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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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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1. 피감사기관 담당관 소관(시정담당관ㆍ기획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정보감사담당관)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쁜 중에도 성실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행복과 공주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인사담당관, 정보감사담당관 순으로 하되 시정담당관이 대표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시정담당관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시정담당관 박갑철, 기획담당관 노재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책자 편집 순에 의거 진행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담당관의 사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 정보감사담당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과 시정담당관과 인사담당관의 겸직을 고려해 감사 진행 순서를 정보감사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기획담당관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보감사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송영월 위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소관 질의에 있어서 윤홍중 위원님이 먼저 안건에 대해서 끝나면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고 그리고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부의장님 됐어요?
○이창선 위원   
  아니요 저는 딴 겁니다.
  2012년 들어와서 올 처음 감사를 하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에 앞서서 감사가 끝난 후로 예산심의까지 같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감독 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감독 견제해 놓고 감사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서는 또 통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을 대신해서 감독 견제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원을 견제를 합니다. 집행부의 견제가 아니고 의원이 의원을 견제해서 감싸주는 형식 이렇게 해서는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증인신청을 또 했습니다.
  과태료를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특별위원회라든지 끝나면 지금까지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혹여나 나온다고 해 놓고 또 안 나왔을 경우는 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충분한 회의도 안하고 뜻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예 알았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준비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죽 보니까...
○이창선 위원   
  페이지수를 위원님! 폐이지 수를 담당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윤홍중 위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백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백신요?
○윤홍중 위원   
  예,예.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백신은 매년 하는 겁니다.
  1년 유효기간입니다.
  리스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도 몇 년 간 쓰는 게 아니고 1년만...
○윤홍중 위원   
  매년 교체를 해 줍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배부내역인데요 2011년도 한글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이 2010년도에 2건이 있는데 그것은 중복된 게 아닌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010년도 어느 것이 중복된 것 같습니까?
○윤홍중 위원   
  2011년도 아래에서 네 번째에 수량은 330대고 금액은 3,267만원인데 맨 밑에 거기도 2012년도 수량은 200개가 되고 또 금액은 1,990 얼마 잡혀있는데 이것은 중복구입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2010 해 가지고 200개 19,906만 6,000원 집행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 PC가 1,500대가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이 원래 따지면 1인 프로그램당 PC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1인 1PC만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100%를 우리가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예진흥원이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다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나눠서 200대, 300대 이 정도만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 번에 일괄적인 구입을 못하고 예산 때문에 나누어서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원래는 PC를 사면 프로그램을 같이 사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PC만 구입하고 나중에 프로그램만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냥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됐습니다, 중복이 아니면 됐고요 다음은 177쪽입니다.
  그 제가 감사에 따른 지적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우리 공주시 자체감사에서는 징계 같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공무원 봐주기가 아닌지?
  그 내용은 뭐냐면 도감사나 중앙감사에서는 징계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발생한 게 없어요 보니까.
  혹시 공무원 특혜 봐주기 감사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전체 2009년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총 감사건수가 322건이고 자체가 224건 그 중에서 징계가 2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가 34건 중에서 중앙이 2건 했고 도에서 64건을 감사했지만 징계가 7건에 전체 11건 중에 저희들이 2건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봐주고 뭐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책임짓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감사에서 보면 추징금이 회수액이 많은데 매년 보면 공주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추징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 추징금은 대부분 공사 사업관련 추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감사하다보면 과대설계 했다든가 불필요한 게 있다든가 하는 부분을 회수 조치 또는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딴 말씀 같은데 전용 같은 것도 철저히 봤었는데 사실 보면 이게 항시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이게 매년 제가 지켜본 사항인데 매년 이렇게 추징액수가 자꾸 많아지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잘해서 추징 당하지 않도록 해 줘야 국비나 도비도 많이 받을 것인데 고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179쪽입니다.
  타 기관으로부터 적발 이첩된 공직자 비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공직자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비위내용을 보면 전체 우리가 2009년서부터 금년까지가 78건이고 2009년도에 한 22건 또 금년에는 작년 12건에 의해서 금년에는 8건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기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직기강확립활동을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는 물론 사전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음주운전 무슨 폭력행위, 도박, 금품수수 매년 발생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대충해줘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맞게끔 처벌해 주면 이런 일이 근절될 건데 그냥 봐주기식 대충 솜방망이 처벌로 넘겨주다보니까이런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 관련은 타 기관에서 이첩된 공직자 비위현황인데 이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근거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되고 이러는 것은 감사담당관님의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해이가 되지 않게끔 항상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면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제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저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9쪽에 보면 도박, 음주운전 이 부분이 음주운전이 총계가 11건이고 도박이 4건이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어떤 기준을 두고 처벌을 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 음주운전은 타 기관에서 이첩될 당시 음주량이 있습니다. 저기 저 뭐라고 해야돼...알코올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에 따라서 하고 또 중복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서 처벌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도박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이게 공무원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부분인 것도 아시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우영길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공무원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이미지가 사실은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음주나 도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준다든지 어떤 수위를 좀 높여서 이런 걸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실은 이 문제도 명단을 제가 제출을 요구하려다가 안했는데 앞으로 좀 저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예의 주시할 겁니다.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주시에 배치된 컴퓨터가 1,500대라고 하셨죠?
  그럼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200개 하고 한글 2010 같은 경우에 1,500대가 2010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2007까지 합쳐서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007까지 다 합쳐서...
○박인규 위원   
  2007까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MS Office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듯이 사실상 전량 저희들이 사지 못하고 일부만 사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2010은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010도 구입했습니다.
  저기 2012년도에 200본 사서...
○박인규 위원   
  2010 여기에 있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176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한글2010 200본 19,906만 6,000원 구입한 걸로...
○박인규 위원   
  아니 아니 MS Office 말하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아! 그거는 2009년도에 180본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박인규 위원   
  그건 2007이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박인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2010, 또 2007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2010을 많이 쓰고 있지요?
  저 같은 경우도 2010을 쓰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언제 하실 겁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것이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 충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못하고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아까 1,500대를 말씀하셨는데 V3백신을 쓰고 계신 거지요 백신 같은 경우에?
  그럼 양이 자꾸 줄어든 게 아니라 다 채우지 못한 것은 업그레이드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상 구매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럼 불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공주시에 불법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불법을 없다고 이렇게 해줘야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이거지요?
  공공기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불법으로 쓰면 안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컴퓨터바이러스 같은 걸 점검을 할 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백신은 저희들이 100% 사서 하는데 그 외 소프트웨어는 1인 1PC제로 100% 사지 못하는 거가 그런 내부적인 어떤 문제 우리 공공기관이 공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그 법률에 의해서 정말 100% 사서 구입해서 나눠주면 좋지만 이게 또 얼마 안가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과다 소요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2010을 업그레이들 쓰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2007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MS Office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저희들이 업무에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만 저희들이 사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오퍼레드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OS는? 컴퓨터마다 OS는 전부다 XP로 깔려있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한 가지는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윈도우7을 지나서 윈도우8로 가고 있는데 이건 언제 업그레이드 컴퓨터 PC 살 때마다 바꿀 계획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컴퓨터를 구입할 때 같이 동시 구입하는 사례보다는 별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형편에 맞게 업무에 불편 없을 정도만 저희들은 사실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컴퓨터 구입한 거에는 윈도우7도 깔려있고 윈도우 XP도 깔려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건 뭐 살 때 정품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오이엠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완적인 문제가 윈도우 XP가 좋은지 윈도우7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잖아요 PC에 맞게끔?
  그랬을 때 소프트웨어에 관계되는 것들은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집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MS Office 같은 거 2010를 쓰고 있는데 여기 사무실에 와서는 또 2007 써야 되는 경우잖아요 변화를 시켜야 되고?
  하위버전으로 상위버전은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보화교육장에도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김응수   
  예.
○박인규 위원   
  정보화교육장에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2007년 같은 거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글2010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한글2010도 공무원 교육장에 다 깔려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깔려있는데 그거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박인규 위원   
  확실하게 돼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박인규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괜찮고요 일단 제가 질문했던 건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예 이따 하세요.
  저기 윤홍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없어요?
  그러면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한 거는 고충 직소민원 처리결과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담당관님 2011년도 민원들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해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것이 접수가 되면 1인 하나만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다자가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 업무담당자가 업무상의 어떤 미스가 있는지 사실상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우리 업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간의 협의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든지 해서 그 진정인이 이해가 가는 것을 해결이라고 봅니다.
○김동일 위원   
  진정인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을 해결됐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정인들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합의라고 보고 있는 케이스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여기에 해결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주민이 이해를 해서 다시 재진정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는 최소한도 해결했다고...
○김동일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확인되죠 혹시?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처음 이쪽 첫 번째 진정 두 번 낸 분 상신리 도예촌 같은 경우에 보면 조사결과 우리가 업무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었느냐 보고 또 사업주에게 주민들이 최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걸 당부를 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추가 어떤 그런 진정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라는 사례가 없으면 그거는 해결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은 뭐냐면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생기고 지금 고충직소민원에 이 감사담당관실로 진정을 넣을 정도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갖고서 넣은 케이스예요.
  그죠?
  안 그러면 거의 직접 민원부서에서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신 진정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간접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몇 분들을 사실은 이분들과 그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신 해결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보입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일 수 있겠지만 큰 차이거든요. 이렇게 공문상으로 이러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직소민원인에게 아니 진정인에게 공문상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결됐다고 보시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특히나 고충 직소민원을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민원이에요. 시의 얼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하나도 해결 안됐어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입장에서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구두경고 했습니다 이거지, 받아들이는 민원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해결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들 몇 군데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 진정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걸 진정했던 진정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물론 그 진정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로 이제 억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진정인이 어느 정도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까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그동안에 어떤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주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해 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민원내고 이렇게 해봤자 자기들끼리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도 사실 하다못해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그 진정인한테 이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족하시지 못하지만 이러 이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 한통이라도 사실은 이 전화 한 통화가 진정인들의 모든 만족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러 이러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귀하가 했던 민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정말로 고충 직소민원 이건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처리 결과에 대한 처리 결과가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제가 감사 자료를 낸다고 할 때는 처리내용, 처리결과, 그 다음에 실제 진정이 만족도 조사가 꼭 반영되기를 바라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은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고객만족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컨텍센터에서 민원콜, 해피콜, 또 안심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이런 걸 포함해서 민원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서 그 결과에 따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만족도를 전수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체크하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할 계획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오일을 갈든지 수리를 하면 바로 자기가 집에 가기 전이면 전화가 옵니다. 정말 친절했느냐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만족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컨텍센터가 저희들 3월달에 오픈을 해서 한 열 달쯤 됐는데 지금나머지 업무는 거의 정상적으로 많이 어떤 일정한 궤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을 내년에는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출을 해서라도 만약에 여권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뽑아서 과연 그 민원 했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얼만큼 친절했는지 또 결과는 그게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내년서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러한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노력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열 번 백 번 잘해도 그 한 명의 사실은 그런 민원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주시가 불친절하지 않느냐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게 어렵지요. 어려운 부분들은 이해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런 시스템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관용차량 유류비는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병원 치료차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이 2012년 일상감사 실시현황과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이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위원들 하신 게 있는데 같이 하려고 제가 안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먼저 한 것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관련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지금 아직도 이것이 법적으로 계류 중입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것은 소장 접수를 지난 9월 13일 날 했고 또 10월 5일 날 재배당 돼서 합의부로 지금 옮겨가서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걸 누가 냈습니까 소장을?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우리 시에서 냈습니다. 시가 원고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를 지난번에 한참 전에 구상권 청구를 물어줬는데 왜 이제서 해야 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 내용은 그동안 진행상황에서 보셨듯이 작년 11월 7일 날 종합감사의 결과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회수절차를...
○이창선 위원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 의회에서 발표가 되니까 그제서 지금 원고에 대해서 소송 거는 거 아닙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저기 5월부터...
○이창선 위원   
  그럼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안했으면 그렇게 여기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안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아니지요.
  그건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이게 저희들이 6대 올라오기 전에 사건인데 이미 벌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전에는 안하다가 6대 올라와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원고해서 소송을 걸었냐 얘기지요.
  그전에는 그럼 발각이 안됐다는 얘깁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글쎄 그 이전 상황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의 답변은 통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답변인데 저는 그 자리를 특별히 있는 한은 너무 자주 옮기니까 인사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6개월마다 하고 뭐 1년 만에 하고 어떤 사람은 7년 8년이 돼도 그냥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금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답변 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답변 듣고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이게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숙지를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교통과하고 연관이 돼서 교통계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걸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모든 걸 결정을 내놓고 시장이 모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결처리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장 모든 이름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강모라는 사람하고 노모라는 사람이 땡땡 해갖고 피고가 되는 건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1인당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물으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거 가정생활 하면서 또는 애들 학비 등록금 내면서 6,000만원 이라는 돈 1년 동안 엄청나게 못 모읍니다.
