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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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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4.    나.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
  4.    나. 사적지관리사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개 사업소와 읍. 면. 동분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액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주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과 병행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입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7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p부터 180p까지 설명)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63p 하단부분 한번 보세요. 163p 하단부분, 없으면 164p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기타직 보수가 이게 인건비가 올라 이게 증액이 된 거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67p, 168p, 169p, 170p, 171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여기 그 운영수당이 14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그동안 취미교실해서 도자기, 스테인식 꽃꽂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영어회화까지 강사수당을 16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72p, 173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차량 선박비가 247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이 차량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승용차라든가 화물중형차, 더블캡이 승용차가 91년식이고, 중형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오래되면 연식이 경과됨에 따라서 유지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74p, 175p, 176p, 177p, 178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물품 및 도서비에서 2,07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예, 도서구입비는 작년도에는 5천만원이 계상됐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5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만 문예회관에 그동안 교향악단 연습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보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향악단 연습실이 악보 받침대를 자기들 연습실로 갖다 쓰기 때문에 저희들 문예회관에 사용하는 악보 받침대를 신규로다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향악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습실을 저희들 그동안 도서관 이용자나 문예회관 이용자에 대한 매점, 휴게실, 식당을 개조해서 쓰기 위한 물품구입비로다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행사 때마다 우리 접의자가 없어가지고 읍. 면. 동에서 빌려다 쓰고 이러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개정도 예산을 구입해서 우리가 항상 비치하고 관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179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게 저... 백제실내체육관 감리비가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지금 법정 감리비기 때문에...
○위원장 오철수   
  아니 글쎄 법정 감리비인데 해마다 이렇게 나가느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예, 예, 해마다 공사비 비율에 따라서
○위원장 오철수   
  비율에 따라서?
  아휴 이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네 사실 따져보면....
  벌써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감리비는 법정액이 감이 없어요.
○위원장 오철수   
  그건 아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원 이봉주   
  공사금액의 몇% 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3%로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아마 10%이상 줘야 되는(일반직) 종합 감리로 하면 10%이상 줘야 되는데 일반 감리로 해 갖고 3%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180p.
○위원 이봉주   
  종합운동장 화장실 신축해서 귀빈실 2천만원 1동, 또 관중석 3천만원 1동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위치는 어디에 지을 그런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지금 귀빈실 화장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일반 화장실하고 행사때마다 같이 쓰고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어왔는데 지금 현재 귀빈실 옆에 보면 방송실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운동장 우측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을 헐고 그 사이에다가 좌변식 1대, 소변식 1대해서 조그만 건물로다가 추진을 했는데 세멘블럭이라든가 그 밑에 정화조 탱크를 밑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예상했는데 그 지금 현재 있는 귀빈실 맨 끝머리에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주   
  겨울철에 동파가 안 되게끔 다 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거기에 보일러를 별도로다 설치해 가지고요, 겨울에는 동파방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수도를 전원을 잠가놓고 안 쓰고 사용할 때만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도 행사라든지 운동장에서 행사하고 지역주민들 동원시켰을 때 식당을 각 읍. 면. 동 별로 19군데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불편한 것은 거기 그 수도시설을 안 해주고 공주 소방차로 물을 실어서 거기다 부어줘서 그릇 같은 걸 닦고 음식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시설을 한 19군데든 20군데든 이렇게 시설을 해줌으로써 어떤 행사를 치루든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할 거 같은데 그 예산 좀 한번 세우셔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그 예산을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관리 비목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정도 규모...
○위원 이봉주   
  할 수 있으시다면서도 내년도 행사부터는 그런 소방차로 물 퍼다가 이렇게 갖다 부어주는 일이 없도록 그 시설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그 주변에 체육대회 때도 이렇게 보고하면요, 동민들이 다 나와서 이봉주 위원님 말씀대로 물사정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을 갖다 운동장 한번 쭉 돌려서 빼내서 드문드문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을 겨울에는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물을 완전히 빼가지고 동파 안 되게끔 하더라도 우리 체육대회라든지 무슨 공주에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꼭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봉주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대강당 무대 난방시설 해서 7천만원 1식이 돼 있는데 그 회관에 난방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이완수   
  지금 객석에는 돼 있는데 무대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겨울철 난방 할 때는 대비현상이 나가지고 맨 앞 좌석에 앉은 귀빈들은 찬바람이 계속 나와요.
  매년 해마다 그게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시설비가 상당히 많아서 원 문예회관의 경우 무대난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이 그동안 안 돼 있어가지고 객석만 난방되고 무대서는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와서 앞에 좌석에 앉으신 분들은 찬바람이 나온다고 해마다 매년 행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번에 무대에다가 패캐직 시설이라고 해서 무대설치하고 닥트시설 2개해서 완벽하게 난방시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질의가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입니다.
  202p를 보시면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p부터 212p시설비까지 설명)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한상필   
  예. (212p 자산취득비 설명)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p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203p
○위원 김종철   
  시설비도 뭐 시설할 게 없나 2,800밖에 안 세워졌어...
