공주시행정에서 이것을 인허가를 안해 주느냐 질타하시기 전에 사장님이 먼저 법적 소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고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혹을 해소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의혹만 남겨지고 말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다 말은 거 마무리할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송영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424페이지입니다.
  아까 증인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송영월 위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시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송영월 위원   
  424페이지는 리모델링 공영차고지 신축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추경에 10억 예산 섰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이 서 있고요.
○송영월 위원   
  글쎄요. 10억...
○교통과장 유영진   
  내년도에 주변 확장을 위해서 5억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5억6,000을 요구했는데 그 10억 갖고 안 되나요? 왜 꼭 5억6,000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지금 10억을 세웠던 내용은 현재 창고가 143평입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옆에 삼흥고속과 시민교통이 들어오면 기사들 숙소, 또 식당, 휴게실, 또 운수단체 사무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사무실로 건축하는데 한 5억5,000이나 6억 정도 들어가고 기타 비용....
○송영월 위원   
  처음 계획상에는 그게 안 들어갔었던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어떤 계획상요?
○송영월 위원   
  10억 예산 세울 때 왜 추가로 했는데...
○교통과장 유영진   
  아! 글쎄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송영월 위원   
  왜 그대로 안하고 5억6,000을 또 추가를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10억이 됐는데 5억6,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그 장소가 삼흥고속이 30대가 정박을 하게 되는데 삼흥고속 30대만 가지고는 비효율적이고 너무 면적이 넓다. 마침 시내버스 차고지가 월송동에 있는 차고지가 개인소유 땅인데 자꾸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임대료를 자꾸 높여달라고 하고 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어차피 시민교통이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데 자력으로 몇 십 억씩 들여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마침 금흥동에 공영차고지가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시민교통 63대, 삼흥고속 30대, 93대가 들어오면 박차장이 부족해서 그래서 박차장을 확장하자. 그래 지적경계선을 옹벽을 치고 옛날 국도부지를 이용해서 박차장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 10억 예산 선 것은 그대로 저기인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지금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절차중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제가 그 옆에 사는데 분명히 예산은 세워졌는데 공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하나 이것을 혹시 이월을 시키는 건가 아니면 반납처리할 수 없어서 안하는가 해서...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지금 그런 사유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질의요지를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하다보니까 서로 다 좀 그러네요.
  읍·면·동의 주차장 현황 가지고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면단위 주차장이 사실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면단위에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업무보고 시에도 읍·면단위 주차장 확보를 해 달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달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가능하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지 이런 부지로 해서 또 매도의사가 있는 걸 어느 정도 타진을 해서 선정을 해 봐라 했더니 네 개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4개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에는 면단위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사실은 면단위가, 공주시에만 쌈지주차장이고 그런 주차장을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인데 내년도에도 우리 지역 면단위에 진짜 주차장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걸 아마 과장님도 돌아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2013년도에 하나 2014년도에 하나 물론 해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에 보충질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공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강남지역 교차로부도로 적색점멸 경보등 교체가 하나 있어요. 밑에서 여덟 번째쯤 되는가봐. 하나, 둘, 셋, 넷...
○교통과장 유영진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홍중 위원   
  바로 그 밑에 또 교통신호기 현시변경 및 경광등 교체가 있는데...
○위원장 김응수   
  잠깐, 윤 위원님.
○윤홍중 위원   
  348페이지.
○위원장 김응수   
  과가 그 과 아니에요?
○윤홍중 위원   
  348페이지요.
○위원장 김응수   
  348쪽?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가만 있어 봐요. 그게 교통과예요?
○윤홍중 위원   
  예.
○이창선 위원   
  공통 거, 공통 거.
○산업국장 전경일   
  맞아요. 맞아요.
○윤홍중 위원   
  공통.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강남지역 교차로부도로 적색점멸 경보등 교체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경광등 교체가 있지요? 바로 밑에 교통신호기 현시변경 및 경광등 교체.
○교통과장 유영진   
  예, 1,950만원짜리.
○윤홍중 위원   
  이건 목이 같은 목이지요? 경광등에 관한 거.
○교통과장 유영진   
  예, 같은 목에 집행이 됩니다.
○윤홍중 위원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노후시설물 교체 또 교통신호기 노후철주 교체 이것도 같은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분리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분리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고장이 있다든가 노후돼 가지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발주를 한 겁니다.
  발주시기를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저희가...
○윤홍중 위원   
  발주시기 거기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시기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여기에는 표현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수시로 사업을 할 때 연속해서 한꺼번에...
