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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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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총무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총무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시게 되겠습니다.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0시 05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예산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p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09p부터 123p까지 설명)
○위원 양동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거 한 2장씩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질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위원 양동호   
  예, 이거 다하고서 또 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종철   
  아니 지금 했으니까 우선 설명하고서.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중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123p부터 133p까지 설명)
○위원장 오철수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총무과 소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109p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110p 없어요?
  그럼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종합민원실하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부서단위 운영비 해 가지고 한 것이 전년도보다도 근 한 390만원 문화관광과 같은 데는 22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이 내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법정경비가 되기 때문에 일괄 계상됐고, 특히 정부방침이 경쟁력 10%차원에서 경상경비는 금년보다 상당수 줄이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이게 줄인 게 아니라 늘린 거예요. 지금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한 800만원....
○총무과장 박공규   
  모든게 해당과별로 기획담당관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은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총무과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볼 때는 총무과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총무과장 박공규   
  이 내용은 그 총무과가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오철수   
  아주 기획담당관실에다 해 놓든지 해야지 이거를 그러면 총무과다 해 놓고서 서로 이렇게 저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뭐
○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상경비, 관서 당 경비는 기준 지침안을 마련해서 실. 과별로 등급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 인원이 많은 실과 또 수요가 많은 실과 이래서 현재 실. 과별 등급을 정해놓고 등급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저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지 말아야 겠네요 이거?
○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예산.. 그 주무과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실. 과별로 예산 요구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시를 놓고 등급별로 선정을 해서 예산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이거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다 질의하면 되겠고, 111p 없습니까?
  없으면 112p, 113p 없어요?
  위원장이 묻겠는데요. 공무원 하계 휴양소 임차료가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3,300 한 80만원 돈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이게 법정기준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법정기준에서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공무원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는 금년에도 총 예산이 한 8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임차하는 데는 대천시와 협의해서 일부 할애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300만원에 임차를 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직 하계휴양소를 갈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천 지역이 될 지 아니면 어느 계곡 지역이 될 지 예상은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선 임차료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니까 이건 미리 계상만 한거지요?
  어디 결정한 게 아니라.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됐기 때문에 임차료는 이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해서 세우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상해서 우선 계상을 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가 86,715천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바뀌어서 사실상 직원들의 체력단련 행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서 전체로 정원 가산금 내에서 공무원 후생복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 후생복리를 해라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체력단련행사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고, 공무원 생일 축하 경비도 1만원씩 하던 것을 500만원으로 참 5천원씩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114p 없습니까?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한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부 법정액 기준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2천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뭔지?
○총무과장 박공규   
  이것은 내무부에서 매년 시책이라든지 특수활동이라든지 시장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공주시는 나급이면 나급에서 얼마정도 편성해서 운영해 써라 이런 지침의 액수한도에 맞춰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15p 없어요?
○위원 전봉오   
  114p 말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다 할 수 있는 거 해놨는데 농민 대표자와의 대화라는게 공주시는 말이요.
  농민대표만 대표고 딴 대표는 대표가 아닌가 이거를 아주 명시해서 넣어놨네?
  이거는 농민대표자와의 대화라는 것보다는 시민대표라고 할까 이렇게 명목을 바꾸든지 해야지, 꼭 농민대표 나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명시해서 꼭 넣으라고 법정규정에 돼 있어요? 농민대표라고 이렇게 하라고
○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그런 규정은 없고, 총액으로 그 액수만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과정에서 부기를 기록하는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 내년도 시책사업 중에서 이런 이런 사항을 하겠다 하는 걸로 부기에 이렇게 명기가 된 겁니다.
  뒤 보상금 쪽에서 아마 시민과의 대화 보상금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15p 없으세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1,200만원하고 증액이 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게 이게 전년도에나 이런 때는 신규로 책정이 된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똑같아요.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을 줄 때 전국 230개 시군을 가, 나, 다, 라급으로 정해가지고 공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나급에 들어갑니다.
  나급이면 공주시에서 1년간 업무시정추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계상을 해라 또한 특수활동비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액수 한도액을 줍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한도액을 주는지 아는데 시책추진 활동비가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던가 새로 생긴건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있었던 거지요.
  예,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년도에는 액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이게?
○총무과장 박공규   
  전년도건 제가 확실히 기억을...
○위원장 오철수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공규   
  전년도하고 같아요.
○위원장 오철수   
  전년하고 같다고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위원장 오철수   
  금액이요?
○위원 전봉오   
  거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특수활동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까지는 있는데 나머지 국장들은 특수활동 하나도 없는 거요?
  어디 딴 데 넣은데 있어요?
○총무과장 박공규   
  각 국별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 전봉오   
  각 국별로 특수활동비가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위원장 오철수   
  116p.
○위원 이봉주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 이봉주   
  청소환경분야 투자사업 원활한 추진 해 갖고 축폐수처리 등에서 2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투자를 하고 원활한 뭐를 하는 건가 좀...
○총무과장 박공규   
  어떤거요?