  시에서 이거를 이봉건 ㈜하이 그쪽하고 해 놓고 나서 잘못은 일단 밑에 공무원들한테 떠민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번 청구 내용이 적절했냐서부터 또 이것이 적정하다면 구상권 청구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저희들이 구한 내용이라서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원고가 됐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원 오너가 책임져야지 피고인이 강 모, 노 모한테 책임지라고 책임회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앞에 다른 위원들 이야기해서 차량유지 얘기했는데 공주시청에 차량이 유류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보면 차량의 맨 뒤에 보면 어느 과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더니 어느 과라 물어보길래 제가 물으면 어느 의원이 어느 과에서 쓰잘데없이 다니더라 하면 그 의원을 그런 것까지 드럽게 지랄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이 행감 자료에 60건을 내지 않습니까? 60건을 내면 60건을 제가 일일이 다 따지면 공주시청 반 마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제시해서 어떻게 대안 하겠다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 넘어갑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전화 받다가 나갔다 오면 넘어가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60건에서 55건을 그렇게 넘어가고 5건만 짚으면 5건만 가지고 지랄하네, 쎄네, 강하네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저는 60건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왜 좋은 건 평가를 안하고 의원들이 하는 건 잘하는 거 안하고 나쁜 거만 평가를 하는 건지 이것이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 의원들이 잘한 거 평가를 좀 해 주시고 차량에 자기 부모님들 태우고 개인 생활하는데도 차량을 막 타고 다니더라 이거지요.
  업무용 차량이지 업무가 아닌데도 차량을 타고 다녔을 때 유지비는 다 누가 책임질 거냐. 시민들 돈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는 시에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강력하게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리더십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은 선출직이라 4년 있으면 끝나고 우리만 하면 된다 이런 막가파식인지 그런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우리 공직윤리를 지켜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립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컨텍센터의 전기료가 지금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컨텍센터에?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전기료는 주택건물에서 사무실로 돼있어서 저희가 회계과한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상 사무실 요금 정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예요 그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대략적으로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50만원 넘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글쎄 50만원 안될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 나올 전등 켜서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난방이 별도로 추가로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지난번에 시장님이 살 때보다 인원도 많고 더 오래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전기세가 지난번 150만 원 나오고 지금은 50만 원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야간에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냉난방하는 그런 별도의 지출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전에 시장님이 쓸 때는 그냥 흥청망청 쓰고 지금은 공무원이니까 절약하는 겁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건 아니고 시장님이 관사로 쓸 때는 주택용이기 때문에 주야간을 냉방이나 난방을 했다고 보고 저희는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주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또 용도가 주택에서 사무실용으로 되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
○이창선 위원   
  지금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고 정부로부터 에너지절약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시청도 이중창문으로 다 바꾸었지요 시청?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부터 열까지 내거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가 이런 것이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내거, 내가족, 내집처럼 생각했으면 모든 걸 절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안되더라도 다시 두 번 세 번씩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했는데도 안되면 그 직원은 문책을 당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것을 감사계에서도 우리 김범주 계장님이 철저하게 같은 공무원 입장에 서지 마시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까 민원 말씀을 앞에서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에는 어느 한 개인이 와서 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오면 잘 됩니다.
  그런데 떠나면 또 안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아까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내년부터는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민원 처리한 거에 대한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만족도를 체크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은 긴장을 통해서 잘못하는 일이 좀 줄어들테고 또 친절하는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민원실에 류병도라는 분이 제가 이번에 전국 민원인 그런 상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 연수를 갔다가 예산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전국적으로 왔는데 거기서 도에서 오신 정병희 총무과장님도 만나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을 제가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류병도라는 사람이 산림과 있을 때 보면 저쪽에 신관 쪽에 꽃 같은 거 조성이 잘 됐는데 그 사람이 떠나니까 안되더라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그 분이 민원실에 오니까 민원이 잘 되더라, 그분이 떠나니까 또 안되더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 분이 혼자 특출 나서 그런 건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공무원의 개개인의 품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좀더 잘하고 못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분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면 좀 변할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분이 민원대상도 한번 받은 적 있지요? 몇 년 전에 SBS에서 대상을 받고 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야말로 공주시 민원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공주시청 시장실에 민원실 외지에서 온 사람이 제가 4일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실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이 안 되고 무시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4일전에 들었는데 그 전에 하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번 감사기간이라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 공주시에 잘못된 부분을 면담하려고 했더니 면담을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주시가 민원해결 청렴도에서 포상도 받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광고료를 많이 줘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이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의 품성이라든가 공직기강 같은 걸 잘 확립해서 정말 우리 천여 명 공직자가 다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르신이 한 분 이 오셨는데 과에 오셨다고 해서 가 봤습니다.
  그 어르신이 어떻게 보면 부모나 손자뻘 되더라고. 무슨 옆집에 있는 개 나무라듯이 핀잔을 하면서 막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이 무슨 별 달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민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있는 것이고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혈세를 내는 것을 갖고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그 시민들을 그냥 문전박대하는 식으로 제가 흔히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의 수시로 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안 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철저한 징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 편에서 하니까 약하게 주니까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을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적으니까 또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강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감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징계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징계수위를 높여서 엄정한 처벌을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 시청의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들이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주면 위원들을 감히 우습게 안봅니다. 돌아서면 등신 지가 의원이면 의원이지 듣습니다 저희들도.
  왜? 공주는 바닥이 좁기 때문에 지구 두바퀴를 돌면 본인의 귀에 들어온다는 데가 바로 공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여기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공주시청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친절 모든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재차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문제가 타고난 품성도 있어야 되고 반복적인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고객만족도 친절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도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차량유지비 절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이 너무 많고 컨텍센터 전기료라든지, 구상권 청구, 면담 신청해서 무시당하는 등등 컨텍센터에서도 지난번에 교환으로 했을 때는 약 5초 정도에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컨텍센터를 하고부터는 최고 빨라야 15초 그렇지 않으면 35초, 1분까지도 전화를 늦게 받습니다.
  더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의 보충질의...송영월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한테 서운합니다.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소리가 크면 되고 아니면 여자라서 무시한 건지 정말 서운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신터미널 부지 이전에 대해서 이게 도감사에 지적사항이었죠?
  도감사에 지적 당한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송영월 위원   
  그래서 시감사는 그때 당시 감사과가 있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도감사 지적사항였는데 그래서 6,000만 원씩 내라, 납부해라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모 공무원들이 두 분이 억울해서 6,000만 원씩 내는 게 억울해서 다시 시 상대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한 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저희들이 소를 제기한 거에 의해서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송영월 위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시와 공무원이 서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건 정말 우습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 이 두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불이익이 간다고 하셨어요? 어째서 불이익이 갑니까?
  여기 언론도 계시지만 확산을 시켜서 오히려 억울함을 확산을 시켜서 해 가지고 오히려 저기를 해야지 아니 재판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확산을 시켰다 해서 죄가 더해지고 아님 막 감해지나요?
  이걸 확산시켜야 돼요 오히려 억울함을?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송영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제가 확산을 해서 이득이냐 손해냐 이런 걸 떠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4호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은 공직자가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거지 그로 인해서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준다는 거는 오히려 더 이게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재판을 하시는 분이 억울함을 저기해서 감해주겠지 어떻게 해서 이거로 나는 죄라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더해진다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는 죄고 그거에 한정이 되어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6,000만 원씩 하라고 한 거는 그때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이게 재판이 나오면 6,000만 원씩 내라 하면 그거를 담당공무원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판결에 따라서...
○송영월 위원   
  판결에 따라서?
  과장님 같으시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그런 거를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하냐면 모든 공무원 아니 어느 분이 하셨든지 간에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연 과장님들이 저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과장님들한테 이거를 납부하라고 나온다는 거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부탁도 있었고 정말 솔직히 안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서운해서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거로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는 한명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컨텍센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1년 진행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전화요금 공공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회선사용료하고 공공요금 및 총관리비가 1년에 4,800만 원 나와 있네요? 4,800만 원인데 전기요금 같은 건 누진이 되는 거예요? 일반가정용 전기를 쓰면 누진이 될 것이고 공공적으로 누진 안되는 전기를 끌어올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어떤 전기를 사용하고 계신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사무실용으로 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누진이 안되는 전기요금이에요?
  회선료 포함해서 4,800만 원 하고 인건비가 1억 6,700 총 합계가 2억 1,500만 원에 1년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거지요?
  그러면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 1명에 상담원 6명.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상담원 6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공무원은 거기서 근무 안 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전직 교환원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현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를?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여기 왜 책자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여기는 우리가 위탁준 인건비고 하나는 공무원의 그런 거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명은 상담원이고 매니저 1명에 공무원 1명이 같이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1,500만 원 중에서 공무원이 1명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이 예산액이 더 플러스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5,000만 원짜리 월급쟁이라고 보면 2억 6,500이 되는 거고 한 2억 5∼6,000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뭐 질의 내용에 들어보면 업무량이 많아서인가는 몰라도 전화 받는 속도가 느리다 하는 질의가 나왔는데 업무량이 많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보면 여기 집계에 나와 있듯이 한 달에 보면 거의 10,000통이 오고 1일 평균으로 보면 3∼400에서 한 500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교환업무를 볼 때는 전화가 오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딱 전화를 돌려주는 역할이고 이 전화는 상담을 합니다 실과로 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화가 늦어서 어떤 큰 불편은 없다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전화가 늦게 연결이 돼서 불편한 점은 없는데 항시 바쁘다? 그럼 생활민원이 많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묻는 거가 일반업무 민원 외에도 관광쪽이라든지 또 그 외의 어떤 생활적인 어떤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접수하는 민원이 있는데 업무가 있는데 그걸 돌려줘서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축산과에서 브루셀라접종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분명 축산과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꿔달라고.
  그런 내용은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 받는 사람이 상담원이 메모를 해서 축산과로 업무적으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생활민원 내지 허가민원 내지 이런 게 많이 걸려올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건 실과로다가 연계 이렇게 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 역할 이상은 아니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깊숙한 어떤 인허가 업무는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과로 돌려주고 일반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묻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100% 매뉴얼에 의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일반 상식 같은 거는 거기서 안내하고 이렇게 설명해서 마무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생활민원하다 보면 아주 힘들은 거, 골치 아픈 거 이런 것이 접촉이 되면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고 각 부서로 연계해 주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공무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콜번호 다 안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콜 번호가 1899-0088인데...
○한명덕 위원   
  그런데 콜 번호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일일이 다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홍보가 덜 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어쨌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일부 모르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한명덕 위원   
  1,000여 명 공무원도 제가 느끼기로는 2∼30%도 알면 다행이라고 봐요. 1,000여 명 공무원도 콜 번호 자체를.
  우리 의원들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의원들도 콜 번호 모르는 사람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자체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콜 번호가 이러 이런 저기가 있다 컨텍센터가 그리고 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콜해서 한번 상담해 봐야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콜 번호를 한번 조사해 봐요. 각 읍·면·동 이장님들 통장님들 한번 콜 번호 물어보라고 아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앞으로 이걸 어차피 설치하는 거니까 발전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잡고 계신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고맛나루 상표도 홍보역할도 해야 되고 안내역할 홍보역할 겸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서 진행하느니 어차피 직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 공주에 뭐 맛자랑 멋자랑이 됐든 이런 모든 거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전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민원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민원콜에다가 해피콜 그리고 안심콜 이런 세 가지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 2일 날 오픈 한 뒤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세종시를 비롯해서 지금 한 15군데 자치단체가 와서 저희들을 견학을 하고 갔는데 대부분이 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콜만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민원콜 외에 해피콜이라든지 안심콜을 한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가요.
  그래서 지금 안심콜 같은 경우도 각 마을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로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 전화를 드려서 문안도 드리고 말벗도 해드렸을 때의 그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콜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또 그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전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들어가기가 멋쩍어서 그냥 되돌아왔는데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가 민원콜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내 정도지 민원콜을 해결할 수 있는 콜센터는 아니다 안내 정도지. 다른 쪽으로 많은 활용을 해야지 민원이 실질적인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허가민원,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대, 찬성 이런 민원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그분들이 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무슨 과에서 다룹니까? 무슨 과 누구입니까? 이름까지 알고 다이렉트로 전화하지 콜센터로 전화 안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 전화번호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를 않다고요. 이·통장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민원을 위주로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 민원은 전문적인 과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뒤떨어지니까 실·과로 연계해 주는 것으로 임무를 마감했다고 보고 홍보 역할 내지 다른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발전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할 계획 이런 것도 갖고 계십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시스템 구축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시스템 구축 할 때 임대용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임대용으로 썼을 경우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자꾸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전산실 내에다가 서버를 설치해서 보안유지를 해야만이 옳다 지금 전국 콜센터가 대부분이 저기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국정원 측에서는 보안을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우리 전산실에다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시 예산 투입돼 갖고 콜센터가 잘 운영돼서 공주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콜센터를 알아야 콜센터로 전화하지요? 콜센터 자체를 모르는데 자체를 안 그래요?
  읍·면·동으로 홍보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많은 사람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한명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꼭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한 매니저가 필요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상담원 우리가 위탁준 사람들의 6명을 한 공간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매니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아니 이것은 기술을 부여하는 문제지 통제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왜 그런 게 있느냐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든지 우리가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우리 하다못해 의회에서 하는 일정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묻고 궁금한 것은 다양합니다.
  그런 내용을 상담원이 상담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또 우리 전자결재 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주간행사계획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거 또 하다못해 엊그저께 백제큰다리를 공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통통제가 이루어진다든지 또 백제문화제가 있어서 어떻다든지 그런 내용을 누군가가 주동자가 책임자가 있어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상담원들 교육시키고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이 교환실을 운영하는 거하고 일반인한테 위탁주는 거하고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거와 일반인들한테 위탁 줬을 때 운영비와 인건비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내용은 교환으로만 했을 때는 그런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화를 돌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2명이 교환을 했어요.