○윤홍중 위원   
  아니요. 이거 시설한 시기를 현재 알고 계시냐고.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한 일자를 빼주시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이것은 어쨌든 금액을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을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리해서 발주했나 해서 두 가지만...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를 특정회사를 선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뭐 한 회사 무지하게 그 회사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공주에 있는 업체는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두 개에 대해서는 설치한 내용하고 이 내역 잘 빼갖고 오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도 지적할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로 갖다 주면 안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63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잔액발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청에서 발주한 읍·면·동별 공사내역인데 2012년도 공사한 내역을 보면 예산하고 집행액이 잔액발생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특별하게 공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당초에 설계비를 예산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하나의 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파생되는데 그 사업별로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공사 준공기일 연장내역이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나와 있어서 맨 밑에 2012년도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내역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지요? 공사발주 내역하고 공사집행하고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집행한...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공사내역이 있고 공사현황이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현황이나 내역이나...
○윤홍중 위원   
  같은 말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윤홍중 위원   
  비슷한 말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한명덕 위원   
  과장님, 2,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1,900만원 들어갔다든가 그거 말씀하시나봐.
○윤홍중 위원   
  아니요. 됐고요.
○한명덕 위원   
  그 차액에서 집행잔액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모아서 쓰잖아.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 세울 때는 2,000만원 세웠는데...
○윤홍중 위원   
  알았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명덕 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85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럼 1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쌓아 놨다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
○윤홍중 위원   
  됐어요. 여기 내용은 연장내역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연장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변경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변경사유를 붙였지만 계속 그 사유를 알려고 어저께 제가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장이 왜 됐는지, 공사가 왜 지연됐는지.
  그런데 서류를 갖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다가 공사내역 해 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래서명 지출액만 있고.
  사실 내가 오늘 이번 감사는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이거 저는 의원들을 삭 무시한 처사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 능력부족이다.
  왜? 감사자료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준 거에 불과하지 않나. 내가 오늘 처음 심한 얘기... 저는 이런 게 불쾌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뚝딱 갖다 거리서 만나 주고.
○교통과장 유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어제 퇴근시간 무렵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면서 직원한테 받았는데 이게 의회법무계를 통해서 오면서 양식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세한 내역이 포함돼 있지 않은 틀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다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을 내가 보려고 그러면 연장이 왜 됐는지 왜 못한 건지 여기 내용은 나왔지만 세심하게 보려고 요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갖다 주면 이걸 뭘 보라고 갖다 주는 겁니까? 현황 뭘 보라고. 공사금액 보라고 갖다 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윤홍중 위원   
  최대한 그래도 자료라고 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변경된 내역서부터 추진한 현황서부터 이게 쭉 나와야 본 위원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사유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야.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세밀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윤홍중 위원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든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 없습니다.
  다만 최고 빨리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면 아마 모든 의원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들이고 두루뭉술 갖다 줘 버리면 없게 갖다 주면 다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그건 왜? 의원님들 사실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너희들 한번... 이게 자료라고 갖다 주는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의가 법이고 법이 예의입니다. 너무 도에 지나친 이런 행위를 하면 의원 생활하는데 진짜 기분 나빠요.
  왜? 전문성이 없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어가니까, 일단 따지기 전에.
  그래서 그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창선 위원   
  앞에서 장시간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선 먼저 빠른 것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시내버스 승장강, 승강장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적습니다.
  다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시내버스 승장강을 설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옮길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한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읍·면·동에 실제로 사용 않는 거 또 이동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고 다만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이창선 위원   
  요점만 얘기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없는 걸로, 이전을 필요 없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창선 위원   
  이게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2012년도 기준으로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옮기는 데는?
○교통과장 유영진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만원 정도.
○이창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몇 군데만 다녀봤는데 이렇습니다.
  깨져가지고 의자 놓고 완전 창고가 돼 가지고 내가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하루에 한명도 안 탄대요.
  여기 탄천 가는 쪽에 이인, 탄천 중간 사인데 여기도 쓰레기봉투하고 의자 보십시오.