○위원 이봉주   
  청소환경분야 116p 위에
○총무과장 박공규   
  116p 예, 예
○위원 이봉주   
  뭔일을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이것은 아까도 제가 예산상, 기술상 문제라고 했는데 총 전체적인 액수를 주면은 거기에 각 시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에서 현재 하고있는 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 검상 등에 있는 일반 청소하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시책이에요.
  그런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주민 대화라든지 각종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서 이렇게 부기가 달렸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양동호   
  그리고 장의예식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위원 양동호   
  장의예식장
○총무과장 박공규   
  장의예식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위원 양동호   
  116p 있잖아요 중간에?
○총무과장 박공규   
  참! 이게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오래 해보셔서 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액을 딱 주니까 시장꺼 얼마, 부시장꺼 얼마 그러면은 공주시에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대충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큰 사업명을 부기 예산서에 이렇게 명기를 해놔서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양동호   
  내가 알기로는 이거 보사부로부터 반려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안됐어요.
  지금 추진상태예요.
  엊그제 발기총회 했어요.
○위원 전봉오   
  총무과장은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지도비, 이 위에는 또 뭐 특수시책비, 또 150만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요. 하여튼 별 이름을 다 붙이는데,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지도는 뭐하는 거요?
○총무과장 박공규   
  내년도에...
○위원 전봉오   
  이 위에 있잖아? 위에 있는데 또 그건 밑에는 뭐하는 거냐 이 말이요?
○총무과장 박공규   
  앞에는 어떤거요?
○위원 전봉오   
  앞에 총무국장 또 있네?
  아까 딴 국장은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총무과장 박공규   
  그런데 이게 각 국장님들 별로 전부 계상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 전봉오   
  어떤 국장, 또 특수활동 3백만원이?
○총무과장 박공규   
  3백만원이 다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전봉오   
  3백만원이 아니라 이 어떤 국장도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 지도라고 해서 딴 국장들도 다 있느냐고?
○총무과장 박공규   
  그런데 각 국장님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특수시책활동비라고 해서 3백만원씩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게 각 국장들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 전봉오   
  내가 얘기하는 건 3백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또 따로.......
○총무과장 박공규   
  그것은 뭐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1백만원 넣어 놨네요.
  나 이거 들어있는 걸 나도 지금 봤는데 뭐 특수시책사업 원활한 추진으로 해서 1백만원 들어있네요.
○위원 전봉오   
  위에다 국장 특수활동비라고 넣어놓고 이 밑에다가 또 무슨 지도라고 해서 왜 넣느냐 이말이요.
  여기 사업추진, 주요시책사업 추진은 뭐하는 거요 그건?
○총무과장 박공규   
  그 위에 것은 업무추진비고.
○위원 전봉오   
  또 밑에는?
○총무과장 박공규   
  그건 특수활동비로 올린 거예요.
○위원 전봉오   
  특수활동이 뭐하는 거요?
  국장들이 무슨 특수활동을 하느냐고?
○총무과장 박공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얘기하는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를 얘기하는 거고
○위원 전봉오   
  아예 한꺼번에 넣어놔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고
○총무과장 박공규   
  아니죠, 그게.
○위원 전봉오   
  골치 아프게 따지기 전에
○전문위원 도병렬   
  이건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 범위 내에서...........
○위원 전봉오   
  무슨 기준액이 있어, 당신들 뭐 하는 데는 기준액만 있고.....
○전문위원 도병렬   
  부기를 넣게끔 편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 전봉오   
  전문위원은 답변, 전문위원더러 답변하라고 한 거 아니요.
  왜 전문위원이 답변해?
  알았어요. 넘어가요.
○위원장 오철수   
  117p
○위원 이봉주   
  117p 상단에 자매결연 공주함 참관자 보상이 있는데 뭔 보상을 해 주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박공규   
  여기서 가시는 분들 식사대, 숙박비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1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공규   
  자매결연을 작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118p
○위원 김민식   
  공무원 하계 휴양소는 매년 같은 지역에 가게 되나요.
  해마다 바뀌게 되나요?
○총무과장 박공규   
  원칙은 금년에는 대천 해수욕장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을 안됐습니다만 서도 가능하면 계곡이라든지 또 해수욕장 이 중에서 우리 휴양활동에 좋은 것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민식   
  그러면 내년 계획은 금년에 갔던 지역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박공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전봉오   
  아니 관정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그렇다하고 어디다 정해놨으니까 관정을 판다고 그럴 테지 정해놓지도 않고 관정을 파? 뭐여 이게?
○총무과장 박공규   
  아니 이것이 인제 전년도에 준해서 보면 대천해수욕장에 팠을 때에는...
○위원 전봉오   
  아니 관정을 파는 건 말이요. 글쎄 어디로 정해놨으니까 관정을 팔 거 아니요?
○총무과장 박공규   
  샘이 없는 데로 가면 관정을 파야지요.
○위원 김민식   
  아니 그런데 여기에 앞에 보면 휴양지 임차료 및 전기 수도까지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관정을 또 파야한다는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도 대천해수욕장으로 갈 걸로 결정되면 거기서 우리 샤워시설을 하려면 관정을 파야 돼요.
