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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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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주요사업장시찰의건
  7.   6.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
  8.   7.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주요사업장시찰의건
  7.   6.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
  8.   7.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2월 22일자로 보고되었으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공주시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1일과 12일 11일자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토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공주시. 군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94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통합 이전의 공주시와 공주군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한 사항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지출시기 등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불합리한 지출이 없도록 할 것과 사유발생시 의회에 보고한 후 지출이 되도록 집행부의 책임자에게 다짐을 받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결과를 토대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0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양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동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동호입니다.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실시 결과를 목적, 시기, 실시기관, 실시 경과 순으로 작성하였고 감사결과는 소관별로 실시한 주요내용과 시정 및 집행부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시책에 반영시켜야 될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시정 및 집행부 처리요구사항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가 조속히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는 99개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추진할 4개 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양동호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5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인근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9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주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 12월 22일 14차 예결특위에 상정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22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 도비 증감변동 사항에 대한 예산조치와 인건비의 과부족액 조정, 각종 경상비의 예산절감 및 수해복구사업비의 명시이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재무 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사항에서 1532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최인근 위원장님!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원본파일에 7쪽이 없으므로 공란으로 처리함.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시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 

(10시 20분)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최운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최운용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회차원에서 관내 복지시설 운영상황을 현지 출장 확인하여 보호자의 복지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주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장애인들의 사기를 높여 복지발전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전 의원이 벧엘영생원과 명주원, 동곡요양원 3개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대화 후에 시설을 시찰, 보호자의 복지실태를 확인하며 위문품을 구입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방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조한구   
  의장!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네. 조한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한구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확인조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다만 세계적으로 공휴일인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의 명목으로 봐서는 그런데 위문이 아니고 실태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회사업 하는 사회사업으로서는 아마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상당한 무슨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시기가 조금 잘못 선택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돼서 시정방법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최운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그분들이 지금 24일, 25일 준비하시는 것은 아마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때 그분들을 위로 격려해 주고 현황 청취를 잠깐 듣는 것이 일자상으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24일, 25일로 채택했습니다.
○의원 조한구   
  저의 질문하고는 정 반대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루어졌으면 좋은데 운영실태 확인의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육안으로만 보고...
○의원 최운용   
  저희들이 사무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 전체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 조한구   
  그럼, 육안으로만 보고 오시는 거고 무슨...
○의원 최운용   
  사무실에 가시면 그분들이 다 설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원 조한구   
  그런데 제목이 조금 위문 격려 차원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운영실태 확인의 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절 날 그분들 측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했습니다만 답변에서 그렇게 이쪽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의원들이 가시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설명을 하는 대로 그대로 청취만 하고 오시는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인정이 갑니다.
○의원 최인근   
  지금 제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확인이라는 제목이지만 추진계획과 흐름과 우리가 가는 그 내용은 그 복지시설을 격려하고 위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의원 최운용   
  위문 격려를 해줄 겸 의원들이 처음 당선 되셔서 복지시설을 한번쯤은 확인...
○의원 최인근   
  이해하기 위해서...
○의원 최운용   
  네.
○의원 최인근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확인이라는 것은 격려라는 것을 넣든지 제목을 조금 바꿔서 말씀하시는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하기 위해서 제목만 조금 바꾸시죠?
○의원 최운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조한구   
  되도록 어떠한 참견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방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최운용   
  네. 제가 복지시설을 수차 다녀왔지만 대개 그분들이 가시면 일반 복지시설운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시설운영실태확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약속되었던 하천골재외상판매 미납금 관계에 대한 보고를 건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하철골재판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납금 현황은 94년도분이 9억 18백만 원, 95년도분이 12억 88백만 원, 총 22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채권 확보액은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징수액은 15억 5천만 원으로써 11월에 8억 원, 12월에 7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미납금에 대한 일소대책을 말씀드리면 미납금에 대한 발생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현금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미납금의 보증기한은 96년 12월 30일까지로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5년도 미납금에 대해서는 채권 미확보된 금액은 없습니다.
  채권확보 12억 88백만 원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폐쇄기간 내에 미납 시에는 저희들이 2월 28일이 넘게 되면 보증회사에 채권청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년도폐쇄기 이전에 2월 28일 이전, 2월 28일까지는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태룡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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