  여기도 하루에 한명 탈까 말까 안 탄답니다, 거의 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걸 해 달라고 해서 해 달라는 의원도 잘못된 사람들이고 내 돈 아니라고 무조건 한사람 의견만 듣고 다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해 달라고 했을 때는 과연 누가 해 달라고 하냐 거기에 조사 좀 해 봐서 몇 명 정도가 활용하는 건지 이런 걸 해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무조건 의원들도 막 해달라고 해서는 이런 것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별히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을 조사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예산절감할 수 있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를 옮겨야 될 곳이 몇 군데라는 걸 조사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읍·면·동에서 조사한 거로는 없었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탄천에서 지금 검상동까지 그 노선 4차선에 국도 지금 시내버스가 구 국도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4차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아마 그게 규정이 있는가 봐요. 국토관리청에서도로를 만들 때는 시내버스 승장강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4차선 위에 지금 승강장이 1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구 국도로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공주시 디자인에 맞는 도색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설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유지보수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요.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그런 승강장 보면 양쪽 옆으로 안돼 있고 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바람막이가 안돼서 상당히 춥다고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시내지역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돼있고 또 상가하고 가깝다보니까 지금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그것을 박스형으로 했을 때 통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둥형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근 상가에서 기둥형으로 안하고 박스형 하면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자기 집 상가간판이 가린다든가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미 있는 것도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박스형은 어렵습니다, 시내권은.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주 마음먹었었는데 오셔서 설명을 많이 대략적으로 단편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주고등학교 앞에 주차장부지 그 위에 전 도의원 했었던 사람 땅인데 다른 데는 돈을 받으면서 여기는 무료로 줘 가지고 나중에 보면 임대료를 상응하는 만큼 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공주고등학교가 지금 공시시가로 약 매매가로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만.
  그 매매가격은 1.5배를 더한다면 15억 정도에 매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사비가 한 4억 정도 하면 20억 가까이가 전부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상 그것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원래는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토지 평가액의 한 1,000분의 50 정도를 보통 우리가 임대를 받거든요.
  그걸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도 임대료를 그렇게 사실은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주들하고 지주들이 그 땅을 어떤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걸 짓지 않고 시 주차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시지가의 한 18%에서 20% 정도 이런 정도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차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저희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매입할 가능성은 없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땅값만 15억 이상 되고요 조성비 합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무슨 관리를 누가라도 해야지.
○교통과장 유영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뭐 장기주차를 하고 보면 큰 저기덤프차 같은 것이요 그런 것은 원래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고발을 안하고 거기다 받치게 방치를 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답변 드린 적이 있는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어떤 주택가 골목이나 또 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 그렇게 직접 사람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아야지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약하대요.
  그래서 공주가 마치 그냥 호구인 것마냥 여기 저기 불법 대형 주차가 많아서 대형 주차장 뒤에서 아이들이 툭 튀어나와서 사고 나는 게 빈번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꼭 법적용은 안한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쪽하고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쪽하고 육교 있는 쪽으로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거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참...
○이창선 위원   
  거기에 수시로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가서 상시 24시간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는데요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창선 위원   
  안면 때문에 그냥 넘버 보고 알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것을 혹시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저희가 형평성이 없게 되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창선 위원   
  늘 다른 지역도 주차장 항상 부족한 걸 이야기를 하지만 접근성이 어디가 제일 먼저 필요한지는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런 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신관 터미널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좀더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나한테 서류 요청했습니까? 전문위원?
  감사과에다 신청 했어요?
  그러면 늦어가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한 대요 그럼 언제 오는가?
  이 서류가 미비돼서 지금 안 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응수   
  언제 요청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원치연   
  어제.
○위원장 김응수   
  저기 하세요. 서류는 받아 가지고 참고로 잘 보시고 내년에 감사 다시 한번 하세요.
○이창선 위원   
  창고에다 모셔서? 창고에다가?
○위원장 김응수   
  잘 보관했다...
○이창선 위원   
  참고로? 창고로?
○위원장 김응수   
  참고로.
○이창선 위원   
  신관에 있는 아까 이것도 했던 건데 공영차고지 창고 리모델링 아까 기부채납한 거기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만약에 이게 제가 그쪽사장하고 지난번에 통화를 하고 만났었습니다.
  이걸 지금 리모델링하게끔 내버려둔 데요. 저 양반들은 자기가 리모델링할수록 자기는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중에 재판에서 자기들이 승소판결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했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 세워줬죠?
○교통과장 유영진   
  2012년도 본예산입니다.
  매입은 저희가 건물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한 겁니다. 땅만 기부채납 받은 것이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하고 하면...
○교통과장 유영진   
  무슨 문제가, 우리가 시에서 산 건물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 그걸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야.
○교통과장 유영진   
  지상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뭐 그건 디보스 사장님 말씀이고.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잘 법적인 문제를 감안하셔서 나중에 진짜 승소판결 저쪽에다 우리가 이기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만약 패소가 났을 경우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뜻에서 잘 한번 더 생각해서 리모델링 하시라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산 낭비에 따른 나중에 또 이것도 예산 낭비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오늘 제가 다 갖다 놓으라고 미리 했었는데 자전거 왜 안 갖다 놓으셨네?
  자전거가 154대를 확인 좀 해보려고 했더니 갖다 놓으랬더니 안 갖다 놓으셨어?
  현재 운영되는 것이 몇 대 정도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15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54대가 아니고 110대가 맞고요.
○이창선 위원   
  보관대가 154대고 자전거는 110대.