○위원 김민식   
  수도가 안 들어와요?
○총무과장 박공규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 그래서 관정을 파서 금년에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 대천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샘을 파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 대천해수욕장 안가서 샘을 안 파게 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조정이 되는 거지요.
○위원 전봉오   
  이런 돈 80만원정도는 어디서 꺼내든지 할 수 있지 여기다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아 시 살림이 돈 80만원짜리밖에 안 돼 총무과에서 안 간다고 그래도 돈 80만원을 꼭 예산에다 넣어야 되느냐고
○총무과장 박공규   
  그럼 어디서 꺼냅니까?
○위원 전봉오   
  어디서 꺼내더라도 총무과에서 돈 80만원도 없어
○총무과장 박공규   
  모든 예산은 부기에 명기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원 전봉오   
  알았어요.
○위원장 오철수   
  119p
○위원 김종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예, 말씀하세요.
○위원 김종철   
  공무원 교육여비가...
○위원장 오철수   
  이름은 저기... 존함은 생략합니다.
○위원 김종철   
  예,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96년도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내역 있지요.
○총무과장 박공규   
  예, 예.
○위원 김종철   
  내역을 제출을 바라며, 성명하고 지급액, 또 교육기관, 지급일자 이렇게 해서 좀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년 연간 교육여비 지출액이 지금 현재까지 1억 한 1천 2∼300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족액이 이번 추경에 또 계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전체적인 교육여비가 1억 2천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2천을 한 번에 계상하면 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액 5천만원은 내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위원장이 볼 때도 인사관리쪽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인사관리 쪽에 훨씬 많이, 작년도보다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총무과장 박공규   
  인사관리 쪽으로다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오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 비목이 작년에 서무관리라든가 지역안정관리 쪽에 있던 비목이 인사관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늘어난 걸로 돼있지 전체적으로는 줄은 거예요.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120p 없습니까?
  여기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한 2,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게?
○총무과장 박공규   
  모든 전년도하고 대비하려면 금년도 한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전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현 예산서 가지고는 뭐가 늘고 줄었다고 제가 여기서 설명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 보상금이 내년도에는 정년퇴임자들 선진지 가는 것을 1,250을 계상을 했고 또 효도 공무원 이게 이건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동안까지 없었는데 이게 330만원이 금년보다 다르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21p 없습니까?
  연금부담하고 연금지급금이 말이요 이게 참 법정경비인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려면 전년도 대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예산안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뭐 연금지급 같은 게 한 1억 8천 500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위원 전봉오   
  요율이 오른거지 요율이
○위원장 오철수   
  아니 그러니까 올라도 그렇지요.
  작년도보다도 배가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걸 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얼마라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데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은 그 앞에 부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5/1,000 이건 아주 법정경비로 비율대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수에 6.5%이것을 떼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선 보수가 인상이 되고, 또한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서도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시 재정 전체가 어려우면 1년치 한 번에 다 계상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전년도 꺼를 대비하면 그런 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인상돼서 따라서 오른다 그리고 전년도에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을 금년에 와서 전액을 다 계상하면 그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철수   
  122p
○위원 양동호   
  제일 하단에 말이요. 만화로 보는 효 책자발간 2천만원이 서 있고, 또 효 실천 이거 뭐 한 덕목제작 보급도 1천만원이 서 있고, 효 이벤트 행사가 또 1,5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도 이게 효 백서 유인물이니 이게 또 있단 말이요.
  그리고 효 교육교재가 있고, 효 실천홍보용 리후렛, 뭐 효 가요제, 뭐 초청장이 있고, 이거 뭐 너무 과다하게 예산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효 사업이 시의 가장 큰 제1과제 사업으로 이렇게 선저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이걸 활성화시킬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홍보분야, 예술활동분야 이 예산은 공보담당관실에 계상을 했고요,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 쪽에 이렇게 편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보는 효 책자 발간은 지금도 나왔습니다마는 만화로 어린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쉽게 효 덕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해서 책자를 만든다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덕목도 선정을 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1천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효 이벤트 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 민속놀이라고 해서 음력설 때에 민속놀이 기구를 읍. 면 별로 일부씩 사줘서 효 민속놀이라든지 할 수 있고 또한 효 건강걷기대회를 3,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 백일장 사생대회라든지 또 온가족이 참여하는 효 체육대회가 있고요. 이런 사항을 효 이벤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효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겠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전봉오   
  기획담당관 안 나왔나?
○총무과장 박공규   
  오늘 공무원 교육원에 갔어요.
○위원 전봉오   
  이 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하면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가 뭐 그런데 공보실총무과, 또 사회진흥과도 있다고 하네, 아직 안 봤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더러 말이요.
  위원장!
  효로 인해서 들어가는 총체적인거 일괄해서 뽑아서 달라고 그래요.
  과 별로,
○총무과장 박공규   
  지금 지적한 대로 공보실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 있고 사업비가 사회진흥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효도마을을 면당 3개마을 지정해서 숙원사업을 하기위해 그거는 사회진흥과쪽에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3개 분야로 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오철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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