○위원 전봉오   
  아니 거기....
○위원장 오철수   
  204p, 205p, 206p, 207p, 208p, 209p, 210p, 211p, 212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 면. 동분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주요사업만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읍. 면. 동 사업 48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급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특수한 법정경비가 대부분이 들어있고 다른 데에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읍. 면. 동장한테도 포괄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잔 사업들 또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은 읍. 면. 동장이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같은 것이 아직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같은 것이 웬만큼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된다고 하면 읍장은 5천, 면장은 7천, 동장은 3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6억 9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별도로 읍. 면에 세워 넣도록 이렇게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업은 특별하게 이렇게 저기 없는데 하여튼 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485p부터 486p까지 설명)
○위원장 오철수   
  담당관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이거 다 언제 넘겨가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별로 어떤 사업성 예산은 시 예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읍. 면. 동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종철   
  설명 안하셔도 되겠어요.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주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위원 이봉주   
  읍. 면. 동에 그전에는 사업을 읍. 면. 동분으로 해서 넣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리고서 의원님들 작년에 1억 줬던 거 그걸로 해서 그냥 싹 하려고 그 사업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면 저희 재원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어려운 형편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골재채취에서 한 30억 이상이 줄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국비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요청을 안, 국비보조금을 요청을, 국도비를 요청을 안 받으면 예산이 그냥 1천억이하로 막 짜부러들 그런 확률이 있고 해서 국도비를 금년보다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시비의 법정 부담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효도마을로 해서 면당 9천만원씩 넣을 수 있는 그 효도마을로 해서 12억 4천만원이 묶여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앞으로 해서 20억 떼놓은 게 있고 시장포괄사업비에서 10억 떼놓은 게 있고, 그래서 많이 나와야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읍. 면장을 포괄사업비 떼놓는다고 그러면 많이 하면 45∼6억 그 선에서 소규모 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45∼6억이면 소규모 사업으로 하면 저희 시가 그래도 많은 것입니다.
○위원 이봉주   
  아니, 제가 예산서를 다 봤어요.
  봤는데 효에 관계된 그 사업이 상상 외로 여기 저기 뽀개 놓은 게...
○기획담당관 심종훈   
  2억 조금 넘는데요?
○위원 이봉주   
  페이지수가 무지하더라고,
  막 그냥 97, 98, 101, 122, 123 적다 말았는데 효에 관계된 사업을 어쨌든 효라는 것은 자식들이나 사회에서 모든 분들이 부모를 위하고 어른을 위하나 그런 효를 하는 것이지 꼭 그냥 이렇게 무지하게 그냥 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기획담당관 심종훈   
  일반사업 평상시에 하면 일반사업에다 앞에다 효자를 좀 부쳐준 거고요, 이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분산됐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하면 이 투자사업비말고는 약 한 2억, 2억 5천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할거에요.
  일반사업에다 “효” 자를 앞에다 부쳐준 거예요.
○위원 이봉주   
  아니 그런데 말이요,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이건 해도 효 행사를 너무 하지 않느냐 책받침을 만든다 유인물 뭐한다, 그냥 아주 뭐 무지 하더라고 보면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작년에 시의원님들한테 1억씩 1억 5천씩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꼭 줘야 되는데 그걸 병행해서 읍. 면. 동 소규모 사업을 넣어 줬다가 왜 그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한 걸로 제가 느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1, 2건 작년에 약속됐던 사업들, 사업비가 모자라서 했던 거 1, 2건 넣고 일체 사업을 넣지는 못하고 그 대신 큰 사업들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루워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라든지 군도라든지 오지도로라든지 배수개선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이루워졌고 소규모 사업은 많이 못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봉주   
  아무튼 그 지역발전을 위하고 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좌우간 그런 사업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서 보면 그냥 엉뚱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위원 전봉오   
  그래서 이제 내가 효 관계 어디 어디 들어간 페이지를 해서 총체적으로 좀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여기 뽑아온걸 보니까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전부가 2억 845만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효” 자만 붙은 게 그냥 전 페이지에 다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2억만 되는 게 아니라 한 8억도 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뽑아보니까 2억 845만원이더라고, 그런데 뭐 지금 담당관님 말이요, 얘기가 나왔으니 엊그제도 얘기하다 말았고 읍. 면. 동에 물론 돈 없어서 못 세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 효 관계 때문에 1개 부락에 얼마씩 가는지 몰라도 그거 다 의원들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걸 떠나서 미리 얘기가 됐으면 각 읍. 면. 동도 다 그렇게 한 군데도 세워주지 말아야지 어느 면은 세우고, 어느 면은 안 세우는 이유가 뭐요?
  그것 좀 한번 들어봅시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그...
○위원 전봉오   
  아니 안 세워줬으면 안 세워주고 같이 몰쳐서 전부 그것을 합쳐갖고 면 당 얼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게 옳지, 그 뻔히 말썽이 날 줄 알면서 넣은 면은 넣고, 안 넣은 면은 한 개도 안 넣은 이유가 뭐냐 이거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한 개도 안 넣은 데는 없고요.