  현재 몇 대가 운영돼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 무인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인자전거는 105대가 있습니다. 105대가 있고 현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숫자가 적은데 지금 수리하려고 수리센터에다 갖다 놓은 게 있고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주문한 상태에서...
○이창선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0대 정도인데 그걸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갖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거의 다 이렇게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현재 관리업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관리업체는 지금 저희가 5월 25일 날 개통이 됐고 준공처리가 5월달에 됐었기 때문에 향후 1년간은 업체에서도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업체에서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공자전거 대여 운영비 운임비 예산액이 8,1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홍보제작비 해서 1,400만원, 자전거보험료가 6,500, 시민자전거수리비가 2,100, 자전거 관용차량 유지비가 800만원, 무인자전거시스템 시설유지비가 2,400, 자전거운영교실이 1,200, 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이 1,000만원, 자전거대행진이 3,000만원, 교육용 앰프구입이 100만원, 자전거 테마지도가 200만원, 무인자전거 회선료가 1,000만원, 자전거무인대여소 전기료가 190, 신관공원 이색자전거 구입비가 6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보면 액수가 우선 2억이 넘는데 2억9,000 정도 되는 예산이?
  이거를 지금 신관에 있는 인부들이 지금 5명인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신관 인부들은 공공근로하고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그...
○이창선 위원   
  공공근로 몇 명을 수당을 주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당초의 인원은 전부 16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 해서 13~14명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민원발생 건수가 수도 없이 들어오고 시민의 의견도 신관도 이런 걸로 바꾸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어떤 걸 바꿔 달라는 말씀이신지?
○이창선 위원   
  지금 이쪽 시내에 무인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더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창선 위원   
  예, 예.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자전거시스템 자체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 라인 사업으로 광역사업으로 해서 대전하고 충북하고 저희 충남하고 돼서...
○이창선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관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또는 시설공단에다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도 시설공단 쪽에다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설공단에다 하면 자기들이 수시로 도로니까 이것이 관리가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산성시장 쪽에 가니까 자전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줄이 벗겨졌어요. 학생이 빼서 몰랐다가 줄이 벗겨졌으니까 그걸 안 끼고 그냥 다시 넣고 옆에 있는 자전거를 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물어보니까 사용하기 편한데 너무 쉽게 고장 나서 안 가져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학생이 여학생인데.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도는 것은 하루에 2회 정도 두 번 정도 순찰을 돌아요. 그러면 고장 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안 타고 가는데 이것을 만약에 위탁이라든지 시설공단에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도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없어질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그래서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도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것을 회원카드를 하면 어때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카드를 하면 카드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로도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핸드폰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걸 카드로 해서 전부 다 넣어가지고 하면 신관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인부를 주면서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는 되겠지만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빌리는 데 얼마나 편리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총 300대인가요? 거기가, 신관이.
○교통과장 유영진   
  아! 시민자전거요?
○이창선 위원   
  예.
○교통과장 유영진   
  신관에서 대여하고 있는 것은 한 170∼180대 정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은 반정도라도 줄여서 이쪽에 회원카드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바꿔서 해 보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서 대전 같은 데 모든 것이 이런 것이 다른 시·군은 잘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발생을 하도 많이 하니까.
  왜? 그분들이 학생들한테 엄청 뭐라고 한대. 혼난대. 시민들한테 혼난대 아주 그냥. 내가 왜 타면서 남한테 혼나야 돼. 거기 바구니도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타면 바구니에다가 지갑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하는데 바구니 떼어 버리라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아닌 노인분들이 주로 층을 이루는데 그런 분이 하다보니까 조금...
○이창선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회원카드를 해서 자전거에 대한 광고. 그죠?
  택시 같은 데 광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렇듯이 자전거에다 광고를 해서 하면 수입도 잡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많이 시내에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시 공용자전거에 상업용광고를 부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수리를 클론자전거에서 고치고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두 개 업체에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1년에 보통 얼마씩 나갑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자전거 수리비가 1년에 한 1,2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200 정도 하는 걸 이쪽에다가 신관도 이쪽 자전거마냥 우선 한꺼번에 하는 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반씩이라도 잘라서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인부도 좀 줄고 그러면 위탁을 주면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지금 저희가 수리하는 것은 수리를 한 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을 하게 하면 위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치든 안 고치든 일정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가 수리하는 업체가 여건이 안 되면 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와서 고칠 수 있는 업체는 누구든지 와서 고쳐라 해도 장비를 모두 갖춰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자기 가게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두 개 업체가 응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위탁을 준다면 오히려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경부에서 2억 주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4억 가지고 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무인자전거는 광역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회원카드로 하게 되면 민원발생도 줄을 뿐더러 자기들이 왜냐 하면 시간대를 아무 때고 뺄 수가 있으니까 신관에서도 민원발생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신관에서는 몇 시까지 가져오라니까 늦게 가져오면 막 꾸지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민자전거를 직접 사람이 대여하는 것보다 카드 가지고 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산이 항상 따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창선 위원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납품한 업체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전산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 업체밖에는 하기가 힘들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고치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직은 구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인자전거시스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창선 위원   
  거의 다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많이 안하고 저희가 충남도내에서는 부여가 30대 있고 저희만...