  그러나 그 2명의 교환을 없애고 상담원을 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상담까지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테지요.
  6명을 쓴다고 하면 6명이 그런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주면 지금 2억 갖고 1억 6,000 갖고 인건비가 안되고요 일반 저기 상담원을 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16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서 저희들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윤홍중 위원   
  아니 공무원은 무슨 행사나 모든 걸 많이 주관해 왔고 유치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데 행사 이루어지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동안 또 업무를 많이 처리했기 때문에 업무도 똑바르게 볼 수 있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매니저를 하나 지명하고 또 상담원 6명씩 두고 말이야 상담원 6명은 뭐하고 매니저는 뭐하고 도대체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제 생각인데 위탁을 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축소시켜서 행사계획 전부 나오잖아요 매년 치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상담하기도 편할 거고? 거기에 문제점도 더 잘 알거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위원님!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백제문화제를 하면 백제문화제 축제담당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테지만 타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잘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 백제문화제 관련 물으면 제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하면 관광과한테 매뉴얼 자료를 다 입수해서 상담원 6명이 그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관광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또 축제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올려놓고 컴퓨터를 보고서 답변을 하지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담도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일반인들이 사실 어떤 과에서 뭔 일을 한다는 것만 알지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핸드폰으로 전화했을 때 거기에서 상담자가 무슨 일이냐, 뭔 과냐, 뭐 담당자가 누구냐 일일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부서 빨리 돌려주면 부서한테 알아보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핸드폰 쓰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연되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그냥 공무원들이 하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위탁 안 줘도 이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이거 운영문제는 저희가 처음 컨텍센터 지을 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중복질문이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 역시도 조금 부끄럽지만 공주시 대표번호를 몰랐어요. 몰라 가지고 114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또 다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했거든요. 입력을 해 놔도 이제 입력이 됐지만.
  제가 모임 같은 데서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공주시청에 전화할 때 무슨 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할 때 어디로 합니까 물어봤더니 114에 시청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 대표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고 참 얘기를 했더니 번호를 모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물론 시민 저기한 분들을 말고도 조금 활동도 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그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 역시도 몰랐지만 그래서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번호 홍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저희들이 컨텍센터 홍보는 우리가 시정소식지가 가장 큰 매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매월 나갈 때마다 컨텍센터 번호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국으로 전화를 하면 전부다 컨텍센터로 돌려드린다는 답변을 하면서 돌려드리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서 우리 컨텍센터를 사용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일부러 그러면 그거는 이 문제는...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가 하나같이 컨텍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인데 뭔 얘기를 그렇게 중언부언 설명을 하십니까?
  그 양반들한테 적어가지고 호주머니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읍·면·동장들 뭐합니까?
  관변단체 많이 있잖아요. 새마을회니 뭐 여러 가지. 그분들한테 언제 시청에서 자주 좀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 훈육을 시키면 돼요.
  그런 것을 안 하고 뭐 무슨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말이야 시정지, 시정지를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데 그놈 가지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행정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하고 작년에 올해 하고 올해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한다 이런 개념을 과감하게 부셔버리고 읍·면·동장들 많이 이용하시면 이런 거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190쪽에 있지요?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에 대한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신 분들 중에 한국 국적으로 다 돼있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보면 국외로 화상상봉을 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다문화가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죠?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인규 위원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 사업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에 설치한 내용인데 취지는 그렇게 다문화가정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화상장비를 설치해 놓으면 그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게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그쪽까지 이동하는데 차량편이 라든지 그것이 불편하고 또 하나는 상대국가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와 똑같이 인프라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거리가 있다는 거 하나 접근이 불편하다는 거 하나 또 내가 하고 싶어도 우리 여기는 돼 있지만 그 나라에는 그렇게 화상하는 인프라가 우리랑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만 이상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행자부하고 금년 1년 한 내용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골보다는 도심지에다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좀 시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이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또 지금 정보화마을에 있는 화상장비를 시내쪽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거가 대책이 서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문화가정이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가족지원센터하고 저기 다문화가정협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애인협회에서 한 200여 대를 다문화가정에 지금 PC를 보급했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느냐 PC방에서 사용을 해서 화상상으로 화상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PC 나누어 준 가정에 화상캠이 있지요?
  이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 거의 다 인터넷이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런 거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바깥으로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다 박아놔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정보화 교육쪽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지금 2012년도에 인터넷 정보검색이라든가 UCC동영상 191쪽입니다.
  저기가 교육이 없어요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해서 UCC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많이 됐지요? 이용은 됐지요?
  그럼 UCC 시대인데 이걸 왜 없애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이 문제는 저희가 없앤 게 아니라 수요가 없습니다.
  이 반을 개설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그거에 관련해서 참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폐강하는 걸로 그렇게...
○박인규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하루 2시간씩 해서 2주를 하게 되면 10시간이거든요 그죠?
  10시간에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마무리할 거라 생각합니까 교육 받은 사람들이?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자격증반 같은 경우도 작년 에 여섯 번을 했고 금년에 네 번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8명이 응시를 해서 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또 금년에도 30명이 응시할 예정인데 12월 중순에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걸로 보면 본인이 집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시 정보화교육장에서 기능적인 것을 잘 일러주면 취득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정보화 교육장에서?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정보화교육장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KT의 IT 소프트장 오시면 그 분들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무료로 그런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이것을 시간만 더 줄여놓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실적위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들이 배울 때.
  저희들이 컴퓨터만 한 20년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초라든가 대부분 어른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시는 거는 한글2010밖에 잘 모르지 저기는 잘 몰라요. OS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사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요즘에 인터넷하게 되면 스팸들이 많이 들어오죠 계속? 뭐 11번가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계속 깔리잖아요.
  휴대폰으로 결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켜야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컴퓨터를 수리를 하면서 계속 포멧을 하게 해 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자꾸 묻어 들어와서 바이러스 걸렸다, 뭐 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갖춰줘야만이 이분들에게 진정으로 정보화교육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박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응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번에 과장님이 다 끝납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응수   
  예, 예 끝나요.
○박병수 위원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박인규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여기 감사내용하고 약간 별개인데 충청남도 공무원 지식인대회에서 우리 상 받았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실시하는 정보화경진대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8년 연속우수상을 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이 정보지식인대회가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 행정의 대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초들이 사실은 너무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교육시스템이 지금 사회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십년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이 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오성식 정보담당관 하시면서 늘상 제가 주장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호주머니에다 넣어주고 퍼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아니고 실제 그네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어떤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정보담당관실은 상당히 예산이 적어요.
  깜짝 놀란 것은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하면 꼭 우수상을 받고 상위 클래스에 랭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수한 인력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민들이 사실은 행복해야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우리 저 위원님도 계시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실 대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 박 위원님이.
  늘상 지적하는 것을 제가 아까부터 눈여겨듣고 있는데 저하고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선출직의 어떤 폐단이 바로 그런 건데 인기에 영합하고 표 몰리는 곳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우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눈가림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상을 10년 아니라 100년을 받더라도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뭔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뭔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두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도 도민 IT경진대회에서도 뭐 입상한 거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탔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면은 IT 정보지식인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그런 미래의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인물들은 상당히 인재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을 100번 받아야 뭐 합니까?
  그런 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관계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급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모종의 성과도 좀 내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여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실제적으로 설령 눈에는 안보이기더라도 야! 공주시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챙겨줘서 상당히 내가 농사짓는데 농산품을 파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제가 지난 6년 전에 정안 어물리에 모 인물을 하나 만났어요. 소주 한잔하고 나오는데 그 양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정안에서 밤의 매출이 그때 당시만 해도 다른 사람 다섯 배 이상였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활성화 시킬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이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보검색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파는 거예요.
  그래 당신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히 너무 좀 이기주의적 아니냐, 시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같이 좀 면사무소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홈페이지를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도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가 상당히 아주 격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얘기가 안 통한다 이거예요. 돈타령하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 정보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물론 저도 정보에 대해서는 늘상 노력을 하지만 뭐 실적이 제대로 안 나고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자꾸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100번 해서 안 되면 1,000번 장비들이 대고 좋은 교사들 좋은 인물들 우리 정보통신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단순한 어떤 노무작업만 계속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하고 이거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정보감사담당관을 혼자 맡고 있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공주시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전부가 앞으로는 뭔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이 생활 면치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날마다 봉급 타니까 상관이 없어요 매달.
  농민들이 그렇게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펴서 이끌고 나가주셔야지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중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회의를 보니까 1년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는가 보죠?
  주로 회의 안건 내용이 뭡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재산등록심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
○윤홍중 위원   
  재산등록 그것만 심사하는 겁니까?
  그럼 심사결과가 부적절하게 발생한 게 또 혹시 뭐 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심사 기준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없고요 업무적으로 재산등록을 일정한 금액 이상 누락시켰다든지 그러면 경고처분이라든지 금년도 12월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하는데 법을 일부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뭐 하면 바로 보완 지금까지는 보완조치라는 명령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이거 하고 내년서부터는 명령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명령을 이행을 못했다든지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개정이 돼서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은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참석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자료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만 길동무와 함께하는 천리길 그것이 현장답사는 다 하셨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사실 요즘 올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가 사실은 앞으로의 건강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천리길 답사도 일부구간은 같이 집행부서 직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사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번을 강조해도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운동하기도 좋고 정서 함양에도 너무나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뭔가 활성화시키려면 첫째 인프라가 뭔가 주변에 좀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첫째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설악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쪽 한라산이라든지 가까운 우리 계룡산 같은 데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몇 개 코스로 갑사는 계룡산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등산로는 뭐 발길 닿는 대로 가기로 말하면 다 길이 되겠지만 최하 코스가 10개 이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입구에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중요한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코스로 가면 어떻게 몇 시간 정도 걸리고 어디 어디를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간다, 감에 있어서 이정표, 화장실, 음용수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천리길 소위 공주대간이라고 하는 천리길은 아주 그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디로부터 어떻게 가야될지를 우선 모르겠고 차댈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 그런 것을 빨리 손쉽게 찾아서 그야말로 자기네 입맛대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하셔서 우리 전국의 산악회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주도 많습니다. 그네들한테 뭔가 좀 연통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공주도 좀 알리고 홍보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의 건강도 도모도 좀 시킬 겸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행사도 가끔 열어가지고 공주를 알리는 것이 낫지 방송국에다 들여대고 골든아워시간에 수 천 만 원씩 주고 방송하는 거 별 효과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있는 어떤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시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팜플렛이라든지 지금 우리 공주에 보면 안내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천리길 답사에 한마디로 딱 보면 제가 강원도를 한번 갔었을 때 의정 연수를 갔었을 때 가는 곳마다 팜플렛을 받은 적 있어요.
  한계령이라든지, 추풍령이라든지, 속초라, 양양 이쪽에 보면 산을 갖다 통째로 원형 그대로 그려놓고 등산코스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팜플렛 만 보면 아! 어디에 가서 어디쯤 가 가지고 뭐 몇 백미터 가면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가면 간다 그래서 일단 당도가 되면 거기에서 뭔가 진짜 지도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팜플렛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 들고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담당관에서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을 상당히 활성화 시켜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칭송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내용을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중에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경감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적시돼 있는 것보다도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좀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어떤 모든 지원사업이 됐든 이런 것은 예산이 거기에 같이 동반투자가 안되면 이론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을 그런 어떤 것을 수시로 보아왔는데 뭘 한 가지를 사실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야말로 감동은 안하더라도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구역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행정구역 관련에 대해서 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창피합니다.
  이게 행정구역 관련은 그렇습니다. 여기 법을 제가 간단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제3조에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그 다음에 4조 2항 2호에 보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4항에 보면 동·리에서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 5항에 보면 행정동·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나와 있는 우리 읍·면·동에 관계돼 있는 법령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모토로 해서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를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설치 기준은 반은 10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리·통은 2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5개 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이게 이렇게 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의당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적이라든지 5개 행정 리가 편입이 됐어요.
  담당관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계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존재이유는 주민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편리하게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 시선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처음부터 끝까지가 행정편의 위주로 감으로 이건 된다, 안된다 법에 분명히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잘못됐다 담당관님이나 여기 정계장님이 있지만 세상 변하는 거 귀 막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계도 상당히 지금 변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모든 행정의 위는 정치하는 분들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을 말이지 진짜 그야말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 모시듯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두리 안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은 아!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일이 얘기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법으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저는 그런 거를 언제부터인가 몰라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의 제일 큰 권한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행정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내 준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의당면에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당면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읍·면 평균면적은 3.15키로제곱미터 아! 어려운 건 빼고 세대별로 우리 읍·면 의 평균세대가 107세대입니다.
  인구는 214명입니다.
  의당면 같은 경우는 세대가 147세대고 인구가 349명입니다. 이 세대하고 인구는 평균치 대비가 아니라 우리 읍·면의 평균치 대비해서 제가 토털을 내본 거예요.
  퍼센티지로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읍·면의 평균인구 대비해서는 63%가 많고 읍·면의 평균 세대별 대비해서는 37%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분들이 자기네 한 땅덩어리가 일부가 떨어져나가니까 이걸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박한 주문이에요 그게.
