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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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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0년 12월16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5.   4.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9.   8.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5.   4.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6.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9.   8.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0.   9.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1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   12. 휴회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고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12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4.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 

(11시 0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재정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심재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3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김종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집단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기능 확보 및 대응으로 지역안정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 으나 민원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 기본법이 적용 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등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와 중복 또는 상충관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1964년 1월 17일 공주군 조례 제63호로 제정된후 1995년 1월 1일 공주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공주시 조례 제61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2000년 10월 1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정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연계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운영 능률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및 해제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유재산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과 준용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손해보험 가입, 해지및 해제, 운영지원 사항등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국악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국악원의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구성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상임,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국악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악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의견 청취와 심의 조정하게 하고 국악원 원장의 위촉방법, 단원 및 운영요원의 위촉연령, 전형방법, 국악강습등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별표 2중 공주시환경사업소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보화 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정보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71명에 1명을 증원하여 8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57명에 1명을 증원하여 858명으로 하며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 901명을 9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86명을 887명으로 1명씩 증원하되 증원되는 정원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은 공주시 동지역 일부, 봉정, 주미, 검상, 신기, 소학, 쌍신과 유구읍 일부, 백교, 유구, 녹천, 만천리가 ’97년 4월 19일 및 ’98년 12월 7일 도시계획구역으로 각각 추가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당시 고시면적 24,250㎢를 41,445㎢로 변경 17,195㎢를 추가 고시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시기가 이미 경과하여 적시성에 문제는 있으나 조세 행정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구 만수리를 만천리로 자구수정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9.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주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촌용수 구역의 유수및 용수원시설의 개발이용관리등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영의 효율성, 현실성등을 종합 검토한바 제9조 제2항 3호의 간사, 서기는 관계부서의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간사에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농지관리담당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7조 제2항에 농촌용수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자의 편익도모와 행정규제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 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강화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공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의원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9월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 세출의 변동요인을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2000년 재정운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체수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최종 정리하여 추가재원을 마련해 마곡사관광지개발채무상환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그간 재정여건상 미루어왔던 의료보호사업비등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전액 계상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등 사회복지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등 국.도비 변동분을 조정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를 최종 검토하여 절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부족한 사업비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6억 3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는 11억 2천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에서 4억 9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으로 인하여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이미 책정된 예산액2,066억원보다 0.3%가 감소한 2,060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752억원과 특별 회계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세입으로는 지방세 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우성 문화마을 분양금 수입등이 감소하여 세외수입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경지정리사업비등 국고보조금 변동사업 69건에 대하여 3억 2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박물관 부지매입비등 도비 보조 사업비가 10억 9천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372억원, 사회개발비가 789억원, 경제개발비가 532억원, 민방위비가 5억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특별회회계 예산액이 4억 9천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가 308억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월말 기준으로 급수수익 현황을 파악해 5,500만원과 일반 이자수입 8백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6,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인상이 예상되는 원수대 동결과 유수율 제고,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사업 12억원, 메밀문화회관운영관리 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1천만원, 주차장사업 1억 2천만원,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 5억 2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하천골재판매사업과 하수도사업은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이 세출예산을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주요 정리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조정된 사업비는 42억 5,700만원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의료보호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장애인복지기금조성등이며 감액조정된 사업비로써는 44억 3천만원으로 박물관 이전부지 매입비, 자전거도로 개설비, 경지정리사업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월드컵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13억원과 동부간선도로 개설 사업비 71억원,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2억원등 총 143건에 372억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월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보조금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결정이 늦어져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고 또한 민원에 의하여 사업 지연과 계획변동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지연등이 주요 이월사유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간추려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의 첫해를 유종의 미로 매듭짓기 위해 최종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보조금 지원 사업의 변경사항 정리와 의료보호 사업비등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비를 전액 우선 확보하여 계상하였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예산중 절감예산액과 증액 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의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과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 

(11시 2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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