○이창선 위원   
  세종시에서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참 잘 해 놨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방안이 합리적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시행을 하고 해서 지금도 보면 공주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면 학생들은 제가 보면 어느 때는 커브길에서도 막 타다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쪽 업체에다가 지금 클론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특허를 해서 납품한 업체한테 줘서 위탁을 하면 돈이 더 절약되고 카드라든가 모든 걸 유치해서 하면 더 절약되고 그쪽에서 자기네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하니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분석...
○이창선 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분석을 해서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짜 보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해서 저한테 한번 줘보실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짜서 저한테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콜택시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가 장애인 콜밴이 공주에서 언제부터 설치가 됐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장애인 콜택시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4,600만원을 지원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두 대 운영비로 2,300만원씩.
○박인규 위원   
  차가 두 대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2011년도에는 차가 몇 대 다녔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2011년도에 증차가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년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작년에는 3,700만원을 지원했네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건 뭐냐 하면 1월달부터 운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월달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상황을 보니까 두 대에 한해서 보니까 145만1,000원 정도가 나오네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보험료까지 다 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지로 기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135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금액까지는, 제가 기사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진짜 그렇다고. 생활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사분한테. 달에 135만원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9시부터 10시까지만 운행을 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그지요?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국경일은 다 쉬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휴일날은 쉽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인천을 가려고 예약을 했다가 저녁 6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한테 시간외수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시간외수당.
  그걸 받아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예약을 포기했는데.
○교통과장 유영진   
  급여체계는 저희시에서 얼마를 포괄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복지과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 얼마 주고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계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임의대로 깎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규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위탁한 단체가 어디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체장애인협회 공주시지회로...
○박인규 위원   
  여기 뭐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돼 있잖아요. 정식명칭이 아니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실무자들이 명칭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아시고 장애인 증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200명당 한 대를 쓰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현재 16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12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12대가 필요한 걸로...
○박인규 위원   
  예, 12대가 필요한 걸로.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두 대 가지고 하루 타시는 분이 16명으로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어떤 분이 이용을 하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1·2급 장애인.
○박인규 위원   
  무조건 1·2급 장애인이죠?
○교통과장 유영진   
  또 임산부.
○박인규 위원   
  그러면 리프트차는 누가 타기 위한 리프트차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당연히 장애인이지요. 지체장애인이시겠죠. 리프트를 탈 수 있는 분들이 지체장애인이시니까.
○박인규 위원   
  리프트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프트.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리프트차는 제가 휠체어로 착각했는데요...
○박인규 위원   
  그죠?
  휠체어를 탄 사람들...
○교통과장 유영진   
  어쨌든 리프트차 그 차는 1·2급 장애인이라든가 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 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라든지 그분들이 타실 수...
○박인규 위원   
  그럼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승합차로도 가능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휠체어를 안 탔어도 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해서 리프트차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원래.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겸용으로 나온 겁니다.
  앞에...
○박인규 위원   
  승합차는 따로 있으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저는 저희가 관리...
○박인규 위원   
  리프트가 장착 안돼 있는 차도 승합차...
○교통과장 유영진   
  복지과에서 배부한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사용량이 반반이에요.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반 정도 타시고 일반 장애인들이 반 정도를 탄답니다.
  비효율적이지요?
  그리고 16명이라고 했는데 홍보가 얼만큼 돼 있습니까? 이거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2008년도부터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분들께서는 충분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됐다고 보고요. 알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들 잘 몰라요. 이거 할 줄 몰라서 사용 못해요. 그리고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증차시 예산편성 측면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또한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입예산 확보와 민간이전 기준경비 한도액 상향조정 및 콜택시 한 단체 통합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이 대답이 왜 나왔습니까?
  제가 저번에 요구한 것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한 단체로.
○교통과장 유영진   
  예, 지난번에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수개월 전에 저한테 분석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보조금 자체가 민간이전 기준경비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현재 금액대로밖에 예산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차하기가 예산문제도 따른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위에...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요인도 증차요인 그러니까 수요지요. 수요도 더 봐야 되겠지만 예산문제도 따른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인규 위원   
  운영측면에서 보면 흑자운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흑자운영이 안 되는 데를 갖다가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적자 나는데 그럼 콜벤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 수탁을 받은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최소한도 적자금액이 없던지 그 적자금액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야만 운영할 수가 있지 이 수입이 결국은 택시요금의 절반을 받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하고 그걸 합해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는데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증차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요인이 수요가 적어서 수입이 적으면 결국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할 능력이 단체에서 없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콜벤을 많이 타면 탈수록 더 적자가 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많이 탈수록 흑자가 나겠지요.