  물론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장을 5명을 더 만든다고 해서 늘린다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얼핏 생각을 해도 사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무슨 무엇이 있는 것인지.
  보세요 여기가 인구가 349명에 리 하나당 349명인데 평균 140명 짜리도 있어요. 140명, 150명, 160명 이런 데도 리의 이장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법대로 하려면 전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다시 헤쳐 모여를 시키든지 묶을 건 묶고 늘릴 건 늘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행정의 사실 올곧은 집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고집을 해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테마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를 하고 여러분들 예산 삭감은 하지만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협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갖다가 행정에 접목을 시키면서부터는 공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꼬집어주고 대오각성 하라고 감사를 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을 잘됐다고 박수를 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 생활을 20여 년 이상을 한 과의 중견간부라면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를 다 예를 들어서 다 생략을 하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저네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안 봐도 그것이 너무나 뻔하고 아!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을 다만 30년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뭔가 시민 편에서 서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감동할 수가있어요.
  시장이 아무리 진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계장급들이 편협스런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민원들을 접촉을 했을 때 과연 시장이 하는 일이 빛이 나겠느냐 이건 다된 밥에 재를 뿌린다고나 할까 그 이상의 어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돼.
  저는 여느 사람도 아니고 시의원을 두 번째 하는 사람으로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통할 때는 민간인들은 이야기를하나마나다 이거지요.
  그네들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시장은 와 가지고 읍·면·동 1년에 한 번씩 돌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아! 그건 가능할 것 같다, 집행부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노라, 다행히 이것을 시정담당관께서 인지를 하시고 내년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쯤 내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비단 행정구역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공주시의 모든 부서의 일은 꼭 담당관께서 그 과의 과장님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현장도 가보고 인터뷰도 따고 해서 뭔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지 않고 책상에 그냥 앉아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계속 중첩이 돼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시하고는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박갑철 담당관께서 책상에 앉아서만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책임자 급에 속하는 과장님들이 일선에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조직이 좀 느슨해진 것 같고 뭔가 타이트하게 일정 부분 긴장을 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담당관이 또 시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뭔가 좀 빈틈없이 타이트하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들으셔야 돼요?
○박병수 위원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안 들으셔도 돼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홍중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홍중 위원   
  맨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먼저 하세요 순번대로.
  어디 가신다고 해 가지고...어디 가신다고 해 가지고 그랬어요.
○윤홍중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성실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많이 낸 것 같은데 2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번 시정지를 제작해서 집행하는 거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뭐가 다르다고요?
○윤홍중 위원   
  시정지 제작을 매번 이렇게 하는데 집행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제작비가 다르다고.제작비가 다른 이유는 뭔가 간단하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제작비가 2009년에는 그달 그달에 해갖고 계약을 가져갖고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1년간 저기를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조금 하는데 내용에 지면수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관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윤홍중 위원   
  계약 시 단가 산정은 제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계약부서에 있어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혹시 시정지 홍보나 광고 할 때 광고비를 받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아직 저희들은 조례적인 뒷받침은 돼 있습니다. 뒷받침은 돼 있는데요 광고료는 지금 아직 수입은 안 잡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음 2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전용한 걸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전용해 썼는데 2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씩 전용했을 때 이게 의회의결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는 게 아닌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 전용에 관한 것은 기획담당관 전결사항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제출했지만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로 하면 소프트웨어구입비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소프트웨어 그것만 구입하면 우리 업무적으로나 이것이 예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하면서 하드웨어까지 또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 전반적으로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반운영비라고 딱 사무관리비 세워놓고서 나중에 전산개발비로다 이게 막 전용해서 5,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심도 있이 해야 되는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고요 27쪽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국외여비 예산 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 자료를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냥 매년 1억 이상씩 쓰면서 2009년 24건 42명 98,349천 원 이렇게 집행내역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감사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무성실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말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게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세부자료를 드릴 거고요 이 국외 저기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매도시라든가, 아니면 각 부처별로 연결된 각 과에 계획된 거 특히 그런 걸로 나가는 거고요 우리 시 자체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간 건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다 그냥 집계내서 해주면 볼 게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고요 앞으로는 시정해주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28쪽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각종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집행한 걸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출연금 집행액에 대해서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받습니까?
  한 번 돈 주고서 사후관리는 철저히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9쪽 하겠습니다.
  이 산학협력단 보조금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사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집행이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2012년도는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된 거 같아요.
  사실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이자 발생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만 원을 어떻게 똑떨어지게 2,000만 원 쓰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이렇게 받는데 득과 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득과 실?
  산학협력단 보조금을 주면 득은 뭐고 실은 뭐냐?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글쎄요 실이라기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대학이 있고 대학을 지역적인 대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활용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있지만 우리 기관도 있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또한 그 공주대학교 학생이라는 공주대학에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보조금 예산의 집행액이 똑같다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집행액을 보면 거의 다 똑같다, 똑같은 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액하고 집행액 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같이 예산액 집행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32쪽에 있는 방과후 온종일 돌봄교실 있지요 사업한 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다시 한 번 말씀하시지요.
○윤홍중 위원   
  32쪽에 방과후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정산 한 서류 좀 한번 이것 한 건만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다음 34쪽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센터 건립 협약서 및 방침결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 저거 용역줬나요? 설계에 관한 용역 줬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내부적으로 저기해서 지금 회계과에다가 넘기기 직전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공주학은 참 이게 관심이 제가 좀 많이 갖고 다루는 건데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심의해 준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지금도 아직 그 연구용역을 주지도 못한 이런 실정인데 예산액까지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예산액까지 그렇죠?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용역을 못 주는데 예산액까지 이랬다는 것은 더 큰문제가 있고요 용역을 주면 용역은 어디로 줄 겁니까 이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용역은 저희들이 공주학을 출연금을 공주대학교 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주대학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요 회계과에서 용도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공주학이기 때문에 공주대학에서 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홍중 위원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사실 나왔어야 되거든요? 용역이 나왔을 시기는 됐다 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미룬 이유는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감사를 혹시 피하려고 용역을 늦춰주는 거 아닙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9월 달에 예산추경에 예산선 것이 1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거기에 10억은 건축비로 선 거고 1억 5,000이 용역비로 섰거든요.
  그런데 공주대학에서는 그 용역비를 1억 5,000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학술용역 1억 5,000으로 다.
  그런데 저희들은 1억 5,000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이런 뭐 연구 분석하고 그런 용역이 조금 아니거든요.
  기본계획, 배경, 당위성 이런 거만 하면 한 3,000 정도 그렇게 저희들은 해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갖고 조금 지연됐을 뿐이지 감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전혀 결코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 공주학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 공주학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것은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글쎄 저희들은 저로서는 아직 용역결과가 보면 더 자세하게 담아지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것이 일반 운영에 대해서는 공주대학이 주관이 되고요 인력이라든가, 지역적인 면 그런 것은 계획은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닥을.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는데 공주학연구센터가 재단법인화 할 것 같고요, 하는 이유는 재단법인화를 한다면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가서 혹시 이사장을 맡거나 이렇게 할, 아니면 공주대학교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법인체로 가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홍중 위원   
  전혀...만약 앞으로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건립비가 30억입니다.
  30억이지요?
  계룡면 청사 짓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28억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교수가 몇 분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법인화나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물로 이렇게 간다라고 봐집니다.
  그렇잖아요?
  30억 투자해 놓고 공주대학교다 그냥 위탁한다?
  운영비, 관리비 다 이것은 공주대학교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건립 후에도 운영 관리비를 많이 충당해 줘야 할 그럴 처지에 놓일 것 같고요, 놓일 것 같고 그렇다보면 공주가 사실 지금 재정이 없잖아요?
  이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는 지금 모든 세금이 전부 다 좋은 세금처가 전부 세종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수원도 많이 줄었고요 인구도 줄었고 이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든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으로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단법인화를 이렇게 할 것 같고 법인화하게 되면 이사장을 선임할 때 고위층 공직자 퇴직 후라든가 총장퇴임 후라든가 이사장은 앉아서 거기서 또 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아마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챙겨주시고요, 이거 투융자 심의 받으신 겁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3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투융자 심사 안 받았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투융자 관계는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에 출연금 지출하기 전에 거기까지만 받으면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는 지방재정법 등 규정에 따르면 10억 이상 신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타당성에 대한 지방투융자 심의를 재정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받게 돼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건 바로 이런 절차를 하나 거치지 않고 거치지 않고 사업비만 딱 세워서 의결 받았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고 뭔가 잘못된 거다,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 경험은 없지만 본 위원 상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지키고 사업성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사업성이 뚜렷이 나타날 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시리 그것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다가 갑작시리 연구용역비, 시설비 막 그냥 뭉둥그려서 예산을 심의 받아 가지고 의결 받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이든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뭐 우리 의원들이 해준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추진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해서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어떤 절차 하나 없이 말이야 하나 계획 없이 말이야 사업의 목적 하나 제대로 똑바로지금 명칭은 정했습니까, 공주학에 대한 명칭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가칭으로 출발하고 있지요.
  용역 결과 나와야...
○윤홍중 위원   
  보세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MOU 체결은 딱 해놓고 말입니다 MOU 체결이 급합니까 그렇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정상적으로 가려면 약속을 하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 그럼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그럼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정상적으로 가야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가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원칙으로 가는 게 아니라?
  MOU 체결은 하나 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정하고 사업운영방침 정하고 다 검토해서 MOU를 체결해야지 그런 거 하나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딱 MOU 체결해서 가려고 한다?
  아니 지금도 가칭 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명칭도 안 정하고 가칭 갖고 운영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말이에요.
  MOU 체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명칭 정하고 공주대학교 충분한 협의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앞으로 뭐 운영비는 누가 감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전부다 결정이 되고 딱 났을 때 MOU 체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저기 윤홍중 위원님!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본예산에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용역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로 하고...
○윤홍중 위원   
  아니 짚을 건 짚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응수   
  가만 있어 봐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예산심의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용역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없는 거 여기서 윤위원님이 자꾸 질의만 오래 끌으니까 간단히 하시고...
○윤홍중 위원   
  아니 끄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할 일만 하십시오.
  어차피 제 권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권한 시간 부여 받았고 그걸 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용역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본예산까지 쩜브려서 한다니까 본예산을 보류시켜 놓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추경에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예산 심의할 때 할 일이고요 감사는 감사를 해야지 왜 그걸 구분해 말씀하셔야지 뭣 때문에 겸비시켜 말씀 위원장님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감사는 본예산 예산도 안 해주는 걸 뭘...쓰는 감사를 집행을 먼저 얘기요.
○윤홍중 위원   
  아니 의회 의결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 말씀이고요 그건 예산 심의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응수   
  그려 말씀 하세요 말씀해.
○윤홍중 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말 다 잊어버렸네요 금방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는 바람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정은 정확하고 절차에 의해서 정말 사업성 검토 용역 받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조그만 일 하나 허가 하나 받고 뭐 일을 할래도 조금만 문제 있어도 제외시키고 뭐 해갖고 오십시오, 뭐 해갖고 오쇼 말이야 절차가 엄청 복잡한데 30억 원 쓰는데는 아무런 절차 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공주학은 그만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송영월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가면서 본인 질의까지 다 한다는 거요?
○송영월 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응수   
  그럼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송영월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맨 마지막인데요 지금 공주학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질문드린 걸 같이 하겠습니다.
  공주학연구센터 건립 사업 제반절차 이행 여부에서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능력이 좋으신지 번개 불에 아주 콩 튀겨먹는 식이에요.
  번개 불에 콩 튀겨먹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여기 보세요 어쩜 그렇게 속전속결인지 공주대학으로부터 연구센터 건립 지원을 44페이지입니다.
  요청이 2012년 8월 27일날 왔지요 우리 공주시로?
  우리가 예산승인 언제 해 줬습니까? 9월 달에 해 줬어요.
  한 달도 안돼서 그것도 용역도 정말 중복되는 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도 안 나온 상태에서 11억이 어디서 이렇게 예산이 그야말로 간판 하나 할래도 운영비가 없고 뭐 저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11억 뚝딱 떨어지는지?
  아니 어떻게 한 달도 안돼서 검토도 없이 이렇게 11억을 뚝딱 그냥 승인을 해 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전부 다 이거 저기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계획으로도 이렇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되는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거 혹시 공사목적이 아닌지?
  정말 과장님 공주시 건설 뭐 사업하는 거 보면 공사목적이 많아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건 공사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주가 세종시 출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우려사항도 많은데 지금 자치단체가 도농복합 도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공주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주 한국적인 것이 아주 세계적이듯이 우리도 공주의 모든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우리 것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이런 걸 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공사를 위한 그것은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지금 공주대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오늘인가 신문 보니까 또 교명 얘기 나오더라고. 교명 변경한대요 공주대에서.
  학생들은 반대하지만 지금 몇 %인가 제가 그것까지 몰라요.
  이런 걸 그럼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조건제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명만큼은 그대로 가야한다든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서 교명을 변경하는 측과 교명을 수호하는 측이 양분돼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는 자꾸 너희들이 뭐 해 준 거 있느냐 학생들한테.
  특히 공주대학이 공주지역에서 얼마나 이바지하는 걸 당신들 알면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게 뭐냐 이것도 하나의 상생발전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의원님.
