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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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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09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담당관소관
  4.    나. 공보담당관소관
  5.    다. 감사담당관소관
  6.    라. 발전담당관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담당관소관
  4.    나. 공보담당관소관
  5.    다. 감사담당관소관
  6.    라. 발전담당관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32개 실, 과, 사업소, 읍. 면. 동에 대한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부터는 그동안 예비심사 방법을 바꾸어 상임위원회 단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계수조정하시는 만큼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1월 21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1월 22일자로 전 위원님들께 일괄 배부되어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11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박용만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병렬   
  전문위원 도병렬입니다.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받고자 공주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21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8회 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중점투자사업은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불성립 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비 등은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부서는 의회, 4담당관실, 총무국, 공공관리사업소, 사적지관리소, 19개 읍. 면. 동이 심의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방만하고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척결해서 97년도 예산안 심의는 타당성과 객관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96년도 예산집행내역과 97년 계획 등 제반증빙서를 제출받아 일목요연하게 효율적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경쟁력 10% 더 올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비상한 각오와 솔선수범으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용재원 감소추세의 여건 하에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척하여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립기반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모성, 낭비성, 선심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을 골고루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실. 국. 과. 사업소간에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중 재정운영 일반수용비 3천만원, 재정운영 급량비 1억원, 재정운영여비 1억원, 재정운영보상금 1억원의 예산은 관행적이고 방만하게 편성한 사항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선심성 예산은 탈피해서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사회복지분야, 환경 분야에 투자해 조금이나마 주민욕구에 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득이 꼭 필요한 소요금액이 있다면 부서별로 예산을 계상하여 정당하게 의회의 심의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불평불만의 소지를 해소하고 조직 개편이나 직제변경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관서 당 공동운영비 2천만원에서 예산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시책여비 계상내역은 1백만원에서 4백만원까지가 67개 부서이고 6백만원이 1개부서, 무려 1천만원이 계상된 부서도 있으며, 시책추진급량비 계상내역은 5십만원부터 5백만원이 계상된 부서가 17개 부서로서,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아주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실무 과, 사업소간에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읍. 면. 동 예산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유구읍이 5개소, 탄천면 1개소, 계룡면 2개소, 반포면 1개소, 정안면 1개소, 사곡면 1개소, 신풍면 1개소, 옥룡동 1개소, 신관동 1개소, 금흥동 1개소 총 18개소에 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지역 간 배분원칙이 없으며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읍. 면. 동간 최대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고 0.5%이상은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기준액보다 4억원이상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과다한 금액은 주민욕구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등 삶의 질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예산 수정발의 시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97년은 민선자치 3차년도로서 주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주시의 경우는 가용재원의 증가가 둔화되어가는 추세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 국. 과. 사업소간에 모든 예산이 균형 있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여 갈등요인이 없도록 예산심의 시 객관성 있게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실 도병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아주 예리하게 아주 심도 있게 평가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검토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소관별로 실. 과장이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한하여 되도록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질의하실 사항이나 관심사항을 체크해 놓으셨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개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3p부터 23p까지 설명)
○위원장 오철수   
  기획담당관님 잠시.... 잠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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