○박인규 위원   
  적자가 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흑자가 나요, 적자가 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당연히 많이 타야만 흑자가 나지요.
○박인규 위원   
  어떻게 흑자가 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수입을 받으니까. 택시요금의 50%를 받으니까요.
○박인규 위원   
  유류비 같은 건 가만히 세워놔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운영을 해서 요금을 받는데...
○박인규 위원   
  요금을 얼마나 많이 벌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앞에서 표 보시다시피 저희가 운영수입금을 1년에 1,100만원 정도 보거든요.
○박인규 위원   
  적자는 계속 난다고 돼 있지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적자가 나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과장 유영진   
  못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자가 이 정도 적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감수하면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한 단체에서 운영 자체를 두 대고 세 대고 같이 운영을 해야만 운송원가 자체가 줄어듭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한 단체 고집하실 것 같죠?
  한 단체로 하실 거죠?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 단체로 하실 거죠 이거?
○교통과장 유영진   
  예, 예.
○박인규 위원   
  공주시에서 장애인들 차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애인들 차 이동할 수 있는?
○교통과장 유영진   
  복지과에서 별도로 배부한 차량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콜택시 스타렉스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 1년에 1억6,000만원 정도를 가져 갑니다, 심부름센터가.
  차를 장애인 차량들이에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박인규 위원   
  아! 그러니까 한 단체를 지금 고집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곰두리봉사회는 무료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도 공주시에서 대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그쪽으로 이용합니다,무료로.
  한 단체를 고집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제가 저번에 용지 드린 거 봤지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보셨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거 확인해 봤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고 마침 세종시에서 회의가 있을 때 대전시 교통국장님을 만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에 콜밴이 몇 대 움직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인규 위원   
  30대예요, 30대.
○교통과장 유영진   
  30대요?
○박인규 위원   
  개인택시?
○교통과장 유영진   
  200 몇 대로 알고 있는데요?
○박인규 위원   
  개인택시는 55대예요.
  85대가 대전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3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콜밴을 타다보니까 카드를 사용 못하게끔 돼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카드요?
○박인규 위원   
  예, 카드를 사용 못합니다.
  왜 안되냐 했더니 수수료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카드를 사용 못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대전을 간다 말이에요. 가면 왕복을 끊었다하더라도 그거를 꺾고 오게 되면 왕복이 아니고 편도만 된다 말이지요.
  그럼 언제든지 운전사가 기사가 돈을 떼먹을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이 돼요.
  카드도 안되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기사들이 현금을 좀 유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인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왕복으로 간다고 했지만 왕복을 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말이 아! 말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왕복을 하려면 왕복요금을 줘야 되는데 기사가 딴 마음만 먹으면 편도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택시요금 자체가 그냥 협상요금이 아닙니다.
  미터기가 다 달려있어요. 미터기가 달려있고 관외를 벗어나면 할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20%를 할증 받게 되어있는데 앞에 타고 가면서 요금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꺼버리면 소용없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면 고발해야죠.
○박인규 위원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거를?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협상요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박인규 위원   
  그렇게 돼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연합회는 무지하게 오래된 데입니다.
  심부름센터 출퇴근을 시켜주고 모든 걸 합니다.
  대전까지 갔다 오고 왔다갔다 다 하는데 이쪽에 1억6,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사무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비돼 있으니까 이것을 한단체로 해 가지고 그리로 넘겨주세요, 콜밴을 적자를 안 나게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그건 뭐 아직 제가 전혀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지금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 이거지요.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 1~2급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장보기도 잘 해주고 거기 기사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일반 승합차만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그 차량이 어떤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박인규 위원   
  거기도 돈은 그렇게 받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카드가 안된다는 부분하고 메타기를 꺾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찍지 않고 그냥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해봤고 솔직히.
  원만하게 갔다 오자...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하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보완 좀 해 주시고 제가 바라는 거는 저번에 그러면 조례에 단체도 줄 수 있다는 그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척수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단체 쪽에 하나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공주시장애인연합회에다 회장님하고 만나서 연합회 쪽에서 이걸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연합회를 같이 구성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서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럼 차라리 단체로 줘라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한 단체 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얘기가 들어온 것은 그 단체를 주면 본 위원이 전용으로 타고 다닐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승합차에 아주 뒤에 좌석을 빼내고 경사로를 따로 갖고 다닙니다 지금.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콜밴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못 건너니까 이쪽으로 건너갈 때 충분히 이해하시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하지 않을게요.