○송영월 위원   
  좋습니다, 정말 공주학 이거 생각하면 너무 너무 답답한데 공주학연구센터가 이렇게 정말 급했는지 한 달도 안돼서 11억을 그냥 용역도 안된 상태에서 설계비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정말 안 맞는다고 보고요 공주학연구센터가 정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을지 우리 공주시민들한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고서 안 되면 또 변경하지 말고 정말 신중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비는 승인해 줬어요. 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신중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그거 기억하고요 이것이 좋은 작품을 공주대학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다시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윤홍중 위원님하고 송영월 위원님에 보충질의하실 분?
  박인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인규 위원   
  시정지 있잖아요? 시정지를 제작해서 띠지까지 제작하는데 우편발송 내용은 없어요? 우편발송료는? 어디서 따로 있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아니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다.
○박인규 위원   
  어디에 띠지제작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편 발송할 때 우체국마다 바뀝니까 어디로? 발송하는 우체국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우체국 바뀔 수가 없지요.
○박인규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어느 우체국으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공주 우체국이지요.
○박인규 위원   
  공주 우체국이에요?
  어떤 데는 마곡사우체국이 오는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마곡사 우체국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데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돌아다니는지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인부임을 사갖고 띠지를 제작한 거 갖고 여기서 띠지를 다 붙여갖고 그걸 면별로 해갖고 해서 공주우체국으로 거기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돼 가지고 영어교육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어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이게 지금 33쪽인데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영어교육, 영어기초회화교육 이런 것들이 6억 정도예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일부는 한민족문화센터에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다문화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1,000만 원짜리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다문화 이것도 저기서 하고 있지요, 한민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혼이주 여성들이 원어민 보조강사로 들어가 있는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저희 관내에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조금 적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다양화시키면서 그쪽이 영어권만 온 것도 아니고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 관계를 더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중국어교육도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래서 영어권이 많이 편중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아권에서 다문화 가정에 맞게 그것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선 30억 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선 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11억 5,000만 원 중에는 용역비도 포함돼있는 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1억 5,000? 10억은 사업비고 1억 5,000은 용역비.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모든 절차는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용역 먼저 나가고 용역결과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급하게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맞지요?
  행정을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
  공주대학에서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보고 정말로 필요한가 집행부에도 한번 심의해 보고 의원들도 검토해 본 다음에 예산을 올리고 예산승인절차가 필요한데 공주대학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해 주려고 하는 뜻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했다는 느낌이 든다?
  인정하십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우리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교명변경이다, 천안으로 이전한다 이런데 공주시가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라도 해줘가면서 교명변경도 막을 수 있고 본부이전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럼 필요성도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얘기 없지만 문제점이 같이 노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약서를 쓰셨네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MOU 체결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협약서 쓰신 건 저희들한테 예산심의를 심사할 때 이 말씀 안 하셨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후에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후에 협약서를 쓰신 거야? 그 협약서 내용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보면 제2조 3항에 공주학연구센터 가칭 일반운영비는 공주대학교가 지원하며 사업성 경비 확보의 지원은 상호 협력하여 결정해서 뭐냐면 이 내용이 앞으로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야 협약서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을 해 줘야 될 근거를 여기 협약서에 넣어놨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아니 지금 제가 이 협약서 제3항을 읽어봤을 경우 앞으로도 공주대학은 공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공주시한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또 공주시는 지원해 줄 의무를 갖게끔 만들어 놓은 협약서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 협약서를 담은 것이지 근거 없는 조례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것을 여기에 담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조례고요 법률은 고등교육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대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공주학 거기에 서 공주를 위해서 당초의 계획대로의 프로그램 외에 하나의 대단위 프로젝트의 사업을 공모사업을 할 때 하면 전액 국비는 없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일정금액을 투자하기 위한 것은 문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러한 글귀가 안 들어가 있어도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가 동반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의무적으로 돈을 같이 협력을 안 하면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무산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내지 사업비를 앞으로 필요할 때 지원을 요청하겠다, 지원을 또 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얘기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위원님 앞에 보시면 2조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공주대학에서는 3조에 일반운영비는 공주대학교 지원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명덕 위원   
  일단 알겠고요 앞으로 공주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공주대학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공주학연구소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 요청을 해왔으면 우선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를 보고 꼼꼼히 챙겨보고 따져보고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집행부에서 1차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요청을 해야지 그냥 일부 사람들 말만 듣고 예산 먼저 확보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 집행 후 결재예요?
  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후 법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내주고서 용역결과대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로 따지면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하는 이런 맥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 이거 무조건 부결됐지요? 안 그래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파보지 못하고 못했던 점은 위원들도 좀 거기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11억 5,000만 원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어느 자리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한 게 용역준 결과를 책자를 의원들한테 배부해 달라 소리를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속기록 들여다보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발언한 거.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억 짜리 5,000짜리 뭐 1억 5,000짜리 용역을 준 결과 책자 하나 만들어달라는데 왜 안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용역이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 형식적인 저기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용역 절차 없이 시장권한대로 막 진행했을 경우 감사에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용역결과 나온 거를 의원들한테 책 한권씩 돌려달라는데 왜 그걸 안 주고 지금까지 한 건 실행 않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용역결과 나오면 책 좀 보내주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보내줘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그걸 보고 따질 일이 있으면 따지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용역결과 반드시 의원님께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요청한 건데 87쪽을 보면 투융자사업 심사 및 사업시행 흐름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흐름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받은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사업 추진을 하고 사후관리로 들어가는데 이걸 본다라고 하면 사실 투융자 심의가 우선이 아닌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건? 그렇지요?
  절차가 이렇게 있는데 투융자심사 및 사업시행흐름도 절차가 딱딱 나와 있는데 절차 다 무시하고 말이야 역으로 업무추진을 해 왔다면 크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말씀하신데 지금 말씀하신 밑에 보면 기본계획수립이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투융자 심사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위 도식은 일반적인 그 흐름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식이라고 아예 아래 부분에 명시가 돼있어요.
  실시설계비가 아까 시정담당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는 사실상 가능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께서의 말씀은 예산을 확보하고 투융자심의를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공주학에 대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이 할 수 있는 행정법이다? 규정이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실시설계 이전까지 투융자 심사를 마치면 가능합니다.
○윤홍중 위원   
  언제 이전까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일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융자심사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투융자 심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의를 왜하는 건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실시설계 전에 사업비가 집행되기 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요 투융자 심의하는 목적? 투융자 심의를 왜 하는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목적은 86쪽에 명시가 돼 있듯이 타당성 내지는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재원조달이라든지 가능성 여부 등을.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서 재원조달이 됐습니까?
  공주학 연구소 건립비 재원조달이 됐느냐고요 지금?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금년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확보가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시기에 맞춰서 시 수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놔야 돼요.
  돈이 어디에다 공주학을 미리 따로 적립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의는 사업성 검토와 이런 것을 절차를 정말 그 사업성이 있는 건지, 돈이 정말 재정이 있는 건지, 공주시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 모든 제반 것을 검토 받는 것이 투융자심의 아닙니까?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정말 재원이나 공주시의 모든 것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투융자 심의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리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의 재정 전반을 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시에서 감당할 수 있다 할 때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2년 3년 보통 보면 사업이 한 2∼3년 계속 사업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을 몇 년 전 몇 년 후까지 그 재원이 확실히 묶어가지고 어디에 따로 적립시키는 식으로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공주는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원사에 천년 고찰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 공주의 아주 큰 자원입니다 신원사.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경천서 신원사 들어가는 데까지 차선도 못 그려서 맨날 빈번히 사고 나고 관광객이 올 때마다 인상 찌푸리고 이런 데 예산을 세워서 빨리 사업추진 하자고 해도 공주시 재원이 돈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 세우고 금년에 후에 추경에 조금 2억 정도 세운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신원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시 재정도 문제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진입로 변에 있는 상가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거기 그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실·과장 이상 전부 해 가지고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전혀 이전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윤홍중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요 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에 무슨 상가가 있습니까 거기 진입도로 상가 없어요. 진입도로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론 뭐 이 공주시가 정말 재정이 좋고 좋으면 좋죠.
  설립해서 교수들 줘서 연구 용역 받아서 공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좋지만은 공주시가 지금 그럴만한 능력이 없다, 공주시가 재정이 어렵다, 그동안 어려웠지만 더 어렵게 된 것은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가 더 어렵게 됐다, 현재 보면 공주는 재정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좋은 세수원이 전부 다 세종시로 넘어갔습니다. 다 뺏기고 아무 조건도 없이 공주시는 말이에요 세종시 출범하고 땅 주고 인구 주고 큰 사업체 주고 했어야 받은 게 뭐 있습니까?
  공주시는 맨날 펑펑 퍼주기만 하는 게 공주시인지 말이에요 이런 우려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자꾸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지 물론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순위가 있다 급한 거 먼저 하고 불 끄고 차근차근하면 될 것을 갑작시리 송위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추경에다 예산을 전부 용역비니 뭐니 사업비 막 세워 가지고 어떤 절차도 안 받고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까지만 질문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투융자 심의에 대해서 저도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 송영월 위원 보충질의 없지요?
  김동일 위원님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저는 한 건으로 기획담당관할 때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자매결연교류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고장과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우리하고 정서적으로어떤 인연이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맺어 왔고요 그래 의전관계 축제라든가 이런 거 갈 때 상호 공연단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현실이 있고요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는
○한명덕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야마구찌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축제교류도 있지만 테마체험 같은 거 뭐 음식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축구단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더욱더 민간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매결연 목적이 행사 뭐 축제 이런 것도 겸비되어 있지만 참 세일즈맨 역할 그쪽에 우리 뭐 좋은 상품을 알릴수도 있고 그쪽의 좋은 상품도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일본하고 주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하고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특별한 원인은 없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고미마치가 읍사무소 시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후에 모리야마시라든가 야마구찌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다 공주하고 연결돼 있어요. 뭐 임성태자의 거기에 관련이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집중돼있을뿐이고요 특별하게 일본과 집중돼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일본하고 너무 집중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형식적이다 이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상호 도시 간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잡아줘야 되지 않냐 또 우리가 농어촌기술을 그쪽에서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또 우리 물물교환 내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정도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맹목적 교류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주셔 갖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일본 쪽으로 너무 편중돼있는 것을 이건 아니다 왜 일본하고만 해야 되나 전 세계화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 그 도시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도시하고 연계해야 되지 않냐,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은 박기영 위원님 보충질문이죠?
○이창선 위원   
  저도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우선 광고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전광판 광고료 지급이 공주대학교 지난번에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공주대학교 전광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건 안되면서 이거 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돈이 광고료가 서울에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사하고 일정 계약 이 정도 규모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00만 원도 넘는데 그럼 수도권에 전광판에 광고료를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돼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기대효과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없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서울에 많기 때문에 그 서울에다가 화면에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서울에 하는 건 좋은데 서울에다 해 놓고 지금 광고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른다면 이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한 광고에 대한 효과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지원을 해 줬는데 광고료 지급하고 했는데 공주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과연 이 전광판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고요 A, B, C라고 해서 광고료를 A, B, C만 500만원씩 이상 줬는데 한 사에 그럼 여기 보면 광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충남지 위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는 5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550만 원, 650만 원 이것은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 광고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A, B, C 등록된 것을 자료로 해서 최대한 형평성을 맞추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이창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공주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하느냐 안 합니다.
  공주시장이 잘한 것만 홍보하지 그럼 뭐해요?
  그건 광고료 홍보지 만드세요. 이거 홍보지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돈 남아요.
  이런 걸 앞으로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마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과장님?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에 대한 그만큼 얼마나 홍보를 하고 공주에 대한 시와 모든 것을 진짜 알렸는지 이런 것이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쓰는데 광고료는 500만 원 준다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37개사에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현재 몇 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도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창선 위원   
  본인이 이야기 하고 나서 아무 소리 안하니까 또 올라갔거든요.
  그 실·과에 뭐가 코가 꼈나?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 건 없겠지요.
○이창선 위원   
  이걸 과감하게 하시고 예산실장님 각 실·과에 카메라 꼭 좀 달아주세요.
  어느 언론에 오는지 꼭 좀 달아주세요. 언론은 글로 평가하면 됩니다 글로. 사진 찍어갔고 와서 얼마 달라고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진짜 공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잘못됐으면 잘못된 점 비판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잘한 칭찬은 받아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비판기사가 됐든 칭찬기사가 됐든 이런 몇 번 했었느냐 이런 기준을 따져서 꼭 주시기 바라요.
  그게 공주에 대한 효과입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신문도 더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안 줄이는 과는 업무추진비라는 걸 줄이세요.
  왜?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민들 이거 지금 막 뭐라고 합니다.
  지금 잘 줄였다고 하거든요. 더 줄여야 된다 봐요.
  왜?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사람들이 다 인터넷 봅니다. 시골사람들 인터넷 많이 봐요 이제. 옛날하고 틀려요.
  여기 보면 인터넷 언론에서 좀 많이 오셨는데 많이 봅니다. 저분들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더 해 주십시오.
  왜? 공주의 잘 잘못을 분명하게 알권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같이 혼합해서 써주는 것이 진짜 잘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잘된 것만 써달라는 것은 없어요. 잘못된 거 쓰셔야 되고.
