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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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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4.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근 의원입니다.
  95년 11월 27과 28일, 2일간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심사완료 보고 하도록 의뢰되었습니다.
  심사과정으로는 예산편성 부서의 기획담당관에게 예산내역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상세히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들었으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과 실. 과장을 참석시켜 설명을 듣고 예산요구사항을 제반 검토한 다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예산은 지난 8월 말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지를 완벽하고 모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완전한 피해복구를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위원 모두의 의견이 집약되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협조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시민의날조례안 
  3.‘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서는 통합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공포에 의거 공주시. 군이 폐지되고 신설시인 공주시가 발족됨에 따라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의 날을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문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시민의 날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주시 시민의 날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선 제안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3호인 송산리 고분군 문화재정비와 사적 제387호인 우금치 전적지 등 문화유적 보호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을 주로 낸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22,589㎡로써 6,833평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할 총 필지는 6필지에 아까 말씀드린 22,589㎡로써 가액은 2억 14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액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입니다.
  웅진동에 송산리 고분군 정비에 한 필지로써 2,096㎡가 되겠으며 또한 구룡사지 정비를 위해서 반포. 상신리에 3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적지 387호인 우금치 전적지 정비를 위해서 금학 산지 78-1 번지에 12,000㎡ 산 80-2에 3,372㎡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심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건당 가약이 금액으로써는 2억 5천만 원 이상, 또한 평수로는 5,000㎡, 즉 1,500평 이상이면 중요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1건이라면은 어떻게 따지느냐면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와 분필, 또는 분산돼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에 따라 운영 관리되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할 때는 1건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내년도 잡종재산을 팔려고 읍. 면. 동에 조사를 받아본 결과 이인면만 2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이번 관리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리계획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감정해서 실소유자한테, 실 점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권태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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