  조금씩은 들어갔어요.
○위원 전봉오   
  어디가 있어, 한 개도 없는데 몇 개면 되는데 4개 면만 넣고 나머지 한 7개 면은 하나도 없어요.
  뭘로 있다는 거요?
  있다는 근거 어딨어, 그러니까 미리 안하려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돈 사정이 복잡해서 올해는 못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전체를 놓고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니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누가 읍. 면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요?
  누가 가서 얘기한데만 넣어주고 안한데는 안 넣어준다는 얘기요?
  효 관계는 별도로 들어간다니까 어느 면이고 다 들어간다니까 그건 제쳐놓고 얘기요.
  작년도말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에서 세워놓고 나머지 돈 갖고 우리가 쪼개서 읍. 면. 동에서 그래도 동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넣어놓고 동장들이나 면장들 보면 면 지역의원 참 의원이 시원찮으니까 딴 면은 있는데 우리 면은 하나도 없다 소리 듣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요. 같은 값이면,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읍. 면. 동으로 봤을 때는 마을회관하면 마을회관이 시급히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져가지고 지어야 될 면이 많이 있는가 하면, 마을회관이 다 끝난 면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인구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이 그런 걸 전체 따져서 넣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편성권자인 시장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것이 진짜로 급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책정된 사업들이 일부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제 수정발의 때 같은 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를 조금 넣는다고 하면 전체 면 별로 사업 들어온 것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를 해서 조금 덜 들어간 데는 더 넣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나가고, 전연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조그만 거 2, 3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데 재원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또 어려운 것도 있어요.
  도의원들한테 10억씩, 1인당 2억 범위 내에서 주면서 시비를 앞으로 2억 정도씩 해서 10억 정도를 보태라고 할 텐데 그것도 지금 못 보탤 형편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주는 것을 도에서 주는 10억에다 시비 10억 해갖고 2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억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20억 공사를 못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도의원은 도의원 제쳐놓고 저는 우선이 시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저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오 있는 겁니다.
○위원 전봉오   
  앞으로 공개해서 서로 말이, 그리고 의원들 말 나오는 게 왜 전체 예산 세우는데 기획담당관이랑은 뭐 하길래 어떤 사람이 전부해 갖고 내가 맘대로 안 되고 누가 넣다고 하는 식으로 왜 그렇게 말이 퍼지느냐 이 말이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아니에요.
○위원 전봉오   
  글쎄 아니면 다행인데 그런 말이 퍼지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 하여튼 지금 말씀한 대로 공개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다 뽑아가지고요, 복사해서 공개는 할 거에요.
  공개를 하고서 그 타당성을 찾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기 이전에 위원장이 담당관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96년 제1회 이 사본을 제가 여기서 읽고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추진으로 천1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제1회 충남민속예술제 추진이 1천 2백만원, 전국민속예술제 참여 추진비로 1천만원, 개도 100주년 행사추진 1천만원, 재난관리대책추진 5백만원 총 4천 9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획담당관은 도에서 도비로 5천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 내시된 공문사본과 충남도 내 각 시. 군의 시장,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96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바라고 앞으로는 주민을 위한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당부 드리고 확실하게 도에서 5천만원이 되로 내려온다고 한 것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하기위한 내무부 지침 외에 도에서 기준액이 일부 시달된 것으로 판명이 많이 되는데 의원 경비, 시장시책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장 읍. 면. 동장 포괄사업비 등 기준액이 시달된 내역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62쪽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님들의 경비는 96년도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급량비, 수용비, 보상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계상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계상내역을 사업장별 읍. 면. 동별 구분, 제출을 요망합니다.
  66쪽 97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계, 예산계, 시정계, 서무계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하여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96년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을 종목별로 제출을 요망합니다.
  66쪽 기관공통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관보대, 법령추록대비가 4천 7백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실과, 사업소 읍. 면. 동의 관서 당 금액 배정 기준이 차이가 많은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비 계상내역이 100만원에서 400만원이 거의 다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형평 있게 편성이 되었으나 기획계 600만원, 예산계 100만원은 타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사유는 무엇이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예산 계상내역은 7개부서만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6개부서가 100만원씩이고, 기획담당관만 500만원 계상하게 된 배경과 나머지 실과도 수정발의 시 조정할 수는 없는지, 급량비 계상내역도 일부 부서가 계상이 되었는데 수정발의 시 조정해서 많은 부서에 급량비를 계상할 수는 없는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읍. 면. 동 예산에 직접 계상하여 재배정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전액 읍. 면. 동에 계상을 요구를 바라고, 88p 임의보조 2억 8,3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96년도 겁니다, 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겟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다른 것은 저기하고요. 위원장님! 시장특별활동비는 먼저 백제문화재하고 아니 그 뭐냐 저기.. 도에서 5천만원 T.O를 얻은 거예요. T.O
○위원장 오철수   
  이따 얘기해요. 이따 얘기하자고,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별 설명과 질의 답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결과 예산액을 조정하실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액 조정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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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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