  앞에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물론 일본 업체가 자매결연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와서 세 번에 걸쳐서 비판기사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태권도티를 한 250벌 모자를 여름 걸로 75개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빈민촌을 다니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판기사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왜, 정당하니까 괜찮은데 잘못됐으면 또 받아야지요.
  언론에서는 좋은 것도 쓰고 나쁜 것도 쓸 수 있는 문제니까.
  다만 태국에서는 태국 의회 의장님하고 태국 한인회하고 저희들이 만나면 태국 의회에서 의장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유럽, 저기 러시아 쪽이랍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랍니다.
  세 번째가 중국인데 자기들도 한국의 여러 도시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맡고 싶은데 왔다가면서 안한답니다.
  공주만큼은 꼭 하고싶다 하더라고.
  왜 공주도 관광의 도시고 백제권이기 때문에 백제문화제 행사에 초청을 해주면 꼭 와서 자기들도 보고 자기들도 초청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하고 그런 협의를 거의 다 많이 나누었어요.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혹시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관계된 분하고 이메일로 왔다갔다 해서 이메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런 것은 앞으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서요 교류 자매도시를 더 다양화하겠습니다 도시를.
○이창선 위원   
  꼭 좀 태국의 의회에서도 여러 도시가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대요.
  이번만큼은 자기들도 의회 의원들이 24명인데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도 가봤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하는데도 여성의원 한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꼭 의장님하고 메일을 받았으니까 우리 의회하고 공조해서 내년도에는 백제문화제에 초청해서 그쪽 행사에 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뭔가 그쪽이 관광의 도시라 엄청 많아요. 뭐 무지무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일본에 꼭 자매결연 MOU 체결해야 될 데가 빠져있더라.
  공주 무령왕의 아버지가 있는 곤지왕이 있는 쪽에서는 그쪽에 지난번에 의원들이 교수들 하고 다녀가셨는데 자기들도 아쉽답니다.
  일본의 다른 지역은 됐는데 실제 백제 공주하고 자기네 지역하고 맞는 지역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초청하고 서로 왕래를 했으면 좋겠다 왜? 백제 무령왕의 아버지가 있는 데가 거기 있는데 자기네도 자기네 자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의 여기 한국에 있는 교수 분들 가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한 700명 정도가 오셨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동원하거나 끝나면 인사소개하고 갔을 겁니다. 대 여섯 시간을 하는데도 안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자식이 백제왕 있는데 듣고 왔다라는데 감동을 하시더라 이 말이야 자기들도 몰랐던 지역을.
  그래서 공주를 꼭 가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 이런 백제의 행사에 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그 다음에 옥룡동 방범대가 지금 저쪽에 옛날에 파출소 했었는데 파출소가 전부 다 폐지돼서 구역단위로 묶어서 했는데 이쪽에 남자, 여자 해 갖고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 지구대 직원이 상주하다보니까 화장실 내지는 수도를 그쪽에서 이용하고 또는 옥룡동에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아닌 제일 구석쟁이에 가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거기서 유턴해서 차 받치다가 사고 나는 것도 빈번하답니다.
  사실 가보면 여기서 들어가다보면 좌회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파출소 들어가려면 좌회전 해야 되니까 저쪽에서 쏜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습니다. 차 대는 곳도 적고.
  그래서 혹시 이거를 옥룡동 사거리 쪽에 보면 주차장이 넓은 데 필요 없는 공간에다가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갖다 놓고 불필요하게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현장을 가봤고 양쪽 대장도 한번 면담을 했습니다 동장실에서.
  이 환경을 이 문제를 지금 다각적으로 해결하려고 고심 고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고심하는 끝에 진정성을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의 공주에 전국적으로 보면 청소년 범죄라든가 모든 것이 성추행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데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거든요.
  그쪽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광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도 인터넷 많이 보시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저녁에 책 보다가 마무리 잘 때는 인터넷 마지막 정리를 보고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샤워하고 첫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제가 뺄 건 빼고 이렇게 하고 옵니다.
  신문 안 봐요. 저도 신문이 여러 가지가 오는데 안 봐지더라고요, 볼 시간도 없고.인터넷이 빠르니까. 중요한 것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공주에 더 많은 좋은 기사를 올리면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여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동안의 우리 여러 가지 공주시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우리 또 홍보환경이라든가 검토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특히 모든 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우리 김창수 계장님이 가장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언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주의 홍보, 인터넷 아까 박인규 위원님 전국적으로 앞으로 인터넷 많이 보급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인터넷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요 신규사업 같은 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의원 연수를 갔을 때 사실 제 나름대로 많이 해 봤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세입예산에서 삭감하기도 좋고 세출을 바꿔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 업무추진비를 공으로 삭감하라고 하더라고요.
  휴가 중에 출장 중 법인카드를 꼭 확인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해서 제가 국회에 가서 많은 것을 지금 듣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사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규사업 별도로 하는 문제 폐지된 사업을 왜 없앴는지 이런 등등을 했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제가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할 텐데 제가 어제 그저께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예산 집행한 자료에서 어느 업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다 틀린 데 세 군데 글씨가 똑같아요, 감정을 해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그것을 사문서 위조를 한 겁니다. 다음에 공금 횡령한 겁니다. 밝혀냈습니다.
  이런 예산을 제가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어요 미리 깎으세요.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저를 공주시의회에 보낼 때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보냈는데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져서 다 못하겠더라. 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웬만하면 다 통과하기 때문에 혼자로서는 어렵더라. 제 개인적으로 마음 먹었던 지방자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계속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항시 1번이라 맨날 1번이 더 해야 되네요. 늦게 잡으면 편할 건데.
  자료 이렇게 준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27쪽을 보면 그 운영비집행내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인사담당관이 2010년도 16건 금액은 1억 2,713만 2,000원 같은데요 이 밑에 소계를 보면 맨 밑에 소계 이게 여기는 또 1억 2,645만 2,000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차이가 왜 생기는 건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총액적으로 연도별 총액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는데요.
○윤홍중 위원   
  차이점은 발견했어요?
  2010년도 거만 보면 16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건데 꼼꼼하게 챙겨주셔야지 소계가 안 맞으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렇게 되면?
  그것 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131쪽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역으로 사무관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무원 자리를 만들기 위한 직제개편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이 저희들이 여기 자료에도 드렸지만 2008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횟수로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골자를 보면 2008년도에는 그 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미래도시팀이라든가, 5도2촌팀, 관광축제팀 이런 것을 만들었고요 사실상 저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주시가 인사적체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관 자리도 법률적으로 7%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 자리를 좀 늘렸고요 또 우리가 세계대백제전이라든가, 고마나루복합센터라든가 이건 여러 가지 주말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8년도 1월 14일 날 해 갖고 결코 물론 외형적으로 우리가 땅도 떼주고 사람도 더 주고 했지만 그런 거에 연대해 갖고 저기해갖고 한 거는 없고요 우리 사기진작도 있고 우리 실질적 행정환경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물론 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기구개편 하는데 동의를 해 줬어요 사실은. 많이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승진 적체도 아마 앞으로 3년 정도 가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소가 되는데 사실 진짜 공주가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그 인구수도 많이 줄고 하는데 보면 그 직제개편을 한 걸 쫙 보면 사무관만 늘었어요 일반 공무원은 줄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 설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내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한시기구를 항시 운영할 수 있게끔 의결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항시 보면 해 주면서 성과는 없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발전기획단에서 이번에 저기 뭐야 새로이 발전전략 성장동력 창출 추진 해 갖고 한시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내놓을만한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셔봐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주가 지금 굉장히 위기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기의식만 느끼지 말고 그것을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도 그쪽 세종시와 함께 우리의 미래성장동력도 찾고 그쪽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2014년까지 기구를 만든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 의회에서도 이것을 한시기구운영에 대해서 참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이것이 통과가 돼서 지금 출범을 했지만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개편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요 그동안에 한시기구에서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한시기구를 어떤 성과를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묻는 거거든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도 뭐 특별한 저것을 외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그래도 인사적체를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해서 기여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큰 대백제문화제라든가 타 자치단체 하지 않은 5도2촌팀이라든가 또 고맛나루 이런 것을 새로운 분야 같은 거 개발, 이런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저는.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사실 그 뭐야 저 세종시출범으로 인해서 한시기구를 한번 운영했잖아요. 했는데 정말 한 성과는 하나도 없다,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떤 한시기구를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줘서 운영이 되면 운영하는 효과성이 있어야는데 효과성은 전혀 없다. 가령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한시기구 운영했는데 운영한 성과가 있다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기구를 명분상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주실익을 위해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성과가 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한시기구를 운영하더라도 공주에서 정말 성과 있는 일을 해야지 4년 동안 말이야 2년인가요? 아뇨 4년 맞지요? 4년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업적이 없고 무슨 계획서만 잔뜩 갖다 놓고 말이야 이루어진 건 전혀 없고.
  그래서 뭔가는 신뢰성 있는 그런 한시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당시 출범할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쪽에서 당초 목표대로 출범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좀 각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저기하고 137쪽에 대해서 대통령표창, 모범공무원표창 뭐 훈장 수상자 이렇게 돼서 저기...선발하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선발하는데 이렇게 선발 기준을 쭉 보니까 이것이 거의 서면심사로 하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심의요?
○윤홍중 위원   
  예, 심의를?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최종 심의는 하고요 그 실·과장들이 직접 실사는 하지요.
○윤홍중 위원   
  실·과장들이 직접 가서 앉아서 토론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저희들이 공직심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지요.
○윤홍중 위원   
  그냥 뭐 서류로다 서면 돌려서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그것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정하게 정말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서 그분을 놓고 정말 심의 거치고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해서 표창을 해줘야 받는 분도 그 뜻이 기쁠 것이고 또 못 받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해 줄 것이고.
  그런데 통상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정해 놓고 표창자를 정해 놓고 그냥 서면으로 해서 사인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묻는 말씀입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예를 든다면 모범공무원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 여러 명 주려고 하고 계획된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심층 있게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정말 표창자가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그 141쪽 원산지 표시위반 지도단속 내역을 받았는데요 그 단속에서 행정처분으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행정처분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게 12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처벌한 게 있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처분 몇 건이나 이렇게 했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12건입니다.
○윤홍중 위원   
  12건 했습니까?
  고생했고요 단속 업소는 주로 어느 업종 하는 분이 단속에 많이 걸리는지?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크게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거라든가, 식품위생이라든가, 환경인데요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게 식품위생하고 환경쪽이 많습니다.
○윤홍중 위원   
  식품위생하고 환경쪽이요?
  그럼 단속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요원들 별도로 이렇게 채용해서...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검경합동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검경...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검찰하고요 경찰하고 우리.
○윤홍중 위원   
  검찰하고요?
  단속 시기는 별도로 정한 건 없고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계절별로 할 때도 있고요 또 명절 전후해서 그렇게 테마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정말 원산지 표시 사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따지고 위생을 따지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렇게 단속 좀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4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영리 비영리 업무 겸직 내역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이사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시장입니다.
○윤홍중 위원   
  시장입니까?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각급 직책에 호명되고 있는 분을 볼 수 있는데 장학회로 뭐라고 하면 장학회인지 독립성이 없는 기기관으로 그렇게 시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은 사람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장학금은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요 각 분야별로 장학금 분야가 있어요. 우수분야 있고 특기생도 있고 새마을 가족들 또 이·통장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야별 맡은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이상된 학생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거기를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된 내용을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실에서 다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것도 심의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심의 기관이 있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있지요.
  장학회이사회에서 하고 있지요.
○윤홍중 위원   
  장학회 이사회에서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받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특혜가 없이 정말 꼭 장학금을 받아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또 장학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받아야지 또 특혜 의혹으로써 받지 않을 사람이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히 장학금심의위원회가 그대로 잘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찰도 해 주셔서 꼭 좀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142페이지 한마음장학회 이사장님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시장님이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언론에 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장학금을 주는 이 문제로 해서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괜찮은 건지 염려스럽거든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재단법인 약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약관에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정관에요 정관에.
○송영월 위원   
  그럼 거기도 조례나 뭐가 있었으니까 부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사받고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관에 정해진 거에 의해서 이게 운영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서 그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선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각 분야별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우리 정관과 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이게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님들이 한 두 분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참여하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윤홍중 위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문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다음에 공통적으로 보충질문을 받아야지 똑같은 걸 같이 적어냈거든.
  그러니까 윤홍중 위원이 했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제가 먼저 할 수도 있고 윤홍중 위원이 먼저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이 마쳤으니까 내거 끝난 다음에 나머지 타 위원 보충질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위원장 김응수   
  아니 저는 지금 한 위원을 같이 질의할 줄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하시길래 같이 보충질의 겸 본인 질의를 같이 하신다고 했으면 위원님 이따...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지금 보충질의를...
○위원장 김응수   
  아니 한 위원님을 별도로 하시려나 해서 안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보충질의 겸으로 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세요.
○한명덕 위원   
  보충질의라고 해갖고 하는 거보다도 윤 위원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을 질의서로 냈는데 이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과장님이 오늘 뭐 답변 다 맡은 거예요 하루 종일?
  오전에도 답변하시더니 오후에도 또 하시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과를 2개 맡아서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루 종일 다 난 맡으신 줄 알고.
  조직개편이 2008년도 1월 14일 날 개편이 됐고 2008년도 7월 11일 날 또 개편이 됐고 08년도 10월 20일 날 또 개편이 됐어요 1년에 세 번씩.