  이쪽에 있는 지구ENG 쪽에 있는 거 인도예요? 차도예요? 주차장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볼 사항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2차선 선을 지금 안 그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차선을 선을 침범했을 때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지 며칠 안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바빠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차선을 그을 것인지, 아니면 하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앞에가 제가 일하던 곳이고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신데 제민천 쪽을 따라서 이렇게 공주고등학교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공고 담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차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제민천에 쭉 들어와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꺾어야 되지요 선이?
○교통과장 유영진   
  지형상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차량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상반된 그런 지형이 마침 제가 그래서 민원도...
○박인규 위원   
  사람 많이 그 길을 다녀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일요일마다 또 다니기 때문에...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요번에 매일 아침에 몇 번 단속을 했고 견인도 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차만 없으면 금방 갖다 대는 거예요.
  사실 진짜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도.
○박인규 위원   
  애로사항은 알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겠다 왜냐면 뿌리 뽑힐 때까지 한번 있어 보자 해서 앞으로 거기는 더 한번 지켜볼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도색은 교통과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전부 도색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읍·면·동도 다 하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읍·면·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일반 자동차 저기하고 주차면수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교통과장 유영진   
  주차장은...
○박인규 위원   
  사이즈가? 사이즈가?
○교통과장 유영진   
  사이즈는 지금 육안상으로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작은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작죠?
○교통과장 유영진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박인규 위원   
  앞으로 유구읍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멀어요. 청사 바로 옆에 있는 읍사무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먼 곳에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규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안 지 켜지고?
○교통과장 유영진   
  맞습니다.
  그래 지금 차가 조금 대형화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 주차장법에는 2.3m 폭이 되면 되는데 차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2.3m 가지고는 문을 열고 닫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지금은 2.5m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구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주차선을 다시 그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예산잔액이 좀 있어서 읍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신경써 주셔서 고맙고요 저하고 장애인주차 관련돼 가지고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희들 애로사항 좀 많이 파악 좀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위원님! 다음에 자주 만나서 협상을 좀 하세요.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아니 송영월 위원님 안 해요?
○위원장 김응수   
  했어요.
○송영월 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히... 저는 아까 했어요.
○한명덕 위원   
  아니 디보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내가 더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송위원이 한 거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라고.
○송영월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했고요 궁금했던 게 아까 디보스프로젝트 아까 질문 안 드렸지만 그 회사가 이 터미널을 위해서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런 회사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려고 저기를 했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 이건 제가 뭐...
○송영월 위원   
  그야말로 정말 우량회사 아니면 제대로 된 회사하고 이렇게 됐으면 모를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살짝 드렸더니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생긴 게 디보스프로젝트라나 뭐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목적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송영월 위원   
  그거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447페이지 자전거보험이 공주시민이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전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 노인이나 아기라든지 모든 공주시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전거 보험이?
○교통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공주시의 지금 현재 뭐 시점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보험혜택이 안되는 것은 보험법상 14세인가요?
○송영월 위원   
  아! 그게 있겠지요 연령이?
○교통과장 유영진   
  예, 14세... 지금 서류를 금방 못 찾겠는데 14세인가 13세인가 미만은 보험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게 홍보는 잘 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타다가 다쳤다, 자전거 타다 그 보험혜택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희시 내에서 지형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인 바운다리가 아니고 대인적인 바운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 시민이 청양이나 부여 가서 타다가 다쳐도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홍보가 좀 저 몰랐어요, 이런 사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교통과 소관이고 디보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정리 좀 하고 싶어서 의혹을 해소하려고 오늘 증인도 부르고 했는데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고 증폭된 느낌만 받았다 해 가지고서 우리 국장님한테 엄청 질타를 받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원이래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발언을 증인이 계속했어요.
  의원사무실 가서도 똑같은 발언했고.
  몇 명은 다친다, 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런 단어가 의원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단어를 그 분이 서슴치 않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시간을 대화해 보니까 내가 이런 평가를 해도 되려나 몰라도 최낙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말 바꾸기도 금방 잘하고 금방 한 것도 안했다고 하고, 이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위원들이 듣고 뭐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의혹만 증폭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시정 내지 뭐 처벌이필요하면 처벌도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알권리로 해 갖고 이제 의문을 해소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 그 분이 한 말 중에 속기록 내지 녹화된 거를 보면 더 두고 보면 안다는 자체도 이상한 발언이고 몇 명은 다친다 발언도 여러 번 했어요, 의원사무실에서도 했고.
