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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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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2.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2.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사무직원 박용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자로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16일자로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및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2.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중심의 1차 조직개편에 이은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통합하여 중복기능을 흡수하고 시민의 분뇨와 오수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하여 각종 시설과 장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7일자로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과 하부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하고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통합하여 중복기능을 흡수하고 시민의 분뇨와 오수를 유기적으로 연계 처리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보건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심각한 환경분야를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 발급 시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여 왔으나,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발급 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이 발령되어 동 지침에서 교부기관 직인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청 및 읍. 면. 동에 비치하고 있는 중계민원발급용 공인을 폐기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9일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이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96년 8월 29일로 발령되어 동 지침에서 교부기관의 직인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시청 및 읍. 면. 동에 비치하고 있는 중계민원발급용 공인을 폐기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중심의 1차 조직개편에 이은 소속기관과 하부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2차 조직개편으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합하고 지방세 부과업무의 본청 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면 기구를 일부 조정하며 읍. 면. 동간 정원을 인구, 면적, 행정구역 등 세에 균형되게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배치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통합하고 재무계를 폐지하고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여 읍. 면. 동간 정원균형조정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조정하여 감축인력은 본청 예비정원으로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 47명을 지방직화 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2월 17일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과 하부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하고자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합하고 지방세 부과업무의 본청 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읍. 면. 동간의 정원을 인구, 면적, 행정구역 등 세에 균형되게 조정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배치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 정원관리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통합하고, 면 재무계를 폐지하여 산업개발계를 산언계와 개발계로 분리하여 읍. 면. 동간 정원조정 및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조정하여 감축인력을 본청 예비정원으로 통합관리하려는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이봉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행정조직 개편 결과를 분석 검토한 자료는 있는지, 또한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대상자에 대한 사후대책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위원 이봉주   
  1차 행정조직 개편 결과를 분석 검토한 자료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있으시다면 그 분석 검토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대상자에 대한 사후대책은 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이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진단한 서류는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나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2차 나온 것이 여기 있으니까 현재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를 갖다가 환경사업소로 통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위생, 수질사업소의 총 정원이 31명이 되겠고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바뀌어진다면 28명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세 분을 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세 사람은 5급이 한 분이 줄게 되고요.
  6급이 한 사람이 줄게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 7급이 한 사람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7급 행정직은 건축과가 이번에 한시 정원 관계로 해서 거기에 행정직 하나가 감이되기 때문에 거기 건축과로 한 분을 보내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5급 한 분하고 6급 한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효 관계로 해서 프로젝트팀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서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렇게 하게 되면 효하는 과가 또 따로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용준   
  프로젝트팀으로 별도 기획을 하나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로 볼 수가 있을 테지요.
○위원 이봉주   
  어느 과에......
○총무국장 최용준   
  그건 프로젝트팀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요, 한시 기구로 두는 겁니다.
  6개월이면 6개월정도 어떤....
○위원 이봉주   
  발전담당관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국장 최용준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 두는 거지요.
○위원 이봉주   
  또 하나 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인력감축이 되는 게 아니고 내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최용준   
  감축은 아니죠.
  그래도 넘겨지는 거니까 현 원은 있어야 되니까요.
  현 원은 있어야 되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과는 없어졌지만 현 원은 없앨 수야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방침입니다.
○위원 이봉주   
  그렇게 되면 지금 환경사업소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리고 했는데 이렇게 세분의 공무원을 줄여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용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각각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력 관계는 감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연계성이 있게끔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있었던 것을 오히려 제 생각같아서는 능률적이지 않느냐, 경제적이고 저는 그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갖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에 1차 조직 개편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운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또다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통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신상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차 조직 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은지 두 개를 만들었다가 이제 와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있다가 수질환경사업소가 그 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긴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질에서 나와 있는 그 업무량이 결국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링크가 됩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폐수 관계는 일단 위생환경사업소 쪽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화 아니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그 오물을 갖다가 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정수장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게끔 이렇게 일원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각 있는 것보다도 통합을 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해서 비록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주시의 경제적인 면이나 그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소를 갖다가 통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그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인분이나 이런 것을 수질환경사업소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문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3월달에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의회에서 벌써 미리 행정부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아예 애초에 이걸 나누지를 말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3월달이면 벌써 수질환경사업소 가동은 안했지만 체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틀이 짜져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애초에 같이 합쳐서 했으면 지금 공무원들 나눠났다가 또 과장님들은 각각 한 분씩 있는데 그 분들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우에 공무원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건가 앞으로,
○총무국장 최용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불이익 없는 상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솔직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 원을 가능한 현직에다 보직을 주는 걸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저희가 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시일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결원도 생기고 기구관계도 이것을 조직도 한번 기구를 갖다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를 마치고 내년도에 갔을 경우에 우리 공주시가 많은 인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금학동장님하고 신관동장님도 이번에 내년도면 그만두실 거고요, 또 계장님들이 한 세분 갖다가 그만 두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앞으로의 그런 전망으로 봤을 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당초에 조직할 때 통합을 했을 때는 어려웠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가서는 해결할 방도가 있기 때문에 또 상부에서도 1차 조직이 끝나고 2차적으로 하부기관의 조정이 끝나고 이번 3차 조직으로 해서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주시는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하면 부드럽게 될 거고 솔직히 해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시가 돼서 많은 인원을 갖다가 제가 솔직히 인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공주시의 그 많은 오바 된 인원이 금년도 말까지는 깨끗이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인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일부는 정리하고 다음에는 하반기에 또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이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주   
  지금 본청에 보게 되면 물론 바쁜 과는 상당히 바빠서 뭐 좀 분주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과도 있고요.