  그 사유를 제가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사유가 뭐 대충 있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느닷없이 조직을 개편하고 막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셨겠지만 2008년도 1월 달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시기구에 대해서 발전기획단을 출범하면서 이것이 된 거고 또 두 번째 한 것은 하반기 정기인사 때 7월 11일자 한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제1차를 이행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4급 지도관을 5급 지도관으로 이렇게 직급을 내렸어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 한 거고 또 같은 해 10월 달에 한 것은 인구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5,000 미만 되는 데는 합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성동과 웅진동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에 세 번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자료를 봤는데 2008년도 1월 14일 날 개편 목적은 행복도시건설, 역세권개발, 5도2촌사업 추진이 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 7월 11일 날은 아까 말씀대로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 유사조직을 정비한다 이런 내용이고 2008년도 10월 20일에는 5,000명 이하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목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2011년도 7월 18일, 뭐 2012년도 1월 개편, 또 2012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직개편 내지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조직개편과 동시에.
  쉽게 말씀드리면 전화번호를 계속 내가 바꾸니까 나를 전화할 사람이 자꾸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소를 바꾸는 거야 우리 집 주소를. 우편물이 자꾸 못 와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느껴진다는 거지요.
  한 번에 정해서 한시기구가 설립됐을 때 한시기구가 필요한 부서를 빼서 보냈다가 한시기구가 마감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 그렇게 조직개편이 자주 안 이루어져도 되지 않냐?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똑같을 거예요. 어느 부서가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부서가 무슨 일을 어떻게 자세히 내 부서 아니면 몰라요. 우리 의원들도 다 몰라요.
  어디 어디 부서가 어디 있지요?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물어보대.
  그러니까 아! 의원님 거기가 본청이 아니고 저쪽 있잖아요.
  의원들도 모른다고요.
  이러한 조직개편이 잦고 명칭변경이 잦은 저기는 혼란을 준다,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계속 바꾸는 겨, 1년에 서너 번씩 계속 바꾸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도 따르는 것도 그때에 과간 국간 과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당초에 우리가 민선4기 출범하면서 명칭을 일부 우리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독특하게 시민들이 알기 쉽게 나름대로는 명명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보니까 너무 독특하게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고 그래서 명칭 변경 정도 그때에 지침이 이행돼서 할 때에 아울러서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행안부 지침이라고 나와 있는 목록을 제가 봤는데 행안부 지침이 니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유사조직을 정비하라는 그건 맞는 거예요. 유사조직 정비하는데 이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유사조직 정비.
  그 다음에 5,000명 이하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건 맞아요.
  그거 때문에 명칭 바꾸고 조직을 막 뒤흔들어놓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종의 핑계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한다는 자체는 행안부 지침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유사 비슷한 게 있으면 같이 가야지.
  앞으로 행정이요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갖고는 행정업무 능률이 저하가 되고 민원 해결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예측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딱 정하면 길게 가야지요.
  뭐 중앙정부도 때로는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잦으면 산업자원부에서 뭐를 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뭐를 하는지 국민들이 혼동한다는 얘기지요.
  그래 그거는 한 번 잘 정해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원산지 표시제도 어떻게 윤홍중 위원님하고 똑같은 저기를 냈는데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뭐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는 못 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락시장에 가서 그분들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원산지 표시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 그 분이.
  그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이유는 표고버섯이라고 했는데 중국산, 한국산인데 단속을 안 하면 중국산을 잔뜩 갖다놓고 아무 말 없고 국산 비슷하게 팔아먹기 때문에 국산 가격이 떨어지고 국산이 안 팔리는 거야 가락시장 자체에서단속을 안 해주면.
  그것이 다 판 치고 자연적으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단속을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서 이건 중국산이니까 만 원, 이거는 국내산이니까 2만 원 확실하게 하면 비싸게 주고도 국내산을 찾는 사람이 있고 안하면 농민들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안하면.
  그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보호하기 위해서 위반행위 사례 단속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저기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중요한 것은 우리 생산자 플러스 단체들을 보호하게 되지요 우리 산업도 지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계절별로 또는 어떤 명절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환경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사후대책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 관할 공무원 갖고는 이거 할 수가 난 없다고 봐요.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요.
  왜? 상인 자체들이 돈에 눈이 멀어갖고 돈 벌기 위해서 속이고 속이고 속이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 세상 아닙니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거든요.
  또 식품이라는 것은 보건소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식품이라든가, 환경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고 식품, 환경은 그 분야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합동 단속도 있고 우리 한계성을 또 보완해 주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에서 지원이 되는 때도 있거든요. 합동단속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여튼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조직개편에서 앞에서 말씀들 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었고, 그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언론에서 비웃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웃는답니다.
  누구를?
  의원들을.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지요?
  됐어요? 안됐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 앞뒤가 안 맞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미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 것을 더 잘하도록 해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안제시를 하고 그래야지, 그래야지요?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조직개편해서는 안된다고 부르짖고 했을 때는 전체가 다 통과를 해 놓고 나서 지금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앞에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했듯이 직원들도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다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우리 의원들은 더 더욱 모릅니다.
  공무원도 모르는데 우리는 더 더욱 모르지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은 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앞으로 홍보를 더 혼동되지 않도록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 또는 무슨 업무에 뭐를 담당하는지 조직개편하고 나서 지금 아직 책자를 안 만들었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전화번호만 나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직도 이것도 다 안되는 바람에 어느 과에 뭐를 행정사무감사에 넣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직개편을 어느 과에 무슨 일 하는지 빨리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이런 것이 홍보가 필요해요.
  왜? 민원 자체도 와서 물으면 민원실에 와서 민원실 자체서도 모르기 때문에 전부다 이과 저과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혼동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계장님들이 각별히 홍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홍보가 한정돼 있어요. 하는 사람만 하지 안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더 더욱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홍보를 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에는 박인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인규 위원   
  제가 기록물에 관하여 전산화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죠?
  근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DB작업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돼 있어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순작업이죠?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스캔 작업 정도하는 단순작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이 책자에서 전자화를 하기 위해서 스캔작업을 하는데 무슨 걸로 스캔을 합니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혹시 아세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스캔작업을 해서 열람 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노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캔작업 정도는 단순 노동력 갖고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입력하려면 조금 숙련된 자격증이 있어야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지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박인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스캔작업을 하면 아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 인식을 하게 해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고 계신지? 능률적으로 더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2인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정보화 쪽에 많이 관련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인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냥 컴퓨터를 잘 못 다뤄도?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아주 단순작업이니까요.
○박인규 위원   
  단순작업이니까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예.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충질의...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안되겠어요.
  아니 과장님은 어째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두 파트를 맡고 계시나요? 저 그게 궁금한데?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위원님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기해서 교육을 보냈잖아요 3명?
  그거 오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 분들 오시면 자리 배치되는 거예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예.
○송영월 위원   
  아니 궁금해서.
  2개 과 맡는다고 해서 월급을 두배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기획담당관이 두 달치 준답니다.
○송영월 위원   
  두 달치 주신데요?
  아이구 우리 과장님 능력이 아주 저기하시니까 두 가지를 맡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김응수   
  박인규 위원님의...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DB구축이 잘 됐는지 누락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한다는 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지?
○윤홍중 위원   
  아니 DB구축이 잘됐는지 누락돼 있는지 그런 사업을 할 때 누락됐는지 이것을 혹시 확인하는 방법이?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서 문서정리할 때에 그 목록이 정리가 되거든요. 목록대로 목록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거하고 목록표하고 대조표 하면 누락여부가 나오죠.
○윤홍중 위원   
  그럼 뭐 그동안에 하다보면 누락되고 그런 사실은 없었어요?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못하셨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도착을 안 하셨으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낸 자료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과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 좌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려고 했는지 안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심을 옆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소주 한잔 안 주더라고요.
  나 그래서 어떻게 서운한지 말이에요 잘 받으려고 안 주신건가? 아니면 안 받으려고 안 주셨나 모르겠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감사 끝나고 모시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잘 보고 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63쪽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교부세 결함분 차입금이 있는데 혹시 교부세 결함분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심의 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방세 결함분으로 182억 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5년 동안은 행안부에서 이자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율이 4.8...5 정도 되거든요 연.
  그런데 행안부에서 1.62%인가를 보전을 해 줬어요. 해줬는데 그것이 기한이 2011년도까지입니다. 5년이라는 것이. 이자보전기간이.
  그러다보니까 충남지역개발기금이 3.5% 정돈가 되거든요.
  그래 이율이 싸죠 더 4.68%보다.
  그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는 거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할 때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 하셨고요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연구위탁계약 해서 이게 매년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뭐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사업을 못 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부분은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그 저희 직원 시 산하 공무원들이 정책개발능력과 기획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모든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정책 사업이 공모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치단체 간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획을 잘하고 정책개발을 잘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발교육을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 늘 생각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정책개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공직에 오랫동안 몸 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로 해서 특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개발연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게 교육비로 나간 겁니다, 교육비.
○윤홍중 위원   
  교육비만?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무원 교육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전용 같은 게 없는가 보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는 없어야지요 당연히.
○윤홍중 위원   
  사회복지비 및 보증채무 공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이렇게 하고요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행정소송을 이렇게 하다가 패소하면 이건 뭐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행정소송뿐만이 아니라 그 민사소송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소송에 패했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제가 쭉 받고 보니까 패소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뭘로 어떻게 판정 설명합니까 그걸?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소송내용을 보시면 그 인허가 내지 소유권 확인 인허가 처분을 갖다가 불허가를 하면 불복을 해서 허가를 목적은 허가를 받는 민원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또 제기를 하고 또 도시계획 같은 것이 묶여있으면 그걸 풀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많은데 이건 민사 쪽이 많습니다.
  옛날 도로 공공용 도로를 낸다든지 공용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패소한다 하더라도 공무원한테 책임 묻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10년 20년이면 사실상 그 행위에 대해 행정쪽에서는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공무원한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말씀하신 공무원이 잘못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당연히 책임을 지신다는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건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소송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그 대리인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그 면책 귀책을 받을만한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 보다 법정대리인 전문가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한테 책임물을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업무미스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경우도 없다고 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민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받을 목적으로.
  그런데 법률상 안되기 때문에 그 불허가 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소를 합니다. 하면 법원에 가면 거의 대부분 그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우리 행정기관에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그 거의 패소하는 건은 패소하는 건은 누구의 잘못으로 패소가 되고 어떤 문제점에서 패소가 많이 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물었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패소의 한계는 여기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의 비중이 높게 패소가 됐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윤홍중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패소 건이 많이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 패소를 하면 공주시에서 변상해야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시가 패소를 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줘야 됩니다.
○한명덕 위원   
  민사소송이 걸렸을 경우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패소자가?
  그러고 대부분이 공주시가 피고로 되어있죠 그분들의 소송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고문변호사 내지 자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내용을 살펴봐서 패소하게 될 지경까지 이르면 그 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종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내용에 보시면 화해 내지 조정한 것도 극히 일부지만 그런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는 거의 피고의 입장이다 보니까 쌍방합의가 돼야만 조정이나 화해가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부를 하면 사실은 조정이나 합의는 어렵습니다.
○한명덕 위원   
  유구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제가 대전법원에도 여러 번 다녔고 이렇게 해 봤는데 변호사나 판사나 여러 모든 기관이 똑같이 합의를 유도시키더란 얘기야 합의를.
  서로 대화를 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세요.
  직접 판사가 물어보던데 합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패소할 저기가 보이면 예를 들자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주시 소송수행 공무원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안하고 항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가 없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구 건도 제가 여기 보니까 공주시가 승소한 걸로 나와 있고 공주시를 상대로 하기 전에는 사업주하고 했었고 사업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패소를 한 다음에 공주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한 것 같은데 공주시가 승소로 이렇게 나와 있어 잘됐다고 보고 만약에 공주시가 패소했을 경우 유구 건을 말씀드리는 거야. 엄청난 손실이 예측됐지요?
  만약에 공주시가 패소했을 경우는 손실 엄청나야지 그 사람들 다 변상해 줘야지?
  어쨌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더 인원을 줄여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몇 쪽...
○이창선 위원   
  54쪽요.
  그걸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면 각종 위원회를 보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로봇 마냥 있으면서 어용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밥 사줘가면서 이건 순 낭비성이 아닌가?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회가 대부분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까지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단체나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기 때문에 의뢰해서 이렇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분명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물론 위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각종 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면밀히 보면 또 내가 안 들어가고 듣는 거 보면 어용이 좀 많고요, 또한 공주발전을 저해시키는 위원들이 많다는 얘기지.
  진짜 꼭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생각해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뭐 제가 이야기해서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에서 백제권 개발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고도보존, 고도제한, 고도높이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문화재 쪽에 상위법이다 보니까 여기서 웬만큼 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건 꼭 공주시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데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을 하나 지는데 우리가 규제가 많으면서도 우리가 보조해 주느냐? 건물 짓는데 보조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보조는 안 해주면서 위원회에서 요구사항 권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권고를 안 하고 조건부로 하자 이거야.
  아니 위에는 양복을 입고 밑에는 수영복 입으라면 조화가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 이거야 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하니까 보조금도 주지를 않으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이런 것은 안돼요.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주 개발행위 모든 위원회를 앞으로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게 낫다라면 진짜 나은 쪽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공주시 개발이나 발전 이런 모든 것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업유치하면서 기업유치 몇 개나 했습니까?