  이런 것을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수사권 내지 조사권이 의원들은 없으니까 이런 것 뭔가 왜 다치냐? 왜 더 두고 봐야 되냐?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사를 해서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의혹만 증폭된 상태에서 앞으로 또 어떠한 발언이 나오고 어떠한 저기가 나올지도 모르나 최낙곤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지금까지 대충 겪어보면 뭐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성실성, 진실성이 없고 자기 사업목적 달성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분이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됐든 누가 됐든 무슨 뭐 저기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주는 발언을 그분이 했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지난번에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참 답변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좀 해 보셔갖고 속기록 내지 저 녹화된 내용을 죽 보고 두고 보면 안다 소리가 뭐냐? 몇 명은 다친다는 소리가 뭐냐?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기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의혹을 확실하게 푸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 좀 해주세요, 법적 검토를.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들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집행부 관계자가 명예훼손 내지 보고 증인을 사법당국에다가...
○한명덕 위원   
  저기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럼 그 당시 관계 공무원 내지 시의 관계 뭐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 사람이 이러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의원 전체가 뭐 의심을 더하고 증폭이 됐다 의혹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라 해서 그 사람들이 고발조치를 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쭉 해서 이거 해소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돼요.
○산업국장 전경일   
  이렇게 합시다.
  이게 속기록이 나중에 다 나오게 되면 속기록이 전부 다 검찰로 가요, 경찰로도 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은 면책특권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내용이 가서 검찰에서 다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필요하게 되면 거기서 불러요. 거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데도 감사를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의회 속기록을 가져가요. 속기록 가져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체크를 하고 감사를 하거든.
  그래서 먼젓번에도 감사원에서도 사법기관에서도 이게 다 조사받은 사항이에요. 받은 사항이라고, 이게. 안 받은 게 아니고 처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때 조사를 다 받았어요.
○한명덕 위원   
  국장님 잠깐만, 그럼 그 당시 조사 받을 때 최낙곤 씨도 받았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최낙곤 씨는 안 받았지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낙곤 씨가 하는 말에 최낙곤 씨가 여기서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말속에 이상한 단어가 자꾸 나오니까 관계공무원들은 그 당시 받았다고 하니까 보충 받든 말든 모르겠고 최낙곤 씨를 받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낙곤 씨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증인석에 앉아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더 두고 보면 안다, 다 나온다, 몇 명은 다친다. 의원사무실... 여기에 대해서 이 답이 뭔가 캐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민한테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저기가 됐을 때 의혹이 풀리지 이대로 덮어두면요 의혹이 더 증폭된 상태라 서로가 갈등만 빚을 수 있고 서로가 힘들다.
○산업국장 전경일   
  아까 집행기관에서 명예훼손혐의 이렇게 얘기하던데 실질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다가 내가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반박을 하시라고 발언기회를 줬으면 했어요. 했다고 당연히.
  그런데 그분을 증인을 채택하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듣기만 하고 속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저기...
○산업국장 전경일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 노재헌   
  발언기회를 줘야...
○한명덕 위원   
  아니 발언권을...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죠. 그것을 갖다 증인을 채택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나 발언 좀 해야 되겠...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증인이 하는 말이 지금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해도 되냐 그럼 위원장이 얘기하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산업국장 전경일   
  그런데 그분을 한명을 갖다 증인 채택을 해 놓고서 계속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고... 우리 공무원 그냥 듣고만 있었잖아요.
  얘기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 얘기를 했지.
  그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분을 갖다가...
○한명덕 위원   
  아니 우리는 그분이...
○위원장 김응수   
  한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
  지금 좋은 질의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원에다 의뢰하든가 아니면 법원에서 속기록 가지고 얘기가 되든가 이것을 지켜보자고요.
○한명덕 위원   
  우선은요...
○전문위원 원치연   
  저한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대 쪽 입장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이...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증인이 나와서 발언한 거 전부 집행부가 들었단 말이에요.
  공무원한테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라면 집행부의 액션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집행부 보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요청해라. 그 사람 보고 피고자 자격으로 하라고는 못해요. 안 그래요?
  피고 자격은 아니고 검찰에 의뢰할 때 참고인 자격으로 이 분이 증인으로서 이러이러한 발언이 의심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우리가 집행부로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 행위를 안했을 경우는 집행부를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전문위원 원치연   
  굳이 요구한다고 하면 반박서류를 의회에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송영월 위원   
  어디 그쪽에다가요?
○전문위원 원치연   
  집행부한테.
○송영월 위원   
  집행부한테...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 부분을 언더라인 쳐갖고...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한위원님.
○한명덕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가만있어요.
  질의종결을 하고서 하시지 뭘...
○한명덕 위원   
  질의종결.
  예,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산업국 소관 5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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