  또 어떤 과는 가보게 되면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신문이나 보고 이런 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인력이 좀 비대해서 여유가 있고 또 각 읍. 면. 동이나 사업소에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요번에 하부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목적으로 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읍. 면. 동이나 사업소를 갖다가 좁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예, 이봉주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일선에 있는 오히려 읍. 면 직원을 좀 강화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금년도 6월달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본청에 대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소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개편을 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요, 이번 3월달에는 본청을 중심으로 한 개편작업을 일부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바쁜 과가 있는데도 이런 인원이 적고 어려움을 겪은 데가 있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과는 또 조금 일을 갖다가 좀 뭐라고 할까요, 분량이 적은 과에 가서는 많은 인원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관계는 이번 3월달에도 한번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맞물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선에 있는 하필 하부기관을 줄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읍. 면의 행정이라는 것이 보통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고 특히나 우리가 이번에 인원을 줄인 이유는 뒤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그 인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공주시의 읍. 면의 직원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앞으로 어느 시기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 공직자에 대한 인원을 감축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비정원으로 지금 본청에다가 들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우리 공주시의 읍. 면 직원 수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봉주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를 하실 때 어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금흥동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남자직원들은 다 뺏어가고 여직원만 잔뜩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전봉오   
  위원장님!
  나도 한마디 합시다.
○위원장 오철수   
  예, 전봉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봉오   
  요새 6급 중에 세무직이라고 있다면서요? 세무직이 이번에 면 단위에다 개발계를 두는데 개발계장은 세무직은 계장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말하자면 개발계장은 세무직만은 둘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 걸로 듣고 있는데 그 세부6급 그만두는 사람들은 본청으로 들어와서 어디다 갖다 놓는 거요?
  그 사람들은 다시 환직도 할 수 있도록조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용준   
  우리 전봉오 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재무계가 없어지고 산업계와 개발계 두 개로 나눠질 때 그 세무직을 가지고 있는 6급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계의 직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으로 했던 것을요.
  3 복수직으로 해놨어요.
  세무직까지 해서 배정하게끔 그래야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 면에 있는 계장들이 그 직종대로 가야 원칙인데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계장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위원 전봉오   
  그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7급들은 죽기생전 못 올라가겠구먼 뭐.
○총무국장 최용준   
  아니죠.
○위원 전봉오   
  언제가요? 언제가
  그 사람들이 6급도 잔뜩 남는데 7급은 언제 보내느냐고,
○총무국장 최용준   
  그것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지금 무보직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임업직이 1명, 행정직이 13명, 농업직 3명해서 지금 15분이 오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인원이 되다보니까 읍. 면에 있는 계장들이 지금 6급을 못 올라가고 전부 14분이 지금 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6급짜리가 자꾸만 소외돼가지고 14명이 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계속해서 6급으로 해서 1명씩, 1명씩 진급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6급이 못 올라갔죠.
  7급이 6급 못 올라가니까 8급이 7급을 못 올라갔죠,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통합이 된 5개시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자리만 있으면 6급을 갖다가 승진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끔 돼 있습니다.
  보일 거예요. 보여요.
○위원 전봉오   
  아니, 7급을 한 10년씩이나 8, 9년 달은 사람이 계장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다 그런데 하나도 안 써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써 먹어야지.
○총무국장 최용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하나씩 해결이 됩니다.
○위원 전봉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읍. 면에는 세무직도 계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발계장을 할 수 있도록 고쳤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최용준   
  그렇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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