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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5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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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원의 해촉 사유에 불법행동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에게 실비보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7일 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원의 해촉 사유에 불법행동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에게 실비보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이봉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하고 전형위원을 실비를 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12월달에 정기평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여기에 전형위원들은 대학교 교수들로 위촉이 돼 가지고 수당을 주는데 한 사람한테 약 15만원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운영위원들은 저희들이 그 필요할 때에 교향악단운영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칙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1회에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1인당 한 5만원꼴 되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하면은 50만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 4 X 5 =20 해서 한 2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러면 교향악단의 운영위원과 전형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여기 전형위원은 4∼10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전형, 시험 보는 인원은 그렇게 됐는데 그 전형위원들 중에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당연직 위원을 뺀 나머지 2명 내지 3명 이 정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시험을 볼 때 위촉을 해서 시험 전형위원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5만원정도 대학교수들하고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수당이 지금 많이 나가고 그 외에 운영위원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선동한 자에 대한 해촉 사유가 있는지와 집단행동의 개념은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그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 교향악단 단원이 현재 78명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완전한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예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근무나 이런 것을 등한시 할 경우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교향악단 어디 연주회가 있다 그러면 그 너무 멀어서 거기는 가기 곤란하다 또는 이러한 반발을 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제대조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이런 것을 해촉 사유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공무를 좀 더 제재하기 위한 사항으로다가 저희들이 8항을 신설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는데 제15조 제일 뒷장에 보면 실비보상 등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외 지급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국비가 몇 %이고 시비가 몇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이것도 내내 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도비가 80%, 시비가 20%요?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2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공주시 보건소 청사부지 확보와 시민의 휴식공간과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 매각 제한 기간인 5년 (96년 12월 28일)이 경과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9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ㅈ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7년 예산안 중 보건소부지 토지매입비와 가로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은 잘못된 행위로 사료되며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주시 보건소 부지확보 및 시민의 휴식공간과 가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법 제한기간이 96년 12월 28일로 경과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분양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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