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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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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후 15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4.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6. 5.‘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7. 6.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4.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6. 5. ‘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7. 6. 휴회의건

(15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권태욱 의장께서 가사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공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12월 15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유구시장현대화사업 계획안이 12월 19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김길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 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배상욱 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이, 최운용 위원장 외 3인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 대 확인의 건이 각각 12월 18일자로 발의되었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12월 20일자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 

(15시 03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공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공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4항 유구시장현대화사업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주시 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발의대표이신 김길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태   
  김길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읍. 면. 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지역에 따라 신축성 있게 선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ㅁ이고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였던 위원장을 주민의 대표인 당해 지역의 출신 현 시의원으로 명문화하여 유능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동안 운영되지 못했던 읍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 선임에 대하여 규정된 위원 수는 종전까지 20인 내외로 하던 것을 상. 하한선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16인 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던 것을 당해 지역 출신 현직 시의원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3조 중 항의 구분이 없이 1호와 2호의 조례체제상 잘못되었던 것을 가각 항으로 구분 합리화하였습니다.
  제7조는 읍면동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 요구하던 것을 위원장이나 읍. 면. 동장이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 간사임명에 있어서 읍과 면에서 총무계장으로 동에서는 사무장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읍. 면. 동정 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공주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제안이유가 지방세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번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간단합니다.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현행 7.5%인데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뒷장 조례안이나 신구 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농지세할, 법인세할, 주민세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할이 7.5/1000에서 10/1000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개정되니까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공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 정비법이 금년 7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 법2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에서 채취 등 여기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으로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점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6일자로 소하천정비 법이 발효됨에 따라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소하천이 총 678개소에 80만 2660m가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 국유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나 징수, 곡ㅇ작물 설치에 대해서 허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 그리고 제7조는 점용료 등의 반환요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은 기히 도에 준용하천에서 규정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의 유구시장은 1928년 4월 30일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 7,679㎡ 부지에 목조기둥과 함석으로 설치된 5동 1,329㎡로 5일장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장옥을 무질서하게 개조, 주거 및 점포로 상시 사용하고 있으며 밀집된 노후장옥과 전기배선 조잡으로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본 유구시장을 현대화로 정비하여 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소방도로를 제외한 시장부지 6,264㎡에는 건축된 무질서하고 조잡한 구 장옥을 시에서 철거하고 기반시설사업을 조성하며 시 부담 장옥건축설계를 하고 장옥건축비용은 장옥사용자 즉, 상인이 전액 부담하여 건축하고 공주시장에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옥사용은 기존 입주자의 장옥면적비율로 하며 건축신축 후 재산평가액을 산정하여 공주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 등이 평가액 상계기간까지 무상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옥사용은 공주시장의 허락 없이 내부적으로 권리를 양도 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구시장번영회 즉 장옥사용자와 상호협약에 의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구시장은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76번지 외 7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소방도로를 제외한 6,264㎡입니다.
  장옥은 목조, 아연 5동을 1,420㎡이며 57개 점포로 1928년 4월 20일 개설된 낡은 재래식 시장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기반조성 사업과 장옥건축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은 구 장옥 철거 등 11개 항목의 사업을 3억의 국비를 들여서 실시하고 장옥신축은 16개동 720평에 9억을 상인 부담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법적근거 및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구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협약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 안은 서두에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주시장과 유구시장 장옥사용 상인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라고 쌍방을 표시를 하고서 21조로 구성하고 본 계약을 2통씩 작성해서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협약안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유구시장 도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유구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6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 

(15시 15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5. 11. 25 제10회 공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25일자로 회부 받은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0일자로 회부 받은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 완료했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1,474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94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0억 1,4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인 1,474억 6,900만원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나 그중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서 불합리하게 계상, 편성된 1억 8,0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조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전에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심의와 또 의결을 위해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공주시의 지역발전과 14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푼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 

(15시 19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 1일간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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