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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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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9일(금) 오전 11시 30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6.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6.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1시 33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정기회 회기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속에 중요한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공주시 읍 · 면 · 동정 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공주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5년 12월 22일자로 심사 완료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안이 95년 12월 22일자로 심사 완료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3.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5분)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읍 · 면 · 동정 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철수 총무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철수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8일자로 김길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읍 · 면 ·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모두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주시 읍 · 면 · 동정 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76조 2항의 법률안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고치는 것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민의날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1일자로 공주시와 공주군이 통합,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되었으면서 공주시민의 날을 새로이 제정치 못하였던 것을 시민의 날에 대해서 가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이 수렴된 날짜인 매년 10월 1일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내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된 안건으로 송산리고분군정비, 구룡사지정비, 우금치전적지정비 등 문화유적 보호를 위한 부지매입과 시청사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메밀집단재배 단지조성과 관련한 곰나루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재정과 직결된 큰 사업들이 입안이 되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의 기회를 이용, 사전 설명보고토록 촉구한 다음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읍 · 면 ·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 · 면 · 동정 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읍 · 면 ·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6.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1시 44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소하천겸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배상욱   
  산업건설위원장 배상욱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공주시장이 95년 12월 15일자로 제출.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8일자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절차를 거쳐 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95년 9월 12일자로 제출 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것을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18일자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질의 · 토론 절차를 거쳐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안은 공주시장이 95년 12월 19일자로 제출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되어 12월 22일 상정, 질의 ·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소하천겸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상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중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올 한해는 공주시 · 군의 통합과 통합 공주시 제1대 의회와 제2대 의회가 출범하였으며,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서 우리 모두는 14만 시민과 더불어 우리 고장의 발전과 주민보기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인 이 고장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뜻과 바람을 집약,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생활의 편의를 꾀함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 및 시정과 관련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우리 모두는 오직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서 생활자치가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하여 나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모쪼록, 많은 어려운 속에서도 한결같은 열성과 화합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병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큰 영광 있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공주시의회 정기회를 마감하는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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