  안 했어요.
  공주에 기업하기가 가장 좋은 도시라고 써 있는데 가장 나쁜 도시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바꿔야 될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 실·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검증이 안돼서 올라오면 실·과장을 다른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번 단골메뉴로 행감이나 시정질문 때,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산보고를 받아가지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짤막하게 해요.
  그 과에서 정산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서 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실·과에서 커트 할 건 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무조건 올려놓고 의원들한테 결정해 줘라, 의원들이 깎으면 누가 깎았다 이렇게 해서 욕먹는 행위는 각 실·과에다가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아서 올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적발되면 그 과에서 10원도 다시 재차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4대 때도 행정사무감사에 농업경영인들이 잘못 써가지고 저한테 발각돼서 그 직원이 징계 먹고 환수조치 했는데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한 번 그러한 어렵게 된 것은 두 번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욕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어디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사문서 위조, 공금 횡령한 것이 저한테 적발이 됐는데 그거 하면 안됩니다.
  그냥 나랏돈 먼저 보는 것이 1등이라고 말여 흥청망청 올려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선출직한테 욕 먹게끔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각 과에서 검증을 거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꼭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를 철저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당부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두어 가지 물어야 되겠네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과다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54쪽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표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일부.
○윤홍중 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편성한 거 아니냐 묻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왜 나오느냐?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 위원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재정통합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그 사안이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예산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 발생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좀 많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다음 예산 계상할 때는 좀 조정을 해서 좀 줄여서 계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은 매년 세울 건데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과다편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본 거고요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적정하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평균 내 가지고 그런 부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7쪽 좀 잠깐...57쪽에 연구용역에 관한 현황이 있는데 예산액만 있고 집행액은 전혀 없어요, 잔액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이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예산액이 집행액이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집행액입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예산액으로 돼서 확인해 봤더니 집행액으로 표기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기획실장님, 자료 잘 만들게 하셔야지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엉망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적 안하려고 하다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냈는데요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공주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되는지 물론 여기에는 있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상 지금 본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그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 8월인가 작년까지는 임의규정였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거 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선택적으로 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에 입법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자료 제출한 것처럼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위원회의 설치를 해서 기능별로 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조례에 설정을 해 놓고 실제는 아직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게 지금 내년에는 당장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근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문제라고 할까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 아까 예를 들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형식적인 위원회다 뭐다 하는 질타를 사실상 받고 있어요. 있고, 또 주민 위원회에서 의견수렴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네 지역의 이해관계 아니면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 해서 이것을 사실상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잘된 나름대로 그래도 낫다는 자치단체를 몇 군데 가보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조례는 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세부 시행규칙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시행규칙도 마련해서 금년보다는 한 발짝 더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요 공주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금까지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권고사항이라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도 조례 자체를 만들 때도 보시면 가장 큰 부분이그거거든요.
  제4조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의 권리가 누구나 조례에 정한 범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수렴 및 공고를 봐도 시장의 예산편성 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시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지금 아마 여기 83페이지에도 천안이라든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나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말씀은 천안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아산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잡음이 있는 일들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시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지요?
  천안도 지금 제가 알기로 2012년 올해 4월 달에 공청회를 했지요?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19일 날 천안, 논산, 아산은 설명회 및 공청회를 했습니다. 300명에서 500명 규모로.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천안이나 논산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천안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대표자 1명 그리고 운영위원을 무작위 추출로 해가지고 10 대 1의 경쟁률을 통해서 운영위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총 100명을 예산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는 거지요.
  이 예산의 우선순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 우선순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공주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시민들의 예산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고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을 공주시에서 제시하고 이 예산 중에 공주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도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온 자료 보면 공주 같은 경우는 83페이지도 있지만 공주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근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터넷 설문, 설문지 설문 외에는 사실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도 시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의무사항으로 변경 됐어요.
○김동일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년부터는 하신다면 사실 3월 4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맞아요.
○김동일 위원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시민들한테 예산학교까지도 운영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산학교까지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시민들을 일단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끔 돼 있는 부분들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부분들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천안이라든지 또 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은 말이 있었지만 여러 군데 충남에도 아니면 도의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는 꼭 현실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에도 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 설문조사하고 서면조사하고.
  금년에도 한 69명 정도가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69명이 의견제시한 거 계획도 수립하고 의견도 받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상 아직은 그래요 솔직히.
○김동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래서 방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공청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왕에 하는 거면 실질적 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부서별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내역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 부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을 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걸 왜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행부에서 물어보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제 건만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보기 어려워요. 저도 보기 어려워요.
  이걸 다 그냥 던져주면 아! 했다라고 하시면 이걸 제가 어떻게 엑셀작업을 해서 나눠야 되는지 하다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부서별 관용차량유지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서별 차량유지비가 지금 차량유지비총액이 얼마인지 2011년도 차량 유지비만 총액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차량유지비로만 별도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제가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공공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운영비 내에 차량 유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도 제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각 부서에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예산작업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차량유지비가 아니고 공공운영비 및 차량유지비 그 목으로 요구가 되지요.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들 쓴 결산액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건 추렴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원칙은 그 예산편성을 하려면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은 전년도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위원님들도 궁금할 겁니다.
  뭐냐면 제가 이걸 요구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량유지비가 도대체 몇 년 몇 년 증가하고 있는가 공주시가?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가 얼만큼 증가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운영비 내에 차량유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현재 얼마고 작년부터 아니면 재작년부터 얼만큼의 비율로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당연히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서별 읍·면·동이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같은 경우도 그 편차에 대한 비교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왜 궁금했냐면 아마 이창선 부의장도 대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던 건 뭐냐면 어느 부서가 얼만큼 정말 효과적으로 쓰고 있고 아니면 혹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물론 아주 소소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각 부서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차의 CC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적어도 목이 있어야 이것들이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 풀비 형식으로 다 뭉쳐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차량유지비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낭비가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공운영비라는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고정비 형식이 강하거든요.
  전기세, 전기세 얼마나 써도 거의 1년 동안 비슷해요. 전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세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정비로 가는데 차량유지비라는 거는 굉장히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왜? 유가 상승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어쩌면 소소하지만 가장 낭비요소가 심할 수 도 있고 또 기획예산실 쪽에서는 어느 쪽에서 분명히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아니면 여기는 낭비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파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각 부서의 유류비 지출내역을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부서 부서로 지금 유류비 지출내역이 하나로 쫙 나왔습니다. 뭐 CC별 리터별.
  근데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뽑을 수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적어도 각 부서별 차량유지비가 총 얼마다, 얼만큼 비율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유류비가 부족해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100만원 했는데 부족하다 하면 어차피 풀비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서 빼서 쓰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다시 한 번 차량운영비의 목이 생성될 수 있는 건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과목은 저희 자치단체 임의로 목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행안부에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제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 보다 보니까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량인데 하나는 1년에 80만 원 들어가고 8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한 데도 있고요 똑같은 차량인데. 한 부서에서요 똑같은 차가 하나는 80만 원 하고 하나는 120만 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인데?
  저는 이 기준이 저번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유지비에 대한 아무 지침과 공주시에는 차량유지비 각 CC별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이 부분들 저는 반드시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해서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진행됐는지 적어도 각 부서별에 대한 증감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한번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요인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분석하셔갖고 다음 년도에 아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죠? 아니에요?
○박인규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뭐 말씀하시려고?
○박인규 위원   
  아까 나왔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박인규 위원   
  실장님 내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동결시킬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에 들어올 때?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예산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이 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죠?
  보조금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보기 보다는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자! 어느 단체는 지금 4년 5년이 돼 가는데 1원 한 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규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죠?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인규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부담?
○기획담당관 노재헌   
  자부담은 일정비율은 그 무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부담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떤 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가 넘는 데가 있고충청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20% 자부담을 내야만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공주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20%로 해 놓으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원칙에 의해서 사업성격이나 사업유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야죠.
○박인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계속 지원됐던 단체들에 대해서 돈을 깎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삭감을 하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는 삭감을 해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으로 내려가고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꽉 차있죠 신규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예산이?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여기서 제가 똑 떨어지게 답을 드리는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산을 제대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 올려를 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정산서를 보면 책 두께보다 더 많은 것들이 붙어있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 전부 다 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글쎄 전체 위원회는 제가 관리를 위원회 관리는 제가 총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마 장애인관련 위원회는 들어가 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16개 읍·면·동 하고 모든 걸 다녀봤는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목소리가 낮아서 그런가 95%를 제가 다닐 수 없는 지역이에요. 95%를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증장애인들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돼있거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런 분들도 한번 가급적이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내용은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김동일 위원님 보충질의하고서 제 거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렇게 하세요.
○송영월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이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 말씀드렸더니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혀 계획이 없다고요?
○송영월 위원   
  전혀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제가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사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메뉴를 보면 목적이 한정된 투자재원의 계획적 운용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 투융자심사위원을 보니까 지금 이거 제가 명단을 받아봤더니 위원장이 지금 윤석규 부시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이태묵 시민국장님, 또 교수들 네 분하고 기획담당관님이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심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보니까 위원회는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권고사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촉 위원 중 여성이 40%라든지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과연 공주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주로 투융자 심사하는 것은 행사 아니면 공사가 거의 목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2007년부터 지금 2012년도까지 투융자심사 받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물론 하셨겠지요.
  그런데 위원 구성이 과연 이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임의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위원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돼있고 당연직으로 총 8명 중에 공무원은 위원장 포함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다섯 분은 외부 일반 민간인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외부 민간인인데 공정성을 논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 위원에 보니까 네 분이나 교수로 돼있고 다 공무원으로 돼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심사가 시민을 위한 심사를 해야지 표 의식을 한다든지 또 공사목적으로 하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위원을 보면 지금.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여덟 분 중에 세 사람이 공무원이고 다섯 분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넘는데 불공정한 심사가 될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 지침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라고 이렇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 왔잖아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가 우리 시 조례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물론 여기 시 조례 이거 주신 게 조례잖아요, 자치법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투융자 심사한 내용을 보면 97페이지를 보면 경제과 소관의 미니식물원 조성 이거 나왔지요?
  이거 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아니 가끔 이창선 위원님이 마술을 부리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마술사이신지?
  아니 지난번에 지금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추경에 미니식물원 10억 시비 예산 세워주셨지요? 미니식물원 하신다고 10억 예산 세웠잖아요? 의원들이 삭감했잖아요?
  그럼 이거 의원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5억 7,000을 광특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건 뭡니까 그럼?
  시비로 해서 승인이 안 나니까 광특예산을 여기다 넣은 건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때 당시에도 광특예산이 중소기업청에서 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경제과장이.
○송영월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액 시비가 올라왔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때 당시는 결정이 되기 전이고 이 투융자심사는 전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총 국비가 23억 5,000 중에 국비가 5억 7,000 그 계획을 담은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투융자심사에서는 전체 재원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실장님 추경에 10억 예산이 승인이 됐으면 그러면 그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때 설명드릴 때 분명히 시비는 토지매입비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그때 추경에 계상을 한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말씀 어쨌든 이건 꼭 눈속임밖에 안된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어떻게 전액 시비로 10억을 올리더니 광특으로 5억 7,000이 올라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투융자심사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왜 광특회계를 넣었느냐 하면...
○송영월 위원   
  내년 예산을 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이 투융자사업은 예산서는 그때의 토지매입비 10억만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이게 한 해에 끝날 사업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투융자사업 여기에 나온 것은 전체에 대한 재원이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송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전체 사업계획을 다룬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투융자 심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97페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23억 5,000 있어요.
○송영월 위원   
  예 그게 맞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아니 추경에 올려놓은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투융자심사는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 만약에 시청사를 짓는다 하면 시 청사가 100억이다 하면 100억에 대해서 하는 거고 추경에 예산서에는 10억 올릴 수도 있고 20억 올릴 수도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때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려요.
  경제과 소관이지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중복 저기가 있었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홍중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96쪽 보면 관광과 관광개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사결과가?
○기획담당관 노재헌   
  96페이지요?
○윤홍중 위원   
  예, 96쪽.
  그래서 구체적 운영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비 확보방안은 무엇이 있어요? 조건으로 나왔는데?
○기획담당관 노재헌   
  96쪽 어떤 부분?
○윤홍중 위원   
  맨 첫 번째 관광과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조건부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운영비 확보방안이 혹시 있는지?
  추진 중 85%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운영비는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시비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윤홍중 위원   
  시에서 운영비로 충당할 부분입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건축은 국고지원이나 광특회계 지원을 받아서 건축은 했지만 운영은 우리 시비로 하고 물론 교부세에 산정은 일부 교부세는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윤홍중 위원   
  자체 운영비 나올만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자체에서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수는 없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앞으로 시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사업비별로 운영비를 미리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건.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시의 총 채무가 394억이라고 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위원장 김응수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했는데 공통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대출을 받을 적에는 갚는 상환기일이 있지요?
  394억을 상환기일을 몇 년도까지 끝나 나 그것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릴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방채도 몇 번 거론이 돼서 말씀드린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5년 거치 10년이면 15년으로 보시면 돼죠 기간은.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도 부채 394억을 걱정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갚는 상환기일을 7건에 대해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잖아요 1부씩?
○기획담당관 노재헌   
  자료 그건 준비되는 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시민국 사회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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